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의 그 등록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외무부에서 제출한 것인데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한번 다 읽을까요? 그러면 한번 원안을 읽겠읍니다. 외국인 입국출국 및 등록법안 제1조 외국인은 본 법에 의하여 입국 출국 및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외교관과 영사관 그 수원 과 가족 및 외국 정부의 공무를 띈 자는 예외로 한다. 제2조 본 법에 있어서 입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의 통과 또는 체류를 말하되, 통과는 15일 미만, 체류는 15일 이상의 체재를 말하며, 출국이라 함은 국외로 퇴거함을 말한다. 제3조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 또는 이에 대신할 증명서를 가져야 한다. 단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여권 또는 이에 대신할 증명서 없이 입국을 허가하는 외국의 국민은 예외로 한다. 제4조 외국 선박이 대한민국 항내에 정박 중 그 항이 소속하는 시 부 읍 또는 면 구역 내에서 일시 왕래할 목적으로 그 승선원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전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 항의 규정은 외국 항공기가 국내에 착륙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5조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입국지 에서 외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관헌의 사열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소관 지방장관이 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이익에 배반하는 행동 또는 경제를 교란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자. 2. 공안을 해하거나 또는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3. 전염병환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험한 자. 4. 심신상실자, 심신모약자 , 빈한자 , 기타 구조를 요할 자. 제7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서는 소관 지방장관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6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확실한 감호인 또는 신원보증인이 있을 때. 2.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그 사유가 부득이한 때. 지방장관은 전 항에 의하여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체재지와 체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대한민국을 통과하는 외국인이 그 통과기간을 초과하여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지방장관에 신고하여 통과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대한민국에 3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소관 지방장관의 거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지방장관에 신고하여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거주하는 시 부 읍 또는 면의 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등록사항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전 항에 준하여 등록변경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지방장관의 출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장관은 전 항에 의하여 출국을 허가할 때에 출국기일, 출국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출국지까지의 경로를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내무부장관은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을 명할 수 있다. 1.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제13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제13조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4. 전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자로서 다시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13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3.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국한 자. 4.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등록 또는 등록변경을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등록이나 등록변경을 한 자. 5.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고자 한 자.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에 위반한 자. 제14조 지방장관은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무부장관의 지시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및 외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본 법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 항의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부칙 본 법은 공포 후 5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본 법 시행 전부터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본 법 시행일에 입국한 것으로 간주한다.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214호 및 동 외무처령 제1호는 이를 폐지한다.

시방은 보고 겸 낭독이 끝이 났으니 시방 이 시간에는 질의응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법이 외무에 관계된 법인데 외무 당국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읍니다. 질의응답에 반드시 참고적 얘기도 있을 것이고, 참고할 만한 재료도 수집해야 할 것이며 또한 여기에 관련되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물을 것도 있고 한데 당국자가 여기 안 나온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국자를 데려다 놓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읍니다.

의례히 행정 부문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에는 국회에서 청하지 않아도 그 부문에서 책임감을 느낀다면 반드시 나와서 얘기도 하고 서로 듣기도 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이지만 우리의 전례라 할까 사실로 말하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유감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외무부장관을…… 외국인 입국출국 및 등록법안의 제1독회가 시작이 되니 국회에 나오너라 그랬드니 오늘 중화민국의 쌍십절인 까닭에 중국 대사관에 갔다 그럽니다. 곧 돌아온다는 기별을 들었읍니다. 시방 외무부차관이 출석했읍니다. 시방은 질의응답인데 순서에 따라서 김경도 의원을 소개합니다.

