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이 4282년도 예산안을 지금에 와서 심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말씀하였지마는 이것은 추후강남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하나도 심의하지 말고 넘기는 것은 안 될 줄 압니다. 어떤 의원은 다 쓴 예산이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마는 우리는 그것을 어떤 데에 소비하였느냐고 하는 것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책임을 완수한다고 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대체로 예산을 보면 전부가 무위한 잡비만 썼지 건설사업이라든지 어떠한 유익한 일에 한 가지도 쓴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기획처장이 말하기를 해방 후에 있어 가지고 정부 목표에 그 방책을 취해서 어떠한 점이든지 군정시대이니 과도정부이니 그래 가지고 방패를 삼고 있지마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그 후부터는 정부에서 그 책임을 저야 될 줄 압니다. 적어도 우리 정부로서 단 하루라든지 한달을 일해 나가는 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똑똑히 안 하고 여러 가지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멍텅구리와 같이 일을 해 나간다면 이것은 정부가 아니고 제반 일을 하는 데에 배추장사의 문서와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안 될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보고한 데에 의지할 것 같으면 대한관찰부 비용은 1억 40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 비용에 있어 가지고는 다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고 보는 바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점에 있어서 국회에서 이것을 철폐하기를 건의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더 예산을 언저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또 이 앞으로도 또 이 대한관찰부의 예산을 4281년도에 있어 가지고도 어떠한 부분에 채여 가지고 나갈른지 모르니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부담을 한 푼이라도 경감하기 위해서 힘을 쓴다면 우리는 여기서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아는 것이올시다. 또 그렇고 4282년도 예산에 있어 가지고 하등 사업진행도 아니하며 명목을 많이 늘어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예산을 늘어놓고 돈만 적어 놓자는 이러한 심리를 각 부에서 다 가졌다고 하는 것을 적발했다고 나는 봐요. 즉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 대법원의 법관훈련비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서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총무처에서는 상훈비라는 것 아직도 상훈비를 하나도 쓴 일이 없는데 방대한 예산 면에 과목이 늘어 가지고 편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농림부에서는 양곡수집운송비 이하 8조목 이것은 농민을 벗겨 가지고 돈을 끄러 모아서 농민을 놔두자고 하는 것인지 오늘날 우리 조선으로 볼 때에 국민에게 물어 본다든지 국회에서 볼 때에 하등 하나도 거기에 쓴 일이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돈만 모아놓고 할 것 같으면 나라가 안정이 될 수 잇을가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돈을 받아 놓고도 안 쓰고 그냥 외부에 어떻게 되는 것을 모르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말할 것 같으면 상공부의 탄광과 여러 가지 문제올시다. 거기에는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외부 사람이 그 예산을 볼 때에 어데에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책을 드려다 놓고 보아도 불분명한 점이올시다. 또 그뿐입니까? 각 부에서 볼 적에 인사문제에 대해 가지고 자, 예를 들어 말하자며는 내무부에서는 사람이 몇 백 명인데 돈은 몇 십 억 들었다 인건비다 내놓아라 이렇게 한다 똑똑한 수자를 제시한다고 하면 한 달에 만 원 받아 먹는 사람이 인원수가 몇이고 1000원 받는 사람의 인원수는 몇이고 5000원 받는 사람의 인원수는 몇이라고 이 똑똑한 수자를 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덮어 놓고 인건비에 몇 십 만 원이다 몇 억 원이다 하고 될 것입니까? 또 기획처장이 설명할 때에 예산을 증가한 분 은 정부수립 후에 있어서 치안이니 국방이니 관업 수입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마는 그 이면을 볼 적에는 전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정부 잡비며 전부 안 쓸 자리에 썼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 물가등귀로 인연해서 예산비가 많이 올라 갔다고 하지마는 이것은 많이 건전한 재정책을 옳게 강구해서 옳게 썼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물가등귀가 없고 민생은 생활이 안도했으리라고 봅니다. 또 물가등귀가 되는 원인은 정부에서 건전한 재정을 못 했다는 그 점이올시다. 그래서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국가재정은 마비상태에 빠진 형편이올시다. 끝으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알리며 정부에 있는 각 부 장관이 나왔으면 다 들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안 나왔으니 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알릴 말씀이 한 가지 있는 것은 정부에서 각 부 장관들이 말씀하기를 정부에서 적자재정을 안 해 나갈 수가 없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이 사람이 볼 때에는 각 부 장관들이 자기의 부하 관공리만 잘 단속을 한다고 하면 이 정부로서는 적자재정이 안 나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여기서 단언을 하고 싶읍니다. 그 이유를 설명한다면 그 이유를 대략 간단하게 설명하겠읍니다. 각 부 장관은 그 각 부 내에 있어서 경리과 내에 있는 경리계와 용도계와 또 감사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수단을 쓰고 있는 것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말하자며는 나라를 좀먹고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은 전부 그 부문 내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부라고 밝히지는 않겠읍니다마는 어떤 부에서 어떤 협잡을 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얘기를 해서 올리고저 합니다. 어떤 부에서는 요번에 이 예산편성에 대해 가지고 책을 50권을 백힌 일이 있었어요. 50권을 백혔는데 그 책 한 권의 「페지」 수가 2300페지 내지 2500페지입니다. 그 50권을 170만 원에 백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내사를 해 본 결과에 그 사람이 정부에 와서 그 부문에 와가지고 돈을 170만 원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외부에 나가서 어떤 인쇄업자에 백히기는 35만 원에 백혔다고 합니다. 제본할 것은 때 놓고······ 제본까지 넣드라도 45만 원에 백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차액의 수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간상모리배는 그것을 해먹겠다고 60만 원이라는 운동비를 쓰고 그리 했다고 해요. 그럴 것 같으면 각 부 예산이 거이 전부 그렇읍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며는 어떤 부에서는 허위견적서를 내 가지고 100원짜리 물건은 어떤 사람끼리 짜 가지고 천 원짜리 견적서를 내고 또는 2천 원짜리 견적서를 내고 도모지 물품의 용도가 불분명해요. 각 부를 볼 것 같으면 그 장부와 물품을 대조해 본다면 전부 다 틀린다고 그래요. 어떤 부문에 있어서는 사업처에 전부 허가하는 것은 내 준다고 하는 데에 얼마 받아먹고 어떤 물품을 사는 데에 만 원짜리는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짜리를 달라고 하는 일도 있고 그러니 이럴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겠다고 인정하겠나요 못 하겠나요? 그러니 ‘적자재정 적자재정’ 하지마는 적자재정의 원인은 즉 여기에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또 여러분들도 잘 아는 바와 같이 각 부 장관들은 그렇지 않다고 나는 인정합니다마는 그 밑에 국장 과장 계장이 요리 집에 다니면서 매일 잔치하고 매일 향락하는 그 원인이 어데에 있읍니까? 그러면 각 국장 과장 계장 할 것 같으면 불과해야 한 달에 만 원 받는 사람에 불과하고 4, 5000원 6, 7000원 받는 사람이 용전유수 하는 그 돈이 어데서 나옵니까? 이것은 정부 각 부 내에서 부정한 돈을 획득을 해 가지고 쓰는 거기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재정을 바로잡는 데에는 다른 것보다도 각 장관들이 자기 부문 내에 있어서 이런 좋지 못한 행동을 없애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 장관께서 특별히 주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산이니 만치 대체에 있어서 찬성치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전자 작정된 거와 마찬가지로 차후에 대한 한 가지 지침이라고 해서 몇 마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우선 첫째에 있어서 총무처 예산의 상훈에 관한 비용이 2006만 원으로 작정이 되었읍니다. 그 내용은 건국공로자에 대한 훈장이라든지 그런 데의 비용인데 이것은 다시 말씀하자며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된 선열들에게 상훈제를 실시하자고 이러한 것이올시다. 물론 나라가 건전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모든 공로가 계신 분을 표창하는 이러한 제도는 필연적으로 생겨야 할 것이올시다마는 오늘날 38선이 이러한 형태로 남어 있는 차제에 있어서 선열들이 이러한 훈장들을 원하지도 않을 것이올시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러한 비용은 차라리 선열들에 대한 유가족에 대한 부양비로라도 전향해서 편성하는 것이 매우 현재의 이 시기에 타당치 않을까? 