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서비스데이터 기준일: 2025년 7월 23일
검색타임라인전체 회의록국회의원별정당별북마크

탐색

  • 회의록 검색
  • 국회 타임라인
  • 전체 회의록
  • 북마크

통계

  • 국회의원별 통계
  • 정당별 분석

정보

1948년 제헌국회부터 현재까지의 국회 회의록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KONAT - Korean National Assembly Transcripts

Ctrl+K로 빠른 검색

양순직

양순직

楊淳稙

생년월일: 1925년 5월 11일
성별: 남성
14대 국회 (전국)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14대 국회(전국구)
전국
제7대 국회(지역구)
충남 논산
제6대 국회(지역구)
충남 논산

주요 발언 키워드

키워드 분석 중...

발언 기록

총 57건(1-20번)
양순직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0-19 | 순서: 7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양순직 의원입니다. 실로 25년 만에 민주주의의 표상인 이 의정단상에 다시 서게 되니 벅찬 감회를 억누를 길 없습니다. 강산이 두 번 하고도 더 바뀌었을 그 긴 세월 동안 본 의원은 그야말로 굴곡 많은 세월을 보냈지만 황량한 재야의 들판에서 이 나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자그마한 주춧돌을 쌓았다는 자부심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김영삼 정권은 지금 집권 후반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27 선거는 김영삼 정권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각오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정권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엇하나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2-23 | 순서: 7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여야 간에 지금 그 두 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많이 거론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법안은 재경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출이 되었는데 먼저 이 대안으로 제출이 된 내용을 제가 모두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법안에 대한 취지를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안으로 나오게 된 동기는 지난번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관세 면세가 논의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하는 건물 중에 외국인을 상대로 한 아파트 혹은 주택 여기에 대해서 물품세를 면세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때 정부에서 미구 에 일반 국내에서 건립하는 일반관광호텔 대규모의 호텔 여...

7대 국회 63차 회의 | 1968-02-23 | 순서: 1

의사일정 제6항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지난번 10인 여야조정위원회에서 내용개념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보았읍니다. 그 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인세에 있어서는 본법 제22조제3항제2호 중 소액주주의 수가 50명 이상이면 이것을 공개법인으로 인정을 한다 하는 것을 더 완화를 해 가지고서 한 기업체에 50명보다도 더 적은 30명 이상으로 수정을 했읍니다. 그럼으로써 공개법인으로의 유도를 더 조건을 완화해서 앞으로는 30명만 되면 그 기업이 공개법인으로서 인정을 받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0명 이상을 30명 이상으로 수정해서 소액주주의 정의를 대폭 완화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7대 국회 63차 회의 | 1968-02-23 | 순서: 3

의사일정 제8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중에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물품세에 대해서는 본법 제3종제1류제2호 중 하드보드를 면세하기로 했고 제4종제6호 인공감미료의 세율 100분지 20을 100분지 10으로 인하시키기로 하는 동시에 제4종제7호 구루타민산 소다를 삭제하기로 합의를 여야 10인 조정위원회에서 본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물품 종목에 대해서 세율을 일부 조정하고 일부는 삭제를 하자 이것입니다.

7대 국회 63차 회의 | 1968-02-23 | 순서: 5

의사일정 제9항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폐지에관한법률안 중 일부를 수정해서 채택키로 했는데 본법 제2조제3호 공지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는 동시에 제8조2항 공지에 대해서 2년마다 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차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이것을 과세하지 말자, 종전과 같이 이것은 면세토록 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대로 공지로다가 남겨 두고 집을 안 짓고 할 적에는 2년마다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도록 하자 이것을 종전처럼 세금을 안 물도록 내버려 두자 이것입니다.

7대 국회 63차 회의 | 1968-02-23 | 순서: 7

의사일정 제10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일부를 수정했읍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소득세법 제27조제2호 ‘나’ 중 병종 배당이자 소득세율을 100분지 20에서 100분지 15로 인하하기로 했다는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자금난에 봉착한 사람들이 주로 기업인들이라든가 혹은 그 이외의 사람들이 사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사채를 빌려주는 다시 말씀드려서 고리대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는 100분지 20을 세금을 부과토록 하자 이것을 현재 사채시장의 유통을 갖다가 너무 핍박하게 막을 것 같으면 오히려 기업 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빌려 쓰는 이런 역효과가 나니까 당분간 이것을 완화해서 100분지 20을 5프로를 인하해서 100분지 15로 해서 좀 사채유통을 갖다가 원활하게 완화시켜 주자, 골자는 그...

