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법안 제2독회는 제4조는 통과되고 제5조는 수정하는데 대해서 정광호 의원이 설명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 있으면 설명을 바랍니다. 그러면 제5조 수정안 제1에 대해서 어제 정광호 의원이 설명했읍니다. 만일 다른 설명이 없으면 제2수정안 제5조…… 제2에 대해서 김장렬 의원 외 12인의 수정안이 또 있읍니다. 그런데 그 수정안에 대해서……

김장렬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모든 국법을 맨들어 내는 데 있어서 국가와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자유와 행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토의를 해 나가는 것은 어떠한 당파나 이러한 데에 구태여 예속할 것이 아니고 거기를 초월해서 냉정하게 우리가 심의하고 토의해 나가야만 될 줄로 생각합니다. 특히 계엄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에 대해서 계엄효력이라고 하는 전편 여기에 대한 효력을 대상으로 해서 계엄법이 맨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 국민의 자유를 극도로 축소하고 사법행정 조장행정 전부를 단순화로 해서 모든 것이 군령하에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법인 동시에 우리가 이것을 냉정하게 생각하고 검토해서 맨들어 주워야만 될 것인 줄 생각합니다. 제5조 이 수정안을 낸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에다가 계엄법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을 맽겨 드릴 수 있지만 국회는 그 계엄 내용에 있어서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이 조문에 넣야 한다는 것이 이 수정안에 대한 핵심이올시다. 그 이유는 어제 정광호 의원이 우리나라 헌법 제64조를 지적해서 대통령의 권한에 전담되는 이 계엄령에 있어서 국회의 승인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 것을 지적해서 말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단지 64조에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이렇다고 하면 별 문제올시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다. 대통령이 계엄법을 선포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헌법에 준해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또 해석도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64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알어야 됩니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되 어떻게 하느냐,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는 반면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야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게 하느냐, 그것은 결국 계엄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에요. 패전 전 일본 헌법 제14조에 천황은 계엄을 선포한다, 그러면 그때는 천황의 전담권이 인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일본은 우리가 아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군국주의시대 이러한 군주정치인 까닭에 그와 같은 법이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날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다고 단순히 이와 같은 규정으로 또 이와 같은 해석을 하고 본다면 결국 군국주의를 재판 하는 한 규정이라고 또 해석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광범위로 통해 가지고 모든 국가를 참고로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이태리 헌법 가운데에 이 계엄령에 소속한 것은 그 헌법 중에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대통령이 발한 명령은 이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야 책임을 지는 국회의원의 부서 없으면 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또 토이기 헌법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공포한 모든 명령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다른 나라 즉 민주주의 우방들이 모두 이러한 대통령의 명령에 있어서 국회와의 관련성이 이만큼 중대한 것을 그것을 우리가 참고해 볼 때에 이 인민의 자유가 극도로 축소되고 일반 사법행정과 조장행정을 단일화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군령으로 움직이게 되는 이러한 계엄령에 있어서는 우리들 국회와 대통령의 최고명령권에 하등의 관련이 맺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할 문제라고 봅니다. 또 우리나라 헌법 제57조에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임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런 까닭에 제57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차을 공포해야 한다, 즉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공포해야 한다, 내우외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야 긴급한 명령을 발표하게 될 그때는 국회의 승인을 얻고 국회가 승인하지 않을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할 것이 또 제57조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비록 계엄령이라고 지적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논리상 법문을 해석해 본다고 하면 제64조는 계엄령을 해석하는 데에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국회에 통고하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즉 원 초안에 대한 법문인데 통고만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규정을 넣게 한다고 하면 전부 대통령에게 책임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우리 국회가 말하자면 인민의 대표기관인 인민의 의사기관인 이 전체가 책임을 지고 이러한 중대한 계엄령을 발표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당연히 이것은 국회의 승인을 요하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조문을 규정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해석하여 보든지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전남지대를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마는 전남 여수 순천 반란사건 발생 이후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 계엄령 때문에 우리 국회에 많은 물의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때까지 국회로서 생각할 때도 단지 여수 순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부근 축소거리에다 계엄령을 발포했드라면 좀더 많은 법위에 미치는 일반 국민의 자유라든지 많은 범위에 미치는 사법행정 조장행정에 있어 모든 불편을 느끼지 않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광대히 전남북도에 계엄령을 선포했읍니다. 그래서 전남북도 500만 명의 국민 전체가 그 법령 아래서 부자유를 느껴왔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진상을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읍니다마는 그때에 우리가 느꼈든 그 불편을 진지기 지금 이와 같은 수정안이 이런 법률이 세워졌드라면 우리 국회로 얼마나 타당화하도록 합리화하도록 우리가 결징을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500만에 달하는 이 많은 국민의 부자유라든가 일상생활 정치생활 등등에 불행했든 것입니다. 만일 앞으로 국회의 승인권이 업다고 하면 또 어떠한 계엄령이 발포될 때도 이러한 부자유스러운 것을 느끼게 될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더 자세한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는 모든 당파관념이라든지 개인인격의 관념을 떠나서 냉정하게 이 전 국민과 이 국가의 모든 장래를 위해 가지고 특별히 존중한 계엄령법을 작정해 나가자는데 이 5조를 심심히 생각하여서 저의 수정안을 잘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발언통지대로 말씀하겠는데 원안 찬성편으로 조헌영 의원이 발언합니다.

