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6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68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회의록 통과에 관한 건―

제일 끝에요 정상열 의원의 심사보고하신 그 앞에다가 예산결산위원장 김종신 의원이 예산심의의 도중 뇌일혈로 졸도해서 대리로 정상열 의원이 심사보고했다는 말씀 한마디만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네, 잠간 계십시요. 지금 박영종 의원 말씀은 예산결산위원회를 대표해서 정상열 의원이 어제 심사보고를 드렸읍니다. 그런데 심사보고를 정상열 의원이 드린 이유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하는 이유를 간단히 넣자는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졸도했기 때문에 부득이 정상열 의원이 위원회를 대표해 가지고 심사보고를 드렸다는 이 이유를 넣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뭐 간단하니 넣지요. 그럼 병으로 해서 부득이 대리했다는 것을 넣지요. 이의 없어요? 그러면 넣겠읍니다. 그러면 회의록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접수 통과합니다.

무어에요? 심사보고에 대한 회의록이지요?

회의록……

심사보고에 대한 회의록이지요? 거기에 대한 발언통지한 것이 있는데요.

어제 회의록 통과입니다. 어제 회의록 68차…… 68차 회의록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네!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 소선규 의원 잠간 기다려 주세요. 이 발언통지 내용을 보면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한 보충보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68차 회의록을 지금 통과시키는 중에 있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아직 발언권 안 드렸읍니다. 소선규 의원의 발언통지 내용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한 보충보고라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른 기회에든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해 주시든지 하며는 좋지만 지금 회의록 통과에 대한 것만 의논해 주세요.

회의록 통과에 대한 얘기가 되겠읍니다. 나는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보고에 의해서 보충보고를 할려고 그랬는데 보충보고를 지금 만약 회의록을 통과 접수를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보충보고를 할 기회가 없게 되겠읍니다. 그런고로 그런다고 하면 회의록 통과를 기회를 해 가지고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회의록에 대해서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세요.

회의록에 대한 말씀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는 어저께 심사보고까지 되었다는 회의록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의록 통과하겠다는 말은 그 심사보고를 접수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의록은 어제 경과를 그대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심사보고를 다 했다 하는 것, 물론 그리될 것입니다. 끝나고 다 안 끝나고는 또 별문제에요. 어제 경과만 보고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경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원래 이 민주당에서는 4291년도 총예산안 심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 바가 있읍니다. 첫째, 우리 민주당에서는 경찰을 현 4만 명에서 1만 4600명을 감원해 가지고 2만 5000명으로 경찰을 감축하자 하는 그 원칙을 세웠읍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찰이 4만…… 국군이 72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경찰 4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국가경제를 파괴하는 길이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읍니다. 혹은 이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남한에 있어서 경찰지서가 약 2000이 있읍니다. 그러면 한 지서에 5명 평균을 잡는다고 하면 1만 명의 경찰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찰서가 169개소 여기에 한 경찰서에 50명을 배치하기로 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경찰이 8000이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제주도를 포함한 각 시도 경찰국이 10개가 있는데 한 국의 경찰국에 500명, 물론 500명이라는 숫자가 많습니다. 많지만 500명을 배치한다고 하면 5000명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합계가 1만 2000이…… 1만 2000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서도 남는 병력이 2000이 있는 것이올시다. 이 2000을 치안국에 경찰 전문에 경비대에 배치를 하고도 오히려 남는 인원이 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우리는 숫자적으로 검토를 해 볼 적에 대한민국의 경찰은 2만 5000을 가지고 가면 오히려 남을지언정 부족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는 추측을 내렸읍니다. 여기에서 1만 4600명을 삭감한다손 치더라도 우리나라의 치안 확보에 조금도 지장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관찰 밑에서 이것을 삭감하자, 여기에서 나오는 경비가 50여억 환이 절감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 예산편성을 보건대 인건비하고 사무비 내지 사업비의 비율이 인건비가 4이고 사무비 사업비가 6이라고 하는 비율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국의 예산편성의 구조로 보면 사무비라는 것은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구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인건비가 이와 같이 비율이 적은 관계로 결국은 사무비에서 사업비에서 결국 뜯어먹고 사는 결과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소선규 의원! 발언 중에 미안합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것은 토론시간에 해 주세요. 누락도 아니고 착오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은 토론에 해 주세요. 토론시간에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토론에 해 주세요.

차차 얘기가 나올 테니까 걱정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규칙에 안 맞으니까 내가 걱정을 합니다.

서론이니까 좀 얘기를 들어 보아야 들어맞는지 안 맞는지 아시지 어떻게 처음부터 아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무비하고 인건비하고 비율을 이상적으로 말하면 4 대 6으로 할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다시 바꾸어 말하면 인건비 6할로 하고 사무비 사업비를 4할로 하는 것이 이상이지마는 우리나라 현실에 바로 이상으로 흐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까닭에 적어도 인건비 5할 사무비 사업비 5할 이런 구성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읍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군 현유 병력 72만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력으로서 지금 72만을 보유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국가경제를 파괴하는 이러한 길밖에 안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앞으로 국력을 감안해 가지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방비에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국군에서 22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줄여 가지고 여기에서 생하는 370여억 환을 이것을 양보다도 질에 치중하면 소위 정병제도로 바꾸는 의미에 있어서 이것을 오히려 사병 처우개선에 더 쓰자고 하는 이러한 3대 원칙을 결정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별안간에 우리가 예산심의에 달려들어 가지고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벌써 이 원칙을 12월 17일 날에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선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심사에 다달았던 것이올시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76개 항목에 걸친 수정안을 제의를 했읍니다. 그런 수정안을 많이 낼려고 해서가 아니라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사무비와 사업비를 절감으로 하는 그 항목이 다방면으로 걸친 까닭으로 이와 같은 76개 항목에 걸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켜서 일부 신문 논조도 그러한 냄새를 풍겼읍니다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예산심의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400개 항목에 걸친 수정안을 냈다고 하는 이 과장한 선전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결코 우리는 그러한 예산심의를 지연시킬 그런 의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낸 이것이 결국 76개 항목에 걸쳤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예산심의는 12월 11일 날 제1독회가 개시가 되었읍니다. 제1독회를 11일 날 이 장소에 있어서 정책질문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이틀 동안을 여기에 쓴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만약 예산 지연을 진실로 기도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벌써 시비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라고 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침으로서 비로소 종합심사가 착수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우리가 11일 날 여기에 정책질의를 시작하는 그 종합심사할 적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반수의 예비심사도 거치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는 중요한 상임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못했던 것이 실정일 뿐 아니라 심지어 부흥부 같은 상임위원회에 있어서는 12월 24일 날에야 비로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났던 것이올시다. 그런다면 우리가 만약 심의 지연을 기도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당시부터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라는 것은 이것은 합법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힐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내에 통과하는 데 될 수 있으면 노력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심의가 시작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중간에 며칠 쉬는 날 빼고 볼 것 같으면 결국 부별 심의로 넘어간 그 날짜 쓴 것을 보면 실질상 며칠이 안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것이 부별 심의를 아마 4, 5일 계속한 그때 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재무부 부별 심의가 여기에 상정되었을 적에 그때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원내회의가 있어서, 원내회의 있다는 것을 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소속 의원들이 여기에 모이셔 가지고 우리에 대한 발언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질문전을 끝마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비로소 오후에 부흥부에 대한 부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 소속 의원으로 계시는 김영선 의원이 재무부에 질문을 겸해 가지고 부흥부장관과 재무부장관 두 분을 상대로 해 가지고 2시간 30분의 질문연설을 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자유당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언론지에 있어서는 야당의원이 의사진행 지연을 획책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비난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히 우리는 정확하지 않은 비난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1독회를 해 나오다가 12월 27일 날에 제2독회가 여기 개시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2독회에 비로소 논란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우리가 수정안을 만들기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이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한 이유는 이 자리에서 솔직히 고백하거니와 만약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구두 수정할 기회를 갖는다고 할 것 같으면, 만일 여러분들이 다수의 힘을 믿어 가지고 일절 딴 수정안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결의를 만일 하신다면 우리는 수정안을 제출할 기회를 완전히 상실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우리는 서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수정안에 입각해 가지고 우리가 제2독회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던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자유당의 소속 의원들은 이 수정안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비난하신 일이 있었고 또 이 수정안이 많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사진행이 도저히 연말 통과를 불가능하게 만듬으로서 여기에 대한 협상으로서 타협을 해 보자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타협에도 우리도 응했고 또 그 타협선에 있어서 우리도 행동을 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27, 28, 29일 날 아침까지에 우리가 심의를 한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 내무 외무 문교 국방 법무, 13부 중에서 이 5부밖에는 끝나지 못했고 그다음에 대통령 부통령 혹은 감찰원 이런 등등을 하는 데 지나지 못하고 13부 가운데에 8부, 기타의 특별회계는 전부 결국 2독회가 미료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태에 있어서 도저히 이것은 고의적으로 찬성한 것이 아니라 실질상으로 의사진행상 절대로 연내로 통과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슨 방법인가 여기에 새로운 방안을 제기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결정을 짓고 싶은 이러한 생각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성심성의껏 연말 통과에 협력하는…… 통과하는 데 노력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던 이런 찰나에 있어서 자유당 소속 의원으로 계신 조순 의원이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기를 지금 상태로 보건데는 도저히 연말 통과는 불가능한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가예산을 제출하실 용의가 있느냐고 하는 얘기가 비로소 제기가 되었읍니다. 그랬더니 재무부장관 답변하시기를 도저히 가예산을 제출할 여유가 없고 또한 정부에서는 법정 기일 내에 예산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심의 미료했다고 하는 것은 국회 책임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셨읍니다. 그리고 또한 함축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기를 예산안을 가지고 정치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셨읍니다. 이러한 등등의 이유로서 정부는 가예산을 제출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뒤이어서 박영종 의원은 헌법 93조를 해석하기를 가예산 제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부만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있어서도 가예산을 의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헌법 해석을 여기에서 새로 제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헌법 해석에 야당의원 중에 찬성한 분도 있었고 또 자유당 의원 가운데에 있어서도 찬성한 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헌법 93조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예산권을…… 예산제출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출한 예산을 일부 의결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로서…… 국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해석을 우리가 지배적으로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만약 그렇게 하자고 하면 아마 헌법 해석을 해야 하고 그 해석을 역시 본회의까지 가지고 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좌우간…… 하여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런 해석을 해 볼려고 하는 그런 성의는 조금도 없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가 가예산을 제출 못 한다고 답변을 했고 또 국회가 가예산을 의결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공기 속에서 조순 의원은 동의를 제기하기를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그동안에 상임위원회가 수정한 그 안은 그대로 받어드리고 지금까지 예산결산위원회가 의결한 부분만은 인정을 하고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 없는 것은 정부원안대로 하고 또 세입에 있어서는 정부원안대로 하고, 즉 야당이 제기한 수정안은 그대로 말살하고 하자는 이러한 동의를 제기를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숫자 정리는 위원장에게다 일임하자 하는 동의를 여기에다 제기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야당의원들은 일제히 반대하기를 그것은 조순 의원의 동의는 불법 동의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했읍니다. 왜?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진 법률제안권, 국회의원이 가진 예산수정권을 박탈한다고 하는 것은 조순 의원의 동의를 가지고 다수결로 작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헌법상으로 용인할 수가 없다는 논제를 가지고 일제히 우리는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무려 서로 논란하기를 아마 한 십유여 시간을 우리가 논란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날 밤새껏 해 보다가 안 되어서 결국 11시경에 결국 산회를 하고 말았읍니다. 그래 가지고 어저께 일이올시다. 어저께 여기에 회의가…… 예산결산위원회를 시작을 해 가지고 나가는 동안에 오후 2시부터 또다시 속개가 되는데, 또다시 점심 먹고 와 본 즉은 조순 의원의 동의를 그대로 강행해서 표결하려고 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역시 우리는 꼭 같은 이유로서 참 이것은 결사적으로 이것은 통과시킬 수가 없다고 우리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참 어저께 우리가 거시기 한 것과 같이 오후 3시경 됩니다. 3시경에 예산결산위원장 김종신 씨는 정신이 혼몽해 가지고 결국 사회석에서 누가 내 대신으로 사회를 해 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결국 여러분한테 부축을 받어 가지고 결국 여기서 침대에 누어 있게 된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약 1시간가량 소비가 되었읍니다마는 그분을…… 졸도된 그분을 갖다가 세부란스병원으로 보내고 그 대신 사회를 맡어보신 분이 정상열 의원이 사회를 맡어보셨습니다. 정상열 의원이 사회를 맡어보았는데 실상 거기서 우리는 그런 규칙을 따지지 않었읍니다. 아시다싶이 위원장이 유고할 적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간사가 위원장직을 대리한다고 하는 명문이 있읍니다마는 그 김종신 의원이 누구를 지명을 못 하고 그냥 떠났읍니다. 그러나 좌우간 그러한 사소한 문제는 별문제로 하고 정상열 의원이 사회석에 앉아서 다시 조순 의원의 동의 표결을 강행할려고 할 무렵에 본인이 일어나서 발언권을 청구했읍니다. 그래 다행히 발언권을 얻어서 제가 묻기를 ‘여하간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참 십여 일을 두고 이러한 진지한 심의를 한 나머지에 결국 김종신 위원장의 졸도라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을 비저냈으니 한 개의 우리가 커다란 충격이라고 말 안 할 수가 없는 이 마당에 있어서 자유당으로서는 지금 이 예산심의에 대해서 새로운 태도와 구상을 가지신 바가 없읍니까?’ 하는 것을 제가 질문했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 2분 동안 정회를 요청해 가지고 2분 동안 지난 뒤에 다시 와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조순 의원 동의 표결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직책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했읍니다. 우리는 그때 때마침 이철승 의원이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때인데 이철승 의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 당의 태도를 표명한 바가 있읍니다. 우리는 결코 이 예산심의에 있어서 당초에 말씀한 것과 같이 자유당 측에서 기도하는 바와 같이 연내의 통과 강행하는 것을 적극 협력할 의사도 없고 그 반대로 연내 통과를 적극 방해할 태도도 수립한 바가 없고, 다만 우리는 3대 국회를 마지막 문 닫는 마당에 있어서 또는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명년 5월에 다시 여기에 오기를 기대 못 하는 우리로서 우리 국민의 수임사항으로서 국민부담 경감하는 중대한 책임을 진 우리로서는 우리가 마지막 임무를 닫는 마당에 있어서 알어볼 건 알어보고 따져 볼 건 따져 보아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천명한 바가 있읍니다. ‘이 태도에 입각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까지 진지한 이러한 논란을 했고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서로 목에 핏때를 올리고 얼굴에 핏기를 올리고 서로 한 일이 있었으나 여하간에 이와 같이 그 참 괴로운 분위기 속에서 사회를 하다가 쓰러진 김종신 의원을 위로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그분이 그 문제로 제일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어 가지고 쓰러진 바가 있는데 그 문제를 또다시 여기에서 항쟁을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어저께 그저께 한 것을 또 되풀이하는 수밖에 없는데 만약 이와 같이 되푸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쓸어진 김종신 의원을 위로하는 대접도 아니고 체면도 아닐 뿐 아니라 이것은 인도상으로도 우리는 허락이 안 되는 바이니 우리는 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는 우리는 완전히 포기를 할 것이다, 심의를 포기를 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십시요. 그러나 다만 본회의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다시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어저께의 심사보고가 아마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로 아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산결산위원회의 지금 심사보고에 전제조건인 그 문제가 전부가 이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첫째, 조순 의원의 동의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야당의원이 제기한 수정안은 그대로 말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말살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 수정안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 그것을 인정하고 또 세입은 정부원안대로 하고 뿐만 아니라 정부원안대로 세입을 한다고 하면 결국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이 결국 발견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증언한 것…… 정부에서 몇 가지 증언한 것을 이것을 그대로 받어들여 가지고 했다고 하는 이 자체도 우리 규칙상 도저히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정부는 국회의원의 동의가 아니올시다. 이것을 그대로, 정부가 증언한 것을 그대로 거기다가 첨가를 받어들여 가지고 그냥 1개의 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것은 용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기한 가운데 있어서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분명히 특별회계법을 부결을 했던 것입니다. 부결한 그 자체가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세입으로 여기에 나오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등등을 그냥 그대로 그 동의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용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불법한 동의를 가지고 거기에 토대해 가지고 거기에 숫자를 맞추어 가지고 여기에 심사보고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우리 국회로서 불법으로서 처리를 해 가지고 다시 예산결산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심사를 해 나와야 비로서 아마 심사보고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린 것인데 나는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것은 비합법성, 심지어는 헌법을 유린한 이러한 요소 밑에서, 이러한 결의 밑에서 나온 이 자체는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68차 회의록에 대해서는 다른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아니 규칙…… 회의록 통과입니다. 회의록 통과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회의록 통과에 대한 규칙이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제68차 회의록의 낭독에 이어서 소선규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회부가 되어 가지고 온 그 경과를 얘기를 하고 그 경과에 내포된 불법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읍니다. 따라서 그 예결위에 있어서의 불법성에 관한 것에 관해서 몇 마디 의견을 가한 다음에 그것을 규칙으로 이러한 방향의 처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사람인 소선규 의원의 말에 의하며는 예결에서 통과될 때에 야당 측에서 제기된 모든 수정안은 전부 말살을 해 버리고 그대로 통과하자는 것이 조순 의원의 동의로 나와 가지고 그것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또 물론 사실이 아닌 것을 소선규 의원이 말할 리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다며는 국회법 56조와 36조에 정면으로 위반이 되는 것이올시다. 즉 국회법 56조에 의하면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수정동의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규정을 해 놓고 또 제36조에 있어서는 동일한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최후의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수정안이 전부 부결 또는 미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수정안 원안이 전부 미결된 때에는 재토론하거나 위원회에 부탁하여 재심한 후 다시 표결한다, 다시 표결하여도 미결인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 수정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그 취급의 단계를 엄격히 규정을 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야당 측으로부터 수정안이 상당수가 제안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묵살해 버리고 그대로 통과를 시키자는 조순 의원의 동의라는 것은 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예산의 심의권 또 좀 구체적으로 말하며는 지금 읽어 드린 국회법 제56조와 36조를 정면으로 죽여 버리는 그런 것, 그러나 법문을 죽여 버릴 수는 없는 만치 그러한 조문에 정면으로 위반된 그러한 동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아무리 조순 의원이 제출을 하고 거기에 재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규칙상 성립이 될 수 없을 것이올시다. 위법된, 더구나 정면으로 위법된 동의가 성립이 될 수가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동의에 의해서 통과된 예산결산위원회의 그 가결이라는 것도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조순 의원은 이러한 제안을 일응 했지만 그 뒤에 다른 예결위원들이 그것이 법적으로 보아서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질문한 데 대해서 자기는 제안을 하기는 했지마는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읍니다. 만일 이 들은 말이 사실이라고 하며는 조순 의원 자신은 어찌해서 자기 자신이 합법성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서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도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올시다마는 이랬든 저랬든 이와 같은 불법한 동의, 헌법과 국회법의 조문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동의, 따라서 무효인 동의를 해 가지고 가결한 그것이 이 법조문에 비추어서 위반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이 해서 우리 국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인 예산심의권, 예산심의권 중에 내포된 한 가지인 수정권을 박탈을 해 버렸다는 것은 대단히 중하고 큰 문제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일반 법안의 경우도 그렇겠지만 국가의 총예산안, 더구나 그것이 그 세입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지는 세금 기타 부담에 관한 세입 또 그 세입을 가지고 여하히 국민의 균등한 복지를 위해서 쓰느냐, 그렇지 못하고 대다수 국민의 희생 위에 소수만이 불법 부당한 불의의 부재 를 축적하느냐 이러한 문제에 관련된 총예산안에 있어서 그런 불법한 동의가 제안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가결이 되었다는 것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어느 것보다도 크다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며는 예산통과에 있어서 지연을 꾀하기 위해서 저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도대체 지연이라는 것은 누구가 한 것입니까? 국회법 54조2항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기간은 휴회의 기간을 제하고 7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정경제위원회에……’,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의 미쓰프린트라고 알고 있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휴회의 기간을 제하고 14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국회의 결의로 5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안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와 가지고 이 국회법의 규정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14일에다가 또 필요한 경우에는 닷새를 보태서 19일의 기간이 있는 것인데 제가 알기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 나온 지가 참 열흘 넘기는 했지마는 14일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더군다나 5일을 가산한 19일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고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며는, 만일 이 법의 조문에 규정된 그것을 넘어서 동의가 된 것을 제안을 해 가지고 논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예산을 지연작전한다 이런 말로 혹은 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기간에 있어서 법정 기간도 아직 채우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예산결산위원회의 2독회에 있어서는 이틀밖에는 날짜가 소요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 제3일째에 들어가서는 김종신 위원장의 그러한 불의의 병발로 인해서 별로 2독회를 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이틀밖에 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방대한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2독회에서 이틀의 날짜를 두고 야당의 수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논의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지연작전한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지연을 했다는 책임을 추궁하라면 이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 9월 13일인데 9월 13일부터 지금 12월 말까지 치며는 날짜가 얼맙니까? 그동안에 있어서 물론 상임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이러한 관계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 국회의 운영을 어떻게든지 빨리하려면 빨리할 수 있고 늦게 하려면 늦게 할 수 있는 모든 실력을 가지고 있는 3분지 2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자유당 여러분이 9월 13일에 제출된 예산안을 어떻게 해서 12월 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산결산위원회의 제2독회에 가도록 한 거기에야말로 지연의 책임이 있다고 추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추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일부 보도에 있어서는 야당에서 무슨 200개의 수정안을 냈느니 400개의 수정안을 냈느니 이러한 보도가 있읍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수정안을 낸 것도 아닙니다. 수십…… 몇십 건 정도의 것밖에 내지는 않은 것이고 또 그것도 공연히 헐은 내용을 가지고 이것저것 낸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발표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국군을 과연 현재와 같은 병력을 유지해야 할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더 삭감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냐, 거기에 수반해서 예산상 막대한 숫자가 막 달어났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혹은 경찰의 감원의 문제 거기에 수반하는 예산문제 또 급식비의 국민부담의 율을 어느 정도로 그칠 것이냐 또 그 외의 가장 중대한 국가의 정책에 관한 대국적인 정책에 관한 것을 내논 것이올시다. 따라서 본 의원이 규칙으로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공연히 지연을 할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참으로 이 국민의 부담으로 될 예산을 진지하게 토의하기 위해서 그러한 수정안이 제안이 된 것인데 또 그 수정안의 내용도 가장 중요한 정책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국회법에 전면적으로 위반해 가면서 동의가 되었고 또 그 동의가 불법의 동의임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그대로 불법 통과가 감행이 된 것인가 또 그 된 것이 아까 소선규 의원이 말한 것에 상이가 없는 것인가, 그런데 그 상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산결산위원회서의 통과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즉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정해질 것이니만치 이 점을 밝혀야…… 밝힌 다음에 지금 제68차 회의록을 합법적인 것으로 보아서 접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첫째 예산결산위원회로 하여금 그 경과와 또 소선규 의원이 보고한 그 사실에 대한 상이 유무를 밝힌 것이 규칙상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회의록 통과에 관한 규칙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아까 소선규 의원의 말에 의하며는 조순 의원으로부터 정부에 대해서 재무장관에 대해서 지금 도저히 예산안이 통과될 가망이 없느니만치 가예산안을 내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물은즉 정부에 있어서는 답변을 하기를 우리는 법정 기일에 내놓았소, 따라서 통과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고 정부로 있어서는 시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가예산안을 정부만이 낼 수가 있느냐, 국회도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박영종 의원의 견해가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이 가예산안의 제출권에 관해서는 헌법 제94조에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는 1개월 이내의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 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 보며는 가예산을 의결할 권한이 있는 것은 국회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올시다. 다만 제안을 어디서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만이 낸다는 그러한 조문도 없고 국회도 낼 수 있다는 이러한 조문도 없기 때문에 일응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헌법의 부속법률인 재정법을 보며는 재정법 제24조…… 24조에는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1개월 이내의 가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예산은 당해 연도에 예산이 성립 안 될 때에는 무효로 하고 운운’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서 이 재정법에 의하면 가예산안이 안의 제출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명기가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가예산안을 내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종용을 하는 데 대해서 정부로부터 답변을 하기를 정부로 있어서 법정 기간 내에 냈으니까 책임은 다했다, 그것을 연도 개시 전에 의결하고 아니 하고는 국회가 할 일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모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데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는 그대로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규칙으로 있어서 밝혀야 될 것은 정부가 여태껏 총예산안의 제출을 법정 기간 내에 하지 못한 과거의 그러한 위헌상태를 이번에는 범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그 노고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 의결이, 국회에서의 의결이 지연될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는 것은 물론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회가 예산안의 심의를 지연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이나 국민으로부터의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물론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 책임을 국회가 지던 안 지던 간에 그것은 별도의 문제로 하고 이 헌법의 조문과 재정법의 조문에 있는 것처럼 신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다고 볼 때에 정부가 가예산안을 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헌법상의 의무 재정법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우리는 내놓을 때에 내놓았으니까 의결을 늦게 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고, 따라서 가예산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국회에의 책임과는 별도로 정부가 무예산 상태를 조출 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정부로서는 책임이 없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니만치 정부 측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 정부의 그러한 위헌 답변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갔다 하는 것은 예산결산위원회로 있어서 어떠한 견해하에 그런 것인가 이것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규칙으로 말씀드렸다는 것은 방금 두 가지 점인데, 즉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그것이 된 것이라야 비로소 본회의에 상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니만치 그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 회의록에 기재되어 가지고 있느니만큼 이 점에 관해서 명백히 하고, 즉 예산결산위원장이 지금 병환 중에 계시니까 다른 분이라도 오셔서 그런 점에 관한 것을 명백히 해 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위법성과 위헌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힌 다음에 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 과연 합법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68차 회의록을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상 두 가지 점을 규칙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규칙으로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조재천 의원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법 이론 해석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유당 소속 의원으로서 사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조재천 의원께서는 국회법 56조에 20인 이상 연서를 얻어서 수정안을 제안한다 이런 규정을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점은 사실상 문제로서 만일 조재천 의원께서 이 56조 규정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장하신다면 야당 측에서 제출하신 70개가 되었는지 400개가 되었는지 그 수정안 자체는 수정안으로서는 성립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출된 수정안은 전부가 소선규 의원 외에 7인 또는 8인으로 되어 있지 소선규 의원 외에 19인으로 된 수정안은 하나도 없읍니다. 이 점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는 주장이 계신다면 이 점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당은 왜 아무개 왜 20인이 미달되는 수정안도 수정안으로 취급해서 심의하고 논의를 하느냐 하면 소선규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 총예산안은 그야말로 국민 전체의 피와 땀의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설사 법 이론적으로 다소간 사소한 차이가,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안 자체가 합리적이고 좀 더 정당한 방면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최대한 모색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충정에서 그대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소속 야당의원은 20명에 미달되는 실정을 우리는 고려했던 것입니다. 20명에 미달되는 야당 소속 의원이 있는데 국회법 56조를 엄격히 해석을 해서 20인 이상이 아니면 수정안이 성립되지 못한다고 우리가 만일 주장한다면 법 이론으로 보아서는 당연히 주장되는 일이고 그것이 또 당연한 일이지만 실질상으로 야당으로서는 수정안을 여당에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찬성해 주지 않으면 1개도 내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점과 지금 말씀드린 점 두 가지 점을 고려를 해서 그대로 관대한 입장에서 수정안을 취급을 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서는 지연작전을 했다, 국회법 54조에 보며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회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예결위원회에서 회부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완료해야 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5일 이내를 연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법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예산안이 각 상임분과위원회에 부의된 지가 두 달이 지나 석 달이 가까운 기일이 될 때까지 국회법 53조에 위배되는 일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하고 있다는 것을 야당 소속 의원 여러분은 한 분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예산심의 실정을 보더라도 이때까지 국회의 기록을 참조해 보면 알 것입니다마는 상임분과위원회에서 법정 기간인 일주일 이내에 심의 완료된 때는 100분지 1도 못 될 것입니다. 그 대부분은 법정 기간을 초과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국회 본회의의 결의를 얻어서 초과했느냐 하면 한 번도 99퍼센트까지는 본회의 결의를 얻지 않고 그대로 법정 기한을 연기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실질적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국회는 종래의 관례에 의해서 국회법 54조에 법정 심의기간이 있지만 그 심의기한이 경과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지적해서 논의하지 않는 이상에 있어서는 특별한 결의가 없어도 묵인한 것으로 인정해 온 것이 실정인 것입니다. 이 점은 아마 어느 분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속기록이 있으니까 그 속기록에 기재된, 속기록을 보시면 압니다마는 금년 예산이 모처럼 제 시기에 제출이 되었는데 국회는 왜 이같이 심의가 지연이 되었느냐고 하는 점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 예산위원이 말씀하시기는 이 지연된 실질적인 이유를 사실 그대로 예결위원회 석상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 아는 일이지만 결국은 선거법 협상 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이때까지 지연되어 온 것이 원내 원외를 막론하고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은 속기록상의 야당의원 소속 의원 발언을 인용해도 그렇고 또 그 발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실문제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재천 의원께서 이때까지 법정 기한이 경과된 책임은 국회 3분지 2를 가지고 있는 자유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면 이 책임을 지는 분량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원수 비율로 따져서 자유당이 3분지 2의 책임을 지고 또 각자가 203분지 1을 지는 이외에는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 가예산문제입니다. 가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원회 석상에서도 두 가지 점이 논의가 되었읍니다. 첫째는 가예산안 자체를 정부만이 제출할 수 있느냐 또는 국회도 제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논의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야당 소속 예결위원 두 분은 국회도 제출할 수 있다는 해석을 했고 또 한 분은 국회는 제출할 수 없다는 해석을 했읍니다. 그러나 가예산을 국회가 제출할 수 없다고 해석해 온 것이 우리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의 관례이고 또 뿐만 아니고 법 이론으로 보더라도 본 의원은 가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예산제출권은 어디까지나 정부에 있지 국회에는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법 91조에 정부는 예산을 제출한다고 했고 또 그다음 93조엔가는 가서 조문은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세출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헌법 91조에 그저 예산이라고 했지 가예산이니 실행예산이니 무슨 추가예산이니 하는 그런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중에 총예산 가예산 추가예산 또는 실행예산 이런 몇 가지 종류로 나눈다면 이 모든 것이 종류가 헌법 91조에 지칭하는 예산 속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지사의, 예산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헌법 91조의 해석으로 보더라도 가예산제출권은 정부에만 있지 국회에는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지금 조재천 의원께서는 예산결산위원회 속기록을 잘 읽어 보셨는가 몰라도 본 의원의 기억에는 이 가예산문제를 가지고 정부에 증언을 요구했을 때에 정부 증언한 내용과 지금 조재천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과는 거리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조재천 의원은 말씀하시기를 가예산을 왜 정부가 안 내느냐 했을 때 정부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예산을 제시간에 제 시기에 제출을 했다, 그러니 제시간에 제출한 이상에는 연도 말이 경과되기 전에 통과를 시키든지 말든지 이것은 국회 너희 책임이다, 너희 책임이니 우리는 제출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다 이러한 증언을 한 것같이 생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속기록을 보시면 알지만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의 증언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무엇이냐? 재무부장관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언하기를 가예산문제가 나온 것은 그 증언을 하기 전 그날 아침에 처음으로 자기네로서는 가예산문제가 국회에서 이 말 저 말이 있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 정부로서는 이때까지 모처럼 제 시기에 예산을 내놨고 그동안 국회는 정부에 대해서 예산을 제출이 지연되는 것을 많은 책망이 계셨으니까 금년에는 제 시기에 제출했으니가 반드시 금년 말이 종료되기 전에 심의해 줄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런데 심의가 지연이 되어서 가예산문제가 논의되고 자기도 가예산문제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으로부터 들은 것은 오늘 아침에 처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가예산 편성 제출이 사실상 문제로 가능하냐 어떠하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당시 대통령께서는 진해에 가 계시고 지금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가예산을 제출할 것 같으면 가예산 편성을 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할 텐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얻어서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데 그 전체 소요시간이 하여간 12월 31일 오후 12시까지 완료가 되어야 할 텐데 그 당시 실정으로 보아서 사실상 문제로서 도저히 심의할 수 없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언했읍니다. 책임이 국회에 있느니 정부에 있느니 하는 문제가 아니고 내고 싶더라도…… 내고 싶어도 사실상 문제로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증언 내용과 조재천 의원이 인식하고 계시는 내용 차이가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심의에 대해서 국민의 전체의 부담에서 형성되는 예산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니냐, 내용 자체를 좀 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국가재정 총규모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조재천 의원의 주장이십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조재천 의원과 똑같이 동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비교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실정이 정부로서는 가예산 제출은 불가능하다, 가예산 제출도 안 되고 총예산은 심의도 끝나지 않고 하면 결국 다음에 오는 사태는 예산 공백 상태가 오는 것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심의를 더 하기 위해서, 논의를 더 하기 위해서, 며칠이든지 연장해 가더라도 한 달 동안 더 논의하기 위해서 예산 공백 상태가 오는 것과 또 심의에 있어서 논의해야 할 점이 다소간 불충분하고 불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성립되어서 예산 공백 상태가 오지 않는 경우와 이 두 날을 두고서 어느 쪽이 과연 국리민복을 위해서, 국정운영을 위해서 사실상으로 실질적으로 실익을 좀 더 거둘 수 있는 방법이냐 하는 것을 비교 고려할 때 우리 자유당 소속 의원으로서는 후자를 택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내용에 있어서 다소간 불비한 불충분한, 심의가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또 기타의 방법으로써 다 변경…… 보안 을 해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열흘이든지 한 달이든지 예산 공백 상태가 와서 국정 전반의 운영이 마비상태에 들어가는 그 피해에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있어서나 혹은 심의 내용에 있어서나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절차에 있어서나 엄격히 따져서 미진하고 불비한 점이 있더라도 오늘 12시까지는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을 절대 철칙으로 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상 조재천 의원께서 규칙으로 말씀한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견해를 달리하는 점 또 판단을 달리하는 점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렸읍니다.

의장! 규칙이에요.

조금 계세요. 조금 계세요.

의장! 규칙이라 말이에요.

알었읍니다. 규칙 들었어요. 지금 규칙으로 여러 분이 여기에 발언통지가 있고 또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 여러 분 있읍니다. 그런데 의사 좀 정리해야 되겠어요. 지금 논의하는 것은 의사규칙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68차 회의록에 대한 것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걸려 있는데 이 문제가 좀 분리했으면 좋을 것 같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제68차 회의록…… 회의록이라는 것은…… 가만히 계세요. 의사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 토론은 의사규칙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언하실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제68차 회의록을 통과시키지 않고 그중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해 놓으니까 논의가 왔다 갔다 해서 대단히 의사진행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를 해서 의사…… 68차 회의록이라는…… 회의록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통과시킬 수 없다는 규칙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이제 실제에 있었던 그것을 기록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법적 근거가 없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산결산위원회라든지 다른 위원회에서 일어난 사실을 의사규칙상 위반이라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얼마든지 발언하실 수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하지요. 그러니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하지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것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조영규 의원 발언권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되지 않어요? 그러는 것이 옳습니다. 자꾸 복잡해지지 않어요? 그러면 그렇게 제의합니다.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는 내 한 사람으로 판단이 안 나니까 이 규칙에 대한 것은 회의록 통과하고 규칙발언 드리겠읍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단 회의록이라는 것은 어제 그대로 기록한 그것이 혹 과오나 착오가 있느냐 하는 그 문제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포함해서 같이 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분리하지요? 네! 그러면 의사록, 어제 회의록은 그대로 통과하고 의사규칙에 대한 것은 발언 계속하세요. 그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찬가지인데 그것 혼동되어서 안 되요. 그것은 불법인 것은 다시 의사규칙으로 발언할 수 있지 않어요? 어제 회의록에 대해 가지고 아무 착오나 과오된 것은 없지 않어요? 회의록은 이제 기록한 중에 잘못된 것이 없으면 그대로 접수 통과시키고 의사규칙에 대한 것은 토론 또 하시면 되지 않어요? 왜 둘을 합해 가지고 그래요? 혼동이 일어나서 안 되겠읍니다. 의사진행 안 되겠어요. 그러면 회의록은 통과시키고 의사규칙으로 발언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것 불가불 표결해 보는 수밖에 없읍니다. 그렇게 하자는 분이 있고 안 하자는 분이 있고 하니까 반드시 전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사규칙으로써 토론할 수 있는 전제를 하고 이제 회의록에 대해서는 그래도 통과시키자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표결에 부쳐 보아야 되겠읍니다. 그런 데에는 이의 없지 않어요? 내 개인으로 판단 못 하겠으니까 어느 것이 옳은가 한번 물어 보아야 되겠다 말이에요. 조금 계세요. 이것 표결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발언권 드리겠읍니다.

표결할 것 없이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세요. 이제 조영규 의원이 양해했읍니다. 그러면 수월하지 않어요? 그러면 68차 회의록은 접수 통과하고 그리고 의사규칙으로 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68차 회의록은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했읍니다. 조영규 의원 발언하세요. ―규칙에 관한 건―

이것이 이 회의록 통과가 벌써 말 나온 것이 법률적으로 위반되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박만원 의원의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박만원 의원은 8년 동안 국회의원 노릇을 하셨고 저는 10년 전부터 하다가 4년 쉬고 내 6년 했읍니다. 그런데 박만원 의원의 그 독자적인 헌법이나 국회법 해설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아연실색케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일을 위해서, 뒷날을 위해서 제가 이런 것은 밝히고 넘어가야겠다 이것입니다. 첫째로 이 국회법 56조에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입니다. 그런데 박만원 의원은 좀 혼동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 혼동했느냐 하면 본회의의 이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와 상임위원회에 대한 수정동의와 이것을 혼동하셨어요. 대체 이것은 아마 여러 날 잠을 못 주무셔서 아마 착각을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가 20명도 못 되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있읍니다. 거기서 수정안 나오지 않어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말이야 이런 딱한 말씀을 하니 기가 막힙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 예산을 논의할 때에 이것은 20인 이상이 내어놓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국회법 56조입니다.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20인 이상 찬성으로써 제의가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 얘기고요 예산결산위원회에 무슨 야당이 20명도 못 되었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었다, 그것 큰 인심 쓰신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동의 재청 있으면 그저 그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 나오지 않었어요? 그런 것을 그것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내가 오늘은 좀 양해합니다. 여러 날 잠을 못 주무셨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 법 이 기한이…… 법정 기간이 넘은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스스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3분지 2를 가지고 있는 자유당 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그 옳은 말씀입니다. 나중 말씀 말고 그 말씀까지는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유당에 책임이 있읍니다. 3분지 2 이상, 더우기 말이야 우리 내무위원회 같은 데는, 제가 있는 내무위원회 같은 데는 뭐 그런 일이 없읍니다. 또는 운영위원회라든지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예산심의 때에는 다 성원이 잘되고 여야가 구수하니 다 타협해서 다 잘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회, 일례를 들며는 국방위원회 같은 데 또는 기타 위원회는 예산심의를 하는 데 성원이 하도 안 되어서 말이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심의 했읍니다. 그런 소리를 말라니, 사실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국방위원이시고 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더우기 그러니 말이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잘 못 한 것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만 하더라도 말이야 벌써 20일 전에 다 끝내서 예결위에 돌렸읍니다. 그래 가지고 정말 전부 다 제출하기가 예결위에 나온 것이 불과 3, 4일 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완전히 내놓았느냐 하면 완전히 안 내놓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에 수반되는 법률안이, 일례를 들면 외환특별세법 같은 것 이런 것이 아직 넘어오지 않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진지한 태도를 과연 3분지 2를 점령하고 있는 자유당이 성의를 가젔었더냐 할 때에 아마 이것은 박만원 의원이 형안 의 웅변을 가지고도 이 변명을 못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괜히 뭐 여러 말이 있어 가지고 지연전술을 쓴 것 양으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결위만 하더라도 법정 기일을 14일을 넘지 않었읍니다. 아직 넘지 않었고 또한 정책질의만 하더라도 내가 알기에는 이틀밖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딱 2명씩 나와서 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니 그러한 과한 책망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책망을 심하게 하시면 그 책망이 아마 박만원 의원이 소속한 정당으로 돌아갈 줄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가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박만원 의원으로 말씀하며는 재정경제위원장을 지내신 그런 분이시고 하기 따무로 잘 아실 줄 아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내가 이러한 이 헌법의 조문에 귀를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94조입니다.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는 1개월 이내의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 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어떻습니까? 요것이에요. 요것이 묘미가 있는 것이에요. ‘국회는 1개월 이내의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랬읍니다. 여기에서 헌법에 예산…… 가예산을 제출하는 데에 대한 명문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었지마는 이것은 종래의 예가 행정부가 냈다 하는 그런 예를 드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헌법의 이 명문으로 보건데는 이것은 가예산안을 국회가 1개월 내의 것을 의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누가 제출하느냐, 정부에서 제출합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의 12분지 1만 우리가 그 액수만 의결하면 되는 것이에요. 또한 실질문제에 가예산이 나가게 되면 대한민국정부는 공백상태에 들어가느냐 하며는 그렇지는 않어요. 왜? 사실상 대한민국의 기후나…… 모든 행정기관이 종전에 취해 나온 예로 보아서 1월 달 2월 달에는 별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동결기이기 따무로 특수한 것 외에는 대개 못 하고 있읍니다. 그야말로 동면상태에 빠지고 있었던 것이 여태까지의 예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인건비하고 사무비는 충분히 지출하고도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따무로 대한민국정부를 움직이는 데 1개월의 가예산이 조금도 이것은 국가에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요, 방해를 주는 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또 정부가 요전에 어떤 날에 재무장관이 예결위원회에서 말씀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여러 가지로 곤란하다 어쩌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뭐 국무회의를 해야겠고 대통령께서 진해에 가 계시는데 가서 그 결재를 맡기도 시간적으로 어쩌고 그런 말씀을 내가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액의 12분지 1만, 1개월 가예산만 의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 복잡한 문제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산의 공백상태 또는 가예산이 여하한 대한민국정부에게 악영향을 미칠 하등의 이유가 없고 국회 자체가 헌법에 명문이 있는 그대로 1개월간의 가예산을 의결하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저 먼저 좀 의사진행으로 정해 놔야 될 일이 있읍니다. 지금 시간이 정시가…… 발언하세요.

지금 조영규 의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들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여야 문제가 아니고 금후 국회운영에 있어서 헌법이니 정부조직법이니 혹은 국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참 타당한 해석이 내려서 그것이 관례로서 집행되어 나가는 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회운영이 도움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영규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회법 56조의 모든 소위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의 수정안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위원회에서의 수정안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래 해석할 수도 있읍니다. 또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읍니다. 그런데 조영규 의원이 말씀하신 것같이 만일 위원회에서의 수정안도 포함한다고 해석을 하면 과반수를 못 가진 정당에서는 수정안을 위원회에서도 내지 못하게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까지도 56조가 적용이 된다고 해석을 하더라도 그다음 해석에 있어서는 구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 20인 이상…… 20인이라는 데 있어서 56조에 보면 당해 소속 위원이라든지 이런 제한이 없읍니다. 그러니 해석을 만일 위원회에까지도 56조가 적용이 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다음 찬성자를 당해 소속 위원에 국한하지 않고 국회의원 전체를 통해서 찬성자를 얻어도 괜치않다고 해석을 내린다면 이것은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은 실질적 문제로서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 또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20명 이상이 안 된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접수 못 할 것이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만일 예결위원회 석상에서 지금 조영규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56조를 위원회에까지도 적용시킨다고 하는 규칙론을 주장을 했다면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해 소속이 아니더라도 찬성자만 20인 이상이 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해석을 가지고 반박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가예산을 정부만이 제출할 수 있느냐 국회에서도 제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려서 야당 소속 의원도 견해를 달리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런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속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예산이나 가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이나 집행예산이나 전부 다 든다고 하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는 의결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국회는 국회가 제출해 가지고 국회가 의결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본 의원의 생각하기에는 국회는 의결할 수 있다, 그러면 국회 아닌 데서, 정부가 의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국회는’ 하는 문구가 특별히 필요하지만 예산 의결하는 것은 무슨 예산이든지 간에 국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회는’ 하는 석 자는 결국 사족이라면 사족이고 별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정법 24조의 관련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헌법에서 의미하는 것이 가예산제출권이 정부에도 있고 국회에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면 재정법에서는 당연히 정부가 제출할 수 있는 이런 일은 수속절차에 의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것이 재정법 24조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제출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법에서…… 그러니,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1개월이라고 붙여 놓았으니 국회가 제출할 때만 1개월이지 정부가 제출할 때는 1개월이 아니다 하는 이런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가예산이기 때문에 1개월이지 그 제출자가 국회다 정부다 하는 차이에 의해서 1개월이라는 제한을 붙이고 안 붙이고 하는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를 만일 재정법에서는 국회에 정부가 가예산을 제출하는 경우만을 24조에 규정했고 헌법에서는 정부도 제출할 수 있고 국회도 제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재정법이 불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만 성립이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본 의원은 재정법은 헌법에 규정된 재정관계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헌법을 부연해서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상세한 부면을 규정하는 규정이고 또 재정법에 근거를 두고서 거기에 좀 더 사무적인 상세한 규정을 하는 것이 대통령령일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헌법에서 두 가지를 전제를 했다면 두 가지 다 각각으로 재정법에서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할 터인데 헌법에서는 명문으로서 명확한 두 가지냐 한 가지냐에 관한 규정이 없다, 재정법에서는 한 가지만 전제로 하고 규정을 해 놓았다는 것은 현행 재정법을 불비라는 전제 밑에서 생각을 한다면 모르지만 현행 재정법이 불비가 아니다 하는…… 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없다고 하는 전제 밑에서 생각한다면 결국 가예산도 정부밖에 제출권이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렸읍니다.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발언통지 있읍니다. 윤형남 의원 발언통지 했는데요. 윤형남 의원 양해했어요?

가예산에 대한 것이라면 좋습니다.

