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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정명섭

丁明燮

생년월일: 1910년 2월 12일
성별: 남성
6대 국회 (전남 나주)
소속정당: 자유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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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6대 국회(지역구)
전남 나주
제4대 국회(지역구)
전남 나주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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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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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67건(1-20번)
정명섭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6대 국회 59차 회의 | 1967-02-06 | 순서: 32

중소기업신용보증법안에 관해 가지고 정태성 의원께서 제안했는데 상공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었읍니다. 이게 금융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경위원회의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 재경위원회에서는 또 의견으로 해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상공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가지고 난상토의 논의한 결과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상공위원회에서는 그 의견을 받기 어렵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안이 올라온 줄 알고 있읍니다. 그 수정한…… 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골자는 중소기업신용보증법에 있어 가지고 본법에서 주무부장관이라 함은 재경부장관으로 해야 되겠다 즉 주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재무부장관으로 수정해야 되겠다 이것이 큰 골자가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심...

6대 국회 55차 회의 | 1966-03-19 | 순서: 53

의장! 때는 1966년 3월 20일 새벽 4시 20분이올시다. 모든 국민은 단꿈 속에 잠겨 있읍니다. 동시에 국회의원들도 대부분이 잠들고 있어요. 의장께서 날을 새워 가면서 국회의사를 강행할 용단이 있다면 꿈나라에 잠긴 국회의원에 대해서 말할 수 없으니 잠을 깨워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권으로 이 국회를 산회하고 밝은 낮에 맑은 정신으로 얘기하게 해 주시든지 두 가지를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경고를 해 주세요. 잠 좀 깨라고요.

6대 국회 55차 회의 | 1966-03-19 | 순서: 55

의장! 그리고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에 반대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단상을 빌려서 이역만리 월남의 작열염천 아래 야수만이 있는 밀림 장글 속에서 공산침략을 무찌르기 위해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우리 용감무쌍한 국군장병과 자유우방 장병들의 무운을 빌며 동시에 우리 장병들이 맡은바 임무를 마치고 영예스러운 개선귀국을 해서 따뜻한 부모 형제자매의 품속에 푸무시 안길 날이 하루속히 다가올 것을 기원하면서 현재 월남에 가 있는 우리 장병 이외에 우리 국군을 다시는 더 이상 월남의 격전지에 몰아넣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정부로부터서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이 동의안을 반대하는 의견 내지 소신을 말씀드려서 의원 동지 여러분, 특히...

6대 국회 53차 회의 | 1965-11-22 | 순서: 10

본 의원은 오늘 의사일정에 오른 2항 3항 이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 국회 의사일정에 나왔는가 이 자체를 의문시하는 사람이올시다. 이 안건을 설명을 들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군정 당시에 집행된 예산 또는 군정 당시 때에 지변된 예비비 여기에 대해서 결산보고니 또는 예비비지출 승인이니 이런 명목으로 제2항 3항이 나와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사실을 법치국가인 민주공화국의 국회에서 혁명 당시에 집행된 예산이나 예비비지출 이 자체를 승인할 수 있는 법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에요.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사혁명…… 혁명이라 하는 것은 힘으로써 모든 구 법적 질서를 거부 내지는 부인하는 것이요 동시에 권력구조 역시나 힘으로써 거부하는 것입니다. 힘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6대 국회 42차 회의 | 1964-05-30 | 순서: 7

본 의원은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장군인 법원난입사건의 배후 및 서울대학 학생 린치사건의 진상에 관해서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국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안을 내놓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운영위원회의 기본자세라고 할까 태도라고 할까 나아가서는 권한의 한계에 관해서 따지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안건을 내놓기 위해서 야당인 삼민회 민정당에서 65명이 만장일치로 결정해 가지고 안건을 국회에 제출했던 것이었읍니다. 이 안건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어제 보고에 의한다면 오늘 회부 안키로 결정이 되었다 이런 보고를 들었읍니다마는 내가 운영...

6대 국회 41차 회의 | 1964-04-06 | 순서: 9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해서 올라왔읍니다. 중․고등학교 정원증가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는 방금 문공위원장의 보고에 의해서 문공위원회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상당한 심각한 논의 끝에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결정이 되었고 제안자인 류청 의원은 방금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주창을 가지고 기어이 본회의에 내서 다시 논의해야 쓰겠다 하는 의미에서 30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얻어 가지고 본회의에 내기로 했읍니다마는 30명이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40명 이상의 찬성날인을 얻어 가지고 본회의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문공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얘기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여야를 막론하고 각 국회의원들 사이에 설왕설래한 것을 본다 할 것 같으면 이 안건은 ...

