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계속으로 37조를 낭독하겠읍니다. 37조,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20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제가 된다」 단 거기에 단서를 하나 더 넣 봤읍니다. 「단 위원회의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이 없이 의제가 된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1항과 단서와 나누어서 물어야 될 줄 압니다.

원안은, 즉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20인 이상의 찬성으로서 의제가 된다 그러면 그것과 단서를 나누어서 표결하자는 말이지요?

예, 그렀읍니다.

위원장에게 말씀드립니다. 20인이 10인으로 이미 되었으니까 그와 같은 것은 10인으로 고쳐 가지고 하는 것이 의사 진행을 빨리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원칙으로 10인을 20인으로 한 것을 반대하고 부결되지 않었어요? 그러니까 그 20인 역시 토의 결정하는 데에 거수 결정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읍니까?

어저께 10인으로 되지 않았읍니까?

수정안은 20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어제 20인을 10인으로 고쳤지만 수속만은 여기서 개별적으로 또 작정하여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제안자 측에서 고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읍니까?

20인을 10인으로 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20인을 10인으로 하자는 수정안이올시다.

수정안에 잠간 보충할 의사가 있읍니다. 다만 이 조문에 한해서만 아니라 이 앞으로도 원안에 10인으로 되어 있던 것이 수정안에 20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10인으로 정정하기를 동의 측에서 받아 주시면 좋겠읍니다.

받읍니다.

그러면 동의 측에서 그대로 받았읍니다. 찬성하신 이도 다 그런 뜻으로 찬성하시나요? 금후의 20인으로 수정안 한 것을 원안대로 그냥 10인으로서 이하에도 그와 같이 하자는 수정안이올시다.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 123, 가 95, 부 없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단서만 따로 하기로 되었으니까 그것을 물어 주십시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 37조2항, 「의원이 발의한 의안이나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발의한 자 또는 동의한 자 3분지 2 이상이 청구하여야 한다」…… 원안은 그렀읍니다. 「의원이 발의한 의안이나 동의의 철회는 발의한 자 전부로부터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원이 발의한 의안이나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발의한 자 또는 동의한 자 3분지 2 이상이 청구하여야 한다」 그렇게 개정한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하겠읍니다.

제3항 하나를 신설하였읍니다.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 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 」한다고 이랬으니 정부가 의안을 수정 철회할 때에는 정부가 제출한 그 의안에 한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을 볼 때에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이 그냥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정부가 제출한 의안 이외에도 해당할는지 여기에 의미가 확실치 못한 까닭에……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다면 어떠한 의안이라도 본회의에 제출해서 본회의에서 맡아 가지고 그것을 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다는 이 말은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정부가 정부 제출의 의안을 의제가 된 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 없으니까 성립 안 됩니다. 이 의원 거기에 의견 있어요? 말씀하세요.

수정안에 있어서 신설된 제3항은 제 생각 같아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안 제3항에 있어서 「의안과 동의가 의제가 된 후의 철회에는 국회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이랬으니까 어떠한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이나 어떠한 개인이 제출된 의안이나 또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나 어느 것을 물론하고 전부 다 통용될 줄 압니다. 그러면 신설된 3항에 있어서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지금 배중혁 의원의 말과 같이 의미가 퍽 애매합니다. 마치 위원회나 개인이 제출한 의제도 정부에서 그것을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것 같은 감을 주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신설된 3항은 원안 3항과 의미가 일치됨으로 이 3항을 삭제하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주장한 것입니다.

표결에 부치면 좋겠읍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이올시다.

그것이 시방 이주형 의원의 말씀과 같이 원안 3항에는 「의안과 동의가 의제로 된 후에 철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것은 물론 이 국회의 의원이 적당한 수속을 밟아서 제안한 의안이라든지 모든 안건을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만 정부가 제출한 안도 거기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그러나 새로 신설된 제3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라는 것이 거기에 또 삽입이 되어 있읍니다. 어째 그런고 하니 정부에서 어떤 법률안을 제출하면 그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되는 관계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할 때에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어서 심의 중이라든지 그것이 본회의에 와서 심의 중에 있을 때에 정부가 마음대로 수정하든지 또 철회한다든지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이 조문입니다. 정부가 제출하였다고 나종에 수정한다든지 또 철회하는 것을 정부 마음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안 되니까 국회에서 벌써 의제가 된 것은 국회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수속 절차를 정중히 하기 위해서 일부에 넣은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원안 3항과 이 새로 신설한 3항은 다른 의미에서 정부가 제출한 안이라는 것과 그중에도 위원회에 회부해서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 이것이 여기에 첨가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정부가 안을 제출할 때에는 함부로 자기가 정부 마음대로 철회한다든지 수정을 못하게 하는 조항에 불과한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명을 다 들으셨으니까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 127, 가에 56, 부에 22,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써 너무 기권이 많으니 다시 한번 가부를 물어 달라고 하시는데 더 묻겠읍니다. 부튼 가튼 아모쪼록 기권 마시고 거수해 주세요. 재석 127, 가에 81, 부에 23, 가결되었읍니다. 또 계속해서……

다만 여기 부언할 것은 여기 원안 3항 다음에 4항으로 이것을 결정된 것을 넣면 좋을 줄 압니다. 그것은 제3독회에 가서도 문구 수정할 것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미리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원안에는 없읍니다마는 38조와 39조 2항목을 신설하였읍니다. 제38조 신설한 항목은…… 「국회의 허가」라는 것을 「동의」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38조 「동일한 의제에 대하여 수개 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최후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 「수정안이 전부 부결 또는 미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 「수정안 원안이 전부 표결된 때에는 재토의케 하거나 위원회에 부탁하여 재심한 후 다시 표결한다」

이의 없으니까 그대로 수정안대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다음 「다시 표결하여도 미결이 된 때에는 그 의안은 폐안된다」

그대로 또한 가결되었읍니다.

