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국회의원의 세비법에 있어서 예산심의에 많이 곤란이 있읍니다. 어느 나라든지 국회의원에 대해서 보수 취급할 때에는 반드시 세비법에 근거해서 지불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 법이 아직까지 제정 못된 관계로서 다소의 지장이 있어서 그래서 기실은 의장실에서 의장 부의장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절충해서 사무당국으로부터 기초된 원안이 나왔읍니다. 그 원안에 대해서는 다소의 이의를 제가 말하고 소위 홍성하 외 몇 사람의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실은 내용에 제가 이의를 제출하는 몇 점을 고쳐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나온 법률안은 다소 제가 이의를 제출한 것과도 몇 점 다른 점이 있어서 그래서 실상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 안을 토대로 하고 하기는 하였읍니다마는 완전히 재정경제분과위원회가 여기에 수정안이라고 해서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대개 요지는 이렇읍니다. 먼저 세비를 어떻게 정하느냐? 세비를 종전의 예로 국무위원 보수와 같다고 하는 것이 종전의 예로 되어 가지고 왔읍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보수액 그 액을 충당할 것, 또 한 가지는 개회 중 회의비로서 1000 원씩을 가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이 골자입니다. 동시에 여비규정은 이것이 하등의 규법 없이 지불할 수 없으니 여비규정을 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토의되어 가지고서 법문화시켜 가지고서 여러분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류준상 의원 외에 몇 분의 대안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 그 대안은 토의할 것인가 혹은 대안으로서 토의할 것인가 하는데에 제 생각으로서는 만일에 대안으로서 여기서 토의가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것이 분과위원회에 다시 넘어가서 재심사하기 전에는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원의로서 특별한 조치가 있다고 하면 다소 우리 분과위원회로서는 달리 받을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서 대안을 놓고 토의를 하고서 대비해서 여기서 심의하게 된다면 많은 곤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점에 있어서 먼저 어떠한 안으로서 심사한 것인가 이 문제를 결정해 주어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만일에 대안으로서 심의한다고 하면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심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읍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잘 아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보수에 관한 법률안을 지금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한 개의 대안이 제출이 되어가지고 있으니만큼 대안의 제출자의 설명을 여러분에게 듣게 하겠읍니다.

이 제안은 제안자가 류준상 의원 외 12인의 법률안입니다. 그런데 류준상 의원이 오늘 부득이한 사고로 결석하였기 때문에 재청하였던 본인이 대신 대안을 낸 이유를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은 홍성하 의원 외에 10인으로부터 낸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본즉 법률의 자체로서는 좀 불비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그 요점은 대안이 원안보담 법률적 체제를 조금 갖추었다고 하는 그 점을 간명히 열거한 것이고 제1조에 국회법 제8조에 의한 국회의원의 보수와 여비규정을 결정한다고 하는 그런 근거를 명시한 것이고, 그다음에는 이 실액 같은 것은 보수 금액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금액을 원안에 특별히 보인 것은 대개 그 금액은 그대로 대동소이하게 결정하였지만 전 원안은 국회의원의 보수를 월액으로 정해 가지고서 즉 일반 월급생활자의 즉 노력을 팔고 월급을 받는 사람과 같은 인상을 주는 월급쟁이와 같은 인상을 고쳐서 세비의 연액을 결정한 것이 하나입니다. 그다음에는 직무분당 이라고 하는 것이 의장과 부의장에게 주게 되는데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임위원 즉 의원으로서 각 분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겸한 사람도 있고 또 전연 상임위원회와 관계없는 사람도 있고 또 같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떠한 상임 분과위원회에서는 매일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겠고 어떠한 분과위원회에서는 한달에 한 차례만 하더라도 관계없는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사실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본회의 이외에 다른 일에 종사한다고 하던가 거기에 대한 상당한 비용 예산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사실에 있어서도 본회의를 끝마치고 위원회에 특수부분에 일을 보게 된다면 또 점심이라도 사 먹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종사하면 1만 5000원이나 되는 직무수당을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원안을 보건데에는 보수여비 직무수당을 준다는 원칙만 해 놓고 언제 준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지급날을 확실히 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마비 지불에 있어서 종사한 날 준다고 했는데 종사한 날만 주는 것인지 공일날은 안 주는 것인지? 또 국회의원으로서 법률의 정한 바에 의지해서 다른 직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결근한 날은 안 주는 것인지, 이 한계가 대단히 모호하기 때문에 이 작정한 거마비는 종사한 날 준다. 다만 출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해서 다른 공무로 결근할 때에는 출석으로 본다. 사실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휴회를 하는 것은 반드시 놀려고 휴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상 무엇을 연구하는 것이라든지 해서 휴회를 하는 까닭에 임시휴회도 출석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지에서 출석이라는 의미를 명백히 대안에도 결정했읍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국회의원이 사임을 하거나 퇴직 제명을 당할 때 만일에 국회의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무슨 일을 하다가 요새 테로가 횡행하는데 직무상 과실로 공상을 입었다, 신체의 손해를 받아 올적에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를 해 가지고 병신이 됐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병신보다도 죽어버릴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문제는 보통 죽는 것과 달리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이 대안에는 공상을 입을 적에 치료비의 전액을 지불을 해야 할 것이고 겸해서 불구자가 되었을 적에 세비의 6개월분을 주어야 할 것이고 죽었을 적에는 세비의 연액 전부를 지급하고 사망 공망 불구에 대해서는 조의금 규정을 명백히 만들었읍니다. 또 원안에 여비는 실비를 목적의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정한 운운 그랬는데 이것은 대단히 모호합니다. 우리는 공무로 출장을 할 때 여비는 아무쪼록 적게 받아가지고 일을 잘 본다는 것 그것을 적게 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하니 여비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대원칙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 여비문제는 다음으로 규정할 것 없이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 의원은 국무위원과 같이 여비를 받는다. 그 취급하는 방법은 또한 별로 여비규칙이라는 것을 따로 복잡하게 제정하지 않고 우리는 출장할 수 있고 사무도 간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이 대안에 명기된 것입니다. 끝으머리로 하나 대안이 가장 중요성을 띠운 것은 부칙에 원안은 공포일부터 실시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공포 이전에는 우리는 무슨 법에 의지해서…… 만일 그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공포 이전에 받은 금액을 이 땅에서 반환하지 않으면 저승에서 반환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엄격한 법이론의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부칙에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단기 4281년 5월 10일 시행한 총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에게 소급하여 적용한다」 하든지 해야 여테 다 먹던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안을 제출한 것을 잘 생각하셔서 이 대안을 채택하되 아까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이 안을 다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종래의 예를 본다 하더라도 대안이라는 것을 낼 수가 있읍니다. 전체적으로 법안이 달라질 때에는 대안을 내 가지고 원의로서 대안을 채택해 가지고 심의를 하느냐, 원안을 심의를 할 것이냐, 이것을 원의로 결정해 가지고 대안을 심의하자는 것은 대다수의 의견이 가결될 것 같으면 대안을 심의할 것이고 부결될 것 같으면 원안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대안은 언제든지 낼 수 있는 것이올시다. 이 대안에 있어서 21인이 찬성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것만큼 이 대안은 완전히 성립된 것이고 그런 만큼 여기에 결함이 없는 것이올시다.

