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심의 중에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으로서 이미 심의 통과 확정이 된 여러 항목 중에 합당치 못하고 모순된 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드라도 여러분이 잘 아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중에도 특히 이 사회 보건을 통합한 안건이라든지 또는 건설국을 삭제하였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것을 모두 통과, 확정하였다고 해서 입법의 책임을 가진 한 사람으로 있어서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우기 이 안을 제안하셨고 또 이 안건을 확정하신 책임을 가지고 여당 의원 여러분께 한두 말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사회 보건을 통합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여러분께서도 자신이 모두들 잘못한 처사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재민, 전재민 또는 444만에 달하는 이 군인의 유가족, 오늘 아침에 내가 신문에서도 보았읍니다마는 자유당의 또는 정부의 여당지인 국도신문에도 보도되었읍니다만도 30만에 달하는 이 전쟁미망인, 전장에 나가서 상처를 받어 가지고 자활의 능력이 없는 이 불구자의 상이군경, 기타 사회의 무위무탁한 이 고아들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부르짖는 소리…… 나는 더우기 지하에 돌아가 있는 이 전몰장병들이 자기네들의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될 이 사회부를 없앤 이 점에 있어서 눈물을 먹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아무리 그냥 확정된 법안이라고 해서 그냥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안건을 제안하셨고 이 안을 확정하신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번안이라도 해 가지고 재론하여 달라는 것을 요청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건설국을 삭제하는 문제올시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의미로서 삭제를 해 버리신 것인지 모르지만 과연 이 나라에 건설국이 없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내가 말씀 안 드리드라도 여러분 자신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어저께 이재학 의원 외 몇 분의 수정동의안인지 딴 동의가 나온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무슨 부칙에다가 토목국을 무엇에다 부친다 아마 이러한 것을 제안한 것 같은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정부조직법을 잘 만들까 하는 이때에 있어서 이와 같이 불균형된 법을 만들어서 옳을 것인지, 법리상으로 보드라도 2~3일 전에 필요 없다고 해서 삭제하신 여러분이 또 몇 시간 후에 이것을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부칙에다 무엇을 하나 더 부친다는 것은 양심이 용허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당 의원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사회, 보건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사회부, 보건부로 있어서 과거의 사회부, 보건부 이상으로 더 확대할 그런 방침으로 번안해 가지고 이 법안을 다시 재개정해 달라는 것, 또 하나는 건설국 이것은 나는 내무부에 꼭 붙여야 된다든지 부흥부에 꼭 붙여야 된다든지 나는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각자의 의사에 맡기도록 하되 내무부에 붙이거나 부흥부에 붙인다거나 해서 이 삭제한 것을 다시 번안해 가지고 우리 정부조직법에 뚜렷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찬동해 주신다면 저는 번안요청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황남팔 의원께서 제안하신 것은 이 제2독회가 다 끝날 무렵에 있어서도 다시 말씀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때까지 보류를 하고 의사를 진행시키겠읍니다.

신설 조항이 제33조로 들어갑니다. 감찰위원회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에는 이것이 삭제되었읍니다만 우리 사법위원회에서도 물론 현재 감찰위원회 직제라든가 혹은 조직기능으로 보아 가지고 과거에 위반된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찰위원회라는 것을 전연 없앤다고 할 것 같으면 관기숙청을 기하는 의미에서 혹은 관기를 진작하는 의미에서 곤란한 점이 있으니 이런 강력한 감찰원을 만들어 보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 수정안으로서 33조를 새로 신설하였논 것입니다. 그 수정안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찰원을 둔다. 감찰원의 조직과 직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재천 의원으로부터 또한 감찰원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조재천 의원 나오시어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33조에는 수정안에 있어서 우선 그 문구 중에서 누락된 글자가 있어서 먼저 여기에 대한 정정서를 돌려 드렸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수정안 제33조 「공무원」이라는 그 밑에다가 「법률로서 지정된 공공사업의 종업원」이라는 문구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그 점을 삽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찰위원회를 폐지하자는 원안의 제안이유에 의할 것 같으면 현재 기구의 감찰위원회로 있어서는 별다른 실적을 거양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폐지를 하고 이다음에 별도로 감찰기관에 대하여 구상을 할 예정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을 제안한 우리들의 생각은 현재의 감찰위원회가 충분한 실적을 걷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이유는 이것을 잠정적이나마 폐지하자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감찰기관을 더 강화된다는 이유가 되는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이 오늘의 행정상의 부패상 이것은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사사건건이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패를 가능한 한 억제를 가진 감찰기관이 필요하다는 것도 역시 논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일반적 이론으로 있어서 당연히 감찰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세인이 다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더구나 한 구체적인 예를 하나둘 더 들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감찰위원회에서 가서 그 비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모 권력이 있는 고관이 권총을 빼 들고 만일 조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쏘겠다고 하는 위협을 한 사건이 있었고 이것은 신문지상에도 충분히 보고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또 그러한 권총까지를 빼 든 그 사람이 나종 결과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그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용감스럽게 조사를 계속한 감찰위원회에 의해서 그 비위가…… 그 부정사실이 탄로가 되어서 징계위원회에까지 회부되었다는 보도를 우리가 들었읍니다. 즉 이러한 한 가지 예는 국가의 감찰기관이 감찰하는 데 대해서 권총을 가지고 그 위협하는 그러한 무모한 사람이 감히 그러한 무모한 생각이 일어나지 못할 만큼 그런 강력한 기관을 두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지만 비행이 있다는 사실은 이 감찰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그만큼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한 가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를 본다고 하드라도 감찰기관을 강화한다는 이유는 있지만 잠정적이나마 폐지하고 천천히 별도로 고려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될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안이 통과되어서 그 안에 의할 것 같으면 감찰위원회가 폐지된다는 소식을 듣고 공무원 일부에 있어서는 축배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읍니다. 이것은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감찰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고 또 받을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에 있어서는 이러한 축배를 드는 것이 그 사람들로 있어서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것이 있다는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역시 감찰위원회를 두어야 하겠다 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패 당연히 관의 부패가 이상 더 진행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가 전체의 민생 전체가 아주 부패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100퍼센트 효과를 거두지 못하지만 위원회의 현재 존속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감찰기관을 존속하게 해야겠다는 것에 이론 이 있을 수가 없읍니다. 과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점에 대해서 수정안을 낸 것은 경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다만 본 의원 외 32인이 제출한 이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보다도 그 내용에 있어서 더 좀 강력한 기관으로 하자 더 좀 광범하게 되어 있읍니다. 즉 그것은 현행 정부조직에 있는 감찰위원회 직무 한계는 대상은 공무원에 한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을 저희들의 수정안에 있어서 공무원은 물론이요 법률로서 지정된 공공사업의 종업원까지를 감찰의 대상으로 하자 그래서 감찰기관을 더 광범하게 하기로 하고 그 행위를 규탄할 수 있는 범위를 더 넓히게 한 것입니다. 단 한 가지는 현재 감찰위원회의 할 수 있는 일은 의결은 할 수가 있지만 집행은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즉 현행 정부조직법 제43조제2에 의할 것 같으면 「징계가 의결되면 소관 해당 장관에게 이송하여 시행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과거 실례로 보아서 감찰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해서 그것을 소관 해당 장관에게 이송한 뒤에 그것이 흐지부지되어 버리고 하등의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 그런 실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큼 감찰위원회는 다만 의결만 해 가지고 이송하다는 그런 정도에 끝치는 것이 아니라 의결과 또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까지를 이 감찰기관이 하도록 해서 강력한 감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자는 점입니다. 그리고 감찰원장의 그 임명에 대해서 참의원의 인준을 얻도록 하자, 그리고 감찰원에 대한 그 이외의 사항은 별도로 법률로 정하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국회에서 지난번에 지금이나 여러 가지 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이 점이 있다고 인정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시행해 왔고 또 앞으로도 시행하고 또 그러한 사사건건의 이런 부패를 막아 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하니만큼 감찰위원회 설치에 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론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일국의 공무원의 관기가 확립되어 있나 없나 하는 문제는 그 나라 흥망에 관련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한 나라의 공무원의 기율이 확립되지 아니하고 문란할 것 같으며는 국책은 도저히 원활이 시행 안 될 뿐더러 그 나라의 공무원은 민심으로부터 이탈되어서 정부가 민심의 수습이라는 것은 도저히 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국의 공무원의 기율의 확립문제는 그 나라의 흥망에 관련되는 문제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하므로서 이 공무원의 비행에 대한 징계기관의 대상으로는 어떻게 강력한 기관을 만들어서 이 관기를 확립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 원안에 불 것 같으면 감찰위원회 이러한 강력한 기관을 폐지해 버리고 다만 법무부에서 감찰의 사무를 집행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었읍니다만 다행이 법무부에서 감찰 사무는 삭제시켰읍니다. 그런 만큼 지금 와서는 이 공무원의 기율을 확립시키는 대상의 한 기관으로서 반드시 감찰원 제도가 없어서는 안 될 줄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가지 관기가 문란해서 말성이 많이 있는 것은 여야가 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하므로서 이 감찰원은 적어도 일부의 장관 소속하에 두지 않고 강력한 기관으로서 각부 장관을 초월해서 각 장관을 비롯해서 여하한 공무원이라도 그 대상이 되어 그 비위를 징계할 기관이 있어야 되요. 그러하므로 이 점에 대해 가지고서는 여당에서도 많은 찬성이 있을 줄 알고 저도 대단히 안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따라서 한 가지 이 자리에 올라온 김에 강조할 것은 감찰원을 만들되 앞으로 법률로써 이 감찰원의 조직에 대한 것이 제정되기 전에 현 감찰위원회를 그대로 존속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이 문제가 또한 중대한 문제인 줄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 측의 감찰위원회에 대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감찰위원회가 계속 그 기능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 반대하는 이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만약에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다고 하면 감찰원이 법률로 제정되어서 시행되기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공무원의 모든 사람이 절대로 나뿐 짓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보장을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현 감찰위원회를 폐지해도 좋습니다만 그런 보장이 없는 이상 공무원의 징계기관인 감찰위원회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동안 징계사건은 무엇으로써 여러분들이 막어 낼른지 그러하므로서 감찰위원회에 대한 이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부칙 즉 법제사법위원회나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을 볼 것 같으면 감찰원이 새로히 생길 때까지 현존하는 감찰위원회가 그 사무를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칙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감찰위원회에 계속되고 있는 사건 혹은 앞으로 법률을 제정하자면 적어도 2월 말에 가서야 그것이 시행될 것입니다. 그동안까지에 있어서 공무원의 비위사건을 누가 처리할 것인가? 만약에 이 감찰위원회의 기능을 폐지한다 할 것 같으면 현재 있는 집을 지킬 사람도 없고 또 현재 감찰위원회에 계속되고 있는 사건을 후지부지하니 그대로 처리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야말로 현재 계속되고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앞으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이 감찰원이 운영될 때까지의 공무원의 비행사건이 있다 하드라도 이것을 처리할 기관이 없읍니다. 혹은 말하기를 징계위원회가 각부에 있다 하지만도 이것은 그 장이 제의를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다, 고급공무원 적어도 1급, 2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무런 징계를 할 기능도 없으니 완전히 진공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감찰원에 대한 이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는 동시에 앞으로 이 부칙에 대해서도 감찰위원회가 감찰원이 그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 적어도 그 사무를 맡어보지 않으면 진공상태를 만드러 나뿐 공무원을 옹호하는 외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감찰원에 대한 이 안을 통과시키는 동시에 앞으로 나올 부칙도 통과시켜 주셔야 이 감찰위원회가 그동안 계속 공무원의 비위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동안에 공무원이 전부 다 나뿌지 않다고 하는 보장을 할 수 없고 그동안에 공무원의 비위사건이라는 것은 진행되는 것이니 이것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징계사항에 대한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재천 의원 수정안을 제가 여기에서 찬성하는 이유는 그것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보다도 더 개정 헌법에 적합히 되어 있읍니다. 감찰원장은 참의원의 인준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개정 헌법 제42조2에 참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대사, 공사, 기타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권을 가지게 되어 있읍니다. 그때 감찰원장은 어쩨서 여기에 빠젔는지, 개정 헌법을 만들 때 심계원장은 넣는데 감찰원장은 왜 여기에 인준을 받지 않도록 뺏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저버렸는지 혹은 일부러 이 개정안을 제출할 때부터 감찰원이라는 것은 폐지할 의도로서 그 헌법 개정안을 냈는지 모릅니다만서도 이것은 심계원장, 검찰총장, 대사, 공사가 참의원의 인준을 받게 되어 있는 이상 법률의 논리상 당연히 이 감찰원장도 참의원의 인준을 받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보다도 개정 헌법의 그 정신과 이론에 부합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는 동시에 앞으로 그 부칙, 감찰원이 그 기능을 발휘하는 때까지 즉 그 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될 때까지 현재 감찰위원회가 그 사무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는 이 부칙도 아울러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서 호소하는 바이올시다.

