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저께 45조까지 통과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수정안을 내려고 하는 데에 이것이 조문 배열상으로 해서 적당한 이치라고 생각하지 않읍니다만 기위 통과한 조문이 많으니깐 그 가운데에 넣기가 곤 해서 45조 다음으로다가 이런 것을 넣는 것이 좋다고 해서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3독회에 가서 조문을 일일이 뜯어고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신설한다고 하는 조항은 이렀읍니다. 제45조 다음에 좌와 같은 한 조항을 신설할 것 이것이 동의 주문입니다. 「누구든지 선거기일 공포 후가 아니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것이 선거기일을 언제 공포되느냐 하면 선거기일 전 40일 전에 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입후보는 언제 하게 되느냐 하면 기일 전 20일 전에 하게 돼요. 그런 까닭으로 다만 입후보 계출 은 하지 않고 운동기간은 15일밖에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계출을 해야만 선거운동을 한다 그렇게 정하는 것보다 선거기일이 공포되거든 선거운동을 해라 그렇게 해 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지금 이런 조항을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은 물론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저께 내무차관한테 질문한 취지 또 일전에 대통령 서항에 대한 저의 희망조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터이니까 이것은 특히 이유는 설명하지 않어도 될 것입니다. 또 이 법률은 이 정부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몇 백 년을 두고 적용하느니 만큼 뒤에 오는 폐단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1년 전 2년 전에 선거운동을 하게 되며 돈을 여러 천만 원을 드려서 지방에 가보면 선거 「뿌로카」가 횡행하고 지금 시골에서는 도야지를 잡고 술을 먹고 별 별일이 많읍니다. 이것을 방지할려면 선거운동을 공고한 후에야 비로소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11청합니다.

12청합니다.

13청합니다.

14청합니다.

15청합니다.

16청합니다.

17청합니다.

18청합니다.

19청합니다.

20청합니다.

서우석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에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선거운동이 시방 현재 지방에 가 볼 것 같으면 물론 맹렬히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있에요. 저 남의 초상집이나 혹은 잔치집이나 이런 데에 단기면서 그 집에서 국수나 술잔이나 어름어름 하고 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취체하기는 대단히 곤란한 줄 알아요. 이것을 한계선을 막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또 한 가지 될 수 있으면 그야말로 일자를 두고 여러 달을 두고 미리미리 선거운동을 하는 분들이 누구냐, 돈 있는 특권계급입니다. 이분들이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말은 날짜를 꺼려서 돈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지방의 한해 구제사업도 되고 춘궁기의 구제사업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취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제한할 필요가 없이 1000만 원, 2000만 원의 많은 돈을 써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문제로 선거운동을 자기 부자가 농가족속을 찾어서 하는데 취체는 대단히 곤란해요. 그러면 경찰이나 지사에서 어떤 것은 선거운동이고 어떤 것은 선거운동이 아닌 것을 알기 어려울 것이며 동네 사람을 만나서 한 잔 먹었다, 또는 국밥을 한 그릇을 먹었다, 술 한 잔 먹은 끝에 국회의원 출마의 얘기를 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느 점으로 보아 도리여 자유분위기의 선거운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도 적용하는 한계가 막연하기 때문에 좀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계에 대한 문구를 더 넣는다면 모르거니와 단지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오히려 곤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지적으로 지방의 돈 있는 분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데 이분들이 돈이 안 나오면 농촌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이 서우석 의원의 동의주장은 찬성합니다만 좀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실지의 법의 적용이 곤란할 줄 압니다. 가령 포스타를 붙인다든지 선거추천서를 인쇄한 것을 집집으로 배부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혹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냥 선거운동을 못 한다…… 지금 한 골에서 100명 50명이 나온다고들 하는데 선거후보자에 대하야 얘기를 하고 응할 만한 사람은 누구든지 좋다, 다른 사람이 안 나온다면 누가 나가도록 하자, 자격 있는 사람을 내놓자, 이런 말을 하고 있에요. 그러면 이것도 선거운동으로 취급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것을 가혹하게 선거운동이라 해 가지고 그것을 취체한다고 하면 실지에 가서 대단히 혼란이 생길 염려가 있으니까 이러한 취지로 한다면 주문을 명확히 해야 가령 포스타를 붙인다든지 가령 간판을 못 쓴다든지 혹은 추천서를 박어서 일반에 돌리지 못 한다든지 그러한 국한된 제안을 할 이 조문을 넣는다면 모르지만 덮어놓고 선거운동을 못 한다 하면 선거운동의 한계가 막연하기 때문에 물론 취체할려고 하면 얼마든지 취체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연하게 취체를 한다면 결국은 취체당하는 방면은 대단히 불리한 입장에 서고 관에서 지지하는 방면에서는 유리한 입장에 서기 때문에 서우석 의원이 요전에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막어야 한다는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러한 것을 내논다 하면 도리여 공무원의 선거운동이 유리하게 되고 공무원의 지지 없는 입후보자는 불리한 입장에 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넣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거기에 국한한 조항을 붙이지 않으면 찬성할 수 없읍니다.