규칙입니다. 규칙……

지금 박만원 의원의 헌법 해석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단계에 있어서 헌법 94조와 재정법 24조에 대한 그 해석문제를 해결을 짓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박만원 의원의 말씀은 어디서 착각을 일으켰느냐 하면 국회에서도 예산제출권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가예산을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은 국회에서 마치 가예산제출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국회에서는 의결하라고만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왕 정부에서 예산안이 나온 것이 있으니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서 우리가 총예산안을 의결을 못 했을 때에는 그 정부에서 제출된 그 예산안에 의거해서 1개월의 가예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것인데 이것이 헌법의 정신이에요. 이것을 국회에서 마치 가예산제출권도 있고 정부에서 가예산제출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착오가 생겼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 해석문제에 있어서 많이 논란되었읍니다. 그 당시에서도 본 의원은 재정법 24조에 의해서 정부에서 가예산을 물론 제출할 수가 있지만 국회 자체로서도 이 가예산……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기초되어서 1개월의 가예산의 의결만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가졌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유당의 법률가이신 김의준 의원도 분명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더 문자상으로 더 밝히기 위해서는 문장에서 잘 보시면 다릅니다. 헌법 94조에 있어서는 ‘총예산안을 의결 못 한 때는……’ ‘못 한 때’라고 했읍니다. 의결을…… 총예산을 의결하다 하다 못 해서, 즉 말하자면 못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1개월의 가예산을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재정법 24조에는 ‘국회에서 총예산을 의결 못 할 때에는 가예산을 제출한다.’, ‘못 할 때’라고 했습니다. ‘못 한 때’와 ‘못 할 때’에는 커다란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못 한 때’에는 정부가, 의결 하다 하다 못 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고 정부는 그 가예산을 내는 경우에도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과 가예산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정부에서 제출한 안 중에서 무엇 무엇은 빼고 대체로 이만한 정도로 1개월을 주자 이렇게 우리가 결의할 수 있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못 할 때에는 그렇게 국회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니 정부 자체로 보아서 우선 1개월의 예산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차이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는 가예산의 제출권을 준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정부에서는 국회의 의결상태를 보고 도저히 의결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할 때에는 그것을 빨리 간취하고서 그러한 기회를 준 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94조와 재정법 24조에는 조금도 모순이 없는 것이고 그 두 가지가 병립함으로써 그것이 이 예산의 균형상태를 이루지 못하므로 저는 구제하는 방법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그렇게 필요를 느낀다면 반드시 가예산을 내놓았어야 됩니다. 물론 정부에 있어서 재무장관의 증언이, 29일 오후에 재무장관의 증언을 들었읍니다. 그때에 재무장관의 말씀이 ‘회기를 하루 연기해서 31일 날로 하루 연장을 하더라도 사실상에 있어서 가예산을 제출할 수가 없읍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증언을 했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번에는 예산을 법정 기간 내에 냈으니 법정 기간 내에 국회에서 심의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니고 국회에 책임이 있읍니다’ 이러한 의사를 표시했읍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국회에 있고 안 있고는 별문제로 하고 적어도 정부에서 볼 때에 국회에서 의결을 못 할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가예산을 제출할 권리가 있고 또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상의 불가능성을 지적했는데 사실상의 불가능 여부는 사실로서 국회에서 알 바가 아닙니다. 알 바가 아니겠고 또 현실문제로 보더라도 불가능한 것도 아니였읍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다만 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우리는 단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재무장관 말씀이 이것 가예산을 제출할려면 국무회의도 열어야 하고 대통령의 재가도 맡아야 하는데 진해에 왕복해서 재가를 맡을 여유가 없다,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증언을 했는데 이것은 전연 우리가 보는 견해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날 29일 오후에 여기에서 그러한 증언을 했을 때에 그러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우리도 국회 자체가 철야를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정부로서 밤중에 국무회의를 못 열 법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당장에 국무회의를 열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비록 대통령이 진해에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통이 편리한 이때에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진해에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데에요.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전화로도 넉넉히 재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실상의 불가능이 아니고 다만 하지 않는 데 불과한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규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헌법상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우리 자체로서는 의결할 수 있다는 이것을 이 기회에 헌법해석을 우리 국회로서 결정적으로 확정해 놓지 않으면 이 뒤에도 항상 이러한 문제가 있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에 헌법 94조의 해석문제만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국회 자체가 의결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의장! 내가 그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것 조금 계세요. 정리해야 되겠으니까요. 박 의원 조금 계세요. 지금 규칙으로 발언통지가 여러 분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논의해서는 정말 의사진행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지금 논의되는 중요한 골자를 대개 추려 보면 수정안에 대한 것 또 가예산에 대한 것 또 심지어는 외환특별세법까지도 상정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막 범벅되어 가지고 규칙이라고 해 가지고 토의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 규칙이 아닙니다. 또 이런 문제는 가령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잘되고 잘못된 것을 토의할려면 예산안이 상정된 다음에 위원장에게 토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예산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려면 그것도 예산을 상정해 놓고 토론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다음 수정안의 가부를 갖다가 우리가 논의할려고, 거기에 대한 것도 논의할 많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안건을 지금 나오시는 분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니까 사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해 주십시요. 지금 아까 규칙으로서 몇 분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보고사항도 끝이 나지 않었읍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시간이 정시가 한 20분…… 15분밖에 안 남었는데 보고사항을 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만일 필요하면, 가령 가예산에 대한 것을 논의하실려면 정식으로 제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보고사항으로 옮기겠읍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 해 주세요.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2월 31일 자로 함두영 의원 외 서른두 의원으로부터 구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31일 민의원 의원 함두영 민의원 의장 이기붕 귀하 구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발의의 건 수제 법률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구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1. 주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고산동, 창천동 일부, 대현동 일부를 마포구에 편입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고산동, 창천동 일부, 대현동 일부는 서대문구에서 제외함. 우 명세표 및 약도는 별첨함. 1. 이유, 구두설명함. 우 제안함. 단기 4290년 12월 30일 우 제안자 함두영 김법린 곽의영 남송학 염우량 김익로 장영근 김 일 송경섭 박정근 손준현 김두진 김병순 손도심 홍창섭 김석호 박용익 손문경 구흥남 임우영 박영교 이형모 인태식 박만원 김춘호 이형진 조 순 김철안 김철주 최갑환 김창수 조병문 신의식 본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2월 27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을춘 의원으로부터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27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하을춘 민의원 의장 귀하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12월 24일 자로 회부된 제기 청원서는 이에 관한 법률안이 제기되어 심사할 경우에는 이를 참고키로 하고 본회의에는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본 청원은 지난 12월 21일 맹석산 외 18인으로부터 함두영 의원 외 3명의 소개로 제출되었는데 그 요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대현동 일부를 위시해서 4개 동을 더 편입시켜 주는 입법조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청원을 심사한 결과 이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심사할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입니다. 12월 30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근 의원으로부터 물품세법 개정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30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용근 민의원 의장 이기붕 귀하 물품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표제 청원서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청원취지의 정당함을 인정하고 별지 의견서 내용을 중요 골자로 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키로 의결하였사옵기 자에 심사보고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조금 계십시요. 보고사항 끝나거든 말씀하세요. 거반에 김영상 의원이 행정시찰차 갔다가 며칠 전에 돌아오셨읍니다. 오셨는데 잠간 여러분께 보고말씀을 하겠답니다. 김영상 의원 나오세요. ―의원 환국인사―

저는 지난 9월에 의원 동지 세 분과 본 의원이 공익사업체 관영요금 시찰로 도미해서 미국과 카나다 두 나라를 무사히 시찰을 마치고 돌아온 데 있어서는 의원 동지 선배 의원들의 평소에 애호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감사의 뜻을 올리는 바입니다. 미국 카나다 시찰담에 있어서는 먼저 돌아오신 의원 동지 세 분이 대체로 말씀이 있었으리라고 믿음으로써 생략을 하겠읍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일본에서 제가 10여 일 동안 머므르고 있었읍니다. 이 10여 일 동안 머므른 이유는 과거에 동경에서 10여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또 있으면서 동경과 횡빈을 통해서 사회단체에 조직체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는 분들도 만나고 또는 생활상태 또 사상적인 동태, 교육관계 여러 가지에 살펴볼 생각으로서 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도 4, 5차례 해서 대략은 듣고 보고 왔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귀중한 이 시간에 제 시찰담이나 보고 온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시간이 장황하기 때문에 이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로써 인사의 말씀만 올리게 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다음에는 보고사항이 아직 있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 해서 의사진행에 관한 것을 먼저 한 가지 결정하고 난 다음에 계속하겠읍니다. 네,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시간이 정시가 10분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오늘도 부득이 아마 여러분이 아시지만 오후회의를 해야 되겠는데 오후회의는 오후 2시부터 하는 것에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오후에 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보고사항으로 박영종 의원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내무위원회를 거쳐서 지방경제사정에 관한 보고를 박영종 의원이 하시겠읍니다. ―지방경제상황에 관한 보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의장! 국무위원의 퇴석을 중지시켜 주십시요. 의원이 지방의 경제사정을 보고하려고 하는데 왜 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럴려거든 사표를 내고 가요. 무례 막심하고 무책임하게……

국무위원에게 요청합니다. 예산이 곧 상정될 터이니까 그 형편을 보아서 자리를 떠나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출신지구인 전남에서 발간된 2개 신문에 의거한 보고올시다. 마치 지금 예산의 심의를 가지고 이 금년 연말에 우리가 이러한 재정적으로 최대의 결정적 요소인 내년의 우리의 재정을 작정하는 이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여러분과 국무위원 여러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조금도 국회의원의 무슨 발언의 유희가 아니요, 국사의 대부분에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대단히 본 의원으로서는 지금 피곤해서 생리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있읍니다마는,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몸이 불편해서 오늘 아침에 전연 밥도 먹지 않고 나와 있읍니다마는 내 이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사회보건부장관 진찰하실 수 있으면 그 점도 좀 준비하고 기다려 주십시요. 첫째, 신문의 하나는 호남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입니다. 이것은 다행히도 우리 동료이신 자유당의 김철주 의원이 사장으로 계시는 말하자면 여당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제가 과거에 편집국장으로 있었던…… 권위 있는 신문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신문이올시다. 또 하나의 신문은 무소속의 신문이요, 전남일보라고 하는 신문입니다. 이 신문은 발간부수로서 아마 지방지로서는 유수한 지방지의 하나일 것이요, 전남에서만은 이것은 최대 발간부수를 가지고 있는 신문이올시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이 두 신문이 제공하는 자료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나온 2면의 기사가 양 신문이 다 우연히도 톱기사로 해 가지고 지금 김철주 의원이 사장으로 계시는 호남신문에는 6단으로 취급한 경제문제입니다. 그 무소속지에서는 횡으로 4단으로 취급을 했읍니다. 호남신문, 김철주 의원이 취급하시는 신문은 6단으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횡으로 5단으로 제목까지 부쳐 있은 그러한 중대시한 문제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것을 간략히 하기 위해서 더 적게 취급한 무소속지 거기에서 지금 취급한 기사를 잠깐 한 구절만 인용해서 여러분께 요약해 드리겠읍니다. 이 일부는 12월 31일부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는 어제저녁에 배달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받은 것이니까 가장 새로운 소식입니다. 광주상가를 휩쓴…… 상인의 거리 장사거리 말입니다. 상가를 휩쓴 음산한 불경기 명춘에는 거의 파산…… 부흥장관 재무장관 기타 모든 경제관계 장관 또 지금 이 물가변동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이 있으신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연대적인 책임이 있을 장관 여러분, 예산을 지금 통과하려고 하고 있는 국회의원 동료 여러분, 이미 몇 개 상포 는 손들고 한숨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명춘 3월까지 파산을 면하는 상점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업자들은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 상무대가 마련되어…… 운운해서 광주가 상무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군인과 군인가족이 많이 와 있게 되어서 다소간 경기가 있었다고 했지마는 그동안에 계가 파탄되어 가지고 사금융, 즉 사금융이 경화되어서 돈 융통이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구매력이 대폭 감축되어 가지고 그 뒤에는 지금 고리채의 이율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이래서 상가에서는 지금 모두가 파산지경이어서 벌써부터 문 닫고 있는 점방이 많이 있는데 명년 3월까지에는 거개의 점방이 아마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파산을 면치 못할 한 증거로서 거기의 점방 이름까지 나와 있읍니다마는 여기서 개인점포 이름까지 들어 주는 것은 혹 그 사람의 영리사업에 있어서 필요 없는 이익을 국회에서 줄 수도 있는 것이므로서 그 상점의 이름만은 내가 말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러한 요지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찌해서 우리가 중시해야 쓰겠느냐 어찌해서 본 위원이 보고하는가? 단순히 이것이 신문에 톱기사로 나왔고 5단 6단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보고한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오늘날의 정세와 꼭 같은 정세였던 임진왜란 당시에 이충무공이 선조대왕께 말씀을 올리기를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읍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에 임진왜란 때에 우리가 다 없어진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호남을 중심해 가지고 다시 국력을 회복해 가지고 적군을 물리치고 그래도 오늘날 이만한 그 당시의 우리 부조 들의 자손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되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 저는 그 말씀을 다만 여러분이 고려하시는 데 그것을 환기하는 것뿐이지 결코 제가 호남 출신이라고 해서 호남이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거나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영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을 것이요, 한양이 없으면 더욱 국가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한양에 모은 전국의 대표 202명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 국가의 운명을 담당하고 계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과연 이렇게 두어 가지고 이대로 우리 국민들의 민생문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전망이 안 되십니까? 삭감 없이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뿐만 아니라 증액 동의를 요구하고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거기서도 다 증액만 해 가지고 정체불명의 국채발행 같은 것 180억이 되거나 몇백억이 되나 그대로 그것을 막 넘어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3300여억이라는 그런 일반회계를 통과시킬 때 외국원조문제는 원조니까 그냥 낭비한다고 칠지라도 3300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민 한 사람에 약 1만 5000환씩의 세금입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도 1만 5000환이니까 우리 인구조사에 있어서 평균 한 세대 가족 5명을 칠 것 같으면 1ㆍ5는 5, 5ㆍ5는 25 약 7만 5000환의 돈을 지금 집집마다 걷어야 하는 거에요. 어저께 통과시킨 국채 180억이라고 하는 그 문제만 가지고 할지라도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말입니다 삼천만의 인구에 대해서 전부가 1000환씩을 물게 되어서 집집마다 나라의 채무를 5000환씩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먹어 가는지 알 수 없게 써서는 될 것입니까? 그런데 명춘 3월이면 파산을 면할 점포가 몇 개 안 될 것이다, 이것은 호남의 중심지인 광주에서 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어찌해서 영남의 중심지인 대구나 부산에서 이러한 현상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을 것인고? 한양의 중심인 종로나 명동에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들은 지금 보고 있는데 어찌해서 이 자료를 믿을 수가 없을 것인고? 따라서 어저께 우리가 말했던 전매청에서 지금 새로 내는 담배라는 아리랑이고 하는 담배를 피우면서 국민 전부가 아리랑이나 합창을 해 버리면 큰일 날 것이 아닙니까?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지금 정시가 되었읍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중지하고 오후에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읍니다.

지금부터 하오회의를 개의합니다. 규칙발언에 대한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양일동 의원…… 양일동 의원 안 계세요? 박영종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성원이 안 되지 않어요?

성원 되었어요. 박세경 의원…… 박영종 의원 말씀 안 하시겠어요? 발언 안 하시면 발언권을 포기하신 것으로 됩니다. 나와서 얘기하세요. ―규칙에 관한 건―

제가 이 문제에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이르른 것입니다. 첫째는 헌법에 그 가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그 해석을 가지고 주장하기를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찬성․반대하시는 것은 그야 수에 따라서 저는 쫓아갈 수밖에 없읍니다마는 다만 그 해석 그것이 본회의 의사당에서 정확하게 소개되지 않었읍니다. 아까 여야 쌍방에서의 발언하신 것을 제가 들어 보았는데 일부분은 말씀하셨지만 그 진수가 거기에 빠진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문제 자체가 그러한 해석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이 그저 해석하셔서 나가시는 대로 가만히 앉어서 쫓아갈 수 없는 이유는 양방에서 나온 법 이론이 이론적으로 상호 간에 어디 우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감히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해석이 더욱 우월하다고 그렇게 하게 생각할 리도 만무합니다마는, 이것을 기어히 말해야 쓰겠다는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3대 국회의원 생활을 통해 가지고 볼 때 100퍼센트다 그렇다고…… 만일에 말할 것 같으면 법리적으로 불완전하니까…… 그렇게는 말하는 것은 삼가합니다마는 사실 9할 이상이 여당에서 계시는 법률가가 무슨 이론을 말씀하실 때나 야당에 계시는 법률가가 말씀하실 때를 볼 것 같으면 한 번도 법률 그 자체 이론 그 자체에 공정하게 입각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양심적으로 이렇게 무엇인지 모르게 가슴을 뚜들겨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한 번도 받지 못했에요. 그래 가지고는 그저 얼굴 거죽에다 이렇게 해서는 자기의 심적 동기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니까 거기에다가 무어라고, 그저 이론과 궤변을 잘 융합을 해 가지고 여당은 밤낮 여당에 유리한 소리만 해, 야당에서는 밤낮 야당에 유리한 소리만 하시니까 본 의원은 아주 국회의사당 내의 법률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것에 실망을 했지마는 삼권분립에 있어서 입법부의 200명이 이만한 지금 경향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 사법부의 판단력이 어찌 공정한 재판을 꼭 할 것이라고 안심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것이 즉 민족적 경향에서 나올 때에 있어서는 그것이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의 공통적인 경향일는지 모르니 재판 그 자체에 대해서도 도저히 안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함으로 해서 거번의 대법원장문제 같은 것에까지도 과거 같으면 저는 무관심하게 지나갔을 것이지마는 제 자신이 일일이 법의 조문을 알어보았던 결과에 그러한 저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번에 지금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저는 상당한 자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여는 가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 국회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즉 그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야에서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예산을 국회에서 심의 결정할 수가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본 의원과 일치하지마는 그것이 불법이 아니다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야당 측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불법이 없다, 불법이 없고 그것이 가예산을 국회에서 심의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러한 논을 하시는 분이 절반 이상 이 본회의에서 발언 중에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당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불법이 있읍니다. 그 여당의 말씀과 같이 불법이 있어서 저는 그것을 분명히 그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승인했읍니다. 그것은 즉 처음에 헌법만 가지고 볼 때에 있어서는 41조와…… 국회가 예산을 심의 결정한다는 그 41조 또 72조와 또 가서 94조 이것만 가지고 볼 때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완전히 이것은 국회가 독자적으로 가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당의 김의준 의원이 지적하기를 재정법 24조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헌법에 있어 가지고 전술한 세 조문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구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 그것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니까 국회에서 못 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이냐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초점인데, 첫째 대한민국의 이 영역 안에 가서 법역 안에서 불법행위라고 할까 그 법에 위반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첫째 그것을 승인합니다. 그러나 그 법에 위반된 행위가 입법부 내부에서 발생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러면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사이에, 하여튼 그 사이에 있어 가지고 발생되는 한 사실이다, 그러나 하여튼 입법부 내에서 발생된 것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재정법 24조에 있어서는 행정부에 대해서 해야 할 바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입법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첫째, 행정부에 대해서 왜 가예산을 제출하지 않느냐, 재정법 24조를 볼 것 같으면 반드시 정부당국에서는 가예산안을 국회에다가 제출해야 할 것인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일응 정부 측에서는 참 자기가 법적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사 그러나 정부도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정기예산 당시 때에 그 기일을 지켜 가지고 우리는 벌써 제출한 바가 있다, 그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아무런 그만한 승인을 해 드릴 만한 이유도 없이 자기들이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지연을 하고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지연하고도 정쟁이 아니라고는 하지마는 여러 가지 정략적인 무엇이냐 경향도 없지 않었고 이래 가지고 심의가 지연된 데 대해서 말이에요, 반드시 그것이 부득이해서 심의가 안 되었다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행정부에서 그러면 밤낮 입법부에서 하자는 대로 그저 질질 끌려 다니면서 가예산도 내고 이러는 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이냐 재정법 24조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까지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주는 의무를 과하는 조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부가 배근 해 버릴 수 있다고…… 이 경우만은 충분히 그 배근이 가능하다고 나는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공중에 떠 버립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그 중간의 어디서 떠 버려 가지고 우리 입법부는 거기에 구속될 것이 없는 것으로 나는 보는 것이지만 헌법 재정법 전체에 있어 가지고 모든 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구속되어야 될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이것은 만일 불법행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법에 위배된 행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보다 더 행정부보다도 더 많이 입법부에서 이에 대해서 재정법을 무시했다 그런 논란을 받게는…… 받게는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역시 국회로서 한번 그것은 과거 서로 법에 위배가 되었을지라도 한번 저질러 버린 일이지 가령 범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 범법행위 자체를 말입니다…… 지금 예산을…… 가예산을 편성하는 그 문제와 별개로 한번 범법행위가 되어 버렸다고 하면 그것은 나는 씻을 수 없는 한 행위라고 보거든요. 씻을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가예산을 편성한다는, 아니 편성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심의 결정한다는 그것이 말입니다 범법행위가 있었다 해서 불가능하게 생각한다거나 없었다고 해서 불가능하게 생각한다거나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입법부 자체가 자기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지연되어 있는 것이니까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구제할 책임은 행정부보다도 더 많이 입법부가 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더구나 헌법에 있어 가지고 입법부의 권리와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41조 72조 94조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법 24조에 대한 위반이라고 하는 그것을 행정부에다 부과할 것이 없이 입법부 자체가 등에다 질머지면서 하여튼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입법부에 원래부터 쭉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이론적으로 대단히 그에 대해서 참 말하기에 따라서는 옹색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좋게 보아 주는 사람은 대단히 섬세하다고 봐 줄 수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튼 이 난경을 구제하는 책임은 하여튼 행정부보다도 더 많이 입법부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함으로 해서 이 가예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결정해야 쓰겠다는 도의적인 책임을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법의 조문을 다 들여다볼 때에 가서는 김의준 의원의 지적이 있지만 그것을 승인하고 나서도 역시 94조에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지 못할 때에는 국회는 가예산을 결정해 준다, 결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이것 뭐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는 것을 입법부 이외의 제삼자가 말할 때 가서는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인정해 줄 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입법부는 그 자체가 이러한 난경에 빠저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 있어야지 이것은 반드시 부득이한 경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30일 날짜와 31일 날에 이 48시간을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킬려고 하는 불법이 되는 행위와 여당 측에서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십니다마는 그 경우에 있어 가지고 범법이 되는 그러한 그 불법성의 농도와 이 재정법 24조에 있어 가지고 애로라는 것에 있어 가지고 고충을 느끼면서도 가예산을 국회에서 심의 결정해 버리고 했을 때에 거기에 지금 잔존되는 어떤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있어서 책임을 저야 할 경우에 있어서 그 부분만의 농도와 이것을 비교해 볼 때에 예산을 갖다가 무리하게 심의해 가지고 일조일석에 통과시키는 그 경우에 있어서 범법성이 더욱 나는 농후하다고 보거든요. 더 많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법의 위반의 행위 중에 있어서 도리어 그 무엇입니까, 가예산을 국회에서 결정하는 그 경우가 나는 헌법의 그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 보다 더 적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국회가 예산을 심의한다, 가령 참의원보다도 민의원에서 국회에서 선심권 이 있다 또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과 이 국회라는 것 원래의 탄생 연원 이런 것을 볼 때에 있어서 예산의 중요성 그런다고 할 때 사실상 지금까지 상임분과위원회에서 그 후에 예결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겪어 올 때에 심의의 모든 속도와 그동안에 그 지금의 무언의 양해된 바, 국회법에서 또 결정되어 있는 바 지금까지 우리가 제1독회 제2독회를 해 내려올 때에 사실상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밟어 온 행동 그것을 보아서 갑자기 지금 30일 날 31일 날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조순 의원의 동의에 따라서 예결위원회에서 그렇게 그냥 불법성을 무시해 가지고 몰아 때려 가지고 본회의에다 올려서 그냥 얼렁뚱땅해서 통과시켜 버리는…… 그것을 헌법 위반이 아니다…… 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그러한 불법성의 농도보다는…… 지금 재정법 24조에 고충이 있지마는 이 경우에 있어서만은 국회에서 가예산을 결정한다고 하는 그것이 있을 때에 있을 수 있는 법의 위배성의 농도보다도 더 무리한 이러한 감행을 하는 것이 더욱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 국회에서 가예산을 우리가 결정하자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예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예산의 제출권이 있는데 정부에서 가예산을 제출해라 하는 것이 재정법 24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벌써 우리가 결정해야 할 토대가 될 가예산이라고 하는 그 예산안이 없는데 어떻게 국회에서는 결정할 수가 있겠느냐 이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회부받아 가지고 있는 그 신년도 예산안 그 자체가 가예산보다도 더욱 많은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예산을 거기에서 적출해 내 가지고, 즉 뽑아내어서 가예산을 거기에다가 결정해 내 가지고 12분지 1이라고 하는 것만을 결정해 주는 그 자료로부터 보아서 생각할 때에 있어서는 이것이 법적으로 더욱 풍부한 자료가 되었으면 되었을지언정 조금도 우리가 가예산을 국회에서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족한 자료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우기 완미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무적으로 완결하기 위해서는 어떻든지 그것이 충족요건은 아니었든지 충족요건이었든가 간에 재정법에 있어 가지고 행정부 쪽에서는 제출해야 할 그 문제가 행정부로서 행동이 취해지지 않을 때 입법부에서 그것을 그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법의 위반이다 이렇게 추궁받을 경우를 상정해서 정부에서 간단히 공문 한 장만 우리에게 보내 주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내년 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관계상 따로 제안하지 않었읍니다마는 거번에 보낸 신년도 예산에 의해서 가예산을 심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마 해 버릴 것 같으면 벌써 재정법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담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벌써 충족되어 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재정법 제24조를 갖다가 충실히 하면서 나간다는 말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가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1차 2차로 발언했읍니다. 1차의 발언에 있어 가지고는 재정법 24조를 보지 안 해 가지고 헌법만 가지고 발언했었고 2차 발언에 있어서는 김의준 의원의 지적이 있은 다음에 재정법까지 포함해 가지고 발언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요지를 다른 말로써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다만 그러면 서류를 우리에게 제출할 경우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의 결재가 없는 것만이 문제가 되겠는데 대통령이 진해에 계신다든지 뭘 동쪽에 계신다든지 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입법부에서 일일이 간섭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까지 운운할 것은 없다, 그러나 행정부로서 전화를 써 가지고라도 대통령에게 언제든지 긴급히 보고도 드리고 지시도 받고 그럴 것이니까 연락을 해서 결재를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대통령 친필로서 결재된 서류를 갖다가 우리들한테 보내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한테 배부되기는 항상 인쇄되어 가지고 그저 그 안의 내용만 소개하는 것이 우리들한테 회부되어 왔었으니까 정부에서 그만한 상당한 보장만 입법부에게 할 때에 가서는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에 나중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결재를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이 문제만 남을 일이지 우리 국회에서 무슨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까지를 심히 우리가 따져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울서 사무적으로 이것을 다 충실하게 할 수 있다, 정부와 국무위원 측에서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완실하게 하고 싶다 할 것 같으면 전화라도 연락하면서 녹음기라도 갖다가 틀어 놓아 가지고 대통령에께 ‘오케이’ 이렇게 하신다든지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든지 그 말씀이 녹음기에 남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은 서류를 작성해서 나중에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자연히 보존되도록 그렇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즉 헌법의 해석부터서, 재정법의 인정부터서, 또 그래 가지고 이 사무적인 방식, 그래 가지고 행정부 내부에 있어 가지고 책임의 문제 그것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 중에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림으로 해서, 더군다나 의석에서 별로 꼭 발언자의 말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도 않는데 속기록을 자세히 보시지 않고는 어느 정도 제 말이 지금 정확성이 있는 것이며 또 어느 정도 여러분에 대해서 추궁을 받을 그러한 간격이 남아 있는가를 여기에서 속단하기 어렵겠지만 저기에 앉어 계시는 법무부장관도 상당히 그에 대한 아마 짐작은 계실 것이고 또 이다음에라도 속기록을 읽어 보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이 가장 타당하겠는가 그 문제만은 분명히 되는 데 약간의 자료가 될 줄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표결의 결과로 어느 쪽으로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그것은 그대로 존중하겠읍니다. 그러나 원래 이 국회에서 지금까지 정부 수립 이래로 제헌국회 이래로 한 번도 말이 없었던 새로운 주장이 누구로부터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갑론을박이 되어 가지고 아무 끝도 없는 그러한 귀결이 되었는가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이에 대해서 분명히 해 둘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서 낭비라고 생각해 주시지 말기를 간망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발언통지가 나와 있습니다. 윤치영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오전 중에 규칙발언을 해 볼려고 처음으로 발언을 청구했더니 의장이 나한테까지 언권을 주시지 아니해서 지금은 시기가 늦은 감이 있고 또 말하기가 대단히 계면적습니다. 또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실 줄 압니다마는 모처럼 발언을 좀 하려고 하니까 대단히 거북한 점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해가 다 가고 해서 벙어리 국회의원을 면해 볼려고 일컨 생전 처음 규칙발언이라고 했는데 주시지를 아니해서 지금은 늦은 감도 있고 중단된 감도 있지마는 또한 말씀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 미안한 줄 알면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국민의 한 사람의 의사를 자유당에 계신 동지 여러분이나 민주당에 계신 동지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하니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까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조재천 의원이 말씀하는 것을 중간부터 들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박만원 의원이라든지 가령 이 나라의 법률이나 또한 헌법이나 국회법을 잘 아시는 나 같은 사람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여러 분이 훌륭하게 해석하는 것을 잘 들었읍니다. 나는 모름직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유당 민주당 혹은 국회 무소속 여러 동지들이 국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는 것을 깊이 감사하고 경의를 표하면서 될 수 있으면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 침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와서 자유당 민주당 두 동지들의 발언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는 국민의 한 사람 된 나로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 대단히 외람한 말씀이지마는 만일 우리가 민주국가의 정당한 입법부라고 하며는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가 입법하는 그 정신 아래서 헌법 아래에서 창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나는 법률을 모르는 사람이요. 특별히 헌법을 전문으로 연구하지 않었기 때문에 해석할 자격은 없지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 상식론으로 말씀한다고 하며는 나는 여기에 미치지 않는가 해서 외람히 당돌히 이것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나는 왕왕히 듣습니다마는 자유당 대 민주당이 국회 안에서…… 이해가 다 갔읍니다마는 치열…… 여러분 용서하세요. 치열한 정쟁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앉어서 볼 때에 나는 이러한 감을 가졌어요. 자유당이라고 하는, 큰 여당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당수가 되어 계신 자유당이 있고 민주당이 야당이라고 하지마는 민주당에는 부통령 되는 장면 씨가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여당으로 해석하고 있읍니다. 어떠한 나라에 있어서든지 한 정당에서 장관에 입각만 해도 그 당이 여당이 되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으로서 부통령 되는 장면 씨가 당선되었음으로서 당연히 여당이 된 것으로 나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나는 법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당과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다단하게 오고 가는 것을 들을 때에는 내 스스로 법률 잘 아시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때도 있었고 다소간 국민으로 어떤 의혹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나머지에 당돌히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날더러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말씀하라며는 여러분 용서하세요. 큰 감투와 적은 감두, 같은 두 여당, 큰 여당 적은 여당이 싸움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의 생각하는 그 소속을 솔직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다하신다고 할 것 같으며는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해석할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외람히도 군소리를 부칠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의가 없어요. 하지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여러분의 해석하는 그 휼륭한 해석을 들을 때에 나 스스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말씀합니다마는 만일 민주당이 진정한 야당이라 할 것 같으며는 나는 외람히 말씀합니다마는 장면 씨께서 당연히 그것을 버리고 하야해서 자유당을 두들긴다고 하면 나는 박수갈채하며 민주당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지마는 자유당에서 사사오입 한 것이 가장 군색했고 졸렬했고 모든 빈곤성이 나타난 것을 국민이 말할 뿐 아니라 나도 거기에 대해서 삼엄하게 비판하는 사람의 하나예요. 하지마는 내가 이것을 좋게 해석할 때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 정치사에 아름다운 문구를 남기게 하기 위해서는 무혈혁명이라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때도 있었어요. 이 혁명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 수단 방법이 졸렬하고 빈곤했지 헌법을 고치는 그러한 방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그러한 것으로 해석한 때도 있었읍니다. 만일 민주당에서 정말 야당으로 투쟁하려고 하며는 당연히 떳떳하게 나서서 하야해서 한번 자유당을 두들긴다면 나는 민주당 동지들과 같이 나 같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마는 민주당에 참가해서 두들길 것입니다. 하나 지금 보기에는 해석하는 것이나 주장하시는 것이 도무지 이 예산안을 놓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지성을 다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서 이것을 내가 외람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이 야당이 되겠어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 되어서 길게 해석은 안 합니다. 다만 그것은 두 분 여당 되는 민주당과 자유당이 부디 융화하셔서 잘 일해 주신다고 하며는 더 말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 야당인지 무엇이 여당인지 모르지만 만일 그 문자로만 해석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주창하시는 것이 나는 개인으로 이의가 있어서 말씀하는 것이니까, 나도 자유가 있고 언권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니까 언권 얻어 가지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일이 지장된다는 것보다도 여러분 솔직히 아시다싶이 대한민국의 현 형편! 미국의 원조를 받어 가지고 이 군색한 빈곤한 살림을 해 가면서 우리끼리 여러 가지를 다툴 때에 물론 일을 위해서 다투시는 것이지만 나도 거기에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주제넘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의 말씀하시는 것이나 여러분의 의사표시 하시는 것이 내가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의사표시 하시느니만치 나도 자유로 내 의사표시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 없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말씀합니다만 부디 큰 여당과 작은 여당이 좀 더 타협하는 의미에서 원만히 나가신다고 하며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말씀하는 것뿐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이번에 여기에 대한 규칙까지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분이 먼저 규칙에 대한 언권을 얻어 가지고 많이 탈선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한 가지 물든 사람이 되어서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소위 선거법 협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민주당과 소위 야당연합전선이라고 해서 그동안 해 오는 것을 보면 세 거두의 회담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심심한 경의를 표했고 이 나라의 세 거두나 세 영수가 모여서, 삼엄하게 민족적 대표로 모여 가지고 최고의 역량과 최고의 경과와 최고의 인격과 총명을 동원해서 의논한다고 하는 데는 심심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볼 때에 세 거두가 아니라 송편 대가리 셋이 모인 것같이 생각나는 때가 많이 있에요. 왜? 너무도 빈곤하고 너무도 빈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 표현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만일 민주주의라고 하면 나도 이만한 의사표시 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언론자유에 대한 것을 속박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로 선전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 되는 내가 볼 때에는 대단히 의아해요. 그러면 세 거두가 삼엄하게 모여서 회담한…… 도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 결과가 성립되었다고 하는 나는 어느 시기가 지나 가지고 다시 그 문제가 휘엉클어 나와 떠들 때에는 나로서는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했읍니다. 누가 했던 이 일만 잘 되면 우리는 따라갈 것이에요. 누가 하든지 이 국가와 이 민족을 잘 먹고 잘살게 해 주신다며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도 요새 말씀하자면 신문지상에 선전을 위해서 자가에 대한 스스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같이 보이는…… 나 같은 둔한 사람 눈에도 그것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규칙을 얻은 여기에서 탈선하는 말씀을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면서 여기에 있어서는 내가 한마디 더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자유당이 만일 사사오입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빈곤했고 가장 무능력한 것을 발휘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야당으로서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여러분 아시니까 알겠지만 법에 있어서 협상이 있읍니까?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법률에 협상 있고 타협이 있에요? 이것은 없는 얘기에요. 헌법에 모순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민주당으로서 자유당의 사사오입 한 이상의 국민 앞에 자기의 약점을 들어냈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시간도 짤기 때문에 이 말씀은 길게 안 합니다마는 이다음에 나로서도 충분히 의사표시 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민주당의 마각이 들어났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을 야당으로 믿었고 민주당의 자유당에 대한 것을 공격하고 지지할 때에는 나는 무한히 잘 되기를 바라고 무한히도 지도하는 역량을 가지고 자유당보다 낫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더니 이번에 협상이라는 것을 볼 때에는 나는 다시 실망해서 민주당 동지에게 이 원망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되겠에요? 이 나라의 소위 두 여당이라고 크게 정당을 이루어 싸운다는 데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에요. 그러므로 결론에 있어서 나는 이 큰 감투 쓴 자유당과 적은 감투를 쓰고 싸우는 민주당이 부디 융화하십시요. 국민이 바라는 그것입니다. 당신들이 야당이라고 해도 나는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만 해 주신다면 야당의 야당이고 여당의 여당 할아버지라도 이의가 없에요. 하지만 이것을 내가 말씀하면서 끝으로 한 가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자유당 동지! 민주당에서 이 3년 동안 보면 이와 같이 치열한 정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미문과 여구 를 들어서 싸워 왔기 때문에 자유당에 대한 10년 동안 악정의 압제를 느낀 국민은 무한한 타격을 느끼고 있에요. 내 자신부터도 좀 더 불평한 말씀을 할려면 여러분보담 뒤지지 않게 말씀할 것이 많이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뿐인데 부디 민주당에서 오늘날 부르짖는 것을 보고 이번 선거법 협상을 통해서 나는 실망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한 번만 나는 무리한 이 얘기를 하겠어요. 나는 법률 모르는 사람에요. 민주당에게 석 달 동안만 한번 정권을 양보해 보시요. 민주당에서 석 달 동안 집정해서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으니 그다음에 도로 찾어가는 서약서라도 받고서 한번 넘겨주어 보세요. 민주당에서 더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고 싶어요. 부디 자유당 여러분! 다수 결의이니 다시 손 들어 결의를 해서 석 달 동안만 민주당에서 이 집정을 해 가지고 이 나라 정치를 해서 바로잡고 잘한다고 하거든 계속해서 내놓으시요. 그렇지 않거든 도로 받으시요. 나 오늘 이것 말씀할려고 나왔읍니다. 하니까 이 귀중한 시간이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사정, 이 국민이 부르짖는 모든 심정을 알으시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미문명구를 빌려 가지고 이 의정단상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오래 끈다는 것 나는 대단히 유감으로 알어요. 물론 오래 끄세요. 1년도 끌고 2년도 끄세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인간성의 약점으로 나타날 때에는 나와 같은 자격 없는 국회의원으로도 한마디 말씀 안 할 수가 없어서 외람히 내 존경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니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고 부디 여러분 두 여당이 잘 화합해서 집안 살림 잘 하시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면서 규칙으로 발언했으니 용서하시요.

규칙발언이 나와 있읍니다. 김상돈 의원…… 발언통지를 내세요. 규칙발언이면 규칙발언이라고…… 김상돈 의원 나오세요.

바꿔 주세요.

이제 의제로 삼을 수 없읍니다. 저 규칙발언예요? 그러지 마시고…… 네……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 존경하는 또 내 친애하는 윤치영 의원이 규칙의 발언이라고 해서 의장의 정중한 허락을 얻어 가지고 발언했고 그 발언의 내용을 잘 들었읍니다. 결국 윤치영 의원은 규칙을 변경하여 발언한다고 그랬으나 그 내용을 보면 결국 우리의 스승 또 선지자의 자격으로 자유당과 민주당에 대한 어느 정도의 목사적 설교를 하고 내려갔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자유당에 대해서 내가 관계 않지만서도 내가 속하는 정당에 대해서 그이가 의사를 표시했음에 의장은 나한테 내 당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도록 주는 것이 당연한 노릇이고 그리하여 내가 단상에 올라오게 되었읍니다. 윤치영 의원의 발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유당은 큰 감투를 쓴 여당이고 민주당은 작은 감투를 쓴 여당이다 이런 논조를 하고 내려갔읍니다. 그래 대단히 비약적 논리로서 누구던지 승복하지 못할 설교를 하고 내려갔다 그런 이 얘기에요. 내가 윤치영 의원에게 이와 같이 어느 정도의 비판의 화살을 던지는 것은 여러 가지 점으로 내 국회의 동료로서 내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불가불 규정해 놓아야 되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민주당은 절대로 여당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여당이 아닙니다. 내 먼저 여당이라고 그랬읍니까? 고칩니다. 내가 고칩니다. 절대로 여당이 아닙니다. 또 절대로 조그마한 여당이 아닙니다. 윤치영 의원은 명기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윤치영 의원의 논고가 이 대통령은 자유당의 총재요 부통령 장면 박사는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니까 결국 부통령과 대통령은 한 정부에 있음에 이것이 다 여당이다 이런 비약적인 논법을 했어요. 윤치영 의원은 나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헌법에…… 대통령 입후보한 사람 부통령 입후보한 사람이 같은 정당에 있다고 규정도 하고…… 또 미국과 같은 역대 전통이 있어 가지고…… 대통령 부통령이 한 정당에서 나와야 된다 그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에요. 윤치영 의원도 지난번 정․부통령선거에 자유당이 아니면서도 국민당의 당수로서 부통령에 출마하지 않었오? 무슨 논법이야? 요컨데 이 나라의 헌법 이 나라의 선거…… 정당의…… 대통령 부통령은 한 정당에서 나온 법이 없다 말이에요. 그런고로 아닌 게 아니라 이 대통령도 한번 말하기를 국민들이 판단을 잘못했다, 요컨데 국민들은 우둔하다, 왜 자유당에서 입후보자 이기붕 씨를 안 뽑고 왜 장면 씨를 뽑았느냐, 아닌 게 아니라 이 대통령도 국민을 갖다가 조분 한 때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양반도 대한민국 창건 이래에 이 나라 헌법, 이 나라 정치사를 모르는 양반의 발언이야. 여보시요. 지난번 비율빈 선거에 있어 가지고 카르샤 씨는 국민당의 입후보자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또 부통령은 자유당에 속하는 입후보자가 당선된 것을, 윤치영 의원은 건망증이 있소? 그러면 비율빈이나 대한민국이나 똑같은 처지에 있다 그 말이야. 비율빈도 그 나라 헌법 모르지만…… 앞으로 30년 50년 후에는 대통령 부통령은 한 정당에서 나온다 이런 전통이 있을 때까지는 아마도 윤치영 의원 자신이 아마 이태 후에 3년 후에 정․부통령선거에 그때에 대통령으로 입후보할는지도 모르고 부통령으로 입후보할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므로서 장면 박사가 민주당에 속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 박사가 자유당총재라고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여당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상식을 초탈한 비약적 논리의 결론이라고 나는 규정을 합니다. 또 아까 윤치영 의원의 발언 내용에 마치 우리가 이번에 예산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선거법에 대한 협상이 관련되어 가지고 지연작전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의사를 갖다가 내포한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친애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 민주당에서는 의사당에 시간을 많이 낭비해 가지고 국가의 예산통과를 지연시키는 데에 지연작전을 시작했다는 것은 내가 이 신성한 이 의사당에 서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총예산을 통과함에 제해 가지고 우리 민주당이 의도하는 것은 자유당 동지 여러분들이 다수임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관철되거나 통과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 못 하고, 다만 이 3대 국회 말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 민주당으로서 보는 바에 과거 9개년의 이 나라 정치상태를 관찰하고 이 정치상태를 개선하려면, 특별히 예산편성방침에 있어 가지고 획기적인 새 주장이 안 됐다고 하는 주장은 우리 국회와 앞으로 오는 4대 국회와 또는 정부에 있는 각료 여러분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주지시키는 그 목적으로서 이번에 수정안도 내놓고 그러는 것이지 절대로 예산 통과를 방해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에서 이 나라 예산편성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정부는 9년 동안 매년 매년 그해 그해마다 인순고식 현실을 규탄하는 예산방침을 세워…… 이리하여 국가의 재정은 매년 적자가 되고 그뿐 아니라 부흥사업이 시작된 지 3, 4년 동안 부흥의 실을 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예산편성방침이 매년 매년 계속해 가지고 현실을 일탈했다 그런 점을 우리가 관찰한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국가의 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정책은 그 나라 국력, 다시 말하면 국민의 경제력, 다시 말하면 국민의 소득에 의존하지 않는 예산은 가공적 예산이요, 기형적 예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우방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는다는 것도 오래 받어야 5년을 넘어가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5년 동안에는 우리가 어떠한 예산편성을 하든지 간에 이 나라의 경제부흥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민주당에서는 보는 것입니다. 예컨대 국방…… 오늘날 남북으로 삼팔선으로 갈려진 오늘에 있어 가지고 북방의 괴뢰정권 배후에 공산세계가 있는 한…… 물론 대한민국은 자기 소득의 최대의 부분을 국방력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의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국력을 가지고 백만 대병을 갖다가 기른다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외교를 돈독하여 집단안전보장제도 아래서, 더군다나 우리가 유엔군이 여기에 주둔해 있고 더구나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더불어 공수동맹조약을 가지고 있음에 우리는 정세의 판단을 해 가지고 오늘이라도 북쪽에서 남침이 있으리라고 하는 환상하에 있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국방력 하다가는 결국에는 경제부흥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집단안전보장제도하에 우리가 유엔군이 있는 동안 그렇게 소련은 제3차 대전을 도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4, 5년 동안에 국방력을 줄여 가지고 무기를 강화하고 근대화하고 원자화해 가지고서 이래 가지고 이 나라 국방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로되, 그래야 백만 대군, 백만 이러다가는 이 나라 경제부흥은 고사하고 이 나라 국력이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민국 예산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예산이 너무 매년 매년 방대했던 것입니다. 물론 교육과 민주주의는 쌍벽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교육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 중학 고등학교 국민학교 등등 많은 수효를 만드는 것은 그 나라의 국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대학 중등학교 소학교를 방만하게 해 가지고 선생의 대우, 교수의 연구, 도서관 실험소만 차려 놓고 학교 수만 늘려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망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보건사회부 예산을 볼지라도 너무 쓸데없이 방대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에 있어 가지고 복리국가를 우리가 다 주장합니다. 복리국가의 실현은 결국은 그 나라 경제발전에 달린 것입니다. 오늘날 불란서 같은 나라에도 복리국가의 이상을 너무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보험제도가 팽창해 가지고 그 나라의 적자를 메꾸지 못하는 실정을 볼 때 우리는 재고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편성방침을 근본적으로 재고해 가지고 내년 연도부터는 현실에 직행할, 다시 말하면 우리 국력에 부응하는, 그래 가지고 무엇보다도 경제부흥을 중심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아니면 5년이 지나간 뒤에 이 나라의 경제자립을 어떻게 우리가 꾀하겠읍니까? 경제의 자립이 없는 국가는 자주독립의 근거가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이런 예산방침의 신출발을 위해 가지고 정부와 국민과 차대 국회에 알려 주자는 그 목적으로서 이번에 시간을 얻게 한 그것이매 절대로 아까 윤치영 의원께서 내 시사하는 민주당은 행여나 선거법을 가지고서 흥정한다고 하는 그러한 오해는 우리 국민들은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윤치영 의원이 말씀하기를 선거법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하는데 협상이 무엇 있느냐 우리 민주당을 대단히 꾸지젔읍니다. 그 말은 대단히 옳으신 말씀이올시다. 공명선거는 자유당이나 민주당의 공통한 목표입니다. 공명선거는 민주주의정치의 기초일 것입니다. 이런 선거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하필 왈 서로 협상하여 주고받고 흥정할 필요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도 시흥 별장에서, 장택상 의원 그 별장에서 이 의장과 얘기할 적에 여기에 양쪽 협상대표가 다 있는 중에 내 그런 소감을 말했던 것입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의 특수한 현 정세에 의지해 가지고 우리는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내가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3년 동안 이 박사의 장기 집정하는 헌법 개정 이래 3대 국회에 있어 가지고 우리 야당에서 위협을 받은 것은 여당인 자유당 여러분들이 선거법을 개악할려고 그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당과 연맹한 국회의원들이 또한 여당 자신들도 아마도 부통령의 계승권을 삭제하는 대안을 제출할려고 그랬고 또 우리 야련 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소위 공영제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유당 원래의 안과 선거법을 제출할려고 했던 것이고 또 그 안이 작성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민주당에 속한, 우리뿐만 아니라 국민주권 투쟁에 있는 우리들은 공동보조를 해 가지고 과거에 투쟁해 나왔읍니다. 그래서 우리에 판단에는 현존 선거법을 가지고 선거 실시할 때에는 지난번 5ㆍ20 선거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부통령선거 또한 그뿐 아니라 5ㆍ30 선거 등등의 과거에 대한민국에 선거 간섭을 하는 그 실정에 비추어 우리는 선거법이 개정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하면 개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유당 국회의원들이 새로 구상한 공영제에 그런 선거법을 강요하는 한 우리가 차라리 옥쇄 하여 우리 의원직을 사 하겠다는 우리 태도를 표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계시에 있어 가지고 60여 명의 우리 야당 사람들은 다수에 여러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이 강행할려면 강행할 수도 있을 이런 한국적 특수사정에 있어 가지고 불가불 우리는 여러 가지 각도로써 고려해 가지고 서로 얘기해 보자 그래 가지고 그것이 협상에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윤치영 의원은 우리의 의장에게 굽혔다고……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충언합니다. 그 말만은 내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러한 특수적 정치에 있어 가지고 서로 해 보자 이래 가지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주고받고 이런 가운데 결국 나중에 협상하자 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문제는 언론조항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국민주권투쟁위원회 또한 민주당의 공동제출인 선거법안에서는 언론에 대한 조항이 한 구절도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당 원안에는 심각하고 가혹한 언론조항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의 협상대표자 다섯 분은 내년에는 어떻든지 이번에 선거법을 고처 가지고 강도 하는 길은 우리가 막지 못할지라도 절도하는 짓 막아야 되겠다는 것을 포진해 가지고 언론조항에는 야당에 있는 우리들이 꿀꺽꿀꺽 참고 이와 같이 양보하고 양보해서 원안의 자유당안의 언론조항보다는 훨씬 완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태가 벌어저 전국의 언론기관이 총동원되어, 문화기관이 총동원되어, 법조계가 총동원되어 가지고 언론조항을 널 것 같으면 자유선거 될 수 없고 암흑선거가 될 것이고 언론조항사태는 이 나라 민주주의는 말살되리라는 소리가 높아, 그리해 가지고 지난 반도호텔의 최후 귀결을 볼 적에는 그 조항만은 우리가 양편 협상대표들이 다시 토론해 가지고 결정되는 전제하에 우리가 다 승낙했던 것입니다. 그 조항은 그전에 합의 본 바와 마찬가지로 참의원법의 동시제출 동시통과 그 문제까지도 반도호텔회의 협상하는 여러분이 타결을 질 전제하에 우리가 기결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언론계의 이와 같은 반대가 심각하게 벌어젔음에 나는 장택상 의원과 같이 자유당의 중앙위원회 의장이요, 우리의 국회의장인 이기붕 씨를 방문하고 이렇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범죄수사는 과학성을 잃어 100명에 영장이 나가면 23퍼센트밖에 취조를 받지 못하는, 유죄 결정 안 나는 이러한 오늘날 법집행기관의 실적에 비추어 아닌 게 아니라 귀에 걸면 귀거리요 코에 걸면 코거리라고 하는 이러한 72조․3조를 너면 이것이야말로 언론인들의 생명을 말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사태가 벌어졌음에 자유당도 자유당의 명예를 위하고 민주당도 민주당의 명예를 위해 가지고 그것을 삭제하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그것이 삭제 못 되어 가지고 우리도 10여 일을 참고참고 하다가 마침내 당의 최고의 결정이 되어 가지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경위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윤치영 의원이 발언해 가지고 그 세 가지 말만 대답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아무리 소수라도 적은 야당이 아닌 것을 알어 주시고, 민주당은 소수라도 이 나라 민주주의를 소생하기 위해서, 쓸어저 가는 대한민국의 집을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정책을 세워 가지고 정책의 대결로서 우리가 과감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아까 윤치영 의원은 또 말하기를 우리가 3년 동안 정쟁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정쟁한 일 없읍니다. 자유당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수당파를 믿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권리를 짓밟고 여러분들이 국사에 논의해 가하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데 항쟁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 항쟁은 우리가 윤치영 의원의 말과 마찬가지고 정권을 넘겨주라고…… 윤치영 의원 말씀은 상식이 없는 말이에요. 정권을 넘겨주면 4년 동안 다 넘겨주지 한 달 넘겨주면 어떻게 하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에요. 우리는 정권 가질 생각도 없에요. 오늘 문제는 이 나라 민주주의가 말살되느냐 안 되느냐, 이 나라 민주주의가 말살되는 때에는 내가 내무장관으로서 이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로 탄생했읍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로 발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에 역행할 적에는 우리는 사고무의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거를…… 민주정치는 선거정치야. 선거정치가 잘못되는 때에는 그때는 민주주의는 파괴입니다. 이것은 고립무원의 화를 우리가 부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창건의 근본을, 목적을 우리가 상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와 가지고 여러분에게 청할 말씀 드리는 것은 내가 속하는 당에 대해서 윤치영 의원이 그 명예를 건드렸고 협상에 대해서 이유를 물었고, 그러므로서 만부득이 나는 윤치영 의원에 대해서 내 소견을 해명해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금후에 이 규칙발언 아닌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규칙발언은 대개 끝났읍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바꾸어 달라고 그랬지……

아! 대신 뭐 시킨다고 아까 그러지 않었소?

윤치영 의원의 발언과의 대조가 돼야겠으니까 내가 순서를 바꾸어 달라고 그랬지……

대신 시킨다고 그랬읍니다. 대신 대리로 시킨다고 그랬읍니다. 안 되겠에요. 못 하겠소.

왜 못 합니까?

글쎄, 아까 대신 시킨다고 그러지 않었에요?

아! 글쎄, 대신한다고 언제 그랬에요? 윤치영 의원의 그러한 말에 대해서 대조가 돼야 되니까 조 박사에게 주었읍니다.

지금 이 규칙발언 아닌 발언은 용서 안 했읍니다. 그런데 그래 규칙발언에 대해서……

아니 의장, 안 될 소리요. 그것 경우가 상식론으로 윤치영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니 민주당의 대표인 조 박사가 거기에 가만히 있어요? 거기에 얘기를 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후를 바꾼다고 그랬지 어떻게 내가 언권을 안 한다 그랬어요? 가만히 계세요. 내 권리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내려가세요.

무엇에 근거해서라두니 남의 언권을 자유로 의장이 그렇게 함부로 박탈합니까? 나는 순서를 바꾼다고 그랬는데 포기한다는 소리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의사진행 못 할 것이요. 못 해요. 가만히 있에요. 나도 내 권리는 있에요.

김상돈 의원이 의장이 아닌 이상 뭐 순서를 김상돈 의원 마음대로 바꾸고 그러지 못합니다. 아까 김상돈 의원께서, 규칙발언을 내 김상돈 의원을 드렸읍니다. 그러니까 김상돈 의원이 자기 대신에 조병옥 의원이 나가시겠다고 해서 드린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이오? 내가 순서를 바꾼다고 했지 내 언권을 포기한다고 합디까?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했읍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을 심의할려면 전원위원회를 열어야겠읍니다. 전원위원회를 여는데 종래에 이 전원위원회를 우리들이 생략해 온 것이 전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생략하는 것이 어떤지? 전원위원회 생략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이의가 있으세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전원위원회를 생략하는 것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확실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시오. 당신 무슨 근거에 의거해서라무니는 남의 언권을 봉쇄한단 말이오? 안 될 소리요.

불가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수해야겠소. 압수해야겠소. 압수해야겠소. 뭐 어쨌단 말이야? 내 언권 있는데 뭐야? 내 언권 왜 못 한단 말이에요? 남의 당당한 언권을 무슨 소리로 어쨌단 말이야? 내가 순서를 마꾼다고 했지 포기한다고 안 했소. 의장 자기 마음대로 그런 소리가 어데 있소? 아니라니…… 의장, 사과를 하든지 내게 언권을 주면 내가 포기하겠소. 아니 아니, 무슨 소리냔 말이오? 그런 독재의 의장이 어디 있소? 내게 사과를 하던가 내게 언권을 준다면 내가 포기하고 내려갈 용의가 있소. 하거니와 내게 권리 있는데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저 포기하고서라무니는 조 의원에게 드렸다…… 그런 놈의 독재의 소리가 어데 있소? 가만히 있어. 당신이 그런 불법으로서라무니 진행을 하나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나 해보잔 말이오? 무슨 소리냐 말이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요, 가요. 이것은 의장 대 문제지 다른 분 관여할 것 없소. 그런 위법한 짓이 어데 있단 말이요? 순서를 바꾸었지 내가 언권을 포기했다는 소리를 언제 했어?

