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4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40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1월 19일 자로 변진갑 의원 외 스무 분이 견사가격안정법안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0년 11월 19일 민의원 의원 변진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견사가격안정법안 발의의 건 수제 법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견사가격안정법안 1. 제안요지, 별지 2. 법안본문, 별지 3. 제안이유, 별지 제안자 변진갑 찬성자 황남팔 김창수 최갑환 조병문 임차주 김보영 김병순 홍창섭 김두진 이영섭 김영선 정일형 김의택 이석기 소선규 신각휴 현석호 송방용 김상현 윤제술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11월 19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근 의원이 심계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11월 19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용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심계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 법안 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이를 폐기하고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11월 19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을춘 의원이 단기 4288년도 및 단기 4289년도 토지수득세 환부금 미지불상황 조사보고안을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11월 19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88년 및 89년도 토지수득세 환부금 미지불상황 조사보고에 관한 건 7월 22일 자 제25회 국회 제39차 본회의에서 결의된 표제의 건 별지와 여히 조사보고 하나이다. 유인해서 배부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의장! 보고사항 시간에 잠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 선포되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지요. 내일 하세요.

지금 말씀드려야 되겠에요.

뭐에요?

지방사정 보고 관계예요.

내일 하세요. 윤만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장선거사건 조사보고―

어저께 계속해서 진주사건의 보고를 계속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오늘 중으로 간단히 마칠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수정북동사건에 있어서 투표구 위원장인 김윤성이가 20매의 부정투표를 했다는 이런 사실의 광경이 있다 이것은 이활인으로 하여금 조정제가 고발시킨 사건 자체가 지금 검찰청에 수사과정에 있고 또한 그 사건의 키포인트를 파악할 만한 김학수가 행방불명이 되고 정상세가 행방불명이 되고 ‘하태식’이가 행방불명이 된 까닭으로서 조사는 정돈상태에 빠져 있으나 검사의 심경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조정제가 번복을 하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능히 기소가치가 있다 하는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래서 김학수가 등장되어서 증인에 다시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문제도 간단히 판명될 수 있다는 경위를 어제 얘기했읍니다. 이어서 그 사건은 그 사건대로 김윤성이가 20매의 부정투표사실이 있다는 것을 방증을 얻을 수 있지만 또 수정북동사건에 있어서 우리 조사단이 조사를 끝마치지 못했다, 아직도 계속하려고 하는 이즈음에서 중단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정북동에 있어서 부정투표사실 이 자체는 우리가 숫자적으로라도 방증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조곰 상세히 얘기드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서 투표용지는 유권자 수와 합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투표용지가 유권자 수의 투표용지보다 많을 수가 없는 것이고 실제 투표한 투표용지와 또 기권한 잔여매수가 합치되어서 유권자 수에 합치된다는 것은 상식상으로 알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수정북동의 유권자 총수가 얼마냐 할 것 같으면 816명, 따라서 투표용지도 이 816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투표구 위원장을 위시해서 그 위원들의 증언을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실제로 투표한 사람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더니 실제로 투표한 사람들은 육백열아홉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거인명부를 가져와 가지고서 이성주 의원하고 나하고가 둘이 두 번이나 세었지만 실제로 투표한 숫자가 육백열셋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육백열아홉 투표했다는 그 증언과 또 우리가 실제로 세어 봣더니 육백열셋이니까 여섯이라는 것이 기권했다는 것이 확실히 들어났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정북동의 선거인명부를 가지고 와 가지고서 볼 때에 즉 열십자로 이 두 작대기를 긋는 이것이 설흔셋인가 설흔넷인가 있었읍니다. 이것을 동회의 서기더러 물었더니,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런 작대기를 것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이것은 기권한 것을 그저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권한 사람 가운데 사실은 투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권이 되어 있는 것이 넛이 발각이 되었다는 것이, 내가 어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김상정 이수증 김수녀 송옥순, 이 넷이 투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권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전에 여섯이라는 차이가 났고 나중에 넛이라는 발각이 되었으니까 이것이 열이라는 것이 기권숫자가 기위 들어났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투표구 선거위원회에서 투표록을 꾸몃다고 하는 것이 잔여매수가 얼마나 있느냐 할 것 같으면 197장이 잔여매수가 남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23장을 분실을 해 가지고서 잔여매수가 백칠십너이가 남어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잔여매수가 197매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로 본다면 이 투표용지가 34장이 부족되어야 할 것이요. 왜냐 할 것 같으면…… 아 33장,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전부 197장 가운데서 선거구위원회의 말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23장이 도난을 당했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말하는 6장과 4장이 들어갔으니 33장이 도난을 당해야 될 것이요. 어떻게 해서 23장만 도난을 당했다고 하는가? 이 23장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것은 내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써 10장의 기권표수가 들어났으니까 이것을 만약 김윤성이가 부정투표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에 해당하는 숫자의 용지를 만들은 것이니까 그것을 부합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10장의 여유를 가지고서 투표하지 않었느냐 또 뿐만 아니라 정부에 있어서 이 투표록은 선거구 위원회의 위원들과 위원장의 증언을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투표구 사무실에서 이것이 작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류덕천 입후보자 혹은 강순세의 증언을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투표록의 작성은 시초에 가족 수에 의해서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류덕천의 증언을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잔여매수가 확실히 164장이 남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197매 중에서 설흔서이를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이 논거를 가졌온다고 할 것 같으면 164장의 잔여표수가 남었다 하는 것이 이것이 숫자적으로서 표시가 될 수가 있는 문제에요. 그러므로서 이러한 잔여매수와 투표인과 또 투표수와 잔여매수가 전연히 합치되지 않었다는 원인이 이것은 부정투표사실이 일어났고 또 이 부정투표사실을 숫자적으로 채울려고 해서 이것을 형식적으로는 숫자를 맞췄지마는 실질적으로는 맞출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의미에서도 이 김윤성이라는 선거구 위원장이…… 투표구 위원장이 부정투표사실을 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광경으로 입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너머가는 것입니다. 그쯤 해 놓고, 그 외에는 이것이 조사의 중단의 원인이 어느 쪽에서 가져왔느냐 혹은 자유당에서는 야당 측에서 결렬의 책임을 가져왔다고 하고 야당 측에서는 여당 측에서 결렬의 책임을 가져왔다 하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수정북동의 부정투표의 사실에 대해 가지고서는 실지로 34개의 기권자 수가 있다는 가운데에서 하나씩 하나씩 축조해 가지고서, 다시 말할 것 같으면 투표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표권을 행사한 양으로 되어 있다는 이러한 증거를…… 확고한 증거를 수집해서 하나하나씩 캐 들어가고 또 따라서 이것이 민주당에서 수집된 정보이거나 혹은 자유당에서 수집된 정보이거나 누가 제공했던 정보이거나 투표한 사실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투표한 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서 투표를 하지 않었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또 선거인명부와 대조해 가지고서, 이것이 투표한 사실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투표한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현저한 증거를 가졌다고 해서 이것을 대조해서 하나씩 하나씩 파고들어 가 가지고서 수정북동 전체의 부정투표사실에 증거를 붙잡으려고 하는 이즈음에 이성주 의원이 8일 날 와 가지고서 돌연히 이 부정투표사실의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서 창고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정치적으로서 개입되지 않었다는 것을 여․야당 조사위원단이 합동해서 공동콤뮤니케를 발표해 달라, 발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하한 부정투표사실을 파고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응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은 어제 내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서 창고파괴사건이 기위 검사나 경찰서장이 나와 가지고서 단순 절도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고 또 이것이 수사과정에 있는 만큼 피의자들 장래에 있어서 여하한 공술을 할는지 또 여하한 증거가 수집될는지 이것을 최종공판에 너머가 가지고서 거기에서 결정해 가지고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개입되지 않었다는 것을 발표하지 않는 한 우리 조사단으로서는 공동콤뮤니케를 발표할 성질이 아니며 또한 할 단계가 아니다고 이렇게 응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시비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설왕설래해 가지고서 그날 사실상 회의를 그렇게 못 하고 8일 저녁에 이르렀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익일 날 이성주 의원이 사회를 맡어보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성주 의원으로부터 ‘어제 양쪽에서 제안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합의될 수가 없느냐?’ 