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협정에 있어서는 전원위원회에서 어제 들었읍니다. 전원위원회의 보고는 비록 전원위원회라는 명의는 아닐지언정 본회의에서 결의 상정을 해서 토론해야 할 것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성격에 있어서는 다른 고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본 협정에 있어서 정부와 또는 미주둔군 당국과 이 협약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국회 동지 제씨는 열의와 성의로써 이것을 검토해 왔읍니다. 이 검토해 온 결말에 있어서는 누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이 협정을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그러한 의미보다도 이 본 협정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체결되는가 하는 것을 성심과 열의로서 토의해 온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이 협정에 대하여는 의논을 성숙시키고 외부에 대하여 오해 또는 그 모략을 극복하기 위해서 충분히 토론을 해 왔다고 봅니다. 이 협정은 그 원인을 보면 그 근거에 있어서 과거 3년 동안의 군정의 결과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아직 국정 이양이 되지 못했읍니다. 그 국정 이양을 하로빨리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이양하고 또는 우리 민족이 간원 하는 그 주권을 하로빨리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주권을 부여하기 위한다는 성의에서 나온 협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협정에 있어서는 다소 광막 하고 이해치 못하는 문구가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비상히 고충을 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 광막하고 애매한 까닭에 외부에서는 혹은 이것을 오해하고 또 따라서 이 협정으로 말미아마서 앞으로 혼란이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염려해서 무한히 노력해 왔읍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생각에는 우리의 우방인 우리의 은혜로운 미국이 국제적으로 우리 약소민족의 주권을 위하고 자유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그것과, 따라서 국내 모든 착잡 혼란한 현상을 하로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주권을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성의로서 그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로서는 당연히 미국의 제시한, 주둔군이 제시한 그것을 우리로서는 우리 국회로서 받아서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마 문구에 있어서 그 협정의 나열한 모든 조건에 있어서 우리는 이해치 못할 점이 있읍니다. 하나는 우리는 제1차대전을 통해서 보고 또 제2차대전을 하는 동안 우리는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데 있느냐, 각 민족 각 국가가 자기 주권을 침해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고 볼 수 있읍니다. 이 전쟁에서 각 민족 각 국가의 주권이라든지 이것을 보장하고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영토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나타난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 귀결로서 2차대전의 성격을 완수하기 위해서 미국은 많이 노력해 왔읍니다. 그 노력한 결과로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 협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협정이라는 것은 다만 우리가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과의 협정으로서만 끝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의 민주주의의 우방의 하나로 보아서 미국이 즉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즉 미국이라고 볼 수 있으나마 그 국가 견지로 보아서, 민족적 견지로 보아서 우리는 그 조문에 있어서 대단히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혹은 주둔군으로서 미국으로서 고의적으로 그러한 문구를 나열했다고 볼 수는 없읍니다. 다만 이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시키느냐 이러한 견지에서 이러한 조문을 나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로서나 혹은 우리 대한민국 삼천만 동포로서 이것을 용이히 승인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우리 국민으로서 생각치 못할 그 토지를 미국에다 소유권을 부여한다는 점 또 하나는 그 구조에 있어서 「유형무형의」 하는 모든 광대한 이해치 못할 그러한 문구가 있는 것은…… 또 그 부록에 있어서 모든 조목을 나열했으나마 또다시 「차에 국한치 않는다」는 애매한 점이 있읍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다시 정부와 미군과…… 주둔군과 다시 조약하기를 저는 강조하고 싶읍니다. 이 점을 다시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이 협정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하겠읍니다.

이틀간 연속해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결과에 있어 가지고 오늘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는 결국 승인이냐 불승인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을 택해야 할 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전원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토의된 것은 9조2항인데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하신 말씀은 이렇게이렇게 우리네들이 약속한 것이니까 차후의 해석에 조금도 틀림이 없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나마 원래 10년 혹은 20년 가까운 이 동안에 있어서 차후 협정의 해석이라는 것은 왕왕히 체결한다는 것을 주관으로 해석을 나리지 못할 실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말은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으로는 타당성이 있을는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그 타당성이 인정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것은 지나간 일이올시다마는 우리 대표가 그네들의 그 설명서에 있어서 그 문자 그것으로 하여금 어째서 성문화하지 않았느냐…… 문제의 초점은 성문화하지 않았는 데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전원위원회에 있어서 가결된 문제로 하여금 본회의에 있어서 만일 부결시키는 이러한 형태로 기형적 형태가 생긴다고 하면 매우 우리네들 국회의 체면도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새로운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제정세 기타로 하여금 바야흐로 한미협정이 빨리 국회를 통과할 필요는 절대적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해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조약이나 법률이라는 것은 작정할 그 당시에 작정하는 사람의 의도를 엄연히 배반해서 해석을 나린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의 초점은 제9조2항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 가지고 그 당국 측으로서의 설명이라고 하는 그 설명서 또 한 가지는 어저께 김도연 재무부장관으로부터서 말씀하신 헬믹 씨로 하여금 기획처장에게 보낸 이러한 서한은 9조2항 중 한미협정 최초의 재정 협정에 관한 설명의 자유 해석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설명서에 나타난 이 한도 내에서 해석한다는 이러한 것을 조건부로 해서 승인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시방 동의 재청이 있는데……
3청합니다.

지금 김광준 의원으로서 이 본안에 대해서 그 회신해 온 설명서와 재무부장관이 말씀한 것을 다 참작하는 것을 조건을 붙쳐서 승인하자는 동의 재청 3청이 있읍니다. 거기에 의견 있읍니까?

본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3청 가지고서는 성립이 안 되는 줄 압니다.

됩니다.

이 동의를 우리가 의논하기 전에 먼저 전원위원회의 성격…… 전원위원회의 결의와 본회의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짓지 않으면 금후의 본회의의 성격이라든지 직능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생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의논에 의하여 결정하기 전에 전원위원회의 결의를 본회의에서 이렇게 취급하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의논해서 결정하여야 될 줄 압니다. 전원위원회를 연 의미가 어데 있느냐…… 전원위원회에서 한 것을 여기서 다시 토론에 부처 가지고 또 전원위원회에서 한 것을 다시 내논다면 전원위원회를 연 목적과 의도가 무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전원위원회의 결의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결정짓는다고 하면 이 동의는 새로 동의할 수 있게 되면 동의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전원위원회의 결의를 그대로 여기에 내놓고 의장이 물어서 형식상 투표만 하게 된다면 이 동의는 필요 없는 줄로 압니다. 전원위원회를 연 의도가 이 조약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토론한다고 하면 대외적으로나 또는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원회의를 열었는데 전원회의를 한 것을 여기서 다시 되푸리한다면 전원회의를 한 의도가 어데 있는지,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우리가 그저 참고로 어데에 가서 여론을 듣고 온 것같이 취급한다면 전원회의를 연 의미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의논해 가지고 전원위원회의 결의와 본회의와의 관계에 대한 것을 분명히 규정 진 뒤에 이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여러분 잠간 앉아 주세요. 말씀드리겠어요. 어제도 내가 잠간 이야기하였읍니다마는 전원위원회의 우리 의원 가운데에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고 딴대 사람이 참가하지 못하고 우리 국회의원 자체가 어떠한 편의상으로 전원회의라는 것을 다시 명칭을 달리해 가지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국회는 공개하는 것인데 전원회의를 공개 안 한다는 그러한 이 조헌영 씨의 의사 또 그다음에는 우리 국회는 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회법에 의지해 가지고 한 번 이상은 발언할 수가 없으나 이 전원위원회에서는 어데까지든지 자기가 발언할 수 있는 대로 제한을 받지 않는 이러한 관계상으로서 이러한 몇 가지 이유로서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 가지고 그 안을 여기서 결정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고 하면 여기에서는 다시 결정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 일반 통용이올시다. 이것을 다시 여기서 가하다 부하다 하는 것을 토의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제 전원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고 또 무엇인고 하면 이것은 국제 관계에 중요성이 있느니만큼 방청까지 금해 가지고 결정한 것인데 여기서 가부 표결만 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전원위원회와 같이 토의할 것 같으면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었던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여러분에게 너무 부자유한 것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잠간 여러분에게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대체 무엇인고 하면 우리가 여럿이 결정한 전원위원회이니만큼 여기서 전원위원회에 대해서 그 결정을 또한 여기서 가부로 표시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될 것이올시다. 하니까 많이 토의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전원위원회를 연 본 성질을 생각하셔서 여기서 결정하시면 좋겠읍니다.

이 한미협정의 의안이 얼마나 중요한 안인가 하는 것은 지내온 과정을 보아서 알 것입니다. 지나간 공개회의 석상에서나 또 전원위원회 석상에서 본 의원의 기억이 틀렸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의 기억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찬성파와 반대파…… 이 두 가지 의견 가운데에 특히 이 협정안을 통과하여야 되겠다는 그 의견을 말씀하신 의원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난데없는 한 가지 사실을 따질 수가 있읍니다. 여기에 지명하지 않읍니다마는 어저께 전원회의 석상에서 한미협정안이 마치 백지에다가 도장을 찍은 듯한 이러한 말씀이 계셨고 또는 눈을 감고 도장을 찍어 놓고 올 것만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있었고……

전원위원회에서 한 것을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만일 이 안을 이대로 통과한다면 이것은 억찌로 통과될지 모르겠읍니다……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한미협정안만은 될 수만 있으면 우리 의원 전원이 반대 없이 다 통과할 그러한 형식을 밟기를 바라고, 억지로 통과할 그림자라든지 냄새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러분 앞에 갈망하고 고대하는 것은 이 협정안을 좀 더 일반 국민 앞에 아주 시원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해석을 해 주시고 억지로 한다고 하는 이러한 응큼한 결의가 되지 않도록 좀 명랑스런 일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본 문제에 있어서 일절 아무 말하고 싶지는 않읍니다. 다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원회의의 성격에 관한 것을 밝히려고 합니다. 혹시는 본회의는 제약성을 주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읍니다. 전원위원회의 성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그 사건 전부를 그대로 어느 때까지든지 비밀에 부친다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의논하는 데에 어떠한 비밀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을 공개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을까 무서워서 우리가 모든 제재라든지 그러한 것을 받지 않고 충분히 서로 토의할 수 있고 어느 정도로 본회의의 결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원위원회에서 어데까지든지 비밀을 요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공개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부문만은 다시금 동의의 지식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들이 가로 결의할 수 있고 부로도 결의할 수 있지…… 본회의에는 하등의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원위원회는 3분지 1 이상이면 모여서 전원위원회를 결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회의는 아무리 최소한도로 한다고 하드라도 과반수라야 결의할 수 있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3분지 1로서 모이는 그 회에서 결정한 이것이 반수 이상의 성수 를 가지고서야 모일 수 있는 이 회의는 도무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데까지든지 비밀을 요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의원 스스로가 주의할 점이나 다시금 우리가 지식을 얻은 그대로 여기에서는 난상토의해 가지고서 넉넉히 본격적으로 회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전원위원회의 성격을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잠간 내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물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여러분이 대답해 주시고 우리 회를 진행합시다. 이제 신 의장으로부터서 지금 미군 장례식에 대통령과 같이 출석하게 됐는데 이제 10시 반이나 11시까지는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그때에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할 것을 대단히 느끼고 있으니 그때까지 이 본 문제를 좀 끌든지 결정 안 하고 나가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신 의장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물론 의장의 말씀인 만큼 여러분의 의향을 들어서 그렇게 할지 그냥 계속해서 할지 여러분이 결정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이 어떠한지 말씀하십시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전원회의 때에 16일 날 여기서 몇 가지 조항을 들어서 대통령에게 집문 한 것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이 그대로 퇴장하시고 말았읍니다. 그런 만큼 있다가 오시겠다고 하였으니 그때에 충분히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태도를 정하는 것이 어떠할가 생각해서 대통령 말씀을 듣고 결정하기로 여기서 여러분이 동의하라면 동의하려고 합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이정래 의원으로부터 대통령이 올 때까지 우리가 질문 휴회하자는 그런 동의 재청 3청까지 있읍니다. 말씀이 있읍니까?

