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우리가 농지개혁법 5조2항2호에 단항에 있어서 본인이 수정안을 제출했고 그다음에 김익로 씨 이재형 씨 두 분이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그래서 김익로 씨 수정안 전부 삭제하자는 것은 부결이 되었고 이재형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었는데 그 단항에 있어서 이재형 씨 수정안과 본인의 수정안은 전연 수정안이 다른 의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단항에 있어서 이재형 씨 수정안은 「혹은 귀농 부득할 자」 이것을 빼자는 그러한 별도의 수정안이고 본인의 수정안은 「기타 부득이한」 그것을 넣자는 그 수정안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는 별도의 역시 한 조건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 이것을 처리하실 때에 이재형 씨 수정안 그 첨가한다는 것을 별도로 물어 주시고 또 삭제하자는 몇 자 삭제하자는 것을 별도로 물어 주시고 본인이 몇 자 삭제한다는 것을 별도로 물어서 그것이 가부간에 결정 난 다음에, 즉 단항 전부에 있어서 가부를 물어서 단항을 완전히 통과시키는 것이 의사진행상 완전무결한 방법인데 그 전연 딴 조건의 수정안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서 그것이 통과되니까 본인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을 가부를 물어볼 의논도 할 수 없는 그런 기회를 잊어버린 데 대해서 본인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비유해서 말하면 따로따로 별개 조문으로 되지 않었느냐? 우리가 법을 통과할 때에 한 조건 내에 있어 가지고 1조를 따로 묻고 1조 안에도 전연 의도가 다른 것은 의장께서 조건 조건을 따로 물어 가지고 그 1조에 대한 전체 통과를 시키는 것이 그 법을 제정하는데 유감이 없는 수속이라고 봅니다. 또 한 장에 여러 조문이 있으면 각조를 통과시킨 다음에 전체 장에 있어서 이의가 없다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은 법을 신중히 만든다는 그러한 의도하에서 밟은 절차인데 그런데 이 단항 전체에 대해서는 의논할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부문이 가결이 되었다고 단항 전체가 다 통과되었다고 보기는 퍽 곤란한 점이라고 봐서 의장께서는 모름지기 본인의 수정안 「기타 부득이한」 이 조를 첨가할 것을 다시 원의에 물어서 그것이 만일 통과가 되면 그것을 넣서 추항 전체는 성립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원의로 결정해서 그것이 제 수정안이 불통과하더라도 그러한 기회를 얻어 가지고 원의로 결정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해서 이와 같이 의사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어제 사회하지 않은 사람으로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읍니다마는 시방 기록에 남을 것을 가지고 보면 단항에 수정안 의견도 여러 가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원안이 동의가 되고 시방 정광호 의원의 수정안이 개의의 성질이 되고 이재형 의원 김중기 의원 육홍균 의원 원용균 의원 네 분의 안이 재개의의 형식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규칙에 의지해 가지고 먼저 재개의를 표결하고 다음에 미결이 되든지 하면 개의를 묻고 개의가 미결이 되면 동의를 묻지 않었어요? 그러므로 어제 회의록의 기록에 의지하면 재개의의 형식으로 취급했던 이재형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가 되면 개의나 동의는 다시 표결에 부치지 않는 것이 본래의 규칙일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형식으로 해내려왔다면 이 문제는 다시 정광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 않아요…… 그렇지 아니하고 만일 이것이 별개의 조문이라든지 또는 한 개의 띠르섰던 의안이라고 하면 물론 표결에 부처서 원의로 작정할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관련되어 가지고 동의다 개의다 재개의다 하는 형식으로 표결에 부친 결과로 재개의가 뚜렷하게 통과가 된 다음에는 개의나 동의는 표결에 부치지 않는 것이 우리 관용해 내려오던 성격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동지들이 다 기억해야 될 것이고 정광호 의원이 시방 설명에 부친 말씀은 법률조문을 통과할 때에 장장이 축조해서 통과한 다음이라도 그 장이 끝난 뒤에는 이 장에 관해서 우리가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 다시 묻게 되는 것, 전체의 조문을 다 통과하고서도 따로따로 다 통과를 해서 30조고 40조고 통과를 한 다음이라도 이것이 몇 장 몇 조로 된 이 본 법안에 있어서 또 다시 이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전체로 우리가 한번 묻게 되는 이것은 물론 법률안이니만큼 신중하게 우리가 일해 나가는 본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단항에 관한 동의 개의 재개의의 형태로 우리가 취급해 내려온 것하고는 같이 의논할 성질이 아닙니다. 만일 이 제2장이 끝난 다음에 제2장 전체에 관해서 우리의 의견이 또 있다고 하면 얘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제 지나간 일이니까 나는 사회하지 아니했던 사람이지마는 기록과 및 회칙에 의지해서 잠깐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의장 설명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불복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재형 의원의 수정안을 통과한 것은 「일시이농」 밑에 「혹은 귀농부득할 자」를 삭제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광호 의원이 그다음에 수정안이라고 일시이농한 자를 갖다가 규정하는데 한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단 질병 공무 취학 등 사유로 인하여 「일시이농한 자」라고 그랬는데 그 일시이농한 자가 거기의 이유로서 질병이나 공무원이나 취학이나 이 세 가지인데 그 외에도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농한 자를 넣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반란지구에 있어서 지금까지 민족진영에 있어서 공산당과 열렬히 투쟁해 나오던 사람이 반란지구에서 늘 밤에 반도가 살인 같은 것을 자행하기 때문에 목숨이 대단히 위험함으로 일시이농 피난해서 나온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면 그 애국자가 반도로 하여금 해서 자기 고향에 있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 피난해서 나온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일시이농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농토를 뺏긴다면 그 사람의 생활방도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공산당 때문에 자기 고향에서 살 수가 없고 나오기 때문에 자기의 농토까지 뺏긴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공산당의 일에 합치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읍니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좌익에 가담했던 사람이 그것으로 하여금 해서 형무소까지 갔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나중에 나와도 자기의 생활방도가 없어진다면 역시 사상적으로 무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공산당을 조장하는 이유밖에 안 됩니다. 토지개혁에 있어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모순과 혼란을 방지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뺀다면 도저히 말씀 안 됩니다.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기타 「혹은 귀농부득할 자」를 빼는 의미와 역시 「일시이농」이라고 하는 법의 규정이 있는데 부득이한 사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넣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장의 말씀은 대단히 틀려 있읍니다. 다시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부득이」라고 하는 이것을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광호 의원의 수정안을 취급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장께서 지금 설명하신 말씀과 같이 수정안이 여럿의 나왔을 때에 그 중에서 한 수정안이 결정지며는 다음 수정안 원안은 취급을 아니하게 됩니다. 여기에 정광호 의원에게 제가 분명히 묻고자 하는 것은 정광호 의원이 수정안 제출할 때에 「단 질병 공무 취학」 그 아래에다가 「기타 부득한」 것이라고 넣고 그 아래에다가 「기타 부득한」 것이라고 넣고 그 아래에는 「일시이농 혹은 귀농부득한 자의 농지…… 」 운운의 그것은 그대로 둘 것을 전제로 하고 「부득」이라는 말을 넌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형 의원의 수정안으로 말씀하며는 그 이상의 것은 전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일시이농」 밑에 「귀농부득한 자」라고 하는 것을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이였었던 것입니다. 그러며 단항의 전 문맥을 통해서 「귀농부득할 자」라고 하는 것만을 제외하고서 그대로 전부를 인정한다고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재형 의원이 수정안을 내 가지고 여기에 가부처결한 결과에 결정이 일단 난 이상에 다른 수정안을 도저히 취급할 수 없다는 이것은 법적 근거가 확연히 선 것입니다. 함에 여기에 아무리 어떠한 의원이 이것을 꼭 넣자고 아무리 주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니까 다음 의사진행에 들어가기를 요청합니다.

