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一相
문교위원회를 대표해서 국립극장특별회계법폐지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에 정부로부터 회부되어 온 이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폐지하기로 동의했읍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말하면 간단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률이 제정된 것은 그 목적 자체가 우리나라의 고유의 민족문화 발전과 연극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법률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해 동안 경영해 온 실적을 보면 자체수입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 국립극장 자체가 운영될 도리가 없어서 대단히 피폐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목적 자체를 완수시키는 데 있어서는 별수 없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적당하게 원조를 해 가지고 목적 자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
심사보고에 있어서 제가 너무 간단히 여러분께 말씀드린 까닭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커다란 오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려고 나왔읍니다. 특별회계가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민족예술을 말살시키거나 이것 현재 자라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걱정하시는 모양으로 과연 여기 이것을 어떻게든지 조속한 시일 내에 보호 육성해서 과연 문화민족으로서의 떳떳한 낯을 빨리 다시 찾자 하는 것이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여러분 아시다싶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이라 그래 노니까 들어오는 것 이외에는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에다 편입해 놓을 것 같으면 그다음에는 얼...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에 있어서 과거에 문교위원장이 전반에 긍해서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일부분인 28조에 대한 수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로이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범학교를 졸업한 정교사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정교사에 대해서는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제8조에 특별한 특혜조치를 해서 국방위원회에서 9개월로 작정한 것을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6개월로 해 주십사 해서 그것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관련된 이 28조에 있어서는 사범대학에 현재 재학 중에 있는 대학생을 특별한 조치를 해서 만일 거기에서 징집이나 또는 입영의 특혜조치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일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대학 재학 중에는 당연히 징집 내지는 입영하게 되는 까닭에 과거에...
지금 정성태 의원의 말씀을 듣건대 고등학교에서 징집을 당하는 학생의 문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이런 점을 국방위원회안을 가지고 심의할 적에 하등의 언급된 바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서 여기에 말씀드리기는 물론 도리가 없는 것이고 다만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물론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보통 알기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의 학생으로서는 보통 소집에 징집의 해당자가 아닌 까닭에 우리 자체는 고려의 대상에는 넣지 않고 있었지만 실지 농촌의 실정으로 보게 된다면 2학년 내지 3학년에 만학이라든가 또는 그 외의 사정으로서 학령이 지나 가지고서 학교에 들어가서 20세가 넘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실정도 상당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가 어떠한 ...
지금 의장께서는 ‘국방장관’ 대신 ‘대통령’이라는 것을 변경을 했으니까 모든 문제가 그것으로서 정리된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다. 이 ‘국방장관’을 ‘대통령’으로 고첬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다가 ‘사범대학 또는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전연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범대학 현재 재학 중에 있는 대학생들도 연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뿐이지 국방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라든지 대통령이 지정하는 학교라든지 이것을 말하는 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범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는 대학생까지라도 연기조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그 성질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 또 하나 제8조에 있어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
이 풍수해대책에 관하여 벌써 오랜 이야기올시다만 지나간 9월 16일 내지 17일 양일간에 걸쳐 피해 관계로 해서 요전에 울릉도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 가지고서 거기에 조사단을 파견할 결의를 할 적에 저도 여러분 앞에 마찬가지의 피해를 입은 우리 강화도에 보내 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의 거기에 대한 반대가 많아서 폐안되고 말고 다시 저로서는 그 참상을 입은 강화도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 없는 관계로 해서 다시 농림분과라든지 상공분과든지 또는 보건사회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여기에 대한 심심한 토의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사안 관계로 천연 되어서 아직까지 결정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거기에 대한 결정을 농림위원...
풍수해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저는 강화도 출신이올시다. 그런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강화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데에 대해서 이번에 여러분 앞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울릉도 피해로 인해서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서 저도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피해를 입은 내용으로 말하면 우리 강화에도 지나간 9월 17일, 16일 양일에 긍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이 피해야말로 과거에 보지 못하던 미증유의 커다란 피해인 것입니다. 이래 놔서 여기에 대해서 일부 정부에 도를 통해서 건의도 했고 지금 일부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서지 않어 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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