김준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현재의 감찰위원회의 기구를 더 확장을 하고 권한을 확장을 해 가지고 감찰원을 두기로 한 조재천 의원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점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감찰원을 두기로 그와 같이 결정이 되었든 것입니다. 자유당에서 제안하신 그 원안에는 현존하는 감찰위원회를 폐지해 버리고 감찰 사무를 법무부에다가 1국으로 두어 가지고 취급을 하기로 되어 있든 것인데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쟁을 거듭하고 거듭한 결과 법무부에다가 1국으로 두어 가지고 감찰 사무를 취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불충분할 뿐 아니라 폐해도 있겠고 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감찰원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그와 같은 감찰원을 두기로 한 것인데 지금 조재천 의원이 제안하신 그 안 중에는 더 상세하고 더 세밀히 규정이 되어서 감찰원의 권한이 확대가 되고 감찰원장은 참의원의 인준을 받게 한다는 등등의 더 세밀한 규정이 있어서 이것은 감찰원을 더 강력하게 하고 더 유기적으로 민활한 활동을 하게 하는 점에 있어서 더욱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 취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과 같지만 더 완비했다고 하는 점으로써 조재천 의원의 제안을 찬성합니다. 처음에 자유당에서 제안을 하실 때는 현존 감찰위원회가 도무지 하등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도무지 그 활동이 보잘것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존치할 수 없다는 그런 불만에서 감찰위원회를 폐지해 버리고 법무부에다가 1국으로 두자고 그와 같이 결정을 하셨다고 들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 감찰위원회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이 된 후에 초기에 있어서는 대단히 활발한 활동을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에 대해서도 그 비행을 적발해 가지고 이것을 참 발표를 하고 대통령께 상신하는 그와 같은 과감한 활동을 했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중국대사관에서 정부에 물으러 왔드래요. 중국에서는 감찰원이라고 하는 것이 5원헌법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고시원이나 감찰원이나 법원이나 행정원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자격에 있어서 그와 같이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지만 하등 실적이 없는데 대한민국의 감찰위원회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과감한 대담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와 같이 물으러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감찰위원회가 초기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큰 업적을 내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바라고 생각됩니다. 도리켜 이조 역사를 생각해 볼 때에 물론 말기에 있어서는 모든 기강이 해이해졌읍니다마는 적어도 초기와 중엽에 있어서는 어사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조시대에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탐관오리의 폐단을 교정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춘향전에도 이것이 명백히 적혀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므로써 그 감찰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기서 더 역설할 필요 없이 중대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감찰위원회의 종래의 활동이 여의치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딱 없애 버리고 법무부의 1국으로 두려고 했다고 하는 자유당안의 그 취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인데 현명한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으로부터 잘못한 일이 있는 것을 음폐할려고 하는 이 비난을 받지 아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계 법제사법위원들이 강력히 그 점을 주장했을 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시는 여당 의원들도 흡연 히 우리에게 동감해 가지고 감찰위원회를 더 강화해서 행정 각부와 독립한 감찰원을 두자고 하는 데 동의를 하셔서 일시나마 그 기능을 정지를 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데 동의를 하셔 가지고 부칙에 감찰원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감찰원이 정식 발족할 때까지는 현재의 감찰위원회를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그 점에 있어서 참 허심탄회로 흡연히 승낙을 하셨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시는 자유당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뒤에 들으니까 자유당에서는 기어히 고집을 해 가지고 감찰원법을 제정해 가지고 감찰원을 둔다는 그 조항 시인하지만 부칙에 있는 감찰위원회가 감찰원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감찰원이 정식으로 발족할 때까지 존치한다는 그 점을 기어히 꼭 빼 버린다고 이렇게 자유당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을 들을 때에 나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법을 빨리 작정할 것 같으면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될 터인데 아무리 현재 감찰위원회의 기구가 완전치 못하고 그 활동이 빈약하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기어히 없앨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대단히 실례가 될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혹은 이와 같이 자유당에서 열렬히 주장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 국민은 추측하기를…… 말할 것 같으면 자유당 의원들은 무슨 일을 했건데 걸려 가지고 있는 사건이 많으니까 이것을 한번 싹 쓸어버리고 그동안 것을 물에 씼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의아심까지도 자아내게 할 염려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자유당 국회의원 여러분을 위해서 도리혀 섭섭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실 리가 만무하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사건이 걸려 가지고 있다, 또 현재 무슨 사건 무슨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끗히 없애 버리고 몇 달 후에 하자는 이와 같은 의심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자유당에 계신 법제사법위원 여러분들이 완전히 일치해 가지고 우리하고 합작을 해서 이 부칙에다가 감찰원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감찰원이 정식으로 발족할 때까지는 감찰위원회가 존속한다는 그 조항까지 끼어서 여러분께서 찬성을 해 주셔서 감찰이 일시도 정체하지 않고 진행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이 감찰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탐관오리가 많고 관리의 부정행위가 나날히 속출되고 있읍니다. 이 현상은 우리가 어느 점으로 보아서 동정할 점도 없지 아니합니다. 대한민국의 재정 면이 원체 빈약한 관계상 그분들의 생활을 확보해 주지 못하는 관계상 먹고살어야 될 처지니 막부득이한 소치로 이러한 일이 있다고 동정도 할 여지가 있읍니다마는 먹지 못해서 하는 관리보다도 오히려 여유가 풍족한 이러한 사람들이 부익부의 격으로서 고약한 행동을 해서 정부는 탐관오리만 모였다, 혹은 말하기를 정부는 부패되었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참으로 입법부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비통을 금치 못하는 처지입니다. 이 감찰위원회의 존재가 혹은 우리의 전 관공리가 부정행위가 없고 탐관오리가 없게 된다면 이것이 없어도 될 것입니다마는 우리나라 현실의 처지로 보아서 도저히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감찰위원회가 있음으로서 그분들의 비행을 조사를 하고 또 파면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추징금을 받고 여러 등등의 수단과 방법으로서 그분들을 징계해 오고 오늘날까지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 이 마당에 이 감찰위원회가 없이 된다면 결론적으로 보아서 현재의 관공리는 잘살지 못하니 도적질을 해 먹고살어라 이것밖에 아무 결론이 없다고 세상 사람이 말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처지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묵과하고 이 법을 묵살을 시켜서 우리가 당치 못한 법무부에 소관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합법적이 아니며 조곰도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검찰 당국에서는 당연히 관공리의 비행이 있으면 할 것이지만 행정적으로 할 만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속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행정적으로 이것을 조치하지 않고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근래에 우리나라에서는 어쩐 일인지 쥐가 많이 흔합니다. 쥐가 많이 있는 곳에서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으면 그 쥐를 잡지 않드라도 그 근처에는 쥐가 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어서 감찰원이 엄연히 있다 이것을 안다면 관공리도 여기에 대해서 다소간 정신을 차려서 자숙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든지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아서 감찰원을 갖다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우리가 감찰원에 증원을 많이 해 가지고 탐관오리를 일체 숙청을 해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살 것입니다. 지방에서도 비행이 많고 탐관오리들이 허다히 있읍니다마는 감찰위원회의 얘기를 듣건데는 도저히 손이 미치지 못해서 갈 수가 없다는 이러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적은 인원으로 광범한 남한 전역에 어떻게 이것을 다 완전히 감찰을 하겠느냐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오히려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보다도 존치를 해서 오히려 강력한 감찰을 하도록 우리가 추진하지 아니하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런 예도 없지 않어 있에요. 감찰위원회는 파면결의를 했는데 행정부에서는 이 사람을 승진을 시켜 준 일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이래서 이 감찰위원회는, 우리 2대 국회 때도 말하기를 이 감찰위원회는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감찰위원회는 해체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말도 있었읍니다. 그 후에 감찰위원장이 대통령께 가서 진언을 하고 이런 관계상 만약 이런 사실이 있다면 나한테 언제든지 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신 이후에 그 후에는 완전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읍니다마는 일반 세론은 말하기를 어떤 관리에 대해서는 조그만한 비행이라도 적발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파면을 당하니 감봉을 당하니 이런 일이 있지만 어떠한 사람은 이보다 더 중한 죄를 지었다고 하드라도 하등 관계가 없다는 이런 말도 있었읍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감찰위원회에서 완전한 손을 뻐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감찰위원회에 정보를 주지 못한 관계상 자연히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국가에서 관리의 비행이라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 금물을 갖다가 감찰위원회가 강화가 된 후에는 국민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진정을 하도록 해서 그것을 적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의를 표하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만석 의원 말씀하세요.
조재천 의원으로부터 감찰위원회의 감찰대상을 관공리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법률로써 지정된 공공성을 가진 사업의 종업원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키자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해 드리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20여만 명에 달하고 있고 이 공무원에 대한 감찰도 종래의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유감된 일이 있는데 그 이외에 법률로써 지정한 공공성을 띤 사업의 종업원까지 감찰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운영 면으로 보아서 유지 못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으로 반대하는 것이고 또 둘째로는 법률로써 정한 공공성을 띤 사업의 종업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막연합니다. 만약 이것을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법률로써 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또 세째로는 순전히 사기업체에 대해서도 이것이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법률로써 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사기업체에 있어서의 종업원까지도 감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해 두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감찰위원장의 임명에 대해서 참의원의 인준을 요한다는 것을 빼놓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의로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감찰위원회법이 새로 생길 것이니까 감찰위원회법에 집어넣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돈 의원 말씀하세요. 김상돈 의원 포기하시면 현석호 의원 말씀하세요.

이 감찰위원회의 존폐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이미 감찰위원회 내지 감찰원의 존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많이 역설하셨읍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더 올릴 것은 감찰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감찰위원회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 그 이유를 갖다가 일일이 논평하면서 또 다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경위를 자세히 보고를 드려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감찰제도가 왜 생겼느냐? 이것은 즉 말하자면 공무원의 부패, 정치의 부정 이것을 감찰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처음부터 감찰위원회라는 것이 설정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이 감찰위원회라는 것이 활동할 여지가 없이 공무원의 모든 행동이 정당하고 정치의 부패성이 없느냐…… 이러한 이유만으로써도 감찰위원회가 폐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기에는 오히려 감찰위원회제도의 필요성이 더 강력히 요청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안에 있어서 감찰위원회를 폐지하자는 이유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중에도 몇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감찰위원회가 약체하다, 감찰위원회는 하등의 권력이 없고 강력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약체화되어서 도저히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즉 말하면 감찰위원회는 설치 이래에 송사리떼만 잡는다, 큰 고기는 다 노처 버리고 송사리떼만 잡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데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사리떼만 잡는 것이 아니라 큰 고기를 잡기는 잡는데 잡을 것 같으면 그것을 요리를 하지 않고 다 노져 살려 보낸다 말이예요. 이 살려 보내는 것이 나쁘지 잡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이 송사리떼가 많이 잡히는데 사실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을 제일 괴롭게 하는 것이 이 송사리떼입니다. 이 송사리떼는 무엇이냐 하면 대체로 말단 공무원 즉 말하자면 경찰관리라든지 세무관리라든지 각종 일선 말단에 있는 공무원 이것을 말해서 송사리떼라고 하는 모양 같은데 이러한 소위 송사리떼가 일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원성을 사는 것이 제일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설사 송사리떼만 잡는다고 하드라도 이 필요성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약체화하다는 것은 즉 말하면 큰 고기를 잡어서 큰 고기를 능히 요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준다며는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 반대이유는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감찰위원회는 하등의 실적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읍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실적이 많어서는 사실은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적이 될 수 있으면 적도록 하는 것이 감찰위원회의 원래의 사명이기 때문에 실적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적은 것이 아니라 불행히도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며는 듣는 바에 의하면 지금 자세한 통계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작년 1년 동안만 하드라도 감찰위원회에서 입건한 건수가 일천 한 이백 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9할 이상이 경찰관리, 세무관리 이런 데에 속하는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경비 면에…… 예산을 보건데 감찰위원회의 경비가 3000만 환입니다. 3000만 환이라는 경비를 지출했는데 이 세무관리에 관계되는 여기에서 배상하게 한 건수만 하드라도 9000만 환이라는 금액이 되어 있읍니다. 반드시 이 감찰위원회가 수지를 맞춘다는 것이 아니지만 3000만 환을 주어서 9000만 환을 9000만 환에서 3000만 환을 빼고 6000만 환을 벌었다는 이러한 실적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깐 실적이 없다는 것도 당치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동일한 성질의 기관이 많이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심계원이 있고 검찰청이 있고 이런 것이 모두 많이 있는데 하필 감찰위원회가 왜 있느냐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타당치 않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계원은 회계검사에 관한 기능을 가진 것이고 또 검찰청이라고 하는 것은 징역을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감찰위원회라는 것은 공무원에 한해서 공무원의 그 행동이 부정하냐 안 하냐, 징역은 가지 않을 정도라도 그 사람이 갈못되었느냐, 민폐를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 하는 이러한 정도의 것도 감찰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이 있다고 해서 또 심계원이 있다고 해서 감찰위원회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의 감찰위원회라는 것은 도모지 양로원이다, 돈 주어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을 멕여 살리는 곳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당치 않은 것입니다. 감찰위원회는 감찰위원장이나 위원에 노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감찰위원회는 역시 젊은…… 소장 관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양로원적인 노인을 갖다가 놓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노인을 다 없애 버려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영에 있는 것입니다. 감찰위원회 자체가 양로원이라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감찰위원회에는 지방에 정보원이랄까 촉탁이랄까 이러한 명칭의 사람들이 각 군에 한 명씩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폐단이 많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아마 그것은 폐단이 있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폐단이 있으면 그 폐단을 제거하면 고만일 것이고 그 사람을 파면을 시키든지 그것을 폐지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소한 것을 가지고서 감찰위원회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는 감찰위원회도 역시 공무원인데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의 등을 쳐 먹고 산다, 공무원의 등을 치는 것이 감찰위원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나쁜 공무원의 등을 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나쁜 공무원을 뚜들기고 하는 것이 감찰위원회기 때문에 공무원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감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도 가장 감찰위원회를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은 일선 경찰관리와 세무관리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아까 김준연 의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감찰위원회 제도가 폐지된다 하는 것이…… 원안이 발표되자 어떤 지방 경찰서에서는 그야말로 축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도의 이 감찰위원회 즉 일선 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한 견제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감찰위원회에서 그러한 것을 적발한다든지 처단을 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하드라도 이 있는 자체만으로서도 상당한 견제력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몇 가지의 반대하는 이유는 제 보기에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는 설사 그렇다고 해도 제 자신이 감찰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것이 잘하고 효과를 발휘한다고는 생각지 않읍니다. 역시 잘못하는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문제는 현실 운영에 있어서 잘하고 잘못하는 이것과 그 제도의 필요성만은 분리해서 별도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운영 면에 있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더 강화하고 더 발전시켜서 잘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그 제도를 근본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그 경위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애당초 원안에 있어서는 이 감찰위원회를 폐지하고 법무부에다가 ‘경찰’이라는 글자 두 자만 집어넣었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제도의 필요성과 법무부에 감찰을 둔다는 그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을 했읍니다. 그 지적한 남어지에 그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설명에 의하며는 ‘그것은 원래 법무부에 넣을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스 푸린트로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미스 푸린트라면 좋다고 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뒤에 알어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무 당국과 어떠한 의논이 되었는지 역시 미스 푸린트로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원안의 감찰을 삭제한다고 이렇게 수정을 해 놓았읍니다. 이것이 묘하게 된 일입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감찰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것을 역설한 나머지 제안자 측에서 그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는 이상에는 더 강력히 만들자 그런 까닭에 감찰원이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법률로 더 강력한 권한을 주자 이러한 것을 제안자 측인 자유당 측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것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 법안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그러면 ‘감찰원법이 만약에 빨리 안 되면 어떻게 하오?’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로 책임을 지고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나 감찰원법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감찰위원회의 제도라는 것은 없어지고 진공상태가 되는데 이 진공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것이 많이 논란이 되어서 이것은 부칙에다 들어가자 감찰원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경과규정으로 그 진공상태를 막기 위해서 종래의 감찰위원회를 존속하도록 하자 이러한 부칙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 부칙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많이 있었읍니다. 대단히 심각한 논의를 밤늦도록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한 결과 자유당 측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양보를 한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참 흔연히 양보를 하고 타협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인데 즉 말하면 그래서 지금 수정안이 된 것입니다. 즉 이 수정안의 원문과 부칙을 합해서 감찰도 를 더 강력히 한다는 이런 결론이 내렸는데 김준연 의원이 아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끄저께 우리가 탐문한 바에 의하면 자유당 측에서는 이 원문을 살려 두되 부칙은 이것을 부결을 하겠다 이러한 결정을 보셨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논의한 그 광경을 우리가 다시 한 번 회상하면서 이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에는 자유당 측과 비자유당 측과의 완전히 두 개의 의견으로서 대립이 되어서 상당한 절충의 결과에 참 그야말로 신사적으로 타협적으로 이러한 안을 하나 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다시 이것을 번복해서 부결을 하자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 당시에서부터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조령모개의…… 심한 말로 하면 한 기만책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렇지 않고 사후에 다시 이러한 생각이 나와서 이것을 부결한다면 이것은 정치도의상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읍니다. 첫째 만약에 이 감찰원법을 인정하면서 부칙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동안의 진공상태를 어떻게 하느냐? 그 법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아시다싶이 헌법에서 정한 참의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이 되지 아니하고 몇 해를 끌고 온 이 판이고 또 확정된 법률이 공포가 되지 않어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이러한 현 정세에 비추어서 과연 감찰원법이라는 것이 조속히 제정이 되며 실행이 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확고한 자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법 이론으로 보아서 법 체제로 보아서 당연히 어떠한 관청이 다른 관청으로 변경될 때에는 경과규정으로서 반드시 부칙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부칙이 없게 되면 허리가 있고 꼬리가 없는 이상한 동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원칙과 부칙은 동일하게 같이 규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 반대하는 이유가 제일 큰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감찰위원회의 감찰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감찰위원회가 도저히 당마치 않다, 그러니까 지금 감찰위원회를 두었다가 그대로 감찰원에 넘어가면 그놈이 그놈이 되어서 재미가 없다, 즉 말하면 새 술은 새 푸대에 넌다는 격언과 마찬가지로 일단 감찰위원회를 없애 버리고 다시 감찰원을 새로 만드는 것이 좋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것이다 이러한 것이 유일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이 감찰위원회를 존속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동안의 공간이 여러 달이 될는지 몇 해가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좋지 않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가령 감찰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나쁘다, 운영하는 방법이 나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다 파면을 하고 지금부터 새 사람을 써도 좋고 감찰원이 되어서 감찰원에 갈 때에도 다 나쁘다고 하면 감찰위원회의 사람을 쓰지 않으면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설사 나쁘다고 해서 지금 감찰위원회에는 전부가 나쁜 사람, 나라를 해치는 사람만 모였다고는 할 수 없에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좋은 사람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뽑고 쓰면 안 될 나쁜 사람은 안 쓰면 고만이니까 일단 이것을 없애 버리고 새로 하자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문제를 여기에다 관련시켜서 이 부칙을 부결하자는 것은 도저히 이유가 당치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이 본문과 부칙을 한거번에 결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끝으로 자유당 의원 여러 동지에게 한 말씀 드려 두는 것은 제가 아시다싶이 자유당에서 나온 지가 불과 사오십 일밖에 안 됩니다마는 제 자신은 자유당에서 나왔다고 해서 자유당에 대해서 화살을 쏘는 이러한 심경은 가지지 않었읍니다. 어디까지든지 여당 측인 자유당에서 좋은 안을 내서 잘해 주기를 마음것 기원해서 마지않읍니다. 그런데 이번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자유당을 위하여 나는 퍽이나 애석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당이 이반되는 민심을 수습하는 이러한 중대한 책임을 가지셨는데 이 감찰위원회제도를 폐지한다는 이 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여기에 찬성하지 안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번에 휴가를 이용해서 지방에 갔다 왔는데 지방에 가서 보니까 이야기가 이번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보면 감찰위원회 제도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윈 까닭이냐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말하자면 지금 공무원이 민폐를 많이 끼치고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독하고 유지하는 것은 오직 감찰위원회 하나뿐인데 이것마저 폐지해 놓고 공무원들이 제멋대로 마음대로 해 먹게 안심하고 나뿐 짓을 하게 이러한 구실밖에 안 되지 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러한 반문을 받았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당히 수정이 되어서 오히려 감찰위원회가 더 강력히 되는 것이니까 염려 말라고 많이 변명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자유당 의원 동지 여러분이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이 민심 수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이 원문과 부칙을 동시에 가결하는 데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반대라든지 찬성의 의견이 아직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여러분이 만약 찬성하신다면 이 원문과 부칙을 동시에 표결하는 것을 제가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원문 33조는 부칙 5항을 동시에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석호 의원의 부칙과 33조를 합해서 표결하자는 동의안은 성립되었읍니다. 곧 표결해 보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 151, 가 62로 현석호 의원의 동의가 미결이 되었는데 한 번 다시 묻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행정기구를 민주주의적으로 창설함에 있어서 감찰제도가 필요하냐 필요치 않으냐 하는 것을 논의했든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타합을 해 가지고 감찰제도를 창설하자는 데 합의를 보았든 것입니다. 특히 여당 측 자유당 측 의원께서는 감찰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에요. 그러면 어떻게 강화하느냐? 감찰원이라는 것을 두어야 한다, 이것은 장차 법률로 정해 가지고 그 직제라든지 그 권한이라는 것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지금의 현존의 감찰위원회보다도 더 강력한 것을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을 했었에요. ‘좋다. 그러면 감찰원을 만들 때까지는 현존 감찰위원회를 그대로 두자’ 그렇게 합의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찰원을 만든다는 것은 감찰위원회의 현존 감찰기구를 존속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감찰원을 만들기로 우리가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33조 감찰원을 법률로서 만든다는 이 조항의 부칙에 있어서 감찰원을 만들 때까지 현존 감찰위원회로 하여금 그 직무를 존속시킨다는 이 두 조문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행정기구에 있어서 감찰기구를 두어야 한다는 이 원칙을 세우는 규정으로서 반드시 동시에 이것이 결의되어야 할 것이고 동시에 표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현석호 의원이 동의한 33조 이 원안하고 부칙을 동시에 표결해야 한다는 것은 마땅히 합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의견 말씀을 드렸읍니다. 많이 찬동해 주십시요.

