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9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16일 자로 박영종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유엔총회에 보내는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긴급동의’ 유엔총회에 보내는 국회결의문 긴급동의안 1. 주문 금년 유엔총회에서 한국통일문제를 다시 논의하도록 의제 중에 포함되어 있는 고로 우리 대한민국국민의 의사를 다시금 천명하는 동시에 한국통일의 정당한 방책을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인식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골자의 국회결의문을 유엔총회에 송부하고자 결의함. 기 결의문 우리 대한민국국회는 제 차 회의 결의에 의하여 우리 강토의 회복에 관한 우리들의 소신을 유엔총회에 대해서 좌기와 같이 천명하고 세계 각국의 협동을 요청함. 우리나라의 삼팔선 이북의 강토 회복은 타협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할 것. 소련과 중공 등의 공산침략자의 위성국가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일본의 재지배하에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함입되지 않도록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존립이 보장되어야 할 것. 내부적으로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생활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 그 민주주의적 생활의 내용이 서구라파식의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 이상의 제 원칙이 일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 따라서 여하한 내부적 불안도 초래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는 38 이북에는 유엔 원조하의 자유민주적 행정을 상당기간에 긍하여 실시한 후 38 이북에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 2. 부대조건 이번 유엔총회가 개최되는 9월 17일은 우연히도 1947년 유엔총회에 한국통일문제가 최초로 제기되던 일자와 동일자임에 비추어 가급적 조속히 송부하기 위하여 좌기와 같이 부대조건을 부하여 결의함. 결의문의 자구수정은 의장과 외무분과위원회에 위임함. 3. 이유설명, 구두설명. 우와 여히 동의함. 단기 4290년 9월 16일 우 제안자 박영종 외 10인 정문흠 강봉옥 김택술 신의식 정중섭 민영남 김판술 신정호 신하균 이충환 9월 13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을춘 의원으로부터 미 송유관 파열에 기인하는 화재방지조치 강구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건은 제25회 국회 제37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므로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13일 민의원내무위원회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미 송유관 파열에 기인하는 화재방지조치 강구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제기의 건에 관하여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정부건의안이 제25회 국회 제37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는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한조선공사와 대한해운공사를 상법에의한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장 나와 주세요.

의사일정 변경할 것이 있어요.

긴급동의는 의사일정 변경을 포함하고 있읍니다마는 오늘 이 안은 심의하던 것이기 때문에 이 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상정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해운공사법과대한조선공사법폐지에관한 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제안자 김동욱 의원 외 19인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4인으로 이를 조직한다. 단 위원장은 재무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양 사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주식가격의 결정․처분은 위원회 전원의 합의에 의한다. ④ 위원회는 양 사의 정부주식 처리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한해운공사와대한조선공사를상법에의한주식회사로전환하는법률안 제2독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본 법안은 제6조2항까지 통과되고 제3항에 약간 토론이 있었읍니다. 3항을 한번 낭독해 드리면 ‘양 공사는 이의를 신립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의를 신립한 주주가 있을 때에는 그 주주의 주식을 적정가격으로 양수하여야 한다.’고 하는 3항에 대한 약간의 토론이 있었읍니다. 여기 별 이의가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물론 이것은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심의하게 되니까 수정안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가결 지우고요…… 이의 없으세요? 이 제3항…… 제6조3항에 있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 지웁니다. 네, 이의 없으시면 제3항 통과되었읍니다. 4항.

4항 ‘전항의 적정가격은 제7조의 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4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네, 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5항 ‘전항의 가격결정에 이의가 있는 주주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법원에 제청할 수 있다.’

제5항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없으세요? 없으면 통과됩니다. 통과되었읍니다.

제7조 ‘정부는 그 소유에 속한 양 공사의 주식을 평가 처분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정부소유주식처리위원회를 둔다.’ 2항까지 낭독하겠읍니다. 2항 ‘전항의 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 위원장은 재무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무청장이 된다.’

수정안 소개해 주시지요. 수정안 있으니까 수정안 소개해 주세요.

제7조에 이러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4인으로 이를 조직한다. 단 위원장은 재무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양 사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주식가격의 결정․처분은 위원회 전원의 합의에 의한다. ④ 위원회는 양 사의 정부주식 처리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안이 김동욱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있읍니다.

김동욱 의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세요.

이 해운공사하고 조선공사를 민영에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좋은 시금석이 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 법 심의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중한 태도로 이를 검토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본 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제7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수정을 가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원안이나 혹은 양 위원회의 수정안의 내용은 이 양 사의 주 가운데에 정부귀속주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위원회를 재무부 소속하에 두고 그 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첫째 수정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지금 양 사의 8할을 차지하고 있는 주 이것은 국가의 재산입니다. 이 국가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위원 이 위원을 선정하는 데에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이 사람이 생각해 보았읍니다. 만일 위원을 선정하는 데에 대통령령에 위임을 해서 그것이 불행히 잘못된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과거에 그와 같은 실례가 많었고 또 본 법 1독회 심의 때에도 여러 의원들이 많이 염려도 했고 또 과거에 국가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리를 해 가지고 국고의 세입에 막대한 손실을 가지게 하고 또 그 결과가 반대적으로 기개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실례를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만일 위원회 구성과 그 권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하는 것은 전례에 좋지 못한 많은 그 실례에 비추어서 이 양 공사의 재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히 해 보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은 위원을 4명으로 하고 위원장을 한 사람으로 하고 그래서 위원장과 위원 수를 법에서 정하고 또 그 선정방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부의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법률에 의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국회의 동의 내지 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기타 법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으로 미루어 본다고 하더라도 이 위원…… 국가의 막대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의 임명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은 헌법정신으로 본다든지 기타 법률정신으로 보아서 타당하리라고 보아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식가격의 결정 또는 처분 이와 같은 것은 이 구성되는 위원의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이것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강경하게 제안을 한 이유는 역시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라든지 또는 불순한 이해관계의 개재 이런 데에 의해 가지고 잘못되면 국가의 귀중한 재산을 헐값으로 판다든지 심지어 국고의 손실을 초래할 그런 염려가 있는 그런 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미연에 조금이라도 더 방지하기 위해서 전원이 합의를 보지 아니하면 가격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또 처분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 보았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며는 그 위원장에 재무부장관이 된다 이것은 원안이나 수정안이나 같은데 이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정부조직법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은 정부 국가의 재산을 관장하는 그런 직책에 있으니까 국가재산을 처분하는 데 위원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 수정안을 본다든지 원안을 보면 해무청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읍니다. 나는 이것을 반대하면서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람은 양 공사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이렇게 제안을 했읍니다. 왜 그런고 하면 만일 양 공사에 과거에나 혹은 현재 또는 장래의 일은 잘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부정이 개재되기 쉽고 정실이 양성되기 쉽고 이래서 공정한 처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아 가지고 해무청장이 부위원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역시 그 해운행정 또는 조선행정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관청의 책임자입니다. 앞으로 민영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출한다고 하는 문제와 장래에 이해를 맺게 되는 것임으로 만일 해무청장으로 하여금 부위원장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우리가 공정하게 이 국가의 재산을 매각처분하는 데 염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것이 있읍니다. 실례를 든다고 하면 과거에 행정관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많은 수가 그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부당한 국가의 재산을 취득했다 하는 예는 얼마든지 있읍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가지고 해무청장이 양 공사에 행정적으로 관계가 있는 만큼 부위원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타 위원들도 역시 양 회사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지었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는 양 회사의 정부재산의 처리상황을 사후에 국회에 보고를 해라 이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위원회는 국회에 대해서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었읍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면 전자는 국가의 재산을 처분했으니까 마땅히 이것은 국회에 보고가 되어야 하고 또 그 사전에도 만일 합의를 보기 어렵다든지 혹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또 의혹을 살 만한 그런 내용이 개재되어 있을 때에, 기타에 있어서 합당하게 이를 처분할 때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자진해서 진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 7조가 본 법에 가장 중요한 골자이고 또 이것이 정당하게 처리가…… 매각 내지 처리가 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해운과 조선사업에 크게 기여가 될 것이고 만일 이것이 잘못 매각이 된다든지 또는 부정이 개재가 된다든지 해 가지고 처분이 된다고 하면 국가의 거대한 재산의 손실을 볼 것이고 또 양 공사 해운 또는 조선의 앞날에 커다란 암운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7조에 있어서는 마 이 전면적인 개정…… 수정안을 내 봤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여러분들께서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만 보통 법률에 있어서는 대개 무슨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또 그 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재산을 처분하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헌법상으로 보나 기타 재정법상으로 봐서 마땅이 대통령령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 골자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7조에는 1항과 2항이 있는데 지금 이 수정안은 2항 위원회 조직하는 데 관한 수정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항에 대한 것을 처리하고 2항에 대한 것을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7조1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말씀하세요.