신성균 의원이 말씀하는 것은 대안은 냈다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러한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내용에 있어서 문구에 차이가 있고 금액에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수정안으로 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봉급을 소급해서 5월 10일부터 받자,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보건후생부를 세우자면 국민의 부담이 많아진다. 그러면 매월 7만 5000원 가량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부담을 생각지 않읍니까? 5월 10일부터 이것을 소급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시키자 이것은 대단히 법률을 제정하는 우리 입장으로서 곤란한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로 하면 수당을 준다, 매일 하는 데도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매일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1만 3000원이 됩니다. 부의장은 매일 직무합니다. 매일 직무하는데 직무수당이 1만 원입니다. 1만 원인데 우리들은 상임위원회를 매일 하게 되면 1만 3000원입니다. 자동차는 여기에 제안한 것을 보면 자동차의 배차를 못 받는 사람에 한해서 1000원 준다고 그랬는데 만일 자동차를 배차 못 받는 자에 대해서는 이 집안에서 사는 사람이면 1000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먼데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근거리에서 있는 사람 원거리에서의 사람도 1000원이다, 너이들 근거리에서 살라면 말이 될른지 모르겠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지금 제출하신 법안은 수정안은 될지언정 대안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읍니다. 다만 문구에 기열 이 갔다 왔다 한 것 따름이에요. 지불하는 날짜를 정한 것뿐이고 일비라는 것을 거마비라고 했을 따름입니다. 그 중 끝에 가서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은 5월 10일부터 실시를 하자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안이라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순전히 수정안인데 이 수정안을 대안으로 설명하실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발언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거마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안하신 홍성하 의원이 당초에 거마비 1000원을 출석한 날 준다 그랬는데 우리가 토의니 불합리 합리 할 것 없어요. 대안을 내면 이것을 원의로 결정해서 토의하느냐 아니 하느냐는 것이 전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이것은 길게 말씀할 것이 아니고 만일 여비라든지가 불합리하다고 하면 거마비라든지 해서 자동차는 배속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분과위원회에 온 것은 위원회에 배속시켜 가지고 노는 시간에 위원장이 이용했을 뿐이에요. 사무처에서 전문적으로 위원장에게 배속시킨 차가 아니라 이 차는 분과위원장에게 전속시켜야 될 것이고 또 현 국무위원이고 또 국회의원에게 거마비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거마비로 해 가지고 하면 이 대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원안이 거마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입니다. 의장 부의장 위원장실에서 거마비라고 하면 실비 제공이 되니까 거마비라는 것은 반대한다, 특별히 이런 말을 했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 안을 심의할 때에도 그 말을 분명히 했읍니다. 이것은 사무당국 착오로서 나온 안이다, 내가 내논 것은 거마비라는 것은 실비로 해야 할 것이지 이런 정도 매일 1000원 가량이라면 원정 에서 다니는 사람 용산 끝에서 혹은 한강에서 늘 같이 준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두 안 중에 어느 것 하나를 결정해서 작정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아까 홍성하 의원의 부분적 설명을 가지고 시비는 아니올시다마는 시방 홍성하 의원 외 9인으로 제출한 본안을 주장하는 이 문제, 신성균 의원이 방금 설명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에 언급하였기 때문에 본 의원은 언급할려고 합니다. 중대한 것을 잃은 것은 우리가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심의하는 과정에 이것을 볼 때에 정부로서 한 나라의 국회를 운영하는 예산이 7300만 원이요 우리 국회로서 만장일치로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다고 논의되었던 대한관찰부 예산은 2억 46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근거를 위원장인 홍성하 의원에게 묻고 본론에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계에 없는 예입니다. 한 나라에 국회를 운영하는 경비가 7600만 원에 불과하고 법적 근거가 없고 대통령실에 속한 대한관찰부에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위원장에게 묻고 의사당국에 나는 묻겠읍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따라서 우리는 민의를 대표해 가지고 여기서 입법부인 이 기관에서 나는 인민에 부담을 적게 하는 것을 의원동지 여러분과 같이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대통령실에 일부분인 데에서 이러한 예산을 볼 때에 의회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을 정부에 요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요. 재정경제위원장인 홍성하 의원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이 문제를 동의까지 하려 하지 않읍니다마는 의회당국자인 의장 이하 간부 여러분께서 이것을 충분히 밝혀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안과 대안에 대해서 홍성하 의원께서 이것을 대안으로 하지 말고 수정안으로 하라든지 이러한 말은 홍성하 의원은 더 고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의에 부쳐서 할 문제이니만치 이것을 가지고 더 논의 말고 본 의원은 이 대안을 가지고 여기서 심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이것은 역시 두 개 안이 있으니까 어떤 안을 가지고 심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될 줄 압니다. 안 제출자로 각각 설명이 되었읍니다. 그러고 이것은 유인으로서 배부되었으니까 장단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으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성득 의원 무슨 말이요. 말씀하시요.