며칠 전 전원위원회를 하고도 우리 본회의에서 다시 의견이 자꾸 나오는 것은 어느 한 구텡이에 우리 의원 간의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시간을 그렇게 급급하게 이 문제를 낙착 짓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당히 토의할 수 있는 정도까지 토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대통령 오실 때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설명하면 그 설명을 들어요. 이래서 더욱히 이것을 진행하는 도중에 석연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다면 다행이고, 만일 그래도 우리의 모르는 점이 있다면 우리는 의사를 다시 서로 소통해 가지고 본건에 한해서 원만히 해결을 짓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그대로 진행할 것을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여러분 동의 성립 안 되면 그대로 속개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의 재청 3청 있으니 가부로 결정합시다. 이것이 일이 중대한 만큼 의장과 대통령 의사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잠간 휴회했으면 좋지 않읍니까?

동의에 오해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은 동의는 지금부터서 11시까지 휴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짓는 것을 11시에 대통령의 말을 들고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정래 의원의 설명과 같은 동의올시다. 가부 묻읍니다.

11시에 대통령이 들어오시면 이 문제를 표결하자는 동의가 성립된 것이올시다. 저의 생각에는 벌써 3일이나 두고 이 문제를 토의해 봤자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여전히 남았으니 대통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물어볼 말은 물어봐서 그 답변을 듣고 마음이 시원할는지 혹은 마음 가운데 의혹이 그대로 남아 있을는지 모르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 시간까지 토의해 봤자 의혹이 그대로 남을 것이니 이 문제는 대통령이 오시면 다시 토의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유안 하고 다른 문제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이 문제 유안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3청 있읍니다. 그러면 이 본 문제는 유안하고 다른 것을 토의하고, 그래서 의장과 대통령이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본 문제를 토의하자는 개의올시다. 별 의향 없으면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 133, 가에 60, 부에 29,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또 동의 묻겠읍니다. 이 동의는 11시까지 이것을 결정하지 말고 대통령 온 후에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33, 가에 39, 부 43,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개의와 동의가 다 미결이 되었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회의할 것밖에 없읍니다. 지금 김광준 의원으로서의 동의는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읍니다. 다시 설명하지 않으려니와 그러면 그 동의가 지금 안으로 되어 있으니 그 동의에 대한 가부만 말씀하시지요.

우리 회의를 하는데 얼른 이런 감을 느꼈읍니다. 어저께부터 그런 감을 느꼈는데, 얼마까지라도 우리가 토의할 수 있고 또 물을 것은 의심난 점은 물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막 덮어씰려고 하는 이런 감상을 느끼고 우리 회의의 공기가 대단히 자미 없다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재무부장관 설명하신 데에 대해서 다소간 의심난 점과 또 제가 오늘 의심난 점에 대해서 제가 기획처장을 만나보고 그 헬믹 소장으로부터 온 그 설명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을 물어봤는데, 여기에 다소간 제가 들은바, 다 김도연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좌석에 앉아서 들은 바와 기획처장이 그 서류를 말한 것과 다소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여쭈어 보려고 하였는데 이것이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이해를 가즈셨는지 당최 언권을 안 주셔서 대단히 불만을 느꼈읍니다. 도대체 설명서 내용에 있어서 어저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도 그러하셨겠지만 저도 똑같은 감을 느꼈는데 이 내용에 의아한 일이 있읍니다. 그 요점은 무엇이냐 하면 내용에 「그러나」 하는 문자가 있읍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요구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확실히 저는 들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가장 의혹을 가졌에요. 의혹을 가젔다는 것은 헬믹 소장의 해석에 대해서 의혹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것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아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의혹을 가젔읍니다. 과거에 분과위원회에서나 또 전원위원회에서 우리가 가장 문제의 초점으로 삼은 것은 9조2항과 거기에 다른 부록 여기에 있었읍니다. 이 초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점과, 즉 말하자면 유형무형, 동산 부동산을 막론하고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요구할 수 있다, 소위 목록이 있는데 그 목록에 한 한 것이 아니라 좌 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점을 우리가 가장 문제의 초점을 삼았고 의혹을 가젔는데 어저께 김도연 재무부장관께서 말씀한 그 설명 거기에 있어서는 그러나 미국이 관심을 가진 점에 있어서 요구할 수 있는 이 점이 헬믹 소장이 과거에 우리 생각한 것과 같은 똑같은 해석을 해 주었다고 그렇게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획처장을 만나보고 기획처장한테 자세한 말씀을 들은즉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요구한 그것은 단지 공사관이나 대사관 여기에 필요에 의한 이 재산에 한해서만 이런 것이다, 어저께 저희들이 김도연 재무부장관의 말씀과 오늘 오전 중의 제가 들은 기획처장의 말과는 틀리는데 같은 것 같으면서 큰 차이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이 과연 어느 해석이 똑바로 한 것인가 또 그렇지도 않으면 우리 의혹을 풀어 주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영문 을 우리 한국 국문으로서 번역하고 정당하게 정확하게 번역한 것을 우리 국회의원에게 표시해서 우리들이 가장 문제의 초점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의혹을 풀어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혹을 풀을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니 그대로 가부 결정해야 된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불만을 갖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저는 거기에 대한 재무부장관이 말씀하신 그 해석과 기획처장이 해석하신 것과 같은가 같지 않은가 또 영문을 국문으로 한 것을 우리 의원에게 표시해서 의혹을 풀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일을 걸처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있었고 이미 여러분도 마음에 작정하신 바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대개 그 초점이 여기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 혹은 20년 이후의 오늘날 체결된 조약의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지 않을가 하는 이런 문제 이것이 중요 초점이 되어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것을 초점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근본문제가 여기에 열거하여 있는 몇 가지 조목의 건물을 가격을 받고 파느냐 아니 파느냐 하는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든지 혹은 유형무형의 물체 여하를 운운하는 것보다도 근본문제에 들어가서 가격을 받고 파는 것이 옳으냐 아니 옳으냐 여기에만 이 문제가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령 우리가 파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런 견지로 볼 때에는 우리가 현 조약의 찬부를 논의할 때에 세계정세로 보든지 우리 국가의 실정을 보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보아서 이것을 이만한 조건이면 우리가 시인해도 좋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 국한되지 않는 문제라든지 20여 년 이후의 해석 여하의 구구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도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래가 판다고 하는 문제가 2500만 불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한꺼번에 500만 불의 조건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제약이 되어 있고 또 15년 20년 이후를 생각해 볼 때에 벌써 잔재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몇백만 불을 지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 범위가 소소 액수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네들이 이미 2500만 불을 대사 공사 공용에 쓰는 데에 한한다, 즉 정부가 요구한다, 어떤 개인 민간이나 영리단체로서 우리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지적되지 않고 또 이것을 자기네들이 요구할 때에는 대한민국과 상호 협정하에서 결정된 대로 인수한다는 조건이 또한 제약되어 있읍니다. 그런 고로 우리 국회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10년 후나 20년 후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하등의 조건이 표시되어 있지 않읍니다. 아까 의원끼리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의원이 말하기를 이 조약대로 한다면 자연히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10년 이후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 혹은 정부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진데 독립권을 가지지 못한 우리나라 우리 국회와 우리 정부가 이 조약을 거부할 권리가 있느냐 이 말씀이야요. 그런 고로 다만 국제법에 비추어서 우리가 현금을 받고 이러한 건물을 팔 수 있느냐 없느냐만이 근본문제가 나는 된다고 봅니다. 물론 문구 표현에 대한 것을 진선진미 아름답다고 본 의원도 물론 보지 않읍니다. 그러나 실지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국권을 가지고 우리 국회 내지 우리 정부가 과연 공정하고 양심적으로 미국 정부와 협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 주권에 달린 것이지 이 문구 기본 여하로서 중대한 문제를 좌우될 것이 아니라고 나는 확실히 지적합니다. 그런데 부언하고 싶은 말이 길겠읍니다마는 곧 끝납니다. 대체로 이 설명서를 볼 것 같으면 자기들이 3년 동안에 조선에 와서 시설한 것이 2억 5000만 불이며 잉여물자를 여기에 와서 내논 것이 2억 5000만 불이라고 합니다. 하지 중장이 입국해서 선언하기를 우리 군인이 주둔하는 이상 조선 물건은 짚푸래기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1300만 불을 노임으로 혹은 물자대금으로 지불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석탄이라든지 기타 공장의 부속물품을 일본에서 구입한 것과 조선에서 일본에 보낸 것을 대조하여 앞으로 일본에서 차액을 가릴 것이 3900만 불에 약 4000만 불을 미국 정부가 책임진다는 그러한 것이 설명서에 있읍니다. 이러한 조문을 볼 때에 우리가 민주의원 을 위시해서 2500만 불 크레티트를 갖다가 사용할 때에 물론 우리는 반드시 감사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 당국이 이것도 조약에 크레티트로 왔지만 이것만은 과도정부 내지 군정청이 있으니까 이것을 면제하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 이것만은 조선에만 한한 것이 아니고 일본 다른 각국과의 관계도 동일한 방법으로 된 것이니 어떠한 형식상으로도 대차 관계를 가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조건을 받으되 또한 국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그것이 이러한 특별조건하에서 제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그 필요 기관을 정부가 대행하는 기관에 필요한 어떠어떠한 건물이라든지 대지를 요구할 때에 한국 정부가 승인하는 조건하에서 자기들이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을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볼진데 저 의원은 모든 것을 선의로만 해석하고 또 모든 문구의 불평을 말살한다고 하는 그러한 오해를 가지실 줄 모르지만 우리가 냉정히 비판할 때에 우리가 현실 문제에 들어가서 20년 후 10년 이후 운운하는 것은 너무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국가의 주권을 부인하고 하는 말이 아닌가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대체 어제 공기 가운데에서 부득이 우리의 국권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세로 봐서 우리가 이것을 승인한다, 아까 권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눈을 감는다든지 백지라든지 혹은 무조건으로 이것을 승인한다는 것은 그러한 말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 의원 가운데에 일언일구라도 양심상 어그러지는 조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거부해야 옳을 것입니다. 이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며 국민 앞에 이것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득실이 맞는가, 과연 이것을 승인하므로써 우리가 장차 옳을가, 혹은 얻을 바 국가 대세에 대해서 확실히 국민 앞에 큰 착오가 있다는 자신이 있을 때에 비로서 이것을 승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눈물을 흘려 가면서 한숨을 먹어 가면서 승인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은 생각할 수 없읍니다. 그런 고로 본 의원의 주장은 이제 서로 금액을 인수하는 또는 국권을 갖지 못한 우리가 국권을 인수하는 이 마당에서 이 금액 가운데에 우호적 혹은 호의적으로 조약된 이 조건인 까닭에 나는 이것을 우리가 도장을 찍고 승인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해석이 잘못될는지 모르지만 그다지 큰 과오가 없다는 것을 나는 생각합니다. 다만 국제법으로 해서 공사나 대사나 기타 조선으로 나와서 자기 정부가 2500만 불을 가지고 교육사업으로 한다든지 여러 자선사업을 할 때에 과연 그 건물을 빌려 써도 될 것인데 꼭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자기 국가의 소유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어데 있느냐, 이것을 승인할 수 없다는 조건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승인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은 차에 국한되지 않는 염려가 있다면 적어도 앞으로 자기들이 요구할 때에 우리가 응하느냐 아니 하느냐,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때문에 우리 자신의 권리를 부인하기 전에는 과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없고, 이것이 제1차에 가서 19년 20년 이후에 한 번도 가릴 필요도 없고 자기네들에게 응할 의무와 협약할 조건도 없읍니다. 만일 이것을 해석할 때에는 2500만 불 이외에 미국 정부가 특히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로 인정할 때에 언제든지 너희는 이 조약하에서 우리는 살 권리가 있다든지 이런 조건으로 된다고 하면 이야말로 돈 많은 사람에게 우리 국토를 전부 팔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까 참으로 본 의원도 일보도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고로 옳고 긇고는 여러분의 양심에 판단할 것이고, 자기로서는 과오가 없다는 신념하에서 어느 것이 우리 국가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러한 문제로서 냉정히 판단할 사실이고, 부득이 된다는 관념을 일소하고 명랑한 기분으로 만천하에 이것을 결정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만 더하겠읍니다. 만약에 불만하고 불철저하지만 부득이 이것을 수정을 요구할지라도 미국이 응하지 않는다, 1개월 후에 한다고 해서 만일 그것을 조약하고 우리가 지방에 내려가서 왜 불철저한 조건하에 승인했느냐, 명색이 국회의원이 왜 승인을 했느냐 할 때에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읍니까. 나 자신으로서는 이러이러한 이론하에서 나는 했다고 대답하겠읍니다. 이로서 끝이겠읍니다.