이렇게 묻길래 이 사람이 일어서 가지고서 여야조사단에서 창고파괴사건이 정치적으로 개입 안 되었다는 이러한 공동콤뮤니케는 발표할 성질이 못 된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읍니다. 그러면 이성주 의원도 부정투표사실을 더 이상 조사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고집해 나왔읍니다. 여기에 었어서 이철승 의원이 한 가지의 타협안을 제출해 왔던 것입니다. 칠암동 부정투표사실에 있어서는 전부 조사가 끝나니만큼 만약에 창고파괴사건에 있어서 공동콤뮤니케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칠암동을 담당했던 여야 조사위원 4명이 검사 혹은 경찰서장 또 창고파괴사건의 피의자를 불러 가지고서 사실을 조사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개재되었다는 것이…… 아니 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공동콤뮤니케를 발표해도 좋고 수정북동 조사만은 이것은 속개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당장에, 이 부정투표사실을 조사하기 전에 여야조사단 전체가 지금 곧 불러 가지고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에 공동콤뮤니케를 발표하자 해 가지고서 자유당이 응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윤형남 의원이 혹은 이철승 의원이 그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서 만약 이 회의가 결렬상태에 이끌은다고 할 것 같으며는 앞으로의 시일도 없고 또한 일부로 만들은 이 수집된 증거가 하등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수포로 돌아갈 염려가 있으니 이것만이라도 오늘 회의석상에서 속기록에 올리도록 하자 해 가지고서 윤형남 의원이 칠암동의 부정투표사실 일백열여덟인가 이것을 전부 구두로 읽고 또 수정북동의 부정투표사실 케이스도 이것을 얘기할려고 했지만 이것은 어떠한 방해에 의해 가지고서 전부 읽기를 못 하고 거기서 수라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성주 의원으로부터 이 회의를 더 이상 속개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서 일방적으로서 중단을 선언하고서 퇴장했다는 사실은 내가 여기에서 누가 잘했니 못했니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도 회의가 이러한 경위로서 결렬이 되었다 하는 것은 공개석상에서 신문기자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으니까 이 사실은 이상 내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안 할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일 날로 사실상 진주에 있어서 이 여야조사단의 회의는 역사적으로 종결을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며는 이성주 의원으로부터 지금 야당 측이 결렬을 할라고 계획을 했고 또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서 기히 결렬의 성명서가 발표가 되어 가지고서 이 성명서를 발표할라고 하는 것을 유봉순 의원이 목격을 했다 이러한 말씀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 하는 것을 밝혀 두겠읍니다. 다만 합동통신의 조 기자가 만약 8일 날에 그 회의의 내용을 보고 양쪽에서 제안한 안이 서로 타협될 기세가 없고 고집된 까닭으로서 혹 이렇게 가다가서는 9일 날의 회의는 유회에 들어가고 사실상 이 회의를 속개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에 있다, 그때에는 양쪽에서 아마 성명서를 가지고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주관적 추측을 예기해 가지고서 만약 9일 날도 양쪽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렬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다 하는 조 기자의 기사를 서울본사에 그 발신할려고 할 때에 유봉순 의원이 그것을 보았다고 이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야당 측에서 조 기자에게 성명서를 내준 일도 없고 다만 조 기자가 자기의 주관 추측으로서 결렬될 때에는 이러한 성명전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본사에 통신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했던 성명서를 조 기자에게 주었다 이 점을 보아도 계획적으로 너희들이 결렬시킬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은 당치 않는 말이고 이것은 또 조 기자가 잘 알고 있는 까닭에 이것도 내가 역시 여기에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 또 그 성명서는 9일 날…… 그래서 사실상 결렬을 보게 되어 가지고서 이충환 의원과 윤형남 의원이 작성을 해서 이충환 의원이 정서 를 해서 이 성명서를 내가 신문기자 앞에서 그날 비로소 읽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경위를 똑똑히 밝히고 그 후에는 이 구속기한 중에, 다시 말하자면 선거기한 중에 구속사범이 일어났는데 과연 이것이 선거의 자유분위기를 파괴하는 사범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감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기간 중에 구속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양태석 임익수 강순태 또 민주당 아나운서 오철수 또 시당 간부의 상임간사 최낙중, 이 다섯이 구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구속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자고 할 것 같으면 형식적으로 이것이 타당하느냐 이러한 문제는 물론 형식으로 보아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경찰서에서 영장을 신청을 해서 검사를 경유해 가지고서 판사가 영장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형식적으로 보아 가지고서는 합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이것이 타당하냐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적어도 선거기간 중 자유분위기를 파괴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귀착이 될 것입니다. 내용으로 볼 때에도 나는 이것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양태석 임익수 강순세의 범죄사실이라는 것은 임익수는 시청 호적계장인가 하고 있는데 류덕천 입후보자의 등록에 많은 편의를 봐주었다고 해 가지고서 구속이 되었고 또 양태석 강순세는 하나는 병역법 위반, 하나는 허위문서작성 동 행사 이런 혐의로서 이 사람들이 검거가 되었는데 공통적인 죄상이라고 본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4289년 1월 16일 날 어떤 모처에서 제삼자의 의뢰를 받어 가지고 병역법 위반의 목적 수행을 위해서 찬응 을 받었다는 것이 아마 공통된 범죄사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3건의…… 3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4290년 4월 11일 날짜로 경남경찰국장으로부터 진주경찰서장에게 수사의뢰가 나왔에요. 4290년 4월 10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체포된 것이 언제냐 할 것 같으면 4290년 3월 27일 날인가 체포가 됐읍니다. 그러면 이런 범행이 일어난 날짜로부터 1년 8개월 경찰국장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어 가지고 구속한 것이 1년 5개월, 과연 이런 중대한 사범이고 또한 긴급구속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1년 4개월이나 5개월이나 무엇 때문에 가만이 놔두었다가 선거가 임박하고 10월 16일 날 시장선거가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을 구속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속을 한 것이 검찰청에 송청이 되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석방을 했읍니다. 만약 이런 사실이 꼭 구속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수사관청에 있어서, 말하자면 진주경찰서에서는 1년 4개월이나 5개월 방치해 두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이 구속 자체가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타당치 못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민주당 아나운사 오철수는 병역법 위반으로서 이것이 4290년 3월 16일 날 병역법 위반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병역법 위반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시에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구속해야 할 것인데 오철수가 4290년 10월 26일 석방이 되고 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 때문에 허다한 병역법 위반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 8개월 놔두었다가 10월 26일 날 비로소 이것을 구속을 했느냐, 이것이 내용적으로 봐서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또 선거기간 중 자유분위기를 파괴할 목적이였느냐 아니였느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이 제삼자가 능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민주당의 상임간사인 최낙중이 이것도 역시 병역법 위반인데 이거 역시 4290년 10월 7일에 이것이 구속이 됐읍니다. 그래서 이 구속될 때에 자유당 사람으로서 이 최낙중이하고 친구인 ‘조이연’인가 ‘조상연’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네가 민주당으로부터 탈당을 하든지 불연이면 민주당의 비밀당원 또한 민주당의 무슨 당략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할 것 같으면 석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최낙중이는 끝끝내 듣지 아니하고서 10월 7일 날 집회계를 내러 가다가 체포되고 말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 조치인지 아닌지,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지고서 선거기간 중 이러한 등등의, 이러한 등등의 죄목으로써 구속했다는 자체가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또한 선거의 자유분위기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타당한 조치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현명한 국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줄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대개 진주사건의 경위는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대체적으로써 요약해서 간단히 결론을 맺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표상황에 대해 가지고서는 법정참관인석과 일반참관인석이 구별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별되지 못했다, 또 경찰서장이 구체적인 경비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서 이것을 불렀다면 모르는데 그러한 입장도 아닌데도 이것을 불렀다, 또 김상돈 의원의 보고가 약간 지루한 감이 있었지마는 이것은 합법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선결문제가 될 것이다, 또 이것이 개표하는 날 오전 4시인가쯤 되었는데 민주당의 법정참관인 없이는 이것을 개표하지 못하도록 선거위원회의 개표록에 있어서도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의를 