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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병규

천병규

千炳圭

생년월일: 1918년 7월 1일
성별: 남성
10대 국회 (전국)
소속정당: 유신정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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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0대 국회(통일주체국민회의)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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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62건(1-20번)
천병규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0차 회의 | 1962-03-16 | 순서: 1

196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대 국회 0차 회의 | 1962-03-16 | 순서: 6

심계원의 결산검사 보고에 대한 정부의 변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심계원에서 설명을 드린 60년도 결산보고에 있어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오전 중에 제가 결산보고 설명할 때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 각부에서는 구악을 일소하는 의미에서 과거의 부정·부당처리 등의 사실을 시정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23 | 순서: 39

나오십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장관이 답변하셔야 할 것은 장관이 하지요.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23 | 순서: 41

장관께서 아까 질의 도중에 부득이 긴급한 용무가 있어서 좌석에 안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대리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겠읍니다. 다만 제일 처음에 정 의원께서 질문은 주로 장관이 전일 발언한 그 발언을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못 할 점도 있읍니다마는 이 점은 나중에 장관이 직접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때에 답변하시기로 하고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점만은 각 의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정 의원께서 전일 장관의 답변 중에 산은법 그 문구, 조문 문구상으로 볼 것 같으며는 절차대로 안 되었지마는 부득이 실정상 취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도 양심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었댔읍니다. 이 점 역시 장관께서 답변하시...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18 | 순서: 48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거의 없고 정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지금 심사보고와 정부 제안에 중복될 우려가 있읍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하고 심사보고에 대한 보충설명을 함으로 해서 정부 제안설명으로서 대 하고저 합니다. 아시다시피 4288년 11월 15일에 국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현재 대전공장이 그간 건설 중에 있었는데 이것이 4월 달에 완성이 되었고 그간 시운전을 해 왔는데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정식으로 가동을 하고 비교적 좋은 생산품을 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은 이제 심사보고에도 있은 바와 같이 외자 170만 불에 대한 대충환화자금과 또 건설에 필요한 자금, 그간에 주로 산업부흥국채 조로 지불되었읍니다마는 이 7억 환…...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18 | 순서: 54

첫째, 엄 의원께서는 마 이 정부가 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해 놓고 나중에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4288년 11월 15일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제지공장을 만드는 이런 절차를 밟은 것이고 또 여기 소요되는 자금 외자 170만 불 쓴다는 것과 또 산업부흥국채 주로 7억 나간 것도 일일이 국회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정부로서 증자조치를 해 가지고 처리하자 한 것은 공장의 완성을 본 기회에 하자 하는 것이고 또 이번의 증자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산업부흥국채라는 어떠한 금융의 길을 통해서 나간 것을 정부가 중앙은행의 차입으로서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새로운 세원을 찾어서 그것을 메꾼다면 이것은 일응의 논란이 되어 있읍니...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18 | 순서: 58

아까 제가 답변하는 데 좀 누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엄 의원께서 재차 그런 말씀이 있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치로 보아서 증자가 앞서야 될 것은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마는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88년도 11월에 이 제지공장 건설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될 때에 역시 그런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고 논란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그때에 증자조치가 안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그 공장 건설하는 데 실제에 마 자금이 얼마 들는지 그것을 척도할 수가 없었다 또 전부 그것이 완성된 후에 증자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일응 산업부흥국채로써 실제에 용도는 국회의 승인을 받고 금융을 통해서 나간 것이라, 이런 경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3억 환...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16 | 순서: 5

교육세법안의 목적은 의무교육제도의 더욱 건전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비의 정상적인 조달방안을 창설하려는 데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비 조달방법인 일부 국고부담과 호별세부가금 특별부과금으로 징수하는 외에 일부 학부형의 직접부담으로 충당되고 있는 일부 지방의 의존에서 오는 지역적 불균형의 폐단을 일소하고저 독립세로서의 체계를 갖추어서 이 교육세법안을 창설한 것입니다. 그 교육세법안의 요점은 지방세의 부가세인 호별세부가금과 특별부과금을 폐지하고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세인 교육세를 창설한 데 있읍니다. 다음 내용에 들어가서, 첫째 과세범위를 말씀드리면 국세인 교육세는 분류소득세의 과세 최저한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 정부가 부과 징수하고 지방세인 교육세는 분류소득세의 과세 최저한 미만의 소득...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16 | 순서: 15