외무부 당국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제일 첫째 물을 것은 외국인의 입국금지에 대해서 제6조를 볼 것 같으면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서는 소관 지방장관이 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그리고 1, 2, 3, 4호로 나누어 가지고 있읍니다. 제1은 「대한민국의 이익에 배반하는 행동 또는 경제를 교란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자」 둘째로는 「공안을 해하거나 또는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셋째로는 「전염병환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험한 자」 넷째로는 「심신상실자, 심신모약자, 빈한자, 기타 구조를 요할 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넷째의 「심신상실자」라든지 「심신모약자」라든지 「빈한자, 기타 구조를 요할 자」는 제7조 제1항에 볼 것 같으면 「확실한 감호인 또는 신원보증인이 있을 때는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이랬으니 제1 제2 제3 이러한 사람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입국할 것을 거절해야 될 것인데 「금지할 수 있다」 이랬읍니다. 이 「금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금지해도 무방, 아니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당연히 금지해야 될 사람을 왜…… 우리의 외교라고 할까 자주적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데 자진해서 피동적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문구를 쓴 의도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첫째 알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제12조를 볼 것 같으면 「내무부장관은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을 명할 수 있다」 이랬읍니다. 거기에 1, 2, 3, 4호 나누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법률의 해석이 매우 모호하고, 또 조문의 인용한 것을 볼 것 같으면 매우 번잡하고, 간접적으로 조문을 인용했고, 또 조문의 나열한 형식을 볼 것 같으면 선후당착이 되어서 이 12조라고 하는 것은 참 모호합니다. 그 예를 들 것 같으면, 제일 첫째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출국을 명할 수 있다」 이랬는데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배반하거나 혹은 경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사람」 그다음에 「공안을 해하거나 혹은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는 출국을 명할 수 있다」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제2로 볼 것 같으면 「제13조 제1호」라고 그랬는데 제13조 제1호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라고 이랬읍니다. 그다음 「제13조 제2호」라 그랬는데, 2호는 무엇이냐 하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 그랬는데 제3호를 볼 것 같으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국한 자」라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제1호 제2호를 종합해서 본다고 할지라도 제일 첫째 제6조에 나와 있고 또 그다음에 제13조 제2호라고 해 가지고 제6조가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첫째의 6조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입국하기 전에 금지한 사람을 말한 것이고, 입국한 뒤에 이러한 불미한 사람을 출국시킬 수가 있다는 말이며, 그다음에 6조라고 하는 것은 입국하기 전에 거절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걸 본다고 하드라도 법률이 매우 해석하기가 모호하고 또 그다음에 볼 것 같으면 「제13조 제1호」라고 그랬는데 「제13조 제1호」라고 할 것 같으면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라고 되어 있으니 왜 「제3조 제5조의 규정」이라고 직접적으로 해야 할 것인데…… 「제13조 제1호」라, 제13조 제1호은 무엇이냐?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이라고 이렇게 매우 번잡하고 간접적 인용을 했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3호를 볼 것 같으면 「제13조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이랬읍니다. 그다음 4호를 보면 「전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자로서 다시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이랬는데, 전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금고 이상의 형을 말하는 것 같읍니다. 그러면 제13조에 무엇이 현재 있느냐 하면 징역 금고 벌금의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벌금형 받은 자가 다시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출국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바루 그러면 좋을 것을 전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운하는 것은 매우 이것이 법률 해석에 있어서 모호할 뿐만 아니라 법률 조문 인용에 있어서 매우 모호하며, 제12조는 전적으로 이것을 수정해야 될 터인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가? 끝으로 이 외국인 입국출국법에 관련된 문제인데 쏘련 영사관 관리인 니코라이의 추방에 대해서 일전에 신문을 보면 9월 27일 추방할 것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10월 4일에 추방했다고 하는데 이 추방지는 어데인고 하니 38 이북으로 추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니코라이 부처를 38 이북으로 추방한 것이 과연 국외로 추방했다고 보는가, 혹은 38이북을 경유해서 본국으로 가라고 추방한 것인가, 여기 대해서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의장 각하, 국회의원 여러분! 제6조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렀읍니다. 제6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장관이 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그 점을 질문하신 것인데 솔직히 고백하면 이 사람은 법률가가 아닙니다. 그러니만큼 그 질문하신 분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여기 대해서는 정부 당국으로서도 분명히 「금지한다」고 해도 별 이의가 없읍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입국자의 조건에 대해서 금지하는 조례에 좀 복잡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본인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법률에 있어서는 상세히 구비해야 한다고 그러한 정신에서 좀 해석하기가 복잡하고 일기에 복잡하나마 그렇게 제정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여기 이 점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신 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쏘련 영사관에 있던 그 부부의 방출에 있어서는, 국외 축출에 있어서는 38선으로 축출한 데 대해서는 그 편의상 북한을 경유해서 자기 나라로 축출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황두연 의원을 소개합니다.

외국인 입국에 관계된 이 법안에 있어서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제4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읍니다. 「외국 선박이 대한민국 항내에 정박 중 그 항이 소속하는 시 부 읍 또는 면 구역 내에서 일시 왕래할 목적으로 그 승선원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전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말이 있는데, 그 의미는 아마 외국 선박이 우리 대한민국 항내에 와서 정박하고 있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승선원들이 육지에 내려서 왕래할 목적으로 상륙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여행권이라든지 혹은 증명서 없이 상륙해서 왕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착잡한 국제정세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외국 사람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유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터인데 만일에 일시 상륙한다고 하지만 상륙하는 그 사람들이 또한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제6조 1항 2항 3항의 죄를 범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단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6조 1항에 있는 대한민국의 이익에 배반하는 행동이나 또는 경제를 교란하는 행동, 둘째의 공안을 해하거나 또는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 또는 전염병이라든지 기타 공중위생상에 위험이 있을 만한 이러한 일이 일시라도 있을 것을 우리는 단언할 수가 없는 것인데 외무 당국에서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하나는 제7조 1호에 보면 「제6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확실한 감호인 또는 신원보증인이 있을 때에는 입국을 허락」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 제6조 제4호라는 것은 심신상실자 심신모약자 빈한자 등등인데, 그 감호인이라는 것이나 혹은 신원보증인이라는 것은 그것은 대한민국인을 말하는 것인가 혹은 외국인을 말하는 것인가? 그다음, 2호에 가서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그 사유가 부득이한 때」라고 했는데 그 3조로 말하면 증명이나 혹은 신원보증이 있어야 입국할 수 있다는 말인데 3조에 위반한 그것 없이 들어온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부득이한 때라고 했는데 대개 부득이한 때라는 것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떠한 것을 부득이한 때라고 가르쳐서 말하는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제13조에 가서, 13조에는 벌칙이 있읍니다.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는데 또 5호에 가서 이것이 있읍니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7조 2항을 보면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그 사유가 부득이한 때」…… 아까 말한 것인데 부득이한 때 그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입국을 시킬 수 있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사세부득이해서 그 사람을 여러 가지로 참작해서 입국을 시키는데 입국시킨 그 사람에 대해서 어찌해서 다시 그이에게다 3개월 이하라든지 혹은 다른 형을 처할 수가 있겠는가, 그 몇 가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외무부차관의 답변이 있겠어요.
제4조를 한번 다시 읽어 드리겠읍니다. 「외국 선박이 대한민국 항내에 정박 중 그 항이 소속하는 시 부 읍 또는 면 구역 내에서 일시 왕래할 목적으로 그 승선원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전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조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항용 쓰는 여행권이라든지 또는 그 대신할 만한 증명서가 없을지라도 임시 상륙을 허가한다는 그러한 의미올시다. 이것은 국제적 유례로 한다면 그 배에 종사하는 선원일 때는 이 사람들은 멀리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항내에서 그 항내를 구경한다든지 또는 그 나라의 풍경을 구경한다든지 그러한 목적으로 잠시 상륙할 때 소위 통행증이라는 것을 발행해서 임시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행권이나 여행권에 해당하는 그러한 증명서가 없어도 상륙을 한다는 그러한 의미올시다. 그리고 제7조의 「감호인」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감호인으로서 해당자를 감호할 만한 사람이면 외국인도 될 수가 있고 또 한국인도 될 수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제7조 제2항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그 사유가 부득이한 때 지방장관은 전 항에 의하여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체재지와 체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한 조문이 있읍니다. 이런 것은 항행하는 선박이 천재지변을 만날 때가 있읍니다. 풍파를 만난다든지 그러한 부득이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부득이한 경우에 입항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형편에 따라서 임시상륙을 허가해 가지고 그 배가 다시 수리가 된다든지 수리가 못 된 것 같으면 다른 배를 띈다든지 해서 출발할 때까지 그 사람들의 상륙을 허가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벌금에 대하여는 벌금에 있어는 그가 입국 후라도 이 국내법에 저촉할 때는 그 법에 해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해석이올시다. 이것으로서 답변해 드렸읍니다.