김홍식 의원 말씀하세요.

백번 말씀을 드렸자 소용이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먹은 말씀을 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민족적 양심에 비추어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감찰원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는 그 자체에 커다란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자유당이 역시 감찰원제도를 두기로 했든 것만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듣는 바에 의하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우리는 기원했든 것입니다. 33조 감찰원을 두되 부칙에 있는 방금 여러 의원이 말씀한 감찰원법이 제정될 때까지 현존 감찰위원회를 그대로 존속시킨다고 하는 이 부칙을 통과 안 시키겠다고 하는 자유당 의원부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이것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감찰기구라는 것은 한시라도 이 나라의 공무원의 현 실정으로 보아서 이것을 진공상태로 둘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폐지할 수도 없음으로서 이것을 다시 부활한 관계상 이러한 모순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났읍니다. 그러한 의구심에서 현 의원이 제의하셨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33조와 부칙과 아울러서 표결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구태여 자유당 측에서 한 사람도 손을 안 드는 것을 보니까 과연 이것이 사실이라고 지적 아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나변 에 있느냐? 감찰원을 두되 당분간 법이 될 때까지 진공상태로 두자, 도대체 감찰원은 누구를 위해서 감찰원을 두는 것이며 누구를 위해서 감찰기구를 진공상태로 두자는 말씀입니까? 현재만 하드라도 감찰위원회에 적발이 되어서 감찰을 계속하고 있는 사건이 수십 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존 감찰위원회를 그대로 없애 버리고 감찰원법이 될 때까지 진공상태로 두자 이것을 어찌하여 민족 앞에서 그 말을 여러분은 떳떳하게 내세우는 것입니까? 이것이 여당이나 야당 간의 정책적인 한 차이로서 만일에 이러한 문제가 났다고 하면 양해할 수 있는 문제요 혹은 여하한 일이 있드라도 단독으로 이것을 추진할 길이 있겠지만 이것은 한 측에서는 말하기를 합법적이요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일시라도 유여할 수 없는 감찰위원회를 존속시킴으로서 진공상태를 막자고 하는 데 대해서 구태여 이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 것인지 도모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악의로 해석한다면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감찰위원회에 적발되고 감찰대상으로 되어 있는 이네들을 갔다가 당분간이라도 진공상태로 둠으로서 그 문제 전체를 갔다가 대상에서 제외할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까? 지금까지의 자유당 여러분이 수일을 두고 행동통일이 잘되었다고 하는 것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행동통일이 잘된 것 그 면만은 대단히 칭송해서 마지않습니다. 왜 그러냐? 조금 전에 현 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오늘날 다수당인 자유당이 잘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잘살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야당 의원들도 자유당이 잘되기를 희망하고 자유당이 잘됨으로서 우리가 탈당한 의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행동통일이 되었다고 하는 그 면만은 찬사를 올려서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통일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든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국리민복을 위한 행동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비법적이요 불합리적인 데에 행동통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민족 천추의 한을 남기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나 자신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너무 심한 것입니다. 이 부칙을 통과시키므로서 무엇에 혼란을 가저오며 국가 민족을 위해서 어떠한 해독을 가저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양심에 손을 대고 가만히 생각할 때에는 자연히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가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에는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의원들이 수다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무서워서 손을 못 들고 양심의 가책을 받어 가면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다시 한 번 반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중돈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잠간 한마디 질문을 하겠는데 자유당에서 감찰원이 될 때까지 진공상태로 두자는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 아마 자유당 원내를 지도하시는 분은 원내총무 이재학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폐가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총무 자유당 대표 이재학 의원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법부는 행정부가 혹 부패된 일이 있으면 이것을 시정해서 이 법을 고처 가지고 국민 앞에 행정부로 하여금 국민과 행정부가 합류되어서 잘 이 나라를 지도해 주기를 행정부에 바라는 것입니다. 감찰원이라는 것은 그 행정부 직원들의 비행을 조사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이것을 없에고 감찰원이 생길 때까지 진공상태로 둔다고 하는 것은 더 부패를 조장하자는 말인가, 이것을 무슨 의미에서 진공상태로 자유당에서는 그대로 두자는 의미가 나변에 있는지 자유당 원내총무 이재학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그 의도를 잘 알면 자유당 의원과 함께 우리도 같이 손들어 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 답변하시겠에요?

우리 자유당에서도 이 감찰원을 강화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의가 새로 열리며는 여기에 대한 법안을 새로 만드러서 낼려고 하는데 우선 이것을 폐지해 버리자는 것이 우리의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종래에 이 감찰위원회에서 한 것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달랐읍니다. 거기에 예를 들 것 같으면 무슨 파면결의를 했다 무엇을 했다 하는데도 이것이 그 큰 권한을 갖지 않어서 잘 실시가 되지 않는 이러한 경우도 우리가 많이 겪었고 또 그것이 정확하냐 안 하냐 하는 데도 세간에 많은 의혹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 감찰위원회가 많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도 우리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제도 자체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 안에 무슨 계급이 많아 가지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하고 위사람들은 위에서 지휘 감독을 하는 이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결점도 있고 해서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고처 가지고 새 그릇에 새 사람을 담어 가지고 해 보자는 것이 우리의 의도입니다. 그만큼 설명합니다.

이 감찰원을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문제에서 제가 생각하건데 여기에 앉어 계신 의원 여러분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감찰원제도를 두어 가지고 부패되어 가지고 있는 행정기구의 모든 관리들의 비행을 드러내 가지고 규탄하므로서 이 나라가 잘되여 나가기를 다 같이 생각하고 다 같이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나 이 감찰제도를 좀 더 강화해 가지고 더욱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가지고 이 탐관오리들을 발본색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올시다. 이 주장은 아마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 국민의 부르지즘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에서는 삼권분립이 아니라 고시, 감찰 이 둘을 더 넣서 오권분립으로 되여 있고 이 감찰원을 둔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시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혼란시기에 있어서는 감찰원을 강화해 가지고 그 직능을 충분히 발휘시켜 가지고 탐관오리를 이 세상에서 없애 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 자유당에서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야당 측 여러분에 하나도 뒤떠러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일시나마 이 제도를 삭제해 버리느냐 하는…… 감찰원을 따로 법을 맨들어 가지고 두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결국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아도 같은 이념하에서도 그 방법론에 있어서 대단히 괴로운 점을 느끼고 있읍니다. 이 점을 야당 측 의원 여러분들이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감찰원이 있어 가지고 탐관오리의 관공리의 비행을 드러내 가지고 굉장이 떠드는 사건이 많이 있에요. 그랬으나 그 결과에 있어서 흐지부지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봉사 눈 뜨나마나 한가지에요. 그래서 당분간 없애였다가 다시 새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강력히 해 나가자 이렇게 우리 여당 측에서는 굉장이 논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찰원법을 새로 제정을 해 가지고 발본색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강령을 만들어야 쓰겠다, 이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아마 제가 듣기에는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서 이미 감찰원법이 성안되어서 푸린트되어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저는 이것을 일별할 때에 이것도 약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왜 이것을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에 대해서 야당 측 여러분들이 주창하시는 것도 극히 정당하다고 믿고 있읍니다. 왜…… 감찰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라도 진공상태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저 역시 찬성합니다. 그러나 저 역시 똑같은 의미에서 약 한 달 동안이 휴회하는 동안이니 이 간 발본색원으로 흐지부지한 그것을 다 없애 버리고 새 강령을 만들자는 이런 의미에서 아마 방법론이 좀 틀린 것 같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야당 측에서 아까 말씀하기는 무슨 행동통일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거수기 노릇을 한다 그러지만 절대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어요. 이런 이념하에서 저히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결국 제가 생각컨데는 지금 그대로 두어 가지고 진공상태를 안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히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의 그 흐지부지한 기구를 다 빼 버리고 새로 새 출발하자는 이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발언하시겠으면 여기 발언통지가 하나 남어 있으니 마저 듣고 발언하시지요.

우리나라에서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감찰위원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위원회를 없애고 진공상태를 두겠다는 그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정명섭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국회 휴회하는 동안에 한 달 동안 없애자…… 국회와 같이 감찰위원회를 쉬게 한단 말이에요. 만일 감찰위원회를 없앤다고 한다면 부정한 공무원은 환영할 것이고 양심적인 공무원들은 통탄할 것이고 국민들은 걱정할 것입니다. 어째서 감찰위원회를 잠시 동안이라도 없앤단 말이오? 옛날 말에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에요. 한 사람을 벌함으로서 백 사람에게 주의를 준다는 말이 있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무능력하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물론 자유당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감찰위원회가 무능력한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기관도 무능력한 것이 많어요. 외무부를 보십시요. 농림부를 보아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이오. 본 의원은 국민의 소리와 같이 이 감찰위원회는 더욱 강화해서 감찰원으로 존속시켜야만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경남 어느 고을에서는 이 감찰위원회가 없어진다는 자유당 원안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고 모 기관장들이 모여서 축배를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진공상태를 말들고 도적놈을 양성하자는 말입니까? 무었을 하자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칙과 같이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여기 변진갑 의원의 발언통지가 들어와 있읍니다. 먼저 하시게 하고 또 하시지요.