이 수정안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결과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끝에 가서 21조에 우리 국회에서 계엄령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계엄령은 대통령이 해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안 해 주워서 계엄령을 해제하거나 또는 우리가 계엄령을 해제해 달라고 결의하는 것이나 결과에 있어서 계엄령을 해제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사태가 일어날 때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대통령에게 원칙적으로 선포하는 권한을 주워서 선포하고 해제하도록 하고 계엄령이 필요 없다고 해서 국민 전체가 풀어달라면 우리 국회가 계엄령을 풀어달라고 해서 해제하면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만일 김장렬 의원 수정안대로 한다면 계엄령 선포하는 권한이 거의 국회에 있다 말이에요. 현지 사령관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은 대통령이 추인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국회에서 또 추인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국회에서 또 추인하는 권한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인하는데 중간 연락임무밖에 없다. 추인하는 것은 국회가 하니까 결과에 있어서 김장렬 의원 수정안대로 한다면 법적 정신에 있어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권한은 국회가 가졌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에 있어서 마찬가지에요. 원안대로 헌법에 대통령께 계엄령을 선포하는 권한을 주워서 현지에서 급할 때는 현지 사령관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승인하는 것은 대통령하고 이것을 풀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결의로써 한다고 하면 헌법정신을 본다거나 계엄 선포하는 권한을 대통령이 가진 것이니까 원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광호 의원의 삭제하자고 한 것은 삭제해도 국회에서 가령 국회법에 의지해서 몇이 요구를 해서 임시회의를 열어 가지고 풀어 달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국회에서 중요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데에는 가령 대통령은 가마니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 40명이고 50명이고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가령 40명이 도장을 찍어서 임시회의를 열도록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은 옳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우리 국회에 당연히 보여야 하며 모든 절차를 아주 대통령이 요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제정해 가지고 한쪽으로는 국회에 알리면 국회에서는 모여서 이 계엄령이 타당하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타당치 않으면 이 계엄령을 해제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면 계엄령은 해제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어느 점으로 보든지 이 원안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해서 원안을 찬성합니다.

계엄법 제5조에 정광호 의원께서 삭제하자고 하는 것은 아마 헌법 제64조를 곡해하신 것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토론할 가치조차 없다고 인정합니다. 왜냐 하면 정광호 의원께서 이것이 간단하다 하시지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삭제해 놓고 보면 57조는 공문이 되고 말 것이에요. 헌법 57조에 명명백백하게 대통령이 국회를 계엄령을 선포한 뒤에도 소집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데 어째서 그 57조를 말살시킬려고 하는 그 의도였는지 나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김장렬 의원의 안에 나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김장렬 의원의 안도 원안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찌해서 같으냐고 하면 57조에 의거해서 원안이 나왔고 김장렬 의원의 수정안이 57조에 전부 의거한 것입니다. 단 여기에 주목할 만한 것은 국회가 승인 아니 할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해제를 선포해야 해요. 이것이 원안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57조 해석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없드라도 넉넉히 해 나가는 것을 구태여 이 5조 수정안 2항에 이것을 넣는가, 안 넣어도 좋지 않을가 생각하기 때문에 김장렬 의원의 수정동의와 원안동의는 죄다 합작해 가지고서 제2항이 되고 그것만 없앤다고 하면 원안을 찬성해도 좋고 김장렬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해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둘 다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저는 정광호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하고 원안을 볼 것 같으면 국회에 통고해라, 김장렬 의원의 수정안은 국회의 승인을 받어라, 물론 이 계엄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그 중대한 영향이라든지 혹은 일반행정 일반사법에 중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의미로 보아서 가장 신중한 태도를 기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원안과 또 수정안을 내놓은 줄로 믿읍니다마는 계엄을 선포할 때에 그 경로와 순서가 어떠냐고 할 것 같으면 헌법 제72조 제6항을 볼 것 같으면 계엄령과 해엄령 은 반드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 의결을 거친 뒤에 비로소 대통령은 헌법 제64조에 의해 가지고서 계엄을 비로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제 통과한 본법 제1조 제2항에 볼 것 같으면 「대통령이 전항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선포의 이유,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점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전 국민에게 공고하였는데에도 불구하고 특히 또 국회에 통고를 해라 그뿐만 아니라 이 계엄법 제21조에 볼 것 같으면 우리 국회가 요구할 것 같으면 대통령은 언제든지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이럴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국회에 통고를 해라, 또는 우리가 해제권을 요구할 수 있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의를 얻어라, 승인을 받으라고 할 것 같으면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비상사태에 처한 시에 취할 비상조치인데 오히려 이런 번잡한 수속 번잡한 절차를 밟다가는 오히려 큰 착오가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대하여 원안과 김장렬 의원의 수정안이 되어 나온다고 하드라도 가장 신중한 절차를 밟는 까닭으로 해서 이 원안의 제5조 삭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도 안이 중대한 고로 말씀하고 싶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광호 의원의 제안을 기초로 해서 보면 국회를 조곰 경시한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읍니다. 또 김장렬 의원의 말씀은 국회를 너무 중대시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그런 고로 분과회의에서 역시 3설 있읍니다. 그 제1설은 역시 정광호 의원의 말씀과 같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상에는 국회에 통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설과 또 한 설은 김장렬 의원의 말씀과 같이 반드시 계엄을 선포하자고 하면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중대한 계엄을 선포해 놓고도 국회에 알리고 승인을 받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의 이런 설과 또 하나는 원안 즉 말하자면 일 국가의 최고원수로서 대개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사변이나 기타 위험천만한 심각한 사태에 처했을 때에 이것을 낱낱히 국회의 승인을 받다가는 안 될 것이니까 말하자면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보담 대통령은 전 책임을 가지고서 계엄을 좌우로 하되 그 내용을 우리 국회에다가 통지하지 아니하면 우리 국회에서는 또 중대한 국가의 계엄에 대해서 하등에 모르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민중에게 대해서 면목이 없다고 하니까 그 중간의 즉 중용지설 로서 대통령이 선포는 하되 그 취지는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설이 있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정광호 씨의 삭제한다고 하는 그 안의 불편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대개 아까도 말씀하였지마는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전쟁 또는 사변에 대해 가지고 적에게 포위를 당할 때 이러한 시급한 때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데 그러나 우리 국회로서 그 내용을…… 국가 위급지추 에 전쟁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극도의 자유를 구속당하는 그 계엄을 실시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민중에 대해서 할 일이 없고 또 국회의원 자체가 계엄을 실시한 이유를 모르고 있다가 진퇴를 하든지 하다가 자기 자신의 불행의 사 가 없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부 삭제하자고 하는 이 수정안을 본 의원도 반대를 하고 원안대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김장렬 의원의 즉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이 설을 왜 못 취하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하겠읍니다. 국가가 어느 나라하고 전쟁을 하든지 사변이 날 때에 반드시 헌법에 의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국회로서 대통령에게 이미 어떠한 전쟁을 실시해야 하는 데에 좋다고 동의한 이상에는 그 전쟁의 전 책임이 대통령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완수할 목적으로서 계엄을 실시하는 이 계엄에 대해서 다시 우리 국회에서 그 계엄이 불가하니 가하니 하다가 만약 그 전쟁이 우리의 요구대로 승리를 얻지 못하면 그 전쟁을 목적한 책임이 어데로 갑니까? 우리 국회의원이 저야 하나 대통령잉 저야 하나 여기에 있어서 계엄을 실시할 때에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고 하면 동의라고 하는 것은 시간문제도 있고 폐회 때에도 있고 하야 그 시간이 단축할 때에 동의를 잘못할 때에도 있다고 보는데 그 시간에 대통령의 계엄을 실시해야 전쟁이나 사변에 적합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족을 그냥 두고 국회의 승인을 얻기만 기달리면 그 책임은 우리가 저야 되지 않읍니까?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미 한 국가에 계엄령을 발포하는 것과 전쟁을 하라고 하는 동의권을 국회로서 대통령에게 준 이상에는 그 전쟁의 승리 여하는 대통령에게 밀고 우리는 단순히 거기에 대한 감시를 하기 위해서 통고를 받었으면 좋지 거기에 대해서 사전승인을 받어야 계엄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되지 않을 것을 여러분도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도 이 원안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의 국가로서 계엄을 선포해 놓면 민족의 자유를 속박하는 그러한 계엄을 실시한 것을 몰라서도 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이 중간을 위해 가지고 국가의 대통령이 계엄을 실시한 그것만을 우리가 알고 이 계엄이 잘되나 못되나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지 그냥 무책임하게 있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원안을 절대로 찬성을 하니 여러분은 다시 다시 생각해 보십시요. 이것이 중대한 법률인 고로 한 말씀하였읍니다.

