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금 정부조직법 기초위원장께 물어볼 말씀이 있읍니다. 헌법 제1조에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서 국호가 「대한」이라는 두 자 그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 정부조직법 법안 제목을 보면 「한국정부 도표」라고 그렇게만 써놓았으니 「한」이라고 하는 「한」가 국호인가 「대한」이라는 두 자가 국호인가, 「대」는 「한」이라고 하는 그 국호의 위엄을 표시하기 위해서 「대」자를 넌 것인가, 그것이 분명치 않은 까닭으로 우리의 아는 바에는 「대한」이라는 두 자가 「국호」인지 「한」이라고 하는 한 자가 국호가 아닌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이제 서우석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유인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박명을 드릴려고 할 셈이였읍니다. 아시다싶이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한 것은 내일 이 법안을 상정하기를 요청한 바입니다. 그랬으나마 시간관계상 급하다고 해서 오늘 상정을 하라고 하신 까닭에 어제는 시간이 늦게까지 해서, 이것을 밤에 조인을 하는 까닭으로 유인을 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대한」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 유인이 된 것입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정부조직법」 제1 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제1 독회는 우리 헌법에서부터 진행한 바와 같이 조문을 한 번 읽겠읍니다. 그 다음에는 조문이 끝난 뒤에는 정부조직법에 대한 대체의 윤곽을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해 디리겠읍니다. 그 다음 여러분으로부터 그 조문에 대해서 혹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물어주셔야 되겠읍니다. 질의․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대체토론이 있겠읍니다. 이로서 제1 독회를 끝내겠읍니다. 여기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대체토론은 축조토론에 가서도 얘기하는 바이니 여러분에게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2 독회로 넘겨가지고 혹 생각하신 바이면 그것을 고려해서 그것을 의견으로서 쫓아가겠읍니다. 지금은 조헌영 의원으로부터 축조해서 한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직법 목록 제1장 총칙 제2장 국무원과 국무총리 제3장 행정 각부 제4장 국무총리 소속기관 제5장 고시위원회 제6장 감찰위원회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정부의 행정조직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국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행정기관을 통할하고, 국무총리, 행정 각부 장관, 지방행정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혹은 부당하다고 인할 때에는 그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3조 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원, 부, 처, 청 또는 위원회로 하고 그 보조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비서실, 국, 과로 한다. 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은 법률로써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각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 지청 또는 분국을 둘 수 있다. 제5조 각 행정기관에는 법률이 정하는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특히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 과학관, 도서관, 예술원, 기술원, 시험소, 연구소 등의 문화시설, 공공시설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본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기관과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하여야 한다. 제7조 본법에 규정된 각 기관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 정원과 보수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국무원과 국무총리 제8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한다. 제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 각부 장관을 통할하며 행정 각부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대통령에게 청하여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정부제출의 법률안, 예산안, 기타의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일반 국무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제11조 국무총리는 소관 행정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국무위원이 임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 좌에 열거한 자는 국무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본법에서 규정하는 각 처장 2. 법률로써 특히 지정하는 자 제3장 행정 각부 제14조 정부에 좌의 행정 각부를 두고 부에 장관 1인을 둔다 1. 내무부 2. 외무부 3. 국방부 4. 재무부 5. 법무부 6. 문교부 7. 농림부 8. 상공부 9. 사회부 10. 교통부 11. 체신부 제15조 내무부장관은 치안, 지방행정, 의원선거, 토목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한다. 제16조 외무부장관은 외교, 외국의 조약, 협정과 재외교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17조 국방부장관은 육․해․공군의 군정을 장리한다. 제18조 재무부장관은 정부의 회계, 출납과 국채, 조세, 화폐, 금융, 전매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19조 법무부장관은 검찰, 형정과 사법 인사행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20조 문교부장관은 교육, 과학, 기술, 예술, 체육, 기타 각문 각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21조 농림부장관은 농산, 임산, 수산, 축산, 식량과 농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22조 상공부장관은 상업, 광업, 공업, 전기, 도량형, 특허와 무역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23조 사회부장관은 노동, 보건, 후생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24조 교통부장관은 육운, 수운, 항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25조 체신부장관은 우편, 전신, 전화, 간이 보험과 우편저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26조 행정 각부 장관은 소속 의원을 지휘․감독하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 행정 각부 장관은 주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주관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무로써 2부 이상이 관련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그 주관을 결정한다. 제28조 행정 각부 장관은 주관 사무에 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 행정 각부에 정무차관, 사무차관 각 1인을 둔다 정무차관을 보좌하여 정무에 참여하며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장관의 직무를 대리한다. 사무차관은 장관의 명을 승하여 부내 사무를 총할한다. 제4장 국무총리 소속기관 제30조 국무총리 소속하에 총무처, 공보처, 법제처와 기획처를 두고 처에 처장 1인을 둔다. 단 필요에 의하여 차장 1인을 둘 수 있다. 각 처장은 소속 사무를 총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 총무처장은 국무원의 서무, 회계, 문서, 인사와 영예수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32조 공보처장은 법령의 공포, 정보, 선전, 통계, 인쇄, 출판과 저작권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33조 법제처장은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법률 명령안의 기초, 심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34조 기획처장은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재정, 경제, 금융, 산업, 자재와 물가에 관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35조 기획처에 경제위원회를 둔다. 경제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이 선임한 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농림부, 상공부, 재무부, 교통부, 체신부, 사회부와 내무부에서 각 1인 2. 산업, 금융계에서 4인 3. 학계에서 2인 경제위원회는 국무회의에 제출할 종합적 재정, 경제 계획에 관하여 국무원의 자문에 응한다. 제5장 고시위원회 제36조 고시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에 공무원 자격의 고시와 전형을 행한다. 제37조 고시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써 구성한다. 제38조 모든 공무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위원회의 고시 또는 전형을 받어야 한다. 제39조 고시위원회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감찰위원회 제40조 감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에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공무원중에는 국회의원과 법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1조 감찰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제42조 감찰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제43조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이 있을 때에는 사실을 심사한 후, 증빙에 의하여 위원 과반수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가 의결되면 소관 행정 장관에게 이송하여 시행케한다. 제44조 감찰위원회는 감찰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검열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 감찰위원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46조 감찰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제47조 감찰위원회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8조 본법은 국회의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9조 본법 시행시에 현존하는 행정 각 기관의 인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금 서상일 위원장으로부터 본법에 대한 대체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이 정부조직법안은 다른 나라에는 유래가 없는 법입니다. 말씀할 것 같으면, 간단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데에서는 관제로서 발포되는 것입니다. 또는 기타 나라에 있어서는 그 부분 부분의 법률로써 결정해 나가는 모양으로 되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정부를 가지지 못했으므로 해서 부득이 정부조직법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면 과거의 행정권 이양을 받겠다고 부르짖을 때에는 행정조직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었든 것은 사실이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정부조직법은 금월 8일 오후부터 우리 기초위원들이 모여서 원칙을 대개 얘기하게 되었읍니다. 그 원칙에 의지해서 그 이튼날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해 나왔든 것입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는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은 도면을 중심으로 해서 대개 원칙을 얘기를 해서 전문위원에게 법문화를 요구해서 그 법문화에 의지해서 축조해서 이 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조직법은 제1장으로부터 제6장까지 조문은 49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제1장은 총칙으로 되어 있고, 제2장은 국무원과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이라고 할까 한계라고 할는지 그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제73조와 제75조의 규정에 의지해서 국무원과 국무총리의 지위를 이 행정조직법안 제2장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 다음에 제3장에 있어서는 행정 각부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 행정 각부 가운데에는 가장 말성이 많은 것은 치안부를 내무부에 예속하느냐 독립을 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은 토론이 있어 왔읍니다. 그랬는데 이 원안에 있어서는 내무부에 예속되기로 되어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본래에 교통부로 해서 통신과 운수를 합했든 것은 그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고찰해서 교통부와 체신부로 나누었읍니다. 다음 제일 말성이 많은 것은 사회부라는 문제인데, 그것을 후생부로 하느냐 사회부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많은 말이 있었지만 혹은 후생 또는 노동 등등 모든 문제를 포섭하는 의미에서 사회부라는 이름이 적당하다고 해서 그것을 사회부로 그대로 두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장에 있어서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4처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무어냐 할 것 같으면 각부를 나눈 것은 각부를 전적으로 사무 책임소재를 규명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국무총리 직속하에다 4처를 둔 것을 종합해서 연락을 취하고 또는 말씀하면 총무처라든지 기획처라든지 공보처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총리 직속하로 나누어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시위원회라는 것에 제5장에 고시위원회를 규정제해 가지고 있읍니다. 또 제6장에 감찰위원회로 규정해 가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조문에 나타난 것을 보시면 아시지만 이와 같은 구성과 조직체계에서 전 6장 49조가 성립된 것입니다. 말씀할 것이 많지만 간단히 이것으로 대체의 구성과 윤곽의 전모를 보고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질의․응답에 있어서 종전에 헌법 같은 데에서는 질의․응답서를 받아서 그 서면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일일히 서면에 의지해서 답년해 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닌 까닭으로 다만 구두로 질의․응답해 주시는데 따라다면 모로시는 것만을 물어주시는 것을 질의․응답합니다. 토론은 이 다음으로 미루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혹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으면 설명도 드리겠고 또 전문위원으로부터도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이로서 이 시간에 보고는 끝내겠읍니다.

지금 기초위원장으로부터 대체에 걸친 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지금에 여러 가지 형편을 보아서, 대단히 시간으로 봐서 우리가 많이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여러분도 다 느끼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대체토론을 요약하고 축조토의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진 의원으로부터 말씀하신 것은 대체토론과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제2 독회로 넘기자는 동의, 재청, 삼청이 있읍니다.

그 동의가 너무 빨른 것 같읍니다. 대체토론에 대해서 보고 생략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질의․응답은 당연히 해야 될 줄 압니다. 아직 동의가 빨은 줄 알고, 동의에 대해서는 잠간 보류하고 질의․응답에 들어가서 먼저 그 구성에 대한 질의이라면, 조문에 대한 의심이 나는 것이 있으면 의견을 듣고 이 동의에 대해서는 잠시 유보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어떤 의원께서 어떻게 하면 좋다는 것을 말하시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광호 의원은 지금 동의는 보류하자는 것인데 남의 동의한 동의를 보류하고 여기서 얼마 동안 토론 질의를 하자는 보류동의가 또 하나 있읍니다. 의견있으면 말씀하십시요.

