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제60차, 제61차 회의록의 낭독이 있겠읍니다. 지금 제60차, 제61차 회의록 낭독하는 중에 누락이나 혹은 착오된 것이 있읍니까?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10월 18일 제57차 본회의 결의에 의한 대한해운공사, 대한조선공사 및 조선운수주식회사에 대한 국정감사 처리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18일 제57차 본회의 결의에 의한 대한조선공사 및 조선운수주식회사에 대한 국정감사 처리위원 자유당 함두영 의원 윤용구 의원 홍순철 의원 김택술 의원 최창섭 의원 김철주 의원 김상현 의원 무소속동지회 백남식 의원 김의준 의원 무소속 서동진 의원 박재홍 의원 정부에서 10월 25일자로 최병국 의원이 57차 본회의에서 질의한 부정 공무원 단속에 관해서 서면으로 답변서가 송부되어 왔읍니다. 단기 4287년 10월 25일 국무총리 변영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질문에 대한 답변서 송부의 건 10월 18일 민의원 제57차 본회의에서의 최병국 의원의 질문 대한 법무부장관의 답변서 별지와 여히 송부하나이다. 현하 아국 실정에 비추어 관기의 숙청과 부정 공무원의 단속은 검찰행정의 당면한 긴급과제이므로 9월 중 감찰위원회에 적발된 고급공무원 중에서 범죄를 구성할 만한 사안이 있다 하면 물론 입건 수사하여 엄정한 처단을 할 것이며 그 외 공무원 전체에 대하여서도 항상 비위의 유무를 내채 하여 죄증이 판명될 시는 가책 없이 수사․처단할 방침이온데 그의 처단에 당하여서는 정치적 압력에 좌우된다는 등사 는 생각할 수도 없음을 믿어 주기 바라는 바입니다. 정부에서 건의에 대한 처리 전말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7년 10월 25일 국무총리 변영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판자집 철거 및 지방의회 구성에 관한 건의에 대한 처리상황 통보의 건 단기 4287년 10월 8일자 ‘국의 제342호’로 이송하신 수제 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처리상황을 별지와 여히 통보하나이다. 1. 판자집 철거문제에 관하여 전재민 및 세궁민의 판자주택에 한하여 명춘 해동기까지 철거를 전적 보류키로 방침을 결정하였음. 2. 지방의회 구성문제에 관하여 6ㆍ25 동란으로 인한 주민의 급격한 변동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인구가 선거구 및 의원 수 결정기준 인구 와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를 실시․운영한 결과에 징 하여 지방자치법 중 개정을 요할 조건이 많이 발견되었음으로 이를 개정코저 개정법안을 작성하여 불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현재 법제처에 회부하여 심의 중임) 동법 개정 후 서울특별시를 위시한 한강 이북지역에 대한 지방의회 구성을 실시할 계획임.

보고가 없으면 8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인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