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서상일 의원과 조헌영 의원께서 누차 제가 요 봄에 제출한 귀속재산조사법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마치 그 조사법은, 너희들이 만들었는데 어째서 오늘날 이 처리법에 있어서의 관재위원회를 부결하느냐 하는 이러한 것 같은 감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저의 견해를 한 마디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귀속재산조사법의 취지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혼란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도적질을 해 먹은 놈들을 조사해 가지고 그 재산을 나라가 도로 찾어내자는 것이 취지였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처리법에 있어서 관재위원회는 그의 성질이 달러요. 어떻게 달르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과거의 것을 그대로 묻어버리고 이후에 관리인 선정에 있어서 그것을 선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취지였읍니다. 조사법에 있어서는 그러한 취지가 하나도 없읍니다. 처리할 적에 하등 여기에 발언권을 가젔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부가 섰으니 정부에 맽기자고 하는 것이 저의 의도였읍니다. 단지 과거의 도적놈들만 잡어내자는 것이 이 조사법의 취지였읍니다. 그 점이 확실히 다른 점인 것을 여기에 밝혀 놓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23조의 정신을 볼 것 같으면 이 귀속재산처리법은 이 안에 매각이니 또는 불하니 하는 말 썼읍니다마는 이것은 매각이니 불하니 할 것이 아니고 제23조의 정신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매각이 아니란 그 말이에요. 다만 종래의 극단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악질 관리인들 해 먹든 것을 도로 법문화하자는 이러한 정신이 여기에 다소 흐르지 않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대관절 이 관재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할려고 하는 것인가 다소 의심도 안 할 수 없다 그 말이예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어떤 분이 우리가 수정안을 낸 제9조는 당연히 정부에서 비토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제9조를 갖다가 비토해 버리고 난 뒤에 제23조의 정신에 의해서 과거에 그렇게 해 먹든 사람을 여기에 재등장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관재위원회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제9조는 무슨 정신으로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과거의 그러한 사람을 어느 정도 소극적으로 배제하자는 정신이 있읍니다. 즉, 오늘날 우리나라의 큰 부자는 누구냐 그 말이예요. 돈 가진 사람은 누구냐 그 말예요. 과거 귀속재산을 가지고 여기에 원료 팔아먹고 세금 한 푼을 안 내고 거만의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 가장 이 국가의 중심이 될만한 중산계급은 대개 멸망한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기서 제9조를 없애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재등장해 나올 사람은 누구냐 그 말예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나올 것이 아니냐 그 말이예요. 그것을 소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딱 내버려두고, 다만 여기에 표면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취지가 이 제9조의 취지라 그 말씀예요. 오늘날 또 사실상 국가의 정세로 봐서 그 사람들을 조사법에 의해서 철저히 규명할 것이, 국가정세로 봐서 이 혼란한 극도를 피해서 할 오늘날의 사정은 잘 압니다. 해서 귀속재산조사법안에 산업위원회에서 부결당해도 저는 어떤 한 마디의 불평을 안 말했다 그 말이예요. 오늘 이 조사법을 무엇 무어니 끄내 가지고 그것은 너희들이 했는데 어째서 오늘 이 관재위원회를 부인하느냐 하는 이러한 언사는 여기서 성립이 안 될 줄 압니다. 이상 간단히 조사법과 이 관재위원회의 성격을 말씀드리고 저의 말을 끝마침니다.

시방은 서상일 의원의 동의에 관한 발언을 청구하신 분이 네 분쯤 있어요. 그러면 조헌영 의원 말씀해요.

이재학 의원 말씀은 이 안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도적놈을 밝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덮어놓고 수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래 이재학 의원의 정신을 밝혀서 원안에는 산업위원회의 대안으로는 어떠한 안이 있느냐 하면 「귀속재산의 점유, 대차, 관리, 연고 등 부정 또는 불법에 기인한 자」 이런 자는 귀속재산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조문이 있예요. 있는데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와 연석회의에서 10만여 건 되는 것을 다 조사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격렬한 반대가 있어서 이것을 삭제했읍니다. 흡사 지금 이재학 의원의 말을 들으면 그 전에 부정, 협잡하든 자를 그냥두고 23조를 가지고 다시 등장시킬 음모가 있지 않은가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것은 대단히 부당한 말씀입니다. 본래 이 안을 맨들 때 이재학 의원의 수정안 정신을 밝혀서 부정자를 밝히도록 분명히 되어 있었든 것이예요. 그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절대 반대하고 또 위원까지 반대하기 때문에 타협하기 위해서 그 부정자를 밝히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니까 이것을 삭제했읍니다. 이것을 이재학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입니다. 그러고 9조를 비토한다는 말을 여기에 연결시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욱 유감된 일입니다.

지금은 이원홍 의원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우리의 일동일정 은 국가민족에 대한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일년지계 는 재어원단 이라, 우리는 신생 대한민국의 초대 국회의원이므로 민족 만년대계를 세우는 중대 사명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한 법률을 만들고, 한 사항을 토의․결정함에 당하여 신중 고려하여야 할 것이요. 일시적의 정치세력과 그 개인적 이해관계에 좌우하여 주장하고 손을 들고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소위 귀속재산은 우리나라 총 재산의 8할이라 합니다. 그 처리 여하는 국가민족의 소장성쇠 에 관한 최대의 문제이므로 이 법안은 우리가 국회에서 만든 법안 중 헌법을 다음가는 중요 법안으로서 많은 시일에 걸처 산업, 재정 양 분과위원 80명, 즉 우리 국회의 거의 반수에 달하는 의원들이 심사숙고하여서 만들어낸 법안이므로 상당이 잘된 법안입니다. 그런바 국회 본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위신을 세우기 위하여서라도 큰 착오가 없는 한 원안대로 통과하여야 할 것인바 각 자위대장으로 무슨 수정안이 그렇게 많은지, 그 수정안은 대개가 개인적 주관에서 나온 체계 없는 단편적 소작 이라고 아니 볼 수도 없읍니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이니 모든 정치가 대통령 중심으로 행해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광균 의원은 38조에 대하여 그러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며 거수한 사람들도 또한 그러한 의미에서 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제도가 확립되어 있읍니다. 모다 명령으로 해서는 아니 되므로 국회가 있어 입법의 책임을 맡게 된 것이니 무엇이든지 대통령령 운운하면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읍니까? 대개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법률에 대한 세칙이요. 수속․절차 등을 정하는 권한이 있을 뿐이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하여야 하는 바입니다. 그러한바 본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중대 법안인 동시에 38조, 즉 관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본법의 본령입니다. 38조가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대로 된 데 대하여는 본법의 목적, 사명은 벌써 다 상실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고 법률은 제1조부터 말조까지 체계가 서야 하는 것인바 각 의원의 부분만 본 단편 견해로 이리 고치고 저리 고쳐서 이 법안은 벌집이 되었으니 법적체계가 서지 못하고 또 신 의원 안대로 실행하랴면 다른 지엽적 조문을 만들 필요가 없고, 서상일 의원의 동의안이 가장 적절한 동의안입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균 의원…… 그러면 김수선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 안 했읍니다.

곽상훈 의원 먼저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합니다.