동의집에서 보류동의를 용인할 것 같으면 동의 성립이 되고, 동의집에서 보류를 용인 못하면 동의되지 않읍니다.

규칙상 지금 정광호 의원의 보류하자는데 의견을 말씀합니다. 먼저 동의는 재청이 있어가지고 성립이 되었읍니다. 보류동의를 구체적 성안해서 말씀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헌식 의원의 그것을 받는다든지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말해야 합니다.

정광호 의원께서 동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신 것과 같이 얼마 동안 우리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정광호 의원의 보류동의를 묻겠읍니다. 재석인원 173, 가 91, 부 11, 가결되었읍니다. 그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이 본법에 대해서 질의․응답, 대체토론을 하게 되었으니 거기 대한 의견 말씀하십시요. 아까부터 말씀하신 서정희 의원 말씀하십시요.

헌법도 기왕에 만장일치로 가결되여가지고 이 헌법에 기인해서 정부조직법이 이제 오늘 상정이 되었는데 그 정부조직에 있어가지고 입때까지 정부조직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드른 말도 있읍니다마는, 이 조직법에 보면 운수, 체신은 둘로 나누지 않고 체신부가 하나 있었고, 또는 내무치안에 있어서 치안부를 둔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치안부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또 말성이 많이 있다고 그렇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 들으면 치안부를 독립을 시킨다고 하면 공산당을 포섭할 수 없다. 공산당을 포섭할 수 없다는 것보다도 가령 모든 치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대단히 위험성이 있으니까 불가불 치안부를 둘 수 없다 이런 말도 들리고, 치안부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현상을 갖다가 가령 일반 대중들이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치안부를 독립시키지 않으면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 이것이 비상사태에 있어서 불가불 비상대책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논이……, 이 시간을 과연 평평범범한 시간과 같이 그렇게 인식하는 바와 같이 이런 정부조직법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드라도 어째서 그렇게 된 것을 정부조직법 위원장 서상일씨가 치안부 조직을 독립시킬 수 없다는 그 설명을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에 이 헌법이라든지 정부조직이라든지 대체 말씀할 것 같으면 오랜 기한을 두어서 많이 토론해야만 될 중요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데, 더구나 정부조직에 있어서는 우리가 헌법에 기본해서 앞으로에 우리 헌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느냐 하면 중요한 실천 기구를 우리가 구성해 나야 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을 속히 본원에 내 놓기를 조속하게 요망하는 때문에 말을 하자면 기구 구성에 대한 원칙문제를 얘기하는데 너무 시간이 없는 것은 말을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에 하나였읍니다. 그래서 본래에 9월 오전에 비로서 처음으로 이 기구 초안에 의지한 대개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의견이 각각 차이가 있었읍니다마는 각국에 있어서는 이상으로서는 건설처를 넣던 것을 그 건설처를 버리고 이 도면에 나타난 것과 같이 결정된 동시에 각부로 들어가서 얘기가 될 때에 내무부 외에 치안부를 이들을 「공안부」라든지 「치안부」라든지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어떤 위원이 제기된 결과 위원회로부터 격론이 있었읍니다. 그런 결과에 그때에 형세로 거수가결한 결과 치안부를 둘 필요가 없이 내무부에 예속하자는 것으로 결정이 되였읍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이튼날에 많이 토의가 있었읍니다마는, 결국 비록 어떤 법적으로 어떤 근거로 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우리들이 법적 회의를 해 나가는데 부득이 법칙 수속을 밟지 않으면 안 될 이 입장에서 그 치안부 독립에 대한 반대, 다시 말하면 내무부에 예속해야 되겠다는 찬성론대로 번안동의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저히 번안이 되지 않은 견지에서 그 문제는 오전중을 토의만 하다가 결국 문제가 성립되지 못하고 그대로 나갔읍니다. 그런 결과로 어저께도 오전에 모여서 이 문제를 얘기한 바 있었읍니다. 어저께도 대부분 치안부에 대한 문제의 얘기를 많이 해서 왔지만 이것은 번안시킨 것이 번안되지 않은 결과, 우리 기초위원회 그로서는 도저히 다른 방도가 없는 이상 이것을 본원에 그대로 내놓고 의원 200명 동지 여러분이 냉정한 공평한 비판에 맡겨서 치안부를 둔다든지 안 둔다든지 이런 결론 밑에서 한 것이니까 치안부를 내무부에 예속시킨 채로 그대로 내놓게 된 것은 여러분이 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의원으로부터 말씀하시는 가운데 공산당 구속을 의미해서 치안부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금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기초위원장되시는 서 선생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이 계실가하고 기대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말이 없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가량 기초위원 가운데에 치안부를 두지 않고 내무부에다가 국으로 둔다든지 처로 둔다든지 그 분들로 공산당의 정책 거기에 대한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꼭 해 주서야 됩니다.

위원장이라고 하면 여러분을 대표해서 있는 입장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모여서 의논하신 말씀을, 갑은 어떤 의견을 말하고 을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갑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언을 했다 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나로서는, 나의 입장으로서 여러분 앞에 이것을 보고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양해해 주십시요.