무시하고서 이것 역시 개표를 했다 하는 이것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초점이 되고 이것은 국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칠암동사건에 대해서는 이상술이가 이것을 조작을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이상술이가 그때 볼 때에 5, 6명의 증인이 있었고 또 성경삼이라는 사람이 똑똑히 보았고 또 거기에 반해 가지고 자유당의 증인들은 전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 문제의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도장의 문제다, 이 도장은 적어도 조춘근이라는 사람이 30년간 쓰고 있던 도장인데 이 도장이 9월 25일부터 강우용이가 보관하고 있다가 10월 17일 보니까 분실했다, 이 분실해 가지고서 이 도장이 어떻게 해 가지고 10월 25일 조춘근이 책상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새로운 도장은 언제 새겼느냐 할 것 같으면 7월 달경에 부산서 새겼는데 부산 어디서 새겼느냐 할 것 같으면 인장방도 모르고 어떤 거리에서 새겼다, 그래서 그것이 비로소 9월 25일에 사용이 되었다, 이 사용이 되었다는 것은 이 부정투표 김상돈 의원이 96매 가지고 온 것이 30매가 실인 이기 때문에 이 실인이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혹은 어떠한 민주당계열에 흘러 나가 가지고 민주당이 이것을 부정투표를 꾸며라 하는 계획이다 하는 것을 미리 봉쇄하기 위해서, 이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고립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도장이 등장되었다 나는 이렇게 추측한다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 수정북동사건에 있어서는 20매의 부정투표사실이 있다는 이 점이 결국 내가 숫자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 부정투표의 투표용지가 맞지 않는다, 잔여매수가 부합되지 않는다, 이것은 또 23장의 투표용지가 도난을 당했다 하지만 내가 말한 바와 같이 6장의 차이, 다시 말하자면 619장이 실제로 투표했다고 하지마는 이쪽에 실지로 이성주 의원이 조사한 결과 616장이라는 것이…… 13장…… 여기에 6장의 차이가 났고 또 소위 선거인명부에 의해서 34장이 기권했다는 이 가운데에서 김수녀라든가 송옥순이라든가 이수증이라든가 김상정이라든가 혹은 이러한 사람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10장이라는 것이 또 이 숫자적으로 이것이 비었는데 이것이 그러면 도난을 당했다고 하면 33장이 도난을 당할 성질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23장이라는 것이 도난을 당했다 그러면 이 10장이라는 것은 김윤성이가 부정투표 한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에 부합되는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서 조치된 것이다, 이것이 아마 키포인트를 가져올 뿐 아니라 또 이활인으로 하여금 조정제가 고발을 했는데 전자는 전부 진상을 가지고서 자백을 했고 또 그런데 나중에 어떠한 도깨비장난인지 모르지마는 심경이 변화해 가지고서 이것이 주소 씨명 불상자로부터 이러한 것을 얻었다는 이것이 등장되어 가지고서 이 사건수사를 혼란하게 만들었지마는 그 키포인트를 가진 김학수라든가 모든 사람이 등장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용이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 이것이 인제 조정제가 가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첫 번에 검찰청에서 자백한 사실이 이것이 참말이고 그 후에 허위로 그것은 자백했다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만한 유일의 논거를 또 하나 내가 이야기하고저 하는 것은 만약 김학수와 조정제가 서로 꾸며 가지고서 이네들이 부정투표를 하는 것을 미워했다, 그것을 징계하기 위해서, 응징하기 위해서 그런 수작을 꾸몃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합리…… 우리가 사회통리상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그 의문점이 하나 있에요. 왜냐 할 것 같으면 김학수라고 하는 사람과 조정제가, 수정북동 제3반장인 박길순 이 사람이 20장을 받어 가지고서 자기가 투표하려고 하다가 양심에 가책을 받었든지 혹은 그 사람이 대단히 겁을 내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것을 투표를 못 하고 있던 가운데에 김윤성이가 대리해 가지고서 이것을 투표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가지고서 조정제와 김학수가 그날 네 집에 찾어가 가지고 ‘이 자식, 너 왜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했나? 왜 네가…… 네가 못 하면 고만이지 왜 김윤성이를 시켜서 20장의 부정투표를 시켰느냐?’ 이렇게 해서 왈가왈부해 가지고서 따젓다고 하는 것이 검찰청 기록에서 나타났에요. 또 뿐만 아니라 박길순이가 검찰청에 가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물론 부인할 것입니다. 부인할 데 대해서 김학수가 검찰청에서 ‘이 자식, 내가 조정제하고 너희 집에 가서 따질 때에는 네가 그렇게 했다고 하고 와서 비겁하게도 검찰청에 와서 그것을 부인하니 무슨 말이냐?’ 멱살을 쥐고 싸웠다, 또한 사실을 이 이숙자 집에 와서 이야기한 사실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김학수와 조정제가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꾸며 가지고서 그런 계획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왜 같은 박길순이네 집에까지 가 가지고서 네가 그런 비양심적인 행사를 했느냐, 왜 김윤성이를 대리를 시켰느냐 하는 문제가 어데서 올 것이냐, 이것은 도저히 수사학상으로 봐서도 또 수사경험상으로 봐서도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해서 판단할 때에 김윤성이의 사실을 넉넉히 우리가 판단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믿는 바에는 국민들이 바야흐로 우리 여야조사위원단에게 기대하는 바가 컸고 또 이것이 부정투표 한 사실이 들어나든지 혹은 부정투표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든지 결정적인 사실을 국민들이 갈망하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도에 있어서 이러한 결론을 보지 못하고서 이것이 끝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야말로 민주주의가 생매장을 당하는 것이고 국민의 실망은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에서 내가 이 조사를 계속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계속을 못 할망정 우리가 수집해 온 증거 또한 속기록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서 정돈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범위 내에서라도 어느 정도까지 부정투표사실의 윤곽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의 우리 조사위원단의 처치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최후로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에는 금반 조사에 있어서 우리 조사단의 조사행동이 실질적으로는 이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리 조사단에 강제권만 부여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강제력만 우리가 쓸 수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이틀 사흘에 다 끝날 수가 있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조사단에게는 그런 강제권이 없는 까닭에 그런 무기가 없는 까닭에 이 조사의 정체를 규명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반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적극 관헌에서…… 즉 말하자면 수사관헌에서 적극적인 원조가 있고 또한 적극적인 태도로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조사단이 이렇게 10일 동안 혹은 2주일 동안이나 수고하는 것보다도 그네들이 할려고 할 것 같으면 2, 3일에 모든 윤곽을 파악할 수가 있고 이 사건 자체를 만천하에 밝힐 그러한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이 수정북동사건만 하더라도 문제의 핵심 김학수는 찾을려고 할 것 같으면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학수가 지금 부산에 가 있으니 경찰에다가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도주할 염려가 있고 또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으니 자기가 직접 직원을 보내 가지고서 잡어 오겠다고 하는 말을 나한테 이야기했에요. 이것이 진주에서 어떻게 보인다든지 또 그 후에 우리가 조사단이 올라온 후에 어떻게 조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사실만은…… 이 조정제사건만은 검찰청도 방임할래야 방임할 수 없는 입장일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조사단이 감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감시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귀결지어야 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김학수 혹은 정상세 하태식 같은 것 붙잡어 가지고서 사항을 실지 규명할려 하는 열의와 용의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여반장일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와 같이 아주 방치해 주었다는 것이 수사관헌의 협조가 적지 않었느냐? 또 칠암동사건만 하더라도 복잡하다고 하지만 복잡할 것이 없어요. 이 도장문제, 다시 말하면 이상술이가 민주당에 의해서 민주당의 조작적인 계획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도장이 강우용이가 보관해 두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이 도장이 흘러 나갔느냐, 강우용이를 붙잡어다가 이상술을 붙잡어다가 추궁 추궁하며는 과연 이것이 어떤 적이 이러한 작란을 했다 하는 것이 능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인장을 새겼다고 할 것 같으면 도장을 어디에서 새겼느냐 또 이것을 추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답변이 궁해서 말을 못할 게다, 인장을 부산의 거리에서 새겼다 할 것 같으면, 만일 인장방에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인장을 판 일이 있느냐 하면 내 이 문제 해결의 사실…… 정체가 발견되기 때문에 ‘이것 부산의 거리에서 새겼다’, 증거 인멸할 목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문제는 하나하나 분석해 가지고서 검찰에서 이 사건을 차치하고서 해명하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하루아침에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금번에 모든 진주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관청에서도 협조가 적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관청이나 혹은 국민이나 서로서로 협조해 가지고서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를 구하는 것은 쓰레기통에 장미를 구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러한 말이 없이 그야말로 명랑한 총선거가 되고 자유분위기에서 총선거가 되고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 비교해서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하고 또한 국민의 자유로운 투표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세계만방에 선포하도록 그러한 체제가 되어지기를 말씀드리고 이 사람의 조사보고는 끝을 마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에서 한 분씩 보고를 하자 하는 것으로다 저…… 거번에 대개 여러분의 요청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 질의가 나왔는데요. 의사진행 나오세요.

