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春鎬
운영위원회와 교섭단체가 모이신 자리에서 합의를 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참석 안 했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회기연장 문제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기 이번에 만기가 4월 5일까지입니다. 교섭단체로 같이 연석회의에서 4월 6일로 4월 30일까지 25일간 연장할 것과 3월 25일로 4월 13일까지 20일간 휴회하는 문제와 또 법을 초월해서 자연휴회라고 그래서 4월 14일로 4월 30일까지 이렇게 교섭단체에서 결정한 모양 같습니다. 그러나 올라온 김에 본인의 개인의사로서는 무슨 이유로 회기를 연장하실려고 하는지 알 수 없거니와 듣는 바에 의하면 26일 날 선거일을 공포한다고 하면 선거법에 의거해서 열흘 안에 등록이 마감되는 ...
의사일정에 대한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귀속재산처리특별위원회계적립금 운용요강에 대한 이 심의가 다섯 분과위원회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이나 상공 보사에서는 심사가 끝났읍니다마는 재경하고 예결에서는 심사가 끝나지 못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즉결할 수 있는 문제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심의하자는 재경과 예결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의사일정 변경은 아닙니다. 다음 7항에다가 상정시켜서 심의를 완료하는 것이 혹은 주택자금이나 중소기업자금 농업자금이 중대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 그렇게 의사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교섭단체 각파 대표가 연석한 가운데에서 의사일정에 대한 것을 상의해서 합의 본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보고말씀에서 드렸읍니다마는 회기는 3월 7일로부터 4월 5일까지, 30일간 연장할 것을 합의 보았고 휴회를 내일까지 22일까지 이번 회의를 마치고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 휴회할 것을 합의 보았읍니다. 또 내일은 22일 날 토요일 오전 10시에 민법 공포식이 중앙청 광장에서 있는 관계로 우리 입법부에서 참석하지 않을 수 없어서 1시간 늦게 국회는 11시부터 개의할 것을 합의를 본 것입니다. 요 3건을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것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아직 상정을 하지 않은 의사일정 원자력법안, 외자관리법안,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4291년도 귀속재산처리특...
했읍니다. 했에요.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합니다. 김춘호 자연인으로서 여기에 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각파 대표 연석회의에서 합의 본 결과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과히 개인에게 꾸중을 마시고 그 가부만을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대개 될 수 있는 데까지 원만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각파별로 되어진 것이요 또 교섭단체대표들이 같이 연석한 가운데에서 합의를 보았다고 할 것 같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안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쯤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해 주셔서 여의하지 못하다고 하면 휴회를 하는 것을 보류를 한다든지 더 연장을 한다든지 단축을 한다든지는 임의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소선규 의원이나 김영삼 의원께서 이 선거법에 대해서 ...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교섭단체와 합의 본 것을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회기문제는 앞으로 남어 있읍니다마는 더 30일 더 연장할 것을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쯤 아시고 휴회문제……
회기 연장은 30일 더 할 것을 합의 보았읍니다. 또 여러 가지 의원들 중에 동요되고 있는 것은 이번에 휴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피차 동요가 되기 때문에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교섭단체와 상의한 결과 긴급한 법률안건이 많이 있는데 휴회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 것을 합의를 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 휴회할는지는 이 긴급한 법률안건이 처리됨으로 다시 교섭단체와 상의할 것을 당분간 휴회 안 할 것을 합의 본 것을 보고말씀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선거에 임해야 될 이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될 수 있는 데까지는...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이 농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과 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은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시킬 것을 결의했더랬읍니다. 또 이제 의사과장의 심사보고에 있는 대로 상정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다시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가 다시 모여 가지고 민주당의 조영규 의원, 이태용 의원, 김홍식 의원 이렇게 야당의원 운영위원이 다 합석해서 모인 자리에서 이 농업은행법과 협동조합법은 이번 회기를 소집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상정시켜야 된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여기는 하등의 정치적인 무엇이 없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의 조국을 자기의 생명으로 수호한 전몰용사들의 영령에 대한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조직되었읍니다. 그래서 금반에 국군전몰장병 4만 주에 대한 묘비 건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입법부에서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국회의원 1인당 1000환씩 갹출해서 우리의 성의를 베푸는 것이 옳을 것 같애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을 보고합니다. 많이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춘호입니다. 유인물 안 나왔나? 유인물 안 나왔어?
그렇게 하지요. 한 줄이니까…… 한 줄이니까……
국회법을 개정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이 국회법 제2조제3항에 있어서 총선거 후 20일에 해야 된다, 국회법 제2조제3항에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총선거 후 20일에 개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법률로 밝혀 있읍니다. 그러면 왜 이 국회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이번 새로 된 국회의원선거법 103조에 ‘103조 총선거는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60일로부터 20일 전까지에 실시하여야 하되’ 이렇게 조문이 밝혀져 있읍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최후에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할지라도 만료 전 20일에 선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선거 후 20일에 개회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며는 임기 말 새로운 국회를 개회해야 될 날은 이러한 복잡한 이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국회법은...
