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독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수정안이 너무 많어서 혹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계신다면 수정안 있는 조항만 낭독도 하고 발언도 하게 하고 수정안이 없는 조문은 그대로 지내가는 것이 어떻읍니까?

지금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수정안 낸 놈만 하자고 하는데 미쳐 수정안 못 낸 것이 있어서 구두로 하나 말씀드리겠읍니다. 즉 「대한민국교육법안」 이름을 갖다가 그냥 「교육법」이라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을 구두로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네 나왔읍니까, 그럽읍니까?

또 하나 양해해 주실 것은 어저께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신 분에게는 유인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다 돌려 드렸읍니다마는 오늘 아침 수정안이 또 들어와서 미쳐 유인도 못하고 따라서 여러분 앞에 드리지 못했읍니다. 저 역시 막 올라오니까 이것을 내주는데 이것은 볼 여가가 없읍니다. 하니까 이것은 전문위원을 보고서…… 유인된 것은 먼저 읽어드리고 빠진 것은 나종에 하겠읍니다. 나종 제안하신 분은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요. 먼저 「대한민국교육법」이라는 데 대해서 이 제목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김수선 의원 외 11인이 있었고요, 또 역시 허영호 의원 외 11인이 똑같은 것입니다. 또 지금 유인되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들어온 것을 볼 지경이면 「대한민국교육법」이라는 것은 「국민교육법」이라고 하자는 안이 송봉해 의원 외 열한 분의 지금 막 들어온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부를 묻읍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빼자는 것입니다. 재석 107, 가 75, 부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1장 총칙」