서 의원께서 제일 첫째 질문에 있어서 교육법 제68조를 볼 것 같으면 교육구 시 또는 특별시가 그 설립 경영하는 국민학교와 그에 준하는 학교를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세를 부과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구가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세를 또 국가가 과세하는 것은 지방자치정신에 배치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또 둘째 질문에 있어서는 역시 이것이 목적세인 만큼 지방세인 성격인데 왜 이중체제를 갖추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이 교육세법안은 국세와 지방세의 이원화로 되어 있지만 지방자체단체에서 과세하는 지방교육세는 68조와 조금도 저촉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이원화로 한 데에 그 원인이 있는데 이것은 제2문 지방세로 하지 않는 것과 일련의 관련이 있읍니다마는 일언으로 말할...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16 | 순서: 29

첫째, 이상용 의원께서 동일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국세 지방세를 같이 병행해서 규제할 수 있느냐, 이로 말미암아 조세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십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이원제를 채택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문도 나는 것입니다마는 반대로 이것이 목적세인 만큼 동일 법안에 대해서 이원제를 채택해서 안 된다는 명문도 없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마 그 예로서는 적당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달리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점을 엄격히 따져 볼 것 같으며는 도․시․읍․면도 역시 법인격을 달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 같이 규제가 되어 있읍니다. 또 이제 말씀드린 도․시․읍․면은 같은 성질이라고 또 설사 양보하더라도 교육구는 또 다른 법인격인데도 불구...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16 | 순서: 31

이것을 명백히 말씀드려야 겠읍니다. 사친회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재무당국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 제안이 유인물을 보시든지 누차 제가 여기서 증언한 바에 있어서는 안 받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12 | 순서: 16

고 의원께서 첫째 질문에 있어서 이미 다른 세종목 으로서 과세하고 있는데 다시 외환세를 과세하게 될 것 같으면 동일 과세 객체에 대해서 중복으로 과세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현행 우리 세제가 단일세제가 아니고 복수세제로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일 과세 객체에도 여러 종류의 세가 과세되고 있는 현상이니까 이것은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줄 압니다. 특히 요번 이 외환특별세로 말하며는 일종의 유통세이고 또 우리가 이득세의 그런 성질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천 해서 그런 것을 과세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듯합니다만 한국은행 이익금 처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장려하...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12 | 순서: 28

이종남 의원께서 말씀이 정부가 원래 이 세법안 제안한 그 목적과 오늘날 여기에서 설명하는 혹은 답변하는 것과 상치된다는 이런 말씀이 첫째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비교적 상세히 말씀을 드려야겠에요. 이 외환세법에 대해서는 이것이 요번 선거 이후에 공무원 처우개선한다는 그 결정과 동시에 정부가 착안한 것은 아닙니다. 3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경위를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작년 가을부터 정부에서는 논의가 되어 왔고 또 정식으로 제안된 일도 있었더랬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세법안이 작년 3대 국회 때에 통과가 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될 것인데 그때 사정으로 그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다만 우연히 금번 정부가 공무원 처우개선을 해야 하겠다 또 그 재원을 발견해야 하겠다는 데 있어...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11 | 순서: 21

주 의원께서 질문을 주 의원 번호대로 하면 65…… 질문을 하셨는데 그중에 38문부터 55문은 그 소위 비료 실수요자 관계로 해서 생략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61문부터 64문으로 돌연이 뛰어서 두 문 이 생략의…… 궐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대체로 첫째부터 열한 번째가 대체로 재무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열둘부터 열다섯 그리고 열여덟부터 59까지가 부흥부 소관으로 생각이 되고 끝에 몇 가지가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질문이 시작되는 도중에 재무부장관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자기 자신이 오신 뒤에부터 들은 질문에는 나중에 보충설명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첫째, 조목조목 답변을 해 올리기 전에 이번 외환특별세와 이 환율문제가 그간에 예비심의 때에도 늘 논란이 되고 또...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09 | 순서: 7