다음은 조국현 의원……

헌법 제7조 2항에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본 법 12조에 내무부장관은 외무부장관와 협의하여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을 명할 수 있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이 12조, 이것이 국제 현행법에 공통적 보조인가, 만일 공통적 보조라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 한국만이 이 법률을 내놨다면 헌법 제7조 2항하고 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점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법 제3조에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 또는 이에 대신할 증명서를 가져야 한다. 단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여권 또는 이에 대신할 증명서 없이 입국을 허가하는 외국의 국민은 예외로 한다」 이것은 물론 호혜평등주의로서 이 법안이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현행에 가서 우리 한국의 여권 없이 외국에 출입하는 나라는 몇이나 되는가? 만일 없다면 가상적으로 있을 것을 전제로 꾸며 가지고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어느 나라인가? 본 법 제9조 2항에 「체류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지방장관에 신고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장허가를 받는다면 30일이 지난 다음에 오래 있고 싶다면 1년이나 이태라도 연장해 줄 수 있는가, 그 점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법 제10조에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거주하는 시 부 읍 또는 면의 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물론 등록하면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납세의 의무라든지 물론 국내법에 일치한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요, 따라서 그것을 준수해야 할 것이니 그 납세의무 그러한 등절 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점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무부차관 답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성립된 이후로 외국 사람이 오고가는 것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조약체결이라는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후 국제적 외교적 조약하에서 여행권이나 또는 여행권에 해당한 문서가 없을지라도 서로 자유로 오고 가는 사례가 없을까 해서 미리 이러한 법규를 만들어 놓은 것이올시다. 그리고 제9조 2항에 「체류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지방장관에 신고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국할 때에 혹 30일이면 30일,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간 기한 내의 체류허가를 얻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서 그 허가된 기한 내에 사무를 다 처결하지 못할 때에는 부득이 그 사람이 더 체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다시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체류하는 것보다도 그 기간을 연장해서 다시 허가를 얻어서 거주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10조 2항에 외국인 등록 사항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전 항에 준하여 등록 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그것인데요, 대개 지금 항행의 예로는 외국인의 임시상륙을 허가할 때에 3개월 이상은 체류허가를 하지 않읍니다. 3개월이 지나면 또 체류허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로 15일까지는 체류할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30일 이상을 체류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체류허가를 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령 30일 이후로 6개월간을 체류하자면 반드시 등록에 있어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으로 답변해 올립니다.