지금 본 문제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삼천만에 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조약을 보면 참으로 국제적 조약인 만큼 우리가 신중히 해야 할 필요도 있고 또는 전원위원회를 이틀을 한 때문에 거기서 결정된 것을 여기에 본회의에 올려서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지만 전원위원회는 우리가 비밀로 혹 거기에 대외에 누설되지 못할 말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단속하기 위해서 비밀 가운데에 전원위원회를 열었읍니다마는 그것을 결정한 후에는 당연히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천하에 공포하고 토론을 전개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오해를 살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여기에 충분히 이 점을 토의해야 될 줄 생각하고 제가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우리의 참혹한 형편 우리의 불상한 사정을 미국의 호의로 연합국의 호의로 해방을 입어서 이만한 정부를 추진한 것도 감지덕지 감사해서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들을 수 있고 줄 수 있고 응할 수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이번뿐 아니라 우리 역사적으로 임진왜란이라든지 병자호란이라든지 다시 갑신년 이래에 70년 이래에 일청전쟁 혹은 일로전쟁에 따라서 우리의 쓰라린 고비를 몇 번이나 맛본 우리로서 이 조약을 등한시할 수 없는 것도 이것이 우리의 정신이라 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유형체를 가지고 자기네들의 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요구해서 우리가 준다 안 준다 그것을 결정했으면 문제가 그만이겠읍니다. 그러나 유형무형을 가지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뒷길을 열어 놓는 것은 우리로서 용서할 수 없고 우리 국민으로서 다 모가지를 매고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의 를 다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또 그것을 다만 정권 이양을 하루바삐 촉진하고 정부를 찾는다는 그것만 주도해 가지고 심상히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우리 이 국민 앞에 죄악을 질 것이고, 우리가 돌아가서 국민을 볼 낯이 없을 줄 본 의원은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끝까지 죽엄으로서 반항해서 그 유형 무형체를 무제한하게 뒷길을 열어 줄 그 조문을 우리가 시정하지 않고는 우리가 논란할 수 없으니까 먼저 본 의원은 절대로 반대할 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과거 역사를 봐서 국민에 바라는 기대를 충분히 생각해서 죽엄으로써 투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러선 이가 열 분 됩니다. 말씀 들으세요. 먼저 신현돈 의원은 찬성하는 것을 말하였읍니다. 그러고 이제 유 의원이 반대의 의사를 표하였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찬성 의견을 가지고 말씀하십시요.

지금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이나 나나 재산은 좌기 재산을 포함하나 좌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문제에 걸려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좌기 재산은 내정이 되어서 국한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좌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는 그것은 아직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가지고 미결정된 것을 말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미결정된 그것은 차후에 가서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될 일이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반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좌기 재산은 명시되어 있으니까 명시된 그것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미래에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상의해서 결정해 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결정 안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안 해 줄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한 문제가 명시되지도 않은 것을, 어떠한 무슨 물건을 지적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지금 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그 문제만 가지고 이것은 절대로 이후에 책임지고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기우가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만약에 우리 이 용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대해서 절대로 되지 못할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실과 같이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과 같이 거부해서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문제라 그 말씀이에요. 결정되지 않는, 명시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미리 책임을 뒤집어쓰고 들어가는 것을 조금 이른 감상이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오늘에 있어서는 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문제는 이리 논란할 문제가 아니고 자금 이후에 아까 신현돈 의원이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5년 이후 혹은 10년 20년 이후의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있어서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옳지 미리 기우를 생각해서 지금에 있어 이러한 우려가 있으니까 일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명시되었다고 하면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겠지만 명시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이제 동의하신 데에 찬성하며 또 아까 동의하신 분에게 대해서 전원위원회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잠간 첨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원위원회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의견을 첨부해서 동의하신다면 어떠하실는지 동의하신 분에게 잠깐 물어보겠읍니다. 김광준 의원 어데 가셨어요? 그러므로 지나친 기우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현실만을 가지고 일해 나가는 것이 우리로서는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육홍균 의원 한 번도 말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육홍균 의원에게 이번은 드립시다.

용서를 받아 가지고 나온 육홍균이올시다. 그저께부터 이 문제가 중대하다고 늘 발언하는 분이 여러분 등단하는 것을 봤읍니다. 우리 토의가 반드시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는 의장한테 항의한 바가 있었읍니다. 대개 한미회담에 있어서 정부로서도 그렇고 우리 국회로서도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대단히 시급하니까 한시라도 지연하지 못할 문제이니까 급하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다소 의문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미회담이라고는 이 재정과 재산에 관한 협정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행정으로 본다고 하면 이미 경찰 치안 부분이나 혹은 농림 사법 이런 것이 다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미회담 재정 재산에 관한 최초의 협정이 가령 며칠 지연된다고 하드라도 우리 남한에 있어서 사회정세가 진공상태에 빠진다고 하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급하니 속히 해 버리자, 아무 충분한 의견 교환도 없이 얼른 가부 물어서 처리해 버리자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한미회담 본질에 있어서 의혹된 점이 있다고 하면 어데까지든지 이것을 발언해서 의혹을 풀어야겠고 또 국민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커다란 불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불안을 없애는 데에 가령 1주일 2주일 지연된다고 해도 국가 민족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현명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우리는 정부가 조직된 후에 최초로 하는 국제적 협정입니다. 이 최초로 하는 국제적 협정에 국가 민족 장래에 우리가 커다란 불안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 놓고 시급하니 이것을 협정하자는 이 이론에는 도저히 순복할 수 없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천만 전 민족이 여기에 대해서는 다 반대할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독립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주권을 찾기 위한 것인데 조금 시일이 지연된다고 해서 우리의 자주권이 상실되는 것 같은 감이 혹은 우리 독립권에 침해되는 것 같은 어떠한 문구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어데까지든지 우리가 규명해 놓고 처리해야 되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시급하다 혹은 미국은 우리를 원조하는 나라이니까 추호라도 그 나라의 의도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어물어물하는 것은 장래에 우리가 반드시 큰 과오를 남겨 놓는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약한 사람이 남의 원조를 받는 것같이 괴로운 일이 없는 것을 나는 절실히 한번 느꼈읍니다. 만약에 우리가 약하지 않고 원조를 받을 필요가 없다면 그네들은 원조를 안 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약에 어제부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말과 같이 미국이 하는 일에는 우리가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전적으로 순복해 가지고 승인한다고 하드라도 상관이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분들은 미국의 실정이라는 것을, 미국의 정치정세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그러하겠읍니다마는 더욱히 미국에 있어서는 대정당이 둘이 있어서 정권을 잡는 것이 바뀐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 나라의 정책이 변경되고 모든 시정이 역시 달라집니다. 지금 가령 말하자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다가 나종에 공화당이 정권을 잡을 때에는 여기 대한 그 나라 자체로서의 정책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견해가 여기에 스스로 배치되어 나오는 나라를 우리는 왕왕히 보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미 최초의 협정에 있어서 모호한 말, 즉 미국이 어떠한 동산 부동산을 막론하고, 유체 무체를 막론해 놓고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에 대해서 관심에 맞도록 동산이나 부동산 유형무형을 막론하고 매도해야 한다는 이 문구를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현재 미국으로서 현재 대한민국하고 협정하는 이 마당에는 아무 의심이 없다고 하겠지만 나종에 10년 후 20년 후에 미국 정변이 한 번 있어 가지고 다른 반대 당에서 정권을 잡는다고 할 적에 그 반대 당에서 이 한미회담 9조2항을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것이라도 요구할 권리를 단행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증하겠읍니까? 이런 점으로 봐서 나는 이 한미회담에서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고 삼천만이 다 부정을 느낄 여기에 대해서 큰 근심을 가지고 있는 9조2항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석과 삭제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며 또한 정부로서 그냥 아무 교섭도 없이 금후의 진전도 없이 그대로 동의를 받자고 하는 이런 뜻을 내리고 우리 국회에서 우리 삼천만이 큰 불안을 가지고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만치 우리부터 최대 호의를 가지고 있는 현 미국 위정 당국에 절충해서 이 원안 9조2항 이것에 어떠한 분명한 설명이 있거나 혹은 삭제되도록 다시 교섭해 둘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이 아무 교섭도 없이 아무 성명도 없이 그냥 이것을 동의를 표한다 할 때에는 본 의원은 당연히 여기에 반대하겠읍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요. 정부 측으로서 한 가지 말씀하겠다는데……

