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오늘은 우리가 초청한 중국의 입법원장 황국서 각하께서 오늘 의사당에 10시 20분에 나오시게 되어 있읍니다. 그 때문에 그때는 부득불 의사진행을 잠시 중단하고 제가 먼저 그분에 대한 소개를 하겠읍니다. 그분은 오시면 국무총리석에 앉으십니다. 제 소개가 끝나면 여러분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그분은 이 단상에 나오셔서 연설을 하실 것입니다. 연설을 하신 뒤에 또한 통역이 있읍니다. 그것이 끝나면 여러분은 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본 자리에 앉으신 후에 금번에 같이 수행한 국방위원장을 제가 소개하겠읍니다. 제 소개가 끝나면 역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퇴장을 하십니다. 그 뒤에 다시 의사진행을 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박한상의원및최영철기자「테러」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연장의 건―

방금 보고사항 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러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치환 의원으로부터 조사기간을 앞으로 일주일, 즉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더 연장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왔읍니다.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시면 연장시키고자 합니다. 승인하시겠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7일간 더 연장된 것을 선포합니다. ―중화민국 입법원장 연설―

방금 중화민국 입법원장 황국서 각하께서 의사당에 들어오십니다. 오늘 중화민국 입법원장 황국서 각하와 그 일행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우리 국회가 초청해서 이 나라를 방문하시고 다시 국회의사당까지 와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황국서 각하를 다시금 우리는 충심으로 환영하는 바이올시다. 그분의 경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입법원장 각하께서는 대만성에서 탄생하시어 국립□남대학과 일본 사관학교를 거쳐 중국국군의 여단장 사단장 그리고 육군중장직을 역임하신 중 항일전쟁에 혁혁한 공훈을 세우시고 1946년 입법원 의원에 당선되신 이후에 입법원 부원장, 입법원장서리를 거쳐 입법원장으로 재임하시는 지도 이미 5개 성상을 경과하고 있읍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자유중국 입법원과 국민에 대한 한국국회 및 전 한국국민의 깊은 우의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입법원장 각하의 앞날에 행복과 건강이 같이하시기를 빌면서 이제 황국서 입법원장 각하를 여러 의원 앞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연설이 시작되겠읍니다. 의장, 부의장, 의원 선생 제위! 본인이 이번 귀 국회 이 의장 각하의 초청으로 동료 두 분과 귀국을 방문하여 귀국 조야에서 이 나라 인민의 가장 진지한 우의와 경의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크게 기뻐하는 바입니다. 오늘 또한 이 장엄한 의사당에 초청되어 여러분을 뵈옵고 일단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음을 더욱 지상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먼저 이 기회를 빌어 의장 각하와 각 관원과 동료 선생 제위 앞에 본인 일행에 대한 넘치는 환대에 만분의 사의를 표합니다. 16년 전 귀국의 인민이 비할 바 없는 영용으로 2년간의 고전을 겪으면서 북한 공산당의 침략을 저지하고 현재의 안정과 진보를 이룩하였는데 이러한 성취는 족히 경앙할 바입니다. 본인은 13년 전 2차에 걸쳐 귀국을 방문하였는데 귀국 인민의 확고한 반공복국의 의지와 적극적인 준비에 대하여 그 당시에 이미 깊은 인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제3차로 다시 옛곳을 방문하여 귀국 조야가 박 대통령의 영명하신 영도하에서 일치 노력 분투한 결과 다방면의 비약적인 진보를 이루어 그 조기 의 봉발 과 전도의 광명은 더욱 무한한 감명을 느끼게 합니다. 귀아 양국은 인접한 동문 동종의 형제지방으로 우리들 간의 친밀관계와 친절감은 세계의 여하한 다른 국가와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자고 이래 우리 중한 양대 민족의 문화는 상호 교류하고 피차 흡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 양국의 문물제도와 윤리도덕, 심지어 풍속 습관까지도 많은 점이 유사하며 그 줄기가 마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병탄하고 중화를 침략하던 그 일단의 시기에도 중한관계가 표면상으로는 폭력에 의하여 절단된 것 같았으나 사실로는 계속 상호 합작하였고 그 우의는 더욱 절실하였던 것입니다. 예로 항일기간 중 중한형제가 병견작전할 시에는 많은 울고 웃어야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는 모두 주지의 사실로 본인의 췌언을 요하지 않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전패와 귀국의 독립은 민족주의의 위대한 승리이며 이는 또한 귀국 선현 선열의 만세에 끼칠 빛으로 우리 중국인민도 한 가지의 영광을 느끼는 바입니다. 더욱이나 귀국이 독립한 후 그 입국정신을 독립 자유를 수호하고 자유민주를 숭상하며 인민의 생활 번영 증진에 두고 있는데 이는 저이들 나라의 삼민주의 건국원칙과 일치하며 또한 제2차대전 후 중한 양국이 당하고 있는 공동의 적도 같은 가장 사악한 공산 제국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아 양국은 휴척상관하며 화복을 함께하는 데 우리들의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또한 친밀한 것입니다. 목전 세계의 국세는 비록 혼란하나 자세히 분석해 볼 때 위기의 중심은 이미 아세아에 있고 그 화란의 근원이 바로 침략이 습성화된 중공인 것입니다. 