진주시장선거부정사건 조사보고는 여야 양 파에서 연3일 했읍니다. 여기에 보충보고가 나오고 질의가 나오고 하다가는 3일이 아니라 앞으로 30일이 더 걸릴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헌데 우리는 진주에서 양 파가 싸우던 그 연장을 본 국회에서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이대로 정시할 수 없으니 내 생각에는 질의든지 보고든지 다 지금 그만 종결해 버리고 만일 논란할 생각이 있으면 속기록이 완성되어서 우리한데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속기록을 보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논란하기로 하고 일절 보고라든지 질의라든지 보충보고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을 나는 원하며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 있에요?

우선 이것은 보고가 처결 안 되었으니까 중문 보고를 하고 앞으로 속기록을 보고 그때 다시 논란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견 말할까요? 그러면 동의를 안 하고 의견 말하겠읍니다.

저 의견으로 말씀하셨읍니다. 의사진행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권 의원님께서 중간보고를 하고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일단락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요 싸움이 후일에 또 계속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중간보고라고 전제하게 될 때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국회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더 복잡을 초래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여당에서 보고한 사실과 야당에서 보고한 사실이 각도가 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와서 질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두 사람이 대답하는 대답도 다를 것이요, 이 토론도 여러 가지 입장이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보고가 각기 다른데 단일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것도 어려운 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두었다가 나중에 또 싸움을 전개하는 것보다는 아주 할 바에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질의니 토론이니 아주 싸움을 해 버리든지 그렇지 않을 바에는 질의나 토론을 계속하고 구두보고로서 우리가 접수하는 것이 온당한 길이요, 더 이상 여기에서 논의하지 않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앞으로 중대한 선거법의 협상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앞으로에다 걸어 놓고 이것을 미지수로 해 놓고 앞으로도 싸울 수 있는 전제를 남겨 논다고 하면 앞으로 더 많은 지장을 남길 것 같애서 의견으로서 의사진행말씀 드려 두는 것입니다. 양해하시면 저 동의하겠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런 정치적인 타의가 없읍니다. 앞으도 진주에 10일 남아 조사를 해서 물의를 일으켰고 여기에서 오늘로 닷새나 걸려서 보고가 되었다고 하게 되면 이미 이것으로서 국민들이 비평할 수 있을 것이요, 우리의 할 일은 다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입법부에서 진주의 조그마한 시장선거 하나 문제를 가지고 며칠을 더 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의하라고 하시니까 동의를 하겠읍니다. 질의와 토론은 종결하고 이것으로써 구두보고로 접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재청 있에요. 삼청……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진주시장선거사건 보고처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권중돈 의원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중간보고로 우선 경위를 듣는 것으로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요다음에 속기록이 되고 또는 요다음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 또 보고가 될 것 같으면 그때를 기다려 가지고 정식으로 질의응답도 하고 그래 가지고 처리방안을 모색하자는 이러한 의견으로 말씀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계신 김춘호 씨는 이걸 중간보고로 할 것도 없이 그것을 먼저 접수를 하고 이걸로 질의응답할 것도 없이 종막을 짓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진주시장선거사건의 처리가 이 우리 국회로서는 한 개의 번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마당에 있어서 여야가 협상한다고 해 가지고 선거법을 운운하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싸움밖질하다가는 선거법 협상이고 무엇이고 다 틀릴 것 같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이러한 번민에 싸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따지고 넘어갈 것은 김춘호 의원이 지금 여기에 동의하신 것은 이것은 전연히 이 규칙에 어긋난 동의를 했어요. 지금 진주시장선거사건의 조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조사한 것입니까? 내가 알건데에는 소위 국정감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좌우간 여기서 지금 조사된 것은 자유당은 자유당으로서의 조사보고를 냈고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지금 조사보고를 한 것밖에 안 되요. 국회조사단으로서는 지금 조사보고가 안 되었다 말이에요. 원래 아마 국회에서 여야를 동수의 비율로 해 가지고 조사해라 하는 말씀은 아마 그 진주시장선거사건 사실 그대로를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해라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어찌된 셈인지 좌우간 자유당 측은 자유당 측이 보신 것이 있고 또 야당 측은 야당 측대로 보신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양쪽 조사보고로 여기서 접수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종결을 짓자 이것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합니까?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좌우간 양쪽의 조사보고를 듣는 것으로 이것을 종막을 지어 버리자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골 촌구석의 사랑방 공론도 이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옳으냐? 지금 오늘 여기다 내다 놓고 되 서로 묻고 대답하고 싸움질을 막 디리 할 것이냐, 이것을 해서는 좀 여러 가지 지금 형편으로 보아서는 재미가 없다 지금 그것이에요. 그런 까닭에 나 역시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올시다. 다만 지금 오늘 얘기하자는 것은 딴것이 없어요. 이것이 둘이 보고를 하고 한 사실 자체가 정반대로 다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조사를…… 조사하라고 진주까지 보내서 국비를, 막대한 국비를 써서 나간 이 친구들이 거기에 가서 싸움질만 하고 조사를 결국은 못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아마 그분들은 오늘도 여기 자기들 조사를, 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책을 다 못 했다고 하는 그 의미에 있어서 여기에 조사위원들은 여기에 사표를 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 문제는 그다음으로 나오는 문제올시다. 그러나 그 문제를 내가 여기에서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오늘 여기에 그냥 내놓은 양편 측의 조사보고를 접수를 하고 그냥 이 문제를 종막을 짓자고 하는 이것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되요. 이것은 어느 모로 생각해도 안 되겠에요. 그런 까닭에 오늘은 진주시장선거사건의 소위 여야의 그 결렬된 이 경위를 우리가 들은 것으로 해 놓고 그리고 이다음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이 앞으로 정세의 추이와 또 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단일안이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단일안이 정 못 나온다고 하면, 나는 극단의 말씀을 했읍니다. 정 단일안이 못 나온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이 문제를 마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우리가 이 처지를 무슨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 앉어서 이것을 양쪽 조사보고를 접수해 가지고서 그냥 종막을 짓자 이것은 규칙상으로도 그렇고 아마 국회법상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이것은 할 수 없기 까닭에 오늘까지 연사흘까지 한 것은 그동안까지의 조사위원단들이 한 자기네가 본 그 견해 또 내지는 그로 말미암아서 결렬되었다고 하는 경위만을 우리가 청취해 들은 것으로 여기에 넘어가야 옳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린 것이올시다.

