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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덕용

함덕용

咸德用

생년월일: 1904년 11월 23일
성별: 남성
6대 국회 (전국)
소속정당: 신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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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6대 국회(전국구)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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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5건(1-20번)
함덕용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2-23 | 순서: 17

민중당 의원들은 다 나갔는가 봅니다. 명정회 함덕용이라고 하고 말씀을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또 어제 농림위원장대리 배길도 씨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것은 한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최석림 의원께서 나오셔서 역시 무역법을 폐지하고 무역거래법을 개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법의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둘 다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논거로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이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은 첫째로 농협은 그 설립목적에 입각해서 농협법 제1조에 농업의 생산력증진과 여기에 주력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대외수출입업무라든지 ...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2-22 | 순서: 30

이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의 이 내용은 여기에 대단히 간단히 써 있읍니다. ‘제13조 중 무역법 제8조제1항을 무역거래법 제3조로 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무역거래법에 대해서 아직 상세한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자신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반에 지금 돌아가는 공기는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무역행위를 하게 한다 이러한 법률의 내용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무역법 제3조에 무역업을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다 그런 법률의 정함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아마 이러한 제3조 본 법률 이외의 적용을 받고서 협동조합이 무역행위를 하려는 것 같이 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역의 통일이 도무지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끔 각 기관에서나 하려고 할 거예요. 이것...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2-19 | 순서: 4

12월 16일 자 매일경제신문 동서남북이라는 난에 이러한 기사가 나 있읍니다. ‘다른 행정관청에 비해 맑고 깨끗하다고 알려진 국회사무처직원들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대목을 맞아 요즘 대개 돈타령인데 때마침 휴회 중인지라 별일 없이 난로가에 앉아 늘어놓는 푸념 중에는 누가 들어도 괘씸한 이야기가 있다. 사무처 내 어느 방에서 새어 나온 말을 들어 보면 국회사무처는 배영호 총장이 취임한 6대 국회 개원 이래 직원들에게 하기휴가비를 비롯하여 김장값 기타 보너스 조의 보상금을 직급에 따라 금액의 차를 두어 예비비 중에서 약간씩 지급해 주어 왔다는데 지난번 김두한 의원 오물사건 이후로는 그런 명목의 보조금이 한 푼도 없다는 것…… 쓴 담배 1갑 생기지 않는 곳이라 여기에 신경을 곤두세운 직원들은 어찌된 영문인가 하고 염...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1-12 | 순서: 3

수출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오늘 심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제가 이 진흥법에 대해서 일반적인 문제를 논의하며 마지막에 이 법안이 잘못된 법안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제 자신이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번 이 본회의 때에 내자조달을 위한 현금차관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어제와 오늘 각 도하신문에 김 재무부장관이 자기의 직무를 걸고 이 내자조달을 위한 현금차관을 막겠다 하는 말을 들을 때 본 의원으로서 흐뭇한 감을 금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진리라는 것은 어디서나 반드시 이것이 노현되어 가지고 이루어질 때가 있다 하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오늘 이 수출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어제 상공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여야 만...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1-11 | 순서: 46

이제 감사임명에 관해서 이충환 의원께서 상세히 말씀을 하셨고 또 상공위원장의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본 의원 역시 상공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동안 그 자리를 비웠던 관계도 있고 비로소 오늘 나와서 이러한 것이 통과되었다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제 의견도 역시 상공부장관은 생산과 관리 이런 업무에 관해서 장악할 뿐이고 적어도 출자자인 재무부장관으로서 회계감독에 관한 관리를 맞는다는 것이 이론상으로 타당하지 않은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듭니다. 또 이제 상공위원장 말씀이 다른 기업체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예가 있다 다른 기업체 예가 있다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정정하는 의미에 있어서 역시 정부원안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공위원회의 안이라는 감사에 관한 것은 ...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0-06 | 순서: 5

어제 질문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 질문 가운데에 오늘 아침 회의록을 보니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근년에 있어서 이 나라의 경제를 평하기를 외제와 밀수의 경제라 저는 이렇게 평하고 있읍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외제가 아닙니다. 외화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와 같은 죄악을 단번에 은폐하기 위해서 소위 국민의 빈약한 호주머니를 턴 화폐개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밀수자의 뒤처리 방법의 모범이 아니었던가, 과연 그 후에 어떠한 회개와 참회로 실천적인 개선이 있었던가? 공원과 국공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였고 조림사업을 웨치면서 간난한 국민의 호주머니를 거두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일방 지리산을 위시하여 산림을 황폐시키는가 하면 철도청을 비롯해서 모든 국영기업체와 정부 각 기관의 그칠 줄 ...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0-05 | 순서: 22

