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제9조부터 시작되겠읍니다. 그런데 제9조는 먼저 수정된 그 안건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문구가 변경되는 것이 있으니까 제가 읽는 대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시장은 구청장․경찰서장․소방서장의, 도지사는 부윤․군수․경찰서장․소방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할 때에는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여기 수정동의가 있읍니다.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낸 수정동의는 수도경무부라는 것이 없어진 까닭에 자연히 그 수정안은 소멸되었고 하나 남아 있는 것은 김문평 의원이 내신 것입니다. 김문평 의원께서 철회하시었읍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수정동의가 없읍니다.

여기 낭독한 제9조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9조에 「소방서장의 명령」 하는 문구가 법률상 용어로는 대통령령이라든지 지사령이라든지 소방서장이나 경찰서장이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명령이…… 무슨 지시라든지 조치라든지 그렇게 고쳐야 될 줄 압니다.

시방 여기에 대한 대답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여기에 명령이라고 한 것은 소방서장을 딱 두어놓고 보며는 물론 명령이란 말이 해당 않읍니다. 하나 구청장 경찰서장 부윤 군수, 장래에 자치제도도 실시되고 또 이 다음 조문에 그 상급관청에서 속한 직권을 일부에다가 위임한다는 말도 있으니까 역시 부윤은 무슨 명령의 형태로 훈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부 외부에 대해서 하니까 해당 안 한 사람은 명령이 없을 것이고 해당한 사람은 역시 명령이라는 문구를 넣어야만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무치안위원회에서는 명령이라는 것을 고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원문을 한 번 다시 낭독합니다.

본문을 다시 읽겠읍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고쳐진 것입니다. 제9조 「시장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에 점찍고 「도지사는 부윤 군수 경찰서장 소방서장」의 거기에 구독점이 있고 그 밑에는 전부 삭제합니다. 「소방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할 때에는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문에 다른 의견 없읍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가부에 부칩니다. 시방 조헌영 의원의 명령에 관한 말씀이 있었는데 명령이라는 것이 불법 같지만 각 부분의 자기 소관 간의 지시라든지 위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장은 무엇무엇의 명령 또는 처분, 도지사는 무엇무엇이 명령 또는 처분을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에 취소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략 다 작정되어 있는 다른 전례에도 많이 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부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드립니다. 재석 122, 가에 85, 부에 한 분도 없읍니다.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조문 낭독합니다.

제10조 「시장 도지사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위임된 도내에서 시령 도령을 발할 수 있다」 여기에 당초에 내무치안위원회에서와 또 이정래 의원의 수정안이 있었는데 그것은 위에서 수정된 것에 따라서 자연 소멸되는데 그냥 원안만 남았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11조 「시장은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에게, 도지사는 부윤 군수 경찰서장 소방서장에게」 그 밑은 삭제합니다. 「그 직권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이것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데에 따라서 당초에 수정안이 나왔던 내무치안위원회와 이정래 의원 김재학 의원의 이 세 수정안은 자연 소멸되고 원안만 남아 있읍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12조 「도지사 또는 시장은 비상긴급사태에 처하여 안녕질서를 보지하기 위하여 병력을 요할 때에는 그 지구 군대 사령관에게 출병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는 문구는 수정이 되었고 그런데 거기에 김문평 의원의 수정안이 하나 있읍니다. 김문평 의원의 수정안은 「제12조 전부를 삭제할 것」입니다.

그러면 김문평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12조 전부를 삭제하자고 하는 것은 요전 전국 토론 때에 있어 가지고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극히 간단히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제12조에 있어 가지고 그 근본정신으로 볼 때에 언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한 기동력으로 군과 경이 합작해 가지고서 긴급히 모든 사태에 대비할려고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이 조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모든 교통이라든지 통신관계라든지가 비교적 발달된 차제에 있어서 군사활동으로서 모든 사태에 대비할 만한 그런 예비가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지방장관이 그런 필요를 느꼈을 때에 그것을 군 국방부에다가 기시 연락한다고 하면 국방부로써는 스스로 거기에 대한 대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장관이 독자적으로 출병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항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것인데, 첫째에 있어 가지고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기동적으로 긴급한 사태를 대처할려고 하드라도 지방장관이 하는 것과 국방부의 원 상층에서 지시하는 것과 시간적으로 퍽 착오가 있다고 하면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서 삭제의 이유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있어 가지고서 군의 총수관이라든지 군에 대한 규율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이 일원화로 한 가지 명령에서 움지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여기에 이 법안을 볼 때에 출병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방장관은 군사 경관에게 대해서 출병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거기에 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시되기 때문에 군 이동에 대한 명령권을 자방장관이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에 있어서 하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지겨가는 명령권이 또다시 지방에 산재한다고 하면 이런 모순성이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이것을 우리가 좀더 심각히 생각한다고 하면 그 군의 이동을 의식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중앙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나간다고 하면 더 솔직히 말하자면 일종의 구테타를 계획할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 조문을 가지고서 지방에서 구테타가 생겨질 것이 사실이올시다. 현하 여러 가지 정세를 보아 가지고서는 지방의 지방장관에게 권한을 최고도로 준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한편 지방의 모든 사태가 있어 가지고서 차츰차츰 중앙에서 지방에 모든 사태를 의뢰하는 차제에 있어 가지고서 너무나 지방장관에게 과대한 권한을 준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극히 치안상 혼란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조문이 아무리 임시조치라고 하지만 이 조문 여기에서 빼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에 있어 가지고서 본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한 것이올시다.

대체토론할 때에도 저도 역시 12조를 빼 가지고 주장하였읍니다마는 마침 김문평 의원이 12조를 빼자고 제안하였기 때문에 역시 찬동합니다. 대개 김 의원이 말씀하셔서 저는 더 말씀할 게 별로 없읍니다마는 역시 군은 군대로 독립을 해가지고서 통솔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읍니다. 내란이나 위험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군대가 출동한다고 하는 것은 좀처럼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제주도사태 같은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국방경비대시대에 과도정부가 출동시킨 일이 있지만 약간 소소한 문제로써 군대가 출동해 가지고서 우리 국민과 마찰을 일으킨다고 하면 군대의 존엄성을 상실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군대는 절대 독립기관인 동시에 군대의 존엄성을 보지 해 가지고서 참 그야말로 국가를 위한 국군이 되어야 할 것이올시다. 소소한 지방의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서 군대를 출동한다든지 민간에 마찰을 일으킨다고 할 것 같으면 자연히 군대가 존엄성을 잃고 또 그 통솔권이 지방장관에게 위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촉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거기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통솔권은 지방장관에게 있어 가지고서 아까 김문평 의원의 말씀한 바와 같이 지방장관과 군사령관과의 통솔권에 대한 큰 지장이 있을 염려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지방행정조직법에 대해서는 군대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다가 결부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군대에 대한 군사령 군기상 염려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줄로 압니다. 이 김문평 의원의 염려하시는 것이 물론 우리가 고려해서 검토할 문제이지만 우리는 합법적으로 국내의 질서를 치안을 보지하는 방법으로서 이 조문이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두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국내의 일반 치안 유지와 보통 인민에게 대해서는 경찰이 유지책임을 젔는데 군대는 거기에 출동 아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떠어떠한 경우에 반드시 군대가 출동이 없이는 그 치안질서는 유지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군대의 출동은 일반 행정부에서 요구해 가지고서 군대가 출동하도록 이렇게 제안하지 아니하고 만일 자의에 맡겨서 군대가 출동할 필요가 있으면 우리가 출동하겠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한다 하면 그야말로 김문평 의원이 염려하는 구테타가 일어날 구실을 더 많이 줄 염려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가지 고려해야 되고 또 하나 그런 염려가 되는 바는 행정부에서 도지사가 정부에 보고해 가지고서 정부가 군부에 통고해 가지고서 군부에서 지방에 산재한 책임자한테 명령을 해 가지고서 비로소 출병시킨다고 하면 거기에 사건이 암만 급하다고 하드라도 혹 반동의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몇 시간 걸릴는지 모를 것이니까 그럴 때에 지방장관이 그 형편을 보아 가지고서 곧 그 지방의 군 책임자한테 출병을 요구해 가지고서 시각을 다투어서 나오지 않으면 치안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중대한 사태가 날 때에는 이 조문을 인용하지 아니하고서는 조그마한 힘으로 진화할 수 있는 사건을 갖다가 시간이 늦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큰 사태가 일어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는 제12조의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권을 청할 때에는 각자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를 특히 주의해 주십시요.