이의 없에요? 통과합니다. 「제1조 대한민국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 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조한백 의원 외 28인의 수정안은 「국민으로 하여금」 밑에 「민족정신을 함양하며 국민으로서의」를 삽입하자는 것, 또 김수선 의원 외 11인은 제1조 중 「대한민국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를 「교육은 한민족의 우수한 소질을 개발 육성함으로써」로 수정, 또 「인격」을 「민족인격」으로 수정, 「민주국가」를 「민족적 민주국가」로 수정하자는 안이 있읍니다. 또 허영호 의원 외 11인의 1조 중 「홍익인간」을 「민주공화국가」로 수정하자는 안이 있읍니다. 또 이것은 여러분 앞에 아직 못 드린 것인데 황두연 의원 외 몇 분의 수정안은 제1조 중 「대한민국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대한민국 공민으로서의 자격을 구유하게 하여 일민주의를 신봉 실천함으로써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할 것, 이렇게 또 있읍니다. 김우식 의원 외 13인은 교육법 제1장 총칙 제1조 대한민국교육법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도의정신을 함양하고 윤리를 강명 하여」 16자를 삽입할 것, 이러한 여러 안이 들어왔읍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조한백 의원.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이 교육법 제1조는 제1장 총칙의 근본정신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 전부는 이 제1장 제1조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입니다. 그런데 제1조가 이 교육법의 근본정신인 것만큼 그 근본정신 전부를 집어넣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1조에 근본정신이 빠져 있에요. 제2조를 보면 제2조에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방침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2에 가서 「충국애족의 정신」의 말도 있고 3에 「민족의 고유문화를 계승」한다는 말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머리 없는 팔 다리로 되고 말었다는 말이에요.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팔 다리가 있어야 될 터인데…… 저는 여기에다가 「대한민국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민족정신을 함양하며 국민으로서의 인격을 완성하고」 이렇게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민족의 개성이 있고 민족이 발달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은 거기에 단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이 그 민족의 근본을 잊어버리고서 교육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법을 본다고 하면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의 민족을 서로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요, 공산주의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로서 서로 국가를 도웁는 글로서 해석할 수 있고 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통용할 수 있는 법률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으로써 여기에 반다시 「민족정신을 함양」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역설하는 바입니다. 세계의 여러 국가를 볼 때에 단일민족으로 된 국가도 있고 혹은 여러 민족이 합해 가지고 된 국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민족정신을 함양하는 동시에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인격을 완성할 필요가 절대로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미국 같은 나라는 여러 민족이 합해 가지고 한 나라를 형성한 것도 있고 그 외에 그러한 나라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나라의 교육은 그 나라 국민으로서의 인격을 완성케 하는 동시에 민족정신을 함양하는 반다시 그 근본정신이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두 문구가 들어가므로써 근본정신을 확립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한번 읽으면 「대한민국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국민으로 하여금 민족정신을 함양하며 국민으로서의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김수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수정안이 너무 많어서 여러분께서 수정안 나온 것만 가지고 하자는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후손의 교육을 생각하면 이 1조에는 정신을 집중해야 됩니다. 법문상으로 보아서 이 총칙이 추상론으로 되어 가지고 추상적인 문구가 있으니 하등 실제에 있어서 별 그것이 없으니까 대체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계 실제면 교육면을 경험해 보시면 한 추상론이라고 볼 것입니다. 이 교육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법률로서 다스리는 행정기관과는 다릅니다.말이 총칙 제1조 이것은 심지어 사범교육을 받는 사람, 앞으로 교육계에 나가는 사람, 생도로 하여금 정신이 집중하게 하여야만 이것을 통해 가지고 교육면이 진보가 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1조를 갖다가 우리 민족의 건국이념을 여기에다가 살리고 또 자손이 걸어나갈 길을 명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 교육자가 어떠한 방침 및 어떠한 계획 대책을 해 가지고 어떠한 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켜 가는 것을 흐리멍덩한 관념을 가지고는 우리의 교육은 미국 사람을 교육시키는지 독일 사람을 교육시키는지 소련 사람을 교육시키는지 모르게 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좀 듣기에 구차하시지만 이 1조만큼은 잘 들으시고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육은 홍익인간 이념 아래라 했는데 이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늘의 귀신이 인간의 이익을 준다는 그러한 귀신을 믿게 하는 이념을 가지고서 우리나라 앞날의 자손에게 뚜렷한 지침을 세울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할 때에 이러한 추상론으로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어떠한 방면에 나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의 앞길을 계시 해 나갈 수 있는 책임 있는 교육을 제1조에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수정안을 냈읍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를 빼고 「교육은 한민족의 우수한 소질을 계발 육성함으로써」로 하면 이것으로서 나는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격」을 「민족인격」이라고 고첬읍니다. 인격이라고 하면 개인정신 개인자유의 행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주의를 토대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족인격이라고 붙첬는데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 삼천만의 살 길은 개인인격이 민족 전체의 이익과 행복에 합치되지 않을 때에는 그 개인인격을 갖다가 용인할 수가 없다는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한 민족 민족의 인격을 추상해 볼 때에 어떠한 것이 현실면이 나타나느냐 하면 영국은 신사적 인격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란서는 호화스럽고 독일은 건실한 인격을 구성하고 미국은 신흥국가로서의 명랑한 인격을 구성하는데 우리 민족은 어떠한 인격이 구성되었느냐 하면 아무것도 구성된 것이 없고 우유부단하고 남이 잘되는 것보다 잘못되는 것을 더 좋와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뚜렷하게 민족인격을 창조하고 구성해 나가므로서만 우리 민족의 장래는 기대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민족인격이라고 고첬읍니다. 그다음에 「민족국가」를 「민족적 민주국가」라고 고첬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민주국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읍니다. 소련은 소련대로 민주국가라고 하고 미국은 미국 자체대로 민주국가라고, 영국은 영국대로 민주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민족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민주국가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식과 같은 개인자본주의 개인주의를 토대로 하는 그러한 민주국가로서는 우리의 앞길을 개척할 수가 없고 또 소련과 같은 통계숫자식으로 개인가치를 전부 말살하는 그러한 민주국가를 건설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민족단위에 행복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인류 전체의 행복을 추진할 수 있고 내 민족가치를 앙양하고 타민족과 같이 동등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민주국가, 내 의견을 존중함과 같이 남의 반대의견을 존중히 인정할 수 있는 민족국가를 건설하지 않아서는 앞으로 세계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1조만은 명확하고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교육은 한민족의 우수한 소질을 개발 육성함으로써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민족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족적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함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후손을 가르킬 뚜렷한 목적이 스게 되며 소학교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뚜렷이 백힐 수가 있고 또 문교부 자체에서도 이 한 구절을 과학적으로 해설하면서 사범대학의 중책을 완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원안 제1조 문구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원문 전체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일전 질의할 때에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환인」이 「환웅」을 하늘에서 인간계를 살펴보니 가히 모든 인간을 유익케 하기 위해서 하려는 것이 홍익인간입니다. 그래서 환웅을 내려보낼 때에 인간을 유익케 하기 위하여 내려보낸다는 것이 홍익인간입니다. 이것은 인간성이라고 해석하지만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계가 유익되기 때문에 내려보낸 문구인데 내가 이 문구를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국가건설의 자주적 이념으로서 이 문구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러나 홍익인간이라는 이 이념은 신라 때에도 적용했었고 왕씨 고려 때에도 적용했었고 이씨조선에도 적용한 문구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읍니다. 교육이라고 해서 이 홍익인간이라는 문구는 군주제의 정치에 있어서도 홍익이라고 했었고 민주공화국에 있어서도 할 수가 있지만 시방 대한민국 현실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 국가의 이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막연한 문구보다도 현재 우리 국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으니까 그 이념 밑에 교육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해서 「민주공화국」이라고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제1조 총칭에 대해서 여러분의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원안도 대단히 좋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민족주의적으로 현실에 결함된 것은 도의정신과 윤리가 강명 히 못된 것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교육은 홍익인간 이념 아래 그 밑에다가 「도의정신을 하양하고 윤리를 강명하자」 열여섯 자를 가입하자는 이론입니다. 대개 도의정신이나 윤리라고 하면 너무나 막연한 문서가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개 민족의 무슨 ‘성인, 성인’ 해도 도의 윤리에 결함이 있으면 완전한 민족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필 우리 한국에 있어서 더구나 도의나 윤리를 오날날까지 금옥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성입니다. 이 교육법 제1장 총칙에 그 넉 자를 뚜렷이 명백하게 기입하지 않을 것 같으면 무슨 좋은 이념이니 관념이니 무엇이니 하드라도 그 넉 자가 더 긴절하게 요하는 것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니까 더 누누히 설명하지 않겠읍니다. 하나 대개 이 열여섯 자를 삽입하면 좋겠으므로 여러분은 많이 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낸 수정안은 이 원안에다가 한두 문구를 더 넣자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제1조 「대한민국 교육은 홍익인간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공민이라고 하는 것을 뚜렷이 박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공민으로서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그다음에 일민주의를 신봉 실천함으로써 민주국가의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다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뚜렷이 넣어야 하느냐 하면 아까 허영호 의원이 대개 말씀했읍니다마는 여기에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광범히 되어서 사실 추상적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홍익인간을 넣야 할 것은 우리 단군선조께서 이 나라를 창설하실 때의 이념인 고로 그것을 분명히 넣야 할 것인데 이 홍익인간 이념 밑에서 어떠한 교육을 하느냐 하면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그 이념 아래에서 실천할 교육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완성하고 개인에 있어서는 자주적 독립생활능력이 실천되어야 될 것이고 따라서 공민이라고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 광범한 것입니다. 공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완전한 공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완전한 국민으로서의 선거권이라든지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한국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를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칭 국민이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부류도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공민이라고 하는 것을 뚜렷이 넣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공민이 아닐 것 같으면 도저히 되지 않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민이라고 하는 것을 넣야 합니다. 그다음에 「일민주의를 신봉 실천함으로써」를 넣야 할 것이고 홍익인간 이념은 우리 단군선조께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 일민주의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 일민주의를 국시라고 해서 개념을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일민주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모든 정당에 일민주의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 안에 대정당인 한민당도 또한 일민주의를 대단히 좋다고 해서 민국당이라고 했읍니다. 민국당이라고 해 가지고 단합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한 일민구락부도 그렇게 해서 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민 전체가 일민주의를 신봉케 하자는 것입니다. 일민주의의 정신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읍니다. 이 일민이라고 하면 징겨적으로도 하나이고 민족적으로 봐서도 또 정치도 하나가 되면 살고 헤지면 죽는다고 해서 이승만 박사가 국시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일민주의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조로 삼고 이것을 바뜰어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의 모든 인류 공영하는 이념을 실현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민」이라고 하는 것을 뚜렷이 널 것이고 「일민주의를 신봉 실천함으로써 민주발전을」 이렇게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본안을 작성한 책임자로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읍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한 것은 다 1조 가운데에 포함된 줄로 압니다. 또 한 가지 아실 것은 이 교육법은 다른 나라 교육법이 아니고 대한민국 교육법입니다. 그래서 공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공민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또 하나는 제1조를 읽어 보면 개인도 국가도 인류도 이 세 가지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개인으로서의 인격을 완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조문은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민주국가의 발전이라고 하면 이 민국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류 이 세 가지를 뚜렷이 해 놓고 2조에 가서는 1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1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충국 애족이 다 있읍니다. 그다음에 신뢰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제2조 항목 밑에 가서 신뢰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 원안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 수정안을 낸 것은 대단히 복잡하고 또는 많읍니다. 그러므로 이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찬부를 한 분씩만 하시고 그래 가지고 가부를 뭍는 것이 타당하다고 함으로서 본인 의사진행에 대해서…… 제안자 설명하고 그다음에 결정하도록 동의하겠읍니다.

