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계속해서 낭독합니다. 그런데 그 제14조에 있어서 어제 토의 중였는데 혹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이 교섭단체의 문제에 대해서 금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백관수 위원장과 서우석 의원의 의견을 자세히 들었읍니다. 본인의 의견은 교섭단체의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원래 이 교섭단체 제도는 제도 자체에 모순이 있고 또 독재성에 함입 되기 쉬운 것이므로 그 운영에 있어서 실패할 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섭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한 문제를 토의 결정할 때에 그 결정 방법을 다수결을 한 것은 물론이지마는 그 수의 표준을 단체 수에 둘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소속 의원 수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자연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 국회 내에 갑 을 병 정의 4개 교섭단체가 있다고 하고 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는데 갑 단체 대표는 이것을 찬성하고, 을 병 정 단체 대표는 이것을 반대하는 경우에 있어서 만일 그 표결의 수에 표준을 단체에 둔다면 물론 을 병 정이 승리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이것을 단체 소속 의원 수에 두는 경우에 있어서 갑 단체의 소속 의원 수가 을 병 정 3 단체의 소속 의원의 합계보다 많으면 갑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만일 단체 수를 표결의 수의 표준으로 한다면 소수 의원의 의견이 다수 의원의 의사를 억압하게 될 것이고, 그와 반대로 의원 수를 그 표준으로 한다면 한 단체에 소속한 의원이 다른 단체 의원의 의견을 참고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관계로 토의의 원만을 결할 뿐 아니라 결정되는 안건도 자연 불합리하게 결정되지 아니할 것을 어찌 보장할 수 있겠읍니까? 또 한편으로 이 교섭단체 제도는 시기상조의 감이 있읍니다. 회고하건대 지금까지의 기성 정치단체는 그 목표가 독립 전취에 있었던 관계로 민주정권이 수립된 오늘은 그 강령과 정책을 국정운영을 목표하고 변경 제정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단체 자체의 분해작용도 자연 시작할 것이다, 일례를 들어 말하자면 자유독립을 목표하고 단합되었던 단체가 당면한 정치문제에 있어서 당원 상호간에 의견을 달리하여 발전적으로 2, 3 단체로 분열될 것을 상상할 수 있으며, 실제에 있어서 현하의 정계 동향은 다각적으로 정치단체의 분해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며 새 정강 새 정책을 향해서 여러 정당이 태동하고 있는 이때인 만큼 정치단체의 분야가 선명치 못한 우리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 제도를 채용하여 무리하게 의원 동지로 하여금 그 소속을 분명히 하라고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안건을 결의하는 것은 결코 온당한 조처가 아니올시다. 그뿐 아니라 목하 우리 의원 동지들의 단체별 소속을 조사하여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20명 이내의 단체가 많이 있으며 또 그 소속이 임시 변동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20명 이상의 표준인 교섭단체 제도로는 많은 무리가 있으며 그 결과에 있어서 의원 동지들의 우수한 의사를 매장하고 때로는 각 개인의 발언까지 억제할 우려가 십분이 있읍니다. 원래 이 교섭단체 제도는 다수한 정부 안건을 한정된 일자 내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자연적으로 발달되어 온 국회 운영의 방법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방금 발달의 초기에 있으므로 서서히 그 필요에 응하여 타국 의회의 장점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금후 우리 의원 동지들이 제정 통과할 법안은 그 전부가 헌법에 부수되는 중대 법안이며, 이 법안에 대하여 입법자로서의 책임이 중대하므로 자기 의사를 발표할 기회를 이 교섭단체 제도로 인해서 박탈되어서는 절대로 불가한 줄 생각하고 이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의사 진행을 속히 하기 위해서 교섭단체라는 명칭의 표시되는 것과 같은 그 단체 내용이 서로 주고받고 할 것은 교섭 정도에 있는 것이고 별 로서 그것이 구속력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여기에 4, 5 단체 또는 2, 3 단체로 노나진다고 하드라도 그 대표의 어떤 문제가 나면 각 집단에서 미리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서 거기에 결정된 의견을 교섭단체에다가 서로 교환해 봐서 일치가 되면 좋고 일치가 못 되고 자기 단체와 반대되는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두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회의에서 역시 주고받고 토론을 하게 되는 것이니만큼 결코 자기 단체의 성격이라든지 정책에게 매몰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만큼 지금 문시환 의원의 의견은 우리의 각자의 의견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각자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모든 것이 순평하게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대단한 정연 한 의견입니다. 물론 그런 일 부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교섭단체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타면이 있는 것입니다.