아까 김명동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명령계통이 둘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를 하시는데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올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불이 났을 때에 소방서에 말하고 불이 났으니 와 주십사 하는 것은 소방서에 대해서 개인개인이 명령권을 가진 것이 아니올시다. 불이 났으니 오십사 하는 그러한 요구하는 것뿐이올시다. 그런 점에 있어서 김명동 의원께서 오해를 가지신 것 같읍니다. 여기에 지구사령관에게 지방행정장관이 출병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이것은 비상사태로 긴급한 때 아까 조헌영 의원이 말씀했으니까 긴 말씀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점으로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 치안이 이렇게 완전히 확보가 안 된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사태를 볼 적에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만일에 이러한 조항을 갖다가 여기서 삭제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결국은 긴급사태에 처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갖다가 더 확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행정부의 필연적인 요구가 발생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서 군의 배후에 있어 가지고 게릴라전적으로 나오는 폭도배라든지 이러한 등등을 처리하는 데에 반드시 어떤 군의 위력 더욱이 38선을 갈라놔 가지고 이북에서 이남에 여러 가지 작전을 하고 있는 이 사태에 있어서 더우기 절실히 느끼는 바이올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현 사태에만 필요한 것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올시다. 세계 각국이 전부 지방행정조직법에 있어서 거개가 다 지방장관이 긴급사태가 올 때에는 지구사령관에게 출병을 요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읍니다. 반드시 어떤 동란뿐만이 아니라 천재지변이나 큰 수재라든지 이러한 등에 군의 출병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대체로 다소간 염려하시는 그 점을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은 바가 아니라 만약에 이러한 지방장관이 군의 위력을 그러한 힘을 갖다가 삭제한다면 경찰을 확충하여 강력한 더 많은 수효의 경찰을 갖다가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계밖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차라리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오늘날 여러 사태에 적합한 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의견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대략 말씀했으니까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여기에 수정안은 삭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재석인원 122인, 가 15인, 부 72, 과반수로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는 원안을 또 물어야 됩니다. 낭독을 생략하고…… 가부 묻읍니다. 재석인원 122인, 가 89, 부 4,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낭독합니다.

제3장……

조금 기다리시요. 제2장 전체에 관한 것을 결정해야 될 줄 압니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있읍니다. 제5조에 있어서 결정된 것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관계로 말씀드립니다. 대개 제5조에 「시도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이랬읍니다. 본 의원 생각은 법률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완전무결한 법을 정하여야만 될 줄 생각합니다. 또한 요전 대통령께서 시정방침 연설할 때에 법을 정할 때는 범죄자를 상대로 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시도의 위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이러한 폐단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가령 종래에는 큰 면이 있다고 하면 여기 대통령령으로서 그 면을 두 가지로 갈라서 대통령령으로 면을 두 개로 만들 수 있읍니다. 그러고 또 이러한 폐단이 있을 것 같읍니다. 가령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에 그 경계선이 있을 때 충북에 가령 큰 이권이 생기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충청남도에서 어떠한 권력이나 돈 많은 사람이 대통령에게나 행정기관에 와서 이권운동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서 충청북도 것을 충청남도로 썩 후려 널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폐단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을 법률로 정한다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국회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조문을 넣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때에 혹은 3장 13조에도 「구나 부 군의 명칭을 위치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읍니다. 여기에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일 구체적 안으로 항을 하나 설치한다든지 다른 의견이 안 나오면 우리는 통과된 조문은 다시 토론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구체적 의견이 없는 한 전체를 가부에 부치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합니다. 재석 122, 가 80, 부에 없읍니다. 과반수로 이 2장은 원안대로 통과하였읍니다. 제3장을 낭독하겠읍니다.

제3장 구 부 군 서, 여기에는 수정동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서이환 의원으로부터 내논 수정동의를 보면 군 밑에다가 도 를 두자는, 섬 도 자를 두자는 것이 13조 수정안으로 나왔으니 여기에는 제목을 먼저 고치자는 수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조곰 순서가 바뀐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처의 이야기를 들은즉 제목을 고치자는 것인데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3장 제목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서이환 의원은 구, 부, 군 밑에 도, 소도 를 삽입하자는…… 섬 도 자를 삽입하자는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서이환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제3장 구 부 군 서라는 데에 이 제목을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수정은 군 밑에다가 도 자를 삽입하자는 의향입니다. 이 도라는 도제도를 인정하자는 이유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원래 과거에 일제시대의 관 제도에 의할 것 같으면 도와 군 도 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일제시대에 지방 관제라고 하는 이것을 그대로 답습하자는 의미도 결코 아니고 과거의 제도가 오늘에 있어 가지고서 그대로 습용하는 것이 가하다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취하여야 할 것이며 불가하면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과거의 제도라고 해서 무조건하고서 그것을 반대하는 것도 본의가 아니므로서 일제시대의 제도라고 하더라도 도 제도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가하다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조직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관계로서 관치행정과 자치행정은 관할 견해를 모두 달리하는 의원 동지들이 있는 까닭에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관치제도를 어떻게 규정한다든지…… 자치제도는 어떻게 나타나리라 하는 것을 미리 예정하고서 단언하기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마는 불원간 자치제도가 확립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두 가지로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서 예상할 도리가 있읍니다. 제1차로 자치제도나 지방자치제도나 시와 도를 인정하게 되고 2차로 가서 읍면을 인정하게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일제시대에 그렇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관치행정을 될 수 있는 대로 축소시키고 가급적 지방자치제도를 완전히 하자는 의미가 있어 가지고 군까지도 지방자치제도를 만일 실시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3단의 지방자치제도가 되는데 1차로 시도가 되게 되고 2차로 군이 되게 되고 3차로 읍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읍니다마는 만일에 일제시대와 마찬가지로 군만을 관치만을 인정하고 자치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금후 자치제가 결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때에 있어 가지고서 군과 도 라는 것은 많이 성질이 달라지는 까닭에 도제 를 폐지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군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교통과 통신이 암만 불편한 지대일지라도 대개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있어서 단시일에 있어 가지고 능히 명령이 떠러지면 그 명령을 받을 도리가 있읍니다. 어떤 명령이라던지 천 번이라고 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신속하게 취소할 도리도 있으며 자연히 지휘 감독의 작용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도는 원해고도로서 울릉도와 같이 물론 제주도는 길 도 자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울릉도 같은 원해고도로서 앞으로 교통시설이 어느 정도로 발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인구라든지 광토의 면적이라든지 혹은 국가의 재정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관찰해 볼 때에 1주간 1회밖에 항해하지 않는 불편을 해소시키기는 정말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해고도에서 통신과 교통이 불편한 지대에 있어 가지고서 그 도지사 지휘 감독권이라고 하는 것이 심히 박약하게 되어집니다. 요약해서 말씀할 것 같으면 도지사 지휘감독을 떠나 가지고서 도사 가 단독으로서 수시수의 로 행정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으로서 군과 또 다른 서장이 있는 것은 군에서는 군수와 서장이 있을 때에는 그 군내의 중대한 안건에 대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시설 경영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서 대립이라든지 배치관계가 불행히 발생되는 데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능히 단기간 내에 민속 하게 그것을 조정할 도리가 있읍니다마는 통신 교통이 불편한 도에서는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까닭에 서장이라든지 군수라고 하는 사람이 훌륭한 인격적 같은 이념…… 같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많은 부하를 데리고 부하를 거느리고 있음에 따라 가지고 대립되는 관계가 생길 터인데 하물며 불행히 두 사람 중에 이념이 같지 못하고 인격에 있어 가지고서도 차가 있고 지방행정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을 조정하는 사람이 없는 까닭에 그 안건이 낙착될 때까지 그 주민이 받는 무형적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심히 큽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설 경영이라든지 이것이 지체될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도민이 받는 피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생각해 볼 때에 군과 지리적으로 비교해 가지고서 특별히 조건이 다르니만치 도에서는 도제를 실시해 가지고서 도사를 두고 도사로서 경찰서장을 반드시 겸임시키도록 해 가지고 도 내에 있어 가지고서 행정권을 한 사람이 장악해 가지고서 행정을 일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서 현실에 있어 가지고서 행정 감독의 작용이 불가능한 것을 전폭적으로 도사에게 행정권을 의촉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두게 하기 위해서 도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기 도를 두게 되면 그것은 울릉도 하나뿐입니다. 암만 하나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경솔히 해 가지고 하나만 두니까 도제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제외한다든지 말살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암만 적은 도라고 할지라도 2만 가량의 국민이 살고 있는 바이며 국민이 행복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면 행정기구에 있어서 결점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지방의 편협이라든지 적다는 것을 이유로서 또 전국적으로 행정기구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군제를 실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도민의 행복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형식적 행정기구에 중점을 두는 폐해가 생기는 까닭에 이와 같은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서 위정당국으로서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도제를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현명하신 의원 동지는 이와 같은 특수한 지대에 특수한 기구라든지 특별제도를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양해해 주시고서 토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로써 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과거에 사법과 행정을 아울러서 맡아본 도사의 직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렀읍니다. 도사는 경찰서장을 겸임하게 되어 있읍니다. 경찰서장이라 할 것 같으면 물론 행정관청입니다마는 옛날 제도나 사법과 행정까지 함께 되어 있는 까닭에 특별수사의 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일제시대의 경찰서장과 달라 가지고 오늘에 있어 가지고서는 직결제도가 폐지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결코 행정과 사법을 완전히 분리시켜 가지고서 삼권분립원칙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까닭에 도사가 경찰서장을 겸임하였다고 해서 행정과 사법을 혼동한다든지 그런 폐단은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기실 사실에 있어 가지고서 과거에 있어서 경찰서장이 직결제도를 가지고 있었든 까닭에 행정관으로서 사법권까지 겸하고 있는 듯한 폐단이 있었읍니다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없읍니다.

