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 원안에 대해서 서성달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총장이 임명한다는 것을 「의촉 」이라고 그렇게 했읍니다. 이 「의촉」이라고 하는 말이 옳으니까 그대로 받읍니다.

115조에 이의 있에요?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5절 사범학교 및 사범대학」 이의 있에요?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116조, 제117조에 수정안이 있지만 자연 소멸로서 없읍니다.

통과합니다. 「제118조 사범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여기에 김수선 의원, 홍범희 의원, 두 분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은 「사범학교 6년, 사범대학 3년」 이렇게 수정이 나왔읍니다. 그다음 홍범희 의원의 수정안은 「3년을 6년으로 수정할 것」 두 분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118조에 대한 수정안은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과 내용이 같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사 진행상 그다음 조문으로 되어 있는 119조에 사범학교 입학자격에 관한 문제를 먼저 취급한 다음에 이것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금 이 자리에서 116조를 그대로 취급할 것 같으면 그것을 그대로 제119조 수정에 대한 전제가 된다는 것을 알어 주시구서 지금부터 이야기 여쭙겠읍니다. 사범학교가 제2세 국민을 지도하는 교육자의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아는 것입니다. 이 사범교육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특수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상식일 줄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이 원안을 볼 것 같으면 사범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해서 그것을 중학 3년 수료한 자가 이 사범학교에 들어와서, 그래서 도합 국민학교를 졸업했든 즉 의무교육을 받은 후 6년간의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내보내겠다는 이런 취지인데, 먼저 우리는 중학교 교육을 4년제를 취해서 여기서 이것을 그대로 취급하기도 어려운 관계도 있을 뿐더러,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 이 3년을 수료하구서 중간에서 사범학교에 들어간다는 제도는 근본적인 의미로 국고 재정의 결핍, 기타 여러 가지 재정적 관계로 이런 제도를 취한다는 그런 고충은 충분히 저도 느낄 수 있읍니다마는, 가령 이 사범학교를 한 도에다가 하나씩 둔다고 가정할 때에 우리 현 실정으로 볼 때에 남한에 10개 교만 둘 것 같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수선 의원과 이것을 숫자적으로 한 번 경리 방면을 따젔읍니다마는 1개 교에 대해서 1년에 약 1000만 원가령 해서 따질 것 같으면 능히 이것을 지탕할 수 있다고 우리는 결론해 냈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10개 교를 더 두무로서 남한의 사범교육을 향상시키므로서 1억 원의 국고지출을 했댔자 대한민국 세출의 큰 영향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교 당국에서 고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증명하고, 또 한 가지 이 사범학교의 학비 문제에 있어서 위원회의 취지는 이것을 관비 제도로 해서 학생들에게 학비를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농촌에는 숨은 천재들이 많이 썩고 있읍니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관비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범학교에 국민학교에서 바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또 그네들이 사범학교를 마칠 것 같으면 제4절에서 대학 입학자격을 결정했읍니다마는 대학에 갈 길을 열어 줘야 되고, 이런 것은 지방의 농촌에서 썩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운명에 빠져 있는 수만 천재들을 길러 줄 좋은 한 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118조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고, 그러고 119조의 입학자격은 국민학교 졸업자로 이렇게 수정했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은 끄칩니다마는 여기에서 끝으로 한마디 여쭐 것은 제118조가 통과되면, 다행히 여러분들이 찬성하셔서 수정안대로 통과될 것 같으면 제119조는 제118조를 전제로 한 것만큼 나종에 설명은 생략하겠읍니다.

결국 사범학교는 중학교 졸업생을 사범학교에 넣야 되느냐, 국민학교 졸업생을 사범학교에서 6년 동안 사범교육을 시켜서 교원을 양성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올시다. 그러고 따라서 사범대학 3년으로 한 것은, 이것은 이 조항을 간략히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낸 것인데 원안에 있어서는 사범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 내지 4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3년으로 한 것은 그 조항에 가서 또 충분히 할 것으로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우리 사범학교를 6년으로 해서 국민학교 졸업생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체토론 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범학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로 봐서 가장 우리 국가의 기초가 되는 국민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이올시다. 그래서 이 사범학교에 가는 사람의 질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 교육의 앞날에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의 질을 갖다가 우수한 교원을 택하는데 중학교 졸업생을 사범학교에 보내므로서 우수한 사람이 택해질는지, 국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사범학교에 보내서 우수한 사람을 택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이런 결론을 얻었읍니다. 즉 중학교 4년을 졸업 맡고 나온 사람을 사범학교에 보내서 3년을 공부시켜서 국민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을 설치할 것 같으면, 중학교에 갈 정도에 있는 사람은 이 시골에서도 또는 그 농촌에서는 대단히 가정형편이 아주 나뻐서 그 아이를 학교에 보낼 처지가 못 되고, 따라서 대단히 행동도 얌전하고 성적이 좋은 아이라도 중학교에 보낼 처지가 전연 없읍니다. 이런 사람은 과거에 사범학교에서 국고로서 그 사람의 교육비를 담당한 때문에 그런 가정에 있는 사람에게 사범학교에 집중되어서 소위 국민학교에서 도지사 표창을 받은 정도에 생도는 모두 다 사범학교에 집중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중학교 졸업생을 사범학교에 보낸다고 하면 그런 처지에 있는 우수한 질을 가진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진학할 수 없으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또 중학교 졸업한 뒤에 사범학교에 들어올 것이냐,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중학교 4년 졸업을 맡고 가정의 여유가 있는 우수한 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대학에 갈려고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조금 형편이 난 사람은 고등실업학교에 갈 것입니다. 그러면 중학교에서 가장 쓰레기통이 사범학교에 밀린다고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수한 질을 진학시켜야 할 사범학교에 중학교에서 질이 저하된 사람이 집중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의도한 바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이므로, 우리가 기회균등을 부르짖는데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아모리 우리가 했댓자 실질상으로 돈 없는 사람은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으면 그야말로 화중지병 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우수한 질을 가진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 6년제 사범학교라고 생각됩니다. 사범학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국가가 비용을 다 해서 국영으로서 하는 것이올시다. 공립학교라고 하더라도 교육비는 국가가 보조해 주는 관계상으로 돈 없고 질이 좋고 우수한 생도들이 그 길을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만약 중학교로부터 사범학교에 보낸다고 하면 딱 막어집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한다, 없는 사람도 교육시켜야 한다, 질이 좋은 사람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어서 공부시킨다는 이것이 유명무실로 돌아가고 오직 가난해서 고생하는 그런 우수한 아동들은 자기 앞길은 전연 갈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사범학교만은 국민학교를 나오고서 직접 사범학교에 들어가서 6년 동안 교육을 받도록 하고, 또 여러분 아시다싶이 사범학교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인간의 본질적인 논리와 도덕을 근거로 교육학을 가르키고 심리학을 가르키는 것이 전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사범학교 졸업 맡은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다른 직업장에 전직하기가 대단히 거북합니다. 그만치 또 교육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만치 중학교 졸업생을 2년 사범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도 국민학교 아동을 장기간에 사범교육을 충분히 시키는 것이 유리한 입장에 또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서 반대하는 분의 의사로는 지금 우리나라 형편으로 경비가 없어서 도저히 국가가 그러한 큰 돈은 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원안대로 갈 것 같으면 사범학교 3년 동안 국비로 내게 되어 있는데 밑에 중등 3년만은 국비가 경감이 됩니다. 그러면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의 돈이 드느냐 하는 것은 아까 홍범희 의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에 한 도 에 사범학교 하나씩 두기로 하고 거기에 3년씩 국비를 더, 원안보다는 더 가산한다고 볼 때에 전국을 통해서 1억 원 미만입니다. 이 1억 원 미만의 돈을 가지고 사범교육을 완전히 할 수 있고, 농촌에서 울고 있는 질이 좋은 우수한 아동을 사범학교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참말로 교육의 기회평등의 결과를 가져올 그런 구상을 꿈꿀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갖다가 채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서, 사범학교는 국민학교에서 직접으로 사범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6년제를 곧 여러분께서 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읍니다. 물론 119조와 118조와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관계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이 사범학교를 3년으로 할 때에는 119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중학교 3년을 수료한 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3년으로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께 결의에 따라서 3년에서 어데로 가는 제도를 없애 버렸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19조의 중학교 3년 수료자가 들어가지 않고 중학교 졸업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18조는 결국 3년이 아니고 2년으로 끄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미리 알어 주십시요. 원의로서, 중학교 졸업생이 들어가서 사범학교 3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원의로서 결의할 수 있읍니다마는 19조와 18조를 대조할 때에 중학교 졸업생이 사범학교에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근본 결의의 정신에 의지할 것 같으면 사범학교는 2년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원의로서 3년으로 고치는 것은 중학교 졸업생이 들어가서 3년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원의로 결정할 수 있읍니다. 그만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왜 원안에 있어서 사범학교를 3년, 그저께 결의에 의해서 2년 이것을 왜냐, 첫째 김수선 의원께서 말씀하시고 홍범희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재를 넓은 방면에서 구한다는 의미하에서 소학교 졸업생부터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도 많이 토의했읍니다. 천재를 과연 넓게 구하는 의미에서는 적어도 중학교 졸업생부터 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소학교에서는 우등했지만 중학교 1학년, 2학년부터 갑짜기 성적이 떠러지는 것이 많읍니다. 또 소학교에서 성적이 좋지 못하다가 중학교부터 정말 근본적인 두뇌를 발휘하는 사람이 많읍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하에서 천재를 구하려고 하는 데에 있어서 소학교 졸업생만 보는 것은 너무 좁고 적어도 중학교 성적을 보는 것이 이것이 널리 천재를 구한다는 이것이고, 둘째로 경제적으로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수정안을 내신 분들은 1억 원이니 무엇이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도저히 안 됩니다. 이왕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사범학교는 저 끝에 가서 아주 사범교육자로 나가실 분에게 대해서도 최고 2년이나 3년에 대해서는 국비를 다 해서 그 사람의 학자 든지 무엇이든지 우대하는 것, 여러 가지 우대해서 잘 해 주자면 만일 현재와 같이 6년을 해 놓고 도와준다고 하면 도와주는 것인지 안 도와주는 것인지, 정말 교육자를 양성하고 우대해 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대단히 이상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2년이라든지 3년을 해 가지고 전 국비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대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 주는 때에는 역시 2년이나 3년이 좋겠다는 의미하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볼 때에 만일 소학교 졸업생에게 금방 졸업하고 ‘너, 선생으로 나가겠느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즉 실업교육을 취택 할 때에 있어서 농업으로 나가느냐 상업으로 나가느냐 공업으로 나가느냐, 실업교육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소학교를 졸업하고 장차 선생으로 나가라고 할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이 선생으로 나가겠는가, 농업으로 나가겠는가, 상업으로 나가겠는가, 공업으로 나가겠는가, 이것을 택하기도 어렵고 부모로 앉아서 ‘너는 장차 소학교 선생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것은 사범학교를 원안은 중학 3년을 띠여 가지고서 들어가서 3년으로 한다 했는데 지금은 19조에 중학을 졸업해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2년으로 되는 것입니다.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홍범희 의원의 수정안부터 묻읍니다. 이것은 홍 의원과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이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26인, 가에 23표, 부에 7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묻읍니다. 원안 주문은 읽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원안 묻읍니다. 재석인원 124인, 가에 63표, 부에 2표, 가결되었읍니다. 「제119조 사범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119조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120조……