의장께서 설명을 다 하시여서 별로 나올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이미 언권을 얻어서 나온 것입니다. 의장이 말씀을 다 하시었고, 문시환 의원의 말씀하신 것은 아마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언권을 얻었읍니다. 교섭단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교섭입니다. 어떠한 결의에 권한이라든지 어떠한 구속력을 가진 것도 아니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 국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각자의 의견을 여기에 나와 가지고 임시 임시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동안 시간도 많이 허비되어젔고 그 또한 그 자리에 나가서 생각되어지는 대로 말씀하기 때문에 혹은 탈선되어지는 그런 언질도 없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지낸 사실이올시다. 그런 고로 이 교섭단체라는 것은 몇 가지로 만드는 이상에는 이것이 일종 좀 비공식적으로 자기의 모든 이념이라든지 의지가 같은 사람끼리 어떠한 논의 하나가 나오게 될 때에 충분히 토의해 가지고 서로 피차 의견을 교환하고 또 이것이 또다시 축소해 가지고 각종 자기 단체의 모든 의사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어디까지든지 절충하고 어디까지든지 완전성을 취하도록 노력하고 나중에 본회의에 나오게 될 때에 시간이 대단히 절약하여질 뿐 아니라 미리 모든 타합 모든 연구 토의를 한다면 일 자체가 역시 완전히 되어 갈 수가 있다는 이런 의미올시다. 그런 때문에 이 교섭단체를 둔다는 것이 이것은 의원 가운데에 한 사람의 입장뿐만 아니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의장과 이남규 의원의 의견을 반대합니다. 동시에 문시환 의원의 의견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 교섭위원회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서 생겼느냐 하면 발언권을 정리를 해서 의사를 신속히 진행시키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교섭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등록제가 지금 이용이 되어 있읍니다. 「어떤어떤 단체 몇 명은 그 명부를 작성해서 등록을 하라」 이런 것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지금 좌왕우왕하는 세력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 가지고 귀추가 분명히 나스면 좋읍니다. 그러나 이 교섭단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섭의 정도를 넘어서 언론을 어느 정도 제한하려는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섭회에 대해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교섭을 할 것이고 동시에 어떤 단체에서는 발언권을 한 개를 가지고 어떤 단체에서는 발언권을 몇 개를 가지지 않는 결과가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다시 말씀할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언론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기성세력을 가지고 어떤 단체는 대단히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성세력이 아니고 신진 세력을 말하자면 질적으로 뭉친 어떤 조고마한 단체는 그 큰 단체와 겨누어 나가자면 발언권의 제한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조고마한 단체에 언론의 제한을 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나는 반대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어떤 적은 단체라는 것은 대개로 보아서 유유상종으로 가령 상무 면 상무, 농림이면 농림 혹은 법률이면 법률, 자기네끼리가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상정이 될 때에 이 적은 단체에서 건의를 많이 가지고 있고 큰 단체에서 그보다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할 적에도 큰 단체에서 많은 발언권을 가젔다고 할 것 같으면 적은 단체는 질적으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발언권을 박탈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보아서 일대 비극이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적은 안건은 돌보지 않고 결정해 나가자는 민주주의의 약점을 조장한 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섭위원회는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갑니다.

교섭단체를 새로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대개 토의가 양면으로 된 것 같읍니다. 그렇고, 더 충분하게 표시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하드라도 표결에 의지해서 그 의사가 충분하게 표시될 것 같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것으로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토의되는 14조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15조5항에 이런 게 있읍니다. 「의원의 선거는 각 위원회별로 각파 교섭회의 소속 위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파에서 호선케 한다」 그랬읍니다. 그러므로서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상 그 위원 된 분들은 그 부문에 연구가 있고 지식이 깊은 사람이 모여야 비로소 그 상임위원회의 맡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른 분이 이의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섭단체의 구성 인원수의 다소 비율로서 이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한다는 것은 이야말로 언어도단이올시다. 어데에 그런 이유가 있겠읍니까? 그런 결함을 또한 지적하고 내려갑니다.