그동안 오늘 국무총리 책임자 되시는 이가 나와서 여러분과 의논하셔야겠는데 다소간 참고적으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번 미군철도사건으로 약 80여 명이 죽은 장례식이 있어서 여기에 가셔서 부득이 이 자리에 오지 못했으며, 그래서 본 의원이 잠깐 대신해서 와서 다소간 여러분에게 참고 되실 재료가 있다 하면 하겠습니다. 하는데, 본회의로서 오늘 토의된 것이 오늘이 처음으로서 전원위원회에서 대부분 출석하셔서 오늘 이 문제는 처음이니까 간단히 정치적 윤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고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이 조문이라는 것 복잡한 것이 아니고 다만 14개조의 문 으로 되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줄 알고 긴 말씀 하지 않읍니다. 하니까 몇 분이 너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국지심에서 나오시는 말씀이시고, 그 무슨 거대한 과오라든지 착오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본 정부로서 간단히 답변 아니 할 수가 없어 몇 가지 말씀하려고 합니다. 일전에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가 우호 호의 평등 조약이 아니에요. 전시 적국에 대해서 점령지대에 있는 신생국가에 대해서 주권을 찾을려고 정권 이양에 대한 점령군 사령관과 현 정부를 구성한 법적 승인을 맡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양을 받은 정부의 기관을 승인하는 것을 양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국회를 5월 10일 총선거 이후 물론 그 국회는 자유입니다마는 국제연합 감시하에서 우리가 선출된 국회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나타나는 사실이 이러하니까 긴 설명 하지 않겠읍니다. 이것을 책임지고 한미회담에 출석했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심정과 모든 걱정을 저도 잘 생각해서 모든 것이 미숙합니다마는 성심성의것 토의했고 알아보았읍니다. 그러므로 첫째, 국제조약은 그 재료에 있어서 먼저 그 제출하는 그 조문이 평등 우호 자유 주권을 존중하는 조약인가 아닌가 살피는 데 있어서 신생국가를 찾은 우리 대표자로서 이 조문을 승인하는 것이 조금도 어그러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조문에 승인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분이 의심하시는 제9조2항에 대해서는 일전에 미인 소장이 여기에 대한 책임자가 여기에 대해서 편지 온 것으로서 충분히 여러분의 오해를 풀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신이 있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월 21일이라는 것이 앞으로 5일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9월 21일에 마땅히 순서대로 국제연합 총회에서 우리의 문제를 토의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법리적 정권 이양을 받지 못했으며 우리는 대표로서 완전히 주권을 대표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시일을 끌 수 없어서 이 문제를 곧 국회에 상정해서 형식을 가추어서 통과해서 여러분과 수뇌부에서 이것을 상정해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니까 참 우리 국회로서 이것을 받든지 안 받는다든지 시일을 빨리 해서…… 이 조약을 우리가 그 나라를 집어먹게 한다든지 아니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유입니다. 지금 이것은 긴박한 사정과 이 조약은 평등 우호조약이 아니라 법적으로 점령군 사령관과 사실을 승인하고 대한민국 정부 대표와의 정권 이양한 조문이라 하는 그러한 조약이라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호의 평등 통상조약…… 이것이 끝난 뒤에다 그때에 여러분이 충분히 염려하시고 충분한 편달을 하셔도 좋을 줄 압니다. 하므로 제가 긴 말씀 하지 않고 큰 과오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문제가 앞으로 21일 이후에 곧 발표가 돼서 완전한 주권국가로 행세해야 될 것인데 국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말을 지을지 잘 아실 줄 압니다. 하니까 긴 말씀 하지 않고 절대로 자유로 하되 정부의 한 사람 조약에 참가한 한 사람이라고 변명하거나 설명이 아니올시다. 여러분과 똑같이, 경우 처지에서 같이 심의하고 걱정한 남어지 이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헬믹 소장의 편지와 같이 외국 대사나 공사나 우리에게 와서 중요한 것을 요구하면 양보한다든지 이것은 조금도 주권의 침해가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알고 확실히 그 점을 알게 돼서 여기에 서명을 하고 국회에 보고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의 심경을 아시고 또 출석했던 의원으로서 그 심경 여러분의 심경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9월 21일 국내문제에 대해서 잠간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맡은 부분만 한해도 이처럼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하니까 그것을 잘 아시고 좋도록 하세요. 부결을 하신다든지 찬성을 하신다든지 단시일에 빨리 해서 일을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저는 대강으로서 긴박한 정세와 자세히 내용을 들어서 윤곽으로 설명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읍니다.

또 하나 말씀이 있읍니다. 정부 측에서 이순탁 씨로부터 오해하신 것을 자세히 들어서 말씀하겠다고 합니다. 이순탁 씨에게 언권 드립니다.

의원으로서 정부위원의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발언시키는 것이 어데 있단 말이요?
소위 제9조2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연일 동안 질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응답이 있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더욱히 기뿌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다만 문제는 그 9조2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인데 이 충분한 설명은 일전에 제가 간단하나마 헬믹 소장에 의하여 이 사람에게 온 편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해 드렸거니와 그때에는 시간 관계로 말씀을 더 드리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편지의 내용을 번역한 것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에 의지해서 잘 아실 줄 아나 시간 관계가 있으니만치 그것을 드리지 못하고 다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천천히 읽어 드릴 터이니까, 과히 긴 것이 아니니까 지루하다고 생각 마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주둔미군사령부인사처 APO 235 unit 2 1948년9월16일 대한민국 정부 기획처장 이 순 탁 귀하 경애하는 이순탁 씨 1. 재산급재정에관한최초의협정 제9조 중 일부는 좌와 여 합니다. 미국 정부가 수취한 한국 통화는 한국 주둔 미국 정부가 한국 내에서 지불할 일체 경비로 사용케 하고, 따라서 하기 한 바 지출도 포함되어 있읍니다. 동산 우 는 부동산, 유형 우는 무형임을 물론하고 한국 내에 존재한 재산 취득에 관하여 미국 정부가 관계하는 동 재산의 개선비로 포함됩니다. 2. 우 에 표시한 구절의 의미는 미국이 문제의 금액을 미국이 취득 혹은 차용한 재산의 건설 증가 혹은 영선 등에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정부가 관계를 가젔다는 것은 미국 정부의 명의로 있는 재산 급 차용한 법적 근거를 가진 재산을 의미합니다. 3. 부록장 21항 초에 말한 재산은 현재 매수코자 원하는 재산인데 미국 정부의 계획은 아직도 변경할 여지가 있을른지도 모르는 고로 그 표시에는 융통성을 부여해 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추측하는 데까지는 현 에 요청하는 재산만이면 대공사 의 사무 집행상 충분하리라고 보며, 미국은 대공사의 설치에 필요한 재산 이외의 것을 매수할 의도는 없읍니다. 하여간 미국이 바라는 것은 장래의 필요성에 감 하여 그 이외의 재산이라도 우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더 매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희망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협약해서만 매수하게 될 것입니다. 4. 부록 갑에 표시된 재산을 빌리고자 하는 희망은 현재의 계획으로는 원조단 협의단 급 군사사절단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산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그 재산은 장구히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까닭입니다. 5. 이러한 종류의 협정 중에 불분명한 표시를 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 된 일이나 하여간 현재의 계획은 이러하므로, 만일 우리가 현재에만 너무 국한하면 그 범위가 너무 협소해서 장래 한미 양국 간의 이익을 위한 적확한 계획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미국 육군사령관 소장 씨․지․헬믹 이상입니다. 요컨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그 점은 충분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즉 미국이 장차 관심을 가질 만한 재산이라는 것은 대․공사관 사용의 목적 이외에 재산은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과거에 한미회담에 있어서 역시 이러한 설명을 충분히 했읍니다. 요컨대 본 조약을…… 원문 가운데 약간 미비한 표시가 있게 된 그것 가지고 문제 삼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서가 여기에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의아하지 않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은가 그런 것을 희망합니다.