이 7조1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올라왔읍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정부는 그 소유에 속한 양 공사의 주식을 평가 처분하기 위하야 재무부에 정부소유주식처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됐읍니다. 그런데 이 처리위원회를 두는 데는 이의가 없읍니다. 아마 지금 김동욱 의원이 말씀한 것도 제1항만 조금만 고치며는 이것은 뭐 별 김동욱 의원의 본취지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요는 지금 정부가 내용으로 평가하고 있는 뭐 이 해운공사가 오십몇억이다 무슨 뭐 조선공사는 사십몇억이다 이런 평가에 대한 것은 불평이올시다. 이거 불만이에요. 요는 정부의 재산을 비싸게 팔어야 국민의 부담이 적어지고 국민의 재산을 비싸게 파는 결과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문제는 이 평가 처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제 재무부장관 시정에 대한 특히 예산에 대한 설명 가운데에도 재평가할 그런 계획이다 하는 얘기가 나왔에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실태가 재평가를 하지 않고 종전에 평가한 그 가격대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결국 골탕 먹는 것은 국민만 골탕 먹고 말고 엉뚱한 자가 폭리를 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평가 처분하기 위하야 정부…… 재무부에 정부소유주식처리위원회를 둔다. 단 또는……’, ‘단’ 그래 가지고 ‘자산 재평가 실시 후에 행한다.’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두되 이는 자산재평가법 실시 후에 행한다.’ 이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법률안이 나오기를 일찌기 나왔어요. 일찌기 나온 게 인제 늦게 나왔고 또한 정부의 방침이 재산 재평가에 대한 것을 하겠다 하는 것을 어제 재무부장관이 이 단상에서 연설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벌써 시기적으로 벌써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여기에는 재평가에 대한 것을 여기에 삽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될 수 없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소정의 수속절차를 밟어서 수정안을 내놓았어야 할 것인데 제가 미쳐 수정안을 내놓지 못했읍니다. 그러나저러나 민의원 여러분들은 민중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의사당에 나와 계신 줄로 여러분이나 나나 다 국민이 다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국민의 재산, 즉 국민의 재산이 해운공사 조선공사를 똥값에 헐케 평가해서 팔아넘긴다는 것은 우리가 맡은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재평가해서 비싼 값에 파는 데 대해서는 이것은 여야도 없을 것이요, 국민으로서 여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만약에 제 의견이 합당하시며는 다른 분들이 올라오셔서 동의를…… 동의를 해요, 구두동의로? 이 소정의 서식을 밟지 못하고 구두동의라도 그러면 하겠읍니다. 맨 말미에 ‘위원회를 두되 이는 자산재평가법 실시 후 행한다.’ 이렇게 되며는 또 이 김동욱 의원이 생각하고 계신 이것의 중요한 골자는 이 글자 몇으로다가 다 포함이 되었을 줄로 그렇게 압니다.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의원 동의하셨지요? 20청까지 있어야 됩니다. 20인 이상입니다. 또 15청 누구세요? 15청 하신 분 손 드세요. 아까 한 분은 12청 하셨읍니다. 15청 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15청에 대해 두 번 물었읍니다. 또 한 번 더 묻겠읍니다. 15청 하신 분 손 드세요. 없으면 성립 안 됩니다. 네, 세 번 물어도 15청 하신 분 없읍니다. 그러면 그 동의 성립 안 되었읍니다. 그러면…… 규칙이에요?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박영종 의원 규칙에 대한 발언이 있읍니다.

조영규 의원의 그 동의를 찬성하실려고 하시는 동료 여러분, 어찌해서 14청까지 손을 들으셨던 분들 중에 다시 한 번 15청 16청을 한 사람이 중복해서 부르시지 못하십니까?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그보다도 더 먼저 우리나라의 신사로서 그러하신 이중의 거수는 할 리가 만무한 일이올시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의장도 1청부터 14청까지 물으시다가 15청에서 조영규 의원의 그 동의는 애석하게도 좌절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장! 저는 속기록을 볼 때마다 또한 그 속기록을 보는 어구마다 후일에 혹은 또는 후세에 그 속기록을 들추어 볼 사람마다 답답하게 알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긴급동의에 있어서 때로는 10청, 때로는 20청까지에 있어서 그 씨명이 거기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씨명이 명기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고 웃으실는지 몰라도, 그야 백 보를 양보해서 후세의 사가를 위해서는 그러한 편리를 고려할 필요가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 오히려 그것을 은폐해야 할지도 모르겠읍니다. 그것은 역사상의 책임을 모면할 방책일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당장 이 자리에서 의사의 진행에 있어 가지고 때로는 그것을 철회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번안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수정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있어서 국회법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동의를 재청했고 그에 찬동했던 분들이 거기에 응당한 행동을 취하셔야 할 것으로 요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1청을 부르는 사람이 ‘1청 아무게’ 하고 손을 들 때에는 그분이 비록 그 성명을 부르시지 않으신다고 할찌라도 의장께서는 1청 아무게 의원, 2청 아무게 의원, 만일에 의장의 그 눈으로써 감별하시지 못할 때에는 누구라고 물으셔서 그것을 반드시 속기록에 남겨 놓으셔야만 이 국회법에 의사진행이 정당하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3대 국회를 끝낼려고 하는 이 마지막의 기간에 있어서 이것을 전통을 다시 회복해서 바로잡어 두지 않고는 우리가 4대의 국회에 우리의 좋은 전통을 물려줄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의원인 조영규 의원의 이 동의를 계기로 해서 이것을 규칙으로서 규명하고저 한 것이올시다.

지금 박영종 의원 말씀이 옳습니다. 물론 속기하는 사람은 20청이면 20청, 10청까지에 재청하신 분의 이름을 다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하는 사람은 ‘꼭꼭 그 재청을 하시게 되면 손을 들어 다오’ 이렇게 할 때에는 좀 누군지 좀 분명히 알기 위해서 그렇게 손을 들어 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마 기록이 될 것입니다. 만일 과거 기록 안 했으면 지금 박영종 의원 말씀과 같이 20청이면 20청, 10청까지 그 이름을 전부 기록하는 것이 우리 국회법에 옳습니다. 네, 그것은 앞으로 주의시키겠읍니다.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유옥우 의원 말씀하세요.