제39조, 제39조에는 번안이라는 것을 넣 봣읍니다.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자 3분지 2 이상의 동의로 제출할 수 있으되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제가 된다.

이의 없읍니까?

이 번안동의에 대해 가지고 본래는 3분지 2 이상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번안동의는 발의자에 대해서 3분지 2 이상이라고 하면 너무나 일을 중대하게 취급하는 것이 못 되니 본래와 같이 「전 의원 3분지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그대로 결정되었읍니다.

제39조 다음에는 어제도 말씀했지만 절목을 나눈 까닭에 제3절 「독회」가 있읍니다. 제3절 「독회」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결정되었읍니다.

40조, 즉 말하자면 원안 38조인데 수정안은 40조입니다. 「법률안의 의결은 3독회를 거처야 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국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것은 40조제1항이올시다. 그리고 40조2항을 넣읍니다. 2항 「독회와 독회와의 기간은 적어도 3일을 두어야 한다」 「프린트」 맨 끝장에 있읍니다.

맨 끝에 있읍니다. 추가하는 데에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제40조2항 시방 읽은 것과 같이 그것입니다. 40조2항으로 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또 그다음……

그다음에는 제41조로 갑니다. 41조1항을 이렇게 고쳐 본 것입니다. 원안은 제37조…… 「법률안이 제출 또는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케 한다」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2항 「위원회에서 채택된 법률안은 그 보고에 의하여 제1독회를 개시하고 의안 낭독 질의응답과」 이것이 새로 삽입된 것입니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3항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안 낭독을 생략하며 또 국회의 결의로써 대체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거기에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 4항 그 「의안」이라는 것을 「그 법률안」이라고 명백히 썼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원안은 제38조고 새 항목으로는 42조로 고친 것입니다. 42조 원안 그대로 있고 제3항을 하나 추가하였읍니다. 이것도 맨 끝장에 있읍니다. 42조3항에 「의안 제2독회 개시 전일까지 서면으로 예비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예비수정안은 국회에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정리한 후 보고케 한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 「제2독회에서는 30인 이상의 연서로써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거기에 무슨 이의 있읍니까?

이것은 보통 수정동의라든지 동의와 성질이 다릅니다. 즉 말하면 제1독회를 마치고 제2독회 중에도 이렇게 수정 동의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것은 더욱 신중히 할 필요가 있으니, 다만 열 사람보다 30인 이상이 연서해야 한다고 엄중하게 규정하였읍니다. 그러니까 먼저 결정과 같이 20인을 10인으로 고친 것과 전연 성질이 다를 줄 압니다.

이의 있읍니까?

제2독회에서 30인 이상으로 하는 것을 이것을 20인으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30인 이상으로를 20인 이상으로 수정하는 데 가부 묻읍니다. 재석의원 126, 가 81, 부 6, 가결되었읍니다.

그러고 그다음에는 새로 개정한 것 43조 원안은 39조입니다. 거기에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아주 「법제사법위원회」로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결정되었읍니다.

원안은 40조를 신설했읍니다. 4절은 「토론」으로 제목을 부쳤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항에 「개회」라는 것을 「개의」라고 고쳤읍니다. 문자만 고쳤읍니다. 「통지한다」는 것을 「통지할 수 있다」 그렇게 고첬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고는 원안 43조에 「같은 의제에 대하여」 그 전에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먼저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말하자면 2회 이상이라면 많은 의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아주 한정해서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48조 「의장은」을 「의원의」로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하여는」 「는」 자를 하나를 더 넣읍니다. 「의원의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하여는 특히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또 2항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을 「속기록」으로 고쳤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또 원안 45조1항, 새로는 49조1항에 「의원 10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20인 이상」으로 고쳤지만 먼저 결의에 의해서 「10인 이상」으로 고쳤읍니다.

아까 결의로 「10인」으로 고쳤읍니다.

제45조, 즉 말하자면 새로는 49조입니다. 그 2항을 신설했읍니다. 「비밀회의의 기록은 국회의 결의로써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럼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47조 원안을 읽겠읍니다. 「의장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제2항에 가서 「발언할 수 있는 자가 전부 끝나기 전에라도 토론 종결의 동의가 있고 10인 이상이 찬성할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원안은 그렀읍니다. 원안은 47조이고 수정안은 51조로 되어 있읍니다.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토론 종결의 가부를 표결한다」 그것을 자세히 쓴 데 불과합니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럼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항……

토론 종결의 동의는 몇 사람 이상이라는 말이 없읍니다. 몇 사람…… 10인 이상이라는 말이 없읍니다.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그랬으니 재청 3청 가지고 됩니까?

보통 의사 진행 동의로 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47조 원안 제2항에는 「발언할 수 있는 자가 전부 끝나기 전에라도」 그렇게 말했읍니다. 이 의미는 발언 통지를 의장에게 제출한 사람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그런 예를 많이 봤읍니다. 발언 통지를 낸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한 반 이나 3분지 2쯤 가면 대개는 토론 종결의 동의가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언권을 얻은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 이런 때에 토론 종결의 동의는 10청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정안에는 10청도 없고 발언권이 전부 마치기 전에 재청 3청을 가지고 종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발언권을 존중하는 데 좀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안을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가 있고 10인 이상이 찬성할 때에는」이라고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명백히 설명해 주세요. 다 아십니까? 그러면 반대하시는 이가 있으니 거수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인원 131, 가 76, 부 16, 가결되었읍니다.

위원장에게 분명히 물어야 되겠읍니다. 이런 경우에 몇 청까지 동의를 합니까? 그것은 원안 34조의 보통 의사에 준하게 됩니까?

원안 34조에 「본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동의는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말하자면 3청으로 됩니다.

그다음에 계속합니다.

즉 47조제3항으로 삽입한 것이 있읍니다. 「토론한 의원은 토론 종결의 동의를 할 수 없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 계속합니다.

그다음에 5절로 절목으로 새로 나누어서 「표결」이라고 제목을 부첬읍니다.

