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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욱

권태욱

權泰郁

생년월일: 1910년 10월 15일
성별: 남성
2대 국회 (경남 마산)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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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2대 국회(지역구)
경남 마산
제1대 국회(지역구)
경남 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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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53건(1-20번)
권태욱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30 | 순서: 41

여러 가지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을 이미 앞서 나와 질문하신 여러분이 각 방면의 정책 문제에 대해서 모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통화 수량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하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적절한 양인가 이것을 한번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대략 우리 국민의 소득을 미국 FOA든지 우리 정부든지 매일 소득을 4분지 1불식 평균 처서 이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것을 저는 저의 숫자적 계산으로서 이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매일 4분지 1불이라면 하루 평균의 1년 통계는 91불 25센트라고 하는 이러한 매인의 1년 수입이 되는 것인데 우리의 현재의 통화량은 국민소득과 국민의 생활 면과 정부의 예산집행과 이것과 비교해서 어떠한 화폐 수량이 가장 적절한 것...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2-22 | 순서: 22

한 가지 우리가 시초에 예비심사 할 때에 그 당시의 상황과 현재가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근래 정부의 재정방침에 따라서 좀 생각할 점이 있어서 여기 기획처장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을 심의할 때에는 처음 각 주무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물론 정부에서 근래에 2, 3일 전에 발표한 재정정책, 다시 말씀드리면 극도의 뒤푸레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이러한 방침을 발표했는데 과연 이 경제조정특별회계법안도 이 부흥의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어 낼까 이러한 말은 재작일 재무부장관이 이 금년 경제조정에 대해서 재정정책은 1월 1일부터서 금년도 6월 말일까지의 현재 예상이 과거 7월부터서 12월 사이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그 통화액의 반수로서 축소시키겠다는 이러한 면이 신문지상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1-15 | 순서: 0

본 의원은 증권법안심의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과 약간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본 의원도 재정경제위원회위원이지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본 의원의 견해를 발표할 시기를 얻지 못해서 부득기 본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발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여러분들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증권법안은 이 시기에 있어서 중요한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모든 법안은 우리가 제정해서 심의할 때 이 법이 어떤 방향으로서 나가야 할까? 법이라는 것은 다 같이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은 그 시대의 사회적 혹은 그 역사를 표현하는 1개의 유물이라고 긍정할 수 있다면 이 법은 우리의 현실에 맞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증권법안이 우리 국민의 지금 경제 처...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1-15 | 순서: 15

이제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에 미비한 점이 없고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한들 역시 동일한 안건이 나올 것이라고 하시지만 저는 여기에 참고적으로 잠깐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소위 증권법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국민 경제의 처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퍽 빈약한 것은 다 긍정하는 바인데 여기에 대해서 외국의 자본이 들어올 때에는 어떻게 이것을 방지하느냐, 또는 거기에 비정책적인 자금이 들어올 때에는 어떻게 이것을 방지해 내겠느냐 이러한 점도 아마 심심한 고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참고로 한마디 부언합니다.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1-14 | 순서: 12

의장, 이 동의는 장기간이기 까닭에 일시적인 보류에 대한 이론이 없겠지만 장기간인 보류동의이기 때문에 찬성의 뜻을 하나 표하여야 되겠읍니다.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3-12-22 | 순서: 6

이제 의장께서 1월 22일을 「자유의 날」이라고 결정하실려고 이렇게 안건을 내 놓았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들이 다 마음속에 이 「자유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구 자체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고 다만 너무 범위가 넓어서 모두 염려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자유라고 하는 의의는 다 공통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압박에 대한 이 대차 적인 어구로서 자유라는 언사가 있는 것인데 이 세계적으로 우리의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이날을 전 세계가 「자유의 날」이라고 그렇게끔 결정지운다는 것은 우리의 국가적으로 우리의 민족적으로 보아서 이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도 세계 각국이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한국에서 포로를 2만 2000명...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10-06 | 순서: 4