김광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서우석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이러한 견지에서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37조에 있어서 이 조항이 살어온다면…… 37조에 「의원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원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결국 일정한 시기에 계출되어 여기에 수속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러한 조문의 해석이 37조에서 되는데 이것이 삭제되었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하는 선거운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만 혹은 이것이 의원들에게 모욕적이라고 꾸지람이 계실지 모르겠읍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은 항상 깨끗하고 다른 사람은 깨끗치 못하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나뿌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지금 선거운동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한 일은 없읍니다만 지금의 친구들에게 차후에 있어서 입후보를 할 터이니까 수고를 해 달라고 편지를 씁니다. 틀림없이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서우석 의원의 동의대로 결정된다면 선거운동의 위반으로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벌칙에 있어서 어떠한 규정이 되느냐, 남을 모략하고 중상하고 또는 매수를 했다든지 위협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선거운동의 위반으로 언제든지 취체한다 이러한 조문이 될 것 같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윤병구 의원이 지적했읍니다. 무슨 상가집에서 얘기가 되어 어떤 사람이 가장 자격이 있다 인망이 높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 하자 이것을 선거운동이라 하야 이러한 호의적으로 하는 것이 거기에 휩쓸려 들어갈 이러한 우려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벌칙에 가장 좋은 규정이 있으니까 이러한 동의는 부결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야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곧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수 120인, 가에 47, 부에 6표로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한번 더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수 120인, 가에 53표, 부에 5표로 역시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두 번 미결되어서 폐기되었읍니다.

「제46조 본법에서 허용된 것을 제하고는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은 본 조는 역시 삭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어제 통과된 각 제한규정이 대부분 삭제되기 때문에 본 조에 이의가 있다는 견지에서 양 분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제하기로 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8장 선거일과 투표」

이의 없읍니까? 의사진행에 착오가 생겨서 미안합니다. 47조에 수정안이 있답니다.

제47조를 따로 신설하자는 이정래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일 후 90일 이내에는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의 목적으로 좌기 행동을 하지 못한다. 1. 선거인에 대하야 사례문서의 발송 계시 및 호별방문. 2. 당선축하회 및 차에 관련되는 집회의 개최. 3. 자동차를 운구 하거나 대오를 편성하여 가로에 왕래하는 등 행위」

이정래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요.

인쇄물을 대개 받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조항에 나열이 많은 그중에 삭제조항이 많고 하니까 47조가 될지 48조가 될지 별문제로 하고 이 수정안을 낸 취지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 지금까지 통과된 조항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에 폐단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5․10선거를 회고할 때에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가령 어떤 지역에서 대여섯 명이 입후보를 했다가 한 사람이 당선되고 다섯 분이 낙선된 경우에 당선된 사람으로서는 낙선된 사람에게 대해서 심히 미안한 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사람은 그야말로 무기무력한 태도로서 비애를 느끼고 있는데 도리혀 한쪽에서는 당선되었다고 해서 축하회를 한다 혹은 자동차를…… 영예스러운 월계관을 얻었다고 해 가지고 막을 쳐서 표시하면서 시가를 행진하면서 그 당선된 기세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말하자면 당선된 사람의 입장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당선되었다면, 물론 당선된 사람으로서 후원해 준 여러분에게 대해서 역시 박주 일배라도 없을 수가 없다는 그러한 생각 하에서 혹은 술잔을 논는다 그것이 더 커져서 연회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좋지 못한 폐단이 있게 되므로 결국은 쓸때없는 남비 뿐만 아니라 역시 낙선된 상대방에 대해서 미안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선될 때까지의 규정만을 우리가 제정할 것이 아니라 당선된 후라도 90일 동안 즉 말하자면 석 달 동안에는 상대방의 말하자면 미안한 감으로 보나 또 당선된 사람의 입장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미안한 동시에 자기 자신으로도 쓸때없는 경비를 들여가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자미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3항으로 노났는데 제일 첨 항은 「선거인에 대하야 사례문서의 발송 게시 및 호별방문」 역시 당선되었다고 해 가지고 서류문으로 보내주고 또 낙선된 사람도 역시 후원자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낙선되었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역시 낙선 서류문이라고 할까, 5․10선거 때에도 많이 보낸 예가 있읍니다. 다음에는 「당선축하회 및 차 에 관련되는 집회의 개회」 당선되었다고 해서 그 지구에서 수만 군중을 모아 가지고 당선되었다고 해서 한쪽에서는 만세를 부르고 기세를 올리는 그 반면에 낙선된 사람에게 대해서 더욱 많은 미안한 감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집회는 90일 동안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째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대오를 편성하여 가로에 왕래하는 등 행위」 말하자면 축하회를 하는 등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추럭을 3대 4대 5대 포장을 세워 가지고 영예의 월계관을 획득했다고 해서 축하형식으로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은 우리의 현실로 봐 「까소링」 한 방울이라도 산업면에 써야 할 것을 이러한 현 단계에 당선축하회라 해 가지고 자동차를 써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삼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 밑에서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정래 의원이 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실지 취지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도 가졌읍니다마는 우리는 이것을 법문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반대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5·10선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낙선자가 대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였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여기에 유감스러운 것은 낙선된 분이나 당선된 사람이나 그 선거가 끝난 뒤에 좀더 인간적으로나 그 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표현으로 좀더 융화되었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만약에 한 1당이나 한 어떤 파적인 의식에 있어서 움직인다면 국회의원 자체에 자기 개인을 위해서 국회의원 아니라도 좀더 낙선된 사람이라도 나와 가서는 외국의 예를 보아서도 우리가 총 칼을 가지고 싸울지라도 당선된 사람을 지지하고 또는 그 사람을 미러주고 서로 후원하고 이러한 협조적인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대개 선거가 끝난 뒤에는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정당적으로 원수와 같은 이러한 경향을 각 지방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 좀 유리할는지 몰라도 실제로 아직도 우리의 전 민중이 정치의식이 박약하다면 좀 모순의 말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치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이런 여러 가지 경향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행동에 있어서 좀더 선거인이나 입후보자나 또 낙선자나를 막론하고 이 선거가 끝난 뒤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 공공연하게 어떤 연회석상을 빌지 않드라도 인간적으로 접촉할 기회라든지 인화관계를 □제한다고 하면 대단한 구속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것을 법문화해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법하는 우리 자체로서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면으로 본다거나 시간상으로 본다거나 여러 가지로서 필요한 것 같지만 실지면에 있어서 장래에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의미나 또 이런 입후보에 대한 정신이나 또 국회의원에 대한 민중의 태도나 국회의원으로서 민중에 대한 그 책임감과 의무감에 있어서 이런 구속되는 법률을 만들어 놓면 대단히 앞으로 법 적용하는 데에 지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저 생각으로서는 이 법문에 이런 것을 삽입하지 안 하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을까 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수 120인, 가에 33표, 부에 12로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묻읍니다. 재석원수 120인, 가에 28표, 부에 1표로 역시 두 번 미결이기 때문에 이 안은 폐기됩니다.