저 120조가 나오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104조에 지방의 실정에 따라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병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저께 가결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원안에다가 사범학교와 중학교를 갖다가 병설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원안에 표시하지 않었읍니다. 왜 표시 안 하느냐 하면 중학교 3년을 수료한 사람이 사범학교 3학년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사범학교를 3학년으로 독립시킨다고 하는 의미에서 원안에 표시하지 안었읍니다. 하지만 이 통과된 대로 만일 중학교 4년을 졸업한 사람이 사범학교 2년제, 사범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사범학교가 많읍니다. 몇 개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범학교와 4년제 중학교를 병설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새로 안을 낸다든지 어떤 말로 여기에 귀결을 짓고 넘어가야지, 만일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사범학교 2년제는 동떨어지고 4년제 중학교와 병설할 수 있는지 우리가 표시하지 아니하면 근일 의사 진행상 모호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120조 중에다가 ‘사범학교에는 4년제 중학교를 병설할 수 있다’ 넣기 전에는 이 사범학교의 운영은 대단히 어려웁니다. 만일 그것을 찬성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긴급히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사범학교에는 중학교를 병설할 수 있다’ 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사범학교는 아까 원안에 의하야 2년이라고 말했읍니다. 사범학교는 원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의 어저께 결의에 의하야 중학교 졸업생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아까 2년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누차 말씀했읍니다. 2년입니다. 하고, 동시 지금 권태희 의원의 그 동의는 대단히 저도 좋은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현실도 유지되고 사범학교도 더 잘 될 줄 압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의 있어요?

아까 제가 수정안을 내서 미결이 되어서 원안이 통과되었는데, 지금 위원장의 말씀에 의지할 것 같으면 2년을 전제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원안을 통과시키는 중에 여기에 손 들은 분은 문구대로 했다고 2년제에 손들은 분이 대부분인 줄 압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도 다른 이들이 한 가지 의아하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자꾸 말씀하셨지만 요전에 104조의 결의에 의하야 중학교에서는 졸업생이 아니면 상급학교에 못 간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결의한 것이 없어요. 다만 수업연한을 4년이라고 결정하고 고등학교 입학자격에 있어서 결정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남어지 사범학교라든지 이러한 것은 중도에서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일 위원장께서 아까 1년을 전제로 해서 물었다고 하면 아까 결의한 것은 무효입니다. 만일 아까 결의가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것 같으면 위원장께서 2년이라고 선포했다고 하는 것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이석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 이 우리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교육법을 통과할 쩍에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저번에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다가 휴회하고 또 문교사회위원회에 위촉해서 모든 안을 다시 재수정해서 내놓라고 했드니 재수정을 하지 아니하고 이의만 나오기 때문에, 4년이냐 2년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의만 나오기 때문에 전부 그 밑에 달리는 조항이 이렇게 혼란합니다. 그런데 사범학교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있고, 지금 위원장의 말씀하신 것은 중학교를 4년으로 할 것 같으면 사범학교는 자연히 2년으로 된다 이러한 설명이 계셨는데 이것을 표결에 부치니까 6년은 부결되고 2년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런데 제119조에 가서 ‘사범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이의 없다고 너머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중학교, 사범학교는 2년제가 되고 중학교 3년 수료자가 사범학교를 졸업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애초에 문교부에서 기안한 6년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3년, 사범학교 3년, 6년 기안한 것이 도리여 주러 들어가서 중학교 3년, 사범학교 2년 이렇게 해서 5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참작하지 않을 것 같으면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는 그대로는 이 118조 사범학교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고 가결된 것이에요. 그러면 본 의원은 아까 2년으로 된 줄 알고 있었는데……

그저께 결의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할 때에 19조․20조는 이것은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저께 결의의 원칙에 의하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가야지 뛰는 제도는 없애자 그렇게 해서 2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만일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무엇 할 것 있으면 다시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원의로 작정해 주십시요. 또 중학교 3년에서 한 번 뛴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결의한다고 하면 또 그 결의데로 가겠읍니다. 그러나 어제 원칙으로 뛰는 제도는 없다고 하는 것을 작정해 놨으니까 어느 학교든지 고등학교를 어떻게 하든지 사범학교를 어떻게 하든지 뛰는 제도를 없애기 때문에 사범학교를 2년제라고 말했읍니다. 여기서 마음대로 작정해 주십시요.