기초위원장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류가 없는 이러한 정부조직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말씀은 자연히 우리 국가가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을 주목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점으로 봐서 특수사정에 빚춰가지고 기초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의 사정은 무엇보다도 치안이 가장 중대성을 띄고 있다고 봅니다. 만일 치안이 확립되지 못하면 아무런 조직이나 아무런 기구가 성립되도 다 수포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초안 중에 내무부와 치안부를 상고해보면 내무부에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읍니다. 지방행정이라든지 토목, 건축 모든 이러한 것을 내무부에 소속시킨 것을 볼 때에 내무부 일도 대단히 중대한데, 겸하야 치안부까지 내무부로서 소속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부로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며, 치안부를 다시 강화시켜야 될 것이고, 강화시키는 데에 도리혀 약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기초안을 봐서 저는 그 의도가 의사가 그렇게 됐는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 각각 우리의 수가 198인이니 만치 우리 얼굴이 다른……, 우리 얼굴이 다 다르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의견이 다 다르고 마음이 다 다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회에서 만일에 한 사람의 의견대로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우리가 모여서 토론하고 얘기할 것이 없이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견이 각각 다르니 만치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서, 우리들은 모여서 갑은 가하다고 말하고, 을은 부하다고 말하고, 이와 같이 기초위원 가운데에도 치안부를 독립해야 된다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또 치안부를 내무부에 위촉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진 분도 많이 있었읍니다. 그렇지마는 그 결론을 짓는 데 있어서는 표결에 부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표결에 부친 결과가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이것을 여러분의 비판에 맡긴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의사순서의 진행으로서는 대체적으로 이 정부조직법의 대체 구성에 있어서 물으실 질문이 있으면 물으시고, 그것이 일단락지면 각장을 논아서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까지의 질의․응답이 끝난 뒤에 대체토론할 때에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제2 독회로 넘어간다든지 그러한 방침을 취해 하시면 이 의회 진행상 잘 되지 않을까, 간단히 참고겸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헌법에는 대통령책임제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대통령의 책임제라고 하는 것보다도 국무총리의 책임중심제로 확연히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2조2행에 「국무총리, 행정 각부 장관, 지방행정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혹은 부당하다고 인할 때에는 그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했는데 제9조에 가서 보며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 각부 장관을 통리하며 행정 각부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대통령에게 청하여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은가 해서 질의하는 것이올시다.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잠간 설명하고저 합니다. 여기 토론되고 있는 치안문제에 대해서는 별 이론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다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 나라의 안녕질서를 보호할려면 불가불 경찰을 확보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그것은 지나간 두 해 동안이나 우리가 그리 알고 내려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슨 폭동이든지 「테로」 사건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 부에 가서 명령을 받어가지고서 이것을 행사하면 될 것이요. 우리 형편으로는 지금 태평무사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상한 처지에 있어가지고서 비상한 일이 닥처있는 고로 또 생겨나는 이때에 우리가 국방군을 조직해 가지고서 상당한 방비가 있어서 혹은 내란을 막겠다고 하는 그런 준비라도 있어야겠는데 오늘 우리의 형편으로 그렇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생명, 재산과 철저히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누구든지 다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처음부터 경찰이라고 하는 것을 치안유지라든지 지금 해 나가는 대로 지리적으로 적어도 국방군을 조직해 가지고서 엄밀하게 해 나가자는 것은 경찰이 이것을 신속히 행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이의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생기는 것이 내 생각 같어서는 지금 그리할 것 없이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다만 토의에 들어가 말할 것이니까 지금은 그리 중대한 문제가 아닌 줄로 생각해서 나는 국회에서 다수투표로서 작정된다면 경찰은 독립한다던지 내무부 소속으로 한다던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고집하려 하지 않읍니다. 또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할 말씀은 과히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독립 못해도, 내무부 소속으로 되드라도 거기에서 또 행정하는 사람으로써 다 잘 행해 나갈 것이니 그렇게 깊히 많이 캘 필요없이 다만 여기서 다수결로 가부 부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저 합니다. 그만치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어찌되여서 가부할 때에 이만한 이론이 있느냐 가만히 알어보면 이렇읍니다. 내무부에 붙이는 것과 내무부에 붙이지 않는 것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인가 그랬는데, 이것이 결렬이 되고 보면 국회의원중에 그것을 밖에 동포 사이에 무슨 의아가 없는 이상 이것이 내무부에 있게 된다던지 치안경비대가 된다던지 또는 무슨 어떠한 정당이나 어떠한 개인이 들어가서 그것을 붓잡어 가지고서 자치할 염려가 없을가 해서 다소간 의혹이 생겨가지고서 알력이 되는 것 같읍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다고 하면 나는 여러분에게 대답하고저 하는 것은 내가 그런 지위도 없이 이런 것을 하겠지만, 대통령이 누가 되시던지 정권을 누가 잡으시던지 그것은 정당이 어떻게 된다던지 막론하고 정부라고 할 것은 어떤 개인이나 어떤 정당에서 들어가가지고 할 것은 아니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권을 잡던지 우리 정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백성의 힘을 따라가지고서 행해 가는 정부를 맨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당이나 혹은 개인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나도 분투할 것이고 또 따라서 내가 분투할 것이 많읍니다. 또 따라서 지금 경찰의 그 동안에 지낸 것을 보면 다소간 민심이 거기 경찰에 대해서 위협을 가지게 되는 이가 많은데, 원래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왜정시대에 왜국 사람들이 해온 까닭으로 해서 자연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라고 하는 것을 무서워하며 또 백성의 원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이 않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번에 이 군정 밑에서 남을 시비하는 것 같지만, 군정 밑에서 누가 경찰의 주권을 가젔든지 누가 정부의 지위를 가젔든지 좀 그 자리를 독점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슨 일인고 하니 지금 우리 정부가 조직되어가지고서 정권을 우리가 행해 나갈 때에 우리 이 헌법안에서 행해 나갈 때에는 이것을 다 참고하야 할 것이올시다. 또 지금 민간에서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있는 것은 다 우리의 정권을 세워가지고서 우리의 손으로 행해 나갈 때에 이것이 지금 형편과 달라지리라고 할 것은 우리가 다 예측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리 길게 토의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서 토론을 길게 마시고 가부에 부처서 가결되는 대로 행해 나가는 것이 과히 폐해가 없을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허비 마시고 축조해서 토의할 때에, 즉 제2 독회로 부치기로 작정을 하시고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항발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읍니다. 유진오 전문위원께서 답변하겠읍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헌법에서는 대통령중심제로 되여 있는데 정부조직법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중심제 같이 보이는데 그것이 왼일이냐고 물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헌법은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순전히 미국식 제도는 아니고 그와 달라서 국무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대통령은 모든 일을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은 국무원 회의에 부쳐서 거기서 의결해 가지고서 행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해서 미국식 제도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하면 미국식 제도에다가 국무원제도, 즉 책임내각제도 일부분을 조화시켜서 맨든 제도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달라서, 미국에서는 대통령 밑에 국무장관이 있고 국무장관 이하 각 장관은 동열에서 있읍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가 있어서 그 국무총리는 다른 국무원과 달라서 임명될 때에는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유는 적어도 행정 각부 장관,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것을 합해서 구성된 국무원의 행정이 잘 되었나 못되었나 하는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볼밖에 없읍니다. 신 국회가 성립이 되면 거기서는 새로히 국무총리가 승인을 받어야 될 의미는 만일 그 국무원이 거반에 정치가 그릇되였다 할 것 같으면 승인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이요. 따라서 국무총리는 단순한 그 국무위원이 아니라 그 국무원보다는 좀 더 높고 확실히 상급 관청은 아닙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조하여 일반 국무원을 통리․감독케 되여 있읍니다. 기본문제는 법률로써 결정이 됩니다. 법률로서 결정이 된 것은 행정부면으로 보면 국무원 회의에서 의결이 됩니다. 결의된 것을 집행해 나갈 때에는 명령계통이 있어서, 명령계통의 최고책임자는 물론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국무원 전부를 지휘․감독할 것입니다. 헌법 제73조2항에서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야 행정 각부 장관을 통리․감독한다 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국무총리는 자신에 다른 국무원이나 상급 관청으로서 지휘․감독할 것이겠지만 그러나 지휘․감독한다는 이상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즉 대통령의 지휘․감독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정부조직법에 국무총리의 권한이라고 보여지는 제2장은 국무총리가 행정 각부 장을 통리․감독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 제73조, 2조의 규정을 좀 더 자세히 구체화한데 지나지 않읍니다. 2항의 규정으로서 대통령의 중심제가 헌법의 기본정신이 아니라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다른 행정 각부 장을 통리․감독한다. 통리․감독하는 방법,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정부조직법 제2장에 규정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제2는 하등 새로운 규정이 아니라 헌법 규정을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중대한 치안문제에 대해서 대체토론의 형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치안문제에 있어 본 의원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기초위원회에 있어서도 강경히 토의된 문제올시다. 아까 의장께서는 서상일의원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토론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기실 정부조직법에 있어가지고 토론의 골자가 이 치안문제에 있었읍니다. 그런데 도대체 치안부를 두자는 의견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읍니다. 즉 하나는 치안부를 영구히 독립시키고저 하는 안이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조선의 실정이 매우 혼란하기 때문에 치안부를 어느 기한 동안 두자는 안이였었읍니다. 그런데 첫째는 영구히 치안부를 독립시키자고 하는 것은 경찰국가를 맨든다는 것이니 이는 누구나 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조선의 현재 상태가 매우 혼란하기 때문에 치안부를 어느 기한 동안 두자는 이러한 이론의 첫째 골자는, 치안부를 독립시켜서 치안부장으로 하여금 행정 사정에 전심전력시키자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타부와 비교․검토할 때에 도대체 이론이 구성되지 않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조항에 나와 있는 것과 한 가지로서 농림부에 수산과 산림, 재무부에 조세, 전매 등 이런 것을 비교해볼 때에 매우 치안부의 분담한 사무는 방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무부에 있어서 치안과 지방행정, 도로, 토목, 소방 등에 있어 현재의 내무부안에 치안부라고 하는 것을 예속시킨다고 하드라도 내무부장을 치안부장이라고까지 할 수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대통령 또는 국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원래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 행정의 생명이올시다. 예컨대 세계에 가장 대신이 많이 있는 영국에 있어서도 대전중에 있어서는 불과 5상회의라든지 또는 왜정 때에 왜놈들이 전시에 있어가지고서 기구를 간편히 하기 위해서 매우 애쓴 그런 이유를 우리들도 다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서 한시라도 늘 경제적으로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성이라도 주리는 데에 있어서 행정사무가 간소하고 강경히 추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둘째, 독립문제는 대내․대외적으로 보면 치안부를 내무에 예속시킨다는 것은 영향이 많다고 염려하지마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볼 때에 치안이라고 하는 것을 독립시키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있어서 경찰국가라고 모욕을 당할 것이올시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것은 할 수 없읍니다. 또한 대내적으로 우리네들이 볼 때 특히 오늘날 국회 가서 가자고 치안부를 독립시키기 때문에 이북에서 악질모략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기구를 내무부에 넣는다는 이것이 경찰력을 강화시킨다는 이론이 도저히 구성이 되질 않읍니다. 그러므로 별다른 견지에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 진용을 개편해서 내무부에 넣는다고 해서 경찰력이 절대로 약화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간단히 하겠읍니다. 세째, 치안부를 둔다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는 이가 있으나 내무부와 군무부가 결탁해서 사회혁명이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를 하지만 이것은 군무부를 독립시킨다고 이러한 이론은 구성되지 않읍니다. 하물며 국무위원까지는 국회 승인을 받을 것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을 직접 임명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신뢰하는 내무부장을 임명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론에 있어서 원래 치안을 포함시킨다면 내무부장이 너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달리 하자는 이런 이론은 생각됩니다마는 도대체 치안부와 내무부는 표리일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 치안을 예속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에 있어서도 치안부를 독립시킨다면 세계 식민지정책 밑에서 고통하던 일반 민중은 악정을 사가지고 싫여하고 있읍니다. 하물며 이것을 당분간 독립시켰다가 나종에 폐지한다는 말이 있지마는 이것은 이론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러나 한 기구를 세울 때도 있지마는 폐지할 것은 더욱 어렵읍니다. 치안부를 내무부에 예속한 다는 것은 정당한 이론이 아닙니다. 내무부에 예속시킨 때문에 두 가지가 표리일체가 되고 행정이 매우 강력히 추진된다고 생각해서 치안부를 내무부에 넣기를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주장합니다.

잠간 계세요. 지금은 대체질의를 먼저 하시고, 질의가 아닌 대체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2 독회에 가서 충분히 토의할 수 있을 것이니까 지금 토의하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2 독회에 가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언권 청하시는 이는 이 대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게 언권을 청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조곰 전 이항발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신 말씀을 듣고서 대강을 짐작하였지마는 이 안에 대해서 다시 묻읍니다. 총칙 제2조에 볼 것 같으면 「지방행정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혹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대통령이 취소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제2장 9조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 각부 장관을 통리하며 행정 각부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대통령에게 청하여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대통령이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제2조에 있는데 또한 이것을 제9조에 와서 국무총리가 취소 또는 중지할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으니 이렇게 본다면 대통령이 취소하는 권한과 국무총리가 취소하는 권한의 관계가 어떠하며, 또는 말씀을 들으면 국무총리가 취소할 권한이 아니라 어떠한 부문에 알어보게 되면 대통령에 말씀드려서 대통령이 취소한다든지 대통령이 중지를 할 것인데, 이것을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렇게 하면 그 사이에 좋지 못한 일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국무총리라는 것은, 국무총리는 지금 문제가 안 되겠읍니다마는 행정 각부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 또는 불법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권한을 가젔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는 아무것도 못하느냐 또는 발언권도 없느냐 하면, 만일 국무총리가 아무 발언권도 없다면 헌법 제73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야 행정 각부 장을 통리․감독하며」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감독이 무엇이냐 하는 권한은 없읍니다마는 행정부 장관의 처사가 좋지 않아서 이것을 중지하겠다, 취소하게 될 때에는 대통령에게 청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청하면 대통령이 취소 또는 중지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국무총리는 그 대통령의 권한의 발동을 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을 보면 재무부가 있고, 따라서 기획처가 있읍니다. 그러면 그 재무부의 업무를 말할 것 같으면, 물론 한 국가의 예산에 관한 일을 갖다가 한정하는 것은 여기 명백히 들어나 있읍니다. 그러면 그 재무부의 업무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적어도 한 국가의 재정을 요리하는 것으로 말하면 거의 상식화된 문제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가장 재정면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국가의 예산이올시다. 그러면 국가의 예산을 하려고 하는 것은 세입․세출의 균형을 취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조직법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재무부를 떠나서 기획처에서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조직법에 의하면 기획처의 업무를 논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업무가 대단히 광범위로 되어 있읍니다. 그 업무로 말할 것 같으면 재정뿐만 아니라 재정방면, 행정방면, 경제방면, 산업방면 또 그 외 물가방면, 여러 가지 광범위로 나누어 있읍니다. 그렇게 기획처에 업무가 많은대도 불구하고 재정부에 반드시 예속되여야 할 예산이라는 것이 기획처에 부속된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읍니다. 여기에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나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간 답변해 주세요.

