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 1항 1호 다음에 2호를 신설하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정래 의원 외 13인이 낸 수정안인데 「토지를 자경치 않는 지주로서 귀농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3정보 이내의 농지」 이것이 수정안이올시다.

이정래 의원, 여기에 대해서 간명한 설명을 해 주십시요. 그러면 대신 나와서 해 주십시요.

지금 이정래 의원의 수정안에 있어서 혹은 지주나 귀농한 사람에게 요청하는 한도 내에서 영농을 허락하자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찬성입니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이 수정안을 하는 데는 시기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5조 2항에 있어서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모두가 정부에서 매수하게 되었읍니다. 6조 1호에 대해서 자영 혹은 자경하는 한도는 이미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이 성립이 된다면 이상 작정된 5조 2항은 6조 1항에 위반되는 형태가 되어서 차후에 있어서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운 상태가 나타나니까 규칙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철회하기로…… 자연소멸입니다.

이정래 의원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봤는데 철회하지 않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은 살었습니다. 그냥 둔다고 했으니까 표결해서 결정을 하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정래 의원이 결석이 되었으니까 열세 분 가운데 참석한 분이 계시면 나와서 설명하세요.

우리가 농지개혁법을 맨들어 가지고 실천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공평하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원한이 없어야만 그 법이 공평할 것입니다. 이 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상실하고 거기에 자격을 잃는다면 우리가 법을 맨드는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남한에 있어서 지주들은 대개 도회지에 많이 있으며 여러 천 명 만 명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회에서 자제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또는 관공리를 하며 또는 상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 가지고 자기의 고향에 있는 토지를 이 법에 의지해서 농지를 못 얻는다면 상당히 곤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자기는 토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받는데 자기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받는다면 그 법은 공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여기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법이 실시가 되고 보면 도회에 있는 지주들이, 다시 말하면 서울에 있어서 큰 사업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여기 있는 것보다 도리혀 농토로 가서 농사를 짓는다면 이런 사람에게도 3정보를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야 그 사람도 장래에 식생활을 해결할 수 있으며 자기의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권리를 박탈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즉 아무 것도 재산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랑객밖에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심심한 고려를 해 가지고 이만한 권리를 자기향토에 돌아가서 안락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것이며 우리의 의무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수천 호라든지 수만 호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올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이 하는 것은 우리의 법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만 의원이 하시는 말씀은 일리도 있는 것 같읍니다마는 하나는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못한 말씀 같읍니다. 우리가 이미 통과 시킨 법안, 자경하는 구획이 완전히 서 있는 것을 잘 알며 또한 지주들의 원한 운운하지만 한 사람이 자기 권한 내에서 3정보를 짓기 위하야 소작권을 준다면 다섯 사람이나 열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도회지에서 어떻게든지 살어 나왔으니까 소작인으로서 농촌에서 토지를 부치고 있는 다수 사람을 생각하드라도 이 안은 여기에 통과시키면 절대로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통과된 법안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히 가부를 물어서 결정지어 주시기를 이 안에 대해서 먼저 동의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수정안을 이정래 의원 외 13인이 수정안을 낸 것 거기에 대해서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32인, 가 4인, 부 60, 미결되었읍니다. 한 번 다시 더 묻읍니다. 재석의원 131인, 가 6인, 부 69, 이 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1항 2호 다음에 여기도 신설하자는 수정안입니다. 김경도 의원 외 23인의 제출 「겸농자로서 자경 또는 자영하는 일가 총면적 1정보 이내의 소유 농지」……

이 수정안에 대해서 김경도 의원 말씀하세요.

제3조 농가의 정의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업을 자경으로 해서 독립 생계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읍니다. 또한 제5조 2항 2호를 볼 것 같으면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매수한다고 이랬습니다. 이 제3조의 농가의 정의와 제5조 2항 2호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가사 본인이 농사를 안 짓는다 하드라도 그 가족의 이름으로서 얼마라도 농사를 짓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생활을 볼 것 같으면 아주 가지각색으로 장사를 하면서 농업을 하는 사람 또한 공장의 직공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 혹은 어촌에서 어업을 하면서 농사를 하는 사람 그 외에도 관공리로서 농사를 짓는 사람 이러한 소위 겸농가가 한정 없이 많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을 제3조에 농가의 정의를 비추어가지고 그 가족의 이름으로라도 얼마라도 농사를 짓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만약 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순농사만 짓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점을 고찰할 때에 이 겸농가는 농사를 어느 정도로 제한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구제를 아니 할 것 같으면 순농가에 대해서 그 농민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따라서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니다. 그러므로 이 겸농가를 구제하는 것도 좋겠는데 합리적으로 구제하는 것도 좋고 순농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본 수정안의 취지입니다. 이 수정안은 이와 같은 겸농가에 대해서는 제6조 제1호와 같이 3정보까지 소유경작권을 주지 말고 1정보까지 소유경작권을 주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냉정히 판단해서 이 겸농가도 도와주자고 하는 본 취지올시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그런데 이 겸농가라고 하면 나는 취지는 좋지만 겸농을 넣면 겸농을 정하는 한계를 정하기 대단히 어렵읍니다. 원안 3조에 동 가족이 농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겸농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겸농이라고 해놓면 겸농의 한계를 짓는데 농촌에서 부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수입이 있다고 해서 겸농이라고 해 가지고 혼란이 이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안 넣는 것이 좋다고 해서 산업위원회에서 요전에 많이 의논했읍니다. 의논한 결과 3조로 낙착을 짓고 겸농이라는 것은 안 넣습니다. 이 문제가 다음에 나옵니다. 이 문제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김경도 의원 외 스물세 분의 제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묻읍니다. 재석의원 132인, 가 21인, 부 33인, 미결이올시다. 표결하면 어떻읍니까? 잠간 기달려 주세요. 미결되었으니까 한번 토의할 필요가 있고 하니 언권드립니다.

아까 조헌영 의원이 제3조를 가지고서 3조가 있으니까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마는 제3조의 동거가족이 하는 말은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는 데에는 적용하는 것뿐이지 동거가족이 이 농업을 갖다가 주업으로 하지 않고 겸업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것이 적용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시 농촌의 형편을 볼 것 같으면 혹은 군서기 선생 면서기 하는 사람들이 그 월급생활 가지고서는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일편 월급생활을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지금 실지로 많이 있는 것이올시다. 만일에 이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이것은 겸업이니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월급생활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며는 그 사람들은 충실한 월급생활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좋은 관공리를 갖다가 농촌에서는 채택해서 쓸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나는 이 겸업자 이 겸농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정도는 인정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 법을 볼 때에 명백합니다. 여기에는 중농이다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정안은 반다시 우리가 지지를 해주어야만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그러면 표결에 다시 부칩니다. 기권 마시고 간단한 것이니까 생각하셔서 가부를 표결에 부처요. 김경도 의원 외 23의원이 제안한 것입니다. 재석 132인, 가가 32, 부 28, 역시 미결이니까 본 안은 폐기되었읍니다.

