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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AT - Korean National Assembly Transcri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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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린

서상린

徐相燐

생년월일: 1925년 8월 16일
성별: 남성
10대 국회 (경기 평택,용인,안성)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10대 국회(지역구)
경기 평택,용인,안성
제9대 국회(지역구)
경기 평택,용인,안성
제8대 국회(지역구)
경기 용인,안성
제7대 국회(지역구)
경기 용인,안성
제6대 국회(지역구)
경기 용인,안성

주요 발언 키워드

키워드 분석 중...

발언 기록

총 21건(1-20번)
서상린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3-07 | 순서: 23

1966년도 건설부 본부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일반국정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상세한 점은 이미 유인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배부되어 있으므로 몇 가지 문제만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 1966년도 건설부 소관 예산은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었으며 각종 건설사업과 그에 따르는 행정지원에 있어서도 당초 계획대로 큰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읍니다. 둘째로 각종 전원개발사업과 대규모 개간 간척사업 그리고 공업단지 지원시설사업 및 각종 국토보전사업 그 밖에 제1차 5개년계획에 책정된 주요 사업의 대부분이 계획목표를 달성하여 성공적으로 매듭지을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니 아울러 제2차 5개년계획의 준비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읍니다. 다음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서는 첫째, ...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3-04 | 순서: 6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항만법안은 1967년 1월 24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한 법안으로서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59회 임시국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소위원회를 거쳐 1967년 2월 4일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 끝에 정부 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법사위원회에서 자구 및 체계에 수정을 가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이 항만법안은 항만의 지정 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이용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항만행정의 기본법이 되는 항만법을 제정하고자 제안된 것이올시다. 주요 골자로서는, 첫째 항만을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으로 구분하고 지정항만은 주...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2-28 | 순서: 9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으로 되어 있는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심사경위 그리고 수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5년 10월 14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된 법안이며 이 법안의 제안이유로서는 전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며 특히 중소건설업자의 육성책으로서 특수공사 면허에 있어서의 제한을 완화하고 건설업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건설업 면허를 제한하는 한편 정부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 위임토록 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건설공사의 종류, 면허신청서의 첨부서류, 건설기술자의 자격심사 기준 등에 관하여 종전에는 법률에 규정한 것을 대통령에 위임...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2-28 | 순서: 12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주택금고법안은 1965년 10월 14일 자로 류승원 의원 외 67인이 제안한 법안으로서 1965년 2월 9일 제54회 임시국회 제4차 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 있은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소위원회의 진지한 심사를 통하여 건설위원회의 수정을 지난 제57회 임시국회 제17차 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 후 이 법안은 재경위원회와 불가분의 관련이 있는 고로 본회의 상정 전에 사전협조조사를 의뢰하였더니 재경위원회에서는 금고의 감독권을 포함하는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재경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건설위원회로 넘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59회 임시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재경위원회의 대안을 놓고 진지하게 토의한 끝에 재경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기로 만...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2-27 | 순서: 25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6년 10월 17일 자로 김형일 의원 외 15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지난 제59회 임시국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킨 후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로서는 현행 도시계획법 제3장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정의와 사업집행 절차와 환지처분 기타 비용부담 및 청산업무에 관한 규정 등이 제26조로부터 제40조에 이르기까지 15개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지난 제57회 임시국회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독립법으로 제정해서 이를 공포한 바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서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

6대 국회 59차 회의 | 1967-01-31 | 순서: 25

의사일정 제4항으로 되어 있는 도로정비촉진법에 대한 심사경위와 중요골자 수정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도로정비촉진법안은 1965년 12월 23일자로 안동준 의원 외 82인으로부터 제안된 법률안이며 당 위원회의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신중한 예비심사를 거쳐 제13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안동준 의원 제안에 대한 건설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함으로써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중요골자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은 소관도로에 관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지방도로관리청에 통지하며 지방도로관리청은 소관도로에 관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과 아울러 도로관리청은 도로정비장기계획에 의거해서 매 연차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또한 국가는 석유류세 및 통행세에 대한...