7대 국회 62차 회의 | 1967-11-22 | 순서: 8

의사일정 제2항 법인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0월 5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개정된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 등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였고 둘째, 제조업체의 납세지를 제조장 소재지에서 본점소재지로 환원하였으며 세째, 기부 접대비의 한도액은 외형금액의 계층과 업종에 따라 각각 차등을 두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비공개법인의 세율을 개인의 사업소득세율과 균형이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공개법인에 대해서는 저율의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다섯째, 현행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투자금액의 12프로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투자공제제도로 전환하였읍니다. 여섯째, 외국...

7대 국회 62차 회의 | 1967-11-22 | 순서: 13

의사일정 제3항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0월 5일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반공유공자에 대한 상금과 보조금을 비과세로 하고 파월장병 국외취업자와 원양어업선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였으며 종래의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투자 장려를 위하여 투자금액의 12프로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투자공제제도로 전환토록 하고 상호주의에 의한 면세를 하지 아니하는 외국의 선박과 항공기의 국내 소득에 대해서 수입금액의 1프로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해서 영세소득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을 하는 동시에 을종근로소득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40프로를 공제토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연 500만...

7대 국회 62차 회의 | 1967-11-22 | 순서: 18

의사일정 제4항 영업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0월 5일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11월 9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월 17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본 소위원회의 수정된 안을 채택해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정 또는 검인정교과서 성경과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우량도서 출판물에 한하여 면세하던 것을 그 범위를 확대해서 모든 도서출판업에 대해서 면세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식육판매업에 대한 세율을 도매업갑 1000분지 3 또는 소매업갑 1000분지 5의 세율에서 도매업을 1000분지 7 또는 소매업을 1000분지 10의 세율로 적용토록 하고 세째, 법인에...

7대 국회 62차 회의 | 1967-11-22 | 순서: 24

의사일정 제6항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임시조치세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0월 5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부산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를 과세대상지역으로 하고 과세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국공유지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토지구획 정리에 의한 환지로 인해서 그 지목 및 지번이 변경되는 토지, 도시계획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비로 충당된 체비지, 주한외국공관이 소유하는 토지,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부지, 학교법인에 부수된 토지로써 건평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부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 등을 포함해서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이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

7대 국회 62차 회의 | 1967-11-22 | 순서: 32

의사일정 7항 관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1월 4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서 국내생산품과 경합되는 제품의 관세율을 적정선까지 인상하였고 국내생산이 되는 부분품의 세율을 동 제품과 동률로 인상하였으며 공업용 원자재의 세율을 현행보다 인하 또는 거치를 하였읍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국제단위에 미급한 생산규모를 감안하여 가공도에 의한 관세의 격차를 크게 두었고 원료의 세율을 현행보다 인하 또는 거치하였읍니다. 농어민의 보호를 위하여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각종 비료를 무세로 책정하였고 각종 농약을 일반화공약품보다 저율로 책정하였으며 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양어용 치어와 양식용 치구 등을 무세로 책정하는 동시에 농어민의 소득을...

7대 국회 62차 회의 | 1967-11-22 | 순서: 38

이 탄력관세제도를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에서 제안한 상하 50프로, 그러니까 기본세율에서 50프로를 위로도 더 적용할 수 있고 또 아래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수권제를 인정해 달라는 그런 얘기올시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폭을 좀 정부의 수권 폭을 줄여 가지고 30프로 30프로 상하 30프로 30프로 60프로 이런 정도 같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수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 있어서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올시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전에는 상공부에서 상역행정을 주로 할 때에 주로 금수품목이라든가 혹은 제한품목이라든가 보호품목이라든가 해 가지...

