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지금부터 제6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67차 회의록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12월 27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을춘 의원이 군청폐지및도분할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본건은 김석호 의원 외 서른두 분이 제안한 것입니다.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의결되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27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군청폐지및도분할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12월 12일 자 회부된 제기 법률안은 법의 체제가 불비되어 심사키 곤란하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12월 28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근 의원이 다음과 같이 2개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하나는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이고 다음 하나는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양개 법안은 수정통과되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28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용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의 건 개정법률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통과키로 의결하였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0년 12월 28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용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 개정법률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12월 28일 자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김종신 의원이 다음과 같이 4개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28일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김종신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단기 4290년 12월 23일 자 농림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표제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별지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사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0년 12월 27일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김종신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립극장특별회계법폐지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0년 6월 17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표제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통과하기로 의결되었사옵기 국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0년 12월 28일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김종신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방비특별회계법등폐지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0년 12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표제 법률안을 신중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통과키로 의결되었사옵기 국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이 보고하나이다. 이상 3개 법률안은 각각 수정통과되었읍니다. 끝으로 양곡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폐기하기로 되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27일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김종신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양곡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단기 4290년 12월 23일 자 농림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표제 법률안을 본 위원회에서 신중 심사한 결과 이를 폐기하기로 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나희집 의원 외 46분이 양곡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직접 본회의에 상정케 해 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의 건 주문 수제 법률안에 대하여 별지와 여히 농림위원회가 발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되었던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되었음으로 의원 등은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의에 불복하여 본건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국회법 제33조제5항 단서에 의하여 요구하나이다. 단기 4290년 12월 28일 제안자 나희집 이형진 윤일상 김철안 신행용 나창헌 송경섭 이용범 황남팔 김두한 김두진 김지준 유봉순 백남식 박정근 변진갑 김창수 이영섭 윤용구 신규식 김병순 김보영 김판술 정규상 조만종 김선우 송방용 민영남 김홍식 박용익 신태권 신정호 박해정 김우동 정상열 황경수 손석두 안준기 양일동 김기철 천세기 유옥우 최병권 한희석 이정희 장영근 정명섭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보고사항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김의택 의원으로부터 보고사항으로 함평환표사건에 대한 보고사항인데 내무위원회를 거쳐서 보고신청이 나와 있읍니다. 김의택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평환표사건에 관한 보고―

귀중한 시간을 빌려 가지고 보고말씀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다가 몹씨 시간이 귀중한데 이 보고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도 생각해 보았읍니다마는 부득불 보고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보고드리게 된 것을 여러분께서 많이 양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실은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던 세칭 함평환표사건이라는 것이 지나간 26일 날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함평환표사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작년 10월 10일 제22회 국회 제8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대강 경과말씀을 보고드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그다음 되는 87차 본회의에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치안국장이 당시의 치안국장 김종원 씨가 이 본 의원이 보고한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본 의원을 소환 문초하겠다는 담화발표사건이 있었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당시의 내무장관 이익흥 씨를 본회의에 출두시켜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경과를 밟아서 당시의 이 내무장관은 그러한 사실이 전연 없다는 경찰의 보고를 근거로 해 가지고 본회의에 와서 답변을…… 그러한 사실 전연 없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은 당시 보고 가운데에 있어서 작년 8월 13일 시행되었던 전라남도 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함평 제1선거구에 있어서 5개 투표함에 있어서의 환표한 부정사실을 인정하고 당시에 바로 선거위원회에 즉시로 문서로써 항의를 제출하는 동시에 당시의 5개 투표함을 개함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으나 당시 선거위원회의 불찰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것을 약 48시간 이상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즉시로 개함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당시 함평 제1선거구에서 입후보했던 자유당의 두 분 민주당의 한 분, 세 사람이 입후보한 가운데에서 자유당인 장권표라는 그분이 당선으로 발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 공천자인 김봉수 씨와 또 자유당으로 입후보한 김동표 씨가 두 분이 전라남도선거위원회에 선거에 부정이 있다고 해 가지고 소청을 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 결과에 전라남도선거위원회에서는 9월 26일 날 전라남도선거위원회의 결정으로다가 이 5개 투표함 가운데에 있어서의……

김 의원 좀 기다려 주세요. 경위……

5개 투표함 중에서 2개 투표함이……

김 의원! 김 의원! 좀 기다려 주세요. 황성수 의원! 지금 같은 그런 행동은 해서 안 됩니다. 만일 또 자리를 떠서 그런 일이 있으면 퇴장을 명하겠읍니다. 미리 주의드립니다. 앉아 계세요. 계속하세요.

말씀을 계속하겠읍니다. 5개 투표함 가운데에 있어서 2개 투표함만 부정이 있다고 확인을 했고 3개의 투표함에 대해서는 부정이 없다는 이러한 결론을 내려서 결국은 2개 투표함만의 부정만 가지고도 당시의 선거는 무효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당선자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 가지고 전라남도선거위원회에서는 당시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효의 결정을 받은 장권표 씨도 동시에 대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했고 또 5개의 투표함에 전부 부정이 있다고 한 낙선자인 김동표 김봉수 이 두 사람도 동시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읍니다. 그 소송을 제기한 1년 3개월 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26일에 대법원에서는 역시 전라남도선거위원회의 결정이 정확하다는 판결을 내렸읍니다. 그 판결요지를 대강 소개말씀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함평군 제1선거구에 있어 함평면 제3선거구 및 대동면 제2투표구의 선거는 현저한 부정이 있기 때문에 당선 및 선거의 무효를 선언한다. 이 양 투표구의 부정은 투표함 수송 도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증거로서는 함평면 제3투표구에 있어서는 투표함의 봉인이 이중으로 첨부되어 있어 원래 투표함에 붙여졌던 봉인을 뜯은 흔적이 역연하고 대동면 제2선거구에 있어서는 봉인이 원래 붙었던 봉인용지가 아니라는 점과 열쇠가 원래에 봉투에 넣어서 역시 봉함하였던 것인데 열쇠봉투가 봉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서…… 이와 같은 사실을, 선거법 위반인 부정선거며, 따라서 이 양 투표수가 당선에 영향을 미침으로 당선 및 선거를 무효로 한다’ 이러한 내용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부정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각처에서 많이 떠들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 선거에 관해서 불복이 있는 많은 피해자들은 선거위원회에 소청을 했고 또는 대법원에 소송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부정선거 많은 소청 많은 소송 가운데 있어서 대법원의 판결로서는 그 부정을 확실히 인정한 사건만은 함평환표사건이 아마 효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5․15 정부통령선거 다음에 많은 선거에 관한 환표 혹은 개표에 관한 부정사건이 있었던 것을 통탄한 나머지에 작년 6월 6일에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읍니다. 그때에 본 의원 외 61인의 서명을 얻어 가지고 국회의원선거법에 관해서 주로 투표할 때의 부정을 방지하는 것과 또는 투표함 수송할 때의 부정을 방지하는 것과 또는 개표할 때의 부정을 방지하는 이 세 가지 점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국회에서 이것을 대수롭게 취급해 주지 않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금년 4월에 모든 안건이 폐지되는 동시에 폐지되고 말었읍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제출한 이 선거법 개정안을 당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취급해 주셔 가지고 바로 개정을 해서 작년에 실시되었던 8․8 선거와 8․13 선거에 임했더라면 지방에서 선거된 선거를 비롯해서 각종 선거는 좀 더 명랑해졌을 것이고 동시 이 선거에 관해서 추잡스러운 여러 가지 추문도 많이 없어젔을 것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공명선거 없이는 민주정치는 도저히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은 세 살 먹은 동자라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임으로 해서 새삼스럽게 이 사람이 선배 동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조차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번 대법원에서 확인된 이 환표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공명선거를 지향하는 데에 이것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의 많은 거울이 될 것을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지나간 9월 12일 날 이기붕 의장께서 공식적인 제의로 말미암아서 여야 선거법 단일화를 만드는 협상이 시작된 것도 이미 여러분이 잘 아는 사실이고 또 우리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약 70여 일 난상토의한 결과에 모처럼의 선거법 협상안에 대한 결과를 맺은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조항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도 역시 난관에 봉착해 있고 아마 수포로 돌아갈 그러한 가능성이 풍부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3대 국회가 말기에 들어가 있는 이때에 금년도 오늘로서 아마 겨우 이틀밖에 남지 않는 이날에 있어서 내년 실시될 총선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양상을 우리가 추측해 볼 때에 과연 선거법을 고치지 않고 선거를 실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선 공무원이나 또는 일선에 있는 여러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함평환표사건과 같은 부정사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으로 송구함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어떻게 했으면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있고 좀 더 공명선거를 실시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이러한 경험을 치렀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공명선거를 실시해 가지고 민주정치를 올바른 궤도에 올릴까 하는 것이 평생의 염원이 되고 말었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애정을 깊이 살피시고 또 이 함평환표사실이 진정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셔 가지고 앞으로 공명선거를 기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공명선거를 실시하는 데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재삼 부탁말씀 드리고 저의 보고는 이것으로써 그치고저 합니다. ―회기연장 및 의사진행에 관한 건―

다음 의사에 관한 것을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것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회기는 오늘 12시로 마지막이고 회계연도도 내일 하루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아직 예결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아직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잠간 알어보면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의사진행을 이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회의와 야간회의를 해서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산회를 하고 예결위원회에 남는 시간을 바치도록 하고 오후회의는 야간회의는 밤 6시부터 개의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앉으세요. 가만히 계세요. 말 그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읍니다. 회기에 대한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기는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었으니까 오늘 회기를 연장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지금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후 밤 야간회의에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상의해 주세요. 이 사람 생각에는 회기에 대한 것을 야간회의가 개시될 테니까 거기에서 회기연장을 하든지 지금 하든지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어서 말씀드리는 것예요. 규칙으로 하지 말고 지금 거기에 대한 제의를 했으니까 지금 회기에 대한 것을 지금 논의하자 그렇게 되면 지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아까 보고사항에 대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있지 않어요? 보고사항이라고 말씀한 것이 있지 않어요?

네,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보고사항이라고 나온 것이 있지 않어요?

아직 받지 못하였읍니다. 지금 의사진행으로 제의했으니까, 의사진행에 대한 지금 의장이 제의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논의해 주세요.

발언권은 보고관계 끝나거든 주세요.

보고관계 서류를 내 주세요.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지 않어요? 의사진행 끝나거든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보고사항으로……

박영종 의원 과히 걱정 마십시요.

무슨 보고사항인지 서류로 내 주세요.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내 주세요.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야. 보고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그랬에요.

박영종 의원, 과히 걱정하실 것이 없읍니다. 지금 조 부의장이 단상에서 선언하시기를 의사진행에 대한 것이 끝나면 박영종 의원한테 보고에 대한 발언을 허락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때에 말씀하시지요.

조 의원은 내 답변을 대신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거쳐서, 무슨 질의인지 무슨 사항인지 위원회를 거쳐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다른 분은 다 보고사항에 위원회를 거쳐서 해 주시는데 하필 박영종 의원만은 그렇게 안 할 수 없읍니다.

내가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요구하는 거예요.

보고를 요구하는 사람이 무슨 보고를 요구하는지 그것을 서류를 내 달라는 말씀이에요. 발언 계속하세요. 조 의원 발언 계속하세요.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이 대한민국국회의 정기국회를 마감하는 그런 날에 처해 있읍니다. 이날에 정시에 개의가 되지 못했고 자유당 의원부총회가 있어서 11시까지 연장이 되었고 또 민주당으로 말씀하더라도 의원부총회가 있어서 11시 반까지 연장되어 가지고 인제 개의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의당히 이와 같은 문제, 즉 회기가 마감이 되고 하는 이 자리에서 회기연장 또는 이걸로서 회기를 마감하느냐 이런 문제가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하신 조 부의장이 이 말씀을 끄냈는데 끄내는 가운데에 독자적으로다가 오후 6시부터 또 회의를 하고 야간회의를 하고 이런 그 의장의 직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일하는 이런 회의는 참 과거에 내가 경험한 걸로 해서 지긋지긋한 말소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듣게 된 것은 대단 유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며는 회기는 앞으로 20일 또는 1개월간 연장되지 아니치 못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며는 이 국회법에 의해서 반드시 예산안이라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세입에 대한 것이 기초적으로 상임위원회로서 논의가 되어서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세입에 의한 세출을 재정경제위원회가 어느 정도 세출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본 연후에 그것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로 말씀하며는 자기의 소관하고 있는 각 상임위원회가 예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또는 필요한 항목은 국회 자체가 정부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증액 동의도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필요하지 않은 예산, 국민의 부담을 너무 과중시키는 그런 문제는 그 상임위원회가 그걸 갖다가 삭감 또는 수정해 가지고 그것을 예결위원회로 넘깁니다. 그런데 국회법에 의해서 본다며는 예결위원회로 가며는 예결위원회에서 적어도 2주일, 필요에 의해서는 또 5일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국회법에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심의해 가지고 통과된 그 결정한 그 예산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회의에 상정한다며는 바로 이와 같은 본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의해서 전원위원회를 소집을 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작년에는 예산심의 할 때에 전원위원회를 생략하시고, 그러나 그것은 종전에 국회법을 존중해 가지고 이 국회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방편주의로다가 국회를 오늘날까지 운영해 나왔기 따무로 그와 같은 수속절차를 취하지 않었읍니다. 그 대신 이 국회법을 본다며는, 국회법 55조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전원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된 후 7일 이내에 심사보고하여야 한다. 전원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난 때에는 총액에 대하여 확정 의결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전원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이것은 비밀회의입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한 모든 기밀에 있어 가지고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안건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 것은 비밀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알어야 할 것은 알고 또 물어야 할 것은 묻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공개된 회의에 제출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또한 질의 대체토론, 그래 가지고 2독회에 들어가서 세밀한 부분에 왈가왈부 찬부 양론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깎을 것은 깎고 보태 줄 것은 보태 주고 그래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조경규 부의장, 의원 여러분! 오늘 이 마당에서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형편에 처해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처지에 빠져 있읍니다. 왜냐하며는 우리가 법을 존중하고 법의 질서와 절차를 우리가 챙겨 가면서 입법부의 입법을 하는 의원으로서 정당한 법의 수속절차를 차려 가지고 한다며는 도저히…… 이것은 하늘에 가서 별 따기는, 요새 무슨 인공위성이 생기고 뭐 달나라를 매매하고 이런 세상이니까 모르겠쇠다. 쉽게 몇 년 안에는 달나라에도 간다고 그러고 별 딸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별도 딸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민주당 너희들이 예산을 공연히 지연시킬려고 그러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것을 부정합니다. 왜? 제가 지금으로부터 나흘 전에 내가 우리 당의 존경하시는 과거의 부의장 곽상훈 의원께 내 상의한 일도 있읍니다. 예산안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통과…… ‘연내에 통과시킵시다’ 여기에 김동욱 의원이 앉어 계시지마는 대찬성을 했어요. 암, 그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든지 해야 한다고 그렇게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연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 도중에 필연적으로 그와 같이 지연이 되고 만 것입니다. 또한 여당에 계신 분들이 지나친 염려로 이것이 민주당에서 고의적으로 예산을 지연시키려고 하지 않느냐 이와 같은 자극이 오히려 어떠한 개인에 있어서는 그런 자극을 받고 또 반발심이 나서 얘기를 10분 할 것을 20분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 당으로서는 어느 의원부총회를 해서 그와 같은 결정사항을 본 것도 아니고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했지만 몇몇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아마 내가 알기에는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연내에 되도록이면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줄로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도 예결위원회에서 되도록이면 속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 개인의 충고를 받은 예산결산위원도 계십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 이 마당에 와서는 곽 최고위원이나 저나 몇몇 사람이 노력한 것도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고 인제는 도리가 없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있읍니다. 28일…… 29일 날입니다. 28일 토요일 날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김춘호 위원장 이하 여야의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이 회기연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읍니다. 그때에 김춘호 위원장이 하루만을 연장하자는 안을 내놨읍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로서는 해득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회기를 연장을 하며는 전례가 대개 20일 아니면 일주일을 연장해 나온 것입니다. 도시 정기국회의 회기를 연장한다는 그 자체가 이것은 잘하는 일은 아닙니다. 옳은 일은 아닙니다. 또 만부득이해서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두 차례식이나 연장한다는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국회법을 정당하게 해석하고 정당하게 국회법을 운영할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춘호 위원장에게 제가 말했읍니다. 회기를 연장하며는 종전의 예와 같이 30일을 연장을 하고 1월 1일부터 10일까지라도 연시휴가를 우리가 갖고서 그래 가지고서 해야지 벌써 토요일만 하더라도 도저히 예산안이 통과될 그런 가능성이 없으니 이것은 만부득이한 일이요, 하니 이것은 도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때에 여기 앉으신 조 부의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가예산 얘기를 하십디다. 조 부의장께서 가예산을 만일에 내놓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는데 되도록이면 연내에 통과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제가 받어서 말씀드리기를 ‘더구나 가예산 운운하는 얘기가 나오면 역시 예산은 임시국회에서 심의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정기국회에서 심의돼야 하게 이것이 우리 국회법에 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도저히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한 달까지 연기해 놓고’…… 또한 오늘날 제가 한때에 이 단상에서 요구한 안건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집회등단속법안입니다. 그러니 집회등단속법안에 대해서 속히 심의해서 보내 주십사…… 그것은 제가 내무위원을 겸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며는 조재천 의원이 애초에 집회단속법안을 내놓으셨는데 그래서 조재천 의원이 미국을 가시기 전에 그때에 지난번 국회에서 전부의 안건을 여당 여러분의 그 돌격적인 결의로 말미암아서 전부가 폐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류진산 의원의 안으로다가 이것을 내놓았읍니다. 이것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대폭적인 수정을 가했읍니다, 여당 의원들이…… 그래 가지고 만장일치로다가 결정을 보아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내놓았읍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고 뭉게고 있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또한 최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것이 통과되어서 본회의에 회부되었읍니다. 제가 운영위원이기 따므로 그 집회등단속법안, 즉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법률안의 하나를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시켜 달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읍니다. 그러나 어떤 일인지 운영위원장 이하 여당에 속하시는 분들은 도저히 들어도 들은 척 만 척하시고 오늘날까지 지연하고 있읍니다. 더구나 앞으로 자유선거를 지향한다는 대한민국 내무부장관 이하 대한민국의 국회의장 이하가 누차 국내외에 성명으로 그런 허울 좋은 말은 해 놓고 집회등단속법안 하나도 심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용의 안 가지셨다고 하면 이것은 곤란하다 그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산만 하더라도 외환에 대한 특별세법이 있읍니다. 이것은 예결위원 되시는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외환에 대한 특별세법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 하나로써 대한민국의 세입에 50억이 주느냐 느느냐 하는 이러한 단계에 있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즉 무엇이냐 하면 예산에 수반되는 법률안은 우선적으로 취급해서 예산통과까지에 한다는 것을 결정지었읍니다. 이것은 예산에 수반되는 예산에 관계되는 이와 같은 중대한 외환특별세법 이런 것은 이 본회의에서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처지에 있읍니다. 또한 국채만 하더라도 건국국채 180억을 발행한다는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은 예결위원회가 결정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국민에게 180억의 돈을 짜낸다고 하는 이와 같은 오늘날 국민이 헐벗고 배고프고 오늘날 쌀값이 한 가마니에 1만 환밖에 안 되는 이와 같은 참혹한 농촌경제에 비해서 여기에 또한 건국국채 180억을 강요한다는 이와 같은 국민의 앞날, 국민의 현 질 을 돌볼 때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우리가 180억이라는 국채를 그대로 손들어서 넘길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또한……

조영규 의원…… 지금 예산에 대한 토론시간이 아니고 의사진행으로 사회자가 제의를 했으니까…… 의사진행에 대한 제의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이 회기를 연장해야 하느냐 않느냐 하는 이것은 예산 때문에 연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말이에요.

조 의원! 이렇게 해 주세요. 아까 사회자로서 제의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오전․오후회의를 하자…… 예산 여러 가지 심의가 부족하니 앞으로 예산심의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도로 오늘 오전․오후를 해야 되겠소 하는 것 하나 또 오전회의는, 부대조건으로 오전회의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오전회의는 될 수 있으면 이상으로 끊기로 하고 야간회의는 또 예산심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밤 야간회의를 6시부터 하자 하는 것을 제의했읍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산심의를 빨리하자는 동의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의가 되어 있으니 만일 그 제의한 것이 부결이 되면 또 토의할 수 있고 또 회기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회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하고 또 야간회의는 6시부터 야간회의를 하도록 만일 결정이 된다고 하면 6시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도 있는데 그 문제는 또 지금이라도 논의할 수도 있고 6시 본회의에서도 논의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논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토론하시는 것을 규칙으로 말씀했는데……

아니에요……

의사진행 동의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규칙으로 받혀 주셔야지 예산의 국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 얘기는……

아니, 문제는 말이에요……

여기 타당하지 않습니다. 타당하지 않으니까 주의를 드렸읍니다. 주의를 드렸고……

여보세요. 내 얘기한 것이 불과 한 20여 분밖에 안 됩니다. 내가 얘기한 것이 한 25분밖에 안 돼요. 내 그렇게 긴 얘기가 아닙니다.

길고 짜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동의에 대한, 제안에 대한 의사가 합당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입니다. 한번 여기에 지금 말씀한 것은 이 경위와는 별로 타당하지 않는 말로 인정돼서 한번 주의를 했읍니다.

그리고 이 예결위원들로 말하더라도 이제 오후에 예산위원들 심의를 하게 한다고 하지마는 그 내 들은 말에 의하며는 그저께 밤을 새우고 새벽 5시까지 했고 또 10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제 저녁 11시 30분까지 했고, 이 참 국회의원 노릇도 못 해 먹겠읍니다. 이렇게 내가 본직이 의사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이렇게 하다가 병납니다. 병나면 요다음 입후보해서 선거운동 하는 데 여야 간에 지장이 막심하다고 생각이 돼요. 도시 이 문제의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첫째로 조 부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오후회의는 6시부터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 부의장으로서 너무 권한을 너무 쓰시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와 같이 형편이 안 되게 생겼는데 자유당에서는 도시 어쩔라고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것은 내 말씀이 끝난 뒤에 조 부의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예결위원회에서 가사 심의해서 통과한다 하더라도 예결위원회에 남은 부처가 농림부 전부 남었읍니다. 재무부 전부 남었읍니다. 또 그다음에 교통체신 다 그대로 남었읍니다. 상공 사회보건 그대로 남었읍니다. 거기에다가 특별회계가 전부 남었읍니다. 특별회계는 각 부처에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이러한 운명에 처해 버렸는데 이것을 자유당 여러분이 총회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조 부의장이 얘기를 안 하시면 얘기가 안 됩니다. 도저히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처지에 빠졌는데 이것을 우리 상식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법적으로 얘기하더라도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고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강행하실려고 하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나 안 보나 다 뻔히 압니다. 지금 말씀은 김 의원의 심보로 말씀하면 아마 사사오입 식으로 하려는 그런 심리 외에 없을 것입니다. 정당한 법을 운영한 정당하게 국회를 운영한 과거의 경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이것은 불가능하니 이것은 자유당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의를 하시고 어떠한 생각을 하시고 본회의에 임석하셨는가 몰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만약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국회의 정기국회 이것은 필연적으로 연장하지 아니치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하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예산에 관계된 모든 법률을 거기에다,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집회등단속법안이라든지 또는 선거법 개정안이라든지 또는 이 국정감사보고…… 우리가 말이야 국정감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방에 내려가 가지고 다 돌아다니고 중앙으로 다 했는데 이 보고서가 말이에요 전연히 들어오지 않은 부처가 있읍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려고 하며는 국정감사보고를 듣고 그 보고서에 의해서 잘못된 점 또는 이런 것은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정감사보고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점을 우리가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태도로 이것을 막 넘긴다고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는 필연적으로 1개월간 연장하지 아니치 못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러면 조 부의장은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또 하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만약에 본회의를 내일까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내일 하루를 더 연장하고 나머지는 연장을 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경우 어떻게 되겠읍니까? 내 저 김춘호 운영위원장에 대한 내가 오늘 경의를 표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오늘 운영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 나오셔서 무어라고 하시는고 하니 ‘의원부총회에서 하루만 연장하라’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운영위원회로서는 도저히 그와 같은 일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 양심을 가지고 법의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면 김춘호 운영위원장과 같은 그런 말씀이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부의장은 어떠한 그러한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려고…… 그래 가지고 이러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셔야 내가 알어듣겠읍니다. 만약에 이 답변을 들어 가지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직 동의를 않겠읍니다. 내가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회기는 필연적으로 1개월 연장하지 아니치 못할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으로 저로서는 그야 모르겠읍니다. 여러분이 다 손을 들어 주실는지 안 들어 주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이것은 손을 들고 안 들고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3대 국회…… 대한민국의 3대 국회가 저물어 가는 마지막을 고하는 이 마당에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되겠읍니까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조경규 부의장 생각과 같이 이와 같이 일을 다수의 힘으로 강행할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다며는 아마 조경규 씨에게 대한 국민의 신뢰감은 하루아침에 삼천 척은 떨어지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참 4년 가까이 부의장의 자리에 계셨던 조 부의장이 과거에 예산심의 당시의 모든 것을 볼 때에 물론 조 부의장으로서 고충은 있을 것입니다. 고충은 내가 알어요. 그것은 형편은 안 되였는데 누가 동의를 할 사람이 없으니 부의장이 단상에서 ‘의장의 직권으로써 하지요’ 해서 만부득이해서 했을 것이에요. 내 이 고충도 압니다. 그렇지마는 이 고충 이것보다는 조 부의장은 자기의 입장이 곤란한 고충보다는 대한민국의 국회 부의장으로써 대한민국의 국회법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기준하는 거기에 의거한 처리를 하는 국회 부의장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고충을 전연히 모르고 내가 한다면 이 자리에서 조 부의장에 대해서 내가 공격할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공격은 내 피하는 것은 조 부의장 자신의 고충이 계시리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조 부의장은 내 과거에 존경해 나왔고 또한 내 선배로써 내가 항시 내 모셔 나왔고 하는 조 부의장 오늘날 이와 같은 자리에는 단모를 내리시고 영단을 내리시고 이와 같은 사회방식은 지양하셔야 조 부의장 자신의 영광은 물론이려니와 자신이 만약에 이 자리에서 그와 같은 곤경을 박차고 나가는 그것이 자신을 위하는 동시에 이것이 진실로 국민을 위하고 국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나는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부의장께서는 아까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본 말씀 아마 시간이 오래되어서 처음에 말씀 여쭈어 본 것을 잊어버리셨을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약에 잊어버리셨으면 내가 다시 묻겠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조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실 것은 내가 1개월 회기연장에 대해서 동의를 이 답변이 끝난 뒤에 의사진행으로 올라와 하겠다는 것을 미리 약속하고 내려갑니다.

이 사회석에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 미안합니다. 그러나 사회하는 사람에게 물었기 때문에 몇 가지 답변하고저 합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이 동정에 가득한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지 혹은 경고에 대해서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조영규 의원이 물으신 가운데에는 지금 예산안을…… 앞의 회기가 오늘밖에 없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이것이 아마 중심 같은데 그것은 의장으로서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가 처리하는 것이고 의장으로서 처리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알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에 각 여러 가지의 보고사항이 있는데 그 보고사항은 다 어떻게 처리할 테야 또 그다음에 법안…… 중요한 법안이 다 있는데 그 법안은 다 어떻게 처리할 테냐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법안을 처리하는 방법 또 상정하는 책임 맡은 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있읍니다. 조영규 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은 잘 아시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기 전에 의장이 마음대로 끄집어내어서 상정하지 못하는 것을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회기연장에 대한 문제를 마치 조영규 의원이 의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 같은데 시간을 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회기에 대한 회기연장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한 바 없읍니다. 없고 오늘 회의를 어떻게 했으면 의사진행을 촉진하고 예산심의를 촉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회자로서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본 것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오전회의를 일찌기 마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를 도와주게 하고 야간회의라도 오늘은 해야 되겠다, 본회의를 야간회의는 오후 6시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제안이에요. 의장이 6시부터 한다고 여러분이 복종하시겠읍니까? 조영규 의원이 첫째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의했으면 그것은 결의해 가지고 여러분이 표결한 다음에 결정되는 것이고 의장이 선포함으로 해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기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언급한 바 없읍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이 한 달을 하느니 하루를 하느니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사회자로서는 1시간…… 한 달을 하는지 하루를 하는지 그것은 여러분의 뜻에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하루를 하자고 제안한 일도 없고 또 한 달 하자고 또 제의한 일도 없고 또 한 달 반대한 일도 아닙니다. 또 하루 하는 것을 찬성한 일도 아닙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 제안은 여러분이 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제안에 따라서 이 사람은 사회할 따름인데 아무런 책임 없어요. 거기 대한 책임 하나도 질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안한 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오늘 의사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말씀밖에 드리지 않었는데 조영규 의원이 그렇게 사회를 했다가는 삼천 척이나 떨어진다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삼천 척은커녕 한 자도 안 떨어지겠습니다. 그렇게 알어주시고, 지금 의사진행으로 여기에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사회자로서 제안한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만일 잘못된 것이 있다든지 혹은 또 거기다 추가할 것이 혹은 또 첨부할 것이 있다든지 개의를 하신다든지 그것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가 있는데 양영주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니, 저의 발언통지가 있지 않어요? 의장!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에요. 보고에 대한 것을 내한테 물었는데요.

규칙말씀이에요, 규칙……

규칙을 해도 지금 이 안이 끝나거든 규칙으로 해 주세요. 이 의안에 대한 규칙은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 안 드려요. 그것은 발언권 안 드립니다.

조 부의장 잘하시요. 사회 잘하시요.

잘하는 찬사는 박영종 의원에게 안 받어도 괜찮습니다. 조용하세요. 그렇게 너무 소란하면 안 됩니다. 앉으세요. 의사진행에 방해되어요. 앉으세요. 앉어 주세요.

저도 어떻게 해서 내일, 즉 31일 날까지 우리에게 부하된 예산심의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적지 않게 염려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당, 특히 민주당에서 여기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목적을 그대로 이루워지는 데 어떠한 방향으로 태도를 취해 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적지 않은 염려와 관심을 가졌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금 조영규 의원이 발언을 하신 것을 들어 보며는 물론 민주당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그 대변인 격으로 오셔서 발언하신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마는 어쨌든 민주당의 중진이신 조영규 의원이 방금 말씀을 통해서 들어 볼 때에 될 수 있는 한 이것이 연내에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실히 표현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자꾸 견해를 비약시켜 가지고 여기에 자꾸 혼란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현실은 현실대로 직시해 가면서 여기에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일동 의원 좀 가만히 계세요. 네, 간단히 하겠읍니다. 회의를 하다가 제대로 다 안 될 적에는 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해야 될 것입니다. 회기를 얼마든지 연장해 가면서라도 모든 절차를 밟아서 완전한 완전무결한 그런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에는 이번만은 그렇지 못할, 우리 특히 아무리 본회의에서는 원의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마는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평상시와 달라서 하기 어려운 몇 가지 구애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정부에서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을 내 주었으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이것을 12월 31일까지는 통과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정도쯤은 나는 필요에 의해서 또 만부득이할 때에는 짓밟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것은 어떠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것쯤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나 재정법에 그러한 경우가 났을 때에 임시예산을 낼 수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오늘 이 현재에 처해 있는 이 3대 국회는 내년 5월 30일로서 우리의 임기가 완료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3대 국회에서 어떤 결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이다음에 오는 4대 국회에 어떤 권한을 박탈한다든지 혹은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만부득이할 때에는 또 그때 가서 어떤 우리가 구상을 하고 결정을 할망정 될 수 있는 한 우리는 피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방금 조영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만일 30일이나 혹은 20일의 회기연장을 한다고 하는 것을 결의를 짓고 보면 금년도 예산안을 잘 심의하는 데에 시간적 여유를 갖는다는 데 대해서는 좋고 우리 3대 국회가 우리 스스로에 부하된 사명을 완수하는 데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 보면 예산안은 정기국회라야만 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1년에 정기국회를 한 번밖에는 못 갖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내일 31일을 초과한 그 이상의 회기연장을 만일 해 가지고 4291년 1월 달에 들어가서 정기국회를 갖게 된다면 내년 4대 국회가, 4대 민의원들이 내년에 가서 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여는 데 대한 구속이 될 것 아니냐 이것도 일방으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만부득할 때에 원의로서 결정지어서 한다고 할 때에는 본 의원도 복종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구애된 점을 본 의원은 생각한 까닭에 오늘로써 회기가 만료된 것을 예산심의를 반드시 비법성 을 띠어서 통과한다고 하는 것이 절대 여건이 아니고 이것을 여야 간에 협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외에 교섭단체별로 대표를 내 가지고 협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만일 여기에 완전히 서로 합의만 볼 수 있다면 내일, 즉 31일 동안에 합법적인 예산통과를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여건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24시간…… 36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그 36시간이나 혹은 20시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3대 국회의 최종심의를 하는 이 지금 예산심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충실하게 한다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순응해서 건의적 으로 여야 간에 타협하고 하면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유를 앞에 두고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낙인을 미리 선을 그어 가지고 미리부터 20일 30일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방 어떻게 생각하면 양심적인 결정이라고 볼는지 몰라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 범람스러운 것이라고도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기의 연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 사실인데 이것을 설사 한 달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이왕 내일까지 한번 연장을 시켜 놓고, 그렇다고 해서 방금 조영규 의원이 그것은 일종의 너무 영리하시고 너무 그만 재주가 많으신 바람에 요새 말로 하는 오버센쓰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안아요? 내일 밤까지라도 말이야, 설사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여건이 있다고 하며는 말이 안 됩니다. 허나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없는 한 일응 내일 밤까지 연장을 시켜 놓고 그래 가지고 내일 밤 12시면 12시까지 우리가 있는 성의를 다 표현해 보았지만 안 된다 할 때에는 국민한테도 미안하고 혹은 행정부에다가도 안됐다 혹은 4대 민의원도 안됐다 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산심의권을 어떻게 비법도 할 수가 없으니 부득이해서 연장을 하는 것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이 되어 가지고 비로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절대로 타의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일응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20일이다 30일이다 해 가지고 미리 반드시 혼란이 오고 반드시 투쟁만이 여기에서 있고 서로 건설적인 합의이라든지 이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그러한 의사진행을 미리 할 것이 아니라 일응 내일까지 이것을 연장을 시켜서 그동안에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혹은 이 나라 국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성의를 여야를 초월해서 노력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일 밤 12시까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결정적인 여건이 왔을 때 내일 밤이면 내일 밤에 회기연장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두 손을 들어서 찬성할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에 조 부의장이 그러한 제안을 해서 그것이 그대로 그냥 가볍게 넘어가며는 그 연장에 대한 문제는 밤에 여기 대해서 서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한 언급을 안 했읍니다마는 기위 조영규 의원으로부터 그런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고 다만 날짜의 기간선택에 대한 견해의 차이쯤은, 지금 그러면 마음에만 자꾸 작정할 것이 아니라 일응 지금 결정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죄송한 감을 느끼면서 나와서 의사진행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특히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조영규 의원, 여기에 대해서 지나친 오해와 억측을 마세요. 나는 어떤 부수적인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또 되풀이합니다마는 내일 밤 오후 12시까지라도 있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진실로 건설적으로 타협하고 해 나가며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다, 통과가 안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여건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일응 내일까지 한번 연장해 놓고 그러고서 우리가 있는 성의를 다해 보았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의 구애를 다시 느꼈을 때 결코 내일 오후면 오후에 가서 연장하더라도 일응 오늘 연장하는 것은 하루만 하는 것이 옳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 의사진행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행히도 여러분께서 동의하라고 하시면 동의를 하겠읍니다. 네, 그러면 본 회기는 내일 31일까지 하루를 연장하는 것이 가타고 생각해서 동의합니다.

양영주 의원 아까 내가 제안한 것을 받어 주시면 내가 그것을 철회하지요.

네, 받습니다.