둘째로 내무부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근자 다 같이 알고 있는 여자경찰제도의 문제올시다. 헌법에 있어서 우리네들이 남녀동등권을 규정하기는 했읍니다마는 오늘날에 이러한 모든 치안이 혼란한 것은 차라리 이러한 부면에 있어서라도 남자로서 충당할 일이지 여자경찰이 기실에 있어서 치안사명을 어느 정도 완수하느냐 못 하느냐, 이러한 데에 대해 가지고 매우 의아로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솔직히 말씀하자며는 이러한 사치품 정도의 여자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필요없다는 것을 역설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셋째로 이것은 각 부에 공통된 현실입니다마는 현재 각 부문을 통하여 비서정치의 폐해라는 것은 표언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 예산 면에 있어서도 최고에 있어서 교통부의 비서진용이 183명 적은 데에 있어서라도 3, 40명 이상이올시다. 만약 우리가 알기에 비서라는 것은 최고 지식의 견지자와 또 심부름하는 약간 정도에 끝을 맞추어야 옳을 일인데 이러한 비서진이 강화되어 있다고 함에는 결국은 각국 은 각국 들하고 충돌이 되어서 옥상옥이란 이런 잘못된 행정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을 우려합니다. 그러기에 이 비서정치의 폐단을 일소하고 또한 행정의 묘리를 발견한다는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라도 비서진에 대한 예산은 대폭적으로 각 부에 대한 공통적인 균형을 취해서 삭감해야 옳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문교부 소관에 있어서 전국 각 중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하여금 사상 온건한 자를 택해서 훈련한다 1주일 한 교에 50명씩 여기에 대한 예산이 1564만 원이예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러한 것은 결국 교육방침으로서는 한 푼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1주일 정도로 해 가지고 결국 어떠한 효과가 나느냐, 이것은 형식에 치중한 거지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는 이러한 각도에서 본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고 잘못된 형식주의의 우월감을 그분들에게 주어서 학생들이 장래에 있어서 우리의 걱정할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다음으로 결국 이것은 혹은 예산에 관계되는 말이 아닌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시방 방침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겸해서 한다는 이런 견지 밑에서 저는 사회부라고 할까 혹은 문교부 소관에 체육국 하나쯤은 넣야 할 것이 아니냐 만약 차후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라도 체육국 하나는 창설해야 옳으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냐 하면 지금 사회부장관이 경질했읍니다마는 우리네 국민체육에 대한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약소국가에 있어서는 체육부분은 모도가 다 국가관리라고 들었읍니다. 우리네 모든 운동선수들이 기 실에 있어서 다분한 소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국제무대에 가서 항상 실패를 거듭한다는 이러한 견지로 보아서 결국 이 체육부문에 대한 모든 총괄적인 지도국쯤 하나 두는 것이 차후 우리네들 국민체육에 대한 향상은 물론 될 것이요, 또한 따라서 국군의 완전한 기초도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체육사업에 있어서 국가관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울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가관리까지는 긴 거리가 있다고 하며는 체육국쯤 하나만은 기필코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계상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내려가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건더리지 않은 점을 이 시간의 제약을 받아 가면서 정부에 대해서 경고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저 합니다. 81년도 예산은 세입 면에 있어서 조세와 관업 및 관유대상의 세입이 185억이 되어 있고 임시관재총국으로부터서의 전입금이 5억 원, 계 190억 원이 되어 있읍니다. 남어지 107억 원을 갖다가 차입금으로 하고 있읍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현실과 경제적 조건이 공채를 모집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민간 특히 특수한 계층…… 주로 모리배손 속에 사장되어 있는 이 부동구매력은 어떠한 정치적 조처로 해 가지고 흡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입만 계속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 나라의 국가재정이 안정될 날이 대단히 먼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정부는 이 107억 원의 차입금의 조처와 금후 신년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부족된 예산에 대한 조처를 일제히 차입금에다만 해결책을 구한다 할 것 같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특히 현재까지 축적되어온 군정 이래 340억의 차입금이라는 것은 이것이 말이 차입금이지 조선은행의 지폐를 임의로 정부가 무제한하고 남발시켜서 쓰는 것이지 결코 건전한 의미의 차입금이 아닌데 또한 고려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금후 이 점에 대해서 각별한 조처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185억의 이 경상적인 세입은 또 어떠한 요소로서 구성됐는가, 이것을 볼 적에 조세수입이 51억이고 남어지 124억이라는 세입은 주로 관업수입에서 충당되어 있읍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관업수입이라는 것은 전매 철도 체신 그리고 몇 개의 직영사업이 있읍니다. 요전에 철도운임 인상에 대해서 본 국회가 다각적으로 비판 검토한 바도 있었읍니다만 이 국가의 재정을 국민의 빈부에 따라서 검토해서 부담 염출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대중적인 과세의 성격을 가진 관업에다만 의지한다는 데에 또한 건전한 재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관업 제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것이 공공성인데 착안해 가지고 대부분이 원가로서 국민에게 이용시키는 것이 각국의 통상이며 관영사업의 취지라고 볼 때에는 그것을 관영사업의 이익이 이 정부의 중요한 세입에 귀착되어 있다는 점에 나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상공부 예산에 있어서 대단히 불건전성을 지적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공부의 예산총액이 14억 6300만 원입니다. 이 14억 6300만 원의 예산 중에 특히 영월발전소 관계가 9억 800만 원이 있읍니다. 이 9억 800만 원이라는 것은 전 상공부 예산의 68%에 해당하는 거액인데 이것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중에 3억 7500만 원이 운영비에다 충당하고 있읍니다. 1억 6400만 원을 건물비에다 쓰고 있읍니다. 시설비에 투자된 것은 불과 3억 7000만 원입니다. 이 9억 800만 원을 가지고 석탄을 파서 전기를 발전하는데·정부에 이 연도에 들어온 세입은 불과 1억 2000만 원입니다. 무려 7억 9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백탄광이나 영월탄광에 있어서 그 관업으로서 취택하는 데 어떠한 원가를 계산해 가지고 관영사업으로서의 확실성을 기대하고 있는가, 정부가 영월탄광을, 발전소를 경영하는 이면을 우리가 심의해 보니까 석탄을 파서…… 그것을 전기회사에다 공급해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이 전기를 전기회사에다 배전해 가지고 요금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석탄 값도 계산하지 않고 전기의 원가도 계산하지 않고 있읍니다. 두리뭉수리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것은 탄광이고 발전소고 다 정부에서 하니까 너이끼리 심 따질 필요가 없다, 들어오는 전력대금이 수입이다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관업이라 해 가지고 그 사업장 사업장에 대한 수지 원가에 대한 하등의 검토가 없이 예산을 방출한다면 철도국 같은 데의 석탄 값도 받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읍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87조에 의해서 많은 중요사업이 국영으로 이양이 될 것이올시다.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그 사업의 개체 개체를 따라서 정확한 원가계산하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고 만일 영월발전소의 경리 같은 그러한 경영방법에서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바이라고 또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여기 만일 상공부장관이 나왔다면 내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작년 10월 6일에 상공부장관이 본회의에 와서 시정연설을 할 적에 우리는 금년도에 있어서 7만 8000㎾의 발전을 확실히 여러분 앞에 보내 드릴 것이다, 만일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작년보다도 오히려 난 전기상태를 갖다가 자기로서는 보장할 수 있다 그러면 노력을 하지 않어서 우리가 작년 겨울에 캄캄한 밤을 지냈읍니다. 모든 공장을 쉬게 했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점에 있어서 막대한 국가의 비용을 오로지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 면에다 세워서 이것을 써 가면서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만하다고 말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부에 대해서 약간 조목만 들어 말씀드릴 것은 사회부의 예산이 7억 7300만 원 중에서 남조선 수해구제비가 1억 3500만 원 전남 반란구호비가 1억 8600만 원 계 3억 2100만 원입니다. 