외환특별세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후 이제 재정경제위원장 심사보고로 있은 바와 같이 상당히 원안과 많이 변한 점이 생겨서 결국 재정경제위원회로서 대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기왕 정부가 이 세법을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 그 당시의 이유와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미 국회나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원조 주로 미국원조물자를 국내에 판매하는 그 환율을 500 대 1로 일반업자가 취득함으로 해서 여기서 상당히 어떠한 합리적 이상의 이득을 보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해서 투기성이 조장되고 있는 이런 형편에 감해서 정부로서는 세원의 음성화를 방지하고 이제 말씀드린 그런 투기성을 없애고, 또 현재 국채첨가소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양을 하고 조세형식으로서 징수함으로 말미암아 재정...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7-28 | 순서: 68

정부의 개정안 제출이유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심사보고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각도로 이 개정안을 제출한 경위를 말씀드려서 여러 의원의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읍니다. 현행 법률이 89년 정월에 제정 공포되기 전까지는 일제시대의 법령에 의해서 취급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경제위원장 심사보고에 있는 바와 같이 정부가 현행 법안을 그 당시 제출할 때에는 이 처벌규정에 있어서 여섯 단계가 있었읍니다. 즉 징역, 2만 환, 1만 환, 7000환, 5000환, 2000환, 이 여섯 단계가 있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 이 여섯 단계를 네 단계로 축소해서 수정 통과시킨 것입니다. 즉 징역, 2만 환, 1만 환, 5000환, 그런데 이제 보고에 있는 것같이 이렇게 본회의에 와...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7-10 | 순서: 5

이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보고가 상세히 보고되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중첩한 말씀은 피하겠읍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근자 정부의 재정수요가 점차 증대해 가고 있고 특히 금명간 정식으로 국회에 제안이 되겠읍니다마는 금번 공무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서 새로운 세원을 포착할려고 저희들이 연구할 때에 될 수 있으며는 전반적인 국민 부담을 증대하는 것을 회피하고 될 수 있으며는 간접적인 세원을 포착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이었댔읍니다. 인지세도 역시 광범위한 유통세의 일부로서 이 부담하는 층은 국민 전반이 아니고 재산권의 창설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변경 소멸 등 주로 재산권을 위요한 특수층에 과세되는 그런 세올시다. 우연히도 이제 심사보고에도 있었지마는 현 세율이 과거 한 4, ...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7-10 | 순서: 15

지금 고 의원, 주 의원, 조 의원, 이 의원 네 분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대체로 거의 같은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분류를 해 볼 것 같으며는 왜 이런 고율의 세율을 과세하느냐 하는 얘기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국민 부담을 더 과중하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또 이 세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만 한 세 증수를 기대하고 있느냐 또 한 가지는 현재에도 이 인지세법이 충분히 시행이 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탈세가 많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마 이런 등등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일 첫째 고 의원께서는 결론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질문으로서는 현 세율로써는 세입이 얼마며 개정하며는 얼마나 기대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간에 있어서 제가 우연히 아까 제안설명할 때에 금반...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22 | 순서: 121

정부에서 낸 원안이 여러 가지 만족치 못해서 여러 의원께 미안을 끼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이미 오늘은 상당한 시간이 늦었고 그 문제로 해서 여러 의원께서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 간단히 요점만 말씀 올리지요. 물론 정부 측으로서는 정부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제일 좋겠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리자금 10억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모양이고요, 또 그것은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음으로 40억 책정이 불가피하다면 이것은 부득이 상공 관계에서 10억을 떼여 가지고 그리 증액하는 수밖에 없는데 원래 정부가 생각할 때에도 이렇습니다. 상공 관계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영농자금은 이것은 결국 상대적이고 말씀이지요, 절대 필요액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책정할 수도 없고 여론으로 본다 할 ...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17 | 순서: 5

그저께 이충환 의원께서 제일 첫째 물으신 질문은 정부가 농업은행의 운영에 있어서 얼마나한 정도로 간섭을 하려고 하느냐 또 출자는 정부가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감독권을 지나치게 발동하려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질문입니다마는 대체로 이 법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정부가 관여하는 범위는 경비예산 다 음은 정관 그다음에 총재임명에 관한 이 세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이 정부가 농업은행 운영에 관한 것은 최소범위에 지나지 않고 또 이 이상 불필요한 간섭은 정부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회피할 작정입니다. 다음은 주무 장관이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 두 장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상하지 않으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이 의원 말씀 그대로 어느 정도 이의가 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무 장관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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