통과됩니다.

원안 50조2항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한 것을 「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를 「의원의 동의가」로 고쳤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은 제6절 「예산안」, 그런데 그 예산안에 대한 인쇄가 착오가 있음으로 이것을 수정안에 의해서 한 번 자세히 낭독할 것이니 거기에 틀리면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3항 4항은 삭제하였읍니다. 즉 말하자면 「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가타고 하는 의원은 백표에, 불가하다 하는 의원은 청표에 각각 성명을 쓰고 투표함에 투입한다」 그것이고요, 그다음 제4항은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가타 하는 의원은 백표를, 불가하다는 의원은 흑표를 투표함에 투입하고 동시에 그 명패함에 투입한다. 만일 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단 가부의 결과에 이동 이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필요가 없다」 이것인데 이를 삭제한 것은 이렇게 자세히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6절 「예산안」 이것은 수정안입니다. 「정부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경하여…… 」 여기에 유인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해서 이렇게 정정합니다. 「…… 예비심사를 경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국회에 보고케 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할 기간을 휴회의 기한을 제하고 7일을 초과치 못하며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휴회의 기간을 제하고 14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쳤읍니다. 그다음에 단항이 있어요.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국회의 결의로 5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국회에 보고한다는 말같이 들리는데 그렇다며는 국회에 보고에 부칠 겁니까?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까?

이것은 매양 준례에 의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그러면 상임위원회는 회부를 받아서 심사 보고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보고만 하는 것이니까 그 보고안을 가지고 상정해서 토의를 하게 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회에 보고한 그대로 통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을 가지고 다시 토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속은 복잡합니다. 그러하지만 이 예산은 국가의 1년 이상에 관한 가장 중대한 것이므로 이 국회에서 엄중히 심사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런데 먼저 각 상임위원회를 경과한 것, 가령 법무부의 예산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번 예비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전체를 종합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작성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국가의 1년 예산을 신중히 엄중히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그런 수속을 밟는 것입니다. 만약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그냥 본회의에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종합적 심사가 되지 못합니다. 가령 법무부 예산은 법제사법위원회에만 넘기고 국방부 예산은 외무국방위원회에만 넘긴다고 할 것 같으면 총예산을 심사할 기한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총액을 심사합니다. 그래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여 토의하게 됩니다.

각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예비심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일 당해의 각 분과위원회의 예산에 대한 수정의견을 채택 아니 할 경우에는 그 당해 분과 수정안이 국회 본회에 제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제출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의견을 묻읍니다.

각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이라도 재정경제위원회에 가서 종합 심사할 때에 만일 그 안이 채택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본회의에는 못 나옵니다. 그렇지마는 만일 20인으로서 동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본회의에 다시 수정동의로 나올 수가 있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20인이 못 되는 위원회가 있읍니다. 그러면 20인이 못 되는 위원회는 예산에 대한 자기네의 의견을 정해 가지고 올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산업노농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 등은 40인의 위원이 있으며 체신운영위원회 같은 소분과위원회는 여기서 인정하지 않읍니다.

그러면 별로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읽읍니다.

그다음 57조로서 한 절목을 신설했읍니다. 즉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 이것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재정경제위원회」라고 고쳐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전원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된 후 7일 이내에 심사보고하여야 한다. 전원위원회에서 예산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난 때에는 총액에 대하여 확정 의결을 한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지금 읽은 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에는 58조를 신설했읍니다.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20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제가 된다」 여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10인이라고 하지 않고 예산안 같은 것은 20인으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 59조로 신설이 있읍니다. 제59조 「예산회의에서 심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항에 한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부탁할 수 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 제7절 「회의록 속기록」 이것이 또 신설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 제61조…… 원안은 54조입니다. 「국회는 속기록을 작성하고 의사일정 의안 투표자 성명과 제반의 보고, 기타 중요한 사항을 구성한다」 원안에는 이렀읍니다. 이것을 「의사일정 의안」 그리고 「의원의 발언과 제반의 보고, 기타 사항을 게재한다」 그 몇 자를 고쳤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에는 별로 수정한 것이 없고, 원안 58조…… 즉 말하자면 신안 으로 67조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읍니까? 20인을 전부 10인으로 고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읍니다. 원안을 읽겠읍니다. 「의원이 정부에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질문은 간명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원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원안에는 10인 이상이라는 그것을 「2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 대한 질문은 중요하니까 수정안대로 두는 것이 여러분 어떻읍니까?

그것은 이미 10인으로 가결한 것입니다.

이것은 10인 이상의 동의라는 것과 달라서 20인 이상이면 그냥 본회의의 결의 없이 질문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작성할 필요가 있읍니다. 가령 다른 동의라든지 하는 것은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마는 이 정부에 질문하는 조항에 있어서는 다만 20인 이상이면 그냥 본회의의 결의 없이 질문서를 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10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20인으로 하는 것이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다른 조항은 10인이라고 했지만 이것만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20인으로 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20인으로 그냥 두는 것이 어떨가 합니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 127, 가 74, 부 33,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은 제6장 청원 장입니다. 청원 장에는 원안에는 61조, 새 안으로 70조입니다. 그런데 이 70조의 제2항을 이렇게 고쳤읍니다. 원안은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직업 연령을 기재하고 청원자가 자서․날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좀 문자를 고쳤읍니다. 즉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직업 연령과 청원 요지를 기재하고 청원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쳐 놨읍니다.

「자서․날인」과 「기명․날인」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자서」라고 하면 반드시 자기가 성명을 써야 하는 것인데 여기다 우리가 「기명」으로 고친 것은 자기가 성명을 안 써도…… 가령 백관수라고 쓴 데다가 자기 도장만 찍어도 좋다 그럴 말씀입니다.

