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梁瑛注
원내 공기로 보아서 정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해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이렇게 등급제를 없애는 수정안이라도 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킬려고 하는 그런 고충에서 이런 수정안을 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양찰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이 원원안을 보면 즉 제1조에 ‘본 법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면허의 실시, 청부계약의 규정, 기술자의 보유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내놨는데 그러나 방금 박순석 의원의 제안설명에 듣자면 과거의 등록제만 가지고는 그렇게 너무 혼란을 가져올 염려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면허제를 하는 데서 하나의 큰 커다란 입법의 효과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찬성발언을 하신 분이나 혹은 그 제안자의 그 설명을 듣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1급 ...
금반에 이 상정되어 있는 선거법이 방금 이철승 의원도 거기에 대한 단정을 하셨지만 제안설명을 듣더라도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공동제안으로 되여 있지만 그 기간에 흘러 있는 정신을 잘 협상이 토대로 되어서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위 이 속기록에 다 남어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이 제출된 선거법안에 대해서 약간의 이의를 발견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이 사람뿐만 아니라 203명 의원 중에는 그런 분이 물론 다소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 90일간 약 3개월 이상을 두고 여야 협상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진지한 토의와 검토가 있는 끝에 그런 안이 발표되었던 만큼 거기에 난상토의를 거듭해 가지고 또 근래에 와서 발견된 어떤 모순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고려할지언정 어쨌든 ...
저도 어떻게 해서 내일, 즉 31일 날까지 우리에게 부하된 예산심의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적지 않게 염려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당, 특히 민주당에서 여기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목적을 그대로 이루워지는 데 어떠한 방향으로 태도를 취해 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적지 않은 염려와 관심을 가졌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금 조영규 의원이 발언을 하신 것을 들어 보며는 물론 민주당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그 대변인 격으로 오셔서 발언하신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마는 어쨌든 민주당의 중진이신 조영규 의원이 방금 말씀을 통해서 들어 볼 때에 될 수 있는 한 이것이 연내에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실히 표현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 ...
네, 받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2분만 하겠읍니다. 교통부가 현재 처하여 있는 재정 면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외원에서 오는 여러 가지 영향으로 봐서 앞으로 이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 교통체신분과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한 가지 예를 보아서 백미를 풀 계산했을 때에 현행 운임으로 봐서는 33환…… 한 가마니에 33환 가는 요금이 이것을 98퍼센트 올려 봤던들 그 요금은 65환밖에 안 된다 쌀 한 가마니에 1만 1000환…… 1만 환이라는 쌀 한 가마니가 이번에 운임이 올랐다고 해서 한 가마니에 30환이나 40환밖에 영향을 안 주는 것이라면 물가에 대한 영향이 그 정도로 그처야 할 것인데 먼저번의 예를 두고 본다고 하더라도 먼저번에 화물운임이 올랐을 적에 고...
12월 2일 제51차 본회의에서 손도심 의원 외 열두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되어 가지고 결의를 보았던 이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분과위원회의 사정도 있었고 또 본회의의 사정이 2일간의 휴회를 가저왔고 이래서 예상보다도 상당한 시일를 늦게 되어 가지고 보고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유류배급제 실시로 인한 교통마비사태에 대해서 상공분과위원회에서는 그간에 상공장관과 부흥부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심의를 했뎄읍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일 2일 양일에 걸쳐 시내뻐쓰가 과연 유류배급제로 인해서 운행정지가 되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태를 가져왔던가에 대한 것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휘발유 구입사정과 ...
박 의원께서……
말씀을 좀 들어 보십시요. 상공분과위원회의 불성실 운운에 대해서 책망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여기에 방금 박 의원이 단상에서 하신 말씀은, 그러한 요지의 얘기는 분과위원회에서 거기에 모인 또 여야 의원 간에 교통부장관이나 부흥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그 이상에 세밀하고 과격한 얘기도 논의된 것을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국내에서 지금 이 유류에 대한 전망을 보며는 신년도에 외원이 축감되어 나가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현재 부흥부나 상공부에서는 내년도에 휘발유에 대한 원조액이 불과 1700만 불…… 1700만 불밖에는 지금 배정이 안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며는 각 도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을 보며는 적어도 4700만 ...
그런데 요는 현실을 좀 우리가 직시를 해야겠는데 현재 이 원내 분위기로 보아서 재차 표결에서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영종 의원이 제안된 이 제안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에, 오늘날 사회상에 비추어 보아서 전 국민이 이 지음 안건이 통과되어 가지고 반드시 본회의에서가 아니면 분과위원회에서라도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서 여기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 박영종 의원의 이 제안취지에서 역시 그것을 불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짓기 어려울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 와서 무슨 표결 도중인데도 불구하고 내무위원장이나 교통위원장이 나와서 여기에 위원회로서의 소신을 피력한다는 것보다도,...