이 수정안을 본 의원은 지지합니다. 문시환 의원과 강욱중 의원의 말씀한 의견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정부를 세우기 전에는 초당파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정부는 섰고 의회정치의 본능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각파 교섭단체가 성립되지 않고는 우리가 일하기에 매우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 몇 가지를…… 의회정치의 본능 반드시 각 파 교섭이 있다고 하므로서 성숙된다고 예언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정부는 성립되었고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을 것이며 또는 여당에 있어서 우리의 인구의 8할을 점령하는 노동자 농민 소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 선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야당이 나올 것이고 또 대중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그 기관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등등을 볼 적에 우리는 더우기 이 교섭단체가 없으므로서 의사 진행을 하는 데에 책임 있는 발표를 할 줄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강욱중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어떤 세력을 가진 기성세력과 어떤 세력을 가지지 못하는 소수의 세력이 행동을 통일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보는 까닭에 반드시 이 교섭단체가 있음으로서 우리는 책임 있는 의사 진행을 할 뿐 아니라 우리는 국민한테서 부과된 사명을 이 자리에서 완수하리라고 보는 고로 아까 문시환 강욱중 양 의원의 의견에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문시환 의원이 보충의 비율을 말했읍니다마는 물론 그 비율은 역시 문제가 되는 까닭에 넣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니만치 그것은 항목에 가서 토의하도록 하고 지금 교섭단체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문제부터 표결에 부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 문제는 의장이 너무 속히 표결에 부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닐 줄 압니다. 지금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양 의원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에서 찬성이니 반대니 하는 것보다 절충하는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원의로 작정하는 데 대해서 실제로 교섭위원을 존치시킬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아마 나는 폐해는 또한 문시환 의원의 의견이 적용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안건을 볼 것 같으면 「의원은 각 파 소속원 수로서 각파 교섭회를 구성하고 그 대표자는 회원의 연서한 명부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의무적으로 의원 된 사람은 불가불 어떠한 교섭단체에든지 들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문구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가령 국회법에 교섭단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어느 단체에 가겠느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 막연할 것입니다. 이것은 문시환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과연 정당정치가 발달되고 의회정치가 발달된 국가 같으면 반드시 대의원으로 출마할 때 벌써 그때 자기의 갈 바를 정해 가지고 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볼 때에 이렇게 되기는 단시일에 용이한 사실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가령 가부, 내가 교섭단체에 들어가겠다고 작정할 수 있다, 이로 말미아마 나는 어떠한 단체에 고정적 한 의사 표시 기관이 되어 가지고 개인의 행동에 많은 구속을 당할 염려가 또 있지 않읍니까? 그런 고로 나의 절충안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의로 교섭단체로 하여금 작정하는 것은 필요하겠다고 생각할 때만은 이러한 대표를 그렇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잠간 문구를 생각할 때 「의원은 각 파에 소속한 원수 로서 각 파 교섭회를 구성할 필요가 유할 시는 대표자는 회원의 연서한 명부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만한 것이라 할 것 같으면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단체로 하여금 교섭위원을 먼저 구성해 가지고 먼저 타협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회를 원의로 작정하자, 이러한 의견이 날 때에는 우리가 임시라도 20명 이상이 자유스러운 교섭위원을 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국회의원 된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교섭위원회에 들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이러한 구속력을 갖다가 벌써 집어넌다는 것은 나는 찬성할 수가 없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 의견에 원하신다면 이 원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라고 할는지 여기에 대해서나…… 수정안에 대해서 나는 대안을 제공하고자, 즉 대의올시다.

약간 이것은 역시 너무 말씀이 많읍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요. 조항에 대한 설명이니만치…… 교섭단체가 필요하다, 그런 때문에 교섭단체가 필요하던 때에 있어서 그러나 반드시 여기에 참가할 의무는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 교섭단체가 생긴다 하드라도 여기에 참가시키는 경우에 참가 안 할 자유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우리가 소위 무소속이라는 것은 그것은 탈선이 된 것이올시다. 우리가 국회 안에서 무소속이라는 것은 어느 교섭단체에 소속 아니 된 그야말로 진정한 무소속이올시다. 다만 의미만 설명할 것이올시다.

이 수정안은 의회 안에다가 적은 의회를 또 하나 만들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벌써 우리 국회법 33조에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미 실행해 내려 왔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원 한 사람이 10만을 대표하면 여기 이미 실행해 온 대로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발의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100만 명의 의사를 대표하는 거와 같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한 사람이 10만을 대표했고 10인 이상이면 100만 명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더 수정할 필요 없는 완전한 이러한 법안을 가지고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러이 20명으로 고치자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좀 짐작키 어렵읍니다. 이미 문시환 의원과 강욱중 의원 두 의원이 제 생각한 바를 그대로 말씀드렸으니까 더 언명하고 싶지 않읍니다만 만일 이 수정안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서 이 교섭단체가 성립이 되는 때에는 확실히 발언권을 무시할 뿐 아니라 정당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떠어떠한 다수를 점하고 있는 단체의 의견이 의회를 지배할려고 하는 이러한 의사가 있지 않을가 하는 의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 의사당은 그야말로 민의를 그대로 반영시켜야 할 만한 이러한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발언권에 대한 제한을 줄 듯한 그러한 염려를 주어서는 되지 않겠읍니다. 이미 10인 이상이라고 하는 적어도 100만 명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법안을 가지고 있음에 여기다가 또 20명이라든지 혹은 의원의 행동에 구속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교섭단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승인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신설한 교섭단체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데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 148인, 가에 50, 부에 84, 이것은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각 파 교섭회는 부결이 되었으니 이후 조항에 많은 변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축조로 심의하기로 하고 개정안 15조를 읽겠읍니다. 원안은 14조이고 새로 고친 것은 15조올시다. 「제3항 의원으로서 국무위원 기타 다른 국무의 겸직이 허용되고 있는 자는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그대로 가결된 것이올시다.