박찬현 의원께서 의사진행이라고 하니 언권드립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논의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는 이미 토론이 종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토론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박찬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해서 3청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발언을 요구한 분이 상당히 있으므로 원칙상으로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발언을 요구한 데 있어서 무조건으로 발언을 봉쇄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발언 요구표대로 발언권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한 것은 취소합니다.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 동의는 다시 내용을 말하지 않읍니다. 박찬현 의원의 토론종결 동의입니다. 재석원 118, 가 62, 부 9,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토론종결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정광호 의원의 5조 전문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재석원 118, 가 아홉, 부에 80표로 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김장렬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118, 가 25, 부 56, 미결입니다. 원안데 대해서 묻읍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18, 가 85, 부에 4, 가결되었읍니다. 사령관인 독립단대장 7. 함대사령장관 8. 함대사령관 9. 통제부사령관 10. 경비부사령관 11. 전 각호의 제관과 동등 이상의 권한 있는 군대지휘관)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6조 4항에 김장렬 의원 외 12인의 수정안입니다. 제6조 4항 영관 이상의 단장 즉 말하면 제4항에 가서 병단장이라는 조문에 영관 이상의 병단장을 넣자는 수정안입니다.

김장렬 의원 설명하시겠읍니다.
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읍니다.

이 6조에 영관 이상 병단장이라고 그랬읍니다. 제4호입니다. 국방부차관에게 질문 묻겠읍니다. 영관 이상의 병단장이라는 것은 대개 어떠한 계급을 가진 사람이 병단장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국방부차관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병단장은 소장 이상 중장 이렇게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6조 4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김장렬 의원으로부터 취소한다고 말씀하시기에 그것을 취소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제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로 계엄을 선포한 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상신하여 대통령의 추인을 받어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대통령이 추인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시로 계엄을 선포하는 자는 즉시 그 해제를 선포하여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8조 전 각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계엄은 그 지역 또는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장 계엄의 효력」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9조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단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0조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1조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내의 모든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2조 전 2조의 경우에 당해 지역 내의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3조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주거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4조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징발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용 징발할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하여서는 군수 에 공할 물품의 조사 등록과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비상계엄의 해제 후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4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4조 3항 중 「비상계엄의 해제 후에」를 삭제하라는 이것은 나용균 의원 외 10인의 수정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나용균 의원은 좀 사정이 있어서 김문평 의원이 대신 설명하십니다.

수정안 제안자 나용균 의원은 소개대책위원회에 출석한 관계로 여기에 설명을 못 드리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을 할까 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 보상한다고 그래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극히 간단해요. 더군다나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을 파괴 손상한 데 대해서 이것을 보상한다, 도대체 재산권을 보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기한부로 보상한다는 말은 되지 않는 말이에요. 게다가 계엄지대에 있어서 재산권이 해제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것은 비참한 경우에 모든 사태가 소개되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비참한 그런 인민의 손해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해제될 때에 비로소 이것을 보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어도 계엄지대에 있어서 전전긍긍하는 백성의 심리에 도대체 해제 후에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런 사태에 있어서 거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어서 보상을 할 때 하로바삐 보상을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뿐 아니라 계엄해제된 뒤에 비로소 이것을 보상한다면 또 역시 이것을 해제하기 전이라도 역시 사태가 비상사태이니 만큼 이것을 충분히 조사해서 완전히 보상하도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다시 계엄이 해제된 다음에 한다면 이것은 1년 후인지 2년 후인지 3년 후인지 모르는 사태에 이르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엄이 해제되기 전이라도 가능한 한도, 속히 이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낸 수정안에는 하등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절대다수로서 찬성해 주시기를 확신하고 내려갑니다.