제1조는 물론하고 이 앞으로 이 안의 수정안 처리에 있어서 제안자 설명만에 그치고 찬부토론은 생략하기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하신 분에게 하나 묻읍니다.제안자의 설명이 끝나면 아무래도 위원장으로서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이 교육법에 대해서 제1조 목적은 우리나라 국가교육의 전반적인 정의 규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안들이 온 것이 다 깊은 이유가 있고 다 중요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안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많은 수정안이 들어온 것은 원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서 들어온 수정안이 만족이냐 하면 역시 불만족한 것 있읍니다. 그래서 수정안 전부와 원안과 합해 가지고 이 1조만큼은 다른 조문을 통과하드라도 별 상관이 없으니까 1조만은 충분히 수정안을 합해 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 만들어서 재상정해 가지고 제1조를 작정하는 것이 우리가 신중하지 않을까, 수정안 셋 넷 나왔다고 해서 하나 묻고 미결되고 나중에는 부족하지만 이것이나마 통과되지 않을까 해서 손을 드는 일이 왕왕히 있읍니다. 모든 수정안에 좋은 뜻이 있고 이것은 교육의 근본이념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1조만은 수정할 여유를 두어 가지고 거기에 수정안을 제출한 분이나 거기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다시 완전한 것을 한번 다시 만들어서 내놓기까지 제1조는 보류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동의하신 분은 의사진행을 가장 신속히 하실랴고 하는 동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곤란한 문제를 하나를 생각했는데 수정안이 각 단체별로다가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갈나서 전부 미결…… 미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어느 조항이 완전히 빠저버릴 기형적인 안이 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1차 투표하고 미결이 되는 경우에는 제2차 투표에 있어서는 다시 찬성반대의 연설을 약간 전개해 주시는 것이 이 안을 갖다가 적당히 처리할 줄 믿읍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두 번 미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완전히 그 조항이 빠질 그런 염려가 없다고 보지 않는 고로 동의하신 분이 그 점을 첨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안 들어 주시면 재개의하겠읍니다. 1차 표결에 미결되는 때에는 제2차에는 약간의 토론을 전개해 가지고 아까 박찬현 의원의 동의에 첨가한다는 재개의를 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저는 개의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제1조만은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민족성을 발표하는 문제이니만큼 이것을 경솔히 결정할 문제가 아닌 줄 압니다. 그러고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막연한 문제라 말이야요. 방금 분과위원장의 말씀을 들은 즉 이 사상이라는 것은 철학을 근거하지 않으면 사상에 대한 가치가 없읍니다. 이것은 철학을 근거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유심론을 토대로 한 것인가 유물론을 토대로 한 것인가, 확실하지 않은 것만큼 철학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만큼 이 이름까지도 명확하게 하기 위하야 조곰 전 정광호 의원의 개의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찬성을 표합니다.

나는 재개의를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이 머리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개의가 성립되어 가지고 여러분이 개의를 찬성해서 이것을 보류해서 며칠 후에 완전한 안을 낸다고 하면 큰 모순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머리가 없는…… 머리는 따로 떼어놓고 다른 법안을 통과했자 어떠한 제1조가 통과될는지 모르고 근본정신에 배치되어 나가는 일이 있을 적에 수습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문에 있어서는 일사천리로 나간다 하드라도 제1조에 수정안이 굉장히 있읍니다. 홍익인간을 빼자느니 일민주의를 넣자느니 그러한 등등의 수정안이 많이 나온 것을 이것을 명백스럽게 통과시키지 않고 지엽만 갖다가 통과시키면 제1조에 통과하기가 모순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가드라도 이 1조를 충분히 개의에 대한 찬성이라든지 반대라든지 각 수정안들을 찬성 반대해 가지고 오늘 하루 설사 걸릴지라도 제1조만은 충분히 근본정신을 내어놓고 나중에는 일사천리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재개의를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영규 의원이 재개의한 것은 만약에 토의안건에 대해서 미결이 될 것 같으면 잘못하면 폐기하기 쉬우니까 거기에 토론을 하고서 폐기하는 폐단이 없든지 충분히 의논해서 폐기되면 할 수 없다 그 말씀인데 그것은 국회법에 정해 있읍니다. 미결이 되면 다시 토의에 부쳐 가지고 토론한 후에 다시 결정하게 되었읍니다. 어떤 때에 미결되면 다시 한번 더 묻고서 두 번째 미결되면 폐기하는 것은 그때에 중요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 편법으로 그렇게 했으나 국회법에는 안이 미결되는 경우에는 다시 토의하게 되는 것이 국회법이니까 조영규 의원의 재개의라는 것은 국회법에 정해 있는 것을 다시 여기에 결정하는 의미가 되니까 여기에 보면 36조에 「동일한 의제에 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최후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수정안이 전부 부결 또는 미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수정안 원안이 전부 미결될 때에는 재토의하거나 위원회에 부탁하여 재심한 후 다시 표결한다」 재토론하게 되었읍니다. 그만큼 알어 주세요.

김준연 의원, 개의에 대해서 의견 있읍니까? 언권 드립니다.

저는 정광호 의원의 개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말씀하려고 나왔읍니다. 이 제1조라는 것은 교육의 기본이념을 결정할려고 하는 대단히 중대성을 가진 것인만큼 여러분의 관심이 대단히 커서 거기에 대한 수정안이 많이 나왔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모든 수정안 제출자와 문교사회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신중한 완전한 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의미에 있어서 정광호 의원의 개의를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이것 하나는 아시고 표결하십시요. 제1조만 보류하자고 했지만 제1조를 보류하면 2조도 보류하는 심이 됩니다. 그 밑에 자꾸 따릅니다. 이 점만 아시고 표결해 주십시요. 제1조 보류된다면 2조 3조 다 보류가 됩니다. 그 점만 알어 주십시요.

지금은 표결하겠에요. 언권 안 드립니다. 아까 조영규 의원의 재개의가 있었는데 지금 김동원 부의장의 설명이 있어서 아마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 같읍니다. 의례히 만일 미결된다면 그대로 토론이 전개될 줄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부 안 묻고 개의부터 묻읍니다. 개의는 정광호 의원의 개의는 제1조가 대단히 신중하니 만치 이것을 원만히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다시 작정하자고 하는 그 의미에서 그 제1조만 보류하자는 개의입니다. 이것을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 116, 가에 24, 부에 15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동의를 묻읍니다. 박찬현 의원의 동의는 여기에 나온 차례대로 토의하지 말고 제안자의 설명에 부치고 차례대로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 116, 가에 72, 부에 6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최후 수정안부터 시작합니다. 황두연 의원의 제안한 것 먼저 가부 묻겠읍니다. 내용 읽지 않어도 잘 아시지요?