저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읍니다. 어제 우리가 38조로 소급하는 것은 원의로 작정이 되었고, 그 뒤에 또 올러가서 17조를 논란하다가 거기에 수정안이 여러 개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 수정안을 낸 사람으로 하여금 설명을 마첬고 또한 서상일 의원께서도 수정안을 구두로 내서 20청까지 있었든 까닭에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다만 이 수정안을 순차를 정해서 가부를 결정할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제 결정된 38조를 다시 이야기하고 또는 무어니 어쩌니 하는 이러한 것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어제 수속․절차는 다 밟었으니까 오늘에 있어서는 그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에요. 어제 사회를 본인이 안 했든 까닭에 시방 발언표를 기록하는 방면에서 갖다주니까 그대로 할려고 한 것뿐이예요. 지금 문제는 서상일 의원의 동의에 관한 문제라 말이에요. 어저께 38조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더 논의는 없을 것입니다. 시방은 김수선 의원에게 언권을 드리겠는데 서상일 의원 동의에 대한 말씀이죠?

네. 저는 오늘 그 동의에 대해서 찬성이니 반대말을 하고저 하지 않읍니다. 그것보다도 나는 간곡한 저 충심으로서 우리들의 연배로 보아서 또는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선배되시는 동의자에게 충심으로 한 마디 권고하고저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공산당을 미워합니다. 우리의 건국에 지장을 가져오는 이 공산당을 철두철미 우리는 타도하고저 합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은 자기의 주의․주장대로 되지 아니할 때는 파괴와 살육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이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 자손만대의 건국을 반대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에 입법의 근본정신을 이탈해서 법의 전체를 파괴하자는 그러한 의욕의 표시가 있다고 할진데는 우리는 이것을 비공산주의자라고 해서 옳은 일만 하리라고 볼 수 없다고 나는 봅니다. 법은 만민에게 대해서 공평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입법하는 근본정신도 이 건국이념에 대한 태도를 일률적으로 어떠한 진리에서 일어나서 끝까지 그 진리를 옳게 표현해서 나가지 않을진데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가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 하는 고로 사람이 달라 가지고서 논리를 갖다가 변전 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네가 지식을 가진 사람의 비판의 견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나는 이런 동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더구나 제 선배에 대한 존경을 하고 있으니 만치 나는 내 가슴 속에 쓰라린 느낌을 느끼고 있에요. 그것이 한 가지고, 또 우리가 이 건국해 나가는 데에 커다란 지장이 두 개 있다고 봅니다. 일전에 어떤 기회에 제가 이 단상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하나는 무조건하고 파괴한다고 하는 미친개의 공산주의의 배 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싹슬고 옳은 초석을 심어서 해 나가야 할 거기에 묵은 둥치의 뿌리가 들어서 기초를 공작하는 것이 하나올시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건국에 지금 지장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어제 회의에서 38조 수정안의 통과로 말미암아서 썩은 묵은 둥치가 흠썩 구린내를 내버렸읍니다. 이런 뿌리를 심지 말고 냄새도 안 내도록 우리는 서로 피차 삼가합시다. 이것을 삼가해야만 우리 자신들의 본의가 있지요. 그리고 이것을 앞날에 땅을 토대를 편성해 나가는 근본이념으로 여기서 삼자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바라건데 어제 동의하신 분이 아무 다른 말씀 마시고서 간단히 이 문제를 철회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왜 철회할 것을 요청하느냐고 하면 이것은 지금 표결하면 부결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부결되는 것과 철회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우리 후손을 위해서 철회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왜냐? 부결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고 하면 제1회 우리 국회에서는 이런 묵은 둥치의 세력이 있어 가지고서 이것을 견지해 나가는 투쟁사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철회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서 어데까지나마 대다수의 결의를 우리가 순종해 가면서 자기의 인격을 존경하는데 반면 타의 인격을 존경하는 데 대해서 언론을 조정하는 동시에 자신의 의견도 존중하게 지탕해 나가는 원칙하에서 200명이 다 건국으로의 한 가지 정신으로서 집결하였다고 하는 역사의 실적을 갖다가 나는 더럽히지 맙시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철회함으로써 나는 똑같은 건국 정성으로 합해서 나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크게 남기고 싶어서 이것을 철회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야, 또 한 가지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의 젊은 사람의 말이드라도 혹은 감정에 거슬릴 점이 있을는지 알 수도 없읍니다. 그렇지만 옛말과 같이 칠십의 노인이 세 살 먹은 어린애의 말에도 말한 것 같이 들을 말이 있으면 말을 들을 필요가 있읍니다. 이것이 또한 군자의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야비야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의 어느 한 부분에 합당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아서 신임할만한 진리의 터전이 있다고 하면 간단히 철회해 주시는 것이 가장 타당치 않을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회에서 분과위원회가 여러분의 논의대로 말하자면 분과위원회의 존치가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분과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두어서 법안의 예심을 맽길 때에는 거기서 그 분과에 소속되는 위원은 그 분과에서 자기네의 소신을 충분히 말해서 될 수 있으면 원만한 법안을 맨들어서 이 국회에 내보낸 뒤에는 이 국회에 있어서는 시간상 절약으로 보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서 될 수 있으면 분과에서 심의해 나온 법안을 존중해서 크게 원칙상 틀리지 않는 이상에는 통과해 주는 것이 다른 나라 국회의 전례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속재산처리법안이 중대한 것인 만큼 오랫동안 산업위원회에서도 많은 검토를 경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많은 검토를 경해서 두 연석회의에서 시비한 것도 아니고 서로 말한 것 같으면 절충에 절충을 해서 내놓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할려고 분과위원회를 해서 이것을 거쳐서 비록 그동안에 반년을 국회가 휴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덜 달이나 장구한 시기를 분과회의를 거쳐서 이 법의 심의를 하고 필요가 무엇이 있읍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한 가지 커다란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금후에는 법안이 나오면 분과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어요. 전부 본회의에서 그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적절히 여기서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은 본회의에 법안을 수정해 내는 것은 법률의 파괴가 아니고 서상일 의원이 홀로 수정안을 내는 것만이 법률을 파괴하는 것입니까? 그런 의논이 하늘 땅 밑에 어데 있읍니까? 내가 보는 바에는 여러분이 내놓은 법안의 수정안에 오히려 법률을 파괴하는 것이 대단히 많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견해의 상위에요. 그다음에 여하간 여러분으로서도, 가령 어떤 수정안을 냈다고 해서 그 수정안만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의논도 또한 없는 것입니다. 가령 이제 국무총리에게, 즉 정부에다가 동의권을 가지게 하는 것은 불가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8할 이상 국재 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는 국민의 감시기관을 두겠다고 하는데,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국민의 감시기관들이 두겠다고 하는데 하필 반대할 이유가 어데 있읍니까? 도저히 이론이 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국민의 감시기관인 관재위원회에 국회가 참석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면 빼도 좋읍니다. 국회의원을 널 필요가 없어요.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인원,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자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8할 이상의 국재를 균등하게 일체 유효하게 처리하는 데에 만천하의 전 국민이 보고 국민의 감시기관을 두겠다고 하는데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 오로지는 여러분께서 모든 것을 현 정부를 숭배하고 현 정부에게 일임한다고 하는 정신이면 내가 법안을 낸 것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방 여러분네가 시정 을 갖다가 아시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 수십 명의 수정안이 왔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럼 수정안을 낼 필요가 무엇이 있읍니까?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권한을 위임하면, 즉 여러분이 취지가 현 정부에 일임하는 것이 가장 이 귀속재산처리법안을 처리하는 데에 공정,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의 의도대로 말하자면 수정안을 낼 필요 없이 이 수정은 종결을 맺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가 하는 생각 밑에서 수정을 낸 것입니다. 어째서 여러분이 낸 수정안 여러 수십 종류는 이 법을 건설로 해 나가는 것이고 서상일만이 내놓은 법안은 파괴적이라고 하는 말이 어데 있을 법이 있느냐 말이예요. 조곰 문제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잘 생각해서 보십쇼. 나는 결단코 여기에 있어서 이 법안이 통과되리라고 자신하는 말도 아니고 통과 안 되리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수정안을 많이 내서 이 법은 법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두리뭉수리로 맨들어내는 형편이며, 금후로는 분과회의도 필요 없는 것이예요. 갑이거나 을이 되거나 병이거나 다 같이 낸 수정안이면 다 같이 이 국회에서 얼마든지 내서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본인의 수정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기에 떠들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수선 의원의 말씀 가운데에는 많은 실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언을 우리는 그대로 도무지 묵허 할 수가 없읍니다. 서상일 의원의 수정안 낸 것은 공산당의 파괴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동시에 이 수정안을 국회의 썩은 둥치가 구린내를 피운 것이라고 지적하였읍니다. 또 우리는 우리 후손을 위해서 이 동의를 철회해 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였읍니다. 이것은 도모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선 의원과 친한 신광균 의원은 대통령령으로서 이 귀속재산처리법을 할 수 있다고, 김수선 의원하고 친하지 않은 서상일 의원이 같은 대통령령으로 낸다고 하는 것이 어째서 공산당이란 말입니까? 또한 여기에 이 법을 만들어낸 뒤에 가장 맹렬히 움직인 면이 어디냐고 하면 귀속재산 관리인들입니다. 귀속재산 관리인들의 협회에서 이 법은 귀속재산을 망치고 국가의 산업이 망친다고 하는 맹렬한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지금 이 법을 말살하고 위원회의 동의권을 없애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관리위원회의 원대로 해 주고 관재총국의 뜻대로 법을 해 주는 것이 썩어빠지고 구린내가 나는 것인가, 민중의 원하는 대로 해 주고 민중의 권한을 반영시켜 가지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귀속재산처리법을 만드는 것이 썩어빠진 것인가, 어떠한 것이 썩어빠진 것인가 하는 것을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요. 썩어빠지지 않은 것을 썩어빠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국회의원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수선 의원의 이 말은 취소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와서 취소하시요.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취소를 요구합니다.