지금은 조한백 의원을 소개를 합니다.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 제안자의 설명에 있어서 대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외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 비상계엄 시에 물품을 징발법에 의해서 징발할 수 있고 또는 가옥을 파괴할 수 있고 또는 태워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혹은 봄이 되거나 겨울이 되거나 모릅니다마는 만약 겨울이 될 때 집을 불 살러 버리고 양식을 징발당하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 할 것 같으면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 그 사람네들은 살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배고프다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민간에 형편에 의해서 어떤 때에 비상조치로서 그 사람을 소개시키기 전에 혹은 양곡을 징발하기 전에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어서 살 길을 강구하도록 하면서 여러 가지로 민간에게 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비상계엄 해제 후에 한다는 것은 도대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찬성하는 의미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원안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 14조 3항에 「비상계엄이 해제한 후에」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계엄법을 실시한 후에 여기 제기된 바와 같이 재산을 파괴한다든지 그렇게 했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기된 바와 같이 한번 계엄법이 선포된 후에는 군사령관이 사법 행정 사무를 정지시키고 이것을 잘 관장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 어떤 재산을 파괴했다든지 어떠한 가옥을 없앤다든지 이럴 때 물론 이것을 그 당장에 그 계엄법 중에는 그것을 다시 보상하기 어려울 줄 생각합니다.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파괴해서 없애는 것인데 그 계엄법 중에는 보상하는 이런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계엄 해제 후에 군사행동이 끝난 뒤에 보상한다 말이지 계엄시행 중에는 이런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비상계엄 해제 후에 한다는 것을 삽입한 것이지 그것을 보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전에 계엄법이 시행하는 중에 이것을 보상할 수 없으므로 해서 부득이 해제 후에 한다는 문구를 쓴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성학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물론 계엄법이 공포가 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혼란이 일어나고 군의 일방적 행동에 맽기는 것이 가장 편리할 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국민의 생활이라는 것이 전면적으로 위협을 받고 여러 가지 혼란한 이런 경우가 생길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상하는 기간이 무기한으로 언제 될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언제 비상계엄이 해제될는지도 알 수 없읍니다. 이런 때부터 비로소 시작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장기간 언제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장차 기간이 길어서 그 사람들의 생활에 대단히 큰 위협을 받게 되는데 국가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연히 이런 법이 없다 하드라도 국가에서 여기에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할 줄로 ale읍니다. 그런데 장차 이런 것을 무시하고 이 법을 원안대로 한다 할 것 같으면 국민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수정안대로 해 논다 하드라도 곤란한 시기에 있어서 언제 될지 알 수 없에요. 그런데 황차 이런 원안대로 해 놀 것 같으면 이것이 다 부짭어 놔 가지고 도저히 백년하청 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에 어떤 때는 실례되는 말 같고 미안한 말이지만 일선에서는 모든 것이 잘 진척되지 않는 국민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 일이 많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잘 고려해서 수정안대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의원 114, 가에 66, 부에 4표, 가결되었읍니다. 「제15조 제12조 제13조 또는 전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야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배반하는 언론 또는 행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의 없에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6조 비상계엄지역 내에 있어서는 전조 또는 좌기의 죄를 범한 자는 군법회의에서 이를 재판한다. 단 계엄사령관은 당해 관할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재판케 할 수 있다. 1. 내란에 관한 죄 2. 외환에 관한 죄 3. 국교에 관한 죄 4.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 5. 범인은닉 또는 증빙인멸죄 6. 소요죄 7. 방화죄 8. 일수 에 관한 죄 9. 음료수에 관한 죄 10. 통화 위조죄 11. 문서위조죄 12. 유가증권위조죄 13. 인장위조죄 14. 위증죄 15. 무고죄 16. 간음죄 17. 살인죄 18. 상해죄 19. 체포 또는 감금죄 20. 협박죄 21. 절도 또는 강도죄 22. 장물죄 23. 훼기 또는 장닉 죄 24.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여기에는 제16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 수정안은 정광호 의원 외 10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6조 1호에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삽입하자는 정광호 의원 외 열 분의 수정안입니다. 지금 제16조의 수정안 제안자인 정광호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안이유는 설명 안 하드라도 여러분께서 잘 짐작하실 줄 아는데 제가 수정한 제1호에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삽입하자는 것을 넣으나 그것을 그 순서에 대해서는 이다음 제3독회 때 적당한 데로 삽입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양해하시고 많이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원안 찬성에 대해서 서이환 의원이 발언을 요청했읍니다.

본 의원은 16조 원안에 찬성하는 말씀을 하겠읍니다. 여기에 수정안으로서 국가보안법 운운하고 나왔읍니다만 그것은 여기다가 특히 지적해 가지고 열거할 필요가 전연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원래 우리네가 법을 제정할 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읍니다만 이 혼란기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법령을 제정해 두지 아니하고 헌법 해당 각 조문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사법사무에 있어 가지고 번잡할 우려가 있으므로서 국가보안법을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의 법의 내용을 검토하면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그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에 관한 죄, 외환에 관한 죄, 소요죄, 살인죄, 방화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지금 구태여 여기에다 열거한다면 2중 3중으로 중복하는 까닭에 절대 여기에다 삽입시켜 가지고 그 조문을 첨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안을 심사할 때에 있어 가지고 또 그러한 설도 많이 있었읍니다만 절대다수의 위원들이 다들 중복격으로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뽑아 버린 것이니까 새삼스럽게 수정안을 집어넣자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말만을 해 드립니다.

지금 황두연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죄를 나열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빠진 것 같에서 그것을 삽입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횡령 및 배임죄라는 것을 여기다가 반드시 한 항으로 넣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여순사변 당시에 그때에 계엄지대에 저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편을 잘 알었든 것입니다. 항상 이 어려운 사태가 일어날 때에 계엄을 선포한 이상에는 할 수 있는 대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면서라도 한편에 민심수습을 해서 거기에 있는 계엄지대의 모든 민중이 군과 경에 대해서는 절대 신뢰를 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어서는 시국대책위원회에서 한 예를 들어서 말한다고 하면 시국대책위원회 같은 것이 생겨 가지고 군과 경에 대한 보급을 빙자해 가지고 민중에서 많은 금품을 모집해서 그 이 실지로 군경에 그대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없어진 예가 퍽 많이 있었으며 또 그 어려운 사태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착취라든지 혹은 배임에 관계된 그러한 여러 가지 죄가 많이 있었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계엄지대에 있어서 이 어려운 사태가 일어났든 것을 가지고 늘 우리가 군경만 공격했지만 실로 군경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군경을 빙자해 가지고 그 중간에서 횡령과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하므로서 결국은 죄는 민중에서 젖고 또는 거기 직접 관계가 없는 관공리들이 짖고서 결국 허물은 군경에다가 넘겨 가지고 여러 가지 민심이 이탈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 고로 앞으로 역시 이러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증할 수 없는 관계상 반드시 이 「횡령 및 배임죄」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한 항목 넣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알어서 이 항목을 넣기를 그것은 어디다가 넣든지 적당한 데로 나중에 널 예상하고 하여간 이 「횡령 및 배임죄」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삽입시켜 주시기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11청합니다.

12청합니다.

13청합니다.

14청합니다.

15청합니다.

16청합니다.

17청합니다.

18청합니다.

19청합니다.