이 법안이 장시일을 두고 논의가 되도록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했읍니다. 그러나 금반 이 감찰위원회를 없애 버린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러분한테 한번 경고의 말씀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나왔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찰위원회의 필요를 느낀다 그러므로 감찰의 기구를 강화를 하고 권한을 강화시키자 그랬으면 감찰원법이 성립이 되기 전이라도 행정조치로라도 이것을 더 강화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한 길일 것입니다. 또 감찰원을 새로 강화하기 위하여 감찰원법을 제정하자 이것을 정해 놓고도 현재에 있는 그 감찰위원을 없애 버리자 이것은 아무리 보아도 내 생각…… 국민 생각은 다 이럴 것입니다. 현재 걸려 가지고 있는…… 정부의 고관 수십 명이 걸려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불일간 기소될 것도 있고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러한 사건이 있는데 감찰위원회를 없애 버린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건에 관계있는 사람들을 전부 죄상에서 배껴 주자 이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일 이 자리에서 이 감찰위원회를 없애 버린다 해 가지고 그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은 이보다 더 큰 낙심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생각컨데 정 의원과 조 의원이 아까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하나 대비해서 봅시다. 건설국을 내무부에서 빼 버린 것도 여러분이고 부흥부에 두지 않기로 하고 부결해 버린 것도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다시 내 가지고 부칙에 무엇이라고 이름을 해서 넣자…… 여러분, 자유당 여러분 중에는 훌륭한 쟁쟁한 법 이론자도 많고 정객도 많은 줄 내가 알고 있읍니다. 그런 얘기가 됩니까? 내무부에서 빼 버리고 부흥부에서 빼 버리고 양쪽 것이 다 부결되어 버린 것을 부칙으로 해서 억지로 이것을 다시 넣자는 이런 논법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법문에다 ‘감찰원법을 제정한다. 감찰원법이 결정되어 가지고 실시되도록까지는 현재의 감찰위원회를 존속시킨다’ 이것을 빼 버리라는 말이 얘기됩니까? 결국 저이들은 만일 다수의 자유당이 수를 빌려 수의 힘을 빌려 가지고 그것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저히들은 같이 여기에서 얘기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만이 남어 가지고 감찰위원회를 폐지해 버린다는 그것을 통과하고 또한 건설국을 부칙에 가지고 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을 마음대로 통과하시드라도 여러분만이 하시드라도 우리는 같이 여기에서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가지 중대한 이유가 각기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 감찰위원회마는 이것을 끝까지 존속을 시키도록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서 또 이다음에 건설국에 대한 구제방법도 우리가 서로 좋은 방법을 발견하는 데 노력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선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감찰제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은 다시 더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만약 오늘날 웬 천지를 들어서 부패하다고 지금 여당에 계신 분이나 야당에 계신 분이나 다 말씀을 하고 탐관오리가 오늘날과 같이 발호한 이 마당에 있어서 감찰제도를 강화할 필요는 있을지언정 약화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이것은 다 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자유당 원안에 있어서는 이 감찰원의 구상도 없었든 것이 여하간에 세론에 견디지 못해 가지고 감찰원의 설립까지는 찬성을 한다, 그런데 거기까지 듣고 저히들도 대단히 안심을 하고 과연 자유당으로서의 정당한 행동을 취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든 것입니다. 한데 오늘날 와서는 듣는 바에 의하면 부칙에다가 감찰위원회의 잠시 존속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히들이 이것이 한개의 풍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었드니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일괄 표결하자고 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자유당 전원이 들어 가지고 반대하는 것을 볼 적에 그 풍설이 거짓말이 아니라 이것이 참이라는 것을 여기서 판단을 하고 저히로서 진실로 분개하고 또한 비통한 심정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찰원 설치에 있어 가지고 감찰제도를 강화한다고 인정하면서 감찰위원회는 이것을 치워 가지고 진공상태에 둔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여기에 소진장의 가 나와서 설명을 한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이해할 도리가 없에요. 따라서 정 그렇게 고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두 가지 생각밖에는 안 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듣건데는 외자관리처장을 위시한 여러 가지 중대한 감찰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런 문제를 감찰원이 될 사이에 이행되는 사이에 이런 사건을 전부 다 백방을 해 버리자는 이런 의도와 또 한 가지는 감찰원은 인정했지만 감찰원법을 이것을 1년이고 잇해고 이것을 끌어 가지고 성립 안 시킴으로서 실질상으로 감찰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내지 감찰원을 말살한다고 하는 이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 문제는 이와 같이 사리가 명명백백한 이 사건을 여기에 일방으로 감찰원만 인정하고 감찰위원회는 부칙에서 빼 버린다고 하는 이것을 만약 여러분이 강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입법을 논하는 사람으로서의 양심이 이 자리에 같이 여러분하고 참여해 가지고 의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또한 아까 변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건설국이라고 하는 것이 공중에 떠 있읍니다. 이것을 갖다가 구제하기 위하여 부칙에다 너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칙이라고 하는 것은 신제도와 구제도가 이행되는 경우에 이것을 경과규정으로서 구제하는 것이 이 부칙인데도 불구하고 건설국 자체를 갖다가 부칙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것을 법을 통과해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 또한 입법자의 양심으로서 여기에서 용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조건으로 보아서 우리가 도저히 여기서 같이 심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려고 애쓰는 여러분이 만약 이와 같은 태도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정부조직법이 몇 년이 걸려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저는 여기서 의장께 요청컨데는 마침 시간도 1시가 되어 가지고 이제 휴게시간이 되었읍니다. 이때에 자유당 의원 여러분은 총회를 다시 불러 가지고 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 가지고 이 정부조직법이 원만하게 통과하도록 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 마지않고 내려갑니다.

강승구 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지금 감찰원을 두기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정한 수정안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부칙문제 때문이 이렇게 논의가 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20만 공무원 중에 전부는 아니겠읍니다만은 그중 소수인 부정 불의하는 무리들은 이 부칙 5항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만당에 계시는 의원 동지들이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물론 감찰위원회 존폐 문제는 우리가 이런 때가 온다면 감찰위원회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야불폐 하고 노불습물 하는 이런 때가 온다고 할 것 같으면 감찰위원회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또 법에 의해서 부정을 범하는 자를 처단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감찰위원회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실태를 볼 때에는 감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해서 감찰위원회를 두자고 하는 그런 안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야당을 물론하고 심각히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외에 이천만 동포가 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혼자 자문자답을 해 본 일이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우리가 그믐날 달빛을 볼 때 만천하 사람 전 인류가 다 달빛을 즐겨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달빛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싫어하느냐? 도자증기조감 이라고 하였으니 도적질하는 놈은 그믐밤을 좋아해요. 광명을 싫어하는 것이올시다. 20만 공무원 중에 부정을 범한 그 소수는 이 부칙 5항이 삭제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에요. 부정을 범하지 않는 20만 공무원 중에 그 수효가 다 이 부칙이 삭제되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할 때에 나는 만일 이 부칙을 삭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20만 공무원 중에 부정을 범하는 소수의 뒤를 밀어주는 것이냐…… 이천만 국민이 다 두어야 하겠다고 하는 이 문제를 포기해야 하느냐 하는 양심이 오늘날까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심각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우리 야당 측에서도 신중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다시 이 문제를 적당히 토의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시간도 되었으니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오후에 표결해 주시기를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결할 것도 없이 점심시간이 되었으니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오후 2시에 다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산회합니다.

오후 회의를 계속해서 개의합니다. 박해정 의원 말씀하세요.

오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에 있어서 아직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 측과 완전한 합의가 안 되었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오후 회의에서 이 문제를 이대로 계속해서 심의하드라도 원만한 해결을 이루기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함으로써 그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로써 제11항의 의제로 제안되어 있는 미곡 대일 수출에 관한 질문 이것은 원래 순조로이 의사가 진행되었더라면 어제 기위 정부조직법이 다 끝나고 어제 오후에 아마 이 문제가 논의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공기로 보아서 오후에 정부조직법을 그대로 계속해서 심의해 보았든들 야당 측에서는 여당 여러분들이 타협을 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심의가 안 되고 유회될 염려도 많이 있읍니다. 그러함으로써 그동안에 여야가 어떠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 대일 수출에 관한 긴급질문을 정부조직법을 오후에 심의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토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긴급동의안을 어제 기위 제출했읍니다마는 지금 공기로 보아서 오후에 이 자리에서 즉각 이 문제를 토의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계속해서 정부조직법을 심의해 보았든들 오후 회의에 원만한 해결책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본 의원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즉각 제11항에 있는 미곡 대일 수출에 관한 질문을 우선 토의하기를 동의합니다.

박해정 의원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제11항을 먼저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박해정 의원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박해정 의원의 긴급동의안은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표결하겠어요.
정부조직법을 하다가 바쁜 일이 있어서 특히 이것보다 더 긴요한 일이 있어서 11항을 하자는 데에는 해도 좋와요. 그러한 의사진행하는 데에는…… 이것은 하늘 밑에 이런 의사진행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표결하는 도중에 1차 표결에 미결이 되어서 또 발언을 주어 가지고 더 심각한 토의를 해 보자는 것은 좋지만 표결 도중에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하늘 밑에 이런 일에 없다고 보고 더군다나 의사에 경험이 있는 제헌국회의원으로서의 박해정 의원이 이러한 동의를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긴급동의가 성립이 된 이상 반대하시면 손 안 들어 주면 되니까 표결해 보겠읍니다. 박해정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11항목을 먼저 하고 정부조직법을 천천히 하자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42인, 가에 56, 부에 8표로 박해정 의원의 동의안은 미결되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묻겠읍니다.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제1차 표결에서 미결된 까닭에 토론을 시작합니다. 방금 김익로 의원께서 이런 의사진행은 하늘 밑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표결 도중에 이런 문제를 끄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의사진행상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같이 듣고 있읍니다. 김익로 의원은 적어도 3선 의원으로서 국회 의사진행에 대한 규칙을 잘 아실 줄 생각하고 있어요. 국회법에 보시드라도 아시는 바와 같이 1차 표결이 미결되면 재토론에 부치거나 또는 위원회에 다시 부탁할 수 있다고 하는 명문이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정부조직법으로 말씀한다고 하면 이 문제가 여야 간에 타협이 안 되면 의사진행에 상당한 곤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아마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통과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경고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아직 타협이 안 된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 다른 긴급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상정시켜 가지고 심의하자는 것이 하등 의사규칙상 틀림이 없다고 보고 있는 까닭에 이 문제를 여기서 우선적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만약 여당이신 자유당께서 끝끝내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야당 측으로서는 본의는 아니지만 불가불 퇴장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해정 의원의 긴급동의를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53인, 가에 63표, 부에 5표로 미결입니다. 양차 미결인 까닭에 이 긴급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아까 현석호 의원의 동의를 표결하자고 그랬는데 재차 표결할까요? 또 말씀하시겠어요? 가만히 계세요. 더 토론하신다면 발언 과지 가 있으니 장택상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당의 적을 호헌동지회에 둔 까닭에 물론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손도 들고 찬성도 했읍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본 의도는 애초에 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에 참가 아니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가졌댔읍니다. 그 이유로는 과거에 우리가 이 의사당 안에서 의사일정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그 실정을 볼 때에 자유당 의원부에서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하는 그것을 우리가 참가했자 우리는 한개의 방조적 업무에 지나지 못하지 실지로 하나 된 일이 없어요. 이것은 했자 남의 일하는 데에 조흥꾼 노릇하는 것에 지나지 못하지 국정을 의논하는 데에 하등의 의의가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이었읍니다. 다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그 이유는 아까 이재학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잠깐 몇 마디 하겠읍니다. 이재학 의원 말씀이 감찰위원회는 권한이 대단히 적다, 파면결의를 해도 실천이 안 되고 모든 일을 해도 하나도 실시되는 일이 없으니 이것은 소용없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감찰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그 본능을 없애게 한 사람이 누구냐 말에요. 그분도 아마 자유당 소속일 것입니다. 누구에요, 그이가? 감찰위원회가 종래로 국무위원을 파면한 전례가 아마 한 두어 번 있는 것 같습니다. 제1차 정부 수립되었을 때에도 한 분이 감찰위원회에서 파면을 당한 것 같고 그 외에 한 분이 더 있는 것 같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수포에 돌려보내고 불문에 붙인 사람이 역시 자유당의 사람이었어요. 또 아까 이재학 의원이 감찰위원회는 무능하니까 이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은 깨틀여 버리고 이다음에 새로 법률안을 내 가지고 이것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 이재학 의원에게 빕니다. 행여나 그런 일 하지 마세요. 만일 감찰위원회를 이상 더 강화를 시킨다면 이 나라 정부는 없어지고 말어요. 그러면 진지치료 격으로 자유당도 없어지고 맙니다. 행여나 그런 일 하지 마세요. 부디 부탁합니다.

결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더 말씀하시겠으면 순서에 의해서 박재홍 의원 말씀하세요.

속담의 말로 재주는 곰이 재주를 피는데 돈은 중국놈이 먹는다 이 판이라 말에요. 지금…… 여러분! 야당에서 이 정부조직법에 대한 진지한 우리들의 수정안이 나왔다고 그렇게 보아요. 한 가지 성립되는 것이 없고 전부 패배당했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국민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겠읍니다 저렇게 해야겠읍니다 하는 온갖 재주를 즉 우리들이 곰 노릇을 다해서 재주를 피는데 아마 그 성과는 없는 모양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 역시 올라와서 한마디를, 자유당 여러분에게 미움을 안 받으면 안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1조서부터 33조 부칙까지 이 방대한 법률을 여러분이 자유당 의사대로 다 만들어 가면서 왜 그 가운데에 하필 감찰위원회만 쏙 빼자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만 빼자는 것이에요? 부칙에 부친다. 여러분! 우리들이 법을 제정하는 입장에 있는 인물로서 제각금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아도 알 터인데 원칙과 부칙이라는 것은 다 같은 법률의 기본정신에도 틀리는 것이고 부칙이라는 것은 절대 그 본칙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다 통과시키면서 그 가운데 감찰위원회만 쏙 빼라 이러는 거에요! 도져히 대한민국 현 실정에 있어 가지고 저뿐 아니라 많은 의원이 여기에 올라와서 그야말로 거품을 내 가면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오늘날에 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시 일각이라도 우리가 이 탐관오리 이 근간을 발본색원해 가지고 뿌리를 빼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자유당 여러분께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아마 이재학 의원의 말씀도 새 권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갔다가 새 사람을 몽땅 넣고 이와 같은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쏙 빼고 이다음에 하자 이것은 그야말로 여러분, 도저히 해석하기 곤란한 점입니다. 한 번 법령이라는 것은 결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수헐한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에는 자유당이 제 마음대로 잘되고 있지만 실례같습니다만은 며칠 안 가서 한 달 후에 자유당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겠읍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알어야 해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져 하는 것은 자유당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에 와서 며칠 동안 보니까 덮어놓고 여러분이 아마 거수기 같습니다. 거수기…… 손만 드는 기계 같다 이 말이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천만의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 한시 일각이라도 이 나라를 좀먹고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이와 같은 탐관오리를 갔다가 어찌 숙청 안 해서 될 수 있겠읍니까? 1시간이라도 이것은 둘 수 없다 이 말에요. 여러분! 옛날 독재 세상에도 암행어사가 있는 것이고 과거 일본 놈의 그야말로 신성불가침을 부르짖고 있든 왜놈의 그 무서운 제국주의 시대에 있어 가지고도 그야말로 ‘수호황문 ’이라고 하는 온 밀사가 있었다 이것이예요! 이와 같은 우리가 과거의 전례를 들고 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감찰위원회라고 하는 이것을 갔다가 1분 1초만으로도 그 가운데다가 공간을 두고 그 가운데에다가 거리를 둘 수 있겠읍니까? 당장 이 11항목을 보십시요. 농민은 핏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 결과에 있어 가지고 그 결정이 쌀이고 또 농민의 수입에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쌀인데 어떻게 해서 이천만이 만들어 놓은 쌀을 갔다가 1개 상사에게 소위 농림부장관이라는 자가 사표를 내던지고 나가면서 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탐관오리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용사할 수 있느냐 이 말에요. 여러분! 자유당 여러분이 거수기가 되지 말고…… 덮어놓고 손을 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니 아무쪼록 이 나라와 이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정신이 돌아서자는 것을 거듭 부탁합니다.