물론 옳은 일은 옳은 일대로 하고 그른 일은 그른 일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다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라고 하면 반드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의에 의해서 그 소속 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거듭한 뒤에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이 우리의 상례가 되어 가지고 있지 않읍니까? 물론 여기 제출한 안이 불만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수정에 끄치리라고 생각하지마는 원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이라고 해서 나오면 이것은 어떠한 생각으로 그러한 것인데 물론 그 분과위원회에서 착오와 실책에 끄쳤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생각을 할른지 모르지마는 결국에 있어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 대안이라고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는 용인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안에 있어서는 수정으로 고쳐서 토의할 것 같으면 용인하지마는 대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문자에 있어서 그릇된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개 안이 나오면 아까도 말 했읍니다마는 다소간 수정안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정을 하려는 그 의사에 있어서 대동소이하더라도 충분히 할 한정이 없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대안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절차에 있어서는 본래 동의가 있고 개의가 있으면 개의를 먼저 묻고 동의를 묻는 것과 같이 이것도 대안부터 묻겠읍니다. 그러면 정광호 의원 말씀하시요.

늘 우리는 법률안을 통과할 때에 국회법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보통 제1독회에서 원안에 대해서 충분히 제안자로서 설명한 다음에는 반드시 제1독회와 대체토론이 있어 가지고 그다음 제2독회에 들어갈 때에 수정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절차가 분명치 못하고 상정이 되기는 원안도 상정이 되고 대안도 상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로서는 원안과 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없고 대체토론도 없는 이 찰나에 곧 우리가 원안을 가지고 토의할 것인지 그 두 안 중에 하나는 폐기되고 말 것입니다. 대개 법률안의 심의절차에 제1독회를 토의하고 제2독회에 들어 갈 때에 비로소 축조토론을 하는데 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제2독회로 들어갈 것이냐 또는 수정안이니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제2독회로 들어 갈 것이냐 그것을 작정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질의도 끝나지 못했읍니다. 확실히 의사표시도 못하고 무엇을 가지고 토의를 하느냐 충분한 토의도 없이 중요한 법안이 폐기될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를 내기 때문에 좌우간 의장이 취급하기를 둘을 다 취급했으니만치 제2독회에 들어가는 이 찰나에 우리가 무슨 안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토의하느냐고 하는 것을 작정하는 것이 의사상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한 것을 정광호 의원도 받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인을 배부한 이유는 언제든지 그동안 대안 또는 수정안을 생각해 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독회에 들어갈 때에 대안 또는 수정안을 취급하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규칙이면서도 활용에 있어서는 축조 중에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견제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대안의 내용은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되어서 충분히 아실 줄 압니다.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심의하자고 하는 것을 옳다고 하는 이는 손을 들으시요. 재석의원 135, 가 96, 부 12, 그러면 이것은 대안을 가지고 심의하자고 하는 것이 작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부터 심의하기를 진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요.

그러면 이 절차를 빼는 데에 한 분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그 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낭독을 합니다.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안 대안 제1조 본법은 국회법 제8조에 의하여 국회의원의 보수 및 여비의 지급액과 그 지급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목적한다. 제2조 국회의원에게 1인당 세비 연액 36만 원을 지불한다. 제3조 국회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인 의원에게는 전조의 세비 외에 좌기한 직무수당을 지급한다. 단 상임위원의 직무수당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일수에 한하여 지급한다. 의 장 월액 1만 5000원 부 의 장 월액 1만 원 상임위원 일액 500원 제4조 세비는 차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다. 단 연도의 중간에서 당선된 의원에게는 당선된 날부터 월할로 계산 지급한다. 제5조 세비 또는 직무수당은 매월 21일에 당월분을 지급한다. 단 지급할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순연한다. 제6조 의원의 임기만료 사임 제명 또는 사망하였을 때는 당월 분 세비와 직무수당의 전액을 지불한다. 제7조 국회 개회 중 출석한 의원에게 일액 1000원의 거마비를 지급한다. 단 국회 또는 정부로부터 전용승용차를 배속시킨 의원은 차한에 부재한다. 제8조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국회의원으로서 겸임한 직무수행상의 결석 또는 국회의 결의에 의한 임시휴회 혹은 공휴일은 이것을 전조의 출석일수로 계산한다. 제9조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위원 또는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다른 관직을 겸임한 자로서 겸임한 관직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그 겸임관직으로부터 받는 보수액이 세비액보다 소액인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10조 거마비는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분을 매월 21일에 일괄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제5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의원의 집합 공시 또는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국회에 집회할 때 또는 국회 혹은 상임위원회의 결의 또는 국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 전조 여비지급액은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 의원은 국무위원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지급방법 또한 같다. 제13조 의원이 사망하였을 때는 세비 3개월분에 해당한 금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전항의 유족순서는 정부관리의 사망급여금 지급규정에 준한다. 제14조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인하여 불구가 되었을 때에는 세비 6개월 분 해당액을,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세비 1개년 분 해당액을 조위금으로 지급한다. 부 칙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단기 4281년 5월 10일 시행 총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에게 소급하여 적용한다.