예산을 재무부에 어째 붙이지 않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재무부에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하는 문제는 학리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가 두 가지 있읍니다. 이론적 방면으로부터 말씀하겠읍니다. 도대체 이 정부조직법에 있어서의 행정조직법의 구상하든 의도를 잠간 말씀드릴 필요가 있읍니다. 다른 나라 헌법을 보면 각 국가 성질에 따라서 전부 세 가지 종류가 있겠읍니다. 가령 재무부, 문교부, 군무부라든지 행정 성질에 따라서 종으로 쪼개놓고, 종으로 각 행정 장관이 국가원수에게 직속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누구든지 각 행정 장관 되는 사람은 자기 부가 제일 중대하고 제일 긴급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생각 안 해도 다른 각부 장관이 훌륭한 업적을 내는 데 대해서 자기 혼자 우리 부 일은 많지 않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행정 각부 장은 전체 국가균형이라든지 자기 부를 추진시켜서 전신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 마땅히 그렇게 되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폐해는 무엇이냐 하면 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려며는 대단히 폐해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에서는 국가의 성격을 정해 가지고, 따라서 이 정부조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이러한 행정을 분할시킨다든지 「섹쇼나리즘」 이런 폐해를 제거해서 강력한 행정을 위해서 기구를 생각해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행정 각부를 분립시켜서 각부에 모다 소속이 되는 사무를 전부 빼내서 따로히 한 처를 구성하는 방법을 취했읍니다. 가령 총무처, 공보처, 기획처, 법제처 이 네 처를 맨들어보았는데 이 네 사무처는 행정 각부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관계되는 네 처를 모아가지고 누구나 행정 각부에서 쓸 수 있도록 구상한 것입니다. 가령 예산 하면 예산은 물론 재무부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산은 재무부만의 예산이 아니라 행정 각부의 예산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 각부의 하나인 재무부에서 하게 하는 것보다 독립한 기획처에다가 예산을 주므로써 예산을 행정 각부에서 쟁탈하는 것을 조정하는 국가 전체 입장에서 기획처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 초안에 있어서의 기본이유입니다.

어느 국가를 물론하고 그 나라의 부강이라는 것은 보건후생부를 제일 치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건후생이라는 것을 사회부에다 귀속시키고 독립시키지 않은 이유는 어데있는가 전문위원에게 묻고저 합니다.

누가 답변해 주세요.

사회부 속에다 후생부를 포함시킨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사회부라고 하면 대단히 막연하다는 말이 상당히 계셨읍니다. 사회부라면 막연해서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서도 그렇지마는 이 사회부에서는 모든 사회문제를 처리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문제라고 하면 아무도 막연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노동문제, 후생문제, 보건문제, 부녀문제 이러한 사회문제를 사회부에다가 전부 포섭시키자고 하면, 만일 후생부라든지 혹은 보건부라든지 노동부라든지 이러한 이름을 붙인다면 이것 이외 다른 것을 포섭시킬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노동부를 보건사업에 붙인다면 후생부도 노동부로 물론 붙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회문제를 사회부에다가 전부 포섭시키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포섭된 것입니다.

요전에 헌법 제95조 심계원을 설립한다는 이것은 독특한 행정법 기구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 도표를 보면 심계원이 대통령 직속에 있어서 다른 정부 구성의 한 부문으로 되여 있읍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 통과할 때에는 반드시 대통령 직속에 구성하는 독특한 기관이며, 동시에 정부와 대립해서 확실히 심계사무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부를 구성하는 한 일부문으로써 심계원의 존재가 있다면 정부와 대립할 수 없으며 동시에 그 직능을 완전히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요청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감찰위원회와 고시위원회가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며 동시에 정부의 구성부문으로 되여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입법 기술로 봐서 이 정부조직법의 제4장 국무총리 소속기관 외에 대통령의 소속기관으로 해서 체계를 세우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것을 별도로 국무총리 소속기관 밑에다가 고시위원회, 감찰위원회를 둬가지고 입법한 이유가 어데있는가를 한 가지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나라에는 아직 육․해․공군이 성립되지 않었기 때문에 지금 자체로는 국방사무가 대단히 빈약하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만은 이 다음에 우리 국방기구가 완비되면 국방부장의 직능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은 다시 찬언을 요치 않읍니다. 이것은 국가 생명을 존속시키느냐 않느냐 하는 중대문제가 국방부장의 임무의 하나인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대한 사무가 국방부의 소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교통부나 체신부를 분리시킨 데 대해서는 운수부와 체신부는 완전히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부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특수기술을 요청함으로써 이것을 분리시켰는지 모르지만 우리 나라가 타국에 비해서 철도사무가 그다지 발달되지 못하고 체신 역시 그런 감이 있읍니다. 우리가 정부의 행정을 통치하는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는 데에는 강력한 통제하의 의도하에 이것을 실시하지 않으면 모든 착오, 마찰을 야기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운수부와 체신부를 전체로 통합하기를 나는 요구합니다. 그렇게 운수부와 체신부를 분리시킨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합니다.

심계원에 대해서 우리들도 이것이 정부조직법 속에 들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속에 심계원에 관한 것은 한 조문도 없읍니다. 심계원 조직에 관해서는 따로히 단행법으로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계원에 관한 문제는 여기 도표에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일개 행정기관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읍니다. 고시위원회와 감찰위원회에 대해서 왜 국무총리에게 소속시켰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국무총리에 소속시키지 않었읍니다.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제4장에 있는데 그것이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면 4장, 5장으로 미루고 3장의 대통령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말씀드리겠읍니다. 제4장의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라고 하는 의미는 헌법에 어떻게 있는고 하니 행정 각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무는 국무총리의 관할에 속한다고 있읍니다. 아마 73조2항으로 생각합니다.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은 행정사무 전부는 국무총리에 속해도 그 경우에 국무총리의 지위는 다른 행정 각부 장과 마찬가지로 행정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다른 각부에 소속하지 않는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관이 이 제4장에 전부 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3장과 4장을 합해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3장, 4장은……. 그렇기 때문에 3장, 4장이 된 것이고, 고시위원회와 감찰위원회는 그러한 일반 행정사무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5장, 6장이 된 것입니다. 즉 2장, 3장, 4장이 일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을 규정하고, 5장, 6장은 이것과 구별되는, 중국 같은 데에서는 고시원, 감찰원 제도를 채용하고 있지만, 그런 제도를 채용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행정과는 구별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5장, 6장을 둔 것입니다.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2장, 3장, 4장에서는 행정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5장, 6장에서는 이러한 감찰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시기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신, 운수문제에 관해서는 서상일 위원장께서…….

그러면 도표에서 심계원을 깎어도 좋읍니까?

대체 정부라는 말은 제일 넓은 의미로 말하면 국가기관 전부를 포함하겠읍니다. 국회, 법원도 가장 넓은 의미로 보면 정부라고 쓸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에서 말한 정부는 행정기관을 말하였읍니다. 그렇게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좁은 의미로 들어가서는 국무원만을 정부라는 경우도 있읍니다. 정부라는 말은 어떤 때에는 국무원만을 의미하고 어떨 때에는 행정기관 전부를 말하고 어떨 때에는 국가 권력기관 전체를 전부 정부라는 말로서 표현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 도표라고 하지만 이쪽에 법원도 있고 국회도 있읍니다. 법원도 있고 국회도 있는 것은 가장 넓은 의미에 있어서 정부를 포함시킨 것이고, 심계원도 적켰읍니다마는 심계원은 가장 좁은 의미의 정부에 속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에서 보시다싶이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로 내려오고, 그 밑에 쭉 있는 이 계통이 가장 좁은 의미의 정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밑에 고시와 감찰과 심계원 이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해왔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정부라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 순 대통령 직속의 행정기관과는 약간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고시, 감찰, 심계 이렇게 합해서, 가장 넓은 의미로 올라가서 국회, 법원 이것까지 합해서 정부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 의미에서 심계원을 적어논 것입니다.

아까 운수, 체신에 대해서 서상일 위원장이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운수체신부는 본래 원안에는 합해 나온 것이고 또 우리 위원중에도 합하자는 의견을 가지신 위원도 없지 않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들 생각에는 기술부문이 다르고, 말하자면 우리 손바닥만한데서 그보다 더 큰 것도 못해 나갈 일은 아니겠지만 기술부문이 전연히 계통이 다르고, 또 말하자면 많은 종업원이 한쪽으로 다 포함이 되여 있는 만큼 그것을 합해서, 또 가령 거기에 실제에 앞으로 부장에 앉을 사람이 무슨 그저 소위 소장으로 앉어서 나갈 것 같으면 별 문제이지만 체신부라든지 운수부를 국책에 맞쳐서 조직을 행해 나가면 우리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에는 도저히 이것을 분과적으로 독립시켜야겠다는 그런 의견이 토태가 되여서 양부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정부조직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기구를 간소히 해야 합니다. 그러는 것이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또한 경비로 봐서도 당연히 그래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29조에 정무차관이라는 것을 두게 되여서 행정 각부는 정무차관, 사무차관을 한 사람식 두기로 되여 있읍니다. 정무차관이라는 것은 종전에 왜놈들이 정당 정치를 할 그때에 정당을 대표해서 정부와 의회와의 연락을 긴밀히 하겠다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둔 일은 있읍니다마는 아직 세계 각국에서 다른 나라에는 사무차관 외에 정무차관을 둔 예가 없어요. 그러면 제29조에 특별히 정무차관을 둔 필요와 그 직능에 대해서 정무에 참여한다는 말이 있읍니다마는 정무에 참여하는 것은 그 각부의 부장으로서 능히 참여할 것인데 왜 또 정무차관을 넣는지 그 점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답은 안 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축조토의에 가서 한 조문식 행하는 만큼 거기에 가서 서로 질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 간단히 대답하게 하겠읍니다.