「제8장 선거일과 투표」

이의 없에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47조 총선거는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행한다」 이것을 양 분과위원회에서는 20일 이내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국회법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20일 이내에 국회는 소집한다 이러한 관계로 해 가지고 당연히 20일이라고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의 없에요? 통과합니다.

「제2항 총선거의 기일은 늦어도 그 40일 전에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의 없에요? 통과합니다.

「제48조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투표는 1인1표로 한다. 투표에는 선거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에요? 통과합니다.

「제49조 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투표구선거위원회가 이를 지정한다. 투표구선거위원회는 늦어도 선거일 전 20일에 투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피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표소를 변경하여 공고할 수 있다」 수정안 없읍니다.

통과합니다.

방맹이 좀 속히 때려주지 마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읍니다.

「제50조 투표소는 오전 7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는다. 단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투표를 시켜야 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통과합니다.

「제51조 투표용지에는 등록한 의원후보자의 성명과 부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부호는 투표용지에 인쇄할 의원후보자의 순서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하여야 하며 의원후보자의 성명은 국문과 한문으로 병시하여야 한다. 선거구 선거위원회는 의원후보자 등록마감 후 2일 이내에 의원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의원후보자의 인쇄순위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의원후보자의 추가등록이 있을 때에는 그 의원후보자의 인쇄순위는 이미 결정된 의원후보자의 다음 순위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의원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였드라도 그 부호가 결정된 후에는 투표용지에서 그 의원후보자를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 김상돈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자연 삭제가 됩니다. 그 이외에는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에요? 통과합니다.

「제52조 선거구 선거위원회는 인쇄한 투표용지의 모형을 각 투표구마다 늦어도 선거일 전 5일까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여기에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에요? 통과합니다.

「제53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구 선거위원회에서 작성하되 그 규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 김상돈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단항으로 좌와 여히 신설한다. 「단 투표용지에는 실의원후보자의 수 외에 공란여백을 둘 수 없다」

간단한 말씀이올시다. 작년에 제가 열세째 맨끝으머리 추첨번호이었었는데 그 투표용지를 보면 열세째 이외에도 공란이 아마 몇 개 있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선전하기는 맨끄치다 맨끄치다 선전했는데 무식한 이들은 끄치라니까 이름이 있는 칸에 없는 칸에 맨끝 공란에 표한 이가 상당히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기껏 성의것 해 준 그 표가 상당히 무효표가 있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금년에는 입후보자 중에서 누가 끝란이 될는지 모르지만 공연히 형식상으로 공란을 두게 되면 그것을 모르는 이는 끄치다 끄치다 하게 되면 이름 밖에 공란이 있게 되면 피차가 끝으머리되는 사람은 막대한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제 경험상 확실히 저이 투표선거구에 열셋이 있다면 열셋 이외에 위원회에서 그 공란을 두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 없에요? 그러면 가부 물을 것 없읍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만 말씀할 것이 아니라 내무 당국의 견해도 한번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김상돈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과연 그렇읍니다. 결국 도회지 중심으로 난립하는 지구를 중심으로 우리네들이 볼 때에 20명이 입후보를 한다 그러면 20명까지 그 공란이 작정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지방에 있어 가지고는 입후보 대여섯 분밖에 안 해서 공란이 생길 그런 경우가 많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에 잘못되는 이러한 예가 많겠지만 결국 인쇄 같은 것을 각 선거구 선거위원회에서 한다 그러면 필요 이상 공란을 둘 필요가 없에요. 그렇지만 이 투표용지의 공정을 기한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인쇄해서 지방의 각 투구 마다 배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시문제에 있어서 각 지방에서 이렇게 인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부정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러한 것을 내무 당국의 책임자로부터 듣고 난 다음에 작정을 해야지 이렇게 하므로 작정하다가는 매우 이상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하겠읍니다. 이 투표용지는 이 조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선거구 선거위원회에서 작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즉 의원후보자 이외의 공란을 두는 경우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상돈 의원의 신설조항에 대해서 가부 묻읍니다. 정광호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53조에 대해서 그 투표용지는 각 선거구에서 작정하게 되었읍니다. 다만 그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규격이라는 것은 투표용지의 대소척도, 모양 이것을 말한 것이고 그 난수에 있어 가지고는 그 선거구의 입후보자의 수에 따라서 그 난을 나누는 것은 특별히 무슨 몇이 몇으로 나누라고 할 것 없이 그 지방에 있는 후보자 수에 따라 가지고 나누게 되면 공란 여백은 자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53조를 그대로 철저하게 이해한다면 김상돈 의원의 단항은 한 사족에, 뱀에다 발을 붙인 것에 지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조항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작년 말씀을 하지만 작년에는 중앙에서 투표용지를 이미 찍어 가지고 거기에 여유가 있어 내용을 갈렀읍니다. 그러나 금년으로 말하면 중앙에서 100일 것 같으면 아마 지금 실정으로 한 50으로 갈러야 될 것입니다. 만일 중앙에서 그렇게 갈른다면 어떠한 지방은 한 20분 30분 후보로 나온다는 풍설이 있으니까 중앙에서 만일 인쇄한다면 한 50개로 미리 나눠야 될 터인데 만일 50개로 미리 나눠서 인쇄했다가 그 이상으로 한 60명으로 넘어가는 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투표용지는 아무리 어려워도 대통령령에 정한 규격에 의지해서 그 선거구에서 인쇄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은 가부 묻읍니다. 김상돈 의원의 단항 신설에 대한 가부입니다. 재석원수 120인, 가에 44포, 부에 1표입니다. 미결이니까 한번 다시 묻읍니다. 재석원수 120인, 가에 56표, 부에 없읍니다. 두 번 다 미결이 되어서 폐기됩니다. 홍성하 의원 소개합니다.

