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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희집

나희집

羅熙集

생년월일: 1910년 8월 1일
성별: 남성
3대 국회 (충남 서천)
소속정당: 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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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3대 국회(지역구)
충남 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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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60건(1-20번)
나희집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22 | 순서: 108

귀속재산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 동의안에 있어 가지고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원칙적으로 이 귀속재산에 대한 적립금 동의안은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생각할 때에 예산심의 당초에 이것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 선배 여러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말일 날 밤에 예산을 통과하기 위해 가지고 부득이 이것을 후일로 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나온 동의안은 예산에 계상된 동의안과는 차이가 상당히 났다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귀재특별회계적립금계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20억이라는 수입금액을 늘려 가면서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가, 다시 그때 현상을 더듬어 보면 주택자금에 있어서 15억 농사자금에...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22 | 순서: 115

가만히 있에요. 당신은 별것을 다 했어. 4년 동안에…… 가만히 있어. 당신은 별짖을 다 했어. 다른 사람은 다 얘기를 해도 박영종 의원은 얘기를 못 해. 가만히 있어. 왜 다 일은 거진 되었는데 얘기요? 가만히 있에요. 점잖게 가만히 앉어 있어…… 지금 곽의영 의원이 대단히 건설적인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을 내가 꼬집을 수도 없는 현재 입장에 있으니 이대로 부대조건을 결의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대로 효과를 발생하리라고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무차관이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 농림장관은 곽의영 의원에게 확언을 했다고 하니 재무차관이 나와서 그러한 방법으로 해 주면 우리는 개정 운영을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의를 하더라도 효과가 100퍼센트는 아...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20 | 순서: 61

농산물검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검사법에 있어서는 제1조제2항 중에서 또는 제4항 중에서 과거에 모순된 법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놓았읍니다.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내논 원안을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에 그대로 통과했다는 것을 심사로 말씀드립니다.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18 | 순서: 7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심의상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정부에서 내논 농업협동조합법안을 볼 때에 어제 우리가 통과한 농업은행법 통과로 인연해서 거기에 수반한 조항이 약간 들어 있고, 그다음에는 농업은행을 법을 개정하는 반면에 농업협동조합을 너무나 약화시키는 조항이 많이 들어 있어서 이 법안을 심의할 때에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대단히 걱정한 바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 이유는 육칠 년 동안 이 농업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초대 국회부터 3대 국회까지 우리 국회는 여기에 전력을 다했으며 일반농민은 농업협동조합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나머지 작년 1월 말에 통과 공포하는 동시에 현재 농업협동조합이 지방을 비롯해 가지고 군조합까지 착착 조직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17 | 순서: 11

재작일 질의에 있어서 이충환 의원이 상법상 감사는 2인 이상이 되어 있는데 1인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물으셨니다. 제가 법에 대한 것은 문외한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상법을 조사해 본 결과가 취체역에 있어서 3인 이상이라는 것이 있지 감사에 있어서 2인 이상이라는 것을 발견을 못 했읍니다. 그리고 또 민법…… 일본 민법을 조사해 보니까 제58조에 법인에는 정관지불행위 또는 총회의 결의로서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하는 조항은 발견했읍니다. 그렇다면 1인이 되더라도 법에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생각했고 그다음에는 이번에 우리가 이 수정안을 낼 때에 감사는 작년에 통과한 그 법대로 두었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다시 1인이라고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충환 의원은...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15 | 순서: 18

농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간단한 몇 말씀으로써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이번 농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원안을 찬동하는 동시에 이번에 되는 농업은행의 사무량이 대단히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관계로 인연해서 현재에 정부에서 제출한 사람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은행을 원활히 운영하지를 못하리라는 생각하에서 과거에는 농업은행을 총재 및 부총재, 간부는 이 두 분만 두게 되었는데 두 분 가지고서는 다른 은행의 예를 보든지 또는 농업은행의 장래 사무량을 감안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하에서 농업은행법 중 30조 중에 이사 5인 이내라는 것과 거기에 부수되는 31조의4항 또는...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15 | 순서: 37