다음은 김동원 의원……

여기에 저는 잠간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외국인의 중대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잠간 말씀하려고 합니다. 제6조 1, 2항을 보면 외국 사람이 들어오는 데에 가령 경제를 교란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자, 그다음에 2항에 풍속을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자 그러면 이것은 미확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속을 문란할 그 우려가 있다, 또는 경제를 교란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 그 우려가 있으면 지방장관은 입국할 것을 허락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의미에 대해서 모 대사관의 중요한 책임자가 여기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는 것을 전해 들었읍니다. 왜 그런고 하면 자기의 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가는 사람이 많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이 자기 나라에 출입하는 사람이 많은 이러한 관계가 있는데 무슨 어떻다는 우려로서 지방장관이 입국하는 것을 좀 막는다든지 할 것 같으면 국제 참 교제상 좋지 못한 일이라도 만일 없지 않을가 하는 이런 것을 퍽 우려한다는 그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말을 들은 다음에는 말은 한 개인의 말이 아니고 외국을 대표한 사람의 말인 만큼 나도 이 조항을 많이 봤는데 이것을 꼭 빼자면 새로이 들어오는 사람의 확증을 얻기는 어렵겠고 좌우간 저 사람을 들일 것 같으면 이러한 이것이 있지 않을가 하는 그러한 우려하는 것으로 입국은 참 못 하게 되겠는데 그러나 지금은 우리 참 대한민국이 외교에 대해서 중대한 시기를 당한 만큼 어떻게든지 그 글자 외에 좋은 글자를 생각해서 참말 그러한 국제친선에 중대한 참말 사신 이 우려하지 않을 만한 글자가 없을 것인지, 또는 당국으로서 부득이 우려하는 글자를 넣지 않으면 안 될 것인지, 그 말씀을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외무부차관의 답변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이것은 법률입니다. 이것은 외교문서가 아니올시다. 법률에 있어서는 법률 그대로 법률 정신을 발휘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우려라는 문자는 어느 한 나라의 상인이나 또는 입국자를 지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만방을 대상으로 하는 이것은 법률이올시다. 법률인 만큼 법률에 저촉되는 것이 없다면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답변해 올립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읍니까? 여기에 발언 청구하신 분은 다 끝났읍니다. 질의 없읍니까? 없으면 대체토론을 할까요? 그러면 질의는 이로 끝막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갑니다. 시방은 여기에 표에 의해서 임영신 이진수 두 분이 발언하겠다고 했는데 임영신 의원 먼저 말씀하시지요.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으로 찬성하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시인을 하시드라도 이것은 아까 외무부차관 말씀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한 나라를 지적해서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혹 중화민국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통상할 일본 사람이나 이러한 사람을 지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외국인 한국인의 입국과 출국하는 데 있어서 한 법률안이 된 것을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부칙 이러한 법률을 제안할 때에는 어떠한 나라 사람을 지적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한국의 외교에 대한 그 방책에 오해를 살가 하는 염려가 있읍니다. 그래서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이것을 변경시킨 것인데 그 이유는 부칙에 들어가서 외국 사람이 몇십 년을, 삼사십 년 여기서 살았든지 50년 여기서 살았든지 불구하고 법이 통과하는 날로 들어온 날자로 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부칙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것은 아마 어느 나라 법률에 있어서도 대단히 불공평하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여기 중국 사람이 많이 와서 사는데 중국 사람이 여기 와서 3, 4대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한 50년 이상 된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이 과거에 여기에 있는 주민권을 무시하고 이 법률이 통과된 여기에 그날부터 중국 사람이 여기 입국했다고 계산하는 것은 이론에도 맞지 않고 실지에도 맞지 않고 더욱이 법률도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문제만은 삭제하자고 했읍니다. 따라서 이 지금 있는 한국만 생각 마시고 장차 중국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 한국도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가 만주와 중국과 상대해 가지고 앞으로 통상이나 여러 가지 정치에 관련이 많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러한 법률을 통과시킨다고 하게 되면 중국 사람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대단히 소홀하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는 장래의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한국…… 현재 이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장래에 중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치 경제 또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서 현재 이 모든 것을 같이 행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넉넉한 아량 있는 외교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의미에서 그 원칙에서 언제 들어왔든지 들어온 그 날자를 계산해서 주민권을 주고, 법이 통과된 이후로 들어온 사람은 법대로 계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장래를 위해서 이러한 가혹한 법률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서 몇 말씀 드렸읍니다.

다음은 이진수 의원 소개합니다.