6대 국회 41차 회의 | 1964-04-06 | 순서: 12

지난 2월 5일 제40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판문점관광객 납북 진상을 조사하라 하는 이런 결의를……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그 진상을 조사하여 본회의에 보고케 하라 하는 결의가 되었읍니다. 이 결의에 의해서 내무위원회는 2월 17일 날 내무위원회를 열고 본 안건을 상정시켜서 토의한 결과 5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였읍니다. 즉 본 사건 진상조사소위원으로서 내무위원회에서는 공화당의 김우경 의원, 이상희 의원, 이병희 의원, 민정당의 류치송 의원, 삼민회에 소속하는 정명섭 의원 이렇게 선정을 했읍니다. 이래 가지고 즉각 소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뽑아서 그 후에 휴회임에도 불구하고 10여차의 회의를 열어 가지고 내무부, 국방부 당국자와 중앙정보부 당국자의 증언을 ...

6대 국회 41차 회의 | 1964-04-04 | 순서: 18

본 의원은 평화선 경비에 관한 현 정부 기본자세라고 할까 내지는 기본방침에 관해서 먼첨 묻고 아울러서 작금에 평화선 경비 상태가 무경비 상태 내지는 방임 상태와 같은 사실과 세칭 말하는 한일 저자세 외교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내무위원회에서 내무부 당국자 또는 외무부 당국자의 출석을 요청해 가지고 상세히 따지고 물어보았읍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많고 그 답변이 모호하기가 짝이 없어서 이 문제는 국가의 기본정책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나 그렇지 않으면 국무총리에게 물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치 국무총리가 바쁜 일이 있어서 가시고 안 계셔서 아마 김용식 무임소장관께서 대리한다고 하는데 김용식 장관은...

6대 국회 41차 회의 | 1964-03-30 | 순서: 34

본 의원은 방금 한건수 의원의 수정안을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의미에서 찬성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건 처리에 있어서는 제 생각으로서는 근본적으로 여야를 가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며칠 전에 김준연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1억 3000만 달러가 들어왔다. 다행히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 잘 조사를 해 보시오 이런 말이 계셨고 또 끄트머리에 가서 김준연 의원은 당시에 즉 한일 간 문제 질의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지마는 이로써 질의는 포기하고 가야겠읍니다 이런 의사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래서 이 문제가 나오자 여러 가지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그야말로 한일협상 문제가 바야흐로 전 국민의 시청을 집중하고 있고 동시에 국민의 함성이 현 시각...

6대 국회 39차 회의 | 1963-12-27 | 순서: 3

정명섭이올시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첨 한 말씀 드려 둘 것은 어제 질의문답에 있어서 어쩐 일인지 행정부에 계시는 장관들의 답변에 있어서 아마 취임하신 지 시일이 짧은 탓인지 또는 아마 연구하실 기회가 적은 탓인지 몰라 그러되 질의의 핵심에 접근되지 않는 감이 있고 대단히 모호해서 궁금한 감이 드는 것입니다. 이 질의응답은 이 어려운 시국을 행정부에 계시는 여러 책임자들과 국회에 계신 저희들이 서로 궁금한 것을 서로 묻고 알아서 따질 것은 따지고 알 것은 알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 가는 목적은 동일할 것입니다. 이것인 만큼 결국 이 난국을 수습하는 데 같이 협력해서 협조하자 이런 목적에서 질의응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타의가 없는 것인 만큼 솔직하니 그야말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

6대 국회 39차 회의 | 1963-12-27 | 순서: 26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그 말만 해 주세요.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19 | 순서: 40

규칙으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뭐 중언부언할 것 없이 법적으로 제가 느끼고 있는 소신을 몇 마디 선배 동지 여러분들에게 피력하고저 합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께서 개의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이미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야가 느껴 가지고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행동에 착수해서 그 진상을 밝혀 보자 여기까지는 완전히 전부가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역시 나 전제해 두고 말씀할 것은 국회의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 개입되었건 어느 단체가 되었건 만약에 불미한 일이 있어 가지고 국회의 위신을 추락시켰다든가 국민의 신임에 배반될 행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는 10만 선량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밝혀 가지고 명명백백히 해 놓을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24 | 순서: 17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상당한 시일을 두고 상당히 논의되었으며 또한 파란곡절도 많어서 그동안 논의될 대로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또 이 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와 가지고 수정안 설명도 들었읍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본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박용익 의원 외 20명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을 그대로 받어들여서 채택하고 그 외의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24 | 순서: 19