의장 의사진행입니다. 언권 주세요. 의사진행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언권 주세요.

그러면 이제 수정 원문을 읽고 표결합니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23, 가에 20, 부에 36표로 미결입니다. 지금은 김우식 의원의 제안한 것을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23, 가에 25, 부에 8표로 또한 미결입니다. 그다음에 허영호 의원이 제안한 것입니다. 역시 주문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을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23, 가에 4, 부에 29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그다음에 김수선 의원이 제안한 것입니다. 표결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23, 가에 32, 부에 두 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지금 조한백 의원의 제안을 묻읍니다. 표결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23, 가에 48, 부에 한 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원안을 묻읍니다. 원안은 낭독하지 않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제석인원 123, 가에 95, 부에 6표로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2조 원문낭독을 생략하겠읍니다. 생략하고 수정안 들어온 것만 낭독하겠읍니다. 김수선 의원 외 11인이 제2조 2항 초두에 「한민족의 존엄하고도 우수함에 대한 자각과」를 삽입할 것 이것이 하나 들어오고요. 그다음에는 송봉해 의원 외 몇 분이 한 것은 신설이라 하고 제2조 2호 다음에 3호로 좌와 여히 신설함. 신설, 「윤리와 도덕의 정신을 함양시키어 숭고한 인격을 육성함」 이 두 가지 수정안이 들어왔읍니다.

김수선 의원 설명해 주세요.

제2조 제2항에 수정안을 냈읍니다. 제2조 제2항에는 「충국애족의 정신을 길러 국가의 자주독립을 유지발전하게 하고 나아가 인류평화 건설에 기여하게 한다」 이 구절의 제1 초두에 하나를 저는 또 「민족정신」을 하나 넣고 싶어요. 거기에 이런 것을 써 놨습니다. 그 2항 초두에 말이죠 「한민족의 존엄하고도 우수함에 대한 자각과」 요것을 끼워서 그다음에 「……충국애족의 정신을 길러……」 그 숙어를 넣으므로서 우리 민족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길러 보자는 그런 의욕이올시다. 다른 이유는 없읍니다.

송봉해 의원 설명해 주세요.

문교부에서 나온 안을 절대 지지하면서 반대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 한 가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신설을 했읍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계는 혼란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간이 또한 혼란한 중에 모든 윤리와 도덕이 다 파괴되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윤리에 있어서 도저히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악한 행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읍니다. 나중에 어떤 것까지 있는고 하니 살부회라는 것까지 나와 있읍니다. 이와 같이 윤리가 없어지고 파괴가 된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 교육에 있어서 제일 무엇보담도 중요한 윤리를 우리가 넣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법안에 보면 처음에 그 방면에 있어서는 교육방침에 있어서 1호, 2호 해서 일곱까지 나간 데에 있어서 혹은 충국도 들었고 혹은 신의도 들었고 애족도 들었지마는 우리의 윤리의 완전한 것을 여기에 넣지 않었읍니다. 또는 아까 여기에 도덕이라고 했는데 「덕」 자를 수정해서 도의로 하겠읍니다. 또 윤리 도덕 이와 같은 우리의 도의심이 없어서 여러분이 나는 기차를 타고 다니나 어디 한 장소를 가며는 모든 도의심이 없어서 그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늙은이나 어린 여자들이 어린애를 업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앉지를 못하고 자리가 없어서 쩔쩔매지마는 젊은 자들이 그것을 다 박차고 그 옆에 앉일려고 하면 무엇이냐고 하고서 딱 자기 자리라고 하고 이와 같이 도의심이 없는 이러한 세태가 지금 돌아와 있읍니다. 그런 고로 여기에 제일 부족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윤리 도의심을 길러주는 이러한 법안이 빠진 것이 이것이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계에서는 반드시 이 윤리 도덕을 함양시키는 어떠한 법칙을 넣어 가지고 우리의 후손으로 모든 윤리 도의심을 길러서 우리의 건전한 또는 우리의 숭고한 인격을 양성하도록 하는 이러한 법안을 넣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새로 넣었으니 여러분께서 무어 더 길게 설명 안 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말씀을 드리니까 다 찬성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영준 의원이 말씀하겠읍니다.

아까 김수선 의원 외 11인의 「한국민족의 존엄하고도 우수함에 대한……」 이것은 우리로서는 충국애족이라고 하는 데에서 충분히 발휘가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교육법은 대한민국의 교육법인 만큼 충국애족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충국애족입니다. 다 들어가고…… 지금 송봉해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제2조 5항 중에 윤리도덕이 다 들어갔읍니다. 또 지금 말씀하시기를 윤리 도의로 고친다고 하지마는 윤리 가운데에 도의는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표결하겠읍니다. 지금은 송봉해 의원에 대한 제안을 먼저 가부를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인원 119, 가에 27표, 부에 다섯 표로 미결입니다. 그다음에 김수선 의원의 제안을 묻읍니다. 이것은 제2조 제2항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시방 다시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19인, 가에 14표, 부에 두 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지금은 원안에 대해서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 119, 가에 91,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3, 4, 5, 6조는 수정안이 없으니까 제9조에 들어갑니다.