이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118조 사범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이것이 지금 문자 이대로 가결된 것이올시다. 아까 문교사회위원장 이영준 씨는 자기의 독단시리 해석해서 뛰는 것을 부인한 만큼 제 걸로 자율적으로 2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자기의 의견일 것입니다. 누가 여기서 중학을 4년 한다고 해서 반드시 4년을 졸업해서 무엇을 한다 이러한 것을 결의한 것이 없읍니다. 다만 정부 측에서 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언제든지 자기 고집대로 하기 위해서 그때 말하기를 안 뛰게 한다, 4년․2년 이외에도 더 진급할 방식을 자기네끼리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이지 본시 4년제로 하고 고등학교는 3년제로 한다고 하등 우리가 결정적으로 말한 것이 없읍니다. 다만 반박론으로서 그저 못 된다, 못 된다 결정해서 수정한 것밖에 없읍니다. 그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까 이영준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자기의 의견을 그대로 말씀한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표결한 것은 사범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이것을 가지고 말했읍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결국 2년이라는 문자를 분명히 해서 수정안을 내 가지고 긴급히 여기서 동의를 하든지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118조 ‘사범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그 밑에 있는 19조 이것은 그대로 통과시킬 작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118조는 ‘사범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이것은 가결된 것으로 알고 의장은 의사 진행을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연한을 심의할 때 늘 그 연한 배후에 있는 교육내용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심의를 하셔야 됩니다. 한데 그러한 경향이 없에요. 우리가 연한을 정할 때 늘 그 교육 배후에 있는 내용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고등학교 제도에 있어서도 중학에서 뛰는 이것이 다 교육의 내용에 연결시킨 것이라 말이에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중학에 있어서는 3년까지 보통교육을 시키되 남어지는 위의 학교에 못가는 사람은 실업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내보내자, 이것이 실업학교도 고등학교와 연결을 시키고 사범학교도 연결을 시키자 이것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사범학교를 2년으로 한다면, 그렇지 않어도 사범교육이 중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2년으로 한다면 사범교육이 무슨 교육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3년으로 해서 연결시킨다고 합시다. 그래도 중학교육은 4년을 해서 완성이 된다면 이것도 잘 연결이 되지를 않어요. 하니까 여기 큰 모순이 있에요. 그러니 더 시간을 보내고 여기서 길게 토의할 것이 없읍니다. 내 회기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고 저기 이번 회기에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이 회기에 반드시 해서 할 것이 많으니까 그것 먼저 하고 이것은 내 회기에 하는 것이 낳읍니다. 이것을 이대로 나가면 300명 아동에게 큰 혼동을 줍니다. 큰 혼란이 납니다. 내 회기에…… 고칠 것도 많으니까 내 회기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더 고치실 생각 마시고 급한 것부터 의사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통과했든 18조에 대해서 이의가 많은데 사실 여기서 그 주문을 낭독을 할 책임을 가지신 문교사회위원장께서 말씀을 분명히 못 했읍니다. 바꾸워 말하면 118조에 대한 주문이 2년인지 3년인지 그것이 명백하지 못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손을 들 적에 3년으로 알고 든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2년으로 알고 손 든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2년인지 3년인지 자꾸 말로만 다투워도 해결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문을 불분명한 것을 가지고 표결을 물은 것은 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118조에 대해서는 확실히 주문이 2년인지 3년인지 그것을 밝혀 가지고 다시 표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문을 분명히 우리가 알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거수 표결해야 될 줄 압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정안하고 원안하고 물을 때에 수정안은 미결되었읍니다. 그리고 원안 물을 적에 의장 말씀하시기를 원안에 대해서 손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안이라고 하면 3년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손을 들라고 했에요. 그리고 문교사회위원장이 말하기를 2년이라고 했읍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의견이에요. 이것은 수정안을 낸 것도 없고 법적으로 낸 것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밖에 없읍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읍니다. 이것을 다시 한다면, 번안동의를 한다면…… 다른 것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될 줄 압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원안에 대해서 물을 때 3년제에 대해서 물었든 것입니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마세요. 그러므로 118조는 결정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나는 분명히 설명한 줄 아는데 만일 이의가 계시다면 119조를 하면서 우리가 작정한 뒤이면 118조는 자연 해결될 줄 압니다. 만일 수정안이 나온다면 119조를 먼저 토의하는 것이 어떻읍니까?

지금 118조를 표결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물의가 되는 것 같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하는 의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한계를 스스로, 판명된 한계를 모호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허다한 일이 난 것 같읍니다. 18조는 원안이 있고 홍범희 의원이 내논 수정안, 즉 사범학교를 3년이라는 것을 그 원안에 대해서 6년으로 하자는 수정안하고,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 사범학교는 그냥 6년으로 하자 하는 수정안이 둘이 나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김수선 의원하고 홍범희 의원 수정안하고는 이것을 합쳐서 사범학교를 6년으로 한다는 이러한 수정안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원안에 사범학교 3년이라고 하는데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6년이라고 하는 이 수정안 하나밖에 나온 것이 없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결한 결과에 수정안은 부결이 되고 원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만약에 여기에 다른 수정안이, 즉 말하자면 사범학교 2년으로 한다는 수정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원안은 표결해 놓고 지금 와서 사범학교는 2년으로 한다는 이러한 말은 도무지 사리에 당 하지 않는 말이고 원안 그데로 3년으로 통과가 되었으므로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도대체 이 교육법을 심의를 할 때 대관절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신이 없읍니다. 지금 사범학교는 3년으로 한다, 이와 같이 주장합니다. 그러면 사범학교 3년이라고 하면 7년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중학 3년을 수료한 자라 이렇게 한다면 5년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이 절름바이 법안을 가지고 이렇게 통과한다면 무슨 교육법입니까? 이 법안을 심의할 때에 중학은 4년으로 딱 정해 놓고 대학은 4년 내지 6년으로 한다고 꼬랭이만 들어내 놓고 대가리만 맨들어 놓고 중간을 수습 못 한다면 아모리 뭐한 법안이라도 사리에 맞지 안는 것은 근본적으로 법률이 안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법률을 맨들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육계에서 실시한다면 우리 교육계는 혼란이 일어나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장래 제2세 국민의 교육을 만년대계를 위해서 이 법안을 맨드는데 이와 같은 모순당착, 창창 망창한 이 법안을 맨들어 가지고 자제를 교육시키겠읍니까? 냉정하십시다. 그러므로 차라리 아예 조헌영 의원의 42제 또는 김수선 의원의 2년으로부터 4년까지를 서로 마쳐 보아도 그것은 실행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아까 권태희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법안은 어째할 수 없이 돌려보내고 다른 회기에 완전히 가결하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법안 그데로 내논다면 우리 교육계는 전부 망치게 됩니다. 그만큼 말씀해 둡니다.