20청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횡령 및 배임죄」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읍니다. 재석 114, 가 56, 부 2,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전례에 의해서 한 번 더 묻읍니다. 재석 116, 가 65, 부 1, 가결되었읍니다.

여기 24호에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하는 여기에 포함될 줄은 알지만 여기에 포함 안 된다고 본 의원은 해석하기 때문에 한 가지 삽입할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전기 와사」올시다. 와사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전기 단파무전을 가지고 혼란한 계엄지구에서 불순한 사람들이 작란할 우려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전기 와사에 대한 것을 삽입하기를 본 의원은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왜 그런고 하니 딴 나라의 예를 본다고 할지라도 과학을 응용해 가지고 이런 계엄지구를 혼란시키는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딴 나라의 계엄법을 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전기 와사는 삽입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더우기 지방과 달라서 도시에 전기와사가 설비된 그곳에 계엄법이 만약 나린다거나…… 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나린다고 하면 이런 자연과학을 이용해 가지고 해를 끼치는 중대한 죄를 짖고도 그대로 묵살될 우려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전기와사를 어떤 조항을 막론하고 대열 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기기로 하고 전기와사마는 반드시 넣야 하겠다는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본 의원은 넣기를 동의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국방차관이 잠간 설명할 게 있다고 그래서 언권을 드립니다.
전번에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겠읍니다만서도 조 의원께서 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읍니다. 거기에는 군에서 지금 「군용전기통신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기에 대한 모든 와사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거기에는 넣지 않었읍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둡니다.

그러면 이진수 의원의 동의는 재청이 없어서 성립이 안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정광호 의원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16, 가 34, 부 5, 미결입니다. 그러면 전례에 의하여 한번 다시 묻읍니다. 지금은 표결하는 중입니다. 지금은 미결이 되었기 때문에 전례에 의해서 다시 묻읍니다. 이것은 신설이기 때문에 착오가 되었읍니다. 원안은 없읍니다. 여러분 가운데 원안이 있다고 해서 있는 줄 알었는데 없읍니다. 이것은 사회자로서도 잘못입니다. 지금은 그렀읍니다. 전후에 의해서 미결되었기 때문에 다시 묻겠는데 다소간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다시 설명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언권을 드립니다.

의장은 전례에 의해서 미결된 것을 다시 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의례히 전례에 의해서 미결된 사항을 계속적으로 두 번을 묻는 것은 안 됩니다. 만일 토론이 미급해서 미결될 우려가 있다면 다시 토론을 전개해 가지고 두 번째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간단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고 토론이 충분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결이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에는 계속해서 두 번을 묻는 것이에요. 의례히 두 번을 묻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까 서이환 의원께서 국가보안법은 이 16조에 열거한 죄목에 중복되는 까닭으로 다시 널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지적해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이 잘못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번래 16조에 열거한 죄종 은 본래가 지금 현행하는 형법에 기재된 각종 죄종 가운데의 중요한 것을 열기한 것입니다. 비상계엄이 있을 때에 형법에 열거한 조문 가운데에도 그것을 다스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조문만 죄종만 이 가운데에서 빼고 비상계엄을 유지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 적절한 죄종만 여기에 열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 국가보안법이 여기의 죄종과 중복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보안법이라는 특별한 법률을 맨들 필요가 절대적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의 내용은 무엇이냐? 물론 내환 이라든지 외우 이라는 것이 있읍니다마는 내환 같은 데에 예비음모죄를 처단하는 그런 것도 국가보안법에 기재도 있는데 이것은 형벌이 더 중합니다. 예비음모죄를 처벌하는 것은 이 형법의 규정과 똑같다면 국가보안법에 가서 다시 예비음모죄를 맨들 필요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그 필요성은 더 처벌의 범위를 넓히고 더 중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와 각 정치이념을 달리하는 정당 사회단체하고 통모 를 해서 이 국가를 전복 하려고 하거나 또는 그러한 단체를 조성하려고 하거나 조직하거나 이러한 등등의 행위야 처벌하는 규정이 그 내용에 기재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제정한 지 오래서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일일히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여기에 기재한 죄종이 적을지라도 한 5, 6개 있읍니다. 이것을 뺀다고 하면 물론 거기에 해당한 죄는 비상계엄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법률로서 다스리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서이환 씨의 설명에 이것이 중복하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항목은 반드시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저는 이 삽입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설명하는 바이올시다.

될 수 있는 대로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더 설명하지 않어도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24개의 항목에 다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그때에 맨든 사람의 의사로서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된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쯤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거기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아까 정광호 의원이 제안한 16조 이 안에 한 항목을 넣자는 데 대해서 가부를 묻읍니다. 그러면 서우석 의원의 설명이 있었고 그 설명에 의해서 다시 묻겠읍니다. 정광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인원 116인, 가에 50표, 부에 1표로 두 번째 미결되어서 이것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의 전체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16조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지요? 그러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제17조 여기에 신설이 있읍니다. 박찬현 의원 외 열한 분의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을 읽겠읍니다. 「계엄 공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한 외에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박찬현 의원 설명하시겠어요? 박찬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원래 이 국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문제는 헌법에 규정을 해야 될 성질의 것인데 헌법 제정할 때 우리들의 생각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서 이 기회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래 계엄이 선포되거나 혹은 계엄이 선포될 객관정세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러한 중대한 시기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위험한 시기에 있어서 국민은 국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삼권은 총집결해서 이러한 사태수습에 매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계엄 그 자체가 사실문제에 있어 가지고서 헌법에 규정한 인민의 자유권을 극도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단심제로 되어 가지고 있는 군법회의로 말미아마 즉결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인민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국군의 횡포 이 극도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많이 우려된다고 하는 이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인민 측에 있어서 항상 분투하지 않으면 안 될 국회의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러한 계엄에 있어서 어떠한 특별한 조처가 없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중요성은 계엄법이 선포될 것 같으면 이 국회가 소집될 뿐만 아니라 이 국회에 대통령은 통지를 해야 됩니다. 또 이 국회는 계엄해제를 요구할 수가 있다는 이러한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특별예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건수습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들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대통령중심제라고 하는 이러한 헌법체제가 되어 가지고 있어서 극단의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물론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계엄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국회를 숙청할 도리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점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엄령하에 있어서 일반민심은 극도로 혼란되고 가진 중상모략이라든지 이러한 민심하에 있어서 국회의원은 중상도 당할 것이고 또 치안상태에 있어서 항상 인민 측에서 우리들은 특히 일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처지에 있으므로서 여러 가지 인민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이러한 처지에서 가진 오해를 받을 염려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회를 소집해야만 하겠지만 국회가 소집하기 전 소집해서 폐회하기 전에 계엄령이 존속된다고 하는 그때에 있어서 국회가 소집되면 당연히 국회의원은 현행범 이외에는 체포구금할 수 없다는 헌법조항이 있겠지만 국회가 개회하기 전이라든지 혹은 폐회 이후에 있어서 특별히 국회의원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필요성을 느껴서 이 안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발언요구하신 분이 있에요. 이 안을 반대하시는 편으로 박순석 의원 소개합니다.