김동욱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발언을 하겠읍니다. 그런데 먼저 발언하기 전에 의장께 요청할 것은 오늘 이 안건은 국가의 막대한 재산을 처분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해관계가 많이 있는 이 법안이올시다. 이 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찬성을 하고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의석에 남은 의원이 몇 분 안 계십니다. 사람이 없는데 허공에다 대고 얘기를 해 보았던들 아마 우리 얘기를 듣고 찬성해 줄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의장께서는 이런 때에는 반드시 성원을 시켜 가지고 말을 듣고서 정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읍니다. 의장께 먼저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 유옥우 의원 발언 계속하시지요. 저…… 발언 계속하세요. 지금 유옥우 의원의 발언 도중 너무 좌석이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성원되도록 해서 그때 발언하시겠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 의원 여러분께서는 토론시간에 이 토론을 들리지 않는 먼 거리에는 나가지 않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법안이고 하니깐 될 수 있으면 의석에서 좀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옥우 의원 지금 발언을 계속해 주세요. 발언 계속하세요.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읍니다. 휴게실이나 낭하에 계시는 분은 될 수 있으면 의석에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께 제6조를 심의할 적에 제6조3항 양 공사의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신립할 때에는 이것을 적정가격으로 양수를 해야 쓴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표결을 보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가해야 쓰겠다는 것을 내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조에 대해서 이 수정안의 이러한 것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해서 이 3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내지를 않겠읍니다마는 요는 지금 조선공사나 해운공사가 설립 당초에 어떻게 했던가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규명을 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과를 안 시킨다든지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이 두 공사는 발족 당시에 있어서 민간인으로서 재력이 풍부한 사람 몇 사람이 이것을 맡어서 운영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후원한다는 그런 취지에 정부가 출자도 하고 이러한 법도 만들어서 이 회사를 설립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운영 도중에 있어서 사실상 설립 당초에 있을 때 그 이해관계자, 즉 소수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 이 사람들의 발언권은 전연히 말살되고 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폐지한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상법에 의해서 8할 이상의 주를 가지고 있는 정부의 의사대로 이 소수인 민간인 주주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가 보장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7조 원안을 본다고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데 있어서 과연 그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보장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까지 예로 봐서 정부가 하는 일로 보아서 이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질의시간에 있어서나 대체토론시간에 있어서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보아서 불하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누히 얘기를 했읍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아마 전연히 고려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충환 의원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이런 양 공사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2개 기업을 갖다가 이만한 정도까지를 만든 것은 좋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헌법에 있는 민영원칙을 적용을 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불하를 시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적어도 세계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정부의 힘으로써 육성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돌려주는 것이 이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것을 누누히 이야기를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귀속재산 처리에 있어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은행귀속주 같은 것 처리하는 것을 볼 적에 과연 대통령령에다가 맡겨 가지고 국가에 막대한 재산이 그렇게 처리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의원은 이야기를 하기를 이 해운공사 조선공사만 하더라도 재산을 정당하게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200억에 가까운 재산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읍니다. 그 의원은 내가 평소에 존경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정부에서 지금 추산하고 있는 것이 58억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분명히 이것을 처리할 때 있어서는 200억이라는 재산이 대통령령에다가 맡긴다고 그러면 58억 이하로 이것이 어떤 특정인에게 불하를 하고 말지 않을까 이런 의아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심뿐만 아니라 분명히 확실히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나는 알고 있읍니다. 지금 정부에서 본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불하를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키도록 이렇게 서두르고 있다고까지 지금 말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적당히 정부에다 맡겨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막대한 재산을 그대로 주는 것이 과연 우리 국회로서 할 일인가 이러한 것을 생각할 적에 나는 여기에 있어서는 과거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저축은행 같은 그러한 예를 우리가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누히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안되었읍니다마는 또 내가 이 야당에 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절대로 어떤 한 사람을…… 잘 먹는 것을 보기 싫여서 또는 여당에 소속되는 사람들이, 여당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되는 것을 보기 싫여서 얘기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국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우리가 결사반대해야 된다는 그러한 신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돈을 재산을 만약에 1전이나 단돈 1000환이라도 이것이 부정하게 어떤 사람한테 멕히고 만다고 그러면 아마 여기에 앉인 여러분! 한 분도 그것을 용납하실 분이 아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 전체의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아마 어떤 한 사람이 먹어도 우리한테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것이 처리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확실히 국민의 지지를 못 받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적에 적어도 이 7조 지금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 앞에 면목이 서지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나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되풀이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도 적어도 국민의 이익에 속한 재산이 수백억이 지금 그대로 날러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보존이 되느냐 하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 여기에 의석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남어 있는 분이 몇 분이 안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볼 적에 나는 슬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어 계신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선거구에 가서 얘기를 할 때에는 정부가 부패가 되어 있다 또는 협잡배들이 도량을 해 가지고 정부의 재산을 막 먹어 댄다고 하는 얘기를 아마 여야 할 것 없이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한 재산이 이렇게 몇 사람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날라갈려고 하는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것을 막을 길을 우리 스스로가 강구하는 것이 아마 언행이 일치되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나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원안대로 또 양 위원회 수정안대로 그렇게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분명히 이 2개 공사 이 막대한 재산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위한 어떠한 처리가 부당한 처리가 반드시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남이 먹은 재산에 대해서 오기 부리는 것 같지만 적어도 은행주 불하 그렇지 않으면 미도파 불하 이런 것을 예를 삼어서 보더라도 지금 시기에 있어서 이 정부를 가지고 이 정부 손에 맡겨 가지고 재산을 처리할 시기는 아니다 하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된 이러한 정부 이러한 정권에 그대로 막대한 재산을 처리할 것을 위임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그 결과는 국민에게 해로운 것이 올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은행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불과 이십몇억에…… 은행이 수의로 낙찰된 사람을 1년이나 끌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실격시키고 한 사람에게 7억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불하한 이런 정부를 우리가 믿고서 이것을 갖다가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이래 가지고 그러한 200억을 넘는 이러한 거대한 재산을 갖다가 처리시킨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영농자금이 지금 60억밖에 안 나가서, 60억도 못 나가고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200억이란 재산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150억이라든지 140억이라든지 이익을 주고 이천만의 7할에 가까운 우리 농민들은 60억을 자기가 이자를 주고 얻어 쓰는데도 제대로 못 얻어 쓰는 이러한 환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런 재산은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정부 마음대로 하도록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수정안은 적어도 우리가 양심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이의 없이 통과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전자에 여러 재산을 처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이 재산 처리에 있어서는 이러한 공정한 처리방법이 시행이 되도록 이러한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라고 찬성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용근 의원 발언하세요.

본 의원은 김동욱 의원 외 19인이 제안한 제7조2항 수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대충 찬성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세입이 한 푼이라도 느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도 동감인 것이올시다. 반드시 7조2항을 김동욱 의원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수정함으로써 세입을 늘릴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찬성하는 분들은 말씀하지 않었읍니다. 이것을 본 의원은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7조2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의 성격이올시다. 정부주식처리위원회 위원회의 성격을 제가 심사할 때의 경위를 말씀드린다면 이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5조에 근거를 둔 위원회올시다. 즉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정부조직법 제16조의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재무부장관은 정부의 예산, 화폐, 금융, 국채, 회계, 조세, 국유재산과 귀속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해운공사 주식과 조선공사 주식 중에 정부소유 주식을 처분한다고 하는 것은 즉 국유재산의 처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무장관은 당연히 정부주식을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조직법 16조의 권한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가장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서 또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서 정부조직법 5조에 의한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한은법에서 규정한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이러한 성격의 위원회라고 할 것 같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즉 이것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한은법에 규정한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고의나 과실에 의해 가지고 국고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이 사람들은 자기 재산으로써 변상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융통화위원회와 마찬가지의 성격의 이유라고 할 것 같으면 변명의 여지도 없겠읍니다마는 이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5조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자문기관에 속하는 위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수정안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는 데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혹은 헌법에 규정된 조항을 생각을 해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 42조의2에는 참의원이 인준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대법관이라든가 대사 공사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 임명하는 데 있어서의 인준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 주식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부조직법에서는 재무부의 권한에 속하고 또 재무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는 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누누히 설명하지 않어도 그것이 그릇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줄 압니다. 다음은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그 조직과 권한을 위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부정이 개재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입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정부가 귀속재산을 처리하고 혹은 국유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그러한 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마는 그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필요할 때에는 그에 불신임결의안까지 고려한 그러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한은 그 소관 장관이 행정적으로 실책을 했을 때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70조의2에 의해 가지고 국무위원을 불신임할 권한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해운공사나 조선공사에 대한 정부 주식을 부당히 처분해 가지고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을 때에는 우리는 이 조항에 의하여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므로 부정이 개재한다는 이러한 조그만한 이유를 가지고 위원회를 정부조직법이나 혹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재평가 후에 처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재평가법을 실시한 후에 처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며는 정부조직법과 귀속재산과의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일응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많은 귀속기업체를 가지고 귀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논은 합당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가라고 하는 것이 현재 무슨 정부 가격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에 의한 평가를 해서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평가법을 꼭 실시해야 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이 수정안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반대하면서 원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영언 위원장 발언하세요.

제7조, 김동욱 의원 외 19명의 수정안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위원의 임명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라. 둘째는 주식가격의 결정은 위원회의 만장일치로서 성립시켜라. 또 셋째로는 주식 처리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만 된다, 이런 점이 열거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저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을 임명해라, 지금 헌법에도 국무위원의 인준조차도 없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조리에 맞지 않는 법을 제정을 할 수 없지 않느냐? 만약 걱정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혹은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을 때는 입법부로서 별도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둘째로 위원회의 만장일치로서만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통념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아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처리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끔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재경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리사항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능히 보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도 이것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본 위원회로서는 이상의 이유로서 이 수정안에는 반대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아무쪼록 원안 자체를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아까 제안설명 하셨지요? 지금 또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마는 토론을 시작할 텐데 강경옥 의원의 토론이 있읍니다. 이 수정안을 찬성하는 발언통지가 있으면 하겠읍니다. 지금 수정안에는 찬성하는 분은 없고 반대하시는 강경옥 의원 한 분밖에 없읍니다. 혹 발언하실 분 있으면 발언통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옥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지금 이 김동욱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위원회를 조직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하는 데 대해서 행정처분하는 위원회를 조직한다 이것은 우리 국회가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어디까지든지 국회의 할 수 있는 사명과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개 주식회사라든지를 처분하는 문제에까지…… 위원회를 조직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는 헌법정신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본연의 사명에 위배되는 그런 구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행정처분하는 데 대해서 국회가 깊이 들어가서 탓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순된 견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그다음 아까 상공위원장께서도 의견을 말씀하셨으나 전원 합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지극히 곤란한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국제연합에 있어서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까닭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국제연합에 가입을 못 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만일 위원들 몇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만이라도 어떠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계셔서 찬성 안 한다고 하면 이 법은 통과는 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가 없어서 이것은 상말로 밥도 아니고 죽도 안 되는…… 그런 처분할 수 없는 난경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김동욱 의원이 제안한 이 정신 안에는 이 법을 통과해 주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의사가 내포된 것이라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본 법은 거진 통과가 되어서 마지막 이 한 조문만 통과가 되면 다 통과가 될 것인데 거기에서 모다 귀를 딱 박아서 이것은 통과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통과가 안 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규정을 여기에 삽입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위원회는 이 국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서 사전에 그 의견을 제출해서 국회의 그 결국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이신데 이것은 두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요즈음 행정처분이 항상 지연되어서 신속히 안 되어서 걱정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행정간소화를 외치고 있고 행정의 신속화를 부르짖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국회의 동의까지 얻어야 되게 될 때에 있어서는 신속 간소화의 원칙에 어긋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에 대해서 이것은 확실히 불신임하는 정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회사 하나를 처분하는 데 있어서 그것조차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정부의 행정권을 무시하는 동시에 신임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가 역시 밝혀 보아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부의 그 행정권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그 처사는 국회로서는 역시 큰 금도를 가져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임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이유 밑에서 이제 김동욱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김동욱 의원 발언하세요.