의장 말씀이나 정준 의원 말씀이나 원칙론으로서는 흡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제5조2항2호에 있어 가지고 「자경할 수 없는 자의 농지」는 그 단서와도 성질이 다른 고로 한 조문이라도 갈라서 우리가 여기에 표결에 부치고 수정안도 냈읍니다. 그런데 「단 질병 공무 취학 등 사유로 인하여…… 」 이것과 「일시이농」 그것과는 전연히 별개의 성질입니다. 어떠한 이러한 조건이 있은 사람은 어떻한 결과가 난다 우의 것과 밑의 것과는 전연 다릅니다. 즉 이 단서는 한 줄로 쭉쭉 썼는데 이 내용은 두 가지로 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성질입니다. 그러므로 이재형 의원의 「이농한 자」라고 하는 수정안이 통과되었드라도 여기에 정광호 의원이 새로 냈읍니다마는 조건을 포함한 사람을 「이농한 자」로 새로 낸 것 같아요. 그러니 즉 이것을 우리가 제5조2항2호를 가지고 두 가지를 논해 가지고 표결에 부치고 수정안을 내지 않았읍니까? 「자경할 수 없는 자의 농지」를 수정안을 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단서를 우리가 표결에 부쳤읍니다. 그 이론과 마찬가지로 단서를 새로 우리가 검토해 볼 적에는 전의 조건과 그 밑에 있는 결과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우의 것은 우의 것대로 밑의 것은 밑의 것대로 해야 합당합니다. 절대로 원칙적으로는 의장 말씀과 정준 의원 말씀이 합당할지언정 여기에 농지개혁법의 단서의 일자일구가 그 밑의 조건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의 것과 밑의 것과는 마땅히 분리해 가지고 수정안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정광호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묻는 것이 옳다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시방 문제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동의 개의 재개의 형식으로 취급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다시 제기가 안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나는 말씀한 것뿐인데 이 내용에 있어서 시방 정광호 의원의 수정안으로 내놓은 것은 어저께 작정한 그 일과 또 영 다른 딴 뜻이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읍니다. 일시 이농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수개 가 되었는데 그 수정안의 골자는 「혹은 귀농부득할 자」한 것을 삭제한 것이 재개의…… 어저께 성립된 것인데 아마 근본 뜻이겠지요. 그러나 정광호 의원은 「귀농 부득」한데 관계가 아니라 그 꼭대기의 조건을 쭉쭉 열거할 데다가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것을 하나를 더 넣자는 것을 의견으로 제출한 것이 아마 그 뜻이요. 그러고 보면 이것은 형식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동의나 개의 재개의라고 하면 여기에다 다 휩쓸려 들어가고 마는 것이지만 만일 그 내용이 있어 가지고 어저께 작정한 것과 정반대가 아니고 그 이외로 의견을 더 첨부하는 것이니 이것은 다시 한번 원의로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무리는 아닌 것 같읍니다. 이것을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자꾸 우리가 논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원의로서 작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이다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제12조의2에 가서 육홍균 의원 외 16인의 수정안이 「등급」을 「지미 」로 고치자는 수정안이 제2수정안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제3수정안에 「3정보」를 「2정보」로 수정하자 이러한 수정안이 나오는데 이것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다음에 가 가지고 이것도 「3정보」를 「2정보」로 할 것 이것이 통과되면 「등급」을 「지미」로 하자는 이 수정안은 자연 폐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같은 수정을 하나 한다 하더라도 「3정보」와 「등급」은 성질이 다르니까 제3수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제2수정안은 성격이 다르니까 따로 취급한다고 하는 그러한 방침이 정해지면 이것은 따로 논의할 수가 있고 이것은 논의 안 한다고 하면 이다음에 「등급」을 「지미」로 한다든지 이러한 전연 성질이 다른 제3 제4 제5가 있는데 그 중 네 가지 성격이 다른 수정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만 채택되면 다 무시되는 그러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신중히 방침을 취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규칙상으로 불가한 것입니다. 이제 기록을 보시면 알지마는 의장께서 벌써 이것을 어저께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안자 되시는 분이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것을 넣어주기를 요구했다고 해 가지고 다시 오늘 이것을 귀중한 시간을 끌어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거시키한 것입니다. 하니까 나중에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중간에 사회를 맡았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한 채 나왔다는 것을 나중에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적 말씀은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공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더 말씀할 수가 없는 것이며 또한 여기에서 수정안을 취급한 것을 볼지라도 5조2항2호 단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를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전연 별개의 성질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별개의 성질로서 이것은 다른 조목에 해당할지언정 같은 조 같은 호 같은 단항으로 별개의 수정안이 취급되어 가지고 있을 적에 동일한 의미에서 혹은 약간 기술적으로 표현해 나가는데 신축성…… 다른 항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원칙으로 먼저 물은 수정안이 통과되었으면 그다음에는 필요 없는 것이 전례일 것입니다. 시방 조헌영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이다음에 결정할 적에 그쪽에 가서 원의로 결정할 문제를 먼저 승인을 전제로 해 가지고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러한 문제를 앞날에 이러한 참고로 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가지류 」의 해석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의사진행상으로 보아서 전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니까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나올 줄 알아서 여기에 타진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광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규정을 내면 원칙에 대한 예외가 너무 빈발하게 나올 우려가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한해서는 왜 이것을 더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할 것 같으면 결국 최태규 의원…… 의장 말씀대로 재개의 개의 동의 이러한 형식으로 이렇게 표결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오늘날 규칙이라는 이런 견지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재개의 혹은 개의 혹은 동의라고 할가 이런 것은 한 가지 성질에 관련했을 때 비로소 이러한 여러 가지 동의들이 나온 것이지 이것은 순전히 예가 아니라 독립된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자면 지금 이것이라도 최태규 의원의 수정 제5조제2항을 전반적으로 삭제하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삭제하기 때문에 「일시이농한 자」라든지 혹은 「부득이…… 취학」 등등 그러한 사항도 다 포함해서 3항으로…… 이 전반적으로 삭제하는데 들어갔을 것이올시다. 그러나마 지금 이재형 의원이 내논 「일시이농한 자」 이재형 의원이 낸 안에서는 2조2항에 「일시이농한 자」 아래에다가 「귀농부득할 자」는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정광호 의원은 여기에 딴 의도를 포함한 다시 말하자면 「기타 부득이한 자」를 …… 이렇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말씀하면 지금 아까 조헌영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12조에 있어서 3정보로 작정하자 그렇게 하되 3정보를 작정하되 딴 「등급」이라고 할가 「지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작정하느냐 이것은 순전히 반대되는 독립된 이러한 성질을 내포한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물론 5조항에 있어서 그것이 삭제된다 하드라도 여기에서는 다른 독립된 성질의 내용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히 묻는 것이 경우에 온당하다는 의견을 말씀합니다.

이제 의장께서도…… 의장 말씀이 먼저 수정안을 전부 다 조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으니 나중에 잘 조사해서 취급할 것 같으면 취급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의논이 백출한 것만큼 여기에 원의로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정광호 의원의 수정안을 취급할가 안 할가 하는 것을 원의로서 작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의장으로 동의가 성립된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을 말씀한 다음에 이야기하십시요. 이것이 설명 누차 한 바와 같이 내용에 있어서 어저께 작정한 바와 다른 것이니까 이것을 취급할 수 있다 또 취급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다시 재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원의에 물어서 작정하자는 것이 제일 합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동의는 성립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요.
최초의 의장 말씀과 정준 의원의 말씀은 가장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정광호 의원 조한백 의원 김광준 의원의 말씀은 우리 국회의 의사로 보아도 좀 규칙에 틀린 말이라고 나는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작년 10월에 양곡매입법을 우리가 제정할 때에 제3조 문제에 있어 가지고 각 의원이 각각 수정안을 얼마나 내었을 때 그 수정안 중에 산업위원회 수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본 의원이 수정안 낸 것도 그냥 다 말살되고 말았읍니다. 그 한 예를 본다고 할지라도 또는 오늘 이런 농지개혁법을 우리가 각 조문을 볼 때에 각 조목조목에 100개 200개의 수정안이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 틀려요. 그러면 일일히 그것을 100개 200개 되는 것을 다 별도로 물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요? 이것은 여러분이 냉정한 입장에서 생각한다 하드라도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 되므로 의장이 이 동의는 취소시켜야 됩니다.