지금 전문을 낭독한 것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이 대안을 내신 여러분께서 많은 고심을 하시였다는 줄 압니다. 객지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들의 생활이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곤궁에 빠진 것을 또 많이 생각하시고 만드신 데에 경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물어보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 것을 묻겠읍니다. 부칙에 보면 「단기 4281년 5월 10일 시행 총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에게 소급하여 적용한다」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말과 제3조 상임위원에게는 일액 500원이라는 것이 있으니 역시 상임위원이 당선 이후에 오늘날까지 나와서 분과위원회에 참석했을 때부터 계산해서 500원을 지불하게 된 것인가…… 또는 제7조에 「출석한 의원에게는 일액 1000원의 거마비를 지출한다」 그러면 5․10선거 이후에 오늘날까지에 나온 우리 국회의원에게 역시 소급해서 매일 1000원의 거마비를 지불한다는 의미인가…… 이 두 가지를 물으면서 부당성을 지적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소급해서 실행하게 되는 때에는 다소간 우리 국회의원들의 주머니는 좀 부러질 줄 압니다만 만일 우리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 소급해서 5·10선거 이후부터 실행한다고 하면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공무원법이 통과되어서 통과되는 그날부터 소급해 우리 대한정부가 수립한 그날부터 소급해서 받도록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을 보아서 우리 국가에서는 과거를 밝히는 데에 많은 시일을 허비할 줄 아는 것이올시다. 여기에서 다소 부당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신성균 의원께서 만일 소급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받아 나온 보수는 다시 갚아야 되겠고 여기에서 갚지 못할 것 같으면 저승 가서 갚아도 또 갚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시였는데 거기에는 아무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올시다. 만일 우리가 갚아야 된다고 하면 대통령이나 또한 일반 공무원도 역시 법에 정하지 않는 월급을 받았으니 이것 또한 갚어야 되겠으니 갚는다고 하면 우리 한국 안에 있는 국회의원을 위시하여 국무위원 또는 관공리 전체가 갚아야 될테니까 전체를 갚는다면 우리가 큰 죄과를 범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몇 가지를 물어서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내려갑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일당 그것과 거마비를 소급해서 받느냐 말씀하시였는데 이것은 법문 자체로 물어보아서 물어 볼 것 없이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지금 부칙에 소급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만일 소급한다고 하는 법률이 없이 여태까지 받은 것을 국회의원이 내놓게 되면 대통령 이하 정부관리도 전부 도루 내 놓아야 된다는 말씀은 이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대통령 이하 정부 직원은 우리가 정부조직법에 명시한 바와 같이 봉급은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대통령령으로서 안 정하면 헌법 부칙에 의해서 종래 군정하에서 정해 놨던 그 봉급령을 법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이하 정부 관리가 받는 봉급은 확실한 법의 근거가 있어서 받는 것이고 우리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8조에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받는다고 그랬는데 별도로 정해논 것이 아무것도 없이 대통령이 정해 주지도 않았고 우리가 또 정하지 않았어요. 그런고로 소급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우리가 받은 것은 근거가 없이 받은 것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국회의원은 결코 군정에서 선거한 군정에 부속되는 기관이 아닌 까닭에 우리가 군정에서 무엇을 타 먹었다는 것도 아니니까 많으면 내 놔야 되고 적으면 더 타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박순석 의원의 말과 대략 동일한 의미가 있읍니다만…… …… 중복되는 것은 때고 말하겠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볼적에 국무장관으로서 한달에 봉급이 2만 5000원인데 여기에 온 것을 볼 것 같으면 연봉 36만 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달에 3만 원이니 우리가 국무위원보다 한달에 5000원씩 더 받아먹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또 제14조에 볼 것 같으면 의원이 어디 가서 다쳐가지고 직무상 병이 들어 다쳐가지고 비용 받는다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만 그 병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1개년 분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과한 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 보더라도 우리 의원이 이러한 제도를 이러한 돈을 받아먹는다고 하면 우리 관공리에도 그러한 제도를 써야 될 것이올시다. 우리는 받아먹고 우리 관공리에게는 이러한 제도를 안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비양심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머니만 불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몇 개월 전에 신문을 보시어서도 아실 것이올시다만 뿌라질에서 정부의 예산과 관공리 월급은 깎고 국회의원의 예산을 올렸다고 세계의 어떠한 비평을 들었읍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도 정부의 각 부문의 관공리 월급도 따라 올리고 관공리도 이와 같은 사망 후의 신분보장을 한다고 그만치 해놓고 우리도 이와 같이 한다며는 다른 세평이 없을 것이올시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한 세평을 들으리라고 믿는 것이올시다. 그러고 이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에 박순석 의원과 또한 동일한 감상이 있는 것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국회의원의 세비 36만 원이 정부 장관의 2만 5000원보다 많다 이런 말씀이 계시였는데 이 36만 원이라는 기초는 아까도 설명한 바와 같이 홍성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서 제안이 되었고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낸 그 액을 그대로 쓴 것 인고로 그 기초에 대한 것은 재정경제위원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의원으로서는 생각하는 바는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임무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정부 장관과 반드시 대접을 같이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의 임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나라를 볼지라도 국회의원이 장관과 같이 받는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이에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동지는 50만 원으로 정하자는 것을 원안보다 많은 것은 지금 장병만 의원의 말씀과 같이 비평을 들을 염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이올시다. 또 하나 붙여서 말씀하자면 장관은 비서실도 있고 비서실장도 있고 비서도 있고 수십 명이 따라다니면서…… …… 자기 일을 보아 주지만 우리는 5000원을 더 받아야 수원 하나 비용도 못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비교해서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액수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또 아까 사망조위금 문제지만 이것은 정부에서도 다 세칙이 있을 줄 압니다. 만일 용감스럽게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는 그러한 정부관리에게 대해서 그러한 방책이 없다며는 지금 현 정부에 결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주어야 될 것입니다. 또 만일 우리 국회의원이 국사를 위해서 분투하다가 죽은 후에 그 이튿날로부터 장사도 지낼 수 없고 가족이 다 굶어죽어야 옳다고 하면 지금 현재 와 앉아 있는 국회의원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만 만일 비겁한 국회의원이 있다고 하면…… 아마…… 죽으면 나만 손해다 하고 국사에는 힘 안 쓸 것입니다. 우리는 풍문이 좋으니 나쁘니 해가지고 부끄러움을…… 적은 절차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은 강력하니 투쟁을 해서 남북통일의 대과업을 완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우리가 이 다음의 우리 국회의원을 위해서 국가의 천추의 지반을 위해서 당연히 할 일인 것이 이런 데에 부끄러움을 가져 가지고 그럴 것이 아닙니다.
토론 종결하고 축조토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질의시간이였읍니다…… 한데 대체토론 이렇게 해서 이 다음에 제1독회가 완결이 되고 제2독회로 들어가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모든 논의는 종결하자는 것이올시다. 거기에…… 물론 그것이올시다. 절차가 많이 빠지는 것이올시다. 모든 논의는 종결하고 2독회로 가자는 이것이올시다. 표결에 부칩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39, 가에 86, 부에 두 표올시다. 그러면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원의로서 결정이 되었는데 무엇이에요? 지금 장병만 의원으로부터서 규칙을 설명합니다. 규칙에 대한 것만 말씀하십시요.