월남전을 예로 할지라도 북월 공산당이 만약 중공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었던들 호지명이가 어찌 감히 거병하여 난을 일으키며 미․한․월의 연합군을 적으로 할 수 있겠읍니까? 귀국이 부대를 월남에 파견하여 멸공을 원조함은 문제의 초점을 정확히 본 것이며 이러한 남을 도웁고 자신을 돕는 것은 실로 현명한 조치이며 경앙의 마음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유세계에는 아직 약간의 인사들이 중공의 침략본질을 이해치 못하고 또한 근년래 중화공당의 분열형세와 중공의 3차 핵실험폭발 협위에 미혹되어 중공에 대하여 일종 환각을 일으켜 소위 ‘포위 불고립’이라는 책략으로 중공과의 협상을 망도 하여 값싼 평화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러한 중공을 용납하는 고식적인 오류는 마치 당년의 남북한과 동․서독을 억지로 양분해 논 착오와 같은 것으로 이는 모두 서방민주국가의 큰 실책이며 큰 과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식적 오류를 만일 조속히 제지시키지 않으면 자유세계 전체의 실패와 후세에 한없는 해독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국제고식주의자의 중공에 대한 환각은 언어의 변론으로 격파하기에는 매우 곤란합니다. 반드시 실제 행동으로 분쇄하여야 합니다. 먼저 반공의지가 가장 확고하고 승리의 신념이 가장 강한 우리 중한 양국이 연합하여 가장 유효한 행동을 취하고 일체의 가능한 방법으로 자유세계를 더욱이나 아세아와 태평양 지역의 자유국가의 역량을 단합시켜 협조하여 끝까지 반공 끝까지 분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귀국에서 아세아태평양지역 9개국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아세아와 태평양 지역의 단결을 촉진함으로써 역사적인 중대한 성취를 획득하였는데 이러한 성취는 저이들 장 총통께서 다년간 제창한 아세아의 일은 아세아인 자신이…… 아세아와 태평양 지역의 국가는 자신이 먼저 단결하여 공동 반공하여야 한다는 이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9개국 각료회의 중에서 귀국 박 대통령께서 연설하실 때 아세아와 태평양 지역의 국가는 더욱 단결 합작하여 외부에서 오는 공산침략과 침투에 대항하고 제휴하여 국가경제를 발전시킬 것을 호소한 바 있읍니다. 9개국 각료회의가 폐회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아세아와 태평양 지역의 인민은 민주와 자유 번영의 공동대업과 그들의 외래위협하에서 그들의 영토의 완전과 주권의 결심을 수호하는 데 헌신한다고 천명한 외에 특히 이 지역에 있는 자유국가는 진일보 단결과 합작을 강화하여 그들의 각 방면에 합작 달성할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는 모두가 참여한 각국은 동일하게 당하고 있는 공산침략 전복의 심각한 위협하에서 일치하게 각 자유국가 상호 간은 진정히 단결 합작하여 한 집단안전체계를 형성하여야만 민주자유를 수호하고 공산전제를 타도할 수 있다는 가장 좋은 보증임은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귀아 양국은 자유아세아 각국 중에서 시대적 사명이 특별히 중대함을 올바로 인식하는 양대 국가로서 우리들 자신의 독립자주를 수호하기 위해서나 또는 복국건국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혹은 아세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내지 세계의 평화를 위함을 막론하고 우리는 반드시 전력을 다하여 아세아 자유국가 간의 조속한 단결 합작 강화를 촉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중한 양국은 반드시 먼저 일체의 방법과 역량으로 일치단결하여 최후까지 반공함으로써 아세아 자유국가의 합작반공의 선구자가 되어 협력하여 아세아의 화근의 괴수 중공을 청소해 버려야 할 것입니다. 말할 것 없이 중공이 중국대륙을 강점할 초기 적색세력이 고조될 무렵 아세아의 행세는 사실로 상당히 암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10여 년간의 부단한 연변 은 적과 우리의 형세를 이미 달리해 놓았읍니다. 아세아의 현상을 관찰해 볼 때 목전은 바로 우리 중한 양국이 반공복국의 신성한 사명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기가 되어 있읍니다. 주지하신 바와 같이 중공이 도처에서 침략 전복 침투 등등의 음모를 발동하고 있음이 폭로되어 당년 중공과 결탁하였던 일부 국가 즉 인도, 인도네시아, 큐바 그리고 아프리카의 허다한 신흥 독립국가들은 모두 자신의 독립과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이미 중공과는 얼굴을 돌려 친공이 반공이 되어 중공으로 하여금 날이 갈수록 고립상태에 빠지게 하고 있읍니다. 더욱이나 중공이 소련과 공산집단의 영도권을 서로 장악하기 위하여 소련과는 이론분쟁에서 실제적인 분열로 발전하고 있음으로 중공으로 하여금 더욱이나 과거의 의지와 지원을 잃게 하여 외교상의 철저한 실패를 보게 한 것입니다. 내정방면에 있어서 중공은 또한 훼멸지경에 이르고 있읍니다. 10여 년래 중공은 인민들의 죽고 삶을 돌보지 않고 자유세계를 위협하기 위한 3차의 핵폭발을 실험함으로써 대륙의 경제를 붕궤에 빠트리고 공비지역의 인민은 이미 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른 것입니다. 오늘의 중국대륙은 이미 반공항폭운동의 화약고로 변하였고 위기가 사복 하였으며 도처에 도화선이 깔려 있음으로 한 작은 불씨만 던저 널 수 있다면 곧 가장 맹렬한 폭발을 이르켜 중공을 재떠미로 화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허다한 반공의사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부후계 하면서 부단히 철장막으로부터 자유세계로 뛰쳐나옴은 대륙 공비지역의 천인공노할 사실들을 족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공은 다시 소위 ‘반당 반사회주의집단’의 문화숙청 청산 투쟁을 발동하여 진시황 식의 극히 포학한 분서갱유의 야만적인 수단을 취하여 지식분자의 사상의식을 청산하고 있으며 모택동이 빈사지경에 이른 차제에도 내부적인 파벌알력을 크게 이르키고 있음은 중공이 죽음의 마지막 몰부름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임으로 그 망할 날이 이미 멀지않은 것입니다. 