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조절용 정부보유미 방출에 관한 동의안을 농림위원회와 재무경제위원회 양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읍니다. 그 심사한 경위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요청안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양곡관리법 제8조에 의하여 수량과 가격을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정부에서 제안되어 온 것이올시다. 그런데 정부에서 제안 되어 온 안에 수량을 미정이라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수량은 미정으로 한 이유는 요전에 농림부장관의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이 수량을 발표하면 조절하는 데에 지장이 있을까 해서 이것을 미정으로 했다고 이런 이유를 말씀했는데 양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측 의견을 들었읍니다. 70만 석까지 방출할 용의가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수량을 70만 석까지라고 여기에다가 분명히 내세웠읍니다. 다음에 방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매제도를 채택하느냐 또는 어떠한 배급 제도를 채택하느냐 하는 문제가 양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 가장 많이 논란된 문제올시다. 그런데 결국 공매제를 채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공매제를 채택하게 되었느냐 하는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소수의 의견은 배급제를 채택하자는 주장이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배급제를 만약 채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 배급제를 채택했던 과거 실정에 비추어보아서 배급기구가 전연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의 조사도 물론 안 되어 있고 배급통장도 없는 것이며 모든 기구가 다 없읍니다. 이것을 일조일석에 배급할 기구를 갖추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수량이 전 국민에 대한 비농가라든지 혹은 농가라 할지라도 세농가에 대해서까지 배급할 만한 수량을 정부가 확보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배급제를 실시해도 할 수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여기다가 내 논 것과 마찬가지로 4개 도시를 극한해서 배급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배급제를 채택하면 전체적으로 배급할지언정 일부에 국한한 그런 배급제를 채택할 수는 없다는 이론이 가장 많었읍니다. 그러면 이 배급제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유가 있어서 공매재를 채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루에 그러면 얼마나 낸다든지 몇 지방에 이것을 방출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정부에 일임하기로 하고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논의한 점이 있읍니다마는 공개석상에서 일일이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방출하는 방법은 물론 동의 요청에도 없는 조문이기 때문에 정부에 방출하는 방법은 일임하기로 위원회로서도 결정하고 단 공매제를 채택해라 이것만을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가격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석당 1만 3722환 62전인데 양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로 갱백미 1석당 1만 3222환 62전이올시다. 그런데 시가의 최저 가격을 저회할 경우에는 방출을 중지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데까지나 최저 가격이고 공매제를 채택하는데 입찰을 하는데 그 수를 갖다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작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으로 가격이 작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방출할 것입니다. 이 이내는 물론 방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최저 가격만을 여기다가 결정해 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일부의 모리배가 쌀을 많이 매점을 해 가지고 방출한 쌀을 매점했다가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문제도 여러분이 혹 걱정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70만 석까지 한도로 하고 또는 이 부대조건에 「농촌에 20만 석을 대여해라」 이 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결국은 전체 합해서 90만 석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쌀을 계속적으로 방출하게 될 것 같으면 장차 쌀값이 올라가려니 하는 이와 같은 예측으로서 매점을 갖다가 할 생각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미가가 90만석에 달하는 금액은 상당히 거액에 달하는 것이므로 자금관계도 있으니만치 일부의 모리배가 많이 매점해 뒀다가 쌀값 올라가기를 기다려서 고가로 판매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별로 걱정 안 해도 좋다 이와 같은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부대조건으로 농가에 대한 대여용 10만 석을 20만 석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에 부대조건으로 「20만 석 방출에 의한 이익금은 농촌사무기금에 충당하도록 조치할 것」 이렇게 넌 것입니다. 물론 양곡관리법에 「양곡특별회계에서 이익이 나오는 것은 다른 데에서 전용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조문도 있읍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이 부대조건을 넣어 동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요령만을 보고해 드립니다