조영규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원내 분위기가 상당히 농숙되어 나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굳이 올라와서 다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일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장기채문제는 비단 토지개량사업뿐만이 아니라 상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산업 건설이라든지 이런 면도 지금까지 해 나오던 여러 가지 타성으로 보아서 이것을 그대로 간과할 수 없는 이런 사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의 소위 긴축정책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지금까지 1년에 200억 가차이 발행해 나왔던 산업부흥국채를 일시 중단함으로써 나오는 앞으로의 혼란은 우리가 이것은 상식 이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조 의원이 농개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농림부에 물어보면 지금 현재에 벌려 놓은 토지개량사업만 하더라도 약 600억이 있다고 ...
그러시면 의장! 조영규 의원 받어 주신다고 그러니 그렇게 이것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수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재민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피해농지라든지 농토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수해가 있어 가지고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읍니다마는 하등에 국민 앞에 해 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금년은 한 달 이상을 두고 전국적으로 상당한 강우량을 가졌던 관계로 해서 상주군에 못지않은 수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구호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그 취지는 찬성합니다마는 이것이 국회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현지에 출장 간다 전국적으로 다 있는 수해를 여덜 명이나 아홉 명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203개 구역을 다 돌 수가 있겠읍니까? 그러니 앞으로 휴회가 된다고 하는...
방금 농림위원장께서 설명하시다싶이 이 안에 대해서 농림위원회는 수정안을 내고 있읍니다. 이 3항에 올라 있는 이 안건은 원래 정부가 제안한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현재 정부에서는 하나도 와 있지 않습니다. 또 이 안건 진행이 제안설명도 없이 심사보고가 앞섰읍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가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오늘도 보고사항을 계기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와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읍니다마는 어쨌든 의사를 진행하는 의장이라든지 혹은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의사를……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국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기술적인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그날 국민 앞에 약속되어 있는 의사일정 중의 단 1건이라도 이것이 반드시 상정이 되어서 이것이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 여기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
상공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을 대표해서 방금 박영종 의원의 답변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열성을 가지시고 하시는 것은 좋지만 이 문제를 본회의에 와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상공위원회가 그동안 어떠한 경과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실 만한 마음의 여유를 가졌던들 이렇게 단상에 올라와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어도 좋을 번했읍니다.
들으세요. 답변을 하는데 무슨 항변이 또 있어. 6월 15일 날 22시 30분에 이 사고가 나 가지고 15명의 피해자를 냈는데 그 내막에 있어서 두 사람은 생환이 되었고 사망자가 3명 그리고 아직도 미발굴된 사람이 지금 10명으로 돼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문지상으로도 일부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상공장관은 광무국장과 그리고 석공 책임자를 대동을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여기에 대한 구조작업을 진두지휘를 했고 그래 가지고 어제 오후에 돌아온 것입니다. 본 분과위원회로서는 금일 오후에 현장에 갔다 온 상공장관을 임석시켜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경과를 듣고 또한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늦어진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공부 책임...
의장, 보충해서 보고하겠어요.
제가 아까 답변할 때에 박 의원을 개인적으로 지명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상공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전에 알어보았던들 여기에 와서 다시 발언까지 할 필요를 안 느꼈던 것이다 이것을 내가 말할려고 했던 것이올시다. 그리고 아까 내가 보고할 때에 이렇게까지 분과위원회 전체를 모욕한 것 같은 그런 발언까지 나오리라고는 상상을 안 해서 좀 간단히 보고했읍니다마는, 이 사태가 발생하자 상공부에서는 장관이 주무국장을 데리고 또 석탄공사 책임자를 대동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대한 만전의 대비를 하고 있고 또 분과위원회로서도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으니 본 위원회의 대표로 사람을 보내자 해서…… 아까 그것은 좀 빼놓았읍니다마...
방금 부의장이…… 사회하시는 분이 지적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방금 이태용 의원이라든지 혹은 윤형남 의원께서 이 건의안을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 반대발언을 하신 그 내용은 어제 소선규 의원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미 원의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표결을, 표결하자는 것이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며는 그 부결된 의사의 진행한 정신으로 보아서 그러한 발언은 결국 이것이 일사부재의에 저촉되는 그런 논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한 가지 이유로는 이 ‘장충단사건의 관련자를 조속히 조사하여 엄중 처단할 것’ 또 그 둘째에 가서는 ‘차후 각종 집회는 그 경비의 완전을 기할 것’ 하는 이 조항이 너무 미온적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채택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법도 가지고 말씀하...
의장! 의장! 미결이니까 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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