우리들 중화민국과 대한민국은 영명하신 장 총통과 명철하신 박 대통령 영도하에서 정치 경제 문교 등등 각 방면에 모두 장족의 진보 있음만이 아니라 일편의 늠늠한 번영의 경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두 줄기의 100만 반공정병을 길러내고 있는데 수시로 기회를 타서 출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회만 오면 중화민국의 대륙을 광복하는 때는 또한 대한민국이 북진하여 통일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동포를 구하고 원수를 응징하는 의사를 이르켜 중공을 토벌할 때에는 대륙 공비지역에 있는 인민이 모두 이러나서 영접 호응할 뿐 아니라 자유세계의 각 민주국가들도 함께 지원할 것입니다. 옛사람 말에 ‘득도다조 ’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인류정의의 공동역량을 마른 막대기를 꺽다시피 중공의 침략 악세력을 소멸시키고 아세아와 전 인류의 동란의 화근을 청소해 버릴 것입니다. 의원 동료 제위! 우리는 자유민주가 반드시 공산전제보다 낫고 정의는 반드시 폭정을 전승한 것과 사악한 공산주의 침략세력의 기필 실패 훼멸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를 빨리 붕궤케 하여 피압박인들을 하로빨리 고난 중에서 구출하고 적화위협하의 세계를 조속히 안전자유를 얻게 함에는 우리들의 공동노력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가진 바의 역량을 다하고 자유민주 헌정체제하에서 안정 중의 진보를 구하고 진보 중에 필히 번영이 있음으로 우리들의 건설을 서둘러 인민생활의 수준을 높여 민주복지를 증진시켜 강하고 힘 있는 정치로 반격하여 실토를 광복하고 동포를 구출하며 부강 안영한 통일국가를 재건하기 위하여 평원 한 대도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이 방면에 있어서 국회의원인 우리들은 더욱 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속히 이 공동의 중대 신성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들 간에는 더욱 많은 교류 이해로서 그 유대를 극력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한 양국은 순치상의 하여 한국에 어려움이 있을 때 중국은 편히 잘 수 없으며 중국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한국에도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예로 중일 갑오전 이후 오래지 않아 한국은 일본에게 병탄되었고 중국대륙도 일본의 침략을 더욱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대륙이 중공수중에 윤함 되자 오래지 않아 한국 또한 중공의 침략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는 모두 중한 양국이 휴척상관의 역사적 사실을 족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공동의 적은 인류 유사 이래 가장 포악한 침략자인 중공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독립통일 민주번영의 한국 없이는 중국의 동북은 그 울타리를 잃게 되고 삼민주의 민주안락의 중국대륙 없이는 독립통일의 한국도 보증을 얻을 수 없음을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런고로 중한 양대 민족은 화복을 같이할 뿐 아니라 그 영욕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취는 곧 중화민국의 성취이며 반대로 중화민국의 성공은 또한 대한민국의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 중한 양국은 모두 수천 년의 유구찬란한 역사 문화를 갖고 있으므로 결코 공산 사악 폭정에 정복될 바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열시 가 우리들에게 물려준 문화의 유산은 우리들이 반드시 수호하여야 하는 우리들의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금수강산은 우리들이 반드시 광복하여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천천만만의 노역당하고 있는 동포는 우리들이 반드시 구출해 내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하다 할 수 있으나 우리들의 사명은 비할 수 없이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원컨데 귀아 양국 인민은 전통적인 친선우의에 입각하여 각 방면의 상호제휴를 강화하여 일체단결의 행동을 취함으로써 함께 필연적인 최후승리를 쟁취합시다. 동료 제위! 우리들은 모두 멀지않은 장래에 우리들은 반드시 매우 빨리 실토를 광복하여 순리하게 전국통일할 것을 믿고 있읍니다. 오늘 우리 일행은 이곳에서 동료 제위 선생을 중국대륙 방문할 것을 미리 초청합니다. 그때에 저들은 남경에 있는 입법원에서 여러분을 만분 열렬 환영할 것입니다. 끝으로 귀국의 국운융성과 귀 국회의 성공을 축하하며 의장 선생, 각위 동료 제위 선생의 건강을 경축하며 근면충용으로 경애하는 대한민국 부로형제자매님의 행복과 즐거움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황 원장 각하를 모시고 금번 수행하신 조자제 입법원 국방위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황 원장 각하와 같이 방문예정으로 계셨던 왕보선 입법원 외무위원장이 출발 전에 갑자기 신양 이 나셔서 금번에 동행을 못 했읍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의 조속한 쾌유를 여러 의원과 함께 기원하여 마지않습니다. 이제 퇴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2항 농촌정책 및 하곡가격의 국회동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할 텐데 경제기획원장관이 아직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곧 출석한다는 연락이 있으니까 경제기획원장관이 여기 나오실 때까지 잠깐 기다리겠읍니다. ―농촌정책 및 하곡가격의 국회동의에 관한 질문 ―

의사일정 제2항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먼저 한건수 의원 발언해 주세요.