저는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이 여기에 나와서 자기 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가 그 안이 기각되었다고 자기가 분을 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여기에 앉혀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 규칙에 위반이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안 낸 사람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규칙 필요 없오.

그것은 역시 이 경우보다도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규칙성의 일면을 말하는 것이올시다. 또한 여러분의 참고가 되면 좋을 줄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장의 명령에 의해서 발안자로서 낭독을 할 뿐입니다. 낭독하겠읍니다. 「률」자가 하나 빠졌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어떤 면의 의사진행이요?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어린 아기 이름 짓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1독회 2독회에 들어가는 독회 사이에는 3일 동안 격 하는 것이 우리의 상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지만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내일이라도 어떠한 수정안이 나올른지 모르는데 여기에 우선 축조낭독해서 어쩔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신중성을 보아서 이것을 시간이 다 되었으니 내일부터서 수정안 내 가지고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의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곧 축조낭독을 하면 수정안 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좋은 안이 나올른지 모른다는 것은 좋은 안을 예상해가지고 할 것이 한푼어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1조 본법은 국회법 제8조에 의하여 국회의원의 보수 및 여비의 지급과 그 지급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목적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조 국회의원에게 1인당 세비 연액 36만 원을 지급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조 국회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인 의원에게는 전조의 세비 외에 좌기한 직무수당을 지급한다. 단 상임위원의 직무수당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일수에 한하여 지급한다. 의 장 월액 1만 5000원 부 의 장 월액 1만 원 상임위원 일액 500원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36만 원 된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히 생각하시는 까닭으로 아까 대안 제안자로부터 원안에 합계하여 보면 36만 원이 되는 까닭으로 그대로 다 같다는 말이 계셨는데 원안 대안자가 혹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국무위원보다 5000원을 더 받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안을 내논 것과 같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읍니다. 전번에 2만 5000원이 되었는데 당초에 하등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여태까지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에서 지출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예가 있어서 일종의 관습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관습법으로 국회의원의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보수규정은 법률화하는 데 있어서 정부당국에서 차년도부터 2할증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결의 통과한 사항이라고 했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법률로 2만 5000원으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불시일에 다시 그 3만으로 수정을 해야 한다 하는 이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면 금번 법률을 작정하고 며칠동안에 다시 3만 원으로 수정하는 것은 번폐스러우니까 7조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종래의 관습법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세요. 그런데 상임위원의 일당 1인 500원입니다. 아까 대안자로서 설명이 있었는데 매일 분과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줘야 하는데 그러면 매일 하게 되면 일요일은 대략 4일이 되는데 이 4일을 뺀다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만 3000원 혹은 1만 3500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의장은 매일 직무하는데 1만 원의 직무비를 주는데 상임위원에게만 3500원을 더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한 의원이 대개 한 분과에 속하는 분이 있읍니다마는 혹 두 분과에 속하는 분이 있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매일같이 개회된다면 내가 보는 실례입니다마는 상임위원이 경제분과위원회에 출석했다가 거기서 어느 정도 끝나면 다른 분과에 갑니다. 그래서 두 분과로 다니면서 일을 한다 하면 오히려 하나도 잘 못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한 분과 더 출석한다고 해서 500원을 더 받는 것이 우리로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부의장보다 더 받는 이것만은 우리로서 매일 집무하는 부의장은 1만 원, 또한 우리도 매일 집무하는데 1만 5000원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질의 성질을 띤 것이기 때문에 잠깐 대답하겠읍니다. 500원 일당 받는 것이 두 분과위원회에 출석한다면 두 차례를 다 타지 않느냐의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 우리 의원 중에는 두 분과를 겸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중대성을 띤 회의를 하는데 500원 더 타먹기 위해서 중도에 다른 상임에 가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과마는 당연히 출석하게 되니까 별로 모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제3조에 상임위원 일액 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홍성하 의원의 설명과 같이 물론 누구나 돈 싫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할 때 총결산으로 봐서는 부의장보다도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무리 민주주의라도 좀 생각해야 할 것이에요. 또 의장 부의장은 직무수당이라고 하고 상임위원은 일액이라고 하는 것은 체제상으로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상임위원 일액이라는 것보다도 의원의 직무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월액 5000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7청까지 있어요. 동의는 성립이 되지 않았읍니다.