이것을 빼낸다면 사회부의 본래의 예산가운데에 4억 5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부에 부하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많을 줄로 압니다. 남어지 4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반란구호비다 무슨 나병구호비다 전염병예방비다 무슨 전재동포 구호비다 뭐다 해 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해 가지고 무려 수십 항목을 나열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사회부 정책 빈곤을 여실히 예산 면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부가 할 일이 좀 많읍니까? 헌법 제19조에 되어 있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이 될 그 근본 법률을 왜 여태까지 안 만들고 있느냐 말이에요. 소년노동법은 어떻게 되고 노동조합법은 어떻게 되고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은 어떻게 되고 이 모든 법을 갖다가 정부 수립된 지 1년이 불원한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놓고 있다면 확실히 사회부는 군정 때보다 후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사회부가 부내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예산획득에 노력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국방부에 대해서 예산 면을 통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총예산 300억 중에 국방부의 예산이 50억, 제1차 제2차 추가예산 심의 중에 있는 것을 합치하면 무려 70억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4분지 1을 점령하고 있는 이 국방부의 예산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전쟁상태에 있지 않고 평화상태도 있지 않다고 하는 이러한 사태에서 전 국가의 다단한 건설적인 부면에 예산을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될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4분지 1의 예산을 점령하고 있는 그 국방부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읍니다만 내가 볼 적에는 국방부는 그 경리 면에 있어서 단호히 신중한 태도를 취해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관공서에 있어서는 아까 장병만 의원도 말씀하셨읍니다만, 민간과 결탁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그 부정행위가 있다든지 할 적에 경찰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감찰위원회의 손을 받을 수 있고 민간 스스로가 규탄할 수도 있읍니다만 군대 속에서 방출된 그 경리국 문제에 있어서는 민간이나 경찰이나 감찰위원회나 손이 닿지 않읍니다. 그러니 만치 군대 스스로가 이 지중한 국가예산의 4분지 1의 경리를 가지고 있다는 데에 상도 하셔서 경리부 면에 있어서는 한 푼이라도 애껴가지고 만일 그 경리부문의 감찰제도라든지 내부 심사제도에 불충분한 점이 있거던 속히 이것을 정비하셔서 군대 속에 있어서는 군대 스스로 예산 경리에 있어서 엄격하게 신성하게 조처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으로 끝입니다.

앞으로 나와 말씀사시는 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예산 토의장에 정부 측으로부터 출석한 분은 국방부차관 최용덕 씨 기획처장 이순탁 씨 고시위원장 배은희 씨 이 세 분이 출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로 아모리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비록 출장을 갔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안의 토의 때에는 다급히 앞을 다투어서 올라오는 것이올시다. 듣건데는 출장 간 사람도 없는 모양이야요. 하면 이것은 예산안이라는 명칭으로서 우리가 심의는 하고 있읍니다만 일종의 결산입니다. 결산장에 나타나지 못하는 그 이유가 국회를 무시하는 이유가 아니면 차마 그 토론하는 그 성의를 들을 수 없다는 두 가지 중의 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출석하지 않은 분들을 출석하라고 그래요.

지금 상태에 의하면 또 우리가 내용으로 보는 바에 의하면 정부의 책임자가 출석 안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예산이 결산인 까닭에 혹 예산 가운데 혹 검토할 여지도 없이 그대로 이것은 승인해 버리자는 이런 의견을 가진 분도 계셨읍니다마는 우리는 예산을 얘기하거나 우리 국회나 이런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잘못된 일은 서로 시정해 나가면서 앞날을 전개하기 위해서 신년도의 예산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정부의 각 부 책임자는 제일 중요한 이 예산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아무리 소신을 가지고 완전무결한 예산을 내놨다 하드라도 당연히 우리의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인민의 의사를 들으서 잘못된 것을 그대로 해 가면서 앞으로 모든 예산의 참고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한 달이나 두 달 얘기를 해 봤자 아무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실천 면에 참고가 잘못된 것을 시정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요전에 우리가 미비한…… 각 부 장관의 책임들이 아무리 바쁘다 하드라도 여기에 출석하도록 해서 원의로 결정을 해 가지고 진행해 왔든 것입니다. 겨우 이틀 사흘 나와서 예산문제가 수료되기도 전에 이와 같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몇 의원의 의원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을 맡은 상공장관이 반드시 들어야 할 얘기 이외에 각 부 책임자가 듣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등의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각 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으면 예산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 시간에 그만두고 다른 법안을 토의하고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각 부 장관이나 유고할 때에는 차관이라도 반드시 임석하지 않으면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심의하지 않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정부의 태도는 우리가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정래 의원의 동의와 같이 지금 이 예산심의를 중지하고 다른 법안을 토의한다 그러면 의사진행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고 지금 차관이 계속 들어오는 당장에 있어서 대체토론을 진행하는 중에 있으니까 차츰차츰 자리가 찰 줄 압니다. 이만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본 의원은 옳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농민 노동자가 기다리고 있고 만산에는 농경기를 준비하는 가래소리가 나는 때에 토지개혁법을 그만 두고라도 정부가 인민과 국가를 위해서 살림살이 한 것을 심의하기 위한 이 마당에 있어서 물론 대신이니까 바뿐 줄 압니다마는 예산을 떠난 대신이 있을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이것을 부인한 장관의 행세도 될 도리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물론 장관이 없을 때에는 차관이 있고 차관보 셋이 있을 터인데 하나도 안 나오는 무성의한 태도는…… 또한 12시가 다 됐는데 차차 나온다는 것은, 강욱중 의원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은 시간도 모르고 자기가 나오고 싶은 때만 나와서 2, 30분 앉는 걸상에 잠간 앉았다가 가는 그런 걸상이 아닌 줄 생각합니다. 무조건하고 써 버렸으니까 손을 들어 주시요, 나는 소위 협조하는 정신 아래에서 그네들이 나오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고 만일 의사가 없다고 하면 토지개혁법안 같은 것을 토의하자, 그러고 저는 강욱중 의원의 의견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내려갑니다.

예산안 심의가 한참 중대한 국면에 이르는 이때에 정부에 계신 장관들이 출석 안하는 것은 천만유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셔서 아모리 지금 예산안이 결산과 같은 성질을 뛰웠다 할지라도 여기에 나와서 우리나라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태도를 보히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특히 양해할 것은 예산심의가 벌써 4, 5일이 됐읍니다. 그동안 각 부 장관은 매일과 같이 여기에서 자리를 찾이하고 있었읍니다. 아모리 차관이 있다 하드라도 장관이 그 자리에 없을 것 같으면 국무에 많은 지장이 있어서 그분들도 앞에 있는 긴급한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여러 가지 사무가 있을 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보고한 이외에도 정부위원을 볼 것 같으면 수삼인의 차관 이외에 많은 분이 계신 것인데 그분들도 생각하건데 물론 장관이 아니고 차관이 아닐지라도 각 부에서 반드시 어떤 명령을 받고 온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대체토론 시간에 있어서 그 부에서 장관의 명령을 받아 가지고 온 그분들도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아까 동의하신 분이 그 동의를 철회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냥 대체토론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의가 성립된 것만큼 다른 의견이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이정래 의원의 동의입니다. 재석인원 107, 가에 36, 부에 아홉, 미결됐읍니다.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재석인원 107, 가에 42, 부에 11, 미결됐읍니다. 그러면 양차 미결됐으니까 본 동의는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시 계속하겠읍니다. 그러면 시간은 12시 20분 전입니다. 이제 재무부장관 김도연 씨 내무부장관 김효석 씨가 출석했읍니다.