지금 정광호 의원의 말씀은 일리는 있읍니다. 하나 이 정광호 의원께서 말씀은 표결방법에 있어서 말씀을 하신 시기가 대단히 늦었다고 보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정준 의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최태규 의원의 동의가……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후에 그다음에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을 적에 그때쯤 정광호 의원께서 이재형이가 제안한 수정안에 자기의 수정안에 넌 이것이 별개의 것이니까 따로따로 물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때에 아마 충분히 양해가 성립되었을 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이재형이가 제안하는 수정안이 미결된 후에 정광호 의원 수정안이 통과되었던들 이재형이가 제안한 그 안을 다시 물어달라고 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정광호 의원께서 주창하시는 것은 이재형의 제안을 갖다가 표결하기 전에 한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제 본인이 제안한 이유를 설명한 속기록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일시이농도 무제한하고 이것을 승인할 수는 없다, 무제한하고 일시이농을 용인할 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란을 갖다가 우리는 염려하니까 질병 공무 취학 이 세 가지 이유에만 국한한다면 그런 일시이농을 인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러한 명료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시기로 보든지 또는 본인이 제안한 이유 설명으로 보든지 지금 정광호 의원의 말씀은 대단히 타당하다고 보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정광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분들은 요컨데는 전라남도 이외의 구역에서 사시는 분들의 생각인 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전라남도 형편을 보면 지금 현재에 열렬한 운동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건설한 청년단체 국민회 간부 등등의 사람들은 촌락으로부터서 구축 을 당해 가지고 광주 로 가고 서울로 들어왔고 이러한 형편이올시다, 집은 다 불질러버리고. 이러한 이때에 우리가 이 현상을…… 오늘날 현상을 그대로 놓고 토지를 분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애국분자들의 분배를 전연 망각해 버릴 염려가 있읍니다. 이 특별한 고려에서 나온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아까 조헌영 씨 말씀과 같이 제일 우리가 제12조에 가서 현재의 수정안이 나오는데 그 조건이 다른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가령 토지를 얼마 제한한다던지 또는 거기에 가격을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다른 종류의 제안이 다 나올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를 결정한 후에 다른 것은 전연히 묻지 않는 것은 조례에 위반이예요. 그러므로 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우리가 원의로 작정해서 물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아니 묻는 것도 좋겠지만 묻자고 하는 이 발의 자체가 틀렸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으로 정광호 의원의 이 발의는 원의로 물어 가지고 결정하자고 하는 데에 찬성하며 또한 정광호 의원의 제의를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이 문제는 간단한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례를 둬둔다면 우리는 의사진행 못 할 줄로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본회의에서 제1수정안 제2수정안 제3수정안 또 원안을 우리가 난상토의를 하고 축조심의를 했읍니다. 그때에 우리는 바지저고리가 아니고 허수아비가 아니었어요. 이재형 의원의 수정안 즉 말씀할 것 같으면 「일시이농한 자」 요것이면 좋겠다, 정광호 의원께서 내논 「기타 부득이한」 이러한 것은 우리 불필요하다 또한 최태규 의원께서 제출한 「전부를 삭제할 것」 우리에게 이것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순서적으로 물을 때에 이재형 의원께서 수정안 제출한 것을 우리가 가결시킨 것이에요. 동일한 안건에 2개의 수정안이 나올 때에는 점차적으로 새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이예요. 이 독립적인 수정안을 점차적으로 물어 가지고 통과된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은 성질이 다르고 또 자구가 대단히 구구하기 때문에 다시 물어야 되겠다고 할 때에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또한 많이 나올 것이예요. 뿐만 아니라 어저께 같은 예로 이러한 중대한 문제도 있었어요. 제5조제2항제2호를 보면 제3수정안에 있어서 「자경치 않는 자의 농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또 「삭제할 것」 또 수정안이 하나 있읍니다. 또 제1수정안에 있어서는 「자작치 아니하는 농지」라 이렇게 했읍니다. 이 3수정안을 가지고 논의할 때에 적당한 수정안, 제3수정안에 「자경치 않은 자의 농지」 이것을 여러분이 통과하신 것이예요. 통과를 해서 그 남어지 수정안은 전부 묻지 않고 폐기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사진행을 지지하니 글자 한 글자라든지 또 자구 하나를 가지고서 의사진행을 몰각한다면 우리는 앞날을 위해서 이것은 오날 밝혀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원의에 물어서 결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원의에 물어 가지고 부당한 불법성을 내포한 안건을 끄집어내 가지고 수정안이 수 개가 나와서 그 수정안을 점차적으로 물을 때에 한 수정안이 통과되면 남어지 수정안은 물을 수 없는 것이예요. 이것을 모르시고 우리 의장께서 최초에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지당한 줄 압니다. 지당한 말씀을 해 가지고 의사진행을 안 하고 부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말을 해 가지고 원의로 물어서 작정하겠다는 것을 취급하는 의장 자체가 대단히 나는 모순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제 본회의에서 전체회의에서 한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면 남어지 수정안은 우리는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예요. 우리가 허수아비가 아니고 바지저고리가 아닌 이상 이것은 별개의 수정안이면 그렇겠지만 한 조문 한 의제에 수개의 독립적인 수정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원의에 물을 수가 없는 것이예요. 또한 취급할 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의장은 곧 이 동의를 철회하시고 의사진행하시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시방 김옥주 의원 발언 가운데에 의장에 관한 말씀이 있는 까닭으로 말씀을 간단히 올리려고 합니다. 의장을 공격하시므로 의사진행이 빨리 된다면 얼마든지 공격하십시요. 그러나 여러분 다 같이 들으신 바와 같이 의장의 생각으로는 모순이 없읍니다. 원래에 형식으로 이야기해 보면 동의 개의 재개의의 취급방식 형식은 이러합니다 말씀하고 이 수정안에 있어서는 조헌영 의원의 제기한 바와 같이 제1 제2 제3 제 몇 개까지의 수정안이 다 나올 수 있다. 그러고 전례대로 말씀하면 이와 유사한 말인데 12조에 의논은 개시 아니 했지만 여기에 예비되어 있는 수정안을 보면 토막토막이 한 조목으로 수정된 안이지만 따로따로 된 것이 있다 말이에요. 토지의 면적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도 있고 토지의 등급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역시 따로따로 해야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시방 이 문제가 「귀농부득」이라든지 「일시이농」이라든지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저께 작정한 바에 정확하게 되었지만 거기에 대한 점이 아니라 무슨 이유로 인연해 가지고 하는 데에 관계되는 의견이 하나 떨어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저께 작정한 그 부분과 직접으로 관계가 없는 부분이 아니겠에요? 또 이것도 형식론이든지 무엇이든지 어저께 작정한 바에 의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멍텅구리가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양해가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논해서 제기가 안 되면 문제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따로 떨어진 밑에 제기되었던 수정안이고 어저께 작정한 바와는 관계가 없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고집을 하는 것도 아니라 이 의견을 우리 원의에 물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취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작정하자고 하는 것을 우리 회의규칙에 의지해서 동의가 되고 재청이 되고 3청이 된 이 안을 의장이 무슨 이유를 가지고 이것을 취소하고 그러지 마라…… 의장 이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일 우리 다수가 이 문제를 어저께 작정하는 데에 서로 양해하고 지나간 문제이니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부 에 많이 손들면 문제는 당장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회의해 가는 데에는 반드시 무슨 의견이든지 의견이 제기될 때에는 가장 존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 회의의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참부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세요.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입법의 규칙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 이 조항을 가지고서 삭제를 주장했읍니다. 만일에 삭제주장을 가지고서 그것이 가결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어제의 내용과 오늘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첫째 번과 둘째 번을 가지고 다시 오늘 토론할 수가 있겠읍니까? 또 어제 김중기 의원 외의 세 분이 합해 가지고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만들을 때에 정광호 의원 외의 의안을 거기에 합치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안 까닭에 따로따로 가지고서 독립적으로 어제 가결된 한 안을 만들은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어제 그 당시에 이것도 넣 가지고서 가결했으면 좋겠다고 가결하기 전에 그 안을 거기다가 삽입했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일단 가결한 뒤에 이 안을 새로 넌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예도 없을뿐더러 이것은 도저히 새로 상의할 논의할 재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김준연 의원께서 전라남도의 예를 들어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는 전국적으로 봐 가지고 열은 국회이지 전라남도 한 도를 위해서 열은 국회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말씀드립니다. 또 어떤 도에서는 좌익분자가 성해 가지고서 민족진영 애국자가 축출당해 가지고서 나왔다, 이 사람이 다시금 들어가서 그 토지를 부쳐야 할 것인데 현실에 경작을 않는 까닭에 부치지 못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그 도든지 숫자로 볼 것 같으면 역시 애국자라는 그 숫자가 적어서 세력이 적어서 쫓겨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서 이 좌익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다 같은 동포인 만큼 이 사람네들을 우리 대한민국에 애국진영에 끌어넣기 위해서 인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소수인 즉 지주들은 다소간 희생이 되더라도 그 사람네들에 가까운 정책을 써 가지고서 그 사람네들을 우리 진영에 집어 넣서 인심을 수습하고 남북통일 하는 데에 우리 현실에 정책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으로 보더라도 이 안은 절대로 재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역설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토론종결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국회법에 없는 것을 어떻게 삽입한단 말이예요.

국회법에 위반되는 일 없읍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시방 토론종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 3청 있예요.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 142, 가에 62, 부에 2표,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묻읍니다. 재석 142, 가에 74, 부에 한 표, 토론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된 다음에는 다른 질문이 없읍니다. 곧 표결에 부처서 표시해요.

규칙에 관한 것이 있예요.

표결에 부칠 때에는 규칙에 대한 질문 없읍니다. 이 표결에 부치기 전에 재석원수 조사합니다.

삭제동의가 가결되있어도 정광호 의원 동의를 또 물읍니까?

이렇게 하면 회의 못 해요. 국회법을 무시하는 회의를 해요.

시방 동의는 정광호 의원의 수정안 그 안을 우리가 다시 논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원의로 작정하자는 동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예요. 무슨 동의이예요?

질문할 것 없예요. 가부 물어요. 재석 132인, 가에 50표, 부에 26표, 미결입니다. 이제 또 표결해서 미결이면 이 안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이 주문은 정광호 의원의 수정안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논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취급하자는 표결입니다. 말씀 주의해 주세요. 불법동의 아닌 것을 말씀해요. 가부를 물어요.

의장 그런 사회가 어데 있어요? 국회법을 무시한 사회가 어데 있어요?

재석원수 132인, 가에 57, 부에 19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두 번 미결인 까닭에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주의 한 마디 드려요. 의장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의원 동지들이 얼마든지 규탄하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해 주세요. 하지만 동의가 성립되어서 원의로 작정하자고 하는 데에 원의에 묻도록 하는 의장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회 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책임을 지지만 말 가운데 걸핏하면 국회법 위반이다 무슨 법에 위반이라고 하는 얘기를 흔히 잘하는데 아주 확정적으로 작정되기 전에는 말씀 안 하시기를 주의해 주세요. 누구나 국회법에 위반이 되었다고 하면 반드시 위법한 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은 폐기되고 시방은 어제 회의에 계속해 가지고 농지개혁법 제2독회 제5조3항을 낭독합니다. 시방 의사진행하는 가운데 다른 문제 없습니다. 용서하세요. 의장은 언권 안 드렸읍니다. 제3항 낭독해요. 3항 낭독하는데 규칙 없읍니다.

