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萬石
어저께 계속해서 진주사건의 보고를 계속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오늘 중으로 간단히 마칠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수정북동사건에 있어서 투표구 위원장인 김윤성이가 20매의 부정투표를 했다는 이런 사실의 광경이 있다 이것은 이활인으로 하여금 조정제가 고발시킨 사건 자체가 지금 검찰청에 수사과정에 있고 또한 그 사건의 키포인트를 파악할 만한 김학수가 행방불명이 되고 정상세가 행방불명이 되고 ‘하태식’이가 행방불명이 된 까닭으로서 조사는 정돈상태에 빠져 있으나 검사의 심경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조정제가 번복을 하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능히 기소가치가 있다 하는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래서 김학수가 등장되어서 증인에 다시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문제도 간단히 판명될 수 있다는 경위를 어제 얘기했읍니...
이성주 의원의 진주사건 조사는 보고는 상세히 이 사람이 경청했읍니다. 이 사람이 보고할려는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하는 점을 지적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조사위원단의 조사보고가 이와 같이 거리를 가지고 오게 된 이 점에 대해서는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여 마지않습니다. 이러한 거리가 있는 보고가…… 저는 원인에 대해 가지고서 이 사람은 간단히 말하자면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여야 조사위원단이 삼천만에 대한 귀추와 치중점이 다르지 아니하느냐 하는 이 점이 의아스럽고, 둘째로는 서로 당략에 사로잡혀서 주관과 선전이 개재되지 않었는가 이 점이 의심스럽고, 셋째로는 여야 조사단의 조사인원 수가 우수 이고 동수인 만큼 어떤 사항에...
내일 간단히 마칩니다.
본 의원은 정성태 의원의 제안에 찬성하기 위해서 몇 마디의 소감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병역법 개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대학생의 징병에 대해서 그 복무기한을 1년으로 하느냐 혹은 1년 반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판단은 고사하고라도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제안한 1년이라는 기간이 채택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공포 실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비로소 이 법률의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인데 무릇 법률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규정만 있어 가지고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공포 실시해서 확고부동한 원칙이 확립이 된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법률에 수반되는 그 효력의 안전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운영위원장에게 몇 가지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국회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원칙적으로 안건을 고려해서 상정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는 도대체 각 상임분과위원회라든가 혹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심의조사를 마처 가지고서 국회본회의에 회부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서 이것을 상정시킬 수도 있고 상정 아니하는 권한을 보유한 것인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국회가 이제 국회본회의의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는 까닭으로서 각 상임분과위원회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심의조사를 마처서 국회에 회부할 때에는 반드시 이것은 안건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의사일정에 상정시키는 것이고 국회본회의의 원의에 있어 가지고 부결되든지 폐기되든지 하는 것이 순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할 것 ...
정부원안에 의할 것 같으면 인구 50만까지는 15인으로 하되 50만을 넘을 때에는 얼마 얼마 한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총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의원수를 산출하는 수와 우리가 선거구를 분할해서 뽑히는 수하고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평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구상 밑에서 도의원 수를 원칙으로 민의원 수의 배수로 작성해서 구상했던 것입니다. 물론 정부원안에 의할 것 같으면 도의원 수가 많을 것 같으면 의회의 사무 능률이 저하되고 소질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재정상으로 보아서 곤란한 폐단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민주정치라는 것은 지방자치행정이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은...
협동조합법을 왜 지연시키느냐 이런 꾸지람이신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그 꾸지람을 받겠습니다. 전번 이 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번 소집을 했는데 유회가 되었었고 계속해서 이 법안의 체재라든지 모든 것이 복잡한 관계로서 전문위원이 목하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부터라도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가급적 본회의에 빨리 오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의 심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내무위원회의 안과 보조를 같이 하였고 다만 몇 가지 점에 있어서 견해를 달리했읍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개정안 제4조1항 중 ‘위치’를 ‘소재지’로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도 위치를 소재지의 개념으로 했었고 일층 그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재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개정안 9조에 들어가서 도나 특별시에서 조례를 발표할 때에 3개월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이것은, 즉 벌칙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금고가 빠진 것입니다. 금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원안이 있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고 한동석 의원으로부터 나온 또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 제출의 원안을 읽고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안, 한동석 의원의 안 이런 순서로 읽겠읍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법령의 공포, 정보, 선전, 인쇄, 신문, 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영화제작과 방송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공보실을 둔다.’ 이것은 원안인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영화제작’을 삭제했든 것입니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보실에 선전국과 방송관리국을 둔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한동석 의원으로부터 나온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것은 공보실을 수석국무위...
제14조에 원안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원안은 제14조제2항 중 ‘정무국, 통상국, 방교국’을 ‘의전국, 정무국, 방교국, 통상국’으로 즉 서열을 의전국을 제일 먼저 두자는 것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의전국을 제일 먼저 서열에 두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해서 제14조2항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정무국, 의전국, 방교국과 통상국’으로 한다는 서열을 바꾸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제15조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15조제1항 중 ‘과 통계에 관한 사무’를 ‘도로, 교량, 하천수도 건축과 통계에 관한 사무’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과 통계국’을 ‘토목국과 통계국’으로 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19조 이것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19조제1항 중 ‘과 방송관리’를 삭제한다……
제20조 이것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6항 ‘외국기관’을 ‘국제경제기관 및 외국 경제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것이 원안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원안은 국방부의 국․과장에 대하여 정부조직법 제31조에 예외를 두자는 것인데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예외를 둘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본 법 시행 후 1년 이내는 국방부의 국․과장에 대하여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할 것은 저반의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에 토목국 관계가 부칙으로 나누어졌는데 금반 개정에는 본조문으로 넣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조 5항에는 삭제되어야 할 터인데 유인물에 이것이 기재되지 않었읍니다.
지금 현석호 의원으로부터 많은 꾸지람을 받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법제사법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혹은 의안을 정비하는 것, 위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것은 위원회 전체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장의 소견이 어떠냐 하는 개인의 의견은 여기에 발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람으로서 느낀 바에는 한 나라의 법률은 조령모개 식으로 어제 이렇게 제정되었던 것을 오늘 고치고 또 오늘 제정된 것을 내일 고치는 조령모개 식으로 이것이 법률이 개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단히 곤란한 것이며 유감스러운 뜻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방송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정부로부터 제출이 되었읍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이 있었고 또 이형모 의원, 윤성순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것이 있었읍니다. 윤성순 의원, 이형모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것은 양 의원의 양해를 얻어서 앞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먼저 정부로부터 제안된 법안에 대해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안된 본 법의 내용에 있어서는 첫째 방송관리사무와 정기간행물에 관해서는 종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 그대로 환원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로 외교진을 강화해서 말할 것 같으면 외교부에 의전국을 설치해서 외교진을 강화하자는 것이고 셋째로는 전번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토목국이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무부의 소관 사무에 넣자는 것...
법관징계법안에 대해서 우리 법세사법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법관징계법 3조 원안에 대해서 약간의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헌법 30조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법관은 탄핵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관징계법을 기초하는 데 있어서 3조에 왜 파면을 뺏느냐, 이 파면을 뺀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런 논법도 있었읍니다. 결국 이것은 널 수도 있고 아니 널 수도 있다, 검사는 탄핵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법관이 2중 3중으로 징계 파면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균형을 읽은 법안이 아니냐, 또 대법원장인 대법관도 파면대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안명 「법관징계법」
제1조 「법관에 대한 징계는 본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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