김영선 의원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농민의 실정을 잘 아는 농림위원회에서 이번 정부에서 제출한 이 안을 그저 삼킨 이유를 설명하고 아울러서 경위를 말씀해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그 질문이 대답하기도 어렵고 또는 내가 말하는 것을 실지가 들으시는 데에도 여러분의 판단이 나보다도 잘 되리라고 알고 있으나 물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몇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저 합니다. 이 안건 심의에 있어서도 김영선 의원이 하신 말씀을 우리 농림위원들도 많이 했었읍니다. 또 거기에 그 안건을 심의할 때에 역시 고충도 많이 있었읍니다. 연이나 우리가 이 특수은행을 만들기 위해서 1년 전에 법을 공포해 놓고 지금까지 농림위원회에서는 매일같이 정부에 채찍질했던 결과가 아직도 정부에서는 ...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30 | 순서: 113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이것은 정부에서 낸 것이 아니라 이번에 농림위원회 자체로 낸 것입니다. 내게 된 동기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토지개량사업에 있어 가지고 보조금만 계상했지 장기채는 1전 1리도 계상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각 관계자를 불러 놓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시켰더니 재원이 없어서 그랬다 재원이 없으면 이 법은 불법적 예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지 않었다는 것을 수차 추궁하면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말하기를 만일 재원을 발견하며는 계상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정부에서 재원을 발견하면 계상할 수 있다, 그래 이번에 이 농지개혁특별회계법을 개정함으로써 재원을 낼 수가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림...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30 | 순서: 117

또 부수해서 말씀드릴 것은 농림위원회에서 이 안을 개정하는 동시에 5조에 있어 가지고 4조와 5조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수정할 것이 있는데 여기에 잘못 수정이 된 것같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4조 일부와 제5조 일부를 개정했는데 요것은 농림위원회에서 받아들여도 관계없다는 것을 미리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30 | 순서: 125

양곡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의 이유 또는 제안의 관계 이런 것도 똑같이 아까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법사위원회에 회부했는데 법사위원회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런데 회계법관계로 인연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부결시켰읍니다. 함으로써 우리 위원회 위원 및 기타 다른 의원 48명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는 요청을 함으로써 이 안건이 상정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양곡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이유는 모르지만 이번의 이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 예산에는 벌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예산이 통과는 되었으나 이 법이 부결이 된 관계로써 예산을 지출하지 못했다는 것을...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30 | 순서: 133

이 수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귀속재산특별회계는 작년 일자가 좀 틀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작년 봄인가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속재산에서 나오는 돈을 그대로 일반회계에 넣어 가지고 소모시키면 안 된다 하는 담화가 일시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속재산에서 수입되는 이 돈을 가지고 국내에 있는 여러 각지 건설사업을 하자, 다시 말하자면 토지개량사업 또는 주택 신축하는 것 또는 중소상공업자에게 융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 특별회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정부에서 졸지에 이것을 특별회계를 없애는 동시에 일반회계에 같이 넣어 가지고 하자 하기 때문에 이 폐지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 목적인 이 세 가지 부문에 있어서 건설사업을 하자는 것이 금년에 일부분씩의 ...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30 | 순서: 194

단기 4290년산 하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도입소맥대여분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바를 심의한 결과 농림위원회에서는 정부안과 동일하게 결정이 되었읍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기 4290년산 하곡 정부수납분 가격에 있어서는 작년도 가격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 우리 농민에게는 하등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입가격에 있어서는 소맥분 도입원가에 조작비만 가산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4290년산 추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4291년 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것도 우리 일반농민에게는 큰 지장이 없고 작년에 정했던 가격을 그대로 금년의 매입가격으로 정했고 또는 91년도 가격도 90년 판매가격을 그대로...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19 | 순서: 5

단기 4291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에 대해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부 수정을 하고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 수정의 이유를 대략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처음에 수정안을…… 수정안이 아니라 동의안을 국회에 내놓을 시기에는 7월에 내놓게 되기 때문에 10월 말 현재로 신년도에 넘어올 이월 양곡이 없는 때에 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0월 말일을 지나 보니까 제출한 이후에 수량에 차이가 있어서 그 수량의 차이는 여기 명시된 바와 같이 27만 5000석이라는 수량의 차이가 나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수량 관계로 인연해 가지고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근거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조절용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는 죄수용을 조절용에다가 집어넣었던 것을 죄수용은...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04 | 순서: 19

실은 이 사람이 오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할 생각을 갖지 않었고 재작일 운영위원장에게 말씀을 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정식으로 상정해 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이 바쁘시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하루가 늦고 이틀이 늦더라도 우리 국민에게 해로운 일이 아니라 하면 오늘 이 시간을 빌릴 생각을 갖지 않었읍니다마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농촌에서는 추수를 현재 하고 있으며 추수하는 동안에 곡가가 저락이 되어 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무엇 하느냐? 정부에서는 현재 매상은 못 할지라도 미곡을 담보로 해서 융자하는 방안은 현재 완료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촌에 현금이 가지 않기 때문에 또는 대부 형식을 취하지 않기 때문...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04 | 순서: 23

