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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AT - Korean National Assembly Transcri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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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신영주

辛泳柱

생년월일: 1916년 10월 2일
성별: 남성
6대 국회 (경남 창녕)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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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6대 국회(지역구)
경남 창녕
제4대 국회(지역구)
경남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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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7건
신영주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3-10 | 순서: 36

국회인사규칙 중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1965년 10월 20일에 개정이 되었읍니다. 또 동시에 국회사무처법 및 동 직제, 국회도서관법 및 동 직제의 개정에 따라서 국회인사규칙의 제정 이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운영상 모순점, 해석상 애매한 점과 아울러서 제정 당시 표현에 있어서의 착오된 점에 대한 자구수정 등 일부를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직급정급에 있어서 속기서기관 기계기정 전기기정 건축기정과 속기사무관 기계기좌 통신기좌를 추가하고 시설직군에 토목직렬 토목기정 내지 5급을류인 토목기원보를 신설하여 기능직 통신직군에 전화수리직렬을 신설하여 3등급 내지 7등급을 두었으며 승진임용방법에서 3배수 추천을 5배수 ...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3-10 | 순서: 59

의사일정 제18항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 대안 중 신설한 제9조제3항․제4항․제5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개정법률안 제9조3항의 내용은 영양성분이 보급될 수 있는 모든 특수영양식품에 대하여 품목마다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는바 여사한 영양식품은 현행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강제법률이 정하여진 법에 따라서 작업장의 경영허가 또는 영업의 허가를 행함에 있어서 허가권자가 원료의 배합비율 및 제도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규제를 가할 수 있고 또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서 생각하는바 개정안이 의도하는 표시의 허가는 기존 허가된 품목에 대한 이중적인 허가권 관장에 불과하며 이는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3-07 | 순서: 25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 국정감사 보고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국정감사사항은 유인물에 상세히 지적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국회 사무처와 도서관은 앞으로 당국자가 시정 개선하며 연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처 공무원의 정원 85명의 증원은 가능한 한 임시직원 중에서 임용하고 나머지 잡급직원은 조속 정리하여 유휴인원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국회의 폐회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등 직원의 자질향상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집행 도중 추가예산이나 정부예비비의 사용신청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의 완벽과 예산책정의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째, 전화전신 사용의 적절한 ...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3-07 | 순서: 29

강승구 의원께서 제안하신 본회의장 수리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낼려고 했읍니다마는 당시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기간이고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를 할 때에 본회의장 개수공사 상황을 철저히 감사를 해서 보고토록 하자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유인물에 있읍니다마는 유인물 5페이지 본회의장 개수공사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약 2페이지에 긍해서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개수공사 상황 내용에 있어서 필요성은 인정하나 개수공사의 계약으로부터 세공과정을 볼 때 전부 10건의 공사변경과 추가가 있었다는 것은 공사계획의 전체적인 면밀한 검토가 결여되어 있다, 또 공사 도중에 실정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공사계약을 갱신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수의계약과...

6대 국회 59차 회의 | 1967-01-31 | 순서: 33

본 법안은 본 의원이 제안한 것입니다마는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심사보고도 아울러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6년 3월 9일 자로 본 의원 외 96인으로부터 제안된 것이며 제안요지는 250만 농어가 중에서 92만 농어가를 10년간 목표로 해 가지고 초개지붕을 개량하여 자급비료와 연료 및 고공품 등의 원료를 확보하고 농어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 근대화를 촉구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본 법안의 중요한 점은 이에 소요되는 자금확보가 문제되는 것이며 현재까지 정부가 이미 개량한 호수는 40만 7000호에 달하며 현재 보유자금은 2억 3000만 원이 회전되고 있읍니다. 향후 90만 호를 개량하자면 약 20억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66년 6월 28일 제57...