아까 사회자가 제의한 것이 있는데 오늘 의사진행에 있어서 야간회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6시부터 그것을 양영주 의원이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영주 의원의 회기연기에 관한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표결하지요. 그러면 그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양영주 의원의 동의내용 잘 알었읍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개의를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개의를 하기 전에 그 이유를 약간 설명드려야겠읍니다. 양영주 의원의 말씀에 의한다며는 4291년도 예산이 적어도 내일까지 통과가 안 되면 3대 국회가 큰 죄를 짓는 것같이 규정을 내리셨읍니다. 허나 저는 생각하기를 모르고, 예산의 내용을 심의해 보지 않고 또 국민의 이해득실, 사업의…… 국가사업의 경중 여기에 대한 너무 비판 없이 그냥 그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송두리채 꿀떡 생켜 버리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게 짓는 죄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도저히 내일 지날 수 없다는 무슨 법적 조건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도 혹 모르거니와 제 경험에 의하면 과거에도 한 달 동안의 가예산을 만들어 준 예가 허다히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회기를 정기국회랄지라도 그 연도 말이 지나도록까지 연기하고 가면서 예산을 심의했던 전례를 저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구태여 31일이다 하는 연도 말을 우리가 엄수하게…… 하기 위해서, 조그만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3대 국회가 기간 전에 예산심의를 완료했다는 명분으로다가 국민을 속일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중히 예산을 검토해 가면서 한 달 동안 회기를 연기해 가지고라도 가예산을 만들어 주고라도 국민의 이해득실과 사업의 정당성 여부는 우리가 검토해서 예산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양 의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3대 국회가 정기국회를 1월까지 연장하는 것은 4대 국회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4대 국회에까지 영향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대 국회의 임기는 적어도 명년 5월 말까지는 우리가 국회의 예산심의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필요한 법률안 혹은 명년 5월 전에 추가경정예산이라도 나올 것 같으면 이것은 당연히 3대 국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3대 국회의 임무가 내일로써 종언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4대 국회의 임기를 우리가 침범하는 것은 조금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끝으로 제나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민주당이 마치 가능한 일을 일부러 시일을 천연해 가면서까지 회기연장을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기가 쉬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인상을 받기 쉬운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민주당이라고 해서 절대로 무리하게 필요 없는 시간을 국회 안에서 낭비하고저 하는 당이 아닙니다. 또 아까 조영규 의원이 말씀하신 바도 있거니와 우리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우리는 연말까지 예산을 우리가 심의 완료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실정으로 보건대 도저히 오늘과 내일까지는 밤 회의를 한달지라도 도저히 완료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놓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위원회에서 심의 도중에 있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생각했던 바와 예산을 수정했던 바와 예산위원회에서 일부 판정을 내린 바와 거리가 상당히 먼 것이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내놓은 원안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보아서 도저히 그대로 무수정으로 받어들일 수는 도저히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다른 소관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바가 없읍니다마는 우리 농림관계에서만 말한다 할지라도 정부에서 내놓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서는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내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명년 1월에라도 가서 다시 정부에서 우리 국회에서 지적한, 농림위원회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결함을 반성을 해서 추가경정예산이라도 내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명년에 가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다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행정부 당국에서도 이미 인정을 하는 바고우리 전문…… 위원회에서 이미 판정을 내려서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위원회에서 결정 내린 것은 우리의 상임위원회에서 내린 것과는 결과가 달러요. 이러한 모순성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냥 수속절차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내일까지 예산을 성립시키자 하는 문제에만 우리가 구애를 받어 가지고 깊은 검토 없이 그대로 꿀꺽 송두리채 삼킨다고 하는 것은 적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큰 것을 몰각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완전히 성립시켜 두고 우리가 지방에 내려가야 할 것을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을 뿐 아니라 또 금후에도 우리가 침착하게 예산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이틀에 그런 무리를 하는 것보다는 전례에 의해서 한 달 동안 회기를 연장해 가지고 심심히 예산을 심의해서 정부에 넘겨주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의 예산이 그러면 진공상태에 빠지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예산위원회에서 다소 말썽이 된 것 같습니다만 한 달 동안의 가예산은 반드시 행정부에서 대통령의 이름으로만 내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회 자체에서도 예산이 연도 말까지 성립시키기가 어려울 때에는 우리가 오늘 저녁에라든지 내일 아침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명년 1월 동안의, 정월 한 달 동안의 가예산은 국회에서 결정지어서 행정부에 넘길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가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 동안 정부에 가예산을 만들어 주고 나머지 한 달 동안에 회기를 연장해 가지고서 과연 신년도에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타당한 사업인가 아닌가 또 국민이 바쳐야 할 돈이 바쳐야 할 돈인가 아닌가 또 그 돈을 정당하게 쓰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심심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할 의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설명말씀 드리고 저는 양영주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회기를 한 달 동안 연기를 하…… 그야 가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밤 회의하는 것 좋읍니다. 내일도 좋고…… 내일 밤 회의해도 좋습니다. 밤 회의 하는 것을 싫어하는바 아닙니다. 이것은 가예산을 만든다든지 혹은 명년에 대한…… 혹은 기타 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 야간회의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하나 회기만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연기하고 그동안 예산심의를 침착하게 해서 우리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기로 개의하겠읍니다. 회의를 한 달 동안 연기할 것으로 개의하겠읍니다.

민영남 의원의 개의는 회기를 한 달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재청이요.

재청…… 삼청 있읍니까?

삼청합니다.

그러면 민영남 의원의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본 의원은 자유당과 민주당 사이에 이러한 국가위급의 시기를 망각한 국정의 혼란상태의 조작을 배척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써 배척합니다. 본 의원은 국민을 위해서 예산안이 한시바삐 통과될 것을 열망하고 있읍니다. 또한 예산결산분과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하고 있읍니다. 물론 본 의원은 불법을 행해 가지고 촉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인간의 능력껏 최선을 다하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여야 어느 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로 역설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각자의 내심에다가는 자기의 정략을 숨겨 두고 또는 어떤 분은 이 예산안의 통과에 결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통과되면 곧 이익을 몇백만 환 몇천만 환 또 몇억 환 몇십억 환 몇백억 환을 받어먹기로 지금 내약되어 있는 사람이 의사당 내가 아니라 의사당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따라서 실언은 아니지요? 그중에다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 예산을 촉진…… 예산심의를 촉진할려고 하는 것같이 내씨워서 우리들에 대해서, 즉 우리 국회의원 202명에 대해서 예산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부르짖는 소리는 의사당 복도에서 들리는 것까지라도 저는 무시합니다. 동시에 어떠한 불법 그러한 성질을 많이 포함한 소위 협상선거법, 거기에 특히 우리의 기본자유인 언론자유 그것을 제한하는 것을 함께 협조 내지 방조 혹은 그것을 이상하게 끌어 나가는 것도 방관, 이렇게 가다가 그것이 자기들에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과 반대적인 조건으로 예산안을 가지고 이리저리 지연시킬려고 해서 그것과 어떠한 교환조건으로 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그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 없이 그에 대해서 저는 배척할 것입니다. 자유당 자리에서 ‘옳소!’ 소리를 듣기는 제가 3대 국회에서 두세 번밖에는 듣지 않었는데 오늘 참 영광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발언할 때마다 지금 바로 즉전에 내 들어올 때에도 지금 그 목소리는 분명히 그분의 목소리인데 ‘표결이요’ 하고 남의 토론할 기회까지도 박탈할려고 하시던 그 박순석 의원께서 ‘옳소!’라고 해 주시니 과연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고 오신 덕택이구만요. 그렇기 때문에 차차로 이렇게 해서 여야 간에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향상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즐거운 일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안을 정도 에다가 놓아 가지고 빨리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엇이 제일 급한 일입니까? 예산안이 통과되었다고 지금 의사봉을 세 번 두들기면서 선포하시는 일이 급하신 일입니까? 그렇게 되시겠읍니까? 못 하시지요. 왜? 불법이니까 못 하시지요? 그러면 법에 맞추는 우리가 의사진행을 해야 할 것 아니겠읍니까? 법에 맞추는 의사진행은 우리 본회의에서부터 실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오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요. 지금 68차 본회의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68차 본회의가 아닙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68차 회의는 10시 15분에 개회하실 때에 유회된 회의입니다. 저것은 죽은 회의 명칭이에요. 여러분이 자유당이 다수니까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다, 민주당이 야당이니까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다, 국민을 앞에다 놓아두고 이 천하에 백일하에 사람이 없는 것같이 방약무인해도 한이 있고 횡행천하해도 한이 있는 것이지 다수가 합작이 되어 버리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사고방식 그것이 무의식중에 흐르고 있다는 것 그것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것이 아니라 무의식을 저처럼 습성화했다는 것이 죄악이요. 이 회의는……

지금 정시가 되었읍니다. 이 의안이 끝날 동안까지 계속하겠읍니다. 계속하세요.

안심했읍니다. 또 저의 발언에 대해서 중지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깜짝 놀랐더니…… 이것은 여러분이 오늘 양편에서 다 회의를 하실 형편이 계시면 하는데 회의를 못 하시게 되면 되기는, 결국은 국사에 대해서 지장이 되니까 그만큼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1차 10시에 우리가 회의에 결의를 해 가지고 회합을 해서 정식으로 여기에서 정회를 받어서 그 정회를 한 후에 가서 여야 간에 따로따로 회의를 하시고 그래 가지고 일방 다 서로 상호 간에 연락을 하시면서 나오실 만할 수가 있는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정식 본회의로 다시 계속이 되어야 이것이 68차지 이것은 지금 이러한 경과를 가지고 어디 68차 본회의라고 할 수가 있읍니까? 의장, 과거에 의장이 몇 번이나 그 자리에 앉어서 꼭 그 목소리로 선언하시기를 ‘15분이 경과가 되었으니 유회를 선포합니다’ 한 일은 어느 때였읍니까? 그래 가지고는 지금에 와서는 양쪽에서 아무런 말씀이 없이 마음대로 회의를, 사사로 회의를 하고 있다가 나와서 회의를 11시 반에 시작하시는 것도 당연한 것같이 아무런 여기에 대한 보고사항시간에 보고 한마디도 없이 사과 한마디도 없이 자리에 앉어 있는 나의 친애하는 운영분과위원장은 어찌도 그리 아량 있게 그대로 간과하셔서 그대로 ‘68차 회의를 지금부터 개회합니다’ ‘67차 회의록을 통과하겠읍니다’ 이렇게 되요? 그래 가지고는 조경규 부의장은 자리에 앉어 가지고 의원의 발언권에 요구에 대해서 함부로 차단시키지 않었읍니까? 불법입니다. 그러니 저는 추궁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날 잘못된 이 착오를 갖다가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착오를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202명이 함께 저지른 이 과오의 상징은 바로 지금 사회하시는 조경규 의장 그리고 첫 번 발언했던 조영규 의원 그 두 분의 이름이 그저 똑같이 조경규 씨 조영규 씨여서 비슷합니다마는 그느드르므브스로 볼 것 같으면 아마 경규 씨가 선배신 것 같으니까 선배 후배 똑같이 좀 책임을 나누어 지어야 할 것이요, 불법발언 불법사회입니다. 의사진행이면 의사진행으로서 말씀이 계셔야지, 규칙발언이면 규칙발언으로서 말씀이 계셔야지 이렇게 지연을 하신다고 하면, 의사진행이 그 법의 한도 내에서 교묘하게 지연이 있어야지 그냥 법을 파괴하면서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될 일이올시다. 불법의 촉진도 불법이요, 불법의 지연도 불법이요, 합법의 촉진과 합법의 지연을 해 주시라 그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그 결렬되어서 두 가지의 보고를 접수를 한다 이러한 추태를 우리가 연출했는데 이렇게 지금 국민의 존망지추에 우리가 당해 가지고 내외정세를 돌아보지 않은 지금 이러한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가 지금 연말에 와서 지금 이 회의를 갖다가 연장하는 것은 좋으나 지금 연장하는 그 마당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국가를 잊어버려 가지고 법을 잊어버려 가지고 여야 서로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돌아다볼 겨를도 없이 이렇게 가 가지고는 어떻게 해서 우리 국민의 장래를 갖다가 개척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무소불위로 무엇이든지 수만 많어서 합작을 하면 다 되실 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회기연장만 하실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연장까지도 결의를 해 주십시요. 해를 묵을 때마다 걱정이 되니 말이요, 생명연장까지도 결의해 주시고 또 그믐을 지낼 때마다 우리가 나이 먹는 것이 서러우니 차라리 12월 31일은 아직 오지 않었다, 오늘은 11월 30일이다 이렇게 한번 결의를 해 보세요. 그 교묘한 법 이론을 갖다가 말입니다, 우리의 원년은 단기 4290년이라 해서 단기를 쓰고 있지 서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기 1957년일 것 같으면 양력으로 12월 30일이 오늘이지만 우리 단기 4290년일 것 같으면 음력으로 못 쓸 것이 없지 않느냐, 단기는 음력으로 시작됐다, 우리 법에 아무것을 보아도 양력을 써라, 음력을 쓰지 말라는 것은 없다 하니 아직 12월 30일은 당도되지 않었다 이러한 교묘한 법 이론은 못 나옵니까? 민법을 그렇게까지 법적인 체계가 없이 이렇게 저렇게 우물딱쭈물딱, 그 법률가 여러분! 여하간, 여하간, 여하간 오늘 저녁에 야간회의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다음과 같이 사무적으로 정리해 주십시요. 첫째, 오늘 회의가 어찌해서 11시 반에 개회되었다는 것이 기록상으로 알 수 없게 되니까 국회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아무런 예고 없이 그 의원총회를 양쪽에서 열으셨다는 분에 대해서 다시 추궁을 안 하려니와 그분들의 대표 한 분씩이 올라오셔서 이 회의에 아주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세요. 또 ‘자유당총회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대처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러신다든지 또 민주당 대표는 우리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기로 결정을 아직 못 했으면 ‘못 했습니다’ 이런다든지 그 말씀을 냉기십시요. 그래야만 이 국회에서 어떠어떠한 관계로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후세의 역사가나 우리의 자손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어느 분이 생각하시기는 사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신문에 다 알 것이 아니냐, 그것은 사적인 것이지 공정한 것이 아니에요. 공사의 구별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것이 여기에서 다 사무적으로 정리되고 나야만 표결을 선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토론은 아무리 생략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려니와 제가 말씀드린 그 사무적인 정리가…… 규칙상 어느 분들이 아무리 다수로 결합을 하셔도 생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의사진행과 겸해서 규칙으로서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회기연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자꾸 등단을 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의 하시는 말씀이 제가 회기연장으로서 의사진행을 해서 개의를 하는 것이 마치 민주당에서 선거법 협상, 법률안과 협상 선거법안과 관련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무슨 연결시킨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내려가신 데 대해서는 저는 불유쾌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제가 회기 연기하자는 것은 지금 현 실정에 만부득이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저 민주당 소속이라고 볼지란다고 일전 어느 유명한 대신문에서 보도를 하기를 민주당에서는 협상 선거법안이 언론수항 때문에 파기가 될 것 같다, 그러니 그것을 다시 어떻게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예산안의 수정안을 낸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한 신문을 보고 제 자신 한없이 불유쾌하게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동지가 이런 말을 해서 또 어째서 이러한 취재가 그런 신문에 보도되었는가 하는 것을 저는 퍽 유감으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많이 불평을 토로한 일이 있읍니다. 적어도 우리 민주당에서는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만일에 아무리 시간이 급하다고 할지란다도 또 아무리 좋은 선물로서 교환할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예산을 보아서 당으로서 볼 때에 수정해야 하겠다는 점이 있으면 수정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협상 선거법안의 교환 여부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절대로 부당한 정부의 지출예산을 내놓았어도 선거법안만 우리의 요구대로 들어주면 그냥 그대로 승인을 해서 넘기자 하는 그러한 바보는 아닐 것입니다. 당으로서 정한 바 없읍니다. 이것은 어떤 사사로운 사람들의 의사로다가 외부에 이런 발설을 해 가지고 당의 체면과 소속된 의원들의 자존심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나는 지극히 불유쾌한 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예산이 지연되는 것은 행정부에서는 과히 법정기한에 늦지 않도록 내놨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읍니다. 그동안에 충분히 여야 간에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통과시킬 만한 시간이 충분히 있었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협상 선거법이니 뭐니 해 가지고, 이것은 누구 책임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하느라고 또 대수롭지 않은 법안이니 뭐니 진정서니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여러 달 동안의 시간을 낭비하고 나서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에 있어서 참 최종단계에 들어가서 이러한 곤경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을 내 자신이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어디 있는지 내 그것을 규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야당이 잘했느니 여당이 잘했느니 하는 것을 규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실문제로다가…… 우리 의원들이 신년도 예산에 대해서 확실한 비판을 아직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과거의 이러이러한 협상이 오락가락했느니 말었느니 이런 것을 이유로 삼아 가지고서 그냥 무비판하게 통채로 꿀꺽 넘기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 앞에 크게 죄를 짓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회기를 연기해 가지고 잠시 가예산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국회의 불찰인지도 모르겠읍니다…… 지금까지 이 국회의 운영방법이 서툴었는지 모르겠읍니다. 거기에 대한 문책은 우리가 감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문책을 받기 싫어서 신년도 예산이 왈가왈부 옳고 그른 것, 국민의 부담이 정당하냐 아니 하냐 하는 것도 잘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넘기자 하는 것은, 이것은 금후에 우리 국민들이 3대 국회에 대해서 아마 이 죄과는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고로 아무리 미안하지마는 과거의 여러 가지 관련이 잘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고 서로 비판할 점도 있겠지만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만은 과거와 연결시켜 가지고 아무 비판 없이 넘기자거나 혹은 정당한 예산을 우리가 발견해 놓고 나서도 협상 법안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과 서로 상품 거래하기 위해서 시간을 연장한다는 것과……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가 배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제가 앞으로 한 달 동안 회기를 연장하자는 무슨 딴 의미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좀 더 공부해 가지고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밝혀 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께서 간단히 말을 하라고 하시니까 되도록이며는 간단하게 말하겠읍니다. 지금 동의 개의가 성립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개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발언하겠읍니다. 무슨 지난날의 모든 일을 가지고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왈가왈부 이런 논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잘 타개하느냐 하는 이런 처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양영주 의원께서 하루만 더 연장을 하자 그러시는데 참 거꾸로 재주를 넘어도 하루에 되겠읍니까? 그것 얘기 안 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안 되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얘기 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또 올라온 것입니다. 지금 예결에서…… 양영주 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 통과시켰다고 합시다. 그래야지요. 계수정리 해야 하지 않읍니까? 그러면 국회법을 무시해 버리고 계수정리도 않고 본회의에 내어놓을 수 있읍니까? 유인물을 우리가 받어야 되지 않습니까? 받어 보아야 예결에서 어떻게 된지를 우리가 알지 모를 것 아닙니까?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어떻게 합니까? 하여간요 그러면 본회의에 내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본회의에 내어놓으면 본회의에서 어떻게 합니까? 질의해야지요, 질의 전에 예결위원장이 설명을 해야지요, 설명을 들은 뒤에 질의하여야지요, 질의한 뒤에 대체토론 해야지요, 또 수정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표결해야지요,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마당에 처해 있읍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양반이 그런 얘기 하니까 내 더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며는 타일러 주기도 할 용의가 있어요. 교수료 안 받고 국회법 강의해 드릴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이러는 데는 사람이 죽겠거던…… 그러니 우리가 이 마당에서 이는 별도리가 없읍니다. 아까 가예산 얘기도 나왔읍니다마는 이것은 여야를 초월해서 가예산이 나오지 아니치 못할 단계에까지 처해 버렸읍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가예산을 내어놓아야 할 텐데 어저께 예결위원회 하는 것을 내 잠간 들었어요. 그때에 재무부장관이 ‘꿈에도 생각 않고 있읍니다. 연내에 통과시켜 주시기를 믿고 있읍니다.’ 그런 어조로 얘기하더군요. 그저 그러면 정부에서는 가예산을 안 내어놓겠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를 종용하는 얘기겠지요. 그러나 오늘 30일에 와서는 국회를 종용이 아니라 기름이 바짝 나도록 국회의원 203명을 짜도 이것은 도리가 없게 되었읍니다. 양영주 의원도 그것은 알 것이에요. 도리가 없지 않어요? 아까도 하 의원도 말씀했지만 알었다고 말씀했지만 그것 사실이요? 알었다고요? 도저히 이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내일 하루 연장해 가지고 내일 가예산을 갑작이 내어놓아라 이것 안 되겠읍니다. 차라리 오늘 이 자리에서 내일 하루 여유를 주고서라도 이것을 정부에서 안 내어놓는다면 이것은 우리 국회 자체라도 가예산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헌법 94조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는 1개월 이내의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 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가예산도 정부가 내어놓아야 하지 않느냐 아마 그런 법 이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 모양 같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헌법 94조에 의하며는 반드시 여기에서 정부가 또 제출해야 한다는 그것은 없읍니다. 그 문구가 없어요.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는 1개월 이내에 가예산을 의결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의결하면 됩니다. 그럴려며는 이것 사실 바쁩니다. 오늘이라도 야간회의라도 이 가예산을 의결 아니치 못해 통과시켜야지 그래야 무예산상태를 우리가 면할 것 아닙니까? 가사 서로 여야가 어떤 견해의 차이나 의견으로 싸운다고 합시다. 그러나 싸움은 싸움이고 예산은 예산 아닙니까? 내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가예산이라도 오늘 내놔 가지고 이것을 해 놔야 되지 이것도 안 한다면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 내일 가서 가예산이 되겠읍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양영주 의원도 고집 마시고 또 가예산도 가사 통과시키실 그런 생각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그것 참 천만다행이에요. 그런 생각은 있으시다고 해요. 그러면 가예산이라도 통과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하루 연장했다가 또 내일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한 달을 연장하자 무슨 20일을 하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또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피차에 맙시다. 3대 국회도 엔간히 다 가고 우리가 헤어질 때에 아무리 4년 동안 우리가 서로 밤낮 정책 이것을 가지고 단상에서 투쟁했다 했지라도 우리가 일을 마치고 3대 국회를 마치고 내려가는 마당에는 우리가 피차 악수하고 ‘자네 또 요다음에 당선되어 주기를 희망하네’ 피차 그런 좋은 인사 하고 갈립시다. 그러니 이 끝머리에 와서 그런 일이 나오는 것이 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사실이에요. 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양영주 의원, 참 고집 마시고 이 국회를 정당하게 운영을 하고 또는 이번에 정부에 행정부에 미치는 중대한 이 예산문제 이것은 가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다시 우리가 결정을 질 단계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내가 엊그제만 같어도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어제 예결위 하시는 것을 내가 한 40분 뒤에 앉어서 구경했읍니다. 도저히 안 되겠읍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입에 대한 얘기를 전연히 예결위에서 안 했지요. 더군다나 이 방대한 부흥예산 각 부처마다 다 끼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것 얘기됩니까? 도저히 안 되겠읍니다. 그러니 그보다는 양영주 의원 그 참 대단히 현명하신 분이고 사리에…… 조리에 밝으신 분이니까 동의를 취소하시고 차라리 1개월을 연장하고 가예산을…… 양영주 의원이 정말 행정부를 생각하신다면 가예산을 통과하자는 동의를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 좋은 방법은 아입니다. 이것은 미리 말씀했읍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가예산을 통과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또한 국회 자체가 가예산을 의결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편이 여기에 궁지에 달했으니…… 도리가 없으니 가예산을 국회 자체가…… 행정부가 어저께 재무부장관 말 들으면 전연히 할 용의가 없는 것 같어요. 그러니 국회 자체가 가예산을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큰…… 체모에는 좀 안되었읍니다. 그러나 헌법위반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셔서 참 예결위원들이 기위 국가에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진지한 토론을 하고 계신데 시간을 좀 더 주시고, 더 주시는 의미로 오늘 1개월 연장으로 결정해 버리면 더 주시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더 오후회의를 한다 그러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예결에 대한 시간을 더 못 주는 방향의 결과가 나오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 의원! 고개를 끄덕거리고 양해를 하시니까 반갑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양 의원이 지금 좋다고 그랬는데…… 나야 내려갈 사람이요. 양 의원이 좋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양영주 의원이 좋다고 의석에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정치인의 언동이라는 것은 수많은 기자와 방청객이 있는 데서 다 내려다보셔서 아시는데 동의자가 좋다고 그러셨어요. 그냥 내려가라…… 글세, 내려가는 것은 곧 내려가요. 무슨 이 그럴 것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장이 이것은 의장이 단상에서 보고 말이야 보고도 하는 것은 이것은 불법이에요. 의장 개인의 의견으로 국회를 이럭저럭 다 할려면…… 이런 것이니까 말이야 그것 못씁니다. 왜 3대 국회도 저물어 가는데 꺼졌던 등불을 키지는 못 할망정 켜진 등불을 꺼 버리려는 것은 조 부의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 의원이 대답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동의자가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재청 삼청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문제가 또 다른 것이에요. 이렇게 조 부의장은 정당하게 의사진행을 해 주십시요.

네, 알었습니다. 표결의 선포는 했고요. 그런데 조 의원으로부터 지금 발언 중에 아까 동의하신 양영주 의원이 좋다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회자로서는 물어보아야 되겠읍니다. 만일 동의가 철회되면 개의가 원안이 되어서 표결됩니다. 동의가 철회 안 되면 동의와 개의를 표결하겠어요. 그러면 양영주 의원, 동의를 철회했읍니까?

아니요.

안 했어요? 네, 안 했으면 그대로 동의가 남어 있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그러면 양영주 의원의 동의와 민영남 의원의 개의, 민영남 의원의 개의는 한 달 동안 회기를 연기하자는 것이고 양영주 의원은 내일 하루를 우선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조건으로서는 오늘 의사일정에 관한 것으로 부대조건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영남 의원의 개의를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39인, 가에 37표,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42인, 가에 95표, 부에 1표도 없이 양영주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박영종 의원으로부터 오늘 회의, 68차 회의 불성립 이유를 아까 말씀하고 이에 대한 것을 속기록에 남기라고 그래서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아까 11시 반에 개의한 것은 그것은 각파의 미리 양해를 얻었고 또 본회의는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개의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렇게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 오후회의는 오후 6시에 개의합니다.

이제로부터 오늘 회의의 하오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사무처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1월 30일 자로 재정경제위원장 최용근 의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제출한 소득세 법인세 및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30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용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소득세 법인세 및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 3개 개정법률안 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이를 폐기하고 그 취지를 별지와 여히 정부에 건의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2월 30일 자로 국방위원회 위원장 송우범 의원으로부터 국방비특별회계법등폐지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30일 민의원 국방위원회위원장 송우범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방비특별회계법등폐지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키로 결의하였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12월 28일 자로 재정경제위원장 최용근 의원으로부터 자산재평가법안의 심사보고가 제출되어 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28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용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자산재평가법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 법률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은 이를 폐기하고 별지와 여히 대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이 보고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흥국채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산업부흥국채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원안은 ‘산업부흥국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이러고 ‘제3조를 삭제한다.’고 이렇게 했읍니다. 부칙은 ‘본 법은 단기 42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사한 결과 수정 통과했읍니다. 제3조…… 제3조는 원안은 이렇습니다. ‘산업부흥국채 발행사업과 산업부흥국채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의 운영에 관하여는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경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를 폐기하도록 이렇게 안이 나왔읍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까지 산업부흥국채를 특별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서 혹은 또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미 산업은행을 통하여 대여한 분에 대해서 금후 특별회계법 폐지로 말미암아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한 것입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산업부흥국채로써 조달된 자금 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전대 케 할 수 있다. 정부는 전항에 의하여 부흥기금을 대여받은 금융기관은 물론 본 법에 의하여 대출받은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금의 사용상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는 이를 한국은행 감독부장에게 위촉할 수 있다. 본 법에 의한 부흥기금의 세입세출은 예산으로써 정한다.’ 이렇게 수정해 가지고 그 대출된 산업자금, 앞으로 또 발행될 산업부흥국채를 이러한 방식으로서 특별회계를 폐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원안을 이와 같이 수정 통과한 것입니다. 간단히 이와 같이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이 개정법률안의 제1독회를 개시하겠읍니다. 정부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앞으로 이 3항 4항 5항 계속해서 나옵니다마는 이 산업부흥국채법 개정법률안은 결국 특별회계법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4항 5항 특별회계 관계 설명에 있어서는 중복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미리 특별회계법 폐지에 관한 정부의 소신을 차제에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4항 5항 제안설명 때에는 그것을 생략하고저 합니다. 아시다싶이 우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특별회계를 많이 가지고 있더랬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며는 이 기업적인 성격을 가진 특별회계, 다시 말하며는 교통사업특별회계라든지 체신사업특별회계 혹은 전매사업특별회계와 같은 이런 기업적인 성격을 띤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으며는 회계의 일원의 원칙하에서 일반회계에 통일하는 것이 그 회계의 원칙이고 또 같은 성질의 세입세출을 보는 데에 명료하다 이런 원칙하에서 정부는 오래동안 이 특별회계의 정리를 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반 드디어 이 중 몇 가지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편입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지금 제3항 산업부흥국채법특별회계는 내년도의 예산에는 발행 안 하는 것을 계기로 하고 이 특별회계를 폐지하자는 것이 정부의 골자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단순히 특별회계 폐지하는 데 기인하는 것이고 이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기 수정한 것은 정부가 미처 이것을 개정법률안을 내는 데 미처 못 생각했읍니다마는 이 3조를 없앰으로써 부수되는 여러 가지 사무적 절차 이것은 다시 살려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부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대법원장 임명문제에 대해서 천세기 의원께서 발언통지를 내셨읍니다. 한데 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거나 또는 단순한 보고 같으면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경유해서 발언통지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발언을 드릴 수가 없읍니다. 의사진행으로 나오지 않었어요. 대법원장 임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제가 될 수가 없어요. 제1독회를 하겠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질의와 대체토론에 발언통지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즉각으로 제2독회에 들어가는 데 이의 있어요? 그러면 즉각으로 제2독회에 들어가겠읍니다.

산업부흥국채법 중 개정법률안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본 법은 단기 42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이……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흥…… ‘산업부흥국채로서 조달된 자금 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전대케 할 수 있다. 정부는 전항에 의하여 부흥기금을 대여받은 금융기관은 물론 본 법에 의하여 대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금의 사용상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는 이를 한국은행 감독부장에게 위촉할 수 있다. 본 법에 의한 부흥기금의 세입세출은 예산으로써 정한다.’ 이상입니다.

산업부흥국채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2독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무 발언이 없으시면…… 이의 없어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20인, 가에 84표, 부에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부칙 ‘본 법은 단기 42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통과되었읍니다. 천세기 의원이 규칙발언을 하시겠답니다. 천세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규칙발언을 안 할려고 했지만 지금 사회하고 계시는 이재학 부의장을 위해서 기어히 규칙발언을 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내 이 대법원장 임명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늘 무슨 의사진행에 대해서 방해를 하겠다든지 이것 천연시킬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여기서 이것을 어떠한 동기나 결의안을 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또 대정부질의를 할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내 여기에 대한 발언을 내놨에요. 그랬더니 조 부의장 말씀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 일단 있다가 오후회의에 야간회의 열릴 적에 그때에 발언을 주도록 할 테니 그때에 말하면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의사국장을 연락을 보내서 저에게 왔읍니다. 그래서 내가 또 양보를 해서 그냥 넘어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별안간 와서 법사위원장을 경유 못 했으니까 발언을 줄 수 없다 운운하고 있는데 나는 도무지 이러한 그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대법원장 임명문제에 대해서 올라온 이 마당에서 간단히 한마디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요전 본회의에서도 아마 2, 3차 논의가 된 문제이고 또 현석호 의원으로부터도 법무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자는 동의도 있었지만 부결된 사실도 있는 것입니다. 또 각 언론기관을 통한 여기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등등 사설이 많이 여태까지 게재되었었고 또 온 국민이 여기에 대해 이목을 집중해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한다거나 또는 어떠한 결의안이니 건의안이니 경고안이니 이런 것을 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아침에 발언을 통지를 해 놨기 때문에 이왕 이 기회에 정부 측에서 국무위원들도 여기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참 경고 삼아서 한마디 말씀을 드려 가지고서, 물론 이것이 예산안이 올라와 가지고서 정책질의에 들어간다면 의당 아마 정책질의시간에 이 문제도 나올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미리 말씀을 드려 가지고서 필요하다면 오늘 야간국무회의라도 긴급 소집해서 연다든지 혹은 내일 중이라도 이것을 열어 가지고서 대통령께 어떠한 진언을 해 가지고서라도 금년 안을 넘기지 않고 이왕 이 국회도 내일까지밖에 기한이 연장이 안 된 이러한 긴박한 처지에 있느니만치 이 문제도 예산안과 아울러서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심으로 말씀드릴려고 했던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론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지금 이 대법원장 임명문제에 있어서 대법원장이 사임한 이후 2주일이 지나도록 여태까지 법관회의에서 제청하고 있는 서류는 아마 대통령실에서 묵은 채 대통령께서는 인선 중이라 운운해 가지고 여태까지 밀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대법원장 궐위로 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 측의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사무가 지금 마비상태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국민에게 주는 피해라는 것은 막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두어 가면서 어떻게 이 예산안을 여기에서 심의할 수가 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한가지로 벌써 현 우리나라의 헌법은 그 뒤에는 여러 현실이 있지마는 무슨 과거 국무총리제도가 있을 적에 국무총리가 장관을 제청하는 것도 모르고 그대로 임명이 된다거나 이러한 인사문제의 전례가 있었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법원장의 임명문제는 그러한 문제와도 또 달라 가지고서 참말로 이것은 금년 내는 넘기지 않고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하는 충심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무위원들도 마침 여기에 법무장관은 출석을 안 해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충심으로서 이러한 충고의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시더라도 다시 이것을 좀 상의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내일 국회라도 인준요청을 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내일 예산심의가 계속된다면 그 정책질의시간에도 있을 줄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히 이상으로 요점만 따서 말씀을 드리고서 제 말씀을 그치고저 하는 것입니다.

천세기 의원과 조경규 부의장과 약속은 나는 듣지를 못했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규칙 아닌 규칙발언은 금후에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예요?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3대 국회가 시작한 이후에 오늘 이 야간회의는 두 번째 야간회의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유엔군 철수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회의 결의를 표명한다고 해서 돌연히 야간회의를 한 일이 있고 또 저물어 가는 90년도 말에 있어서 신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저 해서 오늘 이 야간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간회의가 무슨 예측하지 못해서 돌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만 국회의 운영에 있어서의 저열적이요, 무계획적인 원유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회의도 있는 것을 대단히 원망스럽고 나는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부터 30일 날 예산이 본회의에 올라오겠다는 것을 나는 듣고 있었는데 과연 이 방대한 예산을 30일 날 하루를 가지고 또한 31일 날 하루를 연기한다 할지라도 이틀을 갖고서 이 예산을 집어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누구든 다 이것을 느낄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일요일 날 저녁에 예결위원회에서 김종신 위원장으로부터 11시…… 밤 11시 반에 산회를 선포한 이후 여기에 대치 하기 위하여 나는 어떠한 구상이 있고 또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파 대표의 연석회의라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무런 연락도 없고 거기에 어떠한 대책이 없는 것처럼 알고 있었더니 오늘 본회의에 나와 보니까 결국은 자유당 의원총회를 한다고 해서 개회 정시를 초과해서 조 부의장은 자유당 의원총회로 말미암아서 11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사적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박영종 의원도 이미 말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일은 국회의 의장 부의장을 비롯해서 사무처 당국자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관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나는 새삼스럽게 느끼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의 그러한 방대한 예산을 과연 30일 또한 하루만 연기한다고 해서 31일 이틀로 집어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앞서 예결위원회에 있어서 김종신 위원장이 소위 졸도했다고 하는 그 사실만 하여도 얼마나 우리가 준비 없는 일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오늘 이 야간회의에서 모든 안건이 추가해서 자꾸 붙고 있읍니다. 아마 저 입구 끄트머리까지 붙을지도 알 수 없읍니다마는 나는 여기에 있어서 사회자에게 나는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대관절 이 의사일정이 오늘 저녁에 할 것이 몇 건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시간은 얼마 동안 계속할 예정인가 하는 것을, 우선 개회 전에 사회자로서 해야 될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저 따라오라는 식으로써 사회하신 것 같으니 이 두 점에 대해서 좀 밝히고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가능하면 이 상정된 것을 전부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 애국복권발행법폐지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소개합니다. ―애국복권발행법폐지에관한법률안―

애국복권발행법폐지에관한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애국복권 발행은 정부가 임시수도 부산에 있을 때부터 수차에 걸쳐서 발행을 해 왔읍니다. 그 발행은 형식은 개봉식 복표를 발행을 해 왔는데 소화성적이 대단히 좋지 못한 까닭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읍니다. 그러다가 지난 4290년도 초부터는 피봉식 복권을 발행하기 시작해서 최초에는 성적이 양호했읍니다마는 부동구매력을 흡수한다는 그것보다는 국민의 사행심을 더우기 조장하는 그러한 폐단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인쇄기술이 대단히 소루 해서 유등복권 을 감지할 수 있었던 이러한 처지가 되어 가지고 시중에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국가증권의 공신력을 해하는 이러한 일까지 일어나서 국회는 국정감사까지 실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정부는 지난 9월 17일 자로 애국복권 발행을 중지하고 이 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심사한 결과 전기와 같은 폐단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정부의 제안대로 가결한 것입니다. 이상 심사보고해 드립니다.

재무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그대로입니다. 정부에서 별로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요…… 용서하십시요.

이 법안은 한 조항밖에 없읍니다.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합니다.

의장, 이의 있소.

문교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요다음에 하시지요.