시대적인 정치사조와 역사적인 점에 있어서 즉 국가의 발전여부는 그 국가의 행동의 물질로 표현한 경제정책으로 좌우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그 나라의 국민은 건전한 재정과 건전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올시다. 건전한 재정과 건전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건전한 국가를 요구하는 까닭이올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신생된 오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민도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한 이 안건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구비되지 못하는 그 나라에 한해서 오늘날에 흘러나오는 모든 역사상을 본다 할 것 같으면 결국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영토도 국민도 주권도 전부 외자 세력 지배하에 예속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것은 세계역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신생 대한민국의 이 경제기구가 건설적이여야 하고 창조적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한 4281년도 예산안을 총체적으로 심의해 볼 적에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 항 목에 있어서 순위 절차가 당착일 뿐 아니라 이미 국가 행동표현이 서지 않을 그 부분의 수자까지 열기했읍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안이 건설적이여야 하며 창조적이여야 하며…… 사무적이고 모의적이고 소비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읍니다. 물론 과정 부터 모든 정권을 이양하는 데 있어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때가 우리나라의 전체의 살림살이를 맡아 가지고 있는 재무부장관과 또는 기획처장은 앞으로 모든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히 고려하시기를 바라며 주의를 환기하며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제 법제처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령은 행정법에 이용된 때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있어서 차관보라는 것이 우리의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인정하지 않었읍니다. 역시 모든 경제 면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차관보 이 제도에 한한 비용은 전적으로 이번 4281년도 예산에서 삭감하기를 저는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재무부 소관 예산 중에 세출임시부 제1관 재무본부 제3항 금 매입가격 보상비올시다. 이것은 여기서 금년에 200㎏을 사겠다는 예산안입니다. 그런데 100㎏으로 삭감하였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것을 전적으로 그대로 승인해 주기를 저는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여러 가지 화폐정책에 있어서 금을 우리가 매상하지 않고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재무부를 인정해 줘 가지고 사는 데까지 사고 남은 돈은 그 이듬해 조월금 으로 사드라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대로 인정해 주시기를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상공부에 있어서 영월탄광문제라든지 함백탄광문제 기타 산금장려비 보조금문제 이러한 등등의 모든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상공부장관이 나오셨으면 말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불행하게 나오시지 않었기 때문에 저는 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아까 이재형 의원의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가 건설정책을 쓰려면 산업정책을 확호부동하게 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정 3년 동안은 물론이지만 우리나라가 건국된 7, 8개월 동안에 이 산업정책에 있어서 첫째 이 지하자원을 뽑아내는 이 정책이 미묘하게 지내온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삼척탄광에 속하는 모든 공장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삼화제철이라든지 국산화학 동양화학 이 모든 회사에서 산출된 물건이 그냥 하루하루 등귀된다고 하는 것은 다만 무연탄 값이 올라가는 관계입니다. 무연탄 값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하고 물건이 올라가겠읍니까? 이 물건이 올러감으로 해서 그 직접 피해는 우리 국민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건설적 정책에 있어서 소모정책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 경제정책에 있어서 자멸하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그리고 끝으로 말씀 올릴 것은 어제부터 오날까지 대체토론 또는 질의응답을 했읍니다. 어제는 질의응답을 하고 그 당시에 각 부 책임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한 그 태도와 언조 를 볼 때에는 제가 솔직히 본 바에는 너머 미묘하고 너머 방관하는 태도는 신중성을 기하지 않었다는 것을 본다면 참으로 유감천만이올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조하고 내려가는 바이올시다.

그 뒤에 정부 측에서 출석한 분은 공보처차장 농림부장관 외무부차관 재무부장관 이분들이 그 뒤에 출석하고 있읍니다. 지금은 노일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금반 81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질의도 있었고 세 부분에 긍한 검토로서 본 의원은 원칙적으로 결함성을 몇 가지 지적하고저 합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첫째로 세입세출을 맞추지 못한 엉터리 예산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한 집안에 예산일 것 같으면 특수한 경우는 제외하고 세입과 세출을 맞추지 못한 이 예산이라는 것은 순서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파탄성을 내포한 살림살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더구나 군정 3년 동안에 370억이라는 적자예산을 안고 들어온 대한민국에 있어서 또 다시 6개월간 예산에 100억 원에 적자예산을 안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성을 가진 살림살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칼날 위에 앉인 이상의 위험성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적자예산은 군정 당시에 모다 지나온 경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8․15해방 당시에 모든 기구가 일제의 패망으로 파탄된 이후에 즉시 질서 있게 국내의 상태를 가다듬지 못한 그런 까닭에 수지를 맞추지 못함으로써 부득이 일부분의 적자를 용인하고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그 당시의 상태를 일부는 이해할 수는 있으나 우리나라가 자주국가임을 넓이 선포하고 자주독립국가로서 발족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그것을 세계의 열강에게 선포한 이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고 자주적으로 진출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는 이 양면이 합하야 할 이 마당에 있어서 한 면이 완전히 자주적이고 자립적으로 상실하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적자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정부의 처사는 대단히 위험성 있는 처사라고 할 뿐만 아니라 무사리 한 처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결과는 나아가서 우리의 살림살이를 세우는 데에 국민의 피하고 땀으로서 모여 드린 돈을 아무런 계획성 없이 함부로 쓴 것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도 방탕하는 자식이 그 부형이 외출한 사이의 틈을 타서 함부로 가재를 탕진시키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대한 수자에 달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구한 운명에 있고 곤경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와 땀을 경주해서 염출된 이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아무런 계획성 없이 무사리하게 썼다는 그 책임은 도저히 우리 국가에서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써 버렸다 해서 우리는 부득이한 관계를 그대로 승인하고 마느냐는 이 문제가 돌발할 때에는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사후에 행정부에 계신 우리 내각 전원은 아무런 계획성이 없이 이 방대한 예산을 국가예산을 써 버렸다는 데 대해서는 신중히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마땅히 이유 없이 쓴 죄과로서 민중 앞에 사과하고 당연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책임을 민중 앞에 씻지 못하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그 결과는 대한민국에서 소비하는 모든 재산의 방대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6개월간에 치안비용의 21억을 초과하고…… 이 비용 속에 국방비에 55억 가운데에도 상당한 수자가 여기에 들어갔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방대한 수자로 치안의 비용을 썼음에서도 대한민국의 치안상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이것은 진지한 의미에 있어서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나라의 치안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단지 치안이 어그러지고 어그러진 치안을 막어야 하겠다, 그리하려며는 인원을 방대하게 확보시켜 확보시키려면 방대한 지출을 내게 되고 이 국가의 지출이 방대함에 따라서 민간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 금전을 무리하게 지출한 결과 민생은 도탄에 넣는 데 얼마나 한 영향이 있다는 것은 지나간 경험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예를 든다면 대한민국의 부패성과 관계 의 무질서성으로 말하면 독직사건 기타 불순한 사건 전체를 처리하는 감찰위원회가 엄연히 있읍니다. 그 감찰위원회의 예산은 1600만 원에 불과한데 대통령실의 경비에 대한관찰부에 대해서는 전국의 감찰위원회의 예산의 10배 1억 5000만 원을 계산에 넣고 말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조직법에도 없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정부에서는 자유로 만들어 낸 이 기관에다가 1억 5000만 원이라는 방대한 이 예산을 지출해 놓고 대한민국 내의 불순성을 제거하고 독직사건을 제거시키고 탐관오리를 제거시키는 이러한 중대한 임무를 가진 감찰위원회의 예산의 10분지 1, 1600만 원을 지출했다는, 예산은 무엇을 표준한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읍니다. 아무런 계획성 없이 권력이 닿는 데로 그 안에서 쟁탈전을 일으킨다면 우리나라의 국정은 어떻게 되겠읍니까?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자신은 이 자리에서 삼성 사성 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지금 문교부차관이 출석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김용재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빠진 것과 각 부 소관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를 지적해서 토론하고저 합니다. 