5․10선거의 실정으로 보아서 대단히 우리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어렵읍니다만 공란이 있는데 아래가 어디인지 우리가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성명을 박지 않고 기호가 없는데 하나 둘 셋 시어 가지고 동그래미를 첬드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무효가 돕니다. 가사 부호에 쌔인 사람이 부탁을 했다든지 어떻든지 세째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사람이 아래가 될지 모르니까 공란을 시어 보아서 세째에 와서 동그래미를 첬다는 이러한 실례가 많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안은 단서가 삽입이 되지 못했읍니다만 내무차관께서는 충분히 알어주셔서 실제에 공란을 없이 만들도록 대통령령에서라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장에까지 와서 투표는 했는데 자기 의사에 기호 세째인 사람에게 하고 싶었으나 그 기호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 까닭으로 칸만 시어 올라가서 동그라미를 친다 말이에요. 만일에 이런 무효투표를 하는 사람까지도 출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별문제입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내무차관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대통령령에서라도 공란은 없앤다는 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홍성하 의원이 재삼 말씀하셔서 내무차관께서 응당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읍니다만서도 작년의 예로 봐서 지방 말단 각 선거구에서는 혹시 이러한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는 부주의해서 여백 공란이 상당히 있을 우려가 없지 않읍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단서를 편입 안 한다고 하드라도 대통령령 내지 시행세칙으로서 여기 구역을 보면 아까 말씀과 마찬지로 중앙에서 해서 보낸 것이 아니면 각 지방 선거구 선거위원회에서 작성한다고 했으니까 물론 입후보가 여기에 열리면 열, 일곱이면 일곱 이외는 절대 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도록 해서 유감이 없도록 재삼 부탁하여 마지않읍니다.

여러분, 원의로 묻읍니다. 여기에 수정안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일일이 원문을 낭독할 것 없이 그냥 통과한 것으로 하고 수정안 나온 것만 낭독해서 축조 토의하는 데 이의 없어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이 있는 것만 여기서 축조하기로 하고 그 외는 그냥 토의해서 통과합니다. 수정안만 읽읍니다. 그러면 다 읽읍니다. 아까 말씀은 취소합니다.

그러면 56조입니다. 56조 제2항…… 그러면 54조부터 읽겠읍니다. 「제54조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선거인명부와 대조하여 선거인 본인임을 인증받은 후 투표구선거위원회 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는다. 본인 여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선거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리장 또는 반장의 증언을 구할 수 있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제55조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단 선거인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제15조에 의한 결정서를 지참한 자는 예외로 한다.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었드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제56조 선거인은 타인이 엿볼 수 없는 간격 된 장소에서 투표용지에 의원후보자 1인을 선택하는 표를 한 후 이를 투표구 선거위원회 위원의 면전에서 투표함에 넣는다.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에는 위원장이 그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1회에 한하여 다시 교부하고 오손된 투표용지는 회수하여야 한다.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자기가 선택하는 자 1인을 동반하여 투표하는 데 원조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양 분과위원회에서 제2항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이 이유는 결국 투표장소에 가서 투표용지를 오손하는 이러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희소하다 말이에요, 과거 실례로 봐서. 결국 이 오손했다고 하는 이러한 미명하에서 부정한 투표를 하는 것이 많읍니다. 그래서 양 분과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수정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묻읍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7조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어느 의원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할 때에는 동그라미 세모 등의 표로써 하여야 하며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 김상돈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삼각 등」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명 여부도 없이 이것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붓통이나 동그라미로 일괄하는 것이 좋지 삼각은 잘못할 것 같으면 공연한 무효를 나게 되므로 통일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은 일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윤길중 위원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오해입니다. 여기에 제58조에 똥그램이라든지 삼각 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예시규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여간 똥그램이든지 삼각이든지 점을 첬든 조금 삐뚤어지든 간에 누구에게 표했는지 그것만 명시하면 그것을 다 유효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일에 똥그램이라고 국한하면 잘못하면 수전증이 난다든지 해서 똥그램이가 조금 찌그러저도 무효가 될 것이고 만약 잘못 처도 이것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하여간 이것은 표하는 데 그 표하는 방법만을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표를 하든지 간에 표만 하면 그것은 유효한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제58조 투표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입회하여야 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제59조 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그 대리인 1인으로 하여금 투표소에 참관케 할 수 있다. 단 의원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에 참관인의 성명을 당해 투표구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신고한 인원이 5인을 초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투표소 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항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참관인이 만일 입후보자가 열이면 열, 다 그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참관인을 그 자리에 입회하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어요? 제2항을 삭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여러분 정확히 알았지요. 그러면 이것은 삭제한 것으로 인정해요. 통과합니다.