네……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이것은 설혹 조사에 나가셨던 여덟 분은 어떤 사정이 되어서 본의가 아니지마는 결렬이 되었고 오늘날의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결말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에게 너무나 자치능력이 없다는 것을 안으로 국민 전체와 외 로 모든 우방들 또한 우리 적국들에게까지 폭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이것은 일시적인 혹은 자기의 소속 정당에 대한 애당심이라든지 혹은 일시적인 국회의 원만 수습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런 선의에서 나오셨을지라도 여기에서 마치는 결과를 우리가 지금 상상해서 볼 때에 안으로 국민 대중에 대한 실망의 그 정도와 외로 우리의 대한민국 국회로서의 그 위신손상의 도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더구나 우리에 과거가 독립 이전에 왜놈들이 그 한국사람의 자치능력이 없다고 하는 그런 몸서리치는 판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때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런 짓을 하지 못할 것이에요. 규칙을 말을 할 자리에 와 가지고 그 말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국가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규칙에, 이보다도 이 더 중대한 규칙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동의하셨던 김춘호 의원이라든지 먼저 의견 말씀하셨던 권중돈 의원의 그 뜻을 그대로 살릴려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되지 못할 것이 이렇습니다. 서면으로 내야 할 보고를 서면으로 내지 않는 것만으로라도 이것이 규칙 위반이라고 할 만한 종래의 관례의 위반인데 파괴인데 이것을 구두로다가 했다 그러기 때문에 속기록을 읽어 본다든지 이래 가지고 해야지 오늘 곧 질문을 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은 즉 속기록을 읽지 못함으로 해서 질문을 못 한다고 하는 그 부분만그 질문하고 싶은 국회의원의 발언권이, 권리가 유보가 될지언정, 권리가 보류가 될지언정 앞서 한 사람이 구두로 보고했으니까 그 보고를 들은 국회의원이 질문 못 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그리고 국민의…… 둘째, 국민의 정당한 소리를 어느 분들이 봉쇄할려고 하는데 그런 국민의 정당한 소리를 봉쇄할려고 하지 말고 당파싸움의 그 거짓소리를 당최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성주 의원의 보고에 대해서 윤만석 의원의 보고 중에 어제 속기록을 볼 것 같으면 ‘이성주 의원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한 거짓말이라는 그대로 써 있읍니다. 우리가 모욕받는 것을 예사로 알고 개인의 존엄성을 갖다가 유린하는 것도 예사로 알고 국회의원을 천대하는 것도 예사로 알고 국가 체면을 파괴하는 것을 예사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한 말이 그대로 넘어갈는지 몰라도 아까 속기록, 속기록 하시는 그분들의 서면과, 매일반인 의원들은 다 속기록을 읽으셨을 것 아닙니까? 의원의 말에 대해서 자기와 견해가 다르다든지 자료가 다르다고 해서 반박하는 것과 달리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모욕인 것이에요. 중대 모욕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마 자유당이 그만큼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갈라고 하는 것입니까? 또 내가 이것 무슨 거짓말 참말을 캘라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보고한 것에 대해서 중대한 상치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치점에 대해서는 본회의로서는 어떠한 결말을 지어 버려야 할 것이 아니에요? 결말을 지을려고 할 것 같으며는 우리가 그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말이에요, 아무리 바깥에서 여론은 이것이 자유당에서 한 일 같다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있다든지 또 소수의 국민들은 ‘이것은 민주당에서 조작한 것 같다’ 이럴지언정 우리 국회 전체회의에 있어서는 상치된 점을…… 밝힐 것은 밝혀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단일…… 단정을 내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공정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선거법 협상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야 간에 감정이 나빠지고 그러는데 파란을 초래하지 않겠다 하는 그 정신도 결코 정치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한도가 있는 것이지 어떤 국헌을 위반하거나 법을 위반하고 파괴하는 데까지를 그냥 자행해 나간다고 이탈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어떤 규정을 내려지게 되느냐 하면 의원 자기들의 재선을 위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불법을 정법화하고 정법을 불법화한다는 그 불법행위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것은 지금부터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단정되느냐 하며는 아까 그것을 동의로 채택하셔 가지고 재청 삼청을 물으신 의장부터서 만일에 이것을 이대로 승인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당내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내외를 향해 가지고 이 천하에 향해서 국가에서 질머지고 있는 모든 공직을 자기가 사직한다든지 파면하는 사람이 없이 자동적으로 파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자백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규칙론으로 좀 더 세분하게 됩니다마는 국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의문이 난다고 할 때에 가서 의문을 가지고 묻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 법률의 입법 절차에 있어 가지고 제1독회에 있어서 의문을 충분히 해석이 되었다고…… 해명이 되었다고 할 때에 가서 토론 종결한다는 그 경우와는 전연 달리 아직 의문의 의 자도 여기에서 내지 못하게 지금 막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보고사항의 시간을 우리가 가졌지마는 언제든지 단 한 분이라도 국회의원이 올라오셔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을 때에는 소관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라든지 어떠한 책임자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일이요? 조사보고 해 주시요’라든지 또는 그 즉석에서 보고가 가능할 때에 요청해 가지고 또 그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를 해 왔던 것입니다. 때문에 정당하니 발생되는 의문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당파 간의 타협이라고 해 가지고 그 발언권이라고 하는 것을 봉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설혹 국회의원 203명이 가서는…… 아무런 의심이 없다고 합시다. 그럴지라도 국민의 대다수의 의문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극히 적은 수효의 의문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이 국민에게 어떠한 의문이 남아 있었을 때는 그것을 해명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 답변해 가지고 그것을 천하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직책인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국회 내에서 아직도 상당한 수효뿐만이 아니라 203명 전체가 현재 법리적으로 자유당 보고가 옳다고 할 수도 없고 야당 보고가 옳다고 할 수가 없이 203명 전체가 지금 의문에 빠져 있는 법리적인 단계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갖다가 봉쇄한다든가 어떠한 의문에 대해서 생심조차 하지 못하게 할란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을 살려 두고 민주주의를 죽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살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1개의 조사단에서 2개의 보고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에 있어서는 이것을 우리가 도저히 접수 못 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이것이 며칠 이내에 그 조사단에서 단일보고를 내어 달라 한다든지 이것이 딱 여기에서 결정이 지어져 가지고 그것이 먼저 낙착 지어진 다음에 또 그러면 그것을 듣도록까지 우리가 그러면 질의를 보류하자 이것은 혹은 절차적으로 말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보고는 두 가지가 나와 가지고는 그대로 아무런 한정 없이 여기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딱 절단해 버릴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이후부터서 이러한 절차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지금 법적 해석을 내리게 되느냐 하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에 조사단이 구성될 때 그 조사단은 분열되기를 2개로 여야 간에 분열될 뿐만 아니라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3개로 분열되어도 좋고 또 뿐만 아니라 조사단을 구성하는 사람이 여덟이면 8개로 분열되어도 좋고 10명이면 10개로 분열된 보고가 되어도 좋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딱 용인해 주고 지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국회가 자치능력이 없다는 것을 내외에 폭로해 가지고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자료를 주는 것이고 우리를 외교적으로 침식할려는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국제적인 이권을 획득하는 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주권자를 우리 국민 대중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써 도저히 여기에서 간과하고 넘어가고 망각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조사단을 파견해 갖고 있는 그동안에 창고파괴사건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이상스러운 방향으로 흘러 버리지 않었읍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발표가 있었고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중대 문제입니다. 국민이…… 그러한 지금 중대한 그 진주시장이라고는, 그 진주시라고 국한할 것이 없이 선거에 있어 가지고 부정사건이 났었을 때에 국회의 조사단이 내려갔었을 때에 그 증거자료로써 조사해야 할 대상을 갖다가 보관했던 그 자리를 파괴하고 그 대상물을 갖다가…… 이렇게 산란 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문제를 국민이 석연하게 해득하기 전에 갖다가 흐지부지되어 버린다는 것이 국회의사당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증언을 했던 국민들 중에서 전전긍긍한 사람이 있다 전전긍긍한 사람들 중에 가서는 그저 자기가 보통증언을 한 사람도 있고 여야를 논할 것 없이 또 어떤 사람은 창고파괴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누이동생을…… 누이동생을 향해 가지고 어떻게 말을 했다, 가령 “너희 오빠에 대해서 ‘민주당 아무게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 말만 하며는 석방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여당 측에서 상당한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저히 석연한 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당초에 그 여당의 보고가 정확한 것인가 야당의 그에 대한 반박적인 보고가 정확한 것인가, 어떠한 것이 또 우리가 정확한 판정이 될 것인가 이러한 것을 규명할 것은 규명하고 그 지금 전전긍긍에 있는 국민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다 만반의 보호의 고려를 이 수도에서 중앙에서 국회 내에서부터 지불하지 않고는 우리가 국민에게 받고 있는 책임을 우리가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하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문제는 국민을 구제할려고 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한 가지는 아까 김춘호 의원이 말하는 중에 잠깐 그 언급했던 이 문제를 계속해서 논의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아주 차라리 여기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자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논의를 야에서 안 할려고 할는지 몰라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여에서 안 할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우리가 법리적 궁지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단 간에 어떤 결말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논의되어야 합니다. 만일에 계속 논의를 안 할려면 다음과 같이 구제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구두보고라 해 가지고 장황한 시간을 써서 여기에서 시간을 소비한 것이 그 사람들도 잘못이고 용인된 것도 잘못이지만 어차피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그것은 속기록에 남겨 둔 자료로 두고 하여튼 양자 간에 다시 회합을 해서 단일보고를 내 달라 그래 가지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다음에 절차를 계속해야겠다 이러한 결말을 여기서 지으시는 길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그 조사위원들은 결렬이 되었다는 그 순간부터서 벌써 자동적으로 사임 또는 해면된 것으로 볼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조사단을 임명해 가지고 계속 조사를 우리가 명령한다든지 이러한 절차가 어떻게 취해지고 난 다음에라야 의사진행으로서 참 이 이전의 두 분의 보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하는 것을 좀 보류하자 그럴지라도 물론 한번 국회에서 이것이 말이 나온 바에 있어서는 이후의 조사단의 활동에 참고로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또 이후에 우리가 최종적 판단을 내릴 때에 참고자료를 갖기 위해서라도 이 시기에 질문할 권한은 발동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조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까지를 우리 편의상 보류하자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니 또 어떠한 분이 의석에 앉었다가 남의 말을 듣고 있지 않다가 ‘어떻게 하자는 말이요?’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지어서 할 말에 대해서, 할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 제헌국회서 2대 국회 때부터서 지금까지 국회의 전통을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만들어 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야유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도…… 의장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 구제의 방식이 어떻다는 것을 다 들으셨으니까 1. 계속 논의하든지, 2. 여기에서 다시 단일보고를 내 주기로 결정을 짓든지, 3. 조사단을 재임명하든지 이 3자 간의 하나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아까 김춘호 의원이 동의한 그것이 규칙상 동의로서 나올 수 있는 것이올시다. 이상 규칙으로 말씀합니다.

의장! 개의하겠읍니다.

개의…… 네, 개의하세요.