이제 박찬현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그럴 듯한 일리가 있읍니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현장에 있어서 우리는 냉정한 태도로 법을 만들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읍니다. 여순사건 같은데 보아서 황두연 의원 같은 사건이 있었기에 아마 생각도 거기에 미쳤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계엄령지대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이 신분의 해를 본 사람은 한 분도 없는 것을 잘 알겠읍니다. 계엄령지대라고 해서 함부로 정신 차리지 않고…… 국회의원을 신중히 보아 주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 법을 박찬현 의원의 제안한 대로 만들어 놓는다면 이것은 누가 보든지 아전인수 격이라고 아니 볼 수 없겠읍니다. 국회 중에도 우리는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아는 동시에 국회가 폐회한 후라도 국회의원 채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어느 법에든지 성문화해서 남어 있다고 하면 당연한 법이라고 보겠지만 법하에는 만민이 평등이올시다. 법 밑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인 까닭에 여기에서 다시 생각해 볼 것은 국회가 개회 중에는 국회의원의 신분은 보장되어 있지만 법 밑에서 죄가 있으면 평민이 체포될 때에는 국회의원이라고 안 체포당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계엄지구 중에 우리가 한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만일 어떠한 사람을 잡어서 조사해 나가는 가운데에 거기에 중요한 책임자가 배후에 현행범은 아니요 뒤에서 받들어준 국회의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국회의원이라고 체포하지 못하고 구금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아마 국회의원이니까 체포되지 아니하니 배후에 앉어서 증거인멸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일해 나가는 데 지장을 이룰 우려가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본 의원의 생각은 여기에다가 이러한 조문을 남긴다고 하면 반드시 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도 거기에 다같이 계엄령 중에는 현행범 아니면 체포되지 아니한다든지 그 외에 여러 사람을 열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러한 조를 여기에 남겨 두므로서 말미아마서 민간에 오히려 국회의원이 자기네의 권리를 주창하고 또한 자미스럽지 못한 방면으로 끌고 나간다는 의아를 남길가 생각해서 계엄령지구에 있어서 잘 할 줄 생각하고 이러한 법을 남기지 아니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서 본 의원은 제17조로 신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발언 순서대로 언권 드려요. 이진수 의원……

본 의원은 박순석 의원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국부적 계엄이 선포될 때는 별개 문제려니와 전체 계엄이 선포될 때는 사법 행정 입법이 모두 정지되는 것이올시다. 그럴 때에 우리는 계엄이 전국적으로 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의원은 국회에 반드시 남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 한 가지 이유…… 둘째로는 우리가 소집을 해서 전국적 계엄이 선포되는 그때는 초비상시기올시다. 내우외환에 따라서 계엄이 있을 때때로 일일히 원수 는 소집하는 것이올시다. 그때에 의원이 소집에 응하지 못할 그러한 불상사를 낸다고 하면 우리는 인민과 아울러서 이것을 타개할 길이 없다는 것이 둘째 이유…… 세째로는 외국의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마는 영국 불란서 이태리 미국 일본 같은 데도 계엄지구에 계엄이 선포되는 그때에는 반드시 의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10만을 대표한 국민의 신분보장과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그와 아울러서 특수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국부적인 계엄이 나 있다는 것은 아까 박순석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의원만은 특권을 보장한 것 같어서 인민한데 오해 살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국부 또는 전체적 계엄이 있기를 바라지는 않읍니다. 본 의원은 계엄령은 국회로서 제정한다 하드라도 이 계엄법을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실시 안 하는 기회가 오기를 바라는 본 의원으로서, 그러나 계엄령을 제정한 이상에는…… 단 유사시엔 내우외환이 있는 당시에만이 반드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안 둘 수 없읍니다. 그런 고로 사법 행정이 정지될 뿐 외라 군부에 귀일되는 까닭입니다. 계엄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 사법 물론 물론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딴 나라에도 그렀읍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아까 박찬현 의원의 의견을 본 의원은 반대하며 박순석 의원의 동의를 찬성하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외국의 전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는 인권을 옹호하는 입장 또 우리가 계엄선포하면 그때는 초비상시기올시다. 의원일지라도 현행범이면 물론 용인할 수 없지만 초비상시기라 하야 의원이 현행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엄시에 국회에 출석을 못 한다는 것은 10만의 권리가 약탈되는 까닭에 이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본 의원은 신설하는 데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박찬현 의원의 수정안의 정신은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이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점이 있읍니다. 법의 앞에는 만민이 다 평등인데 국회 개회 중에는 중대한 국사를 의논하기 위하야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원을 체포해서는 안 된다, 신분보장인데 국회의원이 국회를 안 하면 다같이 국회의원으로서 일반 인민과 평등한 입장에서 법의 처단을 받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 개회 중이 아닌데 국회의원은 계엄지대에 가서 어떤 일이 있든지 체포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헌법 8조에 특수계급을 만들지 못한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특수한 권리를 부여하니까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며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란이라는 것은 대개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데 내란 같은 것이 생기면 반드시 정치인이 거기에 관계하는 일이 많읍니다. 우리 국회의원 200명이 다같이 내란에 반대하여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읍니다. 계엄선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한 외에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면 만일 국회의원 중에 어떤 정치인의 견해로 해서 합법적 정치적 반역을 도모하다가 안 될 때에 혹 내란에 가담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것을 상상하면 내란에 가담하는 국회의원이 그 법을 적용해 가지고 만일 그 사태를 악화하고 조장하는 그런 우려가 있읍니다. 하니까 계엄법이 나면 국회를 소집하게 되니까 헌법 49조에 의해서 국회가 소집되면 당연히 보호를 받읍니다. 또 어떤 경우에 체포되면 국회의 결의로서 내놓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구태여 49조와 8조의 정신에 맞지 않는 이 조항을 나는 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찬현 의원의 수정안을 지지하기 위하야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헌법에 있어서 회기 중이라고 분명히 써 있는 것을 기억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국 헌법 같은 데 보면 회기 중이라는 석 자를 뺐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중국 같은 데 특수계급이라고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하야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중국사태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모든 피해가 있기 때문에 특수하게 한국과는 달리 제정한 것입니다. 작년에 황두연 의원이 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런 일을 당한 것을 우리가 잘 보았읍니다. 즉 말하면 계엄령만 펴면 어떤 사람이고 총살도 할 수 있고 즉결처분도 할 수 있다 그러한 관념이 있으면 큰일이에요. 즉 우리 국회의원 자신의 특권만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적 인물이니 만큼 될 수 있는 대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는 이 계엄법은 우리 임기 중 또는 4년이나 10년 이때에만 사용되고 그다음에는 달리 쓰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국이 몇만 년 간다면 이 계엄법은 역시 유지해 갈 것이라고 봅니다. 군부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 내려온 것을 볼 때 대단히 신중하게 해서 박순석 의원 말씀과 같이 조곰도 계엄법을 펴도 그 지방에서는 하등 피해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군대가 몇만 년 후까지 다 잘 하리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국회의원은 우리 당대만 한한 것이 아닙니다. 법은 공정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엄령을 편다고 하면 군법회의를 열어서 웬만하면 총살 무기 5년 이상 되니 역시 국회의원만은 좀 신중하게 취급하라고 하는 이러한 조항인 줄 압니다. 국회의원이 내란을 범했다든지 내란에 관계했다고 하면 현행범이라고 해서 묶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찬현 의원의 수정안을 성안을 찬성합니다.