「제60조 투표구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관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관은 전항의 요청이 있을 때나 선거인으로서 투표할 때 이외에는 투표소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1항에 의하여 경찰관이 투표소 내에 들어갈 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어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투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제61조 전조의 경우를 제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 내에서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제62조 투표소 또는 투표소 부근에서 연설 토론을 하거나 투표에 관한 권유를 하거나 훤소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투표구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명령에 불복할 때에는 투표소 외로 퇴거시킬 수 있다. 전항에 의하여 투표소 외에 퇴거를 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이르러 투표한다. 단 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이라도 투표시킬 수 있다」 여기에도 양 분과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62조 중 「부근」을 「로부터 100m 이내」로 수정하고 「권유를 하거나」 다음에 「확성기를 사용하거나」를 삽입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강선명 의원의 수정안은 「토론을 하거나」 다음에 「선거인이 선거용지에 표를 하는 것을 엿보거나」를 삽입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 분과위원회에서 결국 이렇게 수정하게 된 것은 일정한 거리를 규정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한다면 거리 관계에 명백한 한계가 없을 것이고 또한 특히 확성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지에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강선명 의원 설명하세요.

이것은 당연한 조문이라고 보는데 아마 양 분과위원회에서 망각하신 것 같어요. 어째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56항을 보십시요. 「투표소 또는 투표소 부근에서 연설 토론을 하거나 투표에 관한 권유를 하거나 훤소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투표구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명령에 불복할 때에는 투표소 외로 퇴거시킬 수 있다」 투표장소에서 비밀투표를 맨드는데 그 비밀투표를 맨들고 있는 옆에서 엿보는 것은 퇴장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여기에다 규정하지 않었다는 것은 아까 거기까지 주의가 안 갔든 것 같어요. 어찌 그러냐 하면 62조는 무엇이 규정되었는가 하면 투표소 내소하고 투표소 외소하고 양쪽에서 여러 가지 부적당한 행동이 있으면 퇴장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제1 엿보는 사람을 퇴장시킨다는 규정이 없에요. 이 조항만은 반드시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이러한 사실은 대단히 많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강선명 의원의 수정안 먼저 묻읍니다. 재석원수 112, 가 15, 부 2.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내무치안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원수 112, 가 83, 부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53조 선거인 투표인 투표구 선거위원회 위원 투표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본 법에서 허용된 자 이외에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에요 통과합니다.

「제64조 투표의 비밀은 보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선거인이 투표한 의원후보자의 성명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의 어떤 기관이라도 그를 질문하지 못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에요? 통과합니다.

「제65조 공무원 학생 또는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요한 시간은 휴업으로 하지 못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통과합니다.

「제66조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되었을 때에는 투표구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소의 입구를 닫고 투표소 내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을 봉쇄하고 봉인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제66조에 이의 없에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67조 투표구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에 관한 전말을 기재한 투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관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제68조 투표구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 투표록과 잔여 투표용지를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에요? 통과합니다.

「제69조 투표구 선거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일체 서류를 당해 구 시읍면의 장에게 인계하여 의장의 임기 중 보관케 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제9장 개표」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제70조 개표사무는 선거구 선거위원회가 행한다. 개표할 때에는 선거구 선거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참관하여야 한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제71조 선거구 선거위원회는 늦어도 선거일 5일 전에 개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제72조 개표는 투표구 선거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이를 행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표함이 도착되는 대로 개함할 수 있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제73조 개표할 때에는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투표의 봉쇄 봉인을 검사한 후 투표함 연다. 위원장은 투표록에 의하여 투표용지를 받은 인원과 투표수를 대조한 후 투표를 점검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강선명 의원의 수정안인데 제2항 중 「대조한 후 투표를 점검한다」를 「전 선거위원이 볼 수 있도록 투표를 매표 점검한다」로 수정할 것.

설명은 생략을 합니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수 112가 16, 부 한 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저, 이것 잠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단지 점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를 전부 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구별을 하는 중에 표가 많으니까 많은 착오가 생깁니다. 또 고의로 착오를 맨듭니다. 모 지방에 중대한 사건이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사태가 아직 끝났지 않고 시방 구형을 받고 있에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몇 표 몇 표 이렇게 해 가지고 확실히 한다면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읍니까? 이것은 이 조항만은 반드시 수정해야 되겠읍니다. 여러분 찬성해 주세요.

강 의원이 걱정하는 그러한 우려는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59조에 말씀이죠, 「의원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그 대리인 1인으로 하여금 투표소에 참관케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 있어 가지고 「참관인이 5인이 넘을 때에는 만약 입후보한 사람이 20이고 있을 때에는 추첨해 가지고 다섯만 개표하는 장소에 보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은 삭제했읍니다. 입후보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개표하는 데에 대리권을 행하는 그 참관인이 틀림없이 그곳에 가 있어요. 가 있으면 그 표가 이상스럽다고 하면 검표할 수 있는 것에요. 결국 자기의 참관인이 대리권을 정정당당히 싸운다고 하면 지금 강선명 의원이 우려하는 그런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 위원이 입회한다고 하면 그런 일이 방지된다, 절대 그렇지 않읍니다. 아무리 입회해도 이 개표하는 사람들이 적당하게 나눠서 이렇게끔 할 때에는 이렇게 수두룩 있는 그 표를 노나서 세울 때에 일일이 다 못 봅니다. 여러분들 선거구에서는 그런지 모르지만 본인이 당한 선거구에서는 참관인을 다 옆에다가 걸상에다가 앉혀 놨읍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볼려고 해도 보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한 표씩 하는 것이 제일 공정하고 범인을 만들지 않읍니다. 현재 이 문제 때문에 1년 구형 1만 원 벌금 이런 구형을 당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고칩시다.