지금 제 동의는 성립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3조 원안이 통과된 것은 아닌데 「단항에 있어서 상임위원의 직무수당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일수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것을 삭제를 하면 동의가 성립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항을 삭제하고 상임위원의 직무수당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이 상임위원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하면 이의가 없읍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상임위원인데 5000원 1만 원 더 나가는 것은 옳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내 의견은 상임수당을 따로 두는 것으로 출석에 의해서 주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나 상임위원회가 1년 가서 몇 번 하지 않는 상임위원도 있고 매일 하는 때도 있는데 그래서 봉급에도 많이 차이가 생기니 그러한 점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 국회로서는 사무비로서 상임위원회의 날 점심을 대접해 가지고 출석을 장려한다면 몰라도 여기다가 상임위원회의 비용으로 넣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하고 따로 사무비로 하는 것이 좋고 우리 의원 간에 봉급의 등이 많다면 자미도 없을 것이니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상임위원의 수당을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그 동의 성립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원안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제1독회에서 직접 2독회로 넘어 갔는데 이것은 수정안을 봉쇄하는 것이니 부당합니다. 이것은 며칠 둬서 수정할 기회를 줘서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읍니다. 지금 2독회로 바로 넘어가서 수정안을 봉쇄한다면 원안을 그대로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 점은 고려해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회와 독회 사이에는 적어도 사흘간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만 하나 그것을 생략할 수도 있다고도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생략이 사실상 진행 도중에 있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방금 조헌영 의원께서 말씀한 것은 우리가 제1독회를 생략하고 제2독회를 실시하기를 원의로 작정이 된 것인데 그런 말씀은 원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수정안을 한 것도 절대 없읍니다. 그 봉쇄한다는 말이 속기록에 남아 있게 되면 우리 국회로서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속기록에서 이것을 빼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수정안을 얼마든지 낼 수가 있어요. 그러고 어떤 의원이 적당한 수정안을 내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동의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동의 하나 하겠읍니다. 지금 문제된 것은 상임위원의 직무수당비로 일액 500원을 주게 되면 아까 홍성하 의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월액은 1만 삼사천 원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게 되는 고로 부의장 직무수당보다도 많이 폐단이 생긴다는 말이 있읍니다. 대단히 지당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장 부의장에게는 직무수당을 주면 우리 의원들에게는 전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로서도 고려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국무위원보다도 세비를 많이 받고 그 외에 직무수당을 받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도 계셨지만 나는 이것은 양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나간다면 먼저 일선에서 생명을 받치고 투쟁하고 있는 말단 관리들도 한 달에 3000원에 불과한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국회의원도 3, 4000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되는데 우리 국회의원의 체면을 생각하고 생활에 안정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 폐단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당연히 직무수당이라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원안대로 한다면 그러한 폐단도 생기고 하니까 제가 동의할 것은 3조 단항을 삭제하고 ‘의장은 1만 5000원, 부의장은 1만 원, 의원은 9000원으로 할 것’,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일액 500원을 정하면 한달을 쭉 계속하면 부의장보다 많다고 하시는데 제가 초안 할 때에 기초가 있읍니다. 우리가 제헌회의 할 적에 6월 1일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에 가장 상임위원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46회 법제사법위원회이고 여태까지 아무리 바빠도 한달에 15일 이상 개최한 것이 없어요. 그러고 한달을 계속해서 쭉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과히 염려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그러면 3조 원안입니다. 재석원 109, 가 69, 부 13,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4조 세비는 차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다. 단 연도의 중간에서 당선된 의원에게는 당선된 날부터 월할로 계산 지급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조 세비 또는 직무수당은 매월 21일에 당월 분을 지급한다. 단 지급할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순연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6조 의원의 임기만료 사임 제명 또는 사망하였을 때는 당월 분 세비와 직무수당의 금액을 지불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7조 국회 개회 중 출석한 의원에게 일액 1000원의 거마비를 지급한다. 단 국회 또는 정부로부터 전용 승용차를 배속시킨 의원은 차한에 부재한다」

