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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일

이백일

李白日

생년월일: 1921년 3월 9일
성별: 남성
7대 국회 (경기 여주,양평군)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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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7대 국회(지역구)
경기 여주,양평군
제6대 국회(지역구)
경기 여주,양평군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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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6건
이백일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7대 국회 72차 회의 | 1969-12-11 | 순서: 3

현재 제5항에 상정된 차관 체결에 대한 동의안은 주로 산업선 전철화 사업에 대한 동의안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대 말부터 차관의 필요성은 국가가 요구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동의하는데 하등 이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이 철도청의 재정상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서 이것을 심의했느냐 이것입니다. 예산심의 때마다 특히 이 철도청 체신부 예산 그 자체가 항상 국회 부재…… 국회를 우롱하는 이런 예산이 많이 책정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차관문제는 더욱 심해요! 지금 철도청의 부채가 국내부채 외국투자를 합해서 무려 약 320억 됩니다. 그리고 철도청의 1년간의 예산이 얼마냐? 400억 정도입니다. 69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경제기획원장관이 교체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철도공채를 ...

7대 국회 62차 회의 | 1967-09-02 | 순서: 4

어제 7대 국회 개원 이래 국회의원의 성스러운 임무를 다해야 할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의장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정기국회는 법적으로도 자동적으로 열게 되며 또한 예산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이에 수반되는 중요법안을 심의하는 사명을 완수해야 함으로 본인은 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하셨읍니다. 7대 국회의원선거 후유증이 아직 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의사 선생님들이 말할 적에 후유증이니까 영양섭취만 잘하면 빨리 나을 것입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 후유증…… 이 병은 어떻게 골수에 맺힌 병인지 모르지만 잘 낫지 않는 것 같군요. 저는 어제 의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해서 절름발이 국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본 의원도 긍정을 하고 수긍을 하면서 또한 의장님이 말씀한 바...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2-05 | 순서: 3

의사일정 제2항인 불량유독의약식품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게 되면 박영록 의원 외 34인이 제안한 본 결의안의 요지는 불량유독의약품 및 식품의 전면조사를 위해서 국회 내에 의약식품조사특별위원회를 여 5 야 5 의원 10인으로 구성하여 활동이 끝날 때까지 조사하자는 것이며, 둘째로서는 정부에는 의약식품특별조사를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하되 그 방안으로서는 미국의 의약식품분석전문가를 초빙하여 한국전문단과의 공동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이었읍니다. 이 안을 1966년 11월 22일 제38차 본 위원회에서 제안자인 박영록 의원으로부터 제안취지 설명을 듣고 1966년 11월 23일 제39차 본 위원회에서 본 결의안을 심사하였던바 잔여 정기회기 동안 예산...

6대 국회 57차 회의 | 1966-07-14 | 순서: 54

본 의원의 발언요청 내용은 의사진행입니다. 아까 이돈해 문공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때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 의원 외 53명의 의원 동지들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이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이 영화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법률에는 조예가 적기 때문에 한 3개월 동안 여론도 들어 보고 또는 영화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과거 국회에서 수십 년 동안 전문위원을 담당한 권위자 몇 분들에게 찾아가서 법률안을 만들어서 제안했던 바입니다. 제가 오늘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심정 같아서는 여러분이 14페이지서부터 맨 끝장까지 보다시피 본 의원이 제안한 법률안 전반에 긍해서 조금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것은 여하튼 간에 국회법 제55조에 보게 되면 의원이 법...

6대 국회 57차 회의 | 1966-07-12 | 순서: 7

나는 농림위원회에 소속된 여러 선배 의원들이 상당한 시간을 두고 토론해서 성안된 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 없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찬성도 반대도 못 할 이러한 의구심이 있어서 몇 가지 토론 겸 질의라고 하면 토론시간에 질의를 한다면 의사진행상 차질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농지를 담보해서 돈을 쓴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긍정이 가는 것입니다. 실질상으로 농지를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나라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60프로 이상이 농민들인데 대개 농촌에서는 즉흥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농업협동조합에서 돈을 꾸어다가 소를 산다든가 쟁기를 산다든가 기타 여러 농업을 증산하는 면에 기여하는 독농가 이런 사람들이 저당물이...

6대 국회 48차 회의 | 1965-03-26 | 순서: 44

약사법에 대한 조예가 전혀 없는 사람이 수정안을 낸 데 대해서 송구스럽기 한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 법을 심의함에 있어서 만인이 혜택을 받아야 할 한 가지 조항이 어느 면으로 보아서는 좀 모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차질된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간단히 몇 가지 조항을 설명드림으로 해서 의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찬성을 미리 바라면서 설명을 간단히 하겠읍니다. 금반 개정된 안의 제2조 1항에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등 과거 개정되기 전의 법률안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금번 제출된 수정안에는 의약부외품 이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은 대개 짐작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마는 의약부외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필수품으로서는 치약이라든가 혹은 은단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일컬어...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6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8%

전체 순위

상위 73%

이백일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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