요다음에가 아니요. 해도 너무하지 않아! 뭐야 이거! 의장, 발언권 주세요. 이야기 좀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정말 의사진행이 늦어집니다. ―국립극장특별회계법폐지에관한법률안―

문교위원회를 대표해서 국립극장특별회계법폐지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에 정부로부터 회부되어 온 이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폐지하기로 동의했읍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말하면 간단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률이 제정된 것은 그 목적 자체가 우리나라의 고유의 민족문화 발전과 연극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법률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해 동안 경영해 온 실적을 보면 자체수입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 국립극장 자체가 운영될 도리가 없어서 대단히 피폐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목적 자체를 완수시키는 데 있어서는 별수 없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적당하게 원조를 해 가지고 목적 자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법안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 예산부터 이것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별 이의 없이 그대로 전적으로 정부원안대로 찬동하기로 한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정부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의사진행이에요? 조영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정말 한심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이것은 대한민국국회가 이와 같은 모양으로 나가는 이것을 볼 때에 국민의 한 사람 민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 국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부의장! 국회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오늘날에 이 17개의 안건이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 여태까지에 국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예비협의를 했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정 안 되는 것은 본회의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일정에 대해서 미리서 통고가 있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국회법에 이것은 명문이 백혀 있읍니다. 만약에 여당 의원 여러분들이 이것을 무시하시고 하실 생각이며는 그대로 체모를 차려서 사전통고라도 의장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지금 아까 제가 애국복권 발행에 관한 거기에 대해서 나 이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복권 자체가 나쁩니까? 협잡해 먹는 놈들을 제재를 못 하고 오늘날 무엇 인쇄가 어째…… 아까 재정경제위원장 그 이야기가 무엇이요? 인쇄가 졸렬해서…… 무엇 어쩌구 어쩌구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이 애국복권이라든지 국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야당이, 제가 소속하고 있는 민주당이 끝끝내 방해할려고 하며는 방해할 수 있읍니다. 의사진행 방해할 수 있에요. 예결에서도 그러지 않었읍니까? 그러나 방해를 안 했다 그것이야. 안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까지 넘어오지 않었느냐 이것이야. 아무리 여러분이 조소 아니라 별것을 하더라도 여러분 잘 보십시요. 이렇게 국회를 말이야 우습게 운영해 가지고 되겠소 말이야. 법률에 있는 것을 무시하고, 여러분 국회법 잘 모르시면 내 강의해 줄 테니 좀 들어 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 당신 같은 그런 심리는 안 가지고 있에요. 만약에 그런 심리를 가졌다면 아까 회의도 얼마든지 끌 수 있에요. 내 단상에서 3시간 4시간 발언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에요. 그런 것 언잖지 않는 말을 말라 말이야. 하라면 해. 걱정 말어. 당신 같은 진주사건 조사해 가지고 그런……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에 38조에 ‘법률안의 의결은 3독회를 거처야 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독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독회와 독회와의 기간은 적어도 3일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적어도 독회와 독회 사이에 사흘을 두어야 합니다. 이게 여기 보세요. 가장 중요한 안건이 많이 나왔읍니다. 적어도 이 11…… 자산재평가법안만 하더라도 말이야 이게 용이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양곡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이라든지 이것이 전부의 전 국민에 말이야 생활과 또는 이해관계와 이처럼 되는 것을 내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만약 이런 법률안 운영위원회에서 그 결정 했어요. 예산에 수반되는 것은 상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왜 미리서 내놓아 가지고 상정시키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 이번에 오늘 저녁에 와서 이렇게까지 말이야 막 뒤집어씨워 가지고 막 하는 그것 좋습니다. 우리는 소수입니다. 소수의 비애를 과거에도 느꼈고 또 오늘 저녁에도 느낍니다. 그렇지마는 여러분은 그렇게만 생각할 일도 아닙니다. 이것이 소수의 비애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회를 정말 이런 형식으로 가셔서 되겠느냐 말이야 그것뿐입니다. 민주당이 여기에 정말 협력 안 하려면 그야 퇴장할 수도 있고 이 소리 저 소리 중언부언해 가지고 첫 꼭대기서부터 지연작전 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국민 앞에 떳떳한 건실한 야당으로서 자처하고서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러한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 소리 저 소리 긴 소리 해 가지고 말이야 시간 끌면 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법적 절차, 순서와 의사일정에 올리는 것도 이것은 미리서 예고를 해야 해요. 예고도 없이 그냥 막 내놓고 더군다나 지금 국립극장특별회계법폐지에관한법률안 이것을 제가 발언을 얻어 가지고 막 나오려고 하니까 그때에사 유인물을 받었읍니다. 그래 국회의원이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가며는 되겠읍니까 이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아까 이 부의장 식으로 이의 있어도 그냥 방맹이 땅땅 때리고 넘어가는 것 말이야 그것은 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이 부의장이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그것이 정도가 너무 심해서 나 그러는 거에요. 거기에 자극을 받은 거에요. 무슨 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그런 심리를 가진 조영규가 아니올시다. 나 그럴려며는 무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요, 우리 민주당이 그와 같은 심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밤을 새우더라도 이 자리에 앉어서 같이 여러분과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법의 절차에 어긋나는 이런 짓 해서 되겠읍니까? 후일을 위해서도 안 되겠읍니다 이러한 말씀이야. 그리고 내가 이 의사진행으로 나온 까닭으로 내 이 말씀 하는 것은 이 정도로 하고 이 국립극장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질문을 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국립극장에 대한 질의 하겠어요?

네, 하겠읍니다.

네, 그러면 하세요.

아까 3항 제안설명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를 정리하자는 그 일부올시다. 그리고 아까 문교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있었지만 정부의 의견도 그 외에 별다른 것이 없고 결국 특별회계 정리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하자 하는 그것밖에 딴 이유는 없읍니다.

조영규 의원 질의하세요.

재무차관께서 지금 자기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라 이것은 문교부에서 말씀하셔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문교부의 얘기를 꼭 들어야 하겠읍니다. 단지 지금 재무부 천 차관의 말씀에 의하면 특별회계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폐기한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도 폐기하는 데 동의한다 이 말씀인데 우리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야 할 것은 국립극장의 특별회계법을 폐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정치만 하는 사람으로 자처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예술이라는 것은, 정치인이 수천수만을 모아 놓고 그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열변을 토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그러나 예술인이 무대 위에서 웃고 울고 노하고 하는 이 가운데 진실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예가 좋지 않은 예일는지 모르지만 이북 괴뢰들이 하는 것을 보십시요. 예술인에 대해서 우대하고 그네들은 예술인에 대한 보루로 그네들은 예술을 최대한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의원의원 여러분! 라디오 드라마를 들으실 때 어떠한 감을 느끼셨읍니까? 이북방송과 이남방송을 들으실 때 어떠한 감을 느끼셨읍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확실히 대한민국은 예술인에 대한 대우가 나뻤고 그네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이런 일은 전연히 없었던 것입니다. 그네들이 독자적으로 그래도 대한민국의 품 안에서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극예술을 오늘날까지 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십니까? 그네들에 배고프고 쓰라릴 것을 어루만저 준 일이 있읍니까? 거기에다 오늘날 국립극장특별회계법을 폐기한다 이것은 그네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정부는 대한민국의 국회는 완전히 대한민국의 예술인에 대해서 냉대해 나왔는데 인제는 더 가혹한 냉대를 한다 하는 이런 인상을 주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그네들로 하여금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예술이 발달이 못 되면 대한민국의 문화는 뒤떨어진다 그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는 뒤떨어진다 이것입니다. 문화의 향상이 있어야 그 민족의 발전이 있고 그 국가의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재무부 당국자의 돈, 회계 속만 알고 이것을 폐지하자는 이와 같은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이 자리에서 부르짖고 싶은 것은 극예술에 대해서 대한민국정부가 그네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네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조비를 지불해야 할 이런 처지에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와 재무부 당국과 정반대의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더군다나 이 존립목적이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극장 자체의 운영조차 여의치 못함에 관하여 차제에 본 특별회계법을 폐지했고 이를 일반회계로서 운영케 하려는 것임.’…… 말이 좋다가 끄트머리가 나쁘게 되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문교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소신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대한민국의 예술인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가 이런 특별회계법을 폐지함으로써 보호 육성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이 단상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께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어느 면에 있어서는 본 의원과 동감인 점이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과는 근본적으로 정신을 달리하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할려고 나왔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 국립극장의 특별회계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문교분과위원과 정부당국에 질문하겠읍니다마는 아주 국립극장의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김에 국립극장 그 제도 자체를 폐지…… 없이해 버렸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대전제로 묻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국립극장이라는 제도는 어느 정도 통제적인 어느 정도 복지사업에 강력한 행정집행을 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국립극장제도를 가지고 효과를 얻고 있읍니다. 특히 북한 괴뢰 같은 데 있어서는 예술인의 보호육성책으로서 강력한 국책을 가지고 나가고 있읍니다. 하지만 어중간한 입장에 있어서 또 이 후진국에 있어서 혼란한 입장에 있어서는 이 어중간한 국립극장제도라는 것은 사실상 실효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응분의 증거로서는 몇 개 국립극장이 있는데 그 국립극장은 지금 바람 맞고 비를 피하게 하고 할 도리가 없게…… 지금까지 뼉다귀만 우려먹을 정도로서 하나도 보수를 하지 못하고 수리를 못 해서 개선을 못 하고 수지는 안 맞고 해 가지고 국립극장이라고 하는 국가의 국책적…… 보호하는 극장이 조그마한 상인들의, 조그마한 극장기업자들한테 뒤떨어져 가지고 어디 같이 어깨를 겨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모든 자유기업이 정상적인 궤도, 생산이 정상적인 궤도를 일실해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날로 건설되어 가는 것이 극장이고 날로 번영해 나가는 것이 극장이고 다방이고 요새말로 당구이고 이런 것만 날로…… 좋은 민족적 자본이 이러한 유흥하는 데 쓰는…… 자본화되어 가지고 서울에만 몇 달 만에 극장이 하나씩 예사로 호화판으로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립극장이라는 좋은 왜놈들의 귀속재산을 몇 사람 종사원들로 하여금 먹고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종사원 관리들을 먹이기 위해 가지고 참으로 예술인을 보호한다든지 시민들의 예술문화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보호책을 쓴다든지 하는 일은 없고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시 공관 같은 데는 지금 그 이권쟁탈전화가 되고, 거기는 아주 몇 사람의 정상배들 이권쟁탈배들의 도량처 가 되어 가지고 진짜 훌륭한 예술인 극예술단체는 상연조차 하지 않습니다. 국립극장에서 할려면 입장료를 아무리 싸게 하더라도 사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국립극장이 수지가 맞게 못 하고 국고보조라든지 특별회계 이것을 가지고 먹고사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유경제체제하에 있어서 자유적 창의를 가지고…… 이 극장은 하나의 흥행기업인데 자유적 창의를 가지고 극장을 운영하게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국립극장이라고 해 가지고 예술문화를, 극예술문화 무대예술을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 역시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저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당초부터 국립극장 그 자체를 없애 버리고 빨리 시민에 불하해 가지고 국고를, 귀속재산으로 국고를 더 충실하게 해 줄 용의는 정부나 문교분과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을 묻고 그다음 끝으로 하나는 여기에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과연 실질적 적자가 91년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적자요인이 551억 환을 예산에 내포하고 있읍니다. 과년도 지불이 또 238억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극장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그네들을 위한 예산이 과연 우선적으로 비교적 제대로 영달이 되고 계산이 될 것인가? 그 푸라이오리티를 어떻게 정할 수가 있겠는가? 명목상 존치과목으로 일반회계에서 한다고 그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몇 사람들의 박봉을 메꾸는 역할이나 했다 뿐이지 시민을 위해서는 예술인을 위해서는 하등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니 이런 어중간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런 식은 하지 말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반회계로서 운영한다는데 얼마나한 예산을 얼마나한 규모로써…… 과거는 잘못되었으니까 어떻게 개선해 나갈 작정인가 구체적인 계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한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철승 의원과 조금 성질을 달리해서 몇 마디 여쭈려고 그럽니다. 이 국립극장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사명을 잘 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180만 인구가 사는 이 특별시에는 우리 한국극무대예술원의 발전을 위해서 제공하는 극장이 있다고 하면 사설극장으로는 국도극장이 있고 국가에서 경영하는 이 국립극장 시 공관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극도극장으로 만약에 한국악극이 들어가든지 영화가 들어가든지 바레가 들어가든지 음악단이 들어가면 4․6제로 합니다. 극장에서 4할을 먹고 영화를 가지고 온 사람이나 연극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나 바레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6할을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예술에 대해서는 세금이 안 붙으니까 그대로 유지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국립극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집세만 내면 됩니다. 집세…… 그리고 5만 환이나 10만 환만 내면, 하루 그 집세를 서울시에다 바치면 되고 거기는 시 공관에는 관장이 서울시에서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무대예술원에서 발전해 나가는 이 전당인 국립극장을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이철승 의원께서 한국무대예술을 위해서 또 경제정책에서도 유리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하지만 이것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 개의 한국예술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완전히 절망에 빠뜨립니다. 여기 지금 시립극장만 하더라도 닷새 나흘 일주일, 최고로 많이 주어 가지고 각종 창극이든지 바레든지 오페라극이든지 하고 만약에 민주당에 대한 전당대회든지 노농당이든지 자유당이든지 어쨌든 음악회든지 간에 하는 것은 시립극장이 있으니까, 시 공관이 있으니까 그것 시간 빌리는 것 5만 환에 빌려 쓰지 만약 그것이 만약 사사로운 사람에 만약에 불하해 가지고 개인의 재산이 된다고 하면 정당 사람이나 사회단체나 음악단체나 예술단체에 안 빌려 줍니다. 결국 또 국도극장 모양으로다가서는 4․6제가 돼요. 이것은 결국은 한국예술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올시다. 지금 한 줄기의 희망이 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국립극장이 있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무대예술원이 전국을 갖다가 순회하는 데에도 적은 염가로서의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법안에 대한 것은 여러분께서 잘 토의를 해 주시지만 아까 이철승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 국립극장의 폐지만은 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기 단성사든지 몇몇 군데 극장을 빌려 달라고 하면 서양영화만 부치지 한국영화 안 부쳐 줍니다. 한국영화를 3000만 환이나 4000만 환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가면 사장놈 지배인놈 전무 되는 놈이 절대 안 부쳐 주어요. 그래 뒷구녁으로 아침에 들어가서 보증수표 50만 환 갖다 집어넣고 또 전무 갖다 주고 부사장놈 갖다 주고 사장놈 주고 영업주임 주고 이래서 한 200만 환 포켙에 집어넣어야 못 이기는 체하고 한국영화 부쳐 줍니다. 이것 착취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영화 정상적으로 받어 주는 것이 국도극장이고 시립극장인데…… 시 공관인데 말이지요 이것 하나까지마저 국립극장을 폐지하면 이것 서울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전도 있고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전국적으로 있는데 우리 한국무대예술원이 저렴한 가격으로서의 그 극장을 빌려 쓰므로서의 현상을 유지해 나가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참작하셔서 이 국립극장 폐지만은 여러분께서 한국무대예술원의 장래를 위해서 심심히 냉철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답변하겠읍니다. 국립극장을 유지하는데 특별회계가 유지 발전시키는 데 좋겠느냐 일반회계로다가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시는 질문입니다. 저희로서는 특별회계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는 수입에 한국 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극예술을 향상시키는 면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로다 이것을 지출하는 것이 저희는 더 향상 발전시키는 데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자기네 나라의 풍대한 식민지를 잃어버리더라도 쎅스피어 한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지상 의 참 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나라도 있읍니다. 저희도 민족문화나 민족예술을 향상시키는 데는 조 의원과 마찬가지로 정부로서도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특별회계법에 의하는 것이냐 일반회계법에 의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데에는 저희는 다년간 경험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것이 이것을 발전시키는 데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철승 의원께서 말씀하신데 국립극장을 폐지할 용의가 있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이 국립극장 자체가 그냥 국립극장 자체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배우도 양성하고 또 국악에 대한 원조도 함께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서는 아직도 극립극장을 더 두어서 지금의 이와 같은 발전을 시키는 데도 오히려 애로가 있고 예술문화를 위해서 향상시키는 데 진섭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국립극장을 폐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더군다나 그 진섭은 대단히 천연되리라 생각해서 저희는 아직도 국립극장을 그대로 두고 극예술을 위해서 향상시키는 데 저희 행정력을 다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을 집행하고 이 앞으로 이것이 일반회계로 넘어간 다음에 폐단을 어떻게 막겠느냐? 저희로서는 여기서 예산을 협찬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물론 성심성의 영달을 한다든지 집행을 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김두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는 정부당국도 동감입니다.

문교위원장 말씀하시겠어요?

심사보고에 있어서 제가 너무 간단히 여러분께 말씀드린 까닭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커다란 오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려고 나왔읍니다. 특별회계가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민족예술을 말살시키거나 이것 현재 자라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걱정하시는 모양으로 과연 여기 이것을 어떻게든지 조속한 시일 내에 보호 육성해서 과연 문화민족으로서의 떳떳한 낯을 빨리 다시 찾자 하는 것이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여러분 아시다싶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이라 그래 노니까 들어오는 것 이외에는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에다 편입해 놓을 것 같으면 그다음에는 얼마든지 부족한 것을 여기에서 보충해 줄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싶이 현재 우리 무대예술이라고 해 가지고 그 극 하는 것을 볼 적에 참 대단히 안타까워 못 견디겠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덮어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서 수입이라고는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변변치 못할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래 놓니 이것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발전시킬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깨끗하게 폐지해 치고 여기서 완전한 육성체를 만들어서 과연 이것이면 누구든지 다 환영하고 그에 들어올 수 있는 커다란 존재에 이르게까지 만드는 데는 폐지하고 나서 일반회계에다가 넣어 주어서 거기서 국고재정을 얼마든지 조속한 시일 내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풍부하게 주게 된다면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의 목적이 조속한 시일 내에 달성되리라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폐기를 찬양한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작년에 4000만 환 되던 것을 올해는 8000만 환까지라도 인정을 했읍니다. 8600만 환까지 인정을 했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자체가 일반회계에 편입했음으로 해서 그만큼 여유 있는 예산이 나갈 수 있지 자체 수지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용이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튼 그 내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그러한 정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간단히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상으로 종료하고 토론을 개시하겠읍니다. 박영종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일상 의원께서 설명하신 바에 중요한 중심이 있어서 제가 찬성토론으로 생각했던 바의 절반은 해소되었읍니다. 질문이 주로 이 특별회계의 폐지에 있어 가지고 반대적인 경향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그에 대한 찬성의 토론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 기회에 있어 가지고 세 가지 점만을 분명히 하고 간단히 끝마쳐야 하겠읍니다. 첫째, 우리가 국립극장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운운하고 있을 때에 특별회계라 해서 그 회계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3대 국회의원으로서나 제헌국회 이래로 이 후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우리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지금 말할 겨를이 없으니 조고마한 한 가지만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의사당부터서 비어 내서 국립극장에다가 제공해야 합니다. 왜 국립극장으로 써야 할 건물을 갖다가 지금 입법부에서 떡 점거를 해 가지고 1년이면 몰라도 몇 년을 그대로 눌러 쓰면서 말이에요,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입법부에서 자기들이 설계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예산도 편성해 가지고 빨리 자기의 의사당을 짓고 나가서 이러한 자리는 국립극장을 우리가 비어 주어야 할 것인데 가지고 누르고 있느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대단히 우리 문화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한번 명백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읍니까? 둘째, 우리의 예산에 있어 가지고 아까 윤일상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있어서 4000여만 환이었던 것이 신년도에 있어 가지고 8600만 환이다, 이만큼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중요시했다 그런 사실은 그 점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지금 8600만 환을 갖다가 우리가 1년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 할 것 같으면 매일 약 21만 환이 되는 것입니다. 21만 환에 그 지금 현재의 국립극장의 자리로 쓰고 있는 것은 시 공관입니다. 시 공관은 약 수용인원이 약 1000명입니다. 따라서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라고 하는 그 거년의 부정투표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전당대회도 거기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1000명에다가 할당할 것 같으면 21만 환이라고 하는 돈은 한 사람 평균 210환 정도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횟수의 어떤 공연이나 상연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입장료가 210환으로서 지금 해결되는 그런 예산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급자족할 수가 있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로서 자립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일반회계로서 우리가 전환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그만큼 우리가 지지해 주는 것이다 그러한 착안을 갖다가 사실 그대로 할 것 같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자영으로써 나올 수 있는 돈밖에는 쓰지 못하게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수천억인데 신년도 예산도 3000여억이지만 약 절반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국방부 예산에 있어서 그중에서 약 1500분지 1인 1억만을 갖다가 쓴다고 합시다. 1억을 쓴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국민의 정신을 갖다가 앙양시키므로 해서 그 사병의 사기를 갖다가 북돋는 가치만 가지고 본다고 할지라도 1억이라고 하는 돈을 국립극장에다가 더 부어 준다고 해서 조금도 낭비가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경제건설을 해 가는 데 있어서도 사실 경제건설에 있어 가지고 곧 물질적인 방면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국민정신이 타락되어 있는 우리는 오히려 국립극장을 중심으로 했든지 무엇을 중심으로 했든지 연예계를 출발로 해서 우리가 문화의 전반에 출발을 갖다가 우리가 착수하지 않고는 우리 정치나 경제 그 부면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화를 존중한다는 견지에서 국립극장을 존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 정치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국립극장의 사명이라는 것은 대단히 지금 긴요한 시기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도에 있어 가지고 아무 우리가 휴전을 하고 있다 지금 삼팔선의 위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정부를 가지고 우리가 수도로서 서울서 우리가 행정의 중심을 삼고 있는 한은 여기에서 우리가 외국사람에 대해서도 떳떳한 국립극장 하나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상 지금 가치를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수고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친구들을 생각해 볼 때에 국립극장에서 우리가 국민외교를 얼마만큼 전개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그러한 기회를 365일 다 지금 우리가 흘려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실이라는 것은 10억이나 100억 정도의 손실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인생은 한 번밖에 갖지 않는데 모든 개인이 다 자기의 인생을 값이 있게 다 살려고 자기의 재질을 발휘하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충만하겠읍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위대한 장군만 나오게 기다릴 것입니까? 세계를 호령하는 대통령만 나오기를 기다릴 것입니까? 역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세계에 있어 가지고 경쟁하는 데 있어서 예술가에 있어 가지고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지지 않을 만한 우수한 예술가를 배출하므로 해서 우리의 민족적 울분을 소산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민족적 설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국립대학으로서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예술대학이 있어서 미술대학이 있고 음악대학이 있고 또 문리과 계통에 있어 가지고 또 문학부면이 있지만 문학부면으로부터서 음악대학 미술대학 이러한 학도들을 거기에 종합적으로 거기에 모아 가지고 거기에 좋은 인재가 좋은 작품을 내고 거기에서 직접으로 무대에 올라가서 좋은 연기를 보여 주고 좋은 연주를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의 인재를 우리 스스로부터 양성해 가지고 세계의 무대까지 진출하도록 그 사람의 인생의 값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볼지라도 특별회계를 폐지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지금 값이 있는 참 의의 깊은 출발을 이제야 비로소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바라건대 일반회계로 전환해 가지고 점점 그 예산을 갖다가 감축해 가지고는 나중에 가서는 점점 사라져 버리게 할 때에 가서는 그것은 기만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 여기에 지금 재무차관이 말씀하신 바도 있고 윤일상 의원이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중에 국립극장은 더우기 우리가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약속이 되었으니까 이보다도 더 경하스러운 것이 없읍니다. 바라건대 내년의 예산부터서는 국립극장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약 10억 정도 이상의 돈이라는 것은 주어야 할 것으로 결심하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수표결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간단하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통과시키는 데……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15인, 가에 87표, 부에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부칙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와 문교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여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대로 통과합니다. 규칙에 대한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김선태 의원 나오세요.

이것은 먼저번에 조영규 의원이 대개 말씀을 했고 또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국회에서 소위 입법부라고 하는 명색을 띠어 가지고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전 국민에게 대해서 면목도 없을 것이고 또 그 입법을 했댔자 나중 사람들이 말하기를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법한 고로…… 법률인 고로 그것은 법률이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마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행정부는 모르지만 입법부는 국회에서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법을 지켜 가면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내가 나온 것입니다. 먼저 번에 조영규 의원이 말을 하기를 국회를 할려고 하며는 의사일정에 대해서 미리 운영위원회에서 말이 되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국회에 부의한 후 그 안건에 대해서 미리 이 인본 을 각 의원들한테 배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법적 근거로는 국회법 제32조에 ‘의장은 국회에 부의된 안건과 개의일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의안의 인본을 첨부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국회를 할 때에 보며는 오늘 국회가 끝마칠 때에 내일 의사일정을 미리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보며는 이것이 무려 17 안건이 있는데 이 안건은 지금 곧 나왔다고 운영위원회도 말을 했지만 국회를 운영해 나가는 의장단들이 이렇게 덮어놓고 소뎅이로 자라 잡드시 이렇게 밀고 간다는 식은 결국은 대한민국에는 헌법 없어진 지는 오래되었지마는 헌법을 없이한 것은 행정부에서 했지만 국회에서까지 법을 없앤다고 하면 즉 대한민국의 국회에도 법이 없다고 하는…… 그런다고 해 가지고는 우리 국회의원들 자기 직무를 일탈하는 동시에 국회의원 될 자격도 없다 나는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조영규 의원이 말을 하기를 이 부의장에게 규칙을 밝혀 가지고 의사일정은 국회에 부의되는 안건을 미리 작정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것 급하니까 그대로 넘긴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안건을 미리…… 부의되는 안건의 인본을 각 의원들에게 배부를 해 가지고 질문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그것을 알려 줘야 될 것이라 그런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떡 게재해 놓고는 인본을 지금 배부하고 있으니 국회법 제33조는 어떻게 지금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의장은 해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조영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아직 해명은 없었어요. 해명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해명하지 않고는…… ‘이것은 했자 불법이니까 이것을 가령 잘못했으면 잘못되었다고 사과해 가지고 잔뜩 급하니까 똥 누고 밑씻게 없거든 손으로 씻는다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면 몰라도 말이여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얘기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런고로 의장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국회법 제38조에, 아까 조영규 의원이 한 얘기이에요. ‘법률안의 의결은 3독회를 거쳐야 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독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이 부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제 독회를 전부 생략을 하고 통과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 드세요’ 이렇게 말했읍니다. 38조제2항에는 ‘독회와 독회와의 기간은 적어도 3일을 두어야 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독회와 독회의 사이는 적어도 3일을 둔다고 하는 것은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의무를 부여하고 혹은 권리를 부여하고 의무를 부하시키고 이러한 중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따라서 국가 전체의 중대한 사항인데 이것을 독회를 국회의 결의로써 생략할 수는 있지마는 생략을 하지도 아니하고, 덮어놓고 3일간의 기간을 생략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영규 의원이 먼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의장이 아직 답변 안 했읍니다. 혹자가 법률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면 그 기간까지 생략할 수 있지 않느냐, 즉 제 독회를 생략한다는 그 말 가운데에 그 기간까지 생략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지 않나 이러한 말씀을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법률의 체제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런 뜻이라고 하면 제38조에 규정이 ‘법률안의 의결은 3독회를 거쳐야 한다. 독회와 독회와의 사이의 기간은 적어도 3일을 두어야 한다’ 그래 가지고 ‘단 국회 결의로 독회의 절차나 독회의 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거에요. 그러나 여기에 명백히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는 것도 국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했고 2항으로, 국회의 결의로 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2항으로 아주 별개 규정이 있다 말이에요. 별항으로 넣어 놓았다 말이에요. 그런고로 여기에서 솔직히 잘할려고 하면 제 독회를 생략하는 동시에 그 기간까지도 생략해야 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넘어가지 않는 한 이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조영규 의원이 지금 말씀하기를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 대한민국국회를 한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비절 천절한 이런 애통한 심정으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지금 이 부의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이 말이에요 일소에 부 해 버리고 일언반구의 대답이 없었다 말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기서 명확히 논해 가지고 결의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또 독회의 기간도 생략한다’ 그래 가지고 넘어가지 않고는 나는 이 국회법을 준수한 의사진행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허기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대한민국 헌법도 다 유린되어 가지고 확정법률도 공포하지 아니하고 헌법이 다 없어지고 또 지금 여러분이 내가 듣기에는 지금 오늘 저녁 의사일정이 17항까지 나왔지만 이것은 한 안에 대해서 10분이면 족하다, 자유당 의원들은 여러 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댔고,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왔대요. 10분씩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차라리 10분 걸릴 것 없이 나는 집이 머니까 차타기도 곤란하니 일괄표결 하면 돼요. 일괄표결 해 가지고 할 것을, 어차피 된 놈의 것을 죽 늘어놓아 가지고 형식을 취하는 그따위 짓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선거법을 운위하기는 이 시기가 조금 대단히 안된 생각도 있고 불쾌한 생각이 있읍니다만 여러분 실상은 자유당 의원들 가운데에서 선거법이 통과되는 것을 대단히 끄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과해 놓면 순사 힘 좀 빌리기 곤란하고 잘못하면 당선되기 곤란하니 어떻든 통과 안 되면 좋다, 우리 이 대통령께서는 그 생각을 받어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선거법 개정 불찬이다’, 반드시 이것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행정부에다가 밀어 가지고 비토할 것이 뻔연하다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적어도 이 국회에서 중대한 예산을 통과하는 데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법안을 오늘 저녁 지금 여기다가 내놓고 지금 임박해 가지고 ‘너이가 알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덮어놓고 우리는 막 밀고 들어가겠다’ 이까지 놈의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모르고 앉어 가지고 거시키 물 빠진 뭐 모양으로 앉어 가지고 있는 줄 아시요? 야당 의원들은 다 알기는 아는데, 그렇지만 당신들이 말이야 하는 의도를 모른 것이 아니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충직한 선량들로서 국민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의무를 다한다 해 가지고 부득불 당신들 일해 줄려고 지금 앉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규칙에 대해 가지고 이 부의장은 답변을 해 주어 가지고 국회법을 준수하는, 국회법을 따르는 그런 의사진행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 부의장에게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 견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오전회의에서 이 야간회의를 하자고 한 그 결정은 이 야간회의에서 예산을 심의하자고 하는 내용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에 부수된 모든 법률안 이런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 그리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의사일정 배정은 의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 독회를 생략한다는 말에다가 또 기간을 생략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종래에 제 독회를 생략한다 하며는 그저 그러한 의미도 포함한 걸로다가 통해 왔읍니다. 그래 금후에 거기에 대해서 더 분명히 말을 해야 한다 하며는 또 그렇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의사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오늘 야간회의를 개의하는 것은 의사일정 3항서부터 17항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궁극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의사일정 제17항을 하루속히…… 시간 바삐 통과시키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의사일정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의사일정 3항서부터 16항까지는 17항을 통과시키는 데에 선행하는 법률안으로서 의사일정이 배정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었는데 지금 의사일정 제5항이 끝났읍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컨데는 제17항 등에 직접적인 이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 의사일정 제5항서부터 제17항까지는 이 거리를 따진다며는 진주라 천 리 길과 비교할 만큼 상당한 시간을 거치지 않을 것 같으면 17항에 도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거기 써 있는 그대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컨데는 이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것은 도대체 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통례가 의원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읍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정부가 제안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한 개의 불문율로서 원칙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세환 의원 외 16인으로서 나와 있읍니다. 또 이것은 본 의원의 한 사람의 견해일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개정법률안의 개정하고저 하는 이 취지를 본다고 하며는 이것은 대통령령으로서도 규정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세부적인 면까지 이것을 조문에다가 넣어서 규정하느니보담은 국회는 대원칙 또는 커다란 점을 착안해서 법률안을 통과하는 데에 이것을 조문화할 것이고, 기어히 지엽말절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것은 종래에도 대통령령에다가 규정을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는데 의사일정 제6항에 상정되어 있는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것은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조문을 내용으로 했고 또 설사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예산 면에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 제17항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밤을…… 밤잠을 안 자면서 우리가 본회의를 하고 있고…… 본 의원은 이틀 동안 밤을 못 자서 대단히 피곤합니다마는 하루속히…… 시간 바삐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이 적극적으로 신규 재원을 발견하는 입법조치가 아니고 소극적으로 어떻게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한 뒷받침하는 이 법률안 또는 벌금을 많이 받음으로 해서 법무부 소관의 이 세입을 증가시킨다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세입재원을 근거로 한 이러한 이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이라든지 또는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되며는 자연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아니 되는데 이 두 가지 법률안을 할려며는 아마 또 시간을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 법칙을 본다면 본 법은 단기 42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이라든지, 이것은 두 법안에 대해서 전부 공통되는 문제이지마는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은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동안에 우리가 국회 또 한 번 아무래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선거법 별표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 이것은 그때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제8항을 상정하기를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받어주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즉 우리는 이것이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야당이 천연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표시하기 위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에 재청 계세요?

재청이요.

삼청 계세요? 네,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동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6항 제7항 제11항, 이것 셋은 오늘 저녁에는 고만두고 요다음 내 회기에 돌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11항도 예산에 직접 관계가 없다는데요……

6항 7항만 하겠어요.

그러면 11항은 동의자가 받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6항 7항은 내 회기에 돌린다는 데 이의 없어요? 네, 이의 없으면 그것 가결시킵니다. 그러면 제8항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이것은 정부에서 낸 것이 아니라 이번에 농림위원회 자체로 낸 것입니다. 내게 된 동기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토지개량사업에 있어 가지고 보조금만 계상했지 장기채는 1전 1리도 계상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각 관계자를 불러 놓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시켰더니 재원이 없어서 그랬다 재원이 없으면 이 법은 불법적 예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지 않었다는 것을 수차 추궁하면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말하기를 만일 재원을 발견하며는 계상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정부에서 재원을 발견하면 계상할 수 있다, 그래 이번에 이 농지개혁특별회계법을 개정함으로써 재원을 낼 수가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림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내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농지개혁특별회계에 일반계정과 귀속재산계정이 있는데 두 계정을 합해 가지고 남은 돈을 농지개혁사업에 융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문을 고쳤다는 것을 간단히 취지말씀 드립니다.

정부 측에서 말씀하시겠어요?

의장! 정부 측에서 말할 필요 없어요.

이제 농림분과위원장께서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이것은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정부 측으로서는 마 별로 이의가 없읍니다.

또 부수해서 말씀드릴 것은 농림위원회에서 이 안을 개정하는 동시에 5조에 있어 가지고 4조와 5조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수정할 것이 있는데 여기에 잘못 수정이 된 것같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4조 일부와 제5조 일부를 개정했는데 요것은 농림위원회에서 받아들여도 관계없다는 것을 미리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1독회를 개시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독회 생략하고……

예결에서 말이에요 논의된 바를 나와서 말씀해야 될 것입니다.

예결에서 다소 이 수정안이 계시다고 그러니 누구든지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의장! 예결에서 말이에요, 내가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단상에 안 올라갑니다. 예결에서 얘기된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은 안 계시니까 간사라도 나오셔서 그것 심의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결의 의견을 듣고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결에서 어떤 분이든지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누가 나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결에 있어서는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서 동의한 것입니다. 단 자구에 대해서 좀 틀린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여기에 제4조 중 농지대가계정이라는 것을 본 회계로 고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 그다음 제5조2항에 차입금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먼저 계정이 그렇게 고쳐지면 자연 삭제되어야 할 것인데 농림위원회에서 삭제가 안 되었다 해서 이 자구를 수정하자고 했더니 지금 농림위원장께서 ‘이것은 농림위원회에서 다 받기로 했읍니다’, 하니까 농림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는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일치해서 찬성했읍니다.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발언통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표결해 보지요. 이 법안도 일괄해서 표결해 봅니다. 그러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가결시키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것을 통과시킵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9항을 상정합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양곡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양곡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의 이유 또는 제안의 관계 이런 것도 똑같이 아까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법사위원회에 회부했는데 법사위원회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런데 회계법관계로 인연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부결시켰읍니다. 함으로써 우리 위원회 위원 및 기타 다른 의원 48명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는 요청을 함으로써 이 안건이 상정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양곡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이유는 모르지만 이번의 이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 예산에는 벌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예산이 통과는 되었으나 이 법이 부결이 된 관계로써 예산을 지출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므로서 이 법안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지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91년도에 40억 환을 융자한다고 하는 목적하에서 이 법안의 전문을 경정하기 위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결에서 어느 분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근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법안은 먼저 의결된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개정과 관련되어서 주로 이번에 새로 책정되는 수리자금의 방출의 길을 얻기 위해서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어 두실 것은 양곡관리특별회계법에는 현행법에도 융자할 길이 열려 있읍니다. 그러나 그 융자는 영농자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리자금도 같이 방출하려면 영농자금이라고 하기는 좀 어색한 점이 있으니 이것을 농업자금이라고 고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결산위원회로 있어서는 농지개혁특별회계와 같이 이야기가 되기는 되었읍니다마는 어째 그날 이상스럽게 이야기가 되어서 별로 강력한 반대가 있던 것은 아니었읍니다마는 표결 결과에 1표가 모자라서 양차 표결에 폐기가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이 폐기되자 그다음에 똑같은 목적하에서 개정하는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은 절대다수로서 통과했읍니다. 뿐 아니라 오늘 예산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도 이 법 개정에 따라서 양특에서 40억이라는 수리자금을 내기로 하는 것을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예산 통과된 것을 실행하려면 이 법이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한 사정을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예결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그때의 공기를 잘 아실 것이니까 오늘 이 점에 대한 보고는 이 정도로 그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제1독회를 개시하겠읍니다.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발언통지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전문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10항 국방비특별회계법등폐지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비특별회계법등폐지에관한법률안―

국방비특별회계법폐지에관한법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국방비는 대부분이 외국원조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읍니다. 따라서 이는 비공개리에 운영했던 것으로 언제까지나 이것을 비공개로 취급할 수가 없어서, 따라서 세금을 바치는 국민에 대하여 그 실정을 언제까지 계속해서 비공개로 취급할 수가 없다는 취지 밑에서 또 정부에서 재정일원화를 위해서 일반회계에 전입함이 가타고 생각해서 거반 정부에서는 이 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 원안을 말씀드리자면 ‘국방비특별회계법 이를 폐지한다.’, 이 부칙에 ‘본 법은 단기 42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런 것을 저희 거반 국방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재삼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방위원회는 재정위원회와 연석회의에서 이상과 같이 합의한 이 법안을 이 본회의에 내놓았읍니다. 여러분, 이의 없이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원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까 3항 기타 4항 5항 그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그간에 재경위원회라든지 예결위원회에서 많이 이런 점이 많이 논의가 되어 있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대충자금에서 남는 것을 전적으로 국방비에 들어가기로 하고 그렇게 하면 국방비 조달이 쉽게 되고 또 가령 대미교섭에도 여러 가지 편리할 터이니 이 국방비특별회계를 존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의원의 비판도 있었고 또 권고도 많었읍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 이 중에 대체로 볼 것 같으면 매년 한 35퍼센트쯤 대충자금에서 국방비에 전입을 하고 그 외에는 경제부흥에 쓰고 있는 것이 실정이고 또 앞으로도 이 대충자금은 될 수 있는 대로 경제부흥에 있어서는 간접적으로 이 군사력을 지원하는 그런 토탈 샵 파워라고 할까 그런 병력을 함양하는 데 쓰는 것이 결국은 국가적으로 보아서 유리하다 이런 점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특별회계로 두나 일반회계로 그대로 전입하나 실질적으로 있어서 국방비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이것은 역시 회계일원의 원칙에 의해서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것이 국방비 자체에도 영향이 없는 만큼 특별회계를 통합한다는 그 원칙상으로 보아서는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이 옳겠다,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런 견지하에서 이것은 일반회계로 편입하기로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농림위원장 잠깐 말씀하시지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귀속재산특별회계는 작년 일자가 좀 틀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작년 봄인가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속재산에서 나오는 돈을 그대로 일반회계에 넣어 가지고 소모시키면 안 된다 하는 담화가 일시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속재산에서 수입되는 이 돈을 가지고 국내에 있는 여러 각지 건설사업을 하자, 다시 말하자면 토지개량사업 또는 주택 신축하는 것 또는 중소상공업자에게 융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 특별회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정부에서 졸지에 이것을 특별회계를 없애는 동시에 일반회계에 같이 넣어 가지고 하자 하기 때문에 이 폐지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 목적인 이 세 가지 부문에 있어서 건설사업을 하자는 것이 금년에 일부분씩의 예산은 계상이 되었지만 우리 목표했던 바와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법안은, 다시 말하면 귀속재산특별회계법안은 없엘 수 없다는 관계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폐기한다는 결의를 했고 기타…… 그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 내부에 들어 있읍니다. 사회보건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의를 했고 상공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심사보고를 하시겠답니다. 말씀하세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국방비특별회계등폐지에관한법률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국채금특별회계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 애국복권특별회계 귀속재산특별회계 이 4개의 특별회계를 심사해서 정부원안대로 통과하기로 결정을 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종래에 취해 온 다원적인 예산편성을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서 예산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획기적인 특별회계법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결정한 데 대해서 우리 위원회도 그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서 정부안을 찬성한 것입니다. 이때에 귀속재산의 귀속재산특별회계법 폐지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으로서 우리가 작년에 귀속재산특별회계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귀속재산을 적립…… 귀속재산수입을 적립해 가지고 중소기업이나 혹은 영농자금 혹은 주택자금에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법을 만들었읍니다.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귀속재산처리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가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있어 가지고…… 얘기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일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 온 것은 정부는 귀속재산특별회계법이 폐지되지 않었는데도 불구하고 429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귀속재산 세입과 세출을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나온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에 만일 이 법안이 제대로 폐기가 되지 안하고 존치한다 했을 때에는 정부는 이 법안을 철회해 가지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해서 재편성해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정부 국무위원에게 질의를 했댔읍니다. 정부 국무위원도…… 정부 측에서도 역시 우리 위원회안을 시인해서 만일 폐기되었을 때에는 정부원안이 폐기됐을 때에는 다시 처리해 가지고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증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소수의견은 다시 존치하려고 하는 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정부의 일원화 회계의 일원화 주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그때 우리 위원회 생각으로서는 정부가 이 예산안을 철회해 가지고 가 가지고 다시 국회에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연내 통과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이러한 결정 밑에서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립니다.