제5조2항2호 다음에 3호를 신설하자는 이훈구 의원 외 13인의 수정안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가정원예로 경작하는 이외의 농지」

이 수정안의 취지를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주문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가정원예로 경작하는 이외의 농지」 이것을 정부에서 매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른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읍니다마는 우리 농지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것이 하나로 보고 있읍니다. 그것은 여하한 이유에서 그런 것이냐? 여러분께서도 다 사실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도회지계획구역 내에 있는 농지로 말하면 보통농지와 성질을 달리 해 가지고 있읍니다. 또 첫째에 있어서 그 가격이 보통농지와 다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둘째에 있어서 이 농지로 말하면 도회지 발전에 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보통농지로 취급한다면 여러 가지 불공평하고 또 국가경제의 지장을 일으킬 이러한 우려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을 꼭 넣야만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올시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경성의 실례만 든다고 하더라도 청량리 마포 등지에 있는 채포 기타 전답 이것으로 말하면 농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으로 말하면 보통 농촌에 있는 농지와 비상히 달라서 한 평에 적어도 몇 천원 또는 많으면 몇 만 원 이상의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농지를 현재 우리가 정하려고 하는…… 법대로 해서 3정보를 소유자에게 허락해 준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막대한 자본계급 큰 부자를 만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이 농지는 보통 다른 농지개혁법 외에 의지해 가지고 이 가격을 정해 가지고 소작인에게 지금 현재에 있는 소작인에게 준다고 해 가지고 다른 농지를 1000평만 갖는다고 할 것 같으면 몇 천만 원의 자산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농지는 비상히 의의를 중대하게 가지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일상 보는 바와 같이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도회지에 가볼 것 같으면 산골자기에 가서 집들을 짓고 평원지대 같은데 편편한 땅에는 집을 못 짓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농지소유권 관계로 해서 소유자가 도회지의 발전 또는 그 가옥건설에 일대의 지장을 이르키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 농지개혁법안을 통과해 가지고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도회지 토지를 가지고 즉 투기의 재산으로 큰돈을 갖게 되는 이것도 방지하는 동시에 또 일반 소작인과 같이 취급해 가지고 일시에 토지를 다 분배함으로써 일시에 큰 부자가 되는 이런 폐해도 방지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국토를 개혁하고 신국가를 건설해 가는 때에 도회지를 우리의 정부가 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도회지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개인소유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둔다고 할 것 같으면 투기의 목적 대상물이 될 뿐 아니라 이 도회지의 건전한 발전과 시가지 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이르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근한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근대 도회지계획에 있어서 도회지의 농지를 전부 국유로 만들어 가지고 국가에 필요한 기관을 설치할 이런 토지로 사용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도회지 발전으로 인해서 자연히 증가되는 그 가격을 국가에서 통제해 가지고 그 일시 투기물로 인해서 막대한 자본가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실례가 각국에 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 수립되고 또 이 농지를 개혁해 가지고 이 농토에 의한 새 사회를 건설하려고 할 때에 의연히 이 도회지에 농지를 가지고 있으므로서 막대한 자본가가 되는 농지개혁으로 인해서 소작인이 막대한 자본가가 되는 이런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방지하고 따라서 도회지계획 건설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 3항에 단항을 넣 가지고 도회지에 있는 농지를 절대로 투기의 대상물로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3항에 관한 간사 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퍽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약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농지개혁법안을 실시할 때에 도회지의 농지로서 투기의 대상물로 삼아서 소작인이 막대한 자본가가 된다 또는 큰 부자가 된다는 것을 절대로 방지해 나가지 않으면 않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우리가 국가건설에 있어서 도회지를 건설해 나가는 데에 우리 원하는 대로 필요기관을 설치할 토지를 확보하고 또 그 외의 공공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또 시가지 발전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내야만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안을 제출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이 안을 찬동해 주시면 고맙다고 생각하겠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농지로 매수하는 조항입니다마는 분배할 때에 가서도 제12조에 「단 도회지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분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 가지고 이 도회지 안에 있는 농지로 말할 것 같으면 국유로 만들어서 국가에서 도회지를 건설하고 적당한 기관을 설치할 토지를 확보해서 국토건설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것으로 믿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원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이제 원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읍니다. 이훈구 의원도 산업위원회의 위원인데 이 의논할 때의 말이 많았읍니다. 이 도시 땅에 대해서 말이 많았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데에 참고로 이 의논할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이 도시구역 내에 있는 농지를 매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분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말이 많았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6조4항에 가서 「정부 공공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사용할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넣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도시 안에 있는 농지가 경성부근과 또는 광주나 전주 같은 데에 가면 도시의 농지면적이 많은 데가 있읍니다. 그래서 도시구역에 있는 농지는 전연 매수분배하지 않는다는 의논도 있었읍니다마는 그 넓은 땅을 제외하면 안 되니까 하기는 해야 된다, 이것을 노나주면 군회지 에 집을 짓는다든지 길을 놓는다든지 공공에 필요하다든지 학교를 세울 때 그 땅을 무제한 해 가지고 농지를 주었다가 그 필요에 의지해서 모두 사드리면 분배받은 농민은 곤란하니까 부득이 여기에다 6조4항에다 장래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 농지는 매수분배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일률적으로 다른 농지와 마찬가지로 다 매수해서 분배해야 된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읍니다. 그런데 이훈구 의원의 안은 무제한하고 분배 안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원안하고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을 옳고 그르고 여러분이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훈구 의원의 말과 같이 도시에 좋은 땅을 가지고서 수천만 원의 자본가를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히 참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시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도시라면 조선에 말하자면 경성 부근에 각처에 도시가 많이 있읍니다. 또 농 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농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을 가지고 농이라고 할지 이것을 정하시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즉 예를 들 것 같으면 저 사는 데는 전주입니다. 전주에는 도시 안에 수천 평 토지가 있읍니다. 그것을 일단 정부에서 사 가지고 거기에 있는 소작인에게는 하나도 분배를 안 한다, 그래서 결국 광주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리라든지 이런 데의 그 시가지 안에 가서 수천 평의 토지가 있읍니다. 거기에 있는 소작인들은 이 토지개혁의 혜택을 입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분명히 꼭 집어서 내드시 이렇게 한다면 대단히 적절한 방법인데 막연하게 도시계획 안에 있는 토지는 분배 안 한다 그럴 것 같으면 가령 경성의 동대문 밖 배추밭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도 수만 석짜리가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소작인 세농민들은 이 토지개혁의 혜택을 못 입을 것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니 그 논을 어떻게 노나야 할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막연한 안을 내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장래에 도시계획에 필요한 땅, 학교의 교육지라든지 공공시설 할 땅이라든지 이러한 장래에 도시계획에 필요한 땅은 특수하게 사정 하자는 조건에 아까 조헌영 의원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합니다. 시방은 이훈구 의원의 수정안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34인, 가에 41표, 부에는 열 표, 미결입니다.

의장, 거기에 취지를 충분히 못 들은 것같읍니다. 시방은……

그러면 이 수정안은 제1차 표결이 미결이니까 원안 표결에 부칩니다. 그러면 한 번 다시 묻기 전에 보충설명이 필요 있읍니까? 필요 없어요? 그러면 곧 표결합니다. 이 이훈구 의원의 수정안 내용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재석원수 134인, 가에는 49표, 부에는 아홉 표, 또한 과반수 못 됩니다. 두 번 미결이 되었으므로 이 안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새로 넣자는 이것은 안 하게 되었읍니다.

2항3호의 수정안이 철회됬읍니다.

그러면 이 안 수정안은 철회되었으므로 수정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병회 의원의 안도 철회되었읍니다. 원안에 대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

제5조2항3호 다음에 또 신설이 있읍니다. 정도영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수정안입니다. 제4호로 「과수원 종묘포 상전 등 특용작물 재배토지를 3정보 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특용작물재배 이외의 농지」

지금은 정도영 의원이 설명하겠읍니다.

2항3호 다음에 4호를 신설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 수정안을 설명하기보다 이 법안에 대한 저의 소감을 말씀하겠읍니다. 우리가 토지개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토지 있는 사람에게서 뺏어 가지고 가난한 어려운 사람에게 분배하느냐가 우리의 입법정신이라고 봅니다. 이 안을 볼 때 될 수 있는 대로 있는 사람에게서 뺏어서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려는 기본정신이 있는 데 동감했읍니다. 그러므로 이 과수원 종묘포 등지에 대해서 6조에 보며는 4정보 토지를 주는데 한해서 과수원을 가질 수 없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3정보를 최고한도로 주는데 과수원을 3정보 5정보를 가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과수원 종묘포 상전 등 특용작물 재배상 토지를 3정보를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특용작물 재배 이외의 농지」 즉 말하자면 과수원 3정보를 가진 사람에게는 답 과 밭을 더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과수원을 2정보 이상 8900평을 가저도 3정보 미만이니까 논을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은 과수원 지대에 안 계시니까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경상도에서는 과수원을 대개 5, 6정보는 전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과수원으로 말하면 논 한 마지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논을 가지고 또 과수원을 가지게 된다면 근 몇 천만 원을 소득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한 사람에게 3정보 이상을 준다는 것은 큰 사회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이외에 더 설명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찬성해 주시고 불찬성하셔도 고집 안 합니다. 이만한 정도로 말씀합니다.

이 문제는 산업위원회에서 논의가 아주 많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논의된 점을 몇 가지 말씀 여쭈어서 여러분 표결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재배도 기술입니다. 재배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면적이 많아도 아무나 아무 농가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하는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토지개혁을 해 가지고 농민은 부 를 갖지 못하고 늘 어려운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농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길로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미에서 농가에 부업을 장려하고 이런 특수한 농업을 해서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된다고 이것을 주장하는 이가 많았읍니다. 또 여기에 참고로 말씀할 것은 혹독하게 토지를 몰수한 북한에서도 과수는 기술자가 해야 된다고 제외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과수원 종묘포 이것만은 일반 농토 같이 취급하지 말고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농업이기 때문에 이 의견이 다수가 되어서 원안으로 나왔읍니다.