방금 김춘호 의원의 동의는 이 보고를 듣고 그만 이것으로써 종결하자는 의미로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헌국회 이래 이때까지 내려오던 그 과거의 예를 보나 국회운영규칙으로 보나 대단히 곤란합니다. 물론 오늘날 여야 간에 이 문제를 원만하니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저 자신이 개의할려고 하는 것도 이 문제를 꼬집어서 문제화할려는 그런 의미로서는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합리적으로 처리해야만 되지 그저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여기에 진주사건…… 진주시장선거사건 조사보고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조사보고는 아닙니다. 어떠한 국정감사권을 발동해서 조사단이 결정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보고는 이때까지 한 안으로 나왔습니다. 한 안으로 나와서, 통일된 안으로 나와서 국회에서 이것을 보고하고 접수하고 난 후에 처리위원이 새로 난다든지 거기에 대한 전말건의안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대로 접수한다든지 잇때까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조사보고라는 것은 전연 이것은 통일된 안이 아니고 분열된 안으로서 중간보고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조사단은 구성되었으나 조사단에 대한 결과보고…… 조사결과보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중간으로 중간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중간보고는 그대로 이때까지 들었으니 이것으로 다른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보고 듣고 난 후에 이 문제는 전부가 종결되었다 그러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생각으로서는 이것은 중간보고니 말이야 앞으로 의장과…… 의장단…… 의장과 각파 대표 자유당 민주당 또 정우회, 각파 대표가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통일된 보고안이 나오도록끔 노력을 하겠끔 일단 여기에 이 처리라고 할까, 넘겨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 의장단과 각파 대표들이 통일된 안을 나오도록끔 노력하시고, 만약 통일된 안이 안 나올 적에는 그 사람들은 사임하고 새로운 안을 낸다든지…… 이것은 차후에 문제입니다. 그런고로 중간보고니 이것을 접수해 가지고 다시 고만두자는 것은 규칙상 도저히 있을 수가 없읍니다. 조사단은 구성되었지만 조사보고는 여기에 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간보고로 이러한 견해로서는 이렇다 개황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을 따름입니다. 본 의원도 질문을 할려고 질의…… 서면제출 했으나 이것은 중간보고이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된 조사보고가 나오기를 원하고 있고 만일 안 나오면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의를 취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이것은 다 중간보고의 오늘 들은 것으로서 질의 안 하게 되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안이 이 진주시장선거사건 조사보고에 대해서는 의장과…… 의장단과 각파 대표에 일임해서 이 처리사항을 일임해서 통일된 조사보고안이 나오도록 하든지 안 나올 것 같으면 그 대책도 의장단에게 일임하기로 할 것 이것이 개의의 주문입니다. ‘오늘 진주사건보고는 중간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보고는 의장단과 각파 대표들에 일임할 것’ 이러한 주문으로서 개의하고 싶습니다. 이래야만 규칙상으로나 이때까지 제헌국회 이래에 해 내려온 그 모든 전례하고도 맞을 줄 압니다. 그래야만 국민에게도…… 여야 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각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으로 종결했다고 하면 ‘무슨 국회에서는 선거법 협상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을 그대로 넘어가 버린다’ 이 욕밖에 안 붙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 여유 있는 것이고 누구가 보더라도 떳떳한 이론이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로서는 그러한 의미로써 개의를 하고저 합니다. 여러분 찬성하면 여기에서 동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개의하고 싶습니다. 이 진주시장선거 조사보고에 대해서는 의장과 각파 대표에 일임하기로 할 것을 저는 개의합니다. 일임한다는 말은 통일보고…… 물론 낼 것을 그 안에 전제에 포함하고 있읍니다.

개의에 찬성 계세요? 삼청 있읍니까? 네,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규칙이에요? 네……

규칙으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춘호 의원이 동의한 것이 그 골자는 이다음에 절차에 가서 다시 내놓을 수 있는 골자일지언정 지금 이 법적 절차에 있어 가지고 동의도 될 수가 없는 것이였읍니다. 그것이 말씀드린 규칙의 원 근거였읍니다. 따라서 그 논거에서 성립되지 않은 동의를 전제로 해 가지고 개의라고 하는 것을 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박해정 의원이 어떠한 동의를 하시고 싶으면 동의를 하실지라도 그것은 개의로는 안 되겠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동의로 들어 본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동의를 가지고는 또한 규칙상 안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문제가 발생될 때에 우리가 입법자와 수사당국과는 삼권분립에 있어 가지고 위지 가 다르지만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국정감사권을 발동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정의와 법리 이것에 입각해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지 문제를 우리가 잘못되니까 적당히 정치적으로 갖다가 해결시켜 버릴려고 의장들한테 맡기자 어쩌자 이런 것은 말이야 무엇이 신의요, 무엇이 정의냐 하는 것이 규명되지 않는 것이고 적당히 해 버리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의석의 수효가 백삼십 수가 자유당이 있고 수십 석은 야당에 있는 것뿐이니 처음부터 논의할려 말고 ‘우리는 수로 젔읍니다’ 하고 고만두시면 고만이지 의장한테 맡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되지 않는 것이고 또 규칙으로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 둘 것은 여러분! 의장, 선배 동지 여러분,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서 진주시장부정사건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 이상 시간을 천연할 수가 없겠읍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몇 사람의 목을 벨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고 우리 현재의 국민에 대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제해야지 그렇게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안 될 줄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임진왜란 당시에 그 동인 서인 해 가지고 황윤길 김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본에 가서 통신사인가 관찰사로 가 가지고는 그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하기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해서 망국시킨 전례를 알고 있는데 진주부정사건 가서 보고 와 가지고 요따위 식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이대로 우리가 더 시간을 천연하고 있어요. 안 돼요. 때문에 8명은 전부 징계입니다. 8명 전부 징계할 것인데 제가 여기에서 징계할려고 동의를 해 달라고 청을 했더니 몇 사람들이 야는 야대로 마다하고 여는 여대로 마다해서 여기에서 표결할 때 가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고 동의를 안 해 줍니다. 허니까 안 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읍니다. 범인에 있어 가지고 자수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니 야당사람의 징계분과위원회가 아니라 본회의에 자수하시요. 인제…… 다만 그 자수 이전에 우리가 이다음에 이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자료가 될 가치가 있을 줄 알고 선량한 국민 또는 포악한 죄인에 있어서라도 모든 들을 자료들을 들어 두었다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것뿐이니까 그 보고를 들어 두었던 것이지 결코 분열된 조사단이나 2개의 보고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무슨 법리상 존중될 것이고 정치가 가치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받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해석하고 그 말이 속기록에 남기까지만 나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때문에 그분들은 자수해야 할 것이요, 국회의원을 사직하고 나갈 필요는 없읍니다. 아직도 그분들은 우리 국가에 대해서 봉사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으로 존경해요. 뿐만 아니라 되도록이면 내년의 선거에 있어서도 현명한 국민 대중이 재투표해서 재당선시켜 주기를 부탁까지 드려 둡니다마는 여하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수하시요. 그리고 다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현재의 그 창고파괴부정사건이다 무엇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서장 한 사람 문제까지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신뢰의 방향과 반대인 불신뢰의 방향으로 이렇게 소란하게 만들어 온 그것을 갖다가 볼 때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여야의 영수가 회합을 하셨다고 합디다마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말이요. 회합……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지 그러한 총경문제 하나 가지고 여야 영수가 운운한다는 것은 그 문제 연유가 되어 가지고…… 연유가 되어 가지고 정치계에 큰 소란이 나게 된 상태에 가서는 모를 일이로되 총경 한 사람의 진퇴를 의장 또 국가의 총리나 대통령깜인 몇 분 이러한 분들이 운위했다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적법의 조치를 취하지 못해 가지고 자유당에서도 무슨 당무회를 열어 가지고 내무부장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합디다마는 내무부장관도 무자격이라고 폭로했으니 사직하시요. 내무부장관도 사직 안 하면 국회에서 불신임되어야 할 것이요마는 아마 자유당의 지지를 받을 것이니까 불신임은 안 받을 것이요. 허나 양심이 있다면 국사의 마당에 나오자마자 그것 판단을, 처리를 잘못한 것을 보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그 사람은 사퇴해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년 선거를 앞둔 선거 장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어쩐지 그 사람 다니는 것을 무서워 무서워해 가지고 건드리지를 못하고 불신임도 안 낼려고 할는지 몰라도 과거 이익흥 씨의 예라든지 다른 사람의 농림부장관의 전례라든지 이러한 예도 볼 것 같으면 벌써 그 불신임안이 두 번 세 번 어느 쪽에서 나왔어야 할 것이에요. 벌써 자유당 측에서 내무장관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하는 것이 신문지상에서 우리가 보도된 바가 며칠입니까? 그래 가지고 3일 4일 5일이 되어도 그에 대해서 결정이 안 나는…… 가면 가다 부면 부다 하고 상쾌하게 내지 못했고 그 이전에 장구한 시간이 얼마만 한 시간입니까? 이에 대해서 어찌해서 진주시장의 부정사건 하나를 완미하게 처리 못 하는 내무장관을 두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230명의 국회의원선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야 여러분…… 따라서 이것은 논리적으로 그 장관은 여기의 국회의원 203명 앞에서만이라도 물러 나가야 될 그렇게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만일 여기에서 민속하고 이런 그 통쾌하고…… 무엇이라고 할까 선명한 조처를 국회에서 취하지 못할 때에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 의장부터서 국회의원 전체가 우리가 국민 앞에다 사명을 하는 것인가, 따라서 우리 국가 중대한 시국에 있어 가지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 나가야 될 것이므로 다음에 다만 우리는 8명에 대해서 보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사단을 우수 가 아니요 기수 로 해서, 5명이 되었든 7명이 되었든 기수로 해 가지고 무소속 측을 중심으로 해서…… 무소속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뭐 본 의원이 참석할 기회를 노리는 것은 아닙니다, 참석 안 해도 좋습니다, 요 먼저 무소속을 보내라는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분은 안 보내도 좋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누가 되었든 무소속을 중심으로 해서 딱 거기에 위원장단이 있어 가지고 결말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내려보내 가지고 여기에서 한 수삼일…… 4, 5일의 시간을 준다고 할지언정 과거 조사된 보고가 다 있고 또 신문특파원 여러분들이 수고해 가지고 그동안에 지상 보도한 것도 공식적 자료는 아닐지언정 그 가치는 공식적 보고 이상으로 풍부한 바이니까 전부 다 망라해서 할 것 같으면 4, 5일이면 능히 족할 것이니까 그런 결말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 절차를 어떻게 할 테냐 할 것 같으면 이 동의…… 이 문제의 조사단 결성의 동의가 당초에 자유당의 염우량 의원의 동의로 나와 가지고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지금 결말이 되지 못하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염우량 의원의 동의는 그대로 살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차 실패된 조사단을 제쳐 놔두고 우리가 새로운 동의나 가결할 것이 없이 새로운 조사단을 임명할 권한이 본회의에 벌써 그분들이 진주에서 결렬되었던 그 순간부터서 우리 수중에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시금 조사단을 임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되 아까도…… 끝으로 부탁해 둘 것은 아까 징계의 대상으로서 자수하라고 권했던 그 8명이 너무나 비관하셔 가지고 혹시나 진주까지 내려가셔서 남강에 투신자살은 마십시요. 부탁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운영위원장……