아까 문교사회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19조를 결정하므로서 18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속기록을 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제가 듣기에는 문교사회위원장 말씀이 첨에 이전 중학교 4년을 졸업을 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118조가 당연이 2년으로 되며, 또 그다음에 중학교 졸업자로서 진학하게 된다는 이것이 결정이 되면 원안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에 손을 들었든 것입니다. 또 지나간 말을 다시 문제 삼을 것이 없이 119조 토의에서 중학교 졸업자로서 진학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3학년에서 진학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여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18조도 능히 우리가 번복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제가 생각하는 바에는 중학교 졸업자로서 사범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과거 일제시대에 중학교 5년 제도에 있어서 4년간에 모든 기본교육을 다 마치고 5학년 때에 가서 다만 복습기관으로서 우리가 1년을 더 있게 된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또 그뿐 아니라 과거 사범학교 제도에 있어서 연구과라는 것이 2년 있었고 연구과 이외에도 연습과라고 하는 것을 6개월 마치면 교원으로 나간 일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중학교 4년을 마치고 남어지 2년을 사범학교를 마친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로 사범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중학교 졸업자로서도 진학할 수가 있다는 것을 동의하고 싶읍니다. 그러고 여기에 이의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속기록을 봐서 결정할 것이올시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책만 가지고 손을 들은 데서 잘못이 있읍니다. 문교사회위원장이 엄연하게 언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책만 보고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 잘못입니다. 속기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간 토론하기 전에 속기록을 본 뒤에 토론할려고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마 아까 말씀할 때에 자세히 듣지 못하셨는지 모르지마는 내가 분명히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는 3년이지마는 그저께 결의에 두지 못한다고 하는 이 원칙에 의해서 2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읍니다. 속기록을 위조하기 전에는 이것이 모다 어디서 여기에 나왔느냐고 하면 어저께도 혼란, 오늘도 혼란입니다. 이것을 내가 책임지지 않읍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3년이지마는 그저께 결의에 따라서 2년으로 끄치게 된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의로서 3년으로 고치는 것은, 중학교 졸업생이 들어가도 사범학교는 3년으로 둔다고 하는 것을 원의로 고친다면 원의대로 할 수 있다고 나는 분명히 말했읍니다. 내가 분명히 말 못한 것이 어디 있읍니까?

속기록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조병한 의원 말씀하십시요.

심의 도중에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부득이 참다가 한마디 해서 두 가지 이유로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저 합니다. 첫째 한 가지는 모든 법안은, 특히 교육법안 같은 것은 숫자적․기술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입체적으로 시정 을 확고하게 해야 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서 상의가 많어 여러 가지 의견이 속출해서 수정한 것도 대단히 합리적으로 보지 못한 것 같읍니다. 그런고로 이것을 한번 지금 휴회하더라도 차 회기에 있어서 대폭적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전제하에 심의하는 것 같은 이러한 공기가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급한 것을 먼저 하고 나종에 할 수가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차 회기에서 돌려서 그 전문 방면에서 새로히 정정해서 내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교육법이 되지 않드라도, 차기 회의에 한다 하드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산안이라든지 기타 중요한 법안이 산적하여 있으니까 이것을 먼저 하기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교육법은 일정 맨 끝으로 돌려서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맨 끝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재석원 109, 가 47, 부 9, 미결입니다. 말씀하시요.

지금 조병한 의원의 동의는 단순한 의사일정 변경이 아니고 여태까지 심의하든 교육법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한 동의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토론이 없지마는 이 변경 정신이 확실히 여태까지 2주일을 걸쳐서 심의해 오든 교육법을 폐기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부득이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교육법안에 원안이 잘 되었다든지 못 되었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는 언급치 않고저 합니다. 만약 수정안을 낸 분이 중학 4년제, 고등학교는 2년 내지 4년 이러한 것을 제의할 때에 이 대학에 있어서 일부분만이 자기가 제출한 수정안이 채택될 것을 전제로 하고 낸 것이 아니고 중학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수정안 전체가 채택될 것을 전제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안에 있어서 중학은 갑에 수정안을 채택하고 고등학교는 을의 수정안을 채택하고 대학은 병의 수정안을 채택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결국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말었읍니다. 고등학교 2년으로 주장한 분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였읍니까? 우리나라 현실에 형편이면 중학교까지는 다 공부할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학까지는 소위 국민교육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4년제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였읍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2년으로 하자, 2년으로 하므로서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단기간에 국한된 사람만이 대학 준비 교육을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일에 번안이 되어서 고등학교 연한이 2년 내지 4년으로 되었읍니다. 문교 당국은 여기에 3년제의 고등학교를 신설하자고 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면 대학을 어떻게 하였냐 하면 원안대로 4년 내지 6년으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원안에 있어서 국민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중학교 3년, 대학 4년 내지 6년으로 된 것이 수정하다가 보니까 중학이 4년이 되어서 대학까지 마치려고 하면 1년 더 공부하게 되었읍니다. 중학교를 갖다가 4년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2년으로 하자고 해서 그 중학교 4년으로 할 때에 무엇이 중요한 이유가 되었느냐고 할 것 같으면 돈 없는 나라에서 현실에 맞도록 빨리 공부시키고 보급시키자고 하는 데에 있었는데 결과에 가서는 1년 공부 더 하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 단기는 사람만이 공부를 더 하느냐고 하면 그렇지 않읍니다. 4년제 중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만한 교사 가 더 필요하고 그만한 학교 건물이 필요하고 국가의 재정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33으로 병치케 했으면 시방 있는 학교에다가 초급, 고급을 병치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를 우리가 3년제를 채택하였다고 건물을 새로 짓고 해야지 병치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젔읍니다. 결국 수정안을 낸 분들은 한 사람의 계통 있는 안으로서 이것을 채택해 주어야 갑의 것, 을의 것, 병의 것 텀텀이 떼 가지고서 수정을 해서 이 꼴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조병한 의원께서 이러한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해 가지고서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여태까지 수고해 오고 있든 것을 생각할 때에 매우 제안하시는 분 자신도 참아 하기 어려운 동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진실로 2주일 내 나 걸려서 토의한 바를 되돌아 검토해 볼 때에 이것은 폐기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 본 의원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할 점이 있읍니다.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왕 초급중학이 4년으로 되었고 고급학교가 3년으로 되었다면 대학의 연한을 여기에 나쳐서 3년 내지 5년으로 번안해서 도리킬 수밖에 없읍니다. 이것은 교육학에 관한 전문가들도 교육이념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고, 대학을 일제 때처럼 3년 내지 5년으로 주리는 것이 무난하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 대학이 4년 내지 6년이라고 하면 최초의 안은 대학에 있어서의 기초적 교육은 1년이나 2년까지 시키고 대학 3년․4년에는 거이 전공적인 과목을 시킬려고 하는데 3년 내지 5년으로 단축해 버리면 대학에 대한 준비교육을 고등학교에서 또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모순이 생긴다고 하는 것만이 유감이라고 말하였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번안해 주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애서 저는 조병한 의원의 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지금 미결된 것을 다시 표결해 가지고서 결정해야 될 줄 압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발언 청구를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주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이재형 의원의 말씀하신 것은 아마 번안동의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통과된 이 법안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읍니다. 오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도 모순된 것이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조병한 의원이 우리가 2주일간이나 검토한 이 법안에 대해서 오늘에 와서 이것을 폐기해 버리자고 하는 내용을 가진 동의를 하신 데에 대해서는 나는 해석하기 곤란합니다.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 와서, 끝까지 검토해 내려가서 만일 법안이 뜻대로 안 된다 할 때에라도 자기주장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주장이 있을 때에는 자기도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집을 자꾸 채워서 어떻든지 자기의 뜻대로 안 되었으니까 법을 중간에 가서 그만두자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우리가 취할 태도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6년 졸업 맡꼬 원안에는 초급중학 3년, 고등중학 3년, 합해서 6년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중학을 4년으로 끊자는 것은 왜 끊느냐, 즉 이 나라의 실정과 또 경제적으로 여러 면으로 보아서 중학을 다른 나라는 6년을 하는 것을 우리가 4년으로 될 수 있으면 시급하게 교육하도록 끊자, 그러니까 6년으로 해서 돈 있는 사람만 공부시키는 것보담 4년으로 단축시켜서 중학교 교육이 얕으면서도 좀 널리 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날 취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중학 4년으로 하자는 것을 거이 만장일치로 손들어서 통과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급중학교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읍니까? 대학교에 직접 갈 수가 없고 또 지금 실업계에 나가는 지금 사회의 중견 인물을 양성하는 교육으로는 중학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전문학교, 초급대학을 느리지 말고 고등학교를 2년 내지 4년으로 해서 대학에 갈 사람은 고등학교 2년제를 마치고 가게 되니까 결국은 원안대로 6년째에 대학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여자들은 중학교육이 부족하면 가사과 라든지 이런 곳에 추가해서 고등 2년을 더 맡으면 실사회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공업고등이라든지 고등농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3년으로 해서 문교부에서 아주 자유로운 융통성 있게 3년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안대로 대학만 가면 의사가 나올 수가 없는데 우리가 실지로 4년을 전공해서 농촌에 의사질 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전문 정도는 고등학교 4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곤란한 점이 어데 있읍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를 2년 내지 4년으로 하였읍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대학도 3년 내지 5년으로 단축해서 실질에 맞도록 하자고 주장하였읍니다마는 우리의 원안의 4년 내지 6년으로 그대로 추진되었읍니다. 4년 내지 6년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을 따라서 해서 하나도 모순되는 것이 없읍니다. 어데에 모순이 있읍니까? 원안 그대로 된 것이에요. 원안은 전 3, 후 3으로 중학을 갈르자고 하는 것, 우리가 중학 4년으로 끊은 것뿐이고 고등학교를 2년 맡고 대학에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견의 거이 일치되어서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몇몇 자기의 일부분의 의사가 통과 안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2주일 동안을 노심초사해서 맨들어 놓은 이 법안을 폐기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나는 정당한 견해를 가진 우리들의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법은 이 법대로 충분히 더욱 토의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중대한 이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교육법을 싸고 지금 심의하는 것이 2주일의 희생을 애끼는 것보다도 이 나라 만대의 교육이 그릇되게 생각되므로 부득이 말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김수선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잘된 법이라 하지만 본인은 나라를 망치고 이 나라의 청년을 20년 동안 이로 해서 이대로 나가면 이 나라를 망치고 교육행정을 교육지옥에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교육법에 대의명분의 자연과학을 지지 육성한다면, 우리가 과학이 필요하다고 늘 하면서 과학자를 왜 이 법에다 얽어맨다 말입니까? 국가가 요구하는 과학자와 천재교육, 수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왜 과학자를 20년 동안 얽어맨다 말이에요. 그 이유는 통과된 것을 보면 소학교 6년, 중학 4년, 고등학교 4년, 대학 6년, 모다 20년으로 얽어맺다는 말이에요. 왜 국재 를 소비하고 국가의 요인이 될 청년을 본 교육법에 학점제가 이미 결정된 이상 이 제도로써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중대한 이유는 국가의 초석이 될 청년학도들을 중학을 졸업한 후 10년이라는 시일로 구속하는 것이 그릇된 폐단이요, 또 한 가지는 나라의 국재를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부형의 부담력을 가중하게 시키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본법은 2주일 동안 수고했다는 것을 애끼지 말고 불과 왜 원안보다 3년을 연장시킨다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쌍말로 중도 아니요 속한 도 아닌 쩔둑발이 교육법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교육법으로는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나는 더 길게 말씀하지 않읍니다. 아까 조병한 의원 또는 딴 동지가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며 자연과학도를 다량으로 단시간에 천재․수재 교육으로써 육성하자는 그 20일 내지 한 달 이내에 충분히 숙고해서 교육법을 내놓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조병한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조헌영 의원에게 언권을 들립니다.