대개 진정서를 여러 가지 경우에 비추어 보아서 그 진정서의 큰 결함은 도장 찍는 이가 진정서의 요지에 대한 충분한 자기 판단이 없이 남의 말에 간단히 도장만 찍는 일이 많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원문에 있는 「자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신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성명을 쓸 만한 사람은 어느 정도의 교양과 상식이 있다고 보는 까닭에…… 적어도 정부에 진정하는 이 진정서에 서명․날인하는 데에 있어서는 자기가 자기 성명을 쓸 만한 그런 정도의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의미로 「자서」가 좋을 줄 압니다.

저는 지금 문시환 의원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청원을 해야 할 경우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의 청원을 하는 것을 봉쇄할 필요가 어데 있는가, 또 글을 배운 사람이라도 자기 몸이 병이 들어서 서명을 못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사정도 그냥 봉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이것은 자서를 못하더라도 대필을 하더라도, 자기 도장만 찍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 127, 가 93, 부 2,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으로는 원안 63조의 「청원서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하는 여기의 「청원서는」 하는 것을 「청원은」으로 서 를 뺐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또 원안 66조의 「증인의 출두」라는 것을 「증인의 출석」이라고 고쳤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72조에 가서 72조 원안이 이렀읍니다. 「의원이 궐원 된 때에는 의장은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조항에 있어서 「정부에 통지하여 보궐선거를 청하여야 한다」그 여덟 자를 삽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으로는 74조에 가서 이것은 징계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를 합치하게 되므로 해서 징계자격위원회로 전부 고칠 겁니다. 그것은 74조 75조 76조가 다 한 가지입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 원안 84조 「국회 원내에서」한 것인데 이것을 그냥 「국회 내에서」라고 고쳤읍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 86조제3항에 가서 「신문사와 통신사에는 1회기를 적용할 수 있는 방청장을 교부한다」 여기의 「장」 자야말로 서툴려서 방청증이라고 고쳤읍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 91조 92조 94조 거기의 그 위원회를 합치되므로 해서 그 글자 수개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 97조의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장에서 선포한다」 한 것을 「공개회의장」이라는 것을 「공개회의에서」 그 장 자가 없어집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 부칙에 있어서는 물론 조문은 달라집니다마는 109조를 신설했읍니다. 「본 법을 제정한 국회의 최초의 회기는 국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사실 이 조항은 먼저 실시되었읍니다. 우리 본회의의 결의로 12월 19일까지 회기를 정한 것입니다. 「다음 제110조 본 개정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이 부칙에 있어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가 생각이 되는데, 무슨 법률이든지 부칙에 있어서 「이 법을 개정할 때에」 운운하는 그런 개정 규칙이 있는데 이 국회법에는 그것이 원안에도 없고 여기 개정안에도 생각은 안 했읍니다마는 만일 개정할 때는 어떻다는 조항을 부칙에 같다 넣야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통 법률안의 절차에 준해서 개정한다」 이런 조문을 하나 넣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헌법에 있어서 개정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개정을 하지 못하도록 또는 일반 인민이 각 개정이 잘 안 된다 하드라도 믿어서 일반 인민에게 부여된 권리를 확보했다고 믿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을 어떻게 할 목적으로 혹은 3분지 1이라든지 이런 것을 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법률에 있어서 헌법 조항에 과반수로 된 조항이 있으니만치 새로운 법률마다 개정할 때에 과반수로 한다 하는 명문을 널 필요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이 국회법을 개정하기에 어렵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널 수도 있고 다른 법률안보다도 쉽게 개정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혹 널 수가 있을 것 같읍니다. 일반 법률과 같이 이런 수속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연문 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은 거진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원안 11조 「사무총장 1인을 두고 이사 참사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이런 것을 먼저 통과했읍니다. 그런데 본 국회사무처를 본다면 총장 밑에 차장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아주 국회법에다 차장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즉 말하자면 사무총장이 있고 그 밑에 이사 참사가 있지만 사무차장은 여기에 규정한 것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시방 국회법을 규정하는 이 단계에 사무차장을 여기에 넣는 것이 어떨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원안에는 사무총장 1인을 두고 그랬는데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1인을 두고 그렇게 사무차장 1인이라는 것을 넣으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회법을 써 왔는데 여기에 명시된 이사나 참사나 하는 것은 전연 우리가 모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사무 진영을 절대 이 국회법에 한해서 했는지 사무총장 마음대로 했는지 그 점을 먼저 밝혀서, 그다음에 당사자가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도록 사무차장을 두는 데는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니 참사니 하는 것을 도저히 모른다 말이예요. 보고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점에 대해서 이사니 참사니 하는 것이 누가 어떻게 몇이나 뒀는지 그것을 좀 말하고, 차장은 누가 의논해서 했는지 밝히고, 차장 둘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의논해서 규정한다고 하면 여기에 차장이니 이사니 참사니 하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국회법에 의해서 사무총장은 국회법에 규정이 되었지만 사무차장은 규정이 없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밑에 이사라는 것이 사무차장 직명을 가졌다 말이예요. 즉 말하자면 이사 참사를 둔다 하는데 이사가 각 국장이 됐고 사무차장도 그런 직명을 가젔다 그랬읍니다. 사무처에서는 지금 규정을 기초해서 국회에 내논다고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는 바에는 차장이라고 하면 총장 대리, 즉 총장의 직을 대리할 만한 이런 것이니 국회법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이 어떻읍니까? 그러고 조헌영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사니 참사니 이런 규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으로 말하면 사무총장 밑에는 사무차장이 있고 이사 참사도 있지만 누가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 말하면 될 수 있는 대로 국가경제를 생각하여 행정을 간소화해야 될 터인데 이사 참사는 그만두고 총장 다음 차장 하나만 두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그렇게 번거로히 둘 필요가 없으니까, 총장이 이미 있으니까 총장 보좌에 차장만 하고 이사 참사 이런 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말씀 합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현 사무조직에는 차장이 있고 거기에 수모 수모가 되었으니 우리 국회법을 규정하는 이 마당에 그것을 참고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 동의가 정식으로 성립이 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할 것이 없지만 이 동의는 성립이 안 될 줄 압니다. 만일 이 동의를 성립시키자고 하면 번안동의를 해야 될 줄 알아요. 아까 법제사법위원장 말씀한 그 말씀 내용은 모호하다는 것을 지적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점에 대해서 진작 우리 원 에서 사무 당국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할 문제예요. 국회법에 엄연히 총장 이사 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석 달이 지나도록 자기의 마음대로 차장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하등의 보고가 없이 국회법 규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것을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과 같이 슬쩍슬쩍 넘겨간다는 것은 본의를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문제를 직장 법규대로 제정하고 이후에 그것을 개정한다고 하면 얘기가 되지만 현 직책이 이러이러하니까 이 법규를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0조가 분명하지 않아서 잠깐 말을 합니다. 제50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런 것을 「의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고쳤는데 이 점이 나종에 실지의 법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될 줄 압니다. 원안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대로 거수라든지 기립을 하지 않고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를 한다, 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거수 기립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를 한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의원의 동의가 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세 사람만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거수 대신에 투표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의사 진행에 큰 문제가 될 줄 압니다. 여기에는 가령 세 사람이 동의를 해서 거수니 기립을 하지 않고 투표로 하자고 하는 것을 의결로 한다고 하면 세 사람이든지 한 사람이든지 좋지만 의결한다고 하는 말이 있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거수를 하지 않고 투표를 한다 그렇게 원안이 되었는데 10인 이상의 찬동 대신에 의원의 동의로 그렇게 해 놨으니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동의에는 대개 의견이 있지만 의결이라는 말이 있고 그대로 의원의 동의로 그렇게 했으니 그러니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의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의결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이 없이 사실 분명하지 않읍니다. 만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투표를 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하드라도 의원이 동의가 있을 때 그러면 10인 대신에 동의 재청 3청 하고 그대로 의결하고 투표하든지, 의결을 하지 않고 투표를 하는지 명문이 없읍니다. 하니까 이 점을 위원장한테 물어서 그것을 분명히 밝혀 가지고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만일 의원의 동의가 있어서 표결한 뒤에 투표한다고 하면 여기에 문자 수정에 대해서 그 뜻을 밝혀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원칙은 투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슨 일을 작정하든지 국회에서 결정할 때에는 투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건 처리에 일일히 투표하는 것은 수속이 복잡하고 하니까 편리와 간편을 위해서 즉 거수로 한다든지 기립하기로 한다든지 그러한 규정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고로 해서 그것이 의장이 인정할 때에는 투표를 해야 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동의가 있어서 재청 3청이 있어서 물론 투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된 것이올시다. 무엇을 결정할 때에 투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안을 만든 것입니다.