우리가 하로라도 바삐 정권을 이양해서 완전 독립을 하자는 것은 정부나 국회나 똑같은 심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부를 절대 지지하는 의미에서 본 협정을 반대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의 의사를 아유구용 하는 데에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절직간 하는 데에 충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두는 것입니다. 어째서 정부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이 협정을 반대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부는 약체의 정부니 병신의 정부니 단명 내각이니 하는 등등의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어떻게 하였으면 이 정부를 잘 추진시키고 잘 육성시켜서 우리 삼천만 민족이 기대하는 정부가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나오는 도정에 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천만 민족이 원치 않는 이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협정이 성립되므로서 민간에 발표될 것 같으면…… 그러지 않아도 어끄저께 윤 내무장관 보고에 9월 25일을 계기로 반동분자들은 폭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이 협정을 조건으로 해서 「매국 정부 타도」「매국 국회 타도」라는 커다란 스로간을 가지고 이 정부를 반대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정부에 충성하는 의미에서 본 협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또 우리는 미국을 영구히 친선하자는 의미에서 본 협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를 40년 동안 철망 속에 있는 대한을 해방시켰읍니다. 그는 우리의 큰 은인입니다. 이러므로서 우리에게 완전 독립을 준다는 나라가 어찌해서 조그마한 땅 덩어리를 매수하자는 의도는 과연 어디 있는가, 이것이 발표되므로 해서 오늘날까지 친미 했던 우리 민족은 내일부터 반미운동으로 나갈 것 같으면 영구히 대한과의 우호는 끊어지리라는 것을 나는 우려하기 때문에…… 미국을 영구 친선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으로 나온 것이 기성 국가에 있어서 명예스러운 대의원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오직 독립 전취하기 위해서 응소된 일개 병졸의 의미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며는 여러분 도리켜 생각해 보십시요. 이 협정으로 말미아마서 망국망족이 되며는 좋겠읍니까? 나는 이 협정을 볼 때에 세균을 주사해 논 빛 좋은 생선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9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그것은 간단히 할려고 합니다. 우선 2500만 불에 대해서 교육비에 쓰니까 좋다고 하지만 그것은 미국의 자본이 우리 국내에 커지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것은 오직 착취의 커다라한 세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 주십시요. 예를 들면 한 지주가 어느 지방에다 토지 몇 마지기를 사 놓고 연년 히 소작료를 가저가지 않고 그 부락으로 하여금 축리 한다면 10년이나 20년 뒤에는 그 부락을 생키고 그 면 전체까지도 착취 점령하는 유일한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2500만 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뿐 것이라고 해서 만일 갚아야 할 돈이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옷이라도 벗고…… 많은 애국자에게서 국채를 모집해서 하로라도 더 갚아 버리자는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며, 나는 절대 이 자리에서 이 몸이 죽고 죽어도 이 협정은 반대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회합하고 오늘 겨우 언권을 한번 얻어서 몇 마디 말씀드릴가 합니다. 먼저 번에 신 의원이 자세히 설명을 했으므로 해서 새삼스럽게 중복되는 것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지 않읍니다마는…… 거기 말씀한 가운데 조금 보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몇 마디 말씀을 드릴가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것을 관념적으로 이것은 매국적 협정이니까 반대한다든가 을사조약 같으니까 반대한다는 것보다도…… 조약은 한 법문과 같지 않읍니까? 그러니까 다만 어느 조항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9조에 있어서 다항 이것을 볼 때에 「상호협정」이라고 하는 것이며 또는 이 협정의 제1 초두에 「최초 협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읍니까? 이 「최초 협정」에 있어서 우리가 동의를 해야 대통령도 인준할 만한 글이겠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상호협정」 이것도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떠한 약체 아니라 무슨 정부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성립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넉넉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페지에 이미 「미국은 우에 언급한 협정의 조건하에 양수키 원하는 재산을 이미 선택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자세히 드려다볼 때 최초 협정에 있어서 그것을 선택을 했고 그다음 또다시 선택한다는 말이 없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될 만하게 써 있읍니다. 그러고 그다음 또 500만 불이라고 하는 게 써 있지 않읍니까? 500만 불 이것은 단일 회계연도에 있어 가지고 교육안 기타 재산을 쓰는 데에 있어서 쓸 것이고 남어지 2000만 불은 매년 균분해 가지고서 2분 3모 8리의 이자로서 준다고 했으니까 그 이상 더 요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500만 불 이것은 금년부터의 교육안이고 뒤에 남어지로서 공사관 혹은 대사관에 쓰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이런 등등이 선택이 되었다고 하며는 이 이상 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넉넉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의 초점은 오직 금년에 있어 가지고 이 주택과 이 토지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국한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더 범위가…… 500만 불 한도 내에서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되는 점이 여기에 있게 되는데 이것은 역시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본다고 하면 교육안을 제외해 놓고 단지 원조단이라든지 군사사절단이라든지 영사관 대사관 등등에 쓰기 위한 건물 토지니만치 범위가 벌써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해 있는 이것을 다시 어떤 것하고 바꾼다든지 혹은 어떻게 하는 무엇이 있을지 모르지만 범위를 더 확대해 가지고서 금년에 500만 불이라고 했지만 600만 불을 더 쓴다든지 700만 불을 쓴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넉넉히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 헬믹 소장의 그 설명서의 조문 조문을 따저서 볼 때 그것이 한갖 우리의 지조를 지키기 위한 설명서가 아니라고 이 조문에 긍 한 설명서라고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데 이것을 큰 우려를 해 가지고 혹은 이것을 반대하지 않으면 고향에 돌아갈 면목이 없는 것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자세히 이 뜻을 보아 가지고서 속히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믿읍니다.

여러분 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이 여기 임석했읍니다. 우리의 이 협정 동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긴절하고 중대한 문제를 우리는 어제 그제 이틀 동안을 걸처 가지고 전원위원회를 경과해서 대략 우리의 총괄적 의사는 가지고 이 본회의를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우리가 작정하기 전에 한 번 더 대통령의 자세한 말씀을 더 드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장도 생각이 되므로 몇 분 의원들의 의사로 만일 가능하다 하면 대통령이 한 번 더 국회에 출석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철도사건에 희생을 당한 미국 군인 장례식에 같이 참례했던 기회에서 말씀한 결과 같이 동행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 우리는 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시방 사회한 부의장의 말씀을 들으니 동의가 되어 가부를 토론하는 중에 있으니…… 우선 대통령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보고 겸 소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각원 몇 분과 의장과 오늘 아침에 요전에 기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미국 군인들의 장의식을 오늘 거행하니 우리보고 오라고 청해서 참석했읍니다. 식이 끝나서 돌아오는 결에 의장 말씀이 오늘 아침에 국회의원들이 그 한미협정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데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또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할 말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날보고 오라고 하여 내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든지 부타든지 많이 말씀하는 의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읍니다마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국회에서도 또 신정부에서도 전 민족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점입니다. 지금 잊어버린 국권을 회복해서 정부를 세워 가지고 우리 다시 남선 이나마 먼저 해 가지고 이 주권을 하루바삐 찾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다 아시고 동포가 다 각오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권을 날마다 이양을 하는데 아직 다 완성되지 못했읍니다. 우리가 지금 이양 중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통과하고 못 하고 하는 데에 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엔에서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 조약을 결정하는 데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절대로 완전한 승인을 얻어서 남선이라도 불가불 그것을 얻어서 또 얻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긴급하며 또 시일이 대단히 긴급합니다. 또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 완전히 정권을 잡도록 하는 것이 또한 적절한 문제입니다. 그러니만치 이것을 길게 끌지 말고 통과를 해서 표결을 해서 결정하였으면 좋겠읍니다. 이것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또 남에 나라 사람에게 이양을 받는 것이니까 길게 대의 를 해 가지고 이것이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장래에 영향이 없는가 생각하시며 이것을 완전히 만들어서 나종에 우려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시는 것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의아를 가질 재료가 못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미국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토지나 정권의 이익을 가질려고 하는 생각은 없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정책은 군정을 가지고 몇 해 동안 자기네들이 만들어 논 그 정책을 정권을 우리에게 준다 그러고 나온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몇 해 동안 군정을 하고 보니 그 사람들이 이제는 민의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권리를 준다고 하는 것을 작정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수할 것은 조속히 해야 할 것도 여러분도 다 압니다. 또 한 가지 두 가지 말할려고 하는 것은 그네들이 우리에게 정권을 줄려고 하는 이때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의혹을 내는 것은 공산당 사람 말과 같이 제국주의를 제기할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익을 뺏을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하게 되면, 첫째는 우리가 남의 호의를 모르는 애매한 사람으로 지목을 받기가 쉬웁고 오해를 받기가 쉽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호의를 믿고 그 사람들을 믿고 호의를 가지는 것을 알려 줘야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와주는 것을 마음으로 족하게 도와주지 않읍니까? 미국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는 도와주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구라파 각국에 있어서의 곡식과 물자를 가지고 도와주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도와주었지마는 아직 주권을 받지 못했으므로 주권을 받은 지금에 와서 이 기회에 도와주자고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 도와주고 남의 것을 받은 것은 궁색한 것으로 알지마는 그네들이 남에게 주는 것을 우리에게도 주는 것이니까 우리는 당당히 받을 수가 있다고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목적과 정의를 정해 가지고 미국 사람들과 우리가 서로 믿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도 되고 그네들의 목적도 이루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합의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정하는 것이 대단히 좋읍니다. 지금 재산이라든지 건물의 이러한 것을 말하지마는 잠깐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동산 부동산에 관계된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재산에 관계되는 것뿐만 아니라 무형에 대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내라 저것을 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염려하지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조금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이 조금 달라고 하면 조금 무엇을 조금 주고 해야지 전체를 점하는 것이 납니다. 조금 주기 싫어서 전체를 찾지 못하는 것이 지혜롭읍니까? 그러나 여기에 쓴 것을 보면 그네들의 약속은 우리 정부와 협의한다고 그랬으니까 달랜다고 더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야기해 가지고 줄 것은 주고 못 줄 것은 못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한 문제니까 가든지 부든지 통과를 해서 얼핏 그 사람들에게 주어 가지고…… 아까 의장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많은 사람으로서 호의를 보여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이야기를 공개회의 석상에서 이야기를 해서 괜찮을지 모르지마는 우리 의도는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반도호텔」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팔라고 하드라도 400만 원 500만 원이라는 돈은 비싸지 않읍니다. 미국 돈으로 500만 원 받는다고 해도 괜찮읍니다. 그러나 그 500만 원 받는다고 하드라도 그 500만원이 얼마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약조는 판다고 하고 제가 산다고 했지마는 우리 전 민족이 그네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이것을 그냥 주니 1원을 받든지 판다든지 하지 않고 이것은 그냥 주는 것이니까 그네들이 그것을 가지고 대사관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하니 주겠다 그렇게 의논이 되고 이야기한 것이 이것입니다. 의회 여러 의원들도 각오하고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각오하고 또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빨리 작정해 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규정한 것이 확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가 이만치 생각하였으니 이만치 하는 것이 우리 전 국내의 복리가 된다고 믿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만치 토의를 하셨으니까 지금은 가결을 짓고, 대다수로 가결을 지우면 그 사람 보기에 우리들이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해 주는 것이 정당하다, 널게 지혜로운 것 같읍니다.