6대 국회 59차 회의 | 1967-01-31 | 순서: 28

의사일정 제5항으로 되어 있는 풍수해대책법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제안이유 중요골자 수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풍수해대책법안은 1966년 6월 17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된 법안이며 당 위원회에서 진지한 예비심사를 거쳐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을 채택함으로써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현행 소방법에 의하면 소방활동 이외에는 임시 미봉적인 소방보호활동을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이 풍수해대책법안은 재해에 관한 종합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방재에 관한 계획수립과 방재응급대책 방재복구 기타 방재대책에 대하여 필요성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본적인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제안된 법안인 것입니다. 또한 중요골자로 되는 재해를...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2-02 | 순서: 40

의사일정 제6항으로 되어 있는 중기관리법안에 대한 제안이유 중요골자 및 대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중기관리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1966년 7월 14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된 법안으로서 즉 건설사업에 있어서 기계화 시공이 점차로 근대화됨에 따라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중기의 필요성이 격증되어 있는 실정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고 고가인 관계로 그 구입과 관리가 곤란함으로 해서 관민보유중기의 유지관리비 증대에 수반되는 경제적인 효과와 공사안전도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던바 이러한 제 결함을 시정하여 국내중기의 합리적 관리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원안의 주요골자는 건설사업에 사용되는 중기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2-02 | 순서: 47

의사일정 제7항으로 되어 있는 중기저당법안에 대한 제안 및 대안이유 주요골자 및 심사경위를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중기저당법안은 당초 1966년 7월 10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되고 있어 심사보고 말씀드린 중기관리법안 중 그 제3장 제15조 내지 제21조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사위원회에서 제18차 및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중기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은 성질상 사법분야에 속하는 것이므로 중기의 등록과 운전면허제의 실시 등을 그 주요골자로 하는 중기관리법에서 분리 중기저당법이라는 별개의 법률로서 제정하는 것이 입법체제상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중기관리법안 중 제3장의 내용을 중기저당법안으로 하여 대안으로 제안케 되었던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2-02 | 순서: 50

의사일정 제8항으로 되어 있는 중기사업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심사경위를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중기사업특별회계법안은 1966년 7월 4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된 법안이며 그 제안이유로서는 건설부장관이 보유하는 중기의 합리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중기에 관한 경비를 구분 계리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중기사업특별회계는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되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의 대여료 정비 수리 수수료 불용중기 처분대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등을 그 세입으로 하고 중기의 구입 정비 수리비 차입금의 상환금 기타 관리비용 등을 그 세출로 하며 특별회계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고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동 법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는 제12차 상임...

6대 국회 57차 회의 | 1966-07-14 | 순서: 14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으로 되어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안에 대한 제안이유, 심사경위 및 수정이유 그리고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안은 1965년 10월 26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되어 온 법안이며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로서는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은 현행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15개 조항 이외는 농경지 정리를 위한 토지개량사업법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업시행상 불합리한 점이 허다할뿐더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부합되는 단행법을 제정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코자 제안된 것입니다. 그간 건설위원회의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신중한 예비심사를 거쳐 제10차 및 제13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에 충분한 정책질의를 하고 ...

6대 국회 57차 회의 | 1966-07-13 | 순서: 10

의사일정 제5항으로 되어 있는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4년 11월 2일 자로 류승원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바 있으며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안하였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읍니다. 그 첫째 하나는 현행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면허조항의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는 건설부장관이 하도록 해 놓고 다만 농업이나 수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면허는 농림부장관이 하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특정지역 구역 내에 있어서는 농수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이라 할지라도 이는 건설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서 특정지역뿐만 아니라 지...

6대 국회 57차 회의 | 1966-07-12 | 순서: 30

1965년도 건설부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실시 그 결과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건설위원회 감사에 대한 중요 착안점으로서는 첫째, 국토건설의 집행현황과 그 실정, 둘째로는 국토건설의 중요시책계획 및 실천상황 검토, 세째로는 1965년도 예산집행상황 확인, 네째로는 건설본부를 위시한 산하 국영기업체의 국영실태파악, 다섯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설행정에 관한 실태파악, 그리고 1966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제 자료 수집 등에 두고 심사에 임했던 것입니다. 특히 울산공업지구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특정지구 개발사업은 물론 그 밖에 국토조사 및 국토보존사업과 재해복구사업 등에 대해서도 확고한 방안을 세워서 이미 경제성장에 만전을 기하게 하는 동시에 현재까지 진행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도중에 노정된 모순성과 결함 등에 대해...

6대 국회 56차 회의 | 1966-04-09 | 순서: 49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2항으로 되어 있는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작년 10월 26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안으로서 이 개정법률안을 접수한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53회 국회 때에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곧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55회 국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수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그 후 국회법 제78조에 따라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먼저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린다면, 현행법령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는 사업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고에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

6대 국회 56차 회의 | 1966-04-09 | 순서: 55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특정다목적댐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들의 찬동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이 법률안의 심사경위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고 본론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본 특정다목적댐법안은 6대 국회가 개원된 지 얼마 안 되는 1964년 3월 20일 제40회 임시국회 건설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발의되어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에 부하여 신중하고도 진지하게 토의를 한 결과 여야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을 확정 채택하였던 것이며 그 후 지체 없이 법사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본 법안이 지니고 있는 성격상으로 보아 마땅히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관계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얻어 만전한 사전협조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고 해서 발...