6조 제1항 2호를 읽겠읍니다. 「자영하는 과수원, 종묘원, 상전 등 특용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여기에 수정안이 셋이 나와 있는데 다 철회했습니다. 신광균 의원 외 11인은 철회했읍니다. 이구수 의원도 철회했고 김익로 의원 외 19인이 낸 「농가 아닌 자의 자영하는 과수원, 종묘원, 상전 등으로서 3정보 이내의 토지」 이것도 정도영 의원의 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철회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여기에 하나 질문하는 것은 과수원, 종묘원, 상전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하는 데에 요 세 가지만 국한하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요전에 대체 토론 때도 정진근 의원의 질문에도 그때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가령 삼포 라든지 이러한 영영 경작할 특용작물은 여기에 포함되는 보통 일반적으로 목화라든지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대체 토론 때에 말씀한 일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낸 것은 과수, 종묘, 상전 요것만 가지고 들어서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5조 3항 신설 정도영 안에 뭉쳐서 그 안을 신설하였기 때문에 이 안은 폐기 하였읍니다마는 요다음 과수원, 종묘원, 상전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라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등 특용작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의 세 가지를 지칭해서 「등」이라고 이렇게 해석했읍니다마는 질문한 결과에 이 「등」은 이외도 특용작물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냐 하면 이 특용작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논에는 왕굴, 토란 하는 것도 특용작물이요 연을 심는 것도 특용작물이요 또 밭을 말할 것 같으면 삼을 가는 것도 특용작물이요 목화를 가는 것도 특용작물이요 또 약초를 가는 것도 특용작물이요 기타 여러 가지가 특용작물 하는 것이 많읍니다. 가령 이것을 작정을 안 하고 그냥 특용작물이라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나종 이 법을 실시할 때에 이 특용작물 때문에 혼란을 아마 일으킬 우려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규정하는 특용작물은 과수원, 종묘원, 상전 등 특용작물이라고 이 세 가지만 가지고 국한하는 것을 작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종 이 법을 실시할 때에 대단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이 특용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에 세 가지만 지칭을 해서 특용작물이라고 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무슨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요?

나는 김익로 의원이 말한 이외에 또 다른 것도 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필 과수원, 종묘원, 상전 등만 아니올시다. 우리나라로 보아서 제일 중요한 물품 한 가지가 외국으로 수출되어서 우리나라 큰 자원이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싶이 개성에 있는 인삼장 같은 것이올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전부 뺀다고 할 것 같으면 전부 철폐가 되지 않읍니까? 그러니 이것은 확실히 이 조문 넣는 데에도 이 한 가지를 더 삽입한다든지 그래야 될 줄 압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약용품 등도 있에요. 「택사 」라든지 「지황」이라든지 즉 말하자면 우리 민족의 보건에 제일 필요한 물건이올시다. 이러한 등등 물건도 여기 들어서 포함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다만 이 세 가지에 국한할 것 같으면 내 종에 큰 문제가 일어날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생각할 때 「등」 하면 너무 애매한 까닭에 여기에 용어를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약초라고 할지라도 1년생의 약초라고 할 것 같으면 인정할 필요가 없읍니다만 3, 4년 5, 6년 이상 계속해서 재배하지 아니하고서는 약초의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작물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숙년생이라고 하는 용어를 삽입하기를 의견을 말씀해 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숙년생」으로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 의원의 동의를…… 역시 그것도 수정안 하는 의미가 되니까…… 그러면 수정하는 데 동의 성립은 20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11청합니다.

12청합니다.

13청합니다.

14청합니다.

15청합니다.

그러면 수정하기로 안이 되었읍니다.

본 의원도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아까 김익로 의원께서 과수원, 종묘원, 상전 이 세 가지를 고정을 하자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 함양 사정을 본다 하드라도 닥밭 저전 이라는 것이 있고 칠밭 칠전 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말하자면 영년 작물 같은 형편에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수정안에 찬의를 표합니다.

저는 동의에 반대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과수원, 종묘원, 상전 이것은 법률상 조문의 일종의 예규입니다. 이만이만한 것을 「등」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외의 유사한 것은 그 「등」 속에 다 물론 해석으로 들어간다고 보통 해석을 하게 됩니다. 또 제가 일전에 5조 2항 단항에 「질병, 공무, 취학 등 사유로 해서」 제가 그것을 더 명백히 하기 위해서 「기타 부득이」한 것을 넣려고 했었으나 그러나 역시 법률상 해석이 역시 예규식으로 이러한 등등의 이유에 있어서 그러한 골자일 것 같으면 거기에 유사한 예는 역시 그 해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숙년생이라고 넣을 것 같으면 또한 국한이 되어요. 숙년생이 아닌 아편밭도 있고 또는 약포 도 있고 일년생인 특수작물도 퍽 많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그것은 일일이 세밀하게 다 집어넣으라고 하는 데에 스스로 자가당착이 되어 가지고 실시에 곤란된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을 예규식, 열기식 그 외에 유사한 「등」에 대해서는 그때 법률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람 정부나 위원회나 당무자가 적당히 해석해서 나갈 것 같으면 혼란이 없을 것을 지적하고 이 동의에 반대합니다.

이제 정광호 씨 말씀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합니다. 실례를 들어서 우리 국회의원 198명의 의원이 있읍니다. 가령 정광호 씨하고 나하고 둘이 어디에 갔을 때 정광호 씨와 정도영 둘이 왔다고 200명 다 들어가겠에요?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의 해석이 똑 같읍니다. 가령 종묘원, 상전 등이라고 하면 그 위의 세 가지를 표준해서 세 가지 등이 되는 것이지 세 가지 이외에 「등」이 들어가지 않읍니다. 서이환 의원의 숙년생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확실히 앉아서 사람 몇몇 등이 왔다고 해서 그 다수 의원들이 다 들어가지 않는 그 예와 마찬가지로 그 위에 실려진 이외의 물건이 들어가지 않읍니다. 이것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성립이 되었으면 「등」자는 「기타」로 고쳐야 범위가 넓어질 줄 압니다. 「등」 자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숙년생도 역시 위에 세 가지에 국한되니까 만일 그 동의를 살린다고 하면 「등」 자를 「기타」로 고쳐야 분명해 질 줄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서이환 의원의 동의를 묻습니다. 이것은 그 주문을 낭독하지 않어도…… 주문을 낭독합니다. 재석 138, 가 77, 부 6, 그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른 것을 묻지 아니하고 진행하겠읍니다.

3호에 「비농가로서 소규모의 가정원예로 경작하는 500평 이내의 토지」 여기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석 의원 외 12인이 낸 「500평을 300평으로 수정할 것」, 그 다음에는 이 3항을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을 최태규 의원 외 열한 분이 냈읍니다.