도제에 대한 것은 얘기하지 않읍니다. 여기 2장 3장 4장에 대해서는 행정관할구역을 말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3장에 있어서 「구 부 군」 이것은 관할구역을 말한 것이고 기관을 말한 것이 아닌데 그 밑에 서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알기에 기관의 이름인 듯한데 이렇게 혼잡해서 여기다가 널 필요가 있는가? 만일 필요가 없다면 삭제하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지금 황두연 의원이 물은 말씀은 다른 의원께서 사적으로 질의도 있었는데 이것은 행정 관할구역만을 정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각 기관의 명령 계통과 권한도 무두 섞어 정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묻는 그 말씀은 그것은 14조에 해당한 것인데 14조에 경찰서를 두고 또 소방서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지정하는 부에 둔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단서도 여러 가지 수정안이 있는데 경찰서라는 것은 반드시 지방행정의 관할구역에 하나씩 두느냐 한 군에 둘씩 두느냐 두 군을 합해서 하나를 두느냐 이런 것이 있읍니다. 또 14조를 삭제하자는 수정안도 있읍니다. 그러나 내무치안위원회에서는 이 조문을 삭제해 버리면 운용하기 곤란할 줄 압니다. 아까 황두연 의원이 질의한 것은 14조에 가서 논의가 될 줄 믿읍니다.

여기 원안은 「구․부․군․서」 넷인데 수정안의 의견은 셋째 군 밑에다가 섬 도 짜 도를 두고 그 밑에 서가 그대로 있으니까 다섯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가부 물어요. 재석원 221인, 가에 65, 부에 8표,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13조 낭독하겠읍니다.

제13조 「시에 구, 도에 부 군을 둔다. 구․부․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여기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첫째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낸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제 제5조에 구역을 정할 때에 부결이 된 때문에 같은 의미의 수정안은 폐기된 줄 알고 내무치안위원회의 수정안은 철회합니다. 그다음에 조국현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있는데 제2항에 이렇게 넣자는 것이올시다. 「구에 구청장․부구청장, 부에 부윤․부부윤, 군에 군수․부군수 각 1인을 두되 부구청장․부부윤․부군수는 민선으로 한다」를 삽입할 것.

13조 2항을 삽입하자는 수정동의를 낸 사람입니다. 왜 이 수정동의를 냈느냐 하면 「시에는 시장을 두고 도에는 도지사를 둔다」 내가 3조 조문을 못 읽읍니다. 거기는 그래 놓고 시에는 시장과 도에는 도지사를 둔다 한 군데에는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는 군․부만 말해 놓고는 부윤․군수 둔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부윤 군수 둔다는 소리를 넣야 할 것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조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어제 부결된 것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또 그와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간명하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라든지 부부윤이라든지를 지금 새삼스럽게 두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이조 오백년에 있어서 벌써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행해 온 것입니다. 그것은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고 하니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을의 좌수와 혹은 아관이나 혹은 향장이라는 임사가 있읍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인데 명칭은 이렇게 셋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좌수는 어떤 것이냐 하면 그것은 민선으로서 육방관속의 수위에 있는 것을 좌수라고 합니다. 아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 아관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 고을 군수가 유고하다든지 사망한다든지 혹은 해임되어 가지고 자리를 비인 동안에는 그 사람이 군수를 대리해서 모든 공사를 처리하기 때문에 아관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 향장이라고 하는 명칭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군수나 또는 목사나 부사 현령이 새로 고을 정사를 할려고 할 때에 그 민의를 파악하기 위하여 민중에게 협력을 구하고 지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군민대회에 붙인 것입니다. 그때에는 향장이 반드시 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회에서 만일 군수의 요청한 공사 를 지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하는 수 없이 그 군수는 인수 를 끌러놓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해 가지고 한국 말엽에는 군주사 라 하였고 지금은 총무과장이라는 것이 그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 500년 전부터서 민주주의를 실행해 왔던 것이 점점 정체 가 해이해지면서 탐관오리가 많이 발호한 통에 민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관리의 예속물이 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삼스럽게 민주주의를 배운다는 것보다도 과거 500년 전 민주주의를 부단히 우리가 확충하고 발전하고 진보시켰더라면 우리 제도를 세계가 모두 모방해 갔을 것이고 남에게 새삼스러이 배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자는 것은 과거의 제도를 부활시켜서 지금 이 임시적이지마는 임관식으로 나오는 것이 더 성적이 좋은가 민선식으로 나오는 것이 더 성적이 좋은가 한번 시험해 보자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민선의 가장 간편한 것은 진공 상태에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군수나 부윤이 앉아서 부민이나 군민대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당장에 부부윤이나 부군수를 선발하드라도 간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두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성하든지 반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것은 구제도를 찾자는 데에 여러분의 협력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조국현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읍니다. 구에 구청장 부에 부윤이라는 조문이 없다고, 제15조에 다 있읍니다. 따로 부부윤 부군수를 둔다는 것을 지금 수정안을 낸 뜻인고 싶은데 법문의 체제를 보아서 15조 2항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13조에는 해당치 않는 것 같읍니다.

13조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21인, 가 3, 부 86, 과반수로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21, 가 88, 부 없읍니다. 그러면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표결하시는데 의장에게 한 가지 요청할 것이 있읍니다. 한 조문 가운데에 항이 둘이나 셋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가부를 물어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저께 예를 들어 말한다 할지라도 제5조 가운데에 항이 약 네 가지로 나누어 있읍니다. 그런데 맨 끄트머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 것과 법률로 정한다 그런 수정안이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4조 같은 것은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차에 조문이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로 정하는 것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개정할 수 있는 정도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표결한 때문에 법률로 정하는 것이 찬성하는 것이 부득히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찬성하게 되었읍니다. 그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말한다 할지라도 제2항 3항 각각 표결에 부친다면 맨 나중에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 가결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부득기해서 대통령령으로 손을 들었읍니다마는 사실은 법률로 정한다 하는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제13조 중에 제1항과 제2항이 각각 있으니까 1항에 대해서 묻고 2항에 대해서 물어 주시는 것이 사무 처리하는 데 좋을 뿐만 아니라 의사를 결정하는 데 대단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서우석 의원 말씀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읍니다. 의례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개가…… 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여러 의원께서 본안에 의견이 없다고 하므로 간략하게 민첩하게 진행할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 원칙적으로 여러 항이 있으면 물론 따로따로 묻는 것이 옳은 줄 생각합니다.

제14조 「각 구․부․군에 경찰서를 두고 시와 대통령이 지정하는 부에는 소방서를 둔다. 단 지방의 필요에 의하여 따로히 구역을 정하여 경찰서를 둘 수 있다. 경찰서․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 수정동의가 있읍니다. 첫째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낸 것입니다. 제4조를 이렇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각 구․부․군에 공안서를 두고 시와 대통령이 지정하는 부에는 소방서를 둔다. 단 지방의 필요에 의하여 따로히 구역을 정하거나 또는 두 군을 합하여 공안서를 둘 수 있다」 이정래 의원의 동의안은 「제14조 다 삭제」하고 또 柳聖甲 議員 외 50인의 동의는 14조 1항을 단항을 좌와 여히 수정할 것 「단 대통령이 지정한 부․도 군사요지 및 강원도․황해도의 군에는 따로히 구역을 정하여 경찰서를 둘 수 있고 광산․무안․동래․창원․고양․부천․개풍 각 군은 인접 시․부와 합하여 경찰서를 둔다」 첫째 내무치안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겠읍니다. 이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낸 것은 원문은 경찰서를 이름을 공안서로 고치자 이것은 자세한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제시대에 가장 원한이 깊은 경찰서를 도로 쓰는 것이 민주주의 경찰화하는데 재미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안서로 고치자고 했는데 단서에서 역시 柳聖甲 議員이 수정안을 낸 것과 같이 정부에서 정한 이 안대로 할 것이 아니라 경찰서 행정구역 관할 여하를 불구하고 합처서 두고 분할해서 두는 신축성을 두자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것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柳聖甲 議員이 설명하면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낸 것이 명백하게 되니까 저의 설명은 고만둡니다.

제4조에는 수정안이 세 개가 있어요. 제1수정안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낸 수정안 보고가 되었고 설명까지 되었읍니다. 제2수정안 이정래 의원 외 열 분의 수정안인데 전문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제 수정동의는 전문을 삭제하자는 것인데 먼저 수도청을 비롯해 가지고 경찰청 또는 경찰서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수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도청부터 삭제가 되어 나왔기 때문에 이 조항은 철회하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내무치안위원회의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전에 내려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안서」로 이름을 고치자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먼저 제9조부터서 경찰서라는 말이 있는 때에 그때부터 공안서라고 고쳤다면 모르되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지금 공안서라고 고친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대로 두고 임시조치인 까닭에 지방자치조직법을 우리가 실시한 때에 고치는 것이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2수정안은 설명자의 의사에 의지해서 철회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제3수정안 동의자 柳聖甲 議員 외 50인…… 柳聖甲 議員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우리가 행정조직법을 만들 때에 치안부를 독립시키지 않는 그 정신을 우리가 회고해 보고 또는 이 지방행정조직법…… 다시 말하면 임시조치법 제5조를 수정할 때에 수도청을 따로히 둘 것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건대는 이 시에 예속시켜야 한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된 그 정신을 우리가 회고해 볼 때에 역시 제가 여기에 제14조 수정안을 낸 의의도 거기에 합치될 것이라고 감히 믿읍니다. 경찰은 너무 강해도 안 될 것이고 너무 약해도 안될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무 강하다고 하면 민심에 도리혀 반감을 일으켜서 반동세력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을 것이고 너무 약하다고 하면 도리혀 반동세력이 움지길 만한 틈을 주므로서 치안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엄하고 또는 따뜻한 사정은 이 경찰기구를 만들 때라든지 또는 인사조치할 때라든지 우리가 늘 주의할 점이라고 믿읍니다. 그런데 이 제14조를 보며는 원안에 「단 지방의 필요에 의하여 따로히 구역을 정하여 경찰서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읍니다. 물론 지금 현명하신 대통령이 계시고 또는 내무장관이 있으니만큼 적당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정신에 의해 가지고 이 경찰서를 따로히 구역을 정해서 두는 것으로서 남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읍니다마는 우리가 법을 세우는 이 마당에 있어서 확실하게 남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을 주는 것이 더 튼튼할 것이라고 믿읍니다. 이래서 제가 이러한 수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 수정안의 근본정신에 있어서는 너무 강해도 안 될 것이고 너무 약해도 안 될 것이라는 그 정신에 의해서 38선 근처에 있는 그 특수사정만은 우리가 시인해 가지고 강릉에 군이 하나 있지마는 경찰서가 둘이 있고 연백에 군이 하나 있지마는 경찰서가 셋이 있다는 것을 하나도 이의를 갖지 않읍니다. 경찰은 너무 강해도 아니 되고 약해도 아니 됩니다. 강하면 민심에 반발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것이고 약하면 치안을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엄하고 또는 따뜻한 시정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행정조직법에 치안부를 독립시키지 아니한 정신과 이 임시조치법 제5조 수정안 수도청이 시장에 예속된 것을 통과된 정신에 빛추어 보아 각 군에도 1군 1서 이내로 하여 일반 행정기관과 알륵 마찰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사기지나 38선 부근의 군에는 1군 1서의 예외로 경찰서를 증설하여도 무방하나 전남 어느 곧은 3군 4서가 된 곳이 있읍니다. 이것은 철폐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1군 1서라 하여 군 하나에 경찰서를 하나 두니 경찰의 비중이 그 주민 수에 비하여 과대한 곳은 그 인근 부와 그 주민 수에 비하여 둔 것이 적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의 인접 군 경찰서는 부 경찰서에 합병하는 예외를 법적으로 규정해 두자는 것이 이 수정안의 정신입니다.

