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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근

최용근

崔容根

생년월일: 1919년 11월 9일
성별: 남성
4대 국회 (강원 강릉)
소속정당: 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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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4대 국회(지역구)
강원 강릉
제3대 국회(지역구)
강원 강릉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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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63건(1-20번)
최용근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24 | 순서: 4

4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 바쁜 시간을 빌려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때가 때니만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까닭에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여러분 양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저께 날짜로 도하 경향․동아․한국 여러 가지 일간신문에 한국인쇄 대지 부정불하 사건이라고 대서특필해서 보도되었고 이 사건에 본 의원이 압력을 가했느니 혹은 중간에 역할을 했느니 혹은 또 그사이에 금품의 거래가 되었을 것이다 하는 추측기사가 난 것을 보았읍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해명하고저 하는 것은 본 의원과 한국인쇄와의 관계 또 한국인쇄가 그 대지를 불하받기까지의 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한국인쇄주식회사는 어떤 개인이 경영하는 영리회사가 아니고 중앙 중고등학교 고려대학을 후원하고 있는 재단, ...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10 | 순서: 5

의장!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10 | 순서: 7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겠어요.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10 | 순서: 9

우리 4대 국회 마지막에 완수해야 할 과업인 이 개헌안의 상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개헌안에 부수되는 법안의 심의가 아직도 1독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하에서 개헌안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통과된 후에 국회에 있어서의 부수법안의 심의가 지연되고 개헌 후 40여 회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부수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오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혼란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나는 먼저 곽 의장께서 개헌안이 통과되기 전에 모든 부수법안의 2독회까지를 완료를 하고 개헌을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3독회에 들어가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부수법안을 완전히 통과시키고 휴회로 들어가서 총선거에 임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안심을 했던 것입니다. ...

4대 국회 33차 회의 | 1960-01-15 | 순서: 11

지난 1월 12일 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구황실재산총국에 대한 국정감사 승인요청을 본회의에 제출을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사항에 들어 볼 것 같으면 이 다른 것은 나왔는데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대한 국정감사 승인요청이 보고가 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의사국장한테 물어보았더니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사항으로 나오지 않었다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의원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어떤 결의를 해서 의장에게 그것을 요청을 할 것 같으며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는 것이 응당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승...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24 | 순서: 88

심사보고드리겠읍니다. 단기 4291년산 추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4292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한국산업은행 소유재산재평가 차액적립금의 자본금 전입에 관한 건을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단기 4291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중 소맥분 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단기 4292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적립금 운용요강에 관한 건을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제12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24 | 순서: 92

단기 4292년도 세입세출총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양해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속기록에 등재를 하고 이 유인물에 누락 또는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고 구두설명을 생략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정 혹은 누락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혈 단기 4292년도 밑에다가 ‘세입세출총’ 네 자를 삽입한다. 제1혈 제1행 단기 4292년도 그 사이에다 ‘세입세출총’ 네 자를 삽입합니다. 제4혈 9행 중간쯤 ‘건전재정을 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성을 삭제하고 ‘운영’으로 정정합니다. 제5혈 말행 중간쯤 ‘일반 조세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조세’…… ‘조’ 자를 삭제하고 ‘담세자’로 수정합니다. 제6혈 4행 ‘것입니다’ 밑에 다...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09 | 순서: 7

예산심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단기 4292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을 10월 8일 날 제출되어 가지고 국회에 보고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국정감사를 마치고 속회된 후에 11월 상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있읍니다.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꼭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일정을 작정을 해 가지고 누차에 걸쳐서 예산심의의 촉구에 대해서 여기서 보고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예비심사를 각 상임위원회가 개시해서 벌써 한 달이 되었읍니다. 현재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가 완료되었읍니다. 외무위원회가 심사가 완료되어서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어왔읍니다. 내무위원회가 현...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25 | 순서: 30

이종남 의원 외 21인으로 제안된 ‘재무부 세출 제7장 정부 출자금 급 투자금 중 산업은행 출자금 4억 환을 삭제한다’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에 4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도중에 본 의원은 이러한 느낌을 가졌읍니다. 먼저 자유당은 선거공약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 재원을 발견해서 조속히 예산안을 통과해 가지고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하므로 말미암아서 이때까지 처우가 좋지 못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폐단을 하루속히 불식해서 명랑한 행정을 해 나가서 국리민복을 위해서 공헌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민주당은 5․2 총선거에 있어서의 울분을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산업은행 자본금 증자에 관한 동의안을 ...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25 | 순서: 32

그런데 이 산업은행 자본금을 증액을 한다는 데 있어서 이렇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야기합니다. 산업은행 자본금을 증자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추가예산으로 무엇이 급해서 추가예산으로 내느냐, 예산에서는 삭제하자 이러한 주장을 하는 분이 있었읍니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자유당이 연계자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안을 내논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산업은행 자본금을 증자한다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식산은행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증자됨에 따라서 산업금융채권을 80억을 더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산업은행 증자와 직접관련은 없는 것...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25 | 순서: 72

사정위원회의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서 재무부 소관 예비비에 넣기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이제 법사위원장은 예비비에서 사정위원회의 예산을 지출하자는 결의를 여기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안 될 말씀입니다. 3대 국회의 말에 91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때에 재무장관이 앞으로 사정위원회의 예산은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증언을 국회에서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심계원에서는 사정위원회 예산을 정부 재무부 소관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위법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을 해서 국회에 검사보고가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정위원회의 예산을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18 | 순서: 20