14일 날 철도 돌발 사건이 있어서 현지에 가라는 명령을 받고 조종승 의원과 같이 현지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틀 동안의 전원위원회와 그 경과를 잘 몰랐읍니다. 그러나 전원위원회는 우리 전체회의의 한 전제조건으로서 비밀을 보지 할 만한 그러한 사건이 있을 때에만 전원위원회는 성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반대하는 동시에 김광준 의원께서 조건부로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그 동의를 반대합니다. 우리가 헌법을 제정하고 이 정부를 세울 때에도 큰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몇 달이 안 되어서 잊어버렸읍니다. 우리 민족이 이 자리에서 우리 국토를 찾고 우리 민족을 살리려는 큰 사명을 우리가 받들어서 나왔읍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뚜렷이 있읍니다. 우리들과 우리 자손이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라는 이러한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읍니다. 만약 미국과 우리 정부 간에 협정된 이 협정이 통과하므로써 우리 민족 자신이 영원한 행복이 보지된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통과해도 좋읍니다마는 우리는 헌법에 의지해서 우리 영토는 한반도와 그에 부속되는 도서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 영토 가운데에 한 부분이라도…… 여기서 한국을 건설하는 데 이 협정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신에 대해서 영원한 행복을 주느냐, 이것은 대단히 의문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동시에 우리는 국제연합의 동의를 얻고 유엔 총회에 우리 국민대표로서 파견된 일도 있지 않읍니까? 또 일방적으로는 국제적으로 승인을 얻기를 주장하고 국내적으로는 모든 점에 있어서 이러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주장하는 이것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왜 국제연합에 우리 대표를 파견해 놓고 이 억울한 협정에 동의를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9조2항을 보면 이 조약은 국제적으로 보아서 조약의 한 글자 한 조문이라도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수정안을 내 가지고 수정하고 창작하는 국제조약은 아닙니다. 적어도 국제조약은 우리 한국과 미국 사이에 최종적 싸인을 마친 이 조약입니다. 이것은 수정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국제적 문제이며 국내 문제와는 틀린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9조2항에 있어서 동산과 부동산, 유체 무체를 막론하고 미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에 맞도록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관심에 맞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석상 구구히 설명을 구하는 것은 우리 한국어와 영어로서 동일하게 제정되었는데, 그렇지만 역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영국문이 해석에 의해서 한다」 했읍니다. 영국어의 해석으로서 가장 적절하고 하나도 틀림없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번역에 이의를 가진 것은 영문에 있어서 이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의를 가진 우리가 헬믹 소장의 편지를 고려해서 거기에 구구한 설명을 첨부해서 통과시킨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이론상으로 되지 않읍니다. 동산 부동산 가운데 유체 무체를 막론하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이 남아 있으며 심지어는 공기까지도…… 이것도 유형이라면 부인할 것입니다. 공기가 동산이라면 공기 가운데에도 산소가 있고 질소가 있지 않아요? 만약 준재산이 무형을 막론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일등국가로서의 수준에 달할려면 여러 가지 방면에 좋은 동산이라든지 부동산이 팔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네들이 유형무형을 막론하고 만약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우리는 일등국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대로 간다면 우리가 영원히 우리들의 자손이 행복을 보장하기커녕 패망된 국가일 뿐 아니라 재기할 수 없는 국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가장 중요한 만큼 이 조문이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면 우선 개정할 것이요, 또한 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것이 전원위원회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비밀로 할 것이 아니라 전 민족이 이와 같은 조약에 대해서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여야 되고 우리가 미곡 수집하는 것보다 또는 유엔에 대표를 파견하는 것보다 더 한층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유엔 사절들은 허수아비 노릇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하여야 하고 그 동의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 측에서 철회한다든지, 철회하지 않는다면 부결시켜 주기를 바라며, 이 조문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전부 다 알고 우리 전 민족이 그야말로 참다운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시간을 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성질이 대단히 중대하므로 외무국방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사흘 동안 난상토의를 했읍니다. 그러고 저는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이틀 동안 충분한 토의를 했읍니다. 그러고 또 본회의에서도 어제 오늘 양차 회의를 거처서 충분한 토의를 했읍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이 의심나는 모든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 당국으로서도 성의 있는 답변이 있었고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다 대답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회의가 계속되어 가지고 질의응답을 한다드라도 과거 5일 동안 질의응답한 것밖에 서로 문제가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체적으로 성안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으로서 토론을 종결하고 이 협정안에 대해서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를 표결에 부쳐서 가부의 결정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만큼 10청까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협정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정부는 피동적 태세에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협정이 우리 의사에 완전 적합하게 체결되지 못했을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족 의사에 배치되는 불합리한 협정은 장래에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는 것을 번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이 협정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전원위원회나 지금이나 말씀할 때에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할 일이 일시 불명한 일이 내포되었다 하드라도 그대로 승인할 수 없고, 대통령께서도 지금 말씀했읍니다마는 저는 그 말씀에 반대와 반박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제정하는 법률이나 헌법은 우리가 언제든지 제정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의사에 불합하면 우리가 상의해서 개정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국제적 조약은 우리가 제정하는 법률과 달라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사가 불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그것은 개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 조약을 개정할 수 있는 무력을 가지고 있지 않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부터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나종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협정에 있어서는 조인할 수 없다는 그 말이에요. 만약 근본 협정이 국민 전체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불합당하고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점이 있다면 어찌하겠읍니까? 우리가 신탁통치를 반대한 의미가 어데 있읍니까. 외국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고 부르짖은 것과 같이 이 조약을 승인한다면 그것은 공염불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고려하고 심사숙고해서 승인하여야만 됩니다. 나는 여기서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모국 이 원산항의 이권, 청진항의 이권을 청구한다고 했을 적에 우리는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얼마나 욕했습니까? 우리는 청진항 나진항의 이권을 주지 못한다고 떠들지 않았읍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제9조에 말한 것과 같이 미국이 언제 이 조문을 들고 나와서 부산항이나 인천항의 권리를 달라고 하지 않을지 누가 보증하겠읍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분은 손들어 보십시요. 부산항이나 인천항이 대사관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또는 상항 으로 또는 군사사절단이 인천항을 군항 으로 제공하라, 이것이 곧 말할 것 같으면 무형의 제공이올시다. 무형의 재산, 인천항이 무형의 재산이 아니다, 이 누가 보증하겠읍니까? 장래를 아는 사람은 없읍니다. 또 우리가 백보를 양보해서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 친선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러나 만약 우호국에 진정한 의미의 정권을 이양해 주려고 미국서 이런 의사가 있다면은 우리 국민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참으로 진선진미한 우호국이 될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해야만 참다운 협정이요 우호국이 될 것이지 일방적으로 되는 협정이 돼서야 어찌 진정한 참다운 우호국이 될 수 있느냐 말씀을 하겠읍니까? 이렇게 애매하고 흐미한 협정으로서 우리 의심을 살 필요가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당초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하니 이것을 열거해 가지고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산 우는 부동산 유체 무체를 막론하고 미국 정부가 관심 가진 것을 대한 정부의 재산 급 그 첨부물을 취득할 수 있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바는 유체라는 것은 현물을 의미하는 것이요, 무체라는 것은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체라면 이것이 곧 말하면 주권을 침해하는 무언의 진언 이라고 단언합니다. 만약 그대로 승인한다며는 원산항이나 청진항을 요구하겠거늘 지금 권리는 그대로 빼앗기자는 것이 곧 이 조건을 승인하자는 것입니다. 재산은 좌기 재산을 포함하나 차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다음에 어떠한 재산이든지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을 보류한 것입니다. 정권 이양이 시급하다고 국제연합 문제가 시급하다고 하지만 급하다고 오히려 실패하는 수가 많읍니다. 예를 들면 어떤 처녀가 시집갈 때가 늦었다고 해서 절름바리 쌍성이 병신한테로 시집가는 것보다도 조금 늦어도 참다운 신랑을 맞아야 그 처녀의 본의의 결혼이 될 것이 아닙니까? 만약 장가가는 총각이 장가가기 급하다고 폐병쟁이 문둥이 처녀를 얻는 것보다도 조곰 더 기다려서 병 고쳐 가지고 참다운 처녀를 얻어야 그 결혼생활이 참다운 결혼생활이 되지 않읍니까? 아무리 급하다고 하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한다며는, 외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을 원한다며는 하루라도 속히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가 상의해서 9조2항 같은 이러한 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안심하고 협정에 승인할 수도 있고 국민은 정부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국제평화를 부르짖고 평화의 사도라고 자칭하는 미국으로서 우리를 속박하려는 이러한 협정은 감행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참으로 우리와 진선진미한 우호국가가 되려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조건은 빼고 우리가 원하는 단단한 조문으로서 협정을 성립해야만 우호국가가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진정한 미국의 행동이라면 이러한 조문을 삭제하기를 동의할 줄로 나는 꼭 믿읍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조문으로 우리를 구속을 하려고 할진대 평화의 사도라고 미국이 자칭할 용기도 없을 것이에요. 평화의 사도라고 하는 그 근거가 나변에 있읍니까? 없읍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준 사도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쯤 알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대표단에게 청합니다. 대표들 들어 주십시요. 하루라도 속히 그들과 다시 상의해서 이 조문을 삭제하시요. 그러고 우리 국회로서도 정부의 용기를 고취해 주어서 이 조건을 삭제하는 동시에 무조건 승인을 해서는 안 되며 우리는 국가 민족의 장래를 바루잡는 것이 우리 의무이지 무조건하고 승인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둠니다. 만약 무조건 승인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만약 잘못되는 날이라면 역적의 소리를 누가 듣읍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끝으로 청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민족의 장래, 우리 조선의 만대를, 진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는 이런 조문을 삭제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승인하드라도 이 조건을 삭제한 다음에 승인하기를 나는 여러분에게 청하는 바이올시다.

