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鳳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74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참여하게 된 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야당이 제기한 여러 법안과 건의안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소생과 인권옹호를 위해서 각 교섭단체의 대표와 각 교섭단체의 영수 여러분께서 인내와 호양과 그야말로 교섭으로 타협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법정기일 내에 예산을 상정하게 되고 대체토론을 하게 된 것을 선배 의원들의 정치적인 아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동료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예산을 심의해 와서 거기에서 온축 을 기울인 정책질의로 정부를 편달하고 더군다나 소득세법 개정에 있어서 갑근세 혹은 사업소득세의 기초공제율을 인하해 가지고 143억 원 또 예산...
방금 류치송 의원께서 국민투자기금법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저는 입장을 달리해서 찬성한다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먼저 제가 국회보 11월호에 예산심의와 실제라는 제목하에 이 국민투자기금과 금융전환 부분 여기에 대해서 한 토막 쓴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자세한 계수는 나중에 그것을 보아 주시기 바라고 우선 이와 같은 기금법안이 나온 배경을 또 실제 운영에서 그렇게 강제성과 또 국민재산권을 핍박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서로 걱정하는 의미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60년대에 1차․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으로 연평균 9.5% 성장을 해서 수출은 연평균 40%를 신장해 가지고 제조업 부분은 연평균 18%의 경제성장을 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저렴한 노임, 풍부한 노동력 이것으로 해서 노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날인 20일부터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바로 종합심사에 착수하여 국정 전반에 관한 정책질의와 소관부처별 심사를 마치고 대체토론은 생략하고 지난 25일 약간의 수정을 가한 후 정부 원안을 의결하였읍니다. 197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재정부문 규모는 7093억 원으로서 기정예산 규모 6473억 원보다 620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규모는 3122억 원으로서 기정예산 3016억 원보다 106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재정 부문 및 특별회계를 합친 197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마침 구태회 의원이 현재 외국에 여행 중에 있읍니다. 해서 본 의원이 공화당 정책위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또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써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모처럼 정상화된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 여러분의 견해와 약간 달리 또 미움을 사는 발언을 구차하게 하게 된 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은 앞으로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묶어서 대표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현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공포 시행 중에 있읍니다. 현재 그 법률의 개정안이 나왔다든가 폐지안이 나와 가지고 여기서 심의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법상에 의원이 여기에 와서 현재 답변할 관계도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응 거기에 ...
그 당시에 단상이 점령이 되어서 본회의에 접수 보고조차 하지 못하고 의회를 열지 못하게 된 것도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후 여러분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법사위에 서면회부를 했읍니다. 과거에 국회 휴회 중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먼저 회부를 하고서 사후에 보고한 관례도 있었읍니다. 또 하나는 국회법 64조의 취지는 다만 본회의에 보고를 시킨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회부하는 것은 하나의 요식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런 면으로 해서 이것이 회부되고 또 연석회의를 여느냐 안 여느냐 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연석회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법제사법위원회도 그 하지 못할 그런 형편에 있었읍니다. 국회의원이나…… 회의를 하려고 해도 그 당...
집권당에 속하는 공화당 의원들도 어제 9시 40분 의원총회에서 이 보고를 접수했읍니다. 또 국무총리께서 여기 나와서 답변하시기를 국무위원도 거의 그 시간쯤 되어서 어제 아침에 보고를 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 의원들 여야를 막론하고 소외되었다는 불만은 다 마찬가지올시다. 그러나 남북 간의 합의사항이 7월 4일 공표하기로 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서 이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방금 존경하올 송원영 의원께서나 또 류진산 선생께서 이후락 정보부장의 국회출석 동의를 하셨읍니다마는 공화당의 한 사람으로 입장을 밝히겠읍니다. 국회법상에 국무위원이나 정무위원을…… 이외의 사람을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차치하고 불문에 붙이고 이 부장이 국회 비밀회의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의 ...
방금 양일동 의원께서 의사진행으로 질의하신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후에 다시 장관 단독으로 50여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어떤 위원회에 요구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예산편성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는 논의가 있었읍니다. 실은 예결위원회에서는 이것도 이 문제를 가지고 거의 하룻밤 내내 소위원회에서 밤을 새워 가면서 논쟁을 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형식상으로 볼 적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지적을 해 가지고서 미군철수 후에 서부전선 또 수도권방위에 대해서 근자의 북괴의 동향 같은 것을 따라 보아서 이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그것으로서 4년 3년 걸려서 되느냐 이와 같은 견지로서 빨리 해야 된다. 이래서 수도권방위의 문제가 나와 가지고 이 예산심...