거마비를 지불한다면 아마 실비일 것 같읍니다. 실비를 보상하는데 거기 이외의 거마비를 지불함으로써 거마비에 부족이 생기는 사람은 없는가? 또는 거마비를 줌으로서 그 전액이 남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마비의 성질이 되지 않읍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회의할 때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회의비를 지불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회의비로 고치는 것이 좋읍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서는 없읍니다. 단서 삭제하기를 첨가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단서를 빼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따라서 「국회 또는 정부로부터 전용 승용차를 배속시킨 의원은 차한에 부재한다」 이것을 쑥 빼고 사무비라든지 회의비로 준다는 것을 다른 의원이 말했다면 일리가 있읍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이 전용 승용차를 타시는 위원장이 이러한 안을 내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읍니다. 우리가 전용 승용차를 줄 때에는 국회에 나와서 출근을 한다든지 퇴근을 할 때에 또는 공무로 어느 장소에 갈 때에 사용하라고 한 것이지 정부의 책임자들이 각부 장관들이 날마다 밤거리에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의원 자신이 전용차를 얻은 의원들이 밤낮을 모르고 다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야말로 한 사람의 위원장으로서의 말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우리는 전용차를 폐지하고 이런 것을 타 자고 한다면 모르지만 전용차를 타고 이것을 기밀비로 의사비로 이런 것을 타 자고 하는 수정안은 낼 성질이 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전례를 없애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자동차를 타 고 이것을 탄 다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결시켜서는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금시 김옥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조금 오해가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전용차를 어느 사람은 주고 어느 사람은 안 준다는 것은 이치가 되지 않고 그것은 국회의 사무국 사무비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비의 예산을 우리가 나종에 깎아 버리면 한 사람도 타지 못하게 됩니다. 의원보수는 보수대로 결정하고 자동차를 못 타게 하는 것은 사무비를 깎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보수와 자동차를 갖다가 연결시키는 것은 법률체재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거마비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회의비로서 1000원을 정하고 회의비는 의원 전체가 꼭 같이 받고 자동차는 없애버리면 됩니다. 사무비로서 깎으면 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동의를 한번 읽어주십쇼. 「홍성하 의원의 동의주문 거마비는 회의비로 수정하고 단항을 삭제할 것」 그러면 홍성하 의원의 수정안을 묻읍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0인, 가에 38표, 부에 33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0인, 가에 63, 부에 16, 제7조는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8조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의원으로서 겸임한 직무수행상의 결석 또는 국회의 결의에 의한 임시휴회 혹은 공휴일은 이것을 전조의 출석일수로 계산한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9조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위원 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관직을 겸임한 자로서 겸임한 관직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그 겸임관직으로 받는 보수액이 세비액 보다 소액인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을 지급한다」

거기에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홍희종 의원……

제9조의 문구를 볼 것 같으면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직무를 겸임할 때에 거기서 보수를 받을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입보다 적을 때에 한해서 그 차액을 준다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만일 다른 쪽에서 받는 보수가 국회의원 보수보다도 더 많은 때에는 국회의원으로서 주는 보수를 어떻게 제정한다는 것이 없읍니다. 물론 세비액보다도 소액인 경우에 한한다고 이렇게 되었지만 이것은 입법하는 사람이 그러한 정신으로 했다고 할 수는 있읍니다마는 문자상으로 볼 때에는 다른 겸임하는 겸직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기를 개의하고 싶읍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위원 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한 다른 겸직을 겸임할 때에는……」 「겸직한 겸직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그 밑에다가 「세비와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단 겸임관직으로부터 받는 보수액이 세비액보다 소액인 경우에는……」 이렇읍니다. 「그 차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수정동의를 합니다.

안 받읍니다.

거기에 찬성하는 분이 있읍니까…… 없으면 가부 묻읍니다. 원안에 대해서 묻읍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9인, 가가 65, 부가 한표올시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10조 거마비는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분을 매월 21일에 일괄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제5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1조 의원의 집합공시 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에 집회할 때 또는 국회 혹은 상임위원회의 결의 또는 국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2조 전조 지급액은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 의원은 국무위원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지급방법 또한 같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경비는 이 국회가 독자적으로 정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정부의 대통령이니 국무총리니와 동액을 받는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정할 것 같으면 좀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읍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의장이 대통령과 똑같이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대통령이라면 물론 행정의 수반인 동시에 우리나라 전체의 원수올시다. 국회의장도 대통령과 대비해 가지고 여기다가 넣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장은 저는 생각하기를 국무총리나 대법원장과…… 동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 및 부의장은 국무총리 급으로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더 없읍니까? 없으면 그 동의는 성립되지 않은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분이라도 이의가 있었던 것만큼 원안을 표결에 부칠까 합니다.

저 역시 원안을…… 대안을 낼 때에 초안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세비를 36만 원으로 한다는 것은 국무위원이 대개 한달에 2만 5000원이 되는데 우리가 3만 원으로 하는 것은 국무위원의 보수를 표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통령이 더 받게 되면 의장도 받는다고 똑 같다고 여기에 동요성을 여기에다가 두는 것은 어쩐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비지급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것은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정할지언정 대통령과 같이 받느니 국무위원과 같이 받느니 하는 이것은 법문의 체제상 전후가 다른 것 같아서 한 가지 지적하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정한 금액을 위원장이 생각해 가지고 역시 일정한 금액을 받더라도 이 안이 행정부의 다과에 따라 가지고 동요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받고 적으면 적게 받는다는 것은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여비규정에 대해서 국회의원인 의장에게 대통령과 동일한 대우를 준다고 하는데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안은 저의 생각으로는 민주국가에서는 의장이 대통령과 동일하게 어느 나라에서든지 대접한 것이 원칙입니다. 여비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대통령과 동일하게 만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여비규칙이라는 것을 만든다면 방대한 법문이 됩니다. 이것을 따로 정할 것 없이 정부 규칙에 의존할 때에 의장이 대통령과 여행할 때에 돈을 좀 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읍니다.