66년도 추곡매상가격을 결정해야 될 시기에 아직 하곡매상가격 가지고 논의한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정부나 여당이 진실로 국민을 위하고 법을 법대로 그 입법정신에 따라서 운용을 하려는 자세가 올바르게 섰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를 이렇게 논의할 필요성이 없는 것을 요것을 정부나 여당이 요리 핑게 조리 핑게 해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이 더 지지부진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서 정부나 여당에게 반성해 줄 것을 먼저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답변한 것을 쭉 들으면 정부에서는 말하기를 농산물가격유지법 제3조에 의해서 이것은 매수하는 것이지 양곡관리법 제4조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농산물가격유지법은 그 3조는 그 매수는 강제성을 띄지 않은 것이다, 농민이 수지 안 맞아서 안 팔면 고만이다, 양곡관리법 제4조처럼 정부가 양곡을 가지고 있는 농민이나 혹은 상인에게 팔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즉 농산물가격유지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정부가 농산물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농산물의 가격은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이 법을 피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 더 깊이 이 입법취지와 또 이 법문을 더 세분해서 해석하시지 못하는 데에서 나오시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농산물가격유지법 제5조를 보면 5조2항에 ‘전항의 처분가격은 양곡에 있어서는 양곡관리법 제8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을 도외시한 말씀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농산물가격유지법 제4조 3조에 의해서 매수한 양곡을 처분할 적에 처분하는 가격은 양곡관리법 제8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는 배타적인 조항 예외규정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전부 양곡관리법의 규정을 역시 본법에 이 농산물가격유지법에 없는 것은 그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정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알맞는 해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역시 지금까지 정부에서 그 처분가격이라는 이것을 매도가격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법을 정면으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해석을 한다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법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농산물가격유지법의 목적은 ‘농업생산 및 농가경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농산물이 적정가격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 안정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지법의 적정가격 또 관리법의 적정가격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정부에서는 보시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적정가격에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적정가격의 차이가 있다 그것은 요새 시장가격이 칠팔백 원밖에 안 하는 것을 1005원에 사들이니까 시장가격보다 상회하는…… 시가보다도 상회하는 가격으로써 이 적정가격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농민을 위해서 좋은 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모양인데 전문가들이나 본 의원의 해석은 이 적정가격이라는 것은 시장가격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가…… 농민이 농사지어서 생산하는 생산가에 농업 기업자금에 대한 이윤을 가산한 이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여기에 이 농산물가격유지법 목적에 ‘농가경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하는 문구가 들어 있읍니다. 즉 농가경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에다가 그 농업 기업자금에 대한 정상적인 이윤을 가산해 주는 것이 농가의 안정을 기하는 첫걸음이 아니냐 이것은 누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농산물가격유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적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각료 몇 사람이 정하더라도 좋겠지마는 그보다도 이러한 적정가격은 이 국민대표기관에다가 한번 물어서 거기에 동의를 받아서 실행하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국가를 운영하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이 법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해석하길래 이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과연 1005원이 적정가격인지? 지금 정부 농림부 안에다가 둔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입니까? 여기에서도 1005원보다는 더 높은 가격이 적정가격이다 이렇게 심의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것뿐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이나 또는 현 정부의 각처에 있는 도에서 산출한 가격을 보더라도 1005원과는 훨씬 높은 가격이 이 생산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계산을 해 봐도 1005원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으로써 농민이 생산하고 있는 보리 한 가마에 50킬로당 1005원 가지고는 도저히 생산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요사이 하루 노임만 하더라도 세끼 밥을 먹여 주고 두 때 막걸리를 주고 그러고도 150원 내지 200원을 주어야 품을 살 수가 있읍니다. 보리 한 가마 생산하는 데 적어도 품이 하나 이상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문제입니다. 더욱이 비료가격이 있어 종자대금 있어 밭에 대한 기본재산에 대한 금리 계산해야 돼! 이런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따지더라도 이것은 1005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생산가격 미달입니다. 그러면 생산가격 미달이면 적정가격이라고 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는 현년도 예산서를 들춰 보니까 이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 설명서 99페이지를 보니까 금년도의 양곡수급계획에 하곡에 있어서 금액으로 32억 4000만 원, 석수로 약 65만 석 이것은 분명히 양곡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여기 와서 정부에서 증언하는 것을 보면 150만 석으로 계획을 변경했어…… 그 150만 석을 변경함으로써 약 30억 이상의 재원이 필요해…… 그럼 분명히 이것은 그 양곡수급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경했으면 당연히 양곡관리법 제3조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비로소 실행에 옮기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위법했으며 양곡관리법 제3조의 위배라고 보는데 정부가 법에 위배된 것이 아니다 한다는 것은 너무나 체면을 유지 못 할 정도의 거짓말이 아니냐, 그러니 정부는 이왕지사 지금까지 거짓말한 것은 거짓말한 것이지만 뚜렸이 양곡관리법 제3조에 정부는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니 지금이라도 동의요청서를 낼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는 30억이라는 재원문제입니다. 