조영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했읍니다. 농림위원회와 예결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농림위원회만 하면 되는 줄 알었더니 예결위에서도 하신답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결위원장께서 사고가 있어서 제가 대신 여러 번 나와서 미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나희집 농림위원장 설명 가운데 있어서 대강 양해하시리라고 봅니다만 제호는 ‘국방비특별회계법등폐지법률안’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가운데에다가 다섯 가지 특별회계법을 한꺼베 묶어서 법률안으로서 폐지하려고 원안이 나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복잡하게 나왔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국방위원장의 심사보고 또는 재정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와 마찬가지로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도 정부가 이번에 특별회계를 될 수 있는 대로 폐지하려고 하는 의도는 찬 하고, 따라서 국방비특별회계법 국채금특별회계법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법 애국복권특별회계법, 네 가지의 특별회계법을 폐지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한갓 여기에 억울하게도 하나 묶여 들어간 것이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이 같이 묶여 갔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이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농림위원장이 설명하신 가운데에도 있었읍니다만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소수의견으로 있었다고 말씀 들었읍니다만 작년에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고, 특히 귀속재산의 수입을 별도로 전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중소기업자금 주택자금 영농자금으로 쓰기로 했던 것입니다. 함에 불구하고 겨우 1년도 못 되어서 이번에 이거 폐지한다…… 폐지하더라도 그 돈을 그대로 몫 있게 쓰면 그뿐인데 91년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보니깐 이 세입을 109억으로 보아 가지고 약 거기에서 14억가량은 자가의 경비로 쓰고 45억 하나만을 융자로 쓰게 해 놓고 나머지 50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용해 가지고 세입부족을 보충해 버리고 말었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모처럼 대통령께서 취임식 때 말씀하신 의도와도 틀리는 것이고 이것은 귀재 를 존속하는 데 대한 의도가 틀리니 이 법은 그대로 존속시켜서 귀재의 수입은 수입대로 별도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자금으로 융자하는 것이 지당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럴래면 먼저 이 법 폐지부터 폐지해야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을 존속시켜야겠다 그런 이유하에서 저희 예산결산위원회로 있어서도 재경의 의도와 달리 이 네 가지 법률은 폐지하더라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만은 존속하도록 한 것이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따라서 지금 제17항이 올라 있읍니다만 91년도 총예산에 있어서도 이 귀재특별회계는 정부가 제안하지 않았지만 이 법을 저희들이 폐지하지 않게끔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수정안 내논 예산안 가운데에는 귀재특별회계는 별도로 그대로 편성을 해 가지고 109억이라는 세입을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45억에다가 50억까지 넣어서 95억이라는 것을 신년도에 있어서 융자재원으로 책정해 놓았읍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세입 모자라는 그 50억 전입했던 돈은 다른 세입의 증가로 말미암아서 이것까지도 깨끗이 보충을 해 놓고 귀재의 수입은 귀재의 수입대로 중소기업자금과 주택자금과 영농자금을 위해서 그 전액을 융자하는 데 쓰도록 해 논 것입니다. 그 점 특히 양해해 주시고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예산결산위원회를 대표해서 박정근 의원께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경위를 보고하셨는데 이것 이런 말씀 안 드릴려고 했었읍니마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아마 들으시면 대개 짐작이 되시겠지만 예산결산위원회가 의사일정 제17항에 나와 있는 세입세출 총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안으로 내놀 적에는 아마 이율배반적인 모순당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아까 6시에 국회 본회의가 개회되기 직전까지 예산결산위원회가 최종적인 심사를 했읍니다마는 그때에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이 손을 드셔서 결정하신 것은 세입은 정부원안대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세입은 정부원안대로 한다면 귀속재산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보전하기 위한…… 세입을 보전하기 위해서 50억이 들어가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부원안대로 하고 귀속재산특별회계법은 폐기하는 것은 폐기하고…… 이거 참 좀 디렘마에 빠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이 귀속재산특별회계법을 폐기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석상에서도 귀속재산특별회계는 절대로 이것은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역설한 사람의 하나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정부는 귀속재산특별회계법을 폐기한다 하더라도 금융 면을 통해서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주택, 특히 후생주택자금이라든지 또는 영농자금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자금이 종전에 귀속재산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을 통해서 나가던 것을 금융 베이스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추호도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실제 면에 있어서는 금융에 압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국가의 세입은 줄어지고 세출은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공적 금융이, 이러한 사적 금융적인 성격을 띤 부분에 대한 금융은 자연 공적 금융을 우선하기 때문에 억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종전에 귀속재산특별회계를 통해서 나가든 중소기업자금 이것은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 초초에 취임교서를 내리실 적에 중소기업을 확장 강화하고 육성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확실히 하셨읍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비추어 본다 할지라도 정부는 중대한 정책적인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중소기업을 육성 강화한다고 하는 이 방법의 한 개의 구체적인 실례로서 귀속재산특별회계에서 융자하는 길을 터 주었는 것인데 이러한 이 모처럼 터 준 귀속재산특별회계를 통한 융자가 실제에 있어서 제도화되었던 것이 제도가 없어저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께서 교서를 발표하시기 전의 사태와 마찬가지의 결과에 빠지지 않을가 지극히 염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무장관은 재정행정의 책임자로서 금융 면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이 귀속재산특별회계를 통한 종전에 실시했던 융자를 넉넉히 카바할 수 있다고는 이렇게 증언은 하십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 실정과 금후의 국내의 재정형편 또는 금후의 금융사정으로 보아서 과연 이것이 재무장관의 증언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지극히 염려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귀속재산특별회계를 폐기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세입은 정부원안대로 귀속재산특별회계를 이것을 존속시킨다면 이 나중에 있어서 예산안의 제3독회에 가서 계수정리를 할 적에 있어서 숫자상의 착오가 생기고 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만약 우리가 적자예산을 편성해도 좋다고 하고 또 적자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도 좋다고 하는 이러한 그 국회나 정부의 태도라고 하면 별문제겠지만 또 현재 처지로서는 적자예산은 도저히 이것은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외원조를 많이 받고 대외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적자예산이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3독회에 가서 우리가 예기하지 않었던 이러한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이것은 예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박정근 의원의 설명에 대해서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박정근 의원께서 해명을 해 주셔야 아마 이 본회의에서 결정짓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서인홍 의원께서 해명을 하시겠답니다. 서인홍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을 존속시키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시다는 것은 잘 알겠읍니다. 그런데 방금 이충환 의원이 지적하신 그 점에 대해서 이 귀속재산특별회계를 존속시킨다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50억 환의 세입의 결함이 생긴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회의에 있어서 조순 의원의 동의를 통과시킬 때에 일부 거기에 첨가한 것이 있읍니다. 그때에 아마 이충환 의원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 점을 못 들으셔서 그러는 모양 같은데 54억을 보충하는 방법으로서 거기에 첨가한 것은 해운공사와 조선공사의 주식처리대금을 갖다가 정부원안대로 하는 것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과 비교하면 43억의 차이가 있읍니다. 그것은 정부가 책정한 8억을 채택하지 않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책정한 것으로 채택함으로써 43억의 세입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관계 등록세를 갖다가 재정경제위원회의 그 수정안을 채택하면 거기에 약 6억의 세입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합해서 49억의 세입이 자연적으로 조순 의원의 동의에 첨가된 그것으로서 해결됩니다. 그러면 50억의 세입의 결함이 이 49억 그리고 자연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삭감되고 증액된 그 차액을 보충하면 50억의 세입결함은 완전히 보충할 수 있는 결과가 되었읍니다. 그 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로서 해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 안 하시겠어요?

나중에 하겠어요.

그러면 현석호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지금 귀속재산특별회계의 존폐에 관해서는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존속하기로 이렇게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폐기하자고 그랬고 예산결산위원회는 존속하기로 했었읍니다. 그래서 이 존속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폐지한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그 정부에서 낸 예산대로 그대로 차질이 없읍니다. 그러나 존속한다는 결의에 의해서 여기에 한다고 하면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존속하게 되면 귀속재산특별회계 예산이 따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오지 않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 17항목에 있는 총예산이 되지 않습니다. 총예산안은 아시다싶이 모든 특별회계 예산을 전체 합해야 총예산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이 귀속재산특별회계법 폐지하는 것을 부결하고, 즉 말하면 다시 말하면 존속하는 것으로 우리가 본회의에서 결의하게 되면 반드시 귀속재산특별회계 예산이 여기에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지금 나오지 않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것이 심의가 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부에서나 혹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책임자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의원 질문하시겠어요?

답변 듣고 난 다음에 하지요.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 간단히 하라고 하시는데 많은 안건이 일시에 나오는 것이 잘못이지 이 문제를 간단히 못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둡니다. 원래 우리가 정부의 소관사무를 볼 때에 있어서 또 어느 부처에 보다 더 우월한 전문가가 있고 없고 간에 정부조직법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담당분야를 전제로 해서 그 말을 신뢰해 가지고 국회법에 있어서 증언으로서 승인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전문가가 아니고 입법부의 사람인 우리들로서는, 더우기 자기가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삼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이 계속되는 한 견지해야 할 원칙이올시다. 만일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그러한 태도가 해이되게 될 때 있어서는 그것이, 벌써 그것은 권한의 행사가 아니고 벌써 그것은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할 것이요, 헌법에 있어서 국회가 입법을 한다는 그것은 벌써 우리가 그 원 정신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몇 시간 전에, 5시 반경이라고 기억이 됩니다마는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취한 행동은 그 당시에 사회를 했던 황성수 의원의 순식간의 잘못 생각한 탓도 있었겠지만 중대한 과실을 갖다가 우리 국회 전체에다가 남겨 놓게 해 버렸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사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재석의원이 국가사에 대해서 똑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잘못에 아무런 이의가 없이 그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거수를 함으로 해서 그 책임을 갖다가 더욱 중대화해 버리고 말았읍니다. 만일에 우리가 정당한 태도를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문제 된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입법부 안에서만이라도 재정경제위원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점에 우리가 생각이 미쳐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재정경제분과위원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분과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 나온 그 세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의 그분들에 대해서라도 우리가 의견을 들어 볼 만한 그러한 생각을 가졌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재무부 당국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입법부 사람들보다도 더우기 전문가라고 할 재무부장관이나 차관이 말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써 벌써 우리들은 사무적인 세련은 다 끝냈다고 자신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에게 증언한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재무부장관․차관이 아니라 재무부 내에 이사관인 예산국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예산국장의 그 말에 숫자적인 설명으로만 그쳐야 할 문제지 정책적인 변동에까지 영향을 주어서는 결단코 안 될 성질의 것이었읍니다. 다만 사무가로서 장관보다도 차관보다도 숫자적 기억을 더 잘할 것이다, 숫자적인 자료를 그 사람은 자기의 가방 속에 가지고 있을 일이다 이렇게 한 사람의 책임으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시킨 것이지 결코 차관이나 장관보다도 능력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그러한 착각에서 그 사람의 증언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예산국장의 증언이 끝나자마자, 지금 거기에 속기록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갖다가 아무리 느린 시간을 가지고 낭독을 해 볼지라도 본 의원이 여기서 설명하는 그것을 갖다가 번복시키지 못할 줄 압니다마는 증언이 있자 이에 대해서 즉각에 사회자는 ‘조순 의원은 동의자로서 이 재무부 측의, 즉 정부 측의 제안을 받겠읍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조순 의원이 ‘받겠읍니다’ 그렇게 대답함으로써 그냥 곧 그다음에 ‘이의가 없습니까?’ 또 묻지도 않고는 ‘표결합니다’ 하고 선포를 해 버렸읍니다. ‘표결합니다’ 하는 그 말은 벌써 국회의원에 대해서 의결을 선언한 다음에는 발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 조문은 피차간에 기억하고 있을진대는 아무리 견해를 말하고 싶어도 벌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표결을 해 본 결과는 20표, 재석 32명 중 20표든가 21표든가 하여튼 20표 전후의 1표 차이로 나왔었고 그에 대해서 반대가 아무도 없었지마는 그때에 있어서 이 국가사에 중대한 문제니까 그때에 그날에 사람 하나가 없었던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그것을 그러한 방식으로 취한다고 하는 그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찬성 반대라고 하는 것을 저는 판단을 하기 전이었지마는 다만 그 절차가 대단히 위헌, 국회법의 파괴적이었음으로 반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표시했고 뿐만 아니라 기립해서 손을 올려 가지고 의사를 기록화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본회의에서는 그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이 계실진대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절차가 있었고 없었고는 막론하고 서인홍 의원이 올라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그냥 그대로 듣고 나가실 수는 없는 사리가 지금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다음에 재무부 당국에서 올라오셔 가지고 어떠한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구제할 수 없는 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결함은 먼저 절차로서 입법부 자체가 본회의에서 상당한 조처를 해서 그것을 반드시 번안을 해 가지고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 돌려 다시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다시 결의를 해서 올려 오라는 그러한 심각한 정도까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올시다마는 본회의에서만이라도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했다 또 그 구제방식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방식이라는 것이 가장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정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방식이 차선의 방책이었다…… 그것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이 먼저 여기에 분명히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구제하는 방식은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생각한다, 이러이러하게 결정한다 이렇게 행동을 취해 가야만 거기에서 우리는 본회의에서 여기에서 위엄성을 갖다가 유지할 수가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반드시 그냥 그 절차의 결함만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정비하는 데 있어서 염려해 주십사 그것이 아닙니다. 그 절차를 정비하시는 데 그만큼 고려를 하시는 중에 있어서 즉 이 정책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정책이 더욱 좋은 정책이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신중히 판단을 해 주실 수가 있고 거기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이대로 진행하시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 예산결산분과위원회의 판단이 행동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는 우리들을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들로부터서 최선의 결정을 갖다가 내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고 올리는 것인 줄로 그렇게 저희들을 믿어 주시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욱 생각해 보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저희들의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게 될 때 있어서는 여러분께서는 절차문제는 그만두고라도 과연 그 판단이 옳았는가 글렀는가에 대해서 재고려하시지 않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다시 그렇게 될 때 있어서는 벌써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정부 측으로서 증언해야 할 재무부 당국의 현재에 있는 천병규 차관도 자기가 지금 의사를 발표할 때 있어서 경홀히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아까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넘어갔던 그대로 될는지 안 될는지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분과위원회의 30명보다도 약 7배가 더 많은 우리나라 인재가 여기에 모여 있어 가지고 어떠한 각도에서 어떠한 논거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에게 추궁해 올는지 모르겠다는 것을 자기가 자각하시므로 해서 정부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여러분에게 내어놓아 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는 무슨 것이고 무슨 것이고 몇 가지 있는데 그 두서너 가지 중에서라도 선택해 주십사 그러한 여유 있는 증언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의장에게 요구하기를, 요청하기를 ‘사무적으로 제가 먼저 발언을 하는 것이 더욱 정리가 잘 되겠읍니다’ 그렇게 말씀 올리고 발언권을 청했읍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재무부 당국에 주의를 환기하겠읍니다. 의장! 재무부 당국…… 그 앞에서 지금 본 의원의 말이 도달되는 데 있어 가지고 충분치 못할 염려가 있는 지금 광경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담은 말어 주세요.

그러니 천병규 차관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귀관과의 거리가 약 10메타이지만 본 의원의 시선은 귀관의 지금 정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않는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재삼 제가 주의를 환기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요. 아까 예산국장의 증언한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하는 것은 입증 못 되었읍니다. 왜? 최선의 방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방안이 거기에서 제시되면서 선택될 때 비록 그것이 잘못 선택되었다 할지라도 최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일 안만 제시되어 가지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요, 최선이라는 말을 부칠 것 같으면 그것은 ‘착할 선’자가 아니요, 곡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회의에 있어서는 우리의 상임분과위원회의 어떠한 과실도 구제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귀관은 인식하시므로 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해 주시기를 요청이 아니라 요구합니다. 그 세입세출의 균형이 맞지 않는 점에 있어 가지고 정돈할 수 있는 방책은 수십 수백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상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순간에 뇌리에 섬광과 같이 지내가면서라도 그중에서 최선의 것 셋 내지 다섯 가지의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읍니다. 본 의원은 다섯 가지를 요구합니다. 세 가지는 부족합니다. 다섯 가지를 요구해서 이 국회에서 그것에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한 가지를 갖다가 좀 더 선명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좌우에서 대조하는 역할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요, 진실로 그 속에 섞여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찾어내기 어렵습니다. 다섯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어찌해서 아까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가? 단순히 절차문제로서만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림으로 해서 저의 이 의견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끝날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방대하게 3000억을 넘어가는 숫자인 것입니다. 3000억을 넘어가는 그 숫자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불과 50억이라고 할 때 가서는 3000억의 10분지 1이 300억이요, 50억은 300억의 6분지 1에 불과하니까 결국 우리 전 예산의 규모의 60분지 1에 불과합니다. 60분지 1이라고 하는 것은 2퍼센트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2퍼센트가 되지 못한다는 그 예산의 결함을 구제할려고 할 때 가서 우리가 제일 먼저 재원을 생각하고 우리에 대해서 원조해 주시를 바라다볼 그 대상이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첫째, 우리를 뽑아내 준 또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또 의거하는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이지 다른 데에다 우리가 기대할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세입에 있어 가지고 첫째 우리가 착안해야 할 점은 조세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착안해야 할 일이지 기타에 수입에다가 우리가 직접 비약해서 그리 집중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조세로써 해결할 문제가 아닌 그러한…… 그 성질이라고 합시다. 즉 결함을 내는 숫자 52억이라고 하는 것이 조세로써 해결할 수 없는 법적 애로가 있다고 한다고 할 때에 있어서는 법적 애로가 없는 분야에서 가장 우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밀접한 정도가 가장 농후한 분야에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할 것이 제2차적인 원칙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그 본질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그 본질 거기에 있어 가지고 당연한 논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보고받은 그 숫자는 해운공사 조선공사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의 평가에 있어 가지고 정부원안대로 하면 이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산국장은 그렇게 말했읍니다. 귀관의 부하인 예산국장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운공사 조선공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기관이 지금 우리의 정치적 고려 행정적 고려의 그 시야에서 볼 때 있어서 어떠한 위치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인가 그에 있어 가지고는 불원간에 불하를 할는지 모르겠읍니다. 불하를 안 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우리의 입법부에서 어떻게 승인할는지도 모를 일이요, 우리 정부에서도 어떻게 재고려할 수가 아직도 없다고는 단언을 못 하는 것입니다. 하면 그러한 우리 행정의 권한 내에 있고 우리의 입법에 권한 내에 있는 중에서 중심부분이 아니라 가장 말단지엽에 있는 어떤 그 부분 거기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힘을 우리가 원용받어 가지고 이 예산문제의 결함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애의 등에 업히거나 어린애의 어떤 손 하나, 손꾸락의 힘을 빌려 가지고 어른의 중대한 책임을 갖다가 끝내려는 그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태도라고밖에 말할 수 없읍니다. 더구나 만일에 해운공사 조선공사라고 하는 문제가 사회에 여러 가지로 지금 여론도 비등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 처리에 있어 가지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변화된다든지 또는 우리 입법부에서 어떻게 그것이 논단…… 논급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논단된 데에 있어서는 그것은 사무적으로 정리해 갈 때에 있어 가지고 정부 그 주식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동성, 아직도 그에 대해서 그만한 변동성이 있는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그 예산의 결함을 갖다가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을 거기에서 얻을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재정적으로 무능력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쓰레기통에 있어 가지고 버려진 문제라든지 언제든지 벌써 정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문제라고 되어 있다고 할찌라도 벌써 그것은 도의적으로도 부당한 일이 아니겠읍니까? 뿐만 아니라 아직 법으로 볼 때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그렇게 경홀하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지금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군주제도에 있어 가지고도 그렇지 못할진데 민주제도에 있어 가지고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또 가상할진데 비록 그 지금 문제 된 기관의 그 변동성 정부 소유 그 주식에 있어 가지고 가격의 변동 기타의 모든 사무적 변동성이 지금 이 예산의 결함을 보충하려고 하는 방법, 그 방향과 완전히 일치한 그러한 방향으로 변동이 된다고 우리가, 딱 우리가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전제에 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세입세출을 갖다가 정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방식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도 있는데 유일 그 한 가지에만 이렇게 집착한다는 것은 졸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해서 만일에 이것이 예산국장의 의견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했읍니다’ 하는 것은 그때에는 사무관으로서 이사관급의 그런 고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다 하고 웃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차관이 그렇게 말할 때에 가서는 좀 더 그 결론 그 자체를 변동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백 보를 양보해서 그것을 시인한다고 할지라도 어찌해서 그 정책변동에 있어 가지고 지금 그 사무관이 말하는 그것이 결론으로서 옳은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려를 전혀 정부당국에서 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문제는 지금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무부 당국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가 그렇게 군색하다, 그 사람들 갖는 고려가 그렇게 범위가 협소하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식견이 미안하지만 저열하다는 말까지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될 때에 가서는 어떠한 지금 생각이 우리가 나오게 되는가 할 때에 있어서는 이 재정문제 전반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를 수가 없지 않은가, 신뢰할 수가 없지 않은 것인가, 사무적으로 지금 예산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뜯어고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비록 이것은 이대로 끝내 준다고 하더라도 재정문제 전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네들에 대해서 안심할 수가 없지 않은가, 만일에 이러한 의혹을 갖다가 우리 입법부 여러 사람에게 대해서 준다고 하고 그것을 재무부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씻어 내지 못한다고 할 때에 있어서는…… 의장! 의장! 전원위원장 홍순철 의원이 본 의원의 발언을 지금 방해하는 주동적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전원위원장의 책임은 중대합니다. 좀 치워 주세요. 만일에 재무부에서 우리가 가지게 된 그러한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씻어 내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재무부 당국으로서는 중대한 지금 책임을 갖게 되는 그러한 지금 위치에 자기 스스로 빠저 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무부 책임자라고 해 가지고만 그 위치에 빠저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가의 지금 처해 있는 이 국면이 재정파탄이냐 아니냐, 이 재정파탄을 구하는 것이 즉 우리 국가를 구하는 것이다, 국방이나 외교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재정파탄의 구제다 이 객관적인 정세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더욱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위임하고 있는 그 집행부 그 실태가 또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행정부 수반 대통령은 외교의 전문가로 내외는 알고 있을지라도 재정의 전문가로는 아무도 알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행정 수반을 보필할 재무부 당국에서 만일에 자기들이 초래했던 의혹을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써 해소하지 못할진대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구제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벌써 대통령의 직권의 발동의 그러한 문제를 상기해야 될 것이요, 그렇지 않을진대에 있어서는 입법부로서 행동을 취해야 할 그러한 옹색한 경지로 우리 입법부 행정부 전체를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결론으로 해서 본 의원은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나 재무부 당국을 지금 유일 대표해서 나와 있는 천병규 재무부차관에 대한 사적 우정을 말할 수 있도록 의장이 허락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기회에 천병규 차관이 재무부 당국이 초래한 모든 그 의무에 대해서 소상하고 완전하게 해소하시는 것이 가장 그 자신의 권위와 명예와 신뢰와 또 우리 국가에 대한 책임과 그러한 모든 것을 씻쳐 낼 수 있는 유일의 길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천병규 재무차관부터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의원 동료 전부가 다 함께 그것을 시인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올시다. 의장, 이 저녁 회의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귀중한 시간인 줄 압니다마는 이 문제가 대단히 그만큼 중요하고 정책변동을 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만큼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이것은 첫째로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먼저 답변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올시다. 재무부장관 안 계세요…… 먼저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찌해서 과거에 국방비 중에 이 특별회계를 설치했던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얘기하셔야지 말이야 아까 그 천 차관 그 답변은…… 그 설명은 그런 식으로 하다가, 어떻게 전부 특별회계는 없앤다 그런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냈었다 이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왜 국방비에 있어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했던가 고것을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러저러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우리 앉어서 듣는 사람으로써 그렇겠다고 고개를 끄떡거리고…… 아무리 말이야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 듯이 불숙 내밀어 가지고 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더라도 이것쯤은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바늘을 허리에 매고 씁니까? 구녁에 꿰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똑같은 질문을 국방장관에게 합니다. 과거 이 특별회계를 설치했을 때에 국방부로서도 좋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좋다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는 국방장관, 역시 이것을 갖다가 국방비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다가 하는 데 이의가 없다 하면 어떠어떠한 이유로 해서 좋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이야 이것은 무슨 난장판 모양으로, 나 이래야 되겠읍니까? 그것이 가장 이 문제의 핵심일 것이며 그것을 설복시켜서 납득시켜 주셔야 이것을 우리 국회의원으로 앉어서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아까 어떤 의원 말씀과 같이 무슨 그럴 것 뭐 있어요? 아, 전부 해서 일괄해서 ‘옳소’ 하고 넘겨 버리지 말이야…… 그런데 국방장관한테 계속 묻습니다. 국방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 규모를 볼 때에 전체 예산의 40퍼센트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군원을 엄밀하게 따진다고 하면 이 사람이 볼 때에는 대한민국 전체 예산하고 같은 금액의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어서 직접 군원으로 온 것이 매년 약 4억 불, 방위지원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오는 것이 약 3억 불 이렇게 왔었읍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이 직접 군원이 약 2억 불, 방위지원이 2억 3000만 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읍니다. 저는 예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각 소관은 내무부 이외의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위지원 2억 3000만 불 중에 이것이 경제부흥 일부로다가…… 일부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등등은 또한 부흥장관이 나중에 답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위지원 2억 3000만 불, 지금 현 공정환율이 아니라 현실적인 환율로다가 만약 이것을 환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금액만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군은 충분히 국군을 운영할 수 있고 또한 그네들에게 배불리 대접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국방장관은 정부의 일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라고 해서 재무장관에 끌려다니는 국방장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장관보다도 국방장관은 국방을 맡었어! 이 나라가 외적의 침해를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하는 그런 가장 긴요한 그런 직책을 맡으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무장관이 그러니까 슬그머니 그것을 좋다 그렇게 당해 넘어가다는 나라 안 되고 망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때에 군인의 용기를 한번 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기의 소신을 이 단상에서 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적어도 오늘날 사병 한 사람이 360환이라는 것을 받고 있읍니다. 나 72만 대군이 이와 같은 적은 급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 가지 국방부에 불미한 사건이 계속적으로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말한 바와 같이 방위지원 2억 3000만 불을 완전히 국방부가 현실적인 환율로다가 이것을 받어서…… 전체를 받어서 쓴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국방 이것은 일응 우리가 우리 일반회계에서 도외시하고 항상 나가도 좋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작년 국회의 예산 대체토론 때에도 그와 같은 얘기를 했읍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군 72만을 일선에 동원시켜 놓고 세칭 많은 소위 나이롱국에다가 말이야 급식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추운 때 수족이 얼지 못하게 피복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이런 처지를 볼 때, 미국이 대한민국국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소위 방위지원이라고 그래서 주는 돈을 이것을 다른 데에다가 쓰고 있는 이 현실을 볼 때 국방부장관으로서 여기에 용단을 내서 이 단상에 와서 그 소신을 피력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여기에 18목에 나오는 국방비특별회계 이것이 대한민국 국군이 미국의 원조를 받는 데 한 가지 도움이 되었다 그것이에요. 오늘날 이것을 그냥 이렇게 적당히 막 그냥 막 넘어가는 이 예산에서 이와 같은 심각한 얘기를 못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방비…… 내가 알기로는 국방비특별회계 이것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자체가 한국에 원조하는 데 말이야 어떤 도움이 된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했다 그것이에요. 그것을 오늘날 우물떡 쭈물떡 적당하게 이렇게 넘겨 버리는 이런 것은 대한민국의 간성인 국방을 담당한 국방부로 하여금 해서 이것은 가석한 일입니다. 애달픈 일이고 애처로운 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정부가 대한민국국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부담을 하는 것은 미군이 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원조를 하지 않는가, 국방부장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에요. 그렇다면 이 특별회계가 있음으로써 미국 자체가, 한국정부가, 국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보다 더, 이 특별회계라는 것으로 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표시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의 하나가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국방비특별회계가 이것이 없고 그냥 한국정부가 그냥 막연하게 말이야 일반회계로 막 부담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미군에게 대한 인상은 한국정부는 국방비를 자기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젔다는 그런 오해를 할 때에 그때에 국방장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나 국방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또한…… 글쎄, 간단이 아니라 더 간단하게 하더라도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간다면 당신네 배때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소 그런 소리 말이요. 그다음에 부흥부장관에게 아까 그런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부흥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위원조를 과연 각부에 이르는 방위원조를 갖다가 경제부흥예산으로 쓰는 것이 이것이 국가 전체의 현재나 장래를 위해서 이것이 좋은 일인가 만부득이한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국방비로 전용하지 않어도…… 전용입니다. 방위원조를 갖다가 전용하지 않어도 될 수 없는가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며는 차관을 더 늘루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 차관으로 하여금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부흥에 충당한다는 그런 생각이라도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공부장관 또는 보건사회부장관 농림부장관 아마 안 보이시는 모양인데 차관이라도 계시며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보고한 이 귀속재산특별회계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산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았다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한 아까 현석호 의원의 질문도 계셨읍니다. 그런데 상공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농림부장관은 말씀이지 자기의 이해관계를 이런 예산을 결정하는 이런 때에는 용단을 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괄표결이라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태도를 취하지 마시고 이런 때에는 자기의 꼭 소신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이충환 의원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과거에 귀속재산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이 이 대통령의 중소상공에 대한…… 상공부장관 내 말씀 들어 주세요. 중소공업에 대한 융자 그를 살리자 하는 그런 의도로다가 대통령께서도 귀속재산에 대한 그 특별처리를 항상 찬성을 해 나오셨다 그것이에요. 또한 보건사회부로 말씀하더라도 후생주택관계 이것을 해야겠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는 농림부로 말씀하더라도 농업자금이니 이런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이 귀속재산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설혹 재무부장관이 싫다 하더라도 각부 장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신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재무부장관 나오세요.
이제 조 의원께서 물으신 것 현 의원께서 물으신 것 박 의원 세 분이 물으신 데 대해서 일괄해서 종합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첫째로 이 특별법을…… 이 특별회계를 폐지한 데 대해서 여러 분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 원칙적으로서 이 특별회계는 회계일원화에 이것은 어그러지는 일입니다. 물론 과거 우리나라 경제사정에 의해 가지고서 아마 할 수 없이 이러한 특별회계를 제정을 해 가지고서 정부에서 아마 세입세출을 보아 가지고서 특별회계에 한해서는 독립채산을 한다는 이런 원칙하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정을 보는 사람 입장으로 볼 적에는 이 회계가 일원화해야 이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읍니다. 이 세입세출을 이것을 정확히 보자며는 역시 회계의 일원화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난점이 있을 뿐이 아니라 이 회계의 운영상황으로 볼 적에는 여러 가지 지장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 운영상으로 본다 할지라도 회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아직도 특별회계가 몇이 있읍니다. 이것 역시 저희 생각에는 시간문제이지 이것 역시 결국 가서는 폐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귀속재산특별회계입니다. 이것 정부 입장으로 볼 적에 이 귀속재산특별회계를 이것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재정이 허락치 않는 그 이외의 것은 금융 면에서 이것을 보충하며는 오히려 더 원활히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허물어지는 주택자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자금 같은 것 이것 원칙으로서 금융방면에서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명년부터는 저희 생각에는 이 금융방면에서 일부를 부담할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시다싶이 우리나라가 이 농민을 7할가량을 가지고 있는 농업국가고 또 우리 이 중소기업이 앞으로 중대성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께서 이것을 번안하셔서 저희가 폐기하는 동의안을 낸 것을 번안하셔서 존속시킨다며는 정부로도 거기의 동의에 이것을 받을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만일 여러분께서 정부에서 낸 이 폐지안을 이것을 번안해 주신다면 자동적으로 이 귀속재산특별회계는 살게 됩니다. 현재 살아 있는 것이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재원이 현재 이 총예산안에는 특별회계만 살아 있고 항목별로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 생각에는 저희 원안은 이것을 폐기하는 것으로 했읍니다. 이것은 예결에서 번안된 것이니까 저희 생각에는 이 예산총칙에 이것을 이체한다면, 현재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 110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귀속재산특별회계로 이체한다는 것을 예산총칙에다 넣어 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조 의원께서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각부 주무장관께서는 왜 자기네 예산에 대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서 재무부에 끌려다니느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예산편성 할 적에는 재무부보다도 오히려 재무부가 오히려 각부에 끌려다니는 형편에 있읍니다. 각부 요청에 의해 가지고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각부가 재무부 요청에 의해 가지고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보며는 정반대되는 현상을 가져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국방비특별회계 말씀하셨는데 물론 과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거대한 막대한 그 장병을 가지고 있고 아마 그 비용이 상당히 컸을 것이 사실입니다. 또 과거에 있어서 이 국방부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보다도 외국원조에 의하여……의지하여 그 부담이라고 하는 것 그 비율이 지금에 비하면 상당히 컸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사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이러한 그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었나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서 모든 경제가 안정이 되고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이 비율이 앞으로 점점 커져 가느니만치 이 역시 국방부 이 회계 자체도 이것이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가지고서 다른 부 예산이나 똑같이 동일한 입장에서 취급해야 국가 모든 전체 예산에 그 균형상으로 볼 적에 이것이 타당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저희가 이번에 회계일원화 한다는 것하고 국방부 역시 앞으로서는 이것이 우리나라 부담으로서 결국은 돌아갈 그러한 것 저희가 전제로 하고서 역시 이 특별회계도 이것을 폐지하고서 일반회계에다가 편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박영종 의원께서 예산의 그 계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 이 귀속재산특별회계가 이것이 폐지됨으로 말미암아서 숫자상 이동 이 있게 됩니다. 귀속재산특별회계가 이것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저희 예산에 일반회계로 전입하게 된 것이 51억이 있었읍니다. 그 51억이 자동적으로 귀속재산특별회계 안으로 가게 되니까 51억의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결함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51억이 결함이 나오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순증한 것이 있읍니다. 순증한 것이 8억 그러면 그것 합치면 59억의 이를테면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결함이 있읍니다. 그 반면에 예결위원회에서 삭제한 것이 있읍니다. 사업비 얼마 깎고 공사비 같은 데서 얼마 깎고 하는 이러한 그 삭제한 데서 나오는 그 나머지가 얼마가 남느냐? 13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면 모자라는 돈 13억을 뺄 것 같으면 실상 순감이 46억의 순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46억을 어떻게 보충하느냐 이것은 지난번 여러분께서 통과해 주신 민법 그 등록세로 말미암아서 저희 생각에 6억 환의 수입이 들어올 줄 보고 있습니다. 또 해공 조공 이 두 회사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기업체를 불하함으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본 것 이상으로서 재경에서 보신 것이 있읍니다. 그것이 43억입니다. 그러면 순증이 49억이고 순감이 46억이올시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 순증이 3억이 남는데 이 3억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에다가 더 올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기서 여러분께서 그 통과해 주신 양특 29억하고 농특 20억 이 귀속재산에 각 분과위…… 재경분과위원회에서 증가해 주신 20억 이것은 주무부에서 하신 대로 여러분께서 동의만 해 주시면 자동적으로서 그 자원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말씀하세요.
국방비특별회계는 원래가 전란수습비라고 하는 것이 4288년 7월 1일 전에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88년 7월 1일이니까 2년하고 조곰 전에 전란수습비를 국방비특별회계라고 명칭을 고쳤읍니다. 또 그 내용이 좀 달라졌읍니다. 원래가 그 목적은 일반회계하고 분리시켜 가지고 세입을 여러 가지 종목으로서 뽑았던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돈 또 국채에서 들어오는 돈 대충자금에서 들어오는 돈 또는 기타 적자 이런 것을 합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고 그 세입에 의해서 세출을 한다 하므로서 말하자면 잡둥산이를 갖다가 집어넣고서 국방비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효적절하게 쓴다 이것보담도 국방비에 적자 국채 또는 대충자금 여러 가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자금을 획득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던 것입니다. 또 과거에 있던 전란수습비라는 것은 인제 공비토벌 또는 불의의 사변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전시에 있어 가지고는 특히 전쟁이 필요한 물자는 전부 동원한다는 국가총동원의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필요할 때는 무조건 썼던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 전투를 안 하고 있는 이상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일반회계로서 하는 것을 더 환영하는 이유는 특히 자금을 획득하는 데 편리한 까닭입니다. 그다음에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직접군원 또 간접군원 이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 4억이나 받었는데 금년에 와서는 2억 얼마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이 군대가 팽창될 때에 있어 가지고서의 제일 처음에 무기를 위한 돈이 대단히 많은 액이 들었읍니다. 그 후에 일단 어느 정도의 장비가 찬 후에 있어서는 이 유지비에만 돈이 드는 까닭으로 해서 액수가 줄어도 사실상 군대의 행동하는 데는 많은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는 문제는 그 행동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의 원조를 받느냐 그 이하에 받느냐 이런 것이 초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있어 가지고의 그 돈은 우선 우리 국군을 운영하는 데 마 필요하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나쁜 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병의 사기를 위해서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군 운영을 위해서 재무장관께 더 돈을 타라고 하는 말씀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역시 많이 요청을 했다가 국가의 총요청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그 제일 나중에 그 특별회계가 있음으로서 해서 미국이 마치 우리나라에서 국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이 있는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한 착각을 주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감추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1954년 아그리드 미니쓰에 의해서 원조를 받는 그 대신에…… 대신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읍니다만 원조를 주고 어떻게 유효하게 쓰느냐 하는 데 대해서 미국 측이 우리 국방비를 자세히 검토해도 좋다 하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 무슨 품목으로 해 가나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작정한 국방비가 적자냐 국채냐 대충자금이냐 여러 가지의 것은 더 잘 통계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충자금에 있어서 얼마 되느냐 이것은 더 그쪽이 자세히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명칭 여하에 따라서 군사원조비가 늘고 줄고는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조 의원께서의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었읍니다.