여기에 가부를 묻자는데 표결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그러면 먼저 최태규 의원 외 열한 분이 제안한 것…… 이 안을 삭제하자는 것인데 표결에 부처요. 재석 138, 가 2, 부 61,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제2수정안 「500평」을 「300평」으로 개정하는 것이올시다. 재석 138, 가 19, 부 52, 또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 138, 가에 98, 부에 4,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4호를 낭독하겠읍니다. 「정부 공공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사용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농지」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황두연 의원 외 13인이 낸 수정안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농지」를 「변경한 농지로서 정부가 인정하는 부분」으로 수정할 것. 또 최태규 의원 외 11인이 낸 수정안 「교육기관」 밑에 「특수산업」을 가입할 것. 「교육기관 특수사업 등에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농지」 이렇게 수정하자는 안입니다.

어떻게 하잡니까? 설명을 듣잡니까? 잠간 계서요. 황두연 의원 제안자로서 설명하겠다고 하니까 언권드리겠읍니다.

여기 「정부 공공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농지」를 「사용목적을 변경한 농지로서 정부가 인정하는 부분」 이렇게 했는데 만일 여러분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여기다가 좀더 구체적으로 「변경한 농지로서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삽입하고 싶읍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고 하니 여기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 미래사를 쓰게 될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앞으로 될 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때에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가령 거기에 시가지 부분이라든지 혹은 그 근방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먼 농촌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서 그 시설하는 부분에다가 사 가지고서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것은 아무 기관에다가 써야 되겠다 어데다가 써야 되겠다 하고서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러한 미래사를 써 가지고서 그 토지를 분배하지 못하게 될 그런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만일 그렇게 해 가지고서 이 토지를 분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나종에 사용하지 않게 될 때에는 결국 그 사람은 3정보이상이라도 가지고 있게 될 우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이것을 변경한 농지라고 그렇게 규정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본법 실시 당시에 변경한 놈에 한해서만 하게 될 것이니까 이상에 말한 모순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앞으로 말로만 이것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했다가 나종에 그것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미리 이것을 본법 실시 때에 확정시켜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단체라든지 학교기관에서 이것을 실시할 때에 아주 변경할 목적을 완전히 확정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기관으로 봐서 또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농지라고 해놀 것 같으면 가령 토지 가운데에는 1필에 2천평 되는 평야지대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한 토지가 많이 있는 것인데 이 토지 가운데 사실 공공단체라든지 어떤 기관에 200평이나 500평밖에 쓰지 않는데 가령 153번지라고 이렇게 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500평을 쓰기 위해서 2천 평이라고 하는 전체를 다 갖다가 분배하지 않고 그대로 둘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정부가 인정한 그 부분, 가령 2천 평 가운데서라도 500평을 쓰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500평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을 확정해 놓지 않을 것 같으면 나종에 또한 여기에 대해서 분배로 불균등하게 될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는데 한 가지는 가령 어떤 사람에 토지를 분배하였는데 그것을 곧 얼마 되지 않어서 사용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분배 받은 토지를 도로 뺏길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시가지 부분에 지금 지주로 말하면 그 땅에 대해서 상당한 보수를 받고서 내놀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소작인에게 분배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지주가 받을 그 이익을 분배 받은 소작인이 고가로서 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주의 이익을 갖다가 소작인에게 그렇게 갈 때에는 이익을 초과한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정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때에 가령 어떤 사람이 그 토지를 분배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벌써 분배 받을 때에 자기로서는 이것은 아무래도 시가지 계획이라든지 무슨 학교기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기 때문 자기로서는 나종에 그 토지를 다시 내논다고 하드라도 원망이 없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토지를 분배받은 후에 뺏어버리면 실직자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토지를 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시설을 한다든지 공장을 시설하게 될 때에는 그 두세 사람은 농민이지만 노동자로서 취직한다든지 혹 그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개 시가지 근방에 사는 사람이니까 취직이 별로 방해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기관의 금액에 대해서 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일 지주에게서 직접으로 그 기관에서 사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토지를 수요한다고 하드라도 상당한 보수를 주게 되니까 현 시가를 봐 가지고서 많은 가격을 내야 되겠지만 그 토지를 한번 소작인이 분배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할을 정할 일이지만 그 할이 만일 15할 현 생산고의 15할로 정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는 적은 가격으로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종에 토지를 내논다고 하드라도 분배받은 그 가격으로 학교기관이라든지 공공단체에 내놓게 될 것이니까 자신이 별 원망스러운 것이 없고 학교기관이라든지 정부의 재정상으로 보드라도 크나큰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미래사를 쓰는 것보다도 아주 확정적으로 현재사를 써야 되겠고 또 농지라고 광범위로 하는 것보다도는 부분이라고 똑잡어 떼여야 되겠고 또 하나는 「변경한」 이렇게 한다 하드라도 시가지 계획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10년 후에 실시가 될는지 5년 후에 실시가 될는지 모르는 것을 막연히 그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토지 전체를 분배하지 못할 것이니까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널 것 같으면 혼란도 일어나지 않고 가장 정확한 것인 줄 알어서 「사용할 목적을 변경한 농지로서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한 부분」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분배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은 최태규 의원 설명 있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 아니 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교육기관」 밑에 「특수산업」을 넣 달라는 것은 「교육기관」에 농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특수산업기관」에도 농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써설명은 막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원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읍니다. 황두연 의원 외 13인의 수정안은 사실상 이것은 해석하기 곤란합니다. 인제 황두연 의원이 「변경한」 그것은 현재사라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사는 아닙니다. 과거사…… 현재완료사라고 하는 것이 옳읍니다. 그러니까 만일 수정한다고 하면 널 필요가 없에요. 밭을 가지고 운동장을 맨든 것을 다시 밭을 맨들어 가지구서 분배할 필요는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장차 할 수 있는 것으로 학교운동장으로 쓴다든지 국영공장이라든지 특수 무슨 부지로 쓸 때에 이것은 장차 할 것이지 벌써 완료된 것을 여기에 말할 필요가 없에요. 운동장으로 있든지 학교부지로 있는 것을 다시 밭을 맨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조문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득이 원안대로 하고 또 염려하신 것도 무리가 아니나 정부에서 공공단체와 교육기관에서 사용할 목적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읍니다. 누구 개인하고 어떤 사람이 장차 사용목적을 변경하겠으니 빼 주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공공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변경할 필요를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이에요. 인정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이 대단히 숙려 해서 된 것이고 최태규 의원의 그 수정안도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말이 많이 있었읍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수공장의 부지로 쓰는데 혹 필요할지 모르나 여기다가 그냥 막연하게 「특수산업기관」이라 이렇게 넣면 「특수」라고 하는 한계가 막연해서 개인이 공장을 하나 경영하는데 내가 장차 여기다가 공장을 세워서 부지로 쓸 터이니까 이것은 「특수」 이 조항으로 해서 빼 주시오 하면 그 한계가 한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한 결과 이 원안이 나온 것입니다.

「사용목적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용목적」이라는 해석이 조 의원과 나와 다르니까 잠깐 말씀하겠에요. 「사용목적 변경」이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조 의원 생각에는 모든 것을 갖다가 완전히 시설을 해 버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구상으로 그렇지 않읍니다. 「사용목적 변경」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토지를 무엇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목적만 변경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지목이라든지 또는 완전히 변경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간해야 합니다.