우리가 원래 정부조직법을 만든 당시에 국회와 정부는 모든 국가재정을 맡은 재무부와 국가 전체의 물가계획을 하는 기획처에서 그 재정분담을 논의할 때 우리는 다만 여러 가지 정세를 봐서 국회에서는 기획처가 국가재산 전체를 운영하도록 맽겼는데 그 뒤에 기획처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각 부로 하여금 중요한 정책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사정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모호한 점이 있에요. 특히 어떠한 부처는 얼마를 사정한다는 이렇게 당파적으로 흘러서 이러한 것은 우리의 민중과 국민의 의도에 버서나는 것이며 국가에 예산에 있어서는 건설적 의도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예산에는 많이 주리고 하는데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경제를 해서 적자재정이 있는 이때에 기획처에서는 많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재무부와의 충분한 연락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이 정부에서 쓰고 있는 자동차문제는 누차 말이 있었고 특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말이 있었지만 남한에는 현재 1만 6000대 가운데 6000대가 정부의 자동차로 1년에 36억을 지출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고 한편으로는 지방 벽지의 사정을 볼 때에는 다 떨어진 자동차를 타고 화물차 뒤꽁무니에 매달려 다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지방 사정과 민간이 도탄에 빠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동차 운영을 잘 못함으로써 우리 국회에서도 말이 여러 번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동차 문제는 기획처에서 이 예산을 심의 사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로서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현재 1만 6000대 가운데 6000대로 말하면 최소한도로 대수를 주려서 특별히 국방과 치안을 위해서 그쪽으로 돌리고 또 민간 말단에도 돌려서 농촌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데에도 돌리고 지방의 급한 기업 단체에도 돌려서 대중의 생활을 안정케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마디 드릴 것은 정부의 인원문제입니다. 물론 군정시대의 인원을 끌고 나왔기 때문에 도저히 주릴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군정시대에 3년 동안 일반 민중의 원성과 사상의 혼란을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으로서 도저히 과거의 현상을 그대로 밟을 수가 없고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혁신하고 계획하고 일반 민중으로 하여금 이 정부에 흡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인원문제에 있어서는 적절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현재 중앙청을 본다면 수천 명 관리가 있는데 지방 말단에서는 즉 일선 관리의 수와 그 생활을 볼 때에 중앙에 있는 관리와 지방에 있는 관리하고는 대단히 차이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장래에 많은 주의를 환기할 것이며 필요치 않은 인원은 주리지 않고는 도저히 일반 민중이 국가의 방침에 잘 순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내 치안문제에 있어서 또는 군사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는 잘 압니다마는 대다수의 예산 80억을 군사 치안에 썼는데 물론 마땅히 지불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방 실정을 볼 때에 반란지대를 보드라도 거기에는 한 집에 1000원 2000원씩을 치안을 위해서 많은 돈을 걷는데 그것은 농민으로 하여금 과중한 부담을 하게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군사 치안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를 잘 해서 일반 민중의 생활고를 없애 주기에 관심을 가저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가장 중요하고 신중하게 취급할 문제는 농림부 행정에 있어서 너무나 빈약한 예산을 사정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대다수가 농민인 만치 농촌에 있는 모든 문제 또는 농민의 생산의욕이 왕성하고 질서도 있는 이러한 현실을 볼 때에 농지개발에 있어서 개척사업과 수리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모든 문제를 신중히 연구하고 농림행정에 중점을 둬서 하여야 하며 동시에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신중히 해서 농촌문제를 잘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읍니다. 현 예산을 다 쓰고 있는 만치 우리가 특히 정부에 대해서 논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가만년대계를 위하고 또한 대중의 정신이 대한민국에 집중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저 역시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의원의 말씀과 같이 단기 4282년도 예산을 볼 때에 너무나 현 정부는 정치적 의욕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저 역시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저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현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이 국가를 운영해 나갈 용의를 가졌는지 또 그 정책이 우리 국가의 장래라든지 융성을 위해서 어떻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점에 있어서 좀 소홀이 있지 않은가 해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정책을 국책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것인데 그 국책을 실현하지 못하는 정책은 하등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남북통일인데 이 가장 중대한 국책은 남북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면을 통해서 또 정부의 시책을 통해서 볼 때에 진실로 남북통일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결의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현 정부는 좀더 구체적인 정책을 세워서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현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산의 대체토론에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모든 정책은 예산 면을 통해서 수행된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그 정책을 비난하는 것보다도 그 예산 면을 통해서 현 정부의 정책을 수행시키는 데 계획성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예산안을 작성해 줫으면 하는 이런 말을 드립니다. 예산 면의 여러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의원이 지적했으니까 제가 특히 각 부의 항목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지 않읍니다만 김도연 재무부장관은 그 건전 재정정책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제 견해와 달리 하므로서 거기에 대한 저의 견해와 재무부의 견해가 과연 이 국가의 재정정책 수립 후에 옳았든가 안 옳았든가를 조곰 지적하고 싶읍니다. 일국의 건전한 재정경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세입과 세출과 국민의 소득이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화폐가 수축이 되었다든지 저금이 증가가 되었다고 해서 그 나라의 건전 재정정책이 성공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소의 화폐가 수축이 된 것도 저도 시인합니다. 또 다소의 저금이 증가된 것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 저금이라는 것이 봉급자 혹은 영세민의 저금 증가라고 하면 재정정책의 건전한 장래를 위해서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마는 오히려 이 자금증가라는 것은 기술의 대상을 잊어버리고 기술의 대상을 가지지 못한 유휴화폐를 가진 사람들의 자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읍니다. 자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재정정책에 이른바 건전한 정책이라고 과시하지만 건전한 정책의 장래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우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읍니다. 철도임금 인상할 때에 허 교통부장관이 여기에 와서 철도임금을 올린다 하더라도 물가는 등귀하지 않는다, 그 이유의 중요한 하나로서 국민의 구매력이 없는 까닭에 국민이 구매하지 않는 물가는 오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구매력의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산업을 위축시키며 그 나라 국민의 구매력이 적어진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소득이 그만큼 빈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올시다. 국민의 구매력이 감퇴하고 상실한 그 국가의 재정정책에 있어서 건전한 재정정책을 세운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구매력이 감퇴되고 상실되고 그러한 국민으로부터 철도임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구매력을 가지지 못한 국민이 어떻게 기차를 타며 기차 타지 못하는 그 수입으로서 기차를 운전시킨다는 것은 저로서 이해하기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철도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이 불순한 사정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영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저물가정책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절대로 국가재정 균형에 반대되는 실태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뚜렷한 이러한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을 귀납적으로 이 국책을 실천시키는 데 집중하지 않었다는 한 점으로서 과거 미곡매상정책이라든지 혹은 사상정책이라든지 모든 것을 드려다 볼 때 현 정부는 국책을 가지지 않고 그 긴급하고 또 시급한 남북통일에 대해서 하등의 열의가 없는 것을 다른 방면으로 또 지적하고 싶읍니다. 현 정부의 요인들은 고루하고도 편파적 사상에 혹 흥미를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인심을 불안케 하고 모든 치안을 혼란케 하고 있는 것을 또한 지적하고 싶읍니다. 남북통일하자, 입으로만 떠들고 그 실제의 실책 그 실제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예산 면에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현 정부에서 남북통일의 열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모든 점으로 봐서 좀더 4282년도의 예산 면에 있어서는 현 정부로서 확고한 국책을 세우고 그 확고한 국책을 세워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를 향하야 좀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태산과 같이 가슴가운데에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미 다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많은 말씀으로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으므로 저는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말씀을 아니 하고 물러가겠읍니다.