순서를 왜 바꿔요? 순서를……

바꾸기는 내가 바꿨지 누가 바꿔…… 바꿨으면 어떻단 말이야? 의장은 의장다운 입장에서 해야지 그런 식이 어디에 있어…… 국회를 위한 의장이지 자기를 위한 의장인가? 못 돼. 못 돼…… 나 이거 압수 이거 하고 있어…… 내 권리야. 나를 불법이라고 잡어갈려면 잡어가라 말이야……

재석 131인, 가에 92표, 부에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이거 압수했는데 이것은 무어에요, 이것은……

그거 묻기 전에 의장이 고치라 말이야. 그거 묻기 전에 의장이……

지금 김상돈 의원의 퇴장을 명합니다.

가만있어. 그러면 의장이라는 사람의 인격을 말이야 내가…… 무엇이 어드래, 무엇이 어드래……

그러면 질의를 개시…… 총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개시하겠읍니다. 김도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4291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

본 의원이 4291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장에게 질의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공사비 1할 삭감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그 틀린 예산……

김도연 의원 미안합니다마는 조곰 참으세요. 김상돈 의원에게 아까 퇴장명령을 명했읍니다. 자리에서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와서 의사봉을 뺐는 사람을 여기에다가 두고서 의사진행을 하란 말입니까?

질의 계속하랍니까? 그대로 하지요.

계속하세요.

저 민주당 의원 여러분 좀 그대로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언권을 얻어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의장께서 저에게 언권을 주어서 질의하라는 언권을 주셨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먼저 질의하겠는데 예산결산위원장에게 묻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공사비를 1할 삭감한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 예산편성 지금 그 편성서가 각 책상에 도랐읍니다만도 11항목, 11항목 보조비……

김도연 의원 미안합니다. 미안한데요 이 퇴장 명한 사람이 여기에 앉어 있는 이상 내가 여기에 앉어서 사회할 수 없읍니다.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이따가 다시 드리겠어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도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김도연 의원 말씀 끝나면 의사진행 해 주세요. 발언권 드렸읍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의장한테 잠간 말할 일이 있읍니다. 의장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저에게 언권을 주셨읍니다. 주어 가지고 두 번이나 아무 이유 없이 언권를 정지케 하셨읍니다. 의장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물론 의장의 권한을 가지고 가령 우리 의원이 잘못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퇴장시키실 권한을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또한 의장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어떤 의원에게 대해서 더욱이 언론을, 말을 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었으면 아무 이유 없이…… 그래도 그냥 중단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김상돈 의원을 퇴장을 명하는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일을 먼저 처리하고 본인에게 가령 말할 권리를 주었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만서도 그것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본 의원에게 말할 기회를 권리를 준 뒤에 다시 언권을 중단시킨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의장의 의사진행에 있어서 나는 큰 불찰로 압니다. 의장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퇴장시킬 권리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이 사람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의장에게 받은 권리가 그와 같이 의장의 의사진행이 잘못됨으로서 그와 같은 무시를 당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나는 반드시 의장이 의사진행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주의를 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장한테 물을려고 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공사비에 대한 것을 1할 삭감하기로 원칙을 작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그 세입세출 총예산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다 배부되어 있는데 거기를 볼 것 같으면 11항목 보조비의 삭감에 있어서 이것이 당연히 원칙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와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등쇄하는 데 있어서 착오인지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여하간에 그와 같은 것이 발견됐으므로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예산결산위원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법무부장관한테 질문할려고 합니다. 우리 정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삼권분립하에 있어서 사법부…… 행정․사법․입법 삼부가 분립되여 있는데 지금 사법부로 말씀하면 사법부를 대표한 대법원장이 자기 연한이 다 됐으므로 해서 지금 그 자리를 들어 나간 지가 벌써 한 반삭이 됩니다. 2주일이 넘은 줄로 생각됩니다. 또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법관회의에서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어서 지금 대법원장을 제청한 줄 압니다. 그런데도 아직, 지금 대법원장이 그와 같이 법관회의에서 제청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의 임명을 받어 가지고 국회의 인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통령의 임명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잘 알 수가 없고 또 따라서 사법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사법부를 대표한 대법원장이 결석되어 있으므로서 지금 전 국민은 지금 주시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은 대법원장이 아직까지도 임명되지 않은 그 이유가 어데 있는지 또는 어느 때 임명이 될 것인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밝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장관한테 물을려고 합니다. 정부는 금번 예산을 현재 국회에 있어서 시기를 어기지 아니하고 이 국회에 제출했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국회의 모든 운영방법이 신속히 되지 못한 관계로 해서…… 예산이 제대로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고 따라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 종합적인 심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며칠 동안 철야를 했지만 그 예산의 심의를…… 완전히 되지 못하고 심의 도중에 우리 예산결산위원장이 여러 가지 그동안 고로 로 해서 그 양반이 졸도까지 하시는 그러한 불상사까지 있었읍니다. 그러나 여하간 이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자기의 임무를 다하자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예산 면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완전한 심의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며칠 동안 철야를 하고 예산심의가 다 완결되지 못함으로써 재무장관에게 그와 같은 실정을 이야기하면서 가예산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요청했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재무장관은 도저히 가예산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으로서 강경히 자기주장을 했으며 따라서 정부로서는 법정 기일 내에 내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심의가 제대로 못 된 것은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니요, 국회에 책임이 있으니 자기는 도저히 가예산을 내놓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위협적 발언을 했읍니다. 나는 재무장관이 그와 같이 가예산을 내놓지 못한다고 하는 주장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물론 정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도 과거에 있어서도 정부가 제 시기에 예산을 내놓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 차례 가예산을 제출한 일이 있었읍니다. 이번에는 설사 국회에다 어떠한 사정으로써 예산심의가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못 되었다고 해서 가예산을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완강한 주장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따라서 정부가 무슨 어떠한 사정으로 그 예산을 내놓지 못하게 되든지 가령 국회가 그것을 그 시기에 모든 심의를 다 못 하게 되든지 간에 적어도 그 시기에 그것이 도저히 통과되기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 재무장관은 마땅히 가예산을 제출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가예산을 제출하지 아니했읍니다. 그러면 그 가예산을 제출 아니 한 재무장관의 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없으면 모든 정부기능이 순환되기가 어렵다고 무예산상태로 공백상태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로서 그와 같이 생각하는 줄 압니다. 물론 그 재무장관의 성의가 어디에 있는 것은 잘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다시 한번 반문하고저 하는 것은 과거에 예산이……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것이 그대로 정부가 제대로 집행을 했던 일이 있는가? 내가 생각하기는 우리 국회의 그야 예산통과라고 하는 것은 한 형식적에 불과하고 실지에 있어서는 예산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변경해서 집행하는 것은 정부가 과거에 있어서는 그것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어느 의미에 있어서 예산이 연내 통과되던 안 되던 만약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서 예산 내용이 여하히 작정되었든지 간에 자기의 편리한 대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연내까지 예산을 반드시 통과해 달라고 하는 그 주장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모순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듣건데는 과연 재무장관은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존중해서 항시 집행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례를 하나씩 들어서 말씀하자고 할 것 같으면, 첫째 90년도 예산에 있어서 세입은 2089억 세출은 2187억 그리고 순적자가 98억이었읍니다. 이 98억이라고 하는 적자가 있는 관계로 해서 정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소위 실행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 적자 98억 환을 일반행정비 5퍼센트 절감으로서 이것을 보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그 외에도 말씀할 것 같으면 재정안정계획에 따라서 대충자금을 동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소위 정부가 91년도 예산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국회에 아무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실행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했었읍니다. 그것은 결국 아마 재무부장관한테 물으면 재정안정계획에 있어서 부득이 그런 조치를 했다고 답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정부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 질문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소위 실행예산은 정부가 계획한 그대로 집행되었다고 보는가…… 그 점을 알고 싶습니다. 또는 우리가 90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실적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같이 되어 있읍니다. 예산책자에 보면 11월 말 현재 세입이 2086억 중에서 75퍼센트 1575억이 세입이 되었고 세출액 2243억 중에서 79퍼센트인 1773억이 지출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세입보다도 세출이 약 3퍼센트 더 많이 세출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세출적자가 203억…… 이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120억 또는 국방비 중에서 100억 각각 일시차입을 해서 이 세출적자 203억을 지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산집행 면에 있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정부가 수지균형예산을 항상 주장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세입이 항상 지출보다 부족되어서 임시차입을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묻는 것은 이와 같은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되고 있는 것은 소위 긴축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데 연도 내에 잔여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인가 또는 이 세출적자 203억은 한은에서 일시차입 했다고 보는데 이것이 연도 내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또 대충자금특별회계 집행한 실적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액 1396억 중…… 6억이올시다. 거기에서 작년도 이월 474억을 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합하면 결국 대충자금 집행실적이 실지로 자금이 공급된 것은 불과 10…… 19퍼센트밖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충자금으로 말하면 대체 경제부흥을 위주로 대충자금이 많이 사용된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대충자금이 이와 같이 지지부진하게 19퍼센트밖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 실적으로 보면 결국 경제부흥은 그만큼 진전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 수학적으로 확실히 들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결국 대충자금이 집행이 되지 못했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재정적자 또는 긴축재정을 그대로 보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대충자금이 원 예산대로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묻는 것은 경제부흥계획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이 수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극히 적은 금액이 공급이 되었는데 실지에 있어서 어떻게 그 내용이 되었는가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과년도 지출 238억이 이번 신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읍니다. 과거에 지출될 것이 지출되지 못하고 이것이 지금 신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읍니다. 이 내용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즉 양곡특별회계 145억인가 되고 또 그 외로 말하면 해송비 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관영요금이 등귀됨으로서 이 예산이 지출되지 못했다고 내용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적어도 금년도에 있어서 지출이 되지 못…… 못 된 것뿐이 아니라 이것이 벌써 몇 해를 두고 말씀이지…… 지출을 하지 아니하고 정부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328억이라는 것을 여하간 신년도에 있어서는 전부 청산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완전히 정부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위법적 행동이라고 위법적 집행이라고 할 수밖에는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 위법성을 우리가 지적하고 우리 재경위로 말씀할 것 같으면 238억 전액을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전액 삭감한 것으로 말하면 정부가 지출할 것을 지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만약 정부가 예산상으로 그 지출이 불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추가예산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수속절차로써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몇 해를 누적되어 있다가 신년도에야 이것을 청산하겠다고 하는 그 태만성, 그 위법성 그것을 우리는 징계하기 위해서 우리 재경위에서는 이것을 전액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와서 다시 부활이 되었읍니다. 아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관계라고 불가불 정부가 잘못했든지 간에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지출할 것만은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마 반대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다시 부활된 줄로는 생각이 됩니다만서도 이것은 적어도 정부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큰 과오를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부활시킨 것이 아니고 적어도 경고문을 거기에 첨부해서 부대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결의했다고 하는데 아직 그 경고문은 우리가 보지 못했읍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재무부장관한테 묻는 것은 이와 같은 과년도 지출을 누적한 것은 나는 큰 과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가, 예산을 그와 같이 정부 마음대로 만약 집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이 하필 무슨 필요가 있는가 내가 다시 그것을 하나 반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무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모든 예산집행 면에 있어서 또 재정 면에 있어서나 금융 면에 있어서 정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재정을 긴축한다 또는 금융을 억제한다 이러한 지금 방법 방침으로써 지금 그것을 견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와 같이 정부의 시책이 올바로 되어서 지금 이와 같이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것을 정부는 대단히 낙관적으로 우리에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하는 어떠한 나는 압력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 압력은 다른 것이 아니고 소위 재정안정협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재정안정협약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정부는 어찌할 수 없이 재정긴축을 해야 한다 또는 금융을 억제해야 한다 이것을 항상 주장하고 왔읍니다. 그러면 재정안정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는 전연 알지 못하는 이것은 한 협약입니다. 우리는 통과된 예산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할 쩍에 우리는 재무부장관한테라든지 정부 각료한테 물으면 이것은 한 한미 간에 재정안정협약이 있음으로 이것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읍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재정안정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이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모든 재정 면에 있어서나 금융 면에 있어서 모든 것을 그와 같이 압력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와 같이 절대성을 가진 것인가? 더우기 만약 그와 같은 절대성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한 이 국회에 대하여 자문기관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한 자문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은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와 같이 재정안정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재정 면에 있어서나 전 경제 면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이것은 우리 국회의 통과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전 국민이 다 알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몇 개 각료가 이것을 그냥 재정안정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한 철칙으로 생각해서라문 마음대로 모든 것을 자행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정부 각료가 모든 경제가 안정되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참으로 성과를 거둔다고 하면 혹은 방법은 덜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행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만일 그것이 그와 같이 반대방향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이 나라 국민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그 점을 재무부장관한테 묻습니다만서도 경제 4장관은 충실히 그 점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또는 적어도 그와 같이 중대한 영향을 주는 협약이라고 하면 우리 국회에 반듯이 그것은 알려야 할 것이 아닌가 내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둘째 번 질문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부흥을 하고 있는가, 부흥인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사업정비인가 이러한 내가 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에게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경제부흥이 이와 같이 진전이 되지 아니하고 또는 우리가 모든 산업시설이 제대로 활발히 움직여지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무부장관 말씀은 우리가 부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한 번은 밟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소위 중간 안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좀 더 늦게 올 줄로 알었더니 더 속히 왔기 때문에 오히려 또 모든 경제안정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읍니다. 지금 4년 동안에 우리가 원조받은…… 미국의 원조받은 것으로 말씀하드라도 13억뿐이고 또 그 후에 국내재원으로 말씀하드라도 국채발행 총액 331억 6000만 환 또는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한 것 491억 도합 822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내재원도 우리가 동원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부흥사업에 쓴 것이 많이 있읍니다만서도 내가 지금 말씀한 이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가 동란 이후에 이 나라의 모든 산업시설을 복구하고 또 적어도 자립경제를 완전히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총력을 다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실제 산업건설 방향에 우리가 한번 눈을 돌이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모든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아니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가리켜서 그것을 과잉시설, 너무 많이 시설이 과잉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산업건설된 것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할 것은 우리는 남의 나라의 원조를 받고 우리의 국내의 자원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국민에게 출혈…… 부담을 우리가 국민에게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를 부흥할려고 하고 자립경제의 태세를 우리가 완비하고저 하는 것이 우리의 국민의 소원보다도 여러분 정부 정책일 줄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 오늘 현상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산업건설을 한번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 있읍니다. 과잉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제분업이 과잉시설로 말미암아서 지금 가동이…… 말하자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 퍼센테이지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제분공장이 47퍼센트 또는 제당업이 50퍼센트 방직업이 66퍼센트 또는 금속공업이 72퍼센트 고무공업이 60퍼센트 또는 피혁공업이 50퍼센트 이러한 퍼센테이지밖에 지금 가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대체 말하자면 평균 50퍼센트, 약 50퍼센트밖에…… 지금 이상 말씀하는 각 공장이 가동되고 있읍니다. 또는 지금 이와 같이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과잉시설만이 되어서 이와 같이 되어 있는가? 만약 그것이 완전히 과잉시설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그야말로 재무장관이 말씀한 바와 같이 자연도태로다가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건설할 적에 무계획적으로 했다는 책임은 져야 하지마는 그와 같이 시설한 것이 과잉시설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것은 우리가 정비해야 될 줄 알아요. 그러나 과연 이것이 과잉생산이 되어서 이것을 정비해야만 될 지금 처지에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며는 다른 이유로서 모든 이 산업공장이 이와 같이 휴업상태에……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 그런 데에 있는 것인가, 나는 다른 데에 이유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첫째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이것이 제대로 운영 못 하는 것은 운영자금이 없는 것이 큰 거시키고 또 한 가지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구매력이 없어서 각 공장에서 고무신을 만든다든지 방직공업에서 광목을 짠다든지 하며는 그것이 그만큼 소비가 되어야 할 텐데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와 같이 제대로 운전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잉생산만이 되었기 때문에 정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이유가 어데 있는가, 만약 운영자금이 없어서 그것이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공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돌아가지 못한다 만약 구매력이 감퇴되어서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연구와 조사가 있어야 할 줄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을 4경제장관은 많이 연구해 봤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내가 그것을 말하고 싶고…… 다음에 상공부장관에게 물을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만약 과잉생산이 되었다고 상공부장관도 그렇게 보는가, 지금 실례를 들어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가령 방직공업에 있어서 우리가 동란 전후로 말씀하더라도 40만 추 가 필요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45만 추인가 얼마가 시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 이런 점에 있어서는 그것이 과잉시설이라고도 보겠고 또 제분업에 있어서도 가령 현 소비량이 45만 톤인데 지금 현재에 시설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약 70만 톤이 생산이 되도록 시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이것을 완전히 과잉시설이라고 보겠는데 상공부장관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과잉시설을 하도록 만들었는가? 만약 이와 같이 과잉시설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타개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방직공업이 생산과잉이 되어서 생산과잉이 되었다고 해서 국내소비량을 충족시키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반드시 해외수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며는 방직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 국내에 있어서의 소위 과잉시설이라고 하는 과잉생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제품을 해외로 진출할려고 하는 그러한 무슨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것인가, 또는 그와 같이 과잉생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 운영자금의 부족 또는 구매력의 결함 이것으로써 오는 모든 생산이 가동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 현상은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나는 이것을 상공부장관한테 묻고 싶습니다. 상공부장관한테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적은 것이 좀 틀릴는지 잘 모르겠는데 흥아타이야인가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 국내생산으로도 충분히 그것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외국에서 수입을 할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태세라고 하니 이것은 도저히 우리나라 국내산업을 육성 발달시키는 데 큰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예를 하나 들었읍니다마는 이런 예가 하나둘이 아니고 오늘날 외국제품이 우리나라 국내시장에 남발되어 가지고 국내산업이 위축되는 것이 하나둘이 아닐 것입니다. 외국제품과 제대로 경쟁이 못 되어서 쓰러지는 것,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운영자금이 없어서 쓰러지는 것, 무슨 기술 면이 부족해서 쓰러지는 것 이런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방침은 무엇인가 그 점을 알고 싶읍니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비료공장 이 비료공장의 긴급성으로 말할 것 같으며는 다시 두말할 것도 없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면 충주비료공장 이것이 벌써 시작된 것이 아마 거의 2년이 넘는 줄 생각이 되는데 이것의 공사진행을 말씀할 것 같으며는 아직도 지금 요원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더우기 3차로 추가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시급한 충주공장이 이와 같이 공사가 지지부진하는 그 이유는 어디 있으며 또는 소위 대충자금으로다가 제2비료공장을 건설한다고 다 예산을 수립되어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도 발족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는 것인가, 또는 서독의 모 회사와 나주에 비료공장을 건립한다고 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논의되었고 접근되어 있는 것같이 생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진행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내가 알고 싶읍니다. 농림부장관한테 묻고 싶습니다. 농림부장관은 다른 분이 질문을 많이 하실 테니까 나는 재정 면으로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농지개량사업이 상당히 지금 부진되어 있읍니다. 또 그래서 수리사업 대책으로 예산이 210억이 예산이 섰는데 지금 현재 방출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113억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 자신이 최근에 신문지에 보도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증산5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적어도 5개년 후에는 자족자급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훌륭한 방송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였는가, 역시 이것이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정안정계획에 의지해서 대충자금이 이와 같이 나가지 못하게 된 것이 원인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기 농림부장관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수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각 공사장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것은 청부업자의 잘못인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여하간 보도된 바에 의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수리사업이 오히려 예정했든 이상으로 지금 공사는 완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노임이 아직 지불되지 못해서, 노임이 62억이나 지불이 되지 못해 가지고 즉 노무자로 말씀할 것 같으면 재무부나 농림부에 쇄도해서 우리 일한 노임을 달라고 진정을 하며 애원을 했다고 하는 것이 보도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노무자가 하루 벌어서 그 사람들이 호구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이와 같이 자금을 방출하지 않으므로 노임이 지출되지 못했는가? 또한 중간에서 어떠한 청부업자들의 모리심에서 이와 같이 노임이 방출되지 못했는가? 이것은 사회문제로 큰 문제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부장관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의 거대한 원조를 받고 있는데 지난번 캠벨 미국심계원장 보고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는 우리가 많이 원조를 해 주었지만 원조가 많이 낭비된다 또한 정부는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지 못했다 이것을 지적했읍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재무부장관한테 질문했더니 재무부장관 말씀은 천만부당하다, 우리가 낭비한 일도 없고 또 비협조한 일도 없다고, 효율적이 아닌 것에 사용한 일도 없다는 말씀을 했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일일이 열거해서 미국에 그것을 보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사실 이 재무부장관이 말씀한 그대로이라면 그것은 크게 다행한 줄로 생각합니다만서도 내가 위에 여러 가지 지적한 바만 하더라도 낭비된 것이 많이 있고 또한 효율적으로 아니 된 것이 많이 있는 줄 아는데 부흥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우리가 과거에 있어서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낭비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든 산업을 제대로 건설했는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제원조에 있어서 과거에는 기간산업에 우리가 많이 치중할 줄 압니다. 그러나 미국 원조 측으로 본다든지 또한 우리 한국의 여론으로 또 보아서 대기업이라는 기간산업에 우리가 치중한다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우리의 인구의 대부분을 점령한 농촌경제를 건설해야 되겠고 자립경제를 건설해야 되겠고 또한 도시에 있어서는 중소상공업을 육성 발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여론화되어 있고, 따라서 미국 원조 측에서도 그 방향으로 자기네 대충자금을 많이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줄 아는데 실지에 가서 농촌의 농촌경제가 향상하기 위해서 그동안 대충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또는 도시에 있어서 중소상공업자를 위해서 얼마만 한 보호 육성 발달을 위해서 대충자금이 활용되었는가? 내가 듣건대는 중소상공업에 ICA불을 대출해 주는 데 있어서라든지 또는 대충자금을 대여해 주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정당하게 적절하게 적당한 사람에게 그러한 기회가 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그것이 어떠한 권리화가 되어 가지고 권리 있는 사람에게만 그 기회가 부여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전연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또는 부흥부장관 자신은 참으로 앞으로 농촌경제 향상을 위해서 또는 중소상공업을 위해서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대충자금의 활용에 있어서 어떠한 구체적 계획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하두 경제 면에만 내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이 흥미가 없으실 것 같으니까 다시 문제를 바꾸어서 국방장관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방예산을 말씀할 것 같으며는 우리나라 예산의 40퍼센트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국방장관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세입…… 그 국방비가 조달되는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우리 국내재원으로서 57.4퍼센트 또는 외원재원으로다가 42.6퍼센트가 이와 같은 비례로서 1242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방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재정이 이와 같이 긴축을 해야 한다고 한다든지 또 재정의 균형이 맞지 않게 되는 거시키로 말하며는 나는 이 국방비를 부담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그런 커다란 재정적 압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다른 각 방면에 있어서 그 영향이 큰 줄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국방력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72만 군대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72만 군대를 가지고 또는 재정적으로다가 이와 같이 거대한 국방비를 우리가 지출하면서 우리가 72만 군대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내가 국방장관한테 묻는 것은 오늘날 국방력 충실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수보다도 군대의 무장․장비가 근대적으로 되었느냐 구식이냐 하는 것이 아마 이것이 크게 얘기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군대로 말씀할 것 같으면 군대 수는 세계적 제4위를 간다고 하지마는 지금 장비로 말씀할 것 같으면 아직도 미국군대에 비한다든지…… 미국군대에다가 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모든 무장 면에 있어에 북한에 있는 괴뢰군대만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방력을 충실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수를 많이 확보한다는 것보다도 그 군대의 훈련…… 정신적 훈련 또는 육체적 훈련 또는 무장을 갖추는 데 있는 줄 아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군대가 신무장을 가지게 되지 못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는 국방부장관도 잘 아는 거와 같이 오늘날 국방비를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재정을 방출하고 있지마는 이 72만 군대를 적어도 우리가 양성하고 훈련시킬 그것이 충분한 재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도저히 1242억이라고 하는 국방비를 가지고는 이 72만 군대를 도저히 유지해 나가기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전력을 다해서 국방비를 이와 같이 부담하고 있지마는 오늘날 국군이 훌륭한 국군이 국가의 간성으로서 오직 국가에 자기가 헌신을 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지금 모든 국군이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볼 때에 이와 같이 되어 있지 못한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되어 있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고 하니 첫째는 사관에 대해서도 봉급이 적어서 그 사람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또는 일반 사병으로 말씀하더라도 적어도 급식비가 적어서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와 같이 경제적 모든 여건이 제대로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국군에 있어서 모든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러면 나는 그 국군이 잘못한다고 하는 것을 그 책망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국민은 전력을 다해서 국방비를 이와 같이 지출하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사관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나 사병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점을 생각해 가지고 적어도 국방장관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서야 될 줄 아는데 우리 민주당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국군 72만을 50만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표했읍니다. 오늘 국군이 과연 72만이라고 해서 72만 숫자가 그대로 다 채 있는지 없는지 나 그것을 자세히 모르겠읍니다. 설사 차 있고 못 한 것은 고사하고라도 나는 군사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읍니다만서도 적어도 50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선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라든지 후방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만한 숫자며는 충족하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읍니다. 그러면 내가 국방장관한테 지금 묻는 것은 괘니 허울 좋은 수만 많이 해서 오히려 국군이 나쁘다 나쁘다고 하는 그런 좋지 못한 감정을 우리 국민에게 주는 것보다도 국군의 수를 줄여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이라든지 훈련을 교육을 잘 시켜서 참으로 우리 국민이 그 국군에 대해서 존경심이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나는 반드시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국방력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방침일 줄 생각이 되는데 국방부장관은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국방부장관한테는 더 물을 말씀이 있읍니다만서도 그만큼 물어 두었읍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금융정책을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첫째, 우리나라 금융은 누구를 위한 금융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해 볼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금융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금융정책이냐 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냐 또 어떤 얼굴을 잘 아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냐 몇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먼저 묻고저 하는 것은 아까 먼저 말씀한 것과 같이 생산자금의 억제라고 하는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작년으로만 말씀하더라도 산업자금융자계획이 454억이 계획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겨우 40퍼센트밖에 대출이 되지 않었고요, 또는 대충자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원계획으로 본다 할 것 같으면 621억 이 중에서 8푼밖에 대출되지 못했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와 같이 모든 산업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자금을 계획해 가지고 이와 같은 숫자로서 결국 집행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역시 아까 먼저 말씀한 것과 같이 재정 역시 금융에 재정긴축 또는 금융의 억제 이러한 면으로 이것이 된 것이 아닌가, 아마 물론 재무장관도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역시 귀속적립금에 있어서라도 우리가 중소기업자금으로서 120억을 쓸려고 했었는데 결국 60퍼센트밖에 방출이 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자금계획은 있으나 이것이 실제에 집행이 되지 못했고 이와 같이 자금이 고갈된 이러한 지금 현상 중에서도 각 시중은행의 대출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8월 말 현재 각 시중 총대출액이 786억 중에서 1억 이상 거액대출이 전체의 34퍼센트, 그 구좌로 말하면 72구좌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며는 각 시중은행에서 1억 이상 대부받은 사람이 결국 7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와 같이 자금이 고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2명을 위해서 지금 1억 이상이 대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 금융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우리가 의심하는 바요,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며는 이와 같이 거액대출을 말하면 역력히 대출이 된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위한다든지 그런 방면으로는 전혀 억제를 하고 있는 그 금융정책이라는 것이 정당한 금융정책인가 아닌가 재무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연체대부를 본다 할 것 같으면 시은이 88억 또는 산은이 69억이라고 하는 거액이 연체대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대출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그 사람이 그 기업을 운영해서 대출된 돈이 속이 회수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지연되게 된 것은 오늘날 경제현상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것인가 그 점을 밝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융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모든 은행기관의 금융이 일반적으로 혜택을 주지 못함으로써 사채고리대금이 발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리대금이 발호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 정부의 시책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더우기 대통령 담화로 말씀하며는 여하튼 이 고리대금업자를 엄중 취체하고 구속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신문에 많이 말씀한 줄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날 이 고리대금업자가 왜 이와 같이 성황하게 되는 것인가, 이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오늘날 모든 종로에 나가서 우리가 상가나 일반 중소기업, 심지어 큰 기업체를 가진 사람도 이 사금융, 즉 말하자면 고리금융을 이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금 금융이 고갈되고 있고 고난에 빠진 여기에서 적어도 재무장관은 이 앞으로 고리대금 이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많이 비밀로 혹은 지하로 이것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상화시켜서, 다시 말하자면 이 고리대금을 노출화시켜서 정상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상공회의소로 말씀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고리대금을 양성화시켜서 생산자금으로 하라 이러한 지금 구호를 불으고 있읍니다. 그러면 재무장관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 고리대금업을 노출화시켜서 이것을 앞으로 생산자금화시킬 어떠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회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회상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도대체 표면은 대단히 좋게 보입니다. 가령 서울 시가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많이 신건축이 모두 우뚝우뚝 서게 되어 있고 자동차가 많이 질주하고 또는 거기에 통학하는 남녀로 말씀하더라도 다 화려한 의상을 갖추고 있고 우리가 표면으로 볼 것 같으면 참으로 이 사회가 경제적으로 그만치 윤택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으로서도 스스로 의심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실지 우리나라 사회상이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향상이 되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서 모든 생활수준이 그와 같이 지금 높아 간다 이것을 우리가 심심히 한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외국신문기자의 요전의 보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한국정부는 부패했고 한국 실업가는 모두 부패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했읍니다. 한국정부가 부패했고 실업가가 부패했다고 할 것 같으며는 따라서 전 국민이 부패한 그러한 처지에 있지 않는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패했다는 것은 반드시 물질적으로 부패했다는 것보다도 정신적으로도 부패했고 물질적으로도 부패했고 오늘날 전 국민은 상하 물론하고 모든 그렇게 지금 생활 도탄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는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 한 특수층도 있을 줄 압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관념이 이와 같이 격심하게 차별이 생겨 가지고 이 나라가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대단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사회부장관이 답변을 해 주실는지 모르지만 과연 내가 지금 말씀한 것이 사실이 있으리라고 하며는 사실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그 통계가 나와 있읍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모든 경제생활이 이 숫자적으로 대강 알게 되는데 어촌 어민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구당 한 집입니다. 가구당 월수입이 1만 7000환, 1만 7000환이고 농민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가구당 3만 8600환 이것이 농민의 지금 수입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지출로 말할 것 같으면 3만 9800환 그래서 그 사람이 적자생활이 1220환이 적자생활입니다. 농민의 생활이 이와 같이 적자 부채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 숫자로 여실히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봉급자 한 가구당에 월수입으로 말할 것 같으면 6만 7000환 또 노동자로 말씀할 것 같으면 4만 2000환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의 수입이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농민의, 농민이…… 농민의 적자생활 숫자는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만서도 그 외에는 가령 어촌의 어민이라든지 또는 봉급자, 그 외의 노동자의 적자 숫자는 나와 있지 아니합니다마는 내가 생각컨대는 대체 적자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은 전부 그 생활면이 향상이 되고 그러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사람의 소득은 적고 그 생활수준은 오히려 높으기 때문에 지출은 과대해서 오늘날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든지 적자생활을 아니 하는 사람이 나는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타개해야 될 것인가 이 점을 알고 싶고 또는 그 외에 원래 우리가 130만의 실업자가 있읍니다. 이 실업자 구제책은 무엇인가 이 실업자를 차차 줄일 무슨 방책이 서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는 상이군경의 연금 미불액이 147억이 아직도 미불되었다고 하고 또 전사자 사금 미불액이 96억이 지불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적어도 이런 사람에게 연금이 제때에 지불되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와 같이 지불되지 않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와 같이 지불이 되지 아니하므로써 그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 사람들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이런 점을 사회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제 질문이 길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써 제 질문은 그치려고 합니다.

한 분만 더 질문하시고 답변 듣도록 하시지요. 윤치영 의원……

먼저 김도연 의원께서 가장 간단한 시간에 명백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나로서 맥이 풀려서 야당의 한 사람으로 간단히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막연한 것 몇 가지를 정부 동지 몇 분들에게 묻고저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내 친애하는 조병옥 군이 가장 오랜 시간에 길게 탈선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이후에 내가 다시 나로서 석연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묻고저 하고 또한 여러분 앞에 좀 더 심각하게 공개해서 국민으로서 공언으로 하는 것을 묻고 또한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외무장관께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무론 외교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에 있어서 먼저 국력이 충실되고 국내에 대한 실력 정비가 강화되지 않으면 외교정책은 세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동정하면서 불가불 국민과 같이 알아야 되겠기에 이미 막연한 것이 많이 발표되었읍니다만 한두 가지를 묻고저 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오래동안 교섭해 왔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보도를 보면 특별한 정보를 직접 얻지는 못했읍니다만 일본과 많이 타협되어서 접근되었을 뿐 아니라 2월이나 3월쯤에는 정식 교섭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나로서 여기에 모호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그동안 오래동안 끌어오면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국제적으로 선전해서 우리는 대단히 불리한 때에 빠졌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유엔의 회원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국력과 자체의 발전되어 나가는 것은 우리와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나 우리와 같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질의하는 시간에 길게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므로 외무장관께서는 많은 고심을 하며 수고하시는 줄 알고 또한 동정하면서 국민으로 더불어 이 사실은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면서도 모호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과거에도 내가 여러 번 물어봤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이니까 미안합니다마는 소위 구보전 의 말을 취소한다는 것을 우리 신문에 특서대서 되었으니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내가 남에게 욕을 했다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만인데 그것이 한 조건이 되어 가지고 사과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우리들에게 양해될는지 몰라도 언제든지 그 문구가 우리에게 실컨 욕하고 취소한다면 그만이에요? 나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외교상 예양으로 보더라도 양해할 수 없는 점인데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안에 국내의 보도를 볼지라도 취소에 그친다는 것은 나로서는 양해하기 어려워서 국민으로 더부러 같이 의혹하는 점의 하나이기 때문에 외무장관한테 이것을 석연하게 해석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외에 있는 일본사람으로서 재산권을 포기한다고 했으나 이것은 당연한 문제이에요. 일본이 상항에서 평화조약에 싸인할 때에 벌써 평화조약 제2장제2조에 들어가서 한국에 대한 것은 무조건 포기한다는 것에 싸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대등된 자리에서 국교를 맺을려고 교섭하는 두 나라의 관계가 다른 나라보다도 더욱 달르니만치 이 문제는 정치적인 한 체스츄어에 있어서도 이 문제를 정당하게 들고나올 수가 없는 문제인데 일본이 한 정책 면에 있어서 들고나와서 우리와 가지고 끝까지 괴롭히면서 이 문제가 중요한 해결하는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나로서 유감천만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외무장관의 이 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고정 을 잘 알면서도 국민으로 더불어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해 줍시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이 우리를 원조해 주며 협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미국과 우리가 협정하는 것이 급하니 늦었느니 하는 것보다도 미국으로서 우리나라 안에 극동에 대한 사령부가 먼저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일이 더 복잡해진 것을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외무부로서 법치국가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주권에 대해서 침해를 밟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형식에 의한 공약의 조약은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한 습관적으로 인정하는 그 범위에서 미국군인이나 미국에 대한…… 담배나 물자가 여기에 나오는 데 대해서 외무부로서 행정상 특히 어떠한 예비적 교섭이나 정해 놓은 일이 있는지 이상 세 가지만 묻고저 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방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이것은 군에 대한 비밀이기 때문에 다소간 나 같은 사람도 소문에 들어 안다고 하지만 숫자는 발표하지 않지만 금년…… 내일이 새해입니다마는 새해부터는 상당한 수효의 우리의 국군의 젊은 청년들이 제대해서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만약 이와 같은 다량의 수효가 별안간에 제대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국가에 대한 책임진 동지들로서 어떠한 대책이 준비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국군 사병에 대한 대우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개량되어서 잘된 줄로 압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세상에 흘러나온 소식을 듣든지 소문을 들으면 여기에 대한 불비와 말할 수 없는 빈곤성을 느끼는 급식에 대한 문제 피복에 대한 문제 물자배급에 대한 문제 여기서 발표하기 어려울 만큼 민망한 많은 말이 항간에 돌고 있는데 국방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좀 낫게 완전하게 고칠 만한 무엇이 있는지 막연한 질문입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숫자는 말하지 않습니다마는 나로서는 들어서 본 바가 있고 안 바가 있기 때문에 묻고저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국방부 연합참모본부의장의 담화를 여러 번 발표했읍니다마는 근대 병기에 의해서 미국이 도와준다고 하고 아직도 오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발표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시기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현대 장비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상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여기서 말씀하기가 미안합니다마는 사병에 대해서 약품에 대해서 의료에 대해 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빈곤성이 있다는 것을 들고 있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아니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체면 국군의 체면 우리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사병이 병날 때 쓰는 약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의사에 대한 경험 지식 정도에 대한 것을 국방부장관은 좀 더 완전하게 대책할 무엇이 있으신지 없는지 이것은 국민으로 더불어 막연한 질문인 줄 알면서 묻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세상에서 인정과세에 대해서 폐단도 많고 불평이 많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마는 나는 이것을 하나 알고저 합니다. 인정과세에 대해서 재무장관이 철저하게 감독하시면서 이것을 고치실려는지 그대로 당분간 끌고 나갈는지 이것은 일반업자로 볼 때 또는 우리도 우리도 간접 직접으로 볼 때에는 말할 수 없는 부패와 그 이면에 결점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떠한 철저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림부장관에게 묻는 것은 현재 농촌에서 죽도록 농사지었지만 결국 쌀가로 비교해 볼 때에 우리 월급쟁이로는 사 먹기가 어려운 값이라고 보면서도 도저히 농촌에서는 이것으로 살 수가 없읍니다. 현재 농촌이 파괴되어 나가 이 파멸에 대한 것은 막연한 질문입니다마는 그동안 농업은행이니 무엇이니 해서 많은 구제책이 없지도 않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에 볼 때에는 막연하고 살 수가 없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농림장관으로서는 농촌에 대한 구제책이 막연하나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어서 위안을 받을 만한 무엇이 있는지 한 가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이외에도 몇 가지 있읍니다마는 너머 먼저 질의하신 분이 광범하게 조직적으로 가장 만족하게 잘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상의 이것으로만 간단히 묻고저 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읍니다. 재무부장관 말씀해 주십시요…… 잠깐 기다려 주세요. 예산결산위원장에게 먼저 질문이 있읍니다.

음성이 고르지 못하고 더구나 제가 위원장을 대리해서 시종 사회하지 않기 까닭에 여러분이 물으시는 말씀에 충분히 대답을 못 할 것으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모르는 것은 다른 분을 통해서 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여하간 충분히 답변 못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도연 의원께서 물으신 공사비 삭감문제에 대해서는 본래에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시간이 지극히 짧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심의원칙을 당초에 결정을 보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칙을 정하는 가운데에 차량비 인쇄비 혹은 소모품비 혹은 공사비 이런 데에 대해서 각 부처 공통적 사항을 삭감하는 원칙을 결정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야당 측으로서 제안이 있었읍니다. 그 제안 가운데에 공사비에 있어서 3할을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읍니다마는 도저히 3할이라는 것은 같은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비를 3할 주려 가지고 공사하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까닭에 이 야당 측 제안은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다시 여당 측으로서 야당 측의 의도를 원안도 참작을 해 가지고 차량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소모품비라든지 같이 공사비의 삭감률도 결정하게 되었읍니다. 그 삭감률이 공사비에 있어서 10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 10퍼센트 감액이라는 것이 당초의 원칙이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나 나중에 공사비라는 것이 예산비목에 없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 구구했읍니다마는 결국 발의자인 정규상 의원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밝히기로 해 가지고 밝힌 결과에 예산비목에 시설비 11항목…… 11목 시설비에 해당한 공사비만을 삭감하는 것을 여기에 의미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물론 공사비에는 보조금을 가지고 하는 공사도 있읍니다마는 그래서 이 보조금은 비목 12목에 해당합니다. 그래 일부에서는 11목과 12목 전부를 포함한 것이라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신 분도 있었읍니다마는 결코 그것은 발의자의 규명한 결과에 11목에 해당한 것만 자기는 동의한 것이라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11목 시설비에 대해서만 이것을 1할씩을 삭감하기로 되었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본래에 이 보조공사라고 하는 것은 피보조자 측이 재정적 빈약에 의해서 국가의 보조를 받어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를 받자고 하면 피보조자 측으로서 보조신청을 내면 그것을 또 보조하는 행정부로서 심사해 가지고 삭감을 하고 거기에 또 보조가 전액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나가게 되는 만큼 이 계약받는 도가 너무 가중하게 된다는 것과 또 피보조자 측은 역시 재정적 빈약성을 농후히 가지고 있다는 것, 예를 든다면 학교의 교실을 짓는 데 있어서 보조금 소정액에서 1할을 감한다면 결국은 교실을 짓는 데 그만한 공사에 지장 있을까 바 이런 등등의 특수한 사정도 고려해 가지고 발의자의 의견 그대로 비목 11목 시설비에 한해서만은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김도연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이 가예산 제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경과를 보고했읍니다. 그때 조순 의원께서 날짜는 가까워 오고 현재 그 당시 진행하던 형편을 보면 도저히 예산이 법정 기일이면…… 어제입니다. 어제저녁 12시까지에 통과될 길이 없으니 만일 재무부장관이 이것을 가예산을 확실히 낼 수 없다고 하면 다른 방도라도 해 가지고 예산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한테 가예산을 제출할 수 있느냐 물으셨읍니다. 그 답변에 제가 대답하기를 시간적으로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읍니다. 사실 조 의원께서 물으신 그 시간부터 제가 시간 수를 따져 보니까 어제저녁 12시까지, 즉 법정 기일 내에 시간까지 31시간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31시간 동안에 이 가예산을 낼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으로서는 이것이 낼 수 없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여야를 막론하고서 통과시키실려고 전력을 다하고 계신 것이 그때 그 상태이었읍니다. 또 어제저녁을 보더라도 여러분께서 밤 3시 반까지 지내 가시면서 이 예산을 통과시킬려고 전력을 쓰고 계신 그 차제에 정부가 무슨 이를테면 뱃심이 있어 가지고서 가예산을 낸다고 할 입장에 있지 못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통과시킬려고 이렇게 애쓰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솔선해서 가예산을 내겠다고 하겠읍니까? 할래야 할 도리가 없읍니다. 또 과거에 있어서 전례가 하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몇 해 전에…… 제가 들은 것이 사실이라면 몇 해 전에 이범석 씨 국무총리 시대에 지금과 똑같은 사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마지막 시간까지 가다가 할 수 없으니까 국회에서 이 예산이 통과 안 된다 이렇게 결말을 지으시고 정부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 가예산을 내라 명령하신 일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께서 정부에 대해서 가예산을 요구하실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 아주 결론을 내세요. 내시고서 정부에 대해서 너희가 가예산을 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물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 예산이 통과 안 되고서 무예산상태로써 넘어간다고 하면 첫째로 국민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가 면목이 없고 대외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이 나라에 큰 수치의 하나입니다. 제 자신도 이 예산을 여러분께서 통과해 주실 것을 속심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실행예산에 대해서 왜 정부에서 이렇게 낸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지 않고서 너희 마음대로 이것 실행예산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 계시고 또 지난 4월에 소위 그 경제안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 멋대로 해 가지고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소위 경제안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 아무 협정이 아니올시다. 제가 그때 부흥장관으로 있을 때에 제가 위주로 주동이 되어 가지고 현지에 있는 미국경제조정관 사이에 협의하는 동시에 4부 경제장관의 그 후원을 얻어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형태로 나가면 안 되니, 언제든지 파탄이 될 날이 올 터이니까 이것을 파탄되기 전에 미리 구제해 보자 이러한 생각에 제가 현지에 있는 경제조정관에게 대해서 경제안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장래를 구제하는 데 유일한 길이니 이것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경제안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구상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경제안정책에 대해서 무슨 법적으로서 무슨 구애를 받거나 이런 것은 조곰도 없읍니다. 현지에 있는 원조기관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무슨 법적 권리를 가지고서 한국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고 다만 고문 격으로서 한국정부를 도아주는 그런 일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경제안정책에 대해서 이것은 권리를 미국정부에 양보했다거나 그런 일은 조곰도 없읍니다. 그러며는 누가 이것을 했느냐 이 말씀이신데 이것은 아마 김도연 의원께서도 재무부장관으로서 계셨으니까는 그때 아마 우리나라 사정을 잘 아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 만일에 과거에 그런 경제정책이 만일의 경우에 앞으로 2, 3년을 계속한다고 저희가 가상하게 됩니다. 가상하게 되면 김도연 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판단이 올 것이 분명하지 않어요? 여태 우리나라의 과거에 인푸레라고 해 가지고서 어떠한 정도의 피해를 받고, 더우기 김도연 의원께서나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소위 노무자라든지 농촌에 있는 농부가 누구보다 제일 먼저 희생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희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 그러면 이런 인푸레정책을 쓰므로 말미암아서 일부 층에는 갑부가 생기고 일부 층에는 권력기관이 생기지마는 그 여파는 어디로 가는고 하니 중소 이를테면 서민에게로 갑니다. 이런 희생되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있을 길이 없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소위 경제안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구상해 가지고서 우리나라 경제를 바로잡자 이런 근본적 정신에서 저희가 나온 것이지 무슨 우리나라 산업을 죽이기 위해서 일반금융 방면에 압력을 가한 것은 조곰도 아닙니다. 그러면 경제안정책으로 그런 그 성과가 무엇이냐 이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일반 그 대기업자가 과거에 해 오던 심리적 사고방식이 벌써 달러졌읍니다. 그전과 달러서 지금 인푸레가 오는 것이 이것이 막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할 적에는 과거에 하던 그런 형식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된다, 우리가 새삼스러히 생각해 가지고서 우리 기업을 육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도저히 여기 계속해 갈 수가 없다 이런 그 심리적 작용과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바꾸어진 것은 아마 김 의원께서도 이 자리에서 아마 신뢰하실 줄 알고 있읍니다. 또 둘째로 과거는 이 경제안정책으로 말미암아서 큰 기업자나 이 중소기업자가 자기네 기업을 운영하자며는 첫째로 자기 기업체를 합리화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합리성과 둘째로서 역시 이런 것을 하자며는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니까는 기술자를 양성해야 되겠다는 이런 근본적으로서 사고방식이 달라졌읍니다. 이것은 역시 경제안정책의 큰 효과의 하나로서 저희가 보고 있읍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우리나라 이 화폐에 대해서 과거와 지금과 비교할 적에 화폐에 대한 가치를 확실히 인정하고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화폐가치를 모르고서 있던 그전과 지금 와서 이 화폐가치를 확실히 알게 된 이때를 비교할 것 같으면 모든 일하는 데 있어서 벌써 그 기초적인 상식이 있게 됩니다. 이 화폐가치를 인정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나라 경제를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커다란 기초적인 힘을 주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김도연 의원께서는 제일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지출이, 수입이 없으면서 마음대로 지출해 가지고 적자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 옳은 말씀이에요. 저희 역시 동감입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국가에 있어 가지고서 적자생활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이 인푸레의 가장 큰 요소의 하나인데 저희가 이것을 막은 것이에요. 이번에 적자 있는 생활을 하지 말자 이것이 저희 예산에 있어서 근본적 철칙으로 되어 있읍니다. 적자를 막자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이런 경제안정책이라는 것을 세웠읍니다. 또 그래서 그 결과가 여러분께서 아시다싶이 물론 일부에 희생이 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정책에 전환이 올 적에는 반드시 일부에 희생이 나는 것은 면치 못하는 것을 아마 김 의원께서도 잘 아실 줄 알고 있읍니다. 일부 희생은 났지만 그 결과에 지금 와서 볼 적에 물가가 안정된 것은 사실이고 지금 이때면 매년 볼 것 같으면 쌀값이 상당히 오를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쌀값이 아직도 내려가고 있다는 이 현실 자체가 이 경제안정책의 큰 효과의 하나가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 부흥이냐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 아마 견해의 차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읍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이 가장 그 중요한 요소가 그 나라 백성입니다. 그 나라 백성이고 그다음에 둘째는 그 나라 재원,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 안에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 백성으로 해 가지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근본철칙이고 이것이 없이는 그 나라 부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할 적에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 이것 가지고서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부흥을 하자면 외원이 우리나라 상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원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부흥할 수 있느냐 과거에 한 일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일본이라든지 서독이라든지 미국 같은 이러한 정도에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 공업화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또 그러한 정도의 공업화가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은 역시 의문이 아닌가 저희 자신도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지금 저희가 볼 적에 원조가 있은 이후로 상당한 정도의 공업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예를 하나 들 것 같으면 아까 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직공장을 예로 하나 들겠읍니다. 방직공장을 예를 들으면 물론 어떠한 정도까지 이것이 잉여시설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문제는 있읍니다마는 질적으로 볼 때에 과거에 우리나라에 가령 치면 양복지 하나를 살 적에 우리나라에서 산 양복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표가 붙기를 일본 것이나 영국 것이라는 상표가 붙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이 질이 나쁘다고 해서 입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런 일이 없읍니다. 이것은 이를테면 제일모직이다 경남모직이다 하는 우리나라 상표가 분명히 붙어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나라 직물이라는 것이 질적으로 볼 때에 상당히 향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고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업화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은 방직공장 하나만 보더라도 상당히 발전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물론 저희 생각에 우리나라의 공업화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고 여러분께서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그것을 시인하고 들어갑니다마는 김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것 모양으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이 이것이 누구의 금융이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물으셨는데 물론 이 금융으로 말하면 일반국민을 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해방 이후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서 아마 금융이 우선적으로서 대기업 하는 사람에게 간 것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그때 형편에 있어 가지고서 그때 당시의 우리나라 경제형편이 기간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마 대단히 긴급했던 것이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선적으로 금융이 그렇게 나갔읍니다마는 김 의원께서 잘 아시다싶이 이미 그 공업정책에 대한 근본정책이 지금 전환되어 있읍니다. 기간산업보다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이런 근본정책의 전환이 온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가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사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 사채는 김 의원께서 아시겠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서 사채가 된 것이고, 특별히 이 원인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 해 오던 인푸레정책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인푸레정책이 있을 적에는 그 고리사채를 써 가면서도 넉넉히 이익이 남었읍니다. 그러므로서 고리사채를 썼읍니다마는 이제 경제가 안정이 되니까 고리사채를 써 가지고서는 도저히 자기 기업을 못 해 갑니다. 할래야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 사채가 자연히 정리가 됩니다. 그와 동시에 경제안정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나온 한 가지 효과가 무엇이냐 하면 일반국민의 소비량이…… 소비수준이 과거에 계속해서 향상되어 가던 이 소비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억제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 억제가 되니만치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이 투자 방면으로 나가는 동시에 이 사채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서 적어질 줄로 아는 것이고 이미 그 현상이 과거에 1할 내지 1할 5푼 이상 하던 사채의 고리가 현재 와서는 5푼 내지 5푼 이하로 떨어진 것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 모든 것을 저희가 볼 적에 경제안정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과거 4월 이후로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저희 정부정책으로서 이것은 명년 1년 역시 계속해서 하기로서 이미 벌써 작정이 된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더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효과가 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확고한 토대가 잡히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윤치영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소위 이 과세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가 과거 1년 반 동안 실시한 결과를 보면 자진신고 한 것이 한 70퍼센트가 되고 자진납부 한 것이 한 97퍼센트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앞으로 계속한다면 일반인이 납세에 대한…… 이를테면 납세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는 동시에 납세에 대한 것은 앞으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외무장관 말씀하세요.
경애하는 의원 여러분! 윤 의원께서 세 가지를 물으셨는데 양담배와 기타 군용물자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등의 군용물자의 암시장에 출몰하는 것은 우리 국민경제에 침해를 가져오는 동시에 미국 군율에도 관계됨으로 우리 당국의 요청에 의해서 유엔군 당국에서도 앞으로 이것을 더욱더욱 취체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받었고 또는 시행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한일문제에 있어서 구보전 망언은 잘못인데 그것은 취소보다도 사과를 해야 한다 또 재산청구권은 의례히 쌘푸란씨스코조약에 의해서 청구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소라는 것은 말이 정당하지 아니한 문구다 이런 의견으로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보전 망언의 취소는 취소하는 것이 잘못했다고 취소하니까 그것 사과가 됩니다. 그리고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말해 가지고 우리 한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늘 방해가 되므로, 국제상 합의에 있어서 필요하므로 다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재산권은 청구하지 않겠다, 다시 요구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명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독립과 주권을 무시한 구보전 망언을 발언했고 또 조약이 허락치 아니한 재산권을 청구한 그런 무리를 했기 까닭에 세계에서 그네들이 무리한 것을 잘 알고 있었으나 그네들의 여러 가지 방면에 걸친 욕망과 야심이 있기 까닭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양보를 아니 해 왔읍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국제적으로 보나 국내의 압력을 보나 그네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우리의 아량을 또 생각해서 이 모든 것을 오늘에 다 세계에 공포하겠다는 약속을 받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량을 보여 준 나머지 더 아량을 보여서 그러러면 너이가 세계에 공포하고 너이 국민에게 공포할 것 같으면 우리는 너이 취소한다는 것을 받겠다 해서 취소하는 그 문구가 작성되고 미구에 발표될 줄로 세계에 발표될 줄로 믿는 바입니다.