그동안 연일 여러분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를 하셨고 하기 때문에 저로 있어서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왜 오늘날 이와 같이 되었느냐, 왜 이러한 제도가…… 밀수하는 제도까지 하게 되었느냐, 왜 이러한 정책을 쓰게 되었느냐, 마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입법부로서는 좀 더 행정부의 맹성을 촉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이 나라의 밀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횡행하고 있게 되어 있어요. 근년에 있어서 이 나라의 경제를 평하기를 외화와 밀수의 경제라 나는 이렇게 평하고 있읍니다. 특히 최근의 판본 밀수를 비롯해서 소위 삼성 밀수가 터져 나오자 혹은 텔레비나 매스컴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전 국민이 크나큰 여기에 대한 충격을 받았읍니다. 과연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 사실을 ...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0-05 | 순서: 24

한 40분…… 1시간 걸릴까요?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09-22 | 순서: 13

지금 저 의안은 명년 선거를 앞두고 대단히 중요한 법안을 다루는 위원회의 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각 정파가 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마땅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민영남 의원께서 무소속의 참가를 요망했었고 그 후에 다시 소선규 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우리 명정회로 말할 것 같으면 현재 이 악법인 정당법에 얽매여서 법적으로 민중당원이라고 불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중당을 벌써 떠난 지가 오랜 사람입니다. 또 민중당에서 우리를 갖다가서 무슨 징계까지 했어요. 또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제명처분 요구까지 하고 있읍니다. 벌써 한 지가 오래요. 우리는 혹은 신한당을 가게 될는지 또 몰라요. 어떤 딴 당을 가...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09-13 | 순서: 4

금방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는데 본인이 내무위원회로부터 다시 상공위원회로 민중당에서 변경통지를 받고 그것을 보고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 제가 상공위원으로서 내무위원으로 전출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이 자리에서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배치되는 일이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법에 의해서 판가름할 것이지 어떠한 개인의 의사라든가 정략적 행동에 의해서 취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법사위원회의 결론이 났읍니다. 법사위원회 결론이 나기를 상임위원회의 변경은 적어도 상임위원회에 2년간의 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전출은 이것을 갖다가서 무효로 한다 하는 이러한 법사위원회의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나로 말하면 법사위원회의 법의 구제를 ...

6대 국회 57차 회의 | 1966-07-14 | 순서: 127

제가 함덕용입니다. 뭐 요즈음 항간에 행정부에 부르도자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 요즈음 또 오늘 밤 입법부에 얼치기 부르도자가 하나가 생긴 것 같이 뵈어요. 도무지 법을 지킬 줄도 모르고 또 자기 멋대로 하고 있어요. 국회의 본회의가 있을 때에는 아마도 보통 상임위원회가 없는 것이 상식일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외자도입법안은 우리 본회의가 있는 동안에 조선호텔에서 법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완전히 과거의 관례에 없던 것을 새로 하나 만든 악례의 하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이것을 갖다가서 보류하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차기 회의에 넘겨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이것을 이 자리에서 기어히 통과해서 넘기겠...

6대 국회 57차 회의 | 1966-07-14 | 순서: 133

이제 두 분의 정중한 답변을 듣고 금후부터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이 외자도입법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 연구할 시간을 도무지 가지지 못했읍니다. 아마 한 시간 두 시간 전에 비로소 이 안이 책상에 올라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금후에 또 발언하실 몇몇 분이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저로서 대체로 생각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이 외자도입법을 제출한 것은 대개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외자도입촉진법과 장기결제방식에의한자본재도입에관한특별조치법 그리고 차관에대한지불보증에관한법률 이 세 가지를 단일법으로 합쳐 놓았다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둘째 법 즉 이 장기결제방식에의한자본재도입에관한특별조...

6대 국회 57차 회의 | 1966-07-14 | 순서: 141

이제 장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은 제가 정확히 잘 듣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대개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금차관에 대한 그 사용의 목적을 밝히도록 하자 하는 거기에 국내에 자본재를 생산하는 데 국한하기로 하자 거기에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만일 현금차관을 갖다가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나는 여러 가지 한국경제계를 갖다가서 교란하는 행위도 혹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고 또 한 가지는 외자도입이라는 건 국내가격문제와 충분히 사용하고 부족되는 것을 갖다가서 도입한다는 거기에 외자도입의 정신이 있지 다시 말하면 국내에 그 원화가 사용되는 그런 것까지 외자도입을 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 지나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제19조제1항 중 ‘한...

6대 국회 56차 회의 | 1966-04-09 | 순서: 7

전번 제가 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이 이 단상에 나와서 보고사항으로 본 의원을 내무위원으로 돌렸다는 이런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때에 제가 신상발언으로 이것은 내 동의도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불복이다 하는 말을 내가 남겨 놓고 간 일이 있읍니다. 그 자리에서 그날 보고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것을 갖다가 내가 써서 국회의원 함덕용으로서 국회의장 앞에 내놓은 것이 있읍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는고 하니, 첫째 1966년 2월 14일 국회는 본 의원의 소속 상공위원회로부터 내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 변경이 되었다는 뜻의 보고를 하였다. 둘째 국회법 제40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국회의 전체가 선임할 권리가 있는 것이며 동법 제46조는 각 위원회의 위원수만은 각 교섭단체별로 소속의원수에 따라서...