지금 조헌영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도영 의원께서 이 제안한 이 안의 취지를 터득하지 못하고 말씀한 것 같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도영 의원이 이 새 안을 설치하자는 제4호를 신설하자는 이 취지는 3정보 이상을 자경하는 자에게 또 논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인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과수원의 면적을 제한하자는 취지가 아니올시다. 과수원은 기술이기 때문에 국가 더군다나 대외물자로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괸계로 과수원 재배는 필요한 것입니다. 단지 3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일반경작 농토를 가지고 무엇 하느냐 이것이 정 의원의 근본취지입니다. 근본취지와 전연 딴 문제를 가지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므로 저도 정도영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찬동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산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하였는데 과수원 가진 사람도 무제한으로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읍니다. 방금 정도영 의원이 이러한 안을 낸 것은 그 절충안으로서 대단히 좋은 안입니다. 그래서 찬성합니다.

지금은 표결에 부칩니다. 정도영 의원의 안입니다. 재석원 132, 가 92,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정도영 의원의 안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원문을 낭독합니다. 「제6조 좌의 농지는 본법으로써 매수치 않는다」

원문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신광균 의원 외 11인의 제출한 매수하에 또는 분배를 삽입할 것인데 「본법으로써 매수치 않는다」 거기에 「또는 분배치 않는다」 「또는 매수」를 써넣자는 안입니다.

지금은 신광균 의원 말씀하시요.

「좌의 농지는 본법으로써 매수치 않는다」 그것을 매수 또는 분배치 않는다 즉 「또는 분배치 않는다」를 넣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 의미는 없읍니다마는 매수치 않는다 하면 그 범위가 확연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좌의 농지는 매수치 않는 동시에 분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기 위해서 또는 분배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넣자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다.

원안과 별 다름이 없읍니다. 분배치 않는다고 하는 한계에 있어서 신광균 의원이 생각한 것과 원안에 매수치 않는다와 별 다른 것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주든지 안 받고 주든지 분배로 해석한다고 하면 원안이 옳읍니다. 원안이 반드시 돈을 받고 준다고 하는 그러한 한계를 주린다고 하면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이 옳으니까 문구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읍니다.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은 「분배」 몇 글자를 넣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131, 가 7, 부 7,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132, 가 68, 부 하나,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제1항을 낭독합니다.

전 조를 한 번 쭉 읽고 표결에 가서 1항씩 읽겠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제1항 농가로써 자경 또는 자영할 수 있는 1가당 총면적 3정보 이내의 소유 농지」 그런데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최태규 외 11인의 수정안으로서 「정부가 인정한 고원산간 등 특별지역에는 차한에 부재함」 또 황호현 의원 외 12인으로서 「자가 농가로서 가족 매인당 3단보 미만 1호당 3정보 미만의 소유면적을 경작하는 농민의 농지」, 다음에는 이재형 외 17인, 육홍균 외 16인, 김덕렬 외 17인 수정안으로서 「자영할 수 있는」을 「자영하는」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네째로는 「3정보」를 「2정보」로 수정하자는 이석 의원의 안이 있읍니다. 다섯째로 「농가로서 자경하는 1가당 총면적 2정보 이내의 소유 농지」로 하자는 것이 김병회 외 13인과 이구수 외 30인 의원의 제출안이고, 여섯째로 「자영할 수 있는」을 「자영하는」으로 「1가당」을 「1호당」으로 수정할 것 김익로 외 19인이 낸 수정안입니다.

시방 제6조제1항제1호에 대해서 수정안이 6개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토론하셔서 작정하실 것이지마는 여기에 종류를 작정해서 토의해야 될 줄 압니다. 첫째로 「2정보」냐 「3정보」냐 면적에 대한 것을 말해야 되고 또 「자영할 수 있는」 이것을 「자영하는」 등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균율 하게 취급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두 가지 외에 제1항에다가 신설하자고 하는 안이 있으니까 약 세 가지 종류로 나노아서 여러분이 토론하시고 또 작정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은 여기 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각별로 하겠읍니다. 제1항 그러면 아까도 말씀한 것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3정보」냐 「2정보」냐 하는 것하고 「자영하는」 이러한 이야기는 한데로 몰고 그 외에 따로 한 가지 부치는 의견이 한 가지하고 이 세 가지를 말을 하는데 시방은 면적에 관한 수정안을 먼저 말씀할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석 의원 외 12인의 안 여기에 보면 제4호입니다. 「3정보」를 「2정보」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석 의원 나왔읍니다.

제가 하겠읍니다.

그러면 강욱중 의원 말씀하십시요.

자경한도를 2정보로 하느냐 3정보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체토론할 때에 많은 논의를 거듭하였읍니다. 결국 농지개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농산물 증산시키는 데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농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를 근본적으로 자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3정보가 두락으로 해서 45두락입니다. 지방 실정으로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대개 45두락입니다. 이 3정보를 머슴 없이 영농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3정보를 2정보 정도로 주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머슴제도라고 하는 것을 가장 불평등한 입장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1년 12개월 동안을 노동을 제공하고 그 외에다가 365일의 자유까지 제공해서 그야말로 눈물로서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머슴이라고 해서 전대의 농노 와 같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역사적인 토지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머슴제도를 타파하자 하는 이것은 소작제도를 타파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정보를 2정보로 주리면 좋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세 분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는데 그 총수가 55명입니다. 이석 의원 외 12인, 김병회 외 13인, 이구수 외 30인, 통합해서 55명이 찬동하셔서 60여 명이 되면 이것이 통과될 줄 압니다.

시방은 강욱중 의원이 이석 의원을 대리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은 김병회 의원을 소개합니다.