개정법안은 2독회는 물론하고 3독회도 문구 수정을 하기로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부의장에게 넘기기로 동의합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이 2독회는 다 끝나고 3독회로 들어가자는 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더 2독회 중에서 중요한 한 조 항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나와서 수정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정하는 가운데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다 1년으로 했읍니다. 그런데 의장의 임기만은 그 의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즉 이 국회는 2년이니까 2년 동안 앞으로 새로 국회의원이 선출되면 4년 동안 계속해서 의장을 임 하게 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1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의 임기도 매 총회마다 갈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1년 동안 우리가 의사 진행하는 가운데 더 의사 진행에 대해서 능란한 의장이 또한 공평한 의장이 나와 가지고 의사를 사리 하고 진행해 가는 데에 우리가 경험에 비춰서 잘 알기 때문에 임기 초에 서로 몰라서 그 사람의 기능과 성격과 인격을 몰라 가지고 처음 선출한 의장이 4년 동안 계속하는 것보다 서로 아는 자리에서 충분히 모든 일을 같이 하는 관계, 우리 가운데 적당한 인격자, 적당한 공평한 인물, 적당히 의사를 진행해 줄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여러분도 본인과 동감인 줄 압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국회가 정중히 속히 진행될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의 임기로 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와 마찬가지로 정기총회로부터 차기 정기총회가 열릴 때까지라도 차기 정기총회에 다시 의장을 선출하기를 동의합니다. 부의장까지입니다.

이러한 일은 임시의장을 택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이것은 번안동의로 하지 않어도 성립됩니까?

혹 번안으로 곡해하는 분이 있으나 우리 국회법을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마당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거기에 주의가 가지 않아서 그대로 원안이 나왔읍니다. 그러니까 그 원안을 우리가 수정동의로 넉넉히 할 수가 있읍니다. 그것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으로 수정안이 나왔다가 여기서 부결되었으면 번안을 할 필요가 있겠지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하지 않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넉넉히 할 수가 있읍니다.

좌우간 이 의사 진행하기 전에 임시의장을 택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장과 부의장 두 분이 다 결석하셨는데 이 일을 사회로서 처리하는 것이 또 의안도 없는 것을 나로서는 이것을 경솔하게 처리하기가 대단히 불안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임시의장을 택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장과 부의장을 출석하게 해 가지고 토의하는 것이 여러분께서도 도리상 정당하지 않은가 합니다.

부의장께서 좀 곡해하시고 계실 것같이 생각됩니다마는 우리가 국회법 제2독회 가운데 방금도 여러 가지 수정안이 되고 그랬읍니다. 그때에는 응당히 권한을 발휘하는 동시에 지금 여기서 의장 부의장의 임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때에 대단히 불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책임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회법 1조부터 끝 조까지 또 같은 성질을 가진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라고 하는 동시에 국회법 제5조에 있어서 국회에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둔다, 그 임기는 그 의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그랬읍니다. 지금 현실로 봐서 우리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회 운영상 이 현실로 봐서는 좋다고 생각하지마는 앞으로 4년 동안이라는 그 의원의 임기와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같이하는 것은 우리 국회 내의 기분 쇄신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봐서 특권계급을 창설하지 않는다는 견지도 있는 것과 정광호 의원도 아까 말씀했지마는 적절한 공평한 훌륭한 의장 부의장의 자격자로 선출해 논다면 그로 하여금 의사 진행의 여러 가지 가볍게 할 수도 있읍니다. 자격자로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것도 대단히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 임기를 제가 이렇게 성안할려고 합니다. 제5조 「국회에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둔다.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중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중임을 넣지 않으면 또 그때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날가 싶어서 2차나 3차나 중임할 수가 있다, 이것은 그이가 반드시 의장을 되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중임도 할 수도 있으니까 중임해도 좋다는 것을 제가 동의에 대해서 보충합니다.