방위지원에 대한 2억 삭감한 데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3억 5000도 받고 또는 3억 2000도 받고 3억 9000도 받고 이랬는데 이번에 2억여만 불이 되는 이 돈에 대해서는 말해서 이니시알 잇슈라고 하고 제일 처음에 대포 가져올 적에 그 금액이 더 큰 금액으로 들어옵니다. 아시다싶이 1954년에 우리나라의 병력 수가 작정되어서 1955년 7월 1일부터 현재 가지고 있는 병력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새 대포 새 총 여러 가지 시초에 두는 그 금액 무기는 유지비는 가령 한 대포를…… 탱크를 갖다가 탱크가 6만 불쯤 되는데 6만 불 가져올 때는 6만 불이 계산이 되되 유지비는 1년에 한 1만 3000이나 4000만 불…… 아니 1만 3000불 내지 1만 4000불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6만 불이라는 돈은 이번에 계산이 안 된다 이것이에요. 탱크는 우리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 그 유지비가 계산되기 때문에 이니시알 잇슈를 뺀 총유지비가 자연히 돈이 적어진다 이런 말씀이올시다. 따라서 군 운영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금액이 조금 달러도, 가령 비행기가 1대에 26만 8000불인데 한 번 가져오면 금년은 우리는 26만 8000불이 아니라 1대에 대해서 거기에서 한 10만 불이고 하는 유지비만 계상이 되는 까닭으로 해서 이것은 금액이 좀 적어도 관계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간접원조비 중에 경제부흥특별회계로 나간 것은 없어요? 방위원조를 그대로 국방부가 받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2억 3000만 불이면 2억 3000만 불 다 받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저…… 거기에 물자가 전연 포함되지 않고 대충자금문제입니다. 대충자금을 하지 못할 적에 있어 가지고는 뭐 쌈지 돈이 지갑 돈이라고 하여간 우리 일반회계나 대충자금이나 이 돈이 한국은행에 그냥 있는 것은 마찬가집니다. 이래서 돈을 갖다가 따지고 있는 것은 즉 거기에서 대충자금을 왜 전부 안 쓰느냐 하는 말씀인데 대개 현재의 저희 그 예산이 1200억입니다. 그것이 대개 대충자금하고 들어맞고 있읍니다. 요는 소위 운송물문제인데 이것은 저의 답변에 벌써 넘어가고 있읍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부장관에게도…… 부흥부장관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조영규 의원이 물으신 방위지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방위지원은 이것이 미국의 안전상호보장법 안에 있는 한 항목이올시다. 지금 국방부장관이 답변한 것하고 조영규 의원이 물으신 것하고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국방부장관이 답변하신 것은 군사원조로 알려져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영규 의원이 물으신 것은 방위지원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2억 1500만 불을 금년에 받었는데 이 상호안전보장법 안에는 이것이 직접 군사비에 쓰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라는 것을 광의한 의미에서 해석을 해서 군력을 증강할 수 있는 여하한 요소든지 전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수송이라든가 교통통신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질병방지까지도 그 상호안전보장법의 방위지원에는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돈을 쓰는 데에 있어서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외화로 쓰는 것이고 하나는 환화로 쓰는 것입니다. 외화는 이것을 국방비에 필요한 외화는 전적 군사원조에서 이것을 대고 있기 때문에 이 외화는 군력을 간접적으로 증강시키는…… 따라서 경제적인 목적에 전적으로 사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팔아서 얻어지는 환화를 둘로 쓰는데 하나는 군사비에 충당할 수가 있고 하나는 경제건설 기타 부흥사업에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영규 의원이 물으신 중에서는 이것을 전적으로 군사비에 충당하지 않고 경제부흥 기타에 사용하는 것 좋은 일이냐 혹은 불가피한 일이냐 이것이 아마 물으신 초점인 것 같은데 저희는 이것도 될 수 있으면 군사비에 보다 더 적게 써지고 경제부흥에 더 많이 써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에 있어서는 경제를 부흥해서 그래서 우리가 소득을 늘려야만 군사를 장래에 있어서는 유지할 수 있는 기반으로 다져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성급한 나머지 전적으로 군사비에 충당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장래에 소득을, 내일 그런 기본적인 요소를 우리가 건설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각도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전적으로 군사비에 충당하게 되면 이러한 우려가 있읍니다. 우리가 경제원조를 얻을 때에 대한민국은 경제에는 자기네 힘으로 건설할 수가 있으니까 원조를 안 주어도 좋다 이렇게 되며는 대단히 입장이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반회계에 넣어서 그중에서 기계부분은 이것은 국방비로 들어가고 또 어떤 부분은 경제건설로 가도록 그렇게 대체로 한 50퍼센트 50퍼센트 하는 것이 지금 현상의 한국경제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방비에다가 주고 차라리 차관을 해서 경제부흥을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지금 저 조영규 의원이 물으시는 차관은 여기에 외화하고 환화를 자꾸만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외화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읍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사용을 하고 있읍니다. 2억 1500만 불의 외화는 전적으로 경제에 사용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환화를 대충계정 중에 반을 우리가 국방비에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환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환화를 전적으로 국방비에 주고 경제에 필요한 환화를 차관으로 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화는 전적으로 경제에 쓰고 거기에서 나오는 대충계정을 반은 국방비에 쓰고 반은 우리 경제건설에 쓰고 있읍니다.

다른 장관의 발언이 필요하겠어요?

문제가 다릅니다. 귀속재산특별회계 내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합의를 봐 왔는데 역시 상공이나 농림이나 보건사회나 말이에요 그 귀속재산특별회계 중에서 얻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장관 나오세요.
귀속재산에 대한 문제는 아까 재무장관께서 나와서 말씀을 했으니 농림부로서는 그 이상 더 말씀 올릴 것 없읍니다. 그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공장관 나오세요.
이제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귀속재산적립금특별회계 군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이신데 이제 재무장관이 당초 계획했던 것과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희로서는 이 특별회계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을 찬성합니다.

다음에 보건사회부장관…… 보건사회부 안 나오셨어요?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셨어요? 차관도 안 나오셨에요? 보건사회부의 직원이 나오셨으면 잠깐 이리 오세요.

보건사회부장관․차관 없으면 좋습니다.

사무처에서도 곧 보건사회부에 주의를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심의는 중대한 것입니다. 관계장관이 안 나오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충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하시는 의장에게 요청할 일이 있읍니다. 아까 김선태 의원께서 우리 대한민국국회에는 법률이 없다고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과연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대한민국국회는 확실히 질서가 없어졌읍니다. 와글와글 떠들고 영 장내의 질서가 이렇게 문란된다면 우리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과연 성의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국민이 볼 때에 우습게 생각할 것이니까…… 좀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무위원들…… 앞에 여러 분이 운집해 계신데 국무위원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할 책임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 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방비특별회계법등폐지에관한법률안에 있어서 딴 법률안을 회계법을 폐기하는 데에는 여러 의원들께서 별 이의가 없으실 줄 압니다. 다만 귀속재산특별회계를 폐기하느냐 폐기하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예산위원회에 소속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위원회의 안을 찬성하는 발언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위원회에서도 이미 심사보고도 했고 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서 다시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의사일정 10항에는 귀속재산특별회계법을 존속시키느냐 또는 폐기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직접으로서는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세입세출 총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귀속재산특별회계법 자체를 존속시키느냐 폐기시키느냐 하는 정책적인 면을 들어서 여러분 앞에 토론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실제 면에 있어서 예산에 이것을 만약 본 특별회계법이 폐기되지 않고 존속되며는 금후에 오는 예산조치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이러한 문제를 의사일정 제17항에 있어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 그 자체가 귀속재산특별회계법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중대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만약 귀속재산특별회계법을 폐기하며는 예산제출권은 정부가 갖고 있으니까 대단히 이것은 지금 새삼스러히 예산안을 낼 도리가 없는 것이고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 이러한 말씀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예산안제출권이 있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속재산특별회계법을 존속시키면서 정부가 하여야 할 예산안에 대한 제출권을 다시 국회가 박탈할려고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귀속재산특별회계법을 존속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필요성에 입각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예산 면에 구현시켜서 또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도 어색하지 않고 합법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시급히 총예산안을 통과시킴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총예산안 중에 예산총칙은 입법과목으로서 법률과 마찬가지로 효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에 관한 한…… 그렇기 때문에 귀속재산특별회계법을 존속시킨다는 전제하에서 본 의원은 예산총칙에 이 예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문면은 나중에 이것은 17항을 논의할 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대략 요지를 말씀드린다면 일반회계 재무부 소관 예산 중에서 귀속재산에 관한 장 관 항 이러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는 조속히 정당한 예산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예산총칙에 규정하고 그 예산조치가 끝날 때까지는 만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경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규정을 넣으면 국회가 정부의 예산제출권을 침해하지도 않고 해서 귀속재산특별회계법 자체를 존속시키는 데 별로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장 최용근 의원께서는 반대하실 기색이 보입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이러한 예산조치에 있어서는 법률에 저촉되고 법률에 구애를 받는 이러한 난색을 가지고…… 난색이 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속재산특별회계에 부하된 중대한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이 의의를 그대로 우리는 망각하고 무시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단정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진선진미한 구제의 방법이 아니라고 여러분께서 반증을 들어서 말씀하시겠지만 진선진미는 못 되지만 귀속재산특별회계를 존속시킨다는 전제하에서는 이것이 가장 최선의 구제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귀속재산특별회계법을 존속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서 이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최용근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질의시간인지 대체토론시간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조영규 의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 이충환 의원이 대체토론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재무부장관한테 몇 마디 물어보고 본 의원의 소신을 말하고저 합니다. 재무부장관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할 때 귀속재산특별회계가 폐지되지 않을 때에는, 귀속재산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이, 정부안이 통과되지 않을 때에는 4291년도 총예산을 철회하고 다시 편성해서 내놔야 되겠다는 증언을 확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일반회계 총칙에 이체한다 하는 조항을 넣으면 된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왜? 현재 정부는 일반회계에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를 넣어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귀속재산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을 선심 해 가지고 그것을 정부원안대로 통과한 후에 이것을 심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결산위원장을 역임하신…… 내가 존경하는 이충환 의원이 나와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존치하기로, 정부안을 폐기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읍니다. 만일 현재 귀속재산관계 예산이 일반회계에 있는 것을 새로히 특별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이체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 예산안의 총칙에 넣어서 할 수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미 정부원안을 폐기하고 4291년도 총예산안에는 일반회계에는 귀속재산회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다가 무슨 총칙에 넣는다는 얘기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대단이 곤란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무부장관한테 묻겠는데 회계의 다원화를 폐지하고 일원화주의로 나간다고 하는 이러한 정부 대방침을 견지하기 위해서 귀속재산을 일반회계에 편입을 했는데 국회에서 영농자금으로나 중소기업자금을 낼 수 없으니…… 내기에 대단히 불편하니 이것을 그대로 존치해 두겠다 하는 그 의견을 좋다고 해서 부활해서 현재 상태로 정부안을 폐기해도 좋겠다는 얘기는 나는 이해하기가 곤란해요. 현재 일반회계에서도 융자금계정을 설치해 가지고 중소기업이나 주택자금이나 혹은 영농자금에 융자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서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회계나 영농자금이나 혹은 중소기업자금이나 혹은 주택자금에 필요한 액수, 즉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귀속재산특별회계를 존치하자 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귀속재산에서 들어오는 수입 전부를 이 자금에 충용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달성시키는 데 있어서는 일반회계를 그대로 존치하면서도 조공이나 해공에서 증액되는 부분 이것을 융자금계정에 넣어 줄 것 같으면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한 수속을 원해서 이러한 얘기를 한다는 그 재무부장관의 의견을 다 알 도리가 없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충환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안을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산총칙은 법률과 같은 성질의 물건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여기에다가 규정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가 예산이 통과된 후에는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이 다 안 될 때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쓰고 그다음에는 특별회계를 편성해 가지고 하도록 해라 하는 것을 넣으면 된다 하는 이야기는 재정법 몇 조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 말씀하세요.
지금 최 의원께서 그 세 가지 저한테 물으신 것이 있읍니다. 첫째로 법을 먼저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통과시키기 전에 이것을 일반회계에다 넣은 것이 위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그것이 순 법적으로 해석하며는 그렇게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는 과거의 전례에 의해 가지고서 했읍니다. 그전에는 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역시 예산이 그 법에 의한 예산을 해 가지고서 국회에 제출한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 저희가 새로운 예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께서 과거에 허가해 주신 여러 가지 그 전례에 의해 가지고서 이것 한 것뿐이지 제가 이번에 특별히 법을 위반해 가지고서 새로운 예를 만들은 그런 예는 없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서 왜 이것을 만일 부결이 되는 경우에는, 귀속재산특별회계가 이것이 존속이 될 것 같으며는 일반회계에다 넣은 예산이니까 예산을 철회하지 않었느냐 이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최 의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내일 하오 12시까지 이 예산이 통과돼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모든 수단을 다해 가시면서 이 예산을 통과시킬려고 애쓰시는 이 마당에 제가 이 예산을 다시 찾어간다며는 예산이 금년도에 통과될 가망이 없읍니다. 그건 아마 최 의원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 자신도 이 예산이 통과되기를 원한 것이고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께서 만일의 경우에 정부가 낸 이 원안이라든지 재경에서 낸 이 원안을 번복해서 이 특별회계법을 존속시켜 주신다며는 정부로서는 여러분의 의도를 좇아 가지고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처분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위법한 것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다만 여러분의 의도를 좇기 위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셋째로서 이것을 일원화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재경에서 통과한 그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일원화인데 왜 예결에서 한 것을 정부에서 오히려 좇지 않었나 아마 생각으로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저희 생각에도 원칙적으로서는 금융 방면으로서 주택자금이나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중소자금이 나가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 역시 이것은 정부에서 그런 뜻으로 이 국회에다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영농자금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절대 필요한 것이니까 이것은 당분간 예외로 취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마 압도적 의견을 가지신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여러분께서 의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암만 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좇으므로 말미암아서 커다란 지장이 온다며는 별문제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고 해서 이 운영상 커다란 지장이 오지 않을 줄로 보고 있읍니다. 그런 이유하에서 여러분께서 이것을 만일 통과해 주신다며는 저희는 그대로 좇아가겠다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제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일괄표결 하겠읍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수 123인, 가 105표, 부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11항 자산재평가법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심사보고해 주세요. ―자산재평가법안 제1독회―

자산재평가법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제출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자산재평가법은 단기 4288년 5월에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어 왔읍니다. 그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장시일에 걸처서 심의한바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직후 서독 및 베루기의 자산평가 실시상황 또는 근자에 와서 일본국의 자산재평가 실시 예를 기초로 해 가지고 최근에 국내 경제실정에 동법 운영상의 전망을 조감할 때에 미비한 점이 대단히 많었으므로 정부 제출 법안을 폐기하고 재정경제 대안으로서 본 법안을 작성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안과 중요한 상이점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 제출안은 자산재평가에 있어서 법인이나 개인 모두 임의제평가제를 쓴 데 대해서 일본이나 혹은 서독에서 실시한 외국의 선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대안에서는 법인은 강제로 재평가를 시행하도록 강제평가제를 채택을 한 것입니다. 둘째로 재평가 시에는 정부는 100분지 2로 한 것을 우리 위원회는 조세부담의 탄력 면으로 보아서 100분지 1로 정한 것입니다. 셋째로 귀속재산에 대한 재평가법의 적용은 정부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었읍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고려해서 재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자체상의 감가상각을 실정에 부합하도록 하고 동시에 장차 불하될 귀속재산에 대한 가치측정에 정확을 기하고저 해서 이 조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넷째로 재평가신고에 대한 권장제도를 정부는 채택을 안 했읍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대안에서 재평가에 대한 신고에 대한 권장제도를 채택을 했읍니다. 다섯째로 정부는 국내 경제실정에 적합하지 않는 사항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평가기준을 단기 4291년 1월 1일로 정하고 재평가계수를 단기 4290년 7월 말일 현재 물가지수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경신을 했읍니다. 그 외에 본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혼잡을 야기할 우려성이 있는 조항에 대해서 수정을 가한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자산재평가법을 폐기하고 이상의 이유로서 본 위원회가 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자산재평가법의 내용에 대해서 개황을 설명을 해 드리겠읍니다. 자산재평가법의 필요와 목적입니다. 8․15 해방 후에 해방 전의 가치척도인 원 에서 출발한 우리나라의 국민경제는 해방 후 정부 수립까지의 공백 기간에 있어서 326배, 정부 수립 후 6․25까지에 이르는 기간에 약 1.6배, 6․25로부터 6․25 사변 후 7년간에 65배의 물가앙등을 시현함에 따라서 해방 후 12년간에 실로 3만 3246배의 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산의 기록가치는 그 자산에 진정한 가치를 표현하지 못하고 기업자산은 감가상각이 불가능하게 됐음은 물론이요, 자산의 대체가 대단히 곤란하게 된 이러한 실정이 되었읍니다. 이럼으로 말미암아서 조세법에 의해서 계산되는 과세소득은 대부분 명목소득에 포함되게 되는 결과로 자본잠식을 방지하려는 기업성은 비합법적인 경리방식으로 경영되어 가지고 조세를 회피하고 경영은 기형화되고 건실한 투자요인은 봉쇄되어서 국민경제는 정상적인 발전을 못 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대단한 암영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 조성된 인프레숀으로 인한 혼란을 정리하는 일환으로서 환 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첫째 모든 대차대조표의 진실성을 만회하는 동시에 둘째로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셋째로 자본가치의 유지와 축적을 추진하고 넷째로 과세상의 불합리를 시정하고 다섯째로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부흥 발전에 기여하고저 하는 것이 본 자산재평가의 필요와 목적인 것입니다. ‘재평가의 방안.’ ‘자산재평가의 기준일과 자산재평가.’ 자산재평가의 기준일은 단기 4291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재평가의 대상 가운데 기업용 자산에는 감가상각자산 토지 입목 주식 개인의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중 가옥 선박 차량 이런 것입니다. ‘재평가의 요령.’ 재평가의 요령에는 원칙을, 첫째 원칙 기준일 현재 자산의 원칙을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는 국내자산의 원칙을 채택하고, 셋째로 법인에 대한 재평가의 강제원칙을 채택을 하고, 넷째로 개인의 비기업자산에 대해서는 간주재평가의 원칙을 채택을 했읍니다. 재평가의 주체, 법인. 첫째로 법인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개인 재평가기준. 재평가의 기준에 있어서는 첫째로 감가상각자산, 둘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와 토지상의 권리 주식과 출자, 기타 자산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재평가기일은 4291년 1월 1일 기준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어느 달의 1일 날 초하룻날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개인의 비기업용 자산은 양도일 현재. 다섯째, 재평가의 신고. 재평가는 재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부에 신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평가차액의 처리. 기장가액과 재평가가액과의 차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이월손실금을 보전하는 외에 재평가적립금을 부채계정에 적립하였다가 재평가세의 지불에 충당하고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읍니다. 그다음 자산재평가와 조세입니다. 재평가세의 설정. 자산의 재평가차액에는 약간의 실질적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으나 거의 전부가 명목적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재평가세를 부과하기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래 자산의 양도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과의 균형을 고려할 것, 둘째로 화폐의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손실을 입은 데 반하여 고정자산 소유자만이 우대되는 불공평성을 제거 내지 완화하기 위한 것, 셋째 재평가를 부당히 과대하게 함으로써 야기될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 그다음에 재평가세의 세율은 1퍼센트입니다. 재평가세의 납부. 3년간 3분지 1식 매년 분납하게 되어 있읍니다. 재평가차액에 대한 기타 조세 부과의 금지, 지방세 부과의 금지, 이득금의…… 이익금의 불계산 그다음은 자산재평가의 심의회. 자산재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자산재평가중앙심의회를, 사세청에 자산재평가지방심의회를 두게 되어 있읍니다. 자산재평가심의회는 정부의 자문에 응하여 조사 심의하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써 조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산재평가법의 내용에 대해서 이상 설명드렸읍니다.

이 자산재평가법안은 정부안은 폐기되고 위원회 대안으로 나왔읍니다. 정부당국에서 만일 여기에 대한 의견에…… 이의가 있으면 나와서 말씀하시고 이 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고만두셔도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별 이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은 생략하겠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는데 질의하시는 분 있읍니까? 없어요? 그러면 토론하겠읍니다. 토론하실 분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질의 토론 다 생략되었읍니다. 다 종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어디 간단한 방법을 취해야 되겠는데…… 제 독회 생략하고 본 법안 전부 통과하도록 이렇게 제의할까요?

이 자산재평가법을 속히 통과시키자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이 이의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이 토지수득세법을 통과할 때에 참 부산시대입니다마는 상당한 시일을 걸쳐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서 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자산재평가법도 이 토지수득세법에 못지않게…… 못지않게 중대한 법안이고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져오는 법안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자산재평가법이 통과되어서 실시를 보게 된다고 하며는 이것은 외국원조를 받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데 우리는 아무리 이 시간을 절약하고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염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평가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소홀이 통과하지 않었다고 하는 이런 점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의장께서 이것을 심중히 취급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께서 일괄표결 하자고 한다면 이것은 뭐 본 의원으로서는 피할 도리가…… 소수의견으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이 자산재평가법이 3년 전에 제안이 되어 가지고 오늘 이 마당에서 통과된다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본 의원은 크게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지금 주장하는 의사진행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되 그래도 형식적이나마 수속 절차를 밟아야지 국민의 경제를 갖다가 직접 좌우하는 그 내용을 조문으로 한 이 자산재평가법안을 어떻게 식은 죽 들어먹듯이 한꺼번에 꿀떡 넘겨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읍니까? 그러기 때문에 긴 말씀 드리지 않겠고 이 자산재평가법안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대한 법안인 만큼 심중히 본회의에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수고스럽지만 재정경제위원장이 쑥 한번 낭독하시고 방망이 툭툭 두들겨 주시면 그래도 좀 나을까 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토론은 다 종결되었으니까 즉각 2독회에 회부하는 데에 있어서 이의 없지요? 네, 그러면 지금 2독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그러면 2독회에 들어갔으니까 아무 다른 의사진행이 없으면 축조하게 됩니다. 그 의사진행하실 분 있어요?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인지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김춘호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에요.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한 것을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국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정상을 벗어나서 내일까지 예산을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그래 이것을 축조심의하자고 하면 한 70조 되는데 아마도 낭독한다고 하더라도 1시간 안에 될 수 없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 16항까지 이 예산에 수반된 법률안을 다 오늘 저녁에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내일이 대단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서 축조한다고 할지라도 별게 없고 재경에서 수개월을 심의한 나머지에 이런 대안이 나왔읍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도 재무부에서 동의하고 있으니 본 의원으로서 의사진행을 말씀하고 싶은 것은 축조심의하는 것보다는 재경에서 나온 대안을 일괄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춘호 의원의 동의는 일괄표결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 성립됐읍니다. 이의 없어요? 일괄표결 하자는 동의가 제기됐읍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말이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을려고 하니까 속기록에 분명히 남기기 위해서 여기서 찬동해 가지고 재무차관이 찬성한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겨요.

네! 알겠읍니다. 일괄표결 하는 동의는 아까 성립됐읍니다. 곧 표결하겠읍니다.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시면 김춘호 의원 동의가 성립됐읍니다. 김춘호 의원의 동의는 가결됐읍니다. 그러면 일괄표결 하는 동의가 가결됐으니까 일괄표결 하겠읍니다. 본 법안 1조부터 70조 및 부칙에 대해서 표결합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7인, 가에 101표, 부에 1표도 없이 본 법안 1조로부터 70조까지 및 부칙 전부 통과됐읍니다. 그러면 3독회는 법안낭독을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고 본 법안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통과됐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2항 13항 하곡판매가격과 미곡판매가격에 대한 동의안, 이 두 안…… 두 동의안은 다 농림위원회 소관이고 그러기 때문에 동시에 상정해 가지고 제안설명이나 또는 심사보고를 했으면 싶습니다. 동의안 둘 상정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12항과 13항 동시에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단기 4290년산 하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도입소맥대여분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단기 4290년산 추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4291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단기 4290년산 하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도입소맥대여분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바를 심의한 결과 농림위원회에서는 정부안과 동일하게 결정이 되었읍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기 4290년산 하곡 정부수납분 가격에 있어서는 작년도 가격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 우리 농민에게는 하등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입가격에 있어서는 소맥분 도입원가에 조작비만 가산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4290년산 추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4291년 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것도 우리 일반농민에게는 큰 지장이 없고 작년에 정했던 가격을 그대로 금년의 매입가격으로 정했고 또는 91년도 가격도 90년 판매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 그대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농림장관 제안설명해 주세요.
지금 농림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91년도…… 현연도 하곡 수납가격은 전년도에 여러분께서 책정해 주신 하곡 판매가격 1만 3800환에서 조작실비 2990환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하곡 수납가격으로 결정했읍니다. 그 밖에 이 소맥이라든지 나맥이라든지 이것은 이 대맥가격에 의지해서 등차율에 의지해서 결정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연년이 설명했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이 자리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도입양곡…… 도입대맥이올시다. 도입대맥은 금년 4월 5월에 농가에 대여했읍니다. 당시에 국회의 건의도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종전에 도입대맥이나 국산대맥을 동일가격으로서 판매했읍니다. 그래 금년 5월에 국회 건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도입대맥은 실비로서 농가에 대여키로 결정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도입원가가 얼마냐 하며는 석당 7608환이올시다. 톤당으로는 5만 5182환이올시다. 여기에서 조작비가…… 조작비실비가 9048환이올시다. 이것을 가산을 해서 석당 8556환이고 톤당으로 말하면 6만 2000환으로 제안했읍니다. 다음 셋째 문제로서 금년도 추곡 수납가격과 이 수납한 가격을 내년도에 판매하는 가격은 전년도 가격 그냥 거치해 두었읍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재석의원 수가 몇 분 모자라는 것 같은데요 의석을 좀 정돈해 주십시요. 지금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단기 4290년도 추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도입소맥대여분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표결 지웁니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단기 4290년산 추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단기 4291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결정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국유철도운임 개정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세요, 교통체신분과위원장…… ―국유철도운임 개정에 관한 동의안―

국유철도운임 개정안에 대한 동의 요구에 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의안의 내용인즉 개정운임…… 화물운임을 현행 운임의 98퍼센트를 인상한다는 것이고 실시일자는 단기 4291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물운임을 인상하는 것은 화차를 이용하는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분야…… 특히 물자앙등에 지대한 영향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물가안정을 한 개 국가의 정책으로 결정짓고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본 위원회서는 신중한 태도로 진지한 검토를 계속해 나왔던 것입니다. 이 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했읍니다마는 다음에 말씀드리는 특히 세 가지 점에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읍니다. 첫째, 명년도에는, 즉 단기 4291년도 교통부 예산의 규모상으로 보아서 이 철도 화물운임을 인상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필요성이라기보담도 이 화물운임을 절대로 인상해야 교통부가 현상유지 또는 개선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검토했던 것입니다. 둘째에 가서는 운임적정률, 즉 수송원가에 대해서 운임이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점에 관해서 검토하였고, 셋째에 가서는 특히 경제분야 물가방면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서 결정을 지었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명년도 예산규모상으로 봐서 이 화물운임을 98퍼센트를 인상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점에 관해서 검토를 해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수지균형을 원칙으로 해서 그 세입은 철도를 이용하는 수익자로부터서 운임회수를 해 가지고 경영비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6․25 사변 이후로는 군사수송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군이 지원하는 혹은 외원에 의해 가지고 유연탄을 무상으로 썼으며 동시에 철도유지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랬으나 최근에 와서는 군사물자수송이 감하되는 반면 이 철도유지물자가 연년이 감축되어 갈 뿐만 아니라 명년도에 있어서는 무상으로 주던 막대한 유연탄을 교통부 예산으로서 자변 해서 유가로 사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이 금액이 무려 45억 9900만 환에 달하고 디젤기관차 또는 오일번어의 차 대수가 증가되므로 인해서 그 경비증액이 8억 4600만 환이 증가되고 이러한 불가피한 경비증가가 생겨나서 부득이 이 경비를 교통부 자체수입에서 지변하지 않으면 안 될 필연적인 이 단계에 봉착이 되었읍니다. 둘째에 가서는 운임의 적정률 여부를 검토해 봤읍니다. 과연 이 철도는 모든 경비를 들여 가지고 철도를 운영해 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수익자로부터서 운임을 회수해 가지고 철도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수송원가에 대해서 화물운임이 그 적정의 비율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점이올시다. 이 점에 관해서 저희들은 내용을 검토해 본다면 현재 여객과 화물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이 특히 가동차량 수 또는 1년간 통계의 주행키로 수를 비교해 보면 여객의 배 되는 주행키로 수를 가지고 그 수입 면은 여객 전체 수입의 약 4분지 1강 되는 수입밖에 되지 않고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모든 경비는 여객차로 얻는 배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은 약 4분지 2강 이것밖에 수입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교통부 영업정책이라고 할까 특별회계사업으로 보아서 자체의 수지균형을 얻어야 될 터인데 화물에 있어서는 4배가 되는 모든 경비를 들여서 화물을 수송해 주고 그 대가로서 4분지 1밖에 받지 않는 현상에 있읍니다. 그러면 종래에 이것을 어떻게 해 나왔느냐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연탄이라든지 철도물자를 공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이 다소 보충이 되어서 화물운임이나 기타의 여객운임을 정할 때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이 특별고려에 들어가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만약 현행 운임을 그대로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객에서, 즉 일반대중의……타는 여객의 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화주물건을 수송해 주고 거기에 약 3배 되는 보조를 해 준다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이 교통사업의 향상 유지 내지 개선 또는 그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그 요금 자체가 적정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수지균형을 맞출 근거에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보아서 지금 현 요율은 수송원가에 대한 약 4분지 1밖에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 98퍼센트 올리더라도 오히려 수송원가에 대해서 2분지 1밖에 받지 않고 2분지 1은 화주에게 보조하는 형식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보조를 하는 근원은 여객수입에서 수송원가보다 더 많은 돈을 받어 가지고 일반여객으로부터서 수입된 돈을 갖다가 화주에게다가 보조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이 철도운영 면으로 보아서 운임의 적정요율을 본다고 하면 당연히 수지균형을 맞추어서 약 4배 올려서 맞추어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국가정책에 저물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모든 점을 검토해 본다고 하면 98퍼센트 정도는 불가불 올리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이러한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셋째에 가서는 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물론 화물운임을 인상시킨다고 하면 다소 물가의 앙등에 영향이 있읍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첫째, 심리적 작용으로서 화물운임이 올라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물가에 다소 거기에 대한 영향이 끼처지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물가구성요소로 본다고 하면 물가구성요소에 있어서 물가를 올리는 결정적인 요소는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자면 특히 국민생활에 가장 긴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생활필수품, 특히 생활필수품 중에도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쌀이라든가 또는 비료라든가 특히 가난한 농촌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또는 생활필수품으로서 필요한 석탄 이러한 등 물자를 들어 볼 때에 가서는 쌀 한 가마니의 생산지로부터서 소비지까지에 풀 계산을 해 가지고 그 경비를 계산해 본다고 하면 지금 현 운임은 33환이 되어 있는데 98퍼센트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65환 34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쌀 한 가마니에 1만 환, 때에 따라서는 2만 환 가던 쌀에 대해서 운임이 33환 정도가 오른다고 해서 물가구성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지을 수 있읍니다. 또 둘째에 있어서 비료를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가난한 농민들이 많이 쓰는 비료입니다. 이 착항지로부터 일반소비지까지 수송하는 이것을 풀 계산해 가지고 한 가마니에 대해서 얼마나 먹느냐 하면 지금 현 요율은 14환 40전 먹는데 98퍼센트를 올린다고 하면 28환 51전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료 한 포대에 14환 가던 것이 28환 51전이 간다고 해서 비료에 대한 결정적인 물가앙등에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석탄만 하더라도 이 생산지에서 중요 소비도시랄지 이런 데 대해 가지고 풀 계산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톤을 철도로 수송하는 데 대해서 종래 가격으로 본다고 하면 377환이고 인상해서 본다고 하면 746환 석탄 1톤을 운반하는 데 대해서 종래 377환이 746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본다면 실질적인 물가구성요소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결정적인 앙등의 요소가 되지 않더라 이런 등 모든 것으로 보아 가지고 이상 모든 점을 검토해서 볼 때에 있어서 명년도 예산에 교통부 형편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재정 형편에 있어서 ICA 도입 무연탄대가의 부담으로 인한 막대한 경비의 증가에 대한 보충책으로서 수지균형을 원칙으로 하고 또는 수익자로부터서 회수해 가지고 경비를 충당한다는 이러한 원칙을 세워 본다고 하면 화물요금 98퍼센트 인상은 만부득이한 안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무수정 원안대로 통과를 했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드렸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 심사보고가 자세히 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심사보고에서 제안설명도 대개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국유철도화물운임 개정안의 제안을 설명하겠읍니다. 지금 교통체신위원장께서 상세히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교통사업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 운영비를 철도를 이용하는 수익자로부터 운임으로 징수하는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유철도는 해방 이후에 철도운전용 석탄은 미군 유엔군 또는 미국의 원조를 통해서 무상으로 공급되어 온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현재 철도운임은 이러한 석탄대를 고려하지 않고 산출된 것도 또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던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단기 4291년도부터 수입유연탄을 유상으로 도입하게 되어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이로 인한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만부득이 여객운임을 거치하고 수송원가에 비하여 너무나 저렴한 상태에 있는 화물운임을 인상 조절코저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질문이나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네! 없어요? 하시겠어요?