저는 서상일 의원의 말이나 조헌영 의원의 말씀을 대단히 말이 독선적이라고 단정합니다. 우리가 원의에서 38조가 통과된 이상 이것이 가장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하지 않는 이러한 의도에서 이러한 말을 한 이것은 독선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통과된 것이 민의가 아니라고 누가 봅니까? 당신네가 자기 의도한 것이 통과되지 않었다고 민의가 아니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낸 말입니까? 김수선 의원의 말이 실언이니 취소해라 이것은 절대로 취소가 안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야요. 이러한 이야기를 취소하라고 하는 의원의 의사야말로 나변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런고로 이러한 이야기는 말고, 의사진행 절차에 있어서는 다만 여기서 서상일 의원의 신설안, 그 외에 17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있으니까 이것을 표결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무슨 안이든지 우리가 결의를 다 지어논 일은 다시 번안되기 전에는 이야기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는 것입니다. 38조가 어제 통과되었다, 통과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투는 것이고 싸우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일단 통과된 다음에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찬 이다 부 다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의원 동지들이 다 같이 주의하실 바로 압니다. 그리고 수정안을 내놓는 의견…… 이 의견에 관해서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또한 원칙입니다. 찬부를 표시할 때에 다른 심리상태라든지 추측, 그야말로 사측 , 억측까지 우리는 가해서 이야기하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소위 회의에서 항용 말하는 것과 같이 제외라는 것입니다. 서상일 의원의 수정안이 나왔으면 이 수정안이 옳다 끓다 이것만 이야기할 것이지 그 외의 다른 이야기는 제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서상일 의원의 수정안에 관한 의사를 이야기할지언정 만일 더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하면 곧 표결에 부칠 것밖에 없읍니다.

지금 서상일 의원에 동의 제의한 데 대해는 좀 말이 길어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잠간 전말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므로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귀속재산처리법이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본회의에 회부할 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성능을 자문기관으로 하자는 것이 결의가 되었읍니다. 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동의권을 부여하자고 하는 것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업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연석회의 석상에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자문기관이 말살이 되고 거기서 반수 이상이 되므로서 산업위원회의 안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통과되기 전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으로 자문기관으로 두자는 의견이 있으니까 이 안건을 산업위원회의 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두 가지를 본회의에 내놔서 본회의에서 결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이 의견까지 나왔읍니다. 그랬는데 그 의견이 채택되지 않고 관재위원회의 동의권을 두자는 여기에 제출된 안건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상일 의원이 동의를 제기한 그것은 그 안건은 단순히 우리가 해석할 때에 관재위원회가 동의권을 가진 위원회가 되지 않었으므로 해서 금후에 이 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전연히 대통령령으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산업위원회에서 이렇게 안을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고 수정된 데 있어서는 이것은 분과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요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확실히 그 체계를 잃고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분과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족하다고 할 것 같으면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되는 것이고, 부하다고 할 것 같으면 통과가 되지 않은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무엇이 대통령령으로서 이후에 것은 하자고 하는 것은 16조 이후에 있어서는 토의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어디 나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분과위원회를 존중시하는 것도 또 내가 말하는 것이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이라고 해서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된다고 하는 것은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건을 제기하신바 성립이 되었으니까 표결할 것은 확실히 정한 이치입니다마는 단순히 말하는 것은 의사진행에 있어서에 인식에 대해서 착오가 있다고 하는 점을 금후에 분과위원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의의 말씀을 드리며 주의를 환기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이 나라를 껄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부 양론에 대중의 비판을 받을 것이 옳다고 하면 원의로 결정되었는데 딴 소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에 대해서는 의장은 속히 이 성립된 안건을 표결해 주는 것이 일 방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서상일 의원의 동의는 동의할 수는 있지마는 그 점에 동의하신 그 점에 대해는 좀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재위원회의 자체로 말할 것 같으면 동의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결의기관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할 수도 있지마는 단순히 자문을 의미하는 그러한 기관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령으로서 그 조직과 기구를 정하게 되는 바에는 대통령이 맘대로 할 수가 있지 않은가 하지마는 대통령이 시시각각으로 입으로 명령해서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걸쳐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발해 가지고 국민 앞에 선포하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통령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구속을 받을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 발표한 이후에 관재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자문기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회에서 자문기관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된 것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었다고 과히 책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상일 의원께서 이 수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대통령으로서 비로서 불승인한다고 하는 것도 아마 지나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서상일 의원의 동의를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서상일 의원의 수정안이 동의도 보류하자고 하는 동의가 또한 성립이 되었읍니다. 이 보류동의에 있어서는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곧 표결에 부쳐요. 그러면 시방은 조병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동의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 안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동의는 대관절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위임명령인데 이 위임명령이라는 것은 법률로서 일정한 범위와 조건을 정해서만 대통령령이나 각부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지 직권이나 집행상에 대한 이러한 것을 무조건하고 이런 광범위한 것을 위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법률상 입법권의 침해입니다. 이런 것은 법률상 성질로 절대로 위임명령의 성질이 안 되고 또 우리 헌법에도 명문이 있읍니다. 대통령에 위임할 적에도 일정한 범위와 조건을 정해서 아주 소범위 내에서 위임할 것이지 이러한 무조건하고 광범위한 것을 위임한다는 것은 위임 성질이 안 되는 것이고 동의 성질이 안 되는 것으로 의장은 이것을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방 의장더러 주의해서 취급하라 하시는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의견이시지만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찬부에 갈려 가지고 얘기하든 그 안을 법률에 맞지 않느니 취급 말라느니 하는 의견은 그 의견은 좀 아마 미안한 의견입니다. 시방은 서우석 의원이 말씀하세요.