아까 이정래 의원께서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낸 수정안 경찰서의 이름을 고치자는 것은 순서에 바꿔진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읍니다. 경찰서를 공안서로 두느냐는 것은 14조에 결정될 문제입니다. 아까 9조라든지 경찰서라는 것은 아직 수정안을 고치지 않은고로 다른 수정안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고처진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경찰서의 이름을 공안서로 고치면 다른 조문도 자동적으로 고쳐지는 고로 경찰서나 공안서라는 것은 14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柳聖甲 議員께서 지역을 지적해서 말씀하신 말 사유는 광산의 12면을 6면씩 갈라 가지고 광주부 경찰서가 6면, 광산군 경찰서가 이렇게 같은 군에 다른 것을 통일해 가지고 경찰서는 독립되고 있으니 구역 사람에 대한 부담은 많아서 불평을 느낀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지역을 들어서 柳聖甲 議員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방법이 있을 것이니까 딱 지역을 지적해 낼 것 같으면 행정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염려가 있읍니다. 그래서 내무치안위원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이런 의미에서 고친 것이니까 따로히 필요에 의하여 구역을 정하거나 또는 부 군을 합하여 공안서를 둘 수가 있다 이랬으니 따로히 구역을 정한다는 것은 柳聖甲 議員의 수정안에…… 딱 지역을 정한다는 것은 법률체제상으로 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거나 무슨 법률로 정하거나 이런 것이지 이것을 법률에다 지역을 확장해 두는 것은 장래 융통성에 있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고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을 아모쪼록 채택하시고 아까 특수지방 모 시군이라는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고치시는 것이 옳을까 생각합니다. 이 경찰서는 일반 내무행정의 소속이므로 지방에 있는 것은 그 현지 관청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일 경찰서를 꼭 지방행정 즉 일반적 행정을 실시하는 기관과 같이 대립시켜서 지방행정조직법에다 넣는다 할 것 같으면 경찰서 이외에도 지방행정기관이 많이 있읍니다. 그것은 그리 안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행정은 일방적 행정을 실시할 수 있는 법인에 부여된 영토적 단체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범위에 속한다고 봅니다. 왜 경찰서를 띠어서 도․부․군 혹은 면에 대립된 정도로 규정이 됐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경찰서는 전적으로 지방행정법에서 구축 해서 따로 내무부 관계를 정하는 데에 규정될 성질이고 지방행정조직법에 나올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원안이나 각 수정안이나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께서는 그 성격을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본법이 임시조치법안인 까닭으로 해서 될 수만 있으면 정부의 이 법을 잘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변경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도리를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까닭으로 해서 한 마디 보충을 말씀드리고자 생각합니다. 14조 「각 구․부․군에 경찰서를 두고 시와 대통령이 지정하는 부에는 소방서를 둔다」로 했읍니다. 이것은 제 지방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너무나 외람합니다마는 수원읍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만여 호에 가까운 읍이올시다. 그 읍에는 소방서가 설치된 읍이올시다. 그런데 여기 부에 있어서는 둘 수가 있게 되고 군에나 읍에는 둘 수가 없게 된 까닭으로 해서 기위 잘 된 시설을 이 법률에 의지한다고 볼 것 같으면 해소를 해야 할 그런 의미까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임시조치법안인만치 여기다 군 짜를 하나 더 넣든지 읍 짜를 하나 넣서 잘 된 것을 일부러 파괴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부 짜 밑에다가 군 짜나 읍 짜를 하나 더 넣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올시다. 그러며는 부 짜 밑에다가 읍 짜를 첨가하도록 하는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이 군 짜를 넣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차례에 따라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이 군 짜를 넣자는 동의를 먼저 묻읍니다. 재석 122인, 가에 62표, 부에 12표,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차례차례의 수정안과 원안을 차례대로 묻읍니다. 시방은 수정안부터 낭독합니다. 柳聖甲 議員의 수정안을 낭독합니다.…… 시방은 정한 시간이 다 됐는데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柳聖甲 의원의 수정동의안 「제14조 1항의 단항을 좌와 여히 수정할 것. 단 대통령이 지정한 부․도 군사지 및 강원도 황해도의 군에는 따로히 구역을 정하여 경찰서를 둘 수 있고 광산 무안 동래 창원 고양 부천 개풍 달성군은 인접 시 부와 합하여 경찰서를 둔다」

다 아셨읍니까? 가부 물어요. 재석 122인, 가에 12표, 부에 58표,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시방은 제1수정안 위원회의 수정안을 낭독합니다.

내무치안위원회 수정안 「제14조 각 구 부 군에 공안서를 두고 대통령이 지정하는 시와 부와 군에는 소방서를 둔다. 단 지방의 필요에 의하여 따로히 구역을 정하거나 또는 부 군을 합하여 공안서를 둘 수 있다」

11조에 보면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내놓기를 공안서장이라고 수정안을 내놨으나 경찰서장으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그 조에 의해서 경찰서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 의장의 생각으로는 명칭에 관한 것은 공안서나 경찰서 하든 것은 딴 문제로 다만 시방 우리 제2독회하는 가운데에 지나간 제9조와 제11조 여기에는 경찰서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 통과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자구의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3독회에 가서 능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공안서거나 경찰서라거나 나중에 할 수 있다 말이예요. 하니 시방 내무치안위원회에서는 명칭을 공안서는 경찰서로 고치자는 것은 결의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위원장 된 이가 여기서 마음대로 고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용의 조문을 수정하는 가운데에 있으니까 명칭은 나중에 운운하도록 하고 다만 그 조문수정만 우리가 표결하면 가할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방 위원회의 수정안 여기에 대한 가부 묻읍니다. 재석 122, 가에 72표, 부에 10표,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4조는 통과되었읍니다.

「부 군을 합하여」 그랬는데 「부 군을 합하여」 하는 것은 부와 군을 합한다는 뜻인지 또는 군과 군도 합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기서 명백히 해야지 나중에 해석이 멋대로 되어 가지고 3군 4군을 합해 가지고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뜻이 「부와 군을 합하면」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읍니다.

그럼 알았읍니다.

그러면 회의시간이 다되어서 이것으로 회의 중지하고 하오 2시에 다시 계속 개의하겠습니다.

제88차 회의의 계속입니다. 상오에 계속하니만치 지방행정조직법안의 제2독회의 계속입니다. 시방은 제15조를 낭독하겠읍니다.

제15조 「구에 구청장 부에 부윤 군에 군수 경찰서 및 소방서에 서장 각 1인을 둔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서이환 의원의 수정안 제15조 중 군수 하에 도사를 삽입하고 동조 단항으로 「단 도 경찰서장은 도사에게 겸임시킨다」를 추가할 것. 또 이정래 의원의 수정안 제15조 「경찰서 및 소방서에 서장」 이 10자를 삭제할 것. 또 정준 의원의 수정안 제15조 제2항 신설 「구청장 부윤 군수는 선거한다」 수정안이 이렇게 3개가 있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정준 의원의 수정안이 설명되겠읍니다.

시방 보고된 데에 의지해서 차례대로 1․2․3 차례로 보고가 될 텐데 제1수정안으로 서이환 의원 외 11인, 제2의 수정안으로 이정래 의원 외 10인, 제3의 정준 의원 외 9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서이환 의원이 수정안의 설명을 하겠읍니다.

시방 보고된 데 의지해서 차례로 제1, 제2, 제3 차례로 보고되었는데 제1수정안은 서이환 의원 외에 11인, 제2수정안은 이정래 의원 외의 10인의 수정안이고, 제3수정안은 정준 의원 외에 9인의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제1수정안의 서이환 의원이 설명이 있겠읍니다.