박영종 의원께서 동의는 규칙상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아마도 그것은 박영종 의원께서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원의로 결정되는 것은 조사단을 구성했다가 조사도 않고 다시 결의해서 조사할 필요감이 없다고 할 때에는 해체도 시킬 수 있는 문제요, 조사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소란하게 될 때에는 다시 결의해서 불러올릴 수도 있는 권한이 우리 원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아까 동의한 취지가 무엇인고 하니 이미 두 안이 보고가 되었다, 앞으로 단일안을 낼 수 있느냐, 단일안을 낼 수 없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혼란만 가져오게 될 터이니 이것으로 일단락 짓자고 하는 동의가 절대 법의 구애 받지를 않습니다. 동의 성립이 되고도 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부결을 시키게 될 때에는 의원 여러분들의 권한이지만 동의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규칙으로 볼 때에는 박영종 의원은 규칙을 조금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연구해 보아 주시고, 개의도 능히 할 수 있읍니다. 처리문제를, 이미 이 처리문제는 중간보고로 알고 처리문제는 의장단이나 또는 각 정당대표로 해서 구상해 가지고 결말을 짓자 이렇게 하는 개의도 성립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동의한 취지는 무엇인고 하니 이미 진주에서 두 갈래로 싸움이 벌어졌다, 여기 와서 보고도 두 갈래로 했다, 어떻게 단일안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할 일은 많은데 이것 가지고 또 싸움할 탓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으로 일단락 짓자고 하는 동의가 절대 비법이 아니요, 어떤 규칙에서 밝힐 수 있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규칙상 구애받지 않는 동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서 규칙으로 밝히고 내려갑니다. 죄송합니다.

김일 의원 규칙 말씀하세요.

이제 두 분 의원의 동의가 나왔는데 그 동의를 혹은 법적으로 성립이 될는지도 모릅니다마는 설사 성립이 된다고 가정할지라도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문제,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대한 문제로 취급했던 문제를 그렇게 국민 앞에 선명한 어떤 결말을 짓지 못하고 그 문제를 다시 여기에 논의하면 여야가 대립된 의견을 가지고 갑론을박하기 쉬울 터이니 다만 그른 장면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일단 중간보고를 접수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자 혹은 의장단에 위임해 가지고 그다음은 어떻게 하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문제 자체를 조사하기 위해서 여야의 동수를 내고 위원장을 각각 한 분씩 냈다고 하는 자체로부터도 국민 앞에 그렇게 좋은 기분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10여 일 조사결과에 국회에 나와서 여야가 대립되는 보고를 할 줄 알면서도 우리 본회의에서 그 보고를 듣기로 했다고 하는 자체부터도 우리 국회로서는 그렇게 썩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까지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결론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단안을 내릴 수 없으니 두 분 동의 개의 그대로 하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3대 국회로서는 가장 국민 앞에 무능한 것을 폭로하는 것이고 무책임하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얘기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대단히 외람합니다마는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그마한 진주 지방의 일개 시장선거 부정 운운해서 조사를 내려간 우리 국회가 정치적으로는 여야가 다를망정 보는 눈까지 듣는 귀까지 여야가 다르다는 이러한 이 국민한테 우리가 큰 의혹을 면치 못할 겝니다. 같은 지방 같은 사건을 조사하려 내려가, 이 나라 국민의 대변자들이 내려가서 야당에서 보는 것이 다르고 여당에서 보는 것이 다르고 야당에서 듣는 각도가 다르고 여당에서 듣는 각도가 다르고 희면 희고 검으면 검을 것이지 어느 편이 흰 것이 검은 것으로 보이고 어떤 편에서는 검둥이가 흰 것으로 보이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참 양심이 아픈 일입니다. 대단히 외람한 말씀입니다마는 혹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나라의 중대한 시기에 한 나라의 운명을 두 어께에 걸머지고 정치하는 정치인입니다. 자유세계인민에게 지금 중요시되는 것은 장차 머지않은 장래에 인공위성이 월세계에 갈는지도 모르는 이런 중대한 시기, 탄도유도탄이 전 세계 인민을 멸망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런 위험천만스러운 인류역사상에 가장 중대한 시기에 우리가 정치인이라고 하며는 한 나라의 문제도 문제지만 세계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때에, 여기에 우리가 역량을 기우려야 될 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국회는 제3대 임기 종말이 가까운 이때에 있어서 민법 예산심의 국회의원선거법, 중차대한 문제를 우리 앞에다 놓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개 진주시장선거문제 조사에 있어서 여야가 보는 바와 들은 바가, 심지어 귀와 눈까지 다르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국민 앞에 숨김없이 폭로한 우리로서 국민 앞에 무엇으로서 우리가 답할 수 있겠는가? 이제나마라도 우리가 과거에 설사 과오는 없다 하더라도 양편의 대립된 보고를 들은 이상 이것나마라도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우리가 지혜를 짜내 가지고 진실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입장에서 국민 앞에 좀 더 선명한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맺지 않는다고 하면 3대 국회로서는 큰 과오를 또 한 번 범하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아까 동의 개의 이것은 사건 자체로 보나 또 시기로 보나 여러모로 보아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규칙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으니 제가 의사진행은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소견을 말씀드린다도 하면 아까 박영종 의원께서 나와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조사단을 내 가지고 진주에 보내서 조사를 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아니한다고 하면, 솔직히 국민을 우리는 속이지 맙시다. 우리는 국민한테 거짓말하지 맙시다. 솔직히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너무 대립이 되어 가지고 진주시장선거사건은 이미 우리가 국회에서 우리가 보고한 대로 이대로 되었으니 우리가 조사를 또 한댓자 별것이 아니고 여야의 싸움만 계속될 우려가 있으니 이번 문제는 우리가 국민 앞에 사과합니다. 사과합니다. 다만 사법당국에 맡겨서 조사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보고케 하고 우리 국회로서는 국민 앞에 이 문제로 대립된 보고를 듣게 되고 앞으로 원만히 우리 국민 앞에 사과해서 용서를 비는 것이 좋지 조사단도 보내지 아니하고 국민 앞에 자기 사과도 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에 여야 싸움이 전개될 것이고 우리 체면이나 겨우 유지해야 되겠다, 싸움이 또 되면 국민의 또 웃음꺼리가 될 테니 그래도 우리 체면 유지해야 되리라, 그러니 의장단에 맡겨서 하자 또 뭐 어떻게 하자 이것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양심상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까닭에 거듭 의장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냉정한 입장에서 조사단을 선정해서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사단을 다시 보낸다고 하더라도 별도리 없으니 우리 3대 국회에서는 너무 여․야당 대립으로, 심지어 검은 것은 희게 보고 흰 것은 검게 보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대립이 되었으니 국민에게 ‘용서해 주십시요. 이번 사건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비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해서 아까 그 두 가지 문제는 규칙상으로도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려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참고에 제 할까 합니다.