댁은 아까 말씀했으니까 언권 못 줍니다. 그런 줄 아세요. 다 앉으세요. 앉으신 다음에 주의할 것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일이 중대한 것이니만큼 여기에 발언한 이가 대단히 많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발언하실려는 분이 몇 분 있는 고로 이 토론 종결하자고 하는 동의 재청 3청이 있는 것을 일시 보류하고 여러분에게 한 두어서너 분만 언권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여러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가든지 부든지 말씀한 그것을 할 수 있는 대로 삼가 표시로 딴 의견이 있어 말씀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의 주장이 관철되는 데 대단히 유력하니까 그만치 아시고 시간이 많이 허비되므로 언권은 다소 속박하는 것이 있겠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토의할 말씀은 중복을 하시지를 마시고 여러분 말씀하지 않은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이제 두어 분 더 말씀을 한 연후에 토론 종결을 할 것인데 지금은 가 편으로서 찬성하는 편에서 말씀을 해야 되겠읍니다.
잠깐 지금 배부된 인쇄물 가운데에 잘못이 있읍니다. 제5항에 「불리적」이라는 것은 「불분명」한 것으로 유인이 잘못된 것이올시다. 「불분명한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협정 중에 불분명한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은」 불분명으로 정정해 주십시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선배 동지들의 말씀을 많이 듣기로 하고 여태까지 발언을 안 했읍니다만 불가불 말씀을 해야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언권을 청했읍니다. 저도 도대체 지금 이 협정안이라는 전체에 대해서는 불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점에 불만족을 느끼느냐 하면 우리가 혁명적 수단으로 내 것을 내 손으로 찾지 못하고 남이 찾아 주는 것을 받는 그 점이 대단히 불유쾌하고 불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할 때에 만일 주권을 찾지 않고 만다면 모르지만 누구든지 여기 모인 우리 동지들은 합법적으로 주권을 한번 회복하자는 데까지는 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권을 회복하자는 이 단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협정이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협정을 불가불 하기는 해야겠는데 지금 나온 이 협정의 가장 중대한 검토할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협정에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설사 주권을 침해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장래 이 협정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착취할 음모가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가장 우리가 문제가 많이 되는 이 9조를 놓고 허락하는 한도에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이 문제는 별로히 크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을 느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9조를 2항만 딱 들어 가지고 보며는 여러 가지 지금 앞에 많이 말씀한 동지들의 말씀과 같이 가장 우리 정권을 침해하고 경제적으로 침략할 음모가 포함된 것과 같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법문 2항이 독립된 법문이 아니라 9조 전체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조 전체를 보며는 9조에는 2500만 불의 빗을 인정해서 이것을 갑겠다, 갑는 방법은 어떻게 하겠다,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 가는 것을 어떻게 받아 가겠다, 이러한 것을 규정 진 조문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문제 중에 있는 9조 「단항」이라는 것은 2500만 불을 미국 사람들이 받아다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규정하는 조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그 받아다가 쓰는 그 용도를, 첫째는 우리 한국 정부와 협정을 해서 서로 동의가 있는 우리 한국 내에서 교육사업에 쓸 것이고, 둘째는 지금 가장 문제 중인 미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기네가 사고 싶다고 하는 동산 부동산 또는 유체 무체를 물론하고 적산이든지 한국 재산으로도 미국 사람들이 사고 싶은 것을 사겠노라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가령 2500만 불을 교육사업에 100만 불 쓰고 2400만 불은 뭐든지 자기들이 관심 가진 금강산이나 아까 장홍염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 목포항이나 청진항을 달라고 이러드라도 우리가 다시 말 못할 것과 같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뭐라고 써진고 하니 「나」 항에다가 본 조에 정한 바에 의지해서 미국이 사고 싶은 물건일지라도 그것은 한국 정부와 상호협정을 해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해야만 사지 일방적으로 빼서 간다고 규정이 되지 않았읍니다. 그런 고로 2항 그것만을 전체를 듣고 비분강개할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한국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비로서 미국이 사고 싶은 땅이라든지 유체 무체, 동산 부동산 어느 것이 한국이 안 팔아 주면 지금 말씀과 같이 우리 승낙도 없이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수단 외에 가저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이 2항만을 꼭 띠여 드려 이 협정의 가장 매국적인 우리가 여기에 동의를 해서 그게 국가 장래가 우려가 있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까지는 좀 지나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해석하는 바고. 그다음에 부록 갑에 이다음에 재산을 사겠노라고 열거를 해 놓고, 단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여기 써 논 재산 외에도 자기들이 사 갈 수 있다고 이 조문이 가장 문제시되었던 것인데 지금 방금 인쇄물을 돌린 것과 같이 미국 대표가 정식 대표가 이 조문에 대해서 해석을 한 이러한 통첩은 이것은 조약의 일부분입니다. 그네들이 여기 쓴 것과 같이 우리 한국의 재산을 요구한 것도 자기네들이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그 활동을 하지 못한 건물 또는 거기 부속되는 토지에 국한해서 여기에 써진 것이 아닐지라도 요구할 수가 있다, 요구할 것 같으면 그저 거기에 국한된다고 달라고 하면 다 주느냐 하면 역시 이 조문을 보며는 상호협정에 의해서 주고 안 주고 하지 무조건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 고로 조문 자체에만 모두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협정 자체가 미국이 우리 주권을 침해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할 음모가 기획되 있다 하드라도 이 협정안 같은 것은 본문만 가지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고로 나는 여기에서 근본으로부터 내 태도를 말씀하면 무조건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문적으로 해석을 해서 가장 냉정하니 비판을 하고 지금 단계에 있어 우리가 취할 태도가 이런 국회보다도 버리고 혁명적 수단으로 한번 해 보느냐, 합법적으로 이 국회를 이용해서 국권을 회복을 하느냐, 이 판단만 한번 내린 후며는 이 협정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 준 데에 대하여 결코 매국자 되지 않을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지금 문제는 우리가 본문을 떠나서 조문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포착해 가지고 이것이 매국적이다 이렇게 의논을 하지 않고 본론으로 2항 그것만을 들고 본문에 상호 좌우의 연결성을 해석하지 않고 비분해서 여기에서 이 조약에 동의하면 우리는 반역자가 될 것이다, 매국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의원이 있다며는 찬성하는 사람은 모두 매국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조문을 상세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조문에는 매국적 행위가 없으니까 찬동한다는 태도를 명백히 해서 일반 민중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준 의원의 동의하신 동의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김광준 의원의 동의는 요지가 이렇다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국회는 제9조에 동산 부동산의 구매하는 한도와 부록 갑에 기재된 조문은 미국 대표가 보낸 설명서와 같이 대사관 영사관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만 국한되는 것이라는 이 설명서를 조약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조건하에서 이 결정을 동의하자는 데 찬성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본 문제에 관해서 처음 등단하였읍니다.

간단히 말씀하세요.

간단히 얘기하겠읍니다. 먼저 동의에 찬성보다도 정부에 한두 가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우리가 9조2항이거나 별지거나 막론하고 그 문제의 핵심체가 되는 것이 2500만 딸라이올시다. 이 2500만 딸라에 대한 것을 우리 국회로서는 정부에 중간보고를 요청하기를 4, 5차 요청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께서는 나와서 이 2500만 딸라에 대해서 허심담회 하신 것은 정부 여러 각원에게 감사를 표하지만 이 2500만 딸라는 민주의원 당시에 나왔던 그것을 우리 신정부가 이것을 용인해야 하겠느냐 안 해야겠느냐 하는 이 문제에 초점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2500만 딸라에 대한 것을 우리는 물론 우리를 도와주는 미국이 우호적 견지로 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정부를 내가 책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를 지지하는 충성으로 이 2500만 딸라에 대한 것을 민주의원 당시부터 우리한테 부과되었던 이것을 신정부가 용인하게 한 의도가 어데 있다고 하는 것을 한 가지 묻고자 하고 또 이런 난관에 봉착하는 이런 조약을 볼 적에 우리가 내정간섭이 어느 정도에 있느냐 하는 것이 첫째 원칙이요, 둘째로는 상무 계약이냐 편무 계약이냐 하는 것을 검토한 것이요, 세째로는 2500만 딸라에 대한 것이요, 네째로는 9조2항에 관계되는 것이요, 다섯째로는 각 조약을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만장일치로 승인하게까지 납득을 못 하고 이것을 내논다고 하는 것은 이 마당에서는 국민 전체가 아울러 우리의 반대 진영 되는 반동 극렬분자에게 좋은 재료를 주어 가지고 우리 유엔 총회의 승인을 받는 데 많은 장해가 되는 것을 여섯째로 지적합니다. 그런 등등의 관계로 우리는 이것을 편무 계약한다 할지라도 굴욕이라는 언사보다도…… 그것도 본 의원은 피할려고 합니다. 왜 우리를 독립시켜 주고 모든 재산을 전부를 넘겨준다고 이 호의 밑에서 호의만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국제 친선이 내일의 적국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친선에 마취되어 가지고 조문에 안 넌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올시다. 그런 관계로 9조2항이나 별지에 대한 것은 본 의원은 해석 안 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해석이 첨부되어 있는 고로 지적 안 하고 단지 정부 요로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법안 가운데에 국회에서는 4, 5차 중간보고를 해 달라고 한 그 의도는 정부를 괴롭게 굴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만약 정부에서 괴로운 그것을 우리 국회의원이 뒤를 밀어 주기 위해서 난관이 있으면 정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것은 국회가 반대한다…… 반대하므로 이것을 외교적으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정부는 그 목적을, 소기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중간보고를 해 달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0만 딸라에 대한 것은 보고도 없이 승인을 해서 인장은 다 찍어 놓고 지금 여기에 승인을 해라 동의를 해라 하는 그 의도가 있다고 하면 만약 이 조문에 한해서 또 옹호할 점도 있거니와 왜 옹호하느냐? 우리는 모든 것을 위로부터 넘겨받는 것이 용이하다고 합시다. 하지만 만일 금후에 이와 같은 조약을 가지고 우리가 쌍말로 「구렁이가 담 넘어가드시」 중간보고도 없고 의원 앞에 공개도 안 하고 용인해 달라고 하는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동시에 만약 2500만 딸라를 우리가 갚지 않아도 좋을 만한 처지에 있다 하면 갚지 아니해도 그것이 온당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러취 장관이 있을 적에 6억 딸라의 차관이 성립된다고 하면 미국이 볼 적에 2500만 딸라가 우리의 한미 친선을 보장할 커다란 문제로서 해결될 줄 아는 고로 2500만 딸라를 정부가 어떤 의미로 승인을 해 가지고 우리 교육사업에 쓴다고 우리 20년간 이 조약을 얽어매 가지고 연부 상환하는 데 동의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가난한 한국으로 볼 적에 2500만 딸라는 많읍니다. 미국으로 볼 적에 민족자결의 원칙과 세계평화를 부르짖는 미국으로서 2500만 딸라를 우리한테 군정 3년 동안에 쓴 것을 우리한테 신정부가 우리 국회에 동의를 받아서 받어 가자는 것은 그 의도가 어데 있느냐 볼 적에 친선의 미국이 우리 한미 친선을 더 강조하는 의미로 너무 적지도 않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내려갑니다.

토론 종결하고 가부 물으면 어떻읍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 이하 각료 또는 국회의원 가운데에 이 조약이 다소간 불편하드라도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은 아마 다소 하는 말 같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생국가의 첫 조약이 어째서 다소간 불편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해야 할 이유가 어데 있읍니까? 과반수로 결의를 해서 이 문제가 낙착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대단히 불편을 느끼는 문제인 만큼 좋지 못합니다. 또 이것이 부결이 된다 할지라도 역시 국제상으로 대단히 국제 친선상 대단히 좋지 못합니다. 여기 이 문제를 여기서 결의를 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정부로 다시 보내서, 무조건하고 정부로 다시 보내서 정부로서는 미국 당국과 같이 허심담회하고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이 국회에다가 한번 내놔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미국이나 정부나 우리 국회가 서로 상벽 을 댈 것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커다란 과업을 국제적 정세가 미묘한 이때에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를 이것을 허심담회하고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38 이북에서 모든 모략선전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국회에서 모략선전의 재료를 주어 가지고서 이 국회의원이 반수 이상이 반대한다고 하는 것을, 과반수를 몇 사람이 넘어 가지고 이것이 가결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가저온다는 것을 생각해서 정부 당국은 마땅히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미국 요로 당국과 다시 재검토하고 재타협해서 이 국회에다가 내놓기를 저는 개의하겠읍니다.

지금 시간 다 되었는데 잠간 기다려 주서요. 신 의장 부탁하겠읍니다.