본 법 제정이 본 의원으로서는 가장 늦었다고 통탄하는 바이올시다. 그 이유는 아시다싶이 우리가 해방과 아울러 우리 국가가 건립된 지 1개년이 되는 오늘날 하등 법적 근거가 없이 외국인의 출입이 있었읍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싶이 차관도 승인한 바와 같이 우리는 국제통상조약이 아직 그 법이 성립되지 못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작년 12월에 48개국의 승인을 받은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통상외교조약 「국제공법국제사법상 호혜평등에 의할 것」이 아직 성립 못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어떠한 법에 의해서 이것을 그대로 방임해 두었느냐 하면 단지 과거에 일제시대에 쓰던 총독부령 「남조선과도정부령 제214호 급 외무처령 제1호」에 의해서 이 법에 준한 것뿐이올시다. 이것은 해방과 아울러 우리한테 찬성하지 못할 법이요, 법인 것이 아니라 한 영이올시다. 총독부령이올시다. 심각하게 말하면 부끄럽고 굴욕인 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법이 늦게 국회에 상정되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건립 이후에 48개국의 승인과 21개국의 우리의 실제적 외교통상을 전제로 해 두고 우리 대한민국을 승인한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외국인의 출입이 빈번하다는 것은 이것은 말 안 드려도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 그야말로 우호적으로 우리를 돕고 우리와 외교통상을 체결하기 위하여 들어온 사람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과거에 그런 예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올시다. 더욱이 우리를 승인 안 한, 우리와 정반대되는 진영 가운데에 그 나라의 반동 진영 국가와 아울러 소련과 같은, 우리를 승인 안 하고 우리를 괴롭게 구는 이 나라와 그 나라의 위성국가가 있다는 것을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38선을 앞두고 아까 니코라이 부부사건을 편리상 외무부차관은 38 이북으로 보내서 자기 본국으로 가게 했읍니다. 이것이 차관이 승인한 바와 같이 편리상 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남한에서 교란하였던 것같이 북한에 가서 자기 본국에 가지 않고 북한의 역시 그 자들의 소기의 목적을 위하여 책동을 해서 남한을 괴롭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읍니까?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우나 차관 말씀이 현실의 편리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할 때에 본 법이 늦은 까닭에 이와 같은 결함을 시인하면서 실천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유감의 한 가지올시다. 다음에는 가장 그 우호국가에서 입국 출국 하는 그분들 가운데에 아까 말씀과 같이 우리의 우방이며 우리 국가를 도우며 그야말로 국제통상조약이 없다 하드라도 신사적으로 우리의 민족과 이 국가를 위한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더 말할 것 없이 이 법이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과 같이 극단적 예, 그와 같은 현실인 까닭에 이 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 두면서 본 의원은 외무국방위원회 수정안 가운데에 한두 가지 마침 수정안을 낼려고 하던 도중에 김경도 의원이 본 의원이 낼려고 하던 의도와 대동소이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수정안은 안 내겠읍니다마는, 외무국방위원회 안 가운데에 제6조 7조 12조만은 본 의원은 김경도 의원의 수정안을 지지하면서 고쳐 줍시사 하고 요청하여 몇 가지 밝혀 두겠읍니다. 그 이유는 6조 끝에 본문에 「할 수 있다」 「한다」 그것으로 전제를 두면서 그뿐만 아니라 6조 4항에 「심신상실자, 심신모약자, 빈한자, 기타 구조를 요할 자」는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봐서 우리 동포 가운데에도 외국에 이런 분이 나가면 우리의 민족과 국가에 수치인 동시에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외국인이 입국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제한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6조 외무국방위원장 이하 여러 동지들이 심심숙고한 줄 압니다마는, 반드시 이 4항만은 삭제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또 제7조에 가서도 그와 같은 모순이 있는 것이올시다. 수정안의 유인물은 여러분 앞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장황한 말은 생략합니다. 12조에도 역 그러한 까닭에 본 의원은 김경도 의원의 수정안을 전체적으로 지지하면서 이 법이 하루바삐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것은 아까 임영신 의원께서도 부칙에 대해서도 간곡히 말했읍니다만, 본 의원도 동감이올시다. 우리가 이 법이 통과되면 이것을 소급해서 본 법 시행과 아울러서 중국의 예를 임영신 의원도 들었읍니다마는, 이미 그 사람들은 우리 국가에 거주하면서 납세로 우리 국가에 협력하는 임무를 집니다. 그러므로 본 법에 부칙 제2항에 이것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산세입 관계로 봐서도 우리한테 타당하지 못하고 국제상의 우호 관계를 보드라도 이미 들어와서 2대 3대나 있는 그들에게 이 법을 실시하는 것은 좀 모호하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김경도 의원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제1독회를 종료하고 제2독회로 즉시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랍니다.

3청합니다.