최창섭 의원 말씀하세요.

감찰위원회를 폐지하자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수립 이래로 감찰위원회가 하등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감찰위원회가 기능을 발휘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 현 공무원이 이 생활보장으로서는 도저히 할 도리가 없어요. 감찰위원회가 출동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공무원 9할 9부가 형무소에 아니 들어갈 도리가 없어요. 여보세요,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장급을 위시해 가지고 과장에 군수, 서장을 민국당이 9할…… 480명을 점하고 있어요. 또 금융계가 거의 8할 점령하고 있읍니다. 또 전부 점령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공무원은 민국당이 거의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국당이 전부 부패하게 만들어 놓고 오늘날에 있어서 자유당에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패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말이예요. 민국당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선거에 있어서는 전 국민은 우리 국회에 노동자, 농민을 점령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수당 여러분들은 다수당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협조함으로서 이 나라를 바로잡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의 책임을 자유당이 져야 된다 이것은 도저히 언어도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무기가 무엇이냐? 퇴장하겠다…… 국회의원은 국회에 나와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이론투쟁을 해 가지고서 표결에 부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요. 조병옥 의원은 자기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이야말로 과거에 있어서의 자기의 근성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여러분은 민주주의를 참말로 살릴려고 하면 다수에 따라오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장택상 의원은 본대 이 개정안에 참가하고 싶지 않다는 피력을 나와서 말씀해 보았자 다대수인 자유당의 의사대로 되고 마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이러한 피력을 하셨읍니다. 저는 그보다도 일보를 나가서 아까 김익로 의원이 하늘 아래 없는 법이라고 했거니와 아마는 이것이야말로 하늘 아래 없는 세계적 창작인 사사오입으로서의 소위 개헌안이 된 거기에 의거해서 소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나오는 데 있어서 나는 근본적으로 개정안이 아니고 이 개헌안에서 나온 것으로 있어서의 인정을 한 까닭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참가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으나 역시 민주주의 다수결에 복종하는 까닭에 행여나 그런 가운데에서의 시종 국민이 요망하는 점을 우리가 성립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야당계의 다수의 선의에 의해서 저도 참가한 것이올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국도극장에서 춘향전을 상연하는 것을 보러 구경갔읍니다. 갔드라니 그 변학도라는 신관 사또가 선정을 해서 당시에 국리민복을 위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 오자마자 극도의 일색 기생을 점구 하는가 하면 호의호식을 능라지 로 있어서의 자기 사리사복을 채우는 여기에 염두가 가득 차서 아직 도임도 하기 전에 중간에서부터 도상에 있어서 탕진에 눈이 게름지질해서 기생 점구 하기를 시작하였다 말이에요. 급기야는 열녀 춘향이를 죽일려고 하다가 그 결과에 권고파직을 당하는 그 광경을 우리가 잘 보았읍니다. 여러분, 거기에 쌓인 술과 안주 이 모든 등등은 만민의 피와 기름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의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숫자상으로 들지 않는다 하드라도 과거에 방위군사건을 비롯해서 이 최근의 농림부사건, 금융계 부정대부사건, 최근의 전매청사건, 아까 어떤 분도 말씀했거니와 ‘뛰기는 팥알 뛰듯이 뛰고 먹기는 볏장이 먹듯이 먹는’ 격으로 있어서 8할 이상이나 되는 농민이 우마 이상의 피땀을 흘려서 수고한 그들은 절량의 지경에 이르러서 견딜 수 없거니와 자유당의 재정부장인 피경동이라는 사람 한 사람에게 사표를 낸 대한민국의 농림부장관이 지정을 해서 일백기십만 불의 딸라를 일개인에게다 구전을 주도록 한다는 것 탐관오리 중에도 이런 오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부에서는 일본에 여행을 무슨 구실로 있어서 막어서 그 진상을 알기 위해서 조병옥 의원이 말씀드렸거니와 다수기 에 못 견디어서 패소를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다 못 가는데 표면은 부산에 간다드니 동경에 피경동, 기타 유력한 모모 계열의 상인 두 사람만이 가 가지고 을진갑진 을 해 가지고 이 수많은 양곡수출 문제를 한 사람에게 지정을 해 가지고 이따위 짓을 감행했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토의하는가 하면 석탄공사 외 기타 등등으로 있어서의 자유당 이재학 총무부장은 감찰위원회는 기능을 발휘 못 한다…… 이상에 열거한 것도 우리의 국정감사로도 있었거니와 그 암시발동이 감찰위원회로부터 태동이 되어 가지고 발동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감찰위원회에 선 비각을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세워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나는 강조하여 마지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나는 감찰위원 모 씨로부터 들은 기억이 있어요. 무엇이냐? 국가 민족을 망치게 하고 전 세계의 수치를 사게 하였든 중석불 문제, 이 문제가 전 세계를 흔들 만하게 되기 때문에는 감찰위원회가 회 를 해 가지고 이것을 조사에 착수할려고 할 때에 어디로부터 종이 찌르릉 울리니까 ‘네 거기는 어디십니까……’ ‘누구십니까……’ ‘무엇입니까……’ ‘듣건데는 너희들 그 감찰위원회로 있어서 중석불사건 조사 발동이 된다드니 그것 그만두어……’, ‘네, 알았읍니다’…… 여러분! 감찰위원이 나뻐서 기능을 발휘 못 하드냐 말씀에요. 장관을 파면해도 듣지 안는다, 장택상 의원도 말씀했거니와 그 어데서 누가 집행을 안 했드냐 말씀입니까? 감찰위원이 못나서…… 그 기능이 불요하고 사람이 나뻐서 그랬읍니까? 그야 얼마든지 하고 싶은 심정이 간절하겠거니와 불가능하다는 사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에게 동정과 존경을 다 할찌언정 이렇다고 이것마저 없애자…… 더 강화를 해 가지고 하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진공상태를 두자, 어림도 없는 소리요, 다 잇빨 배 버리고 동으로 생키자는 이런 결론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민은 의시 하고 주시하고 있읍니다. 과연 우리 정치, 생명을 생각하고 우리의 전도를 생각하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입법부마저 통합을 해 가지고 사법, 행정, 입법, 3부를 통털어 감찰하는 사법부가 관할하는 이런 독립적인 감찰원을 두어 가지고서 여지없이 쥐 잡듯 해서 탐관오리를 숙청해서 국민의 원심을 풀어 주어야 하겠거늘 이것을 조장하는 것과 같은 미명 밑에서 한다는 것은 천하의 대공당인 자유당으로서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으로서 말하지 않을 도리가 없단 말씀에요. 여러분! 이런 점으로 보아서 아까까지에는 정신상으로 있어서 진공상태로 두자고 하였을지언정은 참으로 양심이 있고 도의가 있다고 할진데는 이제라도 늦지 않겠거니와 만장일치로 있어서 이것을 가결하는 데 주장을 할찌언정은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는 야당계 전부가 퇴장할 것을 만천하에 외치고서 내려갑니다.

양영주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작구 무슨…… 너무 상대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이런 것은 더욱히 상대적인 김상돈 의원께서는 좀 고려하실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이쯤 되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무던히 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기히 미결된 사항 이것을 표결하기 위해서 모든 토론은 이것으로서 종결하고 즉시 표결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양영주 의원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어요? 3청 있어요? 양영주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 안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석호 의원이 제33조와 전항을 한데 묶어서 표결하느냐 하는 그 동의입니다. 그러니 우선 양영주 의원 동의를 묻습니다.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 160, 가에 91로 양영주 의원의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표결에 들어가자는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 의장 말씀은 의사일정을……

잠깐…… 기다리세요…… 가마니 기세요……

의사일정을 현석호 의원이……

가마니 기세요. 제33조에 의해서 이철승 의원이 얘기하신다면 들으셔야 할 것이 않에요. 제33조에 대한 것이에요. 들어 주세요.

여러분은 이 정부조직법을 제안한 측이기 때문에 제안자 측에서 이 토론을 종결할 수가 없다는 국회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찰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몇몇 의원께서 제안자 측에서 나와서 말씀한 감찰원은 강화시켜서 두되 그 경과규정이 감찰위원회만은 필요 없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감찰위원회가 하나의…… 여러분이 제안자 측에서 불신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빠젔다고 보아요. 그러면 제안자 측인 자유당의 총재는 대통령이시고 또 대통령은 현 정부의 수반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공무원임명권에 대해서 여러분이 침해하고 불신임하는 것으로 되어서 여러분 자신이 자가모순에 봉착하지 않었는가 그렇게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읍니다. 감찰위원회는 기구도 많을 것이고 내용도 복잡하고 무능하고 혼란하기 때문에 그것은 둘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수반인 여러분의 총재이라 대통령이 전부 감찰위원회의 임명권을 가지고 이동을 해 논 데에 불구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불신임하는 것으로 나는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느 법규나 어느 사회나 과도적인 단계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경과규정이 있어 가지고 전자 혹은 전임자는 후임자가 있는 날까지 사무를 취급한다는 통상 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과규정을 전적으로 빼자고 하는 저는 참 무식한 소치인가 모르겠읍니다만 전연 납득할 수가 없읍니다. 과거에는 정인보 선생이 감찰위원장을 할 때 농림부장관, 상공부장관 두 분을 감찰위원회에서 참말로 적절하고 애국적인 조사에 의해서 파면을 결의했든 것입니다. 그랬는데 애국자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정인보 선생의 목아지를 잘른 것은 누구냐? 그 정인보 선생이 감찰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 양반이 애국적인 심정에 의해서 참 적절한 조사에 의해서 파면 결의한 것이 도리혀 적반하장 격으로 지금은 초야에 파뭇처 있읍니다만 그분이 지금 애국자로서 정인보 선생은 모든 국민에게 추앙을 받고 있읍니다. 여러분은 감찰원은 요다음 감찰위원회를 강화해서 감찰원을 법률에 의해서 또 내면 되지 않느냐 2월의 정기총회에서도 감찰원을 법으로 또 강화해서 조직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만 과거에 우리 국회에서 신성한 예산권을 침해하는 외환관리법을 재무부장관이 부임 초두에 자기는 정책으로서 외환관리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3대 국회의원들은 1대, 2대의 무능한 국회보다 3대 국회가 급선무로서 외환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외환관리법에 대해서 주창했으나 그것이 법제처로 도라가서 낮잠을 자고 있는 지도 이미 8개월에 가까워졌읍니다. 이것이 언제 나올는지 몰라요. 여러분, 감찰위원회에 대해서 따로히 별도로 법률을 제정한다 그러는데 이 감찰원 조직이 언제 될는지 이것을 무었으로 보증합니까? 그러면 지금 많은 사건, 관청의 고관들의 많은 사건을 감찰위원회에서 취급하고 있고 또 지금 진행하고 있으며 또 말단 공무원의 부정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일소시켜서 그야말로 전부 요새말로 ‘쎔쎔’으로 해서 새로히 스타트하자 그렇면 새로히 생기는 감찰원이 그 기구를 구성해 가지고 임원을 배치해 가지고 그래서 공무원의 부정사건을 규탄하고 조사하는 감찰기구가 발동하려면 우리 국회의원 4년의 임기가 만료한 후에 될는지 언제 제대로 이것이 사무를 보게 될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 하면 오늘 휴회할는지 내일 휴회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밤을 새서라도 우리는 진지한 토론을 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안자이고 거기에 수정안을 낸 사람이기 때문에 발언통지를 내 가지고 나는 오늘 밤을 새드라도 여기에 대해서 투쟁 작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농림부장관의 불신임안을 내놓았는데 농림부장관은 사표를 냈어요. 언제든지 석탄공사총재, 식은총재 등 불신임을 내 가지고 책임을 추궁하려면 그 전날 살짝 사표를 내면 그 책임 벗어요. 그렇지만 지금 농림부장관은 일본 놈의 구산 선거내각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쌀을 부당히 싼값으로 주어서 우리 국민을 헐벗게 하고 절량농가를 만들고 소비자, 미가와 물가고에 허더기는 이 소비자를 착취해 가지고 일본의 구산내각에 봉사하기 위해서 어떤 개인한테 미곡수출조합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또한 중석불사건에 걸린 그런 정상배한테 자기 농림장관 개인으로서 그런 특전을 주어서 일본 놈한테 살을 주고 지금 일본에서 그 수출 레이트의 차이를 가지고 정치자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전반에 국도신문이 야당이 새로히 만든 신당이 일본에서 정치자금을 가저온다고 하지만 이것은 언어도단이고 지금 농림부장관은 자기 독자적으로 지정한 개인 자유당의 재정부장으로 하여금 일본에서 자금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휴회를 하고 감찰위원회를 없이할 것 같으면 그놈은 무슨 짓을 할는지 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밤을 새 가며 목아지가 도망가드라도 여러분과 투쟁할 작정은 지금 농림장관이 사표를 냈다고 하지만 일부 상인의 일본여행은 금지시키고 삼호무역의 정재호 등에게는 일본에 가는 특권을 주어 암행케 하고 3억의 중석불을 먹은 전형적인 정상배를 일본에 보내 가지고 정부와 정부를 대행해 가지고 계약한 것을 일개 상인에게 그 푸레미암를 갖다가 주어서 정치자금을 얻으러는 그런 치가 떨리는 중석불사건의 재판 을 해 가지고 감찰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조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런 조사기관을 없애 가지고는 덮어놓고 적당히 취급해 가지고 백성을 위한 것이 백성을 죽이는 악화 가 양화 를 구축 하려는 크레샴 법칙에 의해서 지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공무원들의 불순한 부정한 놈들을 대사령을 내리고 특사를 시키게 하는 국회…… 여기에서 감찰위원회를 없애 버려 축배를 듣고 있어요. 오늘은 공무원의…… 여러분, 여당 자유당은 공무원을 임명해 가지고 행정부에서 임명한 공무원들이 부정사건을 일으키고 도적질을 한다, 이런 사건을 모두 통터러서 요새말로 ‘다나오로시’하는 이러한 국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사, 특사하는, 나쁜 놈들은 특사하고 악화는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농림장관이 과거의 자기 농림부 자금을 가지고 집을 고첬다고 해 가지고 파면을 당했지만 그래도 정중보 씨 같은 이가 있어서 파면을 시켰읍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농림장관 단독으로 자기는 자유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당의 재정부장한테 이 쌀을 팔 수밖에 없다, 이것을 2200불이나 되는 것을 갔다가 외국에 이것을 판매하는 이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데 감찰위원회를 없애고 감찰원은 내년에 될지 4년 후 우리 임기가 만료될 때에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감찰원이 되드라도 사바사바 보따리를 싸 가지고 임명을 받기 때문에 감찰관, 조사관이 언제나 쩔려서 부정사건을 적극 조사할 수가 있는가 무엇이 조사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자유당 여러분은 일사불란해 가지고 손을 딱 들 때에는 들고 내릴 때에는 내리고 참 기계와 같이 움지기고 있읍니다. 나는 여러분이 좀 더 행정부를 편달하고 국민 □에 올바른 차 율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은 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끝끝내 그것을 고집하지 말고 지금도 시간이 있으니까 타협해 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현석호 의원의 동의를 33조와 한테 석어서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한 번 표결에 미결이 되었으니까 또 한 번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72인, 가에 72표로 현석호 의원의 동의안은 재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제32조에 대한 발언통지가 들어와 있읍니다. 조만종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 감찰원 폐지에 있어서 자유당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야당에서는 적극 이것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벌서 상당히 시간을 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서는 아무래도 소수인 우리가 못 이기는 것은 정해 놓았다고 봅니다. 그러고 우리는 이 이상 고집을 않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지금 정부조직법이 끝나고 하면 자유당에서는 요전에 의장이 담화 발표하신 것과 같이 상당한 장관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관리가 다대수 자유당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감찰원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생겨서 완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당이 지금 들어가면 아무 그릇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기어히 고집을 하시는 야당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양보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읍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는 인중원 문제에 있어서 자유당에서 강력히 주창하는 그것도 옳다고 봅니다. 지금 만일 고시원제도를 갖다가 그대로 시행하고 인사원을 두어서 혹은 사람을 만일에 관공리에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자유당에 있다고 해서 자기 머슴까지라도 다 데리고 들어가야 그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당은 그 점을 잘 참작해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의견이올시다. 이상 말씀드렸읍니다.