그다음 특별위원회를 원안에는,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선거한다」라는 것을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 국회에서 선거한다」라고 그 특별한「필요가 있을 때」라는 것을 삽입했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것은 그대로 가결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15조로 가서 원안 15조입니다. 15조 원문은 「국회는 필요에 의하여 의원 전원으로 전원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런 것을 「국회는」 그 「필요에 의하여」라는 것을 삭제하고 「국회는 특별한 안건을 부탁하기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전원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몇 자를 고첬읍니다.
아까 특별위원회에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 국회에서 선거한다」라는 그것만 읽으셨지 단항은 안 읽으셨읍니다.

단항은 원안대로입니다. 그다음은 16조제2항으로 전원위원회는 의원 1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의 결의로써 개의한다」 그것을 삽입했읍니다.

없으면 그대로 가결된 것이올시다.

그다음 제4항에 전원위원장은 「회기 초에 국회에서 제7조5항에 의하여」 선거한다 그 몇 자를 삽입했읍니다. 그런데 제7조5항이라는 것은 임시의장 선거하는 그 조문이올시다. 임시의장을 선거하는 거와 같이 전원위원장을 선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16조에 또 한 항목이 있읍니다. 「제5항 전원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각 상임위원장 중에서 호선으로 그 대리자를 정한다」

그러면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원안은 16조입니다. 16조 원안에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원은 좌와 같이 두고 그 부문에 속한 「의안 청원」 그런 것을 「의안」과 「청원」 사이에 「의안을 입안 심사하며」 그 몇 자를 넣읍니다. 즉 「그 부문에 속한 의안을 입안 심사하며 청원 진정서 기타 관계 사항을 심사한다」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은 1호 2호 3호로 각 상임위원회별과 정원수별로 다 나열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 「산업노농위원회」라는 것을 「산업위원회」라고…… 노농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좋다는 의견을 가지고 노농을 뺏읍니다. 또 그러고 6호에 가서 「문교후생위원회」라는 데에 「후생」이라는 자를 「사회」로 고첬읍니다. 또 그다음에 7호에 가서 「운수체신위원회」를 「교통체신위원회」로 고첬읍니다. 그러고 8호 9호에 가서 8호는 「자격심사위원회」, 9호는 「징계위원회」 그런데 징계와 자격 두 위원회를 합해서 한 위원회로 만들자는 그런 안을 만들었읍니다. 그러고 인원수에 있어서는 외무국방에 먼저 20인을 30인으로, 그다음의 교통체신위원회에 15인인데 20인으로 하면 좋겠고 또 징계위원회와 자격심사를 합해서 한 위원회를 만들 때에는 15인 한 것을 20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 있어 그렇게 작정해 보았어요.

지금 낭독해 드린 8개 항목에 대해서 차례차례 결정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면 외무국방위원회에 30인으로 제한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있읍니까?

