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曺昌大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본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본법은 1952년 7월 20일에 제정 공포되었고 그 후 1967년 1월 16일에 개정된 바 있읍니다마는 그 후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라 제도상 불합리성을 들어냄으로써 상의 운영에 많은 애로를 야기시키고 있어서 상의의 합리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 제도상의 모순을 제거하고 상의로 하여금 상공업의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읍니다. 상공위원회는 미비된 점의 보충과 체계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법 제5조의3에 의거해서 상공회의소는 정부 및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실태를 조사하여 설립 후 1년 이...
저는 교통부장관에게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신민당의 성낙현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교통부장관께서 마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낙현 의원이 자기 동생에 대한 이권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와 같은 질문을 한다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관들은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하면 될 것이지 왜 불필요한 말까지 하느냐, 우선 주의 말씀을 올리고 둘째 번에 있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성 씨는 동일 본으로서 같은 항렬이 되게 되면은 전부 다 성낙…… 이렇게 나가는 것이올시다. 노선을 허가한 사람이 성낙현 의원의 계씨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씨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공산품품질관리법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6년 8월 4일 부로 정부에서 제출된 법안인 것입니다. 동 법률안의 제안내용은 공산품에 대한 품질표시 품질검사 그리고 품질관리의 사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듭한 끝에 1967년 1월 31일 제4차 회의에서 대체로 제안내용에 찬동을 표하고 다만 동법 시행령에 있어서 문제시 되는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했읍니다. 첫째, 원안 제2조에 있어서 품질표시대상 상품의 범위를 ‘섬유제품 합성수지제품 전기기계기구 등’으로 막연하게 예시했으나 품질표시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그 대상상품의 범위를 명시하...
조선공업진흥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동 법률안은 1966년 10월 5일에 예춘호 의원 외 23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967년 1월 31일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접수 통과시켰읍니다. 제안내용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조선공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조선공업의 계획생산제를 실시하고 조선공업의 공정관리, 원자재 수급의 원활을 기하여 조선공업의 기술혁신과 조선원가절하를 도모하고 조선사업에 있어서 국산화 장려제도를 채택하여 국내조선의 기반을 조성하고 조선행정의 계열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대체로 제안된 원안이 타당하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을 가했읍니다. ...
섬유공업합리화법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법안은 1966년 7월 13일 송한철 의원 외 36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로서는 2차에 걸친 상임위원회와 3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통해서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1967년 1월 19일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수정통과시켰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안제목에 있어서 동 법안의 내용이 과잉시설의 조정 노후시설의 개체 정비 등 섬유공업시설에 관한 규정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법안제목을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서 ‘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이라 수정했읍니다. 둘째, 원안 제5조는 섬유공업시설의 사용에 있어서 시설의 구분별로 생산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섬유공업의 전문화를 의도한 것이나 섬유제품의 수급...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1966년 9월 12일 이상희 의원 외 21명이 제안한 것과 1966년 11월 23일 권오훈 의원 외 22명이 제안한 것 이렇게 두 개의 개정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이상희 의원 외 21명이 제안한 개정안의 내용은 농어촌전기시설공사비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게 한 것이고 권오훈 의원 외 22인이 제안한 개정안의 내용은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현행의 20년을 5년 거치 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부담의 경감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 두 개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서로 달리하나 동일 법률안이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는 1966년 12월 21일 제25차 회의에서 이를 병합심의한 ...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6년 9월 14일 자로 송한철 의원 외 23인이 제안한 것입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5차에 걸친 상임위원회와 2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몇 가지 조항에 대하여 수정을 가해서 수정안으로 통과시켰읍니다. 수정한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로 부칙을 포함해서 전문 53조로 되어 있는 현행 상공회의소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규제하는 법률로서는 체계상 산만하고 또한 목적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 법률안을 3장으로 구분해서 체계화하는 동시에 목적에 있어서도 동 법률안의 목적과 상공회의소의 목적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의 목적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했읍니다. 둘째로 개정안 제15조의 ‘의원...
대한조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수정안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은 1966년 5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온 법인 것입니다. 이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부 제안은 공사의 자본금을 30억 원으로 하고 주식에 대한 납입의 시기 및 금액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도록 하고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 이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이익배당을 하며 정부소유주식에 대하여도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정부 제안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타당한 것을 인정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안 제4조제2항 및 현행법 제6조를 각각 수정하였으며 개정안 제...
1965년도 상공부 소관 일반국정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배부했으므로 상공부 소관 지적사항 중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상역부문에 있어서는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가 불철저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미비점의 보완과 행정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읍니다. 둘째, 광업부문에 있어서는 석탄개발의 부진한 상태를 지적하였읍니다. 대단위 탄좌의 개발지연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관계부처는 긴급히 협조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과 대한석탄공사는 신규로 탄광개발이 요청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였읍니다. 다음으로 ANFO 폭제 사용을 위하여 총포화약단속법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하였읍니다. 공업부문에 있어서는 철강공업의 기본정책을 확립하...
충주비료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 상공위원회의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1966년 4월 6일 부로 정부로부터 제안된 충주비료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즉 본 법 개정안 이유에서 제안자가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충주비료주식회사가 생산 판매하는 비료 단일제품에 관련된 화학제품을 추가하여 생산 판매케 함으로써 동 회사의 기업합리화를 촉구하고 제3 제4 비료공장 건설을 담당하는 동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여 정부의 충주비료주식회사에 대한 필요한 출자를 법적으로 가능케 하고 동시에 현행법상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토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동 회사에 대한 민간투자의 길을 마련하는 것 등 원칙으로 본 법 개정안의 제안이유가...
본 의원은 월남파병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랑하는 자제들을 이국만리 타향에 그것도 내일의 생명을 보장해 줌이 없는 전쟁터에 보냄에 있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안 되는 바가 없고 또한 오랫동안 군에 복무하다 퇴역한 저로서는 과거에 모시고 있던 선배님들 또는 동료 또는 저희들 과거의 후배들의 안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한마디 국방부장관께 질문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가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실질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문제는 누구나가 다 깊이 들어가서 따지기를 꺼려하는 문제입니다마는 국방부장관께서는 요번에 파견되는 장병들의 실제적인 사상률이 어느 정도로 날 것으로 보고 계시는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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