좀 늦게 와서 경로는 잘 모릅니다. 이 법안을 그냥 폐기해 버리고 보류하면 폐기해서 새 회기에 가서 다시 시간을 요하게 되는데, 폐기해 버리고 다시 새 회기에 다시 1조부터 하자는 동의가 나온 모양인데 이것은 생각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법이 바쁘다는 것은 천하의 여론이 아닙니까? 또 여기서 심의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지 않읍니까? 바쁜 법은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폐기해 버리면 한정이 없읍니다. 내가 번안을 한 이유도 잘 만들어서 빨리 하자는 것이지, 내 비위에 안 맞어 법이 안 되도 좋다고 생각해서 번안할 리가 없읍니다.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정 안 된 일이 있으면 새 회기에 가서 한두 자 고쳐도 되지 않읍니까? 전체적으로 새 연한은 내년 6월에 될 터이니까 그 동안에 연한 문제쯤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남어 있에요. 그런데 연한이 비위에 틀린다고 해서 이 법을 그만두자는 이러한 심의 태도는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사범학교 3년 문제가 나온 모양인데 내가 보는 바에는 고등학교라는 이런 말을 아니 붙이면 3년에 가는 제도를 둘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하지만 3년에 가는 제도를 두면 생도들이 좋은 학교로만 몰릴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학교로서는 학생 모집난에 빠질 것입니다. 가는 놈이 없으면 억지로 꺼러오지 못하고 모집해 놓면 100명 모집한 데 20명이나 30명 지원하면 낭패가 아닙니까. 어저께 3년을 가도록 하는 제도를 하자는 것을 나한테 부탁을 해요. 이것은 번안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여기에는 다른 문제가 붙는다, 고등학교 가는데 3년으로 간다면 몰리는 데와 모집도 못하는 혼란이 됩니다. 실업학교로서 부설중학을 하면 누누히 보충할 수가 있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그러므로 새 회기에 능히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문교부가 하고 싶으면 학교 이름을 고등학교라 붙이지 말고, 사범학교라든지 갑종 농업․실업학교를 가서 3년으로 건너가는 것도 위법이 아닙니다. 학생이 있느냐는 문제뿐입니다. 변동이 얼마든지 되는데 이렇게 된 데에 이제 와서 그만두자는 이론은 그만두는 것이 옳고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면 결론은 도저히 나올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빨리 통과시켜서 이 회기 안에 미비한 조 몇 조목만 고친다면 되는 것이니 고집하시지 않어도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폐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미비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묻읍니다. 조병한 의원의 동의를 묻읍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8, 가에 44, 부에 19표, 역시 미결되어서 이것이 폐기되었읍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의사 진행에 너무 자주 올러와서 대단히 안 되었읍니다마는 아까 우리가 조곰 전에 속기록을 참고한 결과 의장께서 말씀하신 원안의 내용이 불충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었읍니다. 원안 내용을 문교사회위원장이 설명한 것이 속기록에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이 원안이 2년인지 3년인지 내용이 불분명하였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의장보고 말씀 한마디 하는 것은 이러한 모호한 원안을 의장이 취급하였다는 것은, 의사가 혼란해젔다는 것은 의장이 책임을 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표결할 때에는 반드시 주문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한번 밝혀 가지고 표결하여야 오늘과 같은 혼란이 없을 줄로 압니다. 여하튼지 불분명한 원안을 가지고 표결한 것을 3년을 가지고 가결되었다고 보느냐 2년으로 보느냐 그것은 이 순간에 작정하기 어렵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원안에 대해서 내용이 불충분한 것을 물은 그 표결은 무효이니 다시 돌아가서 118조에 대해서 그 원안의 주문을 분명히 해 가지고 한번 다시 물어야 의사 진행이 순리한 줄 압니다. 그렇게 의사 진행하시기를 다시 의장에게 요청합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것은 사회로서 책임질 것입니다마는 정광호 의원의 설명은 오히려 여기에 모호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영준 위원장의 설명을 여러분이 다 들어서 여기에 기억해 있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원안을 묻는 것은 여러분에게 물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주문을 읽을려다 보니 필요없다고 해서 그대로 원안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 흑백을 가린다는 것보다도 정광호 의원의 말씀은 한번 충분히 참고는 하겠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것은 고려하여야 할 줄 압니다. 대체로 의사 진행에 대해서 미비한 것이라든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사회로서 책임을 질 것입니다마는 사회에 이와 같은 말씀은 의사 진행에 대해서 오히려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법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침묵을 지켜서 말씀드리지 않을려고 생각하였읍니다. 그런데 근본 문제는 의원 가운데 의장을 원망하는 이도 있고, 의장께서는 의원에 대해서 답변이 있기는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무엇인가, 이제 이영준 의원께서 설명하신 것은 이렇게 설명하신 듯합니다. 전에 4년을 종결시켜 왔으니까 이것도 4년에 들어가면 2년으로 할 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2년으로 사범학교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말하는 것은 당신네 개인의 의사요, 그렇지 않고 만일 전체의 의사를 물어서 묶어 가지고 말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교사회위원회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저것이 4년에 종결되었으니까 사범학교 4년을 마치고 들어가서 2년이 된다는 것은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의 안으로 나왔다면 이것이 원안이 되는 줄로 압니다. 당신이 설명하신 것은 개인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원안과 함께 행동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안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글자 그대로에요. 원안을 물어서 결국 재청한 것이니까 혹은 앞으로 그 의사가 맞지 않는다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원만히 진행하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119조를 먼저 작정하십니다. 중학교 3년으로 뛰어올러가는 것이 가한 줄로 알면 이제 118조는 3년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명하였지만 작정된 남어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취급할 수가 없읍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실 것이 없읍니다. 곧 시정하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책임지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원안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118조가 3년 되기 때문에 3년으로 아시고 있는 분이 있고, 역시 이영준 위원장의 설명에 의해서 2년으로 하였기 때문에 2년으로 아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착오이니까 이것만 시정하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악례를 남기지 않게, 만일 정광호 의원의 말씀과 같이 사회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가 있다면 할 수가 있읍니다. 3년과 2년을 위원장의 설명에 의해서 2년으로 아시고 표결하겠읍니다. 여러분의 발언권은 절대로 자유입니다. 2년으로 아시고 표결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18, 가 62, 부에 3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다음 회기에 미급된 일이 있으면 수정안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요.