저는 본안의 규정은 상임위원회를 분류에 대해서 처음 국회법이 조건부로 통과될 때에 여러 가지 희망을 가졌으나 시간이 여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못했읍니다. 현재 국회는 9개의 상임위원으로 내논 것을 수정안을 보내 자격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합해서 8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이 점에 대해서 특별한 고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첫째 두서너 가지 중요한 곤란한 점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읍니다. 제2항에 가서 외무국방위원회의 위원은 30인으로 한다 하였는데 외무와 국방과는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 30인을 가지고 일하는 데 대단히 곤란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외무와 국방은 따로 나눠서 분과위원을 두고 하는 것이 좋은데, 다시 말하면 외무에 관계하는 분은 국방의 성의가 없고 국방에 있는 사람 역시 외무에 대한 것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곤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개인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자기가 자기의 의무로서 전문적인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부문만을 염두에 두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연구한다면 많은 성과를 얻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무엇을 해결하는 데 있어 분과위원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안을 내 가지고 본회의에 나온다면 30인으로서 정한 위원이 모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예를 보아서 자기의 분과에 속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들이 잘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 데 곤란이 있어서 결정을 얻기가 어렵읍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계를 보면 분과위원회의 결정은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본회의에 나오게 되니까 한 번 위원회의 수속을 반드시 밟아야 되는데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혹 좋다 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해 온 결과를 보면 신중을 기했다기보다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게 되고 반드시 효과를 얻었다고 할 수 없읍니다. 지금 이 수정안을 주로 보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 정부에서 내논 예산을 심의한다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이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위원회를 분류한 그대로 일을 진행해 간다면, 첫째 산업노농위원회를 예를 들어 보더라도 산업노농 문제라면 농림부에 소속하는 문제와 사회부에 소속하는 문제가 있으며, 재정경제위원회라면 기획처에 속하는 문제와 재무부에 속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며, 행정조직법에 의할 것 같으면 11부로 되어 있는데 여기 국회 상임위원회의 분야는 확실치 못하기 때문에 행정부와 교섭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는 점이 많읍니다. 현재 중국의 예를 보더라도 위원회가 19개로 노나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최근 국회법을 만든 일본의 예를 들어 봐도 29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읍니다. 산업노농위원에 속하는 부문에 있어서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농림 수산 광공 전기 체신의 5분과위원회까지 넣읍니다마는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행정조직법의 각부에 있는 부문과 우리 하고 있는 부문을 같이 해 가지고 일을 해 나간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내무 문교 농림 상공 사회 교통 체신 이것은 본질적으로 행정부에 속하는 부류에 속하는 것인데, 우리 국회로서 특히 둘 것은 자격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합해서 징계심사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국회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산 이것이 정부에서 오는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예산결산과를 따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나 두자고 하는 것이 의사일정에 올랐읍니다마는 국회를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회운영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합 14개 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상임위원회를 14개로 노나서 하는 것을 여기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수정동의가 되기 때문에 10청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김병회 의원의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있읍니까?

동의 측에 첨부할 말씀은 기왕 설치가 되어서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로 봐서 자격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합하는 것은 성질상으로 봐서 곤란할 뿐만 아니라 현실로 봐서도 곤란합니다. 이왕 다른 분과도 분리시켜서 분과위원회를 늘리는 이 마당에 있어서 기왕 구성된 분과를 합하는 것은 곤란하니 이것도 분리시켜서 15분과로 한다면 찬성하려 합니다.

자격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잘 압니다마는 자격심사라고 하면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나올 때에는 선거법에 의해서 나왔고 거기서 여러 가지로 심사했기 때문에 별 심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봐서 하등 기능을 발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또 징계라고 해도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필요치 않으므로 이것을 둘로 노나 가지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자격과 징계를 합해서 한 개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동의를 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하겠읍니다. 저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고 일하는 데 있어서 열 사람이 할 일이면 한 사람이 한다는 이러한 결심이 없으면 모든 일하는 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덟을 다섯이나 셋으로 주렸으면 하는 감이 있읍니다. 징계와 자격심사위원회를 합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마는 지금 늘리자는 김병회 의원의 동의는 절대 반대합니다.

동의 측에서 행정부에 11부에 대한 부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국회에서도 각기 분과를 두자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찬의를 표합니다마는 여기 다시 국회운영특별위원회를 겸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반대 의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 운영이라는 그것도 11부면 11부가 있기 때문에 자연히 운영되는 것인데 국회운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서 국회운영이라고 했는지 의심이 됩니다. 11부라고 하면 행정부에 있는 부와 마찬가지인데 국회운영특별위원회를 두어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데 있어서 그 의견에 있어서는 반대할 뿐만 아니라 모순성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특별위원회는 동의 측에서 삭제한다면 어떤가 생각이 갑니다. 이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특별이니만치 거기다가 그냥 두는 것은 반대합니다.

지금 동의를 찬성하는 동시에 국회특별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에 오른 까닭에 잠깐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로 여기에 두어 가지고 우리의 2년 동안 살림사리를 그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특별위원회를 반대한 이정래 의원이 말씀하신 국회특별위원회가 상정하게 된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의미를 생각할 때 그 특별이라는 두 자를 삭제하고 국회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하므로서 이 동의를 찬성합니다.

지금 동의한 의원으로서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해서 약간 보충할 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동의를 한답니다.