의장에게 일임합니다.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6-23 | 순서: 44

의장께서 매우 시간이 없다고 최촉해 싸니까 저는 간단히 제가 의심나는 점만 두어 가지 묻고서 내려갈렵니다. 이 아마 징계에 회부한다는 것을 마구 표결을 최촉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알어야 의사표시를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인제 묻고저 합니다. 인제 엄상섭 의원은 젊었을 때부터뿐만 아니라 학도 때부터 같은 법학도로서 잘 아는데 제 상식과는 틀린 점이 있어서 인제 좀 알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법관 내지 대법관들이 결정진 혹은 판결을 내린 판결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비판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원칙을 제가 알고 싶다 이것이에요. 만약에 비판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다면 그 판결과 다른 견해도 내릴 수도 있고 그 판결을 잘했다고 찬동하는 견해를 내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엄상섭 의원은 이것을...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20 | 순서: 55

우편저금운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되는 조문은 단 한 조문이올시다. 조문을 먼저 읽어 드리고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우편저금운용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에 다음의 1항을 가한다. ‘전항에 의해서 운용되지 않는 예금은 은행법에 의거한 금융기관에 예입할 수 있다.’ 부칙은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대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체신부에서는 이 우편저금을 받어들이게 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우편저금을 받아들이면 이 저금에 대해서는 돌려줄 때에는 일정한 이 를 부쳐서 돌려주고 그 저금 들어온 돈은 우편저금운용법에 의해 가지고 공공단체라든가 공익성을 띠운 법인이라든가 하는 이런 데에 대부한다든가 증권을 사들인다든가 이런 용도에 법에 ...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12 | 순서: 3

지난 2월 3일 상오 8시 33분에 영등포역 구내 열차탈선사고가 발생되어서 상당한 희생자를 냄으로 말미암아서 근래에 보기 드문 유감스러운 사고가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국회가 휴회되어서 우리 교통체신위원들이 거개가 귀향 중에 있었으므로 5일 날 국회가 시작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차에 걸처서 교통부에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사고의 사태의 수습과 그 사고의 원인을 철두철미하니 규명해 가지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책임자를 엄단하는 동시에 이런 사고가 차후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이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도록이 경고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 사고에 관해 가지고 박영종 의원께서는 이 사고에 관해서 전모를 본회의에 보고 안 한다고 질책의 말씀이 계셨는데 실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후수습대책과 그 원인...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30 | 순서: 198

국유철도운임 개정안에 대한 동의 요구에 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의안의 내용인즉 개정운임…… 화물운임을 현행 운임의 98퍼센트를 인상한다는 것이고 실시일자는 단기 4291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물운임을 인상하는 것은 화차를 이용하는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분야…… 특히 물자앙등에 지대한 영향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물가안정을 한 개 국가의 정책으로 결정짓고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본 위원회서는 신중한 태도로 진지한 검토를 계속해 나왔던 것입니다. 이 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했읍니다마는 다음에 말씀드리는 특히 세 가지 점에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읍니다. 첫째, 명년도에는,...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30 | 순서: 214

아까 박영종 의원으로부터서 교통체신위원회에 질문한 것이 있읍니다.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아마 박 의원께서는 금번 요금인상이 객차 화차 다 올은 양으로 인식하고 여객 운운도 있었지만 화물요금인상에 구현되어 있읍니다. 그 목포나 혹은 이 부산이랄지 이런 데서 어떤 물건을 지정해 가지고 쌀이면 쌀 어떤 물건 한 가마니 또는 1톤 실어 내 오는 데에 가격이 얼마이냐 이런 말씀인데 가사 이 목포서 비료 한 가마니를 소비지대인 송정리랄지 혹은 이리 근방으로 실어 온다면 아마 160킬로, 비료가 착선지로부터 소비지까지 풀 계산해서 한다면 한 가마니 수송킬로수가 160킬로로 나와 있읍니다.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그런다면 지금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14환 11전이 인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사 쌀을 이 생산지인 정읍이나...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17 | 순서: 6

그러면 그렇게 안 될 때에는 법률로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서서 민법처럼 단서를 넣어요……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67건

활동 대수

3개 대수

평균 대비

28%

전체 순위

상위 32%

정명섭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