방금 강욱중 의원께서 농지개혁을 하는데 2정보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충분한 설명을 하셨읍니다. 저는 강 의원이 설명하는 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단히 이 수정 제안의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첫째 우리가 막연히 2정보니 3정보니 해 가지고서 궤상 에서만 아무리 해도 안 될 것이올시다. 우리 남한의 농가수가 현재 217만 2435호가 있읍니다. 거기에 비해서 경작면적은 219만 2546정보입니다. 그러면 농가 1호당의 한 정보의 농지도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원안대로 3정보 이상의 토지만을 매수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저오게 되겠느냐 이것 역시도 통계학상으로 본다고 하면 3정보 이상을 경작하고 있는 농가가 전체의 8%밖에 되지 않읍니다. 전체에 대한 100분지 8밖에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2정보 이상을 매수한다고 하면 16.08% 즉 100분지 16이 되겠읍니다. 그러고 이것은 귀속 농지이고 또 일반 매수를 따저 본다고 하면 먼저 귀속농지가 26만 9000정보이고 매수농지가 약 5000정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합처 가지고서 76만 9000정보인데 이것에 대한 분배의 대상농가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순 소작인 즉 토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92만 1000호가 있읍니다. 또 농지가 적은 농가, 3단보 5단보밖에 경작치 않는 농가는 52만 7000호가 있읍니다. 그 외에 아까 강욱중 의원이 지적한 고용인 즉 머슴이 4만 1000호가 있읍니다. 그래서 합해 가지고서 153만 5000호라고 하는 농지를 분배받을 농가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76만 9000정보를 정부가 매수해 가지고서 분배하게 된다고 하면 1호당 평균 5단보밖에 되지 않읍니다. 전체적 통계로 본다고 하면 3정보 매수농지에 대한 농가 호수로서 본다고 하면 1호당 5단보밖에 되지 않는 것을 3정보로 그대로 이 원안을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전연 허무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올시다. 3정보를 주장하는 분 가운데에서는 3정보로 하지 않으면 농촌에 있는 부농측에서 자제교육까지 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3정보를 경작하시는 분이 2정보밖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타격이 오기는 올 것입니다. 그러나 2정보를 경작하면서도 3정보를 경작하던 그때와 같은 수확을 내기 위해서 2정보로 개혁해 두면 더 부지런히 농사하게 될 것이고 더 부지런히 일한다고 하면 전체 면에 있어서 생산증가가 된다고 하는 이런 뚜렸한 원칙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것을 3정보 이상으로 하지 않으면 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의논을 고집한다고 하면…… 나는 거기에 하나만 반문하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3정보 이상을 경작하는 사람에게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고 그 외의 사람에게는 문맹 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할 수 있겠느냐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원칙하에서는 그것이 도모지 용인할 수가 없는 문제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도 절대 거기에 시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으로 보아서 3정보라고 하는 것은 도모지 우리가 고집할 수가 없는 것이며 이 2정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저는 너무 무리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칼질을 해 가지고서 2정보씩으로라고 하면 거기에 가족수와 노동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2정보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해서 이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정안 중에서 강욱중 의원 말씀하셨고 김병회 의원도 말씀하셨고 이제는 이구수 의원이 남았는데 또 설명하시겠읍니까?
간단히 하겠읍니다. 농지개혁법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이 제6조가 이 농지개혁법에서 제일 가장 골자인 조문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의원 200명은 대다수가 농촌을 대표해서 나와 가지고서 농민을 위해서 물론 법률도 제정하고 국가 전체를 위해서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믿읍니다. 우리 삼천만 동포 중에서 7할 이상이 농민이요 그 농민의 대표인 우리 동지 여러분들이 6조 원안이 3정보로 되어 있는 것을 2정보로 함으로서만 우리 국가가 장차 다 같이 융성되고 다 같이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3정보를 2정보로 함으로서 비로소 농민을 위한 농지개혁법이 될 것이고 만일 이 3정보라는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고 하면 이 법을 우리가 이렇게 허다한 시간을 허용해 가면서 제정할 필요가 절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다행히 이 법안이 2정보로 통과된다고 하면 국회의원 여러분은 비로소 지방에 돌아가도 농민을 대할 면목도 설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입후보 당시에 약속한 것에 위반되게 하시면 고향 사람들은 우리를 접대하지 않을 것으로 믿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점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농민 대표인 여러분이 특히 농민을 위해 가지고서 많이 동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은 원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는 대체토론 때에도 별로 한 이야기가 없고 그저 공격만 해왔읍니다. 3정보로 하는 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3정보라고 한 것은 평균 농가에는 다 3정보를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3정보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3정보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는 뺏아 가지고서 딴 곳에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 정도가 3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욱중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고루고루 주어야 한다, 머슴을 없애야 한다, 또 김병회 의원이 말씀한 그 통계에 의해서 반 마지기가 돌아가든지 한 마지기가 돌아가든지 간에 평균하게 고루 주어야 한다고 하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예요. 우리가 농민을 특수한 것으로 취급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까 김병회 의원이 헌법 운운하였읍니다마는 헌법은 우리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농사를 짐으로 해서 농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느냐고 하면 절대 할 수가 없읍니다. 옷을 만드는데 20자 가지고서 만들 것이 있고 5자 가지고서 질 것 있고 한데 그저 매인당 5치로 준다고 하는 식으로 그건 한 마지기도 좋고 두 마지기도 좋다고 하지만 농민의 기본생활을 생각한다고 하는 이 정도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최소한도 정도입니다. 어떤 영농가는 식구가 30명이나 있는 집이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정보 토지를 가지고서 30명 식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 하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고한도 3정보를 하는 것이지 농가 전부 고루게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3정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령 노동자 실직자가 많다 그럴 때 시간이라는 것을 고루 한 시간씩 일을 시켜서 1000원을 받은 것을 100원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농민에게 토지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나누어 주고 여기에 토지를 못 얻는 이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농촌 과잉인구를 산업부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지 토지가 이만밖에 아니하니까 이밖에라는 것은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고로 3정보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병회 의원은 헌법 운운했읍니다마는 3정보 자기가 농사짓는 것을 그냥 뺏아서 다른 데 준다는 것도 우리가 사유권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고려할 문제입니다. 또 면적에 있어서 외국에는 5정보 8정보 10정보 이상 된 데도 있읍니다. 또 농민도 농민다웁게 국민다웁게 살 수 있게 하려면 조금 더 늘려줄려는 논도 있으나 현재에 있어서 가장 타당한 절충점을 취해 가지고 3정보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발언권 신청한 분에게 언권드립니다. 여러분도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서이환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2정보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이유를 간명하게 설명하겠읍니다. 수정안을 내신 분의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바 만민의 균등생활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읍니다. 명랑한 사회와 도의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할 것 같으면 원시시대에 행하고 있던 농노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공장이라든지 광산에 수백 수천의 노동자를 수용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는 집단이 되어 있으니만큼 노동법에 적용되는 까닭에 노동조합으로써 만민평등의 생활을 실현할 도리가 있지만 이 농노를 머슴사리들로서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궁경참담 한 생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네가 음수 하지 못할 생활의 현상입니다.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2정보를 용인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또 한 가지 이유로서는 우리네의 전국 남북한을 통해서 토지경작지의 총면적이 445만 정보밖에 되지 않읍니다. 이것을 3정보를 평균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농촌의 생활도 상당히 몰락해질 것이지만 경제생활에 궁핍 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 가지고 일조일석에 일약적으로 비약적으로 그런 헐은 경제생활을 확보할 도리가 도저히 없읍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충분히 2정보는 평균히 할당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대개 250만 호나 농가를 가지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3정보 이상을 가진 지주층이 얼마나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약 16만 정보가 됩니다. 16만 정보라고 할 것 같으면 약 1만 호 가량은 농예를 시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로서는 3정보 좌우간의 토지까지 소지주라는 점은 좀 억울할는지 모릅니다마는 적어도 10정보 이상 수십 수백 정보까지 가지고 있는 지주층에 있어서는 50정보 100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주층은 명랑한 사회와 도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가지고 농지개혁에 협찬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정보를 가지나 몇 마지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선뜻하게 2정보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상은 다른 의원의 시간을 간략하기 위해서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다음은 최봉식 의원에게 언권드립니다.