제15조 「군에 군수」 하는 다음에 「도에 도사」라는 문구를 삽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설명의 필요 없이 3장 제목에 있어 가지고 벌써 수정에 동의하시었으면 통과되었으니까 의례히 삽입하지 않으면 안 될 성격의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 제2항에 「단 도 경찰서의 서장은 도사에게 겸임시킨다」는 것은 군제 가 아니고 도제 를 인정하는 한 도사에게 경찰서장을 겸임시켜 가지고서 조장 행정이나 소극 행정 등 일반행정이나 경찰행정을 일원화시키지 않으면 완전한 도제가 되지 않는 까닭에 이와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명하신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법적 정신에 인연해 가지고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는 까닭에 이로써 설명을 끝마칩니다.

다음은 이정래 의원의 수정안 설명이 있겠읍니다.

저의 수정안은 역시 경찰서 및 소방서장이라는 것을 삭제하자는 것인데 전 조문이 역시 제거되는 데에 따라서 연락상 제2조에 대한 수정안은 철회하겠읍니다.

그러면 제2수정안은 철회되었읍니다.

어제 도정관과 시장 선거에 대해서 제가 수정안을 상정했던바 이것이 부결이 되어서 저의 마음은 심히 아픔을 금치 못했읍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동포 앞에 국회가 조직이 되고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선거하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하는 것을 과거에 많이 부르짖어 왔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현 사태가 비상하니 금후 선거를 실시할 때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자가 당선될 염려가 있으니 이러한 등등의 얘기를 하며 이를 반대하는 의원이 계신 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지방의 모든 실정을 종합해서 사실 이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넉넉히 실증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선거한 그 지도자에 대해서는 복종할 마음이 모든 인민에게 생길 것이요 참으로 관민 일치해서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면제를 채택해 가지고서 인민들이 원치 않는 그 사람을 그 지역의 행정의 책임자로 두어 가지고 관민은 날이 갈수록 위반되는 그러한 현상을 초래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자연히 난 것이올시다. 우리가 정부 수립된 다음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향해서 나날이 우리는 매진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이에 반대로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 동포 앞에 우리는 무슨 면목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께서 이미 도지사와 시장에 대해서는 부결을 하시였거니와 이 구청장․군수․부윤마는 간단한 간접선거의 방법을 취해 가지고 반드시 인민이 원하는 그 사람을 택해서 관민이 일치해서 그 구역을 행정을 집행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해방 이후에 서울 시장을 선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어 금방 이것을 실시할 듯이 군정청으로부터 법령까지 발표한 일이 있었드랬읍니다만 이 핑계 저 핑계 하고서 이것이 실시되지 못했으며 126호 법령 이것을 실시해 가지고 각 군수 면장을 전부 선거할 듯이 했지만 여러 가지 구실을 말하고서 이것을 실시 못한다는 것을 인민들은 얼마나 유감으로 생각했는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도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 이 울분한 가운데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당연 구청장․군수․부윤만은 어떻게든지 선거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수정안 낸 것은 「구청장․부윤․군수는 선거위원이 선거한다」 이와 같이 된 것인데 여기 프린트 좀 잘못되었읍니다.…… 「구청장 부윤 군수는 선거위원이 선거한다」…… 이상 말씀을 끝이겠읍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저는 정준 의원의 수정안에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겠읍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군정으로, 군정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변했읍니다만 하나도 무엇이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일제에서 관리하던 사람들이 한번 어데로 쫓겨났다가 다시 미군이 상륙하자마자 그 자리에 도루 와 앉으라고 해서 다시 앉았기 때문에 일제와 군정시대에는 과히 우리 인민이 요구할 만한 그러한 현저한 성적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올시다. 또다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 가지고 일제시대에 있던 관리가 군정에 그대로 있고 군정에 있던 관리가 다시 또 우리 대한민국에 등장한다고 하면 대다수의 우리 인민은 실망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저는 어저께 도지사까지라도 선거를 하자는 것을 주장했읍니다만 시국이 시국이니만치 급하니만치 임시조치니까 이것을 좀 두었다가 하자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부결이 되었지만 군수나 면장 구청장 시장까지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 정준 의원이 제안한 그러한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대다수의 과거에 악질적인 관리는 아마 물러가게 되고 선량한 관리들만 남을 것이고 인민이 지지하는 그러한 관청이 될 줄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전 민족이 필요로 하는 양곡매상 이러한 것을 앞에 두고 있읍니다. 이 양곡매상에 있어서도 작년까지 했던 강제령을 발동하는 말하자면 엠피하고 군수하고 같이 다니면서 농민을 압박하면서 강제로 뺏아오던 그러한 방법은 금년에 폐지하고 민주주의적으로 농민이 자발적으로 나라에 매도하도록 그렇게 법률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군수나 면장은 우리 국민 전체가 지지하는 우리 국민 전부가 지지하는 그러한 군수나 면장이 나오기 전에는 이 당장 우리 목전에 있는 미곡매상도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까닭에 반드시 군수는 간단한 방법으로 선거하는 것을 나는 주장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어제 말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물론 그런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이 사람도 하루속히 악질 관공리가 물러나가고 좋은 관공리가 들어와서 맡은 일을 잘하는 것도 저도 역시 김웅진 의원과 같이 희망하는 바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시적으로 이 행정법을 통과시켜서 또 특별조사위원회로써도 악질 관리를 얼마든지 물러서게 하고 좋은 관리들을 얼마든지 내세울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 임시법을 다 통과시킨 뒤에도 곧 선거에 착수한다고 하드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정식으로 해나갈 수가 있읍니다. 이 앞으로 현 단계에 있어 가지고서 곧 선거를 한다고 하면 아무 준비가 없이 곧 선거를 한다면 그 선거하는 법칙을 꾸며낸다고 하드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올시다. 그러니 그 시일이 자꾸 늦어서 이 법 공포가 지연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문제는 더 긴 말씀 하지 않읍니다. 여러분이 이만치 생각하시고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올시다.

여러분이 들으시기는 싫으실 것 같지만 잠깐 들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모든 법은 우리의 헌법에 기초해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방 지방행정조직법이니 혹은 지방행정에 대한 임시조치법에 있는 것은 이때까지 통과된 것을 일편으로 볼 때에 행정부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에는 도지사를 둔다는 것 시에는 시장을 둔다는 것 이렇게 되어 나오는 것이 무슨 또 지방행정조직법입니까? 이것은 단지 중앙정부가 자기의 명령계통의 책임자 하나를 내세우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만일 그렇다고 할진대 이런 지방행정조직법은 안 만든다고 하드라도 아무 상관없을 것이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일 토론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렇지 않읍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헌법 제8장에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정신을 다만 조금이라도 살려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이예요. 제8장 지방자치에는 지방자치에다가 관청행정을 병합시킬 이런 제도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군수와 면장도 시장도 전부 그대로 해 나간다고 하면 제8장 지방자치에 관한 정신이 전연 포함되지 않은 이 법을 무엇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이 하나요. 또 그다음에는 여보세요 밤낮 우리가 민주주의다 그저 민주주의다 국민의 권리는,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발한다 밤낮 떠들었자 이번에 이 법을 통과한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어요. 비록 임시조치라고는 아무리 해도 조금이라도 민중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 봅시다. 다만 그대로 명령하는 무슨 시장이라 무슨 도지사라 또는 군수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민중에게 맛을 보이게 하고 민중을 위해서 할 것이다 그 말씀이예요. 이것이 무엇이 틀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조금이라도 민중의 의사를 들어서 인민에게 훈련을 시킬 겸 맛을 보일 겸 헌법 제8장의 지방자치법에 대한 정신을 살릴 겸해서 정준 의원의 동의를 절대로 다수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 문제는 우리가 다 표결로써 결정할 것이니까 시방은 정준 의원의 수정안을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제15조에다가 2항을 신설할 것. 「구청장․부윤․군수는 선거한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01인, 가에 44인, 부에 41인, 다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이 됩니다. 그러면 원안을 낭독합니다. 시방은 표결하기 전에 잠깐 설명이 있겠읍니다.

이제 서이환 의원 외 11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군수하에 「도에 도사를 삽입하고 조항을 거기에 삽입하자고 하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15조의 원문은 이전에 통과된 데에 의지해 가지고서 「도에는 도사를 둔다」 그것만 우선 표결에 부칩니다.

지금 그 도사라고 하는 것은 먼저 조에서 다 넣게 되었으니까 그것은 표결에 부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안은 따로따로 원주문을 살려서 표결에 부칩니다. 시방은 원주문인데 도사를 넣는다고 하는 그것이올시다. 재석의원 105인, 가에 91, 부에 없읍니다.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단항을 계속해서 읽겠읍니다.

서이환 의원의 단항은 「단 도 경찰서의 서장은 도사에게 겸임시킨다를 추가할 것」입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07인, 가에 83,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여기 16조 2항에 보며는 군수는 관하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한다 이런 말이 여기 써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이 조문을 내게 된고 하니 제4장 18조에 가서 「읍 면 구역 내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단체인 읍면에 위임하여 행한다」고 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군수는 관하 자치단체를 감독한다」고 하는 이 제2항을 넣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제4장에 가서 할 얘기지만 읍면과 서울시 혹은 부의 동이라고 하는 것과 동격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읍면을 만일 자치제로 할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서울시에 있어서 동이나 또한 군 부에 있어서 동도 역시 자치제를 동격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16조의 2항에 있어서 군수는 그 그 군수만 쓸 것이 아니라 「구청장․부윤․군수는 관하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한다」 이렇게 구청장․부윤까지는 여기에다가 넣어야 그다음에 가서 그 조문이 맞아 나갈 줄로 생각을 해서 지금 만일 이 수정안 동의하는 것을 의장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동의를 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다가 역시 돌아오는 대로 하겠읍니다.