제3, 4, 5, 6조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대로 통과하는 것이 가합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7조 모든 학교는 국가의 공기로서 법령의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동등한 학교의 수료생 또는 졸업생은 국립 공립 또는 사립의 구별 없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여기에 조한백 의원 외 20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국가의 공기로서」의 일곱 자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보면 곧 이 법문은 부적당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조문에 있어서 「모든 학교는 국가의 공기 」라고 그렇게 써 있읍니다. 법문으로 학교는 국가의 공기니 사기니 하는 것은 널 필요가 없으며 그것은 정말 연문 입니다. 만일 넣는다고 하면 개인 사유 사립학교는 사기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는 법률의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이러면 될 것이며 여기다가 국가의 공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모순되는 글자라고 생각해서 삭제하기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공기」를 집어넣은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사인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읍니다.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립이든지 사립이든지 모든 구별이 없다고 하는 이것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국립이든지 사립이든지 이것을 다 공기라는 의미에서 연문으로 넣은 것입니다.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을 가부 묻읍니다. 재석 119, 가에 39, 부에 두 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묻읍니다. 재석 119, 가에 62, 부에는 12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조헌영 의원이 자구에 대해서 말씀하겠다고 합니다.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을 넣기로 되었읍니다마는 이 그릇 기 자는 말이 안 됩니다. 학생을 길러 가지고 그 사람이 국가의 그릇이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그릇 「기」 자를 썼는지 몰라도 학교에 학생들을 다 집어넣으니까 학생 담는 그릇이라 해서 그릇 「기」 자로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읍니다. 이것을 쓸려면 반드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틀이라고 하는 기 자를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작정된 것입니다. 자구수정은 3독회에서 수정할 수 있읍니다. 「제8조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전항의 초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학령 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그 보호하는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 이정래 의원 외 10인이 「권리」 2자를 삭제하고 「의무」를 넣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영호 의원 외 몇 분의 「국가」를 「정부」로 고치자는 안이 있읍니다.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지 모릅니다마는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해석할 때에 당연히 교육을 받어야 할 것은 의무이지 권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안 취지는 그 밑에 2항에 초등교육을 받어야 할 의무를 후견인이나 보호자가 갖게 하고 초등교육을 받을 연령에 있는 사람을 권리를 갖게 한다고 하는 의무를 이렇게 원안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17조 2항에 볼 것 같으면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와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권리라고 하는 것보다도 당연히 의무로써 초등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권리 대신에 의무 두 자를 넣자고 하는 데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물론 이 조문이 있는 이상에는 당연히 의무교육으로 취학시키지 않으면 후견인이라든지 친권자에는 벌칙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그 아동에 그 부모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취학시키지 못할 때에 그 부모는 취학을 시키지 않으므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그 벌칙을 받을 것입니다. 받는다고 하면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면 결국은 아동은 국가에서 취학시키거나 그런 규정이 없는 한 6, 7세 되는 아동에게 권리와 의무를 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우리나라 전통인 미풍을…… 어버이는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미풍으로 보드라도 그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의무와 권리로서 대립시키는 위험성이 있는 고로 의무교육을 받을 아동에게 부여하는 것은 법률로서 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 8조에 가서 원안을 보면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했는데 이 헌법 16조와 좀 상치되는 점이 있읍니다. 헌법 16조에 교육에 대한 것을 썼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읍니다.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이런 조문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헌법정신은 무엇인고 하니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광범위로 내 논 것이고 다시 말하면 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등 대학까지라도 모든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광범위로 해 논 것인데 여기에 8조에 와서 「모든 국민은 6년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딱 축소해 버렸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헌법과 좀 사치한 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차라리 이 조문을 빼든지 이 줄을 둘려고 할 것 같으면 이 헌법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그 광범위고 해 놓고 그다음으로 여기서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이 조문을 넣었으니 8조 2항에 인용한 것 같은데 만일 인용한 것 같으면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그 사이에다가 이 헌법 그대로 「적어도」라는 말을 분명히 넣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헌법을 제정할 때에 강력한 주장을 해 가지고 여기에 「적어도」라고 하는 말을 넣었으니 물론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진보된다고 할 것 같으면 중학이나 대학까지라도 의무적으로 할 것으로 될 것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위선 「적어도」라고 하는 말을 넣야 초등학교는 물론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중학교라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고로 여기다가 모든 국민은 「적어도」 6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그대로 넣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가 넣야 되겠고 그다음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라 6조로부터 볼 것 같으면 전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고 했는데 국가라고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들어가는 말이에요. 국가라고 할 것 같으면 법률상 국가의 정의를 볼 것 같으면 지방단체고 개인이고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엄격하게 말씀하려고 할 것 같으면 「중앙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이래야 된다고 하겠읍니다마는 여기다가 중앙을 넣는 것 무엇하니까 국가를 정부로 고치는 것이 좋겠읍니다. 정부 및 공공단체는 이렇게 해라, 이것이 법문상으로도 났읍니다. 교육법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정부 및 공공단체라고 이렇게 고쳐 나가는 것이 좋을 줄 알아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아까 이정래 의원께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하기 어렵읍니다. 다만 권리는 교육을 받을 사람에게 있고 의무는 그 후견인이라든지 친권자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 그다음에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을 다 제해 버리자, 이것은 권리가 있어 가지고 그 밑에 의무가 상대되기 때문에 권리는 넣야 합니다. 그다음에 황두연 의원이 「적어도」라고 하는 것을 넣자는 것 그것은 장래를 두고 헌법에 넌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적어도」라고 하는 문자는 어떨가 합니다. 또 그다음에는 국가라고 하는 것을 정부로 고치자고 하지만 법률상 술어로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국가는 물론 정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표결하겠읍니다. 황두연 의원의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인원 111인, 가에 6표, 부에 5표, 미결입니다. 그다음에는 허영호 의원의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인원 111인, 가에 3표, 부에 12표, 역시 미결입니다. 그다음에 이정래 의원의 수정안 묻읍니다.

제 것은 철회하겠읍니다.

이정래 의원의 제안은 철회했읍니다. 그다음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인원 111인, 가에 89, 부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9조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9조는 그대로 넘어갑니다.

제10조 「민주국가」를 「민족적 민주국가」로 하자는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은 이것은 제1조에서 부결되었으니까 그냥 부결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좋겠는데 어떻읍니까?

자연히 삭제될 것입니다. 본인도 삭제했읍니다.