규칙이올시다. 황두연 의원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산업위원회 위원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위원회에서 자기 의사를 반영 못 시킨 안을 본회의에 내놔 가지고 시간만 지연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뒤로는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자기의 분과위원회에서 자기의사를 통과 안 된 안을 여기에 나와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요전에도 있었읍니다마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통과 안 되드라도 그 의사를 본회의에서 그 분과위원 사람에게는 반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실례가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간만 천연시키고 의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안 될 줄로 압니다.

아무리 산업위원회에서 다수가결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산업위원회에서 자기가 거기서 반대하는 의사를 가지구서 이 국회 의장에 나와서는 한 국회의원이 돼서 거기에 토론할 권리든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즉 산업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이 국회에서 결의한 것과 똑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렇지 않지만 국회에서 결의된 것이 이것이 법률화가 되는 것이고 만일에 자기의 의사에 맞지 않는 것이 산업위원회에서 자기의 의사를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해 가지구서 이 본회의에 와 가지구서 자기의 의사에 맞지 않는 것을 그냥 통과시킨 다는 것은 이 국회 의장에 와서 본회의에 나온 우리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도저히 자기의 권능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법률을 맨드는 데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어떤 주장을 했든 안 했든 이 본회의에서는 여기에 주장할 모든 권능이 있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규칙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규칙이라고 하니까 불가불 이 규칙을 똑똑히 밝혀 놓지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일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각 상임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한 법안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여기에 본회의에다가 상정해서 여기서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심의한 그 의원은 여기 와서 다시 재론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국회법 몇 조에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는지 규칙이 어데에 있는지 똑똑히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지금 황두연 의원께서 의장에게 물으셨으니까 의장의 의견대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그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관측합니다.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할 때에는 할 수 있는 대로 다수채결을 해서 결정한 것은 그 분과위원 자격으로서는 그 분과위원회의 민주적 결의를 존중히 해 가지고 그것을 쫓는 것은 대단히 덕의상으로 봐서 우리 의원으로서 좋은 일이올시다. 그러나 어떤 것은 나의 의사와 정반대 상당한 반대가 되고 내 의견을 아무래도 국회에 반영시킬 의사가 있으면 거기에 표명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은 압니다. 양해하고 그만큼 알어 주십시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먼저 수정안 최태규 의원 외 11인의 「학교」 밑에 「특수산업」이라는 것을 가입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37, 가에 15, 부에 25,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황두연 의원 외 13인의 수정안입니다. 재석 137, 가에 12, 부에 24 또한 미결이올시다. 어찌 기권이 많은지…… 그 다음에는 원안을 묻읍니다. 원안 낭독하지 않읍니다. 재석 137, 가 96, 부 3,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5호 읽읍니다. 「공인하는 종교단체 급 후생기관 등의 소유로서 자경이내의 농지」 여기에 수정안 있습니다. 김병회 의원 외 13인의 안 「농업을 주로 하는 교육기술 연구기관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정부가 인정하는 면적의 농지」 그 다음에 조국현 의원 외 31인이 낸 「소유로서 자경 이내의 농지」를 「소유재단 농지」로 수정하는 것, 「자경농지」를 빼자는 것입니다. 제3 수정안 「단 문교재단의 소유농지는 별로히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한다」 이렇게 첨부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로 논의하기로 하고 수정안은 김병회 의원 외 몇 분이 낸 수정안과 조국현 의원 외 31인이 낸 수정안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원안에 인정하는 범위는 「공인하는 학교 그외에 종교단체 급 후생기관 등의 소유로서 자경 이내의 농지」 이렇게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결정하는 제4조의 규정을 본다면 「정부공공단체 교육기관에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농지」 이것은 자경이 아니고 다른 것에 비해서 학교가 경작한다거나 이런 등등은 모다가 직접 우리가 이 농지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농지를 농민에게 주느냐 또는 그 외의 어떤 단체나 법인 같은 것을 인정해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낸 것은 농업을 주로 하는 교육기술연구 등의 기관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정부가 인정하는 면적의 농지까지도 원칙으로 봐서 농민에게 농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여기에 더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농민에게만 농지를 주고 농업을 연구하는 기관이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나 혹은 기술단체에 전혀 농지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농업기술 향상을 위해서 대단히 곤란한 점이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즉 농업을 주로 하는 교육기관이나 기술단체 혹은 연구기관에는 그 연구에 필요한 정도로 농지를 주자, 허나 이 원안과 같이 종교단체나 후생기관이니 해가지고 전부 자경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면 즉 3정보 이내의 면적을 인정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현실로 보아서 농민에게 돌아가는 농경지라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농민 이외에 농지를 주되 농업을 주로 하는 교육기관이나 기술단체 연구기관에만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헌법 정신에 비추어서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다 같이 일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먼저 말씀합니다. 원안에 6조 1조 「좌의 농지는 본법으로서 매수치 않는다」 그래 놓고 5호에 가서 「공인하는 학교 종교단체 급 후생기관 등이 소유로서 자경 이내의 농지」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이 원안의 취지를 찬성하면서 거기에 활용성이 있고 융통성의 있는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경 이내의 농지」 일곱 자를 삭제하고 「소유재단농지」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경할 수 없는 실정을 본연히 알면서 보면서 이런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는 것은 마치 빛갈 좋은 얼래말 과 같다는 말입니다. 얼래말 은 빛갈은 좋지만 적기 때문에 탈 수도 없고 짐 실을 수도 없으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갈비도 쓸 수 있고 그 가죽도 쓸 수 있지만 이 원안은 더 심각하게 말하면 보여주는 활동사진에 음식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좋다고 말만 했지 실용성이 없을 것입니다. 융통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내 가지고 원안의 정신을 100%로 발앙 시키는 것이 수정안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조헌영 의원이 원안을 낭독하고 있읍니다마는 원안에 여하간 결함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정안이 셋이 들어온 것입니다. 집을 지려면 같은 자재를 가지고도 잘 지어야 어느 목수가 보던지 「잘 지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 같은 자재를 가지고도 잘 못 지었다면 목수들이 다 비난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설계서를 놓고 이 집을 잘 짓기는 잘 지었으나 문이 없어서 안 되었다, 따로 현관을 만들어서 이 집을 융통성 있게 만들자고 해서 설계서가 들어왔는데 현관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남궁현 의원의 단항 신설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정안은 문이 좁고 작기 때문에 이것은 쓸 수가 없어서 차라리 난쟁이 집이라고 이름을 짓자 그래서 목수가 설계서를 낸 것이 있는데 이것이 김병회 의원의 수정안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목수는 이 집을 융통성 있게 만들려면 중방을 몇 개를 빼고 그 집을 크게 만들어서 3천만 국민이 모다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놀 수 있는 쉴 수 있는 좋은 집을 만들자고 해서 설계서를 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본 의원의 수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원안과 같다고 할 것 같으면 종교를 국교로 만들고 학교도 죄다 공립으로 만든다면 별 문제입니다마는 신교 자유시대이니 국교는 허락치 않을 것이며 헌법에 위반될 것이야요. 또 학교로 말하드라도 우리 건설 초기에 있어서 중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기본 삼은 모든 학교들은 원안대로 통과되면 폐쇄령과 같다는 말이야요. 