지금 정준 의원의 동의는 제1독회를 마치고 즉시로 제2독회로 넘어가자는 것인데 이것을 표결하기 전에 윤치영 의원이 한 가지 긴급한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여기에 각 조문을 보면 입국과 출국은 지방장관에게 허가를 받는다고, 인가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모호합니다. 첫째 정부 당국에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간단한 행정법규에 법률입니다마는, 이것을 작성하실 때에 일반 국제외교상 외국 전례에 의해서 국제법상 원칙을 참고해서 작정하신 것인지 아닌지? 둘째는 국제사법 에 의한 입국 출국의 상대되는 이것을 참작해서 작정하신 것인지 아닌지, 대단히 의문스럽읍니다. 셋째는 각 조항에 보면, 먼저 말씀했읍니다마는, 입국과 출국은 지방장관이 인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어떤 나라 전례를 보드라도 여기에 거주해서 입국과 출국이 끝난 뒤에 이러나는 수속은 국가 지방장관이나 소속단체 혹은 관서단체 가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이외에 일체 사무와 수속은 외무부장관에게 전속되는 것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은 대단히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발언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간단히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정부 당국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응답이 끝났고, 대체토론도 끝났고, 시방은 제1독회를 종료하자고 하는 의견이니까 의견이 없으면 제2독회에 가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석 120, 가 86, 부 없읍니다. 그러면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제2독회로 들어갑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때 우리가 주의를 한 일이 있을 줄로 압니다. 대한민국이 건립된 후 1년이 지났는데 과도정부 때에 한 242호 법령 외무부령 제2조 거기에 의해서 외국인이 본국에 출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법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고려할 것은 국제법규에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고, 호혜평등 원칙에 틀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그다음에는 외국인을 단속하는 동시에 우리의 처지를 봐야 하는데 우리 국민이 해외에 100여만이 있는 줄로 압니다. 특히 분포된 것이 중국 일본 미국 본토 하와이 멕시코 이런 데 100여만이 분포되고 앞으로 부라질에 이민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국에 드나드는 외국인의 출입을 너무 엄하게 단속하면 도리어 우리가 구속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이 하나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제 외국 중에 특히 한중 국가, 중국과 우리의 관계를 특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강 하나 건너가면 중국 땅인데 우리 사람이 살다가 이번 동란 중에 많이 본국에 돌아왔지만 연일 간도 방면에는 아직도 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중 우호 관계를 특히 고려할 것이고, 현 사실에 있어서 본국에는 중국 사람이 수만 명 거주하고 있는데 벌써 수십 년 되어 여기에서는 상당히 본국 말에 통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외국인거류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따로 작정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 거류권을 얻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법안 중에 소위 부록에 있어서 본 법이 시행되면 이미 본국에 체재한 사람도 통과일로부터 한다는 것은 좀 야박한 것입니다. 우리도 외국에 가서 거류권을 얻고 있으며, 우리 본국에 있어서 외국인이 이 법안 통과일로부터 입국을 간주한다는 것은 지극히 야박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외국인 입국출국 및 등록법」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1조 외국인은 본 법에 의하여 입국출국 및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외교관과 영사관 그 수원과 가족 및 외국 정부의 공무를 띈 자는 예외로 한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2조 본 법에 있어서 입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의 통과 또는 체류를 하되 통과는 15일 미만, 체류는 15일 이상의 체재를 말하며, 출국이라 함은 국외로 퇴거함을 말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3조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 또는 이에 대신할 증명서를 가져야 한다. 단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여권 또는 이에 대신할 증명서 없이 입국 허가하는 외국의 국민은 예외로 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외무국방위원회 수정안인데 제3조 제1항 중의 「증명서를 가져야 한다」를 「증명서를 가져야 하며 휴대금 20만 원 있는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로 수정이 있읍니다. 이것은 증명서를 가진 이외에 돈…… 우리나라 돈 20만 원을 가져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미국 돈으로 계산해서 약 200딸라입니다. 이것은 빈손으로 온 사람을 접촉하기가 곤란한 까닭에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는데도 대개 있고 특히 미국에 가는데도 있는 줄 압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곧 표결하지요.

거기 미화라고 하는 것은 재미 없을 줄 아는데요. 용서하십시요…… 외무국방위원회의 제안으로다가 20만 원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미화 200불이라고 그랬읍니다. 대한민국의 법률로서 어떠한 나라의 그 표준으로 고쳐서 문자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본의가 아닌 줄 생각하고 법의 정신이 아닌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정신은 이렀읍니다. 물론 본국 통화를 표준 해야 하겠지만 미국 돈과 본국 돈의 그 위체 비율이 가끔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미화 200딸라를 넣은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미화 200불」이라고 하는 문구는 삭제하고 「30만 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시방 수정안을 미화 200불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하고 30만 원으로 하자는 건, 이것은 수정안을 제2독회에서 낼 적에는 20청이 있어야 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11청합니다.

12청합니다.

13청합니다.

14청합니다.

15청합니다.

16청합니다.

17청합니다.

18청합니다.

19청합니다.

20청합니다.

그러면 20청 되었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괄호 속에 있는 미화 운운은 삭제하고 20만 원이 30만 원으로 된 것입니다. 이 동의를 표결합니다. 재석 120, 가에 82,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제3조는 외무국방위원회 수정안이 다시 본회의에서 재수정된 그대로의 통과가 된 것입니다. 원문은 다시 묻지 않아요. 「제4조 외국 선박이 대한민국 항내에 정박 중 그 항이 소속하는 시 부 읍 또는 면 구역 내에서 일시 왕래할 목적으로 그 승선원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전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 항의 규정은 외국 항공기가 국내에 착륙한 경우에 준용한다」
거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4조 1항 중 「시 부 읍 또는 면」을 「시 읍 면」으로 고치는 것이고요, 「승선원이 입국」을 「승선원이 상륙」으로 「전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전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여유를 두고 한 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역시 수정안이 있고 본문이 있는 것만큼 먼저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 120, 가에 69,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은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본문은 묻지 않아요. 「제5조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입국지 에서 외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관헌의 사열을 받아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6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소관 지방장관이 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이익에 배반하는 행동 또는 경제를 교란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자. 2. 공안을 해하거나 또는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3. 전염병환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험한 자. 4. 심신상실자, 심신모약자, 빈한자, 기타 구조를 요할 자」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경도 의원 외 열 분이 제출한 것인데 제6조 1항을 「좌와 여히 수정할 것.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서는 소관 지방장관이 그 입국을 금지한다」 「제6조 4호를 삭제할 것」……

이 이유는 제출자가 구두로 설명한다고 그럽니다. 시방은 김경도 의원이 설명합니다.