지금 수정안을 생각해 볼 때에 이론상으로 봐서 가장 적당합니다.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최고도에 발휘한 방법인 것 같읍니다. 그러나 생각컨데 아무리 민주주의 방법으로 의장을 쇄신해서 간다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마는 의장의 임기는 헌법에 지정되어 있고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하는 조문만이 있지 그 임기 기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정치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성립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회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국회의 의장과 동일시하기는 나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국가의 대통령을 하필 4년이면 4년으로 지정하지 말고 국회에서 선거된 대통령이라도 될 수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갈아서 민주주의의 최고도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혹 이론상으로 나뿌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실지의 문제가 곤란합니다. 적어도 국회의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우리가 당선할 때에 절대 다수로 우리가 선거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국회 회의를 진행한다는 하필 기술문제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덕망과 위신과 이러한 조건이 부대되어 있읍니다. 그런 고로 국회 초기에 의장을 선거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가해 가지고 선거한 의장을 회기 초마다 의장을 선거하는 것은 민주주의 방법으로 봐서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지마는 의장의 인격과 위신을 경솔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의장을 일단 선거하면 의원의 임기와 같다고 지정되어 있으므로 회기 초마다 의장을 간다고 하는 것은 나는 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이유에 있어서 물론 의장을 회기 초마다 갈으므로 의장은 국회에 모든 성의를 다해서 충실하다는 이유도 있을지 모르나 여기에는 배후에 의장이 선거되기 위해서 어떤 「크롭」의 의장을 추진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복잡한 의회의 공기의 움직임이 좋지 못한 그러한 공기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나는 회기 초마다 의장을 선거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지금 한편 위원회에서 내 가지고 가결된 안건을 다시 수정하자는 동의를 하는 것은 번안동의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읍니다. 아까 그렇지 않다는 해석도 있었지만 헌법을 작정하는 당시부터 한번 통과된 조문은 수정동의하거나 위원회에서 낸 동의거나 무엇이거나 그 원안을 가결해 놓고 그것을 수정하려고 할 때에는 번안동의를 가지고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전례에 의지해서 의견상으로 보더라도 한번 가결된 것을 수정동의를 낸다면 그 회의는 언제 끝날 줄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만으로 보아서는 번안동의하여야 옳고,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자는 수정동의는 헌법에 저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25조에 가서 「국회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했읍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국회의 의원의 임기는 4년이요, 4년으로 된 그 의원들이 의장 부의장을 선거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의장은 4년 동안 제기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해석해도 옳은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 있어서 아까 신현돈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의 그 임기를 정한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변경한다 하드라도 헌법에 저촉하지 않으니까 사리 상에 있어서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불행히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고 말았읍니다마는 회기 초부터 위원장을 변경할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의장은 회기 초의 200명 의원이 당선된 분이 모여 가지고 합법적으로 자기들이 좋다고 해서 의장이라면 자기 일이 끝날 때까지 국회에 대해서 노력할 것이고 의장이 잘못이 있다면 탄핵할 뿐이고, 임기를 1년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있어서 국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자꾸 갈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그런 고로 본 의원은 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수정하자는 데에는 반대하는 동시에 이것은 해석상으로 보아서 헌법의 조문으로서는 국회의 임기는 4년으로 했고 국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를 한다, 그 조문을 해석을 해 보드라도 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한다는 것은 헌법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의를 제출한 것이 완전히 성립이 되지 않은 줄로 압니다. 제가 알기는 성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았는데…… 저는 여기서 제2독회를……

무슨 말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그러면 10청까지 되었읍니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거기에 10청까지 있는 데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읍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보아서 번안동의를 하여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무슨 특권계급을 형성할 염려가 있다, 이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의장 부의장을 우리가 선거해서 임기를 1년으로 해야 한다든지 행정부의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국회의장은 1년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는 간단히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로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저도 이 수정안을 반대하는 사람이올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삼권분립 제도를 정해 놨읍니다. 행정의 수반은 4년이고 사법의 수반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입법부에서 해마다 한 번씩 간다는 이유가 어데 있읍니까? 아까 신현돈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부터 이 안이 통과되는 동시에 내일부터는 의장 운동이 전개될 것이 아닙니까? 또 의장 운동으로서 아주 맹렬해 가지고 어떠한 혼란까지도 일어날지 몰라요. 이런 의미에서 4년을 그대로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동의를 반대론자가 연속해서 나와서 미안합니다마는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차라리 의장이라든지 부의장 문제가 해결된다면 헌법 문제도 저촉되지 않으니까 부의장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헌법을 제정할 때에 부의장 두 사람을 두자고 한 것은 그때 현실을 생각해 가지고 두자는 것입니다. 너무나 외국의 예를 들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민주주의를 처음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외국의 예를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의장을 회기마다 간다는 예가 없고 부의장은 외국에는 두 사람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참고해서 너무나 동의하신 분의 말씀이 기술문제라든지 공평한 인격을 말씀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초창인 만큼 기술 상 부족하드라도 그분이 1년 동안을 의장을 한다든지 부의장을 한다든지 하면 원만히 해 나갈 줄로 압니다. 너무나 그 점에 대해서 고집 않기를 바랍니다.