정무차관 제도는 국회와 정부의 연락을 긴밀히 하기 위해서 정무차관,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제도를 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정무차관은 일본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일본도 이 제도가 있읍니다마는 도대체 이것은 의회제도, 의회정치의 발생지인 영국제도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정무차관이라는 것은 없읍니다마는 미국에서는 국회의 각 위원회 위원장이 있어서 그 위원장이 행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하고 있어서 미국은 그 국회의 각 위원장이 영국의 정무차관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는 두 번, 세 번 언권을 청했는데 안 줍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서상일 위원장으로부터서 외국에는 별로 정부조직법이라는 법이 있는 나라가 없고 정부체제라든지 행정체제라든지 그런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대개 우리는 지금 처음으로 정부를 수립하는때니 만큼 이만한 구성을 해 가지고 법문화해 가지고 우리의 살림사리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압니다만은 만일 정부조직법에 여러 가지 세목에 드러가서 각부에 무엇무엇을 취급한다 운운하는 것은 일일히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해 가지고 살림사리를 맽길는지, 바꿔서 말하면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인준해서 그분들이 국가의 살림살이를 해갈 때에 어떤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어떠한 부서를 두고 어떠한 과를 맨드러서 살림사리를 해 가라는 이런 규정까지 국회에서 반드시 법문화해 줄 필요가 있을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의심이 나고, 또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 우리의 정부 살림사리를 할 때에 대통령이나 부통령이나 국무총리로서 무슨 사무를 분장할 때에 반드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있어가지고 전문위원에게 그것을 묻읍니다. 또 한 가지는 감찰위원회라는 것을 뒀는데, 감찰위원회의 직무는 공무원에 대한 사무를 감찰하는데 그러면 사무감찰은 그 기능이 위원 아홉 사람으로서만 능히 감찰할 수 있을는지, 감찰위원회에 혹 무슨 청원이 들어온다든지 이 사람을 감찰해 달라는 투서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때만 한해 가지고 감찰을 할는지, 감찰위원회에서 자체가 전국에 모든 행정기관을 순시해서 암행어사처럼 감찰을 하게 될는지, 또 여기에 제43조에 보면 공무원의 위법과 비행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해서 그때에는 증빙이 충분할 때에는 위원 과반수로써 결의를 해서 소속 장관에게 이송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만일 각 행정 장관은 자기 부하의 비법행위나 위법이 있을 때에는 즉석에서 처리 못하고 반드시 감찰위원회에 보고해서 그 보고에 따라서 감찰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그것을 처단해야 되겠는지, 만일 그렇다면 대단히 자기 부하 감독에 있어가지고 부하 통솔에 의구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찰위원회가 기능을 발휘할 때에는 어떠한 구체적 구상을 해 가지고 이 제도를 뒀는지, 만일 예전 암행어사로 말하자면 암행어사는 감찰권, 재판권, 행형권까지 가젔지만, 만일 그렇지 않고 지금 감찰위원회를 시대적 조직원으로써 두워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단기고서는 결단코 감찰의 효력을 나타내지 않고 무형중 국가의 재정을 소비하는 기관밖에 안 된다는 것은 과도정부의 경찰 진영의 감찰원이라는 것이 하등 일이 없이 직함만 있는 것으로 봐서 잘 증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행정조직을 일일히 법률로 하느냐, 그러면 너무 번거럽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행정조직을 법률로서 하느냐 대통령령으로서 하느냐 하는 대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국회는 물론 국회법으로서 되고 재판소는 반드시 법률로써 하였지만 행정조직은 대통령 또는 군주국가에서는 군주의 대권에 일임해서 명령으로써 하는 것이 과거의 예이였읍니다. 그러나 민주정치제도의 발달에 따라서 행정조직도 또한 법률로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여러 나라에서 차차 예로 되여 왔읍니다. 우리도 헌법 75조에서 행정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는 원칙을 게양하였읍니다. 그러나 행정조직은 대단히 복잡다단합니다. 이 복잡다단한 행정조직을 전부 국회에서 의결해서 의결한 법률로써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지금 말씀대로 번거러워서 도저히 행해 나갈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정부조직법 제3조에서 어느 한도까지는 법률로 하고 어느 한도부터는 대통령령으로써 명령을 한다는 한도를 제3조에서 정한 것입니다. 제3조에 보면 「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원, 부, 처, 청 또는 위원회로 하고 그 보조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비서실, 국, 과로 한다. 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은 법률로써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 다음 제4조에 「각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 지청 또는 분국을 둘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사무를 처리해 나가는 기관을 둘 때에는 반드시 법률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량 여기서 문교부를 둔다는 그런 경우에는 행정조직법 속에 문교부가 들어가야만 문교부를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문교부에 관해서 어떤 국을 두느냐, 어떤 과를 두느냐, 정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모든 문제는 대통령령에게 일임하고 있읍니다. 대통령령에게 일임한 사항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는 필요치 않고, 다만 이 경우에 주의하실 것은 대통령령에 일임한 4항은 행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6조에 의해서 「본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기관과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에게 일임된 사무이라 할지라도 어떤 부, 어떤 국을 열린다, 정원을 널린다 할 때에는 예산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국회에서 승인을 받어야 할 것이니까 대통령에서 일임된 사항도 국회는 예산을 통해서도 동의할 권한을 가질 것입니다. 감찰위원회에 관해서 이것을 구상할 때에 사실 대단히 고심이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중국과 같은 감찰원 제도를 우리는 취하지 않었읍니다. 그런데 국회도 탄핵권이 있어서 감찰을 합니다. 또 관리에 대해서는 상관이 감찰을 합니다. 또 관리의 행위가 만일 범죄가 되는 경우에는 감찰관이 발동합니다. 또 관리가 회계사무에 대해서는 심계원이 있어서 감찰을 합니다. 그러면 상급관리의 감독․감찰제도, 심계원, 국회의 탄핵 이렇게 네 가지가 감찰하고 있는데 또 감찰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사실 예산만 느러갈 염려가 없지 않어 있읍니다. 관리의 규율을 확립하는 데에는 감찰제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감찰제도를 두었는데 이 감찰제도는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가 서로 충돌되고 하는 이것을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당한 고심으로 저희들은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자세한 설명을 일일히 말씀드릴 겨를이 없고, 지금 질문하신 대에 대해서 말씀드린 감찰위원회의 인원이 위원장 한 사람, 위원 여덜 사람은 적지 않느냐, 이것은 감찰위원회는 반드시 사무국도 부를 것입니다. 그 사무국에서는 가령 명칭이 무엇이 되든지 감찰관이 되든지 그 밑으로 녹사나 서기가 되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찰위원의 수는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감찰할 때에 암행어사식으로 하느냐, 반드시 투서나 청원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만 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다 할 수 있읍니다. 감찰위원 자신이 감찰할 수 있겠고, 투서나 청원에 의해서 발동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암행어사식으로 나갈 때도 있을 것이고, 간다고 통고하고 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기술적 설명은 일체 여기서 약하겠읍니다.

지금 질의․응답이 대체토론까지 겸해서 한 것 같은 그런 말이 있읍니다. 아까 동의하신 분이 있었든 것을 보류동의가 나와서 동의를 보류했는데 이제는 시간도 지냈으니 아까 보류했든 동의를 무러서 곧 제2 독회에 드러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를 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냈으니까 회의를 정지하고 두 시에 다시 개회하겠읍니다.

다 착석해 주십시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개회하겠읍니다. 여러분에게 잠간 한 말씀 할려고 하는 것은 오늘 오후에는 중대 법안을 토의하게 되니까 여러분께 특별히 고려를 바라는 것은 여기에 웃자리에서 사회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갑짜기 여럿이 일어나서 의장을 찾을 것 같으면 어느 분이 먼저인지 잘 분간치 못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동시에 앞에 있는 분은 뒤에 있는 이가 의장 찾는 것을 모르시고 뒤에서 의장을 찾는 이라도 앞에 있는 것은 모를 것만은 사실입니다. 피차에 겸양하는 태도로 나오지 아니하고 왜 의장이 여기를 보지 못하느냐, 여기에도 있다고 하는 것은 회의체제상 주의해야 될만한 일인 줄 압니다. 여러분께서 요전에 「옳소」하는 것은 일체 끊어주시는 것을 우리로서는 대단히 좋게 여기는 바인데 그러한 말씀도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이 법안이 다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이 각 조에 대해서 발언권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 같으면 국회법에 의지해 가지고서 서면제출한다며는 우선적으로 말씀하게 한 도리도 있을 줄 압니다.

아까 보류되었든 진헌식 의원 동의에 이상으로서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은 중지하고 곧 제2 독회로 들어가자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동의하신 분에게 요청할 것은 곧 제2 독회로 들어간다는 동의를 해 주십시요.

수락합니다.

수락한다고 하시니 그러면 곧 제2 독회로 들어가자고 하는, 말하자면 여기에 토론중지니까, 그렇게 하면 곧 시간이 가니까 별 동의없으면 아까 그 동의를 살려서 곧 제2 독회로 들어가는 그 결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읍니까? 대체토론은 고만 하시고 제2 독회에 가서 축조토론하되 상세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진헌식씨의 보류된 동의를 무러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읍니까? 별 이의없으면 가부를 물으려고 합니다.

아까 진헌식 의원 동의의 내용은 질의․응답도 하지 않고 또는 대체토론도 하지 않고 제2 독회에 넘기자고 하는 동의의 취지로 압니다. 그러면 그 동의는 수정하지 않는 한 지금 그 동의는 표결에 부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까지 행해 나려온 것을 보면 그 동의는 자연히 무효에 돌아갈 것이고, 그 동의가 의연히 성립되어서 있다고 해석하지 않는 까닭이올시다.

지금 서우석 의원 말씀은 그 보류동의가 이미 우리가 사실로 보아서 질의도 했고 대체토론도 했으니까 그 동의가 자연 소멸이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을 하신 것 같읍니다. 그 해석이 있을까 해서 아까 본 의원이 그 동의의 일부를 수정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진 의원에게 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동의는 아까 동의집에서 수정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수정동의는 당연히 표결하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무처에서 그 수정동의 주문 낸 것을 한 번 다시 낭독해 주십시요. 그리해서 표결에 부치세요.

동의 물을 때는 분명히 낭독하겠읍니다. 그러면 보류한 동의를 가부 물으려고하는데 거기 별 이의없으면 속기록에서 조사해서 그 주문을 분명히 읽겠읍니다.