11조 12조 13조 14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총칙 전부를 그대로 받는 것이 좋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장 교육구 및 교육위원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절 교육구」
제2장에 와서 행정부 내무부로서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요청해 왔읍니다. 원의에 물어서 이의 없으면 언권 드리겠읍니다. 내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교육법안 제2장 교육구와 교육위원회 여기에 대한 규정이 행정조직에 근본적으로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내무부로서 중대한 관심이 있어서 여러 의원께서 심의하기 전에 잠간 내무부로서 견해를 피력하려고 합니다. 제2장 교육구와 교육위원회 교육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군에다가 군청 이외에 지금까지 군수와 군청에서 일을 맡어보는 그 교육행정을 분리시켜 가지고 교육구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로 되었읍니다. 그 교육구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군청에서 하든 것을 일반 행정군청 교육군청 이런 것을 만들게 됩니다. 교육구를 만들어 가지고 또 하나는 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결기관을 만들었읍니다.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모든 교육세 이런 것에 대해서 기채 및 차입금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결하기로 되었읍니다. 또 서울특별시와 시에 있어서도 교육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시장과 분리해 가지고 다소간 시장을 경유하기는 되어 있읍니다마는 교육위원회의 교육행정을 맡어보는 교육감을 두기로 되었읍니다. 이 교육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알기 쉽게 말하면 교육행정을 맡아보는 시장이나 특별시장이 해야 할 것을 분리해서 두기로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로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교육기관을 보통 군청이나 또는 특별시 시 이러한 기관에서 시장이나 특별시장 또는 지방의회와 분리해 가지고 각 집행기관을 따로 두고 또 지방의회에서 교육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야 의결기관을 지방의회에서 따로 맨든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교육행정을 실시하는 방면으로 되는 것만 보면 대단히 편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국가행정의 조직을 맨들 적에 하나만 봐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해요. 첫째, 이것을 맨든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과 중앙의 행정체계가 전부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가 간단히 상공부의 예를 들 것 같으면 상공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야 도지사 아래 상공국장을 두는 것보다도 상공부 충청북도 출장소라든지 충청남도 상공부 출장소라든지 이렇게 별개의 체계로 맨들어 두워 가지고 군에서도 군수를 하나 두지 아니하고 농림군수 상공군수 이렇게 맨든다고 할 것 같으면 농림행정과 상공행정은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재무부에 세무서가 있고 체신부 아래 지방체신부 철도 교통부 아래 지방교통국이 있읍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도지사나 시장 읍장 이러한 종합적인 지방행정기관을 분리시켜 가지고 각 부처마다 정부직속 기관을 이렇게 맨든다고 하는 것은 편리한 점이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자 이 세무기관이라든지 철도통신기관 이러한 사업기관을 각각 종합기관으로 펀입시킬 필요가 없읍니다.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하는 것도 좋읍니다마는 만일 우리가 농림행정이라든지 상공행정 교육행정 이러한 것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관계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 문교행정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현재 교육행정이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비용을 많이 쓴다 이러한 것은 전체 서울특별시나 또는 군 이러한 전체 재정의 바란스를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시행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전체의 지방자치단체의 몇 퍼센트 세수입을 교육행정에 돌리고 몇 퍼센트를 상공행정에 돌리고 몇 퍼센트를 사회사업에 돌리고 몇 퍼센트를 농림사업에 돌린다는 이러한 조정 균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서울특별시 안에 또 상공국 농림국을 두워 가지고 그 아래 재무과를 두지 않고 서울시 안에 재무국을 두고 또 각부에 재무국을 단일하게 둔다 시장 특별시장 군수 그 안에서 재무에 관한 것을 전부 통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합해 가지고 문교행정에 얼마 두고 또 상공행정에 농림행정에 얼마 적당히 줍니다. 이것은 각자가 필요한 만치 세입을 가지고 할당한 범위에서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전체 지방단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파탄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사법 법무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각각 세수입을 가지고 각각 지출을 지변 한다는 이러한 특별회계를 두지 않고 재무부라고 하는 것을 하나 두워 가지고 각국의 세입을 전부 뫃아 가지고 예산국을 두워서 통일하는 기관으로서 각 부처에서 나누어서 쓰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통일적으로 움지겨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하야 장이라고 하는 것을 두워 가지고 농림국장이니 상공국장이니 이렇게 따로따로 두지 않고 그것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도지사니 군수니 시장이니 이러한 밑에 두워 가지고 한 재정적으로 일원화적으로 그것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하야 각 지방단체를 재정을 감독하는 것은 바란스를 맞추고 감시하는 것은 내무부라는 지방단체의 재정을 감독하는 기관을 둡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문교행정도 우리가 내무부에 간섭한다는 이러한 의사로 생각할는지 모릅니다마는 절대로 문교행정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간섭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읍니다. 재정하고 하나는 문교라든지 상공이라든지 이러한 것입니다. 재정만은 재정적 운영은 이 점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이 책임을 집니다. 그렇지만 문교행정 상공행정 이러한 데 대해서는 전부 상공부장관 문교부장관 농림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지 않고 직접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휘명령합니다. 학급을 얼마 늘리라 무슨 과학교육의 진흥 어떤 교수요목을 정하라 이러한 것은 전부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권에 속한 것과 재정은 물론 교육행정을 실시하는 데 전연 관련성이 없읍니다마는 관련성이 있다고 하야 그것을 전부 분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중앙정부의 재무부를 해산하고 각 재무부를 각 부처 안에 두워야 합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통일적으로 전체를 뫃아 가지고 적당히 분배균형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도지사 또는 군수나 시장이나 종합기관하에 두워 가지고 이것을 내무부에서 조정하게 이렇게 마련되어 있읍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행정기관은 교육구의 신설로서 파괴되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특히 심중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더군다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행정의 중요한 부분은 교육재정입니다. 교육행정을 떼논다고 하면 별 것 없습니다. 그것은 50% 이상 점령을 하는 교육감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것 딴 기관을 맨든다고 하면 즉 군청이 둘 생기고 군수가 둘 생깁니다.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교육군청이 되고 교육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군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즉 양두정치 지방단체의 머리가 둘 됩니다. 머리를 둘 가지고 그 상호간의 행정적 조절은 몇 퍼센트를 돌린다는 관련성을 띄게 됩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지금 부처에서 어느 골 어느 군에서 교육시설을 할 때 교육세를 징수합니다. 교육세를 징수할 때에는 읍면에서 징수되어 옵니다. 그러면 읍․면장은 보통 군수 일반군수의 지휘명령을 받읍니다. 그런 때에 일반군수 교육군수 다시 말하면 교육감과 군수가 대립되는 경우에 내가 교육감이 쓸 교육행정에 쓸 돈을 막을 것 같으면 나의 책임이 아닌데 내가 심부름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그래 가지고 그 휘하에 있는 읍면장은 교육세의 징수를 태만하게 해 가지고 그것은 일반군수의 책임이 아닌데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묵인하면 중대한 지장을 교육행정으로 봐서 지장을 끼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일반에서 현행 교육행정기관의 간소화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때에 둘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교육위원회 교육구 이렇게 설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이유서를 써서 여러분에게 배부했읍니다. 인원이 막대한 인원이 듭니다. 군과 각 시에다가 이중적으로 인원이 붙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는지 모릅니다마는 서울특별시 보통시에 교육위원회는 이것은 곧 시장과 시의회의 휘하에 있는 것으로 형식은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더군다나 특별시나 또는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이것을 시에 넘긴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서 의결해 가지고 시장을 걸쳐 가지고 시의회에 넘깁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거기에 대한 수정안이 없읍니다. 수정권한은 교육위원회에서 내보내는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갖다가 첨부할 수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수정권은 없읍니다. 그대로 넘겨주는 경유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에 있어서는 시장 아래 교육감이 있겠고 시의회 아래 교육위원회가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읍니다. 내용에 있어서 독립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읍니다. 더군다나 군에 있어서 교육구의 교육위원회는 완전히 이 법안상으로 보면 독립기관으로 정하여 있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교육구 이러한 것을 군청 같은 것과 따로 맨들지 않고 교육구라고 하는 것은 없애야 되겠어요. 조문의 체제상…… 둘째, 교육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서 유력한 교육경험자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교육에 대한 좋은 방침을 세우고 좋은 방침을 시행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의회를 배제하고 여기서 독립한 기관이 아니고 여기에 보조하는 자문기관으로서 예비심사기관으로서 의견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기관으로서 맨든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신중히 참작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지금은 문교부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발언이 있읍니다. 교육감에 관한 것인만치 언권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국가 일을 위해 가지고 조곰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체면을 불구하고 말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교육구와 교육위원회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줄 압니다. 더군다나 교육행정이 어떻다 세계 각국의 교육행정이 어떻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읍니다. 그러나마 여러분에게 잠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영국과 미국은 더 말할 여지가 없읍니다. 교육구는 진작 두고 작년 미소 군정시대에 우리나라에도 교육구를 실행하려고 법률까지 맨든 것을 이 사람이 실행 안 했읍니다마는 그때 군정시대에 국민의무교육을 위해서 지세 8할을 약 9억 원 되는 것을 제쳐논 때도 있읍니다. 왜 그러냐, 교육비는 단독으로 비용을 맨들어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무교육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더 말할 것 없거니와 가장 중앙집권주의인 불란서에 있어서도 대학교육구라는 것이 몇 년이든가 1816년 나포레온이 행정을 맨들 때도 역시 그와 같이 태도를 취해 온 것이고 오늘날 소련에 있어서도 가장 전체주의 국가 중앙집권주의 국가에 있어서도 교육구는 세워 가지고 있읍니다. 다른 나라도 일본에도 전부 교육구가 있고 교육위원회가 생긴 것이 사실이고 오늘날 우리나라에 교육구를 안 둔다는 것은 일제 잔재인 왜놈 시대에 그야말로 교육구를 두지 아니하고 내무국에 소속하는 그런 관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리고 교육구에 대해서 지방 행정을 말하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각 행정도 중요합니다마는 교육도 역시 중요하고 교육구를 맨들지 아니하고 교육구를 다른 어떠한 기관에 소속되어 가지고 감독을 받는다면 교육이 잘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날날 현실이 그렀읍니다. 모든 것이 내무부에 소속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전이 많이 소용된다고 하지만 절대 돈이 많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구가 오히려 돈을 안 쓰므로 말미암아서 현대식으로 나간다면 교육구에서 쓸 돈이 다른 부에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는 인원이 많이 들고 국가 비용이 많이 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읍니다. 각 군에는 학무국이 있지만 거기 사람을 한두 사람 주리고 일을 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교육구는 전부 명예직이기 때문에 돈 한 푼 안 받읍니다. 이것은 제가 안 말씀해도 내용은 법률로 되어 있으니까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교육구 교육위원회가 되지 않고 앞으로 정당정치 파벌적으로 나간다면 교육구 교육위원회가 되지 않는다면 교육은 전연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더 말씀 안 하겠읍니다.