제119조는 전반의 저의 설명과 같이 중학교 3년 수료자가 아니고 중학교 졸업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인정할 수 없읍니다. 그러한 수정안이 없으니까……

수정안이 없는 것을 위원장이 자기의 의사대로 이러니저러니 해 가지고 수정안만 내면 어떻게 해요. 이 국회의 의사를 개인의 의사대로 한다니 말이 되요?

의사 진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18조를 이영준 의원이 설명하실 쩍에 중학교를 4년 졸업하기 때문에 자연히 사범학교 2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속기록에 읽었읍니다. 그러면 중학교 4년을 졸업하고 사범학교는 2년으로 한다는 그 전제하에 이것이 가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119조를 물을 필요가 없에요. 119조는 118조가 가결하기 때문에 자연히 그렇게 수정될 것입니다. 자연히 수정되는 것을 지금 다시 묻게 되면, 여기 원문에 중학교 3년 수료자로 되었읍니다. 그러면 중학교 3년 수료자로 가결되면 결국 사범학교의 교육은 5년밖에 되지 않어요. 그러면 혼란을 일으킬 것이니까 119조는 자연히 18조가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될 것에요. 이 19조는 물을 필요가 없에요. 자연히 중학교 졸업자입니다. 이것을 물어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정말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20조에 대해서 묻읍니다.

그러면 사범학교는 2년에요. 또 사범학교 입학자격은 중학 졸업 자격으로 가결된 것에요. 그런데 부득이 104조의 지방의 실정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병설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결했읍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119조에 1단을 가설 해서 지금 현재 사범학교로 되어 있는 것이 16학교가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 이제 우리가 통과한 대로 2년제 사범학교를 만일 독립시켜 논다면 아무리 국비로 경영한다 할지라도 2년제 사범학교 경영은 곤란할 뿐 아니라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많읍니다. 허기 때문에 104조에 1항을 가한 것처럼 118조에다가 ‘사범학교에 중학교를 병설할 수 있다’ 이 수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현재 있는 16사범학교의 운영뿐만 아니라 금반 신설될 사범학교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여러분이 찬성해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학교에 중학교를 병설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지금 10청까지 있는데 20청까지 있어야 합니다.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마는 사범학교를 2년으로 수업연한을 해 가지고 여러분이 사범교육이 원만히 되어서 사범교육을 2년을 받어 가지고 나와서 국민학교 선생 노릇을 착실히 할 수 있다고 인식하시는지 나는 이 점에 대하야 대단히 의심을 합니다. 가결된 문제니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학교 3년에서 사범학교로 들어가든지, 중학 4년에서 들어가든지 거기 대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만 사범학교 2년으로는 도저히 국민학교 선생이 될 교육의 첫 페지도 못 배우고 나가게 됩니다. 연습도 해야 하며 이것을 2년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대단히 불만하거든, 권태희 의원의 제안은 그러면 사범학교가 2년이 되었으니 2년제 사범학교만은 학교 경영에 대단히 곤란하니 거기다 중학교를 병설한다…… 사범학교를 병설할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사범학교에 부속국민학교를 병설하야 실제 연 습을 한다면 또 모르겠읍니다만 사범학교에 중학교를 병설해야 할 필요가 어데 있에요? 사범학교 2년은 짜르니까 도저히 학교를 경영하기가 곤란한 까닭에 여기에 중학교를 병설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입학금과 기부금을 받어 가지고 사범학교를 잘 해 갈 희망입니까? 사범학교는 2년이 되드라도 전부 국비로 하면 될 것이며 1년이 되든지 반 년이 되든지 한 달이 되든지 사범학교는 국비로 하면 그만에요. 사범학교에 중학교를 병설할 필요는 도모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범학교는 도대체 2년으로는 완전한 사범교육은 안 된다는 것을 한마디 부연하고 내려갑니다.

가부 묻읍니다……

나는 김봉조 의원 의견에 찬성하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세울 때에 한 학교에 자격을 따로 세우는 것이지 두 학교를 한 테 세우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권태희 의원의 말씀이 사범학교를 2년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됐으니 거기다 중학을 병립시켜야 한다…… 병립시켜 가지고 거기서부터 사범학교 지식을 주입하고 사범학교 학식을 주입시키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거기서 사범학교 지식을 주입시키고 그 학식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중학을 설립한다면 이것은 첫 번부터 출발점이 사범학교밖에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을 따로 설립한다면 모르지만 한 학교 안에 두 학교를 둘 필요가 없읍니다. 경비도 딴 경비가 들 것이고, 선생도 딴 선생이 들 것이고 전부 따로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두 학교를 병립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아마 권태희 의원의 의견으로는 이 중학이라는 것은 즉 사범학교 부속으로 만든다는 전제하에서 한다는 그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에요. 그러고 이것은 지난 일입니다만, 미안하지만 한 마디 여쭙겠읍니다.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아까 우리가 원의로 결정해 가지고 3년제를 두기로 만들었읍니다만 여러분은 우리 국회의원 200명이 모여 가지고 있는 이 국회이니 만치 무엇이든지 정정당당하게 나가야 하며 악영향을 남겨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아까 우리가 통과시킨 것은 원문을 통과시켰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읍니다. 자기가 정당한 생각으로 손을 든 것은 원문에 대해서 손드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원 중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고 자기 의사에 틀렸다 하더라도 원문은 통과가 다 된 것입니다. 나도 원문의 3년제를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올시다. 그러나 교육법은 교육법이고 국회법은 국회법이올시다. 교육법으로서 국회법을 저해할 수도 없고 국회법으로서 교육법을 저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종에 교육법이 잘못되었다 하면 여기에 수정안도 낼 수 있고 개정안도 낼 수 있고, 정부에서 비토해서 돌려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와서 수정안을 가지고…… 엉터리없는 수정안이 나와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우리 국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지금 제안자로서 보충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권태희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제 김봉조 의원과 장병만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의 사범학교의 현황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올시다. 또 이미 저도 2년제 사범학교를 찬성한 바는 아닙니다만 원의로 가결된 이상 2년제를 갖다가 지금 반대한다는 것은 사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2년제가 좋으니 3년제가 좋으니 그러한 말은 일체히 하고 싶지 않읍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에 천언만담 을 떠든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실제 생활에 실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교육제도로서 이렇게 말이 많은 것은 결국 원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이상한 수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일으켰읍니다. 그러나 어저께 우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병설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제도를 채용해 놓고 오늘 와서 사범학교에 있어서 만일 이 중학을 병설하지 못한다고 하면 국가 보조가 얼마나 나올는지 알 수 없읍니다만 문교 당국의 얘기를 들어 보아도, 만일 사범학교가 2년제로 된다고 하면 거기다가 중학교를 병설하지 않고서는 사범학교 운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운영이 안 되는 것을 여기서 아모리 크게 고함을 친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단코 해결되지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미 제104조에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병설할 수 있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제119조에도 사범학교에다 중학교를 병설할 수 있다는 이 조문을 통과시켜야만 금후 사범학교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 수정안은 119조에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23, 가 50, 부 11, 미결입니다. 미결이니까 더 토론하겠읍니다.