아까 질문 때에도 간단히 여쭈었읍니다만, 제6조는 입국하기 전에 거절하는……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에 배반한다든지 경제를 교란할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벌써 확정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안을 해하거나 풍속을 문란케 할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염병환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험한 자, 이 세 가지 3호는 당연히 금지해야 마땅하다고 믿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을 제정했다고 하드라도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금지할 수 있다고 그리 법률을 제정한다고는 보증할 수 없읍니다. 그리하여 제4호에 있어 가지고 심신상실자, 심신모약자, 빈한자, 기타 구조를 요할 자는 이것은 고려할 여지가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제4호는 제6조에서 삭제를 하고, 제7조 제1호에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제6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확실한 감호인 또는 신원보증인이 있을 때에는 지방장관은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4호는 제7조 제1호에 가 가지고서 「심신상실자, 심신모약자, 빈한자, 기타 구조를 요할 자로서 확실한 감호인 또는 신원보증인이 있을 때」 이와 같이 제7조 제1항을 그와 같이 수정을 하고, 제4호는 제6조에서 삭제하는 동시에 1, 2, 3호에 대해서는 입국을 바로 「거절할 수 있다」가 아니고 「금지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는 까닭으로 이와 같은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조헌영 의원 말씀하세요.

이 6조는 원안이 대체로 좋은데 아까 윤치영 의원이 말한 그 지방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이라는 두 자를 삭제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도에 가서 지방장관이 입국을 거절하면 또 저 도에 가서 하고…… 이런 일은 없을 테니까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가령 부뜰어 놓고 외무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에게 품의 를 해서 입국 금지하는 것이 옳지 지방장관이 자유로 하는 것은 부적당하니까 이것은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김경도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원안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융통성이 있도록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형편을 보아서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하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안 할 수도 있고 해서 심신상실자나 여러 가지 빈한자의 형편을 보아서 금지 안 할 수 있을 때를 여유를 두어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금지한다」 이래 놓고 꼭 구호자를 두어야 된다는 이것도 곤란한 문제니까 그 나라 상대국 형편이라든지 또는 그 가족이 가령 이 안에 나와서 본데 거주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형편을 생각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아서 융통성이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리고 아까 「우려가 있다」 이런 때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암만 생각해 보아도 이 이상 별 좋은 문구가 없고 또 국제상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법을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지 이것이 너무 발동해 가지고 이것이 의례 있으니까 너도 못 들어온다, 너도 못 들어온다, 이렇게 지나치게 발동할 염려는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것은 일반 국내법하고는 다르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을 그냥 두어도 좋을 줄 압니다. 이 「지방」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삭제하도록 동의하는 것이…… 「소관 지방장관」 이 여섯 자를 삭제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11청합니다.

12청합니다.

13청합니다.

14청합니다.

15청합니다.

16청합니다.

17청합니다.

18청합니다.

19청합니다.

20청합니다.

그러면 원문이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서는 소관 지방장관이 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방은 나용균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질의 시간이라든지 대체토론 때 말씀하고자 했읍니다마는, 시간을 못 얻어서 아까 조헌영 의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동시에 소관 지방장관이라는 군더덕한 법률은 우리 정부가 국민에 대한 법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외국에 대한 법률이올시다. 즉 말하면 어떤 선박이라든지 어떤 비행기가 경상도라든지 충청도에 착륙한다고 할지라도 물론 거기에 지방장관의 명령이나 권한을 발동해 가지고 입국을 시킬 수도 있고 입국을 안 시킬 수도 있는데, 그것은 결국 이 정부를 대표해서 또 부분적으로 말씀하자면 정부 안의 외무부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니까 역시 지방장관은 그런 군더덕한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입국을 금지한다든지 출국을 명령한다던지 그런 것을 써야 될 줄로 압니다. 쭉 내려가면서 소관 장관이라는 글자는 분명히 없어져야 됩니다. 또 외국에서 다소 경험한 바를 말씀하자면 내가 가령 미국…… 어느 나라에 가 있어도 그 지방 지방장관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들어가든지 나가는 그런 일이 없어요. 외무부에서는 어떤 예를 가지고 그런 말을 썼는지 몰라도 외무부에 가서 비자를 얻으면 입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장관에 만일 거기에 수속해야 하는 것은 토지소유권을 가졌든지 그런 것을 처분하거나 등록이 필요할 때에는 지방장관의 허가가 필요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입국이라든지 출국이라든지 하는 데에는 지방장관의 허가라고 하는 것은 군더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김경도 의원이 말씀해요.

방금 조헌영 의원께서 심신상실자, 심신모약자, 빈한자, 기타 구조를 요할 자를 입국을 금지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감호인이라든지 보증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국제도의상 될 수가 없다…… 동감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제6조에서 제4호는 삭제를 해서 제7조 제1호에 가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제7조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 점에 오해가 없도록 바랍니다.

그러면 위선 원 조문 제6조에 있어서 시방 안이 둘입니다. 하나는 김경도 의원 외 10인의 안으로 소관 지방장관이 입국을 금지한다, 이것이 수정안이 하나고, 시방 20청을 얻어 가지고 제2독회에서 수정안이 또 나오게 된 것은 당장 소관 지방장관이라고 하는 것을 뽑고 또 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원안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안을 표결에 부치겠는데 차례에 의지해서 위선 이 제2독회에서부터 제기된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칩니다.

따로따로 물어야 되지 않겠읍니까?

지금은 「소관 지방장관」이라고 하는 것을 뽑자고 하는 것이 수정안입니다. 시방은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 수 120인, 가에 83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소관 지방장관이라고 했는데 「지방」 두 자만을 빼는 것으로 들었는데 전부를 빼자는 것입니까?