6대 국회 59차 회의 | 1967-01-30 | 순서: 8

의사일정 제3항․4항․5항․6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3항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법안의 제안이유로서는 첫째, 국회사무처 내에 국내외인사에 대한 전례행사 공보 IPU, APU 기타 국제기구에 관한 업무를 전담시킬 기구로서 섭외실을 두고 둘째, 5개년계획으로 추진 중인 의사당건립을 위한 기구로서 건설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무처기구 내에 총무국․의사국․위원국 외에 섭외실을 신설하고 그 밑에 의전공보과와 국제과를 두고 국내외인사에 대한 전례 각종 행사 공보 IPU, APU 기타 국제기구에 관한 업무 및 국회의원의 해외시찰업무를 전담케 함으로써 현재 위원국 외무위원회 및 의장비서실 및 총무과 의전공보계에서 분담 수행하고 있...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0-18 | 순서: 93

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1966년 10월 18일 제30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결을 하였읍니다. 그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회는 헌법 제57조에 의거하여 1967년도 총예산안의 심의자료수집 등을 하기 위하여 국정 전반에 긍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기간 중 국회는 휴회키로 하였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66년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으로 했고, 세째로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대상지 또는 감사사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감사방법으로서는 첫째, 국정감사법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실시방침 감사사항 감사반 편성 및 일정 등의 감사요강을 작...

6대 국회 57차 회의 | 1966-07-14 | 순서: 79

상정된 안건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결의안은 두 건이 발의되었는데 방일홍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것은 국토통일의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10명 이상으로 국토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하고 둘째로 김동환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것은 정부 내에 국토통일문제연구기구 설치문제와 국회 내에 동 연구기구 설치문제를 강구하기 위해서 공화 6, 민중 4의 비율로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성일로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존속시키자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 김동환 의원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방일홍 의원 안을 폐기하기로 의결했읍니다. 결과 1966년 7월 14일 제24차 운영위원회에서 김동환...

6대 국회 57차 회의 | 1966-07-12 | 순서: 32

국회운영위원회의 1965년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국정감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해 11월 12일 본 위원회에서는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에 대하여 인사관리상황, 예산집행상황, 청사시설관리상황, 업무현황 등을 감사사항으로 해 가지고 감사한 결과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하며 또는 연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하급자를 승진시키거나 임시직원 중 능력이 있는 자를 임용해서 국회공무원제도의 확립과 사기앙양을 도모할 것이며 필요 불가결한 소요인원은 정원을 개정하여 증원하되 임시직원은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물품구입 공사 등의 계약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수시 물가시세를 조사하는 직원을 구매사무와 별도로 지정해 가지고 구매관과 납품자를 견제...

6대 국회 57차 회의 | 1966-06-24 | 순서: 5

이 곡가문제나 농촌에 대한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했으면 생산자인 농민에게 적절한 가격을 보장해서 소득을 증대시켜 가지고 농촌을 진흥시켜 주느냐 하는 데에 집약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문제를 말하자고 하면 농촌구조문제 농촌금융문제 농촌전화문제 문화향상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당면한 문제로서 이 곡가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서 하곡가격정책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신을 피력을 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고로 농업을 민생의 대본으로 삼고 농업국으로서 자처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업국이면서 자급자족을 이룩하지 못하고 매년 풍작일 경우에도 300만 석 이상, 흉작일 경우에는 500만 석 이상의 미곡을 도입해야만 하는 이러한 식량사정이기 때문에 곡가파동 혹은 ...

6대 국회 57차 회의 | 1966-06-22 | 순서: 3

박한상의원테러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과 정치테러사건 및 야당집회방해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6월 22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본 결의안의 제안자인 양극필 의원과 홍영기 의원을 대신해서 양회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양극필 의원 외 20인이 제안한 결의안은 박한상 의원 테러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주일간 조사하자는 것이고 홍영기 의원 외 20인이 제안한 결의안은 정치테러사건 및 야당 집회방해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위원 7인, 여 4 야 3의 비율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일간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양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박한상 의원 및 최영철 기...

6대 국회 53차 회의 | 1965-12-01 | 순서: 46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경위원회의 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주세법 제19조제1항제3호 중 합성맥주 5만 9870원을 4만 9890원으로 수정한다’ 이것이 주문이올시다. 본건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을 살펴볼 것 같으면 양조주 증류주 또 재제주 등 전면적으로 그 세율을 인상하고 있읍니다. 대체로 그 성격을 분석해 보면 대중성 주정은 저율 인상이고 사치성 고급주는 대폭 인상하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맥주류에 있어서 양조맥주는 사치성 고급주에 속할 것이고 합성맥주는 탁주와 더불어서 대중성 주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응당 그 세율도 원칙에 따라서 그 인상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당초 양조...