미결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 주십시요.

제15조 제2항을 신설한다고 하는 것이 미결이 되었으니까 다시 표결에 부치자고 하시는 것입니까?

제15조 원안을 물어 주십시요.

15조 원안은 가결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미결된 것을 한 번 더 묻는 것이 좋겠읍니다.

4항이니까 한 번 다시 물어주십시요.

지금 15조 전문의 원문이 통과된 것이 아니라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2항을 신설하자고 하는 것이 아까 미결이 된 고로 다시 한번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가 많이 있는 것 같읍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구청장․부윤․군수는 선거위원이 선거한다」로 하는 정준 의원의 수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다시 읽겠읍니다.

「제15조 2항을 신설할 것. 구청장 부윤 군수는 선거위원이 선거한다」 이것이올시다.

이 수정안이 인쇄되어 가지고 나오기는 「구청장 부윤 군수는 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수정동의안을 낸 정준 의원이 인쇄가 잘못되었다. 「…… 선거위원이 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정준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절대 찬성을 하면서도 반대를 합니다. 왜 찬성을 하면서 반대를 하느냐. 시기가 아직 일르다는 말씀입니다. 임시조치법을 우리가 만드는데 제가 수정안의 맨 끝에 공포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는 수정안을 냈읍니다마는 임시조치로 둬야 되겠다는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 법안을 우리가 토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끝에서부터 위에 이르기까지 선거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임시조치로 그대로 통과해 나왔고 정준 의원이 먼저 시장이나 도정관까지도 선거를 하자고 한 것은 부결되었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지금 수정안이라는 것은 군수를 선거한다는 것은 물론 그것을 반대할 수가 없겠지만 이 시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곤란할 줄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거위원회에서 선거한다면 그 선거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야 실행이 되지 그대로 정부에 보내면 실천에 옮길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것은 아까 제안자로부터서 더 보충설명할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요. 토론 종결했읍니까? 아직 모르는 이가 있다고 하니까 약간……

여기에 잘 모르시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으니 설명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임시조치하지만 여기 대해서 그 임시라는 그 기간은 어느 때까지냐 하는 거기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24일에 자치법을 상정하도록 내무치안위원회에다가 맡겨 가지고 9월 초하룻날 상정하도록 이야기했건만도 내무치안위원회에서는 아직도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임시조치법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여기에 내논 정부 측의 의도를 우리가 대강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듣건데는 지금 남조선의 모든 사태가 이 선거를 허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이 임시조치로서 시행하게 될 것이냐? 임시라는 이와 같은 구실을 가지고 나가면 1년도 가고 2년도 갈 것이올시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올시다. 헌법에는 지방자치제로 한다는 엄연한 법칙이 있읍니다. 즉 우리 인민의 손으로 우리나라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택하고 하고 싶은 것을 왜 못하느냐 말이올시다.

그러면 아까 토론 종결하기로 되었으니까 표결로 작정하십시다. 제15조에 대한 정준 의원이 제출한 이 2항을 옳다고 하는 분은 손을 드십시요.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2인, 가에 35표, 부에 56표, 미결이올시다. 이것은 아까 한 번 묻고 금번에 한 번 물어서 합치면 그만이올시다. 우리 국회법에 두 번 물어서 미결된 경우에는 이 안건은 폐기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16조 「구청장은 시장의, 부윤 군수․도사는 도정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법령을 집행하며 관내의 행정사무를 장리 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군수는 관하 자치단체를 감독한다」 여기는 서이환 의원의 군수 밑에 도사를 넣자는 수정안이 있었으니 아까 전체로 도사가 경찰서장을 겸임한다는 결정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소멸되었읍니다.

이 16조에 대한 의견 있읍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다음 17조를 낭독해 주십시요.

수정안이 있고 원안이 있을 때에는 역시 2독회인 만큼 다 읽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리하지만 들어 주십시요. 제17조 「경찰서장 소방서장은 시장 또는 도정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관내의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정래 의원의 수정안 「17조를 전부 삭제할 것」 배중혁 의원의 수정안 제17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할 것. 「도에 있어서는 경찰서장은 전항 이외에 도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이것이 있는데 배중혁 의원의 수정안은 아까 전체의 「도사가 경찰서장을 겸임한다」는 조문이 있는 까닭으로 자연 소멸되고 이정래 의원의 17조를 전부 삭제하자는 수정만이 살아 있읍니다.

이 초안은 먼저 통과된 조문 조항과 배치되기 때문에 철회합니다.

이정래 의원의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없읍니다.

연서한 여러분도 물론 동의하시겠지요?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다음 조로 옮기겠읍니다. 제3장 전체를 묻겠읍니다. 제3장 전체가 옳게 된 줄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드십시요. 재석 108인, 가에 80, 부에 하나도 없읍니다.

「제4장 읍 면」 이것은 인쇄된 것에는 수정안이 없는 것 같이 되었으니 서성달 의원 외 12의원으로부터 「18조 중 읍 면을 면으로 수정할 것」이라는 수정안이 있는데 제4장은 제목부터 고쳐야 할 것이므로 이것은 18조를 먼저 하고 4장으로 옮겨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성달 의원의 설명부터 듣기로 하겠읍니다.

18조 중에 읍을 면으로 수정하자는 것은 그 이유가 극히 간단합니다. 말하면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이 자기네 거주지를 중심하고 그들이 집단적으로 사는 데는 읍을 창설했는데 생각하면 그것이 나의 의견으로 볼 것 같으면 사무계통이나 제도가 면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창시 하였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네들의 우월감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읍니다. 거기에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할 것은 그네들이 읍을 제정해 가지고 저희가 살 때에는 모든 것을 저희가 우월감을 가지고 세금 같은 것이라든지 저희가 내는 것은 적게 하고 조선 사람에게 한해서는 과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폐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적발할 수가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읍장이라는 것은 조선 사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늙은 퇴관직인 노퇴한 일본 사람을 갖다가 그의 수용소로 이용한 것입니다. 또 읍장이 있는 곳에 한해서는 군수는 반드시 그 더러운 일본 사람을 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더러운 제도를 오늘날까지 존속한다는 그 의미가 어데 있는가를 이 사람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여서 많이 찬성하시고 이 수정안이 통과하도록 원하고 바라는 것이올시다. 다만 여기에 끝입니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읍니까?

우리는 절대 선입감으로 일제의 유물, 군정의 잔재 무조건하고 싫읍니다.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버릴 것은 아니올시다. 읍이라는 것은 한국시대에도 읍이라는 말이 있었읍니다. 신읍 구읍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해방 후에 보니까 농민들이 피마주, 일제시대 피마주 때문에 많이 고생들을 했읍니다. 해방 후에 피마주 열매를 딱딱 그것을 전부 캐버렸읍니다. 그 농민을 피마주가 나뿐 것이 아니라 그 피마주 공출이 미웠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읍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운영방법이 나빴던 것이니까 그대로 둬도 좋다고 생각해서 읍을 그대로 두기로 하고 읍을 없애자는 데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다음 하나는 이 조문을 보면 자치단체인 읍면에 위임한다는 말이 있는데 자치단체에 위임이란 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읍면이라면 의례히 자치단체로 된 것을 상징하고 또는 된 것을 확정한 말입니다. 자치단체가 아닌 면이 있다는 말 같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치단체라 이 넉 짜는 연문 입니다. 소용없는 문구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치단체의 넉 짜를 삭제하기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 읍과 면에 대해서 제안자 되신 서성달 의원께서는 종전에 읍과 면이 내용에 있어서 하등 다른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당초 이 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이지만 지방에서는 결의기관으로서 한 가지 기관으로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읍은 읍회의라고 하고 면은 면협의회라고 해서 예산 심의할 때 읍 예산은 읍회의원들이 그것을 심의하면 이것이 효력이 발생하고 면에 있어서는 면협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군수에게 승인을 받는 한 자문기관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래서 이 읍을 일본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해서 읍회의원의 선거 자격은 납세 5원 이상을 내는 사람이 읍회의원을 선거하는 자격으로 인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면에 있어서는 조선 사람 많이 고생하고 그리 넉넉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면협의원 선거 자격자는 2원 이상을 납세하는 사람만이 유권자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면과 읍은 한 자치기관과 하나는 자문기관밖에 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우리들이 전의 절차를 밟아서 읍에 있는 사람은 세금에 제한을 해서 5원 이상을 내는 사람이 유자격자라든지 또는 면에 있어서는 2원 이상을 내는 사람이 유권자라든지 이런 재산 차이를 가지고 한계를 정한다면 읍과 면이 따로 있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도 여러분 생각하건대 지금부터는 읍이나 면이나 재산정도로 시민권을 제한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이 새로 조직되고 새로 출발하는 이때에 있어서 일정시대의 대로 밟을 필요가 없고 더군다나 문짜상에 있어서는 읍이라는 것은 종래 있었읍니다마는 종래 읍이라는 것은 한 군청소재지 안에 있는 것을 읍 소재지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그 읍내에 사는 사람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여기 군청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전라북도에도 면 자를 떼고 읍으로 고친 데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읍이라니 면이라니 해 가지고 시방부터 자치제를 실시하는 데 하등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는 동의에 찬성합니다.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왜 읍과 면을 삭제 안 하고 넣느냐 이것은 황두현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일면 일리가 있읍니다. 그러나 읍과 면을 구별하게 된 것은 일본 사람이 많고 조선 사람이 안 산다고 읍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인구가 얼마 산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얼마 있다 또는 상하수도라든지 경영 설비하는 데 일반 면과 구분을 해서 그것을 해가지 않으면 도저히 발전하기 어렵고 운영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인구비례 또는 경제력 이러한 관점으로 읍과 면을 구분할 것입니다. 사실에 있어서 현상을 볼 때 산골이라든지 이런 곳과는 읍을 멀게 둔다면 운영상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놈이 만들었다고 무조건으로 없애 버릴 것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읍면 문제는 본 의원의 보는 바에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방행정조직법이 다시 제정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구명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조직법 만들 때까지 이것은 임시조치라고 했는데 읍면을 자치단체로 규정한다면 우리가 어데서 나중에 지방자치조직법이 나오느냐 하는 이것을 밝혀야 되리라고 봅니다. 내가 보는 바에는 읍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말한다는, 벌써 통과되고 말았읍니다마는 이 4장에 읍면이라는 것은 필요없읍니다. 만일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라면 필요합니다. 만일 읍면을 자치단체로 타산적으로 세금을 따로 받고 운영하면 모르지만 읍면 회의가 없는 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읍면 회의가 없는데…… 군정 3년 동안에 없어졌읍니다. 이것을 임시자치법이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법이 나올 때까지 쓴다 이랬읍니다. 만일 이것을 읍면을 고친다든지 하면 읍을 면으로 고치고 뭐하면 사무상 큰일입니다. 임시로 쓰는 것을 사무 보는 사람에게 이것을 읍을 면으로 고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본래 읍면을 자치단체로 한다는 것이 모순입니다. 이것은 4장은 통과할 것 없이 삭제하고 필요하다면 이것을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저촉된다는 것을 법칙에 넣 가지고 이 4장을 없애야 될 줄 압니다. 이 4장은 삭제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조헌영 의원 동의는 20청까지 있어야 하는데 3청까지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서성달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시다. 재석 112인, 가 14인, 부 58인, 이것은 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제4장 읍 면.