방금 여러 의원들께서 아주 그 상임위원회의 정원까지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셔서 아주 여기서 인원수까지 동의하고 내려갑니다. 내무에 15인 이상…… 여러 가지로 고려했읍니다. 요전에 이 안이 통과될 때에 서용길 의원으로부터 총 의원 수가 300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 가지고 앞으로 100명이 더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것은 이상이라고 두는 것이 좋다고 하신 말이 있어 이것을 이상으로 두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상이라고 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무에 15인 이상, 국방에 15인 이상, 재무 20인 이상, 법무 15인 이상, 문교 10인 이상, 농림 20명 이상, 상공 20명 이상, 사회 15명 이상, 교통 10인 이상, 체신 10인 이상, 징계자격 15인 이상, 예산결산에 15인 이상, 국회운영에 10인 이상, 이렇게 하면 195인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이 국회운영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하였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으나 이것은 국회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위원회보다 국회 상임위원회로 두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해서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지금 그 보충동의에 대해서 아까 찬성하신 여러분이 다 그대로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조헌영 의원 잠깐 나와서 말씀하시요.

지금 이 동의에, 다른 것은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마는 의회운영특별위원회를 상시로 한다는 데에 좀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 운영은 사무총장을 우리 국회에서 신임을 하게 되었읍니다. 또 그 감독을 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상설적으로 의회특별운영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 자체의 행동이 모순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신임해서 맡겨 놓고 또 거기에 간섭을 할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좀 오해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의회의 가령 예산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무슨 인원을 어떻게 배치를 한다든지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안을 국회에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면 임시적으로 혹은 위원도 뽑는다든지 그 안을 국회에 넘겨서 인준을 얻도록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의장이 감독을 하고 우리가 신임한 사무총장이 운영하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동의자가 만일 찬동하신다면 이 의회특별…… 적어도 특별이 나왔읍니다만 이 운영위원회 상설로 않고 다른 방법으로 혹은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몰라도 여기에다 상설하는 것은 나는 찬성하지 않읍니다. 만일 동의자가 안 된다고 하면 개의할까 생각이 있읍니다.

접수합니다.

접수하세요? 네, 그러면……

이 접수에 대해서 다 찬성합니까? 이 수정동의에 있어서는 상당하게 여러 의견에 다소간 관련성이 있는 것만큼 그 점에 대해서 기초자로부터서 약간 어떤 견해를 말했으면 좋겠읍니다.

여기서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동의에 있어서 말씀이지요 10청이여야 하겠는데 6청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이문원 의원이 10청이요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뒤에도 여러 찬성자가 있어 필경 10청으로 합하게 된 것 이상인 것 같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10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만큼 이것을 한번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찬성을 다시 묻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그 수정동의는 아까보다도 좋은 기세로 완전하게 성립된 것을 보고해 드립니다.

시방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만 제 생각에는 동의가 만일 성립되고 가결이 된다며는 이 국회법 초안은 개정안은 다시 만들어야 될 줄 압니다. 각 부문을 다시 다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무국방위원회를 나누어서 외무위원회 국방위원회가 되고, 다음에 또 교통체신도 나누어서 교통 체신 위원회가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속하는 초안을 다시 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다시 개정한 초안을 만들어야 될 줄 압니다.

간단히 할 테니까 걱정 마십시요. 그런데 이번 동의안이 상식의 궤도에 벗어났다는 것을 제가 말씀하고자 합니다. 다른 외무과라든지 국방과라든지 제가 지칭해서 그렇게 당연히 할 수 있을까 지칭합니다만 재정경제위원회라든지 그만두고 예산결산과를 두자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났는지, 만일 국회에서 예산결산만 가지고 재정경제를 운영한다면 모르겠읍니다만 또 국회에 있어서는 금융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여기에서 모든 것을 감시하고 모든 체제를 편입할 수 있는 이러한 기관을 가질 수 있는 재정경제위원회를 삭제하고 예산결산과를 두자고 하는 의의가 어데 있는지 저는 반대합니다.

이 수정안이 10청으로서 되었고 거기에 대한 결함점도 지적이 된 것만큼 여러분 다 잘 참증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이만한 정도에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의장, 개의하겠읍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설명이 계셨지만 이 수정안은 역시 기구가 개정이 될 것 같으면 다시 만들어야 할 모순이 많이 있읍니다. 전체를 다시 수정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안에 있는 부문보다 더 부문이 늘었으니까 그 부문에 속한 그 기능을 전부 명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바쁜 시기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앞으로 추곡 수집 문제가 제일 긴급한 것은 사실인데 이 국회법을 가지고 그 복잡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임원을 선거하고 그러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개의하려고 합니다. 개의하는 데는 이 수정안 이 부문을 그대로 두고 자격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합하는 것만을 여기서…… 그것이 원안입니다. 원안 가운데에 자격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이것을 합하자는 것을 먼저 의장이 물어 가지고 거기에 임원을 늘궈 준 임원은 다시 적당히 각 위원회에 배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므로 모든 복잡한 수속을 덜기 위해서 저는 이 원안을 지지하고 갑니다.