이 수정안을 반대하는 분들의 그 말씀의 내용을 들어 보며는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에 있는 각자…… 그 자문기관 이런 것으로 간주가 된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문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국가재산을 직접 처리하는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역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원안과 수정안에도 명시되어 있읍니다마는 재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재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되어서 혼자서 독단적으로 한다고 하면 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또 일반 우리가 개념되는 자문기관하고는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른 것이에요. 또 헌법정신도 국가의 재산을 처분하는 데에는 법률에 의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국회 동의 내지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이것은 아까 번에도 어느 분이 우리나라에 귀속주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처분하는 권한과 직제는 재무부와 재무부장관에 있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귀속주 내지 기타 재산을 처리하는 데에는 별도의 독립 법이 있읍니다. 그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문기관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하면서 이것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의견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원 찬성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딴 입법례가 전연 없지 않느냐, 사실 그것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강 의원께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수일을 두고 양 공사의 거대한 재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공정히 되어야 되겠다, 과거의 실례가 그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반드시 부정이 있을 것이다 마 이와 같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3분지 2라든지 혹은 과반수라고 하는 것이 통과이지만 지금 대개 정부의 위력을 가지고 위원회에 있는 사람을 압박을 한다든지 또는 이해관계에 결부시켜서 유도를 한다든지 하는 예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전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처분 안 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3항에 그런 경우에는 국회에 그 사정을 자진해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는 것이에요. 이제 강 의원께서는 사전에 또 허가를 국회에 얻는다는 것은 너무 과하고 뿐만 아니라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침해가 아닌가 이런 것으로 오석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원 위원이 주식가격을 결정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에게 매각을 한다든지 할 때에 거기에 부정이 개재되었다고 할 때는 다만 한 사람이라도, 다수결보담도 3분지 2보담도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반대해 가지고 옳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이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제해 주는 그런 길을 열어 준 것이고 또 이런 경우에는 국회에 그 뜻을 와서 말해서 정당한 판단 내지 비평을 판단을 얻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니까 사전에 국회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또 사후에 보고를 해야 한다 이것은 무슨 우리가 국정감사를 한다든지 예산심의를 하니까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면 다른 법률은 전부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저 국정감사법 하나만 두면 괜찮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이 양 공사가 처음부터 이것은 특수법입니다. 특수법이 전환이 되어 가지고 민간에게 지금 매각이 될 그런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이 재산을 우리가 매각을 하는 데 국가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또 양 공사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조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인데 전반에 정부 측의 답변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장을 했읍니다. ‘될 수 있으면 비싼 가격으로 매각이 되도록 해라, 그러자면 증권시장에 상장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랬더니 정부의 답변은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로서는……’ 역시 이런 말을 했읍니다. ‘유능한 경영자 또는 연고자 이런 사람들에게 매각을 시가에 의해서 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면…… 그렇게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했으니까 이것이 지금 100환에 살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적당치 않다 또는 연고가 없다 등등으로 해 가지고 유능한 사람 또는 거기에 이 양 공사를 참 경영을 잘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주를 살 수 없게 되고 100환에 살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환에 팔어먹는다든지 20환에 팔아먹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제한규정을 조문화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원안이나 수정안을 보면 재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이것은 아까 저도 여기서 정부조직법상 합당하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부위원장을 해무청장으로 한다 이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많은 공무원들이 자기 지위를 악용해 가지고 얼마나 국가에 많은 재산을 부당으로 취득했느냐 또 앞으로도 이 양 공사가 완전히 상법에 의해서 민영화된다고 해도 정부의 보조금이 나가야 될 것이고 감독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러니까 여기에 암취인이 충분히 있어 가지고 부정이 거래될 성질의 것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딴 의원들도 물론이겠지만 원안과 수정안에 이해관계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는 해무청장을 부위원장으로 했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할 도리가 아마 제안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해명하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딴 입법례는 드믄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양 공사가 잘 매각이 되어서 잘 발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해운 또는 조선사업에 크게 기여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좋은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니까 특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해운공사를 좀 특수적인 법률에 의해서 이 주를 관리를 해서…… 해 보자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수정안의 주 안목입니다. 찬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토론은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토론종결합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습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제7조는 1항 2항이 있고 부칙이 있습니다, 원안에. 그리고 김동욱 의원의 수정안은 1, 2, 3, 4항으로 나누어 있읍니다. 그런데 1조 2조를 나누기 어려우니까 7조를 전부 합해서 일괄 표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욱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한 다음에 원안을 표결하겠읍니다. 김동욱 의원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0인, 가에 30,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그래 지금 원안입니다. 위원회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4인, 가에 68표, 부에는 1표도 없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원안입니다.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8조.