나 자신이 김정식 의원으로부터서 이러한 발언을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김정식 의원에게 그러한 말을 한 일도 있읍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혹 여러분이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도 이런 것을 약간의 말씀도 들은 일도 있고 또 과거에 우리가 부산에 있을 때에 김지태 의원이 말씀이 있었다고 해서 동아일보에, 또는 무슨 국제통신인가 여기에 나온 것은 100만 원의 수표가 상공분과위원회에 돌았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근사한, 확실한 이야기인지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저 하는 것도 확실한 이야기일지 나도 더 추궁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들은 바가, 그것이 정확하지 못하다면 내가 다시 알아보고 사과말씀 드릴 테이고 이것을...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10-06 | 순서: 18

규칙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규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규칙이올시다. 이 귀속, 모든 재산에 대한 이 처리법은 본래 제정할 때에 모든 것이 이 사회정책을 많이 가미한 것입니다. 사회정책을 가미한 이유 중에도 특히 15조에 대해서 그 골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네들이 이 원칙을 절대 긍정하면서도 이것은 폐기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말씀은 이해하기 지극히 곤란한 것입니다. 이 법을 개정할려는 그 원인과 동기와 그 이유가 어데서 나왔느냐 하면…… 규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법의 원칙이 그대로 그냥 시행되었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이 법을 개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네들 자신이 이것을 조고만치도 여기에 염려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15조에 대한 이런 제정할 그 당...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10-06 | 순서: 20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 원칙을 무시하고 시초에 여하한 동기든지, 여하한 악질이든지, 여하한 성질을 가지고 이것을 점거했드래도 이것은 좋은 연고자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 법의 원칙에 절대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절대 우리는 이것을 개정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이 신념에서 저는 간단한 규칙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이것이 즉 민주주의에 대한 규칙입니다. 언론 자유에 대한 규칙입니다.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5-04 | 순서: 39

이제 엄상섭 의원의 동의를 20청까지 찬성하신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한…… 그 동의에 대한 저는 약간의 의견을 달리하므로써 의사 표시를 하고저 합니다.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는 한 생물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사회 인간의 이 사회에서 그 발전에 따라서 그 법이, 그 의사가 항상 통해 나가는데 대해서도 사람의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것같이 따라서 육성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가량 법으로써 그 기관을 만들었든지, 법으로써 어떠한 그 운영체를 만들었다 하면 그 운영체에 대한 육성을…… 그 근원을 법으로 정했다, 다시 예를 들어 말씀하면 생물에 대한 육성의 에네루기를 공급해 주었다 하면 이는 거기...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4-14 | 순서: 18

외무부장관에게 한 마디 묻고저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이 포로 교환에 있어서 수효의 비율에 있어서 다과를 염려하는 것보다도 장차 이 휴전협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서 한반도가, 우리 국가 영토가 영구히 양단으로 되어 나갈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국가 고유의 민족이 영구히 2개의 국가로써 분열되어 나갈까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국민으로서는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이 전쟁은 우리가 우리 국민이 전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또 기타 세계의 자유 우방 제국이 공통된 국방에서 우리에게 원조를 하고 있으며 또 그 출혈을 애끼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라고 우리 국민들은 다 해석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국가가 미국 또는 우방 자유 국가 제국에서 각기 자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한 것이 유리할 ...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4-10 | 순서: 14

저는 이 점을 분과위원회에서 낸 안을 찬성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는 어떠한 근로를 하든지, 어떠한 방면에서 작업을 하든지 그는 체력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건강을 유지 못 하는 정도의 노동은 도저이 하로이틀은 계속할는지 모르지만도 일생을 두고 장구한 시일에는 도저이 체력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갱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저 외국에서 발전된 그 나라의 갱내의 시설 상황과 전연이 다른 것입니다. 가상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이 가장 가까운 지역의 인접국에 있는 일본을 예를 든다면 일본은 그 큰 광산에서 첫째, 굴 안을 미리 굴신 을 해 놓고 그다음에 채광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서 나가서 그 안의 전등시설이라든지 동기 설비라든지 이것이 충분히 되어 ...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2-19 | 순서: 32

본 의원이 다른 얘기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신 얘기 그 취지에서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대체로 보면 본 의원은 개의에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 찬성의 이유로서는 이 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한다 이러한 정신은 일리 있는 말씀이로되 이러한 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찬성을 하는 주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한 가지 정책 면에서 정강으로서 이미 이 이상 결정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기술 면이 아니고 다만 정책 면에서 이것이 가하냐, 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 본회의에서 정강으로서 의당히 이 자리에서 결정되리라고 생각하고 간단한 이유이지마는 개의에 찬성을 하는 의사 표시를 합니다.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2-06 | 순서: 12