저는 사범학교에 중학 병립하는데 찬성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하고저 합니다. 이 법을 지금까지 제정해 나온 경과라든지 혹은 조문 제정을 볼 적에 진실로 여기에 불비한 점, 불만한 점이 많읍니다. 당연히 앞으로 수정안이 나와야 할 것이고 당연히 개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이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결정한 이상 어느 정도 균형을 취해 놔야 될 것입니다. 사범학교를 2년제로 해 놓고서 거기에 4년제 중학을 병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에 6년제 사범학교에 있는 4년까지의 학생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여기에 이것을 병치함으로써 유리한 점도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첫 번에 자기 가정형편이라든지 기타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사범교육을 받으러 갖다가 사범학교에서 4학년을 졸업한 뒤에 자기의 천재를 발견했다든지 자기가 앞으로 다른 학교에 갈 수 있는 재력이 생겻을 때 그는 사범학교를 버리고 자기의 천재를 발휘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취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 이런 점, 모든 점으로 보아서 결코 나쁘지 않읍니다. 하니까 어떻게 되든지 우선 임시로 이 법의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라도 사범학교에 중학 4년을 병치하는 것을 찬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사범학교로서는 사범교육 2년을 하기 위해서 그 준비로서 중학교의 생도를 뽑게 될 것이고, 그 중학교 생도로 말하자면 나중에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 자기의 천재를 발견한다든지 혹은 재력이 생긴다든지 해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길도 있으니까 이것은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해서 찬성의 말씀을 합니다.

이 교육법안은 문교사회위원 중에서 쫑치고 있읍니다. 공연히 그렇게 안 할 것을 고집해 가지고 늘 이 교육법에 대해서 잘못된 결과를 냅니다. 지금 사범학교에다 중학교를 병설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근본 뜻을 내가 물을 때에는 어떻게 설명을 했는고 하니…… 사범학교가 2년제로 되어버린다면 각 지방에 현재에 있는 사범학교가 어떻게 되겠느냐, 현재에 사범학교는 1학년부터서 6학년까지 있으니 5․6학년은 가령 사범학교 학생으로 취급한다 하더라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현재에 있는 학생을 어떻게 하느냐, 그 학생을 사범학교에 두느냐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중학교로 보내느냐, 이러한 문제…… 그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다고 처음에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와서는 엄연히 사범학교에다가 중학교를 병설해야 된다고 그렇게 문제가 나오니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은, 자…… 가령 사범학교에다가 중학교를 병설해 논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범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언제든지 거기에 부속되어 가지고 있는 중학교 아이들이 우선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의 수업을 마치고 온 아이들은 언제든지 거기에서 차별을 받게 될 것이니까 이것이 자미가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경비 문제를 말하는데 그러면 사범학교에다 중학교를 부설하는 것은 그 사범학교를 경영하기 위한 무슨 자금 조달하는 의미로 중학교를 두자는 말입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또 여기 부칙에 볼 것 같으면 사범교육에 관한 그 현 공립학교는 당분간 국립학교로 한다고 했으니 국립으로 만일 사범학교를 해 나간다고 하면 국립으로 하는 학교에 재단이 없어서 유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어느 학교가 유지될 것입니까? 하니까 이 중학교를 여기에 병립한다는 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만일 임시로 현재에 있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권태희 의원의 이 안에다가 당분간이라고 하는 것을 넣든지,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 수정안은 여기에다 넣지 말고 부칙 제165조에 볼 것 같으면 사범교육에 관한 공립학교는 당분간 국립학교를 한다, 거기에다가 국립학교로 하되 당분간 거기에 있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어떻게 한다는 조문을 여기에다가 넣게 될 것 같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구제해 갈 방법이 있지만 사범학교에다 중학교를 병립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이니까 절대로 반대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에 중학교를 병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결정했읍니다. 6년제 중학은 그대로 현상유지를 하도록 만들어 놓고 6년제 사범학교는 기어이 갈러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불공평할 것입니다. 실제 이것은 큰 문제이고 사실상 안 되는 문제야요. 그리고 사범학교 2년 가지고는 교원을 양성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6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가 교원 양성한 걸 보세요. 보통학교 4년을 졸업하고 6개월 강습받어 가지고 3종 훈도 가 된 교원도 있고 1년 강습해 가지고 훈도된 교원도 있고 3년 한 것도 있고 4년 한 것도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6년이라 말이에요. 보통학교 졸업해 가지고 6개월 더 배워 가지고 가서 선생 노릇 하는 때도 있었는데 국민학교 6년 졸업하고 중학 6년 졸업해 가지고 선생 노릇 하는데 무엇이 부족하다 말입니까? 나는 사실상 내 마음대로 할려면 우선 한 4, 5년 동안은 국민학교 6년 졸업하고 한 3년이나 2년 해 가지고 교원 좀 빨리 양성하는 것을 나는 바랍니다. 6년이 멀어요. 뭔데 짜르다고 자꾸 불평을 하시고 화를 내 가지고 국립이니 뭐니 이래 가지고 법을 자꾸 비트는 것은 나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실제에 있어서 사범학교의 지금 현실이 그럴 뿐 아니라 또 그 2년, 3년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부설하는 것이 한 가지 덕이 있고, 또 솔직한 말로 이 국립학교 운영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예산 때에도 생각해야 될 일인데 완전히 국립이라고 학교 경비, 교원 봉급 이것을 넉넉히 대줄 도리가 없읍니다. 대줄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공무원인데 사범학교 교원만 다른 사람은 만 원 받는 걸 한 4만 원 줄 수가 있에요? 없읍니다. 이것은 실제 문제로 반드시 병설해 나가는 것이 현상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등학교는 병설하라는 것을 허락했으니 공평하게 같이 해야 되고, 또 한 거름 나가서 2년으로 해 놓면 그 사범학교가 사실상 경영하기가 곤란하니까 한 4년간 이렇게 하다가 4년 뒤에는 우리가 법을 고쳐 가지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 사범학교는 국비로 하게 되면 그때에 고치더라도 그 동안에는 이것을 꼭 병설해야지 병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고등학교에는 병설을 허락했는데 사범학교에 병설 못 한다는 말이 있읍니까? 다른 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소학교 부설하는 것 허락하는데, 사범학교는 유치원까지 허락하고 기술학교까지 허락했읍니다. 사범학교에 특수하게 부속학교를 만들자는 것은 사범학교의 특색인데 일반 고등학교는 병설을 허락해 놓고 사범학교는 허락하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내 비위에 맞지 않으니까 비틀자는 결론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너무 고집 말고 잘 해 나가고 안 되는 것은 수정안을 내서 고치기로 합시다.

다시 묻읍니다. 권태희 의원의 제안은 제119조의 신설 항목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낭독할까요? 그러면 그대로 가부 묻읍니다. 재석 113, 가 65, 부 6, 가결되었읍니다.

제120조, 122조, 123조, 124조, 125조, 126조, 제6절 기술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127조, 128조까지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제129조에 수정안 하나 있읍니다. 제129조 원안 「기술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각각 1년 이상 3년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허영호 의원이 수정안을 냈읍니다. 「1년 이상 3년」을 「1년 이상 4년」으로 수정한다.