종래에 보류동의를 취급해 온 관례를 보면 보류동의는 종래 어떠한 것을 물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지마는 이 관례는 법에 맞지 않는 관례라고 항상 생각해요. 그 보류동의 내용, 그 물건이 토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로 분석해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보류동의의 내용이 우리의 절차를 후일로 미는 경우 비교해 말하면 가부 취결 하는 것을 표결하는 것을 내일이나 또는 그렇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자 하는 그런 보류동의라고 하면 그 보류동의에 대해서는 토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할 수 없는고 하니 보류동의에 대한 토론이 즉, 동의, 원 동의, 그 물건 내용에 들어가서 토의하게 되는 까닭으로 그 보류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안 합니다마는 보류동의가 종국적인 경우에는 그것은 토론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서상일 의원의 동의 그것이 과거 부적법 그것은 그만두고 그 동의에 대해서 보류합시다 그러면 기한부 보류도 아니고 이것은 종국적으로 부결하는 의미에 들어가는 까닭에 이것은 토론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류하면 언제 채결하잔 말이예요. 동의가 성립된 이상에는 언제든지 채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가결하든지 부결하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만 이 회기를 넘겨 가지고 결국 부결된 것과 같은 그와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아니 하는 것은 적법이 아니고 토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종국적인 보류동의는 반드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마땅히 의장은 보류동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마땅히 법리상 정당한 해석으로 생각합니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렀읍니다. 시방 서우석 의원의 해백 한 의견은 보류라고 하면 나중에 표결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시방 우리는 법률안을 축조해서 제2독회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제17조의 수정안을 내논 것을 덮어놓고 보류하자고 하면 언제 얘기할꺼냐 말이예요. 이 장 이 끝나기까지라든지 이것을 조건으로 붙이지 않으면 그것 좀 어려운 보류의 동의인 것만큼은 사실이예요. 그러고 보류동의가 제기가 될 때에는 토론하지 않는다 이것은 서우석 의원이 말씀을 할 때에 어떤 성질의 보류동의는 토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지마는 그것은 되지 않어요. 보류라고 하면 보류를 반대하면 계속해서 토론하자는 의미로 될 것이니까 원치 않는 이가 다수라고 하면 의례히 그 동의는 부결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표결로서 곧 우리의 태도가 표시되지 않느냐 그 뜻으로서 보류동의는 토론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질을 노나 가지고 어떤 보류동의는 토론하지 않고 어떤 보류동의는 토론하자 하는 전례는 우리 규칙으로는 남겨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안하지마는 시방 김준연 의원의 보류동의는 조건도 없고 기간도 없고 한 까닭에 그것을 취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다 같이 원하신다고 하면 서상일 의원의 수정동의를 곧 표결에 부쳐요. 이의 없어요?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이의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이의가 있다고 하니까 한 분 더 말씀하세요. 이석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서상일 의원의 동의를 찬성하면서 두 마디 불가불 이의 말씀을 드릴까 해서 올라왔읍니다. 서상일 의원의 동의가 언듯 생각하면 감정에 흘러서 나온 동의가 아니냐 이렇게 아마 장내의 의원 동지의 모두가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소간 그 동의가 감정에서 나왔다고 인정할 수 있지마는 결과에 있어서는 마찬가집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무로 지금 16조 이하를 볼 것 같으면 관재위원의 기관이예요. 전부 기관, 관재기관이라는 이런 것이 남어 있기 때무로 어저께 신광균 의원의 결의안이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결국 모든 그 결의기관이 심사기관이 되고, 심사나 고문 같이 이러한 기관이 되고 또 모든 그 조직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조직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조직하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 가지고 그 사람을 고문과 같이 써서 그 의견을 진술하면 그 채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지금 서상일 의원의 동의대로 이것을 결정하드라도 그냥 감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마는 결과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또 이번 우리 국회가 소집되기를 대통령이 이 귀속재산처리법이 하도 시급하다고 몇 번 말씀하시고 또 이 물른 동기도 거기에 있읍니다. 이 귀속재산 문제가 귀속재산을 불하하는데 불하하는 것을 우리 국회에서 임시조치법으로 중지시켰읍니다. 그것은 귀속재산처리법이 결정될 때까지 보류하자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귀속재산을 하루라도 빨리 불하 안 하면 전부 다 파괴되고 거시키한다고 그랬읍니다. 또 국유재산 처리도 역시 국유 관사 같은 것 처리하는 것도 불하하는 도중에 여기에서 중지했읍니다. 요새에 와서 외자구매청 문제도 지금 대통령 중심 문제로 하느냐 국무총리하에 두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위 한 번 맽길 때에는 대통령에게 맽겨보자, 대통령령으로 한 번 맽겨 해 보자, 그리고 이것이 예산이 통과할 날이 매우 바뿌고 여러 가지 우리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간단히 해서 단조로히 마련해서 이것을 결정지어서 지어버리고 임시예산 통과시켜 가지고 빨리 일을 해 보자 말이예요. 그런 것이 하등에 그 결과는 마찬가진데 이것이 감정이니 무어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서상일 의원이 동의가 얼듯 생각하면 감정적인 것 같지마는 결과는 마찬가지고, 빨리 처리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함으로써 저는 이 동의를 찬성해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 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귀속재산처리법을 깊히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봤읍니다. 역시 17조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각 장관에 동의를 얻는 것도 이것은 재미스럽지 않다. 전부 그냥 국무총리 산하에다가 두는 것이 좋다고 17조의 수정안이 많이 나왔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교통부에 소속한 관재나 적산이 얼마나 많으며, 농림부에 소속한 귀속재산이 얼마나 많으며, 상공부에 소속한 귀속재산이 얼마나 많읍니까? 이것을 전부 관재청에다 전부 맽긴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다 필요없읍니다. 그렇지마는 관재청이 정부는 안 될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전 국가의 재산 8할을 우리가 기관으로 관리만 해 놨지마는 이제는 그 생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공정하게 될 것이냐 이것을 지금 우리가 규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이 관재위원이 결의기관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의 만전을 기한다고는 할 수가 없읍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꼭 공정하게 다 백사 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보증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다 그 적산관리처에다가 전권을 다 맽겨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무로 여러 가지로 생각 하다 하다못해 가지고 조곰 어떻게 해서라도 국가의 이익이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이것이 산업이 더 발전이 될 것이냐 여기에 중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이것은 무슨 이것만은 큰 음모가 있고 큰 의견이나 다 있는 것 같이 유언비어를 돌려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기 때무로 저는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감정으로 해석을 할 것도 아니고 빨리 신설하기 위해서 서상일 의원의 동의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방은 홍성하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여러분, 의사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방해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원만하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도 의사진행을 도웁는 것입니다. 관재위원회가 결의기관으로 되었거나 자문기관으로 되었거나 일단 여러분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이상 여기에서 타의를 가지고 의논할 수 없읍니다. 그 얘기가 잘되고 잘못된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비판해 볼 때에는 국가사업 수행상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을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러하다고 해서 법을 중간에서 불어트려 가지고 용두사미는 만들 수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하 소청심의회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까지도 대통령령에 일임하자 그러며는 관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결의기관으로 해서 행정당국을 견제하자든 그 의도와는 전연 배치되는 방면으로 지향하고마는 것이란 말예요. 우리는 관재위원회가 자문기관으로 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소청심의회만이라도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행정당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 법 전체를 파괴하는 결의를 하기 전에는 소용이 없는 것이예요. 그런 까닭으로 관재위원회가 결의기관이 안 되고 자문기관이 되었다고 해서 이하 여러 가지 법적문제가 남은 것은 통털어서 대통령령으로 일임하자, 이것은 심의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며는 그러한 의논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미 자기들의, 나 개인의 주장도 그렀읍니다만, 주장이 파괴되었다고 해서 법 전체를 미완성품으로 해서 내놀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서상일 의원의 동의는 귀속재산처리법을 중간에서 문어트리는 동의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동지적 입장에서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이 동의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관재위원회 부득이해서 여러분의 중의에 의지해서 자문기관으로 되었지만 소청심의회의 기관 안이라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서…… 나간다는 것이 귀속재산을 완전히 처리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까닭으로 저는 서상일 의원의 동의에는…… 이하 여러 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털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여태까지 통과한 것을 전부 다 파괴하고 폐기하고 전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문 하나며는 되리라고 믿읍니다. 여태까지 정해 논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럴 수가 없는 동시에 또한 너무나 광범위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고, 범위의 조목까지도 대통령령의 명령에 일임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로서의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에 하나란 말예요.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이 서상일 의원의 동의에 찬성한다는 것보다도 이하 법률을 어떻겠금 해서 우리 의도에 맞는, 민족 전체의 의도에 맞는 법문으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심심한 주의를 가지고 만들기 위해서는 서상일 의원의 동의는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쳐요. 의사진행이라고 하면 규칙을 말씀해요. 박순석 의원 말씀해요. 만일 여러분이 이의 있다고 한 분이라도 그러면 의장으로서는 표결에 부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말하려고 하면 앞으로 1시간 토론해도 다 각각 옳은 문제가 안 나올 줄 압니다. 저도 말할려고 재료는 준비했으나 말하지 않겠읍니다. 이제 토론을 종결하고 곧 표결에 부쳐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종결 동의에 재청, 3청 있어요.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를 표결에 부쳐요.