또 원안대로 통과되면 신교자유를 국가가 책임 보호한다고 하며 노농 「로시아」와 같이 종교 부인이 여기에 실현되리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혹 하기를 일시불로 체감률 없이 돈을 주어가지고 기업체를 만들어서 그 이윤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도저히 실현성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려면 교육이나 종교도 모리 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모리하고 종교가 모리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돈은 무려 수십억이 될 것이고 그 대상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농민에게 착취하고 모리하는 것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향교토지라든지 사찰토지라든지 이것은 15대 이하 3대 이상 한 집에서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향교토지는 벌써 15대를 지나가고 있읍니다. 그래 자기 소유는 팔 수 있어서 몇 대를 못 지키지만 이것은 팔 수 없어서 자기의 소유권과 같이 여러 대를 경작하고 있읍니다. 착취배의 농지와 같이 취급한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원안이 통과될 것 같으면 1600년 전부터서 신라의 신문왕과 고구려의 소수림왕 때부터서 건설한 사찰과 향교들은 어시호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행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안이라는 것을 내 가지고 여러분에게 열렬한 지지를 바라는 바입니다. 혹 어떤 이는 말하기는 「그러면 소작제도가 의연하게 계속되지 않느냐」…… 그것도 사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부 착취의 대상이 아니야요. 다시 말하면 교육교화의 재산이기 때문에 3천만 국민이 이의 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교육재단입니다. 이 교육교화의 재단을 모리배의 착취기관으로서 해석해서 취급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안을 먼저 수정안을 찬성해 주시는 동시에 끝으로 부언해 드릴 것은 10할이니 30할이니 하는 수정안에 의해서 통과될 것 같으면 이것은 모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착취의 기관이 아닙니다. 이 재단을 갖다가 같은 제도를 내서 혼란만 일으킬 것이 아니라 화폐제도가 정상화되고 물가가 안정되고 자유물가 시대가 되면 연 8푼의 이자로 은행에 내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경영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마땅히 교육재단을 폐쇄하지 않고 일석이조로 이익이 있는 것이 이 수정안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안을 찬성하면서 수정안제1 제2안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고 하니 제1 수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학교에만 경작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후생기관에는 상당히 그 경작하는 바가 있읍니다. 혹 전라도 소록도 같은 데도 후생단체에서 경작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거기에 농가가 들어가려도 그대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경작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1 수정안을 반대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읍니다. 제2 수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농지개혁법을 제정하는 그 의미는 될 수 있으면 없는 세농가에게 토지를 분배해 주려는 것이 근본목적인데 만일 이것이 소유 재단의 전부를 제외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에게 돌아갈 토지는 없게 될 것이올시다. 또 향교라든지 사찰에 대해서 말했읍니다마는 우리 조선 안에도 종교가 가장 세력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종교단체가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향교 사찰과 같이 그런 제도가 없어도 얼마든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올시다. 물론 토지가 많이 있을 것 같으면 단체의 토지도 그대로 인정해 두고 제반 재단을 인정해 주는 것이 좋겠지만 토지를 받을 사람이 많은데다가 이런 재단을 다 인정한다 할 것 같으면 농민들은 이 농지개혁법을 애초부터 치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제1 수정안 제2 수정안을 반대하고 원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원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원안 내용이 이렇습니다. 5항 6항에 가서 5항 교육단체의 농지 6항 학술연구 등지의 농지가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김병회 의원의 수정안은 이 원안의 6항과 관계있는 수정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해석해야 되며 또 김병회 의원의 수정안은 원안 6항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 가령 약초연구 약학전문학교에서 약초를 연구하는 것은 특수하기 때문에 연구하는 데에 토지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학술연구라든지 기타 특수한 재단에 대한 범위를 알기 위해서 6항을 교육재단으로서 이것을 규정했습니다. 조국현 의원의 의견이 대단히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권병로 의원의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에 그것을 다 빼면 토지개혁에 큰 곤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아주세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제1안을 절대 찬성합니다. 우리의 이 농지개혁법안의 근본정신으로 말한다면 경자유전이라는 이런 원칙에 있어서 이 농지개혁법의 근본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교단체니 또는 후생단체니 거기에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농지를 부여한다면 역시 이것은 소작제도를 의미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단체라고 해서 경작 농토 토지 소작제도를 승인하고 개인에 대한 개인의 토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토지개혁에 대한 근본정신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헌영 씨의 하신 말씀도 학술연구라든지 약초재배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김병회 씨 제1안에 있어서 여기에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런 것이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마는 이 조문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실용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농지개혁의 근본정신을 원칙으로 한 농지개혁을 해야 할 것인데 여기에 기금을 만들어서 토지를 소유하고 소작에 대한 것을 남겨두자는 것은 가장 모순 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1안 김병회 씨의 안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의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쾌쾌히 좋은 말씀을 꼭 해주십사 하는 말할 재료가 좀 적읍니다. 허나 이 김우식 자신은 아무 말이라도 할 수 없는 사정에 처했읍니다. 물론 이 1항을 요약해서 말씀하면 향교재단을 살려달라는 말입니다. 향교재단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지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꼭 성립되리라고는 저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치적으로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읍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500만 유림이 4천년 대째 물러나오는 이것을 일조에 폐지하기 어려운 이런 관계상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조국현 의원의 이 수정안을 찬성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별 말 못하고 내려갑니다.
그제 어제로부터서 3정보를 주장하고 자영과 자경을 주장하든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날 3정보를 주장하고 자영과 자경을 꼭 주장하든 사람이 오늘날 조국현 의원 수정안에 대해 가지고 반대의사 표시하는 것은 나는 도덕상 자미가 없는 줄 알어요.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머리가 좀 어떻게 되었다고 할는지 모르지마는 공자님의 교훈을 5천년 내 받은 우리로서 5천년 역사상에 세계 각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 하는 것은 누구 덕택으로 동방예의지국을 맨들었는냐 하면 결국 공자님을 통해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 백성이 이와 같이 훌륭한 백성이라고 세계만방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8월 15일에 국제적 해방을 우리가 받았지만 이 해방된 원인을 살펴본다며는 이것이 자연적으로 되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자연적으로 된 거이 아니고 결국은 공자님의 그 교훈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런 말을 하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돌아가신 이준 열사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이 각 어른들이 결국은 피를 흘린 것은 공자님의 도를 지켰기 때문에 이런 용감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공자님의 은덕이 가장 컸다는 것을 잊지 못할 관계로 우리 백성이 5천년 이래 오늘날 독립이 되었고 향교재산을 국가에서 몰수해 가지고 공자님 제사도 안 지낸다고 하면 국민상 도의상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서 우리나라가 우리 독립된 이 마당에 있어서 더 일층 공자님의 덕을 높이 받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조국현 의원의 수정안은 절대 200명 의원이 다 찬성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이것을 반대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선 사람의 도덕이 없는 사람이며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을 듣지 못할 것이올시다.