곡가 저락이 심히 되기 때문에 요전 국회에서도 농림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이 방안을 빨리 책정을 해서 내라는 발언을 하는 의원도 계셨고 농림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은 1개월 전부터 방안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요전에 중간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방적으로는 매상을 하고 일방적으로는 담보융자 하는 것이 곡가의 저락을 방지하며 아울러서 양곡정책의 원활을 기하리라 그래서 이원제를 정부에 대해 가지고 수차 주창도 했었고 요구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을 들을 때에 만일 매상을 한다 하면 작년에 정했던 그 가격을 가지고 매상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무엇이냐, 500 대 1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금년에 곡가를 앙등시키는 가격을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할 수도 없는 것이...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31 | 순서: 6

오늘 이 자리에서 부정투표 문제를 들고나오기 때문에 나희집이가 이 자리에 나온 것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불행한 사람인가? 지금껏 우리 서천군 내에는 부정투표 얘기라는 것은 들어 보지도 못했던 군이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성 의원이 나와서 이 자리에 얘기할 때 내가 의석에서 앉어 생각하기를 아마 대한민국에 부정투표의 병이 성원경 씨라서 우리 깨끗한 서천까지 끌어온 것이 불행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지금 성원경 의원의 여러 가지 말을 들어 가지고 서천 장항에 부정투표가 있는 양으로 말씀은 했지마는 성원경 씨가 서천 장항 투표에 와서 본 일도 없고 단지 장항에서 온 분이 성원경 씨에게 그 말을 전하기 때문에 성원경 씨가 본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나는 듣고 있읍니다. 또 이 ...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26 | 순서: 3

금년 양곡가격은 출회기에 임한 관계인지 어쩐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작년도 정부에서 매상하던 가격보다도 현재 저락을 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일반농촌에서는 이 문제를 정부에서 하루바삐 조처을 하지 않으면 금년 농사진 농사는 그야말로 파멸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각 농촌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지금으로부터 20일 전부터 각 부 장관을 데려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 강구한 경위를 몇 가지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금년 미곡은 미곡 석당 생산가격이 최소 3만 환은 들었으니 이 3만 환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여기에 협조를 하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일부 매상 또는 일부를 융자해 주어 가...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26 | 순서: 21

지금 이 양곡담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또는 가격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거, 아까 내가 말씀드릴 때에도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도 전원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렸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지금 중간보고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그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지 농림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만족을 기한다는 또는 이렇게 하기로 농림위원회에서도 같이 결정을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동시에 몇 말씀 물은 데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이 조건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제가 기록을 못 한 것도 있고 또는 중복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번 담보융자에 있어서 2만 환 가격이 정당하다고 보느냐 안...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23 | 순서: 13

양곡정책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충환 의원 또는 정준 의원이 대단히 필요적절한 말씀을 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농림위원회에서는 정준 의원이 15일 전에 말씀을 이 자리에 했다고 하십니다마는 우리는 실은 20여 일 전에 이 문제에 착수해 가지고 현재에 부흥부장관 농림부장관 18일 전에는 재무부장관이 미국으로 가 있기 때문에 차관을 다려다가 지금까지 매일같이 회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재무부장관이 지난 18일에 오기 때문에 그 계획이 확립되지 못해서 미인과 미 측과 타합과 결정을 아직 수료되지 못한 까닭으로 인연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 못 한 것을 대단히 죄송히 생각합니다. 지금 정준 의원이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한 것 같지만 농림위원회에서 태만이나 또는 여기에 등한시했다는 말씀만큼은 정준...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22 | 순서: 45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야를 막론하고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규명하자는 것은 의견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단지 이 문제의 처리에 있어 가지고 다소 의견이 쌍립되는 것 같은데 내가 아까 들을 때에 의장이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여러분이 나와 가지고 이 문제의 내용을 이와 같이 얘기했으니 처리방안을 지금부터 얘기하자 이런 말씀을 확실히 했읍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을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처리방안에 있어 가지고 염우량 의원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국무위원을 여기에다 출석시킬 것 없이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방안을 처리하자는 것을 얘기했읍니다. 그래서 염우량 의원의 한 말씀을 의장은 당연히 재청을 물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옳은데, 의장이 김영삼 의원에게 받느냐 안 받느냐는 소리를 물...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60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51%

전체 순위

상위 34%

나희집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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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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