이 조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번안동의를 한다, 헌법 위반이라 하므로 여기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안동의를 한다는 의견은 잘못된 줄로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초안입니다. 이 조문은 다 수정할 수도 있어요.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선 내논 것인데 빠진 것이 있으면 수정할 수도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안 에서 번안될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수정할 수도 있읍니다. 아까 어떤 의원이 말하기를 이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헌법 위반이 절대로 아닙니다. 법문이 헌법 조문에 있어서 효과가 발생하는 법은 없읍니다. 의원의 임기는 4년인데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할 수가 있지만 의장 부의장 선거하는 방법은 분명히 할 것이고, 헌법의 의원의 임기가 4년이니까 의장의 임기도 4년이라는 것은 그런 해석은 나오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조문을 고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로 그것을 떠나서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해 가지고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 동의에 찬성하지 않읍니다. 또한 자꾸 해마다 간다면 사무총장은 갈리는 데 따라서 해마다 한 번에 가는 형식을 취하게 되니까 자꾸 일이 복잡하게만 되며,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오히려 곤란과 복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니까 구태여 이것을 고칠 필요는 없읍니다. 그러므로 그 점에 대해서 동의 측에서 철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표결에 부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번에 조 의원께서 규칙에 위반이라든지 혹은 헌법의 위반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다 해 놓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말하지 않겠읍니다. 그런데 헌법에 이렇게 정해 있으니까 꼭 4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헌법 위반하는 점을 보충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법에 제5조에 임기를 정해 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 스스로 4년으로 할 수 있고 3년으로도 할 수 있다는 그 성질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국회법에다가 이렇게 정했다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능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5조를 우리 결의로서 1년을 한다든지 4년을 한다든지 논의할 수 없읍니다. 회기 초라고 하면 임시회의도 있고 정기회의도 있고 하니까 다를지 모르나 1년이라고 해서 달수로 처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좋을 것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또한 국회 운영을 더 잘 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그 동의에 찬성합니다.

나는 그 수정동의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정준 의원도 나와서 말씀했읍니다만 정부의 대통령이 4년입니다. 10년이나 20년 해야 될 것을 왜 4년으로 했는고 하니 일하는 가운데에 통솔력이 부족하다든지 혹은 우리가 믿기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속히 알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4년입니다. 우리 이 의회의 의장도 4년일 것 같으면 그렇게 늘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 의장은 회의의 모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우리 의원들의 모든 심리도 대개 알아야 되겠고 또 형편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1년일 것 같으면 보드시 서로 얼굴이 익어서 서로 대면해서 명패가 흐릿해저도 다 알 수 있게 되고 그만 할 때에 그냥 갈아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회의 질서라든지 모든 것을 유지하는 데 잘 안 될 것입니다. 또 일전에 상임위원을 1년을 했으니 그 1년으로 한 것은 각 위원회에 일을 더 민활히 하기 위해서 1년으로 했읍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이 의회의 모든 것을 민활히 하게 하기 위해서 의장을 1년마다 간다든지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좀 생각이 잘못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사람이 스무 명이라든지 열댓 명이 모여 가지고 서로 호선하는 사람입니다. 호선하여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1년이 아니라 몇 달만을 그렇게 경솔하게 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도 찬성하지는 않았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드시 일을 알아야 인제 좀 일이 맞들이게 될 때에 갈아 버린다고 하면 다시 들어온 이도 새참이 된다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도 반대했으나, 여기 더욱이 이 의장 문제에 있어서 그대로 4년으로 지속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적어도 의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신중하게 우리가 처음에 국회 초에 투표한 것인 만큼 우리가 투표를 경솔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투표할 의장은 그대로 4년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수정동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원은 찬성했고 이제 황두연 의원은 반대했고 하니까 순서대로 돼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찬성하는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는데……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 재청 3청이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42, 가에 83, 부에 6, 토론 종결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정광호 의원의 수정동의를 가부 묻겠읍니다. 의장, 즉 부의장까지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자고 한 것인데 그렀읍지요? 그 동의를 표결합니다. 재석 142, 가에 25, 부에 84,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제2독회를 아까 이진수 의원의 동의가 있는데……

다른 수정안 하나 있는데 말씀하겠읍니다. 제11조에 「국회의 사무총장 1인을 두고 이사 참사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이랬읍니다. 이것을 따로 정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여기 이유는 지금까지 이 11조에 이런 법규가 따로 규정을 정해서 그 법규에 의지해서 모든 사무 진영을 짜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나 우리가 아직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국회에 몇 사람이 어떻게 채용돼서 어떻게 됐는지 전연히 모르니까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일임할 문제가 아니고 적당한 인원이 적당한 사무를 맡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부문에 있어서 경비를 절약하고 인원을 최소한도로 주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이 다 같이 부르짖고 있는 것만큼 될 수만 있으면 최소의 인원으로 최고 능률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을 그냥 정해서 놓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10청까지 있읍니다. 그러면 그 수정안에 대해서 토의하겠읍니다. 말씀하십시요. 언권 주어서 지금 말씀하게 되어서 나오십니다.