11시가 넘도록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의도가 어떤 일이 있든지 오늘 밤중으로 16항까지는 통과시켜아 하겠다고 하는 결의 밑에서 진행하고 계시고 될 수 있으면 소위 자유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될 수 있으면 삼가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이 15항과 14항 이 두 항목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교통부장관에게 간단히 좀 묻고 싶습니다. 교통부장관은 지금 정부의 교통사업은 과연 정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영리적인 것인가 또는 국가에 발전을 주고 국민에게 복리를 주기 위한 이러한 사업인가를 명백히 해 주시기 마랍니다. 만일 정부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영리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각도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국가발전이나 또는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실비주의라고 한다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제안설명이나 또는 교통체신분과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한 모순이 허다히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과연 영리사업이냐 또는 국민복지를 위한 또는 국가발전을 위한 하나의 복지사업이냐 어느 쪽인가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 미국에서 석탄을 얻어 쓰다가 요새는 주지 않는 까닭에 부득이 이런 것을 올려야 하겠다 이런 말씀 하는데 작년의 예산심의 때에도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여기에 재무부장관이 앉아 계시지만 생명을 걸고 환율 500 대 1을 유지하고 물가를 125%에 못 박겠다고 해서 생명을 걸고 경제안정정책을 쓰고 있는 정부가 매년 매년 예산심의 때에는 이런 임금을 올리거나 또는 소금값을 올리거나 담배값을 올리거나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유당이거나 야당이거나 막론하고 이런 일을 용인될 수 있는 일인가? 민간의 물가는 억압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은 매년 매년 예산심의 때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동시에 아까 교통체신분과위원장 보고에도 있고 또는 교통부장관의 말씀에도 있었지마는 이것은 결정적인 물가를 앙등시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것이, 말하자면 화물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고것만에 의해서 1환 하던 것이 2환 될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 가지고 125%를 초과할 것에 정부 경제안정책이나 물가정책이 가져오는 모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동시에 아까 수지균형이 맞지 않는다, 매년 매년 우리는 기차임 올려 주고 있어요. 교통부장관! 교통부장관! 나는 교통부장관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은 다른 말 하면 어떻게 해요? 매년 매년 철도임을 올려 주었는데 교통부는 과연 확실한 세입을 하고 있는가 완전히 세입을 확보했다고 보는가? 기차에 그저 타는 사람은 누구며 말이야 기차에 땔 석탄을 시중에 흘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다고도 세입을 확보했다고 국민 앞에 떳떳이 말할 수 있겠는가? 동시에 수지균형이 맞지 않는다 또는 그 실비를 갖다가 부담시킨다 수익자에게 그러면 합리적인 또는 능률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임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현재 상태로 보아서 합리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고, 시중에서는 철도에 때는 석탄이 대량으로 유용되고 있다고 하고 또는 기차에 보면 차표 사지 않는 사람이 허다히 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문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는 올리는 것보다도 이미 결정된 세입에 대해서 세입의 확보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올리기 쉽게 매년 예산심의 때 올리는 것만 능 으로 알고 올려 준 세입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는 그 책임은 누구가 질 것인가 이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신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교통사업은 영리사업인가 또는 국가발전을 위하고 국민의 복지를 위하는 사업인가 하신 말씀이신데 우리가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그 원칙은 어디까지나 수지균형을 맞추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영리사업이다 하고 저희들이 여기서 단정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으시는 말씀 가운데에 국가발전을 위하고 국민복지를 위한다 하는 그 정신과 영리 이 2개가 병행이 되는 사업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규정지을 수 있겠읍니다. 다음에 물가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개 교통장관만의 답변을 가지고서는 만족하시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에는 적어도 물가정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물가의 균형을 잡는 것이 경제안정을 가져오는 가장 첩경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동시에 균형을 잡은 물가 위에서만 경제의 토대는 튼튼하게 설 수 있다고……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너무 지나치게 어떤 부문이 물가가 비싸든가 어떤 부문이 물가가 지나치게 쌀 때에는 그 경제가 결코 튼튼한 토대 위에 놓였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교통부의 세입이 확보가 되었다고 보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함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사실상 제가 분과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을 했읍니다만도 현연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 어려움 때문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그 소기하는바 세입을 완전히 거두었다고 여기서 증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면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시다싶이 6․25 동란이라는 이 긴 전쟁기간 동안에 우리 교통부가 가장 어떤 부문보다도 큰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상처를…… 지금 아직도 완전히 교통부에서는 그 상처를 완전히 저희들이 복구해서 가셨다고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마당에서 교통사업은 일반회계의 자금의 전입도 받지 못하고 완전히 독립된 1개의 회계로서 지금까지는 우방의 원조와 교통사업 그 자체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까지 가장 막심한 그 전재를 복구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운영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오늘날까지는 못 해 왔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저의 있는 전 능력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경주해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행을 할 것을 신 의원한테나 또는 국민 앞에 여기서 맹서합니다. 다음에 무임승차문제 같은 것을 예를 드셨는데 사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도 역시 전쟁의 여파를 입어 가지고 사회상태가 혼란한 틈을 타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불미한 사고가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으로서는 제 힘 있는 데까지…… 힘자라는 데까지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저희들이 98퍼센트 인상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 앞에 죄송함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 면을 한 가지만 말씀 올린다면 현연도, 즉 4290년도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입무연탄대로 외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약 2300만 딸라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신년도에 있어서는 불과 900만 딸라의 유연탄만을 도입하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단 1년 동안에 약 1400만 딸라의 유연탄의 절약을 가져오는 이러한 어려운…… 지나치게 어려운 이런 합리화를 지금 강행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더 길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다 아시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저로서 오히려 이 98퍼센트 인상을 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에게 죄송함을 금할 수가 없고 지당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철도가 만약 저희들이 인상하지 않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파행적으로 운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일조 유사시에, 가령 예를 들면 미국대외원조 우리 대한원조가 끊어지는 날에 있어서는 철도는 그야말로 참 운영난이라기보다도 저는 이런 어려운 난관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의 조정을 지금부터 해 나가고 그래서 지금 물으신 신 의원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행방향으로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올립니다.

박영종 의원 질문입니까? 박영종 의원 먼저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문 장관의 그 답변을 듣고 대단히 성실하고 지금까지 답변한 사람이 여러 분이 계셨지만 질문한 사람의 말을 자세하게 들어 두었다가 세밀히 답변하시는 그 태도에 비추어서 문 장관에게 질문할 것은 상품을 드리는 생각으로 생략합니다. 교통체신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듣고 그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귀 위원회에서는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주 심심하게 토의를 하셨다고 그런 논지의 말씀이 아까 보고 중에 있었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모르는 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귀 위원회 측의 답변을 들어 보면 귀 위원회의 성실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든지 서울서 호남선인 목포까지든지 그 선로는 귀 위원회 좋으신 대로 선택하십시요. 여하간 선로 중에서 쌀 한 가마니를 실어 가는 데 이번에 이 개정되는 요강으로 볼 것 같으면 얼마가 인상되는 것인가,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3등 요금으로만 말할 것 같으면 얼마가 인상되는가 그 두 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요. 또 백 보를 양보해서 쌀과 사람을 가지고는 말할 수 없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적절하게 표시하실 수가 있는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 가지고서라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이에 대한 찬성 반대의 토론의 태도는 보류해 두겠읍니다.

질의 한 분 더 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마치 여기 쭉 늘여다가 붙여 놓은 것이 평풍을 쓱 드리처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건이 하도 많어서 그중에는 보니까 이름은 하나지만 그 밑에다가 ‘우등’ ‘등’ 자 하나를 써 가지고 법률을 폐지한다든가 뭐하는 것을 5건씩이나 4건씩 포함하고 있는 것도 있읍니다. 이러한 때에 이 시간을 허비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마는 아까 신 의원 말씀과 같이 대체로 기차삯을 올봄에 올려놓고 또 98퍼센트를 올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음에 나오는 것은 3배를 올릴는지 5배를 올릴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마는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여쭈어 보겠는데 올봄에 올릴 적에 그때에 한꺼번에 올려 버리지 왜 지금 또 와서 ‘올려 봤자 또 안 되니까 또 올립시다’ 이렇게 자꾸만 하시니 1년 후에 일도 이렇게 예견을 못 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특별히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사태가 새로 났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으로 보면 운영 면에 있어서 극히 저희들 마음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읍니다. 지금 서울서 부산까지 다니는 통일호라든지 이러한 차로 보면 참 사치스럽다고 저는 봅니다. 필요 없는 사치를 너무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부산서 서울까지 서울서 부산까지 종래에 9시간을 가던 것을 7시간 반으로 시간을 줄였다고 하니 줄이면 그저 시간만 줄이고 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견인력에…… 끄는 힘에 있어서 적어도 12개를 끌 힘을 더 쓰지 않으면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줄일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객차 10개를 끌고 가는 것이 1시간 반의 시간을 줄일려면 8개밖에는 못 끌고 간다 이러한 얘기가 됩니다. 그와 반대로 10개를 끌고 가는 것이 1시간 반을 시간을 줄일려면 12개 끌든 힘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9시간과 7시간 반에는 대단한 차이가 없읍니다. 그 사치스러운 속력을 낼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를 3등을 한 두어 칸 더 달어서 가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손님에 따라서는 많이 요구하는 양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식당차에 대한 얘기올시다. 여기서 경부선 같은 데는 고급신사들이 많이 타고 그래서 요구하는 이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하나 경부선이고 호남선이고를 막론하고 식당차 하나를 끄는 데 있어서는 3등차 두 칸을 끄는 힘이 분명히 들고도 더 든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식당차 운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건데 항상 밑진다고 그럽니다. 결손을 본다고 그럽니다. 결손을 보면서까지 많은 힘을 허비해 가면서 그것을 달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국민은 과연 7시간 반,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데 7시간 반 목포까지 가는 데 있어서도 10시간 반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에 식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점심을 700환이나 800환 주고 사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여행하는 손님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통부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항상 그것 때문에 결손을 보고 있다는 것을 나는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절대로 이것이 식당차를 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무슨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부선에 7시간 반의 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 물론 왜정 때에 부산서 서울까지 소위 특급이라고 하는 것이 6시간 45분에 이것을 운전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과는 처지가 다릅니다. 그것은 일본에서 소위 일본제국주의…… 소위 대륙정책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본 동경과 신경 혹은 북경을 직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초특급을 운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오늘의 형편으로 보아 가지고 지금 선로관계라든지 침목까지도 남의 나라에서 원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처지에 있으면서 이러한 과도한 속력을 내지 않으면 기차운영에 지장이 있다거나 혹은 절대로 필요하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대체로 최근에 라듸오를 달고 다닌다든지 이런 얘기로 하면 돈이 몇 잎 안 드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같은 기차를 타고도 통일호나 저런 것을 타면 아주 좋은 방에서 참 사치스럽게 라듸오를 들어 가면서 갈 수 있읍니다마는 한편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유리창도 없고 변소간에도 타고 사람이 앉을 자리도 물론 없고 사람이 차를 타나…… 차가 이렇게 생겼느냐 하는 이러한 느낌을 갖는 차가 많이 있읍니다. 개중에서 심한 데 있어서는 물건 팔러 다니는는, 차 속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 승객보다 더 많은 수가 있다는 말이야. 이러한 손님도 적은데다가 온가지 이름이라도 달린 시설은 다 가지고 싶은 생각은 있으신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결과가 교통부의 적자를 많이 내는 소인 이 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고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선후 이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운영이 가장 불합리하다는 것을 여러 분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제 생각으로 보면 시간배정이 대단히 나쁘다 이 말씀이야. 시간의 배정이 나뻐서 이용하는 사람이 적게 됐다 이 말씀이야. 차 시간의 배정이 나뻐 가지고 같은 국영철도인데도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연락이 잘 안 되고…… 이러한 관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통부장관께서도 많이 느끼시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느끼시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무엇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렇게 단정을 하느냐 하면 차 시간을 저번에 전면적으로 11월 1일에 고치시더니 열흘 만에 또 고치더니 또 최근에 또 고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된 줄 알며는 반드시 고치는 것이 좋겠지요. 오늘 일이 옳고 어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며는 고치는 것이 좋겠읍니다. 차 시간을 이렇게 자주 고치는 것은 이 운영의 정당한 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 곤란을 줄 뿐만이 아니라 승객이 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국영철도는 서로 잘 연락이 되어야 할 것인데 연락이 안 됩니다. 제가 언제인가 사석에서 한번 운전과장에게 말씀을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전라남도 광주에서 전주를 갈려면 송정리로 기차를 타고 나와서 송정리에서 이리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가서 바로 전주에 연락이 없읍니다. 바로 전주에 연락이 안 돼. 안 될 뿐만 아니라 차표를 팔지 않어요. 광주에서 전주 차표를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이리까지 가서 차표를 사지요. 이리를 가서 새로 차표를 사지 않으면 전주를 못 간다는 말이야. 같은 교통부 관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거장에서 이러한 상대 차표를 팔지 않는다 이 말씀이야. 여기에서 국정감사를 올 9월인지 갈 때에 청주를 가는데 서울역에서 청주 차표를 안 판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쩔 것이냐? 조치원 가서 사야 합니다. 그러면 조치원 가서 새로 내려 가지고 새로 차표를 사는 이런 혼란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다행히 조치원만큼은 교통부에서 중요하니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서울역에서 조치원서 청주 가는 차표를 파는 사람이 따로 있읍니다. 어디를 가며는 팝니다. 그리 가니까 거기서 조치원서 청주까지 가는 차표를 따로 주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도 거기는 다행입니다. 하지마는 전연 그러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러한 식, 또 한 가지 교통부가 자동차면허권을 가지고 있다 말씀이에요. 무슨 연고로 교통부가 자동차면허권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생각하기를 교통부가 기차철도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철도노선과 병행해서 경쟁을 하면 이것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 일원화라고 하는 그 이름 밑에서 교통부가 자동차면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영철도선과 병행해 가지고 몇 선이든지, 이중 삼중 사중 오중으로 면허를 다 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와 같이 기차삯은 자꾸만 디리 올려 자동차삯은 올리지 않어 이런 결과 자동차를 타고 가지 기차 타고 갈 사람이 없다 말씀이에요. 이를테면 전라남도 광주와 전주 사이를 실례를 들겠읍니다. 광주와 전주 사이는 선로가 4개가 있어요. 하나는 광주서 담양으로 순창으로 남원으로 해 가지고 전주 가는 것이 있고 하나는 광주서 창평으로 곡성으로 남원으로 해서 가는 선이 있고 하나는 광주 담양 순창 임실 그래 가지고 전주로 가는 것이 있고 하나는 광주 장성 정읍 전주 이렇게 가는 것 4개 선로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4개 선로에서 뻐스가 몇 대씩이 다니고 있다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경쟁 선을 많이 만들어 준다 이 말씀이에요. 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부가 자동차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관영철도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경쟁선을 허가를 안 해 줄려고, 안 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교통부장관에게 그 면허권이 부여되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로 볼 것 같으면 일부러 개려서 국영철도와 병행선을 만들기 위해서 교통부장관이 그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심을 할 만큼 되어 가지고 있다 말씀이에요. 여기서 전주까지도 여기서 전주까지 가는데 전라북도 전주까지 아침 7시에 여기에서 자동차를 타며는 오후 3시 반에 전주에 도착이 됩니다. 기차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5시 거의 돼야 4시 얼마가 돼야 전주를 도착을 합니다. 자동차삯은 얼마냐 하며는 1050환입니다. 기차삯보다는 쌉니다. 이러한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지가 맞느니 안 맞느니 이런 문제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통부장관께서는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계실 줄로도 압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결국 현재의 상태대로 계속을 하겠느냐 혹은 이것을 단연 고친다거나 무슨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학차에 대해 가지고 항상 말씀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미국에서 도입해 온 2등차로 쓰는 것이나 혹은 좋은 차를 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인 이상에는, 통학을 하는 학생 혹은 통근하는 공무원들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타는 차에다 태워 주어야 될 것입니다. 유리창도 하나 없는 곡간 속에다 쌔담어 넣고 앉을 데도 없고 그런 것을, 겨울에는 문도 없는 그 속에다 모두 쓸어 넣어 가지고 끌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오늘 저녁에 이런 말을 묻지 않어도 다른 때에도 말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기차삯은 다 마음대로 항상 올리시면서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는 언제쯤이나 좋아지는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을 여쭈었읍니다마는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한 분 있는데 마저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지요. 양영주 의원 해 주세요. 공격이 많습니다. 간단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2분만 하겠읍니다. 교통부가 현재 처하여 있는 재정 면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외원에서 오는 여러 가지 영향으로 봐서 앞으로 이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 교통체신분과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한 가지 예를 보아서 백미를 풀 계산했을 때에 현행 운임으로 봐서는 33환…… 한 가마니에 33환 가는 요금이 이것을 98퍼센트 올려 봤던들 그 요금은 65환밖에 안 된다 쌀 한 가마니에 1만 1000환…… 1만 환이라는 쌀 한 가마니가 이번에 운임이 올랐다고 해서 한 가마니에 30환이나 40환밖에 영향을 안 주는 것이라면 물가에 대한 영향이 그 정도로 그처야 할 것인데 먼저번의 예를 두고 본다고 하더라도 먼저번에 화물운임이 올랐을 적에 고무신 한 켜레에 불과 3환 내지 4환밖에 안 느는 계산이 되는데 시장에서 300환 가던 고무신이 그 이튿날 450환에 뛰어올른 것입니다. 이런 실례를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통부가 자체수입으로 그 균형을 찾는 길을…… 갖기 위해서 부득이 한 가마니 풀 계산으로 해서 30환 내외를 올려 가지고 이것을 이룩할 수 있는 얘기 하면 국민 어느 한 사람 반대할 사람이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주는 사실상의 영향은 한 가마니에 1000환이나 2000환 영향이 간다고 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내일로 국회를 필하고 고향에 돌아갔을 때에 너희는 이때에 어째서 교통부 운임만 올려 주고 오느냐 국민의 반대가 왔을 때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교통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교통부 요금이 부득이 사정에 의해서 한 가마니 풀 계산으로 30환이 올른다고 하면 기차 화차 한 화차에 보통 600가마니를 싣는다고 봐서 3 6 18, 화차 하나에 1만 8000환밖에는 안 올르는 격이 되는데 이 정도 것은 교통부가 진실로 합리적인 운영을 한다면 이것이 사실상 이용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액수로 그칠 것이다, 즉 물가인상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갖다가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아서 그 방법을 나는 묻는 것입니다. 요지음에 디젤 엔징이 들어와서 견인력이 증가되어 가지고 화차의 운영효율이 적어진 뒤로는 체화량이 적어져서 화차에 대한 쟁탈전이 많이 감소되었읍니다. 그런 대신에 화차 하나를 얻기 위해서 과거에는 4만 환 5만 환이라고 하는, 즉 교통부에서 정규적으로 수입하는 3배 4배의 콤미숀이 들어가야만 움직였던 화차가 요지음에는 이것이 6만 환 하던 것이 4만 환 3만 환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듣고 있지만 아직도 이런 교통부에서 정상적으로 수입되지 못하면서도 이용자에게는 사실상으로 지금 부하되어 갖고 있는 별도 지출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디젤 엔징이 들어와 화차가 많이 들어와 모든 지금 교통부의 운영사정이 호전된 것과 금반에 기차 이 철도운임이 인상된 여기에 대한 국민에 대한 물가에 대한 영향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통부장관이 부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해 가지고 교통부에서 지금 수입되는 정상적인 요금만 가지고도 수요자가 불편이 없이 화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상으로 물가에 대한 영향은 없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부장관은 이것이 내일 31일을 계기로 해서 이 요금이 결정되었다고 보았을 적에 거기에 대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사전대비를 하였는가 또 앞으로 그런 폐단이 없게끔 할 자신이 있는가 이것을 이 요금을 올린다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약속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또 하나는 교통부는 다행히도 전국적으로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교통부 직원들을 통해서 금번에 방금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98퍼센트를 인상해 봤던들 1만 환 가는 쌀 한 가마니에 대한 요금은 불과 33환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을 덮어놓고 일반상인들은 일시적이나마도 기차삯이 배에 올랐으니까 고무신 한 켜레도 배로 올려야겠다 이런 정도의 선동적인 모리 추구하는 행동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교통부 기관이라든지 교통부 기관이 가진 모든 조직력을 이용해서 여기에 대한 선행적인 선전과 계몽이 병행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좀 국유철도가 그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금을 올릴지언정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는 영향은 가벼운 것이라면 그대로 그것을 국민이 그대로 알어 가지고 이것은 물가조장에 뒷받침이 되지 않도록 여기에 노력해 주셔야 할 것을 약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변 의원 박 의원 양 의원, 세 분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것을 보면 저로서도 대단히 죄송함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점이, 첫째 국민부담을 너무 과중하게 한다는 데에서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교통부장관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납득되고 또 국민이 납득될 만큼 답변해야 될 의무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변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번에 왜 운임을 일시에 올리지 않고 이렇게 두어 두었다가 해마다 조곰씩 조곰씩 올리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금번에 저희들이 인상할 때에는 역시 이 석탄대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쓰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어서는 그 이상의 인상을 저희들이 필요로 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명년도부터는 만부득이 저희들이 경제부흥에 있어서 저희 딴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정부로서도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방침을 세웠고 또 원조를 주고 있는 미국 측에서도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방침을 세워서 저희 교통부로서도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건전한 운영체제를 바꿀 필요를 느껴서 여기에 동의해 가지고 이번 인상을 다시 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운영 면에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서울과 부산에 다니는 통일호라든가 이런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너무 사치스럽다 또 동시에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단축함으로 해서 견인력은 2배나 필요할 테니까 결국에 가서는 석탄을 낭비하고 도리혀 많은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근심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읍니다. 1시간 반을 단축한다면 그만큼 저희로서는 경비가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긴 말씀을 피하겠읍니다만 해도 저희로서는 어디까지나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단시간에 끈다는 것이 곧 객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그 회전율을 높힐 수가 있고 또 동시에 많은 손을 많은 노력을 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취임 당초에는 기차가 1키로를 달리는 데 있어서 약 53키로의 석탄이 필요했으면 현재는 50키로로 지금 줄이고 있읍니다. 이런 면을 보신다면 사실상 연료대가 더 든다는 것이 아니고 덜 든다는 것을 양해해 주실 줄 압니다. 그다음에 식당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많이 논의하셨는데 요는 저희들은 국민이 이 철도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상 국민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저희 힘자라는 데까지 봉사해야 될 것을 믿고 있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 본위로서 저희들은 봉사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객차문제에 대해서 특히 구간열차에 대해서 또 통학열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곰 전에 제가 말씀을 했읍니다만도 전쟁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부분이 저희 한국철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저희가 필요한 객차 수량이 약 1000량 있어야만, 1000대가량 있어야만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는 열차를 충분히 대용열차를 사용하지 않고 본격적인 호취를 사용할 수가 있읍니다만 해도 현재 저희들은 전쟁의 피해를 이 객차 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복구를 보지 못해서 432량 대용객차를 사용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만 해도 한국의 현재의 경제적인 역량이라든가 또는 기초산업의 지금 형편에 의해서 도저히 한국으로서 이 문제 자체로서 해결해 나갈 도리가 없어서 해마다 약 70량 내지 80량의 도입객차로서 대충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명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디젤기관차가 도입함으로 해서 기관차를 보수하는 데 많은 시간과 많은 경비를 뺏기고 있었읍니다만 해도 인제는 디젤기관차의 도입에 의해서 견인력은 강화가 되었으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저희로서는 객차를 저희 국내에서 제조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현재 교통부는 준비를 착착 진행 중에 있읍니다. 따라서 432량의 대용객차는 약 2년 동안의 계획에 의해서 일소할 그런 계획하에서 추진되고 있읍니다. 그다음 타이야 개정이 너무 빈번하다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역시 대용객차 432량하고 대단히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합리적인 운영문제하고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대체 모자라는 객차를 가지고 전 국민의 수요에 응할려고 하니까 당연히 타이야를 개정할 당시에는 무리한 것을 저희들이 개정하곤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수시 수시 개정함으로 해서 국민에게 가급적이면 좀 더 편의를 도모하고 또 동시에 합리적인 운영을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경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는 국민에게 대단한 불편을 제공하고 있읍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철도의 향상을 가져오는 한 개의 표적이 아닌가 이렇게 본인은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중요한 급행열차라든가 이러한 중요한 열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열차운행시간이나 타이야 개정을 빈번히 하지 않고 가장 군색한 구간열차에 있어서 저희들은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또는 객차의 부족을 어떻게든지 보충을 해 가지고서 많은 손님으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타이야 개정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러분의 충고를 받어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타이야 개정을 삼가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로 꾸지람 말씀이 계셨고 충고의 말씀이 계셨는데 일일이 매거해서 답변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해 가지고 이러한 불미한 일들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자동차요금과 여객운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이미 10월 10일부로 자동차요금과 철도여객요금에 대한 조정은 끝이 났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양 의원이 물으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요금인상으로 오는 심리적인 영향을 너희들이 교통부에서 선전을 통해서 막을 용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차내라든가 저희 역사라든가 철도가 있는 이러한 우리 기관이 있는 한에는 이러한 대비표를 많이 작성을 해 가지고 국민에게 주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화차의 이용자에게서 콤밋숀을 많이 징수하고 있다는 이러한 문제인데 이것은 대단히 아름답지 못하고 동시에 범죄이라고밖에는 더 할 수가 없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로 근절할 것을 여기에서 단언해 둡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해 두어야 할 것은 화차에 운용효율을 높여야 한다 하시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지당한 말씀으로 동감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취임 당시에는 화차 1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 9일간 걸렸읍니다. 그러나 디젤기관차를 도입해서 견인력을 향상시켰고 또 동시에 운영을 합리화한 결과로 현재로는 약 5, 6일간에 한 화차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약 1만 800대의 화차의 수가 실질적으로 약 4분지 1가량이 증가해서 운영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의원께서 충고하시는 바에 따라서 앞으로 5일 또는 4일 반 또는 4일로 점차적으로 저희 교통부 직원들을 독려하고 훈련해서 그 운영일수를 단축함으로서 결국은 이 화차에 대한 이 수요에 응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에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인데 이것은 위원장에게 질문한 것입니다만 박 의원께서 오해가 계시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명백히 말씀해 주겠읍니다. 이번 인상한 98퍼센트는 여객운임은 포함되지 않고 있읍니다. 단지 화물운임에 한해서만 운임이 인상되는 것이라는 것을 밝혀 둡니다.

아까 박영종 의원으로부터 교통체신위원장에게 질문한 것을 답변해 주실까요?

아까 박영종 의원으로부터서 교통체신위원회에 질문한 것이 있읍니다.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아마 박 의원께서는 금번 요금인상이 객차 화차 다 올은 양으로 인식하고 여객 운운도 있었지만 화물요금인상에 구현되어 있읍니다. 그 목포나 혹은 이 부산이랄지 이런 데서 어떤 물건을 지정해 가지고 쌀이면 쌀 어떤 물건 한 가마니 또는 1톤 실어 내 오는 데에 가격이 얼마이냐 이런 말씀인데 가사 이 목포서 비료 한 가마니를 소비지대인 송정리랄지 혹은 이리 근방으로 실어 온다면 아마 160킬로, 비료가 착선지로부터 소비지까지 풀 계산해서 한다면 한 가마니 수송킬로수가 160킬로로 나와 있읍니다.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그런다면 지금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14환 11전이 인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사 쌀을 이 생산지인 정읍이나 이리 근방에서 서울까지 실어 온다면 약 평균 킬로수가 250킬로인데 쌀 한 가마니에 대해서 금반에 얼마나 인상되느냐 하면 32전 34전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질의는 끝났읍니다. 토론 없으시지요?

특히 교통체신분과위원장 정명섭 의원의 그 명확한 답변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정 위원장의 답변하신 중에 본의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비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에 혹은 나주비료공장과 그 밀접하게 그 선거구의 관련이 있어서 그것으로서 말씀하시는가? 비료문제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이 좀 소상하게 알고 계실 것으로 희망을 했읍니다마는 묻는 본 의원도 혹은 농촌 출신의 국회의원이라 그런지 간접적이나마 약간 잘 알어듣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원래 이 문제를 가지고는 지금 정부와 우리들 사이에 논의할 단계는 거의 다 지나간 것으로 생각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들끼리 이것을 이 얘기를 해야 쓰겠으니까 주로 그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귀 위원회에 대해서 추궁할려고 하는 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하간 지금까지 교통체신위원회의 활동이 너무나 바쁘셔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우리가 바깥에서 인상 받기에는 별로 그 큰일을 해 주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었어요. 왜냐 할 것 같으면 한 가지 간단한 예가 뻐스요금의 경우만 볼지라도 그 인상이 정당한 일이던 아니던 간에 여하턴 그만한 문제일 것 같으면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속급히 움직이셔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알어보실 것을 알어보시고 또 운운…… 그를 우리가 신문지상으로 알어야 할 것인데 그에 대해서 전연 움직임이 없었다 그 말씀에요. 그래 가지고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보고하도록까지 되는 것은 본회의에서 그렇게 갑자기 움직인 것이 아니고 역시 며칠 동안 역시 교통체신위원회의 동정을 보고 있었으나 아무런 시비가 없기에 움직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며는 가령 교통사고가 난다 대단히 개방적 사고이며 또 그 사고 자체가 참 불미한 사고뿐이려니와 도저히 인간으로서 보통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통 중에도 아주 하 정도의 주의만 지불할 것 같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비인도적인 무책임한 행위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 난다 그 말씀에요. 업무상 과실치사 정도가 아니라 참 아주 고의의 살인에 가까울 만큼 그 악질적인 아주 살인이라는 것이 난다 그 말씀에요. 그 인상의 수효는 적고 많고 간에 그 성질에 비추어서 국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빈번히 나는데 일일이 본회의에서 떠들 수도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상 그에 대해서 모른 체할 수도 없다고 하면 귀 분과위원회에서는 움직여 줄 것을 자연히 기대하게 되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그 말씀에요. 최근 예를 가지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가령 한국경제신문의 지금 현 주필에 있는 언론인에 이건혁 씨라고 하는 분이 있읍니다마는 그분의 아들이 열일곱 살 먹었든가 신문지상의 보도를 볼 것 같으면 경기중학 재학생인데 그 등교하는 도중에 그냥 뻐쓰 문을 열고 있는 것을 타고 있다가는 거기에서 내려저 가지고 희생된 그런 것이 있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과 같은 것은 교통분과위원회에서 당연히 그것을 발견하셔 가지고서는 신문에 났었을 그 직시에 뭐 교통부장관만 상대를 해 가지고 물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장관이라도 당연히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무슨 방도를 강구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 차 하나를 갖다가 뭐 폐차했다고 해서 그걸로 될 것이 아니고 차라는 것은 폐차할려고 말고 오히려 그대로 쓸지언정 그러한 사건 하나를 표준해서 전국적으로 방방곡곡에 있을 사고라고 하는 것을 차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귀 위원회에서는 어쩐 생각이신지 또 마비상태에 계신 것같이 도모지 무감각인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위원회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표시한다는 것 그 자체가 벌써 국회의원 상호 간에 있어서는 국회법의 정신에 벌써 위배되는 것 같은 그러한 경향에 들어가는 것인가 퍽 주저되는 것입니다마는 아까와 같은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로 돌아갈 것 같으면 이 요금문제라고 하는 것은 숫자상으로 볼 때에 있어서는 올릴 만한 사정이 있읍니다. 지금까지 철도운임을 인상한 그 쭉 예를 볼 것 같으면 1945년 이후로 지금까지 10여 차 했읍니다. 해서 어느 때에는 한 달 사이에 다시 올렸던 예도 있고 어느 때에는 1년 이상 근 2년이 되어 가지고 올린 때도 있었읍니다. 평균 볼 때에 있어서는 약 1년입니다. 대개 1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금 신규식 의원으로부터서 지탄이 있었고 또 다른 의원으로부터서 요 먼저 올렸다가 곧 또 올린다는 지탄 아…… 변진갑 의원의 말씀입니다마는 과거에는 그러는 예도 있어요. 1개월 나머지에 올린 예가 있었에요. 그러나 여하간에 이 숫자상으로 볼 때에 가서는 지금 너무나 저렴한 요금으로서 지금 화물을 가지고 무엇이냐 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주로 상인들은 너무나 지금 국고금의 희생으로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취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250키로 구간을 가지고 주로 그것은 쌀이 그러한 그 구간으로서 이를테면 운반된다 그러한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쌀 한 가마니가 현재 33환으로서 철도운임을 지불하고 있다 이제 98퍼센트 더 올릴 것 같으면 약 60환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하면 쌀이 지금 아모리 싸다 할지라도 1만 환을 간다 할지언정 1만 환이 되었던 8000환이 되었던 250키로라고 할 것 같으면 서울서 대전보다 조곰 먼 거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60환으로 운반된다 이것은 너무나 싸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수리상으로 봐서도 이것은 벌써 정상적인 원가 계산해서 철도운임이 결정되어 있지 못하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후회할 것이지 현재에 있어 가지고 올린다 혹은 그 숫자를 우리가 갖다가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물가의 변동을 어느 정도 주느냐 할 때에 가서 아까 정부당국에서나 지금 분과위원회 측에서나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퍼센테이지는 그대로 적겠에요. 그러나 역시 영향이 있다 할 때에 가서는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심리적인 영향이 있겠다 그 말씀이에요. 심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더우기 이 먼저에 철도운임을 인상했었을 때와 이번에 인상할 때와 그 기간이 짧다는 것이 그것이 찬성할 수 없는 요소라고 하는 것이 더 강렬하게 인상 되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영향의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해서 더우기 주시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의사일정에 올려놓기를 철도운임 인상에 관한 동의안이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신문지상의 보도도 이것이 대개로 보아서는 아마 철도운임 인상 동의안이라고 이렇게 보도될 것입니다. 이것이 벌써 심리적으로 주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이러한 것도 의사일정에 올리기를 여기에 설명문이 나와 있드시 국유철도 ‘국유’ 자는 뺄지언정 철도 그다음에 ‘화물’이라는 말을 꼭 넣어서 화물운임 개정에 관한 동의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화물이라는 것이 꼭 제목에 표시되므로 해서 사회 일반에 이것이 알려질 때에 있어서 화물만 올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벌써 그것이 일반에 화물만 올린다는 그 자체로 대단히 부당한 것같이 그렇게 일종의 강박관념과 같은 것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실제 화물을 가지고 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상인들은 자기의 양심이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대단히 싸게 이용하고 있었어, 하니까 이번에 올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도 조족지혈이다, 문제가 안 되는 인상이다 이렇게 해서 그 자신들이 그것을 구실삼아 가지고 가격 인상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어떤 양심적인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항상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세밀한 그 고려를 지불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므로 해서 만일에 1만분지 1이라도 곡가 인상에 있어 가지고 변동 주는 바를 축소할 수 있다고 한 것 같으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큰 성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귀중한 시간에 이만큼 토론하게 되는 것은 대단히 영광이올시다마는 본 의원의 소신으로서는 이 많은 안건 중에서 다른 문제는 말없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철도운임이 인상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가 대단히 긴장한 주의를 갖다가 여기에 지불할 것이므로 국회에서도 이만큼의 주의라는 것은 당연히 지불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의할 만한 문제는 주의하고 말없이 넘어갈 것은 말없이 넘어가고 이래야만 자연스러운 것이지 국회에다가 그저 몇 가지 안건만 동시에 상정만 하면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분간하지를 못하고 국회에서 그저 막 넘어가는 것이 국회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읍니다. 대체로 제 의견이 어떠한 방향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께서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다 끝났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의장의 직권으로서 할 수 있을 테니 화물이라는 말을 넣도록 아주 선포해 주지요?

내용에 화물이라고 써 있읍니다. 화물운임이라고 써 있읍니다. 표결을 하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5인, 가에 86표, 부에 1표도 없이 철도운임 개정에 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5항 신제 연초 발매와 염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세요.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좀 계세요. 지금 의석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데 시간이 오늘 12시가 지났읍니다. 그런데 12시가 지나므로 해서 지금 계속하는 68차 회의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 또 이런 견해도 있에요. 우리 국회법은 일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2시까지 끈코 다시 회의를 시작한다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는데 만일 다시 회의를 시작하게 되면 68차 회의가 안 되고 69차 회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법은 하루 회의의 차수는 한 번밖에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69차 회의를 시작할 수 없고 68차 회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어제 오전에 오늘 오전 몇 시까지 한다는 것을 결정하지 않고 오늘 6시부터 밤 회의를 계속한다 그래서 68차 회의가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해 주세요. ―신제 연초 발매와 염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야심한 까닭인지 의석이 상당히 소란합니다. 신제 연초 발매와 염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신제 발매 개정에 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의 일반 흡연가들이 그 기호의 경향이 차츰 외래연초 휠터 타잎의 연초로 유행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이러한 애연가들의 기호의욕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연초사업의 일대 고질인 양담배를 배격하고 우리 전매사업의 목적인 재정수입의 만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하에서 정부가 궐련 아리랑은 휠터 타잎의 궐련을 20본입 1갑에 200환으로 작정해서 명년도부터 신규로 제조해서 발매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염 판매가격 개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염은 공익전매사업으로서 국민의 생활필수품임은 물론이요, 하루라도 그 소금 없이는 살 수 없는 중요한 식품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종래의 염가 인상은 우리 국회로서는 극력 견지해서 국민생활의 공익을 도모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4288년도에 있어서 전매사업 중 염사업의 결손이 57억 2000여만 환에 달했고 현연도 90년도에 있어서 7억 8000여만 환의 적자로서 염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의 목적이 재정수입의 목적에 위반되는 뿐만 아니라 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소위 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은 물론이요, 수익자부담의 일반경제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수지가 맞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20퍼센트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염가를 20퍼센트 인상하므로 말미암아서 염 수입 20억 3100여만 환의 증수가 있는데 이것은 염사업에서 오는 적자 7억 8000만 환 보전하고 염전의 숙전화로 말미암아서 징수되는 대상 으로서 7억 800만 환을 여기에 충당하고 또 염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시설자금인 5억 1300만 환의 경비에 충당해서 염사업 자체의 수지균형을 맞추고 적자를 없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전매사업의 본래의 사명인 재정수입에 부득이한 조치로서 이것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정부원안대로 무수정으로 통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정부 측 제안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 전매사업에 있어서 지금 제일 암이 되는 것이 외래연초인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아주 완전히 구축 못 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적극적으로 외래담배의 구축에 있어서는 정부가 행정협정을 맺는다든지 기타 조치로 해 가지고 외래담배를 구축하든지 혹은 또 그것을 수입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한다든지 하는 방도를 강구하겠지만 그보다가 더 적극적으로다가서 외래담배와 어느 정도까지 부합하는 국내의 담배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최신 우리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휠터 붙은 그런 담배를 만들 것 같으면 이것은 국민 여러분 그 취미에도 상당히 맞을 것이고 또 판매액도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래서 금년에 있어서는 이미 여러분께서 아실는지 모르지만 그 아리랑이라는 20개 든 담배를 만들기로 했읍니다. 가격은 대체로 200환으로 작정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대체로 내년도에 있어서 25억 환이라는 판매고를 얻을 수 있고 대체로 순이익은 대략 한 반으로 보고 있읍니다. 다음은 염가 20퍼센트 인상문제인데 이제 재경위원장이 비교적 상세히 심사보고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싶습니다마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소금은 생활필수품이고 공익전매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하고 싶은 것은 정부의 변치 않는 의도입니다. 그건 아까 이제 심사에도 있었지만 작년 예산심의 때에 150퍼센트 인상했지마는 7억 8000만 환이라는 적자가 났더랬읍니다. 그래서 이것 어디까지나 독자적인 기업인만큼 거기에서 이익은 못 날지언정 수지는 맞어야 되겠다 이것이 정부의 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의 수지를 맞추자면 어쨌든 20퍼센트의 가격인상은 부득이하다 또 숙 20퍼센트 소금값을 인상하더라도 실제의 시가는 다른 물가와 비해서 그다지 높지 않을뿐더러 일반물가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되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20퍼센트 인상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동의 요청에 대한 정부 제안에 설명했읍니다.

변진갑 의원 질의하세요.