헌법과 모든 법률에 대해서 심히 우리가 신중해야 할 것이고, 국가의 정부조직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더 신중히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아까 어떤 의원께서 정부조직법안을 보고 곧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단시간에 마치고 곧 제2 독회로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로서는 갖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한 것을 한 마디 묻고저 합니다.

이것이 그렇읍니다. 특별히 보류된 의안은 그냥 보류했다고 해서 별 이론없으면 그냥 대체질의와 토의를 계속할 수밖에 없겠읍니다. 서용길 의원의 정신은 알겠으나 그 정신을 시행하자고 할 것 같으면, 이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을 종결하자는 그것으로 안이 서지 않을 것 같으면, 보류한 것을 다시 살리자면 전부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니까 말씀하시요.

내무부에 물론 토목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나라 실정에 빛추어 보건대는 「건설부」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설부는 우리에게는 「건설처」로서 원안이 났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건설처라고 아는 것보다도 국가 신흥의 가장 적절한 건설적 방면을 노력해야 될 것을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모든 문화의 국면을 위해서 보거나 또는 세계 각국의 정세를 보드라도 문화의 독립이라는 것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문교부에서 일반의 문화면을 관할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그 조치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농산, 임산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충해서 오히려 「산업부」라는 것이 어떠하냐, 이런 점에 있어서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에 다소간 물을 점이 있고, 또 사회부는 지금 세계 선진국가에서나 우리 정부에서 가장 적절한 사항으로 보는 것이고, 여러 가지 국민 보호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의미인 줄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또 우리 국가에 있어서 노동문제라든지 그 방면에 대해서 신중히 취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노동부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저 합니다.

이제 최범술 의원으로부터의 말씀은 잘 알어들었읍니다. 대체로 우리의 정부조직법에 있어서의 기구는 될 수 있는 대로 간소화를 주장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 대에 치중을 해왔읍니다. 이제 최범술 의원으로부터의 모든 것을 열거해서 말씀하는 것은 최범술 의원으로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별 질의․답변으로 취급이 되지 않는가 싶읍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러한 등등의 문제는 제2 독회 때에 그 부분 그 부분 나올 때에는 충분히 그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으로서 답변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고저 합니다. 대체에 있어서 이 정부조직법을 보건대는 우리가 물론 중앙의 정부조직에 있어서 각 기구를 고려하지만, 그러나 중앙정부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지금 각도를 그대로 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하등 아모 말이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초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저 합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대답해 드리겠읍니다. 이것이 정부조직법이라고 하면 모든 지방문제라든지 또 각부에 대한, 국, 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분야까지 전부 말씀하면 국에 대한 얘기까지 다 내세워야 되겠지만 부 이하의 문제에 한해서는 지방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대통령령으로서 한다든지 혹은 법률로써 할 것임으로 뒤에 미루고 우선 급한 부와 처에만 한하기로 되여 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대단히 의심된 점은 예산국이 재무부로부터 기획국에 붙어있는데, 그러면 다른 국은 다른 법률이나 혹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예산국만은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국만은 그것을 부득이 그것을 내세우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이 재무부에 소속이 될 것인지, 그 외에 소속이 될는지 하는 소속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주요한 부분인 까닭으로 해서 예산국만은 따로히 거기에 표현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도로 대답을 해 드립니다.

제1조에 「행정조직의 대강을 정하여」 그랬는데 이 행정조직법의 대강이라는 것이 헌법 제 몇조에 의해서 출발한 것인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리고 제3조에 「행정기관」, 「보조기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기관」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법률적으로 잘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명칭, 종류라고 하는 것은 행정조직법 가운데에 당연히 있을 줄로 압니다. 이 행정조직법이라는 것이 헌법 제75조에서 「법률로써 정한다.」그랬는데 이 조직법을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것은 본법의 본의가 아닙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히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행정조직을 법률로서 정한다는 것은 헌법 제75조에 근거가 있고, 제75조에 「행정 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서 정한다.」그랬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오전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로서 정한다 했지마는 그 의미는 법률로서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반드시 정한다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률로서 이런 정부의 조직을 정하지마는 이 조직법에서 다시 일정한 범위를 정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은 헌법의 위반이 아닙니다. 위임명령을 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헌법에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여기서 「행정조직은 일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법률로서 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일정한 범위를 정한 위임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 되겠읍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3조에서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그랬읍니다. 그 이상에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못하고 반드시 법률로서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럼 「보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가령 어떤 사회부면 사회부에 무슨 국이 있다면 그 국장 또 그 밑에 있는 과장은 그 부의 보조기관이 되겠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국장, 과장이 스스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 과장은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기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 전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의 모순된 정책을 시정하고 좋은 정책을 확립시켜서 우리 민생문제나 모든 사회, 건설문제의 시책을 완전히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문화를 보존하고 건설할 수 있는 이「건설처」를 본시 전문위원으로부터서 두자는 이러한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초위원으로부터서 이것을 삭제했다는 이유를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며, 저는 앞으로 이 「건설국」을 두어서 우리 나라 문화의 모든 미를 보존하고 건설하도록 하기로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저 합니다.

원안에는 「건설처」가 나왔읍니다. 실상을 말씀하면 본인도 건설처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한 의사표시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삭제가 되었읍니다. 그 이유는 국무총리의 직속에 처를 많이 넓히는 것이 너무 범위가 커진다는 그러한 견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건설처라고 해도 일반이 아직 충분히 이해가 잘 되지 못해서 그런지 또 오해가 잘 되어서 그런지 그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건설처라고 만들어놓면 결국은 건설에 대한 자체를 한 군데 통합해서 나가자는 데에 지나지 않게 되는 까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부분, 세부분에다가 적당한 것을 시키는 것이 차라리 피해가 적겠다 그러한 등 이유로서 채결을 하나 결과 여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서상일 의원으로부터 말씀은 들었읍니다. 그러나 서상일 위원장이, 정부조직법 기초위원장의 대답은 제가 묻는 데에 대한 것과는 견해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서 이것을 지방에 내려갈 때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대통령과 부통령에 의해서 선정해 가지고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해서 우리 국회로서는 국무총리에 대한 신임만 하면 그 국무위원은 8인 내지 15인이 적당하게 조직해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속을 밟지 않고 여러 가지 정부조직법을 기초하는 데에 있어서는 무슨 표준을 구해달라는 바일 것입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것과 지방정부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행정부에 대한 의도를 완전히 우리에게 보이자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런데 여기서 중앙에 대한 초안을 우리가 보았읍니다마는 지방에 대해서는 하등의 규칙없이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한 질문과는 대단히 거리가 멉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방에 대하야 명령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그것을 우리가 막어간다든지 생각하고 있지마는 그것을 지방의 법률로서 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국회로서는 지방에 대한 조직이라든지 관심은 중앙과 같이 하자고 생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에 답변하겠읍니다. 이 조직법은 중앙정부 조직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다가 「중앙」이라는 자를 넣서 이름을 붙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나왔읍니다마는 「중앙」이라는 자를 넣지 않어도 중앙행정조직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 문자를 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행정부에 대해서는 따로 지방행정조직법에 의해서 나갈 것이고, 그러나 전부 중앙, 지방행정조직법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또 대통령으로 위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행정에 관해서는 그 이외에도 지방행정조직법이 나갈 것이고, 또 지방의회법이 나갈 것입니다. 각 지방에는 의회를 두고 그 의회의 조직이나 그런 것은 법률로 정한다고 헌법에 있으니까 그것을 규정하는 법률이 또 따로 나갈 것입니다.

먼저 신문지상이나 또는 일반에 정부조직법이 발표되기는 교통, 체신을 합해서 운수체신이라고 이렇게 해서 발표되었읍니다. 10부 4처라고 이러한 것이 났었는데 그 후에 이와 같이 교통부 따로 체신부 따로 된 문제를 요전에 최운교 의원이 물은 데에 대해서 서상일 의원 답변이 뭐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기술적으로 통합되어지지 못할 여러 가지 점이 있었다고 말하였고, 또 한 가지 대답은 간소화한다는 의미를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소화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조사한 것이라든지 연구한 것 또한 체신부 자체에 있어서 제가 체신에 대한 것을 소위 검토했기 때문에, 또한 관계를 가지고 소위 일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앞으로 우리 정부가 조직되면 운수, 체신을 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연구해온 것에 다소 착오가 생기는 답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 분리하지 않은 조건에 대해서 분리해야만 되는 근거, 기술적으로 분리해야만 되는 근거가 있어서 번안된 줄 압니다. 그러면 그 번안된 것이 확실한 어떠한 점에서 기술적으로 합해선 아니되는 그러한 근거가 명확히 있을 것이니 그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분리에 대한 얘기는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더욱 자세한 말씀을 들으실려고 하면 운수체신위원장 이종린 의원이 나오시여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데로……, 중복하여 물을 필요가 있으면 묻겠지만 중복되는 것을 피하게 하면 속히 진행되겠읍니다.