여러분 의원께서 정부예산에 대한 불합리한 많은 점을 지적하시였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간단히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이 예산 면을 통해서 볼 때 대단히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정부가 수립한 후에 국무위원 제공이 이 자리에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 여러분들이 시정방침 연설 가운데에 타오르는 건설의욕 애국애족의 열렬한 말씀을 많이 들었읍니다. 우리는 이 훌륭한 시정방침이 예산 면에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하는 것을 무한한 관심과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면 전부를 통해 보건데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주장하든 그 시정방침 연설은 일종의 구호에 지나지 않었고 예산 면에 약동하는 건설적이며 계획적이고 항구적인 아무 면도 보이지 않았읍니다. 우선 국방 치안 등등의 액을 본다면 국방비 49억 5500만 원 또 나왔읍니다. 내무 치안비로 22억 3000만 원 법무부 비용으로 6억 6100만 원 대법원 1억 3700만 원 대한관찰부 예산이 1억 5000만 원 이것을 합치면 86억 94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군사 치안비라고 규정을 지어 가지고 본다면 전체의 총예산 302억 9300만 원의 3할4푼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국무총리는 예산 설명 연설가운데에서 국세수입 51억 1223만 1100원이고 전매세입금 18억 원 인지수입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그것을 보충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별 커다란 불합리한 점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입 면의 세 가지를 합치면 약 71억 원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러면 국세의 전부를 관업기업에 있어서 전매수입금 18억을 전부 합처 가지고서 국방 치안비 86억 원 해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정부가 즉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가, 이것은 대단히 상상하기가 어렵읍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의 예를 들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자들이 식민지정책을 쓰고 경찰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정치를 할 때에도 전 예산액에 2할 정도밖에 되지 않었다 합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딴 데 있다는 것을 예산 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고 그다음에 문교비를 본다면 17억 원입니다. 전 예산에 비해서 5%, 5푼밖에 되지 않어요. 우리가 36년간이라는 긴 동안 일제 탄압을 받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식이라는 것은 유린을 당해 왔고 민족정신이라는 것은 위축을 당해 왔읍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그러한 방면에 적극적인 시책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군정 당시엔 8%, 이 율에 비해서 오히려 적은 예산을 여기에 계산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 한국 문교 장래를 위해서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 외에 사회부를 보더라도 전재민이 많이 돌아와서 토막 속에서 떨고 있고 거리에서 기아에 떨고 있는 우리 세민 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예산에 있어서 15억 원밖에 하지 않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공비 상공부 농림부 소속 예산을 볼 때 전부 30억 원 내외밖에 되지 않읍니다. 이것을 「퍼센테지」로 따저 보면 10%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말씀이야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면에 충분한 예산을 계산해 가지고 활발히 추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은 수자를 계산해 가지고 일시를 회피할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점입니다. 그러고 교통사업비 체신사업비 이것에도 막대한 금액을 계산을 하고 있으나 거기에는 적자재정을 17억을 내고 있읍니다. 이 교통비 예산가운데에 13억이라는 적자를 낸 데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예산 설명 때 국영사업이 국민경제에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나머지 저물가정책의 방비가 되리라고 하는 현 정부의 의도에 그 요금을 저렴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해서 이야기를 했읍니다. 당연히 그 예산편성 당시는 저물가정책을 쓰기 위해서 이러한 저렴 예산을 계산을 했고 13억이라는 적자까지도 인정했는데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오늘날에 있어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물가정책이 저물가정책을 포기했기 때문에 2배 반이라는 막대한 대금으로 인상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점이올시다. 그리고 대한관찰부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해서 얘기했읍니다만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대한관찰부라는 그 용어 자체를 쓰기도 싫어요. 법의 근거도 없는 대한관찰부 예산에는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국비를 기우리게 해 놓고 외무부에는 우리 지금 이 한국이 앞으로 어떠한 외교정책을 써야 하겠느냐, 이것은 가장 중대한 문제일 것이며 우리 국가 장래를 위해서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외무부 예산은 1600만 원밖에 되지 않어요. 그 외에 감찰위원회의 예산은 아까 여러분이 지적한 바와 같이 1600만 원 고시위원회가 600만 원…… 이 고시위원회의 600만 원이라는 것도 너무나 적은 예산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 고시제도를 철저하니 추진하고 이것을 실시해서 후환이 없게 하고 모든 인재를 등용해서 국가의 기본을 튼튼하게 하려면 이 고시제도라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고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예산이 60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액인 것입니다. 법제처 예산이 1700만 원 공보처 예산이 4200만 원 심계원 예산이 1600만 원 국회가 7900만 원 국무총리비서실 450만 원 이것을 전부 합쳐도 대한관찰부 예산만큼 되지 못한단 말씀예요. 이러한 법에 근거 없는 예산을 뻔뻔히 국회에다가 내놓는 국무위원 제공 의 심사를 좀 묻고 싶읍니다. 그리고 이 예산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이 모든 예산을 계상하는데 그 예산 근거가 어데가 있는지 이것이 확실치 않읍니다. 내가 일전에 질문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혹 어느 분이 이것을 물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일국가의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데를 표준으로 해서 모든 물가를 규정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경제상태가 이렇고 물가가 불안정한 이런 때에 어데를 표준으로 했다는 것이 보이지 않고 더군다나 그 지수의 액을 낸 것을 본다면 각 부처가 동일치 않읍니다. 이런 점도 또한 예산 당국자로서 좀 소홀히 한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고 우리가 예산심의 중에 발견한 점인데 이 점은 대개 재정경제위원장께서도 먼저 지적해서 얘기했읍니다만 예산 면에 나온 그 액보다도 2월 현재로 지출한 액이 예산 면보다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었읍니다. 그렇게 무성의한 무계획적인 예산을 세워서 내논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라고 변명을 하드라도 예산 당국자가 무책임한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법에 위반된 것이 많다는 것은 이 대한관찰부는 물론이겠지만 어제 여기서 법제처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차관보라는 제도를, 이것 역시도 우리 법에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법제처장이 여기에 나와서 한, 답변한 그 발언은 일종의 실언이라고 이렇게 규정짓는지 모르지만 나는 어제 그 법제처장의 발언이 정부 국무위원 제공의 진정한 태도를 여실히 여기에 폭로한 것이라고 그대로 규정짖고 싶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회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도 그것은 들은 체 만 체하고 정부가 나가고 싶은 대로 하고 국회에서 정부에 요청을 해도 들은 체 만 체하고 이 예산 역시도…… 이것 뭐 국회에 내놓고 국회에서 통과해 주지 않드라도 우리가 다 써버린 것이고 이대로 나가면 고만이지 무슨 상관이냐 이러한 태도예요. 법률이라는 것은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행정이 법률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법제처장 유진오 씨 한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정부 각료의 내심을 그대로 폭로한 것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읍니다. 그러고 또 하나 여기에 우리가 느껴진 것은 군정시대에 300여억 원이라는 적자재정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또 지금 이 81년도 하반기 예산 면에 나온 100억 원이라는 적자는 어떻게 이것을 보상할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무총리가 예산 설명을 연설한 그 설명서를 가지고 몇 번 그것을 찾어 보아도 도저히 그 적자재정을 앞으로 보상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확실히 표현되어 있지 않읍니다. 그렇다면 물론 적자재정을 내드라도 그 적자재정을 가지고 앞으로 건설을 해서 거기서 우리 국가가 어느 정도의 수입을 본다면 연차적으로 그것을 상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지적한 이것을 본다면 이런 것이 있어요. 한미간의 경제원조협정이 있고 그 원조협정에 의해서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조해 줄 것이 기대되는 것이므로 이것에 의해서 앞으로의 적자재정을 보충한다…… 우리가 일국가의 재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외국에 의존한다는 그것은 도저하 자립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더군다나 일국의 국무총리가 예산 설명하는 가운데에 이와 같이 모호한 표시를 가지고 적자재정을 보전할 수 있는 것 같은 이러한 표시를 한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끝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 문제는 대외적인 문제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한다는 것이 명백히 표시되어 있어요. 이러한 몇 가지 모순만을 보드라고 국무위원 제공이 참으로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를 위해서 처음 생기는 이 예산 면에도 건설적이고 계획적이고 항구적인 이런 것을 구상한 그러한 성의가 하나도 보이지 않어요. 오늘도 많이 문제되었지만 우리가 지금 회기까지 연기시켜 가지고 예산을 심사하는데 각 부 장관은 여기 나오지도 않고 우리가 여기서 목이 터지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은 체 만 체하고 이것을 나종에 국회에서 부결하드라도 우리는 그대로 실시해 버리면 그만이다,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 삼가해야 될 점이며 나는 사실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그러한 무책임한 300여 억이라는 적자를 내 가지고 또 그중에도 3할 이상을 국방․치안에다가 치중해 가지고 이것을 이대로 넘기려는 여러분의 태도를 대단히 의심되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국방비나 치안비를 많이 기우려 가지고 우리 국내 치안이 잘 된다면 모르겠지만 전남사태 제주사태를 보십시요. 