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사무처 당국으로부터 보고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는 전번 1월 27일자 본회의에서 4287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도입비료 조작비 정부보증융자 동의안을 통과했읍니다. 동의했는데 그때에 대한금융조합연합회에다가 비료 조작비로서 보관 융자하는 그 금액은 정부원안과 마찬가지로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는 부대조건을 동시에 첨부해서 동의를 해 주어야 할 것인데 그때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부대조건을 첨부하지 못했읍니다. 다만 백남식 의원께서 예산결산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사보고 말씀 드릴 적에 그 부대조건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려서 속기록에는 남아 있읍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월 27일자로 국회 본회의의 동의는 맡았읍니다마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는 그 기한이 6월 30일까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한국은행에서 자금 조치가 취해저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날자는 4월 13일자로 비로서 받게 되었읍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비료 조작비의 상환 관계가 도저히 6월 말까지는 되지 않고 또 4월 13일에 처음 융자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 잔액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은행 당국으로부터 6월 30일까지 상환기일이 되어 있으니 4월 13일 이후에는 설사 융자를 해 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환될 가망이 없으니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날자를 연기를 해 주는 조치를 취할 것 같으면 비료 조작에 소요되는 금액은 계속해서 자금을 방출하겠다는 이러한 태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의 안이 실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일자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1년간은 너무 길고 하니 차입한 날자로부터 6개월 후에 상환을 하도록 이러한 내용을 백남식 의원께서 본회의에다가 보고한 사실도 있읍니다. 그런데 의장으로부터 정부에다 보낸 공한에는 정부원안대로 통과 동의를 했다고 이러한 내용의 공한을 보냈기 때문에 정부가 한국은행에 이첩하는 경우에 있어서 6월 30일이라고 하는 기한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것을 시정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청원서가 들어왔고 또 이 비료 조작의 긴급성이라든지 모든 점에 비추어 보아서 또 어차피 정부가 보증융자로서 금융조합연합회의 조작비에 대한 보증을 한 이상에는 그 보증융자의 실효를 얻을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차입한 날짜로부터 6개월 후에 상환하도록 하는 이러한 부대조건이 누락이 되었으니만큼 이것을 다시 첨가해서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결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간의 경위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바인데 여러분께서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취한 결의사항에 대해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별 의견 없으시면 가부를 물어보겠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상환기일을 차입한 날자로부터 6개월로 한 이 부대조건을 승인해 주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부 물어보지 않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그대로 승인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나와서 보고말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