그러면 문교사회위원회로서는 질의에 대 답변했으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 지금은 여기 수정안이 들어와 있으니까 설명을 하도록 할까요? 설명을 그만 두라니까 그대로 진행할까요? 그러면 15조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여기에 수정안이 없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16조 원문입니다. 「교육구는 법인으로 한다. 교육구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문교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구역 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일체 사무를 담당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홍희종 의원 외11인의 수정안입니다. 제16조 제2항 「교육구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문교부장관 및 내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구역 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한다」 또 하나 서이환 의원 외 30분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서이환 의원의 수정안은 홍희종 의원의 수정안과 같읍니다. 「교육구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문교부장관 및 내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구역 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한다」 다음은 홍희종 의원의 수정안으로 제16조 제3항에 「전항의 내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은 재정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그리고 조한백 의원 외 28인의 수정안으로 「교육 학예를 교육 및 학예문화로 수정할 것」입니다. 지금은 홍희종 의원이 설명하겠읍니다.

제가 16조의 수정안을 낸 것은 다만 제2차로 감독 받는 기관으로서는 문교부장관 외에 내무부장관의 지휘 감독도 같이 받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수정안을 제출하였읍니다. 그래서 제3항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이 지휘 감독을 재정에 관한 것에 한한다고 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째서 그런고 하니 이 교육구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 한 자치단체입니다. 이 자치단체로서 우리들이 법적으로 볼 때에 정부조직법의 제15조를 볼 것 같으면 「내무부장관은 치안행정 또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이 내무부의 직제로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부의 지방국에서는 행정과 또 재정과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재정과에서는 지방세라든지 일반세라든지 사용세라든지 수수료라든지 기타 도 부 읍 면 학교 공공조합의 재정조정을 감독하는 사업 등이 들어 있읍니다. 그런고로 우리가 정부조직법상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당연히 이 조항에 한해서는 내무부장관의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또 한 가지 재정상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국민의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것을 문교장관이 잘 알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고로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을 시키고 가장 공평하게 가장 균평하게 그 조절을 한다고 할 때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거기에 역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교육 일반으로 말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재정에 간섭하므로서 대단히 이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불평을 느낀다, 또 내무부장관이 돈을 흠켜쥐고 있으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교육행정의 발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단순히 교육만을 생각하신 말씀일 것이고 우리들이 이 나라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균형 있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교육에만 치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기에 있어서는 가장 현실에 적합한 이 국민들의 부담력을 주체로 해 가지고서 모든 시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견지에 있어서 이 지방자치 법치국체를 감독하는 총본부인 내무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로 해서 모든 학사행정에 있어서 원칙으로는 문교부장관이 지휘 감독하는 것을 받을 것은 원칙입니다마는 다못 내무부장관이 지휘 감독하는 것은 재정에 관해서만 내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올시다. 내무부장관이 재정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또 학사행정에 대해서는 문교부장관의 허락을 또한 감독을 받으면 받는 사람은 두 기로 받으니까 곤란하지 않을 것이냐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것은 별도적으로 분할적으로 지휘 감독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중앙부에서 혹은 정부에서 모든 시책을 강구를 하고 방법을 세우고 기초를 마련할 때에도 역시 문교부장관이라든지 내무부장관이 같이 협의되어 가지고서 법안을 할 것이며 협의를 해 가지고서 감독도 할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해서 본 의원은 제16조에 있어서 제2차 감독으로 지휘는 문교부장관 외에 내무부장관을 추가하고 다못 내무부장관의 감독하는 권한을 재정에만 한한다고 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이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도 대체로 홍희종 의원의 의견과 동일한 수정안입니다마는 그 내무부장관의 권한을 재정에 국한시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직제에 있어 가지고서 규정이 되는 일이니까 우리네가 여기에다가 일일히 세부를 원칙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그것은 규정하지 않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육법을 볼 것 같으면 내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이라고 하는 것을 모조리 싹 빼버렸읍니다. 만일 그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헌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부조직법이라고 하는 조직법에 배치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조직법 제15조에 있어 가지고서는 어떠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모다 지휘 감독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 외에 여기 부별로서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서 각부 장관이 감독하겠지만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것은 의례히 내무부장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런고로 기정 법률에 저촉이 되는 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그다음에는 기타 위원회 규정 운운하는 것은 여기에 규정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법이라든지 하여 여기에 규정한 것은 저촉된 바가 있는 것을 제외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조문도 그와 같이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올시다. 본래로 본 의원은 이 교육구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했드랬읍니다. 역시 교육구를 제외한 것을 원하는 편이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내의 공기를 볼 때에 대다수의 의원이 교육구에 찬동하시는 까닭에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의 여론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것을 찬성하면서 일부 수정할 의견을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그것은 이 다음으로 나옵니다마는 대체로 군수 외에 교육감이라고 하는 것을 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군내에 군수가 둘이 되는 격이 되어 가지고 교육행정의 실제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오히려 약체화한다고 하는 것을 우려화해 가지고서 행정의 일원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견해에 있어 가지고도 신중하게 고려해 가지고서 본 의원의 수정한 조목에 있어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 16조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하 것은 전부의 수정안이 의미가 없어지고 말 것이올시다. 하여간 지휘 감독의 책임을 일원화시켜 놓고래야 비로소 우리가 중앙행정이라든지 지방행정을 혼연일치로서 탄력성이 있는 행정이 되게 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이상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

