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석 정돈해 주세요. 제53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52차 회의록을 낭독해요.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된 것 없읍니까? 없으면 접수해서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1월 18일부 정부로부터 양곡증권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본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 보고케 하겠읍니다. 그다음, 대통령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서한이 왔읍니다. 단기 4283년 11월 18일 대통령 이승만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국가 비상 한 전시에 비상한 계획이 있어야만 중대 문제를 일일히 해결할 것이요. 이에 대해서는 관민이 다 같이 살게 하자는 주의로 합동공작이 필요한바, 우방에서도 물자를 많이 보내 주어 구휼에 많은 도움이 되니, 우리도 이 의도에 따라서 하여야 할 것이요, 이것을 잘 해유하면 민중들도 잘 이해될 것입니다. 현물세제와 세 증가 안건이 통과되어야 비상사태 처리 방침을 진행할 수 있으니, 실패 없이 통과하여 주시요. 재무부에서 설명한 이유서를 별첨하니 참조하여 주시요. 별지 이유서는 그저께 배부해 드렸읍니다. 김익로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본 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 보고케 하겠읍니다. 태완선 의원 외 37인으로부터 국회 내에 비상시국원호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원호운동을 실천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다음에 서범석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관공리급 현물 지급제 실시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본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 보고케 하겠읍니다. 이종욱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부역행위특별심사위원회 위원을 선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그저께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 임명 승인을 재요청한 데 대해서 다음과 같은 회한 을 했읍니다. 단기 4283년 11월 18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국무총리 임명 승인 재요청의 건 거반 국무총리에 문교부장관 백낙준 임명 승인의 건은 국회에서 승인치 않기로 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귀하로부터 그 승인을 재고려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국회로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하여 동일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을 재의할 수 없으므로 본회의에 설명적 보고를 하였나이다. 재요청할 의사가 계시거든 내 12월 20일에 개회되는 차기 정기국회에 다시 제의하심이 사리에 적당하다고 사료하오니 변량 하심을 경망 하나이다. 그저께 제52차 결의에 의해서 회기를 다시 11월 25일까지 연기되었다는 것을 정부에 통고하였읍니다. 18일에 제52차 회의에서 통과된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 마권세법 중 개정법률안,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전기․까스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한국통일부흥대책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한 보고가 있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남송학 의원과 조광섭 의원과 징계자격위원회에서는 조경규 의원, 정문흠 의원이 보고되었읍니다. 전북 진안 출신 국회의원 김준희 의원이 10월 26일 국회에 출석차 상경 도중에 자동차 중상으로 인해서 중상 치료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그저께 보고해 드렸읍니다마는, 최원봉 의원은 11월 10일 하오 6시 경북 항강 부근에서 자동차 사고로 급사하였다는 전문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왔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 중에 신국무총리 인준 승인 회한 중에 「귀하로부터」라고 했는데 귀하가 아니라 각하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문 의원의 의견대로 귀하를 각하로 하자는 것을 그대로 각하로 고치기로 합니다. 시방 원의로 작정하여야 할 것은 금반 전북 진안 출신 김준희 의원의 청가 문제입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25일까지 28일간 중상으로 인연한 치료, 여기의 청가입니다. 이것이 10일 이상의 청가이니 만치 원의에 부치는 것입니다. 이의 없지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실행하기로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세법의 많은 분량 다 우리가 토의해 가야 되는데, 회기는 5일 동안을 더 연기했다고 하드라도 시간상 경제적 사용에 있어서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특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자수 의원 심사 촉진에 관해서 보고 사항으로 말씀하겠다는 이재형 의원의 요청이 있는데 잠깐 듣기로 합니다.

자수한 국회의원들의 행적을 심사해서 처리하자는 특별심사위원회가 조직되었는데, 이미 20여 일이 경과하였읍니다. 이러한 심사위원회를 조직하자는 동의자의 주장이나 본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하게 된 모든 동기는 첫째로 그러한 사항을 빨리 규정 해서 비등하고 있는 여론에 보답해야 된다는 것, 둘째로 그러한 까닭으로 우리는 시급히 이 문제를 낙착지여야 한다는 이러한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수십 명에 지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행적을 조사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 날이 걸려도 결말을 짓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 말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마는, 수만 명의 부역자를 조사하는 것조차 3개월 동안에 일단락을 짓게 하자든 부역자처리법안을 제정한 국회로서 이와 같이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책임자가 간단히 심사에 대한 중간보고라도 여기에 들려주고, 경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시일을 요할는지 알 수 없으나, 그 보고를 들어서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이 일은 결말을 짓도록 하자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시키도록 요청합니다.

