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鐘根
갖춤이 없는 사람인데 윤리위원장을 연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정중히 감사드립니다. 국회가 활성화되어야 되지만 역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화목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인내하시고 자중자존하시고 그리고 조용한 국회가 될 수 있게끔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을 기원하면서 인사로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국회를 지켜 왔지만 제 부족한 탓이어서 윤리가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인지 아직 발견도 못 하고 터득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 이렇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자중과 또 자성과 그리고 협조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국회가 화목하시고 그리고 생산적인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 가는 데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정치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신과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서 여기 147회 정기국회를 맞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온 세계와 국제정치는 어지러울 정도로 변천을 거듭하는데 우리 정치는 발전은 고사하고 침체와 파쟁의 연속이요 나아가서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타령 똑같은 목청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어찌 국민들은 불안과 실망과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정기국회는 명실공히 불안과 불신을 씻고 국가와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은 큰 정치 큰 효도를 바칠 수 있는 성숙된 국회상을 우리 의정사에 빛나게 기록되게 하여야 하며 또한 반드시 이것이 성취되리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으면서 ...
이종근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무위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의정단상에서 빚어진 현 경제적 난국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며 특히 쇠퇴일로에 있는 우리 농촌경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재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당면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토의하고 질의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17일 제31회 제헌절 기념식 치사에서 대통령께서는 오늘의 경제적 난국을 기필코 극복할 수 있는 국민들이 되자고 강조하셨읍니다. 또 국무총리는 21일 국정보고를 통하여 급박한 경제난국을 시인하면서 유류가격을 대폭 인상한 데 대해서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정중히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도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현 시국에 적응할 수 있는 생활방책을 여러 가지로 모...
본 방조제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9년 7월 8일 자로 농림위원회 소속인 배길도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제안이 된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서해안 그리고 동해안에 뻗쳐져 있는 방조제를 전폭적으로 이것을 개수구축을 하고 또 기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기타 방조제로 방치되고 있는 부분까지를 총 포함을 해서 지방장관이 구축을 하고 보수 개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법안이 제안된 것입니다. 대충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의 총연장 길이는 13만 4178미터에 반해서 기타 방조제로 방치되어 있는 남 서해안 그리고 동해안에 방조제의 총연장 길이는 92만 5476미터에 달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방조제보다 기타 방치되어 있는 방조...
본 개정법률안은 현행 농업기본법에서 농산물가격예시제도를 채택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제안된 것입니다. 1969년 7월 1일 이종근 의원 외 51인이 제출한 것인데 1969년 12월 9일 제8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의원의 제안설명과 담당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 토론 과정에서 이 법에 관련된 특별법 즉 농산물가격유지법, 잠사가격안정기금법안에 대하여 정부는 농산물가격예시에 관해서 보다 구체적이며 상당한 예시 사전기간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이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심의과정에 있어서의 각 위원들의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읍니다. 여러 의원들의 찬동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농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축산진흥을 목표로 해서 각종 종축장의 기구를 확대 정비를 하고 특히 그 모체가 되는 국립종축장특별회계를 신설하자는 것이 그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1969년 11월 8일 정부 측에서 제안이 되어 가지고 12월 11일 제72회 국회 제3차 농림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담당전문위원의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가진 뒤 본 법안을 1969년 7월 10일 본회의 통과로 공포된 국립종축장설치법에 따르는 부수적인 필요한 입법임을 인정하고 정부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였읍니다. 위원회 자체에...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농산종묘법 중 개정법률안의 중요골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법안에서 등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종묘사업을 생산 판매하지 못하게 규제한 것이고 또한 농림장관에 출원해서 등록을 엄격히 받도록 규제한 것이고 세째 번에는 포장 검사 성능검사 다시 말해서 검사제도를 뚜렷하게 확립시키는 데 주목적을 두고 본 개정법률안이 제안된 것입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67년 12월 28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1969년 12월 19일 제8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담당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한 다음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다음 수정조항별 심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타 위원들의 의견 또한 특별히 지적된 사...