이 원문은 아까 곽상훈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 생각으로 볼 때에는 전체적인 법률에 배치되는 격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헌법에도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확연하게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5항은 이것은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 아니 한다고 하는 규정을 맨들어 놓았읍니다. 그러니 마땅히 5항 이것을 삭제해 버려야 비로소 법이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삭제하는 수정안이 안 나왔으니까 김병회 의원이 낸 지금 수정안 그것은 5호에서 기어히 살리면 5항이 자연적으로 삭제되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김병회 의원이 낸 「농업을 주로 하는 교육, 기술연구 등 기관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정부가 인정하는 면적의 농지」에서 「농업을 주로 하는」 이것을 없애 버려야 하겠읍니다. 이것을 없애버리고 「교육, 기술 등 기관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정부가 인정하는 면적의 농지」라고 해 두어야 각 학교 설립지라든지 혹은 약학전문학교의 약을 채집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에 아무 장해 없이 하도록 이 법조 하나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금시 조국현 의원이 말씀하신 그 의사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조국현 의원의 말씀대로 만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토지개혁은 하지 말자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토지 개혁은 하지 말고 「이·씨·에이」 물자 중에서도 「이·씨·에이」 물자만 가저오지 말고 미국의 「아라스카」 평야의 농지를 우리 농민에게 노나 주자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지개혁을 한다고 하는 결론 밑으로 들어가서 조국현 의원의 이 수정안은 당연히 그만 두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김병회 의원께서 「농업을 주로 하는」이라고 하는 이것을 삭제해 주시고 그 남어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농지개혁법을 제정하는 정신을 알어야 합니다. 그 정신은 어데 있느냐? 우리 농민을 살리자고 하는 그 정신일 것입니다. 또 그 옆 이 땅에 지금 공산당이 많으니만큼 이 농지를 균등하게 분배해야만 공산당이 적어진다고 하는 그런 정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해 놓지 않고서 공산당을 없애려고 해야 절대 안 됩니다. 더욱히 공산당을 배격할려고 하면 공자가 아니고서는 또 도모지 배격 못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공자님을 찾으셨지만 저는 단순히 공자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야소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천도교라든지 또 불교라든지 이런 여러 종교가 활동하는 까닭에 아직까지 공산당이 요만큼밖에 나지 않은 것은 그 종교의 공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종교의 땅을 인정하는 것이 즉 농민을 살리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교육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보다도 윤리 도덕을 교육하는 것은 종교단체가 아니라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꼭 먹지 않드라도 윤리 도덕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그 종교재단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할 줄로 압니다. 또 농지 분배에 대해서 그렇다면 무엇으로 농지 분배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예전에 정전 과 균전법을 실시할 때에도 여전 으로 만들어 놓았읍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속히…… 이 종교단체에 속한 땅을 그 전과 같이 남저지 땅으로 만들어 놔도 농지 분배하는 데 있어서 하등의 장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할려고 여태까지 그냥 있었읍니다. 그런데 여기 원안에 「공인하는 학교, 종교단체 급 후생기관 등의 소유로서 자경 이내의 농지」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 종교단체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 저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말하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서 주저하고 있다가 지금 나온 것은 수정안을 김병회 의원이 낸 가운데 여기에 보니까 「농어업을 주로 하는 교육 기술연구 등」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할려고 하였든 것은 김수선 의원이 나와서 「농업을 주로 하는 것」을 빼었다고 하시니까 그 말을 더 안합니다. 또 여기에 「종교단체」라고 하는 것이 빠젔으니까 이 안을 반대하는 것 같이 아시겠으나 그러나 저는 그것이 빠젔든지 간에 그 안에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이 안대로 할 것 같으면 나종에 이 안이 결정된 뒤에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서 반대하고, 또 그다음에 조국현 의원의 안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내가 올라와서 절대 찬성할 것으로 알 것이에요. 왜 그런고 하니 「자경」 하는 것을 빼 버려야 종교단체에 있는 땅을 갖다가 종교단체에서 차지할 것이니까 찬성하는 줄 아시겠으나 그렇지만 나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분배한다고 하면 종교단체의 재단이 다 없어지므로 그것은 안 된다, 안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단체와 이런 기관에 있는 땅은 다 그냥 몰수해 가지고서 매수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자경하는 것도 하지 말고 갖다가 다 우리의 농민에게 나누어 주자고 할 것 같으면 그야 좋은 일이겠읍니다마는 지금 어떠한 재산가 하나는 토지분배법이 상정되자 그 기회에 자기 땅을 갖다가 다 그저 나누어 주는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차라리 정부에서 살려고 할 때에 내가 먼저 실시하겠다고 해 가지고서 자기가 가진 땅을 농민에게 나누어 준 그런 것이야 누가 막고 누가 그르다고 하겠습니까? 종교단체에서 땅을 모라다가 무산대중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대단히 좋읍니다. 또 값도 받고 주고 다 대단히 좋지만 종교단체에서 역시 특별한 경영하는 일이 있으며 후생단체에서 역시 어떠한 특별한 경영하는 일이 다 각기 있어서 자경하는 땅까지 빼어서 버리고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면 안 될 것이고 또 조국현 의원과 같이 만일 이 종교단체에서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서 또 후생기관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땅을 다 그냥 버릴 것 같으면 농민에게 갈 것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안을 절대로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은 여기에 원안에 아주 말하지 않었어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인하는 학교」 그 ‘공인하는’이라는 그 두 글자가 대단히 힘 있는 글자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급 후생기관 등의 소유로서 자경 이내의 농지」 이런 명확한 문자를 가지고서 우리는 산업위원회에서 몇 달을 정신을 차려가지고서 해 놓았는데 이제 와서 달리 맨들어 넣는다고 하는 것은 큰 모순이 생길 것이니까 저는 이 원안만을 절대 찬성합니다.

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체 토론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토의되었고 의원 각자의 자기 마음속에 작정한 바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이상 더 토론할 것 없이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종결하자는 동의와 재청 있읍니다. 재석원 139, 가 61, 부 2, 미결입니다. 한번 다시 묻겠읍니다. 재석원 139, 가 95, 부 3,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국현 의원의 수정안 다 인쇄물로 돌려드렸으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국현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139, 가 53, 부 8, 미결입니다. 그러면 제1수정안 김병회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아까 「농업을 주로 하는」 그 문구는 뺀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알어 주십시요. 재석원 139, 가 23, 부 14, 미결입니다. 다음은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139, 가 84, 부 10,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잠간 여러분에게 광고합니다. 지금 관계 장관을 출석해 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래도 1시 반이 아니면 출석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1시 반에 나오면 2시 3시까지라도 토론하겠읍니다.

5항 다음에 단항으로 「문교재단의 소유농지는 별로히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한다」 이 단항을 넣자고 하는 남궁현 의원 외 10인의 수정제안입니다.

그러면 남궁현 의원 말씀하십시요.