저녁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1시간은 저녁식사를 하겠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여기에 정부 답변, 질의 여기에 대한 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먼저 그러면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김도연 의원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일부 공장시설에 있어서 과잉되는 것이 있으냐 여기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재무장관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잠간 말씀이 있었는데 일부 그러한 그 과잉된 상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방직관계에 대해서 특히 말씀이 계셨는데 그중에 있어서 많지는 않었지마는 2할 가까이 역시 그 노후된 시설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여기에 대책으로 있어서는 판로대책에 있어서 저희들이 힘을 쓰고 있읍니다. 판로에 있어 가지고 국내소비 그리고 요지음 신문에도 나고 제가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군납 그다음에 이 해외수출 이러한 방향에 현재 주력을 하고 있읍니다. 국내소비에 있어서는 아다싶이 광목 옥양목 그리고 요지음에 나오는, 금년부터 많이 나오는 이 납인해 가지고 하는 직물 또 군납에 있어서는 국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피복류 이것을 57년에는 군납이 500여만 불을 팔었읍니다마는 신년도에 있어서는 여기에 여러 배 되는 물자를 납품하자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상당히 지금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해외수출에 있어서 면직물에 있어서도 이미 수출을 그간 시험수출을 해 보았는데 성적이 괜찮고 외국물건과도 경쟁할 수 있는 이러한 정도까지 올리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둘째에 있어서는 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우리가 역시 운영자금 이러한 것을 확보 그간 해 왔고 신년도에 있어서도 여기에 확보할려고 합니다. 셋째로 있어서는 기술을 우리가 더 훈련을 하고 넷째로는 이 모든 공장을 경영 합리화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생산가를 저하해서 외국공장과 경쟁할 수 있는 이 경영을 합리화하는 이러한 방향으로서 저희들이 공장운영에 있어서 해 왔지마는 특히 이제 말씀드린 판로에 있어서 신년도에 있어서는 군납과 수출을 더 힘을 쓰고 있는 것이올시다. 둘째에 있어서 국내 산업공산품의 이 보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특히 그 예로서 다이야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과거 계속해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래에 수입해 들여오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이러한 것으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읍니다. 특히 말씀하신 흥아다이야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있어서 57년도에 있어서 군납으로서 동남아세아지구에 저희들이 유엔군에 이 흥아다이야에서 나온 이 다이야를 약 41만 불어치를 계약해서 지금 외국에도 한쪽으로는 수출까지 하고 있는 이러한 것으로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촉진하고 진흥시키고 있읍니다. 셋째로 비료공장을 말씀하셨는데 충주비료공장에 있어서는 그간 기초공사를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가졌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약 50퍼센트가 준공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내년 6월이나 7월경이면 시운전해서 암모니아가 나오게 되고 후년 6월에는 준공이 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특히 또 추가자금 문제 그것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미 신문에도 보도 났읍니다. 올여름에 있어서 여기에 한미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내달 초순에 있어서는 화부에서 이 관계 사람들이 옴으로써 저희들과 여기에 대한 계획과 또는 건설촉진에 대해서 회합을 갖게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ICA 자금으로서 제2비료공장을 건설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기술용역단에다가 조사를 의뢰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고 계속해서 이것은 ICA 자금으로서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또 하나 비료공장에 서독 회사와 즉 나주지방…… 호남지방…… 나주지방에다가 한다는 이것은 그동안 장시간 걸처서 서독 측과 저희 측과의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고 있었읍니다. 대체로 지금 이 계약에 있어서는 대체로 합의를 보고 지금 이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 계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간단히 비료공장 얘기는 지금 말씀을 드린 바와 같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상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수리공사 진행은 비교적 잘 되었는데 노임이 나가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농촌에서 매우 곤란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 안 나간 공사비가 지불 안 된 원인이 정부에서 돈을 안 내기 때문에 그랬느냐 또는 청부업자가 중간에서 착취했느냐 대개 이러한 말씀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사실은 정부 재정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정부에서 공사가 진행되며는 진행하는 그때그때에 공사비를 내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공사 진척에 수반하는 노임이 안 나간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결코 청부업자가 돈을 받어 가지고 노임을 지불하지 않은 예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간 현 연도 90년도 노임…… 공사비 지불상황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수리공사는 정부보조금과 장기채로서 나가는 것이올시다. 금년도 공사비 총액이 233억이올시다. 이 233억 중에 3ㆍ4반기까지 나간 것이 136억 8000만 환 나왔읍니다. 이 내역은 보조금으로서 88억 3000만 환, 장기채로서 47억 5000만 환 나갔읍니다. 다음에 4ㆍ4반기 오늘 현재까지 나간 것이 얼마냐 하며는 40억 5000만 환 나갔읍니다. 이 내역은 보조금이 23억 환, 장기채가 17억 5000만 환 나갔읍니다. 나머지 233억에서 지금 4ㆍ4반기까지 오늘 현재까지 지불한 것을 제외한다고 하면 56억 7000만 환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못 나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1ㆍ4반기 초에 꼭 내도록 조처하겠읍니다. 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 의원께서 미가폭락으로 말미암아서 농촌이 매우 피폐해 가지고 있으니 농촌구제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농촌구제책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린다고 하는 것은 아마 상당한 시간을 요하겠음으로 말미암아 간단하게 몇 마디 말씀 올리겠습니다. 피폐한 농촌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담도 농산물 증산을 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대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농가부업을 어떻게 장려하느냐 이러한 문제 또는 농업자재를 어떻게 하며는, 다시 말하며는 농업에 농가에서 소요되는 필요한 모든 자재를 어떻게 하며는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아울러서 농가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어떻게 하며는 비싸게 팔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면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을 이미 협동조합이 각처에서 조직되어 가지고 있어서 농촌협동지구가 점차적으로 정비 조직된다고 하면 이러한 면은 자연히 활로가 나온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일방으로서 현재 750억 내지 800억 환 되는 이 농촌고리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러한 문제도 중대한 문제이고 또는 긴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재정과 긴급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금년도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농촌고리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서 나갈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농촌구제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서 말씀할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을…… 시간을 요하게 되므로 해서 이상 간단히 골자만 지금 말씀 올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흥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김도연 의원께서 캠벨 리포트에 관해서 물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답변하겠읍니다. 캠벨 리포트는 미국 심계원장 캠벨 씨가 미국 국회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원조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린 그 보고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김 의원의 지적하신 바와 한가지로 대개 서너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첫째는 한국에 대한 원조가 낭비되지 않었느냐, 둘째는 한국정부의 협력을 얻지 못했지 않느냐, 셋째로는 투자효율에 있어서 성과를 걷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점입니다. 그런데 이 낭비는 영어로 웨이스트라는 말을 쓴 것을 낭비라고 번역하니까 낭비가 준 그러한 어감과 웨이스트라는 말과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 주무 분과위원회인 부흥분과위원회에 가서 소명히 또 서면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부 말씀을 드렸고 기록에 남겼읍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이 이 웨이스트라는 얘기 할 적에 특별히 말을 하기를 한국에 원조를 주었지만 그것이 ‘난, 낫트 인 유티라이제이슌’이면, 이용 안 되어 있을 것 같으면 그를 낭비로 해석을 한 이러한 말을 써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캠벨 씨가 국회에 대해서 그런 보고를 했지만 미국정부 자체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한국을 대신해서 미국 행정부가 캠벨 리포트에 반박을 했기 때문에 한국정부로서는 필요한 조목에 대해서만 미국 우리 주미대사관을 통해서 미국정부에 대해서 통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문제로서 그 투자효율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캠벨 리포트가 지적한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분과위원회에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원자 관리법이라는 법을 새로히 기안을 해서 이것을 국회에 내서 여러분과 같이 의논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 원자관리법에 의해서 보다 더 투자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한국에 대한 원조자금이 한국정부의 재건과 개발을 위해서 더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물으시기를 대충계정으로서 중소기업이나 농업 방면에 대해서 어떻게 썼으며 또 장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물으셨는데 잘 아시다싶이 작년도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15억이라는 대충계정에서 처음으로 자금을 내 왔읍니다. 이것은 미국 사람이 최초로 합의를 한 것이고 대충계정에서 이 무관사업에 대해서 자금을 내 본 최초의 경험입니다. 이것은 여때까지 우리가 알어본 바에 의하면 가장 적절히 사용이 되어 있고 저희는 여기에 힘을 얻어서 오는 해에 있어서는 대충계정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자금을 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농촌자금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으로서 40억 환을 방출했읍니다. 그 방출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로서는 상세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오는 해에 있어서도 인제는 기간사업에 대한 투자가 일단락이 되고 인제부터 필요한 기간사업에 대해서는 이것 차관의 방식에 의거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약간의 자금적 여유를 갖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 자금을 가지고 도시에 있어서는 중소자금 혹은 농촌에 있어서는 농업생산자금, 기타에 대해서 대충계정을 좀 더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국방부장관 답변하세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하나는 예산에 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과거에 국방비는 일시 61퍼센트를 쓴 적도 있읍니다. 59퍼센트 또 57퍼센트 이것이 전쟁 중에 이렇게 썼읍니다. 현재로서는 25퍼센트를 떨어지고 있지만 역시 이것 국가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읍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물론 군을 유지하는 데에는 충분한 뒷받침이 못 되고 있읍니다. 둘째에 있어서 신무장에 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신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국군의 예를 보면 원자무기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원자무기 외에 뭐 큰 신무기가 있나…… 생각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한국전쟁에 있어서 미군이 가졌던 무기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직도 원자무기를 제외한 무기로서는 제1급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축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3대 문제에 속할 것입니다. 국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적 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고 또 그 규모라는 것은 전쟁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럴 때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더 많을 것이고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적을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는 휴전조약이라는 일시적 휴전으로 있는 까닭으로 해서 우리는 전쟁이 앞으로 긴 세월에 없으리라고는 단정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따라서 상대편이 갖지 않고 있는…… 감축하지 않고 있고 더 늘리고 있고 전쟁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단언을 할 수 없는 마당에 있어서 감축이라는 말이 대단히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있어서 저희의 가는 바는 적어도 내년에 있어서는 가능한 대로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전력을 유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답하겠읍니다. 한 가지는 내년에 국군의 장병이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매일 800명이 들어오고 800명이 나가고 있읍니다. 그래 연간에 대개 20만인데 물론 쉬는 날이 있어서 매일 800명입니다마는 연간 20만인데 그 더 나간다고 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대우문제에 있어서 특히 군수물자 취급이 불량한 데 대한 대책이 어떠냐? 여기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것 역시 캠벨 리포트와 마찬가지로 국방부에 있어 가지고 제너랄 에카운트 옵페이스이라는 데 있어 가지고 작년에 사람이 파견되어서 시찰이 있었읍니다. 좋은 점 나쁜 점을 지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 미 유엔군과 합동을 해서 우리의 그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이 하나 또 육해공군의 합동감시단이라고 할까 인스펙숀 팀이라는 것을 갖다가 조직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 그 이외에 저희가 내년 아마 2, 3월에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조직의 변경이 약간 있겠읍니다. 특히 군수물자 취급하는 부대에 있어서 이것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고 거기에다가 더 면밀하고 또 주도한 행정력의…… 행정력을 발휘함으로써 이것을 막아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 있어 가지고 근대무기를 가져온다는 말이 있는데 어떠냐? 여기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 국회가 외국에 대해서 원자무기를 주는 것을 허락 안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인제 허락까지는 못 하고 다만 저희들이 교섭하고 있는 것은 허락하는 대로 우리도 장비를 갖추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끊임없이 교섭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성과는 어떠냐 말씀인데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거 젯트비행기라는 것이 하늘을 쳐다볼 적에 이것은 미군밖에 못 갖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것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이렇게 국회에서 승인하고 한다며는 원자탄이라는 것이 점점 소용되는 까닭으로 해서 아마 우리도 멀지 않은 장래에 이 근대무기를 가지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넷째, 군대 내의 병인 의 약품 기타 병인에 대한 그 대책 이것은 약품은 그다지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약품이 군사원조로서 들어오고 있읍니다. 그 병난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의 애로가 있읍니다. 그 애로는 의사올시다. 군의관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임상의사의 숫자는 저희가 알기는 약 6000명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국군에서 필요하는 소위 조직 내에 필요하는 군의관의 수는 얼마냐 하면 3500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반 이상, 우리 전국에 있는 의사 전부 몰아서 반 이상이 군의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군의관의 필요성 기타보다도 국내에서 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내보내고 있읍니다. 현재 우리가 필요하는 TO의 반이 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보통 500명에 하나 1000명에 하나 이렇게 해서 의사하고 병인하고의 차가 대단히 있는 것입니다. 당분간 전쟁이 없는 한은 우리는 역시 일반국민의 보건을 생각해 가지고 많은 군의관을 확보할려고는 안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하세요.
김 의원께서 우리 사회현실에 우리 경제력과 우리 사회의 모든 환경에 비추어서 맞지 않은 생활, 즉 사치와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분이 많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비단 보건사회부 소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가 이 방면에 계몽이랄지 선전은 적극적으로 하고 어디까지나 교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국민의 전체의 문제인 만큼 다방면으로 이것을 계몽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이러한 사치한 생활을 하고 우리의 맞지 않는 생활을 양식을 취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또 이것이 사회의 교화문제 여러 가지로서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이 점은 앞으로도 저의 보건사회부에서 신생활 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계몽운동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현재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은 농촌 사람과 도시 사람의 생활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농림장관께서 농촌부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대부분이 농촌 생산문제와 결부되는 문제인 만큼 이것은 앞서 농림부장관의 답변으로서 저희 보건사회부 소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서 이것은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 실업자문제를 어떻게 취급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이 그 실업자문제에 대해서 먼저 목표를 이렇게 세우고 있읍니다. 실업자의 완전고용에 의한 해소를 원하고 있으나 우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업자의 흡수를 기도하도록 해야겠다,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하겠느냐? 첫째로 중소기업의 부흥 시설의 확장 또 그러한 방면으로 고용량의 증가를 기도하는 방법 둘째로는 기간산업체의 신속한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로서는 공공사업의 광범한 시설, 즉 도로랄지 교량이랄지 저수지 이러한 공사가 활발히 움지기며는 자연히 실업자는 많이 구출이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무기능자에 대한 간이한 기술교육 이것도 역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개간사업, 즉 개간할 지방에는 적극적으로 개간을 하도록 지도를 해야겠다 또 농촌에 있어서는 부업을 장려하는 방면으로 나가야겠다, 그다음에는 수산업의 확장 장려 또 직업소개소 이런 것을 확충해 가지고 지도하는 방면으로 나가는 것이 저희 보건사회부의 소관입니다. 그러며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추진하겠느냐? 이것은 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은 국비 또 지방비로서 충당을 하고 90년도에는 국비로서 323억 3558만 환이라는 돈으로서 13만 40여 명의 취업을 하게 되었읍니다. 저희 통계로서는…… 그러면 91년도에는 국비만 330억이라는 액수가 책정이 됨으로 연간 취업은 14만 3000명을 흡수하게 되리라는 통계숫자를 내고 있읍니다. 이러한 방면으로서 실업자를 대하지마는 실업자에 대한 완전책이라고 볼 수 없읍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부에서 최대한의 모든 방면을 주입해서 이 정도로 지도 혹은 계몽 또는 장려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 연금과 사금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금관계는 국방부 소관이 되어서 이것은 제가 여기에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다만 사금이 밀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왜 다 지불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불할 의무가 있고 또 반드시 지불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전체 면에 있어서 이것을 일시에 다 지불할 수 없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37억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85년도와 86년도의 일부 미지불한 것을 지불하게 되고 또 내년도 것하고 그 세 해 분을 명년에 37억으로서 지불하게 됩니다. 그 남은 것은 연차계획으로서 매년 추가해서 지불하기로 재무부하고 합의를 보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황경수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세요.

시간도 지루하고 여러분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살은 부치지 않고 골자만 몇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먼저 수석국무위원께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직접담당사무는 아닐는지 모르지만 수석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경제안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읍니다. 대개 윤곽으로서 500 대 환율을 유지한다, 긴축재정을 쓴다는 이러한 정도 이외에는 경제안정정책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니 경제안정정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경제안정정책이라는 것이 법적 효율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갖는 것인가? 쉽게 말씀하면 이 경제안정정책을 실시한 뒤에 법도 유린되고 예산에 계상된 여러 가지 사업이 위축이 되어서 국가산업에 큰 지장이 온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추곡도 매상하게 엄연히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안정정책에 의해서 매상을 하지 못하고 소위 담보융자라는 것을 해서 지금 농촌에는 풍년이면서 기근…… 이런 현상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경제안정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관영요금을 자꾸 인상하니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수석국무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작년에도 외무부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국교를 돈독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는 우리나라가 외무부 예산이 대단히 박약한 그러한 감을 갖고 있읍니다. 특히 한 가지 예를 들면 주한 외국특파원의 대우개선은 물론이고 외국 대사․공사관에 사람 한두 사람으로서 그 대사관 공사관에 대한 면목도 유지 못 한다는 이러한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가지고 국교를 돈독히 할 수 있는가? 다음에는 영빈관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외국의 원조를 받고 우방국가와 우교 를 돈독히 하는 입장에 있어서 여유만 있으면 해서 좋습니다마는 국민의 다대수는 삼간초옥도 못 지니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영빈관이 그렇게 필요한가? 지금 현실 외무부장관이 쓰고 계신 것도 혹은 반도호텔도 대용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어코 영빈관을 지셔야 하는가? 다음에는 공무원 생활보장 말씀을 하겠읍니다. 이것이 아까 모두에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직접 관계가 아니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문자 그대로 수석국무위원이시기 때문에 말씀하는데 과연 이 나라 공무원은 자기가 주는 봉급만 가지고 먹고산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이것을 가지고 먹고사는 것을 아신다고 하면 먹고사는 방안을 가리켜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을 못 하게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수석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정보 일원화입니다. 지금 군에서도 육해공군이 따로 정보를 하고 있고 내무부에서도 정보를 따로 하고 있어서 종적 횡적 양 부면에 대한 연락이 안 취해 가지고 있어서 이중 삼중의 경비가 드는 것같이 듣고 있는데 정보를 일원화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에는 원호사업도 일원화했으면 합니다. 시방 국방부도 하고 있고 내무부도 하고 있고 사회부도 하고 있는데 이 원호사업이야말로 꼭 일원화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의 예산심의 때에도 제가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정부에서도 할 필요성을 느끼고 내년부터는 고려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도 올 예산 면에 아무 반영된 것이 없는데 원호사업을 일원화하실 필요가 없으신 것인지 그것을 좀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져 하는 것은 산업부흥국채를 폐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상공업자․중소상공업이 다 문을 닫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농지개량사업을 할 수가 없이 된 것입니다. 귀속재산특별회계에서 얼마 낸다 낸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나가고 안 나가는 것은 나중 보아야 할 일이고 당장도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도 보조가 10억, 장기채가 46억, 56억이 못 나가고 있는 이런 현실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정치가가 정부 정부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의 안정을 기하지 않고는 정치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경제의 안정을 기하자고 하면 산업이 부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산업을 부흥하기 위해서 만드는 산업부흥국채를 만들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국채는 발행해야 한다는 이론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산업부흥국채를 꼭 없애야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자원을 하나도 대체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부가 국가를 국민을 다스리는 도리가 아니고 산업에 위축이 오는 것입니다. 마치 당장 돈 내는 것만 알고 발등만 보지 먼 것을 보지 않아서 산업진흥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첫째 우리나라 국무위원은 전 국민의 8할이 농민이니 농민이 잘살면 국가가 잘될 것이고 농민이 못살면 국가가 못사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국무위원께서 인식을 갖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늘 농림행정을 금년도의 예산을 본다고 하더라도 8할 농민을 가진 농림부의 예산이 요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국무위원회의에서도 농림장관은 12분지 1 장관밖에 안 된다니 농업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소? 나는 원컨데 농업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은 다 전부가 농민을 위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다는 이러한 인식을 철저히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려 둡니다. 간단히 하겠읍니다. 다만 재무부에, 예산관계이니 재무부에 잠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여러분이 ‘간단’ ‘간단’ 하니 제가 초 잡은 것을 쭉 한번 읽겠읍니다. 읽겠으니 듣고 대답해 주십시요. 첫째, 허구적인 국민소득을 기초로 해서 가공적인 예산을 3000여억을 계상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공적인 예산이니 경제정책의 모순은 물론이고 예산안은 채권비가 159억 양곡대금이 194억 국채가 180억 계 해서 550억인데 사실상 이것은 적자 없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저는 적자예산 등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세입 면에 있어서도 1조 4400억 중에서 조세수입은 249억밖에 안 되니 국민소득은 이렇게 적은데 부담은 너무 과중하지 않은가 이렇게 묻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소득 면에서 보면 1조 296억으로 추산되는데 국민 개인당 소득이 5만 6400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5만 6400환으로 과연 1년간을 살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더구나 국민의 70퍼센트나 되는 농민은 1만 환밖에 수입이 안 된다 이러한 계산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도 살 수가 있다고도 생각되시는가? 다음에는 6ㆍ25 후 국민소득이 31퍼센트가 증가되었다 하나 사실은 물가가 393점이 상등됨으로 말미암아서 국민소득은 실질적으로 11퍼센트가 감소되었는데 정부는 오히려 11.5퍼센트가 증가되었다고 하나 작년 재작년은 물가가 각각 44퍼센트씩 올랐읍니다. 이 물가지수는 실질적으로 국민소득은 10.6퍼센트가 감소된 셈인데 부담을 더 시키니 국민이 어떻게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다음에는 국민소득조사라는 데 가서 700만 환을 쓰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부정확한 것을 하고 있읍니다. 1조 8371억의 국민소득을 2200만 인구로 나누고 보면 한 사람 앞에 월 6358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최소생활이 한 달에 6000환인데 죄수와 선량한 국민과 대비할 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제가 깊은 설명은 안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농림부에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곡․하곡 수납으로 인해서 농민한테 175억 환을 회수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175억 환을 회수함으로 말미암아서 농촌경제는 파멸인 것입니다. 아까 장관께서 말씀은 생산증강을 한다 생산증강을 함에 있어서는 생산증강을 할 수 있는 요소자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가에는 부채가 885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례에 없는 곡가가 쌈으로 말미암아서 아까 말씀한 풍년기근인 것이에요. 이러한 농림부가 농개량사업의 재원을 아무것도 책정하지 않는다, 120만 정보의 천수답을 가지고 우리 농촌에는 현재 200개 조합이 다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57퍼센트에 해당하는 60만 정보는 불모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개량사업을 할 이러한 요소는 생각지 않고 덮어놓고 국무회의에 가서 산업부흥국채를 깎자 하니까 12 대 1로 지고 말었으니 이것이 과연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겠읍니까? 누가 국무위원 여러분은 쌀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반 물가가 쌀값을 따라 오른다는 이러한 그릇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작년에도 국무위원회에서 그런 말이 있다고 할 때에 개별적으로 국무위원에게 이러한 말씀을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현상은 어떻습니까? 곡가가 이렇게 싸서 농민은 못살어도 물가는 안 떨어진다는 이것이 유일한 증거인 것입니다. 일반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쌀값이 부수해서 올라가는 것은 이번 확실한 증거를 보인 것이에요. 다만 계절적으로 단경기에 떨어지고 오르는 이런 것은 있을지언정 물가가 선행조치를 하니까 쌀값에 좌우하는 것이지 쌀값 때문에 물가가 안 떨어지니 쌀값을 떨어뜨려야만 이 나라 경제가 안정되리라는 이런 그릇된 인식은 갖지 말아 주시요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있어요. 시간…… 여러분도 자꾸 말씀하니 다른 부처 다 했으니 내무부에 꼭 한마디 여쭈어보겠읍니다. 내무부장관께서는 관기 확립과 민심수습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전 국민이 존경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만전을 기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 좀 더 노력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 내무행정에 있어서 외부의 압력 때문에 정당한 행정을 못 하는 것같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무장관은 양심적으로 비판할 적에 과연 외부의 압력을 배제하고 정당한 내무행정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가? 이 국민반 지도비가 삭감되었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행정의 기본이 치산치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안성 전리 진위천에 대한 하천 개수공사는 이후 5개년계획이라고 이름만 세워 놓고 거둠이 없이 매년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 과연 5개년에 할 작정인지 50년에 할 작정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명백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자꾸 독촉하시니 이 정도로 말씀 끝이겠읍니다.

먼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황 의원께서 몇 가지 물으셨는데 재외공관의 인적 구성은 봉급이 빈약한데 그 빈약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단히 사실을 지적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의 국가의 재정상태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월급도 풍부하게 주고 또 인원 구성도 이상대로 하기가 곤란한 처지에 있읍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인적 구성에 있어서나 또는 대외에 있어서도 우리 재정형편이 허락하고 또 인적 재원이 허락하는 데 따라서 아무쪼록 잘 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외빈관을 질려고 하는데 현재 있는 외무장관 공관으로서 넉넉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있는 그 공관은 그 구조 자체가 대단히 빈약할 뿐 아니라 일본시대에 지어서 일본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수용력도 대단히 부족합니다. 지난번 월남대통령이 왔을 때에도 사용했읍니다마는 그 수행원이 20여 명인데 세 사람밖에 거기에 가서 자지를 못했읍니다. 그리고 현재 짓을려고 하는 외빈관은 터가 이상적인 데가 있고 또 집이 한 채가 있고 다만 한 채만 더 할 것 같으면 당분간은 편리하게 쓸 만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돈도 한 1억 얼마 되는 그러한 돈이니까 우리의 재정으로 보아서는 좀 많다고 하겠지만 다른 나라의 외빈관에다 비하면 대단히 적은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외빈관의 설치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경제가 허락하지 안으니까 이러한 정도로 늘 예산을 내는데 과거에는 외무부 예산을 늘 증가하라는 그러한 꾸중을 많이 받었는데 금년에는 이상하게도 그 적게 낸 예산도 깎여서 얼마가 줄어졌읍니다. 그리고 공무원 생활보장을 하는 것이 긴급한 일이 아니냐 말씀하는데 이것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답변할 문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생활문제는 사실 우리가 다 같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인데 재정형편이 허락함에 따라서 아무쪼록 생활확보에 대해서 앞으로 점점 개선할려는 그러한 노력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읍니다. 과거 몇 해 전보다도 지금은 좋은, 좀 형편이 나아젔다고 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공무원 생활확보를 위해서 정부에서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지금 황 의원께서 물으신 몇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첫째로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불안정하던 경제상태를 안정시켜 가지고서 우리나라 국민이 잘살게 하자는 것이 경제정책의 근본목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적에 무슨 방법으로 하느냐 이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재정 면에 있어서 과거에 적자를 하던 것을 적자를 없애고 금융 면에 있어 가지고 과거처럼 무계획적인 이런 방침을 억제하고서 산업 면에 있어서 반드시 뒷받침하는 이런 자금이 나가도록 금융․재정 양면에 있어 가지고 균형적인 재정정책을 시정 하는 것이 근본목적으로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아마 말씀드렸읍니다. 그래서 경제안정정책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한쪽으로서 이런 경제정책을 써 가면서 이 관영요금을 올린 것이 이것이 웬일이냐 인제 이런 말씀을 하는데 물론 이것이 과거처럼 우리나라 경제상태가 불안정한 이런 상태에 있었다면 이 관영요금을 저희가 올릴래야 올릴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저희가 생각할 적에 관영요금을 저희가 인상한다고 할지라도 물가에 대해서 무슨 불안정한 물가의 앙등을 가지고 오거나 불안정한 성질을 띠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제상태를 혼란시킬 이런 무슨 요소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신했읍니다. 또 저희가 자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관영요금을 올리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는 이런 생각하에 했는데 해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한 그대로 경제상 아무런 위험이 가지고 오지 않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체라고 하는 것이 수지 면이나 지출 면이 이것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업체고 간에 수지를 맞는 그런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가령 치면 교통부에서 과거에 있어 가지고 세입이 부족함으로써 적자재정을 하던 것을 이번에 이것을 요금을 올림으로 말미암아서 균형예산을 한 것이든지 또 이번에 염 가격을 올리므로 말미암아서 염 판매에 있어 가지고서 적자를 내던 것을 적자를 없애게 했읍니다. 이런 균형정책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안정한 이런 재정정책이나 금융방면에 있어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줄로 믿고 있어서 관영요금을 인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공무원 생활보장에 대해서 아까 수석국무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산업을 개발하는 데에는 절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불발행하면 그 대신 무슨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겠는데 이것은 황 의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농특에서 40억을 특별히 더 증가했고 귀속재산에서 20억을 더 증가했고 그 외에 상공 방면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금융 면으로써…… 과거에 재정 면으로써 뒷받침하던 것을 금융 면으로써 뒷받침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써 국민소득에 대해서 말씀하겠는데 이것은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 생각에는 숫자보다도 오히려 통계적 숫자가 정확하지 않으니 이것을 더 정확한 숫자를 써라 이런 뜻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통계라고 하는 것이 아직 확실한 숫자를 내지 못하고 있읍니다. 저희 자신도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고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숫자를 낼려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이미 벌써 이 통계학에 대한 미국에서 한 전문가가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이를테면 고문관 격으로써 나오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자신도 전력하겠고 또 저희를 도와주는 고문관도 오고 해서 통계학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정확한 숫자를 내 가지고서 여러분께서 믿을 수 있는 정확한 숫자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의장, 법무부장관한테 질문했는데요 답변 없읍니다.

없어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도록 하겠어요. 다음에…… 그러면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황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농림부장관은 국무회의에서 11 대 1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1 대 1인가 12 대 1인가 하는 것은 언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 국무회의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결의하면 그 결의에 따를 뿐이올시다. 양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절대 11 대 1이나 12 대 1이나 이러한 어구가 있을 리가 없읍니다. 그리고 산업부흥국채를 발행 중지하므로 말미암아서 수리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한 마와 같이 정부재정 때문에 금년에는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의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부득이 농림예산에 산업부흥국채를 올리지 못한 것을 내 자신도 유감스러이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황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천수답이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등한시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지만 이 문제는 황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수리사업 5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과거 2개년 동안 하고 앞으로도 3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착착 진행한다고 하는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정부재정계획 형편으로 말미암아서 일시에 많은 면적을 실행 못 한 것만은 이것은 사실이올시다. 황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후 천수답에 대해서도 제1차 5개년계획이 준공이 된다고 하면 다시 제2차 5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천수답을 될 수 있는 대로 수리안전답으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만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다음 정부는 금년도에 있어서 추곡을 매상하지 않고 담보융자를 실행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추곡을 매상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서 단가가 저락되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견해의 차이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정부가 반드시 추곡을 매상하므로 말미암아서 단가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매상가격을 얼마에 결정하느냐 여기에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매상하는 것이 곡가를 유지하는 책 이라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양곡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관리한다고 하는 것을 언제까지나 이것을 견지하겠느냐. 나는 양곡은 현재도 그렇고 장래도 자유시장을 육성해서 자유시장에 방매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양곡 금년의 담보융자를 실시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양곡자유시장을 육성하는 제1단계라고 보고 있읍니다. 양곡담보융자를 실시함으로 말미암아서 곡가가 저락되었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은 황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와 견해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이상 말씀 올리지 않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황경수 의원께서 첫째 번의 질문의 요지가 민심수습시책에 있어서 현상에 만족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결코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민심수습은 어떤 하나의 시책의 수행으로서 수습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정에 있어서 그 시책이 옳바르게 수행되고 민생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비로소 민심은 수습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무부에서는 그 소관사항에 있어서 서정 을 쇄신해서 민생문제 해결에 협조해서 이 민심을 수습하는 방면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은 내무행정 수행에 있어서 외부의 압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외부로부터의 압력은 받은 사실이 없읍니다. 부당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내무부장관이 아니라는 것을 재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치산치수사업을 급속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긴급하다는 것도 잘 알고 해야 될 줄로 생각하고 잘 압니다마는 요는 재정문제입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중점적으로 치산치수사업에 이 시행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국민반 운영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아마 이 질문요지는 예결위에서 국민반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금후에 어떠한 방침이 있느냐 하는 질문같이 저도 생각합니다. 아시다싶이 민주정치를 수행할 것 같으며는 반드시 여론을 존중해야 할 것이며 여론정치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결국은 공개행정을 해야 된다는 데에 귀착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국민반 운영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후에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총회에서 예산을 부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정보기관이 분산이 되어서 지장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 정보기관을 일원화해서 안 될 일은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원화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경찰은 일반정보를 취급하고 있으며 군부에서도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다름으로 해서 이것은 일원화한다는 것은 용이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중앙에 와서는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서 국정운영에 반영을 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현행 제도로 나갈 수밖에 길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지금 시간이 9시 한 10분 전입니다. 한 3시간 남었는데 지금 여러분은 아직 모르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선거법을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사무처 연락에 의하면 벌써 거지반 다 되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모두…… 글쎄, 말을 들어 보세요. 글쎄, 좀 계세요. 관계없읍니다. 관계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왕 여러분이 애쓰던 결과가 결정되는 것 같으니까 오늘 저녁으로 선거법을 상정하자는 분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다음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선거법 심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다든지 앞으로 예산심의도 앞으로 한 3시간밖에 남지 않었으니까 토론을…… 상정하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의 뜻에 있고요, 사무처에서 결정할 테니까 사무처에 있다는 것만은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 있으니까 김일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일 의원 나와서 의사진행 하세요. 뭐 그렇게 화내실 것 없읍니다. 지금 예산 그만두고 선거법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예산은 지금 합니다. 하는 중입니다. 김일 의원 나와서 의사진행 하세요. 예산심의 하고 있읍니다. 선거법하고 예산심의 하등의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걱정 말고 앉어 주세요. 글쎄,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 하고 있다는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 합니다. 선거법 올라오거던 그때에 반대할 것을 그때에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반대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산심의 하는 중이니까 선거법 관계없읍니다.

우리 91년도 예산은 밤이 깊도록 여야가 재미있게 심의하다가서 그 이상야릇한 또 선거법 협상이라 하는 것이 또 얘기가 시작되어 가지고 그 웃음에서 심의하던 분의기가 약간 좀 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사람은 그 선거법에 대해서는 일절 저는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선거법은 선거법이고 이 시간의 예산심의는 예산심의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산심의에 대한 것을 의사진행으로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 국민보다 호주머니를 피로써 염출해 내는 납세를 가지고 이 어려운 나라의 한 해 동안의 살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나와 말씀하는 그대로 조금도 경솔하게 심의에 대한 태도를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고 예결에서 통과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본회의에 상정되면 적어도 한 2주일 이상 혹 구멍이나 뚫어지지 않었는가? 혹은 숫자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결함이나 없는가?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이만하면 되겠다고 하는 자신을 가질 때에 예산을 통과시켜야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당도 그렇지마는 특히 야당 여러분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예산심의를 국민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하자고 애를 써 왔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저히 시간적으로 보아서 짧은 시간에 할 수 없으니 한 달 동안 가예산을 통과시켜 가지고 시간적 앞으로 여유를 가지고 좀 더 냉정한 입장에서 심의하자 하는 것도 당연의 당연인 줄 압니다. 누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약간 문제가 되었던, 잘되었으면 명물이 될 것이 잘못되어서 괴물로 되다싶이 한 소위 선거법 협상이라는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산심의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일은 누구든지 부인하지 못할 엄연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어제 생각이나 오늘 아침 생각까지도…… 좀 가만히 계십시요. 생각까지도 한 달 동안 가예산을 냈으면 ,낼 수 있으면 좋겠다 했지마는 어느 모로 보든지 도저히 이제 가예산은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읍니다. 아무리 안타깝더라도 가예산도 낼 수 없이 오늘 밤 안으로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은 공백상태가 될 터이니 설사 이모저모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백상태로 들어가는 것만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밤을 밝히면서라도 이것은 면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지마는 이 공백상태를 어떻게든지 메우기 위해서 벌써 이미 몇 시간만 지나면 새해 첫날이 닥아올 텐데 시간으로 봐서 너무 급하니까 질의 토론 이 모든 것을 종결하고 들어갔으면 예산 촉진상 대단히 필요 있겠다고 해서 본 의원의 소신을 여러분한테 호소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이 동의한다고 하니까 동의하겠읍니다. 단기 4291년도 총예산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하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김일 의원의 동의는 토론……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자는 동의입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됐읍니다. 곧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선포됐으니까 좌석에 앉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떠나지 마시고요. 김일 의원 동의 가하신 분 거수하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32인, 가에 98표, 부에 1표로 김일 의원 동의는 가결됐읍니다. 다음 이제는 토론 생략되었고 질의 종결됐으니까 곧 2독회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런데 여기 각 부별 심의를 해야 할 텐데 누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좋은 방법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홍창섭 의원이 의사진행 하시겠읍니까? 나와서 의사진행 하세요.

의사진행을 할려고 올라왔읍니다. 질문도 종결되었고 토론도 생략을 해서 원만히 될 수 있으면 12시 전에 예산을 통과할려고 하는 심사는 여야가 다 같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될 수 있으면 표결을 간단히 하는 방법으로 넘어가야만 단시간 내에 많은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소선규 의원 외 여러 분이 제안한 수정안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시고 또 이것을 표결해 간다고 하면 도저히 오늘 12시 안에 이 많은 예산을 통과할 가능성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미 소선규 의원께서도 잘 양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수정동의를 가부표결만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예산을 간단한 시간에 끝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그렇게…… 동의할까 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가부표결만 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안에 대한 것만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회……

얘기할려면 정회하고 해요.

사회석에서 시간을 끌어서 미안합니다. 지금 소선규 의원께 잠간 간절히 한마디 요청을 해야 되겠는데 혹 지금 자유당에서 낸 수정안은 전부 철회했읍니다. 센 분이 낸 것을 전부 철회했고 지금 소선규 의원의 수정안만이 남어 있는데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안과 원안 정부안 이렇게 남어 있읍니다. 혹 소선규 의원이 양해하실 수 있으면 그것을 철회해 주셔서 예산결산위원회안과 정부안이 있으니까 표결하기 간단하겠읍니다마는 혹 양해하실 수 있겠어요?

철회 못 하겠읍니다.

못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앉으세요. 지금 아까 홍창섭 의원의 동의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물론 질의와 토론도 생략되는 것입니다. 생략하고 일괄표결 하자는 동의만이 아까 제기되었읍니다. 만일 그것이 결정되게 되면 남은 것은 정부안과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이 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가만이 계세요. 동의자로부터 정정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잠간 기다리세요.

다시 한번 동의요지를 설명하겠읍니다. 표결하는 방법은 소선규 의원의 수정동의를 한번 표결하고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을 표결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과 소선규 의원의 수정안을 각각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홍창섭 의원의 동의는 429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 소선규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안과 정부안 이것을 표결하자는, 일괄표결 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네, 그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말씀하시요.

홍창섭 의원의 동의는 어제 조순 의원의 동의보다 좀 더 발전해서 좀 지능적으로 합류할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조순 의원의 동의는 분명히 국회법을 완전히 업신 무시한 상태에서 조순 의원 자신이 긍정하면서 단행해서 그 결과는 우리가 양당정치 정당정치의 묘를 얻을려고 부족하나마 열심히 시종 긴장해 나오신 훌륭한 김종신 예산결산분과위원장을 희생시켰읍니다. 우리는 예산심의도 좋고 국회법도 좋다 하지만 이 참혹한 인도를 벗어난 것을 목격해 가면서까지 18시간 16시간 12시간 불철주야해 가면서 예산심의에 노력했으나 그 이상은 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우리 야당의 방침을 변경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해서 위로의 뜻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확실히 법적 근거가 없고 헌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것을 신랄하게 힐난을 받었던 것이올시다. 그랬는데 지금 이 마당에 와 가지고 홍창섭 의원이 수정안을 제안설명은 다 알고 있고 또 토론을 생략해 가지고 그것을 표결하자고 이렇게 속기록에 그렇게 남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조경규…… 유명한 조경규 부의장께서 받어서 창작을 해 가지고 창작을 해서 홍창섭 의원은 제안설명도 생략하고 표결하자 이렇게 나온 것을 제안설명과 토론은 물론 생략하고 일괄표결 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국회법 36조에 일괄표결 해서 부결시키면 그다음에는 예산결산위원회 각 상임분과위원회안 그것이 가부간에 결론 나면 정부원안을 통과시키자는 비교적 국회법 36조에 맞추어 가기 위한 사회자가 유도해 가지고 자신이 창작해 가지고 발표를 했읍니다. 그것을 의사진행상 홍창섭 의원이 받어 가지고 재차 확인한 일도 없읍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의장이 선포했읍니다. 의장은 이 의사진행을 하기 전에 우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코…… 선거법 협상이 내무위원회에서인가 어디서인가 통과가 된 것 같으니까 오늘 예산심의를 어떻게 빨리해야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시사했읍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이 선거법과 91년도의 예산과 관련시켜서 지금까지 진지한 예산심의를 하지 않았읍니다. 또 우리 대표최고위원도 몇 시간 전에 연설했읍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별안간…… 또 신문에도 나왔읍니다마는 강행군을 야간 강행군을 하는데 기습작전이라고 할까 야습작전을 가지고 말이야 어째서 이 선거법 협상이 들쳐 나왔는가를 도저히 알 수 없읍니다. 그러다가는 홍창섭 의원을 유도해 가지고 그러한 터무니없는 헌법과 국회법에 완전히 위배되고 입법부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그러한 동의를 종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의 저의, 여러분의 기본방침이 나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공기를 보니까 싹은 다 틀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쑥스러운 어중간한 수작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회법을 무시하는 실질적인 행위를 해 가면서 형식은 어떻게 도호해 볼가 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묵인하고 앉어 있어서 강간을 당하기커녕…… 강간을 당하기 전에 우리는 선거법 협상과 이번에 91년도 예산심의와는 전연 관련 없이 불철주야의 투쟁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럴진데는 소선규 의원 외 몇 사람, 거기에 불초 본 의원의 이름도 있읍니다. 본 의원도 제안자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쑥스러운…… 어중간한 수작을 하는 것보다도 이 제안한 것을 철회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필연코 여러분의 작전계획이 선거협상을 내놓고 벼락 식으로 날치기 식으로 해 놓고 3대 국회의 역사를 이것으로써 종지부를 끊을려고 하는 그러한 저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회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의장 혹은 여당의원 여러분도 제 말에 대해서 조금도 액면대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할 분은 안 계시리라고 제가 간주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이 이상 더 머물러 있을 의욕과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협상이 나오기 전에 부득이 수정안을 낸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철회할 용의를 표시하면서 선거법 협상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신을 규칙상 잠깐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불투명하고 불유쾌한 분위기는 본 의원이 국회 당선된 이래 조직생활에 가담한 이래, 나가서는 정치에 뜻을 가진 이래에 처음 심각하게 느끼고 비통한 감을 느끼고 완전히 디렌마에 빠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선거법 협상은 당초부터 본 의원은 반대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피와 눈물을 흘리고 가진 희생의 대가로서 구축해 나오고 쟁취해 나온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역사 모든 모체는 선거법의 공명선거에 있을진대 그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무슨 주고받고 하는 그런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데 대해서 기본적 정신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시종일관 반대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다수의 여론 일부에서 언론기관의 뒷받침도 있었고 여야 간의 다소의 여론 때문에 부득이 벙어리 냉가슴 알듯이 딸아 왔읍니다마는, 분명히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과오를 범해 가지고 그릇된 판단에 과오에 의해 가지고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코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민주주의의 금자탑을 붓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 것이고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여러 번 외쳤읍니다. 그랬으나 그것이 통하지를 못하고 여야 협상한 결과에 결국 가 가지고는 어중간한 기형적인 기형아를 산출해 놓고 그것도 타협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가 가지고 여당 야당에서 합의가 안 되고 야당, 특히 우리…… 본 의원이 소속하는 민주당에 있어서는 언론조항을 삭제하지 않어 가지고는 선거법을 공동제안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심지어는 총선거까지도 뽀이콛할 용의를 가졌다고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자유당의 지도자들 협상에 임했던 양반들까지도 민주당이 공동제안을 않기 때문에 협상은 단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유당에 있어서도 절대로 단독으로서 제안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선포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상이라는 그릇된 꿈을 그 악몽 속에서 깨처 나 가지고 정상적인 사태에 돌아서서 비록 ‘인수무가리요 개주유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늦은 감은 있더라도…… 아침에 길을 들어 저녁에 죽어도 원 이 없다고 하는 격으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부여했던 억울한 백성들의 부여한 야당 자체의 본연의 자태로 돌아가 가지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 나라 재정안정을 위해서 부흥건설과 백년대계를 위해서 마지막 3대 국회의 선물로서 국민의 공약을 다소나마 이행해 볼려고 하는 비통한 배수진을 친 비통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가지고 밤을 새 가면서 진지하게 노력해 왔읍니다마는 그러한 모든 사태가 어제 오늘 사이에 밤중에 이것이 뒤집히기 시작하니 별안간에 선거법 협상이 여기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거법 협상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의 원칙이 있읍니다. 하나는 선거위원회를 강화하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는 선거운동 자체를 공영제로 하자고 하는 문제, 그 공영제로 하자고 하는 문제 속에 언론조항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끝끝내 선거위원회 강화문제라는 것은 선거 자체를 현행 선거법을 공정하게 시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필요조차 없는 무의미한 조항이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개선하는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선거위원회를 강화하자고 하는 것도 제3차적 의의가 있다, 그 대신 선거운동 자체를 자유를 갖다가 공영제라는 미명 밑에서 실지 오늘날 한국적 특수사정에 의해 가지고는 공영제도도 안 되고 관영제로 할 수 있는 이런 태도는 제헌국회 이래 오늘날까지 3대 국회를 통해서 모든 법률가라든지 정객 선배들 간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선거법을 어중간한 공영제로 하다가는 이것은 집권정당의 밥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관영제도가 되고야 만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선거운동은 우리나라 형편에 있어서는 자유방임주의를 채택하고 나왔는데 우리 3대 국회에 와 가지고 이 공영제도를 택한다는 것은 제2차적으로 위험한 일이다, 그다음 언론조항은 제1차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언론만이 살어 있다는 것이 마지막 우리의 교두보이다, 최후의 선이다, 마지노선보다 더욱 우리의 고귀한 선이기 때문에 이 언론조항이 없이는 각종의 정치작용과 행위가 보장될 도리가 없는 것이다 해 가지고 제1차적인 순위를 가지고 끝끝내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랬으나 오늘날 와 가지고 그 언론조항을 삭제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와서 야당의 한 사람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람이 언론조항을 삭제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관계를 위해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가 무서워서 제가 여기서 발언한 것이 제 정치에 뜻을 둔 이래에 최대의 불유쾌한 감과 최고의 디렘마에 빠졌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속된 단체에 있어서도 이 이상 견디지 못할 디렘마에 빠져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나와서 얘기하는 자체, 표결하는 데 참가하는 자체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3대 국회가 선거민한테 약속을 하고 만신창이로 야당의원이 나와 가지고 불과 몇 개월 안 되어 가지고 청천벽력으로서 사사오입의 개헌파동을 뒤집어쓴 그때와 3대 국회 말기에 불과 4대 선거를 몇 개월 남겨 놓지 않은 이 마당에 있어서 모든 것이 불법을 거듭거듭 되푸리해 가지고 꼬리를 물고 나와서 오늘날 무법지 무법상태를 자행해 가지고 급기야 언론조항을 우리 최고의 민주주의의 최후의 교두보, 최후의 방어선을 파괴하는 언론조항까지도 그대로 두고 여야 간 합의한 모든 조항을 선포한 것을 무시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야당의원으로서는 손 들어 반대할 수 없으니 내무위원 법제사법위원 이름으로써 제안을 벼락치기로 또 날치기로 해 놓고 여기에 앉어서 다수에 물어볼 것 같으면 필경코 그 결과가 무엇 결론을 가저올 것을 여러분이나 나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민주주의의 청사에 오점을 남기는…… 3대는 시초부터 끝까지 그래도 정쟁을 지양해서 훼어푸레이 하지 않을까 하고 그래도 행여나 행여나 기대하고 따라왔던…… 협상에 따라다니던 우리로서는 완전히 이게 활작 베껴 가지고 항복해 가지고 백기를 들고 이 다수의 횡포에 포로가 되다싶이 이 지경에 빠졌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이상 언론조항을 삭제하는 내무위원회의 어중간한 견강부회하고 이런 쑥스러운 합리화할려고 하는 그러한 다수의 횡포에 우리가 언론조항을 삭제하는 둥 않는 둥 가담하는 둥 앉어 있는 둥 어쩐 둥 이런 쑥스러운 야당의 입장에 한 사람 우리 내 당에 대해서도 나는 할 말이 있읍니다. 이 자리에서 앉어서 협상을 도웁고 그 천추에 남길 오점, 결과적으로 춘추필법에 반드시 멀지 않어서 5, 6개월 후에는 바로 증명…… 웅변히 증명될 그 사실을 눈앞에 보고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 안을 소수의 열세 때문에 부득이 다수당의 손으로 젔다 하는 그런 것을 핑게 삼어서 자위할려고 그런 입장에서 여기에 나와 있을 심리가 안 나고 의욕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몇 달 안 되어서 시험해 보고 시험 실습을…… 선거법 협상된 이 법을 가지고 시험 실습을 해 볼 것 같으면 곧 사가의 필봉에 다시금 미룰 것 없이 4대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한테서 반드시 그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협상을 가지고 추진을 할려는 사람…… 반드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뙤국 놈이 받는다는 말이 있지만 그 뙤국 놈의 돈이 오래갈 리 만무할 것이고 협상이 완전하고 언론조항을 사수하기로 기도한 사람이 반드시 영원히 영원히 죽을 리 만무할 것이고 영원히 우리는 신념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이 이상 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안에 수정을 내는 사람, 협상하고 관련 없이 어떻게 하면 3100억이나 되는 국민 부담을 감소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약 1조 가까히 되는 모든 예산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경감해 가지고 국민의 이 억울한 농민의 국민소득과 생활수준 가처분소득이 1년에 한 사람 앞에 2만 환조차 못 되고 쌀값은 1만 환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1만 환 이상 그 사정가격으로 사고 있고 말야 생산비를 떨어틀여 가지고 사정가격으로 사고 있고 농민은 지금 2200만 중에서 70푸로나 되는 농민이 쌀 한 가마니에 1만 환, 국민 가처분소득이 농민 앞에 단 2만 환도 못 되는 이러한 경제사태에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농본국가라고 자립경제를 운운하느냐,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번 기회에 뿌리를 빼고야 말겠다는 결심하에서 협상법과 관계없이 18시간을 싸우고 불철주야해서 목이 터지게 싸워도 하등의 보람 없이 협상법을 벼락치기로 내놓을 바에야 무엇 하려고 예산안 수정안 내놓았느냐 이것이에요. 수정안 50개 조리정연하게 적어도 소모품을 이번에 5퍼센트 깎었다, 차량유지비를 10푸로 깎었다, 모리배들이 도량하는 공사비를 10푸로 깎었다, 유사 이래 없는 예산을 깎었읍니다. 국민반을, 우리가 투쟁해 가지고 국민반 예산을 깎었다, 이와 같이 유사 이래 없는 성과를 걷고 싸우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몇 사람이 이기심에 의해 가지고 선거법과 예산안과를 흥정해 가지고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봉쇄시켜서 다수의 횡포로 하자는 데 대해서는 불복입니다. 영원히 불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제안한 수정안을 철회하고 이 자리를 나가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토론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홍창섭 의원의 동의입니다. 홍창섭 의원의 동의가 아까 성립이 되었읍니다. 홍창섭 의원의 동의를 표결하니까요…… 발언이 없으면 표결하겠다고 했으니까 발언하시면 지금 발언하세요. 그런 동의는 아닐 것입니다. 잘 들어 보세요……