우리 정부가 선 이후로 이 치안상태라는 것은 더욱 혼란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으로 보아서 아까 노일환 의원도 지적해서 말했지만 여러분이 참으로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며는 자기 양심에 호소해 가지고 그 자리를 물러남으로 해서 우리 국민 앞에 그 책임을 반다시 저야 하리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 모도 발언을 요청하신 분은 설흔 한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발언을 한 사람이 약 열 분입니다. 물론 그중에 몇 분은 포기한 것도 있읍니다만 약 3분지 1가량이 종결이 되어 있읍니다. 아직 3분지 2가 남어 있읍니다. 그런데…… 뭐에요, 뭐…… 의사진행은 지금 의장이 하고 있어소. 다음은 조종승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시방 본 의원 역시 정부에 대해서 요망도 하고 또는 주의도 환기시켜서 여러 가지 예산 면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이 많이 있지만 먼저 나오신 여러분이 너무나 내가 생각한 이상을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요구할 것을 제쳐놓고 좀더 요청할 것이 있읍니다. 몇 가지 몇 가지, 또 몇 가지 요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자예산을 가지고서 토의하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외국 의존해 가지고 원조를 얻어 가지고 하는 이러한 재정 면에 있어서 우리가 심심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국방부 또는 치안부 여기에 있어서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쓰게 되니까 이것을 쓰는 데에 있어서 참으로 백성들이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여러분이 잘 알어 가지고 쓰는 방면에 적절히 쓰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무엇이 요청이 있느냐 하면 요새 빈번히 반란지구가 많이 생기고 반란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특공대라고 동원시켜서 국군을 동원시키는 데에 있어 가지고 그 지방에 있는 백성들이 반군보다도 국군이라든지 특공대라든지 경찰이 그 자리를 점령하면 퍽 전전 하고 도모지 고통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러한 데에 적절한 경비를 주어 가지고 하나도 지방민의 부담이 없이 그 지방민이 이제는 국군이 들어와서 괜찮다, 특공대가 들어와서 이제는 안심하고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나도록 여러분들께서 그 경비 쓰는 데 백성을 사랑하기를 우리 국군과 마찬가지 의미로다가 사랑하는 이러한 애민심으로다가 경비를 써서 일반 민중에게 위배가 없도록 하는 것을 바라며, 또 감찰위원회에서는 각 기관에 다니면서 장부나 들처보고 적게 썼나 많이 썼나 잘못 썼나만 보지 말고 감찰위원회에서는 반다시 경찰이면 경찰 여러 가지 행정 방면에 있어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이것을 세세히 주의를 해 가지고 일반 민중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그러한 활동을 해 주는 감찰위원회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는 재정부에 있어서는 시방 백성은 여러 가지 세금이 올라가서 못산다고 야단을 치는 이때에 있어서 세제를 개혁해서 기업방면 등 다른 방면에서 세입을 증수시키는 동시에 일반 민중에게 부담이 적도록 해서 일반 민심을 완화하도록 여러분이 여기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지만 다른 말씀은 다른 분들께서 다 하시였으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요망을 하고 이만 내려가겠읍니다.

대체토론도 상당히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로써 대체토론을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의 종결은 발언자가 많은 경우에는…… 아직 남은 발언자가 열 사람 이상 더 남은 경우에는 그렇게 10청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청까지 있어요. 그러면…… 토론종결은 토론종결이올시다. 이것이 부결된 다음에 말씀하십시요.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대체토론은 이것으로서 종결하자는 동의올시다. 재석 120, 가에 83, 부에 8표올시다. 그러면 토론종결의 동의는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산안이 법률안이냐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 학술상에. 한데 이것은 법률안과 동일한 방법으로서 취급하자는 경우가 많읍니다. 각국 에 모든 비교를 한다면…… 한데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딱 한 가지 정할 것은 질의가 끝나고 대체토론이 끝났읍니다. 그러면 요다음은 구체적으로 축조해서 구체적 심의가 되는 것이올시다. 법률에 비교한다며는 2독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올시다. 축조낭독해서 결정하는 그와 마찬가지로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서는 축조해서 심의할 단계에 우리가 맞나게 된 것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강욱중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1독회를 마쳤읍니다. 그러면 무조건으로 이 2독회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남어 있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산을 결산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결산을 승인한다고 그러면 즉 정부의 책임을 해제시키는 것입니다. 시정을 잘 했건 실책이 있었건 간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실정이 있고 실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회가 그것을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로서의 임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될 것입니다. 하므로 이 예산은 시정의 정당한 비판과 심각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무조건으로 2독회에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각 부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2독회에 들어갈 때에 한 가지 조건을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법률상으로 보아서 불신임결의를 하는 이러한 제도가 없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 정치의 도리를 알고 정치의 윤리를 알 것 같으면 책임을 추궁 받을 때에는 당연히 인책사임해야 된다는 이것만은 알 줄 알 것이고 이러하므로서만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보다 씩씩하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므로 저는 2독회에 들어가는 데 이러한 조건을 붙이기로 하겠읍니다. 2독회에서 책임추궁 받는 부처가 있다며는 그 책임자는 인책 사임할 이러한 조건부로 2독회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벌써 81년도 예산은 사실 결산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우리는 또 82년도 4월 분 가예산을 이달 내월 안으로 해야 할 처지에 있읍니다. 그러한 점도 있으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그 안대로 채택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정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므로 이것을 가지고 하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그 안대로 채택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그것을 중심해서 본회의에 등장시켜 가지고 토의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질의도 마치고 그리고 대체토론도 종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요 다음에 접속되어 가지고 있는 순서는 축조심사라는 것이 접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안으로 말하자면 축조낭독해서 심사하는 그와 동일한 성격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거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만큼…… 그러면 조한백 의원……

우리가 질문을 하고 대체토론이 끝났읍니다. 하면 정부에서 예산안으로 낸 것이 있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한 안을 주로 해서 이것을 심의하느냐 혹은 정부의 예산 원안을 심의하느냐 이것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 있어서 저의 생각에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이 안을 받아가지고 이 안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심사를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전원위원회를 생략한 의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각 항목에 관해서 심의를 하고 심각한 심사를 하려고 했으면 전원위원회를 했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러나 전원위원회를 생략한 것은 어느 정도 사무운영의 간편을 기한다는 의미도 있거니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만일에 이것을 축조토의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형편으로는 신년도에 들어가서 과연 우리가 회기를 연장한 날짜까지에 우리가 예산을 끝낼 수가 있느냐 하는 이 문제가 대단히 곤란한 문제인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로 하여금 해서 종합심사를 하라고 하신 만큼 그 안을 중심으로 해서 해 주셔야지 여러분이 다시 여기에 와서 대통령실 제1관부터 그 끝으로 가서는 체신부 말관 까지를 심의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동시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셨고 그 종합심사를 재정경제위원회에 맽겼든 만큼 그것은 그러한 번거러운 수속을 생략하기 위한 국회법의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하등의 필요가 없는 예비심사고 종합심사라고 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축조토의한다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주장이 혹 옳다고 생각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요전에도 그러한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영국 국회에서는 여자를 사내로 맨드는 재주를 부릴 수는 없지만 그 이외의 모든 일은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여기서 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일의 운영을 간편하게 하고 국회법의 정신을 준수해서 이 자리에서는 저이들이 제출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종합심사한 것을 주로 해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니까 여러분이 그러려면 우리가 심사한 이외에 과히 부당한 점이 있다면 이것은 특별히 지적해서 논의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런 까닭에 대통령실 제1관부터 축조로 한다면 이러한 심사방법만은 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날 동안 여러분이 질의도 하셨고 거기에 응답도 있었고 또 대체토로도 여러분이 하셨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다시 축조심의한다든지 그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 사람 생각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그 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축조 표결하는 방법이 축조라고 할까, 각 부문을 따라서 한다고 할까, 표결하는 방식만이 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그 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표결하는 방식에 들어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므로 그와 같이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원래 예산안 심사는 심사하게 되면 심사하는 방법은 고정한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항목…… 그래서 물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심사해서 그 심사해서 통과를 하는 데는 대단히 그 관이 있고 항이 있고 목 절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만큼 통과를 어떻게 하느냐 그 통과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고정한 방법이 있는 것이에요. 