여러분이 다 중언부언하시였으므로 더 말씀드릴 필요 없으나 이 법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계엄령이에요. 이 계엄령을 의논할 때에 국회의원에 특권 줄 필요 없어요. 도저히 없을 줄 알어요. 그렇지 않어도 헌법상 신분보장을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사실상 필요로서 전쟁이나 사변이 있을 때 필요로 계엄령법을 펴는 이때에 특별히 일반민중과 달리 특권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이 입법상 정신으로 대단히 위험한 줄 알어요. 하므로서 신설하자는 그 문제는 도저히 여기에다가 삽입해서 안 될 줄 압니다.

저는 신설안에 찬성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계엄하면 사법이나 행정 전부가 군부로 귀일하는 것입니다. 곧 말하면 한 군데로 따라간다, 한 군데로 가면 그 군부에서 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계엄을 시키게 될 때에는 국가를 위하야 민족을 위해서 시행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백사 가 국가 민족만을 위하야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간다고 누가 보증하겠읍니까? 물론 그중에 국회의원이라도 잘못 되면 현행범은 물론 잡어갈 것입니다. 군부에서의 잘못이나 우리 자신의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시정할 사항은 국회의원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는 정당정치올시다. 국회정치올시다. 의회정치 하는 데 반드시 대립되는 정당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사 대립되는 정당이 없어서 1개 정당만으로 이 국회를 조직하고 정부를 조직시켰다면 모르겠지만 보통은 거기에 대립되는 정당이 있을 것입니다. 대립되는 정당이 계엄법을 악용해서 만약에 「구테타」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이 구테타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사람이 어데 있에요? 우리 국군은 좋은 사람이고 정당정치인은 좋은 사람이라고 압니다마는 혹 가다가 이 법을 옳게 만약에 부정한 사람이 있어서 잘못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증하겠읍니까? 계엄하라고 해서 만약에 반대정당을 무조건으로 길가에서 좌측통행하는 것을 우측통행한다고 해서 잡아 널 수 있읍니다. 술 먹는데 늦게까지 먹었다고 해서 잡아 갈 수 있읍니다. 가사 보통사람이면 우측통행해도 좋지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잡아 갈 것입니다.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정당을 탄압하기 위하야 이렀읍니다. 밤에 술을 먹거나 할 때에 보통사람은 좀 늦어도 용서해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잡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안 나오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현 정부의 관리와 현재의 국군은 대단히 좋은 국군만 있지만 이다음에 가사 부정한 사람이 나올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법 행정 이것을 군부에 합쳐 놓고 이것을 시정할 사람은 국회의원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이 나라에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하야 이 조항을 신설해야 될 줄 압니다.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통수권으로서 통위 하는 군인은 어떠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인이 아닙니다. 이것만을 알어 주십시요.

이상으로서 토론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부 묻읍니다. 이것으로 토론종결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어서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30인, 가 101표, 부 한 표도 없이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박찬현 의원 외 11인 제출한 「계엄선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한 외에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것 넣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 묻읍니다. 재석의원 130인, 가 78표, 부 20표, 가결되었읍니다. 17조 원안에 대해서 묻읍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8조 전 2조에 의하여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은 자는 상소를 행할 수 없다」

여기에 김장렬 의원 외 12인으로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전 2조에 의하야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안자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이것은 많은 설명을 필요하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평시에서 형사상 피소인들이 어굴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상소권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상시기에 시간은 단축하고 사건은 복잡한 가운데에 정당한 판정 양심과는 달리되는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봐저서 어굴하고 그 타당치 않게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피소자에 있어 가지고는 다시 재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길게 설명할 것 없이 찬동해 주시리라고 믿고 간단히 의견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번에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군법회의는 단심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군법회의는 상소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예가 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만일 법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특수하게 된다면 우리의 특수점도 취하겠지만 그렇게 특수하지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방 회의시간이 다 되었읍니다만은 개회할 때에 40분 이상이나 늦었고 하니 그대로 계속해서 18, 19조까지 마칠 것이므로 이 조를 마칠 때까지 시간 연기하겠읍니다.