먼저 공통된 것은 같이 대답하겠읍니다. 박영종 의원께서 국회법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씀 또 하셨는데 아까 설명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최초 국회의 소집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선거법과 관련을 안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선거법에 있어서는 103조에 국회의원 임기 말료되기 전 60일로부터 20일까지 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법률로서 규정이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4월 1일부터 선거할 수 있게 되었다 4월 1일부터 선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고만둔다 할지라도 말료된 20일부터 할 수 있게 20일 전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구선거법에 있어서는 선거…… 총선거의 20일에…… 했으니 이것은 아마도 말료된 29일에 4대 국회도 소...
민영남 의원이 10일이라는 날자가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전임자의 임기 동안은 국회의원에 부여된 권리와 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니와 등록절차라든지 29일…… 5월 29일이 전임자의 임기라고 하며는 30일 날 소집한다고 했자 전임자의 임기 동안 공고조차 못 한다는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권리가 29일을 벗어나야 30일부터 부여되는 것뿐이지 그 모든 사무절차를 그동안 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7일 전에 공고한다고 해서 아까 전임자의 임기 전에 공고를 한다는 것이 나는 그것은 별로 위반되지 않지 않겠느냐. 사무절차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날자 12일이 촉박하...
주문 낭독하겠읍니다. 국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2조제3항 중 ‘총선거 후 20일’을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개정한다. ②제7조제4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 제5항을 제5항 제6항으로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국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서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정안도 낭독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국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사무총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한 것을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국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정상을 벗어나서 내일까지 예산을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그래 이것을 축조심의하자고 하면 한 70조 되는데 아마도 낭독한다고 하더라도 1시간 안에 될 수 없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 16항까지 이 예산에 수반된 법률안을 다 오늘 저녁에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내일이 대단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서 축조한다고 할지라도 별게 없고 재경에서 수개월을 심의한 나머지에 이런 대안이 나왔읍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도 재무부에서 동의하고 있으니 본 의원으로서 의사진행을 말씀하고 싶은 것은 축...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본회의에 나와서 보고말씀 드릴 때에 윤 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예산안에 수반되지 않은 법률안을 상정시키지 않고 우선 취급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이 운영위원회의 결정인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후에 민법이 일단락을 짓고 지금 운영위원회에 넘어온 안건이 집회단속법 또 정당 사회단체에 대한 모든 집회 허가에 대한 이 사실…… 이 법률안 이 두 가지 안건만이 지금 상정 안 되고 운영위원회에 넘어온 것은 나머지는 상정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상정을 안 시키고 다른 것만을 상정시켰느냐 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읍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생각은 선거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선거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 정쟁이 우려되는…… 감정이 격화될 수 있는 이 안건...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을 말씀드리고 동의를 얻을려고 합니다. 선배 의원님들이 생활의 구애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만 예년에 있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으로 해서 불가불 동의를 얻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축하를 계기로 해서 일선장병에게 의원님들의 세비 1할을 갹출해서 위문하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의 특별경비대에 예년에 우리 세비에서 일부를 갹출해서 위로금을 준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1인당 3000환씩 갹출해서 위로하자고 하는 것을 합의를 봤고, 다음에 안중근 의사의 동상 건립이 있읍니다.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의원님들 한 분께서 1000환씩을 갹출해서 협조하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오늘 아침 운영...
의사일정에 대해서 박영종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답변하겠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민법이 상정되게 될 때까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기를 ‘선거법이 제안되면 우선 취급한다. 단 민법과 선거법 또 예산에 수반된 법률안 우선 취급하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이 법률안이 끝날 때까지 보류한다’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된 것이올습니다. 그러므로 그 외타의 안건을 사전에 상정시키기로 말씀하자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을 번안하기 전까지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들이 의사가 계시다고 하며는 그 안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번안해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개인 자격으로서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경위만을 보고드리고 들어갑니다.
어제 김도연 의원께서도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금반 정기총회에 있어서 연말 안에 어떻게 했으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피차가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수는 한 25일 정도밖에 남지를 안 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인의 의사로서 동의를 하나 해 볼까 하니까 많이 동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 글피 9일까지 분과에서 예산의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금년 말 안으로 예산을 통과하기는 대단히 어렵게 되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결위에 가서 법정기일이 2주일간 14일입니다. 9일까지 분과에서 예산이 심의되고 예결에서 법정기일 안에 된다고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닷새밖에는 더 없게 되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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