대단히 오래되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인제 시작한 것이니까 오늘은 인제 새벽 되었읍니다. 이 담배와 소금값을 올린다고 하는 데 대해서…… 담배를 새로 만들고 소금값을 올린다고 하는 데 대해서 몇 가지 의심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읍니다. 과연 이 휠타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담배를 만들어 가지고 양담배와 경쟁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가능하신가 이 말씀입니다. 물건이 좋으면 담배 맛이 좋고 값이 싸고 하면 지금 양담배 피울 사람 없읍니다. 아무래도 양담배만 맛이 못하고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양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금번에 ‘아리랑’을 만들면 휠터 양담배보다 맛이 더 향취가 좋고 값이 싼 것이 되느냐 이것을 확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단언을 하겠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담배 그 자체가 금년에 수확해 가지고 금년에 바로 담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무리가 있고 또 보면 전에 고급 차를 만든다고 하면 적어도 약품이 한 열두어 가지 열너덧 가지 것이 들어가는 것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것을 다 넣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설비와 기술 이러한 면에 있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못 한 것인데 공연히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더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빨지를 위에다 붙인다고 했는데 그만큼 손해가 더 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의심하는 것 그다음으로 과연 양담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전매법이 전연 적용이 못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행정협약 운운하시지만 나는 그런 얘기 등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금년 6월쯤 되었을…… 6월인가에 서울지방전매청에서 난 사건을 알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대문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양담배를 자동차로 하나를 싣고 서울역으로 간다는 정보를 듣고 서울지방전매청에서 동원을 해 가지고 이것을 다 붙들었읍니다. 그래서 담배를 뺏었읍니다. 뺏어다가 창고에다 넣어 놓았다가 결국 그 담배가 어떻게 되었읍니까? 전매청장이 무서워서 말이에요, 담배 실고 가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수십 명이 떼를 지어 가지고 와서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니까 전매청장이 벌벌 떨었다 이 말씀이야. 오히려 또 그뿐이 아니라 사택에 가서도 그 댁에 있다는 소리를 못 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고 없다고 이렇게…… 바로 그 건너가 동대문경찰서입니다. 하지만 경찰관들도 그것을 검거하려니 생각을 못 했을 것이에요. 이러한 처지에 무슨 일을 하면 양담배를 구축해…… 행정협정 가지고도 안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법률이 정부에 구애되어 가지고 있는 권한도 행사를 못 하면서 외국과 행정협정을 하면 이것이 곧 되리라고 믿는가 이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새로 담배를 만들어 가지고 양담배와 경쟁을 한다 하는 그 이론은 서지 않는다고 서기가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배는 이러이러한 등급의 담배로서 거기다가 약품은 얼마를 넣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약품을 넣어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고 가격은 어떻게 한다, 그러기 때문에 품질로서 넉넉히 대항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으로 무한량 하고 들어오는 양담배 그것을 우리 관헌이 취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단속할 수가 없다, 그것은 한갖 행정협정 운운해 가지고 양담배가 못 들어오게 한다는 그것보다도 우리 국내에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불법하게도 그 담배를 자동차로 하나를 가지고 가는 것을 뺐었다가도 거기다가 말 한자리를 못 하고 도루 내주는 그 형편…… 이러한 것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 도저히 양담배와 경쟁한다고 하는 이 이유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 말씀이요. 그저 담배 가지 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다 하는 단순한 이유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겠읍니다. 하지만 양담배와 경쟁한다는 것은 이것이 되지 않는 얘기 아니냐 이것이올시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아울러서 올 6월에 서울지방전매청에서 났던 사고의 개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소금입니다. 소금값을 아까 재무차관께서 말씀하기를 88년도에 150푸로를 올렸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88년도라고 하니까 여간 먼 것 같습니다. 내일이 91년도인데 여간 먼 것 같지만 90년도 안짝 연도가 바로 88년도올시다. 작년에 150푸로를 올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250푸로입니다. 3배를 올렸단 말이에요. 3배를 올렸어요. 천일염 한 가마니가 760환 하든 것이 이천일백 몇십 환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이천일백 얼마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말이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는 2400환을 주지 않으면 못 삽니다. 국민의 생활은 모래나 자갈 파다하는 것 아닙니다. 700환이나 800환 하던 소금을 한꺼번에 2400환으로 3배로 올렸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에 본 의원은 역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만하면 충분히 수지가 맞는다, 수지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이만큼 올려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소금의 전매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장사하기로 수지만 맞추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소금 전매라고 하는 것은 담배 전매나 술 전매와는 다르고 국민생활을 최소한도로 우리가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전매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 결과로 돈이 남으면 좋고 밑지더라도 도리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활에 다섯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하나는 공기 일광 물 식량 소금 이 다섯 가지는 절대로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와 같이 목포지방 저런 데는 소금이 많이 납니다. 하지마는 강원도 경상북도 이러한 지방에서는 소금을 구경을 못 한다 이 말씀이요. 그러기 때문에 연전 에 소금 전매를 폐한다 하는 말만 조금 났을 적에도 벌써 강원도 정선 같은 데에서 소금 한 가마니가 4500환 경상북도 영덕 같은 데가 역시 5000환 이렇게 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금 전매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돈 남기기 위해서 말하자고 하면 장사하기 위해서만이 전매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생활에 최소한도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전례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왜정 때에 중국 청도 소금 한 가마니를 5원 30전씩, 그때 돈으로 5원 30전에 사다가 우리 국민에게다가 2원 50전씩에 팔었던 것입니다. 목포서 사도 2원 50전이요, 함경도에 가서 사도 2원 50전이라 말이에요. 5원 30전짜리를 사다가 2원 50전에 판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수지계산을 전연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5원 30전에다가 조작비를 또 붙여 가지고 판다고 할 것 같으면 6, 7원이 될 것입니다. 6, 7원을 갖다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총독부가 밑져 가면서도 5원 30전짜리를 2원 50전에 팔었드라 말씀이에요. 정치를 하는 이는 그런 면에는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명철하신 우리 정부의 국무위원 여러분은 그러한 것은 잘 짐작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한낱 장사치와 같은 수지계산만 밤낮 맞춘다고 해서는 정치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우선 그 근본으로 절대로 수지가 맞지 않으면 안 되느냐,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여가가 없느냐 하는 것을 한 가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다음에 만일 수지채산만을 꼭 마친다고 이렇게 본다고 할 때에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어째서 외염 을 들여오지 않습니까? 대만소금을 만일 들여온다고 가정을 하고 보면 대만소금 1톤에 본 의원은 생각키에 7불로 생각을 합니다. 7딸라 거기다가 운임을 비싼 운임으로 처서 11딸라를 쳐 놓고 봅시다. 합쳐서 18딸라, 500 대 1 환율로 계산해 가지고 9000환, 1톤이 열일곱 가마니니까 그것을 계산해 놓고 볼 것 같으면 530환, 거기다가 수입세 1할 5푼을 넣어 가지고, 대략 한 80환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합치면 610환, 거기다가 조작비를 비싼 금세 로 쳐 가지고 한 가마니에 400환을 친다 할지라도 1000환 이짝저짝에 우리 국민이 먹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조작비 400환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현재의 비료조작비란다든지는 그보다 훨씬 적은 가격으로서 한 가마니가 조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데 이것을 들여올 것 같으면 1000환 이짝저짝에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방법은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꼭 국내의 소금만 먹이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2180환짜리를 이천육백 얼마도 그러하나 실지로 국민이 사 먹기는 지금 현재에 2110환짜리를 2400환에 사 먹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천육백 몇십 환이라는 것은 2900환 내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사 먹지 못한다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1000환이면 사 먹을 수 있는 것을 국민에게 3000환을 강요시킨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삼면 바다요, 소금생산에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국산 염을 사용시키는 것이 정치하는 도리다 이런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말씀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른 기회에 더러 말씀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그럴듯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원체 현격하지 않습니까? 1000환이면 사 먹을 수 있는 것을 3000환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너무 현격하다 이 말씀이에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외국 것을 들여오느니 안 들여오느니 합니다마는 면화는 그러면 어째서 미국 것을 꼭 들여다가 쓰느냐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2억 근이라는 면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면화는 비싸다고 안 사고 미국 것이 싸다고 해서 미국 것만 사다 쓰기 때문에 금년에 올해의 면화는 4000만 근 이쪽저쪽밖에는 못 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자가용으로 쓰는 건 농촌이라든지 그 외의 자가용으로 쓰는 것만 해도 6000만 근 내지 7000만 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면화에 대해 가지고 너무 등한히 해 왔다 그것이에요. 그 결과로 전에 남한에서 2억 근이 나든 것이, 최고 2억 200만 근, 적었을 때에도 1억 7000여만 근, 평균해서 1억 8000여만 근 나든 것이 금년 해에는 올해에는 4000만 근 이쪽저쪽에 그친다는 그것입니다. 만일 소금과 같은 이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소금의 국산을 우리가 사용해야 애용해야 쓰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이론 이라고 할 것 같으면 면화에도 그것이 적용이 돼야 할 것입니다. 만일 면화 같은 이론이, 일반경제원리에 의지해서 싼 것을 쓰는 것이 일반경제원칙에 합당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소금도 외염을 들여다 써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소금 전량을 외염에서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외염을 들여다가 일부분 쓰고 국산 염에 대한 생산비의 절약에도 우리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무제한한 소금생산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비싼 소금조작비 행정부가 이러한 것을 십분 엄중한 검토가 없이, 시정이 없이 이만큼 밑졌으니 이만큼 밑진 것을 국민에게다가 물려야 되겠다, 소위 수익자부담이라고 하는 이러한 미명 밑에서 과대한 것을 국민에게다가 부담시키려는 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고 하며는 소금을 절반이란다거나 혹은 3분지 1 이상을 외염을 들여다가 이것을 사용을 해서 이 국민의 과대한 부담을 좀 저하시킬 저감시킬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만일 국산애용이라는 이러한 문제가 만일 또 생각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원칙을 소금에만 적용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천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면화에 있어서도 이것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인가 이러한 말씀을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아까 다른 문제에 있어서 철도운임문제에 있어서 말씀이 계셨지만 그러한 것은 저물가정책에 대한 모순이 있지 않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농산물가격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국제시장가격이니 일반경제사정이니 이러한 것을 들어 가지고 농산물이 실지 생산비를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쉬운 실례로서 쌀 한 섬에 생산비가 농림부에서 발표한 것은 보며는 2만 9560환인지 얼마라고 내놓았다가 나중에는 이천오백 얼마라고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이천오백 얼마라고 했지만 가격 정할 때에는 1만 9060환으로밖에 되지 않었읍니다.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우리나라 재정상…… 재정형편상 도저히 생산비를 당해 낼 수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이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 가마니 1장에 96환이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턱도 안 되는 것입니다. 턱이 안 되는 것이지만 정부에서 말씀하기는 저물가정책, 소위 9.15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더 올릴 수가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게 하는데 소금에 한해서만 이러한 원칙이 하나 적용이 안 되고 수지계산을 완전히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저물가정책에 역행이 되지만 우리가 밑저서 되겠느냐, 백성은 아무리 밑저도 되지만 관 이 밑저서는 되겠느냐 하는 만일 이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정정당당히 내놓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체로 이러한 가격인상안을 내놓을 때에는 반드시 생산비라든지 분명하니 명세서가 붙어야 될 것입니다. 값을 얼마를 정해 가지고 있는데 얼마 밑졌으니까 얼마 받어야 되겠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생산비가 얼마가 들고 조작비가 얼마가 들고 또 민간제염업자의 형편을 볼 것 같으면 생산비가 얼마가 들고 세금이 얼마이다…… 세금은 안 받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역시 관에서 조작비가 얼마라든지 금리가 얼마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내놓아야 우리가 심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정부에서 얼마를 밑졌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생산비에 대한 명세와 조작비 판매비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대단히 오래되어서 너무 장황한 말씀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담배에 대해서 양담배와의 경쟁이 불가능할 것이다, 첫째는 품질과 가격이 도저히 그것을 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다음으로는 행정협정 운운하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 법이 우리 정부에 부여한 그 권한을 왜 포기를 해 버리고 올 6월에 서울지방전매청에서 난 사고 같은 것을 그대로 아무 대책을 강구도 못 하면서 행정협정을 이다음에 할 것 같으면 누구한테 이것을 적용할지 모른겠읍니다마는 어째서 올여름의 이런 것을 단속 못 하고 말어 버렸느냐…… 앞으로는 무슨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단속을 잘하겠느냐, 담배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여쭈어 보았고 소금값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부로 막 올려 제쳐도 국민의 생활에 영향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있다고 생각할 것 같으며는 거기에 대책이 무엇인가? 또 이 소금을 외염을 도입해다가…… 전량 도입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 부분을 도입해다가, 우리나라에 가장 과대하니…… 비싼 것, 결국 과도한 비싼 가격을 국민에게다가 강요를 하고 있는데 외염을 기 부분 들여다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국민의 부담을 저감을 시킬 생각은 없으신가? 또 철두철미하니 수지채산만 꼭 맞추어야 할 그 이유, 결국 말하자면 국민의 생활에 최소한도를 보장해 주기 위한 염 전매냐…… 소금 전매이냐 장사해서 돈 남기기 위한 소금 전매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저물가정책에 대한 이것 모순으로 생각하는데, 특별히 농산물가격을 결정할 적에는 생산비를 전연 무시해 버리고 마음대로 정하시지 않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지채산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소금생산비와 판매비 모든 경비 이런 것을 명세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발언통지 있읍니다. 이인 의원 먼저 질의하세요.

앞서 여러 의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에 될 수 있는 대로 침묵을 지키고 말을 안 해 볼까 했읍니다만도 참다 참다못해서 간략한 몇 마디를 드리고 이로서 질의에 가름하고 싶습니다. 말하는 가운데에 앞서 말한 분의 말씀과 다소 중복되는 점이 없지 않을 겝니다만도 눌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정부가 하는 일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읍니다. 바란스가 안 맞는다 수지가 안 맞는다 이래서 철도운임을 올린다 소금값을 올린다 담배를 새로 제조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갑작스리 관영요금을 올리는 안을 상정했읍니다. 대체 정부에서 세원이 부족하다든지 재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럴 때에는 이것은 별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별다른 방법은 다른 게 아닐 것입니다. 현재 저물가정책을 유지하고 환율을 될 수 있는 대로 올리지 않도록 견지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통화량은 팽창 안 시키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되는 모순된 정책을 갖다가 세워 가지고 일반대중생활에 압박을 줄 이런 안건만 골라 가지고 올려 온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분이 벌써 질문하셨을 줄로 압니다만도 이 소금값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삼천만이 하루 세 때 먹습니다. 1년에 한 번 먹고 그만둔다든지…… 기차값은 혹여 물건을 실을 사람도 있고 안 실을 사람도 있고 하니까 시시각각은 아니지마는…… 이것은 하루에 삼천만이 세 때이니까 구천만이 입에 대는 물건입니다. 이 소금값만 20퍼센트 올린다면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것을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관영요금이 20퍼센트 올랐으니 거기에 해당된 것만 물건값을 더 받으면 좋을 터인데 장사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그다지 양심적이 아닙니다. 관영요금을 20퍼센트 올린 기회를 타서 거기에 오륙십 퍼센트를 더 올려서 적어도 관영요금 2배 이상 내지 3배를 더 올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물가를 자극을 해 가지고 다른 것은…… 관영요금 안 올린 것도 관영요금 아닌 물건이나 가령 여기 있는 마이크라든지 이런 유리병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물가가 관영요금이 올랐으니 이것도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다 올리시 시작합니다. 이러면 백 가지 만 가지가 다 물건값이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대중생활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91년도 요다음에 올라올 총예산안을 어떻게 명년에 집행할 가능성이 있읍니까? 결국은 집행 못 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물가 올린 것을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현재 물가를 기준해 가지고 책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총예산은…… 명년에 예산이 부족하면 또 다른 것을 올려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인삼값도 올라야 할 것이고 또 그다음에 관허요금도 올려야 하겠다 그러면 또 이것도 올려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딱한 노릇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태까지 외국사람들하고 고심을 하여서 교섭해 가지고 500 대 1을 견지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은 파괴되고 말어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1000 대 1이 될는지 모릅니다. 여태까지 작년 7월부터 현재 오늘날까지 물가가 27퍼센트밖에 올르지 않었다 해 가지고 환율을 500 대 1을 갖다가 간신히 그 선을 지키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인제 더 할 말 없을 것입니다. 1000 대 1로 한다 하더라도 할 말 없죠.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대중생활은 물론이지만 첫째, 공무원생활은…… 다른 대중관계는 혹 농사짓는 사람이라든지 등등의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이리저리 융통성도 있고 이리저리 변통도 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라는 사람은 변통할 길이 없읍니다. 어데서 꿀려도 꿀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반물가가 앙등된다면…… 현재 있는 공무원은 그나마 죽지 못해서 빠듯이 그날그날 지내 나가는 사람이고…… 공무원생활이 현재 이상 가일층 곤란을 받으며 공무원의 사기는 어떻게 되느냐, 능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요. 원래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게 근본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기채를 한다든지 차관을 하든지 해 가지고 어떻게 생산을 증가하든지 해 가지고 물가를 떨어뜨릴 생각은 안 하고 그 반대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재원이 부족하니 수지가 안 맞는다 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린 것이 몇 번이요? 벌써…… 소금값 올린 것이 얼마나 됐읍니까? 철도요금 올린 지 얼마나 됐읍니까? 담배값 올린 지 얼마나 됐읍니까? 이것이 5년이 됐읍니까, 10년 됐읍니까? 매년 올려 왔단 말이에요. 저 앞에 보이는 ‘사슴’이라는 담배가 나오면 외화를 절약하고 양담배를 구축하고 맛도 썩 좋다고 하더니 뭘 무어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들이 되고 말었읍니다. 하는 일이 매사에 근본방침을 강구해 가지고 할 작정을 안 하고 만일 이번에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차관을 한다든지 기채를 해 가지고 이것을 메꾸고 생산을 증강해서 물가를 저락시키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명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변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대중생활에 대해서 만일 압박을 주고서 어떤 파탄이 온다고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어떻게 수습하겠느냐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보십시요. 앞으로 이 철도운임과 소금값 이것 까닭에 적어도 명년 4월 되면, 불과 4, 5삭밖에 안 남었읍니다. 그때에는 현재 물가의 3할 내지 5할까지 올르나 안 올르나 한번 보십시요. 거기에 대한 물가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분 질의하셨는데 한 분 마저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조영규 의원 나와서 질의하세요. 그러면 조영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질의는 끝나는 것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읍니다. 재무부 당국에서 이 연초의 질을 향상시키고 무슨 휠타를 부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는 밤낮 되풀이하시는 이야기고 결국은 담배값이 올르고 마는 그런 결과밖에 안 옵니다. 제가 담배를 좋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담배 맛에 대한 감정도 곳잘 하고 있읍니다. 지금 ‘사슴’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좋은 것인데 실상은 백양만 못합니다. 이런 현실이에요. 허울만 좋고 말이야 실지는 정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사슴’을 잘 안 피웁니다. 왜? 이것은 목을 쏩니다. 목을 쏴서 스처만 가면 편도선이 잘 붓읍니다. 이렇게 질을 나쁘게 맨들어 가지고 허울 좋은 그런 모양만 노르스름하게 해 가지고 비싼 값을 받고 있읍니다. 또한 이 공장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른 이런 등등으로 볼 때에 재무당국은 연초판매에 있어서 각별한 유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 외국연초와 도저히 대항할 만한 그런 첫째로 기술도 기술이지만 대한민국의 전매국이 그렇게 성의가 있지를 않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상표라 하며는 전국적으로 그 담배 맛이 같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공장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담배가 나오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 이것은 아마 부인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휠타를 불인 것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질이 나쁘고 제조방법이 나쁘고 향료가 나쁘고 해서 결국 외국담배와 싸울 수 없고 결론에 있어 가지고 과거에 백구라는 담배가 좋았다가 무슨 백양 머 미국담배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우습게 되고 항상 이렇게 나왔읍니다. 그다음에 염 전매에 있어서 몇 말씀 묻겠읍니다. 소금에 있어 가지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재무부차관 요것은 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9년도 90년도의 생산량과 소비량을 숫자적으로 이 단상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며는 소금이 금년 작년 이 비가 많은 고로 해서 흉작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국내용으로다가 옹색하지 않은 꼴을 보고, 제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더우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과학적인 숫자를 제시해 주실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염전의 완성연도에 대해서 연도별로다가 면적과 생산량을 여기에서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며는 이 염 전매가격을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올시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러분이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싶이 염전은 1년 된 것과 3년 된 것과 5년 된 것과 10년 된 것과 같은 면적에서 생산하는 양이 굉장히 틀리고 있읍니다. 그렇기 따므로 여기에서 과학적인 숫자를 제시해 주셔야 우리가 여기에서 수긍을 하겠읍니다. 제가 알기에 벌써 대한민국의 염 생산은 과잉상태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따므로 작년만 하더라도 염 전매를 폐지하는 그런 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벌써 지금 단계에 있어 가지고는 벌써 염 전매를 폐지하지 아니치 못할 단계에 들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벌써 이와 같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정부가 전매를 계속하고 계속함으로써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강요한다는 이런 일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행정가로서 정치도의상 이것은 도저히 이야기가 안 되는 얘기를 여기에 내놓으신 것이 아니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벌써 지금에 와서는 염 전매의 폐지를 할 단계에 도달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 단상에서 말씀하실 터이니까 재무부 당국이 거짓말 숫자는 이 단상에서 말씀 안 하시리라고 나는 믿어 마지않습니다. 또한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 전매가격과 실지로 암매매가격과 얼마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 이것이 질문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는 대개 암매매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정가격보다도 비싼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금의 현재 암매매가격은 공정가격보다도 훨씬 쌉니다. 얼마 싸냐 하면 대개 한 가마니에 700환 내지 800환 쌉니다. 이런 것을 오늘날 인상한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 해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재무당국으로서 정확한 숫자를 말씀해 주실려며는 쌀값과의 비교 89년도 90년도 이 쌀값과의 비교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쌀과 소금…… 이것은 우리 국민으로서 아니 먹지 못할 물건이올시다. 또 하나는 더구나 재무부 당국이, 국민의 소득을 형무소의 죄수가 먹는 그 액수보다도 더 적게 본 재무부 당국으로서 이와 같은 관영요금의 인상이 과연 국민으로 하여금 해서 오히려 생활을 저하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국민소득을 저하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가?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기의 믿음을 말할 수 있읍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만약에 신년도부터 염 전매를 갖다가 폐지한다고 하면 이 가격은 무려 2000환 이하로다가 일반국민이 사들이는 값이 1000환 미만으로다가 훨신…… 모르겠읍니다. 변진갑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대만 염과 같은 1000환 정도로까지는 떨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상당한 가격이 떨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려갑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세 분의 질의입니다. 변진갑 의원과 이인 의원 조영규 의원,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일 처음에 변 의원께서 과연 새로 만드는 ‘아리랑’ 연초가 외국담배하고 경쟁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인데 아마 조영규 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같은 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제가 제안설명 때에 말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하여간에 외래담배를 구축 못 하는 실정에 있고 이것을 완전히 구축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객관적 혹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고사하고 우리나라 일반애연가들이 우리나라 담배를 피우지 않고 외국담배를 피우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담배가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또 기타 요소를 감안해서 상대적으로 비싸게 친다, 이 비싸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다소라도 낫고 가격도 합리적인 그러한 연초가 생긴다고 하면 대부분 애연가들이 비법적인 그러한 담배를 피우지 않고 우리나라 담배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한 취지로 말씀드렸읍니다. 여기 내가 질적으로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전매당국 말을 약간 참작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가령 원료에 있어서도 종래에 있어서는 그것을 비축할 여유가 없어서 대개 그해에 난 담배를 가령 그것이 혹은 그 익년에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데 근자에 와서는 상당히 비축이 되어서 2, 3년 저축할 그러한 부분에서도 또 이러한 약품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기술적으로 선진국가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있다든지 이것은 개량해 나가는 중이고 기계 역시 근자에 새로운 기계를 도입 중에 있으므로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질이 향상해 가고 있고 잘 가능성이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비교적 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혹은 그 합법성이라든지 이런 견지로 볼 때에는 이 ‘아리랑’ 신제 연초를 판매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에 이 소금값 인상에 대해서 세 분 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사실 이 소금은 생활필수품입니다. 과연 그러나마 이것은 쌀과는 다소 성질이 다르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도 잠간 언급했지만 88년도에 있어서는 57억이라는 적자를 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금년 초에 150퍼센트를…… 포함해서 석탄 전기 철도 기타 광범위한 관영요금 인상을 했댔습니다. 물론 그때에 원칙이 관영요금 인상은 어디까지나 수지를 맞추는 그것을 궁극목적으로 하겠지만 이것을 일시로 인상을 할 것 같으면 물가에 주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 관영요금 인상은 점진적으로 해야겠다는 것을 정부방책으로 천명한 바가 있었댔읍니다. 그래서 이 소금값만 하더라도 완전히 수지를 맞추지 못하고 150퍼센트를 올렸지만 7억 8000만 환이라는 적자를 금년도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그 저물가정책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금년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광범위한 관영요금을 인상하고도 금년에 이르러서는 지금 서울의 도매물가지수가 작년 이때쯤과 조금도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그 저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가령 쌀값과 소금값과 그 앙등비율을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836년도를 100대로 해서 쌀값은 13만 6000배가 올랐고 소금값은 9만 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 지금 7억 8000만 환의 적자를 불식하기 위해서 20퍼센트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아까 여러 의원께서 이 인상이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물가앙등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20퍼센트를 올림으로 해서 한 사람 앞에 1인당 부담은 불과 14환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14환도 생계비로 볼 것 같으면 과하다면 과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생계비로 볼 때에 과연 한 사람에 14환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은 마 이것은 그다지 많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은 아까 이 의원 질문과도 관련이 되겠읍니다마는 이것이 7억 8000만 환이라는 것이 연초에서 우러나는 그 익금으로 상쇄하니까 그렇지만 가령 이것이 중앙은행 적자로 볼 것 같으며는 중앙은행 차입으로 메꿀 것 같으며는 그것은 문자 그대로 통화증발이 될 것입니다. 통화증발로 해서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과 이러한 자체의 수지를 맞추는 것과 대비해 볼 때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적자의 요소를 불식하고 자체의 수지 맞추는 것이 궁극적으로 물가에 주는 영향을 삼제 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은 작년…… 금년도 예산심의 할 때에 그 비등하던 관영요금 인상과 저물가정책을 논의할 때에 정부로서는 이미 소신을 충분히 석명했고 그 효과는 오늘날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읍니다. 따라서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 관허요금 인상은 정부가 지향하는 저물가정책과는 조금도 상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그다음 변 의원께서 그러면 왜 수지를 맞출려고 하면 외국소금을 수입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변 의원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것은 소금은 거의…… 자급자족할 단계에 있고 마 외국소금을 귀중한 딸라를 사용해 가면서 수입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또 최후에 여러 가지 생산비 조작비 판매비 같은 상세한 명세를 달라고 그리셨는데 이것은 표를 저희들이 안 가졌읍니다. 필요하면 내일이라도 제시해 드리겠읍니다. 이상 답변해 올리는 점에 있어서 이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도 겸했다고 봅니다. 조 의원께서 이 염 전매…… 여러 가지 가격에 있어서 가령 암시가가 공정가격보다도 낮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런 현상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이 생산지 부근에 있는 데는 소금값이 낮지마는 산간벽지에 있어서는 소금값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역시 염 전매 폐지는 시기상조이고 또 아까 조 의원께서 여러 가지 염전 개척이 되어 가는 것을 실제로 면적을 숫자를 들어서 말씀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표를 안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전매청에 그런 것은 있읍니다. 여기서 단지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은 아까 질문 중에 89년도의 생산량이 얼마고 소비량이 얼마냐고 했는데 89년도의 생산량은 20만 톤인데 소비량은 30만 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은 천기관계로 해서 흉작이 되어서 왜염도 수입한 그러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금년에 있어서는 38만 톤이 생산된 데에 소비량은 32만 톤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전매당국의 말을 들어 볼 것 같으며는 자급자족하고도 약 15만 톤가량 비축을 가지고 있어야…… 이것은 염은 매우 기후에 좌우되는 만큼 안전하다고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조 의원께서 염 전매 폐지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아직도 정부가 추진하는 염전계획이 완수될 때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요새 전매청에서 맨든 ‘아리랑’의 견본품을 나는 보았읍니다. 그 외관으로 보아서 흡사히 외국품과 같고 과연 그리 손색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현실에 있어서 더 비싼 담배를 맨드는 것이 과연 이것이 국가적인 입장으로 볼 적에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것은 지금 재무차관의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외국에서 오는 담배를 막기 위해서 더 난 담배를 맨든다는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나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읍니다. 우리나라에 막대한 외국품 담배가 밀수입이 되는데 이것을 방지할 생각은 없고 이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난 담배를 비싼 담배를 맨든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 이론근거가 이 사고방식이 어디 온당한 일이냐 나는 묻고 싶읍니다. 과연 지금 이 양담배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나라 정부에서 10년 동안을 막대한 수량의 외국담배의 밀수를 받어 왔읍니다. 이것이 만일 불가한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것을 막어 보았을 것이고 만일 막지를 못했다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밀수를 터서 공공연한 정상적 수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수입도 늘 것이고 또 담배값도 저렴해질 것입니다. 나는 재무당국에 묻고저 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 이것을 막지를 안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배를 가령 양보를 해서 비싼 담배를 맨든다는 것도 긍정한다고 한대도 외국서 들어오는 담배는 이것은 밀수로 들어오는 담배는 막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경쟁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비싼 담배를 맨든다는 이유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갑니다. 나는 재무당국에 권고하고 싶은 것은 담배를 맨들기 전에 먼저 외국의 담배를 밀수를 받지 아니할 도리를 생각해 볼 것이고…… 만일 이것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공공연하게 터놓아서 가격도 떨어뜨리고 세금도 받어서 국가의 세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믿읍니다. 가령 지금 재무차관의 이론을 우리가 받어 가지고 이것을 새로 나온 담배로 외국밀수품과 경쟁을 해서 막을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한대도 나는 그 근거가 대단히 박약하다고 봅니다. 지금 와서 여러분이 지적을 했지만 기술적으로 보아서 우리는 외국의 기술을 능가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또 준비로 보아서 우리의 기계는 다 노후하고 지금 재무부차관의 말을 들어도 아직 그런 기구가 다 준비가 아니 되어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담배를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담배를 볼 적에 처음에는 혹 질이 좋아도 이 담배가 유행하는 동안에는 차차 질이 나뻐저서 처음의 그 위치를 유지 못 하는 것이 늘 사실이올시다. 만일 우리가 지금 200환짜리 담배를 만들어서 외국담배와 어느 정도 가격에 과한 차가 없어서 이것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단연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담배가 나을 것 같으면 외국담배가 약간 비싼 것이 가격을 떨어뜨려서 우리 담배하고 경쟁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며는 이 새로 난 담배라는 것은 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가령 이런 나은 담배를 만들 생각이 있으면 이 뒷받침을 든든히 해서 과연 우리가 기술로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담배를 만들 기계가 완비되어서 이만하며는 확실한 자신이 있다고 한데도 이것이 과연 우리의 목적을 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일 것인데 아무 준비도 없이 이런 말하자면 경거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과를 얻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긴말을 하고 싶지 않읍니다마는 한 가지 왜 이 밀수품을 막어 보지를 못하느냐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싶습니다. 이것을 나는 묻는 것입니다. 왜 막다가 못 막더라도 얼마나 여기에 밀수품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을 나는 또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우리 담배가 나서 외국산과 경쟁을 해서 외국산을 구축하는 그런 좋은 일이 있다고 한대도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외국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력을 해 보아야 될 것이요, 만일 이것이 불가능했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바루 담배를 터놓아서 가격도 싸고 국가세입도 될 방법을 왜 못 해 보느냐 그것입니다. 하니까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답변하실 것 있어요?

아까 본 의원이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 안 한 것이 있읍니다. 지난 6월에 일어난 서울지방전매청 양담배사건의 진상을 말씀해 주시고 외화를 많이 써서 외염을 들여올 수는 없다는데 3500만 딸라나 되는 외화를 내어 가지고 외염을 도입하는데 그 이론의 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질의는 아까 세 분으로써 끝마치기로 했읍니다마는 아까 답변이 좀 부족하다고 하니까 지금 답변해 주세요. 재무부장관 나와서 말씀하세요.
우선 윤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지금 양담배가 국내에 범람해 있는데 왜 이것을 막지 못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소위 양담배가 국내에 범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자신도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은 썼읍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범람해 있는 것이 이것이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슨 방법을 그동안에 썼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양담배가 대부분이 미국담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미국담배가 밀수를 해 가지고 상인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추측컨대는 일본에 있는 혹은 인천에 있는 소위 미국 PX나 펀 센추라이 첸지 군용품을 취급하는 기관을 통해서 이것이 나오지 않었나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군용품이 아니고 이것이 일단 시장에 나왔다 하드라도 이것이 미국헌병에 의해 가지고 발견이 되는 날에는 이것을 다시 압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물건인데 군용품인데 시장에 나온 것은 불법이다 해서 미국군인이 이것을 몰수하든지 우리나라 정부에서 몰수했다 하드라도 이것을 다시 자기네에게 돌려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이것을 방지할려고 했읍니다마는,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있는 8군총사령관에게 항의를 했읍니다. 항의를 하는 동시에 합력해 가지고 이것을 막자는 이러한 제안을 한 일이 있읍니다. 제안한 일이 두 번인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회답이 오기를, 8군사령관이 회답하기를 자기네도 전력을 해서 이것을 방지하겠고, 앞으로는 한국정부에서도 이것을 방지하는 데 협조를 해 달라는 도리혀 저이의 요구가 또 왔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도 협력할 테니 그러면 공동전선을 열어 가지고 같이 이것을 방지하는 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읍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정식 회답은 온 일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 가서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결국 가서는 한미 양국 간에 행정협정이 있기 전에는 대단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한미협정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현재 외무부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할려고 애를 쓰고 있읍니다. 또 한쪽으로는 한때는 정부보유불로 몇만 딸라를 방출해 가지고 정식으로 양담배를 수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그러면 일부 양담배를 수입하게 되면 그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시장에 나온 양담배를 전부 이것을 몰수하는 이런 계획까지 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매청 의견에 의하면 국내법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못 하게 되고 저것도 못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이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8군총사령관 덱커 대장이 대단히 동정적으로 나와 가지고 자기네 기관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양담배를 지금 적극 막을려고 전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양은 그전에다가 비교하면 대폭 줄었읍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양담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재무부 소관에 있는 세관국을 동원시키고 또 재무부 산하에 있는 전매청기관을 동원시켜 가지고 지금 전력을 다해서 양담배가 범람하는 것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양이 없어지도록 힘을 쓰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아까 변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건…… 전매청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아마 세간에서 얘기 들리는 츄럭 하나에 양담배가 몰수되었는데 어떤 권력기관에 의해서 사후처리가 잘 안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적극 이것을 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면으로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무슨 권력기관이 개재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무사하게…… 이런 것은 없읍니다. 역시 위법이면 위법 그대로 처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또 재무부로서는 그것을 지금 원칙으로 해 가지고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를 막논하고서 법에 걸리면 법에 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저희의 근본정신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토론 끝났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연초 염 판매가격 동의안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6인, 가에 84표, 부에 1표도 없이 동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11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세요. ―제11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제11회 건국국채 발행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제11회 건국국채 발행 동의안에 있어서 국채 발행총액 180억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유로는 재무부장관이 신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재정연설에서 정부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자요인을 일소하고 건전재정의 방향으로 수지균형을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종래부터 국채를 외환에 첨가 소화해 오는 것을 지양하고 외환특별세법을 제정 실시하므로써 건국국채를 발행을 감축할려고 한다는 그러한 것을 본회의에서 연설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가 신년도 총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재무부장관은 누차 이 외환특별세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국채 발행을 없애야 되겠다는 것을 표명했고 국채…… 외환특별세법을 제정 공포하므로써 150억 환의 수입을 책정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언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이미 발행한 국채의 총액이 약 300억, 만일에 새로 180억을 발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 500억의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국채로 말미암아서 매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이자가 약 35억 발행비를 포함해서 30억을 여기에다가 이때까지 발행한 원금상환은 약 20억 적어도 일반회계에서 55억 내지 60억의 재정부담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다싶이 우리나라의 재정으로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국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거액의 재정부담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것이 논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외환특별세로 교체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국채 발행은 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주식처분수입에서 정부는 해운공사와 조선공사주식처분대로서 33억 2000만 환을 계상하고 그 4분지 1이 91년도에 수입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해운공사와 조선공사를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에 재무차관은 본회의에서 대략 계산해서 해운공사와 조선공사의 수입이 평가를 말했을 때에 적어도 104억은 충분히 된다는 것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운공사 조선공사를 33억 2000만 환으로 평가해 가지고 그 4분지 1, 8억을 신년도 수입으로 계상했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해서 본 위원회로서는 신중히 그 재산을 평가한 결과 102억으로 산정하고 그 2분지 1인 51억을 신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실질적인 증이 43억, 외환특별세에서 대체되는 액수 130억, 그 외에 우리 위원회로서는 과년도 지출에서 국외해송비 6억을 삭감해서 이것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국채는 전액 삭감할 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위원회를 대표해서 정상열 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제11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의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의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한 결과에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가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총세출세입예산 3287억 환을 계상해 가지고 일반세입은 세입부족이 337억 환이 되어 있읍니다. 그중에서 157억 환은 차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80억 환은 국채를 발행해서 보충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방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정부에서 불원 에 외환특별세법을 제정해 가지고 거기에 의하여 수입이 있을 예정이라는 이런 정부의 증언도 있기는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도 심의 중에 있을 뿐더러 세입예산에 외환특별세가 계상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관유지의 수입증가로 약 43억 환을 보고 있읍니다마는 귀속재산특별회계법이 존속하게 되는 만큼 일반예산에 계상된 50억 환은 중단치 않으면 아니 될 이런 사정에 있읍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위원회로서는 장래에 외환특별세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이 사정으로 봐 가지고 역시 정부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원안 그대로 동의하기로 의결을 지운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정부 측 제안설명해 주세요.
제11회 건국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이미 최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세세한 설명을 드렸읍니다. 물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모양으로 이 국채는 결국에 가서는 정부가 상환해야 되느니만치 정부가 지고 들어가는 부채올시다. 수백억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 이번에 또 180억을 정부 자신도 이것을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로서는 세입부족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께서 아시다싶이 거대한 이 국방군을 유지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국방부 비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채 180억을 정부도 할 수 없이 이것을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발행할 때에 현재 국채를 팔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부채이니만치 정부 자신도 이 부채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감소시킬까 이런 생각하에서 재무부에 와 있던 미국고문관의 건의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 건의 의견이 무엇이냐 하면 국채 대신에 외환세를 받으면 거대한 수입이 되니 왜 정부에서 부채를 지고 이 재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 재원을 이용하지 않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에 역시 그 의견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서 그러면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에 외환세로 대치하자 이렇게 해서 재무부에서는 이 안을 구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외환세로 말하면 연간에 얼마가 되느냐 이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적에 재무부에 와 있는 그 고문관의 의견에 보며는 그 당시 그의 의견은 150억서부터 200억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저희 재무부 당국자로 하여금 이것을 얼마 전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될 적에 이것을 다시 재검토시켜 보았읍니다. 그때에 나온 숫자가 115억가량은 확실히 된다는 것이 그런 숫자가 나와 있었읍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적에 이 외환세가 만일의 경우에 이것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 율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확실히 더 낮어 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그 액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150억이라느니보다도 차라리 100억으로 하고서 80억을 국채로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가 그렇게 증언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달라고 세원을 확보하느니만치 이것이 확실히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것이 저희가 자신이 있어야 이것을 저희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확보한다는 그런 증언을 하겠읍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보지 못하는 이상에는 제가 거기에서 증언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국채 180억은 발행해 주시되 이것이 만일 외환법이 통과되는 날에는 외환법으로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액수만을 국채 발행한 데 대해서 삭감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증언했읍니다. 또 그것이 저의 생각에도 오히려 안전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해서 예결위원회에서도 제가 그렇게 증언했읍니다. 그러니 이 국채 180억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이것을 예결위에서 결의하신 대로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외환세가 만일의 경우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액수는 저희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읍니다.