먼저 조문배열에 조금 잘못된 점을 밝혀야 됩니다. 이것이 6조에 들어갈 조문이 아니고 5조 4항이나 혹은 7조 1항 단서 속에다가 이것을 삽입할 성질의 조문인데 조금 잘못 생각하고 여기다가 집어 넣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적당히 맽겨서 조문 나열은 나종에 하기로 하고 반드시 이 조항만은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긴 설명을 피할려 합니다. 과거 일제 40년간 꾸준한 탄압하에 꾸준히 우리 민족정기를 지켜 가면서 싸워오든 수많은 우리의 사립학교의 그 재단의 기초인 대부분이 이 토지에 의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이 토지개혁으로 말미아마서 우리 이 학교가 모다 문을 닫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이것은 큰 문제올시다. 이러한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을 반드시 넣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에게는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 이것을 인식해 줘야 되고 또 보상액과 상환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특수한 예로 인해서 구속을 받지 않고 우리의 의도하고 있는 바에 의해서 과감한 태도로 이 점을 결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점을 생각해서 확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분도 빠짐없이 이것을 찬성하셔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단서에 대한 것은 원안 7조에 가서 7조 1항 4호 3절에 가서 있읍니다. 「단 정부가 인정하는 육영, 교화, 학술 급 후생재단에 대한 보상에는 본항을 적용치 않고 또한 본항 체감액의 해당한 자본세액은 면제한다」 이것이 있는데 이 단서도 역시 막연합니다. 이 단서도 막연한데 여기에 7조 끝에 부칙에 가 가지고 세칙은 대통령령으로 내는데 국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가지고 있고 이 6조 끝에 가 가지고는 대통령령으로 내드라도 국회에 승인을 얻지 않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단서는 7조에 가 가지고 고치든지 해 가지고 이것으로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지 여기에 넣놓면 막연하게 따로 정한다 해 놓고 따로 어떻게 정하는 일도 모르고 또 6조에 관한 것은 국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단서는 보류해 두었다가 7조 단항에 가서 하는 것이 유리할 줄 압니다.

이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적당한 조문배열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자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재단 농지매수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2, 3조항으로 간단히 제정해 가지고 통과시키면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장이 좀 덜 생각한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이 조문은 법적으로 생각하자는 점을 볼 때에는 혹 의심을 가지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마는 본 조문이 수정된 원칙은 어디 있느냐고 하면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공립이이라든지 관립의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퍽 적읍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사립으로서 재단에 의한 학교기관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정 36년 동안에는 물가가 안전할 때에는 이 재단만 가지고도 충분히 교육을 경영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 가지고는 공정가격의 도조를 받고 있는 까닭에 도저히 지금 경영하기가 곤란하고 또 이것이 보상이 가령 10할 된다든지 15할이 된다든지 30할이 된다고 하드라도 도저히 그 재산을 가지고는 교육기관을 운영치 못하는 현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조문낸 취지를 말하면 국가에서 살 적에 이 교육재단에 있어 가지고 30할이라든지 10할이라든지에 적용을 말고 특별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지해서 교육재단을 판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경영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교육은 전부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물론 농민이 사는데 있어서 일반 농민이 보상하는 그것은 공통적으로 가령 10할이 된다든지 15할이 된다든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사는데 있어서 물론 교육재단이 충분히 재단 판 금액을 가지고 앞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폐단이 없도록 한다는 이런 의미로서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진데 정부에서 고가를 주고 산다 할 것 같으면 정부는 무슨 돈이 있어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지주에 대해서 체감률로 매상하는 관계로서 정부가 여기에 다소 여유가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교육재단에 있어서 사는 가격에다 보상을 주어가지고 산다는 의미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필 이것은 보상하는 그것뿐만 아니고 교육재단을 살린다, 과거에 교육재단이 그 수입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 못한다는 재단이라면 별문제이겠읍니다마는 과거 왜정시대에도 교육재단의 소유농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학교를 운영해 왔는데 오늘날 국가에서 매상하는 관계로서 도저히 학교를 운영 못한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의 한국의 실정으로 생각해서 재단으로서 운영하는 사립학교라든지가 백수여가 되는데 거지반 문을 닫는 결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교육계에 큰 지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조문을 넣자는 것이니까 이것이 부당하다든지 또는 나열하는 관계가 부당한 것은 다시 전문가에게 물어가지고 배치의 문구 수정하는 정도로 하고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마는 이런 정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참작하시고 반드시 이 조문을 통과시켜야만 지금 사립학교로 있는 백수여 개의 학교라는 것이 운영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이 점을 양해하셔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다 가결해 주실 의향을 가지신 줄 압니다마는 잠간 참고사항으로 대개 교육재단이 어떻게 됐느냐는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단수가 현재 178입니다. 그리고 소유토지 면적 약 1만 8000정보입니다. 그 다음 교육재단 중에 학교는 남녀중등사립학교가 148, 대학이 30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 총 수가 이 재단에 소속된 것이 178, 그 다음 학생수는 중등학교에 8만 8800명, 그 다음 대학에 소속된 학생이 1만 3840명, 이것은 남녀를 공통으로 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단에 소속된 남녀중등학교 대학을 합해서 10만 2640명입니다. 그리고 교사수는 중등학교는 3551, 대학은 1450, 그리고 이 교육재단에 소속된 교사수가 5001 사람입니다. 또 공사립학교 비율을 말하면 중등학교는 전국 중등학교 중에 32%를 차지하고 있고 대학은 전국 대학 가운데 사립학교가 73%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교육재단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없다고 하면 중등학교 32%, 대학 73%라는 중요한 교육기관이 어데로 가야 할지 그야말로 기가 막힌 형편입니다. 참고삼아 잠시 한 말씀 드렸읍니다.

새삼스럽게 본 의원이 나올 필요가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토지 개혁하는 것은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자는 데 근본 의도가 있읍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육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건국 초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긴박한 문제가 우리 교육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극도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상문제만 하드라도 해방 직후부터 좀더 착수했든들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과학교육 문제도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자탄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들 국제적으로 큰 발언권을 가질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조문으로 말하면 토지 개혁의 모순되는 점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특별히 생기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기문제, 가격문제, 체감률 문제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장일치로 이것을 통과시켜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최대의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갑니다.

얼마나 필요한 조항이 삽입돼야 되겠다는 조항은 아닙니다마는 오해하신 분이 계신 것 같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7조 4호 끝에 단항에 이것이 있읍니다. 「단 정부가 인정하는 육영, 교화, 학술 급 후생재단에 대한 보상에는 본항을 적용치 않고 또한 본항 체감률에 해 당하는 자본 세액은 면제한다」 하는 조항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이 있으면 족하지 단항에 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7조 끝에 단항은 범위가 다릅니다. 이 위에 말한 것은 소위 교육재단이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정부가 인정하는 육영, 교화, 학술 급 후생기관인데 여기에 대한 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조항에 있어도 이 위에 단서는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교육재단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특별한 취급을 하도록 하자 해 놓고 단항에는 이 조항을 여기에다 삽입해야 됩니다. 단 제6조 5항 단서 이외에 「정부가 인정하는 육영, 교화, 기타사업」 이렇게 정해야 한다는 것을 나종에 확실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조 단항과 6조에 삽입이라는 단항이 성질상으로 이를 지적해서 혹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석 136, 가에 101, 부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결되었읍니다.