서동진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말씀하기 전에 본 의원이 생각나는 세 가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말은 가장 간단히 할 것, 둘째로 흥분되지 아니할 것, 셋째로 꼭 양심대로 말할 것, 이 세 가지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결심합니다. 그 대신에…… 야유 좀 마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 정부조직법은 자유당에 계시는 여러분이 낸 것으로서 거진 다 가결, 가결, 가결로 되어서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얼굴을 이 곁에서 늘 처다보고 있는 한 사람인데 그러고 보면 정조법 개정한다고 할 때에 탄원서가 많이 들어온 가운데에 간단한 것 하나 들어서 말씀합니다. 상이군인 미망인 유가족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 30만 미망인이 요번 정조법 개정안 중에 어떠한 개정법에 의지해서는 마치 전쟁 난 후에 우리 남편이 전지에서 죽은 부고를 받은 이상의 처음으로 받은 충격을 받었다고 하고 그것을 프린트로 해서 여러분 앞에 돌리고 이 문전에서 호소했읍니다. 옛말에 일부함원 하면 오월지상 이라, 5월 달에 서리가 나리는데 30만 과부가 원망을 한다면 대한민국에 6월 달에 눈이 올 것을 자유당 여러분이 아시는지…… 말을 간단하게 하는 대신에 여러분이 조용히 해 주세요. 떠들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읍니다. 요번에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정조법은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까지에 있는 정조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곤치는 것입니다. 창조가 아닙니다. 마치 집이 허무러졌든지 불비한 것을 썩은 기둥을 갈어 내고 창호를 갈어 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뒤덮어 두고 썩은 기둥이라고 해서 모조리 기둥을 뺀다고 하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아마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죽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을 간단하게 말한다고 했으니 저저 이 들어 말씀 않습니다마는 일사천리로 지금까지에 겨우 한 조와 부칙이 남어 있는데 기어코 국민 앞에서 자유당은 어떠한 푸라이드에서 야당 소수당 너이쯤 무어야 보아라 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갖지 맙시다. 이것도 자유당이 우리나라 당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참말로 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참말로 양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자유당 잘못되면 역시 우리나라 잘못되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개인 개인 점심시간에 혹은 다방에서 물을 때 내 손을 따뜻하게 잡고 ‘네 의견 옳다’ 이렇게 했읍니다. 이러한 분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십니다. 저쪽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주먹은 하나도 안 올라오는 것은 기가 맥힙니다. 여러분 주먹 좀 들어 주십시요. 내가 자유당에 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렇게 비는 것입니다. 이것 꼭 양심에 있는 말입니다. 내가 흥분치 아니하고 웃으면서 말하는 것 여러분이 힘들여 들어 주십시요. 이상 더 말하면 간단히 한다는 말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내 결심대로 이만큼 하고 내려가니 여러분이 제발 요번 정조법 개정에 있어서 자유당이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많이 안타갑습니다. 그만 내려갑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쳐 보겠읍니다. 제33조를 표결에 부쳐 보겠읍니다. 조재천 씨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64, 가에 58표로 조재천 씨의 수정안은 미결되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의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64, 가에 153표로 제33조는 법제사법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김의택 의원과 조재천 의원으로부터 인사원을 설치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부결되었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이 감찰원…… 이것이 통과되었음으로 말미아마 인사원을 설치할 대까지 12조, 13조를 보류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이 결정되었으니까 12조, 13조에 환원해서 12조, 13조를 토의하겠읍니다. 「제12조 국무원의 서무에 관한 사무와 공무원 자격의 고시 전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수석국무위원은 사무국을 지휘 감독한다. 수석국무원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법 제14조제2항의 정한 순위에 따라 타의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 수정안을 그 수정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국무원의 서무에 관한 사무, 공무원 자격의 고시 전형, 상훈에 관한 사무와 공무원의 복무, 신분, 보수에 관한 일반적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사무국을 둔다. 제12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무원에 고시위원과 공무원고등전형위을 둔다. 국무원에 공무원의 임용, 복무, 신분의 보수에 관한 일반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을 둔다.」 원안에는 상훈관계를 빠져 내었든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참가한 것이고 또 이 공무원의 복무, 신분, 보수에 관한 일반 정책적이 아니고 서기적인 사무 이것은 그 국무원 사무국의 사무 한계를 명확히 나타낸 데 불과한 것입니다. 또 2항을 신설한 것은 고시위원회라고 하는 상설기관을 없앤다고 하면 고시 전형이 무시되지 않겠느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러한 논의가 있어서 고시위원회라고 하는 상설기관이 없어진다고 하드라도 고시제도 자체는 종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읍니다. 고등고시령이라든지 혹은 보통고시령이라든지 공무원전형위원회이라든지 일반국가공무원법에도 다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만 이것을 일층 더 명명히 하기 위해서 입법조치를 하자고 해서 이것을 넣은 데 불과한 것입니다. 또 국무원에 인사원을 두자 이것은 서기적인 일반 정책이 아니고 사무국에도 둘 수가 있지만 총무처가 없어지므로 말미암아서 인사행정의 일원화를 기할 수 없고 또 각 장관들이 마음대로 이것을 정실 인사를 하지 않느냐 이것을 여기에서 조정하는 기관이 있어야한다, 물론 총무처가 없어진다 하드라도 장관이 전부 정실 인사를 한다는 것은 장관을 못 믿는 소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역시 국가공무원법이 있어서 이것은 임용에 관한 일반규정법이 있어서 여기에 의거해서 임용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두자는 것을 입법화하자는 이러한 위원회의 다수 의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다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을 명확히 입법화한 것입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쳐 보겠읍니다. 12조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찬성들 하시면 손들 들어 주세요. 재석원 수 165인, 가에 114표로 12조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13조로 들어갑니다. 「제13조 좌에 열거한 자는 국무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본법에서 규정하는 각 실장과 청장 2. 법률로서 특히 지정하는 자」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공보실장, 법제실장과 법률로 특히 정하는 자는 국무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것은 처음에는 청장까지 넣자고 얘기했읍니다. 그러나 청장은 사업관청이고 그러나 국무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또 국무회의의 기밀이 누설될 그러한 경향도 있으니까 이 청장에 대해서는 필요가 있으면 불러서 묻어 볼 수도 있으니깐 실장에 한해서만 국무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자 하는 데에 불가한 것입니다.

곧 표결해 보겠읍니다. 제13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6, 가에 105표로 제13조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부칙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의들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외자구매처임시설치법, 임시외자관리청설치법과 전매청과지방전매관서설치법, 기타 본 법에 저촉되는 법령은 폐지한다. 심전 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지청은 본 법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종래 국무총리가 담당하든 직무로서 본 법에 의하여 각부에 소속된 것은 해당부 장관이 담당한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부칙 제2항 중 전매청과지방전매관서설치법을 삭제한다.」 부칙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종래 국무총리, 기타 본 법에 의하여 폐지될 행정기관이 담당하던 직무로서 본 법에 의하여 각 부, 실 또는 청장이 담당한다.」 제2항 중의 「전매청과지방전매관서설치법」을 삭제할 것은 원안에는 이것이 폐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을 삭제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부활하기 위해서 수정된 것이고 제4항은 국무총리 제도가 없어지고 또 본 법으로 말미암아서 각 기관이 신설이 되고 할 때에 종래에 있든 사무를 어떻게 인수하는 데 여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제2항으로부터 제4항까지의 부칙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16, 가에 110표로 부칙 제3항으로부터 4항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원안에는 이것이 없고 법제사법위원회안으로 나왔읍니다. 부칙 제5항을 읽겠읍니다. 「부칙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 법 시행 전의 감찰위원회는 본 법 제33조에 의한 감찰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한다.」

여기에 발언통지가 들어와 있읍니다. 양일동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현석호 의원의 동의 부결로써 여러분이 토의는 안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의사를 표시한 것같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칙을 삭제하자는 여러분의 의사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당에 있어서 논의한 것은 비록 여러분이 다수를 점령했다고 할지라도 정치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를 점한 우리 의견도 여러분이 열 가지 중 한두 가지는 들어주어야 이것이 정치 도의에 있어서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정조법에 있어서 우리 야당 측에서 주장한 것은 전부 묵살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은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이 감찰원에 대한 따로 법률이 규정되도록까지 그 부칙을 여러분은 삭제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조법 심의에 물론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전후에 있어서 각종 원호사업이 중대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정책의 모순으로서 전 국민이 지지하는 사회, 보건부를 폐합시켰읍니다. 이것이 본 의원으로 볼 적에는 확실히 여러분의 정책이 졸렬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는 건설국에 있어서도 아까 여러 의원께서도 말씀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삭제하는 것도 여러분이 손을 드는 데 같이했고 또한 부흥부로 옮기자는 이것도 여러분 자체의 자유당 소속 의원 자체의 의견의 불통일로 해서 이것이 부흥부에도 들어가지 못했읍니다. 이러한 모순을…… 여러분은 이 의사당에서 중대한 모순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여러분은 감찰원은 필요하나 그 법률이 제정되도록까지 현재의 공무원의 비행을 조사하고 있는 처리하고 있는 감찰위원회는 폐지한다 그런 의견을 여러분은 말씀하는데 그것이 그 의견이 온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근본적으로 감찰위원회가 필요 없으면 감찰원까지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강화해 놓고서 현재 감찰 사무를 여러분은 진공상태로서 이것을 폐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어떻게 결론을 짓는고 하니 아까 여러 의원께서도 많이 말씀했읍니다마는 현재의 감찰위원회의 많은 사건이 특히 그중에도 가장 중대한 외자관리청 사건이라든가 제2농림부 사건이 방금 진행되고 있어서 국민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감찰위원회에서 처리된 사건이 얼마냐 하면 850건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찰위원회에 있어서는 적은 수를 가지고 우리 국민의 여론에 호응해서 주야불철 하고 공무원의 비행을 적발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여러분의 의견대로 삭제하게 된다며는 여러분은 어떠한 지칭을 당하는고 하니 국민으로부터 공무원의 비행을 여러분이 옹호한다는 그러한 지칭을 여러분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왕 강화하기로 한 것이니 그 조항을 삭제 말고 계속해서 그 강화한 그 법률이 생기도록까지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감찰위원회가 보든 그 사무를 계속시키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여러분께 특청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까지 심의한 정조법에 있어서 야당 측 주장은 전부 묵살했지만 이것마는 여러분이 꼭 살려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에 이것을 여러분이 삭제하게 된다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국민은 이 관공리의 부패를 원망하고 있는 이때에 이것마저 여러분이 없엔다고 할 적에 국민은 여러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비록 자유당 여러분으로 해서 이것이 삭제되었다고 할지라도 같이 국회의 자리를 갖고 있는 우리로서 국민에 대한 면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본 의원은 한 번 더 이 소수당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만은 꼭 이 부칙을 살려 주십사 하고 여러분에게 특청하는 것입니다.