6대 국회 50차 회의 | 1965-06-18 | 순서: 15

1965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5년 6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65년산 하곡 매입가격 결정을 양곡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온 것으로서 동의안의 의결주문에는 ‘1965년산 하곡매입가격을 보리 50킬로그램들이 가마당 910원, 1등품 50킬로그램들이 960원, 3등품 850원, 쌀보리 60킬로그램들이 가마당 1280원, 2등품 1220원, 3등품 1130원, 부대조건으로서 본 가격은 유포장검사품 가격이다’로 되어 있고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65년 6월 16일 및 6월 17일 제50회 국회 제8차․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충분한 질의응답 후 대체토론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이의 없이 채택하게...

6대 국회 45차 회의 | 1964-12-17 | 순서: 3

상정된 고구마증산 장려와 적정가격 유지 및 식량소비절약 대책에 관한 건의안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건의안은 1964년 11월 10일 이우헌 의원 외 15인이 제안한 것인데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식량증산시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고구마 계약재배 제도가 예상외로 주효하여 금년도 고구마수확 예상량은 목표량을 상회하여 3억 4000관 이상의 대풍을 가져왔으며 추곡 풍작이 가세해서 고구마가격이 정부 제시 가격을 하회하고 있는 반면 고구마의 매수계약자는 주정가격 과 전분가격 하락으로 고구마 인수를 주저하고 있으며 농가는 저장성이 약한 고구마의 수요탄력성을 의문시하고 시급방매 경향이 농후한 현실에 있어서 고구마의 유효수요를 증대하고 가격하락을 방지하여 내년도의 고구마 증산의욕을 앙양토록 하여야 ...

6대 국회 45차 회의 | 1964-12-07 | 순서: 16

상정된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에 관한 건의안 심사경과와 제안자로서의 설명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본건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64년 7월 27일 신영주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표기의 건의안이 제안되었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어업자의 어획물은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게 규정되었고, 둘째, 동 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가 어획시설과 자가 가공처리시설을 보유한 자가 어획물을 자가 가공처리시설에 수용하고자 할 때에도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매의 수속을 취하여야 된다는 모순점이 있으니 동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자가 어획시설에서 어획된 어획물은 자가 가공처리시설에 직접 수용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어물의 선도유지와 어가유지를 기하...

6대 국회 42차 회의 | 1964-06-01 | 순서: 9

상정된 안건의 제안자로서 본 법률안의 개정이유와 개정을 필요로 하는 요지를 설명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1961년 8월에 수리조합합병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대소규모의 695개 수리조합을 1군 1조합의 원칙으로 198개 토지개량조합으로 통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 시행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 당시의 목적 구현보다도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고 불합리한 점이 허다하다고 인정되므로 경제적 또는 지리적 조건으로 보아서 합병 전의 단위조합으로 분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정되는 지역에 한해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현행법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방금 농림위원장께서 심사보고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본건 개정의 근본취지는...

6대 국회 41차 회의 | 1964-03-30 | 순서: 3

미당제유 정책 수립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건은 1964년 2월 18일 자 이우헌 의원 외에 14인으로부터 제안된 대정부 건의안인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국내산 정부관리양곡 약 150만 석에서 도정한 결과 생산되는 부산물 미당은 전량 제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마는 전 미곡 생산량의 약 1할에 불과한 형편이며, 둘째로 국가 자립경제 확립을 지향하기 위하여 미국에 의존하는 비누 원료인 우지를 국산 미당유로 대체해야 할 것이고, 세째, 정부 도정공장과 기타 임도정공장 에서 생산되는 미당 전량을 제유한다고 하면 연간 소요되는 비누 1억 160만 개를 생산하고도 일부 식유 전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8차 농림위원회 회의...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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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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