제22조 정부 원안을 읽겠읍니다. ‘제22조 제1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총소득금액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어 각 소정 납기 개시 10일 전에 서울특별시 시 또는 교육구 에서 이를 결정한다.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은 지방교육세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단 동항 중의 정부는 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이것이 정부 원안입니다.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제22조제1항 중 ‘제15조제2항’ 다음에 ‘제2호’를 삽입하고 ‘제17조’를 ‘제19조’로, ‘서울특별시, 시 또는 교육구 ’를 ‘지방자치단체’로, 제2항 중 ‘지방교육세에 있어서’를 ‘지방교육...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18 | 순서: 22

이 수정안에 차이점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부 원안은 부과징수권을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또는 교육구위원회에다가 부과징수권을 준 데 대해서 문교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혹은 시교육위원회에다가 부과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문교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교육법에 규정을 본다든지 혹은 또 부과권은 어디까지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부 원안을 찬동한 데에 대해서 문교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교육법을 개정해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나 혹은 시교육위원회에 법인격을 준 후에…… 줄 것을 예기를 해 가지고 미리 교육법에 이런 부과징수권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혹은 시교육위원회에다가 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읍니다.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18 | 순서: 26

‘제34 교육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징수된 액의 10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환부한다. 2. 전항에 규정하는 환부금은 문교부장관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환부한다.’ 이것이 정부 원안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제34조제1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1000분의 445’를 ‘1000분의 300’으로, 동 제3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환부에 있어서’를 ‘환부의 경우에’로 각각 수정한다. 다른 것은 자구수정이고 중요한 골자는 정부 원안 1000분의 445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000분의 300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문교위원회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34조 1000분의 445를 반으로 수정한다,...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18 | 순서: 32

재정경제위원회에서 1000분의 300으로 수정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며는 이것은 재정적 견지에서 수정한 것입니다. 국세인 교육세 징수추산액이 84억 2600만 환입니다. 그중에서 서울특별시가 34억 6800만 환, 부산시가 9억 5000, 대구시가 3억 7000, 인천시가 3억 3000, 이 4대 도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징수 가능한 액이 32억입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84억에…… 서울특별시와 부유 도시, 인천 대구 부산 이 4대 도시를 합친 총액은 51억입니다. 그리고 33억이 기타 농촌지대에서 거둘 수 있는 국세인 교육세입니다. 그러며는 이 부유 도시에서 거치인 교육세의 1000분지 500을 당해 자치단체에 환부를 하며는 그 자치단체의, 4대 도시의 교육은 자치단체의 자체의 ...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18 | 순서: 36

‘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 정부는 본 법에 의하여 징수한 교육세 상당액 이상을 교육법 제70조에 규정하는 교육비 이외의 의무교육비로 국고에서 지출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 의무교육비로 국고에서 지출하고 있는 교원의 봉급만 하더라도 300억 이상을 추산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새로 제정되어서…… 제정되는 교육세법에 의해 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04억으로 추산할 수 있읍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만일 이 교육세법에 의해 가지고 징수하는 104억을 교원의 봉급에 충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처럼 학급수용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종전의 사친회비를 없애려고 하는 그 취지에 위배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38조를 신설해 가지고 교원의 봉급 이외에 학급수용비라든가 혹은 신...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18 | 순서: 38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 제3호갑종과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교육세에 있어서는 단기 4291년 제2기분부터, 동호 제2항갑종, 제4호갑종, 제5호와 제6호의 소득에 대한 교육세에 있어서는 단기 4291년 9월 1일 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제10조제2항의 유보소득에 대한 교육세에 있어서는 단기 4291년 9월 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제15조제2항과 제3항의 총소득금액에 대한 지방교육세에 있어서는 단기 4291년 제1기분부터, 동조 제1항의 소득에 대한 지방교육세에 있어서는 단기 4291년 9월 1일 이후의 지급하는 분부터 본 법을 적용한다.’ 거기에 단서를 하나 삽입을 하게 되었읍니다. 이것...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18 | 순서: 40

‘부칙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 법 시행 이후에 있어서는 본법에 규정하는 외에는 국민학교 아동 또는 학부형으로부터는 여하한 명목의 부담금도 징수하지 못한다.’, 사친회비의 징수금지규정입니다.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18 | 순서: 46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한국조폐공사는 그동안에 대전에 제지공장을 신설해서 조폐지와 궐련지의 생산을 위해서 공장을 건설해 왔읍니다마는 지난 4월에 동 공장이 완성되었고 시운전을 해서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궐련지 생산을 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업무가 상당히 확장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공장건설에 많은 자금이 들어갔읍니다. 즉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물자대금으로 170만 불에 해당하는 8억 5000만 환이 정부보유불로서 사용이 되었고 산업부흥국채로 시설비 7억 환이 나가서 15억 5000만 환이 결국 추가경정예산에 상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정부에서 증자를 해서 그래서 동래에 있는 조폐공장과 대전에 신설된 제지공장을 원활히 ...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18 | 순서: 62

같은 위원회에 계시는 박찬현 의원이 이제 심의경위에 대해서 잠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질의를 할 때에 아마 지금 기억에는 조한백 의원이 이사를 5인 이내로 정부 원안은 되어 있는데 5인 이내라고 할 것 같으면 3인도 둘 수 있고 4인도 둘 수 있고 5인도 둘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재무차관 답변이 무엇 꼭 5인 이내라 해서 그것을 고집을 안 한다고…… 만일 세 사람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법 그대로 두어 두면 될 것이고 네 사람을 둘 경우 한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 5인으로 해도 이의가 별로 없다 해서 그것을 5인으로 수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의를 할 때에, 이제 박찬현 의원 말씀대로 축조를 할 때에...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63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73%

전체 순위

상위 33%

최용근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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