이 정도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어떻읍니까?

저는 수정안도 반대하고 동의안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의안이 성립이 되며는 이 국회로서의 상임위원 등 모두 발전적 해체하고 다시 전형될 인물 등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수속이 복잡합니다. 또 부류가 늘며는 각 부문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금 아홉 분과위원회의 현재 자동차가 한 대식 있는데 열넷 열다섯이 되며는 자동차 비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국회는 무슨 비용이 많이 있어서 위원장을 자동차 태 가지고 다닙니까? 소위연 으로 비용이 방대한 것 또는 원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격심사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서 이 너무 소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반대합니다. 또는 동의안이 성립될 것 같으면 국회를 전부 그쳐야 되기 때문에 수속이 대단히 복잡하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모두 반대하고 먼저 있는 국회법 그대로 실행하기를 저는 찬성합니다.

대개 각 각도로부터 의견이 진술된 것만큼 김옥주 의원으로서 마치겠읍니다. 그러고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김병회 의원으로부터 동의 제안 한 것에 찬의 표하는 동시에 그 동의의 반대를 반대합니다. 우리가 국회 내에 각 상임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그 각 상임위원회 또는 거기에 소속되는 위원은 그 상임위원회 거기에 특별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좀 정확히 여러 가지를 해서 될 수만 있으면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설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우리가 실행해 나온 아홉 분과위원회를 볼 때에 대단히 거기에 중복된 점도 있고 또한 성질상 나누어야 할 그러한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각도로 보아서 혼합된 점이 있어 출석이든지 또는 결의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 진행상 대단한 불편을 느껴 왔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한 달 두 달을 상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국회법이 존속할 때까지는 이 국회를 운영하는 상 에 상임위원회로 해서 예비적으로 또한 국회에 내놓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진정서라든지 관계 사항을 심사케 한다든지 의안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예비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방금 김병회 의원께서 14부로 위원회를 둔다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적절하다는 의사를 표하는 동시에 이렇게 개정되며는 국회법을 전부 개정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16조에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원은 좌와 같이 두고 그 부문에 속한」 「속한」 그랬읍니다. 「의안 청원 진정서 기타 관계 사항을 심사케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심사부에 속한 의안이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즉 말할 것 같으면 심사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14부로 많이 둔다고 국회법을 전부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의사는 나는 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14부는 절대 필요한 동시에 만약 그대로 둔다면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일도 있던 외무국무는 이것도 나누어야 될 것이고, 내무치안이라는 것도 이것도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또 재정경제에 대해서 말이 많읍니다마는 아까 김병회 의원께서도 재정에도 하나 두기로 했읍니다. 그 외에 예산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했읍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정부의 행정 각부에 있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처가 예산을 전부 편성하게 되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결산 관계를 담당할 분과위원회를 하나 둔다는 것도 대단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김병회 의원께서 동의한 것에 절대 찬성을 합니다.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의견 늘 마찬가지가 아니요? 표결에 부친다는 그 선포를 듣고도 기어코 할 얘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물론 필요한 경우가 있읍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치 못했읍니다. 금후에는 모두 피차에 그러한 점은 늘 자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의 실책이요. 지금 이문원 의원에 대해서 한 의제에 대해서 두 번 이상 발언권 주지 않았오?