농촌근대화촉진법안에 대해서 심사한 경위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69년 12월 2일 자 정부로부터 제안된 동 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69년 12월 11일 제72회 국회 제3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1969년 12월 15일 제6차 농림위원회에서 동 법률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농림부장관의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읍니다. 이어서 12월 16일, 17일 양일간의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시 1969년 12월 18일 제7차 농림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한바 동 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현 토지개량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시책의 보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사업내용 절차 및 자구 체계 등 일부 수정을 요할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농림위원회 ...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68년 12월 2일 자로 전휴상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본 법안을 69년 4월 22일 제69회 국회 제6차 농림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제안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농림부장관과 그리고 산림청장의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읍니다. 정책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바 자구 체계의 수정 및 내용 일부 보완에 이어서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간단히 본 법안의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영림계획 작성에 있어서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유림의 영림계획은 원칙적으로 산림 수요자가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작성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산림조합이 이를 종합해서 작성하도록 개정하는 골자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둘째 번에는 여러 의원...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69년 5월 31일 자 정부로부터 제안된 동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1969년 6월 27일 제70회 국회 제3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해서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친 다음에 정부 제안인 본 법률개정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므로 이를 채택하기로 하고 다만 그 중 일부 자구 체계 등 수정을 요할 부분이 있으므로 농림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하기를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개정한 중요한 골자를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각 도가 가지고 있던 누락된…… 도가 관장하고 있는 산림청 소관의 국유재산이 있읍니다. 이것을 이번 특별회계로 포함을 시켰다는 문제와 두 번째는 유사시에 산림청장이 매각, 양여 혹은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
197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읍니다. 7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이 69년 11월 19일 접수되었으므로 69년 11월 26일 제72회 국회 농림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증언을 청취한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 원안에 동의키로 하였읍니다. 동의 이유로서 첫째, 정부가 동의 요청한 7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규모는 미곡 60만 톤, 잡곡 48만 톤, 계 108만 톤으로서 전년도 수급계획규모 100만 톤보다 8만 톤이 증가되었으며 수급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읍니다. 첫째, 수요로서 군관수용은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각 수요부처의 요구에 의하여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큰 변동이 ...
1969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7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보고하겠읍니다. 1969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동의 요청되어 1969년 11월 25일 농림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69년 11월 26일 제72회 국회 농림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서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출석위원의 질의와 경제기획원장관, 농림부장관의 증언을 듣고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서 정부 원안에 동의키로 하였읍니다. 동의이유 첫째, 매입가격에 있어서 정부가 동의 요청한 69년산 쌀의 매입가격, 쌀 80킬로들이 가마당 5510원…… 5150원 쌀 80킬로 가마당 5150원은 정부가 제출한 심의 자료와 같이 69년산 쌀의 매입수급가격이나 패리티가격 그리고 농가구입가격 소매물가 가격 등...
1969년산 추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69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69년산 추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요청안을 69년 11월 26일 제72회 국회 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정책질의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안을 채택하였읍니다. 동의 이유로서 정부가 제안한 69년산 추곡양비교환율은 작년산 추곡양비교환 양곡가격보다 22.62%를 인상한 양곡가격과 현행 비료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율을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를 작년도 교환율과 비교한다면 양곡가격의 22.62% 인상으로 말미암아 금년도 교환율은 작년도보다 22.62% 금년산 추곡일반매입가격보다는 2.8%가 농민에게 유리하게 책정되어 ...
지금 어느 의원께서 산림청 설치를 위한 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개정법률안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를 했고 또 뿐만 아니라 국회가 정부의 앞잡이가 되게끔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건전한 입법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해서 역시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부정부패가 이 이상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민족의 요망이고 또 이것이 사회적 숙제로 되어 있다면은 이제 이 이상 더 우리나라 강토가 황폐화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도 역시 부정부패에 못지않은 민족적 요망이요 사회적 숙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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