토론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토론 없으세요? 질의에요? 박영종 의원 먼저 하세요. 저기에서 먼저 손들었읍니다. 먼저 하시겠에요? 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11회 건국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하도 이 세상에서 세론이 많었읍니다. 또 우리가 이 11회 건국국채 발행에 대한 심의를 하는 도중에 있어서 재경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먼저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한 것과 같이 180억 발행을 전액을 삭감했었읍니다. 그 삭감한 뒤에 어떠한 이 경제적 현상이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면 증권시장거래소에서 국채가…… 10회 국채가 처음에 13환으로 시작해 붙었던 것이 나중에는 34환이 되었었읍니다. 재경에서 전액을 삭감했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가격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이 폭등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이와 같이 전액 삭감한 것을 다시 부활하게 되었고 또 오늘 국회에서 이것이 아마 대체는 통과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와 같이 올라갔던 국채가 다시 또 떨어질 것입니다. 얼마가 떨어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상당한 액이 떨어질 줄 알어요. 물론 이것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물론 국채라든지 모든 증권가격이 등락되는 것은 보통이 될 줄 생각이 됩니다만서도 우리가 예산심의에 있어서 한 분과에서 이것을 삭감하고 또 다른 분과에서 이것을 부활함으로 해서 경제계에 큰 우리가 파문을 던졌다는 것은 우리 국회 전원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재경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아까 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을 국가의 모든 세입 면으로 본다든지 가령 국민의 부담 면으로 본다든지 이 국채가 누적됨으로써 여러 가지 폐단을 근절하는 면에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국채를 발행하지 아니하면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서 그야말로 여야가 합해서 이것을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무장관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재경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된 뒤에 자기 개인의 담화로써 재경에서 국채 180억을 전액을 삭감한 것은 도저히 받어들일 수 없다 이러한 담화를 수차 발표했읍니다. 나는 도대체 재무장관이 그와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읍니다. 재무장관이 이 91년도 예산에 있어서 설명할 적에 있어서 말씀하기를 명년도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적어도 외환특별세를 만들어서 국채는 발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했읍니다. 그러한 말도 기위 우리한테 언명을 했었고 또는 재경에서 그와 같이 삭감했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원래 우리에게 시사했든 그 방침을 그대로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경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180억 국채를 발행할 것을 삭감하는 동시에 그만한 국가의 세입이 감소되는 것을 우리는 우려해 가지고 우리는 외환특별세를 우리가 심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환특별세로 국가세입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알어볼 적에 200억가량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에요. 그러나 200억은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150억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외환특별세를 우리가 빨리 재경에서 심사해서 국채 발행하는 것을 대신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외환을 공매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수익자가 그 외환특별세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전 국민의 부담을 더하는 것보다도 적어도 외환특별세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외환공매에 있어서의 그만큼 이익을 보는 사람이 그 특별세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것이 만약 정부가 공정환율을 변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요, 또 우리가 그것은 과거에 종래 그와 같이 그것을 주장했었음으로서 이번에는 외환특별세를 만들어서 과거의 국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폐단을 우리는 일소하려고 하는 생각으로서 외환특별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무장관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외환특별세법이라는 것을 빨리 통과시켜서 이와 같이 모든 폐단을 제거하려고 하는 도무지 성의가 보이지 아니하고 적어도 이 국채를 꼭 180억을 발행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항상 역설로서 도무지 그 뜻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채를 지금 발행한 총발행액수로 말씀할 것 같으면 355억이나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시장에서 적어도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13환으로부터 가격이 변동이 격심해 가지고 오늘날 시장에 있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모든 투기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장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 국채입니다. 다른 지금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연 거래가 되지 않고 오직 이 국채만이 약 90퍼센트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정부가 항상 예산에 있어서 수지균형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이와 같이 해마다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그 발행액이 그만큼 누적되었을 뿐 아니라 이 국채를 발행해서 그와 같이 투기를 조장하는 데 불과해요. 그럼으로써 금번에 있어서는 차라리 외환특별세를 빨리 통과시켜 가지고 그것으로서 국가세입을 도모한다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법률을 두지 아니한다는 것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국채로 말씀할 것 같으면 가장 국민의 부담이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내가 재무장관한테 묻고저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국민의 부담을 과중하며 또 그와 같이 국채를 계속 발생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 점을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지금 앞으로 외환특별세를 곧 국회가 통과시켜 줄 것 같으면 국채 발행은 그만 정지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했읍니다. 그러면 정부는 언제 신속히 이러한 특별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는가, 조속히 그와 같이 제출할 의도가 있는가 그 점을 밝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박영종 의원……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듣고 나서 하겠읍니다.

그러면 유옥우 의원 말씀하세요.

말씀 들은 뒤에 하겠읍니다.

그러면 재무장관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김도연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정부 자신도 이 국채를 발행할 생각이 없읍니다. 이것은 제가 발행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정부의 부담이 큼으로서 저희 자신도 그것을 원치 않고 있읍니다. 이것을 제가 이번에 180억을 요청한 것이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국방비의 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어쨌든 역시 외환세로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며는 저 역시 그것을 원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제출한 이 외환세법은 이미 국회에 나온 지가 벌써 한 일주일 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께서 신속히 처리해 주셔서 여러분께서 이것을 통과해 주시면 그날로부터 거기에 해당하는 액수를 그날로서 그만큼 저희가 국채를 삭감하겠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왜 국채를 정부에서 자꾸 발행할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뭣이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 생각에 물론 이 국채가 처음에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 아마 제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외환세로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 아마 그날서부터 아마 외환세가 상당히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재경위원회에서는 180억 전액을 삭감하니까 국채가 상당히 뛴 것이 역시 아마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다시 이번에 언제인가 국채를 전액을 다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국채값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 역시 이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뛰고 내리고 하는 격심한 이것이 자연적으로서 이 주식시장을 양성하는 길이냐, 이것은 제가 줄이 아닌 줄 보고 있읍니다. 아에 제 생각에도 제가 아예 이 취인소 를 발족시킨 것이…… 제가 이 취인소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나라 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자면 역시 취인소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하에서 이것을 발족시켰는데 여러분께서 아시다싶이 이 오늘 통과를 해 주신 이 재산재평가법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국회에 나온 지가 상당한 시일이 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이 처음으로서 여러분께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셨읍니다. 만일 이 재산재평가법이 연전에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셨다면 알 수는 없읍니다마는 상당한 지금 국채 이외의 주식이 취인소에 등장되지 않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후부터, 날짜는, 시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이후부터는 주식시장에 아마 국채 이외의 주식이 상당히 등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국채 발행을 180억을 주장하는 이것은 180억 전액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것은 예산에 여러분께서 저희가 요청한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되 외환세가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시는 그날로서 거기에 해당하는 액을…… 액만치 국채에서 저희가 삭감하겠읍니다. 저희가 국채 180억을 전부 이것을 금년 안에 발행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고집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떠한 속도로서 이 외환세를 통과시켜 주시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저희가 거기에 해당하는 국채를 삭감하겠읍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께서 아까 물으신 180억을 고집하는 것같이 생각하였는데 저희도 고집할 생각은 없읍니다. 또 이 외환세는 이미 국회에 나와 있읍니다.

박영종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답변은 세 분에게 요구합니다. 순서는 반드시 첫째 국회 측 그다음에 법무부 그다음에 재무 측입니다. 국채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의혹의 유무에 대해서 대서특필로 보도되었는데 그것을 보고서는 당연히 국회 측으로서 상당한 심각한 관심이 지불되었어야 할 것인데 국회 측에서 이 문제를 심의할 때에 그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는가 있다면 중요한 그 질문이 어떠어떠한 각도인가 그 요점을 알려 주시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이 어떠한 답변이었던가 그것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알려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거기에 부대해서 그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그 부분의 기록이 있는 것인가 자기의 기억에서인가까지를 첨가해 주십시오. 그 답변이 있는 다음에 법무부 당국에서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바가 있었던가, 없었다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 당국으로서 정당한 직무의 수행의 태도라고 생각하는가, 만일에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국내에서 어떠한 범죄 어떠한 피해사실에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가 그것을 형사정책으로 정연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그 말씀을 안 하실려면 그에 대해서 지불한 관심을 구체적으로 밝히세요. 만일에 관심을 가지셨다며는 그에 대해서 취한 행동에 따라서 거기에서 파악된 결과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재무부 당국은 이에 대해서 사회에서 그러한 의혹이 있었을 때에 재무부 당국으로서 어떻게 그날그날 생각하였으며 총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결론을 지었는가 그 점을 말씀해 주십시요. 세 분이 답변하시는 동안에 신사적으로 나머지 두 분은 귀를 딱 막으시고 눈도 덮으시고 표정을 또 보실라고 마시고 앞의 사람의 답변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말을 이리저리 변동 않기로 약속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유옥우 의원……

건국국채 180억 발행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 삭감한 경로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한테 잠깐 좀 물어보아야 되겠읍니다. 적어도 이러한 결의 자체는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문은 보아서 아시다싶이 이 결정으로 인해서 증권시장에 대파란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결정도 되기 전에 몇몇 증권업자한테 사전에 연락이 되어 가지고 그 증권시장에 있어서 매점행위가 진행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한 국회의원이 관련이 되었다 이러한 것이 유포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사람에 두 사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전체에 아마 중대한 영향이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어찌해서 이것이 결정도 되기 전에 몇몇 국회의원들이 업자와 연락을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러한 말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 경로를 위원장 자신이 알고 계시는가 안 알고 계신가 이런 점을 좀 명백히 해 주셔으면 고맙겠읍니다. 일설에 들은다 치드라면 이 결정 자체로 인해서 어떠한 국회의원은 상당한 치부를 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잡소리가 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마 우리가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 같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재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마는 아까도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외환세법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해당된 액수는 발행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계시다고 하며는 외환세법을 특별히 이러한 세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차라리 500 대 1이라는 환율을 갖다가 자유환으로 만들어서 정부에서 실지 수입을 그대로 증가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내 지금 판단으로서는 도대체 세법으로서 몰수에 가까운 정도의 이러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차라리 5 대 1을 그 환율을 갖다가 고집하시지 말고 백 이것을 갖다가 700 대라든지 현실적인 환율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며는 자연적인 세입이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외환세법을 특별히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 점을, 어떻게 해서 무슨 생각으로 그 법을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서 실지는 700 대나 800 대를 적용하는 것을 할려고 하는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해야 꼭 쓰겠는가 하는 것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재정경제위원장께 한 가지 묻겠는데 국민의 부담을 우리가 경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의 소관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건국국채 180억을 감하는 대신에 외환세를 130억 수입을 도모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다 하는 것을 지금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지금 딸라를 이용한 국민도 그 국민의 부담이라는 것도 우리가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작정하고 통과도 되기 전에 통과도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는 이러한 법률을 상대로 해서, 그러한 수입을 상대로 해서 깎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 가지고 거기에 충당해 가지고 건국국채 180억의 거액을 갖다가 그게 깎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데서 이를테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러한 모순이 발생하지 아니하겠는가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법률이 통과되지도 않은 그러한 것을 상대로 해서 180억이라는 거액을 갖다가 증액을 삭감했다는 것은 도저히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반드시 불순한 동기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까지도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대부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여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아마 대다수 의석을 점령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이것을 본회의에서 여러분은 그대는 추진되어서 부활을 안 시키고 삭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노력하실 것인가, 만약 이것을 여러분이 다시 손을 들어서 부활시킨다고 하면 아마 국민 전체가 지금 생각한 바와 같이 작란을 해 가지고 돈벌이했다 이러한 의혹을 살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말씀하세요.

유옥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하겠읍니다. 첫째, 건국국채가 증액 삭감되기까지에 이르른 심사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잠간 언급하겠읍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가 예산심의 2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야당 측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왔읍니다. 이 방대한 예산을 제1독회를 마치고 2독회에 들어가는데 원칙을 작정해 가지고 큰 문제부터 해결해서 그것을 결말을 내 가지고 다음에 자자한 문제를 의론할 것 같으면 심의에 퍽 신속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 왔읍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인 이 사람은 그럴 것 없이 하나하나 심의하자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응하고 성원을 지키지 않고 퇴장을 감행을 했읍니다. 부득이해서 각파 대표회의를 열어 가지고 토의한 결과 야당은 지금 김도연 박사가 계십니다마는 김도연 박사 말씀이 내가 재무장관으로 있을 때에 국채 100억을 발행하고 국회의원에 낙선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국채증액 삭감을 강경히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리해서 상의한 끝에 원칙 몇 가지를 작정하는 그 가운데에 국채증액을 삭감하는 데 여야가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삭감하기 사전에 무슨 연락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전에 무슨 연락이 있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유옥우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야당 의원들과 혹은 접선이 되어서 180억의 국채 삭감을 강력히 주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밖에는 추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채 발행으로 말미암아서 치부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네가 아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조사기관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모것도 아닙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알 바도 아닙니다. 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이 이런 것을 했다고 하는데 그 배후에 무슨 흑막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유옥우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유옥우 의원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같이 1년 있었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유옥우 의원은 염전을 경영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염 매상가격 인상문제라 할 것 같으며는 선두에 서서 주장하고 나선 분입니다. 그러면 내 그 이상 더 설명 아니 하겠읍니다.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생각으로서 타인지심은 여촌탁지라고 내 마음으로서 남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혹 될지도 모르겠읍니다. 이 사람이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통과되지도 않은 법률을 상정을 해 가지고 이러한 거액의 세입을 책정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견해의 차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정부는 외환특별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고 미구에 그것을 국회에 제출한다 했고 그것을 기다릴 사이가 없으며는 위원회안으로 제출해도 좋다는 확증을 했고 정부 관리 와 같이 130억이라는 숫자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며는 위원회가 그만한 숫자를 책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의 양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었어요. 사회에서 가진 의혹에 재정경제위원회는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알어보신 바가 있었든가, 알어보셨다면……

나한테 질문이 있었읍니까?

마이크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은 유감입니다. 사회에서 가지는 의혹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에 모든 풍문을 가지고 전부 다 일일이 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것은 무어 이야기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는 무어라고 하는지 몰라도 갑은 갑대로 이야기하고 을은 을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무슨 공식적인 견해를 가지고 혹은 거기에 귀를 기우릴 필요가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주무장관이 답변해 주셔야지 법무부장관은 여기에 필요 없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것이에요.

지금 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에요. 대정부질문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부흥국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무장관한테 물어야지요.

관련이 있는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장관한테 답변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련이야 무어 없는 것 없지요. 전부 있지요. 각 부처 다 있지 않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부에도 다 물어야 되지 않어요?

여보시요, 당신 의장이면 의장이지 그런 소리까지 할 권한이 있어요?

아, 글쎄 가마니 계세요. 앉으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상정된 안이 건국국채에 관한 문제니까 동의안이니까 그 동의안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있읍니다. 주무장관이 답변해 가지고 부족하게 되면 다른 장관에게, 가령 법무부장관이나 다른 장관에게 물으시는 그것을 또 승인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원칙을 말하면 마침 오늘 저녁 출석했으니까 그렇지 출석 안 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출석했으니까 요구하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어요. 편의를 보자면 그러면 편의를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제대로 규칙에 그리 된다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마침 출석해 계시니까 주무장관 답변하도록 하지요. 그렇게 하세요…… 네, 편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규칙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박영종 의원께서 이 건국국채 발행문제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된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신문에 여기에 무슨 범죄가 있는 양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법무부로서, 즉 말하자면 수사기관으로써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신문보도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검찰이라든가 경찰에서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수사에 단서가 되는 것은 비단 고소라든가 혹은 고발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신고라든가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 범죄를 인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신문보도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신문에 그러한 무슨 범죄가 있는 양으로 보도가 되었을 때는 수사기관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이고 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내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도 대단히 막연한 것은 이 가령 증권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인의 한 행위인데 국회에서…… 물론 내포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회에서 삭감을 결정지었다 또 부활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 기회를 가지고 이 이익을 추구하고 장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그렇다면 범죄가 안 되는 것이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어떠한 이것을 결정짓는 데, 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고 또 안 하고 이것을 외부와 무슨 내통이 있는가 없는가는 엄밀히 조사해 보아야 들어날 줄 알고 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의사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당초에 분과위원회 측의 답변 그것보다 더 상세한 것이 있을 줄 기대했었고 법무부 당국 측의 답변에 대해서는 별로 무슨 광범위한 것을 수사기관인 것만큼 그 관심이 있기를 바라는 만큼 그것이 수사 도중에 있어야 할 것인 만큼 바라지 않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은 그분의 증언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러한 단계에 이르렀으니까 나는 재무부 당국에 당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첨가합니다. 과연 거기에 변동된 가격의 최고액의 차이 말입니다. 변동된 최고차이 그것을 본 의원은 신문보도로만 알고 있읍니다마는 재무부 당국 측에서 가지고 있는 공적 자료로 숫자로 말씀해 주십시요. 또 재무부 당국의 지식으로서든지 혹은 자료로 보아서 그만한 변동이 있기에는 그 국채 그 호수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얼마만 한 액수가 매매되어야만 있을 수 있는 변동으로 생각하시는가? 또 그러한 매매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이 국채시장에 있어 가지고 대개의 거래의 그 인물들은 큰사람일수록 정부에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동이 어떠어떠한 사람들의 매매로서 그만큼 했었다고 하는 소식은 알어볼려고 하신 바가 있는가? 또 그 결과……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먼저 박영종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저 역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문보도에서 처음 알었읍니다. 신문보도에서 이것을 알자 그 즉시로 취인소에 연락해서 거래상황을 물어보았읍니다. 또 그 즉시로 각 증권회사에 연락해서 거래숫자를 알어보았읍니다. 그래 그것을 알어본 결과에 저희는 결론 내기를, 물론 이것이 인위적으로서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통 있는 거래상으로서 추측으로서 한 것이냐 이것을 저희가 생각할 적에 그 당시 결론 내기는 이것이 인위적으로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결론을 제가 냈읍니다.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법무부에서도 관심이 있고서 알려고 하는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이 계시니까 물론 거기서 철저히 조사하시면 숫자라던지 정확한 액수가 나오지 않을가 보고 있읍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아직까지는 저희 재무부 견해로서는 일부러 시장의 일정한 변동이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거대한 이익을 보기 위한 이러한 조작적 행위는 하지 않었다는 이런 지금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 만일의 경우에 재정경제위원 이외의 사람으로서 무슨 재주를 가지고라도 그 재정경제위원회의 내막의 내정을 알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 가지고서 예산을 가지고서 이러한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치부를 하는 이런 행동이 있었다 가정하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를 진 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다른 거와 달러서 국가예산을 이용해 가지고서 어떤 개인이나 어떤 사회가, 어떤 이러한 단체가 만일 조작으로서 인위적으로서 이러한 일을 했다 하면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범죄를 이것은 감행한 줄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 저희 한때에는 생각하기를 이 취인소에서 혹시 관련이 되지 않었나 이것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제가 철저히 조사한 결과에 취인소에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이런 판단을 제가 내렸읍니다. 만일의 경우에 취인소가 다소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고 하면 그 당시의 제 생각으로서는 취인소 정지를 시킬 각오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취인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됐읍니다. 그다음에 유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왜 이 현실이 500 대 이상인데 차라리 환율을 바꾸어 가지고서 하는 것이 국가적 견지에서 낫지 않느냐, 아마 간단히 말씀하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1년 동안 해 온 것이 무엇인고 하니 500 대 1 이 환율을 유지함으로서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되고 저희가 하는 최선의 노력에 그 토대가 이 500 대 환율로 말미아마서 우리나라 경제를 유지시키자 하는 것이 이것이 근본목적으로서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500 대 현재 이 국채 발행하는 이 액수를 세입으로, 이것은 외환세로서 국가수입으로 도로 하는 것이, 환율을 바꾸어서 세입으로 만드는 것이나 세입 자체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환율을 바꾸어 가지고서 세입을 잡으나 500 대 1은 그냥 두고서, 그 이상 것은, 500 대 1 이상 되는 것을 저희가 폭리로 볼 때에 그 폭리 전부를, 100퍼센트를 세입을 잡으나 세입 자체에 있어서는 동일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500 대 1은 500 대 1대로 유지하고 또 국가수입은 국가수입대로 되고, 양쪽으로 볼 적에 저희가 생각하는 500 대 1은 유지해 가면서 그 이상 되는 것을 세입을 잡는 것이 국가적 견지로 볼 적에 이익하지 않나 이런 한 개의 결말이 나는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별문제지만 전부가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결과를 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필 여태까지 해 오든 애써 오든 이 500 대 1이라는 환율을 유지하는 것을 깨트릴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아까 유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다면 어떤 것은 지금 500 대 1 환율하고 가령 치면 100환의 국채를 부친다면 그것은 600 대 1이 되고 어떤 것은 500 대 1 환율에다가 150환의 국채를 부친다면 650의 환율이 되고 어떤 것은 500 대 환율에다가 200 대 국채를 부치면 이것이 700 대 환율이 됩니다. 그러면 유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것은 대다수의 환율이 될 것입니다. 단일환율이 아니라 이것은 아마 몇백 종이 되는 이 환율을 저희가 가지게 될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500 대 1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도 그냥 계속하고 500 대 이상 가는 이 폭리는 100퍼센트 전부 세입으로 잡을 것 같으면 국가세입도 괜찮게 되고 환율은 환율대로 유지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결과는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두 분이 같이 드니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아까 먼저 했으니까 지금 민 의원 먼저 하세요. 양보하세요.

11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해서는 저는 별다른 이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 외환특별세라고 하는 그 법률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바를 좀 여쭈어 볼까 하는 것이에요. 대관절 국민에게 과세를 할 때에는 그 소득액이 확정이 된 연후에라야 비로소 과세가 가능하다,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외환특별세의 내용을 제가 들어 보건대 저는 법률전문가도 아니요, 세계 의 전문가도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저의 소견으로서는 500 대 환율을 유지를 한다는……재무부장관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국민에게…… 외국사람…… 딸라를, 외환을 처분할 때에 대충자금에 들어가는 것은 500 대 환율로 들어가겠지요. 하지만 그 품목에 따라서는 혹은 700환 가는 놈도 있을 것이고 혹은 1000환 가는 놈도 있을 것이란 말씀이지. 그러면 실지 면에 있어서는 500 대 환율이 현실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재무부에서는 이미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외환특별세법을 제정함으로 해서 500 대 이상 가는 환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독점을 한다, 즉 말하면 한국은행에서는 외화를 불하를 하고, 일반국민에게 불하를 하는 것같이 하지만 불하를 해 가지고 500 대 환율 이상 가는 놈은 그 이익은 사세국에서 독점을 한다 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관절 이러한 법률을, 즉 외환을 사는 사람이 외환을 산다는 것, 그 행위로 해서 소득액이 확실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70환에 샀다고 해서 100퍼센트, 500 대 환율 이상 되는 100퍼센트를 세금에서 받어들인다는 것이 또는 한국은행에서 500 대 환율로 파는 척해서 대충자금에는 500환식만 해 놓고 나머지 액은 또 사세국에서 세금으로서 받어들인다 하는 이러한 입법조치를 법적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재무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건국국채를 180억 발행을 하기로 일응 예산에 통과가 되면 통과를 시켜 놓고 나중에 이 외환특별세법이 통과가 되면 거기로 말미암아서 외환특별세법에 의해서 소득이 되는 만큼은 국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말썽이 되었읍니다마는 건국국채를 발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로 해서 시장에 크게 혼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여기에 어떠한 마 부정이라고 할 것인가 온당치 못한 거래가 있었다고 하는 말까지 이 자리에서 말썽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만일에 건국국채 180억을 발행하는 걸로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도중에 금년 연도 말 전에 이 외환특별세법이 통과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데 따라서 외환특별세법이 가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즉시로, 가결될, 그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농후해지면 그만큼 국채의 시장가격이, 거래소의 가격이 폭등할 것입니다. 또 그것이 부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또 폭락을 우리가 볼 것이에요. 이러한 국채의 가격이 시장에서 크게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방법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적지 않게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저는 듣는 바에 의하면 이것은 억측일는지 몰라 혹은 또 중상하기 위한 모략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듣는 소문으로는 이 11회 건국국채 180억을 통과시켜 놓고, 통과시키므로 해서 국채의 가격이 떨어진 연후에 나중에 다시 외환특별세법을 통과시켜 가지고서 이것을 폭등시키므로 해서 어떤 일부 층 인사에게 특별한 치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이다 하는 극도의 오해에 가까운 그런 모략이라고 할 것인가 이런 말까지도 들은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 같애서는 차라리 건국국채를 금년 180억을 발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마 백 보를 양보해서 외환특별세법이 법적으로 가능한 합리적인 법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 이것은 특별세법이 통과가 되드란다 해도, 그것은 세입에 다소 여유가 있다고 할지란다도 그냥 건국국채는 건국국채대로 180억 그대로 금년에는 집행을 하고 요다음 해부터, 명년도 예산부터라도 차차 그것을 건국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혹은 감액을 한다더란다든지 폐지를 하는 것은 모르겠읍니다. 연도 도상에 건국국채 발행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도중에 그러한 법률이 통과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건국국채 발행액수가 많어지고 적어진다고 하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예산을 우리가 만드른 것은 시장거래에 크게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법률의 통과할 때에 어떠한 불순한 동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려하는 나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져 하는 것입니다.

유옥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까 재정경제위원장께 제가 몇 가지 물은 점에 대해서 그 답변에 있어서 대단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파렴치한 발언을 한 것 같아서 주의를 겸해서 다시 얘기할려고 올라왔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이용해 가지고 국가의 예산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도모를 했다, 심지어 신문에는 어느 국회의원이 작란을 해 가지고 치부를 했다 이렇게 신문에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자기 사업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당연한 일이 아니냐,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냐 이러한 식의 답변을 한 것같이 나는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서 제가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하고 있을 때에 염전업자로서 염가 인상에 대해서 극력 추진한 것을 보았다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 최용근 의원이라 그러면 내 평소에 존경하고 있는데, 그런 식에 상식이 있을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답변에 있어서 의외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내가, 그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내가 염전을 하고 있고 내 선거구가 염전지대이고 이래서 누구보다도 그 염사업에 대해서는 내 경험이 있고 내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내 지식을 통해 가지고 그 이해 부족한 분들한테 아마 이해시키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이익을 내가 독점한다든지 어떠한 작란을 해서 내가 소득을 기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번에 있어서 증권관계에 있어서는 확실히 신문에 작란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며칠 전부터 매점행위를 했다 이것이에요. 매점을 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연락을 했으면 야당 의원들이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내가 듣기에는 여당에 소속하고 있는 어느 분이 상당한 치부를 했다,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이를테면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될 것을 통과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며칠 전부터 매점을 해 가지고 하루밤 사이에 상당한 치부를 했다, 이것이 작란이 아니냐, 이것이 경제계의 작란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상당히 아마 신문지상에 문제가 되었던 것을 최용근 의원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이 내 상식으로 생각해서는 범죄행위다 이것이에요. 범죄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회로서 당연히 이런 일에 대해서 해당 분과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 전체가 그런 일에 대해서는 밝히고 넘어가는 것이 온당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것은 자기 사업상 자기 직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행위는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파렴치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관련이 없는 최용근 의원이 그러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천만의외로 생각하고 만일 그러한 처사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아마 이 국민이 알기는 우리 국회는 돈벌이하는 국회다 이렇게 다 알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최용근 의원은 만족하시겠는가? 그렇게 해도 만족히 생각하시겠는가? 좀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유옥우 의원이 마치 재정경제위원장이 소속 의원을 시켜 가지고 무엇 장사를 한 것과 같이 ‘네가 만족을 하느냐 뭐 만족을 안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참 가소롭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유옥우 의원이 아니며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마는 타인지심은 여촌탁지라고 남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서 헤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옥우 의원이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것 하나 단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왕 올라온 김이니 분명히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외환특별세…… 이 11회 건국국채를 전액 삭감을 한 번에 전액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외환특별세법을 130억으로 가상해서 그것을 깎고 그 후에 과년도 지출과 그다음에 해운공사 조선공사 세입증액에 있어서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 후에 이 11회 건국국채를 다 깎은 것이지 처음부터 180억을 일체 다 깎은 것은 아입니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깎았다고 해 가지고 뭐 갑작스리 증권시세가 막 20환 하던 것이 30환 된 것이 아닙니다. 재무장관이 재정연설에서 외환특별세법을 제정 공포하면…… 제정 실시하며는 건국국채를 대체하겠다는 얘기가 났을 때부터 이것이 차츰차츰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했다 하는 정보는 판 사람도 듣고 산 사람도 들었을 것이 아니에요? 산다면 그 전날 다 그렇게 거액의 얼마를 많이 살 수 있나요? 또 파는 사람이 있으니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증권시장을 잘 모르는지는 몰라도 파는 사람이 없는데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억지로 남의 것 강제로 사나요? 차압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증권업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정치적 움직임에 대단히 민감한 업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깎은 일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은 아, 국채값이 올을 것이라고 해서 사는 것이고 말이야 을이라는 사람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깎았지마는 국채값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상정 밑에서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재정경제위원회가 가상 말이야, 가상 재정경제위원회가 결탁을 해서 말이지 사는 편을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럼 부활한 예산결산위원회는 판 편을 들었다 이런 게 증명할 수 있읍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읍니까? 그것은 세 살 난 어린애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옥우 의원…… 누가 파렴치한 얘기에요, 누가……

아, 저 외환관리법에 대해서…… 외환특별세법에 대해서 민영남 의원으로부터 질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법안이 상정이 되지 않었으니깐 아마 지금 답변할 필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 알으시고…… 아,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의장, 규칙이에요. 표결하는 것은 안 되요. 지금까지는 질문을 하고요 토론이 남어 있어요. 본 의원이 토론하겠읍니다.

토론 안 하니까 그러는 거에요. 발언신청한 사람 없으니까 그러는 거에요! 이 발언통지가 아직 없으니까 그럽니다. 표결합시다, 그만!

규칙으로 발언하겠어요.

표결 선포했어요. 아까 질문했고 충분히 다 말을 했으니까 표결 선포했어요.

답변을 듣고 해야 해요. 알어서 하십시요. 잘하세요. 다음의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규칙발언권 주세요.

유옥우 의원하고 민영남 의원의 두 분의 발언에 대해서 재무장관한테 무슨 질의한 것이 없읍니다.

그래도 상관없읍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했읍니다. 성원 되었어요? 그러며는 이 동의안……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재정경제로서는 거시기 폐기되어 버렸고 예산결산위원회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 원안 맞었어요. 이것 동의되면 제대로 예산결산위원회안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물어요? 예산결산위원회안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요. 다 마찬가지에요. 다 같습니다. 동의하면 다 같은 거에요. 정부원안하고 예산결산위원회안하고 같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9인, 가에 95표, 부에 1표로 이 동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429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열 의원 심사보고해 주세요.

의장, 규칙으로서 발언권 요청했는데 무슨 짓입니까? 여보시오, 당신 자살입니다. 자살, 자살이에요.

요것 끝나거든 해 주세요.

규칙으로 발언권 요청했는데 왜 안 주느냐 말이에요.

그런 규칙 다 아는 규칙이에요. 분명히 얘기해 드렸읍니다. 그런 것 규칙으로 없읍니다. 그것 아까 다 답변했는데…… 그런 규칙 없어요. 그런 규칙 없어요. ―단기 4291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

단기 4291년도 총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회계연도의 최종일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맡은바 사명인 종합심사보고를 드리게 되고 겸하여 본 위원회의 심의 완료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 시간이 너무나 절박하여 심의…… 수정예산과 보고서를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리지 못한 것을 의원 여러분과 전 국민 앞에 충심으로 사과함과 동시에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우리 민국정부 수립 이래 정부가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므로써 국회는 그때마다 그 위법성을 지적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있어서는 정부가 명 91년도 총예산안을 정기국회 초라고도 간주할 수 있는 9월 13일에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 후 국회는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10월 중 20일간의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에 착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예상외로 오랜 시일을 소비한 관계로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완료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일자입니다. 즉 교통체신위원회의 예비심사안이 12월 9일에 비로소 접수되고 최종으로 부흥위원회의 예비심사안이 본 위원회에 접수된 것은 바로 5, 6일 전인 12월 24일인 것입니다. 이로 보아 본 위원회의 종합심의기일이 얼마나 촉박하였는가를 족히 짐작하실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형편 속에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우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12월 11일부터 종합심사에 착수하여 그간 일반회계의 10개 회계와 17개의 특별회계 5건의 동의안 4건의 법률안건을 심의하였던 것입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위원 동지 여러분들의 불철주야 노력하신 진지한 수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며 본 위원회로서 마튼 바 임무를 위하여 제약된 시일 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재정규모를 설명드림에 앞서 재정규모의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정부의 재정정책의 지향하는 바를 요약하여 소개하고 아울러 구체적인 재정규모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금반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교서와 재무부장관 예산설명서에 제시된 정부의 정책 면을 요약한다면 ‘국민경제 각 부문의 건전한 성장률의 확대를 적극 추진함으로서 국민소득의 증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균형된 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경제안정과 국제수지의 호전을 기하는 동시에 국민의 사회적 문화적 향상을 기함’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정책 면의 의도하는 바를 검토한다면 ‘신년도에 있어서는 자립경제를 위한 경제안정과 부흥을 지표로 한 재정금융정책’을 기본적 과제로 삼고 우선 경제발전의 실효를 조속히 실현하고 부흥투자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정계획과 부흥계획’을 병행하여 생산 유통 소비 및 투자의 제 국면을 종합적으로 연계 지워 가면서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푸레 억제를 위한 재정금융 면의 과도한 팽창을 피함으로서 공공 및 개인소비의 절약을 기하는 일방 투자에 있어서도 최대한의 민간자본 동원을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원조자금을 비롯한 재정․금융 자금을 총망라하여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동시에 자산재평가법을 제정 실시함으로써 기업회계의 정상화를 기하고 이윤의 유보를 통한 자기자금의 재투자를 조장함을 정부 재정정책의 목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토대로 정부는 예년의 재정규모 책정을 달리하여 일반회계와 경제부흥특별회계, 대충자금특별회계로서 총재정규모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성내용을 검토한다면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일반경비 1135억 환 국방비 1242억 환 국채비 43억 환 귀속재산비 59억 환 산업부흥국채비 45억 환 경제부흥특별회계 446억 환 대충자금특별회계 160억 환 국제부흥개발은행출자금 11억 환 양곡대상환비 146억 환, 합계 3287억 환으로 되여 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조세 1237억 환 세외수입 225억 환 귀속재산수입 110억 환 국채수입 180억 환 산업부흥국채수입 47억 환 전매익금 196억 환 특충자금특별회계세입 1130억 환, 계 3130억 환으로 결국 세출 3287억 환에 대한 세입부족액 157억 환을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총규모로 볼 때에 157억 환의 적자예산이라고 할 것이다. 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세출에 있어서 일반부문이 41% 국방비가 40% 경제부흥이 약 19%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에 있어서는 조세가 43% 전매익금이 6% 국채가 6% 기타 국내세입 약 9%로서 국내세입재원 63.7% 외원재원이 36.3%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이상과 같은 재원규모로서 정부는 신년도의 재정전망을 점차 안정기에 들어가고 있으며 국민경제는 안정화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정부의 견해와 같이 국민경제가 안정화할 수 있는지 속단을 불허하며 우려지심을 금할 수 없읍니다. 3.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내용은 전술한 재정규모를 중심으로 본 위원회가 심의 수정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반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으로 인하여 총예산안의 재정규모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읍니다.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일반경비 1140억 환 국방비 1241억 환 국채금 41억 환 귀속재산 130억 환 산업부흥국채 45억 환 경제부흥특별회계 446억 환 대충자금특별회계 160억 환 양곡대상환금 157억 환, 합계 3360억 환으로 수정되었읍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의 조세 1240억 환 세외수입 268억 환 귀속재산수입 130억 환 국채 180억 환 산업부흥국채 47억 환 전매익금 199억 환 대충자금 1135억 환 차입금 150억 환으로 합계 3360억 환으로 수정하였읍니다. 이로서 정부의 재정규모 3287억 환에 비하여 73억 환의 증액으로 결국 총예산안의 규모는 3360억 환으로 수정된 것입니다. 다음의 각부별 수정안을 말씀 올리겠으며, 다만 유인물을 올리지 못한 관계로 계수를 보고함이 어떨까 생각하여 생략하겠읍니다. 이상 심의의 개황을 말씀드려 보고에 대 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오늘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