보충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늘 냉정하고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본의라고 생각합니다. 소소한 일만 생겨도 우리 스스로의 태도가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기분상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원안에 대해서도, 수정안 원안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거니와 또한 14분과위원회를 둔다는 김병회 의원의 동의도 불만이 있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원래 이 개정안을 일람 할 때에 적어도 기왕의 분과가 분과로 되어 있어 상당한 시일 경과로도 불구하고 또 상당히 그 분과로서 기획이 있어 사업이 진전이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그 현실을 수습하는 방법으로 그 의안자가 적어도 자격심사위원이라든지 징계위원의 교섭이 없어 가지고 단순히 단독 의견을 가지고 이 징계위원과 자격심사위원회를 합했는 데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적어도 꼭 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기왕에 있는 분과의 책임자라든지 그 관계자와 절충을 한 뒤에 그 의견을 존중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김병회 의원의 그 의안에는 모순이 있읍니다. 말하자면 능률적으로 분과위원회를 활동시키기 위해서 나누어 놨는데 이 자격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만은 성질상 다른 것을 또 현실적으로 나누어 있는 것을 이제 합하는 데에 그 모순이 있읍니다. 어떠한 의도로 수정안 내신 분이 자격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와 사전 절충이 없었는가 그 의도는 의심할 뿐만 아니라 이 동의 제출한 14분과위원회 안에도 그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러한 정당한 수속을 경과하지 않고 이 개정안이 나온 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표하는 동시에 수정안 원안이나 또는 동의한 김병회 씨 14부 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격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별 용무가 없으니 폐지한다며는 의연 이와 의연 그 사명을 인정하면서 기왕에 있는 분과를 합한다는 것은 그 의도가 불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정안 동의안 전부를 반대하고 원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 조직하는 때부터 기구를 간소히 하자고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정부 조직하는데 11부 둘 것을 20부 30부를 말할 때 역시 본인은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원회도 14부로 느린다는 데 대해서도 원 조문대로 하고, 만일 딴 위원회가 필요하다며는 위원회 안에 분과 가운데 그 내부 성질대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암만 해도 물질에 구애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각 분과위원회의 예산을 대강 예산했읍니다. 그런데 각 분과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세 분, 간사 두 분, 녹사 이것만 한다 해도 머 10만 원대가 됩니다. 그러면 각 분과위원회를 다 종합을 해 보면 100만 원 이상의 재산이 됩니다.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현세로 본다고 하드래도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것을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중이 아무리 해도 「시화연풍 」과 「국태민안 」의 노래가 나오지, 그렇지 않고 만약 국가에서 국민에게다가 반대로 많은 세금을 부담해서 우리 민족을 못살게 한다면 결국 그 결과는 우리 국회에 돌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무엇보다도 이 심사 자격 징계를 합하고 그 외에는 전문 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지금 김병회 의원 동의를 표결한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38, 가 59, 부 65,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 수정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 138, 가 84, 부 37, 이것은 제출된 수정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7조를 읽겠읍니다. 원안은 17조이고 새로는 18조올시다. 「각 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일을 지정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그 질서를 유지한다」 그중에 「두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읍니다마는 그동안 본 의원이 안 나가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위원장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그 위원장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충실히 해 볼 것 같으면 잘 할 것입니다. 그러나 4년 동안 외부에서 간섭하는 제도가 없다면 그 심리 상태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 심리 상태가 장차 불리한 경우에 당하지 않는다고 단언 못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선임된 분은 훌륭한 분이 선임된 줄 압니다. 그러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세에 빛추어 그 사람이 적임자가 되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은 대통령 임기를 4년 동안이라고 해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켰읍니다마는 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한 회기로 되어 있읍니다. 외국 입법부 예가 한 회기로 되어 있읍니다. 4년으로 하는 것보다 한 회기마다 개선하고 그 위원장을 격려하고 감사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원안에 반대하고 수정안에도 반대하고 다음과 같은 대안을 내겠읍니다. 「각 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회기 초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일을 지정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그 질서를 유지한다」 이렇게 대안을 합니다. 냉정히 생각해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간 보충합니다. 「임기는 1년」으로 두기로 대안을 냅니다. 위원장을 처음 작정할 때 많이 물의가 일어났읍니다. 이렇게 1년으로 해 놓면 위원장만 1년만큼 경질할 것입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찬성은 어데서 드는 것을 보아서 순차적으로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안은 성립되었읍니다. 곧 가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 139, 가 109, 부 4, 이것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잠간 보충합니다. 이 회기 초라는 것은 정기회기 초입니다.

원안은 18조, 새로는 19조올시다. 「전원위원회는 회기 중 국회에서 특히 부탁한 안건을 심사한다」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어째 삭제하느냐 하면 먼저 전원위원장 선거에 관한 조항을 먼저 넣어서 중복되므로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다음에는 21조인데 21조1항, 원안에는 19조,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위원회에 국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 과 녹사를 둔다」 했는데 그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빼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19조인데 새로는 21조가 됩니다.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그것을 신설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있오. 「전문위원은 각 위원회의 위원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위원장이라고 하면 각 위원을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지금 장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17인, 가 108, 부 8, 하면 장 의원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은 정각이 되었는데 이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용을 다 아는 것만큼 한마디로서 이해하는 것만큼 큰 토론이 안 되고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조금 연회를 하고 더 속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