변진갑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농림위원장 홍창섭 의원으로부터 시가조절용 정부보유미 방출에 관한 결의의 내용을 보고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결의가 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자리에서 지금 곧 올라올 무렵에 농림위원회의 간사가 서류를 가지고 와서 찬이냐 부냐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달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지금 홍 위원장이 여기서 보고한 내용을 서면에다가 찬이냐 부냐 의사표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연석회의가 열리지 않었읍니다. 열리지 않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직한 양으로 해 가지고 보고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오후에 본 의사당에서 양 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열어서 많은 토의를 했읍니다. 하다가 결과에 있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다가 일임하자 이렇게 되었읍니다. 소위원회에다가 일임해서 또 연석회의를 하지 말고 그대로 소위원회의 결의로서 본회의에 보고하자는 이런 말이 어저께 논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고로 소위원회에다가 무조건 일임해 버린다는 것은 어저께 안 하기로 했읍니다. 소위원회가 다시 이것을 심사해 가지고 재정경제와 농림 양 위원회 연석회의에 이것을 보고를 해서 그 회의에서 심사결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다 보고를 하자 그렇게 얘기가 다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이것이 회의의 당연한 절차로 국회법에 뚜렸이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그 규정이올시다. 그래서 오늘 아침 9시에 농림․재정경제 연석회의를 본 의사당에서 열어 가지고 이것을 소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해서 우리가 다시 접수를 하든지 접수를 안 하든지 이것을 심사 결정을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회의를 열자고 보니 성원이 안 되고 몇 분 모자라요. 수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러고저러고 할 것 없이 우리 소위원회의 결정된 대로 찬성의 도장을 찍어서 서면으로 돌리면 어떠하냐는 의견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부당하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러한 서면결의를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이것이 큰 중대한 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니 이것을 중대한 사태를 범해서는 안 되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본회의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본회의 개회 중이라도 우리가 모여 가지고 이것을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다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읍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마치 재정경제와 농림위원회가 연석회의를 열어 가지고 이것을 심사해 가지고 그것을 결정한 것처럼 보고를 여기에다 했읍니다. 그것을 보고하시는 도중에 농림위원회 간사 한 분이 여기에다 찬부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홍 농림위원장의 보고는 농림․재정경제 연석회의에서 결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밝혀두고 내려갑니다.

의장!

농림위원장의 답변을 듣지요.

이제 농림위원 변진갑 의원이 나오셔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보고한 제 보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했는데 대단히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변 의원도 아까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어저께 장시간에 걸처서 회의를 해서 중요한 문제는 다 결정됐읍니다. 그랬는데 점심도 못 먹고 오후 늦도록 회의를 계속하다가 갈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원이 안 되었어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원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남기고 성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서 결국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래서 소위원회에다 일임하자는 의견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일임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어 결정을 해서 내일 아침 즉 오늘 아침입니다. 오전 9시에 양 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 위원회에서 소집을 해서 만약에 인원에 조금 모자라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온 사람의 찬부를 듣고 모자라는 사람이…… 수가 만일 모자란다며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라도 찬부의 도장을 맞자 그래서 본회의 시간에 이것을 상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이제 양 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결정한 이외의 사항을 소위 위원장인 제가 나와서 제 개인의 마음대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변진갑 의원은 그와 같은 수가 모자란다고 해서 성원이 미달하는 이와 같은 습관의 예를 남겨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역설을 한 일이 있읍니다. 물론 그 주장도 저 역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급을 요하는 중대한 문제인 마치 과반수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결정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큰 를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의결되어서 위원회로서는 이것을 작정했던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작정 안 한 것을 독자적으로 제가 이것을 작정해서 여기에 나와서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소 이와 같이 성원이 오늘 아침에도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온 사람이…… 그 자리에 나온 사람은 가부를 거기서 결정했고 그 자리에 채 나오지 못했던 분은 뒤에 이와 같이 오늘 아침에 회의가 있었는데 ‘당신의 의견은 어떻소?’해서 찬부를 받었읍니다. 지금 받은 서면은 가지고 있는데 물론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은 것이 서류에 분명이 남어 있읍니다. 그러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그만치 널리 양해해 주시고 서면결의 같은 방법의 예를 남겨서는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 안 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시급을 요하는 만치 이렇게 결의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대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요.