김정실 의원이 이러한 안을 제안한 것은 원대한 생각을 가지고 제안했다고 저는 보고 여기에 대한 찬성의 뜻을 표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찬성하고 찬성하지 않는 근본이념에서 서로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국가경제가 이 현실로 더 갈, 이 경제정책으로서 입각해서 이것을 본다면 도저이 이 안에서는 우리는 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마 우리 국가경제가 이러한 현재와 같은 이 상태로 나가서는 아니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경제로 방임하지 않고 통제경제나 계획경제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생각이라면 이 안은 원대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김정실 의원이 이러한 안을 입안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국가경제의 난국을 타개하는 방법은 오로지 계획경제가 있다고 이러한 생각이 있으...

2대 국회 13차 회의 | 1952-09-10 | 순서: 6

본 의원은 여러분의 이 귀하신 시간이라도 부득이 한마디 의견을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그런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정부안이든지 농림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이든지 양자를 다 반대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각 지방의 국민 전체의 의사가 현 양곡가격 즉 정부의 판매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이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위협을 가저오리라는 것을 믿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이 정부안에 대해서 절충적인 안을 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현 시가에 적당한 가격이라고 아까 농림위원장은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 양곡가격이 정책가격으로 결정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은 정책가격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 모든 재원에 ...

2대 국회 12차 회의 | 1952-03-27 | 순서: 3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으로서 농림위원회에서 기초한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안을 심의한 그 경과에서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소수의 의견으로서 이 안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그 반대의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첫째 한마디 정부 측 백 재무부장관에 대한 커다란 재정적 불만의 말씀을 한마디 드려야 하겠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우리 경제체제가 계획경제이나 통제경제나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없고 다만 자유경제 하에만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절대적인 이런 처지라면 백 재무장관은 왜 귀신과 같은, 서산대사와 같은 묘술을 벌려서라도 이 특별한 재원을 염출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불평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다음으로 심의한 그 소수의 의견으로서는 이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어떠한 결...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11-12 | 순서: 2

설명드릴 요지는 신성한 이 국회에서 정당하게 판단하시어서 이 점을 신성하게 가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한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 내논 것과 본 의원이 원안 내논 데 대해서 본 의원이 원안 그대로 통과,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 의미로서 여러분이 다소간 여기에 심사하실 때에 참고될가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물론 목적이 많은 수효의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쨋든지 그 기간을 단시일 내에서 변제해서 구제해 주시면 이러한 취지로 믿는 것인데 이 결정대로 본다고 하면, 원안과 수정안과 본다고 하면 원안은 자주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자, 수정안은 의존적으로 의타적인 이 내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주적인 해결이 아닐지...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11-01 | 순서: 31

이제 석탄공사에 대한 그 융자문제에 대해서 어저께도, 어저께 이야기 나온 것은 외부에서 볼 때에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재정분과위원회가 식산은행과 혹 어떠한 의심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가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상공분과위원회가 석탄공사와 어떠한 의심스러운 일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논의로서 어저께 종일 마치고 치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처리해야 되느냐? 다만 이 융금 문제에 대한 형식적인 여기에 즉 사법적 두뇌를 가지고 이것을 처리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입법기관에 있는 우리로서는 행정적 두뇌로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 융자 원칙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데 대해서 엄중하고 결정을 짓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본 즉 사흘 걸처서 이 논의가 나온 중에 오늘 무엇이...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10-29 | 순서: 58

그런데 여러분이 신중히 검토하시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심의한 결과 그 법적 근거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부득이한 환경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보고를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정할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앞서 우리는 이 110억 그 안에서 55억이라고 하는 이 보증융자를 이미 우리는 결정했읍니다. 융자해 주기로 결정했읍니다. 그런데 다만 이 이자에 대해서 이자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모든 논의가 있고 의견이 갈려 있는데 처음에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에는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부정사실이 있다 또한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어떠한 융자에 대한 그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액수를 정당한 액수를 정할 수가 있을까 ...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10-19 | 순서: 14

제3독회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의견 있읍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53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20%

전체 순위

상위 36%

권태욱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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