여러분 정숙해 주십시요. 목이 아직 낫지 않아서 목소리가 적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기에 대단히 괴로웁읍니다. 그런데 대신 사회하는 김동원 부의장이 긴급한 일이 있어 가시게 되었고, 여러분 보시다싶이 지금 정한 시간이 또 다 되었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다싶이 이 안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에 부치자고 하는 것이 동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대로 우리 국회법에 규정한 바에 의지하면 가부간에 의견을 발표하겠다는 발언을 청구하신 의원이 다 발언 못할 경우라면 열 사람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토론 종결하자는 것 하는 것이 아마 명문 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나 발언 청구하기가 미리 작정한 데에는 대개 보통 의안과 마찬가지로 세 사람의 동의 있으면 그대로 그 동의가 성립되는 것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토론 종결의 동의는 성립이 되어 있는데 시방 개의를 하신다는 분이 이것을 여기서 원안 그대로 정부에 보내서 한번 다시 재교섭해 가지고 여기 내놓도록 하자는 것이 개의로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질상 개의가 되지 않읍니다 위선 토론 종결하자고 하는 한두 분과 토론을 중지하고 곧 표결에 붙이자고 하는 다른 부분이 한테 모여서 그래 동의가 성립될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만일 특별한 의견으로 반대 이의가 없으시다면 회의 시간도 다 되었고 여기서 찬부 의견도 여러 가지로 우리 다 발표되었읍니다. 연석회의에서 전원회의에서 본회의에서 될 대로 다 발표되고 있지 않읍니까? 그러면 여러분 만일 반대 없으시면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치려고 합니다. 이의 있읍니까? 여러분 우리 이것도 날마다 영구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텐데 이 시간을 모든 가지 의사절차의 잘 민속하게 해 갈 것을 우리 의원 동인들이 다 각각 다 노력해 주서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물론 발언권을 청구하는 것 우리 의원들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발언권을 자꾸 한 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 시간을 규정하는 데나 모든 것을 일을 민속하게 해 가는 데 관계가 어떨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되겠읍니다. 불가불 독특한 의견이 있다 하면 우리가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체에 있어서 각 의원이 말씀한 여러 가지 점이 우리 의원의 의견과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면 여러 의원 되시는 동지는 그대로 가마니 계시는 것이 일을 잘 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작정할 때에 또 발언권 주시요, 발언권 주시요 또 다른 무슨 의견이 또 있을 것입니다. 여러 차레를 그때에 날마다 우리가 같이 노력해 오는 바고 특별히 이 점을 우리 의원 동지들 여러분들은 각자각자가 주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독특한 발언이 있읍니다.

오늘은 회의 시간이 다 되었어요. 만일 이 동의만을 표결에 부친다고 하면 단 2분, 2분 동안에 우리는 해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독특한 의견이나 무슨 의견이나 자꾸 계속해서 발언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다수가 있다 하면 시간을 한정을 하십시요. 그러면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동의 본문 읽어 주시요. 의장이 선포한 다음에는 좀 조용해 주십시요.

선포하기 전에 규칙이라고 했읍니다.

틀림없읍니까? 표결을 진행하는 가운데 규칙이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이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규칙 규칙 말씀하는데 언제나 발언을 얼른 청구하세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 의원 가운데에 규칙이요 규칙이요 늘 말씀하는데 다 같이 우리가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치자고 하는 데에 무슨 규칙이 있겠읍니까? 이의가 있는 것은 개인의 말이 아니요. 그러므로 시방 동의를 가케 생각하시면 거수하십시요.

그래서 규칙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사회하는 사람이 실수했읍니다. 용서하십시오. 나는 여기 기억하기를 토론 종결에 겸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자는 것이 한테 묻는 것으로 기억했는데요. 용서하십시요. 이 사회하는 사람이 불민했읍니다. 그러면 시방 이 동의는 토론 종결합니다. 이 토론 종결의 동의를 가부 묻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33, 가에 89, 부에 22,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 회의 시간은 좀 지났는데 이 안을 처결하도록까지에 회의를 그대로 시간을 연장할까 어떻게 할까……

연장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 회의 연장,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까지에 시간 연장하자는 동의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결과 말씀드립니다. 재석 134, 가에 84, 부에 10,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동의안 처결에 있어서 몇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시방 인제 동의를 표결에 부치려 하는데 이석 의원께서 발언하십니다.

아까부터 발언권을 요구했으나 지금 발언권 안 주어서 좀 때는 늦었읍니다만 이것은 특별 사항이니만큼 특별히 올라왔읍니다. 간단히 말씀하겠습니다. 여러 말씀 드리면 또 탈선이라고 하기 쉬우니까, 나는 이……

시방 이 발언할 때에……

한미협정의 동의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동의를 표결하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잠간 기다려 주십시오.

만일 의견을 준비 못 했다가 기회를 얻지 못해서 발표하지 못한 의견은 원고를 속기에게 줘서 그대로 속기록에 기입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에, 그 규정은 압니다. 그러면 몇 마디만 하겠읍니다. 9조와 같은 영토를 침해할 염려가 있고 5조와 같은 내정간섭이 충분한 그러한 의도에는 우리들은 도저히 인순 할 수 없읍니다. 그렇게 여기서 표결할 것 같으면 우리 일동은 퇴장하겠읍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가지 문제가 이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나올지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의원의 자격으로 언제나 우리는 침착하고 건실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찬동이나 반대하는 말 한마디 두 마디가 의견에 맞지 않으면 나는 퇴장한다, 나는 이 자리에 있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을 어떻게 처결할 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망각한 의회정치는 인민을 기만하고 민의를 무시하고 민의에 순응치 않는 의회는 인민과 분리하는 정치가 되는 동시에 국가 운명은 또한 멸망의 운명으로 투족 한다는 통분을 전원위원회서 절실하게 느낀 바이다. 우리 민족 전체가 이 협정은 부정한 조문을 수정하라는 끓어오르는 흥분과 승인할 수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에만 고집하여 원칙을 불인하여 인민에게 혁명의 「씨」를 뿌리게 하는 국가에 일시적 정책은 멀지 않아 장래에 폭발성을 내포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본 의원은 미국이 인도와 정의를 가장 애호하고 또한 약소민족에 이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천하가 공인하는 바이나 정부 당국은 국회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투쟁하며 애쓰지 말고 만인이 공인하는 이 부정의한 협정을 미국과 교섭하여 수정이나 삭제하는 투쟁을 하여 줌을 요망한다. 미국이 이 협정에 관해서 전적으로 모든 주권을 우리에게 준다는 이유를 해득치 못하는 동시에 자유에 구속감을 느끼는 바이다. 그 이유는 미국이 극동정책에 있어서 정치는 자유로 하라. 그러나 경제는 우리가 자유로 하겠다는 경제에 독재성을 띠운 정책을 감행하는 것을 느끼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조2항에 있어서 인민이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을 요망하는 동시에 우리 의원에게 수정하라는 지상명령과 또한 우리에게 수정하라는 권리와 의무를 주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민의에 순응하는 것이 원리이며 동시에 대통령도 또한 민의에 순응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의에 순응하여 9조2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전폭적으로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할 우리 전 민족체의 시기다.

토론이 종결된 여기에 있어서는남어지 문제는 표결만이 있는 만큼 표결 방법에 있어서는 거수 방법이 있고 또는 실제에 원칙적으로 투표를 해 가지고 표결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문제는 과연 중차대한 만큼 저의 의견에는 투표용지와 명패를 나눠 가지고 정식으로 투표하기를 의장으로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인데 제가 무기명투표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여기에 표결 방법에 있어서 동의가 있기를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입니다. 그런데 명문에 국회법으로 말하면 국회법 제50조2항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서 표결한다」 이것이 있읍니다. 그러니 시방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하는 동의를 하시는 데는 10청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는 방법은 무기명으로 투표하자는 동의에 10청까지 있어서 이 안은 성립되었읍니다.

이 동의의 성립은 규칙이 위반된 것을 지적합니다. 왜냐 말씀하면 이 동의는 허정 의원이 나와서 찬동 연설을 한 다음에 종결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발언하고 발언자로서 종결 동의를 못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법 으로 성립된 동의를 취급하는 것은 의사 당국의 규칙에 위반됨을 지적하는 동시에 본인은 채택하지 못하겠읍니다. 사흘을 연거퍼서 처음부터 끝까지 발언권을 구두로 서면으로 요구했지만 어쩐 일인지 발언권을 주지 않고 결국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의사도 없고 찬성하는 의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권을 안 주고 의사 진행하는 이것도 역시 규칙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결에는 본인은 참가할 수가 없으니까 퇴장하는 의사를 여기서 표시합니다.

표결하기 전에 자기 의사를 이야기해요. 나의 의사에 맞지 않으니 퇴장한다는 발언은 특히 주의하라는 말씀을 내가 제2차 드리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만일 그와 같은 표시가 있으면 여기 원의에 부쳐서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지금 이문원 의원의 규칙문제 운운은 국회법을 수정한 뒤에는 다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거니와 시방 원안의 국회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읍니다.

지금 이문원 의원 발언 가운데에 사실과 상위되는 점을 한마디 천명하려고 올라왔읍니다. 이 사람이 먼저 번에 등단해서 토론 종결하고 가부 채택하자고 할 때에 찬부의 의견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읍니다. 그것은 속기록이나 방청석에 있는 여러분이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따라서 이문원 의원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찬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토론 종결하자고 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의장, 긴급이요.

이문원 의원이 또한 청구하는데 무슨 규칙문제입니까?

이 동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알아듣지 못할 점이 있읍니다.

시방 동의가 성립된 것은 표결하는 방식으로 무기명투표를 하자는 것입니다. 의견은 시방 말씀하는 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안이기 때문에 각자의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기 위해서 기명투표하기로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또한 여러분 순 에 의지해 가지고 무기명투표로 하지 말고 기명투표로 하자는 이러한 개의인데 여기서 또한 10청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하겠읍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그러면 개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의견 있읍니까?

저는 개의에 대하여 이의를 말씀하는 동시에 재개의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투표를 합니까? 남의 투표하자고 하는 의의를 잘 알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거수해서 지금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넉넉할 텐데 투표하는 의도가 어데 있읍니까? 나는 이것에 이의를 말씀하는 동시에 공개해서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거수로 표결해도 넉넉한데 무엇 때문에 투표를 하는지 그 의의가 어데 있읍니까? 그러므로 도대체 투표하자는 데는 반대를 하고 거수해 가지고 표결할 것을 여기서 재개의합니다.

그러면 별 의견 없으면 시방은 개의가 성립되었는데 따라서 의견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표결 방법을 기명투표로 하자는 개의입니다. 표결 결과 발표합니다. 재석 135인, 가에 39, 부에 47, 가부 양편이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개의가 미결이면 동의를 표결하겠읍니다. 동의는 투표를 하되 무기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결과 발표합니다. 재석 135인, 가에 68, 부에 34,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곧 투표 준비를 하겠읍니다.
입구를 폐쇄하고 명패와 투표용지를 배부하겠읍니다.

감표위원을 두 분만 정합니다. 윤재욱 의원, 나용균 의원 나와 주십시요. 재석원 수 109명, 명패 투표용지 또한 109, 그러면 시방 투표를 개시합니다. ) 그러면 시방 명패함과 투표함을 다 닫읍니다. 시방 명패와 투표수를 검사합니다. 명패와 투표수가 다 109올시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09, 가에 78점, 부에 28표, 기권이 3표, 과반수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안은 결정되고, 시간은 다시 더 연장하지 않읍니다. 이로 산회하고 오는 월요일 날 9시에 다시 계속해서 개회합니다. 월요일 날에는 양곡매입법안을 상정하기로 되어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