오늘도 나 혼자 독자적 견해로서 원안과 수정안을 전부 반대합니다. 원안 제6조에 「좌의 농지는 본법으로써 매수치 않는다」 동조 1항에 「농가로서 자작 또는 자영할 수 있는 1호당 총면적 3정보 이내의 소유 농지」라 하였는데 이 항은 농촌운명을 좌우하므로서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내고자 하였으나 역시 동의자가 없어 못 냈읍니다. 본 항을 보면 농가 소유의 최고한도는 농가 1호당 전답병 3정보를 규정하고 최하한도는 규정치 아니함은 과거 지주가 농지를 겸병 하여 다량의 소작료를 임의로 결정하여 소작인을 착취하는 견지에서 지주의 토지만 억제하는 것이지 제1조에 표현한 농가경제의 균형을 취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주의 토지겸병과 소작인의 착취문제는 기위 몽경 에 지내가고 말았읍니다. 현재 농림도 해방 후 소작료의 제한과 소작인의 항거로 지주는 그 수입이 공과금에 부족됨으로써 거진 매도하여 자연 분배가 되었는데 지금 3정보 이상 소유자는 일 군내에 불과 기인 이고 3단보 미만 영농자가 다수이며 무농자도 간재 합니다. 그러면 분배의 혜택을 받는 자는 극히 소수이고 혜택을 못 받는 자는 다수인데 이 다수인 영세농가와 무농자는 어떤 방책으로 농민생활의 균형을 기할 것인가 또 자작 3정보 소유를 가진 농가는 종래 대지주층이다. 대개 그들은 10인 내지 15인 가족이 있으면 이 가족은 거이 노동력이 박약하여 용인 이 있어야 영농하는 것입니다. 3정보의 생산으로서 공과금 생산비 생계비 교육비 식량 등을 유지할 것인가? 그뿐 아니라 소위 농촌의 재산가는 폭도의 난동으로 신변이 위험하여 현금을 많이 가진 지주들은 내용은 벌써 도시에 이주하였고 중농급은 도시에 이주할 이념은 있으나 전답병 3정보 시가는 4, 50만원에 불과하며 도시의 집 한간을 살 수 없읍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농민은 농촌의 부동물 이 될 것입니다. 현재 중학교 대학교는 도시에 집중하고 농촌에서 통학할 중․대학교는 없읍니다. 현하 국가재정으로 광범한 농촌에서 통학할 중․대학교를 건설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종래의 생활은 재산소유의 무제한으로서 극빈자라도 향상의 희망 밑에 노력하고 왔지마는 이야말로 3정보를 가진 소위 농촌의 최후 재산가로서 수입으로나 전 재산방매로나 자녀 하나 중․대학교에 공부시킬 실력도 희망도 없는 것은 명확하고 또 과거 농촌에 영세 농가 급 무농자는 무엇이라고 하여도 종래는 지주와 대농가의 원조로서 생활해 왔는데 지금 최고 3정보 한도는 있고 최저한도는 없으니 극빈자는 어떠한 방책으로 현재 생활균형을 취할 것이며 또는 많은 가족과 적은 가족의 동태는 장래 생활균형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정도를 모든 국민에 균등하게 헌법 제5조 제8조 제84조 급 전문에 명시하였는데 현하 도시를 견 하면 학교 기타 모든 기관이 구비되어 인재양성에 농촌 10분지 1의 비용이 없는데 그 주택만 하여도 기천만 원의 고루거각 을 가진 자가 즐비하고 상공 어업자의 소유 물건은 기억만 원을 소지하고 있는데 이런 등등의 재산은 농촌에 비하여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만일 공평한 안이 없이 막연하게 제1보에 농지만 이런 한도로 분배한다면 장차 상공 어업의 물건 소유권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것도 당연 농지분배와 같은 비례로 도시 빈민에 분배하여야 할 것이니 이런 분배로서 과연 상공업자는 유지할 것인가? 이것을 만일 그냥 둔다면 의원 여러분의 대부분은 농민이 아닌 분으로서 헌법에 위반한 편파적 법률을 제정한 것은 세평 을 불면 할 것이요 농민은 전부 빈궁 무식자가 되고 도시는 부유 유식 특권계급자가 많은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면 8할의 농민이 과연 무조건으로 도시민의 노예가 되어 피땀을 흘려 농사를 잘 지어 도시민에 부익부하라고 현하 통제를 하는 미곡매상에 손해를 불고 하고 극복할 것인가? 앞으로 농촌 대 도시에 큰 투쟁이 있을 것을 예측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나 물건이나 국민 인구에 의하여 1인당 얼마씩 평분 하는 것이 좋을가 하며 이는 소유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는 토지의 연혁과 인구의 동태로서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국민경제의 균형정책을 세우는 데는 부자가 빈자 되고 유식이 무식 되는 소극적 정책을 피하고 빈자가 부자 되고 무식이 유식 되는 적극적 정책을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풍속을 일단 에 변경하기는 어렵고 법률의 행사를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습은 수백 년 내로 부귀빈천을 수원수처 할 것 없이 각자가 책임지고 지내왔는데 이것을 통제 균형하자면 현실에 비추어 국민 향상에 희망이 있는 진보적 법률을 제정하고 차라리 시대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지마는 이와 같은 현실에 초월한 소극적 법안은 농촌 실정상 소수 농민을 위하여 대중 농민을 박해하는데 불과한 것입니다. 이 농지개혁의 원리가 부자의 농지를 빼앗아 빈자에 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농가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을 취하는 것이 목적인데 어제 제5조2항2호는 농촌에 상반되는 조문을 통과하였는데 이것은 금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구해일득 인 이러한 조문을 통과한다면 농민의 운명은 이로써 실패될 것이요 국가의 시정은 장차 궁경 에 함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소작제도와 토지겸병 문제는 자연 해소로써 기히 분배되었고 다못 앞으로 농촌 대 도시의 경제 균등에 대하여 헌법의 조문과 정치의 운영을 예상하여 어느 정도 최고한도만 정함에는 1호당 10정보가 의당 함으로써 본 의원은 원안 제6조1항은 「농가로서 1가당 총면적 10정보 이내의 소유 농지」라고 수정하여 농민의 향상심을 조장할 것을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찬동하신다면 동의를 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2정보 안을 절대로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만일 원안대로 최고 3정보로 할 것 같으면 현재까지는 혹 3정보 이상 가진 토지를 통계표대로 하면 한 50만 정도 가량 사게 되는 통계를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법이 실지로 통과돼서 실시되는 시간적 여유로 이 법을 이용해 가지고 책동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아마 3정보 이상 매수할 토지라는 것은 극히 소량에 불과하리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의 7할 3분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농민이 희망을 가지고 바라는 이 때에 뚜껑을 열고 볼 것 같으면 결국 자기한테 하등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결과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민의를 대표해서 나와 가지고 말하자면 농촌국회와 같은 이런 형편으로서 많은 시일과 노력을 허비해서 이 법을 통과해 가지고 실시할 때 농민에게 오히려 반응을 주고 실망을 준다 할 것 같으면 아예 농지개혁법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감정상으로도 좋고 국가상으로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몇 마지기라도 이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혜택을 입혀 가지고 농지가 돌아와야 하겠다고 고대하는 사람에게 농지를 줄 것 같으면 2정보로 해야만 다소간이라도 희망을 주고 무엇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생활에 있어서 3정보 정도는 농사를 지어서 그 수입으로 자제도 가르치고 하는 이유로서 3정보를 고집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이 향상될 때에는 물론 3정보가 아니라 아까 최봉식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10정보 이상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해서 현실에 부득이한 경우에 3정보로 할 것 같으면 못 쓴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농사를 지은 또는 광산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후에 농사를 한다 할 것 같으면 큰 난관이 올 것입니다. 암만 농촌이라 할지라도 다수히 논밭을 지어 가지고 많은 생계를 하는 이런 농촌을 만들려 할 것이 아니라 다각적이고 유기적으로 농촌을 부흥시켜서 커다란 목표를 두어 가지고 우리가 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만 농촌이라 할지라도 농사를 짓는 것이 다소 여유가 있으면 농민으로서 국가에 봉사하는 정도에 끝이고 대한민국 일상생활에 보충하는 밭 논을 짓는 또 다른 이외의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을 목표로 두고 농지개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3정보로 할 것 같으면 현재 3정보까지 농사를 짓는 이런 부농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부농 정도로 보나 살림사리 정도로 보나 모든 것이 평균생활에 비해서 부유생활에 속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부유생활을 표준으로 해서 농지개혁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결국 가난한 그대로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재산도 있고 또 그 이외에 다른 부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 이런 사람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못 주는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절대다수인 세농민 에게 아무것도 못 돌아가는 결과를 준다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이런 취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만일 3정보 자작농을 해 가지고 대학을 보내고 그 외에 돼지도 기르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구루마도 있고 하는 것과 지금 초가사리에 집 한 채도 없고 농지는 없고 특별한 버리도 없어서 곤궁에 빠진 농민을 생각할 때 우리 불상할 농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부농층에 속하는 3정보 이상 가진 농민이 양보해서 건전하고 평화스러운 농촌 재건에 공헌하는 것이 얼마나 떳떳한 일이겠읍니까? 이런 입장으로 볼 때 3정보라는 것은 숫자상으로 볼 수 있는 관념적 견해에서 나온 것이지 절대로 실질문제에서 나온 숫자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2정보를 만일 통과 못 시키고 3정보로 농지개혁 실시된다 할 것 같으면 공문서 에 지나지 않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2정보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통계상으로서 2정보이면 얼마일 것인가 이런 점도 말하고 싶읍니다마는 시간 관계로 끝이겠읍니다.