입국을 허가한다, 금지한다 하는 것은 어느 장관이 하는 것으로 작정될 일입니다. 그러면 김경도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입국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여기에 붙였읍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시방 이 의장으로서 기억하고 있는 것은 20청을 얻어 가지고 성립된 수정안은 「소관 지방장관」 이 글자만을 뽑자는 것이 골자요, 설명할 때에는 「할 수 있다」고 조헌영 의원이 하기는 했읍니다. 그렇지만 동의는 그렀읍니다. 그런데 시방은 김경도 의원의 동의와는 「할 수 있다」 「한다」는 여기에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은 김경도 의원 외 10명의 안 「입국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재석 120인, 가에 32표, 부에 30표, 미결입니다. 다음은 원안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석 120인, 가에 58, 부는 한 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한 번 다시 물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요령 하시겠읍니다마는, 입국을 금지한다는 것은 여지가 없는 문제이고,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여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수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20인, 가에 26표, 부에는 40표, 두 번 표결이 다 과반수가 못 되니 이 수정안은 폐기됩니다. 그러면 원안 다시 한번 물어요. 재석 120인, 가에 88표, 부는 한 표. 그러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시방은 제4항 제4호를 표결에 부쳐요.

제6조 4호와 제7조 제1호 수정안은 당연히 철회해야 하겠읍니다. 철회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철회된 것으로 그대로 1항 2항 3항 4항에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하겠읍니다. 그러면 4항 다 통과했읍니다. 다음은 7조입니다. 「제7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서는 소관 지방장관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6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확실한 감호인 또는 신원보증인이 있을 때. 2.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그 사유가 부득이한 때. 지방장관은 전 항에 의하여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체재지와 체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지방장관」 운운하는 것은 그만두되 이것 역시 그대로 자연 뽑게 되는데 이의 없죠? 그러면 여러분 보시다싶이 제7조의 맨끄트머리의 항목입니다. 1, 2항은 뒤에 당연히 입국을 허가할 때에 체재지와 제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7조 전체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다음 제8조 「제8조 대한민국을 통과하는 외국인이 그 통과기간을 초과하여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지방장관에 신고하여 통과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 역시 글자의 수정이지만 정중하게 수속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6조에 대해서 「소관 지방장관」이라고 했는데 「지방」이라고 하는 두 자만을 뽑은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맨 꼭대기에는 외무부장관이라고 한 한 조문만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소관 지방장관」이라고 하는 것을 다 뺀다고 하면 모든 것이 이 외무부장관 하나에만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서 여기에는 「소관 장관」이라고 「지방」자만 뽑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두 자만 뺀다고 하면 내무부장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외무부장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사정에 따라서 소관 장관이 관계해야 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소관 지방장관」이라고 하는 것을 다 빼지 말고 「지방」 두 자만 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이라고 하는 두 자만 빼기로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일괄로 그렇게 하시면 통하지 않읍니다. 시방 이 조문을 말씀할 때에 소관 지방장관에 신고하여 통과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소관 장관이라고 하면 동의가 성립될 것이나 소관 지방장관 운운하는 것을 지방 두 글자만 뽑자고 하는 것은 잘 통하지 않을 것 같읍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결하겠읍니다. 이 8조에 있어서 「지방」 두 글자만 삭제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아까 다 빼자고 했으니까 소관 장관이라는 네 글자를 넣어야 합니다.

아까 결의되기를 지방 소관 장관 운운하는 것은 다 뽑자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관 장관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넣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관 장관 네 글자를 넣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것은 동의가 성립 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작정이 된 것인데 번안 안 하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외국인에 관한 것은 말 안 해도 소관 장관커냥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소관 장관은 외무부장관에게 귀납하는 것입니다. 번안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만일 20청에 부족하면 수정동의는 성립되지 않으니까 말할 것 없지만 조문 체제로 봐서 주격이 있다든지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관 장관이라고 하든지 외무부장관이라고 하든지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이종린 의원의 수정동의는 성립 안 되었읍니다마는, 한 번 더 밝혀서 말씀하면 소관 장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 하니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할 적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외무부가 상대가 됩니다. 외무부에 신고하면 외무부가 우리 자체에서 내무부를 통해서 얘기하든지 교통부를 통해서 얘기하든지 이것은 우리 자체의 얘기지 외국 사람하고 내무부하고는 관계가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6조에서 소관 지방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로 빼게 되어서 전체가 빼게 되었다고 하나 제8조만큼은 「외무부장관」이라고 하는 것을 넣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어느 부를 상대해 가지고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까 반드시 「외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다섯 자를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국내적으로 그 사무의 분담 성질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할 수 있고, 교통부에서 할 수 있고, 체신부에서도 할 수 있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제8조는 「외무부장관」이라고 하는 다섯 글자를 넣자는 동의입니다. 성립되었읍니다. 표결에 부쳐요.

제8조에서 「소관 지방장관에 신고하여」 하는 이것을 뽑아 버리면 의례히 외무부장관에 기간 연장 허가를 받게 되게 된다고 봐서 저는 제8조 「대한민국을 통과하는 외국인이 그 통과기간을 초과하여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통과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3청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개의는 성립 안 되었읍니다. 그러면 제8조 성립된 동의 외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석의원 123인, 가에 86,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제8조는 「외무부장관」 다섯 글자를 넣기로 한 동의가 성립되어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니 8조까지 마친 심으로 하고 내일 2독회를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