지금은 조한백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16조에 있어서 교육학구라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교육구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문교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구역 내의 교육 학예에 대한 일체 사무를 답당한다고 했는데 교육 학예라고 하는 이 문구를 우리가 해석할 때에 교육과 학술과 문화에 대한 모든 일체의 사무를 보아야 할 것인데 학예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 예술과 문화라고 하는 말이 들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할 때에 이 말이 들어 있지 않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술이라고 하면 예술과 그 외에 그 작품과 예술을 실제화시키는 교육시정 기술 등을 포함한 말이겠고 문화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내용을 말할 것인데 학예라고 하는 말은 그 예술과 문화의 극히 일부분밖에 표시되지 않는 말이 됩니다. 요전에 전문위원에게 물어봤드니 공무원법에 교육학예라고 썼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가져 왔다고 말씀합니다. 위원장도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법입니다. 그러한 어구를 공무원법에다가 썼다고 해서 교육법에다가 그대로 쓴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육학예라는 문구는 반드시 교육 및 학술 문화라고 함으로서 모든 담당해야 할 영역을 전부 표시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한 것이올시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표결하기 전에 문교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간단한 설명이 있다고 하니 언권을 드립니다.
16조를 초할 때에 있어서 저희들의 의견되었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저 합니다. 먼저 재정에 관한 문제인데 교육구에서 쓰는 경비는 무엇으로 하느냐 그것을 규정할 때에 그 아래에 가서 제18조에 「교육구에 요하는 경비는 교육세 수수료 사용료 재산 수입 기타 교육구에 속하는 수입으로서 지변한다」 이렇게 결정하였읍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교육구로서의 경비문제는 말하자면 재정문제인데 이 경비문제를 세 가지로 나눠서 규정하였읍니다. 첫째로 말하면 교육세로 교육구의 경비를 지변한다 그랬읍니다. 다만 교육세라는 것은 세금이니만치 그 아래에 내려가면 교육세법을 따로 정한다 하였읍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지방세 가운데에 목적세로서 교육세가 따로 정하여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세금을 받을 테니까 세금을 받어도 세법에 의해서 받을 것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 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첫째 교육세에 대한 시정을 내무부장관이 감독하니 문교부장관이 감독하니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특별부과금이올시다. 가령 여기서 말하는 교육세 수수료 사용료를 쓰고 모자랄 때에는 특별부과금으로 부과한다는 이러한 조목이 있는데 그 구 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쟁관과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는 이러한 조목을 했다가 다시 토의한 결과 그것은 역시 특별부과금 과목에 대해서는 세법에 나올 테니까 여기에 쓰지 말자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세법의 내용은 이제 말씀한 것과 같이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우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지방세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염려는 없읍니다. 그다음에 남어지는 국고보조인데 국고보조는 어디서 하느냐고 하면 문교부에서 취급할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어제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차관과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마는 국고보조는 문교부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교육세와 특별과세와 그다음에 국고보조 그 문제 외에 무엇이 있느냐고 하면 수수료 사용료 부역현품분담금 이것이 부여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 교육구라고 하는 것은 역시 지방자치단체이니만치 시 읍 면 도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수료 분담금 이러한 것을 다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를 허락한다면 그만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게 허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예산문제인데 예산을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첫째로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라 그랬읍니다. 그러면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승인도 아니고 동의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지방자치단체를 물론하고 그 의회에서 결의된 것은 관할행정기관에 보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교육구에서도 예산안을 결정해서 도지사와 문교장관에게 보고하라 그랬으니까…… 도지사라고 하면 누구냐고 하면 역시 내무부장관의 관할하에 있으니까 도지사도 자기가 보고를 받은 후에 그 예산안을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정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무부장관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빼놨읍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칩니다.

아까 내무부차관의 설명과 문교부장관의 설명이 있었고 따라서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수정안과 원안을 지금은 표결에 부칩니다.

제가 제출한 수정안은 한테 통할해서 표결해 주십시요.
네 그렇게 하겠읍니다. 지금은 홍희종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11, 가에 59, 부에 11,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조한백 의원의 것을 묻겠읍니다. 그것은 문구가 다르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원 111, 가에 42, 부에 한 표도 없이 미결되었읍니다. 전례에 의해서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규칙이라고 해서 박순석 의원에게 언권드립니다.

여기에 홍희종 의원이 수정안 낸 데 대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구역 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한다」 또 「도지사 및」 그 밑에는 원안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가결되었읍니다. 그 밑에 것이 가결되었는데 이것을 또 물으면 반복되기 때문에 도지사 밑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니까 다시 물을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으로 결정되었읍니다. 더 묻지 않겠읍니다. 오날은 이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