나는 김장렬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먼저 질문할 때에도 원안의 부당성을 지적했읍니다만 이것 재심이 없다면 너무도 억울하게 죄없는 백성이 많이 희생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방부차관께서 군법회의를 단심이라고 하지만 군법회의가 단심이라고 해서 다 잘 될 것이라고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억울한 사람 다시 재심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법치국가로서는 대단히 억울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거년 10월에 계엄령이 발포되었읍니다. 그 계엄령이 발포한 이래로 무고한 생명이 수를 세을 수가 없을 만치 무기 또는 사형을 받었읍니다. 단심이기 때문에 하늘구경도 못하고 억울하게도 가슴을 조리는 진 모라는 청년이 있었읍니다. 10월 20일날 여수에 신고할 것이 있어서 사건이 난 것도 모르고 식전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순천에 내리니까 반란군이 들어와서 교통을 차단하고 순천서를 점령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양민증을 발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총살 또는 무기에 처하게 되므로 할 수 없이 이 통행증 받을까 해서 인민위원회를 찾어가서 통행증을 받을려고 그날 온종일 굶었읍니다. 그래 가보니까 내일 교통증을 줄 터이니까 밥 심부름을 해 달라고 하니까 굶었든 차에 밥을 얻어먹고 밥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화순에서 순천으로 응원경찰대 한 20명이 오다가 반란군에게 저격을 받어 가지고 19명이 죽고 그중 한 명이 잡혔읍니다. 물론 반란군 측에서는 너희는 대한민국의 순경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밥을 가지고 가보니까 자기 곳 순경이여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순경은 좋은 순경이며 남로당 「푸락치」라고…… 다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남로당 「푸락치」라고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군이 다시 점령한 뒤에 문서를 보니까 아무 경사는 남로당 「푸락치」라고 해서 순경을 구출한 그 사람까지 잡었읍니다. 그런데 사실인즉 그 사람은 순경을 구출하기 위해서 허위로 남로당 「푸락치」라고 했다 뿐인데 결국 이 사람은 억울하게 무기징역을 받고 순경은 민족진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순경을 구철하기 위해서 남로당 푸락치라고 해 가지고 사형을 면제하지 않었든들 그 사람은 역시 죄없이 지낼 터인데 친구 순경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은 애처럽게도 무기징역을 받었에요. 이런 것은 잘 했다고 볼 수가 없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억울한 사건이 있다면 재심을 해서 천일 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을 한다는 조문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 수정안을 반대하고 원안을 찬성합니다. 군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단심입니다. 재심하는 그러한 예는 없읍니다. 더우기 계엄하에 있어서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만일 이것을 재심한다고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계엄지대에 있어서 계엄령을 세워 가지고 긴급한 일이 있어서는 군에서는 조속히 처단해야 할 것인데 재심이라는 제도가 생긴다면 먼저 말한 바와 같이 군에서는 조속히 처단하기 위해서 오히려 무기를 할 것을 즉결처분해서 사형한다든지 또는 10년 받을 것을 무기와 같은 극형에 처한다는 그러한 폐단이 있읍니다. 모 의원이 순천의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인간사회에 있어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잘 되리라고는 할 수가 없읍니다. 군법회의에 법관이 잘못하는 일도 있에요. 그 잘못한 것을 가지고 원칙을 번복시키라는 말은 되지 않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재심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시킬 염려가 있읍니다. 원칙적으로 재심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더우기 반란이라는 국가비상시에 있어서는 도저히 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수정안을 반대하고 원안을 찬성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본 조문에 상소를 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상소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공소와 상고입니다. 그러니까 군법회의에서는 단심제로 한다 합니다. 그러나 재심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것은 상부 군법회의에서 한 번 더 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용이 잘못 되었다, 다시 말하면 사기한 것을 행령을 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을 잡어 놓고 보니까 을이 진법일 때에는 그 재판은 잘못 되었으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먼저 재판은 서로 해 줘어야 되지 않읍니까? 그러니까 재심제도는 꼭 해야 될 줄 압니다. 따라서 저는 이 수정안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물론 단심을 한다 하지만 결국은 최고장관이 결재를 해야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 장관이 결정하게 될 때까지에는 진정서가 들어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변동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육군에는 육군의 총책임자 해군은 해군의 총참모장 그분들의 결재가 있고 그것이 다시 올러가서 국방장관에게 결재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알어야 됩니다.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장관에게 결재를 얻을 때에 이것을 구제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였읍니다. 그렇지만 만약 군법회의에서 그릇된 재판을 했을 때에는 어데서 구제할 수가 있는가, 오판을 할 때에는 어따가 호소합니까? 오판을 할 때에 재심한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그릇된 재판을 했을 때에 다시 재판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김장렬 의원의 수정안을 절대 지지합니다.

군법회의가 단심제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형편을 보면 재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봐서 계엄령이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혼란해서 모든 일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고 빨리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는 그릇된 일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어서 여수순천사건에 있어서도 이러한 예가 있었다는 것이 나타났고 특히 전남에서 선출한 국회의원이 그때 참모총장에게 특히 재심을 요구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에 국방부에서는 그러한 방침을 취해서 재심했다는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법이론적 문제라는 것보다도 오늘날 실지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방부에 군인들의 연령수준이 대개 낮읍니다. 심판관의 연령도 대개 27, 8세로부터 30세 내외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혼란된 감정이 극도로 흘러 가지고 그 분위기 속에서 모든 일을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실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군인들을 내가 비판하는 것 같읍니다만 나는 그렇지 않읍니다만 오늘날의 현실로 봐서 재심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나는 이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그러면 18조에 대해서 가부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30, 가 82, 부 4,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19조를 낭독하겠읍니다. 「제19조 비상계엄지역에 있어서 군법회의에서 언도한 사형판결의 확인에 대하여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사령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장렬 의원 외 12인의 수정안입니다. 그 수정안은 19조를 전문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하신 김장렬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인 만큼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을 계엄지대에 계엄사령관에게 맡기지 말자는 이것뿐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렸읍니다.

의장, 긴급입니다. 언권 주세요.

그러면 회의시간도 없고 하니 가부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30, 가 44, 부 9, 미결입니다. 다음은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30, 가 37, 부 2, 미결입니다. 다시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30, 가 52, 부 8, 또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또 묻겠읍니다. 재석 130, 가 47, 부 3, 역시 두 번씩 다 미결이므로 이 19조는 폐기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회의시간이 20분이나 지났으므로 이로써 오늘 회의는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