그러면 원안 먼저 묻고 다시 강선명 의원 것 묻겠읍니다. 지금은 원안을 붇읍니다. 재석원수 112, 가에 35, 부에 9표로 미결입니다. 강선명 의원 것 묻읍니다.

간단히 한 마디 말씀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그 강선명 의원이 제출한 안을 얼핏 보면 좋지만 실제에 말입니다, 무기명투표는 어떤 폐단이 있는고 하니 권세 있는 사람들이 투표하는 사람에게 기호의 표를 가령 어떻게 하라 하는 이것이 언제든지 행해지고 있읍니다. 지방에…… 그러므로 만일에 그것을 고쳐 가지고 그대로 하나씩 보기로 하면 그 개표하는 시간에도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런 폐단이 생길 줄 압니다. 하므로 원안을 그대로 해도 절대 폐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원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문구상에 있어서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정안의 뜻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문구상 나타난 것이 전 선거인이 볼 수 있도록 투표를 개표 점검하자고 하는데 전 선거인이라고 하면 그때에 참관위원 과반수면 되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선거위원회의 전원이 전부 참석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 또 전 선거인이 전부 매표를 점검한다고 하면 하나씩 하나씩 호명을 하는 식으로 거의 그렇게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굉장히 걸릴 뿐만 아니라 그전 선거인이 나는 안 됐다 이렇게 이의를 부치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그 개표한 것을 다시 해야 될 그런 염려도 있어서 이 문구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더 토론할 것 없이 표결 중이니까, 표결에 부칩니다. 강선명 의원의 수정안 다시 묻읍니다. 재석원수 112, 가에 52, 부에 아홉, 또 미결입니다. 그러면 두 번 미결되어서 폐기입니다. 그다음 원안에 대해서 다시 묻읍니다. 재석원수 112, 가에 89, 부에 하나, 가결되었읍니다.

「제74조 의원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 1인은 개표소 내에서 일반선거인은 지정한 장소에서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제7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의원후보자의 성명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의원후보자의 성명에 표를 한 것 4. 어느 의원후보자의 성명에 표를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를 하는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재한 것

통과합니다.

「제76조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의의 가 있을 때에는 입회한 선거구 선거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결의로써 그 효력을 결정한다」

통과합니다.

「제77조 선거구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개표에 관한 전말을 기재한 선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입회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통과합니다.

「제78조 선거구 선거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투표구별로 투표의 유효 무효를 구별하여 투표록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일체 서류와 함께 당해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인계하고 의원의 임기 중 보관케 한다」

통과합니다.

「제10장 당선인」

통과합니다.

「제79조 선거구 선거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단 그 선거구의 총 유효투표수의 3분지 1 이상을 얻어야 한다」 여기에는 수정안 있읍니다. 제79조에 양 분과위원회에서는 79조 단항을 삭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점자 당선주의로」 그렇게 되어 있고, 조헌영 의원의 수정안은 제79조 제80조의 「3분지 1」을 「4분지 1로 할 것」 이렇게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조헌영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 원안에 3분지 1을 4분지 1로 수정하자고 수정안을 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몇 가지 말씀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찬성을 요청합니다. 지금 지방 형편을 보면 어떤 지방에는 한 면에 둘 이상 입후보자가 나오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추세로 나간다고 하면 한 선거구에 20명도 나올 수 있고 30명도 나올 수 있고 한 동리에 하나씩 나온다고 하면 50명이나 100명이 나오지 않는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이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다수면 된다 이러면 후보가 난립되는 틈을 따서 나는 적어도 한 면이라든지 두 면의 표는 내가 확보할 수 있으니 많이 나오면 나온 다수를 얻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큰 동리의 사람이 나오면 모도 자기 제 동리가 제일 크니까 자신이 있다 해가지고 모두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고 혹은 내 일가가 많아서 한 300여 호 되니까 한 1500표쯤 얻을 자신이 있다 이래 가지고 자꾸 난립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나는 아무래도 4분지 1을 얻을 자신이 없으니까 고만두어야 되겠다고 해서 난립이 방지될 가능성이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한번 투표해서 아무 놈이 되든지 자꾸 와 조르니까 한번 해 보리라 이렇게 해 가지고 누구든지 해 줄 수 있지만 만일 투표했다가 4분지 1이 안 되어서 또 한번 하게 되면 이것 곤란하게 되니까 투표하는 사람이 알아차려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두 번 하기는 곤란하니까 아주 됨즉한 사람에게 표를 주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결과로 재선할 이러한 염려는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가령 한 선거구에 100명이 나온다든지 50명이 나온다든지 50분지 1보다 좀 많이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수의 지지를 받었다고는 결론 내릴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점에서 4분지 1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국회에서 4분지 1이면 다수로 인정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재적이 198명이 있는데 100명 출석하면 회의가 성립이 되어 가지고 51명이 찬성하면 다수로 인정하니까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도 4분지 1이면 다수의 지지를 받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4분지 1쯤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제일 밑으로 제한이 없다고 하면 입후보자가 한정 없이 나오고 그 입후보자의 수가 많을수록 지지를 받는 수를 극소수로 해 가지고 당선된다고 하면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외국서 이런 예가 있어요. 소위 「난노프․씨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가령 우리 민족진영이 가령 5만 표 속에 4만 3000표쯤 있고 반민족진영의 표가 한 7000표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 때에 이 민족진영에는 입후보가 난립이 되어 가지고 한 열다섯쯤 나오고 반민족진영에서는 한 사람을 내 가지고 몰아서 표를 넣는다고 하면 4만 3000표를 가지고 7000표에 지게 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서 4만 3000표에서 대표가 못 나오고 7000표에서 나온다고 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결론이 나오니까 민주주의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주진영을 옹호하는 의미에서도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가령 4만 3000표 가진 데서 열 사람이나 스무 사람이 나와 가지고 7000표보다 훨씬 적은 표를 얻었다고 하드라도 두 사람을 내놓아 가지고 결선투표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4만 3000표 대 7000표로 당연히 다수의 대표자가 나온다고 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읍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어느 점으로 보든지 밑으로 제한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선거에 있어서 정확한 선거를 할 수 없고 또 난립방지라든지 유능한 사람이 나오기 어렵다고 하는 점을 생각해서 나는 이 4분지 1은 적어도 통과시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4분지 1이 많다고 하면 가령 5분지 1로 한다든지 그것은 내가 고집하지 않읍니다만 하여간 밑으로 어느 정도의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선거에 혼란이 생기고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 4분지 1을 여러분이 지지해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해극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조헌영 의원의 말씀이 유리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난립방지는 절대적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구에 7, 8명이 나오드라도 각자가 자신은 다 있읍니다. 4분지 1이나 3분지 1을 못 얻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선거하는 데 그 다대한 경비와 그 장구한 시일에 그 고통이 아닌 것은 다 아실 듯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3분지 1이나 4분지 1을 획득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다시 결선투표로 들어간다고 할 지경이면 여기에 무엇인고 하니 갑, 을이 만일 결선투표에 들어간다고 하면 병, 정, 무도 집안을 갑의 그 출마자한테 팔아먹을 것은 명확합니다. 이 매매가 있을 때에는 아무리 자신이 있고 아무리 인격이 높은 사람이라도 황금시대에 황금이 오락가락할 지경이면 도저히 정정당당한 표가 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경비가 과대하고 또는 이 결선투표를 해 가지고 인물을 뽑는다는 것은 절대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서를 삭제하는 데 찬성합니다.