종래 침묵을 지켜 왔고 말을 안 했읍니다마는 우리 3대 국회가 아마 실질적으로는 오늘로서 거의 끝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색이 10년 세월을 이 의사당에서 보낸 곽상훈이올시다. 또 나이도 환갑 진갑이 넘었읍니다. 그러면…… 국회의 부의장도 지냈읍니다. 그러면 국회의…… 나이로 보나 당선율로 보나 지위로 보나 어디로 보든지 지도층의 한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할 것입니다. 문제가 이와 같이 심각한 데 이르러 가지고는 이 사람 역시 당을 떠나고 모든 학파를 떠나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마디가 없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먼저 결론을 말하자면 나는 이 예산을 오늘 저녁으로 통과시키자 하는 것이 결론이올시다. 왜? 10년 세월을 예산을 늘 심의해 왔지만 어느 때고 할 것 없이 잘못이 누구에서든지 간에 최종 날 어쩔 수 없이 궁지에 빠져 가지고 국회 자신이 억지로라도 손 들어서 넘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경우가 10년 동안 계속해서 왔던 것입니다. 또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큰 사명이 국민의 피땀 흘린 세금을 또는 부담을 얻어 가지고 국정 만반에 걸치는 모든 경비를 써 나가는데 민국을 대표하는 우리들이 가장 책임이 중한 이 예산심의권에 대해서 번번히 옳은 심의를 못 하고 시간상 제약을 받어서 넘긴 것이 번번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도 분명히 가예산을 내거나 그렇지 않지 않으면 이것을 눈 딱 감고 꿀떡 넘겨서 예산통과를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읍니다. 가예산을 해 보았자 별도리 없에요. 또 우리들이 심혈을 다해서 이 예산을 심의해서 정부에 냈거들랑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이 예산집행이 우리들이 심혈을 경주해서 해 논 그대로가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또 모르겠읍니다. 10년 세월을 지내보더라도 이 예산은 결의는 결의한 그대로, 행정부가 집행하는 집행 그대로가 언제든지 틀려 왔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아무리 여기에서 얘기를 해 보았자 아무리 우리가 피땀 흘려 노력을 해 보았자 이 예산이 정부에 옮겨 가서 전부 그대로 실천되지 못할 것입니다. 무론 그거야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지요마는 10년 세월을 내려온 것이 이 통례입니다. 더우기 금반에는…… 늘 정부에서 헌법을 어기고 제때에 예산을 내지 못하였지만 금반에는 제때에 내놓아야, 사실상 오늘 저녁에 막다른 골목에 와서 국민에게 막대한 예산을 주는 이 예산을 이렇게 경솔하게 도대체 불과 수 분 만에 통채 넘기자고 하는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번에 한해서는 정부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국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야 자유당이 절대다수니까 책임이 있겠지요마는 이 책임은 다 같이 저야 되겠다고 확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이 예산을 내 보았자 마찬가지예요. 결과는 무엇 때문에…… 토론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그대로 깨끗이 나는 통과시키자는 거예요. 깨끗이보다도 때 묻은 예산이지만 통과시키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야 할 것 없이 오늘 저녁에 이대로 넘겨서 이 예산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 앞에 큰 죄를 지는 것이올시다. 어떤 수정안도 예산에 대한 종목적인 비판도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통털어서 넘기자고 하는 것은 확실히 우리들이 어쩔 수 없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민 앞에는 커다란 죄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이 늘 말하기를 예산과 선거법을 결부시켜서 늘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솔직히 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요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하의 공당이라는 민주당에서 우리는 이 나라 민주정치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데 무론 야당에 여러 야당도 있읍니다마는 적어도 자유당을 대항할 만한 야당이올시다. 그러면 이 나라에 있어 가지고 민주정치의 기반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야당의 노력에 있어서 더욱 여당보다도 커야 할 것이올시다. 이것은 부인 못 할 사실이에요. 그런데 민주정치에 있어 가지고 무엇이 생명이냐? 첫째,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발표하고 그 의사를 제대로 발표하는 동시에 그것을 묶어서 정치에 반영이 제대로 되어야 이것이 민주정치라고 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시일이 일천해서 모든 민주정치에 바로 나가는 첩경이 있기를 취하지 않고는 우리의 목적은 달성 못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민주정치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국민의 자유 의사 발표 이것만은 우리들이 민주정치의 읏뜸을 삼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올시다. 그래 선거법에 있어 가지고 아까도 누가 말했읍니다마는 공명선거면 그만이지 협상이 있을 까닭이 없읍니다.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라 이 현실에서 조곰이라도 나아가자는 것이 우리들의 논리올시다. 그러므로 협상에도 응했고 우리는 도 한 걸음이라도 더 이 현실에서 나아가는 가까운 길을 취하자고 노력했읍니다. 그런데 언론에 대한 이 조항이 결국은 우리 야당에도 언론에 대한 조항을 여당에만 미루워서 왜 이 조항을 이와 같이 했느냐고는 못 하겠읍니다. 우리가 협상할 때에는 어느 정도 시비는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애를 썼읍니다마는 어느 정도 언론조항이 합의 밑에서 되었다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야당에서는 연합체인 거기에서 최종적인 결말을 보지를 못했어요. 먼저 우리가 무론 여러분들 대표들이 협상한 그 조항을 각자 돌아가서 수정을 내지 말고…… 시기를 받자고 약속을 했고 그것을 약속한 대로 들고 가서 각자가 자기 본영에 돌아가서 최고기관인 총회에다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 야당에서는 그 총회에서 그것을 심의했어요. 자유당 총회에서는 그 피차 협상대표들이 언약한 것을 깨뜨리고 자구수정이 아니고 내용이 다른 전연 다른 수정을 해서 다시 협상을 해 가지고 우리 협상대표들은 거기에다 어느 정도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결정적인 사실은 아니고 역시 우리가 결정했던 최고기관에서 결정했던 그 사실이 전연 다름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우리는 총회에다 그것을 걸어서 심의를 맡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형편이였읍니다. 그러면 협상대표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절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작정되었다는 것이 그냥 작정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언정 자유당에서 그 먼저 그 약속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최고본영에 가서 최고기관의 결정한 그것이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자유당에서 다시 수정을 내놓은 것을 우리 협상대표들은 시인을 했고 또 우리 협상대표들은 또 나와서 가지고 와서 우리의 최고기관인 총회에다 그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당에서 이처럼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으니까 우리도 언론조항 삭제하기로 수정하자고 그렇게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내력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피차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길게 말씀 안 하겠읍니다. 언론조항을 자유당에서는 기어히 삭제 안 하겠다 또 야당에서는 기어히 삭제하자 그것이에요. 그러면 삭제를 기어히 해야 되겠다는 사람과 삭제를 기어히 안 하겠다 그러는 사람들은 목적이 피차 다르다 그것이에요. 만약 형법이라든지…… 남을 모함한다든지 허위보도를 한다든지 뇌물을 먹고 협상해서 언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스릴 법이 얼마든지 있읍니다. 왜 하필 선거법에다 이것을 내놓고 있느냐, 선거법에 넣자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가 목적이 있어요. 왜? 자유당에서 기어히 넣자고 하는 그 이유는 언론기관이 만약에 자유당에 사실 유무를 막론하고 불리한 기사가 될 때에는 이 선거에 영향이 크다는 것이고 우리 야당으로서는 항상 약자입니다. 우리는 수도 적고 권력도 없고 물질도 없는 사람이에요. 약자일수록 공명을 부르짖고 법에 의존하자는 것이 약자의 이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공정한 여론에다가 호소하자는 말이에요. 만약 우리 생각에 만약 자유당이 그럴 리는 없겠지요마는 언론을 봉쇄하고 만약에 그 사람네들을 성가시게 하고 법의 유무 사실은 불구하고라도 구속을 한다 또 우선 법에 의지해서 이런 혐의가 있다 해서 곤란을 줄 때에는 이것이 적어도 선거사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불법의 사태가 이웃에서…… 이웃에도 몰라지고 암흑천지의 선거가 되어서 우리의 약자의 모든 비애를 만천하에 호소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원칙으로 언론의 자유 없는 민주주의국가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선거법을 다시 고치면서 유례없는 언론의 제약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천추의 유감지사올시다. 그러므로 나는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협상한 분이 있고, 그래도 자유당에도 협상한 분이 계시고 간부가 계시고 우리 당에 있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절충해서 적어도 국민의 기대하는 길로 나아갈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맞지 않었읍니다마는 문제가 최후에 이렇게 대단히 중대한 사태를 이룸에 나도 내 개인적으로 우의를 보든지 어디를 보아서 몇몇 자유당 간부에게 간청을 했읍니다. ‘이것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일진데 왜 자유당이 묘혈을 파느냐, 이것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일진데는 기어코 자유당이 고집한다는 것은 언론을 탄압하자는 것밖에 말이 안 되니 이러지 말고 이것을 하나 우리가 삭제하고 아주 우리가 3대 국회 말기에 깨끗이 넘어가는 것이 어떻소! 그러면 이 선거도 일반국민이 생각할 때 자유당에서는 이제는 적어도 일부에 불순히 있던 과거의 사실도 전연 불식하고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이러한 믿음직한 신념을 주는 동시에 자유당의 이익이요’ 하고 내 간절히 청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끝끝내 안 듣고 여러분들이 고집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한때에는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여러분한테 대해서도 좋지 않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동시에 내가 여러분한테 최후로 청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기어코 이 조항을 삭제하는 데 이 시각이라도 여러분이 동의를 하셔서…… 국민에게 신념을 주고 또 언제는 법이 없어서 언제는 법이 헐하게 되어서 환표도 하고 일부에서는 또는 개표에 부정도 하고 그랬던가요? 옛날 법이나 지금 법이나 언제 법이나 법의 운영하는 사람에 달렸지 법 가지고 나는 얘기할 것이 크게 없다고 생각해요. 하기 때문에 원컨대는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이 조항을 삭제해 주시기를 나는 간곡히 바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당으로서 자유당에 대치할 야당으로서 일반국민에게 공약했어요. 이 언론조항을 삭제하기 전에는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일부에서 혹은 설왕설래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당의 방침으로 국민에게 공약했읍니다. 했고 또 일부 사람들의 오고 가고 하는 말을 이것을 당의 결정인 것처럼 하는 것은 나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결코 그런 일이 없읍니다. 하니까 그것이야 여러분이 다수 손으로 강행하는 것 그것까지 우리는 결사반대하지만 여러분의 다수의 결정하는 것은 우리는 곤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안 되도록 결사반대할 것입니다. 하니 이 점 충분히 생각하셔서 이것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니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빌고 얼마 안 남은 동안에 이 안에서 그런 모진 풍파가 안 일도록 피차가 화기애애리에 우리 3대 국회 종말을 마쳐 주시기를 간곡히 빌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홍창섭 의원의 동의를 표결하겠읍니다. 동의 표결합니다. 내용은 주문을 낭독해 달라면 낭독해 드리지요. 낭독하겠읍니다. 주문, 홍창섭 의원의 동의는 수정안…… 소선규 의원 외 몇 분의 수정안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물론 질문과 토론도 같이 생략한다고 했읍니다. 생략하고 일괄 표결하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과 정부안을 일괄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홍창섭 의원의 동의입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선포했읍니다. 말씀 안 하시니까 표결 선포했어요. 표결 선포했읍니다. 그러면 홍창섭 의원의 동의 표결합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35인, 가에 105인, 부에 1표도 없이 홍창섭 의원의 동의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먼저 소선규 의원의 수정안…… 소선규 의원 수정안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30인, 가에 18표, 부에 7표로 미결입니다. 다음에는 예산결산위원회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예산 전체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총칙 전부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43인, 가에 106표, 부에 1표도 없이 단기 4291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즉 예산의 제3독회는 총액을 결정하도록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총액은 각 상임위원회…… 특별회계 일반회계 이렇게 그 부분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계수정리가 아직 안 된 모양이니 이 계수정리는 예산결산…… 네, 그러면 의장한테 일임하고 단기 4291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을 통과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다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단기 4291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잠깐 앉어 주십시요. 의석을 떠나지 말어 주세요. 아직 결의할 의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미심의 안건을 차기 회기에 넘길 법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의안 계속심사에 관한 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여러분에게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국회법 61조에 의해서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을 차기 국회에 계속시키기 위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대개는 미결안입니다. 심의 완료된 법률안이라든가 미심의 법률안, 청원 또는 결산 또는 4288년도 예비비 지변 승인안 등 이와 같은 것은 차기 임시국회에까지 계속시키는 그런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봤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드리는 동시에 원의로서 이것은 결정을 지어 주셔야겠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의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결정되었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잠간 나오세요.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12월 31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을춘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세경, 양 의원 연명으로 민의원의원선거법안 및 참의원의원선거법안을 공동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31일 내무위원장 하을춘 법제사법위원장 박세경 민의원 의장 귀하 민의원의원선거법안 및 참의원의원선거법 심사보고의 건 별지와 여히 수제 선거법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나이다.

지금 보고한 민의원선거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이 법안에 관계가 있으니까 계시고 다른 분은 집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해 주세요. 내무위원회 위원장부터 먼저 심사보고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보고된 바와 같이 민의원선거법안과 참의원선거법안이 제기되어 있는데 같이 동시에 상정하고 심사보고도 동시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같이 상정해요? 네! 그러면 참의원선거법안도 상정합니다. 보고는 민의원선거법안 참의원법안을 동시에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민의원의원선거법안 및 참의원의원선거법안 제1독회―

방금 보고된 내무 법사 양 위원회의 공동제안으로 된 민의원의원선거법안과 참의원의원선거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내무 법사 양 위원회가 제출한 민의원의원선거법안과 참의원의원선거법안 선거법안은 편의상 여야 협상대표가 작성한 원안에 다만 약간 수정을 가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본안을 제출한 이유와 내용의 골자를 설명하는 데에 그치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상세한 심사보고는 과거 수개월간 동 법안 검토 작성에 친히 노심진력하신 협상대표의 일원이고 본 위원회 위원이신 박흥규 의원으로부터 보고드리기로 하겠읍니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은 아시다싶이 4283년 4월 12일 자로 제정 공포되어 익 4284년 6월 2일 1차의 개정을 보았으나 그 후 수차에 걸처 시행된 선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현행법의 미비한 점과 개정을 요하는 조항이 적지 아니하여 현실에 적합치 못한 것이 되었으므로 가능한 한 본 법 개정을 조속히 실현할 것을 통감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4287년 11월 29일 헌법 개정에 따라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참의원선거법 제정이 긴급히 요청됨에 이르렀읍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응키 위하여 정부에서는 수차에 걸쳐 양원을 합하여 ‘국회의원선거법안’으로 하여 또는 이를 분리하여 ‘민의원의원선거법안’ ‘참의원의원선거법안’으로 하여 제출된 바 있었으나 국회의 통과를 보지 못하고 오던바 한편 입법부에서는 3대 국회 임기 내에 본 법의 개정 내지 제정을 필기 하려는 의도하에 여야 정당 간에 각각 입안에 착수하게 되어 야당 측으로부터는 5월 22일 자로 신태권 의원 외 54인에 의하여, 여당 측으로부터는 9월 24일 자로 곽의영 의원 외 84인에 의하여 내용을 다소 달리하는 국회의원선거법안이 각각 제출된 것입니다. 양 법안의 골자를 비교하여 보면 후자는 선거운동의 대폭 제한, 선거공영제와 입후보자, 기탁금제의 실시, 선거자금의 제한, 선거사범의 벌칙 강화 등을 중요 골자로 하고 전자는 각급 선거위원회의 공정한 구성, 입후보자 등록절차의 간소화, 참관인 권한의 확대, 선거의 공명성 확보 등을 중요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주장하는 바가 상당히 거리가 있음으로 만약에 양안을 그대로 상정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도저히 단시일간에 정당한 귀결을 지을 도리가 없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임에 비추어 9월 초순경부터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에 수차에 걸친 회합이 있은 후 점차 협상의 가능성이 조성되어 9월 15일경에 이르러서는 상호 협의하에 양안을 절충하여 단일안을 작성하도록 검토 노력하여 보자는 의도에서 아시다싶이 국회의원선거법안여야협상위원회가 생기어 여당 측에서 한희석 박세경 조순 정존수 박흥규, 각 의원과 야당 측에서 류진산 김의택 조재천 김홍식 황남팔 의원, 계 10명의 의원이 각각 선출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9월 18일 제1차 회합 이래 전후 80여 차의 협상을 거듭하였는데 10월 11일에는 참의원의원선거법안과 민의원의원선거법안을 분리하여 동시에 제안할 것과 민의원의원선거에 관한 조항의 원칙 결정과 조문 정리를 완료하고 11월 9일에는 동 법안의 축조심의를 완료하여 협상개시 이래 국민 일반의 중대 관심사이었던 민의원의원선거법안은 수차에 걸처 결렬의 위기와 심각한 난관을 극복하여 드디어 전문 14장 180조, 부칙 5조로 구성된 단일법안이 결정됨에 이르렀읍니다. 본 법률안의 내용은 각급 선거위원회에는 여야 정당에서 추천하는 인사 각 1인씩을 위원으로 참가시킬 것. 입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키 위하여 50만 환의 기탁금제를 실시할 것. 선거운동을 대폭 제한하여 특히 사전운동,호별방문 일체의 음식물 제공 등의 금지. 선거의 공영제 실시 및 선거비용의 제한. 투표 개표 참관인의 권한 확대. 투표용지에는 선거구선거위원 중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이 날인할 것. 후보자별 득표수 발표는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선거위원은 발표 전에 투표수를 검열할 수 있게 한 것. 선거사범에 대한 벌칙 강화. 선거구 수는 현재의 203을 233으로 증가할 것 등을 중요 골자로 하고 있어 현행법의 미비한 점이 많이 정리되고 부적한 조항이 시정되어 현실에 적합토록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현행법에 비하면 일 보를 전진한 법안이라고 하겠으며 운영의 적절을 기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사료합니다. 참의원의원선거법안의 내용은 참의원의원의 선거구는 각 시도를 단위로 하여 인구 60만 명에 2인씩 선출하기로 하되 제주도는 한 선거구로 인정할 것. 선거구 수는 35, 의원 정수는 70명으로 할 것. 선거운동은 인구 5000명에 1인의 비율로 할 것. 참의원의원선거는 본 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실시키로 할 것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민의원의원선거법안의 조항을 준용키로 한 것으로 전문 14장 170조 부칙 3조로 구성된 것입니다. 상술한 협상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찰나 언론제한에 관한 조항의 삭제 여부가 중대문제화되어 결국 유감스럽게도 좌절되고 말었음으로 내무 법사 양 위원회는 본 법률 개정의 긴급성에 조감하여 신태권 곽의영 양 의원이 대표가 되어 제안한 동 법률안은 이를 폐지하고 여야 협상에 의하여 초안된 동 법률안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내무 법사 양 위원회 공동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위로 상정된 본 법안인 만큼 시급히 심의하시와 즉각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박영종 의원이 긴급으로 발언하시겠답니다…… 법사위원장 말씀하시겠어요? 법사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대리해서 제가 민의원의원선거법안과 참의원의원선거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아까 내무분과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래 선거법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 제안으로 되어 있던 것과 곽의영 의원 제안으로 되어 있던 것과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오늘 내무 법사 연석회의에서 이런 법안을 폐기하고 오래동안 협상을 해 오던 그 선거법안을 그대로 받어들여 가지고 대안으로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말씀을 내무분과위원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법사의 입장에서 그 자구와 형식에 있어서 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점을 몇 가지 시정해 왔기 때문에 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자구수정 정도에 두어 가지 점에 대해서 불비한 점을 보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정한 부분을 제가 지금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민의원의원선거법안 제3조 중 ‘어떠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자구 수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법사에서 수정한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접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구태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 경위만을 밝혀 드렸읍니다. 여기에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시간관계상 전반에 걸처 가지고 법사로서 충분히 심사를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보더라도 이 이외에도 자구수정을 할 데가 여러 개소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자구수정 정도의 것은 법사위원회에 위촉하셔서 이것을 시정하도록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심사보고는 이 정도로 그치겠읍니다.

제1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박영종 의원이 신상에 관한 건에 대해서 발언하겠다고 해서 발언통지 내셨읍니다.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는 이 시간에, 즉 단기 4290년 12월 31일 오후 10시 15분 현재로 다음과 같이 저의 신상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중대한 문제가 아니지마는 이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국회에서 의원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해 왔기 때문이요, 바로 다음의 지금 우리가 심의할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올시다. 저는 소위 주권옹호투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신의가 없는 주권매매위원회로 타락이 되어 버렸다고 인정해서 거기에서부터 탈퇴한다는 것을 성명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선거법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주권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매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권이라 하는 것은 자유가 있어야 주권이요, 자유 없는 주권은 주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자유이요, 언론의 자유가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그것도 자유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개인이나 사회나 모든 것이 자살적인 자유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그러면 제1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윤제술 의원 말씀하세요. 윤제술 의원은 없으세요? 그러면 다음에 민관식 의원.

정유년도 불과 1시간 반이면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물어 가는 이 순간에 나는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린다고 생각되는 선거법문제를 말씀드리자고 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민의원선거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저는 간단히 법사 내무, 양 위원장 혹은 의장에게 한마디 나의 지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좀 여쭈어보고저 할 일이 있읍니다. 대체로 제가 알기에는 법률안이 제출 또는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국회에 보고한 후에 위원회에 회부, 심사보고케 한다, 위원회에서 입안 또는 심사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오늘 논의되고 있는 민의원선거법안 참의원선거법안이 국회의 본회의에 보고를 했으며 어느 때에 내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는 것인지 이것만은 우선 제가 지식을 확인하지 못한 까닭에 잠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이 존경하는 선배들께서 누누히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협상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애당초에 시작된 것은 이미 오래 전 얘기입니다. 오래 전에 협상선거법을 논의하려고 한 그 동기는 여러 가지 있겠읍니다마는 제가 짐작하기에는 과거 우리가 세계 국회 역사에 그 유래를 찾어볼 수 없는 7월 27일 데모사건이 하나의 협상 자극을 주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과거 한 지방에서 지방선거 당시 소위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는 소위 악랄한 수단에 의해서 국민의 주권을 말살하는 등록방해 등등의 행위가 있었던 까닭으로 해서 우리들은 민주주의는 역시 공명선거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공명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좀 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게 하기 위해서 이 협상이 되었다고 저는 짐작합니다. 물론 현행 선거법 자체를 가지고라도 법의 운영만이 공정하게 된다고 하며는 하등의 공정선거를 실시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의 실정은 법의 운영을 공정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례가 그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그러한 등등의 이유로서 일종 3대 국회가 정쟁의 국회라고 하는 인상을 국민으로부터 받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양하고 우리의 남은 임기나마 이 공명선거를 하는 기초법률인 선거법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시작된 것이 소위 협상입니다. 이 협상이 시작될 무렵에 저도 시흥의 세 거두회담에 심부름꾼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의장으로 계신 이기붕 의장, 민주당의 대표최고위원으로 계신 조병옥 의원, 그리고 국민주권옹호투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계시는 장택상 의원 세 분이 우리는 앞으로 선거법을 협상하기 위해서 상호 간 호양의 정신을 발휘하고 관용의 정신을 발휘해서 선거법을 협상하고 또한 따라서는 우리 잔여임기나마 국리민복을 위해서 충실해 보겠다고 하는 것을 공동성명서를 통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 공동성명서를 작성한 사람도 바로 본인이었읍니다. 그 후에 선거법 협상선거법안이 90일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여야 일대일의 원칙에 입각한 대표들이 진지한 토의를 계속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불행하게도 그 자리에 있지 못한 까닭으로 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만 봤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참으로 여러 의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했고 또 같이 모시고 갔던 자유당 원내총무 김법린 의원께서도 어떻게든지 협상선거법안을 완성해야만 되겠다는 것을 우리들과 같이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랬던 찰나에 뜻하지 않은 진주사건이 발생되어서 약간 중단되었던 인상을 준 일이 있었으나 결국은 반도호텔의 회담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거의 결실을 맺었다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야 협상대표가 일대일의 원칙에서 협상을 해 가지고 그간에 피차간에 진지한 토의를 거듭한 끝에 이루워진 소위 협상선거법안을 누구의 잘못을 여기서 비난할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본 의원은 자신도 그간에 협상대표들이 사적 일은 전부 집어치우고 오로지 협상선거법안을 위해서 심혈을 기우리신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저는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상선거법안이 거의 완성될 단계에 이르러 당시에 우리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새로운 사태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것은 언론계…… 언론인의 권리 이것이 즉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태에 봉착했다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동시에 민주당에서는 이 협상선거법안의 공동제안을 거부한다, 즉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한 이것을 거부한다 하는 동시에 명년 총선거를 뽀이콛하겠다고 하는 비약적인 성명이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상당한 자극을 자유당 측에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불초 본 의원도 충분히 생각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계에서는 매일같이 사설로써 기타 논설의 형식으로써 언론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역설해 왔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한국신문인편집인협회에서 대통령에게 면회를 요청하는 건백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시공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중요한 법률은, 특히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법률안을 제정할 당시에는 반드시 공청회라는 것을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 본 미국에 있어서도 하다못해 주 에 있어서도 중요한 법률안을 심의할 때에는 반드시 퍼부릭 히어링……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우리 3대 국회가 개헌을 위시해서 상당한 중요한 법률의 제정을 보았건만, 물론 그중에는 민법 등등의 공청회를 개최한 일도 있읍니다마는 많은 우리가 소홀을 기했다고 하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신문인편집인협회에서 주최하는 공청회에 있어서 자유당 측에서는 그간 협상의 경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우리는 공청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의 성명서가 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무소속의 한 사람으로써 공청회 강사로 가 있었읍니다. 그 당시에 저는 청중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분과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여는 것이 대체적인 상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도리어 한국신문인편집협회가 주최해 준 데 대해서 나는 스스로가 부끄럽기 짝이 없고 거기 나간 것조차 송구스러히 생각했읍니다. 아울러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과 또 그 법률을 제정하므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사람과 해를 받는 사람과 그리고 그 법률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학자 등등이 모여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공청회의 구성요소라고 하겠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원내에서 3분지 2이라고 하는 의석을 차지했고 3대 국회의 모든 의사를 자유로히 할 수 있는 자유당이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공청회를 통해서 서울시민이 혹은 이 나라의 국민이 언론자유를 제한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고 하는 이 나라 국민의 민의를 공청회를 주최한 사람이 충분히 파악하고도 남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회로서는 가지가지의 새로운 사태에 봉착한 것입니다. 언론계의 공기, 언론계의 활기, 그리고 공청회를 통한 이 나라 국민의 민의가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는 공청회의 결과를 내 눈으로 보아 왔던 것입니다. 그 후 우리 국회는 예산심의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하나의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 몇 사람은 특히 정우회를 대표했던 협상대표 몇 분들은 의장으로 계신 이기붕 선생을 찾아뵈옵고 협상선거법안의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설정하는 것은 어느 여당이나 어느 야당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피차간에 논의하다 보니 그런 사태가 나왔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검토를 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고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께서도 그것은 거의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저희들에게는 절망적인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새삼스럽게 언론자유의 존엄성, 언론자유의 귀중한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어도 존경하는 선배 여러분께서는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저는 저물어 가는 이 정유년을 좀 더 의의 있게 보내기 위해서 언론자유를 절규하기 위해서 이 귀중한 시간을 저희 귀중한 정력을 소비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올라왔읍니다. 어떤 선배는 민주주의는 언론자유주의라고도 했읍니다. 제가 이번에 12차 유엔총회에 갔었을 때에도 한국가입문제 혹은 남북통일문제 등등이 논의되는 마당에 있어서 언커크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에 언론자유가 보장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좋은 증좌를 언커크 보고를 통해서 세계 82개국 대표들이 모인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보고서를 통과시키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최근에 있어서도 외신에도 들어오기를 한국의 경찰이 어떻다는 등 혹은 도둑이 어떻다는 등등의 외신이 자꾸 전해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차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래도 세계평화기구인 유엔에서 한국은 언론자유가 보장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좋은 인상을 받었고 더우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언론자유로써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차제에 어찌해서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이 조항을 그대로 두고야만 협상선거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여러분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저는 일말의 불안감과 일말의 의아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재작년 미국을 갔을 때에 뉴욕주 의회 의사당에 바로 복도에 벽상에 붙어 있는 피터 쟁거의 초상을 보았읍니다. 피터 쟁거의 초상은, 즉 미국이 오늘날 불과 200년 미만에 세계 제일의 부강국이 되고 그 기초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언론자유에 기초를 두고 발달해 왔고 언론자유를 위해서 법정에서 투쟁한 피터 쟁거의 사진이 지금 이 마당에서 저는 스스로 상기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심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존경하는 선배 여러분께서도 언론자유가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저보다도 인식하고도 남음이 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문제로서 여러분은 언론자유를 법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하나의 관점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일부 여러분의 비위에 맞지 않는 기사가 보도되었다든가 혹은 언론계의 언론인의 일부 분자들의 비행을 눈에 보셨다고 해서 그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그러한 무모한 짓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해서 저는 올라온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협상선거법이 그야말로 교각살우 격이라고 하는 평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단언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물론 협상선거법이 현행 선거법에 비해서 환표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선거위원회에 야당에서도 한 사람 참석할 수 있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현행 선거법보다 개량되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려고 하는 정도의 억설을 주장하는 본 의원은 아니올습니다. 다만 현행 선거법에 미비한 점을 개량하려거든 미비한 점만을 개량해야지 그것이 개량의 정신이 본말을 전도하는, 즉 언론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그것을 개량하는 그러한 하나에 기브 앤드 테이크의 형식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것만은 있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오늘 12시 정각에 숙제였던 한일회담이 조인을 볼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 정부 사정에 의해서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본국 훈령이 나갔다는 미확인 정보도 들었읍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 한일회담의 조인이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지긋지긋한 왜제 가 우리를 통치할 때 여러분은 언론자유가 얼마나 그리웠고 언론자유를 위해서 이 나라의 선배가 얼마나 만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인사가 투옥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나이가 한두 살이라도 저보다 많이 자신 분이 더 잘 눈으로 보셨고 귀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일제가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패망했을 때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요. 그 일본 놈들이 전 세계를 집어생킬려고 하는 그 찰나에, 즉 세계 제2차대전에서 패망할 당시에 패망한 원인은 딴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군국주의자들이 자기들의 모든 탐욕을 모든 정복욕을 일반국민이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언론을 탄압함에 있어서 언론탄압이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망한 가장 큰 원인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 안 하십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뜻하지 않는 해방의 종소리와 더불어 우리는 기뻐했읍니다. 그러나 일본 놈들은 그 야망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 야망, 말하자면 패망의 원인을 언론탄압에다 돌렸든 것을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상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물론 정유년도 다 저물어 가고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아서 매우 초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언론자유를 위해서 제가 허여된 시간을 전부 소비해서라도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조용히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는 언론자유주의라고 했읍니다. 물론 언론자유주의를 소위 방종주의와 제가 혼돈하려고 하는 의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나라의 언론계가 8ㆍ15 해방 후에 걸어온 족적을 제 자신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고해 볼 때 물론 언론계가 저질은 과오도 물론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보다 더 공산주의자들과의 피투성이의 싸움에서 언론계가 올린 공적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아니 될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혹은 물론 언론계도 움직이는 사람이요,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과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극히 일부분의 신문이 혹은 일부분의 사람이 어떤 사소한 과오를 범했다고 해서 언론계 전체를 말살하는 이 조항을 설정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각살우 격입니다. 저는 언론자유를 위시한 민의원선거법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고저 합니다. 현행 선거법과 여러 가지 중요한 점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중에도 몇 가지만을 추려서 여쭈어보고저 합니다. 첫째로 민의원선거법안의 제38조에 기탁금……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저 하는 자는 후보자 1인당 50만 환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물론 이 기탁금을 설치하는 의도가 소위 입후보를 하였다고 하는 하나의 이력서를 만들기 위하여 작난삼어 입후보하는 사람 등등을 소위 난립을 방지하자고 하는 데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짐작을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하 실정에 있어서 반드시 돈 있는 사람만이 유위한 인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실정에 비추어 여러분이 금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기억에 생생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나라 농촌의 실태 혹은 도시 중소상공업자의 실태 이러한 등등의 경제실태로 보아서 과연 50만 환이라고 하는 기탁금을…… 공탁금을 내야만 입후보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조항, 이 법안을 만드신 여러분께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이행하는 일꾼을 뽑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50만 환 이상의 공탁금을 걸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단을 내리셔서 이 조항을 설치하셨는지 이 기탁금제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에요. 제49조……

지금 민 의원께서 여기 관계 위원장은 여기에 올라와 앉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49조2항의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은 당해 선거구의 인구 매 1500명에 대하여 1명씩의 선거운동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법안을 만드신 분이 어떠한 취지로서 이런 제안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특히 야당대표로 나가신 분의 입법취지는 저는 찬동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여러 가지 이 나라 사회의 실태를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혹은 지나간 일의 모든 추태를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 않더라도 잘 알 줄 압니다마는 야당인사의 운동원이 그야말로 모든 것이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대체로 야당의원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있어서 운동원을 1500명에 하나라고 제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운동의 자유를 속박당하고 동시에 득표공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보는데 어찌해서 이런 것이 성립되었는지 여기 나와 계신 박흥규 의원은 여당을 대표하신 협상대표의 한 분이시지만 그간의 심의 경위를 설명해 주시는 동시에 저에게 그 이유를 해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문제의 언론조항입니다. 아까 하을춘 위원장이 그래셨는지 혹는 사회하시는 의장이 그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협상선거법안에 약간의 수정을 가해 가지고 이 법안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정안에 대해서 아직 유인물을 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배부받은 협상선거법안을 기초해서 질문하고져 합니다. ‘72조 ① 누구든지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의 경영 또는 편집을 담당하는 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약속 또는 신입 을 하고 선거에 관한 보도 기타 평론을 게재하게 할 수 없다. ②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의 경영 또는 편집을 담당하는 자는 전항의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받을 약속 또는 신입을 받고 선거에 관한 보도 기타 평론을 게재할 수 없다. ③ 전 2항에 대한 선거운동에 관한 제한규정은 신문 잡지가 선거에 관하여 보도 및 평론을 게재하는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④ 신문 잡지 등을 통상방법 이외로는 배부할 수 없다. 73조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의 경영 또는 편집을 담당하는 자는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오래동안 문제가 되어 있고 또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문제의 법조문이올시다. 이 72조와 73조는 대체로 입법자의 취지는 언론매수를 규정하고 또 허위보도를 규정하겠다는 두 가지 정신이 이 법에 흐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물론 72조와 73조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혹은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등등의 여러 가지 논평이 있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외람히 법률가도 아닌 제가 헌법학상으로서 72조 73조가 위헌이니 혹은 위헌이 아니니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져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72조 73조가 언론매수를 규정했고 허위보도를 규정하는 그 정신이라고 하면은 첫째로 허위보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지식이 천박해서 잘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행 형법으로서 충분히 이것은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또 형법으로서 충분히 구속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행 형법이 엄정해서 충분히 허위보도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법체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권익이 다르다든지 똑같다는 등 이유로서 옥상옥의 법률을 제안해서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저가 보기에는 언론자유를, 말하자면 헌법정신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등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을 순전히 법률에 의하면 할 수 있다는 이렇게만 해석해서 옥상옥의 법의 규정을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것은 훌륭한 법의 체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동시에 언론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논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만들 분이나 이 법을 요리하고자 하는 각파 대표의 수뇌부들은 여론이나 혹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옥상옥의 법률체제를 갖춘 이 허위보도의 규정마저 삭제하지 않을려고 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허위보도의 규정은 어데까지나 현행 형법으로서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입법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언론매수의 규정입니다. 언론매수의 규정에 대해서 혹은 허위보도의 규정에 대해서 저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거기에는 일본의 공직선거법을 그대로 박혀 온 것이 이 선거법안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저가 알기로는 일본의 공직선거법에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이 규정을 둔 것은 여러분도 다 짐작하시다싶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그 후에 맥아더 원수가 최고사령관으로서 일본에 주둔하여 있을 때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자기의 과거의 과오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군국주의 잔재를 부식할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농후해서 또 동시에 오랜 전통을 일본 국군주의자들이 일조일석에 그 정신을 불식할 수는 도저히 없다고 생각해서 또 한 가지는 일본이 패망한 뒤에 소위 공산당들이 합법적인 투쟁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기화로 상당히 언론을 통해서 공산세력을 부식할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미 주둔군에서는 이 조항을 설치하기를 종용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도 저는 직접 간접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방 후에 십유여 년간을 여러 가지 피눈물 나는 투쟁과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어서 겨우 구축한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토대를 그야말로 붕궤할려고 하는 이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일본 어느 법률을 모방해서 이곳에 제정할려고 하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매수를 규정하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민주주의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이 1917년인가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차차차차 언론자유를 언론자유가 아니라 선거운동에 방종 혹은 선거운동 당시에 금전을 또 매수를 한다는 등등의 이러한 경향을 처벌규칙을 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한 일시적인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영국을 비롯해서 미국 등등이 이러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 당시에 말하자면 공정한 선거운동을 통해서 공명선거를 기하고자 하는 입법이 많이 성행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미 각국에서도 언론매수에 대한 규정만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민의원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로는 전연 되어 있지 않고 이 점에는 전연 탓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공명선거’ ‘공명선거’ 하지마는 공명선거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입후보자가 어떠한 경력을 가졌고 어떠한 관록을 가졌고 어떠한 학력을 가졌고 어떠한 인격을 가졌느냐고 하는 것을 일반국민은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선전시설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선전방법이 필요한 것도 잘 아는 바입니다. 다만 신문사 혹은 잡지사 등등이 어느 편벽된 사람을 위해서 당선 혹은 낙선시킬 목적으로 그 신문이나 잡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처벌한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의 입법정신이라고 알고 있읍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러한 규정을 제정해 놓고 과연 우리나라의 언론계가 그야말로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짐작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 협상이 애당초에 법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여하간 법이라도 좀 더 강력히 구성을 해서 우리 야당의원들이 좀 더 자유스럽게 공명선거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기에 매력을 느껴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요, 또 자유당 의원 여러분은 정 야당의원들이 그것을 열망하고 또 말단 경찰관이 그러한 짓을 한다고 하며는 그것을 법으로 규정하더라도 공명선거를 하겠다는 데 협상하겠다고 해서 이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판국에 있어서 어찌하여서 이러한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설치하여서 현하 우리나라 법의 운영의 실태로 보아서 언론자유를 말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법조문이 운용된다고 여러분이 단정하실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물론 자유당에 계신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제정할 때에 있어서 일부 야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 양보를 했다고 할까…… 하는 말씀도 제가 들었읍니다마는 그것의 사실 여부는 물론 모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며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하는 자, 그 특수지위를 이용하여 입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선거에 관한 보도 기타 평론을 게재할 수 없다’ 이러한 흉악망측한 법조문까지도 문제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께서 그야말로 화기애애한 가운데에 상의한 결과 겨우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72조 73조의 낙착을 보았다고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 72조 73조가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언론자유의 정신을 위배하고 또 동시에 우리나라 법의 운영의 실태로 보아서 이것은 언론자유를 완전히 말살하려는 견해에서 이것을 출발했다고 간과 간파하지 않을 수 없는 실태에 있고 또 동시에 언론자유가 말살되는 날 우리는 국제적으로 그야말로 그나마도 유지하고 있는 그 언론자유를 보지하고 있다는 명예를 땅에 떨어뜨려서 우리는 국제적으로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서 우리가 낙오자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애국적인 견지에서라도 그 소아적인 소승적 견해를 버리고 언론자유를 위해서, 여러 선배들이 흘린 고귀한 피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셔야만 되겠읍니다. 그리고 72조 73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기를 155조 신문잡지불법이용죄, 72조 73조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72조와 73조의 규정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또한 이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도리어 맞지 않고 또한 우리가 국제적으로 그 성과를 거둬 가지고 있는 언론자유를 손상할 염려도 있고 해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여기에도 아울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155조에 72조 73조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 72조 73조의 규정이 일부 무지각한 사람들의 자유와 방종을 혼동한 데서부터 아니라 언론계 일부 오점을 남긴 자들을 위해서 규정하는 규정이라고 한다고 하며는 저는 형법상에 있어서 소위 형량이라고 하는 혹은 형량의 권한이라고 하는 점은 저는 전연 알 바가 없읍니다마는 제가 가진 상식으로라도 만일 그야말로 이 나라의 언론자유를 확보하면서 실제로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자만은 규정하겠다고, 그러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설정했다고 하며는 이러한 규정이 도리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72조 73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을 제 누가 오늘날의 법 운영체제에 비추어 보아서 감히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필봉을 휘두를 자 누가 있겠느냐 하는 그 실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요. 물론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 탐관오리에 의해서 부패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국회의원 스스로가 과오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부패나 혹은 국회의원 스스로에 있어서의 혹은 과오나 이러한 것을 저지른 자가 제일 무서워할 것이 언론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계의 부패 혹은 정부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은 언론자유입니다. 언론에 의한 공개 폭로만이 모든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나부터라도 이 나라의 언론계에서 언론의 자유가 없고 우리가 다소 눈을 부릅뜨면 언론계에서 위축을 해서 기사를 쓰지 못할 그러한 경우에 놓여 있다고 하면 좀 더 나도 크나큰 과오를 범했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부패를 막고 모든 사회악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것은 그야말로 춘추필봉을 가지고 우리는 언론계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 모양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다 손을 대고 생각해 보십시요. 만일 이 나라의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스럽게 존재하지 않었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은 좀 더 방종하고 좀 더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용감성을 가졌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이런 것을 막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망치지 않고 이 나라 이 국가를 망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 점에 있어서 언론계가 얼마나 존중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요. 여러분, 물론 언론계의 횡포가 일부 있읍니다. 가령 어떠한 기사를 일방적으로 듣고 써서 본인의 명예나 본인의 일신상에 상당한 치명상을 줄 경우가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본인이 항의에 의했거나 혹은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 언론계는 이것을 시정하는 데 주저하고 혹은 정정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현미경으로 찾어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정도로 미미한 존재로 내는 이러한 것도 있읍니다. 나는 이것을 언론의 횡포라고도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대들보가 썩는 것을 막고 모든 이 나라의 자유가 늦어지고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그 모든 사회악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자유를 이번 선거기간을 통해서 막을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나는 참을 수 없는 울분을 느낍니다. 물론 입법을 하신 분은 선거기간 중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실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물론이지마는 또 민주주의국가 치고 선거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기가 할 얘기를 자기의 대변자를 통해서,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의 국정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이 나라 국민이 투표를 하기 전에는 여러분을 훌륭한 분이라고 아셔서 투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맡은 바 수임사항은 이 나라 국정의 명랑을 위해서 이 나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이 나라 국정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실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장래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것은 즉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을 잘 뽑느냐 못 뽑느냐 하는 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찰나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언론자유를 봉쇄해서 암흑세계를 만들어 놓고 투표를 국민에게 강요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 나라의 국정을 암흑으로 몰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얘기밖에 아니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유년도 불과 얼마 안 있어서 다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희망의 무술년을 맞이하고 또 여러분이 내년에 다시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이 의사당에 나와서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분투노력하시겠다고 하는 생각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소속해 있는 당보다는 이 국가를 위해서 이 국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좀 더 옳바로 눈을 뜨시고 재삼 고려해 주시면 저는 될 줄 알고 있읍니다. 물론 제 뒤에 발언하실 분도 많으시고 또한 제가 이것을 시간까지 독점하기 위해서 일부러 연설을 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가진 분도 계신지 모르지마는 제가 모자라는 구변 으로 아직까지 말씀드린 그대로 여러분은 일부 언론계 횡포가 다소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행정력으로 충분히 시정할 수 있고 또 현하 형법으로 충분히 그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민심에게 암흑세계를 초래하는 듯한 나쁜 인상을 주고 국제적으로 그나마 우리가 해방 후 12년 동안 각종의 비난을 국제적으로 받어 왔건만 언론자유만이 살아 있다고 좋은 인상을 받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그런 나쁜 인상을 주는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조문을 설치하는 그러한 그릇된 생각을 이 자리에서 청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젊은 청년인 저는 여러분께 읍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도 올라와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영국의 처칠이 어느 유명한 정치인의 조사 에서 말하기를 훌륭한 정치인은 자기보다는 당, 당보다는 국가를 더 존중하는 당원이라고 했읍니다. 물론 여러분은 내년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고 당의 복잡 미묘한 사정도 있으실 것이고 여러 가지 일신상에 복잡한 사정도 있으실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본인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도하의 여야의 언론기관이 총궐기하고 언론인이 궐기하고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궐기해서 언론자유 제한을 삭제하자고 그렇게 웨치는데도 불구하고 우이송경 격으로 귀를 기우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민주주의 신봉자라고 하면 절대로 그런 과오를 범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이미 심중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젊은 청년이 웨치는 소리를 하나의 조롱꺼리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이 귀중한 시간을 여기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시간을 낭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이 뜻하시는 대로 선거법은 그리 용이하게 통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통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사수를 위해서 절대로 이 조문은 통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일이지만 제가 존경하는 자유당의 원내총무 김법린 선생을 모시고 유엔에 왔을 때 이 언커크 보고서에 우리 대한민국에 언론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었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목전에 선거를 앞두고 어떠한 사고방식에 의하여 이것을 말살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절대로 나가셔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저는 너무 오래동안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면 일종의 의사 방해하려고 하는 인상을 여러분에게 드릴가 두려워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말씀은 더 있읍니다마는 단 을 내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여러분의 심사숙고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들이 좀 더 잘살 수 있는 조국을 만들기 위해서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단을 내리고저 합니다. ―회기연장에 관한 건―

여러분이 나한테 오셔서 이 법을 심의하기 위해서 회기를 하루만 더 연장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회기 연장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하루만 더 연장합니다. 회기를…… 이인 의원 계세요? 이인 의원…… 이인 의원 발언통지서를 내셨읍니다. 내가 물을 적에 이의가 있다고 해야지 때린 뒤에, 방망이를 때린 뒤에 ‘이의가 있소’ 하면 안 됩니다. 박영종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네! 이인 의원 어디 계셔요? 한 분만 더 질문하시고 답변하게 하겠읍니다. 이인 의원 나오세요. 그러면 박영종 의원 나오세요. 질문을 포기하셨에요? 그러면 답변하십시요. 그러면 왜 안 나오세요? 아, 글쎄 답변하고 안 하는 것은 의장에게 어느 정도 일임해 주세요. ―민의원의원선거법안 및 참의원의원선거법안 제1독회 ―

의장, 이 마이크로서는 전보다는 성능이 좋아졌읍니다마는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목이 대단히 피곤해서 이 마이크로서는 제가 충분히…… 말하는 것을 의사당에 들리게 할 수가 없읍니다. 아까까지 여기에 있었든 그 가운데에 세웠든 마이크 또 하나를 갖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시간을 갖다가 회기를 하루 동안 더 연장을 해서 그래서 지금 발언을 하는 사람이 피곤해 가지고 발언할 수 없도록 해서 그래서 지치고 나면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계략이 아닙니까? 발언하는 사람도 자기 정력을 낭비되지 않도록 시설을 그대로 요구하는 대로 주어 주세요. 아까 있던 마이크를 가져오란 말이에요. 이것은 약해서 잘 안 나와서…… 나도 남헌테 들리지 않고는 말을…… 싸울려면 서로 존중하며 싸워야지요. 의장이 저에게 발언권을 허락하시기를 질문으로서 허락하셨읍니다. 본 의원은 질문만 하겠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조건이 있읍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과 민관식 의원이 질문하신 것과 중복이 될지라도 거기에 책임이 없고 오히려 책임보다도 그 답변을 들을 권리가 생생하다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민관식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편에서 답변해 버렸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그 문제의 의문은 해소되어 버린 것이니까 제가 다시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중복입니다. 그러나 민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없음으로 해서 저는 제 생각대로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질문 제1입니다…… 이것은 헌법의 제31조 헌법 제3장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한다.’ 여기에 제1항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의 권한의 남용이 아닙니까! 그 이유는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국회가 그만큼 왕성한 책임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유일의 입법자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또 그 법의 내용과 또 장래에 대한 전망과 그 시행의 결과에 있어 가지고 성공적인 것 모든 것이 충분히 안심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입법을 해 가야 할 것인데 그냥 이렇게 속급하게 협상선거법이라고 해서 다른 분들이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거래와 같이 의논해 오던 문제를 갖다가 지금 형식만 슬적 바꾸어서 양 상임분과위원회의 공동제안 형식으로 해 가지고 국회에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저 탈법적인 행동으로 지금 나와 가지고 이렇게 국회법에 그저 어떻게 모면이나 하고 헌법에 어떻게 모면이나 해 볼려고…… 그 법을 이것을 갖다가…… 법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준수하면서 할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탈법행위로써 하고 있다는 것이 역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국회가 가진 입법권의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 그 입법권의 남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견 듣기에 따라서는 남용이라고 하는 것을…… 곧 ‘남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같이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시는 양 분과위원회 대표자는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이것은 엄격히 말하자면 그것은 남용이 아니라 법의 파괴입니다. 입법권 그 자체의 자기 스스로의 모독이 됨으로 해서 파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본 의원은 ‘파괴가 아닙니까?’ 이렇게 묻지는 않고 그보다 훨씬 유화한 태도…… 그분에 대해서 타협하고 그분의 태도를 존중해 드리는 태도를 가지면서 볼지라도 도저히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하는 그 정도만큼은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이 만일에 성실하지 않을 때 가서는 또 다음의 질문에 있어 가지고 보충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질문 제2입니다. 국회법의 제4장 회의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제2절 발의 동의 철회와 번안…… 거기를 지나 봅니다. 제33조에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 건의안 또는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것을 원용해 가지고 내야 할 법률입니다. 이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일에 선거법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소위 협상선거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낼려고 할 것 같으면 제33조를 원용해서 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당만의 열 사람 이상이라도 좋고 야당만의 10명 이상만이라도 좋고 여야 합동된 10명 이상이라도 좋으나 여하간에 지금까지 지나온 경과를 보아서 이것은 33조를 원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여야 간에 그 소위 선거법협상안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 안의 202명이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국회만이 아니라 국회 바깥테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꼭 그대로 연장해서 진행해 와 가지고 국회법의 절차를 밟어 나가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응당 제일 첫 번에 33조에서 이것이 착수되어야 할 일이 아니겠읍니까? 이것을 갖다가 협상이었던 그것을 갖다가 감추어 놓고 이것은 양 분과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협상과는 상관이 없이 양 상임분과위원회에서 무엇한 것같이 이렇게 형식을 취한다는 것은 벌써 이것은 국회 자체가 기만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회의 전체가 들어서 언론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의 이 문제에 특히 관심이 있는 국민들을 전부 기만하는 것이요, 또 국회 내에서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법의 절차를 밟어 가지고 여러분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역시 해외에까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이에 대해서 기만으로 알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양 상임분과위원회의 공동제안의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천하를 기만하는 행동이 아닙니까, 기만하는 행동이 아닙니까 하는 구절로써만 말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법 제4장 제2절 제33조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 건의안 또는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법률안 건의안 또는 결의안을 발의하려고 할 때에는 그 안의 이유를 구 하고 정규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것을 인쇄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한다. 단 위원회에서 입안 제출한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여기까지를 볼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이 소위 선거법 이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33조를 원용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왜? 그 속에 가서 지금 제가 말미에 읽은 바와 같이 ‘단 위원회에서 입안 제출한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33조에는 벌써 위원회 자체가 제안할 경우와 의원들이 자유로 10인 이상이 모아 가지고 제안할 경우라는 것을 벌써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해서 상정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별될 경우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10인 이상의 합의로서 제안될 문제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갖다가 이런 위원회의 공동제안인 것같이 이렇게 가장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33조의 위반이 아니겠읍니까 그것이에요. 그 위반을 우리가 판별하기에 그것이 대단히 미묘한 것이고 또 그것을 논단하기에 있어 가지고 섬세하게 우리가 입증해야 한다고 함으로 해서 혹은 본 의원이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데 약간 결함이 있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의 명석한 양심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부인할 까닭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양 상임분과위원회를 대표해서 답변하실 분 여기에 대한 답변에 자신이 있으실까 염려하는 바입니다. 잠간 헌법문제와 국회법문제 여기에 대해서의 질문은 잠간 보류하고 이 문제에 대한, 선거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찌해서 그러는가? 질문 셋째, 우리에게 배부된 이 책자에 가서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선거법심의소위원회…… 우리 국회법의 어디에 가서 선거법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상임분과위원회가 있는가? 우리가 언제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선거법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위원회로서 우리가 구성해 준 바가 있는가? 의장, 의장은 자기의 직책을 태만하셨읍니다. 그 넷째 질문입니다. 의장은 의장의 직책을 태만했읍니다. 왜 그러냐? 국고금으로서 민의원의 예산으로 받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만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 어찌해서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로 구성해 준 바가 없는 이러한 선거법의 무어라고 하는 이런 이상야릇한 유령단체에다가 우리의 국고금을 지불해서 소비시켰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의장의 직책의 태만입니다. 그것은 의장 자신이 답변해 주십시요. 아울러서 셋째 질문과 다시 한번 대조됩니다마는 다섯째 질문…… 분명이 이것은 양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입안해 가지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원외에서 의사당 바깥에서 협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지금 우리 천하가 다 알고 있다는 그것 지식만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증거품이 아닌가? 이 증거품을…… 부인할 수가 있는가…… 만일 이 선거법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이 책자에 가서…… 여기에 가서 양 분과위원회의 공동 무슨 법안이라고 되어 있든지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증거품이 아닐 수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국회에서 써 왔던 모든 보고서 모든 심사보고서 무슨 조사단보고서 할 때에 있어서도 항상 이렇게 기록되어 왔읍니다. 하는데 우리 국회에서 이러한 상임분과도 아니고 우리가 구성해 준 사실도 없는 특별위원회도 아닌 이러한 명칭이 사용된 이 책자가 우리의 민의원의 예산으로써 또 지불되었건 안 되었건 이러한 책자가 우리들한테 배부되어서 벌써 이것을 단 한 부라도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의원이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은 벌써 이것을 양 분과에서 공동제안으로 하는 것같이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국회법을 위반했고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을 기만했고 천하를 기만하고 한 그 행동을 입증하는 재료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실려는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겠는가 그것을 여섯째 질문으로 받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불법행위라고 나는 보는데 그 행위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적으로든지 법적으로든지 이것을 감당해 주실려는가, 국가의 체면까지를 포함해서 세계에 대해서…… 의장!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와 국회에서 지금 법적으로 존중되어 있는 그 시계하고 일치시켜 두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묻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요. 지금 몇 시 몇 분입니까?