제8조 ‘본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제8조 통과됩니다. 제3독회는 어떻게 할까요?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법안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법안은 통과되었읍니다. 긴급동의안이 3건 있읍니다. 날짜를 정하고 또는 급한 문제라고 그래서 여러 번 사무처가 독촉을 받었읍니다. 첫째로는 유엔총회에 보내는 국회결의문 긴급동의로 나와 있는데 박영종 의원 외 10인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만일 이의 없으시면 긴급동의를 지금 상정할가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지금 의사일정 변경을 먼저 해야 여기에 대한 의견을 설명할 텐데 의사일정 변경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 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종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유엔총회에 보내는 결의안―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동의 말씀을 올리고저 하는 것은 이번에 열리는 유엔총회에 향해서 우리 국회로서 대한민국국민의 결의를 다시금 밝혀서 보내자 그것입니다. 그것을 다음에 말씀드리는 그런 골자로서의 결의문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자 그것입니다. 첫째, 오늘이 9월 17일이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1947년 지금부터 10년 전이 되겠읍니다마는 그때에 미소공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타협으로서 한국의 통일을 이룰려고 하던 그런 기도가 실패에 돌아간 뒤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완전히 결렬된 후에 우리는 한국의 통일문제가 유엔에…… 유엔총회에 처음으로 제기되던 날이 바로 9월 17일이였읍니다. 그런데 금년의 유엔총회는 우연히도 9월 17일의 이날에 열리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도받었읍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9월 17일이 뉴욕에 있어서는 우리의 내일…… 18일의 어느 시간에 해당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하여튼 이 9월 17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에 우리 대한민국국회로서 행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것은 결코 정치적으로도 의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날짜에서 되도록 가까운 시간에 지체되지 않고 우리의 결의를 거기에 분명히 보내 두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결의문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그 골자로 삼을려고 하는 것을 읽어서 올리고 또 읽는 동시에 그 골자를 넣어야 하겠다고 제가 믿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야 하겠읍니다. 그 골자의 제일 첫 번 것은, 물론 결의문으로서 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거기에 전언으로서 우리 국회의 몇 차 회의에서 이러 이렇게 결의해서 보낸다는 그런 말은 들어갈 것입니다마는 다만 그 골자의 제일 첫 번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삼팔선 이북의 강토 회복은 타협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할 것’ 거기에서 ‘한국 통일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삼팔선 이북의 강토 회복은’ 이렇게 표현할려고 하는 의도는 우리 헌법에 우리 영토는 대한반도이다 이렇게 딱 정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강토의 회복은 이렇게 표현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타협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하여야 할 것’ 이것은 역시 항상 외교상 거래에서 우리의 문제가 불원칙하게 거래되어 가는 중에 우리들은 급기야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는 중공이나 소련의 그 공산독재국가의 위성국가로 만일에 전락될 것 같으면 제2의 첵코스로바키야 같은 그런 비참한 운명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 가지고 ‘타협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서’ 이것을 제일 첫 번에 분명히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골자의 제2는 ‘소련과 중공 등의 공산침략자의 위성국가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일본의 재지배하에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함입되지 않도록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존립이 보장되어야 할 것’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했읍니다. ‘3’으로는 ‘내부적으로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생활이 보장되도록 되어야 할 것’ 이것을 어째서 내부적인 그 정치적 체제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언급했느냐 하면 세계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는 민주주의국가라고 합니다. 동구라파 국가도 민주주의라고 그럽니다. 유고스리비아 같은 나라도 민주주의라고 자기들은 자칭합니다. 그러니까 외교상에 있어 가지고 그것도 민주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도피할 수가 없도록, 역시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적이라는 것, 여기에 있어서 동구라파식의 독재도 있으려니와 또 과거 독일이라든지 이태리라든지 또 서반아라든지 이런 식의 독재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독재가 아니라 하는 것을, 민주주의적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내부적인 문제는 너희들의 내정의 자유이니까 너희들이 알어서 너희들 능력껏으로 할 문제이지 우리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상대편에 일으키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말을 거기에 삽입한다는 것이 좀 졸렬하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하실 분이 계실는지 몰라도 그것은 유엔과 대한민국 사이에 피차간에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유엔에서 탄생된 나라로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대의정치의 성장은 유엔이 그것을 원조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음으로 해서 어디까지나 되도록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장이 건전하게 가도록 우리 자신도 각오하고 또 그 사람들의 협조에 요망하는 것도 조금도 우리는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다음에 넷째에 가서는 ‘그 민주주의적 생활의 내용이 서구라파식의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라고 그러지마는 과연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그 속에 가서 동구라파식의 것이 아니라 서구라파식의 개인의 자유인권의 보장 또 인간의 존엄성이 이러한 것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이것을 분명히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번의 골자에 가서는 ‘이상의 제 원칙이 일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 이것을 왜 여기에 언급했느냐 하며는 결국에 가서는 미소 간에 타협이라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양자의 체면을 세울 만한 어떠한 타협이 성립되어 가지고 그것이 몇 년이나 혹은 또 몇 차례의 선거라든지 하는 것을 격어 가는 중에 점점 내부적으로 정치적 세력이 이렇게 변동되어 가지고 공산독재 측의 그 위성국가가 될 만한 그러한 정치세력이 내부에서 성장되어 가지고 자기들은 내정의 자유다, 내정 불간섭이니까 외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도와줄 수가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 이러한 것을 구실로 삼어 가지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공산독재국가의 그 위성국가로 만들려다…… 어떠한 과거나 장래에 있어서 침략성이 있는 국가가 침략해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유의하자 그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의문에 있어서 말미에 우리들이 주장하고저 하는 것은 ‘여하한 내부적 정치적 불안도 초래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는 38 이북에는 유엔 원조하의 자유민주주의적 행정을 상당기간에 긍하여 실시한 후에 그 연후에 38 이북에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종래에는 우리가 다 알다싶이 그냥 38 이북에 감시하에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 이렇게 해 왔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결의문은 일보 지내서 상당기간을 유엔 원조하에 그 자유민주주의적 행정을 실시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진실로 자유와 민주주의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좀 더 체득시킨 다음 그다음에 유엔 감시하의 자유스러운 선거를 실시해야 안전하다 이러한 판단인 것입니다. 혹은 일자가 보기에 있어서는 그것은 너무나 대한민국 자기 일방으로서의 아전인수적 주장이 아니냐 이렇게 볼라는지 몰라도 그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생각한다면 몰라도 어디까지나 자유라고 하는 그 원칙을 확고하게 수호할 것을 전제로 하고 생각해 볼 때 가서는 1947년에 유엔총회에서 한국에 있어 가지고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라고 하는 것이 운위될 때에 있어서는 그때에는 세계가 다 알다싶이 제2차대전 종전된 1945년으로부터서 불과 2개년밖에 지나지 않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군정의 혼란기에 있어 가지고는 삼팔 이남에 있어서 미 군정의 영향이나 38 이북에 있어서 쏘련 군정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속에 뿌리 깊이 백히지 않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고래로 가지고 있었던 양풍미속을 그대로 가지고 민주주의적인 새로운 그 자유선거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한 38 이남에 있어서는 5․10 선거를 통해서 그것이 능히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실증을 남겨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1945년부터서 벌써 12년을 경과해 가지고 그동안에 38 이북에 있어서는 공산독재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오랜동안 시일에 긍해서 그것이 젖어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있어서 일조일석에 자유선거라고 하는 것을 제공한다고 하면 물론 그 사람들이 과연 자유선거라고 하는 그 결과에 있어 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도저히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25 전란이라고 하는 것을 겪은 다음에 있어서 더우기 그동안에 그 38 이북의 우리 동포 안에 있어 가지고 자유의 노선을 지향해 가지고 나가는 정치적 투사라든지 애국지사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욱 존재가 없어젔고 오직 남아 있는 것은 그 괴뢰정권의 기계적 역할을 할 사람밖에는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우기 우리들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정당당한 그 과학적 근거 위에서 말할진데 있어서 우리가 상당기간 이북에 대해서는 그 유엔 원조하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적 행정을 실시해 가지고 그 연후에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를 실시하자 이러한 주장은 조곰도 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골자를 포함시켜서 결의문을 작성하자 그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 한 가지 부대조건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의문의 자구수정은 의장과 외무분과위원회에 위임해서 부탁드리자 그것입니다. 혹은 생각하기에는 이만한 통일문제의 중대한 문제는 외무분과위원회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다시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본회의에서 다시 그것을 연마를 해 가지고 보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문제에 대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국회에서 항상 소신과 판단이 명확하니 서 있을 문제올시다. 따라서 여기에서…… 국회에서 길게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고라도 우리는 평소에 그에 대한 결심과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 가지고 골자상에 무엇이 잘못되었다거나 혹은 거기에 있어서 무슨 고려가 부족하다고 할진데에 있어서는 아주 이 자리에서 상당한 의견이 표현되어 가지고 그 의견을 종합해서 외무분과위원회와 의장에게 내려보내면 거기에서 모든 결의문의 용어, 그 자구형성, 그 구성에 있어서는 거기 전문적으로 연구하셔서 보내시고 그러시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의문에 있어 가지고 용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많은 대표자가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왈가왈부하는 것만으로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 전문가들에게 그것을 맡겨 가지고 국내에 있는 모든 전문가를 활용해서 그 보좌를 받어 가지고 이것을 충실하니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도리어 더욱 나은 그 결과를 맺을 것으로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신하에서 여야 간에 이 외교에 있어 가지고 여야를 초월하는 정신에서 여에 한 다섯 분과 야에 한 다섯 분의 찬성을 얻어서 여야 일치한 생각으로 이 결의안을 제의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제목은 ‘유엔총회에 보내는 멧세지’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유엔총회에 보내는 국회결의문’…… 우리의 이 통일문제를 이번 유엔총회에서 논의한다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도달해서 우리 국회의 결의를 보낸다는 뜻으로서 국회결의문 긴급동의안이라 이렇게 제의를 했읍니다. 선배․동료 여러분께서 많은 찬성이 있으시고 또 좋은 의견으로서 수정하신 바가 있으시면 영광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상으로 끝냈읍니다. 그런데 이 부대조건에 ‘이 결의의 자구수정은 의장과 외무위원회에 일임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본회의에서도 토의하는 시간이 없고 또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자구수정만 하는 그 범위를 정해 준다고 하며는 위원회에서 토의할 그런 기회를 상실할 우려성이 있읍니다. 그러니깐 여기서 자구수정을 하시지 말고 위원회에다가 넘겨서…… 의장과 위원회가 넘긴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좀 토의할 기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박영종 의원! 양해해 주시지요? 부대조건에……

결의문 전체를 의장과 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토의할 기회가 있읍니다. 그러시면 더 토론하실 분 없으면…… 이 안과 같이…… 이 안은 위원회로 넘기는 것입니다. 네, 윤형남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유엔총회에 보내는 국회결의안을 박영종 의원이 내셨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찬동을 하겠읍니다. 그런데 그 결의문 조항으로 듸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점이 있고 이 문장이라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몇 마디 의견을 올리겠읍니다. 1, 2, 3, 4, 5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본다면 유엔헌장의 규정에 합치되는 것이고 또 유엔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며 또 유엔총회에서 결정된 세계인권공동선언의 각 조항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이것을 조금 유엔총회에 보내는 문안으로서는 우리 국회로서 그 내용이라든지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할 점이 있다고 해서 여기 몇 가지를 지적하고저 합니다. ‘2’에 있어 가지고 ‘소련과 중공 등의 공산침략자의 위성국가가 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일본의 재지배하에 형식적이든지 실질적이든지 함입되지 않도록 운운……’ 그런 구절이 있읍니다. 그래 우리가 이 국회에 결의해 가지고 위성국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요구한다든지 혹은 일본의 재지배 이것을 우리가 배제한다는 이것은 이 결의문 사항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대한민국은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나 자주독립국가로서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정도로 강경하게 맺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3’에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또 ‘4’에 있어 가지고 그 민주주의적 생활의 내용이 서구라파식의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이 ‘3’과 ‘4’가 내용에 있어서 그 개념에 있어서 그 본질에 있어 가지고 동일한 것을 같은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것을 ‘3’하고 ‘4’하고 합쳐 가지고 이것은 외무위원회에서 적당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제 의견으로서 강토 내에 어느 부분에서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적 생활이 영위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고처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적 생활의 보장이라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보장 문제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문제니까 이 두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유엔 원조하의 자유민주적 행정을 상당기간을 긍하여 실시한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엔 원조하에 어떠한 형태의 이 민주행정을 실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외무위원회에서 심심한 고려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유엔 원조하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으니깐 이 민주행정을 하는 형태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한 의사표시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외무위원회에서 특별히 고려해 주실 줄로 알고 이상 제 의견을 맺겠읍니다.