그 재원을 어떠한 재원으로 충당하실 작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곡매입자금에서 매입자금을 당겨 쓰실 작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에 나갈 제 재정자금 혹은 금융자금까지 긁어서 이 30억을 쓸 작정이신지? 물론 추곡매상자금을 항목을…… 목 관을 유용해서 쓸 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목 관 유용도 정도문제지 이 30억이라고 하는 방대한 돈을 목 관 유용을 해도 위법이 아니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유용해서 쓴다는 것은 정치도의상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만약 추곡매상자금의 목 관 유용을 하지 않고서 재정자금이나 혹은 금융자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4분기에 방출할 예정인 자주안정농가조성사업자금이나 혹은 수출작물주산지조성자금이나 혹은 농업협동조합 이․동 및 특수조합 육성을 위한 자금 혹은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자금 등등의 이런 것을 주지 않고 유용할 작정인가? 이럴 경우에는 칼치 제 꼬리 뜯어 먹는 식으로 농촌에 하등의 돈이 없이 약 23억이라는 돈이 3․4분기에 농촌에 재정자금으로 나갈 돈이 있는데 이것을 안 내보내고 그걸로 보리를 사들인다 그렇다면 농촌의 이익은 뭘로 주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30억이란 자금을 어데서 갖다가 쓰든 간에 유용이야. 유용이 아니면 국회의 동의……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정부가 사전에 쓰는 것이다 말이야. 그렇게 되면 여하튼 이것은 언젠가는 연내에 추경예산안이라도 내야 될께요. 정부는 국회로 하여금 추경예산안 낼 적에 어찌할 수 없이 동의하도록…… 의결하도록 사전에 모든 수작을 해 놓고 추경예산안을 낼 작정인가. 이왕에 추경예산안을…… 이런 걸 낼 바에는 이것을 이번 회기에 떳떳이 내요. 내서 양곡관리법 제3조에 의해 가지고 양곡수급계획이 변경된 것도 국회의 동의를 받고 또 이 예산도 국회의 의결을 받아서 성립을 시켜서 쓰는 것이 더 떳떳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그마한 일입니다만서도 작년에 한해 때문에 전천후농업을 위해서 양수기를 많이 사들여 가지고 군 혹은 면, 읍에다가 나누어 준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양수기 1대에 하루에 385원씩 받고 지금 대부하고 있는데 그 385원씩 받는 임대료는 예산상 어데다 계상했었는지? 또 385원씩 하루에 임대료를 받았으면 고장이 나면 고쳐 줄 의무가 있을 것이에요. 고치는 것도 임대한 농민이 고치게 지금 하고 있어. 이것이 정부방침으로 그렇게 해 나간 건가, 그렇지 않으면 지역별로 말단공무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 몇 가지 정부에 묻고 다시 여기에 정부에게 촉구하고 싶은 것은 법을 전면적으로 해석하고 입법정신을 정신상으로 볼 적에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이것을 왜곡해서 동의를 얻지 않으려고 한다는 자세를 첫째 버려 주시기를 바라고 둘째는 아무리 우겨 대더라도 이 양곡수급계획의 변경은 양곡관리법 제3조의 위배이니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오늘이라도 그 동의를 내 주실 용의가 있기를 촉구하고 그다음에는 30억 원의 재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유용이라는 명예스럽지 않은 것으로 하시려고 할 것이 아니라 떳떳이 국회에 추경예산안을 내서 그 추경예산안의 확정을 받도록 할 용의 여부를 물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세요.

한건수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맥가에 대한 국회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어저께 여러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한 이외에 새로 말씀드릴 일이 없읍니다. 농산물가격유지법에 의하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한 의원께서도 아까 질문하시는 중에 농산물가격유지법 제5조2항에 양곡관리법 제5조를 배제한 데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혹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의원께서도 양곡관리법 제8조를 배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8조가 사실상 배제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격유지법 제9조에 있어서 또 명백히 그 가격에 대한 결정…… 절차가 결정되어 있읍니다. 국회의 동의를 맡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잘 연구해 보았어요. 제5조2항에 대해서 이 문헌대로 볼 적에는 처분이 배제되어 있고 또 이 수납하는 가격에 대해서는 제8조에 의해서 배제되어 있읍니다. 제8조에 의해서 처분과 그 매입에 대한 가격이 다 배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쌀이나 보리만 연상하시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의 동의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것이 농산물 전체에 대한 가격유지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이나 보리에 대해서는 혹 정치적으로 이런 조항이 없더라도 국회에 말이지요…… 또는 양곡관리법 정신을 살려서 동의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연상되지만 다른 농산물, 소위 여러 가지 농산물가격에 대해서 전부 국회에 그 수매가격에 대해서 사전동의를 요청한다는 것은 저는 다른 각도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입법취지가 말이지요 농산물 전체에 대해서 전체 가격유지를 규정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역시 수매나 판매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전동의를 맡지 않도록 이렇게 제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입법취지까지도 생각이 가는 점이 있읍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정부로서는 농산물가격유지법에 한한 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게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명백하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수급계획은 수정이 됩니다. 연차 수급계획을 연도 초에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과 동시에 수급계획 변경을 내겠읍니다. 또 아까 목 관 유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보면 하곡수매 추곡수매 이런 것이 항목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금년에 이 32억의 새로운 수매를 위해서 그 정부가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추곡수매 항목에 있는 것을 먼저 쓰게 되면 그것은 목 관 유용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 사전승인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추가예산 제출과 동시에 내겠읍니다. 그런데 한 의원께서 잘 짐작하시다시피 금년에 이렇게 국회에서 여러 번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도 예상 이상으로 72만 석이나 새로 사게 되고 30억이나 재정안정계획을 수정하게 되어서 역시 수급계획은 그러한 실적을 본 다음에 추경…… 실질적으로 수급계획이 됩니다. 추경예산안과 동시에 곧 내겠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오세요.