의장, 토론종결하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애기하겠읍니다.

토론을 시방 진행하든 중인데 이 토론을 중지하자는 것이 동의란 말에요. 한데 다시 또 거기에 무슨 얘기한다는 것은 안 된단 말씀에요. 이 문제를 얘기하는 데에도 토론종결 동의 표결에 부치는 수밖에 없는데 또 다른 모든 얘기가 있읍니까? 그러면 이 토론종결 동의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인원 138, 가에 98,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쳐요. 다 주의해 주십시요. 이 서상일 의원의 수정동의 다시 한 번 읽읍니다. 기록 읽어요. 여러분, 다 아십니까? 이 수정안, 서상일 의원 외 20인의 수정안을 묻읍니다.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수 141, 가에 22표, 부에 60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물어요. 특별히 주의해 주시고 표 세는 사람들 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원수 140, 가에 23표, 부에 61표. 또한 과반수 못되어서 미결입니다. 두 번 미결되었으니까 이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이인 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겠다 하니 언권 드립니다.

17조 수정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읍니다. 어제 결정되기는 38조 원안에 「동의하기 위하여」 한 것을 빼버리고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이 그 대신 「동의」 문자 대신에 무엇으로 나왔느냐 하면 「국무총리 직속하에 귀속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귀속재산관리위원회를 둔다」 이랬는데 원안에 「동의하기 위하여」 한 것을 삭제하고 그 대신으로 「조사․심의」로 대치했읍니다. 그것은 바꿔놨지만 동의하신 분이라든지 제안하신 분의 의사는 어데 있는지 모르나, 우리 법률가가 볼 때에는 하지 못할 소견인지 모르지만 일반으로 우리 법률가가 알기는 「조사․심의」라는 것은 이것은 동의 이상 일보 전진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자문기관으로 알으시고 조사․심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조사라고 해 가지고 심의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시비곡직을 갖다가 판결해야 합니다. 판단하는 것이올시다. 이 심의는 묻는 말에 대답만 하고 의견진술만 하기 위해서는 조사․심의라는 말을 쓰지 않읍니다. 이것은 자문기관이라고 하면 조사․심의라고 한 그 글자 자체가 틀렸읍니다. 어제 38조로 통과된 그 안 자체는 이것은 완전한 결의기관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 81조를 보십시요. 헌법 81조를 참고로 보면 압니다. 그런 문자를 쓴 데가 우리 헌법에 여러 구절이 있읍니다. 81조에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 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의할 권한이 있다.」 이랬읍니다. 심의할 권한, 이것은 즉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조사․심의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신광균 의원이 어제 제의하신 38조에 「조사․심의」라는 것과 하등 틀림없읍니다. 만일 자기 의견만 진술할 것 같으면 조사할 필요는 있을는지 모르나 심의할 필요가 없읍니다. 어떤 옳고 그른 판단을 해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 심의할 필요도 없읍니다. 그러면 어제 본인의 의도가 자문기관이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2독회로 통과되어서 어느 정도 법률적 효과가 생긴 후에는 이것은 딴 법률이 되는 것입니다. 결의기관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본인의 생각과는 딴 물건이고 쳐음에는 라디오를 맨들자 한 것이 확성기가 되었다고 해도 할 수 없읍니다. 라디오를 맨들기 위해서 확성기가 되어도 확성기가 될 뿐이니까 조사․심의라고 하는 것은 벌써 결의기관이 되고 판단 기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됩니다. 이 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방 38조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발언하신 이인 의원이 말씀하시기는 「조사․심리」라고 말했지만 여기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조사․심의」라고 했읍니다. 그러니 그것은 제3독회에서 이야기할 때 하기로 하고 시방은 제17조를 낭독하면서 축조해서 진행해요.

여기에 수정안 있읍니다. 윤석구 의원 외 17인의 것, 어제 전부 다 읽었읍니다.

시방 어제의 계속으로 17조의 원문이 낭독이 되었고, 수정안은 윤석구 의원, 신광균 의원, 주기용 의원의 것이 있는데 여기에 설명은 어제 했다고 하니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세요.

17조 수정안에 대해서, 특히 주기용 씨 것에 대해서 한 마디 하려고 합니다. 원안을 낭독하겠읍니다. 「귀속기업체의 수매각자는 관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 장관이 이를 선정한다」 이랬는데 수정안은 「귀속재산의 수매각자는 관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재산의 처분을 소관하는 소관 각부 장관이 이를 선정한다.」 이랬읍니다. 이 수정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40조를 볼 것 같으면 여기에 관련이 되었읍니다. 상공부, 농림부, 재무부에 각 1인 선정자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 귀속재산의 전체의 대한 말이 아니고 기업체에 대해서만 이 17조에 말이 있으니 이 매각에 특히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련된 주택 같은 데에는 중점을 두지 않은 것이 여기에 들어납니다. 저는 여기서 대단히 공정하지 않은 법률이라고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귀속기업체 뿐만 아니라 주택에 있어서도 대단히 관련이 크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회부 주택국이 있어 가지고 주택에 관한 것은 사회부장관이 맡고 정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사회부장관이 여기에 관련하지 않으면 대 모순성이 있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주기용 씨의 수정안 전체를 찬성하는 동시에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해서 이것이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말씀을 간단히 드립니다.