윤 의원 먼저 나와서 말씀하세요.

박영종 의원으로서 유엔총회에 보내자고 낸 이 정신과 그 사실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은 이 문안 내용에 있어서는 대단히 알기 어려운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나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우리 이 국회 여기에서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만일 박 의원이 양해하신다면 이러한 문구를 기록하시기 전에 먼저 어떠한 좀 준비공작이 있었더라면 좋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는 대한민국국회에서 발언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나는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평일에 누구보담도 가장 정밀하게 치밀한 연구와, 특별히 이 방면에 대해서 충분한 상식이 있으신 박영종 의원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열기했다는 것은 나로서 놀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유엔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것도 사실이지마는 일단 주권국가로 독립이 승인된 후에는 자기의 주권 전체에 한 독립한 그 독립성을 가지고 통치성에 있어서 누구도 간섭 못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남북통일문제라고 하는 것은 유엔총회에 한 과제가 되어 가지고 나오면서 당연히 유엔의 자체에 대한 생사존망이 달린 문제에요. 만일에 유엔이 실패해 가지고 소련이 주창하는 대로 시행이 된다며는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고는 별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부터 유엔이라는 것이 지구상에서 필요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박영종 의원의 말씀한 것 여러 가지로 말씀하면 제2항서부터 그 전체는 우리 스스로 우리 주권을 무시하는 얘기에요. 이번 9월 17일 이후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를 상정해 가지고 평일에 우리가 결의했던 거기에 반대되는 어떠한 의사가 표시된다고 하면 우리는 받어들이지 않을 것이요, 받어들이지 않을 권리가 있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 부인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시된 것으로 말씀하며는 유감되게도 이것은 우리 스스로 주권을 무시하고 유엔에 대해 모든 것을 예속한, 다시 말하자면 위임통치 아래나 신탁통치 아래에 있는 한 국부적 자치권 얻은 지방에서 하는 말이지 주권국인 대한민국으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을 나열했기 때문에 나는 이 전문을 다시 한번 여유를 둬서 우리가 여기서 일절 불문에 부치고 다시 이러한 의사가 있으시다고 하는 그 정신을 나는 지지하기 때문에 박영종 의원으로서 다시 어떠한 준비 아래에 제의해 주신다고 하면 나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금 여기에 제출된 몇 가지 문구로 봐서는 양해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밖에 발표됨으로서 대한민국의 체면에 관계된다고 해서 박영종 의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는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제2항에 있어서 ‘일본의 지배하에 형식적인……’ 뭣 뭣이라고 쓴 것은 이것은 나는 놀래지 아니할 수 없에요. 박영종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넣는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걱정하는 나머지에 넣으신 것은 그 정신을 나도 양해하지만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으로서 이렇게 말씀할…… 유엔총회에 상정되는 데 한국으로서 일본에 대한 문제를 이와 같이 부쳤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또한 평일에 박영종 의원으로…… 나로서는 이해하기에 대단히 곤란합니다. 제3, 4, 5가 다 독립된 주권국가의 의사표시로서는 대단히 거리가 먼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유감되지만 지적하면서 이 전체를 다시 한번 재고하셔 가지고 제출하시기를 요구하면서, 지금 오늘 유엔총회에는 대한민국에서…… 지난번 제네바회담에서 변영태 당시 외무장관이 14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때 이 사람이 발언했고 소환하자고 했고 파면결의하자고 했에요. 어떠한 나라에 그 나라의 전권대표가 자기 나라를 대표해 가서 자기 나라의 주권이 변동되는 것은 도저히 발언하지 못하는 것이며 결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어떠한 조목에 있어서 항목에 있어서 낚시발같이 걸커 잡어당기는 소리가 몇 마디 있다고는 인정하지만 대한민국 주권 변동되는 것을 어떻게 한 나라의 대표가 제 마음대로 가서 싸인을 하고 승인을 해 가지고 와서 여기서 우리가 결의할려고 하는 것을 반대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이것은 유엔에서 두 번 이상을 검토를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부결하고 부인하면서 여러 번 우리의 성명서나 또한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유엔총회를 비롯해서 각국 원수에게 개별적으로 여러 번 발송했던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되는 일이요. 나 개인으로 친한 친구의 이름을 여기서 지적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으로서 모욕을 당한 것이에요. 특별히 그것은 자유당 동지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때 내 여기에서 발언을 하고 말했지만 이것을 불문에 부치고 묵인해 가지고 그냥 이 문제를 유엔총회에 보내서 오늘날 그 14개 조항 아래에서 공산국가와 타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주권을 해체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날에 중대한 문제라고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엔에 있어서는 내 개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마는 이것으로 말씀하면 다시는 우리는 문제 삼지 말아야 돼요. 만일 우리 주권에 관계되는 문제를 유엔총회에서 결의했다면 우리는 여기서 ‘노!’…… 한마디만 ‘노!’ 하고 거부하면 다시는 효과 없는 것에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총회에서 우리를 간섭할 권리가 없는 것에요.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시리아문제나 튜니시아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불란서 대표가 퇴장하면서 불란서 내의 국내문제를 간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인 못 하겠다고 했고 이 이외에 적은 여러 나라에 대한 문제를 유엔에서 간섭할려고 할 때에 반대했기 때문에 간섭 안 했어요. 대한민국에 대한 문제만 유독히 유엔에서 간섭할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박영종 의원의 말씀은 이 정신은 내가 지지하고 찬성하면서 이 문구에 대해서는 행여나 신문기자 동지나 여러분이 밖에 발설 안 해 주시기를 내 개인으로 요청하면서 박영종 의원의 양해를 구합니다.