사실상 80억 원의 재원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발견해 가지고 이것을 총 202억 원의 삭감이 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하게 되어서 다른 세출의 삭감부분이 하도 많아서 이것을 찾아 가지고 동의해서 넣은 것이올시다. 그 외에 이 예산에는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서울대학교 통신대학을 설치해 가지고 강사료라든지 혹은 또 입학금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1억 4700만 원이 올라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 성질의 것입니다마는 예산회계법에 보면 국가의 예산 전체예산 총계주의 다시 말하면 세출되는 것과 세입되는 것 모두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빠져 있어요. 숨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발견하고 또 하나는 노트라스바의 차관 혹은 또 엔 차관 여기에 붙여지고 80...
각 위원회로부터 올라 온 자체조정이나 그 예산안에 대해서는 존중하려고 애를 썼읍니다마는 저희들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원칙을 세워 가지고 신규증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제일 다급한 것이 문교부에 교원이 5800명 증원이 삭감이 됩니다. 내무부에 경찰관 2000명이 인정하지 않았읍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왜 그래졌느냐, 한 군데만 인정할 것 같으면 어디고 간에 예외로 해 가지고 더 인정하기 쉽다 그래서 정부의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다고…… 왜 그와 같은 자세를 취했느냐, 재무위원회에서 200억을 깎았읍니다. 또 한편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구된 것 자체 조정된 것 이것을 쭉 보면 71억인가 했읍니다. 거기에다가 세입 80억 원을 갖다가 예탁금을 국민부담 없다고 주어 넣어도 우리가 272억 원을 삭...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하오 3시 제8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의 선출과 간사 4명 의 선임을 마치고 바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들었으며 23일부터 종합심사에 착수하여 23일 25일 양일간은 국정전반에 대한 정책질의와 26일에는 소관부별 심사를 야간회의까지 하면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마쳐 서로 합의된 소위원회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읍니다. 197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재정부문 규모는 5553억 원으로서 기정예산 규모 5242억 원에 비하여 5.9%인 3...
평소 공사 간에 존경해 마지않는 이중재 의원께서 모처럼 우리 농림수산부문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곡차관으로 들어오는 판매대전을 전액을 내년도부터라도 농수산부문에 사용할 수 있게끔 부대조건을 부해서 수정해 가지고 통과시키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또 본 의원도 역시 농촌 출신이라서 이중재 의원의 그 호소에는 참 꼭 따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볼 적에 그렇게 못 하는 사정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산에 총칙이라는 것은 세입 세출 계속비의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것 외에 국채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 재정채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또 기타 그 해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예산총칙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
법무부장관께 질문을 드립니다. 헌법 42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면책특권규정은 그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형식논리적으로 물리해석을 한다면은 국회의원이 원내발언을 원외에서 연설 또는 간행하거나 보도기관이 이를 보도하였을 때에는 같이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올 수도 있읍니다. 이 해석은 국가 형벌권의 소추기관인 검찰 전반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현재와 장래에 긍한 국회의원 및 보도기관의 원내활동 상황에 대한 보도의 위축을 초래하고 나아가서 국회가 행정부의 간섭을 받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여당 의원으로서 감히 법무부의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첫째 질문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
법무부장관께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와 같은 해석은 추후에 재판소에서 가릴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이 보도를 통해서, 출판물을 통해서 보도되었을 적에나 또는 국회의원 자신이 회의록을 그대로 간행해서 냈을 적에 그것이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같이 해석된다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국회의원이나 언론기관의 출판자를 언제든지 심문 체포할 그러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행정부가 국회를 간섭하는 결과가 되는 때문에 혹은 제가 여당에 소속하고 있지만 이것은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취지올시다.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에서 시방 젊은 검사들이 해석한 결과는 너무 그 해석에 구애되어 놓으면 자기들만이 옳다고 그렇게 일방...
일간지의 사설에도 혹은 또 오늘 김수한 의원 혹은 이중재 의원께서 보류동의가 나와서 오해 없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서 심사보고를 한 고재필 의원이나 본 의원도 변호사입니다. 왜 구태여 이와 같은 법률안을 내어야 되느냐 이것을 좀 설명해야 되겠읍니다. 본래 가집행이라는 것은 이제 방금 설명하다시피 채권의 보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송에 이겼는데 이기고 난 뒤에 피고가 어떤 재산을 도피시켜 가지고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겼다던가 그래 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이올시다. 그러나 국가는 재력에 있어서 무한정으로 담보를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집행 안 하고 2심에서는 또 가집행을 붙여야 되느냐 그것도 우습습니다. 대법원에 가더라도 6개월...