이 3정보 2정보에 대한 문제는 결국 지주가 타인에 소작 준 것을 박탈해 가지고 자기가 자경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와 대단히 관련성이 많읍니다. 만약 지주가 타인에게 준 것을 마음대로 그 소작권을 박탈해 가지고 자기가 자영한다면 3정보는 대단히 곤란하다, 왜 지주가 마음대로 딴 사람에게 준 토지를 박탈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논하기를 자경치 않는 농지는 정부가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한 관계로 소작권을 마음대로 박탈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실지로 우리의 1가당의 총면적이 3정보라고 했지만 이 법이 시행될 때에 마음대로 타인에게 준 소작권을 박탈 못하는 관계로 3정보를 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타인의 소작권을 박탈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물론 박탈 못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최고 1가당 총 소유면적을 3정보로 해도 하등 무방하다. 도리혀 3정보를 줌으로 말미아마 3정보 미만을 가진 농민에게 자유경쟁을 시켜서 2정보 가진 사람도 누구나 다 능력만 있다면 토지를 3정보까지 살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생활이 향상될 것이요 농민에게 창의와 자유를 주어 자유경쟁을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2정보 외에는 못 가진다, 아무리 버러도 2정보밖에 못 가진다 한다면 도시에 가서 뿌로카를 하든지 도시에 가서 불로소득으로 마음대로 협잡을 하는 그러한 것에 농민이 관계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자유로 해서 내가 3정보까지 자유로 할 수 있다는 목표가 있는 이상 거기에 도달하도록 얼마든지 일 할 수 있다. 그러고 3정보로 한다고 하면 민족개혁상 과거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머슴사리제도를 인정한다 해라 했지만 그것을 딴 법으로서 과거의 봉건시대라든지 일제시대의 머슴사리 같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러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말하면 여기 대해서 적당한 사회보험법을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농지개혁법과 관련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만주에서 돌아온 돈도 없고 집도 없이 돌아온 그러한 사람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지 아니할 어떠한 계약하에 머슴사리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을 우리가 촌에 가서 많이 봅니다. 돈도 없고 헐벗고 집도 없는 농민이 머슴사리도 할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거지가 되란 말이요. 도시에 뿌로카로 가란 말이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딴 법률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머슴사리도 할 수 없다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지금도 김병회 의원이 통계적으로 말씀하였는데 남한의 1호당 총면적이 약 1정보 2정보다 그러면 왜 1정보를 가지고 분배를 해달라라는가 마땅히 통계 숫자로 본다면 농민의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세워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유와 창의를 주고 생활을 향상시키려면 적어도 3정보는 주어야 됩니다. 농민의 아들도 백성이니만큼 적어도 중학을 공부시킨다는 그러한 한도를 만들어서 내가 부지런히 일하면 3정보는 경작할 수 있다 그러한 이상을 주어야 농민이 3정보를 근로를 해서 소득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 2정보 이상은 더 할 수 없다면 부지런히 근로를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이 실지를 보신다면 농지 2정보로는 먹지를 못해요. 통계상 2정보 1정보를 짓는 머슴사리에 대해서는 이것을 딴 법으로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적어도 3정보를 주어 가지고 농민에게 이러한 근로할 길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제일의 문제는 타인에게 준 소작권을 박탈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만 타인에게 준 소작권은 박탈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야 3정보도 부족한데 만약 타인에게 준 소작권을 박탈하고 마음대로 소작권을 뺏는다면 본인은 2정보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준 소작권은 박탈 못하데 되었읍니다. 그러니 이번에 3정보를 주어야만 농민의 아들을 공부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자유경쟁의 권리를 주며 농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정보를 주장하는 안은 조선 농민을 죽이는 안이고 2정보는 조선 농민을 살리는 안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저는 2정보를 주장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안이 제안될 적에 38도 이북에서는 3정보를 가지고…… 그것은 그만두겠읍니다. 맹목적 숫자로서 이 농지법 개혁안으로 3정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농촌에 있어서 어떤 실책이 있느냐 하면 벌써 약은 지주들은 토지를 자기 형의 명의로 자기 동생의 명의로 자기 마누라의 명의로 자기 조카의 명의로 자기 아들의 명의로 3정보 범위 내로 분배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농민은 전부 소작권을 박탈당하므로 농촌에 있는 농민들은 방금 비애를 느끼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외국에 있어서는 기계가 발달되고 공업이 발달된 관계로 혹은 10정보 내지 20정보를 경작해도 상관이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 조선에 있어서는 이 농업이 가장 주동적 역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정한 분배를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한 현실적 경작면적을 본다든지 시방 농사를 짓는 호수를 실지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2정보 정도로서 분배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으로서 여러분은 만장일치로 이 2정보를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3정보를 주장한다면 우리 농민대중을 망치고 죽이는 만큼 여러분은 2정보를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정보를 주장하는 안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는 시간 관계로 약하고 2정보를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까 김병회 의원께서 숫자상 통계를 말씀하였는데 이것은 다소간 정확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부정한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 수효가 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광범위로 잠깐 일개인의 의견으로서 말씀했지만 최소한도의 소작농토를 제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그러한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현실에 있어서 우리의 실정을 돌아볼 때에 과연 순수한 농업만을 경영하는 농가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머리에 두고 생각치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농가의 생활에 필요한 면적은 과연 얼만가 하는 것을 고려해 주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숫자적으로 이 조건을 나눌 때에 1정보가 못 되느니 1정보가 되느니 하는 말씀이 있었지만 이런 얘기보다 농민의 기본생활에 대한 농토가 과연 얼마나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되겠읍니다. 이것을 석 섬, 넉 섬 하는 것을 훌륭한 농토로서 논만을 가지고 생각하고 계신 그러한 개념이 계시지 아니한가 생각합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밭과 논을 병행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병행해서 가지고 있다면 한 사람이 논은 불과 1정보 반밖에는 못 갖게 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욱히 산간지대에 있어서는 밭이 많고 논이 적어서 불과 겨우 자기식량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 최고한도를 작정한 이유에 있어서 평야지대 또는 산간지대 더욱히 산전 으로 버러먹고 사는 사람 또는 최태규 의원이 내놓신 그 「산간벽지에 한해서는 차한에 부재함」이라는 그 취지도 산간벽지에서 화전 을 파먹는 산전을 경작하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고려할 때 과연 이 3정보라는 면적을 가지고 진실로 일가의 농가가 경제적으로 자주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농가에 대해서 이와 같이 3정보라든지 이와 같은 극히 최소한도의 면적을 극히 적은 면적을 제한한다 할 것 같으면 바야흐로 우리는 농민에 대해서 그릇된 법령을 제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농토의 근본문제로 말씀하면 여기에 있어 토지를 매수당한 그런 사람은 마땅히 공업노동으로 진출시키는 국가적 근본방침이 서 있지 못한 이상 토지개혁의 근본적 의의를 몰각한 이런 우려가 있읍니다. 더군다나 이 토지를 더 최소한도로 할 것 같으면 과연 농민의 발전을 얻을 수 있을가…… 본 의원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소작인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의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일개의 소작인으로부터 저는 출발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그때에 자유경제가 아니였고 이와 같이 2정보라는 제약을 받았던 조영규가 오늘 이 자리에 양복을 입고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대해서 진실로 농민을 생각하고 농민의 발전을 위해서 진실로 여러분들이 3정보도 오히려 부족한 감을 느끼시고 이 자리에서 토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는 수정안을 찬성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성립된 후의 우리의 농촌실정을 봐야 될 것이올시다. 그뿐 아니라 몇 백 년 이래로 우리 조선에 있어 가지고 볼 때에 지역적으로는 혹 어떠한 농가에서는 3정보 이상 짓는 농가도 있을 것이올시다. 전라북도 같은 데나 충청남도 일부 같은 데는 토지는 많고 사람은 적은 곳이니 3정보 이상 5정보, 6정보, 7정보까지 짓는 사람이 있다는 말도 들었읍니다만 대략 볼 때에 우리의 농촌현상이 2정보 짓는 사람도 없다고 나는 인정합니다. 우리 경상북도를 볼 때에 2정보 이상 짓는 농가가 전 도내에 50호 이상이 잘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3정보를 표준한다는 것은 토지를 황폐시키는 한 정책이라고 나는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3정보라는 이 표준을 세워놀 것 같으면…… 나도 3정보의 토지를 사겠다 해서 우선 자기의 욕망에 차도록 3정보를 살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3정보의 농사를 혼자 다 못 짓는다면 황폐하고 말아요. 우리가 그 전과 같이 소작제를 인정한다면 3정보 아니라 300정보도 좋겠지만 소작제를 인정하지 않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 3정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내가 이 토지개혁법의 대체토론 때에도 한 말씀이올시다만 현 우리나라의 현상을 볼 때에는 농토는 부족하고 농가호수는 많은 현상이올시다. 아까 김병회 의원도 말씀했지만 가령 2정보씩 돌아간다 하더라도…… 매 농가가 차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100만 호 가량은 돌아갈 토지가 없는 것이 현상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정보를 표준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또 그러고 그뿐 아니라 지금 시골에 있어 가지고 한 가지 기현상을 우리가 참고 안 할 수 없어요. 요전에 농지개혁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이 철폐되고 난 이후에 볼 것 같으면 3정보 미만 가진 사람은…… 혹 1정보 2정보 가진 사람들이 내가 3정보까지는 살 수가 있다고 하여 지금 토지를 사 모는 중이올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전에 그냥 소작하든 농민들은 뭘 먹고 살아요? 그러고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만한 3정보까지 가질 수 있을 욕망을 해야 된다…… 3정보 토지를 못 짓더라도 3정보까지 욕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필 토지에만 욕망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정보 지어 가지고 근면히 저축을 해 가지고 돈을 몬다 할 것 같으면 하필 토지에만 애착심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산업방면이나 공업방면으로도 나갈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하면 몇 배 이상의 이익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필 토지에만 애착심 붙일 필요가 무엇이 있읍니까? 그러니 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볼 때에 2정보로 해야 우리가 이 토지개혁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되겠느냐 3정보로 해야 좋은 방법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 본다면 우리는 이 현실과 장래를 위한다든지 과거를 빛추어 보아도 2정보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나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토지 2정보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며 3정보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올시다만 대략 3정보 토지를 가저보자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을 살리고 농민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는 이러한 생각을 해주십시요. 이 사람도 토지를 한 4정보 갖었으나 나도 2정보는 뺏길 예정하고 이 말 한 것이올시다.

본 의원도 발언을 신청한 사람이 되어서 발언 차례가 되었읍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대체토론 때에도 상당히 논의되었던 까닭에 토론은 이로써 종결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원래 발언통지서를 제출하면 순서가 있게 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발언통지를 내놓고 토론종결 동의를 내시니 좀 여러 가지 규모를 세우는데 대단히 실책이 생기는 것이올시다. 그러고 의사진행이라고 해 가지고 항상 토론종결 동의를 내는데 그것은 사회자 측에도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너무 의사진행을 남발하지 마시면 더욱 좋겠읍니다. 그러나 토론종결 동의는 성립된 것만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29, 가 96, 부31, 그러면 토론종결 동의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 착석해 주십시요. 착석하고 인원수를 한번 다시 조사한 뒤에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손을 들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기립으로 몸을 일으키는 그 두 가지는 의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고 그다음에 무기명 투표 유기명 투표 이 경우에는 원의로써 작정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올시다.
이 법안은 우리 국회의사당에 있어서 가장 중대하고 또 국민으로서도 가장 중대하게 느끼고 있는 법률이니만큼 오늘 이 표결에 있어서는 기명투표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이구수 의원의 동의는 이 법안은 대단히 중대하다, 그러므로 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좋다는 동의올시다. 그러면 투표로 하자는 이구수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투표방식에 대해서는 가부를 쓸 것이 아니라 기명하지 말고 무기명 투표로 하되 2정보라 3정보라 똑똑히 써서 가니 부니 하지 말고 2정보, 3정보라고 쓰고 그래서 2정보가 많으면 2정보가 이기는 것이고 3정보가 많으면 3정보가 이기는 것이고 그래서 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 안을 투표하고 원안을 또 투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단 2정보나 3정보라고 써 가지고 무기명 투표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개의의 내용은 다만 2정보냐 3정보냐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수효에 의지해서 작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거기에 다른 의견 있읍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개의부터 묻읍니다. 개의의 내용은 그 투표지에다가 2정보나 3정보나 써넣자, 그래서 그 수효로다가 결과를 지어넣자는 그것이올시다…… 그렇지요…… 이것은 기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올시다. 2정보, 3정보만 써내놔서 그 많은 수효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올시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35, 가에 79, 부에 10표, 그러면 이것은 개의대로 가결된 것이올시다. 감표위원은 최운교 의원과 장병만 의원이 나와 주십시요. 그러고 이 투표가 종결될 때까지 출입을 잠깐 정지해 주십시요. 그러고 각문을 폐쇄하고 지켜주십시요. 지금은 투표용지를 배부하겠읍니다. 아시겠지만 적으실 때는 횡으로 적지 말고 종으로 적어 주십시요. 금번 투표는 가부는 없는 것이올시다. 2정보를 하고 싶으면 2정보 3정보를 하고 싶으면 3정보라고 써서 제출하면 되는 것이올시다. 지금부터 투표해 주십시요. 동으로부터 서쪽은 맨 나중에 해주십시요.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합니다. 지금 감표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46인, 2정보의 찬성표가 48표, 3정보의 찬성하신 표가 97표올시다. 그리고 무효가 한 표. 그러면 3정보대로, 말하자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시간은 5분이 남아 있으나 새로 시작할 수가 없으므로서 차회는 명일 상오 10시 정각에 밀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