김달호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윤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박 의원의 이 결의안의 제안의 내용을 구성하는 우리나라가 과거의…… 재침략에 안 들어가게 해 주십사, 공산치하에 안 들어가게 해 주십사 하는 따위의 문구를 가지고 나열해 놓았는데 이것은 윤 의원께서도 그 문구 정도를 수정하라 했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그 정신부터 고쳐야겠다 말에요. 자기 주권을 무시하고 들어가는 것인가 자기의 비하…… 자기 자체를 비하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어데서 그런 이야기가 이 3대 민의원에 나타나느냐 그 말예요. 일본의 재침략에 안 들어가게 해 주십사, 박 의원 실례의 말씀이지만 좀 생각을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의사진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를 의장은 이러한 문안으로 구성된 의안은 접수조차 하지 마세요. 지금 그 동의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취소시키고 박 의원께 주의를 환기시켜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는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이 외교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까지 몇 번 말씀드린 일이 있읍니다마는 특히 주의를 하고 신중히 한다고 하는 것을 늘 역설해 왔읍니다. 또 외교담당자가 있는 이상 거기로 하여금 일 잘하게 하는…… 거기로 하여금 처리를 시키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문제가 될 때에는 그 당사자가 일을 잘못할 때에 또 일을 태만히 할 때에 이것을 편달하여 주는 것이고 또 때로는 그 담당자를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다소간 착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국회에 와 가지고 이런 말을 하게 된다고 하며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보다는 해 되는 점이 많다는 것을 늘 역설해 왔읍니다. 과거에 제가 이 국회에 와서 우리 외교관계에 관한 국회의 활동을 보며는 대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과는 달라서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하셨지만 외무분과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멧세지만 보내는 위원회인가 이런 감이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피해 보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 구상이 되고 혹은 착상이 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말을 안 하고 참아 온 사람입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은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외교가 아니고 자기가 아는 것을 죄다 뒤집어 까놓고서 개방하는 것이 외교가 아닙니다. 때로는 전연 말이 없이 침묵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큰 효과를 가져오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교에 있어서는 늘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치밀한 감시와 영특한 이 판단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가하지 않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위 여러분께서 참 적절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만일 이 제안이 여기에서 채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할 일을 다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거반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유엔총회의장에게 보내는 우리 국회의 결의문이 있읍니다. 이것은 정일형 의원께서 제안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 안문은 외무위원회에 돌려 가지고서 거기에서 작성을 해서 바로 거기에서 발송하게끔 이렇게 본회의에서 위촉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문이 되었읍니다. 되어서 이제 이것을 보내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데 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또 다른 분이 제안을 내서 또 결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또 보낸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우리로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기에 통일문제도 있고 유엔가입문제도 있고 한국이 당면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여기에 다 관련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점을 제가 밝혀 드리고 만일 이 안이 여기에 채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할 일은 여기에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양해하셔서 이후에라도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여하튼 의회에 9월 17일에 우리의 의정단상에서 여기까지에 논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의가 우리 의사당 내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뉴욕의 유엔총회 마당에까지 울리기를 바라는 것으로써 의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릇 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국회의 결정권을 장악하고 계시는 여당 측에서 ‘옳소’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은 아마 이 안이 일시에도 매장, 사장할 수가 있는 것 같은 기세입니다. 그 애국심은 또 다음의 설명을 들어 보셔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실 때에는 그 이상의 큰 소리로 ‘옳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시면서 뿐만 아니라 손까지 들어 주실 줄로 기대합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던 착상은 결코 일조일석에 기분적으로 착안한 것이나 혹은 아까도 어느 분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일에 여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셨던 정일형 의원의 그 안과 공명심을 다툴려고 하는 것은 제 생명을 걸고도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만장일치 속에는 제 이름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요, 무엇을 위해서 공명을 다툴 것입니까? 저는 해가 지날 때마다 9월 17일이 지나고 나면 내일 9월 18일부터는 내일의 9월 17일을 바라보고 지내왔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364일 동안은 생각해 왔다고 하여도 조금도 자만한 말씀은 아니올시다. 생각해 보십시요. 동료 여러분, 선배 여러분 그리고 저의 존경하는, 공적으로 제가 존경해야 할 외무분과위원장 강세형 의원, 가상해서 우리가 생가해 보건데 우리의 이번에 유엔특별사절단의 대표자로 지금 임명된 양유찬 대사가 우리가 가상해서 생각해 볼진데 우리가 가입국이 아니니까 발언권이 없어서 불행히 옵써버 자리에서 보고 있다고 할지언정 만일에 우리에 대해서 안전보장이사회나 또 정치위원회에서나 혹은 총회에서나 우리에 등단해서 발언권을 준다고 할 때에 그 양유찬 대사의 입으로부터서 우리는 쏘련이나 중공의 위성국가가 되지 않어야 되겠다, 세계 각국의 대표 여러분은 그것을 염려해 주셔야 되겠다, 우리는 과거와 같이 일본의 지배하에 다시 궁구러 떨어져서는 아니 되겠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고려해 주어야 되겠다 이러한 주장을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주권이나 우리의 영광을 손상하는 것이겠읍니까? 우리의 원수가 임명한, 우리 국가의 원수란 말입니다. 우리 국가원수가 임명한 우리의 주권의 발동으로서 그 대표적 역할을 하는 양유찬 대사가 그 단상에서 그 연설할 때에 그것이 자연스러웁지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닐진데 법리적 일방으로만 아니라 실질적도 취해야 할, 더구나 의회의 결의에 있어 가지고 쏘련이나 중공이나 우리를 과거에 지배했던 일본의 말이 운운된다고 해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할 것이 무엇이겠읍니까? 따라서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그 점에 있어서는 그만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이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 인쇄물이 여러분의 손 앞에 배부되어 있으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문을 낭독해 드리지 않었던 것입니다마는 그 주문에 ‘다음과 같은 골자의 국회의 결의문을 유엔총회에 송부하고저 결의함’, 다음과 같은 골자라고 했으니 그 골자라고 하는 문제를 너무나 협의로 해석하시지 않는다고 할 때에 있어서는 여기에 좋은 외교적 교훈을 내리신 강세형 위원장을 위시해서 아까 상당한 의견을 진술하신 윤치영 의원을 포함해서 또한 뒤에서 윤형남 의원에게 시사하신 정일형 의원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 외무분과위원회에서 행동을 취하시는 데에 조금도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여기에서 오늘 9월 17일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노치지 않으려는 것뿐이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주문의 제1항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국민의 의사를 다시금 천명하는 동시, 우리의 중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국민의 뜻을 갖다가 다시 한번 밝히는 동시에 여기에가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가서는 다음에 가서 한국 통일의 정당한 방책을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인식시키게 할려는 것…… 자기들은 자유나 민주주의적 생활에 평안하게 살고 있으니 저 동방의 삼팔선 국가는 어떻게 될는지 생각 없이 그저 자기들의 편하는 대로 서쪽에서는 독일로서 무엇을 하고 동쪽에서는 한국으로서 무엇을 주거나 이러한 타협이나 외교적 거래를 하지 말고 한국의 정당한 통일방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하게 세계의 정치가들로 하여금 유엔 전당에 모인 그 82개국의 대표들로 하여금 인식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는 아무 의원도 말씀하시지 않을 줄로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록이 있읍니다. 제헌국회에서부터서 지금까지 내려온 기록이 있읍니다. 거기에 중대한 실패가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읍니다. 하나는 2대 국회 때요, 하나는 바로 며칠 전이였던 것입니다. 2대 국회 때에는 무엇인가, 1951년 9월 4일에 쌤푸랜시스코의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될려고 할 때에 2대 국회 때에는 아무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7월 중순경에 런던에서 발신된 AP통신을 보아 가지고 그 강화조약의 초안을 보아 가지고 놀래 가지고 그때에 있어서 국회에서 옥신각신 떠들어 가지고 사절단을 보내자 했지마는 벌써 수포화가 되어 가지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뜨거운 지금 물을 마셔 보지 않었읍니까? 따라서 오늘까지 한국회담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점점 꼬여 가다가 급기야 기시노부스께 일본수상은 바로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자만한 방언에서 우리의 존경하는 이인 의원이 여기에 지금 긴급동의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체험을 무시할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해서 이러한 체험을 다시 회상해야 하느냐, 물론 우리가 약소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세계의 전국을 좌우하지는 못했을지언정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한 우리도 부르짖어야 한다 그것을 2대 국회 때에 부르짖지도 않었고 남에게 기선을 제압당하고 말었다, 우리는 침묵주의에 사라질 번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것이 9월 17일 이날에 우리 대한민국국민의 의사를 천명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정일형 의원이 동의하신 유엔가입안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에 이르렀는가, 국회 안에 203명이 있지만 만장일치라고 하는 그 말은 사장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장차…… 글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사멸화되어 버리고 말았읍니다. 왜? 쏘련의 간악한 거부권이 행사되었기 때문에 국회에만 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국회에는 203명의 눈이 있었겠지만 불행히도 언론계에도 눈이 없었든지 우리의 최대의 신문마다 1면을 볼 것 같으면 사설에서 유엔가입문제를 써 가지고 그때에 국회의 제안도 3단 4단으로 보도했고 하나 거기에 있어 가지고 유엔에서 쏘련의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것이 같은 지면에 보도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그대로 보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때에 국회의 결의된 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니까 보도는 될지언정 신문지상에 의당 그만한 상당한 단수로서 취급되었을 것입니다마는 그 편집국장이나 주필도 신문의 제작을 같이 보면서 비록 기자는 기사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취급적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모르고 썼다고 할지언정 또 제작을 맡아보고 있는 신문사의 지도자까지도 그것은 그대로 통과시켜 유엔에 보내는 결의안이라는 것이 무슨 그대로 곧 효과가 나타나는 것같이 3단 4단으로 늘여놓고 거부권은 행사되었다고 그대로 거기에다가 부쳐 놓고 사설은 사설대로 이렇게 나와 있다, 이 사실은 신문의 어떤 지도자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정계나 언론계가 눈은 떠 있지만 속으로는 잠자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조 중엽부터 500년 동안을 계속되어 있는 장기간의 수면이올시다. 따라서 여기에 있어 가지고 아까 윤형남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론 우리가 주권 해석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주권의…… 어떤 그 영광의 권위에 입각해 가지고 행동을 취할 때에 용어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신중하자고 하는 의견은 저의 의견과 조곰도 손색됨이 없이 비등하게 외무위원회에서 고려될 것이다 저는 기대합니다. 또한 윤치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있어서는 조곰도 우리의 명예나 영광에 대해서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저 합니다. 여기서 구테어 필요하다고 할 때에 가서는 거기에 일본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빼도 좋을 것이고 혹은 쏘련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빼도 좋을 것이고 중공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빼도 좋을 것이고 하나 우리가 정치가가 의정단상만이 아니라 어떠한 연설 석상에서나 사석에서나 외국의 친우들을 만났을 때나 우리가 유엔에 지금 대표를 갔었을 때에 사석에서나 혹은 거기서 파티에서나 혹은 공석상에서나 우리는 쏘련을 두려워해야 한다 또는 지금 우리는 중공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과거의 침략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 이것을 정정당당하게 말해야 할 때에 어쨌든 우리의 국회의 결의안에 그 언구가 삽입된다고 해서 그것이 부당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나는 여기서 여러분이 상기하셔야 할 중대한 문제를 한 가지 예증하고저 합니다. 그것은 며칠 전에 우리의 존경하는, 존경하는 대통령이 미국의 통신기자인가 방송기자인가 CBS의 방송기자를 만났을 때에 말씀하시기를 이북에서 중공군이 철퇴하면 이남에서 유엔군을 철수시키도록 제의할 용의가 있다 이랬읍니다. 그 말씀은 물론 그것은 정치가를 상대로 한 말이 아니라 그냥 기자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하신 말씀이지 그 말씀을 해석해 볼 것 같으면 이북에서 중공이나 혹은 공산침략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상당한 보장지책이 있은 다음에 연후에는, 보장지책이 있은 연후에는 유엔군을 철수시켜도 자기는 반대하지 않는다, 제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정밀하게 해석을 하고저 합니다마는 여하튼 그 표현에 있어서는 이북에서 공산침략군을 철수시키는 동시에 이남에서 유엔군도 철수시킬 수 있는 것같이 인상을 주었읍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올시다. 그것은 벌써 저는 여기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방 독일에 있어 가지고 북대서양동맹군의 철수문제에 있어 가지고 미국의 정치가는 머라고 했는가? 미국의 대통령에 다음가는 대통령의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닉슨 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독일에 있어 가지고 북대서양동맹군을 철수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독일과 쏘련과의 그 거리는 불과 몇백 마일이지마는 독일과 미국과의 거리는 몇천 마일이다, 따라서 그렇게 동시에 철수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의미는 상당한 보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똑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이북에 있어 가지고 공산군이 침략하는 것은 두만강 뒤에 우리지보오스도크나 압록강 뒤의 안동에서는 불과 몇십 마일밖에 안 된지 몇백 마일밖에 안 된지는 모르지마는 유엔군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미국군은 태평양을 넘어서 수천 마일 떨어져 있지 않읍니까? 우리도 독일에 있어 가지고 동서 양 공산과 자유군의 철수에 있어 가지고 그 주장대로 원칙은 삼팔선이 있는 이 대한반도에서도 고집되어야 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외교관의 어떤 문서가 아니라 우리는 정치가끼리 기탄없는 발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초안을 작성할 때에 아마 이러한 것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써…… 결의문을 작성하신 데 요점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것을 갖다가 베일, 어떤 꺼죽을 덜어 씨우지 않고 어느 분이 보실지라도 그 뜻을 명료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주문에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골자로써 작성해 달라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이지 만일에 제가 집필자가 되어 가지고 그 결의문의 그 문안을 작성하고 영어로 번역할 때에 있어서는 제 스스로라도 그것을 그대로 다 그대로 말을 나타내 가지고 작성할 리는 만무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전문가를 우리가 다 활용해서 완미한 것을 작성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외무분과위원회나 의장에게 일임하라고 한 것이었읍니다. 우리의 의장의 요청에 보좌를 거부할 사람이 국내에 누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한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해석하실지라도 그 의무가 없을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에요? 외무분과위원장이나 외무분과위원회의 요청에 대해서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일전에 정일형 의원의 동의한 유엔가입안이라고 하는 그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과 이것과는 전혀 문제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유엔가입에 대한 문제이요, 이것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요.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 유엔가입결의안은 쏘련의 비토를 그 당하는 그날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신 것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오늘날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대를 포함한 그대로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나는 더욱 가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잠월 하나마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것을 제안할 때에 우리 의사당 내에 한 가지 자리를 갖고 계시는 진보당의 부위원장에게는 처음부터 찬동하시도록 이 날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마는 김달호 의원은 어제 정우회사무실에서 저한테 말하기를 우리 진보당원은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주장이 달다 그래서 서명날인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참작해서 이 단상에서 의견 진술은 그대로 받어드려 주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치영 의원 말씀하세요.