6대 국회 56차 회의 | 1966-04-07 | 순서: 6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벌써 여야 협상으로 예산안이 결정됐다 이러한 보도가 나 있읍니다. 대단히 듣기에 괴로운 보도였읍니다. 아직 예산에 대한 질의도 우리가 충분히 하지 못했고 또 한 가지는 대체토론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떠한 시간까지는 할 기회를 가져야 할 텐데 그런 것을 전부 없애고 몇 사람이 앉아서 이번 추경예산을 벌써 결정시켰다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이 국회는 무엇을 하는 국회냐, 적어도 토론의 광장이라 하고 몇 사람이 모여 앉아서 협상을 하고 여기에서 결정지었다 이런다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 180여 명이라든가 혹은 200여 명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막대한 국고를 손실해 가면서 몇 사람이 앉아서 흥정하는 것에 지나지 못한다 이러한 것은 너무나 이 민주광장을 무시한 소행이 아니냐? 더우기 나...

6대 국회 54차 회의 | 1966-02-14 | 순서: 20

오늘 아침 좀 개인사정으로 사고가 있어서 늦게 나왔읍니다. 나와서 들었는데 의사국장이 보고사항으로 본 의원이 과거에 상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내무위원회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보고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물론 상임위원의 선임은 법적으로 교섭단체에 의해서 이것이 선임된다 하는 그러한 아마 법의 조항을 가장 악용한 것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상임위원의 선임은 적어도 그 사람의 의사라든가 또 그 사람의 전문적 지식이라든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교섭단체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교섭단체에서 결정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악용해 가지고 갑을 을로 보내고 을을 갑으로 보내고 갑과 바꾸고 이러한 처사는 소위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이러한 사람은 그러한 단체에서 있을 수...

6대 국회 53차 회의 | 1965-12-03 | 순서: 32

먼저 대통령 각하께서 시정연설을 하신 데 대해서 몇 말씀 말씀드리고, 다음에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하나이다. 장 장관의 제안설명은 약 2시간에 걸쳐서 제안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여기에 못지않게 준비는 해 가지고 나왔읍니다. 그런데 시간이 벌써 12시가 넘어서 여러분께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 대충대충 생략하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 각하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것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한 연례행사의 하나라고 하겠지만은 이것은 일반국민에 대해서나 또는 우리 심의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일로서 정부는 오는 1년 동안에 국가 전체를 ...

6대 국회 53차 회의 | 1965-11-22 | 순서: 8

금방 민중당의 이충환 의원께서 2항과 3항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중언부언하지 않고 다만 몇 가지 잘못된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점을 지적해 볼까 합니다. 2항과 3항이 제출된 것은 헌법 부칙 제3조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거한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이런 것이 있고 헌법 제51조2항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2개의 법조문에 의해서 2항과 3항 이것이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 여기에서 문제된 점은 63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국회의 승인은 헌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

6대 국회 45차 회의 | 1964-09-08 | 순서: 35

여러 선배 의원께서 상세히 전기요금 인상문제와 물가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도 준비는 다소 하고 나왔읍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마치려고 합니다. 최근 언론윤리위원회법을 강행하면서부터 대한민국정부에서 밝혀진 바에 의한다면 특혜조치라는 용어가 많이 확대되어 가고 있읍니다. 혹은 상인이 신문용지를 판매함에 있어서도 어떤 특정인에게는 헐값으로 팔아라 또는 어떤 특정인에게는 비싸게 팔아라 이런 특혜가 있는가 하면 자연인이 신문을 구독함에 있어서도 선택의 자유보다도 특정신문을 갖다가 구독하게 하는 특혜도 되어 있고 융자회수에도, 신문의 수송에도 특혜가 많이 확대되어 있었읍니다. 이야말로 대한민국정부의 이 특혜정치는 확대일로에 있다고 보겠읍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길 가다가도 공로행정 이라고 해 가...

6대 국회 42차 회의 | 1964-05-12 | 순서: 29

아까 본 당 선배 되시는 류진 의원께서 찬성발언을 하셨는데 같이 한 당에 있으면서 저는 반대의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해방 후 숙명학원의 후원회 역원 으로써 또한 동 재단의 감사로서 과거에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동 학원의 향상 발전에 대해서는 현 당사자들 못지않게 깊은 관심을 갖고 항상 이를 주시해 왔던 바입니다. 거반 문공위원회에 제출된 이구 씨의 청원에 관하여 동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교육계의 문외한인 본 의원으로서 왈가왈부함은 심히 죄송스러우나 숙명학원에 관한 한 또는 일반 사학의 장래를 위해서 일언을 고하여 여러분에게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구 씨의 청원서 내용과 또는 수일 전 각 의원에게 배부된 청원서에 의하면 사친이...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5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60%

전체 순위

상위 48%

함덕용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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