어느 관 다음에 또한 관 내용이 있어서는 항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통과의 단위는 항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심사해서 통과하는 방법은 우선 전체를 통과시킨다는 이러한 방법…… 이러한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1관에다가 단위를 두는 그런 것은 아니올시다. 반드시 항목을 통과단위로 해서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당한 것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 재정경제위원회로부터서 심사한 관 항 목에 대해서 한 20항목의 수정이 있읍니다. 심사한 결과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이 정부의 안을 축조를 해서, 그러니까 항목이올시다. 항목별로 심사를 해 가다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된 그 수정안을 거기에 대조를 해 가지고 여기에 수정안이 있다고 해 가지고서 우리가 통과할 것이올시다. 한데 거기에 한 가지 문제는 대단히 항목이 많어서 그 격언대로 하려면 몇 날이 될지 모른다는 이러한 문제가 하나 붙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심사에서 항목을 건느는 법은 없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항목을 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목을 통과단위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잠간 한 10분 동안 연회합니다. 그때에 더 시간을 연장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선 한 10분 동안 연장합니다.

지금 의장께서는 예산심사에 대한 방식을 말씀하고 각 항목을 가지고 축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예산심사는 본회의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실제 사정에 빛춰서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미리 맽겨서 예비심사를 하고 또한 예비심사한 후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한 줄 압니다. 그러면 그 방법대로 수속을 해서 통과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좋지만 도저히 국가재정이 방대한 만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돈을 내라고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김준연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동의 주문이 막연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나온 것만, 즉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는 하등 언급하지 않은 것이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미 승인한 것으로서 벌써 든 것이니 거기 대한 삭감의 문제가 있는 그 조목에 관해서만 심의결정할 것 같으면 우리의 임무는 다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러한 방식이 아니면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김준연 의원이 동의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축조심의하자는 것은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일종의 수정안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수정안에 대해서만 우리가 심의 결정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동의집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3청합니다.

예산을 빨리 통과하자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의 보고를 볼 것 같으면 외무․체신․문교․교통․법무 여기에는 한 마디도 보고가 없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의로써 관 항 목에 관한 심의를 하지 않을 지라도 각 부의 총괄적인 승인을 하면 됩니다. 하므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각 부 관계를 총할적으로 검토해서 넘어가기로 동의자가 받으면 첨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개의하겠읍니다. 「외무 교통 각 부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외의 각 부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보고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토의할 것」……

우리가 시간이 얼마든지 있으면 각 조항을 해서 우리가 예산내용도 알고 공부도 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빨리 이것을 통과하는 데에는 정부에서 내논 안이 각 분과위원회에서 이의가 없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의가 없고 이 본회의에서도 이의가 없는 조항을 더 일일히 거기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읍니다. 그러니까 정부안에 대해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든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든지 늘렸든지 늘리지 못합니다마는 수정을 했든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든지 그 부문만 여기서 우리가 재정경제위원회 안대로 할 것이냐 정부안대로 살리느냐 이것만 결정하면 족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김준연 의원의 동의를 그대로 빨리 결정해 가지고 이 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을 줄 생각합니다.

그 점에 참고 겸해서 한 마디 하고저 하는 것은 물론 20항목에 걸쳐서 심사수정이 있읍니다. 하지만 그 여 의 항목에 대해서는 그 상임위원회에 관계하지 않은 의원에게 있어서는 이 다음에 축조심사할 때에 말하겠다는 생각에서 무엇이든 그분에게는 발언의 기회가 없어지는 이러한 결함이 있는 것이올시다. 할 수 있는 대로 특별히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발언할 기회를 자기가 가져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아까 김준연 의원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의견 있읍니까?

먼저 김준연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는 의미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강욱중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몇마디 드리겠읍니다. 강욱중 의원이 각 조항에 대해서 일일히 검토하자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처음에 예산이 나왔을 때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하고 심의한 결과, 재정경제위원회에 넘어가서 종합적 심의를 했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뿐만 아니라 각 분과위원회에서 정부예산을 그대로 승인한 것을 그대로 승인한 것이니까 여기에는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삭감한다는 의견이 첨부된 데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과 상위 하는 점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도 있고 각 분과위원회의 의견도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의 보고서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것만 가지고 본다고 하드라도 각 분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종합적인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종합적으로 심사한 예산만을 결정한다고 하드라도 전체의 의사는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는 결과로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김준연 의원의 동의를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며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한백 의원이 나올 때에는 개의를 한다고 나와서 개의는 잊어버린 모양이올시다 시방 다시 10분 연장합니다.

이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우리가 지고 온 책임의 대부분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 수정권은 그 원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에서 우리 개인의 의사는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우리가 이것을 심사하는 데 한 가지의 참고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의를 하고 대체토론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다단하게 나온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나와서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토의할 기회를 가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각 부문마다 우리가 신중히 토의를 해서 넘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의 예산을 심의하는 한 가지의 전례와 절차라는 이러한 기억을 가지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국회법 56조에 수정할 수가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하려는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견을 묵살시키는 의도가 어데 있는가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예산안을 좀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강욱중 의원이 각 부문에 대해서 검토하고 넘어가자고 말씀하신 데에 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방금 개의가 성립 안 되었다고 하니까 각 부문별로 검토해서 넘어 가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개의 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전적으로 접수하고 이 자리에서 통과하기를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그러나 이다음에 예를 냄길까 해서 대단 우려되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각 항목을 축조해서 심사하면 심사하는 동안에 다시 20인 이상 연서해서 수정안도 나오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한 기회가 전연 없어지는 것을 물론 예산안이면서도 결산안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용인할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하지만 한 개의 결함을 냄기고 가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묻겠읍니다. 재개의는 성립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박윤원 의원의 개의 내용 압니까? 그러면 박윤원 의원의 개의를 묻읍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0인, 가에 34표, 부에 43표, 이것은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동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그 동의내요은 다 아실 줄 압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묻읍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0인, 가에 78표, 부에 열 표올시다. 그러면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차회는 명일 정각에 밀고 오날은 이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