7대 국회 62차 회의 | 1967-11-22 | 순서: 54

의사일정 제8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0월 5일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11월 9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친 후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월 17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수정된 안을 채택해서 의결하였읍니다. 본 법안의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어촌개발공사에 대해서 법인세 영업세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 및 관세를 면제토록 하고 둘째, 한국주택금고에 대해서 법인세 영업세 등록세 재산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수정하였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7대 국회 62차 회의 | 1967-11-22 | 순서: 61

의사일정 제9항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0월 5일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친 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월 17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했읍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8조의2 제1호에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 납세고지서 또는 납액통지서의 발부시기를 단축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현행대로 둠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준비기간을 충분히 주어 보다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납부기간이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 전 납액통지서는 납기개시 15일 전에 발부하도록 수정했읍니다. 이상 간단히 본 ...

7대 국회 62차 회의 | 1967-11-22 | 순서: 66

의사일정 제10항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1월 4일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신고로 과세 누락된 자에 대한 포탈범의 기수시기를 법에 정한 신고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때로 하였고 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결손금액을 과대 계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인지 재사용범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부 소각범에 대한 벌금형 300만 원 이하를 1000만 원 이하로 인상하고 장부의 정의를 규정하는 동시에 현행 제13조에 규정한 질서범의 형량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인상하고 인지의 불소인자를 추가한 것이 주...

7대 국회 62차 회의 | 1967-11-22 | 순서: 71

여러 번 오르내리면서 많은 세법을 한꺼번에 이렇게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전화세법이 마지막 심의안건이올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화세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0월 5일 정부가 제공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화요금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그 요금에 비례해서 세 부담이 증가되도록 하고 세율은 통화요금의 100분의 10으로 하는 동시에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국제간의 통화는 비과세로 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은 196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월 17일 ...

7대 국회 62차 회의 | 1967-11-21 | 순서: 15

의사일정 제5항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 공제액을 상속세에 있어서 현행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증여세는 현행 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상속세에서 부양가족 공제액은 현행 5만 원 균일로 되었으나 이들 배우자 50만 원, 미성년자 20만 원, 연로자 20만 원, 불구폐질자 20만 원으로 하였으며 면세점에 있어서는 상속세가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되었고 증여세가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되었읍니다. 그리고 세율에 있어서는 상속세가 현행 5프로 내지 30프로이었던 것을 5프로 내지 70프로로 조정되었고 증여세는 현행 6프로 내지 35프로이었던 것을 10프로 내지 70프로로 조정되...

7대 국회 62차 회의 | 1967-11-21 | 순서: 20

의사일정 제6항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0월 5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친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월 17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수정된 안을 채택해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본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급주에 대한 중과를 위주로 세율을 대폭인상 조정하고 독주 약주 주정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종량세를 취하고 기타의 주류에 대하여는 종가세로 전환하는 동시에 주류제조 면에 있어서 취소사유를 확대시켰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정세율을 1킬로리터당 5만 5500원을 4만 9350원으로 수정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주정세율 인하에 따른 ...

7대 국회 62차 회의 | 1967-11-21 | 순서: 22

다른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다 그대로 통과시켰고요. 주류에 한해서 정부안의 1킬로리터당 5만 5500원을 4만 9350원으로 수정한 것뿐입니다. 그것입니다.

7대 국회 62차 회의 | 1967-11-21 | 순서: 24

그 주정세율에 대해서 약간 과하다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정은 소주의 원료로 씁니다. 그래서 소주라고 하면은 대중 술이기 때문에 이번 그 주세법에 있어서 위스키라든가 맥주라든가 혹은 정종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 세율을 올리고 또 세제방법에 있어서도 과거에 종량세를 종가세로 이것을 전환해서 더욱 더 세수에 정확을 기해서 세수증대를 도모했읍니다. 그런데 약주 독주 막걸리 같은 것 이런 것은 종전 세율 그대로 둠으로써 대중의 부담을 더 과중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그대로 유지를 했읍니다. 따라서 소주를 원료로 하는 주정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중의 소비에 치중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이번에 개정한 1킬로리터당 5만 5500원을 종전…… 정부의 종전의 세율 그대로 4만 9350원 그러니까 종전 세율 그대...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57건

활동 대수

3개 대수

평균 대비

55%

전체 순위

상위 35%

양순직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