12시 10분 전입니다.

이것은 의원이 알려 주신 것은 개인의 친절로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이것은 사무처당국에서 알려 주어야만 정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을 쇠자. 좀 간단히 그만두어라.

저의 출신은 전남입니다. 따라서 전라도 사람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이며 또 저의 친애하는 동료인 신용욱 의원께서 설을 쇠자, 좀 간단히 그만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설을 쇠어 가고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설을 쇠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쇨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이 의사당 안에서 설을 쇨 것입니다. 나는 저희 집에서 저희 가족과 함께 설을 쇠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당 안에서 태극기 앞에서 설을 쇠게 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발언을 계속하면서 설을 쇠게 된다는 것을 더욱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다만 발언 도중에 저한테 있어서 야유가 왔기 때문에 그 야유에 대해서 답변합니다마는 새해에 있어 가지고 축복을 보내 주는 것이 누가 보내 주었읍니까? 중앙에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 축복한다는 멧세이지를 내놓으면 대통령의 목소리가 그대로 국민에게 다 들렸읍니까? 민의원 의장이 새해에 국민을 축복한다 할 때에 그 소리가 전부 국민의 귀에 들렸다는 말입니까? 우리나라의 어느 지도인사의 새해의 축복의 멧세이지가 우리 국민의 심금에 울릴 수가 있었읍니까? 신문의 알선 없이…… 새해의 축복도 신문이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여러분은 그 자유를…… 구속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의사당 안에서 쇠어 가면서 이 질문을 계속할 것입니다. 질문의 일곱째…… 여기에 우리한테 제공된 서류를 볼 것 같으면 민의원선거법안이라는 인쇄물이 있읍니다. 민의원의원선거법안 제1장 총칙을 봅니다. 이것을 민의원의원선거법안이라 하실라 말고 언론자유말살법안이라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현행 선거법으로서도 충분히 선거는 시행할 수가 있고 또 이 의사당 안에서 이 소위 협상선거법안이라는 것을 추진하는 데 지지하시는 다수당이신 그분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볼 것 같으면 현행 선거법이 도리어 나었으면 낫었지 아무런 불리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개정을 하실려고 하는 의도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 여당 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텅 비여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야당이 자기들의 당선을 위해서 조금 유리하다고 해서 언론자유 그 자체를 희생해 가면서까지라도 이것을 찬성해서 추진했던 까닭에…… 이 개정선거법의 특수성은 오직 언론자유의 제한 말살에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목은 언론자유말살법안이라고 정정하실 용의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저러다가 졸도하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지팽이를 놓고 왔으니 그것 좀 부디 갖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질문 제8, 제1장 총칙 제1조에 가서 괄호하고 ‘목적’이라고 했읍니다. ‘본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민의원의원’, 괄호 ‘이하 의원이라 한다’, 괄호하고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릇 모든 법에 있어서 제1조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의 성격 전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함에도 여기에 ‘국민의 자유의사를 위하여’, 국민의 자유의사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존중되도록 제일 첫 번에 여기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70조 이후의 그 조항에 있어 가지고 국민의 자유에서 가장 근본적인 자유인…… 그것은 인간의 기본자유라고 하는 뜻의 근본자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자유는 물론이려니와 이 자유에 있어 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자유인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제한한다고 하거나 침해한다고 규정하는 것을 우리가 잠간 보류한다고 할지라도…… 침해할 염려가 있고 제한할 염려가 되고 있는 것을 지금 의혹만 가지고 있는 것도 무시하고 나아간다고 하는 그것은 그야말로 바로 이 제1조 그 자체를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지금 모순당착된 조문을 갖다가 내걸면서 이 모순당착된 이 입법을 지금 진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의 9, 과연 그러한 모순당착된 방법밖에는 쓸 수 없도록까지 우리의 임기가 단기 4290년 12월 31일로 끝나도록 되어 있는가 혹은 단기 4291년 1월 1일로 끝나도록 되어 있는가 혹은 지금 다음의 선거가 벌써 여기에 공고되어서 40일 전이라고 하는 절박되고 있다는 말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헌법 31조에 ‘입법은 국회에서 행한다.’ 그 조문 한 가지를 갖다가…… 그 진정한 정신을 갖다가 전부 빠쳐 버리고 그것을 갖다가 탈법적으로 이렇게까지도 왜곡해서 제헌 이래에 이러한 횡포한 행동은 국회의사당 내에서 없었던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이 입법을 선거법을 개정하는…… 현행 선거법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정할려고 하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야말로 제1조에 괄호라고 해 가지고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을 한번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십시요. 질문의 제10…… 그 제1조에 민의원의원 괄호 ‘이하 의원이라 한다’, 괄호 다음 ‘공정히 선거함으로써’라는 말이 있읍니다. 공정히 선거한다는 것은 이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이나 의사당 밖에 있는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25세 이상의 입후보자일 것 같으면 25세 이상의 적격적인 입후보자에게는 공정한 고려가 여기에서 충만해 있어야만 그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벌써 다수당 소수당 야당 그분들의 선거에 이익만을 위해 가지고 지금 기타의 선거에 입후보자들이 볼 때 가서는…… 본 의원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쓰면 그것이 여기서 의원을 모독했다는 것으로서 규탄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즉 제삼자가 우리들 전체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 가지고…… 협잡을 한다, 선거법을 너희들 사익 사사이익을 위해 가지고 만들려고 한다, 만들었다 이렇게 지탄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하겠읍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사사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현재 의사당 내에 있는 202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202명이 아닌 밖에 있는 모든 입후보자에 대해서 공정하게 고려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로 이렇게 발러 부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것을 여기에서 바로 입증하시면서 가르쳐 주십시요. 왜 이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5ㆍ10 선거 이래로 선거를 경험해 보건대 선거 때마다 입후보자의 수효는 1000명이 넘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202명을 제외하고라도 아직 800명이 남습니다. 4배 이상의 수효가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총주목하면서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유권자는 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읍니다. 불원간에 유권자가 될 사람까지도 비판하고 있읍니다. 선거라는 것이 이것은 입후보자 중심의 선거가 아닙니다. 동시에 그 전체의 입후보자에 공정히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입후보자 중심의 선거법이면 위헌입니다. 선거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유권자 투표자 본위의 공정한 선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유권자가 공정한 선거에 있어 가지고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만 공정히 선거하므로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하게 선거받음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입후보자를 위해 가지고 규정한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권자 투표자를 위해 가지고 규정한 문구입니다. 공정히 선거함으로서…… 선거하는 사람을 주체로 두어 가지고 규정한 문구입니다. 공정하게 투표받음으로서라든지 공정하게 피선됨으로서라든지 공정하게 선거받음으로서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이 공정하게 해 줄려고 할 것 같으면 유권자들이 갑․을․병․정 이렇게 대개 선거구마다 5인 내지 7, 8명 많은 선거구에 있어서는 10여 명까지도 입후보한 기억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여러 입후보자들 중에서 민중이 참으로 자유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그것이 공정히 선거함으로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읍니까? 그런데 언론의 자유가 제한됨으로 해서 그분들이 선택의 자유가 그만큼 제한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공정히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막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1조의 중요한 구절을 갖다가 배반하고 있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소신이 어떠십니까? 아직도 질문이 1조에 대한 질문이 아직도 안 끝났읍니다. 그러니까…… 그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치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정치의 발전을 우리가 기할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동포 전체의 그들 사이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읍니다. 우리의 동포의 7할은 농민입니다. 7할의 농민은 반드시 유식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형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또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분도 아닙니다. 또 그분들이 개인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동포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법을 모른다고 해 가지고 법의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법을 모른다고 해 가지고 법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하는 그 원칙은 저 자신부터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입후보자로서…… 법으로서 강요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신을 완전하게 가릴 수 없는 것을…… 입후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훈정기 를 지내서 지도해 가지고 향상시켜야 할 동포들에 대해서 부당한 과중한 책임…… 그것이 정당한 건전한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진대 그 근신의 조건이 대단히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구속하고 위축되지 않고는 준수할 수 없는 그러한 입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민주정치를 발전시킨다든지 민주정치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신성한 문구를 쓰지 못할 것이 아닌가, 그에 대해서 과연 지금 탈법적으로 양 상임위원회의 공동제안이라고 하는 그런 기만적인 탈을 쓰고 나오신 이 제안자 여러분의 대표자…… 그중에도 더우기 다행스럽게도 협상에 있어 가지고 주동적인 역할을 하셨든 자유당의 박흥규 의원이 대표로 답변하시니까 그에 대해서 가장……

저, 박영종 의원, 박영종 의원……

좋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 줄로 그편에서는 믿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과연 이것으로서 어찌해서 우리의 동포들의 이 실태에 비추어 가지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기할 수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요.

박영종 의원! 잠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제 12시가 되었읍니다. 불과 몇 초가 지내면 신년이 시작되겠읍니다. 우리 금년 이해는 남북통일을 기원하고 또 우리 민주정치와 남북통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전몰군경을 위해서 잠간 명복을 비는 이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전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념 시작! 앉어 주십시요. 발언 계속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마흔두 살이 되었읍니다. 그러니 정신을 더욱 차려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물론 질문을 받는 쪽에서는…… ‘그러면 박영종 의원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것으로서 민주정치의 발전을 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행 선거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행 선거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국민이 누리고 있는 자유, 유권자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 그분들의 선택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모든 소개 보도 이런 것의 분량 또 보도 그 자체가 가지고 있을 자유성과 모든 것을…… 우리가 그 성질 그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이 새로운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현행 선거법이 훨씬 더 풍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이 민주정치의 발전을 기한다는 그 목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현행 선거법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1조 그 자체를 자기 스스로 배반하고 들어가는 개정이 아니겠읍니까, 개악이 아니겠읍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현행 선거법보다도 이것이 더 풍부한 자유가 있다…… 어찌해서 유권자에게 보다 더 많은 그 선택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위한 그 지식의 획득, 그러한 자료의 획득…… 그 속에 이러한 것이 다 연관적으로 유기적으로 다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풍부하다 하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저에 대해서 답변이 되는 것이올시다. 제1조의 질문은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지금부터 제2조에 대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 본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만일에 현행 선거법에 부족이 있어 가지고 개정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2조야말로 개정을 하셔야 할 것인데 어찌해서 이 2조는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까? 저의 존경하는 박순석 선생께 말씀 올립니다마는 제가 결코 지연을 위한 지연을 하지 않습니다. 국회법이 허용하는 지연을 하겠지마는 제 질문의 내용은 속기록을 읽어 보시면 조금도 중복된 일이 없게 이론 정연하게 할 것입니다. 듣고 보십시요.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이 질문인가 아닌가를 알아보세요…… 알아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 본 부정투표 환표라고 하는 문제를…… 원외에 있어 가지고 가령 민주당의 부정투표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할 때에 있어서는 문제를 지금 삼지를 않었읍니다마는 진주시장선거부정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조사할 때에 있어서는…… 이 속기록에 볼 것 같으며는 그 당시에 조사위원으로 가셨던 이성주 의원과 윤만석 의원께서 보고하신 중에 이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를 전부 압수하자, 거기에다가…… 진주의 동적부를 전부 압수하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철승 의원…… 제가 그 부정투표사건에 있어 가지고 그 기술로 봐서나 그 조사에 있어 가지고 적임자로 보아서나 가장 우수한 인물이겠다고 본회의 발언 중에 소개한 바가 있는 그 이철승 의원과 여당 측 의원과에 있어 가지고 옥신각신 많은 토론이 있었다는 것이 보고되었읍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며는 선거인명부라는 것이야말로 가장 부정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조작이 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마는 이충환 의원 같은 분은 이다음부터 선거인명부에다가는 사진을 첨부해야 쓰겠더라고 하는 그런 말을 서울에 오셔 가지고 기자단의 동지들에게 말을 해서 한국일보 ‘정국왕래’에 그렇게 소개된 바가 있읍니다. 선거인명부를 갖다가 가령 갑 모라 을 모라 병 모라 이래 놓고 진실로 갑 모가 와서 투표를 했는지 을 모가 와서 투표를 했는지 병 모가 투표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첨부해야만 부정투표를 할래야 할 수가 없겠더라 그런 것이었읍니다. 그럴 것 같으며는 이 2조에 있어 가지고야말로 오히려 이 선거인의 명부에 있어서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것을 가지고 좀 더 선거인명부라는 것이 어떻게 작성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제약하는…… 규정하는 문구가 삽입이 되어야만…… 다만 글자가 하나가 되었던 단어 한마디가 되었던 간에 거기에 들어가야만 좀 더 개정이라고 해 가는 그 정신과 일치한 행동이 아니겠읍니까 그 말입니다. 문구를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하는 것이야 상관이 없겠지마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며는 지금 귀 의원 측에서는 본 의원에 대해서 지금 심중으로 반박하시기를 허허 선거법 시행령을 가지고 다 제정하는 것이지 어디 이것을 가지고…… 이것에다가 다 제정하는 것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시행령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무엇으로서 보장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에 있어서도 선거법 시행령이 있지마는 벌써 제2조에 있어 가지고 선거인명부라고 하는 것을 기술할 때에 있어서 본 법에 있어 가지고는 이러이렇게 벌써 언구가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있어서 선거법 시행령에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연장되어서 이러이렇게 규정이 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거기에 용의주도한 고려를 갖다가 베풀어 주어야만 이 개정선거법안을 내시는 목적과 일치하지 않겠읍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남어지 문제는 이 질문자와 답변자 간에 무엇이 분명히 되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어휘가 약 1만이 될런지 100만이 될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모든 어휘가 먼저 우리의 자료가 되고 그다음에 입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입법기술이라는 것이 그 뒤에 자료가 되고 그다음에 선거법이라는 것의 특수성 그것이 자료가 되고 해서 그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에 우리가 이 이상의 조문을 갔다가 써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 논증이 되어야만 본 의원에 대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의장의 지도하에 묵도를 올리고 있는 동안에 제가 질문할 때에 그 질문의 항목이 제9였든가 제8이였든가를 잊었읍니다. 지금 잠깐 질문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을 보시고 지금 질문이 제9항인가 제8항인가 그것을 좀 보아 주세요. 제 생각으로는 질문이 지금 제9항까지 끝나고 제10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다음에 속기록을 정리하실 때 만일에 간격이 있으면 그만큼 단축해 주시고 중복이 되었으면 그것을 그만큼 확장해 주시도록 미리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제10항…… 장래사는 1분 뒤의 일도 아모도 모릅니다. 제가 과거사는 알고 있읍니다. 제2조까지 질문이 끝났읍니다. 제2조까지 질문했어요. 의장, 지금 몇 시까지 할려고 하는가 밑에서 질문이 있으니까 의장께서 답변하시도록 내 발언을 중지하고 기다리겠읍니다.

박 의원, 계속하세요.

의장,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도가 있어요. 내일 저녁까지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레까지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을 바꾼다든지 무슨 말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의장! 지금 김상도 의원은 징계자격분과위원장으로서 국회법을 가장 잘 알고 남에 대한 모욕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의 이상…… 이런 말을 했읍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자로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정신이상인가?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정신이상이 아닌가?

정신의 이상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해……

의장! 정당한 사회를 해 주세요. 김상도 의원에 대해서 퇴석을 명령해 주세요. 그야말로 퇴장시켜요.

저 의석에서 좀 조용히 하세요. 남이 발언 중인데 발언 중에 남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가 본정신을 가지고 있는가는 세상에서 다 마음이 있는 사람이 판단할 것이니까 다음에 두고 보면 알 것이예요. 나에 대해서는 우리 담양선거구에서 판단할 것이요, 귀하에 대해서는 영천선거구에서 판단시키도록 합시다. 질문을 다 읽어 봐요. 무엇이 질문이 어떻다는 것이요? 의장, 규칙으로써 말씀드립니다. 의원이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 불법입니까? 자기들의 뜻에 맏는 대로 법을 입법해 갈라고 하는 데 있어서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법이라는 말입니까? 독재자나 전제자 같은 행동…… 집어쳐요. 그것은 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오늘 다 중지해 버리면 고만이예요. 이것을 중지하면 내가 질문을 중지하겠어요. 그것뿐이에요. 선거법 이것을 중지한다면 내가 질문을 중지한다는 말이야. 그것뿐이야! 의장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당초에 예산안을 우리가 31일 이내에 통과시킬려고 했던 것이니까 회기연장만큼은 야당이 요청한 대로 30일 동안 연장을 해 두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당 측에서도 아무런 자승자박이 될 것이 없이 예산을 1시간에 통과시키거나 하루 동안에 통과시키거나 나머지 날짜는 마음대로 쓰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예산 통과시키는 꼭 그 시간만 잡어서 하루만 연장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야당에서 제안한 30일이라고 하는 것을 역용하실 줄도 모르셔 갖고 이제 이 선거법 관계로 해서 일부러 하루만 연기해 놨고 하루 동안에 있어서 질문을 전개하는데 무엇이 나쁘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이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다 말씀입니까?

계속하세요. 저 의석에서는 좀 조용해 주시고요. 질문한다니…… 계속한다니까 계속하도록 그대로 두세요. 발언 방해됩니다. 그러시면……

‘제3조 관공서 기타 어떠한 기관을 막론하고 선거사무 실시에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것은 관공서 기타 어떤 기관을 막론하고 선거사무 실시의 필요한 협조 요구를 받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것을 아무리 읽어 봐도 좀 그 뜻을 분명히…… 한계를 분명하게 해 가지고 이해할 수 없읍니다. 대강을 이해할 수가 있읍니다. 대강은 이해할 수 있읍니다. 이것은 아마 선거위원회라든지 그 선거사무를 집행하는 당국에 대해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만한 무엇이라고 할까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할까 무슨 조건을 구비시켜 주도록 제정한 조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좀 더 분명히 어떻어떠한 기관이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 한다든지 어떠어떠한 기관으로부터 협조의 요구를 받었을 때라든지 이렇게 규정하셔야지 아무런 규정이 없이 그냥 협조의 요구를 받었을 때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떻어떠한 기관입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선거 주무를 담당하는 기관 그 하나만이 아니고 이것은 한 공명선거이기 때문에 기타에 있어서도 어떤 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11, 제4조에 선거권 행사에 대한 보장 거기에 ‘공무원 학생 또는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 열람 또는 투표에 요할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뜻은 알겠읍니다. 그러니까 열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데 지금까지 이 선거부정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고의로 자기의 사무소를 비우고 어디 가서 숨어 버렸다든지 도피하는 경우가 있었읍니다. 부산에 있어서도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휴무 또는 휴업으로 할 수 없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일단 휴무가 아닙니다. 휴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무실에는 문을 열어 놓고 잠간 출근해 있는 형식을 취해 놓고 ‘잠간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뭐 변소에 갔습니다’ ‘뭐 어쩝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사보타지를 해서 그에 대한 열람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편리를 제공할 수 없게 한다는 이것은 마찬가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조에 있어서는……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라도 선거인명부 열람 또는 투표에 요할 시간은…… 이리저리 회피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광범위하게 완전하게 추호의 간격도 없이 또는 즉 휴무 또는 휴업으로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쓰시지 말도록 하고……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렇게 규정하시는 것이 더욱 좋지 않겠는가? 그에 대한 수정의 용의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다음부터서 쑥 질문하는 저의 질문은 순서대로 항목을 부르지 않고 이 조문에 의한 대로만 그냥 열거하겠읍니다. ‘제5조 선거에 요하는 경비는 국고가 부담하고 선거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한데 선거에 요하는 경비는 국고가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거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규정은 부족합니다. 제가 지연을 위한 지연의 질문과 같이 알으셔 갖고 소홀히 생각하시지 말고 잘 들어 보세요. 그러면 선거 실시에는 지장이 있다 없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가? 재부무당국에서, 돈을 줄 사람이 자기가 좀 형편이 곤란해서 다른 데다가 돈을 급히 쓰기 때문에 선거위원회에다 좀 주는 것이 늦었다, 그러나 재무부당국에서는 별로 이것이 선거에 지장이 될 만큼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거위원회 측에서 이것은 대단히 지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견해가 갈릴 때에 있어 가지고는 책임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의 귀속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5조를 갖다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즉시에 지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만 즉 선거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지불해 주겠다는 그 정신이 무엇인가…… 완전하게 성립이 되는 것이고 또 책임귀속문제에 있어서도 거기에 있어 가지고 일반적인 재정책임이 있어 가지고 소요되는 기간 이상을 경과하지 않었다고 할 때에 가서는 책임문제라는 것이 즉 지출관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전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의장에게 말씀드리기를 ‘이러저러하니 오늘은 설이고 그러니까 내일 한다든지 모레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읍니다. 그랬더니 의장 말씀이 지금 밑으로 사람을 보내서 의논해 보라고 그랬으니까 잠간 기다리고 그대로 발언을 계속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헌법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해서 다 법적으로 의장의 명령 그대로 발언 안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김종신 위원장이 사회하시다가 졸도하신 것도 아무도 모르드시 나도 앞으로 몇 시간 걸릴는지 나도 몰라요. 모르지…… 장래는 아무도 몰라요. 1분 후의 장래는 귀하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아니, 나는 이 선거법을 통과 안 시킬려고 하는 것이 나의 목적 그것만 알려 드려요. ‘제6조 본 법에 규정된 인구기준을 인구조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다. 그리고 그것은 최근의 통계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최근의 통계에 의한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이 최근이라는 것과 최신이라는 것과 법률에 있어 가지고 해석이 달습니다. 물론 최근이라는 것은 그대로 ‘최’ 자가 있으니까 가장 최신으로 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면 최신이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신이란 말을 쓰지 아니하고 최근이란 말을 썼을 때에 가서는 어떤 여유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반대론도 구성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지금 정존수 의원도 법률가들도 계시지만 그러한 대론 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국고금으로써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을 매년 매년 내무당국에서 해야 하도록 다 되어 있고 또 그것이 다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보관되고 있다는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최신의 통계에 의한다 이렇게 고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몸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당신 가서 당선될 운동이나 잘 하세요. 방해나 말으시고…… 가서 김상도 의원이나 데리고 나가 주시요. ‘제7조 ’이 있읍니다. 그것이 잘 알려저 있으니까…… 그만두고 있으라는 말이오. 가만있어. ‘주소에 관한 기간은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이것이 있읍니다. 이 7조는 필요치 않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주소의 기간 계속이라는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 선거법 여기에다가 이것을 넣지 말고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그때그때의 조문이라든지 그때그때의 부칙에다 넣어 가지고 이 행정구역 변경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선거법에 있어 가지고 주소 변동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든지 이렇게 딱 규정을 해 버리면 그만이지 이것을 선거법에 7조에 대해서 이라는 것을 나는 넣을 필요가 있을까? 나는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의문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 의원의 ’ 이것은 보통 의원의 임기 개시와 똑같으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2항에 ‘보궐선거에 의한다. 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임기한으로 한다.’ 이런 것은 이것을 갖다가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것은 보통 잔임기간이라고 이렇게 해서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선거법을 쓸 때에 임기라고 하는 문제와 보통의 직장에 있어 가지고 ‘취임’이라든지 ‘이임’이라든지 ‘잔임’이다든지 이러한 언구와의 의미의 차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사실은 ‘잔여임기로 한다’ 이렇게 딱 말을 해야 합니다.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말이 과연 ‘잔임’이라는 말과 ‘기간’이라는 말과 두 말이 지금 합쳐진 말인지 ‘잔’ ‘임기’ ‘간’ 이 말인지 이것은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 밑에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허! 쓸데없는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보통 우리가 쓰는 ‘취임’ ‘이임’ 이러한 때의 의미와 ‘임기’라고 하는 이 선거에 있어 가지고 당선한 후부터서 그 사람이 그 임기가 완료될 때까지 임기라고 하는 이때의 의미라고 하는 것과는 보통 대통령이 명령에서 ‘임 ’한다 이런 경우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잔임기간이라 이럴 때에 가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잔임’ ‘기간’ 이 두 말의 합동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엄격하게 해석할 때 가서는 이것은 ‘잔’이라는 말과 ‘임기’라는 말과 ‘간’이라는 말과 세 말을 합동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되도록이면 분명한 선거법에서만 쓸 수 있는 선거법적인 술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비해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꼭 틀렸다고 저는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9조 공무원의 한계…… 거기에 있어 가지고 ‘본 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무원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은 물론 이 선거공무원도 공무원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있는 공무원이요, 또는 사법부의 기타의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여튼 대통령이 전부 임명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공무원의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없고는 고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임해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국회의 사무처의 직원이 입후보할 때 있어서는 90일 전에…… 일반공무원과 같이 90일 전에 사임을 해야 한다라든지 그런 발표가 있었읍니다. 그러니 이왕일 것 같으면 우리는 양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입안하신 바라고 그러니까 이 국회의 사무처 직원의 경우라고 하는 것만을 단독으로 생각해서 규정을 하시라 그 말이 아니라 국회의…… 박흥규 의원! 잘 들어 보세요. 국회사무처 직원의 경우에도 발생한 바와 같이 그러한 특수한 공무원의 경우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누락됨이 없이 잘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문을 정비하신다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제9조 이것만으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제2항을 거기에 설정해 가지고 국회의 직원이라든지 무엇의 직원 이것도 일반공무원과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라든지 이러한 말을 넣어 둘 필요가 있지 않겠읍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민의원의 사무처 직원이라 해 가지고 특수한 대우를 해 준다거나 혹은 다른 데의 공무원이라 해 가지도 특수한 대우를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률적인 대우를 하는 것이 아주 자명지사라고 하면 이것으로서 좋습니다. 그러니 자명지사라고 할 것 같으면 민의원의 사무처 직원은 90일 이내에 사임해야 한다 어쩐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의문이 사회에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의문이 있을 수 없도록 제9조에 분명히 한계를 정해 두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그것입니다.

지금 마이크도 좀 잘 들리지 않고 장내도 소란하고 그러니깐 장내도 정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 5분 동안 정회하겠읍니다.

그러면 피곤하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속개하겠읍니다. 박영종 의원 나와서 발언 계속해 주세요.

의장, 질문하는 도중에 사담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현 사태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질문의 문제를 능률화할 수 있을 줄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 동지들이 대개 사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협조를 하라 그런 말씀인데 대단히 감사한 고려이시고 이렇게 여러분의 뜻에 어긋나게 하고 있는 현실에 처하는 것을 제 자신이 대단히 민망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능률화할려고 하면 자유당 원내총무가 올라오셔서 공약을 하셔서 여기에서 언론조항문제 그 부문만은 이러이러하게 수정하겠다 공약해 버리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내려가겠읍니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권…… 거기에 제10조에 선거권에 만 21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21세 이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우리가 국민이 납세의무가 있다,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병역의 의무가 있다 이러지만 병역의 의무보다도 더 중요한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병역의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제가 지금 이 경우에 의무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이 아니라 국민이 부담하는 무거운 그 무거움이…… 그 무거운 짐이 되는 그 무거움이 병역의 의무보다 더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병역의 의무가 무겁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반듯이 몸에다가 훈장을 달고 총을 들고 제모 제복을 입어서 가장 무거운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바칠 각오가 항상 있어야 한다 하기 때문에 물질의 일부분을 바치는 납세의무보다도 그것은 더욱 중요한 무거운 의무이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보다도 더 무거운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병역의 의무를 만 20세 이상으로부터서 부과하고 있는 바에는 당연히 선거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도 만 20세부터 주어야 할 것이 아니예요? 어찌해서 만 20세부터 주지 않고 여기에 만 21세라고 해 둡니까? 그래 가지고 무엇을 개정안이라고 합니까? 이래 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언론조항만 제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개정이라고 하니 말입니다, 이 21세를 20세로 내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만일에 이 21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신다면 병역의 의무도 21세로 올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와 아울러 이것을 정당화하실려면 병역법 개정안을 내셔 가지고 병역의 의무는 만 21세부터서 개시한다든지 시작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법리적으로 맞지 않겠읍니까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갖습니다. 선거가 매 4년마다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20세 때 병역을 부담하게 되어 가지고 입영을 하게 되고 21세부터서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니까 자기가 입영 중에도 물론 선거권을 행사할 수가 있지만 대체로 이리저리 이동하는 중에는 행사하지 못할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병역의무를 다 끝내고 나서 4년 뒤에 다시 있을 선거 때까지는 선거권이 완전하게 보장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4세까지는 실질상으로 선거권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8세 정도로 저하해 두면 어떻습니까? 18세 또는 19세라도 저하해 두면 어떻습니까 그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 20세로 한다 그럴지언정 만 20세가 되자마자 징병으로 갈 때와 또 선거의 시행 월일에 상관이 있어 가지고 만 20세로 내려 둘지라도 만 20세짜리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병역의 의무에 먼저 종사하게 되는 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나라 인구조사에 있어 가지고 정월에 나온 청년이 20세 이상에 몇 퍼센트다,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해서 각 월별로 해서 그 인구구성에 어느 달의 출신이 가장 많다, 그러므로 해서 선거를 어느 달로 실시하면 만 20세라고 해도 제외되는 사람이 가장 많고 어느 달로 실시하면 제외되는 사람이 적다 그러한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짜까지라도 일일이 세별해 보아 가지고 통계적으로 검토해 볼 것 같으면 어느 달 어느 날짜라야만 유권자…… 정당한 유권자를 제외함이 없이 많은 유권자에게 선거권을 행사시킬 수 있으면서 선거를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판별까지라도 지금 현재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19세 또는 18세 이렇게 만 20세보다도 1살을 내려 둠으로 해서 어느 달 선거를 실시하든지 만 20세 사람은 선거권을 행사한다 그러한 정신과 똑같이 충실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5월에 선거를 실시한다 그러면 5월 전에 탄생했던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아니 5월 후에 탄생했던 사람은 결국 만 20세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조사의 방식이 아마 선거의 실시 날짜부터서 3개월 이전 현재의 명부를 작성하던가…… 하여튼 약간의 기간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간을 고려하셔서 선거권의 연령을 그만큼 저하해 두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것입니다. ‘제11조 만 25세 이상의 국민은 피선거권이 있다.’ 이렇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은 유권자의 이 선거권에 있어 가지고는 연령 저하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마는…… 본 의원도 비교적 이 의사당 안에서는 연령이 젊은 사람 측에 들어 있어서 설흔여덟 살에 처음 당선되어 가지고 지금 마흔두 살이 되어 갑니다마는 피선거권만큼은 연령을 인상하실지라도 저는 이의가 없읍니다. 25세를 오히려 더 인상하셔서 30세로 하신다든지 32세로 한다든지 35세로 하나 그것은 상관이 없읍니다. 그러나 25세로 하는 것에 이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유권자를 갖다가 만 21세로 한다고 하는 이것에 있어서는 제가 개적 인 감정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헌법상에 있어 가지고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그 권리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가장 선봉적으로 약한 국민들에게 보장해 주도록 해야 할 그러한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이 11조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성하기에 고통을 느끼고 고민을 느낄 정도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서양 같은 데에서는 우리보다도 보건조건이 좋아서 그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55세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도 어느 곳에 있어서는 18세로써 선거권을 갖게 되는데 우리의 평균연령은 45세 정도인가 그밖에…… 35세던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1세로 올려 가지고 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자신을 갖다가 학대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11조 이 선거권과 대조해서 고려하셔서 차라리 피선거권을 갖다가 좀 연령을 인상하셔 가지고…… 25세가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서 나온다고 했자 말이 바로 말이지 까딱 잘못하면 유치해서 참 꼴로 볼 수가 없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의사당에서 그저 함부로 밑에서 발언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욕 저 욕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주먹다짐이나 해서, 서로 그저 테로연습이나 한다면 몰라도…… 국정에 참여해 가지고 진실로 외교 국방으로부터 재정에까지…… 또 모든 개인의 사정이라든지 정책을 입안하거나 입법을 할 때에 있어서 방방곡곡에 시행할 때에 나타날 그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상하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현대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자손 영원의 장래에까지 상도 하는 그런 안식 이라든지 또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나라는 강토는 적고 인구는 적지만 이것이 세계 정치무대의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반영을 받어 가면서 움직이는 실태에 비추어 가지고 국가의 이익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라든지…… 앞으로 국토를 통일하는 이 중대한 이 난관을 가지고 이것은 세계의 통일과 아울러서 해 나가는 외교적인 심오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때에 국회의원에다가 25세라고 하는 그 젊은 사람까지를 넌다고 하는 것은 감히 배척할찌라도 그렇게 그것은 잘못이라고 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11조의 연령은 인상하는 것을 저는 오히려 찬성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안자 측에 11조를 오히려 개정하셔서 한 30세 정도로 인상하실 용의가 없으신가? 그리고 10조는 역시 19세 정정 못 하시면 만 20세로 인하를 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가? 그다음에 연령산정기준이 있읍니다. 선거권자의 연령은 제23조에 의한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로,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입안자가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입안한 것 같읍니다. 아마 법률가로 하셨다면 그것은 법률가로서 소양부족이라고 하지는 않을지언정 아직 그만큼 숙련이 되어 있지 않은 분입니다. 저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의 조문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왜? 그것은 글의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문법에 있어서 그 조문이 어떻게도 변동될 수 없도록 오해될 수 없도록 작성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입법입니다. 물론 그 법을 갖다가 제한해 가지고 자승자박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의식적으로 주는 탄력의 여유이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가 의도하지 않었던 바의 오해가 초래되게 되는 그러한 입법의 조문의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졸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12조의 선거권자의 연령은 제23조에 의한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로 하고 ‘하고’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아무리 오해가 초래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글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그리 영문의 피러어드 식으로 되었다고 해서 콤마 하나를 여기에다 넣어 가지고 ‘선거권자의 연령은 제23조에 의한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로,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법의 조문에 있어 가지고 법정의 판결이라든지 해석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법원부터서 아마 일제 때 것이라든지 한말부터서 다 찾어보십시요마는 그 법의 조문의 해석에 있어 가지고 자구라고 하는 것은 원용이 되었지만 피리어드까지가 문제 되었거나 콤마까지가 문제 된 예가 아마 없을 줄 압니다. 여기 법률가가 지금 장경근 의원이 계시니까 그에 대해서도 아마 참작하실 줄 압니다마는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고’라고 하는 것을 넣는 것이 어떻겠는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저기 앉으신 저의 선배인 김철주 의원께서는 ‘옳아 옳아’라고 승인해 주시니 만일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의가 없다면 제가 질문으로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만큼의 속도로써 말을 빨리하면서 상당한 사무적 정리까지 하고 있으니까 뭐 과히 꾸지람은 안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13조 ’ 아래에 있읍니다.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 중에 있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으로서 벌금형을 받은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부터 4항을 보십시요마는 이것은 어느 일시적인 정지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결코 이것이 영원히 말살된 것을 규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13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이래 버려서는 않 됩니다. ‘다음 각호에 규정되는 그 기간 선거권이 없다.’ 이렇게 ‘다음 각호에 규정되는 기간’ 그 언구를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법을 갖다가 그렇게 무슨 견강부회해서 해석할 사람은 없지만 이것에 형식적으로 이 법을 갖다가 관찰할 때 있어서는 이 4항 중에서 어느 1항에 해당됐든 사람은 일생 동안 법에 이 선거권이 없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까지를 초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법률가에게 물어보십시요. 법률가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나라에 앉어 있는 법률가들은요 하도 사바사바 속에서 살어 보고 하도 이럭저럭 마음대로 하는 세상에서 살어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법이라는 것은 명문은 명문 그대로 해석할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유식한 사람이 아닙니다마는…… ‘제14조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전조 제1호 제2호 및 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하 그 2항 3항…… 이제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낭독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됐으니까 3년 이후에 있어서는 회복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이 자리에도 그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그 기간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3장 ‘선거에 관한 구역과 의원정수’ 그런데 제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물론 받어 주십시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되도록이면 저의 우견이라도 좋은 점이 있으면 채택하셔서 아주 거기에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면 쓰겠읍니다. 그렇게 고치겠다든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쓰겠읍니다. 제3장 ‘선거에 관한 구역과 의원정수’, 선거구와 의원정수…… 이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시지 않을찌라도 그냥 이 안을 너무나 신뢰하시는 생각에서 무엇 때문에 저 점에까지를 저 사람이 질문하는가, 저것도 지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이것을 분명히 지연을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대표최고위원 조병옥 의원과 같이 지연을 하면서 절대로 ‘지연 안 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의회정치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통해서 그 국회법을 활용해 가면서 여러 가지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정략적으로 지연도 좋은 것이요, 정략적인 촉진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보십니다마는 여러분이 예산 통과시키기 위해서 촉진하신 그것도 정략적으로 좋으신 것이고 민주당에서들 지연시킬려고 한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좋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정당당히 지연한 것은 지연한다 말을 하면서 다만 그것을 법에 마추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연을 하기는 하나 나는 법에 맞도록 지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지연을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현행 선거법에 있어서도 가장 중대한 모순이 있기는 하나 그래서 이 15조는 현행 선거법에서 그대로 대개 이것을 무엇일까 모방했다고 할까 이것은 정책이 아니니까 답습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그대로 인용했다고 그럴가 그렇습니다마는 마 이렇습니다. ‘인구 15만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인구 10만까지마다 1선거구를 증설하되’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그 구절만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0만까지는 인구가 10만까지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나오지요. 그러면 그 인구가 5만 미만이라도 국회의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즉 4만 9000이라도 국회의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14만 9000일 경우에 가서 그 10만을 초과한 4만 9000에 가서는 국회의원이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 같은 국민이 우리 헌법에 있어 가지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이다 이것에 있어 가지고 볼 때에 물론 이 선거법에 있어 가지고는 다수가 선거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많은 다수가 운집해 가지고 움직이는 문제를 결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일일이 모든 개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대로 개인 개인의 평등을 갖다가 100퍼센트를 유지하도록 이 선거법 전체를 통해 가지고 보장해 주기는…… 의도가 없는 바는 아니지만 기술상 곤란해서 여기까지 그쳤다…우리가 의도가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한 기술적인 정비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법 앞에 모든 개인이 평등하다고 하는 헌법 요구를 얼마든지 여기에 보편화시켜 줄 수 있는 기술이 몇 가지로도 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갖다 활용하지 않고 졸렬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개인 간의 평등이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변동시켜 버리고 어느 경우에는 4만 9000명이 있어도 국회의원 한 사람을 내는데 어느 경우에는 10만 명을 초과한 4만 9000명은 병신과 같이 아무런 값이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 그러면서 병역의무 납세의무는 다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순을 그대로 방관한다는 것은 현행법부터서 이것을 통과시켰던 현행법 그 자체도 사실은 5ㆍ10 선거 때 군정청에서 기초했던 것입니다마는 기초도 잘못이요, 그 뒤에 선거법 개정의 경우가 있었을 때에 제헌국회 때에 그대로 묵과한 것이 잘못이요, 또 2대 국회 때에 그에 대해서 묵과한 것이 잘못이요, 우리 3대 국회에서 더구나 이러한 개정을 할려고 하면서 있어 가지고 이에 대해서까지 착수를 하지 않었다는 것은 더구나 잘못이요, 더구나 근 100일을 두어 가지고 협상을 하는 분들이 너무도 이에 대해서 착안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것은 무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무책임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방의원이 아니니까 되도록 공평하게 일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 한 사람식 나오게 해 주든지 그래서 행정구역별로 해서 군까지로 한 것은 좋으나 군 단위로만 꼭 다 해라, 국가 본위로 민의원이나 참의원을 선거해서는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행정구역 단위로 선거하는 제도를 우리가 기간으로 삼어 가지고 일방 초과된 인구는 각 지방에서 초과된 그만큼을 종합을 해서 몇만 명이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고…… 만일에 정밀히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선거구에 따러 가지고 부족한 인구가 있다고 할 때에 있어서는 그것은 행정구역별로 한 사람식을 내고 있으니까 그만큼 삭감한다고 하는 그 근거는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그것을 삭감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지금 현재에 인구 단위를 가지고 행정구역별로 선거할 것 같으면…… 몇십만 명이 지금 유권자이면서 실질적으로 유권자 아닌 것 같은 결과에 빠진다, 그만한 수효에 있어 가지고 약 10만에다가 한 사람식 할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 몇 사람의 수효에 해당이 되느냐, 그만한 수효만 가지고라도 도 전체를 통해 가지고 민의원을 선거 시켜서 자기가 일정한 선거구에서 씨족의 지지를 받지 않는다거나 이권의 지지를 받지 않는다거나 연고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국가에 유위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게 해 준다 또는 전국적인 선거구를 설정해 가지고 가령 20만 명이면 20만 명, 10만 명이면 10만 명만이라도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나올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며는 그 개인의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그러한 경우에도 사실 완전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기가 선거하고 싶은 그 인물이라는 것은 또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것도 완전히 보장해 준 것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보다는 훨씬 많은 개선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지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용산에 남송학 의원의 구역이 있고 황성수 의원의 구역이 있읍니다마는 갑ㆍ을구에 있어 가지고 갑구에 있어서도 인구를 예를 드러서 말하자면 14만 9000명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송학 의원 한 분이 나오시고 그 14만 9000 중에 4만 9000은 선거구가 없는 것같이 되어 버렸다, 또 황성수 의원의 구역에도 14만 9000, 그래서 황성수 의원 한 의원만 나오고 4만 9000 남어 버렸다 이런 때에 있어서는, 더우기 같은 용산구이니까 4만 9000과 4만 9000을 합해서 그것은 약 9만 8000이 되니까 거기에서도 또 한 분 민의원이 나올 수 있게 해서 꼭 10만을 채워야만 민의원이 나온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떤 민의원이 10만의 선량이다 이렇게 할 때 가서는 대체적으로 10만이다 해 두든지 그런 경우에는 벌써 5만 명이 초과되어 버리면 51퍼센트가 초과되므로 해서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정신을 가지고 생각해 볼진데…… 거기에서 충분히 이것이 한 단위가 되겠다 하는 그러한 수효가 초과되는 수효라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인정하기를 6만으로부터 잡든지 7만으로부터 잡든지 그것은 알아서 잡으려니와…… 하여튼 용산구에서 전체를 합해 가지고 몇만이 더 초과했다고 할 때에 있어서는 또 한 분이 나올 수 있어서 세 사람이 나올 수 있다면 그만큼 다행한 일이 아닙니까? 하물며 같은 서울시내에 있어 가지고 용산구만 아니라 종로 용산 이런 데에서 우리가 아침에 뻐스만 타고 갔다 왔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현재의 선거법 가지고 볼지라도 주소는 종로에 가지고 입후보는 용산에서도 할 수 있고 주소는 저 신촌에다가 두고 나서는 입후보는 동대문에서 할 수 있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신촌은 신촌구역대로 나머지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이 형식만 투표를 했다뿐이지 실질상 아무런 효과가 없는 투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읍니까? 그러니 서울시 전체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초과된 인구에 매 1인씩을 증가한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인구, 그 중간에 있는 수효로 어떠한 행정구역 단위로써 확장한 단위를 설정해 가지고 그 단위 총수에 입각해서 10만의 선량을 뽑아내도록 이렇게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어 가지고는 서울시로써 총체적인 계수에 있어 가지고 뽑아내고 각 도는 도별로 해도 좋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해서 뽑아내도 좋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귀견을 듣고져 합니다. 그것이 지금 곧 그렇게 수정한다고 할지라도 조곰도 사무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읍니다. 이 시간에도 상당히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양해만 한다면 그대로 수정해서 진행하는 데 여러분이 다 찬성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6조 선거구 변경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일견 이것이 그저 빵 덩어리만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있읍니다. ‘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본 법 별표에 따라 선거구의 개정이 있더라도 다음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증가된 선거구 선거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이것과 아울러서 지금 17조 거기에까지를 종합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이 즉 말하자면 주민이 말입니다, 가령 자기가 서울시에 살고 있는데 자기로서는 가령 용산…… 자기 주소는 종로에 있는데 종로에서 나오신 지금 윤보선 의원보다도 용산에서 나온 지금 남송학 의원이 좋다든지 황성수 의원이 좋다든지 할 때 가서는 자기들 애국심과 열렬한 감정을 용산 사람한테다가 표현하기보다는 자기가 지금 아무게…… 아니, 종로구 사람한테 표현하기보다는 용산 사람한테 표현하고 싶다 하는 감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국가에서 그 감정을 받어 주고 싶다, 받어 주고 싶으나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다가 그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저기 또 강원도에 표현하고 싶다든지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통신시설상 곤란하다, 교통편리상 곤란하다 그럴는지 몰라도 그것도 불가능할 것이 없읍니다. 선거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각 지역별로 다 선별해 두었다가 그것을 전부 우리가 통신을 통해 가지고 종합 합계를 해 가지고 그 당선자를 발표하면 되는 것이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고만둔다고 합시다. 예를 들려면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는 각 도와도 달라서 지금 각 도와 동등하게 서울시가 취급됩니다만 다른 도는 군 경계가 없이 그냥 막 터서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서울만큼은 통털어서 서울시 인구가 150만이니까 민의원 수가 15명이다, 그러면 덮어놓고 서울시는 마음대로 투표를 해라, 그래 가지고 최고당선자부터서 최고득점자부터서 15명까지가 당선자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령 전라남도라든지 가령 경상남도라든지 이런 도는 군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읍니다. 가령 같은 전라남도라도 광주와 저기 김선태 의원이 나온 완도라든지 조병문 의원이 나온 진도라든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막 섞어 놓고 선거를 했다 하면 이것 참 곤란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라는 것은 오히려 종로구다 용산구다 나누는 그 자체가 오히려 더 곤란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주도도 그렇습니다. 나는 강경옥 의원만큼 또 김석호 의원만큼 제주도 사정은 모릅니다만 제주도는 제가 알기에는 세 분의 민의원이 나오실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구다 무슨 구다 나누지 마르시고 그냥 제주도 전체로 해서 세 분이 다…… 해 드리는 것이 오히려 피차에 자기의 연고관계가 산재하고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자기한테 표를 집중하실 수 있고 더 편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구역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만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선거인명부…… 제18조 명부작성입니다. 여러분이 90일 동안을 통해 가지고 여야 간에 그렇게 참 여야의 지낭 만 선출했다고 해서 모셔 가지고 작성하신 안이 어찌 이렇게 모두 소홀이 되었는가 참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1. 구시읍면의 장은 매년 3월 1일 현재로 그 구역 내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가진 선거권자를 조사하야 3월 2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1항에 아무런 지금 유루가 없는 것 같지만 어찌해서 여기에 보충을 해야 하는고 하니 3월 1일 현재로 조사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3월 1일 현재로 조사할려면 3월 1일이 되어 보아야만 3월 1일 현재로 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3월 1일 이후로부터 조사되는 것만이 여기에 조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 가서는 그러면 사무기간은 20일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구시읍면장이라고 되어 있으니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장이 있고 각 구면 구장 읍장 이렇게 되겠읍니다만 지금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데 대체로 봐서 20일이면 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내무부 지방국에서 다 통계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 20일이라는 것이 아마 처음에 작성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20일에 작성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월 1일 현재로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3월 20일까지라고 하는 그 기한을 정하지 말고 좀 더 여유가 있게 3월 30일이라든지 하면 사무적으로 봐서 30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 조사하고도 남는다 또 무슨 뭐 교통의 무슨 차단이 있었을지라도 괜찮겠다라든지 좀 어디에 가서 홍수가 났었을 경우도 생각해 보고 그래서 괜찮다든지 이렇게 해서 4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넉넉히 잡어 두고 그래 가지고 선거기간에 있어 가지고 저촉이 되어 가지고 선거공고라고 하는 것과 저촉이 될 염려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소급해서 올라가 가지고 3월 1일에 조사를 하지 말고 2월 1일 현재로 조사해라 한다든지 이렇게 변동을 하셔야 할 일이지 결코 3월 1일 현재라고 딱 정해 놔 가지고 사무완료 기한이 3월 20일이라 해서 20일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해서는 안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3월 1일 현재로 하자는 그것이 여기 문구에 두 가지로 쓰여 있읍니다. 3월 1일 현재로 이 조사대상을 포착해라 하는 의미도 있고 여기에 가서 사무를 개시하기를 3월 1일 이후에 개시해라 이렇게도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사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3월 1일 이후에 조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거구에 가서 알어보십시요마는, 그야말로 조사를 해 보십시요만은 시읍면장은 3월 1일 헐씬 전부터서 벌써 3월 1일에 있을 사람이라고 전제해 놓고 조사를 개시해 가지고 3월 20일 훨씬 전에 조사를 완료해서 명부를 작성하는데 그 서기를 써 가지고 명부를 맨들어 나가는데 자, 주소를 써 이름을 써 성별을 써 생년월일을 써 이래 가는데 결국 수많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데 20일 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1월이나 2월부터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3월 1일 현재로 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1월 15일 현재, 2월 1일 현재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가서 착오가 생갑니다. 착오가 생겨 가지고 어째서 이렇게 되었느냐 물어볼 것 같으면 ‘사실은 이것은 3월 1일부터서 시작할 것 같으면 도저히 이것은 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무시간이 부족해서 3월 1일 현재에 있을 사람이다 전제해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명할 경우에는 좋습니다. 그만큼 곤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 줍니다. 그러나 이 먼저 진주시장부정사건이라는 것이 자유당의 이성주 의원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결코 자유당에서 부정이 있다고만 단정할 수가 없는 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읍니다.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나 또 있다고만 단정할 수 없어요. 또 상당히 민주당 측에서 작란을 부렸다 하는 그런 자료도 있겠지요. 이성주 의원의 보고는 속기록을 읽어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또 윤만석 의원의 보고를 들을 것 같으면 선거인명부에 있어 가지고 협잡을 했다 그럽니다만 협잡이 아니라 도저히 사무적으로 100퍼센트 정연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좋게 봐 주는 때는 협잡이 아니고 그렇겠다고 이해를 해 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에 가서는 고의로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또 고의가 아닐지라도 사람이 한번 오해가 생기고 나면 자연히 오해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의심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 협잡이다 이렇게 될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실을 여러분께 제기하겠읍니다만 진주시장부정투표사건을 조사 간 조사단이 조사를 해, 그래 가지고 증거로 파악한 사람이 몇 사람이였읍니까? 두 사람인가밖에 없읍니다. 그만큼 부정이라는 것의 증거를 조사해 내기라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여하튼 두 사람 단 두 사람이 지금 보통 선거구에 가서 유권자가 5만 명쯤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5만 명의 선거권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데 두 사람의 착오가 난다고 할 때에 가서는 극히 적은 것입니다. 2만 5000분지 1입니다. 그럼에도 그 착오만이라도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거에요. 오해받을 수 있는 거에요. 따라서 오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만일에 검사가 그것을 공소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재판에 회부될 때에 가서는 그것도 공문서 위조로 해 가지고 아무리 적게 받어도 1년 6개월 징역과 집행유예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3월 1일 현재로 조사를 개시해서 3월 20일까지 끝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의장! 지금 성원이 안 되겠읍니다. 그러니! 성원을 시켜 주세요. 하기는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는 법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지 소리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의…… 스탠드에서 응원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의사당에서 야유하는 소리는 고맙지 않으니까요. 한데 보통 때 성원이 안 될 때에도 뒤 휴게실에 계신다든지 이 복도에 계셔 가지고 여기에서 벨을 의장이 눌으시면 언제든지 15분 이내에 모일 수가 있을 경우에 잠시 동안 이 자리를 떠나 계신 것이다 해 가지고 발언을 계속해서 의사를 진행했던 것이지 15분 동안에 사람이 모이지 않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산회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원을 저는 요구합니다. 해서 성원을 해 가지고 발언을 계속하겠읍니다. 그래 가지고 성원이 된 다음에 다시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성원을 한번 알아봅시다. 15분 이내에 성원이 되지 않는다면 유회할 수밖에 없읍니다. 의장! 성원을 요구합니다.