조국현 의원 말씀하세요.

나는 조헌영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서 몰론 다수를 획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난립을 방지할랴면 이 안이 아니면 안 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제정한 뒤에 정부에 보냈드니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우물쭈물해서 실행을 안 하므로서 지금 민주주의 견습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고 있어요. 각처에서 각 면에서 각 마을에서 둘 나오기도 하고 셋 나오기도 하고 시방 현상이 그렀읍니다. 그러면 동리대표자를 선정해서 국회에 보낼려고 그러고 있고 또 지금 문중대표를 보낼려고 요새 문중회의를 여기저기서 하고 우리 문중이 제일 많으니까 우리 문중회의에서 보내자 이래 가지고 나온단 말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제한 안 하면 안 되고 그래야 적어도 4분지 1 획득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자연히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한 면도 아니고 선거구 한 서넛을 얻어 가지고 그놈만 획득해서 다른 운동도 안 하고 최후에 그놈만 나온다면 자신이 있다 해 가지고 1군을 통해서 운동하지도 않고 또 1면 전체에 긍한 것도 아니고 선거구 한 서넛을, 투표인구 한 1000명씩 되는 것을 한 서넛 모아 가지고 한 3000표를 운동해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4분지 1 이것을 통과해 가지고 그 난립상태를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조헌영 의원의 수정안을 절대 찬성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조헌영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하겠읍니다. 이것이 그 정신만은 대단히 좋은데 현실로 와 가지고 좀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 우리 국회의원을 중심하고 얘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마당에 대해서는 그다지 기회가 없다는 것을 미리 말해 둡니다. 대개가 이 지경이 되면 각 입후보자는 될 수 있는 대로 유력한 사람을 친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써 가면서 입후보를 자꾸 시킨다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입후보를 시켜 가지고 그 최고 득점자를 방해하기 위하야 대등한 위치에 세워 놓기 위해서 이런 난립을 세워 놓고 나중에 이것이 결선투표에 들어간다면 유능한 사람은 대부분이 실패하고 만약에 그 지방 사람이 아니고 유력한 분이 만약 중앙에 내려가서 입후보한 그 사람은 당선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 국회의원이 결선투표에 임한다는 현 국회의원은 대부분이 낙선할 것을 말하고 싶읍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현 국회의원의 정적인 그 지역의 너무나 관념적인 대립으로 하여금 텃세는 있다는 것을 잘 알어야 해요. 만약 결선투표로 들어간다면 감정적으로라도 좀 치우치기 쉽다는 것을 좀 알어야 할 것입니다. 유능한 분이 지방에 내려가서 입후보해 가지고 결선투표에 임할 때는 그 자격 인격 역량 별문제로 하고 그 지방적 관념에 의지해서 지방적으로 치우친다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일리는 있는 것 같으면서도 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 좀 이르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고려할 점이 있다고 해서 법제 내무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동시에 조헌영 의원의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최운교 의원 말씀하세요.