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1005원이라는 매상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냐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물론 농민의 입장에서 보거나 농림부장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더 많은 가격을 책정해 가지고 매상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노력을 제 자신도 역시 했읍니다. 그러나 주어진 재원이 일정하고 넉넉치 못한 까닭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005원 선만 주면은 작년에 비해서 반당 생산량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가상해 가지고 농민에게 희생을 크게 주지 아니한다고 생각해 가지고 1005원 선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추곡이라든가 다음에 농산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한 의원님이 충고하신 점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더욱 농민에게 유리한 가격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다음에 양수기의 임대료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양수기를 작년에 국고보조 50프로에다가 지방비로서 50프로를 해 가지고 5년 연부로서 상환할 수 있게금 양수기를 공급했던 것입니다. 양수기의 임대료가 385원이라고 하는 것은 385원이 최고가격이고 그 안에서 조절하게금 되어 있읍니다. 여러 가지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385원을 최고가격으로 결정했읍니다마는 그 가격이 농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생각한다면은 다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원가를 내리는 그러한 노력을 해 보겠읍니다. 이상 두 가지 답변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건수 의원!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으실 것입니까? 경제기획원장관 답변 안에 대개 포함된 줄로 아는데 안 들어도 좋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이충환 의원 발언해 주세요.

연 이틀 동안에 걸쳐서 하곡가격의 국회동의 여부 문제를 위요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태어 정부 측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느니보다는 오히려 문제는 구체적으로 행정부가 하곡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맡지 않는 점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하고 아울러서 우리 민중당이 하곡가격 이 동의문제에 대해서 취하여야 할 우리 당의 방침 또 정부에 촉구할 방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곡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각도는 달랐지만 두 번씩이나 의사일정에 상정시켜서 대정부질의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자의 질의는 하곡가격이 너무도 싸고 생산비를 훨씬 하회하는 농민의 출혈을 강요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농민의 출혈을 강요하는 하곡가격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내용의 질의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하등의 차별이 없이 구별 없이 이구동성으로 하곡가격이 너무도 싸다고 하는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곡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민중당으로서는 하곡가격은 적어도 50킬로당, 겉보리 50킬로당 1500원이라고 하는 선을 상회하는 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대정부의 건의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동료 위원회 간에 좀 섭섭한 소리를 해서 안되었지만 농림위원회에 있어서는 본 의원의 이름으로 내놓은 이 건의안을 오늘날까지 심의조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농림위원장! 제 얘기 좀 들어 주세요. 이것은 우리 국회가 국회 스스로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결과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리 소수 야당이 낸 건의안이지만 이것을 진지하게 다루어 가지고 소수 야당의 주장이 그대로 국정에 반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내놓은 제안이 아직껏 농림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상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농림위원장에게 대단히 섭섭하다고 하는 감을 민중당의 이름으로써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상정되어 있는 국회동의 여부 문제에 관해서 또 질의만 하고 그대로 국회가 팽개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다면 국회가 질문점에 대한 처리방안으로서 하등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정부질의라고 하는 것이 한낱 요식행위에 불과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국회는 행정부의 뒷바라지나 하고 행정부의 시녀역할밖에 못 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의사일정 제2항에 상정된 이 문제에 관해서 처리방안을 오늘 사무처를 통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처리방안이 농림위원회로 넘어갔읍니다. 넘어갔지마는 과거의 선례에 비추어 보아서 이것이 농림위원회에서 어느 때 다루어질는지는 대단히 기약하기가 곤란하고 또 이것마져 기회를 잊을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극히 염려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저는 민중당이 주장하고 있는 하곡가격 동의문제에 대한 처리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틀 동안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서 진지한 답변을 했읍니다. 또 정부가 답변한 가운데에는 골자 있는 내용이 있는 이 답변을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민중당으로서의 태도를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얘기가 좀 선후가 바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은 농산물의 범위에 대해서 하도 많으니까 쌀 보리 같으면 모르겠지만 하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국회의 동의를 맡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농산물가격유지법의 제2조에 의하면은 농산물의 범위라고 해서 본법에서 ‘농산물이라 함은 미곡, 맥류, 서류 , 감자, 면화, 기타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업생산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농산물의 범위는 자연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읍니다. 쌀하고 보리에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면화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또 면화가 있다손 치더라도 국민 전체의 중대한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가져오고 국민 식생활을 위협하는 이러한 중대한 이 문제는 야기될 이 요인이 없읍니다. 그렇다면은 쌀 보리 좀 더 구차하게 얘기해서 감자까지는 농산물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정부가 지금 경제기획원장관이 여기서 쌀 보리 정도라면은 모르겠읍니다 하는 얘기를 했다면은 쌀 보리에 대해서는 농산물가격유지법이 있으니까 법에 명문이 없으니까 안 한다 이러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것은 국민 전체에 관련된 문제야. 