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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남

민영남

閔永南

생년월일: 1907년 7월 3일
성별: 남성
6대 국회 (전남 해남군)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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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6대 국회(지역구)
전남 해남군
제3대 국회(지역구)
전남 해남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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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99건(1-20번)
민영남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3-08 | 순서: 35

우리 한국이 이 근자에 국제적인 신임도가 높아지고 경제사정이 안정되어 감에 따라서 외국으로부터서 많은 돈을 꾸어 주겠다 또 빌려 쓸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경하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다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저의 소관인 농림관계에서 약간의 문제가 되었던 점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투명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967년도 정부지불보증안에 대한 동의안 가운데 네 번째에 대형어선도입 946만 7000불에 대한 지불보증안입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이 자금은 일본서 차관을 얻어 오는 상업차관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으로부터서의 협력자금 9000만 불 가운데 약 4000만 불은 영세어민의 어업협력이다 이래서 영세어민들의 상환능력에 대해서 외부로부...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3-08 | 순서: 38

보충질의를 하겠읍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선가에 있어서도 1년 이전과 지금과는 약간의 시세의 변동이 있어서 현시점에 비하면 선가도 약간 비싸다고 하는 점을 수긍하시는 것 같고 그것보다도 상환방법이 어획물의 단가를 너무 비싸게 보았어요. 실제에 있어서는 110불이나 120불이 최고가격으로밖에 판가가 안 되는데 상환기본…… 그 돈을 상환하는 재원으로서는 톤당 200불 이상으로 어획물을 팔 수가 있다, 그 자금으로 상환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 등등의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1년이나 되고 너무 오래된 문제이니까 요번에는 좌우간 결정을 지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반드시 이것을 정부지불보증으로만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까지는 역설 안하셨읍니다마는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협력자...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3-08 | 순서: 40

수정안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수정안이 되도록까지 기다려 주시겠읍니까?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2-27 | 순서: 28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에 낭산 김준연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또한 보류의사를 표시를 했었는데 불행히도 김준연 의원께서는 사실 여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볼 것 같으면 당에서 탈당을 했다 이러한 발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인지는 모르나 국회에 출석하시는 것까지도 포기를 하고 나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사를 비슷하게 하던 김준연 의원이 특히 그 방면에 조예가 깊으시고 제가 참 존경하던 그 어른이 본회의에 출석을 하지 않고 보니 제 심정으로서는 역시 그분의 의사 그대로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의 소신을 또 한 번 여러분에게 호소를 해서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소중한 시간을 얻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제...

6대 국회 59차 회의 | 1967-01-31 | 순서: 11

지금 공산당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김준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경청을 했읍니다. 동감이올시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통일문제를 우리가 신중히 연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마는 명분상 남북통일 국토통일이 민족의 과업이다 하는 이 명제하에 통일을 논의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 목적이 공산당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영합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그러한 구실 하에서는 어떠한 용공적인 언사도 허용되어야 된다는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현실로 비추어 보아서는 지극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이것이 국가 정부의 통일원이 되고 국회에 거기에 해당하는 특별위원회가 상설되고 해 가지고 남북통일에 관한 연구 혹은 토론 공청 이러한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날 때에 거기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혹은 본심...

6대 국회 59차 회의 | 1967-01-31 | 순서: 37

제가 농림위원회에 소속한 사람이올시다. 그래서 법안을 심의할 때 직접 참여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신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게 하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입법사항으로까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당시 생각하기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신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시에서 판자집 안에서 신음하는 전국의 국민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으면서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관계로 해서 농어촌 진흥의 문제만을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편파적이 아니냐 이렇게도 듣는 사람에게는 반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이 법안은 아무것도 무슨 특별히 강요를 하거나 벌칙이 있...