첫째 난립을 방지한다는 데 주관점을 둔 것 같읍니다마는 난립방지에 있어서는 공탁금제도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은 자유분위기 가운데 입후보를 인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부결되었는데 다시 와서 그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몇 분지 1의 득점을 정한다고 하면, 그 반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4분지 1이든지 5분지 1이든지 정했다고 해서 그 범위 내에 득점할 사람은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분지 1이란 의미가 성립되지 않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어떤 현실에 있는고 하면 국회의원에 입후보하였든 그 사람은 당선이 되었거나 득표수가 10분지 1이 되었다거나 물론하고 과거에 입후보하려고 했다는 것을 명예로 삼어 가지고 세상에 행세할려고 하는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것을 4분지 1을 얻기 때문에 이것은 훌륭한 사람이다, 4분지 1 못 얻었기 때문에 나뿐 사람이다 이것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4분지 1이 좋으냐, 3분지 1이 좋으냐 하는 문제는 도저히 한계를 정할 수 없읍니다. 또 아까 말씀한 가운데 가사 몇 분지 1을 못 얻을 것 같으면 민주주의에 위반된다고 했지만 5만 표가 있다고 가정할 때 입후보자가 20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대부분이 4분지 1이든지 5분지 1의 득표를 못 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고 동시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결선투표를 한다는 결과가 되었을 때 쓸때없이 선거권자에게 폐를 끼치고 누를 끼치는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되지 않고 또 한 가지 계파적으로 나가서 그 지방에는 다수의 무엇이 있다고 하면 결선투표에 가서 최소 최말수를 얻었지만 결선투표에 가서는 최고득점을 얻는다는 반대방향의 결과를 얻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대단히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양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찬성하고 조헌영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조헌영 의원의 안에 찬성하기 위해서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난립방지 이 해결에 있어서 아까 최운교 의원의 말씀과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보증금 문제가 도시 우리 국회에서 부결되었다는 것은 난립방지 운운하는 그 문제보다도 돈 없는 사람에게도 출마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 우리의 근본의의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분위기를 속박한다는 그런 최운교 의원 말씀에 저는 수긍되지 않는 바이올시다. 아까 조헌영 의원이 나와서 설명하신 것 같이 ‘민주주의, 민주주의’ 우리가 말로만 부르짖고 사실 다대수가 나와서 극히 몇 십 분지 1이라는 극소수 득점으로다가 당선이 되었다고 할 적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과연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그 사람이 진실로 10만의 선량으로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가 우리는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가만히 있에요. 언권 얻어 가지고 이야기해요. 왜 남 말하는 것을 방해해요? 가만히 있에요.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이야기할 테니까…… 왜 건방지게 밤낮 그러한 상투수단으로다가 아까에도 이 분표 매수공작 운운 말씀이 나왔읍니다. 아까 어느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결선투표를 하게 되면 그전 과거의 득표자가 매표를 한다, 표를 판다는 그러한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 말씀이 도저히 저로서는 수긍이 잘 안 되는 것이올시다. 더욱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분표공작을 할 때에 가사 자기의 상대방이 상당한 어느 면이면 어느 면에서 유력한 표를 얻는다 그때에 이 보증금제도도 없어졌고 자유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약간의 공작비를 거기에 써서 난립을 조장시키는 그러한 예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분이 심심히 생각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분표공작을 도리혀 그것을 시키는 것이고 돈 많은 사람들이 분표공작을 시켜서 자기의 확보된 숫자 이외의 난립을 다른 사람을 시켜 가지고 분표한 그러한 예가 왕왕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과거 5․10선거 때에 그러한 예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4분지 1쯤 못 얻는 사람이 10만의 선량이 되기가 대단히 어렵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 민족의 모든 현상을 살펴보건대는 봉건주의의 잔재가 아직도 남어 있읍니다. 즉 말씀하자면 민족별인 이와 같은 캐캐묵은 봉건주의 사상의 철저적인 그 민족적인 봉건주의 시대의 유물이 아직도 남어 있어 가지고 이 난립에 있어서 이와 같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합니다. 더욱히 면에서 또는 동리에서 이와 같은 인물의 출마로 말미아마서 진실로 유능한 인사의 당선을 갖다가 저해하는 일이 적지 않으니까 이 점은 여러분이 심심 고려하셔서 4분지 1쯤은 얻어야 10만의 선량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서 여러분은 이 의견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79조 삭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개 이 사람들이 나와서 득표가 적으므로서 적어도 제일 다수를 얻을 것 같으면 그 입후보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 사람이 물론 죄다 4분지 1 내지 3분지 1 이상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믿어저요. 그러므로 나는 그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 선거가 우리가 오늘날 불가불 실시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기는 하지만 한번 하기로 여간 극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둘 것 같으면 골골이 새로 한다는 것은 면치 못할 사실일 것입니다. 적어도 210구의 100구 이상은 재투표를 해야 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로 보면 그 경비라든지 인격이라든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이상 불상한 일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만 하는 데도 상당히 희생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이 선거를 또 다시 또 해요. 지방자치법도 아직 못해 놓고 할 일이 많은데 밤낮 아침저녁 선거만 하다 만단 말이요.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최국현 의원 언권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토론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에 재청 3청 있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부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27가 97, 부 2,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조헌영 의원의 수정안부터 묻읍니다. 내용 잘 아시면 다시 주문 읽지 않읍니다. 조헌영 의원의 수정안은 4분지 1입니다. 재석원수 127, 가 37부 27, 미결입니다. 그다음에는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낭독, 「제79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단 그 선거구의 총 유효투표수의 3분지 1 이상을 얻어야 한다」 결국 이 단서를 삭제하자는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이 단서를 삭제하자는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수 127, 가 84, 부 7, 가결되었읍니다.

제80조는 말입니다. 제79조에 있어 가지고 다점자 당선주의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80조의 이 원안이라는 것은 결선투표에 관한 규정인 만치 자연히 이것은 삭제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