저는 주기용 씨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업위원회에서도 본회의에 나가면 이 점을 수정하자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읍니다. 귀속재산이라고 하면 가옥까지 전부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소관 장관이라고 했는데 소관 장관일 것 같으면 가옥도 전부 소관 장관에게…… 일례를 들면 사회부 같은 데에 당연히 가야할 것인데 기업체만 그러고 가옥은 소관 장관에게 안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관재청에다가 맽긴다고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귀속기업체라고 하는 문구보다도 귀속재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가옥까지 전부 포함되므로 이것은 주기용 씨 수정안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8조에는 조사․심의라고 하는 말이…… 아가 이인 의원이 명백하게 해석하시었읍니다. 그런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통과된 문구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히 먼저 통과된 문구와 같이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수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 문구 전부는 자연히 수정될 것으로 알고 주기용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하며 두어 마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17조에 대해서 제의 수정안을 제안하기 위하야 올라왔읍니다. 이 17조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결정된 제38조와 관련을 두어 가지고 신중히 고려를 하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제38조에 볼 것 같으면 「국무총리 직속하에 귀속재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야 귀속재산관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의하였든 것은 이 38조제2항에 있어서 거기 「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여기에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로서 많은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렇지만 제38조1항이 이왕에 이렇게 분명하게 제정되고 있을 것 같으면 여기에 관련하여서 제17조도 적당한 조문을 결정하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저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17조…… 저의 수정안인데 「귀속재산의 수매각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경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 장관이 이를 선정한다.」 이하는 같읍니다. 그것은 「귀속기업체」라는 것을 「귀속재산」으로 고친다고 하는 것은 주기용 의원의 수정안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으니 그것은 생략하겠읍니다. 또 여기 관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관리위원회로 해 가지고 제38조를 결정한 것하고 동일한 용어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원안에 있어서 「관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한 것을 여기 「심의를 얻어」 그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국무총리 직속하에 관리위원회를 둘 것 같으면 그 관리위원회는 귀속재산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하고 판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심의에 따라서 관재청이 독단적으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목적을 위하야, 즉 말하자면 귀속재산은 유효하게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의 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하기로 목적이 결정되고 있으니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야는 각부 장관의 적절한 많은 심의에 따러 가지고 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경하여서 결정되는 모든 방법이 실시하게 될 것이고 또 수매각자를 각부 장관이 선정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이 관련성을 두지 아니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경제의 8할이나 점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시설을 각부 장관이 자기의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38조에 결정한 그 취지와 방침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제17조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는 저의 수정안대로 반드시 이 주문을 수정해 가지고 17조를 그대로 제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 38조의 제2항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논의가 되었지만 이왕에 결정된 이상에는 그대로 우리가 다른 주문도 신중히 고려해서 이것을 결정해야 될 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제가 수정하는 그 원안을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의 조문을 다시 한 번 읽겠읍니다. 「제17조 귀속재산의 수매각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경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 장관이 이를 선정한다.」 이하는 원문하고 같읍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제의 수정안을 너무 긴급하게 말씀을 드려서……

제 수정안하고 꼭 같읍니다.

그러면 거기 용어에 대해서 다소 틀립니다마는 그 용어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잘 참작해 가지고 적당하게 수정하기로 하고 주기용 의원의 제안하고 같이 합치기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기용 의원 수정안에 자구를 고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17조 귀속재산의 수매각자는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경하여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 장관이 이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귀속기업체라는 범위를 넓혀서 재산이라고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재산 속에는 기업 아닌 주택이라든지 다른 부동산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2독회를 종료하고 3독회에 넘어갈 때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가만히 발언하시는 것을 보니까 다소 자구에 있어서 내가 본래에 수정동의 낸 것과 다소 의사를 달리하는 점이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밝혀두려고 합니다. 제38조에 귀속재산관리위원회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든지 나의 본의는 또 여러 분이 찬성하시는 본의는 자문 정도인 자문 성격을 가진 관재위원회를 목적한 주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구에 있어서 재산관리위원회라는 명칭이 아니라 관재위원회라는 것을 이 점에서 밝혀둡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17조 이야기하다가 38조 이야기 말자는 것에요. 시방은 17조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수정안을 읽고 표결에 부쳐요. 맨 나종 법안 주기용 의원 외 69명의 수정안을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가부 물어요. 재석 108, 가 46, 부 5. 미결입니다. 재석의원 다시 조사하기로 해요. 제17조 수정안 가운데 제2안은 柳聖甲 의원 외 11인 관재위원회를 관재청으로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틀림 없에요. 재석 108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앉으셔서 무엇으로 아세요? 柳聖甲 의원의 수정안은 여러분이 다 아셨읍니다. 관재위원회를 관재청으로 수개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수정안에서 뽑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광균 의원 외 11인의 수정안 전문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설명은 어제 다 되었고, 곧 표결에 부쳐요. 재석의원 105인, 가 24, 부 4표. 미결입니다. 다음의 수정안 윤석구 의원 외 17인, 이것은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 장관」 이를 삭제하고 「국무총리가」 5자를 삽입할 것. 그러면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05, 가 6, 부 2표. 미결입니다. 다음 원안은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에요. 원안은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밖에는 다른 이의가 없다고 그래요.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05, 가 25, 부 2표. 또한 미결입니다. 여러분, 의장으로서 잠깐 말씀 한 마디 여쭙겠어요. 중요한 법안이나 어떠한 법안이나 수정안이 있다든지 원안이 있을 때에는 하나씩 하나씩을 곧 토론하고 표결해 내려오는 것은 우리의 성의를 있는 대로 다 쓰는 것입니다. 수정안을 너무 많이 내셨는데 성의를 쓰는 데는 다 경의를 표하겠지만 이것은 내놓는데 찬성하신 분이 불과 몇 분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안은 너무 많이 나와서 시간을 허비시키는 것은 다 같이 삼가를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수정안을 될 수 있는 대로 정리하자는 것을 우리 국회 개회한 이래로 늘 말씀해 내려오는 것이고, 더욱히 최근에 와서 교섭단체가 성립되었다는 것, 교섭단체 본신 이 잘 이야기하고 서로 사이에 이야기해 달라는 것 4, 5차 말씀을 했에요. 오늘까지의 현상을 보면 시효가 없는 것 같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 하면 손드십시요, 불가하면 손드십시요 사회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손드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책임감으로 봐서는 우리의 손 한 번 들어서 작정이 되고 손 안 들면 작정 안 되는 그러한 권위와 그러한 결정적 역량을 각자가 가져야 돼요. 시방과 같이 수정안이 세 개, 원안이 있는데, 38조를 특별히 통과한 까닭에 문자만 고치면 대동소이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 임시로 20인 이상으로 수정안이 버젓하게 나와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통과되지 않읍니까? 그런 것을 주의해 주십시요. 한 번 표결에 미결된 까닭에 의견 있으면 말씀하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17조의 삭제를 찬성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17조에 주기용 의원의 말씀대로 귀속재산에 대한 수불하자를 각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되면 37조에 관재청을 둘 필요가 없읍니다. 수불하의 사무를 지방과 중앙 다 각 장관이 한다고 하면 이 사무에 각 장관이 그렇게 하면 기업체를 실상은 각부 장관에 돌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37조에 새로히 관재청을 두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상 선량한 관리인이 가지고 있고 또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이 불하합니다. 이 불하하는 것은 제17조를 삭제할 것 같으면 이 사무를 관재청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 만약 현상 관리인으로 둘을 점령하고 있다든지 또는 불량한 관리인이라든지 임차인이 있다든지 할 것 같으면 임차인과 관리인을 변경해야 됩니다. 임차인과 관리인을 변경하는 사무는 누가 정하느냐? 37조에 각부 장관이 변경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17조의 정신과 37조의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관재위원회를 두자는 것이 그때 정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관재위원회를 두는 데에 있어서 혹 관재위원회가 동의기관이 될는지 심의기관이 될는지 어떻게 되든지 불관 하고 항상 임차인이나 관리인을 변경할 때에 있어서는 관재위원회에서 간섭을 한다 이렇게 골자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37조에다가 만약 불량한 관리인이고 임차인에 대해서 변경할 때에는 각부 장관이 새로운 관리인을 정할 때에 17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17조를 살려두어서 현재의 귀속재산 전체의 기업체 뿐만 아니라 귀속재산 전체를 각부 장관이 수불하자를 정한다고 하면 37조는 관재청의 기관을 전적으로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것으로 되니 다시 한 번 생각해서 17조를 삭제하고 37조 그대로 둔다고 하면 충분히 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 여기에 37조에 국영기업체에 한해서만 한다 또는 국영기업체를 장래에 둘 것만 한해서만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7조는 국영기업체에 한한 것이 아니고 전 귀속재산에 관리인과 임차인이 변경될 때에 각부 장관이 정할 수 있읍니다. 이런 관계상 17조를 반드시 삭제해야 법의 체제에 맞지, 주기용 의원의 안이 37조의 관재청을 없앤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참고하시여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황호현 의원 생각하고는 나는 좀 달리합니다. 자꾸 관재청에다가 권력을 집중할랴고 하는 것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끄저께 관재총국장이 몇 억만 원인지 몇 천만 원 해 먹었다는 이 관재총국에 권력을 줄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이것은 당연히 각부 장관이 맡어서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광산, 이 공장을 상공부에서 일을 잘 아니까 누가 작정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에요. 농림 소관은 농림장관이 잘 알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고, 그 뿐만 아니라 공장이라든지 광산이라든지를 맡어서 운영하는 사람은 직접 상공부와 관련이 되는데 관재청을 둔다면 권한이 관재총국에 있으니까 거기에 지휘를 받고 명령을 받고 상공부를 우습게 알고 관재청을 끼고 돈다면 산업발전에 큰 지장이 많읍니다. 그러므로 주기용 의원의 수정안은 기업체에는 주택은 안 드는데 사회부에서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각부에는 사무가 분담이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주택은 사회부에 맡겨놓고 이 귀속재산을 사회부가 못 갖도록 하고 관재청에 부뜰어맬 이유가 없읍니다. 이 귀속재산을 일반적으로 하고 각부 장관이 하면 정부에서 자기네들의 사무를 분담하려는 규정이 되며 따로히 이 법에서 갖지 못하게 부뜰어 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재청에서 사무를 맡고, 특히 운영이라든지 각부에서 자기의 소관대로 하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니까 나는 주기용 의원의 의견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기 수정안을 낸 것은 「각부 장관」 몇 자를 빼고 「국무총리가 정한 대로」 수정안을 냈는데 삭제한다는 것과 합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삭제가 당연히 그렇게 된 줄로 압니다. 그런고로 삭제한다와 합치하고, 제가 낸 수정안은 철회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에 있어서 각 기구에 대해서 간소화하자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번잡하게 할 필요가 없고 관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각 부처에서 나와서 미리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심의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공정을 기해서 심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부 장관이 옥상가옥 이라는, 자기가 수불하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관재청을 총리 직속하에 둔다면 총리가 그러한 권한을 갖는 것은 상당하고 또 관재청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는데, 만일 관재청을 불신임한다, 의심한다, 부정사실이 있을까 염려하는 이러한 염려하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법을 의심할 필요는 없읍니다. 자연인이 잘못이었을지언정 법을 만들어놓고 관재청을 의심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자연인을 공정하게 선택하면 무슨 폐단이 있을 것입니까? 가령 불하를 받을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관재청에서도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각도로서 지장이 많이 있으면 번폐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17조를 삭제하므로 이 법을 간소화하고 개인 공무원으로서도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내 수정안을 철회하고 삭제하는 데에 합칩니다.