원래 정부조직법이 상정된 벽두에 운수와 체신이라고 하는 것이 조사해본 결과 대단히 사업이 방대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운수부라는 데에 있어서 예산을, 지금 현재의 예산을 과도정부에 요구한 액수를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약 76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도정부 예산을 들은 바에 의하면 240억이라고 하는데 76억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본다면 3분지 1이라고 하는 예산을 운수부에서 차지하게 되여 있읍니다. 대략 여기 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4국이 있지만 전부 다 그 국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부에 속한 5부라든지 6국에 대한 광범위를 가지고 있읍니다. 동시에 종업원을 놓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약 3만7,000명이라고 하는 방대한 수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 체신부에 조사를 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약 종업원이 1만7,000명의 대다수가 있고 거기에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을 기구를 놓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6국이 있는데, 6국에 있어서 다소 나종에 기술적으로 합치할 좋은 기회가 있겠지만 현재로 보아서는 도저히 합할 수 없는 그러한 의견을 많이 듣고, 다만 당국자의 말을 들은 것뿐 아니라 다른 방면의 의논을 쫓아서 정부조직이 상정된 그 당일에 제가 이 부는 도저히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든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때에 경우로 보아서 우리는 그러한 기초위원회에서 이 안이 통일되기 때문에 다시는 그 문제를 내지 않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운수체신 양 분과위원회에서 운수부와 체신부의 권위라고 하는 분을 청해 가지고서, 이것은 우리가 국책적으로 보아서도 교통부와 합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말을 하고, 따라서 운수부와 체신부가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되도록은 교통부로 하나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역설했읍니다. 그리해서 운수부와 체신부에서도 다소 국책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전연 못할 수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결말짓는 날에 있어서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기초위원 여러분들로부터서 도저히 운수부와 체신부라고 하는 것은 합해선 아니되겠다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만일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필의에는 번안동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문제가 났읍니다. 그리해서 먼저에 번안동의한 이가 운수, 체신부에 관계 위원 하나의 번안동의가 있었든 것입니다. 자의로 했든 것은 아닙니다. 기초위원 여러분들이 번안동의를 하라고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수해서 표결한 결과 대다수로 표결이 되었읍니다. 본인이 거기에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있어가지고 처음에 역설한 사람이 번안동의할 적에 이 번안동의는 도저히 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거수표결할 때에 말예요. 제가 운수, 체신부에 있는 사람이 일부에서 체신부라든지 합하게 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문제가 있어 번안동의를 낼 때에 제가 거기 손을 안 들을 수 있겠읍니까? 그리해서 손을 든 것입니다. 단 여기에 끄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운수, 체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운수라고 하는 것은 동맥이고, 체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신경이니 만큼 도저히 그것은 합해서는 너무 벅찰뿐만 아니라 종업원이 적어도 합처논다고 하면 약 4, 5만에 달할 것이라는, 4, 5만명을 간단히 합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는 2부의 의견을 합해본다고 하면 오히려 합하는 것도 좋겠다고 하는 그 부문이 몇 개 있으나 체신부의 주장을 듣는다고 하면 절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고집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 가지고서 이것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경로가 꼭 이렇읍니다.

잠간 몇 가지를 들어서 묻고저 합니다. 제17조에 「국방상은 군정을 장리한다.」고 이렇게 되여 있는데 이 군대로 말하면 군정과 군령이 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군정관이 표기되여 있으니 그 군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 점을 듣고저 하는 바이고, 또 제18조에 재무부에서 정부의 회계를 맡아본다고 그렇게 되여 있는데 제31조에서는 국무원이 회계를 또 한다고 그렇게 했고, 양자의 회계문제가 나타났으니 이 정부의 회계와 국무원의 회계의 차이있는 점을 알고저 하는 바이고, 또 제17조에서 법무부장관은 인사행정을 처리하고 그렇게 되여 있는 바 이 임면권은 대통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법무부에 한해서만 인사행정을 가지는 규정이 있는데 이 인사행정의 한계를 듣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 제23조에 사회부에는 특별히 부녀문제라고 그러한 문자를 써있는데 헌법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성별의 범위가 없이 모든 영역에 있어가지고 가장 평등으로 대우를 받는다고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회부에 부녀문제라고 이렇게 문자를 써있는데 이 부녀문제는 어떠한 것을 예상했는지 그 의도를 듣고저 합니다. 또 제45조에 있어서 감찰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규정되여 있는데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면 일반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무에 종사해도 좋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이런 경우에 일반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따로 종사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 폐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지 않은가, 또 한 가지 근무에 있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점을 듣고저 합니다. 또 제46조에 있어서 감찰위원은 탄핵이나 또는 형의 처분을 받지 않을 것 같으면 면직이나 정직을 받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우리 국가에 있어서 아직 행정재판제도가 없는 이때이니 만큼 만일 감찰위원이 타당한 처사를 아니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이상의 몇 가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듣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제17조에 「국방부장관은 육․해․공군의 군정을 장리한다.」 그럼 군령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인데 군령에 관한 세칙은 따로히 나갈 것입니다. 군대의 조직과 편성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정하고, 역시 법률주의를 썼읍니다. 헌법에서는 그러므로 그 편의 법률에서 군령기관에 관한 조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경우에도 군대에 관한 모든 자세한 것이 전부 그 법률속에 될 것이 아니라 정부조직법 모양으로 그 대강이 법률로서 되고 자세한 것은 대통령령 또는 그 이하의 군령으로 위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18조에 회계와 제31조의 회계는 이 경우에 정부회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회계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겠고, 제31조의 회계라고 하는 그것은 국무원만의 회계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읍니다. 제18조에 「법무부장관은 검찰 형정과 사법인사행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그 인사행정이라는 무었이냐 말씀하시였는데, 물론 관리 임면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 관리하에 행정관청에게 위임하는 범위에서는 그 하급 행정관청이 관리 임면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법 인사행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법무장관이 무슨 판사를 임명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것에 관하여 사무를 맡어서 어떠한 인물을 판사로 임명하는 것이 좋다든지 정직을 하는 것이 좋다든지 무엇을 이행을 하는 것이 좋다든지 그것을 장리하는 그러한 사무에 관한 것이 되겠읍니다. 제22조에 부녀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녀문제를 왜 특별히 꺼냈느냐, 성별의 구별이 없이 남녀평등인데 왜 여기다 따로히 부녀문제를 꺼냈느냐 말씀이 계시였으나 남녀평등은 법률상의 평등입니다. 현재 남자와 여자는 여러 가지로 사실상에 입각해서, 말하자면 여자는 약자의 입장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특별히 그냥 법률상 평등으로 내버려두지 않겠다, 국가가 이것을 보호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임으로 헌법에서는 여자와 소년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를 한다 그렇게 되여 있읍니다. 그 헌법의 정신에 의지해서 일반적으로 부녀문제에 관한 것을 이 사회에서 취급하도록 된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 사무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읍니다만, 가령 부인에 대한 특별한 계몽운동을 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고, 기타 부녀에 관한 가정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를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45조에 「감찰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고로 가령 감찰위원이 동시에 어떤 대학에 있어서 강의를 한다, 그 강의를 한 결과는 모리는 아니예요. 강의에 대한 물론 적당한 보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강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음으로 그런 것을 여기서 말리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동 그것만을 여기서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가령 대학교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무조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종에 공무원법, 관리법으로서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복무규율이 결정될 것으로 그것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혹은 대통령의 허가를 받어가지고 다른 그러한 학교 교수 같은 업무에도 종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찰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정하게 하는 것은 기타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느냐, 물론 안 됩니다. 그것을 일반 공무원법으로서 다시 규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감찰위원회가 감찰위원이라는 제도가 정부조직법에 나타나 있는 만치 특별히 감찰위원회에 관한 그것이 일반 공무원에 이것을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취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법행정에 대해서 인사, 행정 이외에 여러 가지 행정이 있을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행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사법 인사행정만 여기에 기재했으니 그 이외에 행정은 어데 속한 것이며 여기에 열거 안 한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 그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을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역시 분리하면 불평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체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 직제를 정하는 대통령령에서 자세한 것이 결정될 줄 생각합니다.

제6조에 「기관과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하여야 한다.」이 점인데, 기관과 시설을 설치하는 그것은 어떠한 한계에서만 또는 명칭이 어떠한 명칭인지 알고 싶읍니다. 또 한 가지 제15조에 가서 「내무부장은 치안,지방행정, 의원선거, 토목」했는데 토목이라는 것은 어떠한 범위내에서 토목을 한다든지 또는 토목이라는 명목을 두어가지고, 가령 말하면 토목이라도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거기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건설부를 말씀했는데 이 건설부에 대해서는 서상일 의원께서 건설을 넣든 것을 삭제한 이유가 인적으로 혹은 사무상 그것을 삭제했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실은 각 부내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됨으로 말미아마 오늘날 폐해가 많이 있읍니다. 축조토론에 가서 그리 말을 하겠읍니다마는, 다시 말하면 일률적으로 종합체가 되여가지고 각 부문을 적재적소로 배치함으로서만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묻고저 하는 토목부가 어떠한 범위내에서 활용하며 또는 기관,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제6조에 규정된 「기관과 시설」이라는 것은 같은 행정기관이고, 제5조에 예시되여 있는 박물관, 과학관, 도서관, 예술관, 기술원, 시험소, 연구소 등의 문화시설, 공공시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전중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본법에서 말씀하면 행정기관, 즉 원, 부, 처, 청 이런 것을 설치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이 제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정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에 의지해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그 예산에 관해서도 국회는 반드시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부분, 가령 어떠한 부는 국을 몇을 둔다든지 과를 몇을 둔다든지 또는 제5조에 있어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경우 이런 것 등은 전부 대통령령으로 일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놨으면 국회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찬성을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6조에 규정이 만일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령으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하지 아니하고, 가령 국을, 그냥 과를, 그냥 혹은 무슨 사무소나 기타 시설을 만드는 대통령령을 내논 다음에 국회에다 예산을 제출할 것 같으면 만일 국회가 예산에 찬성을 하면 좋지만 찬성을 안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은 나와서 실시가 안 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령에 위임된 기관과 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반드시 예산상에 조치와 병행해서 국회에서 예산에 관한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 예산에 대한 안을 제출하는 동시에 그 대통령 안도 또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경우에 국회는 역시 예산을 통해서 그 기관의 설치에 대해서 국회가 찬성을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토목의 범위는 어떠한 것이냐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은 넓게 말할 수가 있고, 그런데 자세한 것은 내무부 관제를 만들 때 그 관제에서 자세하게 될 것입니다.

도표를 얼른 볼 때에 여기에 모순이 있다 아니할 수 없읍니다. 즉 사회부에 있어서 노동, 보건, 후생, 부녀 이 여러 가지 부분이 여기 포함되여 있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읍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부녀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취급 안 한다. 가정문제라는 것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겠는가, 또 우리가 이 국회내에서 경험한 바에 의지한다 하드라도 노동문제가 가장 회의의 초점이 되어서 노동자 문제가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는 보건후생 이것도 역시 앞으로 우리의 생명관계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왜정시대의 경무부의 일부인 위생과에 속했다는 것을 이것을 어째서 사회부에 넣고, 보건후생이라는 것 그것은 남조선 과도정부에서 어떻게 만든 것인가, 복잡다단한 기술적으로 말한다 하드라도 아까 체신부와 교통부가 합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였는데 기술문제라 하드라도 노동문제와 보건후생문제, 부녀문제 이런 것은 어째서 사회부 하나에 다 넣는가를 묻고 싶읍니다.