정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제 생각에는 아까 김춘호 의원이 동의를 하신 것 그것이 규칙상 무슨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박해정 의원께서 개의를 하셨는데 그 개의는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처리상 동의와 개의가 여기서 나왔는데 달리 무슨 방안을 말씀하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동의와 개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을 줄 아는 것입니다. 한데 본 의원 생각으로 말씀하며는 동의보담도 개의가 이 문제를 잘 정리하는 데 좋은 방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읍니다. 김춘호 의원의 동의로 말씀하며는 이 사건을 조사를 해서 보고한 것이 단일한 보고가 되지를 못했고 이것만으로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지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앞으로의 전망을 볼 적에 단일보고가 여기에 나오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 이상 더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한 의미로서의 말씀이 계셨는데 김춘호 의원의 동의가 성립이 되어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우리 국회에서 얘기를 안 하고 이것을 흐지부지 내버려 둔다고 한다며는 우리 국회의 국민에 대해서의 위신이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의 이 국회에서의 이 문제를 흐지부지했다고 하는 이것이 어떠한 악영향을 주겠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 볼 적에 김춘호 의원의 동의는 여기서 성립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주에 내려가 있었던 조사위원 되신 여덟 분께서 이 문제를 다시 정리를 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조사를 해 온 것을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여덟 분만이 모여 가지고 이것을 정리하자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동안의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이것이 잘 정리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부정투표사건이 일어난 이 이외 이기붕 의장과 또는 민주당의 대표 되시는 조병옥 의원과 정우회의 대표 되시는 장택상 의원께서, 이 세 분께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많히 가지시고 그동안에 변진갑 의원께서도 여기에 관여가 계셨읍니다. 이분들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모이셨고 또 진주에 전보를 쳤고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분들께서 생각한 것은 이번 진주사건은 잘 처리해야지 앞으로의 닥쳐올 제반 선거에 있어서의 명랑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걱정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노력도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이 문제는 그대로 암흑 속에서 헤메고 여러 가지 내려왔고 금후에 있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로 말씀하면 우리 국회에 있어서나 우리 한국정계에 있어서의 중대한 책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민의 여러 가지로 기대를 많이 그 몸에 지니고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에 있어서 그분들이 각별한 노력을 해서 그분들의 힘에 의해서 이 문제가 전연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이 문제를 해결 짓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들 자신의 금후 정치적인 보든 행동에 있어서도 중대한 타격이 올 것이라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그분들께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현재나 앞으로에 있어서의 각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우릴 것으로서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조사위원 되시는 분들과 아마 박해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장을 비롯해서 각파 대표 되시는 분들과 한자리에 앉어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해 가지고 단일보고를 여기에 내놓도록 하고 또는 그 단일보고를 내놓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처리에 대한 견해도 또한 여기에 제출하도록 이와 같이 해서 이 진주부정사건으로 말씀하며는 이번 기회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발본색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명년 총선거를 앞두고 여기에 여당의원이나 야당의원이나 그 총선거의 전망에 대해서 걱정 아니 하는 분이 아니 계시고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달리 입후보하시는 정치인들이 명년 총선거가 과연 명랑한 총선거가 될 것이냐 암흑 총선거가 될 것이냐 심히 걱정하고 있는 현 단계이니만큼 이 진주사건을 우리가 잘 처리하고 넘어가야지 만일에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를 못 할 적에 이 영향이 명년 총선거에 반드시 영향이 올 것이라고 이와 같이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니까 이 문제 처리에 있어서 여야의 구별하는 그러한 생각은 너무 고집할 것이 아니라 박해정 의원께서 아까 개의를 하셨는데 이 개의가 여기에서 통과를 보아 가지고 앞으로의 여러 가지 면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되어서 저는 박해정 의원의 개의를 찬성하는 말씀을 드리고서 내려가고저 하는 것입니다.

표결하지요. 네, 김상도 의원 나오세요.

본건에 대해서 야당의원 네 분과 여당의원 네 분, 이 여덟 분의 조사위원이 오랜 시일을 소비해 가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는 만강의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이 조사단 구성 당시에 여당인 자유당 원내부총무인 염우량 의원께서 제의를 했읍니다. 그때에 야당과 여당 동수로써 여덟 의원의 조사위원을 구성하자는 제의가 가결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어디까지나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공정한 조사를 하자는 심정에서 이러한 제의가 된 것이요, 또 여당입장에서는 엄연히 국회법에 비율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수로 정한 데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는 공정하게 조사를 해서 국민 앞에 밝혀야 되겠다는 정신에서 한 개의 양보적인 심정이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조사단 구성 당시에 과거에 유래가 없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소집위원이…… 소집책임자가 두 사람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유감천만지사이며 또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본 의원은 단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조사보고가 중간보고일지언정 안건으로 나올 때에는 진주시장선거사건 조사보고라고 나와 있읍니다. 아마 이 보고한 이 안건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김춘호 의원이 동의를…… 그러한 동의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 김춘호 의원 자신이 이러한 동의를 함에도 어딘가 부족한 감이 느껴졌으리라고 본 의원은 믿어 마지않읍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단 구성 당시에 벌써 소집책임자를 쌍방에서, 야당 측 소집책임자에 윤만석 의원, 여당 측 소집책임자에 이성주 의원, 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조사단의 조사가 결렬이 되어 가지고 오늘 쌍방에서 보고를 하게 됨에 단일안이 나오지 못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박해정 의원이 개의하신 의장단에…… 의장단과 각파 대표에 일임하자, 의장단이나 각파 대표는 이 조사에 참석치는 아니했던 분들이 어떻게 이 조사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히려 이를 지연시켜 가지고 이야말로 정쟁을 연장시키는 결과밖에 초래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저는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조사위원들이 쌍방에 네 분씩 여덟 분이나 나가서 십수 일을 소요해 가지고 거기에 언론기관의 신문기자들이 십수 명 가셔서 입회한 조사결과보고가 이 정도라면 이것을 의장단 세 분이나 또는 각파 대표가 어떠한 처리결과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의심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현재까지 우리 원내실정을 보아 가지고는 앞으로 임기가 불과 몇 달이 남지 않았고 또 현재 중요한 선거법 개정안 문제라든지 또는 예산심의 문제라든지 또는 민법심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중요한 안건을 두고 여기에 대한 의장단과 각파 대표에게 이러한 정쟁을 지연시키고 연장시키고 오히려 조장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이 역시 염려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며 유감된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아까 여러 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김춘호 의원의 동의를 반박하신 분도 계셨고 또 본 의원이 생각컨대에도 김춘호 의원 동의를 이 자리에서 즉결하기에는 좀 일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처리한다고 하면 아까 박영종 의원의 주장대로 여기에 질의를 전개시키고 또 모든 것을 국민 앞에, 현재 여야 쌍방의 보고에 대한 질의를 전개해서 즉 밝히고 처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문제는 여기에 쌍방의 보고가 단일보고가 되지 못했기 까닭에 이것을 우리가 접수할 문제가 못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연시키고 금후 의장단과 각파 대표에게 넘긴다고 한들 이보다 더 별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만하면 전 국민은 벌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위원단 구성 이후에 소집책임자를 쌍방 두 분을 선출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일어났던 문제, 그 후 진주에 있어서 십수 일간 조사한 결과 중간 신문보도로 하여금 들은 바 본 바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5, 6일간에 긍한 쌍방의 보고에 의해서 현명하신 국민은 이미 판단하였으리라고 믿는 바이며 또는 우리 의원 선배 여러 동지들도 이미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직 앞으로 남은 문제는 조사를 더 계속하지 않는 한 조사를 이것으로 단락 지운다고 하며는 처리문제에 있어서도 이 이외의 별다른 처리방안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본 의원이 생각컨데는 아까 여러 분의 의원 말씀 가운데에 과거의 조사위원 여러분들이 조사하신 것을 불신하고 그를 백지로 돌려보낸다고 하며는 별문제로되 그 조사한 것을 시인한다고 하며는 여기에 대한 별다른 새로운 좋은 처리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김춘호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기실은 이러한 방향으로 처리되는 것은 유감된 일이나마 이 조사단 구성 이후의 오늘의 결과까지가 도저히 이런 결과로 처리하지 않으면 처리할 방도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본 의원의 우견으로서는 이를 하루빨리 처리한 연후에 지금 중대한,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안건이 당면된 중요한 안건이 되기 때문에 그를 심의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므로 본 의원은 박해정 의원의 개의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하며는 또 하나 새로운 각도로 정쟁이 발전되어 나갈 우려가 있다는 심정에서 이 말씀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휴게실이나 복도에 계신 의원 여러분은 속히 좌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의 개의에를 묻습니다. 성원 됩니다. 재석 112인, 가에 25,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다음에 동의를 묻습니다. 김춘호 의원의 동의를 묻습니다. 재석 111인, 가에 6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