또 국민경제 전반에 관련된 문제여! 마땅히 이것은 정부가 정치도의 면에 있어서도 국민에 동의를 내야 하는 것이고 또 과거에 양곡가격에 대해서는 일일이 국회에 동의를 맡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6대 국회에 와 가지고 공화당 정권이 더욱이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 시대에 과거에 국회를 존중하는 관례를 파괴했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농산물가격유지법에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손 치더라도 후세에 비판을 나는 반드시 받으리라. 이것은 국회를 경시하고 국회에 대한 이 행정부의 참 독단적인 이 자세를 그대로 보이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국회의 동의를 맡아야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제 회의록을 보면은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이 다 좋은 말씀을 했어요. 했는데 무엇이냐 하면 일일이 국회에 지금 와서 동의를 맡게 되면은 이 양곡매상에 지장이 있고 또 그래서 오히려 농민에게 참 불측한 손해를 가져올 것 같으니까 국회의 동의를 안 맡는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은 1005원에 매상을 하세요. 매상을 해 가지고 국회에서 양곡가격 동의를 맡아 가지고 그것이 공화당이 주장하는 대로 1080원으로 올렸다든지 또는 민중당이 주장하는 1500원 선으로 결정되면은 그때 가서 농민에게 청산해 주면 될 게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을 지금 시간적으로 없으니까 동의를 못 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정부는 마땅히 농민을 위한 참다운 애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나중에 청산을 하는 그러한 그 복잡한 수속을 밟지 않으면 안 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맡게 할 것입니다. 내가 정부 특히 경제기획원장관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물론 유솜 측과의 관계가 있겠지요. 하지마는 유솜 측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리 재정안정계획을 우리 한국경제 또는 우리 한국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금과옥조로 삼는다손 치더라도 다소 분기별로 또는 연도진행 도중에 있어서는 기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왕매진 하고 결단력이 강한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이 무엇 때문에 유솜 측 앞에서는 말이에요 아침에 사라지는 눈처럼 그렇게 어떻게 무력합니까? 적어도 이것이 이것만이 국민경제를 파멸에서 위기에서 이것을 광구 하고 이 길만이 이 나라 민생을 특히 농민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은 유솜 측과의 이러한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정부가 강력히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때에는 유솜 측의 주장을 앞세우고 어느 때에는 유솜 측의 경고도 무시하고 이거 모두가 정부가 편의주의일 거에요. 내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읍니다마는 5․16 이후에 혁명정부가 일을 많이 했다고 했읍니다. 일 많이 한 것은 내 시인해요. 하지마는 그 일을 많이 한 그 바탕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할 것 같으면은 민주당 정부 때에 만들어진 거에요. 민주당 정권 9개월 동안에 동전 한 푼 안 쓰고 말야 달러 한 푼 안 쓰고 1억 8000만 불 고스란히…… 돌아가신 장면 박사가 발발 떨고 쓰지 않고 있다가 5․16이 턱 터졌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억 8000만 불이라는 외화가 혁명정부로 이양되는 바람에 참 실례의 말이지만 조자룡이 헐값으로 잘 썼어! 그때에 통화안정계획이 2200억이에요. 지금 돈으로 하면 220억…… 그때에 본 의원도 국회의 간부로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재무부장관으로 있던 김영선 씨하고 같이 유솜 측 사람과 만났어요. 만나서 2200억이 통화량인데 우리가 좀 자유당 정권 때보다는 일을 하기 위해서 통화량에 대해서 좀 신축성을 가져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쾌히 승낙합디다. 2200억이지만 우리 생각으로서는 2400억 지금 화폐로 말한다면은 240억까지는 자기네들은 좋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말이에요 610억의 통화량을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유솜 측과 합의가 되었다고 하지마는 하곡가격을 적정선에 이르게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정부시책의 중대한 관건이 되는 것이에요. 더욱이 6할의 농민을 위해서 이것이 도움이 된다면은 그런 것쯤은 유솜 측에 대해서 성의 있는 피력을 하고 한국농촌의 실정을 소상히 얘기를 한다면은 유솜 측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안 들을 리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경제기획원장관이 이 본회의에서 유솜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읍니다. 또 본 의원도 국회생활을 오래도록 했지마는 본회의 석상에서 유솜에 대한 얘기는 안 했읍니다. 왜? 대외적인 체면도 있고 서로 예의가 있어. 하지마는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는 대외적인 체면과 예의를 우리는 지켜 가지고 하고 싶은 말도 못 할 이러한 이 처지는 아니라 하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좀 더 정부는 경제기획원장관은 유솜 측하고 상의해 가지고 적어도 하곡매상에 관한 한 재정안정계획을 좀 더 폭을 넓혀 가지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이 곡가 적정가격은 유지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요청합니다. 그다음에는 양곡수급계획을 추가경정예산과 똑같이 내겠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양곡수급계획하고 추가경정예산하고 반드시 동일 동시에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당초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중대한 변동이 가져왔을 때에는 정부는 양곡관리법 제3조에 의거해서 지체 없이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양곡관리수급에 있어서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대로 집행해 나간다면은 이것 역시 국회를 경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4일까지 회기이지마는 그동안에 양곡관리수급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으십시오. 변동된 사실이 있게…… 만약 14일까지 못 내게 된다면은 대통령이 국회소집을 요청하세요. 그래서 양곡관리수급계획에 대한 수정된 이 내용을 갖다가 국회에 제시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맡아야 하는 것이 양곡관리법에 명문이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정부는 필요한 때에는 자기 필요한 대로 법을 갖다가 엄격히 준수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불편하고 귀찮을 때에는 법을 어기는 것쯤은 한다는 소리를 합니까? 