조병옥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먼저 의사진행과 의사일정에 관해 가지고 의장과 또한 운영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내가 묻고저 합니다. 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내 개인의 견해는 21일 날 의사일정에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다음에 11항으로 되어 있는 미곡 대일 수출문제를 우리가 심의하기로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의 의사와 또는 대개 의장의 방침으로서도 어제나 그렇지 않으면 오늘로서 휴회에 들어가는 것이 의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방침이였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3항목의 의사일정이 놓였으니 이것을 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은 오늘 5시를 기해 가지고 우리가 휴회로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를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에 있어 가지고 보통으로 말하면 전일의 의사일정에 갔든 것이 오늘의 의사일정에 가 가지고 우선권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은 또는 운영위원회에서는 내 개인의 판단으로서 우리 국가의 또는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끄는 항목 다시 말하면 현재의 제11항으로 되어 있는 미곡 대일 수출문제를 갖다가 어제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다음에 있든 것을 갖다가 열한째로 옴겨 놓았으니 의장은 또는 운영위원장은 그 의도가 나변에 있어 가지고서 그렇게 했는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된 것은 내가 보기에는 미곡 대일 수출문제는 우리 국가의 이익, 우리 정부의 명예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서 반드시 우리 민의원은 이 문제를 처단하기 전에 나는 휴회를 할 수가 없고 또 만일 우리 민의원의 어떤 사정에 있어서 휴회를 한다고 하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으로 아는 까닭으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곡 대일 수출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83만 석이라는 11만 톤의 미곡을 정부가 70억을 들여 가지고 매상을 해 가지고 수출을 한다. 수출한다. 이래 가지고 정부는 조변석개의 정책을 쓰는 까닭에 1~2년 이상을 묵혀 두어 가지고 정부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이런 정부의 그릇된 처사입니다. 70억 1년에 이것을 끌어 가지고 운영해 가지고 잘했다고 하면 1년에 1할이라도 7억의 돈이요, 2할이라도 14억인데 정부는 농림부는 그 시책을 잃어 가지고 정부에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첬고 따라서 우리 국민에게 이러한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러한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대일 수출문제의 음모로 말미암아 가지고 앞으로 중석불사건과 같은 더 중대한 사건의 요소를 감춘 이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런 음모를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이 단상에 올라와 가지고 일본에 가는 사람들의 여행을 금지한다는 그런 대통령의 조치를…… 이래 가지고 그것이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이런 것도 결국 대일 수출을 어떠한 사람의 독점으로 하려는 음모계획까지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라 이런 이야기이에요. 이 음모를 갖다가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동경의 대표부와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사이에는 전화가 왔다 갔다 하고 이래 가지고 모리를 위하여 농림부는 또는 4장관, 기획처장까지 협력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런 수출을 할려는 음모가 진행되는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림부장관은 수출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상계에 있는 1400여 명의 사람들이 수출조합을 조직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농림부의 수출을 하려든 계획을 모든 사람의 이익을 다 희생시켜서 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서 독점시키려고 하는 이 사건, 또 만일 이것을 갖다가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대일 무역을 실시한다면 우리 국가 재정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원래 미곡이라는 것은 경매에 붙어 가지고 한 번 붙이고 두 번 부치고 그다음에 낙찰된 뒤에 이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83만 석의 대일 수출에 대해서 경매가 한 번 있고 두 번이 못 되었읍니다. 그런고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 83만 석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하는 그 농림부장관은……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그러한 장관은 재정법의 위반자예요. 이래 가지고 결국 이 음모는 무엇인고 하니 한 사람의 손에다가 독점권, 일수판매권을 주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에게 방대한 이익을 다 줄려는 이 음모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숫자로 내가 길게 말 안 해요. 만일에 이 음모가 통과된다면 그 맡은 사람은 70억 내지 90억의 순이익을 볼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기서 내갈 적에는 400 대 1 혹은 350 대 1로 딸라를 환산해서 가지고 가서 그래 가지고 그 자원을 가지고 일본에서 물자를 들여올 적에는 기타 상품을 들여올 적에는 무역불로서 800 대 1 내지 1000 대 1로 환산하게 되는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고로 국가의 이익 따라서 국민의 이익을 희생해 가지고 한 사람에게 70억 내지 80억의 이익을 보게 하는 이러한 처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것이 신문지에 발표되기 전에 다 알았오이다. 대한산업사장 설경동이라는 이…… 말들으니까 또 그 사람이 자유당의 재정부장이라고 그럽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 목적이 결국 무엇인고 하니 정치자금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그것이 자꾸 말이 들려옵니다. 그런고로 여러분, 이러한 음모가 있어 가지고 불행히도 내가 듣기에는 어느 민의원의 일부도 가담하였다고 합니다. 민의원의 일부가 가담한 그 당의 명칭은 여당인지 야당인지 그것은 내가 지적 안 합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갖다가 열한째로 운영위원장은 옮겨 놓고 이래 가지고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다음에는 다 제사 지내게 만들려는 의장과 운영위원장에 대해서는 내가 만강의 치사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론에 내가 들어갑니다. 감찰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그 진지한 토론…… 거진 거진 표결에 표결을 거듭해 가지고 오늘은 통과 완료의 전야에 있는 이 모멘트올시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가지고 토론에 참석한 나로서는 놀랬읍니다. 왜…… 우리 지성으로 판단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야당의 의견도 채택될 그것이 결국에 손의 거수의 자유로 말미아마 번번히 실패해 버릴 적에 우리의 손 수가 적은 것을 내가 개탄했거니와 다수의 지위를 점령한 대여당인 자유당 여러분들에 대한 내 생각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었읍니다. 왜? 내가 몇 번 여기서 발표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야당은 인물이 아무도 없고 우리가 아는 바에 우리가 믿는 바에 이 국사, 국책에 대한 정당한 진언을 해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설득하면 이것이 반드시 이 나라를 잘 만들 것이고 따라서 자유당의 명예가 되리라는 내 심리를 피력했읍니다. 그런데 과거에 개헌파동을 통한…… 개헌의 통과의 여러 가지 경위를 막론하고 그런 쓰라린 경험을 지난 후에도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이 야당에 있는 우리의 심정을 도무지도 몰라주고 자기의 지성을 모독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는 나는 비탄, 개탄합니다. 왜? 모르겠읍니다. 자유당 의원 중에서도 민주주의의 선봉이요, 자유당의 열성분자인 최창섭 의원 같은 분 외에 몇 분은 자유당 안에도 견식으로 본다든지 인격으로 본다든지 내가 존경하고 있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성으로 판단할 때에는 야당의 수정안은 반드시 채택해야 할 것도 결국 손이 모자라서 참패될 적에 이것은 필시 그래 가지고 자유당의 126명 전부가 우리가 볼 적에는 거수의 기계와 같이 되는 것을 볼 적에 내가 존경하고 내가 아는 여러분에 대해서는 내가 비탄, 개탄치 않을 수가 없읍니다. 용서해 주시요. 내가 저번에 보니까 총무부장 이기붕 의장은 쪽지를 돌려보내기를 총재 유시니까 사회부와 보건부를 갈르지 말라는 쪽지를 돌리는 것을 보았쇠다. 물론 자유당이 진실로 지지하는 그 정책…… 이 국가의 운명을 갔다가 향상시키는 국책이라면 여러분들이 행동 통일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 판단으로는 보건문제하고 사회문제를 관장하는 그것을 한테 묶는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이라는 것은 직능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글세 어떻게 보건하고 사회를 합친다 말이에요. 내가 존경하는 친구요, 우리 존경하는 의장이 쪽지를 돌리는 것을 볼 적에 그것이 행동 통일도 좋지만서도 의원 각자의 판단, 이성을 모독하는 그 정도에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하다 그런 이야깁니다. 더구다나 오늘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아까 이재학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감찰원을 두는 것은 찬성한다, 아마 그것도 법제사법위원장과 그 의원들 판단으로 말미아마서 감찰원을 둔 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내가 존경한다는 경의를 표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찰원을 둔 것은 이유가 우연히도 야당에 법제사법위원들이 많은 까닭에 되었다고 하는 고로…… 그래서 결국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여당, 야당 의원이 비등하니까 국책으로 볼 적에 정당하게 그 안이 나왔다는 그 의미에 있어 가지고 만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위원의 수정안이 많었든들 좀 더 잘될 것입니다. 당최 그것은 알 수 없는 이야기에요. 감찰원을 두자는 데 여당과 합의를 보았다고 그래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되지 않었소? 그런데 그 감찰의 직능을 갔다가 그 기능 상실을 시킨다…… 이재학 의원이 말하기를 앞으로 한 달 두 달 간에 발법 을 해 가지고 장생불로의 선약을 만들어 가지고서 할 작정이다 그러는데 이런 이론과 조리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감찰이 필요하다는데 당분간은 고만두자, 앞으로 진선진미하게 감찰원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한 사람의 범법자가 없도록 만반 노력을 해 가지고 나온다 그것은 도저히 사람의 상식을 모독하는 이야깁니다. 그렇지 않소? 감찰에 대해서는…… 감찰제도를 두는 것이 왜 그런고 하니 20만 공무원을 우리 정부가 조고마한 범행이 있다고 해 가지고 법으로 처단을 한다는 것보다 공무원을 선도하는 방침인 것입니다. 일시의 범법을 하드라도 선도해 가지고 선민을 만드는 동시에 그 사람의 전도를 막지 않을 그 목적으로 감찰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원래 공무원이 범법자라고 할 것 같으면 검찰권을 발동시켜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첫째는 관공리를 선도할 목적이요, 둘째는 그 사람의 전도를 막지 않을 목적으로 또 그뿐만 아니라 관기를 숙청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 통과되었으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이재학 의원이 말하기를 과거 감찰위원회라는 것은 성적도 없고 조직이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에요. 내가 관에도 있었고 야에도 있어 봄에 결국 감찰위원회의 직능을 못 하게 하는 것은 행정부의 책임이요, 행정부의 책임도 고위층에 있는 책임이라 말씀이에요. 할 수가 없어. 제1대 감찰위원회위원장 정인보 씨 선비요, 지조가 송백 같은 이야. 그이가 사임한 것은 정부에서 정인보 씨 내쫓았읍니다. 이 지경입니다. 우리 검찰에서 부산시대에 중석불사건이 났을 적에 검찰 당국에서는 국가의 재산을 좀먹는 자를 처단하라는 그런 검찰 당국의 의견이 있었으나 역시 행정부의 간섭, 고위층의 관섭으로다 못 되었쇠다. 그런고로 오늘날 여기에 우리가 앉어 가지고서 과거 감찰위원회가 성적이 나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강화할 수 있는 문제인데…… 강화한댔자 그렇게 간섭을 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종점, 표결에 표결을 거쳐 가지고 종점이 된 것 같쇠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이 내 호소를 좀 들어 보시요. 이것이 감찰은 해야 되겠다고 하고 이것을 갖다가 만일 3개월의 여유를 준다고 하면 우리 야당에서는 필시 이것은 또 무슨 모략이 있어 가지고 대일 미곡 수출에 음모가 있는 것처럼 필시 여당 의원들에 가까운 그런 친구들을 갔다가 구명하기 위해서 이러는지도 모르겠쇠다 하는 그 의심을 어떻게 풀 수가 있겠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간이올시다. 여러분들이 아량을 보이시요. 우리는…… 여기 있는 60여 명 야당 의원들을 대표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지성을 존중하고 판단을 잘해 가지고 모순된 그런 정책을 버리시요. 다시 말하면 감찰위원회는 감찰원을 조직할 때까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는 그 부칙을 여러분들이 살려 주시기를 바라고 고만두고 내려갑니다.

조병옥 의원의 의사일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의사일정은 오늘 순서를 내일 또다시 한다고 그래서 그 순서를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그날그날의 의사일정을 만드는데 열한째로 있는 것으로 말하면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 전에 있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을 먼저 처결하고 할려고 대일 미곡 수출에 대한 것은 열한째로 갖다가 논 것입니다. 오해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여태까지 정부조직법을 심의하는 경험으로 보아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왔읍니다. 안 될 것을 그대로 고집하고 자꾸 하는 것은 우직한 사람들이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안 될 줄 알면서도 하는 우직한 행동이 가끔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일루의 희망을 여러분에게 걸고 조병옥 박사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호소를 올리러 올라왔읍니다. 감찰위원회의 예산이 15개월 동안에 얼마냐? 3000만 환인 것입니다. 감찰위원회에서 탈세를 방지하고 그런 데에서 나오는 돈이 얼마냐? 9000만 환이라고 하는 것을 예산을 통과한 사람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3000만 환을 드려서 9000만 환의 탈세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과거의 감찰위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감찰원을 33조에다가 두고서 감찰위원회의 직능을 갖다가 당분간이나마 없애 버리겠다는 그런 의도는 나변에서 일어난 것인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찰원을 한 달 후에는 둔다, 두 달 후에는 둔다는 이야기를 했읍니다만 감찰위원회의 한 달의 예산이 얼마냐 되느냐? 200만 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달이라고 하면 얼마가 되느냐? 400만 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예산을 드려 가지고 국가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구를 어떻게 해서 없앤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없앤다고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감찰위원회를 진공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하여금 감찰위원회의 직원을 경송 시키는 데 있어서 □□가 있는 의미에서 자유당은 이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성립될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 감찰위원회를 없애므로서 진공상태가 이러나는 동안에 각자 마음대로 공무원들이 횡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러서 그 이익을 보려는 의미에서 이러는 것인지, 만일 최창섭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봉급이 적어 가지고 나쁜 짓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용인하기 위해서 한다고 할 때에는 감찰원은 이다음에 영원히 이 나라에서는 만드러질 수 없는 하나의 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이지만 국민은 정열을 잊었다고 국민은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다방에 갈 것 같으면 젊은 청장년들이 탁한 공기를 마셔 가며 아무 일 없이 하루 종일을 소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녁에 술집을 드려다보면 이 방 저 방 초만원을 이루어 가지고 유흥가가 번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사품은 거리를 범람하고 모든 국민은 정열을 잃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정열을 받어드리지 않는 정치력의 부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공무원들은 의욕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결과를 맺었느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공무원 봉급으로서 받지 못한다는 데서 올 수 있는 것이요, 자기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그 노력의 대가가 없는 데서 오는 결과가 의욕을 잃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 전체가 부패에 몰려 들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찰나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것을 제재하고 이러한 것을 못 하게 해서 관기를 바로 세우자고 하는 감찰위원회를 갖다가 존속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이와 같이 하므로서 감찰위원회를 진공상태로 놓으면서 이러한 모든 사태가 더 악화되어 가고 민족이 더 그 정열을 잃고 관리가 더 그 위엄을 잃을 때에 이것이 민족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고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취할 바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양심과 여러분들의 정의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자당, 자파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보다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안는 바입니다.