6대 국회 59차 회의 | 1967-01-26 | 순서: 30

오늘 이제야 이 문제를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하게 되는 것이 마치 김빠져 버린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저는 이 사건이 56함정이 침몰 전멸 당했다 하는 신문보도를 보던 그날 즉각 이러한 안건을 입안해 가지고 여기 제출을 해서 관계부처 장관들을 이 자리에 나오시게 해서 그 진상을 들어 보고 또 국민에게도 알려야 할 것이 아니냐 마 이런 심정이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기조연설을 위시해 가지고 부정선거 혹은 사전선거운동 등등으로 이때까지 밀리고 밀려서 오늘에야 이르고 또 여러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다 마치고 또 김빠진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매우 싱거운 것을 면할 수가 없읍니다. 나는 그래요. 이 국회운영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일에 있어서는 완급이 있...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2-02 | 순서: 5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떤 정치세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소위 무소속이라는 의원이올시다. 그런데 국회운영상황을 근래에 보면 여러분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성립되어야 할 최종기일이 어제입니다. 그래 나는 어제 오전회의에 보고사항으로 끝마치고 그냥 산회를 해서 그래 나는 밤중이라도 무슨 긴급소집이 있어 가지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 성립의 기일을 경과하게 되는 데 대해서는 그래도 국민에게 무슨 떳떳한 이유를 밝히고 만부득이 그 기일을 경과를 하게 되었다 하는 무슨 국회로서의 태도표시가 응당 있으리라고 나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또한 예산이 오늘 중으로 성립될 것 같지도 않아요. 무슨 실제 예산집행 면에 있어서는 어제 성립되고 오늘 성립되지 못한다고 해서 신년도의 예산집행에 크...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2-02 | 순서: 22

이 관계법안에 수정된 조항이 무엇인가 저는 잘 몰랐어요. 신문에 일부 보도되는 것만을 보았읍니다마는 결국은 흥정한 거래소의 흥정한 결과가 여기에 나타났다 그런데 결과가 뭐냐, 여기에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9명이었던 것이 11명이 되고 7명이었던 데가 9명이 되고 두 사람이었던 데가 네 사람이 되고 인원이 몇 사람씩 늘어났읍니다. 인원을 두 사람씩 늘리게 된 필요성이 어째서 두 사람씩을 늘이게 되었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기로서는 선거관리위원의 임기가 5년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선거가 끝난 연후에 정치세력이 국회 안에 있어서나 국회 밖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한 변화가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원들의 신분은 5년 동안은 보장을 해 주어야겠...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0-07 | 순서: 13

우리나라의 텔레비젼사업이 문화사업으로서 중요하다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읍니다. 또 초창기에 있어서 시청자의 수가 적고 또 그 시청료나 광고료만 가지고 유지해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곤란할 것이다 하는 것은 넉넉히 상상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제안자이신 이돈해 의원께 한말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시청각…… 텔레비젼의 시청자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것은 특수층에 속한 몇몇 사람, 전체 국민의 대다수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일부 인사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특수층의 마 문화사업이면 문화사업이겠읍니다마는 오락이라면 오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가정할 때에 어떤 특수층의, 오락을 위해서 대중이 무는 국세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0-07 | 순서: 20

너무 자주 등단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상은 오늘 민중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에 제2항을 위시해서 의사진행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을 했읍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민중당에서나 혹은 공화당에 소속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나무라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오늘 이 국회가 민중당에서 퇴장을 하는 데 대해서 그 의의를 저는 잘 알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남아 있으면서도 아닌 게 아니라 세간에서 무소속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와 말썽이 많은 지금 현실에 비추어서 매우 심정이 괴롭습니다. 그렇지마는 이유를 잘 모르고 명분을 발견하기 어려운 행동에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서 같이 퇴장하는 것도 매우 곤란하고 또 여기에 남아서 어떠한 이유가...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09-22 | 순서: 5

이 자리를 통해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개인으로 신상의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신병으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는 동안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의 분에 넘치는 많은 염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외람하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퍽 감개무량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제2항 결의안에 대해서 의례히 국회법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단상에서 여러분에게 호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 안에는 기형적인 존재일는지 모르나 무소속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무소속이라는 존재가 원내에 있어서 교섭단체마저 구성도 못 한 주제에……...

6대 국회 57차 회의 | 1966-06-24 | 순서: 7

저는 연일 이 하곡가격정책을 논하는 여러 질문하는 의원들의 말씀을 듣거나 정부당국의 대답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저의 참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정부당국에 몇 가지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실에 있어서의 정부의 당면한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냐 하면 금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증산 건설 수출 이것이 구호 그대로 국책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증산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식량증산문제에 있어서는 식량증산 5개년계획이니 7개년계획이니 해 가지고 몇 년에 갈 것 같으면 자급자곡을 하고 또 해외에 수출까지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읍니다. 또 사석에서나 공석에서 얘기를 듣자고 할 것 같으면...