통과입니다.

제18조 「읍면 구역 내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단체인 읍면에 위임하여 행한다」 여기에는 서성달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이것은 제목으로 옮겨서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토의하다가 부결되었으니까 소멸되고, 또 하나는 정준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18조 2항을 신설할 것. 읍장 면장은 선거위원이 선거한다」 이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선출한다는 것이 부결되었읍니까? 역시 선거한다는 것을 철회하면 되겠는데 어떻읍니까?

이 18조 이것은 지금 국가행정사무를 공공단체에 위임한다 이것인데 이것은 성질상으로 자치법이 되면 그 자치법에다가 규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법률로 규정하니까 이것은 그냥 인정하고 여기서 두 마디 조금 불심한 점을 말씀하겠읍니다. 도대체 이 공공단체의 사무는 여러분 아시다싶이 고유의 사무하고 위임하는 사무가 있는데 물론 고유의 사무는 공공단체의 사무인 만큼 그 결의기관을 통해서 그 집행기관의 집행하는 사무올시다. 또 위임하는 사무, 국가가 위임하는 사무도 집행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가위임사무를 여기다가 규정할 것인데 지금 이 조문을 보면 국가행정사무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읍면에 위임한다 이랬는데 읍면에 위임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읍면 결의기관으로 통해서 읍면의 이사 기관인 읍․면장이 집행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사무성질상으로 국가행정사무라도 그 공공단체 자체가 위임하는 사무도 있고 공공단체의 이사기관인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무도 있읍니다. 지금 현실을 볼 적에 오히려 타국의 예를 보드라도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보다 이사 기관인 읍․면장 다 이사 기관, 공공단체의 이사 기관에다가 위임하는 사무가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이 법률은 이것은 물론 법문을 이렇게 제정한 이상에는 완전한 법문을 만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나중에 자치단체법이 나오드라도 모순점이 많을 줄 생각해서 제 생각으로는 여기다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읍면 또는 읍․면장에 위임한다 읍․면장이 반드시 넣는 것이 법문상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읍면에다가 위임할 지경이면 읍면 결의기관을 통해서 암만 국가사무일망정 읍면에다 위임하면 단체는 법인만큼 읍면 결의기관을 통하지 않고 읍․면장이 사무를 집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무성질상 간편하게 하자면 결의기관을 제외하고 읍․면장에다가 위임하는 사무가 반드시 있지 않으면 국가의 사무에 많은 지장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동을 얻어서 제가 동의하려고 합니다. 수정동의라고 할까 「자치단체인 읍면 또는 읍․면장에 위임한다」 이것을 읍․면장이라고 하는 것을 넣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정준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읍장 면장은 선거위원이 선거한다」 이것인데 아까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 설명서에도 선거한다고 하였고 자치단체인 읍면이면 본법 자체가 선거를 의미하는 고로 정준 의원의 수정안은 자연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준 의원이 안 계신 고로 이것을 표결할 것인지 그냥 폐기할 것인지 이것을 원의에 부쳐서 결정할 것입니다.

제18조 2항에 대한 정준 의원 외 9인의 수정동의를 여기다가 넣지 않아도 이제 위원장의 말씀은 이것은 자치단체인 고로 선거할 것이라 하셨읍니다. 또 설명서에 있으니까 의례히 선거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간간히 설명서에는 있어도 시행 안 하는 것을 많이 봤읍니다. 미곡매상법에 있어서 설명서에는 뚜렷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서대로 지금 안 하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이 읍이나 면이라는 것은 단위로 말하면 제일 말단에 있는 행정기관이지만 이야말로 우리 삼천만 국민이 직접 대하는 기관이올시다. 만일의 경우에 읍장이나 면장이 좋지 않은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 그 면민 그 읍민은 전부가 고통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읍장이나 면장이 물론 좋은 데도 많이 있겠지만 또 좋지 않은 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과거에 군정시대는 읍․면장까지도 군수가 내신해 가지고 도지사가 임명하였읍니다. 면민 전체가 반대하드라도 그 면장은 엄연히 거기에 앉아 있고 읍장은 거기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읍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여기 지방행정조직법이라는 것은 임시라는 말이 하나도 없읍니다. 어데 임시라는 말이 있읍니까? 이것이 반년이 될는지 1년이 될는지 혹은 몇 해가 될는지 모르는 법이올시다. 만일의 경우에 면장이 인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면장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 법령이 다소간 늦어저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대되는 읍장이나 면장이 있다고 하면 이 나라의 읍면이라는 것은 대단히 나뿐 경향으로 흘러 나갈 줄 생각합니다. 그런 예를 들어 말하면 면장이 면장의 의사에 반대되는 경우에 전부가 면민이 그 면장을 싫어하는 경우에 읍장을 싫어하는 경우에 읍장 혹은 면장이라는 사람은 군이나 도에 와서 우리 면에 있는 사람은 전부 빨갱이요 전부 좌익이요 이런 것을 실례를 들어서 여기서 나는 얘기할 수 있읍니다. 그런고로 선량한 국민을 갖다가 좌익으로 모는 빨갱이라고 모는 이런 읍․면장이 나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어요. 내가 방 속에 많이 있읍니다. 그런고로 이 양곡매입법, 국민이 애국심에서 나오는 자발적으로 파는 이 양곡법 이것을 수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법안만이라도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킨 그런 면장 그런 읍장이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만일에 이것이 이대로 현재대로 그대로 한다고 하면 도지사․군수․면장 그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대다수의 국민은 다시 군정을 그리워할 것이며 다시 일정 때를 그리워할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고로 무엇보다도 이 면장․읍장만은 선거하되 이 정준 의원의 안대로 반드시 이것은 선거할 것을 결정하는 동시에 반드시 이 18조 2항에 집어넣야만 정부가 반드시 이것을 시행할 것을 나는 여기서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아까 수정안은 제18조 제2항으로서 제출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제18조부터가 문제이지만 아까 수정안이라는 형식으로 가진 것만큼 편의상 수정안부터 묻읍니다.

표결을 선포하셨읍니다.

표결에 부친다고 하는 것을 잡아 베끼고 나오는 이것이 곧 문제올시다. 이제 한 분에게 언권을 드리고 다음은 표결에 부칩니다.

저는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마는 여기에 한 말씀 드리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왔읍니다. 왜 그런고 하면 지금 제일 말단인 읍면에 대해서 자치제도를 인정하는 것인데 외람히 생각에는 반드시 지금 전 민중이 요구하는 자치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선거라든지 하는 이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선거위원이 선거한다는 것보다도 그저 선거한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또 제18조 자치단체인 읍면에 위임한다 했는데 여기에는 자치단체인 읍면이라는 말을 빼고 단항을 넣으면 자연히 자치단체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18조 자치단체를 빼버리고 그 밑에 가서 선거위원이 선거하는 것을 그냥 「선거한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동의자가 받읍니다.

직접선거를 받읍니다.

여러분이 다 같읍니까? 그러면 이제는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수정안 원문을 낭독하겠읍니다.

아까 위원장이 설명하신 가운데 표결하는 데에 큰 이의가 있으니까 잠깐 말하고 싶읍니다.

제18조 원문과 수정안을 분할해서 표결할 것이니까 「자치단체」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은 요다음에 논란할 것이고 위선 정준 의원 외 9의원의 수정안은 18조 2항을 신설하자는 즉 「읍장․면장은 선거위원이 선거한다」 이것입니다.