이 사무직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간섭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 관계도 언급하지만 결국 우리들이 국회의 예산을 나종에 승인할 적에 예산에 부뜰어 매서 그 직원에 대한 것도 모든 것이 부뚤어 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직제를 또 승인을 말아라 무엇을 하라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그것은 우리가 만든 행정조직법을 본다 할지라도 조직법에 행정기관은 국회에서 정한다, 행정조직에 있어서 보조기관과 사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럴 것 같으면 국회 예산에서 쓰고 있는 직제에 대한 것이 더 크냐,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령으로 하고 보조기관이라는 것은 중앙정부를 말하더라도 각 국장 이하 모든 보조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발령하게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큰 문제를 생각한다고 하면 정부 보조기관에 우리가 당연히 이것을 승인을 맡어야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오히려 사무국에 대한 그 직제에 대한 것은 승인을 맡아라 그것은 조고마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고 원칙적으로 부당한 것이므로 이 점은 반대합니다.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국회사무국 내 직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다소 참고로 필요할 듯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사국장 잠간 거기에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사무차장이 계시면 나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안 계시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국회법에 사무규정이 없는데 어째서 사무차장이 있느냐, 그런 말씀 계시니까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잠깐 그 점까지도 말씀드리겠읍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법에는 사무차장이라는 규정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사라는 규정밖에 없기 때문에 사무차장은 이사로서 사무차장이라고 하는 것을 임명이 되고 있읍니다. 원래가 이는 이사로서 지금 사무차장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국회법에 위반은 아닌 것을 말씀드려 둠니다. 또한 현재 직원은 속기…… 지금 사무국이 사무직제라든지 사무법규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작정이 안 되어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작정이 되면 그 예산에 따라서 작정이 될 것인데 우리 사무처에서는 예산이 아직 작정이 안 되었읍니다. 그래서 좀 늦읍니다. 어차피 국회에 제출이 되어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사환까지 합해서 100명가량이올시다. 대개 그 부서는 총무국 의사국 법제부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총무국의 직원은 약 20명, 의사국의 직원이 약 40명 또 그 외에 법제부에 위원과가 달려 있읍니다. 위원과에 약 30명가량 있읍니다. 그 내용을 대강 말씀드리면 총무국에는 물론 사환을 빼 놓고 거기에 재무과와 서무과가 있어 재무와 서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고, 의사국에는 의사과 속기과 경위과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있읍니다. 의사과에는 직원이 사환을 빼 놓고만 현재 10명, 속기과에는 속기사가 14명 또 경위과에는 경위가 지금 12명이올시다. 또 법제부에는 도서실 또 각 위원실을 관리하고 위원의 부탁된 여러 가지 사무를 총괄적으로 보기 위해서 전문위원이라든지 거기에 각 위원회에 배속되고 있는 서기라든지 도서실에 배치되고 있는 직원을 합쳐서 약 30명가량이 됩니다. 대개 지금 현재 일정한 예산도 없고 법규도 없는 관계로 내용적으로 그대로 사무를 진행 중이올시다. 어차피 법규가 규정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되며 예산도 제출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둠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말씀드립니다.

지금 토론 종결하자는 배중혁 의원 동의 있어요. 거기에 재청까지 있는데……

3청합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자는 동의 들었읍니다. 거기에 가부 묻읍니다. 재석 142, 가에 94, 부에 하나,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문시환 의원의 수정동의안 묻기 전에 잠간 낭독해 주세요.

그러면 동의 가부 묻읍니다. 재석의원 143, 가에 79, 부에 15, 이렇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헌법 제43조에 볼 것 같으면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와 정부에 대한 관련이 있는 분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징계자격위원회에 볼 것 같으면 아직 그 일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한도로 되어 있는지 분명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국회법 제86조에 「징계자격심사위원회는 헌법 제43조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하는 명목을 삽입을 하면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이런 정부에 대해 가지고서 질문이 있다든지 어떠한 요구가 있든지 할 때에는 분명히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런 폐단이 없게 우리가 일을 순조로히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분과의 이 말을 삽입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여기서 처리하는 대로 이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반드시 삽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제2독회를 이로서 종결하고 제3독회에 문구 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위임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배중혁 의원의 동의는 이로써 제2독회를 종료하고 제3독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문구 수정케 하자고 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아까 수정동의 성립되 있어요.

그러나 수정동의는 10인까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두 분밖에 없었읍니다. 배중혁 의원의 동의를 그대로 표결합니다. 재석의원 143, 가에 87, 부에 없읍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조금 전에 정부로서 양곡매입법안이 안 으로 이리 제출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분과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에서 한번 심의한 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토의하는 것이 좋을는지 또 본회의에서 토의하는 것이 좋을는지 그것만 작정해 주시고 내일 의안을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는지, 원칙적으로는 이것은 분과위원회에 보내는 것이 원칙이올시다.

사실상 시간이 없고 하니까 오늘 그 안은 산업노농위원회에 넘겨서 대개 심사한 후에 내일 오전 9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이 안은 급한 안인 고로 오늘 오후에 산업노농위원회에서 심의케 하고 그것을 내일 본회의에 제출해서 토의케 하자고 하는 동의가 또 성립되었읍니다. 거기에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의원 143인, 가에 89, 부에 3,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사무처로서 또 긴급히 보고해 드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잠간 보고하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지방행정조직법안이 제출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오늘 일부 로서 내무치안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서 있읍니다. 초안은 지금 인쇄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일반사면법을 받았는데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8월 15일 해방기념일에 신정부의 선포가 있으면서 사면이 되지 아니할까 하고 지방에서 「서울」에 와서 감옥 문전에 진을 치고 고대하는 가족이 많았읍니다. 이와 같이 급한 법령인 까닭에 이것도 역시 오늘 오후에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 가지고서 한번 조문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보아 가지고서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 가지고서 다시 한번 심사해 가지고서 내일이라도 본회의에 내 가지고서 급속히 통과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와서 어제부터 심사를 개시하고 또 오늘 오후 2시부터 계속 심사하겠읍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긴급한 문제로서 지금 양곡수집에 대한 법규가 나왔고 사면에 대한 법규가 나왔고 또 어제 우리가 토론하던 한미회담에 대한 접수 문제가 앞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일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각 책임 있는 분과위원회에서 이 세 가지 부문에 대한 것을 토의를 마처 가지고서 내일 오전 오후를 계속해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토론을 가지고 통과하도록 의장께서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내일 오전 오후 회의를 하는 그중에 있어서 만일 의장께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된다고 하면 우리 의원께서 별도로 제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인 줄로 생각하고 이것을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옥주 의원 그 내일 회의 시간 문제는 내일 하는 것이 좋읍니다.

그러면 별 이의 없으시면 한 2분 전이라도 오늘은 이로써 회의를 중지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