미안합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 말씀하는 것을 잘 경청했는데 평일에 아마……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 국회의원 중에 제일 공부 많이 하시고 또 잘 연구하시는 분인 줄, 내가 대단히 존경합니다. 아까 내가 말씀한 요지는 지금 박영종 의원이 한국통일문제에 대해서 제출하신 이 정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 조목이 제2, 3, 4, 5라는 것은 주권국가의 체면으로 쓰기가 어렵다는 문구를 썼다는 것을 지적해서 대단히 미안하지마는 철회하셨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뿐이에요. 만일 우리가 국회로서 통일에 대한 문제를 고집한다고 하면 제헌국회 때에 이 나라의 국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통일은 북쪽에 인구비례에 의한 민주주의원칙에 의한 의석 100석을 남겨 놓고 우리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유엔감시단이 들어가서 대한민국과 협조한 아래에 민주주의원칙에 의한 자유로운 분위기가 보장되어서 100석만 보선해 오며는 우리는 합석한다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대한민국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것에요. 대통령이고 국회의장이고 국회의원이고 고칠 수 없어요.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통일될 때까지 우리는 주장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여기다가 다른 문구를 나열한다는 것 벌써 우리 스스로 약점이 나올 뿐만 아니라 다시 또 말씀하기가 미안하지마는 소위 1954년 제네바회담에 우리 대표가 가서 말씀하고 거기 결정했다는 것, 망발이라도 이보다 더한 망발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 대한민국 통일문제 일어날 때에는 우리는 이 국시가 된 이것 가지고 나갈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박영종 의원이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신 결과로 여기에 우리 스스로 말씀할 수 없는 문구가 많이 있어서 내가 유감이지만 지적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미국 같은 나라는 1923년에 소위 몬로주의라고 하는, 몬로주의를 제창해 가지고 100년 동안을 그것으로 고집해 가지고 미국의 국책이요, 외교정책의 핵심을 해 가지고는 고치지 아니하여 왔는데 우리는 엊그저께 이 나라의 중대한 남북통일에 대한 원칙에서 변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국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결정해서 나간 그 문제를 오늘 무시해서 다소간 개인의 의사를 여기 첨부한다는 것, 정치성으로 푸랙스베르티는 있을지 모르지마는 우리 스스로 모욕된다고 나는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박영종 의원의 내신 정신은 존경하지마는 이 안에 나열된 문구는 우리 스스로 쓸 수 없는 문구를 썼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제헌국회 때 결정해 발표하고 유엔에 보내고 유엔총회 개회할 때마다 수없이 전보와 결의문에 첨부해 친 것과 이것은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박영종 의원, 양해하시고 이것을 철회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양보하는 말씀을 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의사가 없고 결단코 이 정신이 나쁘다거나 박영종 의원의 하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나열되어 있는 문자라는 것, 도저히 우리로서 옮겨서 말씀할 수가 없는 것이요. 또 우리가 이미 벌써 원칙을 세워 가지고 그걸로 여러 번 투쟁해 왔는데 다행이 1954년에 변영태 대표가 가서 14개 조항이라는 것을 결정해서 유엔총회에 냈었지마는 소련대표가 ‘노’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벌써 무효가 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다행한 일이에요. 그것을 만일 소련이 인정했더라면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마는 겝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살리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또 계속해서 올해도 또 들고나올 것이라 말이에요, 유엔총회에서. 하니까 이것을 무효로 만드는 데도 우리가 처음부터 주장해 왔던 원칙을 들고 나가는 것이 옳지 여기다 이런 말 저런 말 첨부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약점을 여러분 앞에 나타내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개인의 의사로 또한 마땅히 제헌국회 때 결정된 이 나라 국시로 국법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박영종 의원, 양해하시고 나는 철회하시는 것을 외람이 권고하면 어폐가 있지만 같은 국회의원 처지에서 양해를 구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철회하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저 이 안은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을 것 같겠읍니다. 박영종 의원 외 십수 인으로 제출되었는데 지금 그분들의 양해를 얻지 않으면 또 철회하기 어려웁고 더군다나 본회의에서 결의하는 철회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외무위원회에다가 넘겨서 심사보고케 하도록, 그 취사선택은 외무위원회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대조건을 없애 버리고, 부대조건은 자구수정이라 이랬는데 이 안 전체를 외무위원회에다 넘겨서 심사보고케 하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읍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하지요? 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