6대 국회 57차 회의 | 1966-06-22 | 순서: 5

아까 그 박한상의원및최영철기자테러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신영주 의원의 설명하신 점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는 없읍니다. 그러나 무소속 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은 공식적으로 해 두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 이 소중한 시간에 감히 등단을 했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국회의원 한 사람을 일백칠십몇 명의 하나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 계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무소속에 그 의원이 여섯 사람입니다. 그래서 175분지 5다, 혹은 6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참 사람을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옳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사오입식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한 사람 차례밖에 못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회운영의 전례가 소수의 의견이란다 할지라도 소중히 경청을 하고 취급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6대 국회 56차 회의 | 1966-04-07 | 순서: 10

여러 날 예산안 심의에 골몰하셨고 또 시간이 박두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할 의사진행에 제가 다만 10분 내외 간 미만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소중한 시간을 할애를 받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퍽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의미에서 장래에라도 어떤 노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의 본망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통해서 약 십육칠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늘어나는 예산을 분배를 하는 데 수십 개의 관항에 걸쳐서 분배를 하고 있읍니다. 그 분배의 방법이나 혹은 분배의 대상 혹은 분배의 비중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이미 논평한 데가 있고 많은 언급이 있었는고로 저는 거기에는 언급을 하지...

6대 국회 54차 회의 | 1966-02-11 | 순서: 5

지금 심사보고를 듣고 대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기에 재안된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중의 세 가지 점에 대해서는 의심나는 점을 질문하는 동시에 그 답변 여하에 불구하고 이 점은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법안 제8조에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했읍니다. 그리고 순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규정을 했읍니다. 여기에 제가 의심나는 것은 여기에 그 심의위원회가 국회에 내놓을 안건이나 혹은 일본에 보내는 안건에 대해서 낱낱이 심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심의 의결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심의 의결한 결과가 국가적으로나 국민의 이익에 위배되었다고 가정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로서의 책임을 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심의위원회가...

6대 국회 54차 회의 | 1966-01-31 | 순서: 10

저는 농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정책에 대한 새삼스러운 질문을 본회의에서 한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나 농림위원회에서 농림부장관이나 혹은 관계장관 혹은 우리 농림관계 위원들끼리 얘기만 가지고서는 행정면에 있어서나 시책 면에 있어서 반영되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정이 많이 있어요. 뭐 올바로 속담으로 탁 까놓고 얘기하자고 할 것 같으면 농림부장관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타 각료들의 의견의 차이란다든지 혹은 다른 행정면의 여러 가지 장애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농림위원회에서 주장하던 것이 그대로 실천에 옮겨지지 않은 그런 사례가 많음으로 해서 다른 부처에 관계되는 것과 우리 농림행정에 관계되는 것과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또 그 경중을 비교해서 따져 가는 데 있어서는 역...

6대 국회 53차 회의 | 1965-12-23 | 순서: 7

내 어제그저께입니까, 국회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지금 이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같은 법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이 국가의 이익에 크게 관계가 있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러한 법안을 오늘 아침에 여기에 나오니까 이제 이 법안을 제일 나중에야 배부해 주어요. 제일 나중에 배부해 주고 나서 내용은 모르겠고 또 내용을 안다고 하더란대도 여러 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고 하니 좀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좀 보류를 합시다 이렇게 해도 보류도 안 되고 그냥 기어이 오늘 결말을 짓자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 버렸읍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소홀하고 제가 둔해서 그렇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고 하더란대도 마치 이 법안의 제안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

6대 국회 53차 회의 | 1965-12-21 | 순서: 5

지금 의사일정 2항이든지 3항이든지 금년 연내에 국회 본회의의 통과를 보아야 하겠다는 초조한 심정으로 계신 분들에게는 잠시라고 할지라도 제가 몇 분 동안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을 퍽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즉 무소속에 있는 관계로 저만이 말씀을 드릴 자유라고 할 것인가 그런 활발한 기분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심정에서 감히 등단을 했읍니다. 어느 때인가 지난번에도 이 국회운영에 대해서 이효상 의장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과연 그 말이 옳다, 금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승인을 받은 일이 있읍니다마는 지금도 역시 그 당시의 국회운영상태나 오늘의 운영상태나 조금도 변화가 없는 것을 저는 퍽 안타까웁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고 하니 공화당...

6대 국회 53차 회의 | 1965-12-18 | 순서: 8

이 교원들의 단일호봉제 문제를 가지고 예산심의가 끝난 후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어른이 자기의 책임을 느끼시고 의원직을 사표를 내시는 그러한 사태까지를 우리가 겪었읍니다. 하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 나를 참 애끼는 동지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일부 교육자들에게 오해를 받고 하는 것보담은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선의의 충고도 받았읍니다. 허나 제가 이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러한 안을 제가 입수해서 올 수 있는 것이 오늘 아침에 비로소 처음으로 이 안건을 제가 입수를 했읍니다. 해서 제가 자세히 읽어 볼 시간이 없었읍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오고 가는 말을 듣자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만일 전해서 들은 말이 잘못 들은 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도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99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83%

전체 순위

상위 25%

민영남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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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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