천세기 의원 나와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 선배들께서 말씀했지만 저도 실은 일루의 희망을 가지고 호소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실제 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단상에 올라올 때에 한숨이 나왔읍니다. 하기야 옛말에도 사람을 상대 말고 하늘을 상대로 해라 이런 말이 있읍니다마는 제 자신 요새 심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누구나 상대할 필요 없이 하늘을 상대해 가리라는 이런 심정이요, 모든 것은 사실 사실 그대로 하느님이 심판을 해 주시리라는 그런 심사를 제가 가지고 있읍니다. 하느님 소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절대로 기독교신자는 아닙니다. 각 방면으로 말씀을 했으니까 저도 무슨 큰소리보다도 실례의 얘기를 들어 가지고, 이 감찰위원회가 존속치 않으면 안 되겠다는 몇 가지 점만 지적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물론 공무원의 비행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무슨 그런 것보다도 좌우간 이 나라 백성을 걷우는 모든 공무원을 감찰하는 임무를 하자는 것이 감찰위원회의 임무라고 할 것 같으면 진실로 우리가 정상적인 정치도를 이 나라에서 찾자고 하자면 감찰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일시 일각도 없어서 안 될 그런 기관으로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까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었읍니다마는 아까 정명섭 의원께서 감찰위원회라는 것은 그 위원회 자체는 좋지만 현재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불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국회에 모여서 한 달 동안 공간을 두어 가지고 좋은 것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한국의 모든 기관을 돌아볼 쩍에 어째서 감찰위원회 자체만 그렇겠읍니까? 내무부는 어떠하고 농림부는 어떠하고 또 다른 기관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가 모든 이 국가기관을 대한민국의 행정 그 자체를 한 달 동안 그대로 공간을 두었다가 백지로 돌렸다가 한 달 후에 다시 조직할 것을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부조직법 자체를 갖다가 한 달 후에 와서 다시 심의해 가지고 그때에 감찰위원회와 함께 출발시켰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 휴회 때에 고향에 가서 본 그 실정을…… 이렇게 되면 제 선거구의 실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참고삼아 몇 마디 말씀드려서 더욱 이 필요성을 강조하고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하고는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는 없읍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전에 참 족청계 무엇이라고 해 가지고 그 위세를 날리시든 철기 이범석 장군께서 그 양반이 사냥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양평에 사냥을 가셨드랍니다. 그래서 어떤 촌가에서 하루저넉 쉬었대요. 이것은 확실한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범석 장군이 양평에 도착되기 전에 상부에서 이범석 장군에 대해서 엄중한 사찰을 하라는 지령이 내렸읍니다. 그 결과 이범석 장군이 거기에서 꽁을 몇십 마리 잡어 가지고 올라오신 뒤에 경찰에서는 그 청년을 불러다가 ‘너 어째서 이범석 장군을 거기에 재웠느냐? 죽일 놈이다. 시말서 써라……’ 이따위 협박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을 그 청년은 똑똑하기 때문에 시말서만은 쓰지 않은 모양입니다마는 이것 자체가 도대체 감찰대상인 것입니다. 나도 잘 압니다. 저도 경찰에 있었읍니다. 미안하지만 잘 압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실은 제가 가서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강연이나 무엇 한다고 할 때에도 나중에 얘기를 들으면 모모가 천세기 강연회하는데 박수를 쳤다, 어떤 면장이 소집을 하였다 이래 가지고 경찰서에서 야당계를 도았다 무엇이니 해 가지고 사상 조사를 하고 야단하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될 말입니까? 공무원이 물질적으로 썩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더 썩고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아는 것입니다. 사실 제 자신 경찰에도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내용을 잘 압니다마는 지금 경찰관이라는 것은 간부에서부터 하부 순경, 형사까지 지금 갈 바를 모르고 있에요. 아마 그렇다고 하시면 잘 아시는 모양입니다. 실지가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면 지금 다 입으로는 우리는 참말로 정상인 정당 정치를 해야 되겠다 건전한 정당이 있어 되겠다 하면서 대단히 이것은 실례된 말입니다마는 자유당에 안 든 분은 빨갱이다, 신당을 조직하는 것은 빨갱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공무원 있다는 것을 저이가 틀림없이 들었든 것입니다. 이 영향이 주는 국민에게 주는 그 신적 인 압박이야말로 우리는 물질 이상 가는 악질적인 것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에요, 모 고위층에서. 이것 저는 어디까지나 풍설이기를 바랍니다마는 야당계를 지지하는 공무원은 극비리에 그 비행을 조사하라는 그런 지령이 내렸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풍설이기를 바랍니다. 또 공무원들이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생각할 쩍에 감찰위원회는 한 달 동안…… 한 달이 갈지 1년이 갈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동안 공간을 두겠다는 그 의도와 어떠한 방불한 무엇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의혹까지 사실 제 자신 품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심경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도 피 끓는 청년입니다. 누가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겠읍니까? 저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유당이나 무슨 당이나 너니 내니 뭐니 뭣이니를 논할 것 없이 참말로 우리는 피차가 협조할 수 있는 일은 협조하고 되도록이면 이 나라의 정치를 바른길로 세우도록 각자 각자가 참말로 양심에 호소해 가지고 걸어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심경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제 자신 제 심경으로는 무소속에 있어서 이렁저렁 지내고 싶은 심경입니다마는 잘 아시다싶이 요사이 신당 운운하고 있지만 저는 신당에 가담하려는 그런 심경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는 무슨 어려운 다른 이론 하나도 없에요. 자유당이 하나 당이 있고 거기에 대등하는 당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피차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되든 안 되든 될 때까지는 각자 노력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저는 그런 심경으로서 가담할 심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왜 제 말씀을 하는가 하면 참말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참말로 냉정히 양심적인 면에서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우려면 좀 더 좋은 길로 각자가 생각해서 끌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심경에서 이러한 구차한 말씀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오로지 이 나라 이 백성을 생각한다면 좀 더 냉정히 비판해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잘 처리하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다만 저도 일루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상의 몇 가지 실례를 들어서 호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정호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찰위원회 존폐 문제는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현재 국정과 민생을 바로잡고 남북통일을 지향하기 위하여 국정의 쇄신을 단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시기에 도달했읍니다. 국정의 쇄신은 관기숙청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숙청의 최고기관이요 권위기관인 감찰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던지고 말 것입니다. 국민은 관기숙청을 바야흐로 희망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현재 떠도는 재료를 볼찐데 감찰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또 이것을 주장하고 고집한다는 것은 자유당 측에 대해서 불필요한 몇 가지의 역효과를 나타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다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마디 이유를 들어서 호소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만일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감찰위원회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을 극력 주장할찐데 제일 첫째로서 야당 측을 무조건 영웅화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서 국민 대중으로 하여금 무조건 야당을 지지하게 만드는 한 방법이 될 것이요. 세째로는 불필요하게 국민으로 하여금 필요 없는 억측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일은 삼가야 됩니다. 저는 평시로부터 존경하고 있는 국회의장을 위시해 가지고 자유당 여러분 가운데에 저의 존경하는 동지가 많고 선배가 많이 있읍니다. 그런고로 참다못해서 이 말씀을 아니 드리지 못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진정으로 자유당 자체가 감찰위원회제도를 폐지하느냐 하면 사실은 그것이 아니올시다. 좀 더 강력한 기관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저 하는데 고기 잡는 어부가 과거 몇 년 동안을 써 내려오든 어망을 가지고 바다로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읍니다. 고기 떼를 향해 가지고 어망을 둘려쳤읍니다. 처 놓고 보니 그 어망이 다소에 불비한 점을 바다가에서, 그 바다 가운데서 알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잡으려 갔든 어부가 새로운 어망을 구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 헌 어망을 걷어올려야 됩니까, 새로운 어망이 될 때까지 헌 어망을 써야 됩니까? 여러분 냉정하고 침착하셔 가지고 당분간이라도 자유당이 기도하는 강력한 감찰위원회를 조직한다고 하드라도 그때까지 헌 제도를 유위 시키는 것이 우리 국민에 대한 보답이 될 것이요 또한 대한민국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농촌에 있는 농민들 오로지 주야를 해아리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그 국민은 관기숙청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기관을 한 1시간이라도 없앤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발키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마디 호소하는 바입니다. 당분간이라도 이것을 존치시키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고만 표결해 보지요. 가만히 계세요. 윤형남 의원이 먼저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도 의원 말씀하십시요.

본 의원은 개헌파동이 일과한 후에 자유당에 있다가 자유당을 떠나서 정치와 법률심의에 있어서 흥미를 갖지 못하고 묵묵히 모든 정신이 흐려지고 태만해졌읍니다. 그래서 금년 신년 벽두서부터 개헌에 못지않는 정부조직법을 주로 한 법률을 심의하는 데 이때까지 노 탓찌했었어요. 그랬으나 이 법률심의에 있어서 우리 야당이 10여 개에 가까운 개정법률안을 이 자리에 내놓았었읍니다만은 하나에서 열까지가 보기 좋게 뽀이콧트당하고 말었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자유당에 계신 선배 여러분에게 호소하기보다도 저는 이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싶습니다. 한 거름 나아가서 통곡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열두 번 있었으나 눈물이 않 나와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인간으로써 자격이 부족한지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이해와 판단에 매낍닙니다. 왜 그렀컸읍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손들어 치워 버리면…… 최후로 선배 여러분, 심사숙고 또 한 번 생각하셔서 통곡하는 이 사람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달라는 것이요. 감찰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재학 선생은 말씀하시기를 좀 쉬었다가 나종에 잘하기 위해서 이것은 일시 쉬는 것이다, 이것은 눈 감고 아웅 하는 장난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예요. 정부…… 사회 움지깁니다. 인간 일상생활이나 원리 원칙에 있어서 나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왜? 사람이 아침에 밥을 먹으면 점심을 먹어야 하고 또 점심을 먹으면은 또 저녘을 먹어야 하는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우리 철칙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재학 선생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중에 잘하기 위해서 당분간 쉬자 그러면 생일 때 잘 먹을려고 한 달이나 두 달은 쉬었다가 이다움에 천당에 가서 먹겠읍니까? 천부당만부당, 안 될 얘기입니다. 도저히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번에 최창섭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건전하고 씩씩하고 용감한 최창섭 선생을 언제나 숭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월급이 적으니까 감찰원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면 감찰원을 없애 버리고 20만에 가까운 공무원이 이 나라 대한민국 간판 아래에서 새파란빛, 놓란빛, 파란빛 도깨비장난같이 뜯어먹어도 괜치 않다는 것입니까? 진리와 원칙에 맞지 않는 말씀은 제발 삼가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 될려는 것입니까? 우리사회상을 도리켜 봅시다. 20여억 환의 국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농촌의 눈물격고 코 젖은 이 돈을 가지고 국채를 바꿔 왔다는 것입니다. 바꿔도 이것을 운영 면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전부 일본으로 갖다가 재산 두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썼어요. 대한민국 재산을 대한민국에서 산업을 한다는 공업을 한다는 미명하에서 이연재를 위시해서 몇몇 악당분자가 이것을 쪼게 먹고 영등포 등지의 공장은 그대로 다 있읍니다. 농림부 의혹사건을 들어 봅시다. 농민의 조작비를 접대비, 기생대접 이런 것으로 해서 전부 다 쪼게 씹고 수득세로다가 갖다 놓은 베는 금년 장마에 다 썩어서 그 위에 시퍼렇게 다 풀이 났읍니다. 이러한 등등 사건이 연발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재학 씨의 발언에 있어서 이것을 나중에 잘하기 위해서 일시 쉬자고 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이야요.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부 실태가 나병 환자가 오뉴월 삼복통을 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얼골, 발 다 썩어 버리는 이 마당에 있어서 감찰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감찰을 삭제한다는 것은 이것은 천추의 역사에 남을 사실이에요. 국민에 대해서 역행입니다. 최후로 한마디 할 것은 어데까지나 개헌 후에 있어서 우리가 국민의 모든 방향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감찰기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감찰의 필요성을 저는 이 자리에서 열 번, 열다섯 번, 백 번 웨치고 여러분에게 통곡을 대신해서 애원해서 간곡히 부탁하니 선배 여러분 웃지 마시고…… 웃지 마시고 한번 들어주시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 번, 열 가지 이상 수정안을 내 가지고 하나도 이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 사실 국민은 다 보고 있읍니다. 삼천만 국민은 이 사실을 다 아라요. 과연 이것이 어데에 민의가 있느냐, 민의가 어느 것이 민의냐 이것을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3대 민의원이 다 같이 국민에게 공약하고 나온 때에는 삼천만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겠노라, 좋은 방안으로 하겠노라 한 것이 이것이 이구동성으로 공약한 사실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공명정대한 사실을 망각하고 선배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순량한 공무원으로서 처음 정치의 경험이요, 이것이 연구요, 이것이 처음으로서 오늘날 닥처와 보았는데 쌀쌀하고 무정하고 어려운 것은 정치라는 것을 잘 알기는 아랐읍니다. 인식했읍니다. 인간 철학을 요번 개헌을 위시해서 정부조직법에 와서 비로서 철저히 그 내용을 아랐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웃지 마시고, 조롱하지 마시고 한번 드러주시오. 영어로 라스트입니다. 꼭 한번 들어주시기를 한번 빌고 통곡하면서 호소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되어 있는 부칙 제5항을 통과해 줍시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수정안에 찬의를 표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우리 야당 측에서 많이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 감찰원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근사한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들 야당 측 수정안은 전부 폐기되고 말었읍니다. 어제 이 감찰원을 강화시키자는 의미로서 현존 감찰위원회를 그대로 두자는 그것이 야당 측 수정안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최후로 남어 있는 5항의 수정안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당인 자유당에서 이 수정안을 찬동해 주셔서 이것을 기어이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감찰제도를 우리나라에 창설하는 데에 있어서 여당이나 혹은 야당이나 각 의원들 사이에 하등 이론이 없었든 것입니다. 감찰을 강화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감찰원이 구성될 때까지 현 감찰위원회를 그대로 존속시키자는 데에 타협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을 기대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와서 이 5항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이것을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돌변적인 사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제도, 어떠한 기구를 논의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제도 혹은 어떤 행정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내논 소위 인사원문제에 있어서도 장경근 의원 또는 이충환 의원에게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인사행정의 개념 파악에 있어서 사람을 어디에 쓰는가, 사람을 어디로 옮기는가, 혹은 사람을 임명한다 이것을 인사행정의 전반적 개념같이 생각하고 계신데 이것은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개념을 파악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했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감찰행정 이것이 단지 어떤 공무원의 목을 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애요. 감찰행정은 단지 공무원의 목을 베는 것이 그 본래의 취지가 아니고 본래의 개념에 포함되니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오늘날의 행정권은 방대해 가고 있읍니다. 행정권의 횡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일이 이것을 지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저 산간 농촌에 가 보십씨요. 강한 행정권이 제멋대로 발호하고 횡포성이 발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찰제도를 둠으로서 행정권의 횡포성을 삭제할 수 있으며 이것을 항시 감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현 실정과 같이 횡포한 행정권을 감시하고 이것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이 감찰제도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취지하에서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찰제도를 강화하자는 데에 찬의를 표했고 감찰원을 만들기까지는 이 감찰위원회를 존속시키자는 데에 우리가 타협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졸지에 감찰원을 만들 때까지 현존 감찰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것이 어디서 나온 논거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에요. 만일 33조에 감찰원을 법률로 만든다 해 가지고 부칙 5항을 삭제할 것 같으면 감찰원을 만들 때까지는 감찰제도가 없어질 것이며 그때까지 모든 행정권의 횡포이라는 것은 제멋데로 날뛸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볼쌍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그만큼 행정권에 의해서 침해되고 유린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몰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이나 두 달 동안에 우리의 감찰제도를 없애 버리고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여도 좋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왕 여러분께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의 33조를 찬성해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국민을 생각하시고 행정권의 횡포을 어느 정도 이것을 삭제하실 의도가 계신다면 제5항을 살려 가지고서 현존 감찰위원회의 제도를 살려 주셔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호소하고 우리 야당 측의 전 수정안이 폐기된 오늘의 최후의 이 마당에 있어서 자유당 여러 의원께서 한 번만 여기서 양보해 주시고 타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마지않읍니다.

발언을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하게 되여 있읍니다. 박순석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종래의 감찰위원회 존속 문제로 말미아마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만하면 여러분께서 말씀하는 말을 들어 자유당에도 어느 정도 설복당한 이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문제가 자유당에서 낸 안도 아니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안인 까닭에 저로써도 늑늑히 말할 수 있는 까닭에 말씀은 드리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 더 토론을 마시고 곧 표결에 드러가기를 동의합니다.

박순석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였읍니다. 그러면 박순석 의원의 동의를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읍니다. 박순석 의원의 곧 표결로 드러가자는, 토론종결을 하고 표결로 드러가자는 동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65인, 가에 93표로 박순석 의원의 토론종결 동의는 가결되였읍니다. 조만종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수로써 지고 위력으로써 지고 불법으로써 또 졌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1열의 재석 수가 25명밖에 안 되는데 28명을 재석을 해 가지고 28명으로 했읍니다. 이러한 사기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읍니다. 지금 여기서 헤여 바아요. 28명이 되는가 안 되는가.

수효가 맞는답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부칙 제5항목을 표결하겠읍니다. 부칙 제5항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66인, 가에 66표, 부에 93표로 제5항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읍니다.

제5항 신설입니다. 「도로, 교량, 하천, 건축에 관한 사무는 내무부 소속하에 뒤서 토목국을 신설한다.」는 이재학 의원 외 70인으로부터 안이 나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을 줄 압니다.

조용들 하세요. 제안자의 설명을 듣겠읍니다.

내무부에서 건설국을 없에는 것으로 되어 버렸고 또 부흥부로 가저가는 것도 못 가저가게 되어 버렸읍니다. 그래서 이 건설국이라는 것의 허공지위에 떠 버리고 말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 건설 사업에 큰 지장을 가저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구제방법을 생각해야겠는데 도리가 없이 경과규정으로 임시적으로 요다음에 법을 다시 맨들 때까지 이름도 건설국이라고 하지 않고 토목국이라고 해서 내무부에 우선 두자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요다음 정기회의에 와서 이것도 다시 한 번 감찰위원회와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표결해 보겠읍니다. 부칙 제5항 이재학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 110, 가에 89표로 이재학 의원의 수정안은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제2독회는 끝을 마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는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갑주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전문이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3독회를 생략하고 우리 국회법 제41조제3항에 의해서 그 조문의 정리와 자구수정을 의장에게 일임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갑주 의원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수 109, 가에 85표로 정갑주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이로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은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많이 남었는데 휴회에 대해서 어떻게 할는지 의견들 말씀해 주세요.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