여기에 어제 장기영 기획원장관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 회의록에 316페이지에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정부는 150만 석을 수납해도 지금 50만 석을 처분할 길이 막연합니다’ 이것 장기영 기획원장관의 솔직한 답변에 대해서 내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적어도 정부가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50만 석이나 처분하는 것이 막연하다고 국회 본회의에 와서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50만 석을 어떻게 처분하겠나 이것은 마땅히 수급계획 면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시에 낸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국회를 갖다가 경원하고 어떻게 하면은 국회라고 하는 전당을 통하지 않고 행정부가 마음대로 어떻게 행정을 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궁여지책이 말이야…… 이러한 답변 속에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년산 하곡매상으로 인해서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였으므로 정부는 양곡관리법 제3조에 의거해서 새로운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동의를 얻을 것, 민중당은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하곡가격…… 하곡매상가격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농민에게 청산을 해도 좋으니 우선 지금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맡는 동안에는 1005원 선으로 매상을 해도 좋으니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것입니다. 내가 듣기에는 이거 공화당 소속 의원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이 아니라면 본 의원이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해명할 용의도 있읍니다마는 정부는 하려고 하는데 공화당 당무회의에서 이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가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읍니다.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진부를 이 자리에서 판가름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대여당인 공화당에서 양곡가격에 대해서 양곡관리법이든 또는 농산물가격유지법이든 간에 막론하고 정부가 내놓으려고 해도 굳이굳이 내놓지 말라고 할 그러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우리가 당적으로는 여당 야당으로 갈라져 있지만 커다랗게 행정면으로 볼 적에는 피차간에 헌법상에 규정된 권능과 임무를 서로 존중하는 면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없을 줄로 압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보더라도 양곡관리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고 농산물가격유지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맡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저의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곡매상가격에 대해서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당은 끝끝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하곡매상에 소요되는 재원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제출할 것. 물론 아까 장 경제기획원장관이 여기에 나와서 하곡매상자금 추곡매상자금에 있어서 소요되는 재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이것이 목․절로 계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매입비로서 국회가 예산에 성립시켜 주었고 그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목․절로 이것을 위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논다 이것은 일반회계를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과는 다릅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새로운 신규재원이 필요해요. 새로운 세원을 포착해야 내놓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곡특별회계에는 이것은 특별회계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정부가 특별회계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이 특별회계에 국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관 유용을 했으니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아마 정부는 추곡매상에 있어서 다급할 것 같으면 또 그때에 가서 목․관을 유용해서라도 임시 미봉책을 쓸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곡매상자금을 앞당겨서 썼으니만큼 추곡매상에 소요되는 자금은 미리 추가예산조치를 해 가지고 예산상에 확실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예산조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 회기에 내야 한다는 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기국회에 내놓는다면 10월 말로 미곡연도가 끝납니다. 11월 초부터 새로운 미곡연도가 시작되는데 국정감사다 명년도 총예산 심의다 이것저것 하다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이 까닥하면 11월이 넘어서 국회에서 의결이 될 때에는 또 그때 가서 금년 하곡가격 같은 진통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추가경정예산안도…… 이것만은 이번 회기에 꼭 내야 한다는 것을 고집하지 않지만 적어도 정기국회 전에는 이것이 양곡관리특별회계만큼은 이 특별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아서 추곡매상에 대해서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만전의 조치를 하는 것이 나도 정부로서도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상인에 예를 들어서 안되었지만 시장의 상인은 특히 미곡상인이라고 하는 분은 대단히 그 영리행위에 대해서 감각이 예민합니다. 만약 추가경정예산 조치를 정부가 내놓지 않고 그대로 한다면 자― 보리 사는 데 돈을 다 집어썼으니까 벼를 사려고 할 때 정부가 벼를 사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 못 산다 이렇게 선전하고 돌아다니면 올가을에 가서 쌀금은 벼금은 더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정부시책 여하가 직접 간접으로 이러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농민에 대해서는 그만큼 예민하게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농민에게 금년 가을 벼에 대해서는 매상만큼은 정부가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할 그러한 안도감을 미리부터 농민에게 주어야지 그때 가서 목마를 적에 샘을 파는 격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아서 붕당질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이 추가경정예산안도 조속히 정부가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곡가격 동의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는 법이론적으로 피차간에 국회의 의견이나 태도가 또는 이 답변에 응하는 정부의 태도나 소신이 밝혀져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새삼스러이 질문을 되풀이하지 않고 이 질문이 끝날 즈음 해서 정부가 적어도 이 하곡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진지하게 다루고 책임 있게 다룬다고 하는 것을 국민 앞에 이것을 표명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착실하고 성의 있게 이것을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환 의원의 발언은 의견 또는 요망사항에 속하고 또 본인도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읍니다. 그리고 발언통지자도 인제 안 계시고 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써 종결하고 오늘 본회의는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재무부장관 김정렴 농림부장관 박동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