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黃仁元
방금 의장께서 의사일정 변경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심사결과로서 법요지로서는 첫째, 이 법은 한미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라 미합중국군대에 공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소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국방부 당국자의 설명과 충분한 증언을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59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안한 원안에 대하여 별다...
의사일정 제2항 징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966년 3월 2일 정부에서 제안된 개정안은 강제집행의 금지조항인바 현행법상 징발물에 대하여는 일체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으나 징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만을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동 개정법률안의 심의과정에 있어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것으로는 구법령에 의하여 집행된 재산 중 사유재산은 1971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그때까지 국가가 매수하여야 하며 그 보상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상의 징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통...
의사일정 제5항인 매수한 귀속재산 군징발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국방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4년 3월 4일 전라남도 광주시 학동 34번지 재단법인 전남애육원 대표 윤병진으로부터 정헌조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으로서 청원인은 애육원의 숙사와 운동장을 확장코자 귀속재산인 대지 352평 및 건물 2동을 경쟁입찰에 응하여 매수하고 1962년 6월 11일 등기이전수속을 완료하였는데 전기 2동의 건물 중 88평의 건물에는 현재 육군 PX 물자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 중이고 35평의 건물은 1명의 군의관 숙소로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해제 명도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방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964년 12월 7일 직접 광주에 출장하여 현지를 답사하고 청원인과 피청원인 측인 ...
의사일정 26항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본 의원 외에 25명의 찬성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안설명과 아울러서 심사보고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66년 6월 25일 황인원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제안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동 법안은 현행법 부칙 경과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징집연기를 받을 자가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를 복무기간의 장단에도 불구하고 무효처분하여 징집요원으로서 입영연기를 받아야 한다는 모순이 생기게 되므로 법 제2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역복무기간을 단축토록 하고 또한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보충역에 편입된 자가 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
제가 국방위원회에서 근 10여 일간이나 제2항에 올린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의도 했고 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본래 국방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했으면 본회의에서 또다시 할 필요가 없을 줄 알겠읍니다마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밤을 새워 가면서 어디 38선이나 쳐들어오는 것처럼 급히 서둘러 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만부득이 저도 반대의 소신을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이 토론에 참가한 분이 좀 많이 있어야 토론할 맛도 나는데 밤을 새워서 그런지 몇 분 안 계신 자리에서 토론을 하게 된 것을 섭섭히 생각하는 바올시다. 본 의원은 첫째 반대의 토론으로서 첫째, 정부에서 꼭 파병해야 되겠다고 하는 요청의 이유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또한 본인이 반...
제가 제12조제1호 중 2급 공무원의 입법 행정 사법기관의 공무원을 삭제하자고 했는데 11조에서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안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적으로 조 12조에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어서 이것은 그만두겠읍니다. 그리고 13조에 조항을 삭제해 가지고 12조에다가서 첨가하자고 제가 안을 냈기 때문에 잠간 설명하고저 합니다. 13조…… 13조에 3급 이상의 입법 행정…… 아닙니다. 13조에 직원의 임면에 있어서 감찰위원회의 2급 이상의 공무원은 감찰위원회 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임면하고 3급 공무원은 감찰위원회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면한다 감찰위원회의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하는 조항에서 저는 이 원안의 13조에 2급 이상이라고 하는 이 공무원은 즉 감찰관을 말하는 ...
16조제2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 원안에 16조제2항을 보며는 ‘제14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조사하여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의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을 삭제하자는 이유는 제14조의 단서를 볼 것 같으면 제14조의 단서에 ‘국무위원 헌법재판소심판관 법관 선거에 의한 공무원과 정규군인신분령에 의한 군인 이외의 군인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자는 이유는 감찰위원회에…… 국무위원 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관, 법관 또 선거에 의한 공무원으로서는 그 신분이 이것은 강력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분이 강력히 보장된 이 특별공무원에 대해서는 ...
앞으로 남은 것이 27조와 37조 그리고 38조 39조…… 제가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런데 위에서 제가 수정안 낸 것이 부결됐기 때문에 위에서 수정안 내놓은 것이 통과되어 가지고 전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 것은 전부 자동적으로 철회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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