국회법 44조를 읽어 보고 해요. 대체토론을 하면 안 돼요. 질문을 해야지.

내용을 잘 들어 보세요. 토론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잘 들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데, 묻는 것이지, 들어 보세요. 되도록 주의하겠읍니다. 그러나 뭐 나는 토론할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제가 토론에 대해서 발언통지를 내 두었기 때문에 토론하고 중복될 것은 말하지 않을려고 해요. 주의하겠에요. 제2항…… 18조2항에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 안 들린대요, 안 들린대. 귀가 약간 나쁜 사람이라도 잘 들릴 수 있도록 크게 해요. 마이크…… 수면부족인 사람은요 귀가 안 들리는 수가 있으니까 잘 들리도록 해 달라 그 말이에요. 이제 듣깁니까? 좋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기타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마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할 때에 가서는 이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쓰여 왔는지 모릅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대개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거기에 기재되지 않는 줄로 압니다. 제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해 본 경험으로는 성명하고 주소하고 성별 생년월일 그것밖에 없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삭제해 버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타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쓰게 되면 그 선거권자 그 본인에 대해서 불리한 문제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자꾸 기재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재미가 없거든요.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말입니다, 가령 이 사람이 뭐 자유당이다 이 사람이 민주당이다 그렇게 적을 리는 없겠지요. 그렇게 적을 리는 없겠지만 가령 자유당의 아무개 의원의 입후보자가 무슨 회사 사장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원이다 하는 것을 거기에서 알 수 있도록, 암시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다가 표시하느라고 무슨 회사 무슨 부장이라든지 무슨 회사 무슨 과장이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아! 이 사람은 민주당이구나, 아! 이 사람은 친자유당이구나, 이 사람은 친 가령 아무개 씨로구나, 이 사람은 아무개 씨한테 반대할 사람이구나 이것을 전부 선거인명부로 판별할 수가 있도록 어떤 자료를 갖다가 재료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기타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일에 기타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정당이다 하는 것을 쓰라 그렇게 되었으면 차라리 정당을 갖다가 기입을 하면 좋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문제는 선거인명부에는 그 법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실상 거기에 살고 있는가, 그 기간 거기에 살어왔었는가, 그 사람이 선거권을 가질 연령이 되어 있는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런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여하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선거권자인가 아닌가 이것을 판별할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기타의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해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타의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무슨 무슨 것을 말한다 그렇게 딱 규정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할 줄로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행정의 경험이 많이 있으셔서 그 점에 대해서 잘 아시는 그 내무분과위원회의 여러분들이라든지 박흥규 의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신 의원 내려오시요. 또 계속하시요. 또 계속해요.
누가 계속 안 한다고 해요…… 발언 도중에 10초를 경과하면 계속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뭐 그런 것이 있읍니까? 나는 계속하고 있어요. 잠간 기다리세요. 나 이것 지금 보고 있어요. 19조 명부열람이라고 하는 데 있읍니다. 1. 구시읍면의 장은 속기록에만 남을 것이니까…… 3월 21일부터 10일간 당해 사무소 또는 기타의 장소를……

들리지 않어. 이놈아……

이놈아 말 주의해. 의장! 주의시켜요……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 작성과 동시에 그 등본 1통을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다음에……

어떻게 된 것이야, 이 자식아?

제19조 명부의 열람…… 마이크를 좀 크게 해요. 몇 번 말을 해야 해? 말 않 들린다고 그러지 않어…… 의장, 여기에 정리해 주세요. 19조 명부열람에 구시읍면의 장은 3월 21일부터 10일간 당해 사무소 또는 기타의 장소를 지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결코 기타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명부열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례껀 그 사무소에 가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거기에서 그것이 이동이 함부로 되지 않어야만 그 보관도 정확한 것이고 누락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뭐 한 장에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십 장 수백 장 수천 장에 기재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리저리 함부로 옮길 수 있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당해 선거사무소가 열람이 불편한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기타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몰라도 어떤 면사무소나 어떤 시사무소나 어떤 구사무소도 이런 직무를 보고 있는 사무소는 그 열람을 할 수 있을 만한 편리를 거기에서 도모할 수가 있게 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정확하게 되여 갈 것이지…… 사무상으로 여러 가지 관리상 정확하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서 의문이 있었을 때에 그 열람하는 사람들이 사무소에서 물어볼려고 할 때에 거기 가서 물어보면 다른 사무를 보고 있다가라도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줄 수가 있으므로 해서 열람사무라고 하는 것이 원 목적까지는 거기까지는 생각해 둔 것이 아니라도 더욱 완실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분명히 어떻게 해 주실 수가 없읍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즉 분명히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단일사무소로 아주 딱 규정을 내 놔 주시든지 차라리 기타의 장소라고 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리저리 옮길 수 있도록 할려면 이를테면 수용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공공건물을 쓰란다든지 그 직속 상부의 관청을 쓰란다든지 거기에서 가령 반경 100미터를 나갈 수 없는 거리 내에서 사무소를 찾어가서 쓰란다든지 이래야지 기타의 장소라고 해 두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종로구민이 종로구청에 가서 보고 싶은데 말입니다, 종로구청에 가서 볼 수 없도록 딱 해 놓고는 저 청량리나 어데 갖다가 기타 사무소를 갖다가 해 노면 말입니다, 교통기관이 나쁘고 춥고 그래서 가서 열람 못 하거든요. 열람 못 하면 못 할수록 그만큼 선거 억제라고 하는 것이 많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내에서는 그야 종로구청에 있을 것을 갖다가 청량리에 가저갈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촌 읍면에 있어서는 면사무소가 대개 그 면의 중심지에 있읍니다. 그러나 기타의 장소라고 해 가지고 면에서 저 어데 편벽된 산골짝에 옮기라고 한다고 할 때 가서는 교통관계상 왕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기타 장소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 당해 사무소에서 반경 50미터를 초과하지 못했다든지 100미터라든지 참 하다못해 5리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 놔야만 이 법의 정신이 분명히 됩니다. 제20조 명부열람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아울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19조가 어떻게 문제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는 명부열람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있읍니다. 그것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되어 있읍니다. 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그렇게 욕만 하지 마시고 사실을 들어 봐 가지고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들어 봐요. 나는 여러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라고 하는 것은 열람할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열람할 대장을 보관하는 사무소에서 직원의 편리라든지 일반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8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모두 상정해서 이것이 그것과 아울러서 이것이 결정된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오전 9시부터서 오후 5시라고 할 것 같으면 생각해 보십시요. 일반유권자들이나 관계자가 열람하자고 할 때에 오전이나 오후에 있어 가지고 자기가 노동이라든지 집무라든지 또는 장사라든지 모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고 나서 그때에 가서야 할 것이니까 열람할 시간을 훨씬 일찍부터서 오전 7시부터서 해 준다든지 오후 저녁 8시까지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서 당해 사무소 또는 기타의 장소라고 해 둔다면 몰라도 남들이 다 벌어먹고 사니까 피차에 다 바쁜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면사무소에서만 꼭 열람할 수가 있어서 그러면 면의 부분지역에서 나올려면 먼 곳인데 기타의 장소라고 해 가지고 이리저리 옮겨 버리면 한쪽에서는 불과 1분 이내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려니와 한쪽에서는 몇 시간을 걸려도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몇 시간에 못 가면 몇일 걸려서 가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할지 몰라도 하루 안에 몇 시간 이내에 가지 못한 사람은 내일도 일이 있고 모레도 일이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20조와 19조의 이 명부열람과 열람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별개 조문으로 되어 있지만 동일 사항에 관련된 문제이니까 그 점을 아울러서 수정해 주실 용의가 없읍니까 그것입니다. 제21조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이의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항에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문서로써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하여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나라에서 문맹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서는 21세 이상이 유권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구두로서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실 수는 없읍니까 그 말입니다. 그 외에 최근에 있어 가지고 내무부 치안국에서 각지에다가 내는 통첩에도 구두로서 민원사항을 취급하고 처리하도록 해라 이렇게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대단히 좋은 일인데 이 선거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하면 문맹자라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21세 이상만 될 것 같으면 작대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끗 두 끗 세 끗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어요? 그런 선거법에서 문서로서 당해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하여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 되겠읍니까? 그러니 농민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이 대서방에를 갈 것입니까? 어데를 가서 이 문서를 작성할 것입니까? 그러고 뿐만 아니라 이 열람에 있어서, 19조에 열람에 있어서 그 열람까지를 이를테면 협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협조하는고 하니 그 문자를 쓸 수 없는 사람이 그 본인이 ‘나는 글을 못 알아봅니다’ 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직원이 그 사람이 열람한 결과에 대장에 기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삼자의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문서로써 확인증을 작성해서 별개로 보관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대조항이 있어야 할 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열람하러 갔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아! 네가 있다……’ 하면 있는 줄로 알고 있다가 선거에 가 보면 ‘당신 투표권이 없소’ 이래 버리면 고만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의를 신청하라고 했는데 너는 어째서 이의를 신청을 안 했느냐 이렇게 되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문맹자에 대해서 그 열람부터서 열람에 대한 이의신청 그 사항에 있어 가지고 선거권을 획득하는 그 순간부터서 선거의…… 투표의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의 전 기간을 통해서 그 문맹자의 유권자의 권리가 완전히 유식자의 유권자의 권리와 똑같이 보장되도록 그것을 기술적으로 고려해 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것입니다. 그것은 19조부터서 20조까지만 한할 문제가 아니라 모든 조항에 있어 가지고 관련되는 조항이 나올 것입니다. 또 그 2항을 볼 것 같으면 ‘구시읍면의 장이 전항의 요구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되 이의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 관계인과 선거위원회의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불공정하게 생각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의신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때일수록 오히려 제3자인 선거구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제3자가 관여되어 가지고 과연 그 이의신청의 이의와 그것을 판단할 시읍면장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부인과 그 어느 자가 정확한가 이것을 판결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는 한쪽에서 자기의 사무 잘못을 갖다가 은폐하기 위해서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다 그래 가지고는 그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조문을 볼 것 같으면 당연히 나는 정당하지 아니하니깐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신청인에게 통지만 해 버리고 말어 버리면 그 신청인은 호소 무처 이거든요. 그리고 그 권리를 갖다가 누가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 말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이의신청한 바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신청인에게만 ‘귀하의 이의신청은 정당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 경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상하게도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관계인과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관련자에 대해서 가지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놓면서……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가서 신청인 단독에게 통지로서 이것이 사무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데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귀견은 어떻십니까? 여기에서 질문이 없는 조항은 몇 가지 있읍니다. 그러니깐 그것은 다음에 없는 조항은 전부 생략했읍니다만 이것은 질문을 해 볼 문제이니까 질문합니다. 제22조 이의의 불복신청…… 해 가지고 1항에 전조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전조에 의한…… 전조에…… 전조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있어 가지고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문맹인의 경우를 어떻게 보호할 길을 열어 주십사 그것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어 가지고 5일의 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좋읍니다만 문맹인이 어떻게 그 말만으로써 구두만으로써 어떻게 자기의 일을 처리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의사가 없으십니까 그것입니다. 거기에 제삼자의 증인만 있으면 될 것이니깐요…… 제2항에 있어서 선거구 선거위원회가 전항의 재심요구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되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직시 관계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게 함과 아울러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 구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 있는데 그중에 직시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까지에 있어서 5일 이내라든지 여기에 몇일 이내로다가 있듯기 거기에 있어서 우리의 내무부당국에서 지방국을 통해 가지고 각지의 사정을 알어볼 것 같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니까 며칠 이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딱 정해 놓는다든지 직시 이렇게 관계 구…… 이것은 좋습니다. 되도록 빨리하는 것은 좋으니깐 그 직시로 해 간다고 하면 단 얼마의 시간을 경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해서 제한해 주어야지 직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24시간 경과했다 혹은 48시간 경과했다, 72시간 경과했다 해 가지고 자기까지는 다 직시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이렇게 할 때 가서는 아니, 이것은 법에 있어 가지고는 직시라고 했지만 우리 사무상으로는 이러저러한 끝에 시간이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면장이 어디에 출장을 나가시고 없어서 결재를 받느라고 늦었다 혹은 선거구위원회 위원장이 어디를 나가셨으니까 도장을 찍느라고 늦었다 이렇게 할 때에는 도장을 찍느라고 늦은 시간만큼은 직시에서 모면이 되거든요. 제외되니까 그 점에 있이 가지고 시간을 제한을 해 가지고 단항을 넣어서라도 규정을 해 주실 수가 없겠읍니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받으시는 박흥규 의원께서도 대단히 피곤하셔서 곤란하신 것 같으니까 잠간 이 23조부터서 축조별로 질문하는 것은 제가 잠간 보류하겠고 이후에 이것은 질문하겠고 우선 제가 가장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언론조항관계에 먼저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셨읍니다. 아, 그래요, 축조해요? 아, 그러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축조를 하지요. 지금 최갑환 의원과 박순석 의원께서 축조해 달라고 말씀하시니 축조하겠읍니다. 제23조 명부확정 1…… 1항 그 ‘선거인명부는 4월 30일에 확정하고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아까 3월 20일까지에 선거인명부를 끝내야 한다는 18조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는 한 달 10일이니까 약 40일간의 여유가 있겠읍니다. 그러니 이 23조를 작정하실 때에 40일간의 여유를 생각하신 정신을 지금 우리가 확인할진대 18조에 있어 가지고 3월 1일 현재로 시작해서 3월 20일까지에 끝내야 한다는 그 선거인명부 작성의 그 사무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하겠다는 그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양해해 주실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의장, 저런 폭언하는 자 좀 제어해 주세요. 의장, 의장의 직권은 사멸되었으며 여기에 경위가 없읍니까? 퇴장시킬 사람은 퇴장시켜요. 아까 의장은 바로 그 이재학 부의장이 그 의사봉을 가지고 김상돈 의원에 대해서 퇴장을 명령하시지 않었읍니까? 의사당에 나와 가지고 듣지도 않으면서 남의 발언에 방해만 할려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해요. 정도가 있어야지 아무리 내가 참고 들어 보아도 말이에요…… 2항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잘한다, 잘해.

마이크를 하나 좀 빌려주세요. 잘한다는 소리가 널리 듣기게…… 마이크 있지 않어요? 저분이 파는 그 유명한 마이크…… 유명한 마이크 하나 빌려 달라 말이에요. 2항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이렇게 여기에서 2항에서 천재지변의 경우를 다 생각하신 바와 같이 천재지변의 경우까지를 다 생각해 주시는 그 면밀한 고려가 어찌해서 문맹자의 사정을 고려 안 하십니까? 유권자의 사정을 왜 고려 안 하십니까? 또 우리 농민들이 지금 어떠한 교통의 불편에서 살고 있다는 사정을 왜 고려 안 하십니까? 지금 저기에 최갑환 의원이 서 계셔서…… 서서 계십니다마는 최갑환 의원이 나오신 사천이라든지 또 요 앞에 앉어 계시는 유봉순 의원이 나오신 합천이라든지는 다 산골작인 데가 아닙니까? 어찌해서 그 문맹자의 교통의 사정을 고려 안 하십니까? 또 이갑식 의원이 나오신 구례의 지리산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 이 조문에 있어 가지고 그냥 탁상공론으로 말입니다, 이런 것이 당초에 기초될 때에 원래 이 모체가 어디가 있었느냐 하면 군정청 당시 때에 5ㆍ10 선거 때에 기초한 것인데 현행법이 그 현행법이 많이 지금 원용된 것입니다마는 그때에 있어 가지고 그 기초한 사람은 일개 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장이 상상력이 부족해서 무슨 세계 각국의 선거에 있어 가지고 표본적인 것을 참고로 해서 그것을 번역해 가지고 했겠읍지요. 그러나 민주주의 선진국가의 사정을 우리가 상상해 볼진대 그 사람들은 자동차가 있는 사람이고 뻐스가 편리한 사람이고 전차 지하철이 다 있는 그러한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들의 이러한 관계에 있어 가지고 문맹자의 고려도 별로 없고 그 교통의 불편의 고려도 없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선거법은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선거법을 갖다가 그대로 번역해 가지고 사본과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 놓고는 나머지 중에서 한국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성분이라든지 경향 그것만 생각해 가지고 이리저리 생각해서 문맹자에 대해서 고려라는 것은 유일 투표의 투표방식, 그 작대기 그것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선거법에 있어서 대단히 불비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에 있어 가지고 그 선거법에 있어 가지고 이 성명이 들어가고 작대기가 들어가고 밑에 가서 기호란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3단으로 나눠져 가지고 있지만 그래야만 그 구간에 선이 들어가고 3단으로 나눠져 있음으로 해서 유권자가 어디에다가 점을 찍어야 될지를 몰라 가지고 이리저리 혼란해서 옆에 사람한테 찍어 버린다, 선에 찍어서 무효로 돌려 버린다 이러한 지금 곤란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한 것을 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조문에 있어 가지고 문맹자의 편리를 많이 좀 고려해 주시도록 정비를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것입니다. 이것이 좀 장황한 것 같습니다마는 한 조 한 구가 문제가 아니고 하도 곳곳마다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누누히 드리는 바입니다. 24조에 들어가겠읍니다. 23조의3항은 생략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의문이 없는 바입니다. 24조에 ‘명부 사본의 교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본의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다고 해 가지고 평소에 편히 지내던 국회의원들도 비교적 많은 세비를 받으셔서 다른 공무원보다는 영양이 좋으며 휴양도 충분하시고 한 분들이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수고는 있었읍니다마는 저도 그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러한 수고쯤이야 문제가 되겠읍니까? 하여튼 30일이나 31일 이틀 동안 본회의에서 심의하시는 중에도 그만큼 혼란이 나시고 여러 가지로 피곤하셔서 곤란하시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요. 면사무소에서 적은 봉급에 평소에 영양부족으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방대한 유권자의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군청에는 5만 명, 면사무소로 구분해서 볼 것 같으면 5000명이 됩니다. 5000명이나 되는 명부를 사본을 작성할 때에 정확하게 작성이 되겠읍니까? 그 이유를 많이 볼 것 같으면 옆의 줄이 옆의 줄과 이렇게 뒤바뀌어서 보이는 수가 있고 잘못 적는 수가 있고 그러한 수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부 사본의 교부라는 것을 갖다가 사본의 1통을 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사본은 전부 필기로 할 것을 전제로 하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본을 전부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사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사진의 재료가 대단히 지금 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필기로 해 가지고 사본을 만들으면 날삯이라고 한다든지 종이값이라고 하는 것과 기타 소모하는 종이값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이의 소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계산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사본은 조금도 추가도 누락도 협잡도 없게 할려고 하면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그것으로 무엇입니까 등사를 해서 사본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읍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사에게 생각하실는지는 몰라도 사진으로 찍게 되면 1개 도청에서 한 사람의 기술자 가지고라도 각 군, 각 면으로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사진으로 한꺼번에 찍어 가지고 명부를 가지고 도에 와서 도에서 그것을 전부 작성을 해서 각지로 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률로 보나 비용으로 보나 결코 이 사본을 갖다가 필기로 작성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사본 1통을 교부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사진으로 사본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 1통을 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의신청에 관련된 것이 많이 있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협잡을 할려고 했다가 이의신청으로 발견이 되어 가지고 미수에 끝나는 경과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의 법적 책임 추궁에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아까 다른 조문에서 진주부정투표사건의 선거인명부를 가지고 말씀했읍니다마는 법관의 심증이 잘못 들어간다든지 밑에 사람에 있어서 증언이 잘못된다든지 해 가지고 인상이 잘못될 것 같으면 사무적 착오로써 잘못된 것이 그 사람이 무슨 악의적인 범법행위를 한 것같이도 오해될 수가 있고 고소될 수도 있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약간의 다른 곤란이 있어서…… 분명히 말씀하자 할 것 같으면…… 비용의 문제가 있다고 할지언정, 더우기 이것은 사진과 같이 이러한 정확한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시행령에 있어 가지고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사본을 작성한 후에는 사본과 원본과 각인별로 대조해 가지고 각인 밑에다가 기타의 난에다가 일일이 사본과 대조를 했다고, 상위 없음을 확인했다는 확인증을 그 상사 아무게가 책임지고 찔러 두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본이 완성되었다고 인정한다 이렇게 무슨 시행령이라도 넣어 두기로 삽입하는 것이 있지 않는다면 이 사본이라고 하는 정확성 문제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으로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초래될 줄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것입니다.

필요한 것만 해요. 사과나 자시고 하세요!

어서 얘기해. 더 크게 얘기해!

제15장 선거위원회…… 웃을 수밖에 없구만요…… ‘제25조 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선거위원회를 둔다.’ 이것은 지연을 위한 지금 질문이 아니라 협상에 우리의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협상 후에 그 원리를 갖다가 말살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잘되었다고 도취하고 있는……

속기사들은 박영종이 망하라고 욕할 께다.

언론자유라고 하는 원리를 말살하면서까지 이렇게 선거위원회에 야당 사람을 넣을 수 있었으니까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문제의 선거위원회의 구성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어떠한 의문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개정안에 있어서 선거위원회의 구성입니다. 현행법에 있어 가지고 선거위원회 구성이나 그 인원수에 있어 가지고 대동소이한데 저는 현행법에 그 선거위원회의 구성요강에 시행령에 나왔던가 선거법의 규정에 되었던가……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현행법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27조의 위원 위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앞에 26조는 생략했고 또 25조를 그 항목별로 읽는 것도 생략했습니다. 위원 위촉에 있어 가지고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은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령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법도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현행법에 있어서 동일 정당단체 소속자가 그 3분지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지금 이 개정안의 5항에 나와 있읍니다. 그러한 정신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찌해서 각 정당은 2인씩을 추천하되 그 소속자임을 요치 않는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원내 의석을 가진 등록된 정당이 추천한 자 중에서 2인을 참가시키되 여야 1인씩 한다든지 이것이 무슨 이론적 근거가 성립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요. 선거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까지 모든 원내의 구성이라는 것을 해소해 버리고 원상태로 돌아가서 백지 환원해 가지고 유권자에게 대해서 새롭게 국회를 구성해라 해 가지고 지금 선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원내의 의석을 가진 등록된 정당이라든지 하는 것은 말입니다. 물론 정당은 등록되어야 할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정당!’ 그럴 때에는 법적으로 볼 때에는 등록된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등록된 것이라는 말은 여기에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원내에 의석을 가진……’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불법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어찌 원내에 의석을 갖추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 원내의 의석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권리 의무가 증감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선거위원회 구성문제에 있어 가지고 제27조의6항 7항 8항 이러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입니다. 지금 27조의5항까지는 대체가 현행법하고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충분한 것입니다. 여당에서 아무리 자기 여당에 유리한 사람만을 선거위원에 위촉할려고 해도 위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정당에뿐 아니라 사회단체에서 전부 다 그러지 못하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3인 이상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9인이라고 하면 중앙위원회에서 3인을 제하고 보면 6명이 남으니까 야당 사람이 다 들어가고도 남는 일이고 7인인 이 서울시위원이나 또 선거구위원의 7인 투표구 선거위원회 5인 이런 데서 3인씩을 다 제외할지라도 최소한도 2인 이상이 다 남어 있으니까 결코 야당 사람의 선거위원회 참여라고 하는 것이 무시되지 않을 것이에요. 한데 여따가, 이 옹색하게 헌법을 유린한다고 해석될 만한 모순을 갖다가 여따가 삽입하면서까지 국민의 기본권리인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분명한 조문을 갖다가…… 수락한다는 그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여기에 대표하시는 박흥규 의원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협상을 그동안에 사실상 해 왔던 야당 측의 영수이나 그 협상의 대표자였던 분들이 자기의 의사진행상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천하에 그 소신을 분명히 해 주심으로 해서 본 의원에게 답변이 능히 되도록 이러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의장에게 요망하고 그 해당되는 의원의 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양심상의 소신의 발동을 기대하는 바이올시다.

박 의원 조금 쉬지요. 10분간만 정회하겠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빅영종 의원 나오세요.