6대 국회 55차 회의 | 1966-02-25 | 순서: 3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군산항 매몰토사 준설작업에 관한 청원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본건 청원은 1965년 8월 12일 자로 전라북도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강정준 외 14인이 고형곤 의원의 소개를 얻어서 제출된 것입니다. 청원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군산항은 우리나라의 어느 항구보다도 수출입조건이 유리한 여러 가지 요소를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해로 교통의 요충지로 되어 있으나 서해안의 금강하구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조석으로 인한 해면유동이 심하여 자연 토사매몰은 날이 갈수록 누적되어 가므로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불원한 장래에 항구로서의 기능마저 마비될 염려가 불소하니 군산항의 실태를 충분히 조사하셔서 폐허화해 가는 군산항의 회생 발전을 위하여 근대식 장비를 갖춘 최신식 준설선을 ...

6대 국회 52차 회의 | 1965-08-03 | 순서: 4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으로 되어 있는 인천항 토사매몰 방지를 위한 건의안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본건 건의안은 1965년 1월 18일 자로 김은하 의원 외 35인이 대정부건의안으로 제출된 것으로서 건의안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극심한 간만의 차로써 영향을 입고 있는 인천항은 점차로 항로가 토사로 매몰되어 불원한 장래에는 소형의 선박조차 자유로운 운항이 어렵게 될 실정에 처하여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이에 관심을 경주하고 토사매몰방지책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본 건의안을 접수한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48회 임시국회 제8차 및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충분한 증언을 듣고 신중히 토의한 결과 본건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여 국회법 제74조를 적용 본회의에...

6대 국회 52차 회의 | 1965-08-03 | 순서: 16

의사일정 제6항으로 되어 있는 인천항 매몰토사 준설작업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건 청원은 1965년 1월 20일 자로 경기도 인천시 북성동 4번지 이상재 외 3인으로부터 류승원 의원 외 1인의 소개를 얻어서 제출된 것입니다. 청원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인천항의 실태와 상업상 또는 군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963년도까지는 미 당국에서 상당한 양의 유류를 공급받아서 2척의 준설선이 가동되고 있었는데 미 당국의 동 유류공급이 중단되면서부터 준설작업이 연년 부진하여 이 상태로 방치해 둔다면 불원한 장래에 토사의 매몰로 항로가 두절될 위험한 상태에 있으므로 현재 인천항에 있는 2개의 준설선단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토사의 준설작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요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6대 국회 52차 회의 | 1965-08-03 | 순서: 18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되어 있는 목포항 매몰 준설공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본건 청원은 1965년 3월 6일 자로 전라남도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이훈동 외 24인으로부터 정래정 의원 외 7인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것이올시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린다면 역시 목포항의 제반 가치평가와 함께 현재 토사 매몰 상태를 말하면서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구식 준설선 로렌호만으로서는 기히 매몰된 요준설량의 제거는 말할 나위도 없고 매년 자연 매몰되는 양도 제거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대로 방치한다면 토사의 준설량은 계속 누증하여 목포항의 장래가 우려되므로 토사 매몰로 폐허화해 가는 목포항의 회생 발전을 위하여 근대식 장비를 갖춘 최신식 준설선을 배선 하여 조속히 준설작업을 해서 명실공이 양향 으로 복구해 ...

6대 국회 45차 회의 | 1964-10-12 | 순서: 12

의제로 상정된 하천부지 매립사용에 관한 청원은 지난 4월 10일 자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노기남 대주교로부터 유성권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본 청원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원인 등 백만 카토릭 신자들은 이 나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 중에 있는데 특히 서울교구 산하단체인 복지수도원은 6․25 동란으로 황폐되었던 서울에서 난민구호와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지로 용산구 한강 연안에 있는 이촌동이라는 빈민촌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촌동에는 3000여 세대에 약 1만 5000여 명에 달하는 극빈자들이 살고 있으며 복지수도원에는 십수 년 전부터 구호사업을 위시하여 매년 600여만 원 상당의 구호물자를 얻어 들여 이를 무상으로 분배하는 한편 배울 곳이 없는 이...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1건

활동 대수

5개 대수

평균 대비

11%

전체 순위

상위 52%

서상린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