이 원안 제12조에 대해서 너무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을 갖다가 법률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되어 가지고는 좀 체제상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초안은 차라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그 안이 있는 것 같으니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은 의장이 따로 의회의 결의를 얻어서 결정한다 그것은 좋고 대통령과 의장이 같이 갈 때에는 나종에 여비규칙으로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여비규칙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만이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체계로 봐서 온당치 않은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저는 제12조를 이렇게 개의하려고 합니다.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은 의장이 따로 의회의 결의를 얻어서 결정한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이재형 의원의 동의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110, 가 83, 부 9, 그러면 수정동의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13조 의원이 사망하였을 때는 세비 3개월 분에 해당한 금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전항의 유족순서는 정부관리의 사망 급여금 지급규정에 준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4조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인하여 불구가 되었을 때에는 세비 6개월 분 해당액을,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세비 1개년 분 해당액을 조위금으로 지급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부칙」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단기 4281년 5월 10일 시행 총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에게 소급하여 적용한다」

돈을 받는 것은 대단히 좋읍니다. 누구나 싫여하는 이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5월 10일 선거된 그 때에 소급을 하여서 받자고 하는 것은 좀 양심으로 생각할 때 허락치 않읍니다. 또 그러고 예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해 놓아도 예산 면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내야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소급해서 받는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아까도 동의를 했다가 동의가 성립 안 되었읍니다마는 난 이 단항을 삭제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돈을 지불한 뒤에 결산에 가서 더 내라고 하면 무엇으로 지불하겠읍니까?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을 만일 통과시킨다고 하면 우리는 요다음 예산심의에 가서 할 말 아무 말 없읍니다. 하니까 이것은 당연히…… 만일 우리 국회의원의 보수로서 이미 세워 논 예산 중에서 우리가 덜 받은 것이 있어서 더 받은 것이 남아 있다고 하면 이것은 여기서 소급해서 받을 수 있지만 작년 5월부터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돼요. 전원 일치 삭제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11청합니다.

이것을 삭제하자는 데 대해서는 그야말로 자연적인 감정의 발로라고……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비가 결정되기까지에는 상당한 법적이라고 할까 그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만 8천 얼마씩을 세비라고 해가지고 그간 받아온 것은 당시 국회의장으로 계시던 현 대통령께서 임시로 예산이 없으니 이만한 정도로 우리가 우선 세비라고 해가지고 보충해서 쓰라고 그러한데서 그것이 기준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실시해 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읍니까? 도저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생활 못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 되니까 만일 여기서 그 세비를 가지고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양심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꺼리낌이 없이 장담할 수 있는 분은 단항을 삭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비를 결정할 때에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여러 번 여러 가지고 이 국회의원 세비문제가 문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그 말이 나올 때 우리가 법률로 통과해서 이 세비를 결정하게 될 때 언제든지 대강 예산을 세워 가지고 법률이 통과될 때에 소급을 한다는 것을 위원장 회의 때 늘 이야기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 때 이 위원장 회의에서 이 원안을 냈는데 결국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소급하기로 하고 의장 이하 위원장이 이것을 법안을 의안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에 빛춰보아서 소급할 것이고 또는 경과로 보아서 소급할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제까지 받은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웃으운 것 같읍니다마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우리가 그것을 실행해 나왔고 진행해 나왔던 좋은 법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법적 근거로서 우리 의원 보수를 받은 것을 규정하자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현실을 무시해서까지 혼란을 초래한다든지 또는 이 다음 관리보수규정이 있으니까 절대 안 됩니다. 만일 이것을 이대로 적용시킨다면 단항에 가서 단 단기 4282년 2월 말일에 이 차액은 지불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넣면 모르지만 그대로 이것을 진행한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것을 그대로 하자고 하면 단기 4282년 2월 말일까지에 차액 급 일당은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을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개의하고 싶읍니다.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는 입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운영하고 세입 세출을 심사할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무시하겠읍니까? 그러니까 나는 법은 법대로 세우더라도 현실은 현실대로 쫓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기어이 이것을 법적으로 통과한다면 예전의 차액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염치관계가 있읍니다. 사람은 염치를 아는 견지에서 살아야 됩니다. 국가에 예산이 부족한데……

이력서 가지고 장관 찾아다니지 말아요.

여보! 나는 장관 찾아다닌 사람아니요. 내가 언제 장관 찾아 단였소, 여보! 그것 무슨 말이요.

발언하시는 분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든지 부족 안 하든지 근 1년 지나 왔읍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여유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문을 고쳐 가지고 법적 근거로 살아갈 것이니까 기왕 지내간 일을 찾는다는 것은 나는 염치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단서 소급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통과를 한다는 것은 마치 돈에 허욕이 나서 과거 지나간 돈까지 받아먹으려고 하는 염치없는 자로서 생각하는 발언이 있는데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조헌영 의원께서 과거 지나간 일은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지나간 일은 괜찮다고 하지만 그러면 법이 어데 필요합니까? 법적 근거 없이 돈을 받아먹었다든지 이것은 사기횡령이 돼요. 그러니까 부칙에 반드시 소급한다는 것을 넣어야 됩니다. 과거의 돈을 받자고 고집은 안 합니다. 그러므로 단서 삭제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보아서 성립 안 됩니다. 「단 단기 4281년 5월 10일 시행 총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에게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 법에 의지해서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이때까지 타 먹은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니까 나중에 법적 근거 없이 타먹어도 괜찮다고 하면 다른 정부가 들어앉고 다른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것을 말한다면 재판을 해야 됩니다.

조헌영 의원의 수정동의 즉 부칙 단항을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재석인원 109인, 가 56, 부 6, 가결되었읍니다. 누가 3독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요.

2독회를 종료하고 자구수정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일임하기로 동의합니다.

3독회의 내용이 되는 전체 자구수정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일임하자는 것이요? 알겠읍니다. 그러면 차회는 명일 정각에 밀고 오늘은 이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