「6 학술연구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는 정부인허 범위 내의 농지」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6호 다음에 7호에 신설하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우식 의원 외 90인이 낸 수정안인데 이 조문을 좀 고첬읍니다.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치 않든 기존의 위토로 묘 매 1위에 대한 2단보 이내의 농지」 이렇게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념향사 를 목적하는 사원 , 분묘 등 공유 또는 합유 의 토지 단 부근 농지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존의 경우에 한한다」, 조국현 의원 외 32인이 낸 것입니다. 또 다음에는 박해정 의원 외 26인이 낸 수정안이 있읍니다. 「구왕궁의 능소 및 단소 향사비 에 전속된 2정보 이내의 농지」 6호 다음에 창설하자는 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7, 8, 9호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할 방법을 정하여야 될 것입니다. 7호 같은 수정안으로 볼는지 따로따로 취급할는지 이것을 따로따로 물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김우식 의원의 수정안부터 먼저 논의하지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제6조 6호 다음에 7호 법률안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수호를 드리지 않은 분도 여기에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이것은 저번의 조문과 조금 달리 고쳐서 여러분 앞에 제공해 드린 수정안과 달리 되어 있습니다.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치 아니하든 기존의 위토로 묘 매 1위에 대한 2단보 이내의 농지, 즉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치 아니하든 기존의 위토로 묘 매 1위에 대한 2단보 이내의 농지」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일에 대해서는 반대하실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구구한 설명은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약간의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겠읍니다. 우리 한국 국민은 전통적인 조선 분묘에 대한 관념은 자기생명으로 바꾸려는 무상의 미덕인 동시에 이것이 즉 선영 고토를 사랑하는 애국심일 것입니다. 국민의 애국심을 고조하는 금일에 있어서 조선 의 분묘를 애호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애국애족심을 강조하는 일도 가 될 것이며 정부와 민심이 이탈되는 것을 수습할 수 있는 절대 호자료가 될 것입니다. 구충신어효자지문 이라는 고어에 비추어 애국심을 배양하자면 조선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고로 진정한 애국자이면 조선을 반드시 사랑할 것이라고 확언하는 바이올시다. 분묘 위토는 본래 분묘를 수호하는 자가 경작하는지라 그 자손이 선영의 위토를 대금을 받고 매도할 수 없는 바이니 토지를 분배하는 원칙에 의하야 분묘 수호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토지대장에 수모 의 분묘라고 등록하여 수호자에게 경작케 하여 임의로 매매치 못하게 하면 이것이 양전지책 이 될 것입니다. 종전에도 이것은 소작제도가 아니고 단 토지를 무임경식 하고 분묘만 수호하는 것이므로 지주와 소작의 관계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대개 위정 방법에 있어서 민생문제가 가장 중대한 문제이지마는 도의문제도 역시 중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농민대중을 위하여 토지개혁은 물론 감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5천년 문화의 특수한 민족으로 예의지방 이라는 것은 자타가 긍지하는 바로서 조선을 숭봉하는 관념이 우리의 가장 미점입니다. 금차 토지개혁에 있어서 조선 분묘를 수호하는 토지에 대하여 특별한 은전을 주지 않고 전부를 국가매상 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 민족으로 중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대개 이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혹 봉건제도라고 해서 일단 쇄신을 주장하시는 의원도 계실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봉건사상을 타파하는 것보다 도의관념을 앙양케 함이 그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의 금일의 대 결함은 무엇보다도 민중의 도의사상이 전무함을 따라 윤강 이 추지 되고 있었읍니다. 사람의 음식에 기아보다 도의의 기근이 큰 걱정이올시다. 우리가 만일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대중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나 지식계급에 있어서는 막대한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어도 민중과 정부 사이에 거리가 매우 가깝다고 하기 어려운 차제에 소위 향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모다 한심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천리에 조선의 묘를 두고 위토의 보수가 없다 하면 소중한 선대 수호를 누구에게 의뢰할 것인가, 조선의 분묘에 관심을 가지는 자손은 누구든지 눈물을 뿌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무슨 시정이든지 원만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바인즉 토지분배원칙에 모순이 없고 자손된 자로도 선영수호의 지장이 없도록 분묘 위토는 지장이 없도록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초청한 장관이 오기까지 3항과 4항의 순서를 바꿨는데 지금 관계 장관이 출석하셨으니까 지금은 토의하는 것을 중지하고……

오날 질문하려는 것은 간단히 어제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건설된 후로 오늘날에 있어서 오래 동안 듣고 보든 여러 가지 생각해 본 바를 질문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서 질문할 것이 많이 있읍니다. 앞으로 30분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는 도저히 질문할 수도 없고 답변할 수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열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 내일 오전 10시에 하자는 것입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아까 김우식 의원께서 조항을 삽입하자는 것이 토론이 끝났으니 이 조항만을 가결시키고 부결시키든지 표결하고 그 다음에 이 즉석에서 질문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개의는 6조 7항에 넣자고 하는 김우식 의원이 설명한 그것을 가부 표결한 후에 교통차단에 관한 일에 대해서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의입니다.

지금 이원홍 의원으로부터의 의사일정변경 동의는 국회법에 의지해서 10청이 있어야 되는데 3청으로 동의를 성립시킨 것은 실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의에 대해서 지금 김우식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설명만으로 곧 표결을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당연치 못합니다. 물론 분묘를 수호하는 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지만 농지개혁이라는 이 근본원칙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이것을 의논할 여지가 있읍니다. 이것을 의논하지 않고 표결하자는 것은 불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지금 의장이 선포한 것과 같이 지금 양 장관이 왔으니까 의사일정대로 질의를 하고 이 동의와 개의는 내일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옳읍니다. 동의와 개의는 법적으로 성립이 안돼요.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되니까 지금은 의사일정대로 할 것을 의장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그만큼 했고 내일 토의를 한 후에 결정하자는 데 이의가 없으면 그것을 취소해 주어야 합니다. 그 개의를 취소를 해주면 의장이 아까 결정한 대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보류해 두쇼.

이 토론하는 것은 일시보류하고 교통 관계되는 여기 대해서 지금 장관이 출석하였으니까 그대로 하자는 그 개의를 가타하면 거수하세요.

개의는…… 우리가 토론하든 이 7항에다 넣자는 토의사항은 일시보류하자는 것입니다. 내일 토의하든지…… 일시보류하고 오늘은 의사일정에 올린 셋째 조목 교통차단에 대한 것을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홍염 의원의 개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의원 141, 가가 86, 부가 2, 그 개의대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동의는 묻지 아니하고 지금은 교통차단에 관계되는 여기 대해서 어느 분이든지 간단히 질문하시고…… 그러면 동의하신 이원홍 의원으로부터 질문의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