의장!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 27조의7항을 볼 것 같으면 각 정당은 2인씩을 추천하되…… 그 자유당의 원내부총무가 앉아 있는 데는 잘 들리겠어요? 다른 분에게는 안 들릴지라도 자유당 원내부총무에게는 들려야 할 것이 아니에요? ‘각급 선거위원회에는 원내에 의석을 가진 등록된 정당이 추천한 자 중에서 2인을 참가시키되 여야 1인씩으로 한다.’ 그렇게 있는 다음에 7항에 ‘각 정당은 2인씩을 추천하되 그 소속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 ‘소속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 같으면 정당에서 추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각 정당이라야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서 ‘소속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벌써 이것은 국법으로써 시행하고 국비로써 시행하는 선거에 있어 가지고 자기 정당의 사람 아닌 치키…… 가장까지 시켜 가지고 내놓는 행동까지를 전부 다 이것을 공인해 줄려고 입법까지 하는 이러한 입법이 됩니까? 이것은 대단히 불순성을 전제로 한 그런 은폐행동이라고 할까 정치적 가장행동까지를 다 법으로써 허용하는 것을 이렇게 상정할 수가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삭제하실 용의가 없읍니까? 제8항의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을 내는 것은 그만큼 절차를 밟을 필요도 있고 또 의사당 내에서 다수를 형성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큼 어려운 것이니까 당초에 낸 그편에서 이래야 쓰겠다고 할 때에 가서는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국회법에서 질의시간이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물어보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8항…… 제6항의 여야 정당이 각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여야별로 원내 정당 소속 의석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급 선거위원회에 참가할 정당을 책정하되 투표구 선거위원회는 당해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따른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요. 각 정당 소속…… 이렇게 해 갖고는 의석수 비율에 의하여 가지고 이 의석수 비례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각급 선거위원회 중앙 도 선거구 그래 갖고 면 이렇게 해 가지고는 각급 선거위원회에까지 이것이 일괄해서 그 의석수 비례가 작용되도록……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읍니다. 투표구 선거위원회는 당해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니 이 각급 선거위원회에…… 여기뿐만 아니라 즉 일면에서 볼 것 같으면 세 구역 내지 두 구역으로 나누어저 있는 투표구 선거위원회까지가 이 국회 안에 있는 의석수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받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볼 때에 가서 협상의 주동력을 갖다가 제1 다수당인 자유당과 제2 다수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할 때에는 자유당으로서는 자기의 다수당의 영향력 그대로 투표구 선거위원회까지 나간다니까 뭐 만족하실 것도 없는 것이고 불만하실 것도 없는 것이고 현재 135명이 나와 있고 그만큼 선거는 각기 다 자기의 선거운동자를 가지고 계시니까 선거구위원이고 참관인이고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실 것이 없고 제2의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그 비율대로 내 가지고 그것보다 좀 많은 선거의 당선을 얻을 것 같으면 그것은 큰 획득이고 그보다는 못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밑저도 본전이니까 이런 조문의 설정에 대해서는 주장을 할 것이고 이것은 고맙게 알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가 설혹 다수당에 있는 자유당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공정한 정신에서 이럴 수 없는 것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가령 의석이 아무리 135석이라고 하든지 150석이라고 할지라고 주로 서울이라든지 강원도에서 대부분이 나왔다고 한다든지 혹은 경상도에서만 나왔다든지 이렇게 해서 135명이라고 하는 것도 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전국에서 평균적으로 꼭꼭 방방곡곡에서 부분적으로 나와 가지고 135명을 구성하지 않는데 의사당 안에 135명이 다 의석수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의사당 안의 의석과 무슨 직결되는 무슨 정치적 관계가 있어야지요. 정치적 관계가 없이 그저 전국적으로 그것이 영향을 한다…… 전국적으로도 영향을 이렇게 보급시킬려면 전국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적이라는 이 고려는 어떻게 되어야 하겠느냐? 총선거라고 하는 것이 참 국가적인 고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령 어느 선거구에 있어서 가령 과거에 보궐선거가 행해졌다 이것은 국가적인 고려는 아닙니다. 어떻게 그 입체적으로 볼 때에 가서는 이것이 국가적인 고려이지만 평면적으로 볼 때에 가서는 어느 지역에 대해서 국한하는 보궐선거이거든요. 그러나 총선거는 이것은 상위로부터 하위까지 참 좌로부터 우에까지 횡적으로 종적으로 전부 다 국가적인 고려가 침투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의원 수에 있어 가지고 말할 때에 가서는 현재의 의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되었던 못 되었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잊어버리기로 하고 새로운 의석수를 구성하자 이래 가지고 선거를 하는 것인데 과거 구 의석수의 영향력을 새로운 선거에다 그대로 비례적으로 영향을 줄려고 연장한다는 그것은 벌써 그 자체가 새로운 총선거라고 하는 정신을 배반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순히 다만 선거위원을 구성하는 데에 서로 불만이 없도록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삼을려고 하는데 그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기준을 삼을려고 하면 대통령에게 맡겨 가지고 지금 전 국민이 직접투표를 해 가지고 대통령을 뽑은 것이니까 이 선거를 하는 과도기간이 있어 가지고 필요한 것은 공정하게 판단할 사람으로 대통령에게 딱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선거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떠어떠한 요령을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공정한 것이에요. 동일 정당 내에서 3인 이상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지금 현행법보다도 여러 정당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을 주는 것이 의석수 비율대로 하면 공정한 것같이 알고 있지만 이것은 몇 개 정당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국가 본위로서 생각된 것은 아닙니다. 국가 본위를 생각할 때에 가서는 정당이 가령 하나가 1만 명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그 정당 하나나 다른 한 사람의 개인이 개인으로 그냥 단독적으로 있는 것이나 국법에서 보호하는 존중하는 그 태도나 정신은 조금도 다른 것이 없이 평등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만 물자배급에 있어 가지고 100명이면 100명분을 주고 1만 명이면 1만 명분을 주어라 이것은 모르되 정치적으로 이렇게 선거한다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무슨 뭐 현재 의석수대로 전부 방방곡곡대로 무엇이냐 선거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렇게 하고 말어 버릴려면 차리리 그 정신을 연장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선거를 할 것 없이 현재의 의석수대로 임기를 연장해 버려라 하는 헌법 개정을 하는 것이 충분히 이론적으로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삭제하심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조문의 경우에도 말씀드렸지만 현행법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현행법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 언론의 제한조항이 없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마는 기타 이런 조문에 있어서도 현행법이 좋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의 양심적 소신에서 묻는 것이니까 중언할 것은 없으니까 오해 말으시고 이것을 해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그 9항에 있어 가지고 추첨에 있어 가지고 결정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묻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10항에 ‘본조의 추천이나 신청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정당은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것은 삭제해야 할 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뭐 정당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 궂다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인제 나올 때에 당연히 대통령령 안에 가서 이 신청기한을 언제까지다, 이것을 단기 4191년 몇 달 몇일까지다 이렇게 정할 리가 없고 이것은 선거 시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투표일 몇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법에다가 그 ‘본조의 추천이나 신청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정당은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것 같은 그런 친절한 설정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차라리 이것도 설정한다면 그 끄트머리에 가서는 그 정당은…… 신청하지 아니한 정당은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강력한 표현이라도 써야 그래도 이것이 이중으로 되지 않지 뭐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래 가지고 어찌 신청마감이 지나가고 난 뒤에라도 어쩐지 그 정당의 신청 무슨 그 정당의 권리가 아직도 조금이라도 남어 있는 것 비슷한 것 같은 미련이 있는 것같이 이렇게 법의 표현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모순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0항의 삭제가 어떻겠습니까?’ 그것입니다. 11항에 ‘중앙선거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도선거위원회의 위원은 법관을 제외한 공무원은 1인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삭제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타의 조항에 이 필요한 부분에 일부분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만 공무원은 1인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마는 공무원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참가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삭제하고 ‘단 사무상으로 그 선거사무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선거사무에 관련된 선거위원회의 직능을 원활하게 발휘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내놓으신 조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별개 조항으로 딱 정해서 선거사무를 담당한 가령 무슨 직원은 그 선거위원회의 이를테면 무슨 직원에 한하여 그 1인 선거위원회에 참가시킨다라든지 이렇게 딱 명백히 규정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묻습니다. 제28조에 약간 질문할 것이 있고 무엇이냐…… 제28조뿐만 아니라 그 후에 쑥 질문할 것이 있어 가지고 언론조항에까지 가기 전에까지도 여러 질문할 것이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피곤하신 중에 혹시나 시간이 갈수록 들으시는 그 무엇입니까, 주의력이 혹시 피곤해지실까 봐서 먼저 잠간 한 조항만 내가 이 언론관계와 그 표현의 자유관계 이 전체를 통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70조를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71조입니다. 71조…… 69조라든지 허위방송이 금지되어야 한다 이런 것은 허위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금지되는 것이니까 허위라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 형법으로서 다스리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되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형법에 다스리는 그 이상으로 중벌을 할려고 한다면 모르되 형법에 있는 규정보다도 이하의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니까 69조 같은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또 경력방송의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경력방송이 가하냐 불가하냐 하는 문제는 별개로 논할 일이로되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거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최대의 원칙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그것이 조금도 법의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다만 71조에 방송 이용의 금지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현대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는 그것은 큰 모순이올시다. 이것이 더군다나 개인과 개인의 한 사람끼리 무슨 대면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사무가 아니고 이것이 다수를 상대로 해서 유권자 군중과 같은 그 상태를 상정할 수도 있고 물론 개인의 자택방문 같은 것도 상정할 수가 있겠지마는 그래도 개인적인 상대보다는 군중적인 상대라고 하는 것을 8, 9할 이상 고려해야 할 선거운동에 있어서 방송을 이용을 못 하게 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방송이라는 것은 이 방송을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문제는 다만 그 사람의 연설의 자유와 결부해서 보아야 합니다. 연설의 자유를 허용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연설한 그 취지와 내용이 되도록 세밀하게 그 유권자들에게 도달될 수 있는 것은 도리어 국가나 선거위원회에서 노력을 하셔서라도 그것을 알선해서라도 그것이 도달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선거운동에 있어 가지고 필요할 때 공공건물의 사용 신청할 때에 있어서는 그에 대해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그러한 규정이라든지 또 지체 없이 그 허락해야 한다는 규정이라든지 연설의 굴출 같은 것도 무슨 다른 경우와 달러 가지고 그냥 신고만을 함으로서…… 하도록 되어 있다든지 또 건물이라든지 시설 같은 것의 사용 같은 것도 정당의 구별 없이 신청의 순서대로 허락해야 한다라든지 이렇게 다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국비로써 우리가 국가의 예산으로써 그만큼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매야, 더우기 자기 사비를 들여 가지고 방송이용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 방송이용을 활용하지 못하게 할 까닭이 무엇이 있읍니까? 그것은 즉 너 혼자 연설을 하고 싶으면 할지라도 되도록 많은 유권자가 너의 연설을 알지 못하도록 해야 쓰겠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즉 연설금지의 조항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낙착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71조라는 것은 입후보자 자체에 대해서도 위헌적인 규정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 전체가 자기가 알고 싶어 하는 문제를 알려고 하는 자유,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유권자로서 입후보자의 연설을 명백히 듣고 싶어 할 때에 들을 수 있는 자유까지를 여기에서 조해하는 그러한 규정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71조는 법리상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헌법에다 대조해서 볼 때에 있어서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보는데 71조에 대해서 귀견은 어떠하시기에 이렇게 내놓셨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에 대해서 대조하시도록 말씀을 드리며는 만일에 형체가 없이 사라지는 그 음이 소리가 유권자의 귀에 도달되는 것을 조지할려고 방송이용의 금지라고 하는 조항를 만드신다고 할 것 같으면 더구나 형체가 있어 가지고 인쇄물로서 도달될 수 있는 것도 다 저지하시도록 푸린트라든지 포스다 같은 것도 못 보게 나누어 주지 못하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편물로서 무료로 1회는 배부해 준다는 것도 있고 포스다는 2000매까지도 있고 가령 삐라는 약 3만 매 정도가 되겠읍디다마는 그렇게 다 있고 이러니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허락하는 것이며 이 방송이용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못 하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돈은 쓰는 데 있어 가지고 금지되어 있지만 이유 없이 여러 가지 이 제한된 점이 있읍니다. 이 방송이라고 해서 우리가 서울방송국이라든지 공공경영의 방송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국유방송이라고 할까 이러한 방송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저는 테레비존 관계의 방송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테레비존 방송은 그것은 개인영업체올시다. 지금 서울에 있어서는…… 외국서는 물론 기타의 방송도 개인적인 것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테레비존 같은 것을 서울시내에서 입후보하는 사람이 이용하고 싶다거나 테레비존의 보도가 도달되는 지역에 있어서 다 걸려 있는 사람들이 그 방송을 이용할려고 한다며는 거기에 대해서 이용하는 것을 자유에 맡겨 둘 일이지 그 테레비존 방송 청취자의 수효가 적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드리는 돈보다도 얻는 이익이 적고 많고 그것은 별개로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여기에 방송이용은 금지라 이렇게 해 두셨는가 그것입니다. 만일에 서울방송국이라든지 지방방송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어디에다가 규정하실지라도 벌써 그것은 국가의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선거운동에 국가의 재산…… 이것은 선거위원회 측에서 허락해야 할 운동장이라든지 교사가 있는 자리 이외에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국비로서 유지하는 자동차 같은 그런 것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새삼스럽게 그것을 의미해서 규정할 필요는 없었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이것을 마이크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박흥규 의원…… 이것은 방송국의 방송을 말한 것이지요? 마이크만 아니라…… 그 점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고 71조에는 이상과 같은 질문으로서 다음에 지나가겠읍니다. 72조에 신문 잡지 등의 불법이용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불법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될 일이니까 이것을 새삼스럽게 정하는 데 그 동기부터가 대단히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 그 이유를 이 법의 조문에 의해서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어찌해서 이러한 72조를 설정하려고 하는 것을 구상하시게 되셨는가 그것을…… 입안자 측의 구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1항에 누구든지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의 경영 또는 편집을 담당하는 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할 약속 또는 신입하고 여기에 지금 수정된 것이 기입이 되어 있는데 좀 분명하지 않어서 부족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특정한 입후보자를 지적하여’라는 구절이 있읍니다. 선거에 관한 보도 기타 평론은 기재할 수 없다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불법성이 있읍니다. 한 가지는 언론자유를 침해할려고 했다는 그 염려 그것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신문에서 언론자유의 침해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만 이 72조는 비단 언론자유에 관계되는 문제만이 아니라 입후보자의 자유스러운 선거운동 그 자체를 이것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문에서 운운되는 것보다도 다만 별개의 각도에서 이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은 입후보자에 대해서 동정하는 사람이 입후보자를 위해서 그런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일반유권자의 자유까지를 이것이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정당한 그 사람의 자유이니까 당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좋으나 그것이 불법으로 이르를 때에 그것이 제재를 받도록 이렇게 제정을 하셔야지 당선시킬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살 의욕을 갖지 말어라,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아라, 자포자기해라, 선거에 무관심해 가지고 전혀 관심을 갖지 말고 자포자기해 버려라…… 이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게 되면 이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선택할려고 하게 되면 자연히 그 사람의 후원도 있고 배척도 있고 하는 것인데 후원 같은 것은 과연 금전을 제공해 가지고 선거비에 쓰라고 한다든지 금전을 이왕 쓰라고 제공하는 바에는 자기가 신문에 광고를 내 주면서 광고비를 담당해 준다든지 뭐 신문의 경영자에 대해서 많은 부수를 어떻게 발매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좀 선거운동에 영향 있게 해 준다든지 그것이 불법이 아니도록만 하는 한계에 있어 가지고는 허용되어야 하거던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불법화하려 하는 것은 이 법이야말로 불법이다 그것입니다. 만일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제한하게 입법될 수 있다 이러한 전제라고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불법이 아니고 정당한 것이 불법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일으키실는지 모르나……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는 지금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헌법이 허용하는 한의 입법을 하는 것이고 기타 법률과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서 입법을 하는 것이고 그 사리와 모든 도의를 갖다가 존중해 가지고 입법을 하는 것이지 헌법에서 국민이 가진 기본자유를 갖다가 입후보자의 것도 박탈해 언론계의 자유도 박탈해 유권자의 것도 박탈해 가면서 입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의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지 이것은 입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벌써 이러한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이러한 개정안을 추진하는 운동은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입법권의 행사가 아니라 벌써 국회에서 착각을 일으킨 국가헌법의 파괴로밖에 규정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2항에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의 경영 또는 편집을 담당하는 자는 전항의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받을 약속 또는 신입을 받고 어떤 후보자를 지적하여 선거에 관한 보도 기타 평론을 게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에 두 가지의 사고방식을 여기에서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저히 여기서 생기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작되는 두 가지 사고방식은 이것은 결코 단정이 아니라 짐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자유당 측에서 볼 때에 있어서는 ‘지금 신문에 있어 가지고는 별 이익을 보는 바가 없다, 그러니깐 이런 것을 약속 또는 신입을 받고 기타 평론을 게재할 수 없다라고 딱 규정해 두는 것이 이익일 것같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고 짐작을 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 자유당에서도 서울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을 가지고 계시고 또 자유당에서도 여러 가지 기관지 같은 것을 순보라든지 주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시고 또 현재 자유당의 지금 영도를 이 국회 내에서 하고 계시는 국회의장 이기붕 선생으로 볼 것 같으면 언론계에서 어느 사람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볼 때에 있어 가지고는 가장 의사당 내에서 202명 중에 누구보다도 그 개인에 대해서 존경을 갖는 바라고 말하는 사람을 여러 번 만났읍니다마는 그러한 분들이 자기 양심에 우러나서 가령 동아일보가 되었든지 경향신문이 되었든지 어느 다른 신문에 있어 가지고 지지한다 하는 그러한 소리를 할 때에 가서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큰 신문에서 개인의 입후보를 위해 가지고 써 줄라디야 이렇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국회의장의 그다음의 재선문제 같은 것은 국가의 민주주의적인 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시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장의 출신지구에 있어 가지고는, 가령 영국 같은 데에서는 항상 의장은 무투표당선에 다름이 없을 만큼 꼭 재선이 되어 가도록 당선을 시켜 보내는 이러한 전통을 우리나라에서도 채용한다고 해서 나쁠 것이 아니고 현재에 서울시의 서대문구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대항을 하려는 입후보자들이 도저히 그 이기붕 씨에 대해서 비교해 볼 때에 지지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이기붕 씨에게 투표해라’ 하는 것을 동아일보에서 국가 장래를 위해서 사설이라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경향신문이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좋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도 막을 필요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한 가지의 경우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사람의 무슨 곤란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여러 의원들이 각지에서 지금 올라와 계시는데 각지의 그 지방신문에서도 다 그만한 연고관계라든지 친분이 다 있어서……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마는 호남신문 사장으로 계시는 김철주 의원에게 대해서 가령 호남신문에 ‘김철주 의원이 우리 사장이신데 이렇게 좋으신 분이기에 국회에 보내 달라’ 이렇게 소개할지라도 그것이 나쁘다고 하겠읍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다수의 경우든지 소수의 경우든지 상관할 것이 없이 한 사람의 자유라도 법의 정당한 근거 없이 그것을 갖다가 말살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임으로 이러한 것은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저는 그 짐작을 하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고방식은…… 지금 야당 측에서는 지금까지 신문의 무엇이냐 후원을 많이 받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 관계에 있어 가지고 제한을 받는 것은 대단히 자기들로서는 좀 애석하다, 그러나 가만히 사실상의 선거를 드려다볼 때에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의석은 몇 개 아니고 각 지방에서 그래도 나와야 할 것인데 지방의 실태를 볼 것 같으면 신문으로서 선거 당시 때 결정되는 바가 지금까지는 적었다, 5ㆍ10 선거를 보나 5ㆍ30 선거를 보나 5ㆍ20 선거를 보나 신문에 있어 가지고는 영향이 적었다고 자기들은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을 희생할지라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잘못한 생각이어서 저는 그 점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 그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몰라서, 본 의원이 몰라서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이에 토론으로 들어갈 때에 논증하는 자료로 삼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질문으로서 해명해 두는 것이니까 그쯤 알으시고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금전으로써 선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금전으로써는 수천만 환을 써 가지고도 그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마는 하여튼 그 금전소비라고 하는 것이 선거에 있어서 더욱더욱 국민을 타락시키고 이 부패를 심하게 해 가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읍니다. 그러면 금전소비가 적게 되는 선거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국민에게 장려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발매부수가 많은 신문에 대해서 자기 정견을 소개해 주도록 부탁한다든지 자기의 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갖다가 소개해 주도록 부탁한다든지 해서 가령 한 번 게재하는 데 30만 환밖에 들지 않는다, 그 30만 환을 내 가지고 그 부수가 수십만 부가 나간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동포들이 다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유권자들이 투표함으로 해서 대통령선거라도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신문 한 번에 그저 2, 3단의 기사광고라든지 무슨 소개의 평론 같은 것을 내 가지고 한 번만 나가도 그것으로써 선거운동을 다 할 수가 있을 만큼 이렇게 국민의 여러 가지 그 참 계몽이라고 그럴까, 우리가 그 전통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수립해 나아가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다행한 일일지 모르겠읍니다. 그런데 그러한 향상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막아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전도에 대한 전망이 부족한 생각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야당 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데 대해서 어떤 까닭인지 먼저 대표하시는 분 측에서 거기서 들으신 바대로 소개해 주셔도 좋고 또 아까 다른 경우와 같이 의사진행을 통해서 야당 측에서 소신 있는 해명을 천하에 향하여 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러한 데의 선거운동을 과거에 제가 20년 전에 그것을 배운 것으로 볼 것 같으면 지금은 얼마나 더 그 이상 개선되었겠나 하는 것이 짐작이 되고도 남는 것입니다마는, 더구나 작년에 미국여행 중에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만큼 저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국가의 전통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전망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가령 영국에서 말할 것 같으면 그 타임이라고 하는,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의, 즉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런던 타임즈라고 하는 그 신문에 말입니다 한 번 정도의 자기의 정견이라든지 소신을 내 가지고라도 자기의 선거운동을 충분히 하게 하는 방식들도 있에요.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차차로 가령 그렇게 해 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가령 금년에는 다 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나라에서 금년…… 설을 쇠었으니까 금년입니다마는 230석의 자리에 있어서 적어도 30석, 약 10분지 1은 그러한 선거방식이 취해질 수가 있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길을 막지 않아야 되겠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설정하셨는가 이것을 삭제할 용의가 없읍니까? 어째서 10분지 1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세상에서 다 알고 있는 벌써 유명해진 인물, 의장이라든지 부의장이라든지 혹은 분과위원장이라든지 혹은 또 사회에서 명망이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무슨 다시 길게 선거운동을 할 것이 없이 이다음 정국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노라 하는 소신만 한번 밝혀 두어 버리고 나머지는 유권자의 판단에 그냥 맡겨 두고 말 분들이 수십 명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그런 간략한 선거운동방식도 여기서 봉쇄해 버리고 이다음에 차차로 우리나라에서 개선되고 발전될려야 그 길이 저절로 막혀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고려가 부족한 일이 아니겠읍니까? 하니 이렇게 생각해서 이후에 장래의 전망을 위해서 이것에 대한 그 의견은 그동안의 경과에 대한 구상, 의견, 소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이에 대한 삭제의사가 없는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지금 의견말씀 드린 그것에 대해서 취사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3항을 볼 것 같으면 전 2항에 대한 선거운동에 관한 제한규정은 신문 잡지가 선거에 관하여 보도 및 평론을 게재하는 이 자유를 방해하지는 안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때 이것은 순전히 기만에 불과합니다. 어째서 기만이냐 하면 이래 가지고 자기들은 언론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실려고 이런 것을 넣는지 몰라도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왜 말할 필요가 있읍니까?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자유를 방해했다가는 그 사람이 형법에 걸려 가지고 그 사람은 법의 제재를 받아야 될 것이에요. 어째서 남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여기서 보도 및 평론을 게재하는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해서 그 전에 있는 2항이라든지 1항을 갖다가 더욱 합리화시키기 위한 이것은 참 이러한 여자의 화장과 같은 정치가의 정신이 타락된 그러한 이상야릇한 기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가령 평론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갑과 을에 대해서 평론한다고 할 때에 있어서는 분명히 씨명을 말하면서 평론을 해야 그것이 평론이 되는 것이지 선거에 당해 가지고 평론할 때에는 갑이다 을이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해서…… 가령 말하기를 키 큰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키가 적은 사람이 꼭 좋다 이렇게 말해서 두 사람의 입후보자 중에서 일반유권자가 대강 암시를 받아 가지고 키 큰 사람이니까 누구라는 것을 말하는가보다, 키가 적은 그런 사람은 누구라는 것을 말하는가보다 이렇게 알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암흑사회에서 쓰는 언론방식이지 공명선거로서 공개정치를 하려는 민주주의사회에서 쓰는 평론의 방식이 아니요, 쩌나리즘의 생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러한 방식으로 평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쏘련의 크레므린에 가서 후르시체프에게 가서 물어보고 올 일이지, 후루시체프도 그러한 방식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내 가지고 있는 프라우다나 이스베스챠 신문에서 평론하고 있다는 것이 가끔 외국통신에 더러…… 소개됩디다마는 그들도 그러한 애매한 평론은 하고 있지 못한다는 그 말이에요. 하는데 어찌해서 우리나라 신문에 있어 가지고 더군다나 선거구에 있어 가지고 입후보자를 둘러싸고서 평론할 때에 있어 가지고 분명히 표시할 수 없도록 말하면서, 그렇게 전항에 1항 2항에 있어 가지고 제안을 해 놓고서는 평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래 놨자 사실상 평론은 못 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또 백 보를 양보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평론이 가능했다고 합시다. 평론이 가능했어도 이 기사를 읽어 보니 이 평론을 읽어 보니 이것은 아무게 아무게를 의미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무게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다, 아무게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저촉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어불성설이요, 서로가 이것이 상생 되는 조문의 정비가 아니라 이것은 상살 되는 조문을 나열해 가지고 이 입법부에 있는 그 건전한 양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취사선택 판단 표결 이렇게 할라고 하는 지금 국회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가장해서 지나갈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거구에서 지금 적어서 2명 입후보할 것이요, 혹은 무투표당선이면 1명도 있겠읍니다마는 경쟁이 되는 경우에 2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런 정도의 경쟁이 되겠읍니다마는 신문에서 만일에 전연 금전을 받는 일도 없고 향응을 받은 일도 없고 또 향응이나 금전이라는 것은 별개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었지 이 선거와는 전연 관계가 없었던 관계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의 평론이라는 것은 완전히 자유이고 그것은 선의인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평론할 때 있어서 어떻게 가령 이름도 말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는 가령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것입니까? 원 또 청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굶어 죽도록 될 사람이라야만 입후보자에 적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또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고 부모의 유산이 없이 큰 성공을 하고 참 치부를 한 사람은 선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할지라도 자기 부모한테서 유산 받은 것 없고 자기 부모한테서 교육을 받은 것도 없었지마는 그 사람은 참 독립정신이 왕성해서 그만큼 입지전 중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 가서는 아무게 씨 아무게 모모는 이러저러한 가정에서 태여나 가지고 이러저러한 환경에서 대단히 곤란하게 지났었지마는 이러저러한 경로를 밟어 가지고 이러저러하게까지 성공을 했다 이렇게 분명히 딱 평론을 써 내고 기사를 써 내므로 해서 그것이 평론이 되고 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있어 가지고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신문 잡지 등에 이것을 기재하는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론침해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헌법 31조에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하는 것을 지금 원용하셔 가지고 이렇게 입법하시려고 하시면서 도리혀 31조의 국회의 입법권을 그 신성성 그 자체를 갖다가 기만하고 나가려는 그러한 기만을 하면서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국회 밖에 원외에 있어서 언론계 사람에 대해서 이것은 기만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위무 하는 데 쓰는 구실로 삼으려고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이고…… 이 사회 대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면 더욱히 알려 주도록 계몽은 못 할지언정 기만해서는 안 될 것인데 국회에서 스스로 기만해 가는 그러한 결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의식적으로 계획되지 않었고 다만 언론관계에 자기가 충분히 인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을 일으켰다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다 단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술한 바와 같은 그 전 조문에 있어서 제가 짐작한 바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저는 추상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그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인 것입니다. 4항은 신문 잡지 등을 통상방법 이외로는 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문 잡지 등이 통상방법으로 배부된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보통 월액이면 월액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독자망에만 배부되어야지 선거운동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 출판물을 많이 전파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인데 물론 선거운동에서 그것을 어떤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할 것 같으면 배부가 어떻게 남용되어서 안 되겠다 이런 점까지라도 생각하겠읍니다마는 그 점은 잘 고충은 이해합니다마는 그런 고충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요, 이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신문이나 잡지 등이나 좋은 것이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을 동포에다가 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권장할 일이 아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포 중에서 빈한한 가정에 있는 분이어서 그것을 사서 읽어 보실 수가 없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소개해 가지고 알으시도록 해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국가에 대한 봉사인 것이지 결코 이것이 단순히 그 한 사람에 대한 호의라거나 그 선거운동 한 가지에 대해서만의…… 무슨 활동을 하면…… 제한되어 가지고 평가될 성질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만일에 어느 사람이 지금 문맹으로 지금 지난다고 할 때에 가서 그 사람이 무료봉사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글을 가르켜 준다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해서 중요한 봉사이고 가장 높게 평가돼야 할 미행 이고 이렇게 될 때 가서는 보다 더 적게 아는 사람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이 알도록 소개를 해 준다는 것은 이것도 또한 똑같은 미행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평상의 통상방법 이외로는 배부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4항에 관련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묻겠는데 여기 조문에서 통상방법 이외라고 규정한다는 이 통상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그 시행령에 가서 이 통상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분명히 규정할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것으로서 규정하려고 하는 것인가? 즉 바꾸어 말하자며는 단순히 독자망 한 가지만 가지고 통상방법이라고 하려고 했을 것 같으면 독자망이라고, 그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독자망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할 수가 있는 일인데 통상방법이라고 쓰신 까닭은 독자망 이외에도 약간의 탄력성은 있는 것같이 배찰되므로 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실려고 하는 것인가? 어떻게 규정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둘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러한 모순에 비추어서 이것을 삭제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무엇이냐 의문을 갖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73조를 볼 것 같으며는 허위보도 금지라 그래 가지고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의 경영 또는 편집을 담당하는 자는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정자를 지적하여 선거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언론계의 분도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상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마는 항상 사람이라는 것이 동기가 나뻐 가지고 나아가면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것이 점차 더 나뻐만 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기에서 증명되는 것이 지금 야당에서는 언론관계 조항을 삽입했으니까 재미가 없다 생각해서 이제 와서는 인제 특정자를 지적하여 ‘선거에 관한’ 이 말을 넣으면 다소라도 자유당에서 양보한 것같이 야당 측에서는 얻는 것같이 알지마는 이것은 더욱더욱 이것은 자유당 야당을 말할 것이 없이 더욱더욱 이것이 무업니까, 지금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욱 깊이 침해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자를 지정하지 않고는 선거운동에 관한 것을 쓸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가령 특정자를 지정하지 않었을지라도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사람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낙선시킬 목적으로 할 수가 없다 하는 그 조문을 가지고 행사할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만으로서라도 이 기사의 내용이라든지 경향이라든지 인상이 아무개를 위한 것 아니냐 아무개를 위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도 다 할 수가 있는 일이지만은 더욱이 여기다가 어떤 특정자를 지적하여서는 안 된다…… 특정자를 지적해서는 안 된다 하니까 쓰지 말라 하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 특정자의 성명을 문면에다가 기재하지만 말고 하면 좋다 하면 거기에 가서 자연히 누구를 지적하는 것이 나오고 의미하는 것이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불법이다, 그러므로 특정자를 지적해서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즉 기사를 쓰지 말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연 기사나 평론을 쓰지 말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도저히 입법자로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이것은 중대한 너무나 심각한 착각인데 이러한 심각한 착각에까지 빠지게 된 것은 어떤 까닭이냐 하며는 당초에 나뿐 동기, 즉 중대한 원리원칙을 파괴하거나 유린하거나 혹은 양도하거나 매매를 할찌라도 자기의 이익을 얻으면 좋다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그다음 다음에다 자꾸 이렇게 덧붙쳐 가는 중에 옥상옥으로 조금도 그 독소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옥상옥으로 모순당착을 더욱더욱 더 가중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조문 가지고는 이 조문만의 모순만을 우리가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입법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태도가 출발 당초에 잘못될 때 가서는 어떻게 결과가 낙착되겠는가? 또 여기에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입법의 결과가 낙착될 것만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라 입법부에서 한 푼이 틀린 그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면서도 눈감고 지나갈 때 저 전국의 방방곡곡에 민중 앞에 가서는 이것이 어떻게 확대되어 가지고 중대한 참 혼란과 같이 되어 가지고 낙착되겠는가 하는 결과를 상정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대한 모순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을 도저히 여기서 이론상으로 어떻게 다르게 번복해 가지고 해명할 길이 없는 것이고 해명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견강부회하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을 것이니 이것에 대한 대수정 내지 이것에 대한 삭제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삭제를 주장하는 것인데 귀견은 어떠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관계에 있어 가지고 뿐만이 아니라 71조의 방송이용의 금지도 이것도 전부 삭제해 버리고 72조도 삭제하고 73조도 삭제해야 하겠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입니다. 삭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즉 이 법을 보존한다는 것이 되지 않고 헌법을 삭제해 버린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74조에 신문광고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마는 ‘후보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규격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신문에 선거에 관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먼저 1회라고 하는 횟수라고 하는 것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신문광고가 하여튼 허락되었다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착안해야 하겠읍니다. 만일에 신문광고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고 할 것 같으며는 허락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나쁘지 않다고 해서 허락된 바에는 그것을 1회라고 또 제한할 까닭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원래에 이것은 무제한한 자유에 속한 문제입니다. 어찌해서 이러한 것을 글쎄 1회에 한하여라고 제한할 수 있는 것같이 생각하시는가? 이것은 도저히 지금 우리가 신생국가로서 대한민국으로서 나가는 지금 정신이 아니라 이것은 과거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전연 알지 못했던 쇄국주의 당시 때 봉건전제주의 그러한 시대에 있어 가지고 법이 마음대로, 그저 권력자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것같이 생각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가정에서도 인권 존중에 있어 가지고 허락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이면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같이 아는…… 또 사용주가 고용인에 대해서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마는 마음대로 인권유린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참 학대를 할 수 있는 것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고방식의 발로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문광고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일종의 상품입니다. 그것은 매매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능금을 10개 먹고 싶으면 10개 먹고 1개라도 먹기 싫으면 1개도 안 먹듯이 신문광고를 하기 싫은 사람은 신문광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신문광고를 하고 싶은 사람은 신문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막걸리 선전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막걸리 선전을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고 막걸리로 매수운동을 안 하고 신문광고를 내고 싶은 사람은 신문광고를 내야 할 것이에요. 어찌해서 신문광고를 한 번밖에 안 낸다 이것은 신문광고에다 꼭 한 번만 쓰고 나머지 돈은 전부 매수나 막걸리에다 써라, 술 밥에다 써라 이 말밖에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이것을 찬성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개인의 찬반의 한계의 문제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이에 대해서 당초에 질문조차 안 했을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신문이라고 하는 그 존재부터서 말살하고 들어가는 중대한 위헌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적인 입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삭제하시지 않겠는가 묻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이것이 신문의 존재부터서 말살하는 것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신문의 광고영업에 대해서 지금 제한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허용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신문의 광고 그 자체에, 신문광고는 무엇이요, 가령 영화광고 같은 것은 1촌 4방으로밖에 낼 수가 없다, 가령 신문광고에 있어서 약품광고는 2촌 4방 이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신문광고에서 외국영화의 광고라고 하는 것은 5단이라든지 이런 대대 취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한이 된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직접적인 그런 제한도 불법인데 간접적으로 남의 선거운동의 제한을 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갖다가 신문의 영업을 갖다가 방해하는 것까지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아주 참 참 아주 이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찌 알 수가 없는 그런 일…… 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것은 마치 연설로서 선거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연설로서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고 악수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악수로서 할 것이고 자기가 그저 만나서 쌩끗 웃는 것으로서 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각기 장기 단기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선거운동을 해 갈 것을 갖다가…… 선거운동은 요런 식으로 해라, 연설도 몇 번 신문광고도 몇 번 여기 몇 번 몇 번 해서 다 정해 주어 가지고, 정해 주는 것이 무엇을 정해 주는고 하니 당선될 방식은 하나도 정해 주지 않고 꼭꼭 낙선될 방식만 정해 주거든요. 그것은 누가 낙선되느냐 하면 원외에서 새로 입후보하는 사람은 꼭꼭 낙선되게 마련이고 원내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기에는 꼭꼭 당선되기 쉬운 그러한 마련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어서는 이것은 헌법에 있어 가지고 보통 그저 개인 간의 평등이라는 그러한 정도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위배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거운동에 직접 들어갈 때에 있어 가지고 입후보자 간에 있어서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 그 문제까지도 크게 손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그 점이 74조의 모순을 갖다가 지적하는 최중대한 요소는 아닙니다. 제일 중대한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문의 존재 그 자체를 무시하고 나가는 것이다, 말살하고 나가는 것이다, 남의 개인의 영업의 자유를 갖다가 간접적으로 유린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일 근본문제요,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선거운동의 그 방식의 자유를 갖다가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 불법이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령 여기에 우리가 잠깐 예를 드는 것에 본인께서 즐겁게 허락해 주시지 안하고 만일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곧 내가 중지하겠읍니다마는 결코 그분에 대해서 존경이 어느 의원에 대해서만도 못지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특수한 존재로서 여성의 국회의원으로서 김철안 의원이 계십니다. 그 김철안 의원 같은 분은 여성으로서 남성과는 선거운동의 방식이 대단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남이 안 보는 자리에서 술 한잔이라도 먹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김철안 여사도 혹은 술을 잡수실려면 못 잡숫지 않을는지는 몰라도…… 사실 남자와 똑같이 술을 먹으면서 선거운동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남자와 같이 아무리 정치운동을 한다고 해도 가사를 전연 돌아보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여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은 남자와는 많이 달라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남자가 신문광고를 한 번 내고 있을 동안에는 김철안 여사는 신문광고를 열 번이라도 낼 수가 있어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는 바깥에 마음대로 돌아단기지만 여자는 누구를 찾어가서 남자끼리 악수하고 그래 쌀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술 먹고 돌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집안일도 보아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두 가지 세 가지 다섯 가지 열 가지로서 남자보다도 제한되는 것이 많으니까 그 제한되는 조건이 많은 그만큼 유권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자기 의사를 전달하고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허락되어야 해요.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하며는 대강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한 번으로 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법으로서 고려 부족한 일이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정도가 아닐지라도 어느 경우에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그만한 부족이 없을 만큼 허락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안 쓰시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니까 안 쓰시는 대로 둘 일이지만 이러한 문명의 이기를 갖다가 우리가 활용하는 것을 제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이 또 한 가지 절대로 안 될 것이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공명선거를 우리가 지향하는 데 있어서는 금전소비가 명명백백해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지금 협상선거법안에서도 내놓으시기를 돈의 출처 돈의 수입처 출처를 전부 다 표시하시기로 당초에 의논하다가 수입처까지는 말하게 되면 곤란하니까 소비처만…… 소비만 밝힌다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외국의 선거 같은 데 있어서는 헌금한 사람의 주소 성명 같은 것도 전부 그 정당에서 발표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심히 논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즉 금전으로써 매수당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방지하자 그것입니다. 매수는 입후보자가 유권자를 매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후보자가 당선되면서까지 혹은 그 입후보자의 모든 정치활동 전체가 즉 매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이 선거운동에 입후보자가 유권자를 매수하는 것부터서 모두 금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몇억 환을 썼을찌라도 사용처가 분명한 데 써지면 그것은 우리가 관심할 바가 없는 것이고 단돈 100만 환을 썼을찌라도 그것을 매표하는 데 썼다고 할 때 가서는 이것은 우리가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문광고에 쓴 것은 각 영업국에서 전부 그것을 요금을 받고 광고를 내어 주기 때문에 이것은 1000만 환 다 썼다고 하더라도 신문광고에 쓴 것은 한 푼의 매매나 매수나 이런 것이 협잡이 없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분명히 입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막어 버리고 다른 길로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결국은 술 밥으로 매수하는 것과 현금을 봉투에 담어서 직접 넣어 주라는 것과 그 사람들의 포켓트에다 돈은 갖다가 집어넣어 주고 이렇게 매수운동을 하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겠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74조의 신문광고라고 하는 것은 신문 그 자체의 존재의 자유, 영업의 자유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선거운동의 양태를 향상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정책적인 고려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불법, 부당, 대단히 이것이 무엇입니까, 단견이라고 해서 이 삭제를 주장하는 것인데 입안자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제75조 정치단체의 신문광고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1항에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신문에 선거에 관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단 정당 기타 정치단체가 그 당 또는 단체의 정강정책 및 일반적인 주장에 관한 발표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니 이것에 있어서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원리적인 모순을 갖다가 따지기 전에 법조문을 가지고만이라도 여기에서 모순을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1회에 한하여’ 할 때에 있어서는 그 정당이 자기 정당의 공천자 전체를 총괄해서 1회에 해 가지고 그냥 1회에 한한 것으로 한 것인가, 정당 전 입후보자의 그 수효대로 매인당 1회씩을 의미해 가지고 입후보자의 수효만큼 횟수가 허용될 수가 있는 것인가 혹은 물론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 ‘정치단체가 그 당 또는 단체의 정강정책 및 일반적인 주장에 관한 발표는 예외로 한다’는 이것은 정강정책을 얼마든지 밝힐 수가 있다 하는 그 점을 허용함으로 해서 그 반대적인 방면은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됨으로 해서 또 각 입후보자에 대해서 동일 정당의 소속이니까 자연히 이것은 1회에 한하여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1회에 한하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1회에 한하여’라는 문구 해석이 극히 애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분명히 다시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겠는데 각 입후보자별로 해서 1회에 한하여라는 말씀인가? 즉 자유당에서 공천자가 135명이 나가면 원내총무 김법린 의원부터서 제일 끝으리에 있는 참 젊은 사람들까지라도 해서 각인별로 다 자유당에서 신문광고를 135회를 다 내어 주어도 좋다는 말인가? 각 입후보자 전체가 135명이 되었거나 진보당의 김달호 의원과 같이 단 1명밖에 안 되었거나 간에 선거운동에 관한 신문광고는 그 정당에서 한 번밖에 내지 못하고 더 내고 싶다면 정강정책의 그 정당의 기본적인 문제만 소개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 자체가 전연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단체의 신문광고에 있어서 개인의 신문광고보다 더 많이 허용되었으면 되었지 개인의 입후보자의 신문광고와 같이 1회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 숫자 1회라고 하는 것은 전연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5조의 모순이라는 것은 74조의 경우와 똑같이 이것은 모순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단체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에 적용을 받어야 할 것임으로 이 이상 제가 가진 의문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러니 이 74조와 75조의1항에까지만은 이것은 동시에 한 가지로서 답변해 주셔도 조곰도 저는 불만이 없읍니다. 다만 그 ‘1회에 한하여’ 하는 그 문제…… 75조의 그 문구에 대해서만은 분명히 해 주시고 거기에 삽입할 것을 삽입하신다면 좋겠다는 의견말씀을 드립니다. 75조2항에 있어 가지고 ‘2개 이상의 단체에 소속된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표시된 단체가 아니면 전항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이런 표현을 이 법에다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역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궤변을 농해서 왜곡해서 쓸까 바 염려해서 여러 가지로 친절하게 해 주신 것 같은데 아무리 그 사람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수백 가지의 단체에 소속하고 있다고 할지언정 등록신청서에 표시된 그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의 이 경우에 선거법에서 취급되는 소속정당이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그것으로서 끝일 것으로 알지 무슨 그 사람이 마사회에 소속되었다, 뭐 야구구락부에 소속되었다, 무슨 그 사람이 장기 두는 구락부에 소속되었다고 해서, 마사회구락부다, 장기구락부…… 야구구락부다 해 가지고 일일히 선전할려는 것을 허용할 것으로…… 그렇게 무슨 그 사람들이 주장할 것으로 그렇게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길게 말할 것이 없이 2항은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하는 문제이고 기어코 이것을 넣는다고 하면 사실은 세밀한 한두 가지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염려한 것이고 법의 체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이것은 참 격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만일에 정 필요하시다면 제1장에 있어 가지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할 때에 분명히 하신다든지 기타에 제1조 총칙으로부터서 제일 첫 번에 정당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타날 때에 이 본 법에 있어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등록신청서에 있어서 표시된 정당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소속단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가지로만 인정한다 이런 것을 그때에 표시할 것이지 이러한 정치단체 신문광고의 문제를 규정할려고 하면서 그 자체도 이것이 불법이려니와 그런 신문광고를 제한할려는 일념에서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초조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것을 법의 체제도 생각함이 없이 이렇게 나열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게 최고기관으로서의 입법부다운 조문의 정비가 아니라 이것은 좀 소학생 같은 무슨 이런 작문과 같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염려됩니다. 제3항의 제1항의 광고를 하고저 할 때에는 중앙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도리히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 자기가 이 법에서 한번 허용이 되어 가지고 가령 이것이 불법이라고 할지라도 1회면 1회, 2회면 2회로 허용되어 있으면 자기가 1회면 1회, 2회면 2회를 자기 마음대로 신문광고를 내 가지고 그러고 그 이상 낸 바가 없으며는 그것으로 그만이지 신문광고를 낼려는데 만약 저 경상도 같으면 저기 울산이나 여기 저 최병국 의원이 나오신 데 같은 데 울릉도 같은 데가 있읍니다마는 울릉도 같은 데에서 신문광고 낼려고 하시면서 언제 중앙선거위원회에다가 신청을 내 가지고 또 거기에서 허가서가 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낼 것입니까? 만일 정정 그 사람에게 대해서 신문광고문제를 가지고 무슨 문제를 삼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상의 신문광고를 낸 바가 있는가를 그 신문광고를 당국 측에서 가져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제시해서 ‘네가 2차 이상 내지 않었느냐?’든지 ‘법정의 횟수 이상 내지 않었느냐?’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추궁하시면 좋을 일이지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서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신문광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에서 다 공공연하게 영업하고 있으면서 신문광고를 취급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얼마든지…… 거기에서 만일에 법에 위반되도록 횟수가 증가되었다고 할 때에 가서는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임으로 해서 이러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더우기 졸렬하기 짝이 없는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폭로되는 재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75조까지…… 71조부터서 75조까지 삭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명명백백하다고 생각하는데 귀견은 어떠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6조의1항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이것이 있읍니다. 또 2항에 누구든지 개인연설회의 고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즉 76조가 이것은 법만 이렇게 세웠다 뿐이지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것을 삭제하지 않으면 좋게 보아 줄려고 하며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나쁘게 문제 삼을려고 하며는 얼마든지 그것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히 불공정한 법이 될 것임으로 해서 그 준행이 문란해질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불가능하고 만일에 이것을 적용한다고 할 때에 가서는 불공정하기 짝이 없는 결과만 남발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찌해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며는 단순히 한 가지로 일절의 호별방문을 금지한다 이렇게 딱 해 버렸다면, 초상이 나든지 생일날 밥을 먹으로 가는 거라든지 자기 사둔네 집이였든지 자기 딸을 보러 가든지 무슨 이유가 되었든지 일절 선거운동 중에는 하여튼 입후보자는 유권자의 집은 뉘 집이 되었든지 자기 집 이외에는 출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해 버린다며는 그것은 불법은 불법이지마는, 그런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니까 안 되지마는 그 규정 자체만 똑 떼여서 볼 때에 있어서는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 가지고 연설회의 고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기타의 방식으로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차한에 부재한다는 말이 이 속에 다 의미가 드는 것입니다마는 즉 말하기를 연설을 고지할려고 갔다고 이렇게 거짓말 핑게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뭐 아무게 아프다고 해서 좀 약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러 갔읍니다. 그것은 상관없을 것이 아닙니까? 또 아무게한테서 돈 받을 것이 있어서 갔읍니다. 또 아무게한테 좀 물어볼려고 갔읍니다. 또 나하고 그 집하고 어떠어떠한 고모하고 무슨 할머니하고 무엇무엇 몇 대 때 무슨 몇 촌이 되고 어떻게 되어서 이래저래해서 갔읍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든지 이유를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그때 취체하는 당국에서 그것을 좋게 보아 줄려고 하면 좋게 보아 주고 안 보아주고 시비를 삼을려면 시비를 삼을 것이고 이래 가지고 이것이 가령 호별방문을 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부탁했다고 할지라도 무엇 어떤 일이 있겠읍니까? 그 한 가지 이 나쁜 경우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사회 전체를 아주 암흑사회와 같이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서 불법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현명하게 이것은…… 이런 행동은 하지 않도록 이러한 입법은 하지 않도록 우리가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가령 호별방문을 해 가지고 협잡을 할 염려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중지한다, 이렇게 못 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라도 호별방문 해서 협잡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물질 주는 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부탁하는 일이니까 노상에서 부탁하나 집에서 부탁하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고 좀 더 간담하는 기회를 갖느냐 안 갖느냐 그것뿐인데 남이 부탁하거나 말거나 간담하거나 사생활 면까지는 방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문제는 호별방문을 해서 남이 안 보는 중에 그 더러운 짓…… 이를테면 물질을 주고받고 하는 이것을 막을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물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호별방문이 아니라 어디서 술집에 만나서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어둠컴컴한 길을 지나가다가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가령 간접적으로 몇 손을 건너 가지고 그 사람 아들 친구를 통해서 또 친구가 또 친구를 통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 아들한테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마누라를 통해 가지고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별짓 다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므로 해서 국민이 법을 뀌어 갈려고 여러 가지 그 악착스러운 나쁜 지혜만 자꾸 생각해 가는 중에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 국민이 다 움직이는 때가 되어서 선거 한번 있을 때마다 국민이 나쁜 지혜만 자꾸 이렇게 참 ‘여호’나 ‘늑대’가 잇빨을 갈다싶이 이렇게 나쁜 지혜를 갈게 되어 가지고 선거 한번만 끝나고 나며는 그다음에는 참 추풍낙엽같이 나쁜 습관만 우리 국가에 우수수하게 떨어지고 우리 국민생활에 나쁜 습관만 자꾸 물들어 가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것은 상상도 해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만일에 단순히 지금 호별방문을 해 가지고 그 친밀한 감정이 생겨 가지고 간담한다고 하는 그것이 즉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게 될 것이므로 그러한 것을 방지할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적인 친밀감이 생겨 가지고 유권자가 투표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은 불공정하겠고 어디까지나 이 사회의 천하 주시의 환경에다 놓아 가지고 연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식으로 해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할려고 호별방문을 금지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일리가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방송의 허락, 신문광고의 자유 개방 연설할려고 하는 것도 자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장려해야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개적인 연설이라든지 혹은 선전이라든지 그런 선거운동의 방식은 차근차근 전부 막어 놓고 그리고 또 호별방문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막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 76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조문과 대조할 때 이것이 합리적이 아니고 상극이 되는 것이여서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법 입법할려는 그 의도 자체가 전혀 그 딴 방향으로 국가에 큰 손상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극히 이것은 참으로 깊이 생각해서 이러한 호별방문 금지라고 하는 이런 것 같은 것은 선거운동 한 가지만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대책 또 방지책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러한 결론에까지 도달했지마는 선거운동이라는 것을 떠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만일에 인간에게 대해서 남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는 그것이 어떠한 암흑상을 연출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암흑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하루만 되어도 사람이 못 견디는 것인데 30일이나 40일 혹은 50일 동안 혹은 2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된다고 할 때에 가서는 그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참 치명적인 손상을 주겠는가, 병독을 물드리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 없이 착안해 가지고 이렇게 입안을 했다는 그것만이라도 참 몸서리칠 만큼 참 중대한 큰 과실이다 이렇게 뉘우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루만 유치장에 가서 구류를 산다고 해서 드러가 보며는 얼마나 약통 스럽다는 것을 생각할 것이니까 남의 집을 방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도 자유구속이 아닌 것같이 생각할런지 몰라도 자기 집에 꼭 드러박혀 있어라 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 중대 문제요, 이것은 참 우리 국가를 갖다가 암흑상태에 빠트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언론자유의 제한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이 76조 문제는 중대시해야 하는 문제올시다. 그래서 이 문제의 삭제를 저는 주장하면서 입안자 측에 있어서 대단히 호의적인 심사숙고 후의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제77조 ‘서명날인운동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갖다가 법에다가 규정하는 그 자체가…… 법의 규정이 없으면 하여도 좋다는 것같이 오해를 초래함으로 해서…… 이것은 안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거운동에 있어 가지고는 비밀투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라고 하는 것은 비밀투표다 이렇게 딱 헌법에도 규정되여 있기 때문에 서명날인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비밀투표로 보통선거로 한다고 하는 이 헌법의 조문을 갖다가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규정할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당초에 지금 저지할려고 하는 언론자유 침해라고 하는 문제라든지 개인생활의 명랑한 분위기라든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한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라든지 그런 부족에 대한 지적 이러한 것과 별개로 이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대한 단점이올시다. 결함이올시다. 제78조 인기투표의 금지 이런 것 같은 것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음식물 제공 금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여기까지는 잠간 저는 언급만 했다 뿐이지 심히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읍니다. 그래서 점점 지금 이 질문시간이 단축되어 가는 바입니다. 155조에 있어서…… 언론관계에 있어 가지고 먼저 쑥 내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른 데는 나중에 말씀드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벌칙관계입니다. 155조에 신문잡지불법이용죄라는 것이 있읍니다. 얼마나 신문 잡지를 그렇게 친절하게 생각해 주셔서 불법이용죄까지를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72조 73조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1000만 환 이하의…… 아, 30만 환 이하입니까? 3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아니, 다시 읽겠읍니다.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위 협상이라고 하는 중에 있어서 야당 측 대표들이 얼마나 참 우매하게 움직여 오고 있는가, 오늘 저녁, 불과 인제 설을 쇠었으니까 어제저녁입니다마는 어제저녁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얼마나 우매하고…… 우매하게 움직여 왔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 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무엇인가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들어 보시면 그대로 인정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며는 당초에 여기서 입안했던 것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그것을 갖다가 좀 완화한다고 해서 지금 받어들였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완화한다고 해서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즉 5년이 3년 이하로 되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30만 환 이하로 이렇게 한다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법을 범하지 않을려고 하는 그 조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루라도 구류를 살기 싫으니까 조심을 하는 것이지 무슨 이것이 3년 이하라고 해서 완화가 되고 신문인들이 그만하면 좋다고 생각해서 3년쯤이면 좋겠다 하고 기사를 함부로 쓰고 붓을 막 움직이거나 5년 이하라고 해 가지고 뭐 무서워서 못 움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1년 이하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1개월 이하라고 해도 마찬가지 말입니다. 누가 쓸데없이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쓸려고 하는 것뿐이지 남의 선거운동을 위해 가지고 공연히 잘못 썼다가 그놈의 오해받어 가지고 법에 이상스럽게 얽혀 가지고 말입니다 단 하루의 구류는 누가 살려고 합니까? 단 1개월의 구류라도 누가 살려고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3년 이하로 이것을 완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뭐 30만 환이 아니라 단 3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래 줄찌라도 지금 언론인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3만 환쯤의 벌금을 얼마든지 물란다고 막 쓸 것이 누가 있읍니까? 벌금을 물란다는 그것도 벌써 그것이 불법행위를 했다 해서 죄를 지었다 해 가지고 자기 일생의 불명예인데 누가 그것을 할려고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에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벌한다는 그 벌하는 것이…… 근거 없는 애매한 조문을 가지고 귀거리 코거리를 만들어 가면서 늘렸다 쪼그렸다 해 가면서 벌을 한다는 그 자체가 나쁘다 그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위축이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155조가 이것이 72조부터서 언론에 관련되는 조문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아주 대단히 암담하게 만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 주십사, 어떠실렵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형량문제는 재판관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다 기준을 가질려고 하는 것뿐이지 일반국민이 준법할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 형이 뭐 10년 이상이라 해 가지고 꼭 잘 지키는 것이고 3년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 덜 지킨다거나 이런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야 특별하니 테로행위를 그저 막 방자하게 하고 자기가 죽는 것쯤이야 뭐 문제를 삼지 않는…… 그런 100만 명에 하나나 있을가 말가 하는 사람들이면 그야 콩밥을 가서 3년쯤 먹는 정도야 문제없으니까 하자! 5년을 먹으라 해서는 안 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는지 몰라도…… 보통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시민으로서는 무슨 특별한 모범적인 시민이나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보통 일반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징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건전하게 비겁하게 회피할 만큼…… 그 징벌이라는 것은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이라고나 1년이라고 정하지 않을찌라도 단 1개월이라고 하는 것일지라도 도저히 이것은…… 이 무엇입니가, 뭐 3년이다 5년이다 하는 것에 별 차이를 느낄 것이 없이 언론계의 자유에 대해서 아주 이것은 질식을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155조가 지금 형량이 경감하게 됨으로 해서 개선되었다 하는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전연 갖지 말고 또 가질 수가 없고…… 이것은 여하간에 큰 것이 되었든 적은 것이 되었든 그런 징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노려보고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자연히 언론계가 위축되는 그 근본적인 문제 거기에만 가지고 질문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가령 지금 한 가지의 경우를 여기에서 생각해 볼찌라도 지방에서 어느 기자가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게 가정합시다. 또 지방에 기자가 많은 사람이 있어 가지고 지방기자들이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체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방이라고 해서 전연 좋은 기자가 없을 까닭은 없을 것입니다. 지방에서는 오히려 나쁜 기자가 많고 좋은 기자가 수효가 적다고 그렇게까지라도 참 백 보를 양보해서 가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나쁜 기자 몇 사람을 제약하기 위해서 좋은 기자를 갖다가 버리도록 한다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결국 나쁜 기자라고 하는 것은 제절로 자연히 도태되어 갈 것이고 좋은 기자는 점점 모범이 되어서 그것이 그러한 추종자…… 새로운 좋은 기자를 많이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선구자인데 결국 그런 선구자가 전부 거기에서 희생되어 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영영 좋은 기자는 나올 수 없도록, 결국 지방에서는 항상 암흑상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은 역시 기자의 그 좋은 기자를 가지고 우리가 참 칼이 적지만 그것은 날카로운 칼이고 나쁜 기자가 수가 많을찌라도 나쁜 기자는 칼날이 스지 않어 가지고 들지 않는 칼과 같이 생각해서 점점 좋은 기자들이 하나씩 둘씩 불어 가지고 나쁜 기자는 하나씩 둘씩 구축해 가는 그러한 정책을 취해야…… 그러한 방향으로 이 정책을 써 가야만 우리나라가 향상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나쁜 기자가 가령 한 사람이 있다거나 혹은 많이 있다 해서 지금 현재만 가지고 입법을 한다고 해서는 우리 장래는 무엇이 되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에서 일체 기자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철거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해 보아요. 그러면 무엇이 지방이 편안하고 중앙에서 지방을 살펴보고 있을 때 무슨 안도감이 서는가? 그러고 지방에서 살면서 기자가 전연 없다고 할 때 가서는 전전긍긍해집니다. 지방에서 관권이 조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방에 가서 지방에 명사가 있어 가지고 관권이 조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좋네 궂네 해도 지방에 기자가 있기 때문에 관권이 조심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방에서 살어 나오면서 체험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나쁘다는 그 기자의 그 말은 어째서 나느냐 하면 그 사람은 365일 다 나쁜 짓만 다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365일 중에서 300일은 좋은 일을 하다가도 그중에 가서 60일이나 엿새 동안만 나쁜 일만 하면 그 사람은 나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1년에 정월 초하루를 기해서 좀 어쩐다, 좀 8월 15일을 기해서 어쩐다 혹은 뭐 우리나라의 무슨 축하일에 있어서 또 어쩐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찾어다니는 것은 어떤 데를 찾어다니는가? 일반 약한 시민을 찾어다니지 않고 지방에서 명사들을 찾어다니니까 이 명사라고 하는 사람은 영향력이 크고 말도 널리 퍼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에요. 또 그 사람들 말이 퍼지니까 인상되기를 그렇게 나쁘게 인상되어요. 그러나 지방에서 나쁘다고 하는 기자들도 민중보고 물어볼 것 같으면 국민들은 별로 싫어하지 않어요. 지방에서 나쁘다고 욕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대개 기관장입니다. 기관장들이 생활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생활보장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불가피한 여러 가지 죄악 같은 것도 있읍니다마는 그 죄악상을 기자가 알어 가지고 그것을 폭로해 가거나 또는 때에 따라서는 교환조건으로 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자들을 나쁘다고 그럽니다. 지방에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기자들을 전부 철거해 버리면 그 지방의 기관장들은 전남회계과사건과 같이 얼마든지 공금을 횡령해 처먹어도 나라에서는 알 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기자가 있기 때문에 그 나쁜 기자에 대해서만 그렇게 상정해서 벌칙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나쁜 기자 한 사람을 취체할려고 하다가 좋은 기자 여러 사람을 위축시켜서는 안 될 일이요, 또 백 보를 양보해서 지방에서는 나쁜 엉터리 기자가 많고 좋은 기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적고…… 한다고 할찌라도 우리가 지금 좋은 기자를 양성해 가야 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국 초에 있어서 지금 민주주의 생활을 누리면서 신문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누려 보기도 몇십 년 누린 것이 아니고 1948년부터 지금까지 약 9년 그저 10년 누린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방 후에 45년부터서 시작한 것은 그것은 한 혼란기이고 우리 정부가 서서부터서 지금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니까 이만한 단기간에 지금 언론계가 이만큼 지금 질서가 잡혀 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요, 좋은 진전이라고 생각해야지 여기에서 지금 어떤 질식을 하는 그런 정책을 쓰다가는 결국에 가서는 늙어 죽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묘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유권자들이 자기들의 자손의 앞길을 위해서라도 자기들이 지금 오늘날 약간 어떤 불편이 있다고 할지언정 이다음에 더욱 좋은 기자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길을 택해 드려야만 우리 민족의 자손에 대해서 광명을 주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실례입니다마는 이 입안자들이 염려하시고 이 상정하셔 가지고 이 벌칙을 여기다가 넣을려고 하시는 그 의도가 전혀 근거가 없이 지방의 기자가 나쁜 사람이 전연 없다는 것이 아니라 뭐 또 여러분이 여기에 입안하시기는 소수의 나쁜 기자를 취체하기 위해서 다수 기자는 보호하실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줄 압니다마는 오히려 그보다 더 양보를 해서 다수의 기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전제할찌라도 이것은 우리의 장래를 암흑화시키겠읍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재고려해 주실 수가 없읍니까? 그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벌칙의 경중은 막론하고 벌칙이 있다 함으로서 그 위축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는 첫 번 근거와 이 둘째 번 말씀드린 이 근거와 이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근거와 이 서너 가지가 제가 이 언론조항 전체와 아울러서 이 155조에 깊이 염려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적인 이해가 중대한 문제임으로 해서 어떤 정당이나 뭐 여야문제라든지 뭐 일시적인 뭐 4년 동안 국회의원 누리다가 나가는 3대 국회의원의 형편이라든지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또 그믐날 발언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정월 초하루를 의사당에서 세우고 있는 것이라든지 여러분에 대해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든지 혹은 제가…… 여기에서 꺼꾸러저 가지고 뭐 위험한 상태에 빠진다든지 그런 문제보다도 이 155조로 해서 대한민국의 전도에…… 언론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전도에 이것이 중대 문제라고…… 생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발언을 시작한 것이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이것은 지방기자들을 주로 상상해 가지고 생각했다고 하니깐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면 지방기자로부터서 무엇입니까…… 나쁜 피해를 본다 할 때 가서는 지방기자가 그 행동하는 바로서 언제 얼마만 한 법률문제가 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당한 일이 있는가 이것이 통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것이 없이 막연히 각 기관장이나 명사들이 지방에서 느끼는 바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의사당에다가 반영시키고 입법화할란다는 것은 그 입법의 태도가 아니거든요. 그와 반면에 지방에 있는 면장이나 교육감이나 지방의 기관장들이 죄악을 부려 가지고 법망에 걸린 통계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방기자만 나쁘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사회상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면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지내가야만 이것이 성공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보아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지방에서 입후보할 때에 있어서 선거운동에 지방기자들한테 많이 시달린다 그렇게 말씀들 하는데 과연 지방에서 입후보한다는 그 사람의 정도는 지방의 기자라고 하는 사람과 비교할 때에 얼마나 우월한 사람인가……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장래에 입후보할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일는지 모르지만 무례한 말이 될는지 몰라도 지방에서 입후보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방기자보다도 나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습디다. 왜 그러느냐? 아무런 능력이 없이 감투병에만 걸려 가지고 국회의원을 할란다 달려드는 사람, 국회에 나가면 참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식으로 자본도 무엇도 없이 그 국회의원직 하나만 가지고라도 돈을 수천금 벌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나갈란다 한다는 사람……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선 여부가 문제인데 우리 씨족이 많으니까 당선되겠다는 사람…… 뭐 과거에 면장을 지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나간다는 사람……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있어서 지방의 기자보다도 그 사람들이 반드시 우월하다고 하지 못할 사람들이 허다해요. 어찌해서 지방에서 입후보한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할 때에 불편하다 무엇 해 가지고 상상을 해 가지고 지방기자를 갖다가 행동을 갖다가 구속할려고 할 것이 있느냐? 이것은 다음의 어떤 문제에 지금 우리가 상도되어야 하는고 하니 한 정치인이 기자보다 우월하다, 정치인이 신문인보다 우월하다는 그 생각을 가지는 그 태도가 잘못이다 그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제가 신문인을 앞에다 두어 가지고 인기전술로 하는 말이라면…… 제가 생명을 걸고도 그에 대해서는 내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또 제가 과거에 경력이 신문인으로 일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절대로 그에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할 것이 없이 여러분이 다 인정하시기를 기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일국의 대통령과도 만나서 평등하게 다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고 그것이 다 소개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자 그 자신을 존중하거나 기자 개인개인의 인격을 자연인의 인격을 논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기능에 있어서 기자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보다도 저열한 것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의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타파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정치인이 기자를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 보아 가지고 입법할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자가 무조건하고 정치인을 나쁘다 해서 비판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기자가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하고 정치인이 입법한다고 하는 그것은 중대한 살상행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고려하여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기자의 이 자유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 155조가 어떻게 언론계를 위축시키는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림으로 해서 그에 대한 소신을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는 저는 언론계에 대해서 대단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사실 이 언론의 자유 제한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입안자 측에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 그 분만 은 참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언론계가 이 선거법 협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좋은 일로 딱 전제를 해 가지고 그것을 지지해서 홍수같이 그냥 여론을 제압해 가지고 몰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시시각각으로 내리고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에 사소한 징조라도 그것이 위험성이 있는 것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잘 판별해서 세밀하게 주의를…… 용의주도하게 이렇게 비판을 해 가면서 지지할 것은 지지하고 지지 안 할 것은 지지 안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일사천리적으로 문제가 여기에까지는 이르지 않었을 것인데 기자들 자신이 그냥 너무나 자기의 감정 그대로 기사에 그대로 반영을 시켜 가지고 협상선거법안이라고 해 가지고 막 그저 그냥 밀고 왔기 때문에 이 협상선거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지지해 오던 기자의 도끼…… 기자의 붓끝 자체가, 기자의 도끼 그 자체가 기자의 지금 자유를 갖다가 찍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자 자신이 빼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하는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 언론계의 도끼가 언론계를 찍어 버린 이러한 지금의 비극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끼가 우리나라를 찍게 된다는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중앙의 언론계에다가 우리가 집중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입니다. 지금 언론인의 위축 혹은 활발 이러한 문제를 생각할 때에 이 입안자가 그동안에 신문지상으로 해명하시면서 주장하시기를 나쁜 기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이것은 지방ㆍ중앙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나쁜 기자를 대상으로 삼어서 이것을 구상한 것이지 결코 좋은 기자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가지고 구상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사실 그럴 것입니다. 만일 전체의 기자를 갖다가 그렇게 억압할려고 했다고 해서는 우리나라의 신문을 다 없애 버리자 하는 말씀과 마찬가지니까 도저히 그럴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위축이 시작되느냐 하면, 반드시 나쁜 사람이 위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사람은 결코 나쁜 짓을 해 가면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머나 필요 이상으로 활발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기자를 단속하는 데에는 아무런 실효가 없이, 그 나쁜 기자라고 하는 것은 언론자유 제한에 조항으로서 관계될 것이 없이 기타의 여러 가지 다른 범죄의 조문으로 다 걸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이 기자이지 그 사람들을 기자로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 보통사회인과 똑같이 법과 대조해 볼 때에 이러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도 전에 전부 다 처리되어 버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을 지금 포함을 해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말씀인데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위축이 되느냐 하면 좋은 사람들은 미리부터 다 조심을 합니다. 미리부터 조심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조심을 하느냐 하면 누가 법에 걸려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보아야만 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벌써 법에 걸릴까 염려만 있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이 그것이 선인들의 조심하는 방법이 아닙니까? 태도가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별개로 활발하게 하고 있고 좋은 사람들만이 그 법에 대해서 조심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사실은 입안자가 말씀하시기는 나쁜 사람을 상대로 해서 구상한 것이지 좋은 사람을 상대해서 구상한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시지마는 결과는 이것은 나쁜 사람은 도대체 이 법이고 뭐고 생각할 것 없이 전연 문제가 아니고 좋은 사람들만이 이것이 대상이 되고 만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누가 걸리는 것을 보아 가지고 ‘아! 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경우도 볼 때에 가서는 더욱이 위축이 되겠지요마는 그 전에 벌써 이런 법이 나오면 저런 법이 있으니까 자기는 벌써 이 법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쓰겠다 해서 그 조심이 조심 정도가 되면 좋은데 조금 정도로 그치지 않고 위축이 되고야 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있어서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한계가 여기까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경계선을 그어 놓고 법에 걸리지 않는다 법에 걸린다 하는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볼찌라도 다시 의론이 없을 만큼 할려고 조심할 때에 있어서는 쑥 그 안으로 그 사람들은……

박영종 의원! 박영종 의원! 지금 시간이 4시 반입니다. 우리 법안심의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의석에는 전부 다 피로해서 거지반이 다 아마 주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박영종 의원도 아마 건강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는지 좀 나한테 아르켜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어떻습니까, 박영종 의원, 더 토론을 더 계속하시지요? 얼마나,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걸리시겠어요?

의장의 말씀을 들은 그 직석에서 곧 어떻게 시간까지를 꼭 한정해서 말씀 올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분이 의석에서 물으시는 것 같으면 말씀을 드려 가지고 무책임한 결과를 돌아보지 않고도 말할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좀 몇 분 동안 말을 하면서 다시 정리해 보면서 중간에 의장이 물으시지 않을지라도 다시 제가 말씀을 올리지요. 그렇게 하겠읍니다.

박 의원! 그러면 마이크를 떠나서 잠간 이리 오세요. 지금 박 의원과 좀 사적으로 의논해 보았는데 곧 시간이 금방 끝나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곧 끝난다고 하더라도 답변을 들어야 될 게고 답변하고 난 다음에는 표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텐데 내 보기에는 성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벌써 4시 반이니까 어제는 여러 가지 바쁘고 했으니까 밤 6시에…… 오늘 회의는 밤 6시에 다시 재개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지요? 그러나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어요? 그리고 나면 또 답변해야 되고 그렇지 않어요? 그러니 밤 6시에 다시 재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제66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2 〃 〃 3 4 5 6 〃 7 7 1 1 3 1 1 3 2 3 1 1 10 〃 14 17 25 18 28 20 3 11 주인을 시찰 석명 제2단적 부정의 건실 무시 성부 대권 제3 제4 주의를 관찰 선명 제일 단적 부주의 근신 무례 전부 대권 재삼 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