사회부에 관해서는 아까 사회문제에 관한 것을 전부 사회부에서 처리하도록 한 취지라는 말을 해 드렸읍니다. 그리고 어떤 부와 어떤 부가, 가령 사무가 대단히 중요하니까 특별히 한 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또는 설치하지 못하겠다는 그것은 도저히 인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전문위원들이 입안을 정할 때 아까 여러 분의 말씀이 계셨지만 아모쪼록 행정기구를 간소화하는 것이 정치를 강력하게 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한도로 모든 사무를 종합을 해봤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제2 독회에 가서 축조토의 때 말씀을 해 드리랴고 했지만 지금 전문위원 혹은 다른 의원의 답변이 도저히 상식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1 독회에 나왔읍니다. 지금 전문위원된 분이 왜 후생부와 노동부와 부녀부를 합했느냐 하니 사회사업인 만큼 한 부에 넣었다고 했읍니다. 이 후생사업에 있어 작은 일부분을 볼 때에는 사회사업이라고 생각하겠읍니다마는 이 건국시에 있어서 어느 나라든지 보건후생을 중대한 부의 하나로 인정하고 나가는 것을 만천하 공정한 사실을 가지고 사회사업의 일부라고 그렇게 말하는 전문위원의 말을 해석할 수가 없읍니다. 또 하나 어떤 의원이 말씀하기를 기술을 요하므로 말미아마 체신과 철도를 나누었다, 기술을 요하는 사업부문이라 할 것 같으면 보건후생 이상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어데 있겠읍니까? 또 하나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사업이 많으니까, 일이 많으니까 철도, 체신을 나누었다, 대단히 이론 좋읍니다. 여기에 물적으로 예를 들겠읍니다. 바라보건데 기초위원과 전문위원과 다른 의원들 반성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 50여 나라 가운데 40여개국이 보건후생부를 독립시켯읍니다. 게다가도 미국과 같은 나라는 국방, 외교, 보건, 후생 이것마는 「와신톤」정부에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중요시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주마다 정부조직법에 차이가 있고 법률에 차이가 있지만 보건후생과 국방과 외교만은 주에마다 동일하게 하고 있읍니다. 영국이 또한 그렇고 불란서 또한 그렇고 로서아 또한 그렇읍니다. 말하건데 50여국 가운데 문명이 선진한 나라는 이 보건후생을 국책상 제일 중요한 부로 넣고 있읍니다. 어째서 기초위원이라든지 전문위원이 보건후생부를 따로 보시는지 알 수 없읍니다. 가령 미국에서는 보건후생을 국책에 이와 같이 중요하다고 보는지 이 사람들은 이 보건문제가 제일인 줄 압니다. 또 가령 불란서 인구가 매년 감소해 갑니다. 만일 불란서 인구가 차차 매년도 감소해 간다면 두말할 것 없이 불란서는 망하는데 끝일 것입니다. 가만히 계십시요. 적어도 여러분에게 다른 나라에서는 제일 친다는 것을 조선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읍니다.

제3조에 행정권의 종류와 명칭은 원, 부, 처, 청이라 말했는데, 원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현재에 있는 농사개량은 혹 다른 사람으로서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을 이런 것을 문제하고 원 자를 집어넣은 것인데 기초위원장이나 전문위원들이 생각하여 본 일 있는가 없는가, 현재의 원 자를 「산림」이런 것을 각처에 산림서를 산림처로 한다는 것을 그런한 처로 하여 보려는가 이런 것을 듣고 싶읍니다.

지금 말씀에 대해서는 이 원에 관해서는 원은 결코 현재 군정기구에 있는 원은 전연 염두에 두지 않었읍니다. 그러고 다만 이것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제5조에 예술원, 기술원, 원 자가 나와서 그렇지 않어도 아까부터 다른 묘한 글자가 없는가 생각중에 있읍니다.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무원, 심계원, 우리 헌법에 나타나는 원을 지칭합니다. 그 외에 원, 부, 처를 말씀한 것을 들었는데, 이 청은 그것을 산림청을 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하는데, 청은 각 행정부에서 행정부 내무처리에 있어서 사무처리상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외국 으로 볼 때에는 「청」이라는 글자를 생각해서 상정했읍니다. 산림에 관한 일이 농림부인데, 생각하기를 산림으로는 외국인 산림처를 산림국으로 하야 일을 처리하게 하고 산림처에서 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두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외국으로 관청을 만들 생각이 있을 것 같으면 산림청이라는 것을 법률로써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 정부조직법을 보면 대단히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바는, 첫째 모든 기구를 만드는 데는 먼저 재정이 허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나라에 제일 긴급한 문제가 많읍니다. 첫째는 국방군 편성이고, 둘째 교육도 의무교육으로 시켜야 되는데 이 문제는 경제가 필요합니다. 국방문제와 교육문제는 재정이 문제인데 힘을 많이 쓴다고 하면 딴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단축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여러 의원이 말씀하는 것은 후생부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무슨 부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저는 생각하기를, 이 국무총리 밑에 기획처에 있는 예산국은 재무부에 들어갈 것이 원칙이라 생각하며, 또 공보처는 총무처로 합하면 어떤가 생각하고, 교통, 체신은 체신부로 합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여러 가지 의미로 보아서 교통과 체신과 한테 합하고, 공보를 총무로 할 것이고, 예산을 재무부로 돌리고, 법제에 있는 것을 법무부로 돌리고, 나머지 예산은 국방과 교육으로 돌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국가에 가장 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체적으로 본 행정 기구법을 토론하면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작고 나와서 대체 질의․응답으로 보아서 대체토론, 질문한들 만날 그 소리가 그 소리임으로 이상으로써 대체토론, 대체질의를 끝이고 제2 독회로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

토론종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누가 요청입니까?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토론종결하자는 것이 삼청까지 있으니까 가부묻겠읍니다. 재석인원 172인, 가 130, 부 18, 가결되었읍니다. 토론은 종결하고 제2 독회로 옮기게 되겠읍니다.

그러면 제2 독회로 들어가서 한 조문, 한 조문 축조해서 읽겠읍니다. 이 제1장 총칙 외에 무엇을 넣야 되지 않읍니까?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이라 해서 그 제목이 헌법과 같이 넣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대단히 초조하고 바뿐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너무 초조한 생각만 하고 시간적 여유라든지 의안에 생각할 시간이 없으면 오히려 소홀의 염려가 있읍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초안을 오날 직석에서, 각 의원에게 나눠줘가지고 즉석에서 또한 질의와 대체토론이 있었는데 또 지금 바로 제2 독회로 들어간다면 대단히 피로한 남어지에 각조에 대해서 혹은 소홀에 넘처서 잘못될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이로써 오날은 제1 독회를 끝마치고 본회의를 휴회해서 오날 도라가서 좋은 연구와 검토한 뒤에 내일부터 제2 독회에 들어가기를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이 찬동하신다면……. 그러면 이로써 제1 독회를 끝마치고 내일 제2 독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지금 동의, 「재청」, 「삼청」 있읍니다. 그러면 동의에 대해서 무슨 이의있읍니까?

방금 정광호 의원으로부터 오날은 제1 독회를 이대로 마치고 휴회하자는 그러한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무어냐 하면 이 정부조직법 이 중요한 법안을 토의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얼마든지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전에 3, 4일간 계속해서 휴회를 하였든 것입니다. 우리가 요전에 헌법을 토의하는데 얼마나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하였읍니까. 그러나 우리 국가의 기초가 되는 헌법도 일사천리로 통과되었읍니다. 대체토론도 5분 이상 더 발언치 못하도록 제한해서 하로라도 빨리 할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이때에 있어서 요새 어떠한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북의 정세라든지 국제정세가 미묘한 가운데 있어서 이 정부조직법만을 다시 연구하자고 하는 그 의도가 어데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 행정조직법은 1조부터 45조 밖에 없는데 아마 이 45조를 다 각 의원께서 외이신 분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그냥 계속해서 회의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제2 독회에 들어가기를 개의합니다.

여러분 무슨 크게 긴장해서 그렇게 많이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침착하게 진행합시다.

저는 동의에 찬성합니다. 이유는 아까 대체토론 가운데에도 종종 의문의 문제가 많었읍니다. 그러면 그 의문의 문제는 대개 설명을 들여서 여러분이 다 납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말을 들은 뒤에는 자기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으면 교통부와 체신부를 분리하는 것이 가하냐 가하지 않느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우리가 수정안을 제출해야 할텐데 지금 계속해서 하면 그런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법안이라도 대개 축조와 축조하는 사이에는 이틀, 사흘 동안은 심사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여러분이 연구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런 중대한 안을 대체토론을 하고 질의․응답을 했다고 해서 곧 제2 독회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소홀해서 너무 속하게 할려고 제1조, 제2조 축조해서 나가면, 나종이라도 중요한 점이 발견하게 되면 후에 우리가 실책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휴회를 한다고 하드라도 대개 두 시간 반밖에 심의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가 오날 휴회를 한다고 하드라도 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휴회 동의에 찬성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정부조직법을 물론하고 치안 말단의 법문이라도 우리가 신중을 기할 필요는 말할 것도 없읍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봐서 우리가 독립을 하로바삐 기대하는 것은 우리 삼천만 동포요. 동시에 우리의 애국정성을 받치는 애국심을 가지고, 수일 전에도 기초위원을 내서 주야불면하며 기초해낸 기초위원에게 만강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침식을 잃고 이 초안을 내신 그 성의를 보드라도 우리도 힘을 다 내서 이것을 추진시키고 심의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 전체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까 수정개의를 찬성하는 동시에 토론을 종결하고 이상으로서 개의에 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토론종결을 말합니다. 내일까지 연기할 의사면 동의에 가하다고 하시고, 그냥 계속해서 회의를 하라고 하면 부하다고 하시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정광호 의원의 동의, 오늘은 이로서 휴회하고 많이 연구해서 내일 다시 개의하기로……, 지금부터 휴회하자는 동의와 재청, 삼청이 있읍니다. 재석원 173, 가 82, 부 66, 그러면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전례에 의지해서 다시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정광호 의원 동의는 오날 이로 휴회하고 본 법안을 잘 연구해서 내일 다시 개회해서 제2 독회를 하자는 것이올시다. 재석원 173, 가 88, 부 71,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날은 휴회하고 내일 다시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