우리가 모든 법안을 심의할 때에 분과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본회의에 내놓게 하는 것은 일을 간편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회의 의견은 다소 그 원안에 대해서 배치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좋지만 전연 우리가 여러 날을 두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을 위원으로서 여기서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진행상으로 봐서 취하지 않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17조에 대해서는 황호현 의원의 37조의 규정에 대해서 당연히 없어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37조는 관리규정에 대한 규정이고 이 17조는 수불하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17조를 없애버릴 것인가, 시방 주기용 의원의 수정안이 그 외의 몇 분의 수정안이 다 미결이 되고, 따라서 원안까지 미결이 된다면, 전부 폐기가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삭제된다는 동의가 살 것은 당연하지만 제37조와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관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기업체의 업무에 있어서 소속 장관이 한다고 하는 것은 주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었으니까 주택문제를 분명히 가리기 위해서 주기용 의원의 수정안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주택은 사회부, 모든 부문에 있어서 소속 장관이 모른다면 관재청은 필요 없이 각부에서 맡어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원안을 절대로 지지합니다.

이것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체를 각부 소관 장관이 선정한다는 이유는 기업체의 수는 적을 뿐만 아니라 기업체는 중요하기 때문에 소관 장관이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택 건수는 기업체 건수보다 훨신 많읍니다. 전부 10만여 건이예요. 이것을 소관 장관으로 고친다면 사회부장관이 새로 승인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시급히 처리하여야 할 문제가 10만여 건의 건수를 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돼서 수속이 지연되어 가지고 6개월에 할 것을 두 해, 세 해 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의사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속재산을 같다가 귀속재산 기업체로 고치면 간단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일 여기에 주택을 넌다면 이 건수가 막대한 것이 되고, 이 건수를 수리한다 하더라도 방대한 시일이 걸려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데 커다란 지장이 생기고 시일로 봐서 막대한 시일을 요할까 해서 이 원안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두 번째 표결인 만큼 언권을 드리지 않읍니다. 주기용 의원 수정안을 가부 물어요. 재석 100인 가 55, 부 6. 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18조입니다. 제18조 귀속재산의 매각가격은 그 재산의 불하 계약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전 항의 시가에는 제23조의 금액을 참작 가감하여 결정키로 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첫째로 단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윤재근 의원 외 19인이 제출한 것입니다. 「단 문교, 교화, 후생,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가 사용하는 귀속재산은 특별가격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다음은 김태수 의원 외 20인의 수정안입니다. 제1항 좌와 여히 수정할 것.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가격은 그 재산의 매각 계약 당시에 시가를 저하하지 못한다.」

이 수정안엔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윤재근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신설하자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문화, 교화, 후생,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가 사용하는 귀속재산은 특별가격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공익단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5조에 대해서 공문화 하는데 노력을 가하셨고 또한 15조에 대해서 이런 공공단체에게 귀속재산의 우선권을 주는 것까지 역시 규정됐읍니다. 그러면 이것도 좋지만 우선 공익을 위해서 나타나는 모든 기관은 역시 경영난에 있으니 만치 그 처분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시가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주는 것을 여기에서 특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이미에서 시가보다도 감액한다든지 또한 그 기관에 특별한 것을 참작해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제5조, 15조의 정신을 체득하고 있으니 만치 무난히 통과될 것을 믿고 여러분에게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김태수 의원이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수정안을 낸 것을 가격의 저렴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왜 저렴을 방지하느냐 하면 전 국가의 재산의 8할이라는 것은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어 놓으면 매각을 받을 소수 국민에게만 혜택을 주고 또 매각을 받지 못하는 국민은 그만 기회를 잃기 때문에 가격의 저렴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가격의 저렴으로 하여금 모든 불순한 사태가 빛어나지 않은가? 오늘날 모든 불순한 사태가 빛어난 것은 이권을 돌고 되는데, 본래 그것을 인정해 준다면 오히려 불순한 사태가 빛어날 만한 동기를 양성시킨다고 보아서 가격을 저렴하게 하면 아니 되겠다는 것이 수정안의 본의입니다.