허영호 의원 나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표결에 부칩니다. 먼저 허영호 의원의 수정안부터 묻읍니다. 3년을 4년으로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재석 113, 가 9, 부 11, 미결입니다. 지금은 원안에 대해서 묻읍니다. 원안 한번 읽을까요…… 재석 113, 가 56, 부에는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읍니다. 허영호 의원의 수정안 먼저 묻읍니다. 재석 113, 가 12, 부 10, 미결되었읍니다. 두 번 다 미결이니까 전례에 의해서 폐기됩니다. 그다음에 원안에 대해서 묻읍니다. 이 원안 내용은 읽지 않읍니다. 3년이에요. 재석 113, 가 90, 부는 없읍니다.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130조, 131조, 132조, 134조, 제7절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제135조, 136조, 137조, 138조, 139조, 140조, 제8절 특수학교, 제141조, 142조까지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통과합니다.

제143조 수정안이 있읍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학생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1. 신체허약자 2. 성격이상자 3. 정신박약자 4. 농자 및 난청자 5. 맹자 및 난시자 6. 언어 부자유자 7. 기타 불구자」 여기에 대해서 송봉해 씨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원안 제143조를 좌 와 여히 수정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학생을 위하여 특수학교를 설립하거나 또는 공회당, 기타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특수학교 교사 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보실 때에 혹 범연 히 보실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 조 를 보게 되어서 이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 수정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고 하니 여기 원안에 보면 이 각호의 1에 있는 학생을 위하여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특수학급을 둔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냐, 그 학생이 어떠한 학생인고 하니 신체허약자 또한 성격이상자, 정신박약자 또한 농자․벙어리, 또 잘 듣지 못하는 아히들 또는 장님․소경된 아히, 기타 불구자들을 그 학교에서 학급을 따로히 두고서 취급한다고 그랬읍니다. 우리는 무엇이냐 하면 학생들이 똑똑히 배울 때에 앞에 활발하고 자기의 모든 진취성이 있는 이러한 것을 보고서 환경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공부를 해야 그 아히는 활발스럽게 나가고, 진취에 대해서는 힘이 있게 나가는 것이요, 그 환경을 장님이나 벙어리나 정신병자나 이러한 모든 불구자를 그 앞에서 본다고 하면 그 아히들은 모방하는 것이 모든 그런 것을 모방하게 됩니다. 혹은 벙어리 숭내도 내고 장님 숭내도 내고 혹은 여러 가지 숭내도 내고 또는 정신허약자라고 할 것 같으면 병자 아닌 다음에는 허약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면 그 허약자는 혹은 폐병이 있다든지 폐질환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로서 그 병이 있는 아히들과 같이 건강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다가 두고 가르킨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성격에 이상이 있는…… 여러 가지로 정신에 이상이 있는 그러한 아히들하고 서로 좋지 못한 결과를 일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국민학교나 중학교의 학생들은 그 아해들을 비웃고 흉내를 내서 그 불구자 되는 학생은 대단히 마음에 노여워서 서로 싸움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절대적으로 이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두지 말고 따로히 될 수 있는 대로 설치할 수 있으면 설립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회당이라든지 저 지방에 가 보십시요. 그 동각 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어느 부락이든지 있읍니다. 특별히 설치를 하든지 공회당이나 동각 같은 데서 가르켜야지,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같이 넣어서 가르킨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 앞에 나가는 학생들이 갖다가 온전히 힘 있고 힘차게 우리가 활발성 있게 교양하려면 환경에 그러한 것을 둬서는 안 됩니다. 물론 불구자를 잘 가르켜야 되지만 가르키는 장소를 따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와 같은 수정안을 냈으니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해서 통과해 주셔야 아해들로 하여금 좋은 학생이 되도록 지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학생을 위하여 특수학교를 설립하거나 또는 공회당, 기타 사용할 수가 있는 건물을 특수학교 교사 로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봉해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읍니다. 수정안의 원문 읽을까요…… 그러면 송봉해 의원의 수정안을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19인, 가에 59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9절 유치원,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제10절 각종 학교, 제147조, 제6장 수업, 제148조」 여기까지 수정안이 없읍니다.

여기까지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49조 각 학교의 학생은 4월 1일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에 끄친다. 학기, 수업일수, 휴업일 등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써 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허영호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 수정안은 「4월 1일」을 「3월 1일」로 하고 「익년 3월 1일」을 「익년 2월 말일」로, 28, 9일로 끄친다는 것입니다.

허영호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그 수정안의 내용 잘 아시지요…… 그러면 원문 읽지 않읍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인원 113인, 가에 한 표도 없고 부에 28표로 미결입니다. 원안에 대해서 묻읍니다. 원안의 조문 읽을까요……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13인, 가에 87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7장 학과와 교재, 제153조」 수정안은 없읍니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54조 중학교 또는 고등중학교 전 교과의 30% 이상을 실업과목으로 하는 학교는 실업중학교 또는 실업고등중학교 명칭을 관 할 수 있다」 이랬는데 홍범희 의원은 「관할 수 없다」고 했읍니다. 철회했으면 그다음에는 전부 수정안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전부 통과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박찬현 의원의 이야기가 끝나면 오후 2시 반에 속개하겠읍니다.

이로써 제2독회를 마첬읍니다. 제3독회는 문교사회위원회에 넘구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3독회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이야기하세요.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다고 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야 안 됩니다. 자구 수정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간단히 통과시킨 이 7장 학교와 학과 같은 것도 고등학교의 학과라는 것이 규정이 새로 나야 합니다. 그러니 교육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읍니까? 그러니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하고 문교사회위원회하고 합쳐서 넘기도록 해 주십시요.

좋읍니다. 받읍니다.

지금은 박찬현 의원이 받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문교사회위원회가 합쳐서 제3독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표결합니다. 오날은 오후 2시 반에 속개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요. 2시 반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13인, 가에 79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2시 반에 그러면 속개합니다.

지금은 개의하겠으니 좌석 정돈해 주세요. 지금은 제4항의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무엇에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대개 과거를 보아서 너무 여론이 많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 한다고 해서 우리는 교섭단체라고 하는 그러한 국회법을 개정을 했읍니다. 그것을 실시한 이후에 다소 의견이 정돈이 되고 의사가 가장 진촉 이 되어 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드니 근일에 와서는 다시 그것이 없어지고 도로 과거의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 같읍니다. 우리가 아모리 의정 단상에서 도도 수천의 명론 이나 탁설 을 기우린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나와 같이 무발언 한다고 하는 별명을 지킨 그 의원들이 손을 들고 안 드는 데에서 결정되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론이라는 것은 무궁한 것이올시다. 수승화 , 물이 불을 이긴다고 하는 이론을 부인할 수 없는 이론이지만 화승수 , 불이 물을 이긴다는 이론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이론이올시다. 불을 자꾸 때면 물은 달어 가지고 끓고 하는 것이니까 불이 물을 이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론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만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회의원 200명이 다 각각 자기 의견대로 말을 발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한 일도 해 갈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번 교육법안을 통과는 하기는 했으나 그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두 달, 석 달 교육자가 전체가 모여 가지고 또는 전문가가 전체가 모여 가지고 했든 안을 우리가 한 번 보고서 자기 의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자꾸 수정안을 낸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이 안은 행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금후부터서는 이미 과거를 또 도라보고 장래를 보아서, 저기에 14조항이나 법안이 지금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흘 동안에 이것을 해 내야 할 것인데 과거와 마찬가지로 언론을 그대로 자유로 주고서 해 간다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므로서 의장은 오늘 이 시간부터서 단체교섭위원회라는 그 준칙에 의해서 발언을 허해 주시기를 나는 요청합니다.

지금부터 의사 진행하는데 이종린 의원의 말씀 대단히 적절합니다. 그대로 시행하겠읍니다. 또 여기 발언하실 분은 자기 소속단체를 통해서 여기 순서대로 하시지 않으면 언권 안 드리겠읍니다…… 내무치안위원장 나용균 씨 나오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