조 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올라왔읍니다. 지금 변 의원과 홍 의원과의 얘기를 들어보며는 두 분이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 그러나 농림분과위원회 전부되시는 의원에게 다 불평을 말씀해요. 적어도 오늘날 이 미가문제가 국민전체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결석을 하신 양반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10만 선량의 그 역할을 다 못 하신 점을 뉘우쳐 주시기 바라고 이 앞으로는 같은 분과 내에서 이와 같은 옥신각신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의사진행으로서 여러분에게 여쭐 말씀은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내놓으셨다는 이 점이 속담에 ‘껌정 개 멱 감기나마나’ 한 것입니다. 정말 미가를 조절하고 미가 앙등을 방지해서 이 국민 생활의 위협을 느끼는 이 고물가에 대한 안정책을 강구 못 했다는 이 점을 생각할 때에 아마 홍창섭 위원장이 변 의원한테 공격을 받아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안정책을 획정하는 것이 국가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중에도 먹지 않으면 바로 죽을 수 있는 이 식량문제에 있어서 안정책이 없고서는 그 국가의 안정된 사회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올시다. 오늘날 안정책을 강구한다는 이 안이 농림위원회에서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내놓으신 이 안이 이렇게끔 유감된 안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읍니다. 첫째, 본회의에서 우리들이 결의하기를 4월 말 현재 시장가격을 운운했읍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은 도시 이야기가 오늘날 미가가 너무 덜 올라갔다, 조금 더 올라가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이니까, 나 더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민의원 되시는 여러분들은 재정경제위원회와 농촌의 전문 지식을 가지시고 전문적인 두뇌를 써 가지고 전문적인 분야를 맡아 가지고 계시는 농림위원회의 여러분, 여러분들이 작정했다는 이것은 오늘날 숫자를 알고 작정하셨는지 모르고 작정하셨는지 대단히 유감이올시다. 그저께 박정근 의원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4월 말 현재 미가와는 가격이 약 8100여 환 가격이 틀립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도 최저 가격이라는 것이 1석당 1만 3722환 62전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매매되는 것은 석당으로 매매되는 것이 아니라 릿돌으로다가 매매가 됩니다. 그러면 약 1할을 가산한다고 하면 1만 5094환, 한 가마니 당 9547환이 됩니다. 소두 한 말에 754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격은 우리가 그때의 시가에 비교해 본다고 하면 4월 말 현재까지는 한 가마니당 6600환이었던 것입니다. 이 가격의 차이를 본다면 상당한 차이가 있읍니다. 적어도 900환 한 가마니 당에 900환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농림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시간을 허비하셔 가지고 작정한 그것이 국회의 결의를 무시한 숫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4월 말 현재의 가격에 비해서 한 가마니당 900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림장관이 일전에 말씀하시기를 조작비를 가산해서 최소한도 1만 3722환 62전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대단히 유감입니다. 작년 추곡매상에 정조 벼 한 섬에 약 9800환 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작비가 왜 이렇게 비싸게 많이 들었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요전 양정국장도 인정했읍니다. 이 조작비 계산은 약 7100환정도 비싸게 계산된 것이다, 이런 무모한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 이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기히 국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4월 말 현재까지 1석당 1만 1880환으로 하지 않으면 이 안은 국회로서는 적어도 국회로서는 최저 가격을 여기에다가 기준을 두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모순당착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양곡을 매입해서 사 먹는 사람이 영세농민 또는 영세어민 또는 도시의 소시민이 먹습니다. 농림장관 말씀은 영세농민은 보리로 충당할 수 있지 안느냐 하셨지만 그러면 농림장관 자기 입에 순 보리쌀을 먹어 봐요 맛이 어떤가. 농민은 쌀 섞인 밥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까? 농림장관은 보리값이 덜 올랐으니까 쌀값 내릴 필요가 없다는 논을 요전에 했읍니다. 아무리 천한 영세농민이라도 쌀은 좀 섞어야 고개를 넘어갑니다. 이 목구멍 고개를 넘어가요. 오늘날 대농가나 양곡을 많이 매점해 놓은 거상 이외에는 양곡이 없읍니다. 이런 중대한 당국의 모든 시책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서 정부를 신망하지 않고 정부에 대한 모든 시책을 순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양곡정책 하나만 가지고도 그와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여기에서 수정안에 대한 개의를 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가격은 석당 1만 1880환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며는 우리가 이왕에 상정되어서 작정되었던 결정을 보았단 4월 말 현재의 미가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수정안에 대한 별도의 개정안…… 수정안입니다. 즉 수정안에 대한 개의입니다. 그리고 1석당 그것은…… 어떻게 저는 별도 동의라도 좋습니다. 최저 가격은 1석 당에 1만 1880환으로 하고 최고 가격은 1만 3722환 22전 이렇게 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토의된 것을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것을 여기에서 채택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개의를 낼 수 없지요. 아직 개의를 낼 때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다랗게 갑론을박하시는 것 보다는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아까 서면으로다가 조건을 부친 것은 아마 시간관계와 여러 가지 출석이 안 되어서 그러한 것 같읍니다. 그런데 급한 것이라고 너무 급히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또 할 수도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러니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4항을 먼저 질의를 하는 동안에 농림분과위원회와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는 연석회의를 하시고 연석회의 하신 결과를 여기에 보고를 하셔서 토의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의들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제3항을 제4항 다음으로 돌리고 질의를 시작해서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항목을 바꾸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그러면 최천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요. 제4항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