윤재근 의원의 수정안은 15조에 요전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넣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태수 의원의 수정안은 원안과 내용이 같읍니다. 원안도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있으니 이것은 못한다는 방법으로 해서 원안에는 시가로 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시가로 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가보다 적게 해 놓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시가를 기준했다 하나 시가 이상으로 했다 하나 표현은 같은 것이니까 원안이 좋을 줄 압니다. 시가 기준을 참말로 시가로 정하느니 시가로 못 정하느니 하는 것을 누가 정하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단할 위원회가 필요하다 했는데 지나간 일이니 할 수 없고, 그 원문은 같은 것이니까 나는 수정안은 물을 필요가 없고 이 안을 못한다 하나 이대로 한다 하나 같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홍염 의원 말씀해요.

특별한 의견은 아닙니다. 현 항으로 볼 때 시가 기준으로 정한다 해서 상하를 결정할 수가 있읍니다. 시가 기준이라는 것보다도 현 시가에 저하하지 못한다 해야 국민 전체에게 복리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대로 내버려두면 현재 15억짜리를 가지고 있는 놈이 금력을 쓴다든지 권력을 써서 2억 원이나 3억 원으로 살 수가 있다, 모리배가 도량 해 가지고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살 수 있는 한계로서 시가보다 저하 못한다고 내세워야지 시가에 기준한다 하면 기준에 3할이 될까 몇이 될지 마음대로 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복리를 위해서 반드시 현 시가보다 저하 못한다고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시방은 표결합니다. 윤재근 의원의 수정안과 김태수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김태수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이것은 매각 시가 당시에 시가를 표준으로 한다는 원문에 시가를 저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부 물어요. 재석인원 116, 가에 60, 부 1표. 이 수정안은 가결됐읍니다. 다음은 윤재근 의원의 단항을 신설하자는 조항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가부 물어요. 재석인원 116, 가에 71, 부에 없읍니다. 이 19조 수정안이 통과됐읍니다. 다음은 제19조 귀속재산의 불하대금은 일시금액, 현금 납부를 현칙 으로 하되 동산 불하이외의 재산 불하에 있어서 최고 15년간의 기간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하대금을 분납할 경우에는 그 제1기분 납금은 불하대금의 10분지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불하대금 납부기간 중 일반 물자의 변동이 현저할 때에는 그때 이후의 납부금액은 법률로써 변경할 수 있다. 귀속재산의 불하대금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증권으로 지불할 수 없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재학 의원 외 12인의 수정안 19조3항으로 「좌와 여히 신설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할 것」 「불하대금 중 미납금액에 대하여서는 연 3푼의 이자를 납금 납부의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대개 10분지 1로 바치고 남어지는 15년으로 대금을 바치는데 남어지에다 이자를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군정시대에도 불하하는 방식을 정하는 규칙에도 이런 문구가 있읍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자도 받게 해 놔야 불하도 속히 될 줄 압니다. 그 남어지의 이자를 안 부쳐놓면 15년간 될 것입니다. 이자를 부쳐놓면서 이자를 갑기 위해서 속하고 불하되는 효과는 나타날 줄 알어서 이것을 낸 것입니다. 3푼을 이자로 내는 것이 그리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쳐요. 그럼 정광호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조곰 전에 통과된 시가를 저하하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많이 국가에 이익하고 또한 일반 대중에 대해서 부담을 적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감이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아주 달리합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번 이 조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불하금에 대한 이자를 첨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점점 불하에 대해서 그 금액이 그 대금이 과금하게 됩니다. 본래 적산 귀속재산 처리를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하로빨리 처리가 다되어야 국가의 막대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로 늦게, 1년 늦게 점점 시일을 껄 것 같으면 귀속재산의 대부분에 속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점점 부패되어 가지고 가치 없는 물건이 되고 또한 기타 기업체도 역시 그와 같이 많이 소각되어서 가치없는 물건이 됩니다. 만일 너머 과중한 부담을 가지게 될 지경 같으면 물론 수불하자의 범위가 적게 될 뿐만 아니라 불하가 되지 않읍니다. 불하되지 않으면 그때에 정부로서는 불가불 임대차계약으로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으며 임대차로서 봐서도 정부의 적산 불하는 귀속재산을 불하하는 비용을 근근히 껄리어 나가게 될 것 뿐 아니라 하등 국가에 유용한 방면에 쓸만한 축재가 되지 않는 것을 확실히 믿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자까지 첨부해서 그 대금을 증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귀속재산 처리는 시기를 길게 껄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 법을 통과한 후에는 처리가 되지 않어서 나종에는 할 수 없이 싼값으로, 이 법을 무시하고 싼 값으로 일반에 공매에 부쳐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때가 오지 않을까 나는 염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것을 힘쓸 것이 아니라 하로속히 이것을 처리해서 그 돈을 다른 데에 유용하게 쓰는 것이 국가에 이익이고 또한 국민의 부담이 적어질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합니다.

조헌영 의원이 말씀합니다.

이재학 의원의 수정안은 이러한 조항이 제21조에 있읍니다. 「소정의 과태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통과시키면 이자를 받어먹을 때에 좀 듣기가 안 되었소. 또는 거기에 있어서 연 3푼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려하게 됩니다. 돈을 놀려서 연 3푼만 갚으면 안 내도 좋다는 결과가 되니까 국가는 국민에게 오히려 받을 것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되면 이쪽저쪽 손해가 되니까, 과태금 징수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부득이 안 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이 요전에 제15조를 통과시킬 때에 말씀하시기를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노동자도 집어넣고 무산자도 집어넣자는 말씀을 많이 하였읍니다. 그래놓고 이번에 와서는 시가를 저하하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자를 첨부한다면 돈 있는 사람은 한꺼번에 주고 사서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데 결국 돈 없는 사람은 노동자나 무산자인데 그 사람들은 한꺼번에 못 내기 때문에 연부로 갚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다가 이자까지 첨부한다면 여러분은 대체 노동자를 위하고 무산자를 위하는 말씀인지 어떠한 말씀인지 알 수 없읍니다. 요전에 안을 내신 그분들이 다시 이번 안에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읍니다. 돈 있는 사람은 하꺼번에 일시불로 얼마든지 살 수 있읍니다. 하지마는 무산자나 노동자는 한꺼번에 사지 못해서 결국은 돈 없는 사람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공정하게 생각해서 일시적 기분으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주의하세요. 원 조문에 말하자면 1항이라 하겠지요. 거기에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2항에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시방은 수정안이 아마 이야기가 될 것이지요? 시방 수정안은 3항 전에 넣서 3항을 4항으로 한다니까 시방은 이자를 붙이자는 수정안에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재학 의원 외 10인의 제안으로 연 3푼의 이자를 납부시키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16, 가에 15표, 부에는 12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설하자는 것이니까 한 번 더 물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곧 즉시 물어요. 재석원수 116, 가에 11표, 부에는 13표. 또한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두 번 미결인 까닭에 폐기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제3항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4항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그러면 제19조는 다 통과되었어요. 시방은 이로 산회하고 내일 계속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다 일어서시기 전에 나는 말씀을 한 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연기한 기한이 이달 말일이 되며 오늘까지 앞으로 일요일을 넣지 않으면 아흐래 남었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귀속재산법과 교육법과 추가예산안과 또한 검찰청법 등 여러분이 불가불 이 임시회기에 통과하여야 될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시간을 경제적으로 써서 우리가 임시회기에 다 통과가 되도록 여러분 앞에 주의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내일부터도 이 시간을 잘 쓸 방법에 있어서 특히 노력해 주시고, 특히 좋은 의견을 많이 내 주시기를 부탁하고 오늘을 이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