갑자기 이 법률을 보아서 김유택 의원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20살 때 당시 일정시대 말기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축조합법이 당시에 제정이 되었읍니다. 그 사무를 제가 한 3년간 젊었을 적에 담당을 해서 이 법이 바로 그 법이구나 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첫째로 3조부터 4조까지에 저축자금의 조달과 운영계획이 있는데 현재 정부가 시중은행의 대주주올시다. 융자하는 데도 정부가 전부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예산할 때마다 내자가 얼마에 이것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지변한다고 하는 것도 계획이 대개 서 있는데 이 법률에 또한 이와 같은 것을 명시해야 되는지 어쩐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도로공채 주택공채 산은채권 여러 가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
지금 이재형 의원과 김수한 의원께서 의장이 국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정부에 직송한 데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잠깐 나왔읍니다. 원래 공화당에서는 시방 폐회 중이니까 직접 의장에게 내 가지고 그 안을 정부에 직송시키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인도 총무단에게 건의했읍니다마는 헌법 개정이라는 막중한 법안을 그래도 국회에…… 정식으로 소집해서 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것은 너무 소홀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이 회의를 소집했던 것인데 하고 보니 뜻밖에도 신민당 여러 의원께서 단상을 점령하고 개회식도 못 하는 그와 같은 꼴이 되어서 정부로 직송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국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폐회 중에 이 법안을 정부에 직송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법적 근거는 무...
196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공화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예산안은 68년 4월서부터 7월까지 작업된 편성에 의해서 1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 가지고 소위 예기치 못한 조기건설을 위한다거나 혹은 또 필요불가결한 것을 계상했다고 봅니다. 그 중점은 농어민 소득증대와 고속도로 건설과 국방비 강화에 있읍니다. 첫째 그 규모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466억, 당초예산보다 14.4프로 증대, 12개의 특별회계는 45억 증으로써 2.3퍼센트 당초예산보다 증가가 되었읍니다. 금년도 국민총생산 추계에 있어 가지고도 약 1.9퍼센트의 증이올시다마는 일면 국방, 일면 건설 소위 고도성장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세입재원에 있어서 내국세 128억, 관세 32억, 전매...
시간도 지루하고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는 가운데 법조인의 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은 원내에서 발언한 점에 면책특권이 있읍니다. 무슨 발언을 해도 괜찮습니다. 형사상 처벌은 안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격하거나 혹은 또 남을 명예훼손 했거나 했을 적에는 또 취소도 의장이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제지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징계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이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자유자재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먼저 드립니다. 또 하나 이번 벽보 첨부나 삐라 살포 또 협박편지 이와 같은 것은 단순히 범죄사실로 볼 적에는 명예훼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정치문제화되고 오늘날 국회에서 논란되느냐 할 ...
그러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읽어 보셨는지 안 읽어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가지고 이와 같은 발단이 일어났다, 그러니 이것을 이해했으면 그런 발언도, 과격한 발언도 안 났을 것이다, 그러니 나와서 그와 같은 과격한 발언 대목은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박한상 의원하고 상의해서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나중에 결론으로서 그렇게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내용은 전부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의장님 주의도 있고 해서 내용까지는 전부 다 소상하게 얘기를 안 하겠읍니다마는 요는 대법원이라는 곳이 변명…… 법관이라는 것이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 심리이기 때문에 아홉 가지 열 가지 범죄 사실 중에 한 가지라도 법률해석이 잘못되었을 적에는 자기 스스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공화당을 대표해서 6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위해서, 대체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이번의 재원은 내국세에서 85억, 관세에서 15억, 전매익금전입에서 16억, 합계 116억입니다마는 야당의 존경하는 김원만 의원께서는 마치 세입예산에 116억이 책정되었을 적에는 이것은 불법예산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가지고 가령 정부가 100억을 세입예산에 책정했는데 120억이 들어왔을 적에는 그것이 이월금으로 될 것입니다. 또 100억을 책정했는데 80억밖에 안 들어왔었다 할 적에는 20억은 세입결함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현행세법에 의해서 이와 같은 조세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여기에 의해 가지고 116억이 들어왔을 적에는 부당하다...
79건
4개 대수
65%
상위 29%
분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