표결에 부치기를 선포하고 미비한 것이 있어서 여기 특별한 것이 있나 하고 또 한 분에게 드리기로 하고 표결에 부친다고 말하였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정준 의원을 비롯해서 여기에 8의원이 제출된 18조 2항을 신설하자는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재석 105, 가 60, 부 16표입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18조 원문을 다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제18조 읍 면 구역 내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단체인 읍면에 위탁하여 행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없고 거기에 대한 의견 있읍니까? 꼭 한 분이 있는데 나와 말씀하세요.

조병한 의원께서 수정 낸 그 동의에 찬성합니다. 제18조에……

그것은 아마 제2독회에서 그 동의를 성립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20인이 찬성하여야 되고 20인이 못 되어서 다 성립 못 된 것을 선포하였읍니다.

저는 21청이라고 그렇게 드렀기 때문에……

이것은 속기록에도 있읍니다. 그렇지 않읍니까? 그러면 한 분 더 이의가 있는 것만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05, 가 82, 부에 1표올시다. 이것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4장 전체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제4장…… 그다음에 나가는 것이올시다.

「부칙」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19조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읍니까?

제안설명이 부족하였읍니다. 제19조는 이렇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정래 의원, 말씀 들으세요. 이정래 의원이 내신 것이나 배중혁 의원이 내신 것이나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이 존속기일을 언제까지 한다는 문제는 제20조를 창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9조 다음에 수정안으로서 말하도록 할 것이니까 제19조는 법률로 불가피한 조문입니다. 이다음에 나올 때에 다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제19조 다음에 20조에 삽입하자는 수정안이 3개가 있읍니다. 첫째로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낸 것이 있읍니다. 20조를 신설하되 「본법은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어 지방의 자치행정이 실시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것은 내무치안위원회의 안입니다. 그다음에 이정래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9조 다음에 좌와 여히 제2항을 신설할 것인데 이것은 한 조문으로 신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법의 유효기간은 본법 시행일부터 6개월로 한다」 이것이 이정래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또 배중혁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본법은 단기 4281년 1월 말일 지방자치법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3안이 있읍니다 . 배중혁 의원이 설명하시겠읍니다.

배중혁 의원 안 계세요? 역시 아무리 바뿌드라도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정래 의원 어떻읍니까?

단항으로서 「본법의 유효기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그랬읍니다. 긴 설명을 하지 않겠읍니다. 임시조치라고 해 가지고 그대로 기한이 없다고 하면 1년이 갈는지 이태가 갈는지 알 수 없으므로서 이 기간을 부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6개월로 한다는 것도 너무 길다는 의원이 많이 계심으로서 「이내」라고 6개월 내로 한다 그렇게 하겠읍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묻겠읍니다. 배중혁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하겠읍니다.

낭독하십시요.

배중혁 의원의 수정안 「본법은 단기 4281년 1월 말일 우리 지방자치법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철저히 들으셨읍니까? 배중혁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재석 107, 가 6, 부에 58, 이것은 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리겠읍니다.

이정래 의원의 수정안은 읽기 전에 내무치안위원회의 수정안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읍니다. 다 아신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정래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로 한다면 지방자치법이 되면…… 이정래 의원의 수정안을 읽겠읍니다. 다 참작해 주십시요. 「본법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이내라고 한답니다.

6개월 이내에, 틀리지 않지요? 그러면 이정래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석 107, 가 78, 부에 18표올시다. 이것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제20조라고 쓰인 것은 자연 21조가 되겠읍니다. 「제21조 본법 시행시에 현존하는 각 기관의 인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이의 없읍니까? 없지요. 그러면 그대로 된 것을 선포합니다.

정준 의원의 21조를 첨가하자는 것인데 22조로 통과될 것입니다. 정준 의원의 수정안은 「제22조 읍장 면장 선거방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없읍니까? 정준 의원 출석하셨읍니까…… 이의 없으면 한 개의 여기에 수정안을 제출한 책임자로서 그 항목을 토론 중에 아무 말씀 없이 출석 안 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그것은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부칙 전체에 대한 것을 물어 보십시요.

이제 부칙 전체를 통과하는 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21조 「본법 시행시에 현존하는 행정 각 기관의 인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여기에 물론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상 통과된 법안의 정신으로 봐서 체제로 봐서 여기 행정 각 기관이라는 것은 즉 정부의 보조기관으로서의 각 지방관청의 행정기관이올시다.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국가의 행정기관이라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경찰의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수사항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이외에 행정방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나 군정에 있던 미비하고 불완전하지만 소위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공공단체라는 것이 의연히 미약하나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도․부․군․면 이것은 지방단체려니와 그 이외에 지방공공단체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예를 들면 군학교비 도 공공단체입니다. 수리조합도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대로만 정한다고 하면 국가 행정기관은 인수하지만 공공단체인 군의 학교비나 그런 방면의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다시 한 조항을 신설해서 22조로 본법 시행시에 현존하는 지방공공단체는 지방자치법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해야 된다 이래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읍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요. 각 군에 있는 학교비는 각 국민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공공단체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공공단체는 21조에 있는 각 행정기관에 해당치 않은 단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제22조를 시방 읽어진 거와 같은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양해하시고 찬성하시며는 동의할까 합니다.

지방공공단체 수리조합 학교비 같은 것 이런 것은 국가의 행정기관이 아니고 공적인 단체입니다. 이것은 지방행정조직법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그 공공단체 자체가 존폐를 결정할 문제요 또 정책상으로 행정부에서 조치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다른 법안으로 나와야지 지방행정조직법으로는 나올 문제가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부칙 전체에 대해서 잘 되었나 못 되었나 하는 것을 묻는 것이올시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읍니까?

읍․면장을 선거한다고 이렇게만 해놓았는데 그러면 이 법안이 정부에 송달되면 송달되고 난 다음에 15일 이내에 공포를 한다든가 이렇게 공포를 한 다음에 이것이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장을 단순히 선거한다고 해 놓고 언제까지 선거할 그러한 기일의 제약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정부에 가 가지고 공포한 날로부터 적당한 기회까지 시기까지 선거 안 한다고 하며는 우리 입법부에서 정부측을 공격하는 이러한 공기가 장차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금 읍․면장을 지금 조급히 선거한다고 하며는 그 선거방법을 매우 간단히 해서…… 이러한 방법도 있겠지마는 지금 일선에 있는 각 면장들은 양곡매입 관계로 매우 지금 중대한 사명이 그분네들에게 부하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급히 선거하기가 어려운 관계에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적당한 시기까지 지연이 된다 하며는 곤란한 문제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당한 시기를 논의한 다음에 언제까지 대통령령으로 선거해야 한다…… 이렇게 기일을 작정해 주는 것이 온당치 않을까 동의도 하고 싶고요 단순히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본법에 대해서 자체에 서로 모순이 있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 본법은 6개월의 효력을 가진 동시에 그 안에 언제 읍․면장을 또 선거하고 그다음에 또 자치법에 의해서 선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좀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마는 무슨 법률을 보더라도 법률의 효력기간을 정하는 법률이 없읍니다. 이것을 만일 6개월이라는 것을 정해서 그 안이라도 우리가 자치법을 우리가 신속히 할 수 있는 것을 불구하고 6개월이라는 기한부를 해놓고 법률을 내놓는 것이 매우 모순이 많읍니다. 만일 우리 국가 사정이나 민족의 사정이나 기타 지방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6개월 내에 우리가 자치법은 통과되고 이 모든 선거가 완비 안 될 때에는 그 때에는 진공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6개월 기간부를 운운하는 것은 다시 고려할 여지가 있읍니다. 만일 이것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읍․면장을 선거하는 데에 대해서 후일에 나올 자치법에도 모순이 있고 그 법 자체에 기한부라는 것이 고금에 예가 없는 일이올시다.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기한을 붙이지 말고 재고려해서 이 조항만은 다시 고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점만을 동의자에게 청하는 바이올시다.

이 부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간단해 보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원의로써 작정될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전개할려면 역시 번안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번안이 되어야 되는데 번안을 하는 수속이 대단히 거북하고 여간해서 이것이 감안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좀 그만 양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러나 약간 의견이 있었던 만큼 표결에 부칩니다. 부칙 전체에 대한 것이올시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4인, 가에 47, 부에 33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토의를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아무쪼록 가부간에 기권 마시고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석 104인, 가에 65표, 부에 31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제2독회는 이것으로써 완료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한데 이다음은 제3독회올시다. 우리 국회법에는 적어도 독회와 독회의 기간은 3일을 여기서 둔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국회의 결의에 의지해서 독회를 생략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혹 의견이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본 지방행정조직법은 금시에 제2독회가 완료되어서 법으로 완성되었읍니다마는 제3독회는 본회의에서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결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성립된 동의에 의견이 있읍니까?

공안서로 하느냐 경찰서로 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말이 있었던 만큼 이것을 여기서 작정 짓고 3독회를 생략하고 넘겨 보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멀리 서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미 9조 11조 「경찰서」라는 말씀 그대로 통과되어 나왔으니 여기에 제3장에 가서 다시 논의되지 아니할 줄로 알고 경찰서가 그대로 뚜렷이 있는데 이것을 규정짓고 제3독회로 넘어가야 될 것을 지적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금 표결에 부칩니다. 최운교 의원의 동의가 옳다고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요. 재석의원 104, 가 95, 부 없읍니다. 그러면 그는 동의대로 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