시방 이재형 의원께서 정당한 우리 의사를 말씀한 줄 압니다. 이 특별심사…… 우리들이 다 제정할 때에 의사가 될 수 있는 대로 속한 기한 안에 보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자는 것을 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으로서도 그 위원들이 선정된 다음에 특히 부탁하였든 말 속히 처리해서 속하게 보고하도록 하자, 잘 진행되는 줄 알어요. 의장이 알기까지는 진척이 상당히 되어 있는 줄 아는데 기위 이재형 의원으로서 그만한 요청이 있느니 만치 결과보고는 못 한다고 하드라도 중간보고만이라도 간단하게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특별심사위원회의 책임자 곽상훈 의원 출석하셨어요? 곽상훈 의원이 안 보이면 그 위원 가운데에 어떤 분이라도…… 그 일곱 분 가운데에 한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였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위원 중의 한 분인 이상철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 실은 중간보고를 오늘 할 예정이었읍니다. 그랬었는데 조곰 미진한 점이 하나 있어서요. 오늘은…… 월요일은, 위원이 모이는 정기 회합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정기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내일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내일 보고 사항 중에서 조속히 보고가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루 동안에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내일 하도록 하자 하는, 시방 특별심사위원의 보고를 다 들어서 내일 듣기로 합니다. 시방은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주세법 개정법률안의 제1독회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우선 심사 보고의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인데……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이 있어요. 재정경제위원장 김수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1.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법률 제 호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률 제60호 주세법 중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19조 중 탁주의 세율을 좌와 같이 개정한다. 탁주 매 1석 5000원 제36조의 2를 좌와 같이 신설한다. 주류, 곡자 와 종국 의 판매자는 정부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곡자 또는 종국을 소지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47조 중 「2년 이하의 징역」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한다. 제48조 중 「2년 이하의 징역」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한다. 제50조 제1항 중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3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1호씩 순차 체하 하고, 「제7호」를 「제9호」로 개정하고, 제1호와 제8호를 좌와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2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조원료의 용도를 변경한 자」 「8. 제3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류, 곡자 또는 종국을 소지 또는 양도한 자」 제2항을 좌와 같이 개정한다. 전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제조한 주모, 주료 , 국자, 입국 이나 종국 또는 그 기계, 기구 및 용기는 몰수할 수 있다.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항 중 「제1호 및 제7호」를 「제2호 및 제9호」로, 제4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개정한다. 제51조 중 「5만 원 이하의 벌금」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고, 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순서에 의지해서 여기 세법 개정안 중에 지금은 주세법, 정부로서 개정하겠다는 안이 나와 그 안에 대해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하려고 합니다. 이 주세법을 어떻게 개정하느냐, 이런 요령을 말씀하겠읍니다. 먼저 정부로서 이러한 점을 개정하겠다, 이 요령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본래 각 세율을 각 주류별로 토의했지만, 특히 약주하고 탁주 관계를 볼 때에 약주는 현행 세율로 말하면 한 섬당 1만 2000원인데, 탁주의 현행 세율은 극히 10분지 1에 불과하고, 석당 1200원 세금을 받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탁주와 약주를 비교해서 대단한 차액이 있으므로…… 현재 차 가 있고, 또 주류 분량으로 보드라도 약주에 대한 알콜분은 탁주의 1콤마 있는데, 약주는 13도나 되는 그러한 알콜분이 있고, 또 판매하는 가격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탁주는 1000원을 하는데 약주는 2000원, 이러한 탁주의 2배에 불과한 현상에 비추어서 탁주의 세율을 약주의 반액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가장 균형상 필요하다고 해서 한 섬에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요점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주류의 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판매업자가 가지고 있는 밀조주라든지 곡자라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한 처벌규정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세금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밀조자와 또는 탈세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것을 좀 더 가중 하게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것을 높이자는 그러한 벌칙을 가중하자는 것이 또 한 가지 이유입니다. 대략 이상 세 가지 이유로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심사한 결과에 이 주류의 비교율로 볼 때에 적당한 세율가격으로 인정하니, 이 탁주로 말하면 농민의 가장 중요한 식량의 일부분으로 인정할 수가 있고, 동시에 농민, 농촌 진흥에 오락과 취미를, 흥미를 느끼기보담도 농민의 노동력을 증진하는 데에도 가장 필요한 도움이 되겠다, 그러므로 만일 이러한, 이와 같이 탁주세율을 올린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불편이 많겠다 해서 미리 좀 더 다시 세율을 규정하는 의미에서 너무 과중하다는 의미에서 위원회로서 이것을 절충해서 한 섬에 3000원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해서 3000원으로 개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한 탈세를 방지하는 규정이라든지 또는 엄중한 벌칙을 규정한다든지 주조 밀조업자 취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했읍니다. 그다음에 이 개정 조문인데, 이상의 취지에 의해서 다소 자구 개정의 수정안에 불과합니다. 주세법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상으로 끝마치겠는데, 여러분께서 잘 신중히 정부안을 참작하시고, 또 위원회의 심사할 것을 참작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세법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설명이 있은 뒤에 또 물을 말씀이 있을까요? 여기에 조곰 주의해 주세요. 발언 통지라고 하고, 세 분이 발언을 청구했는데 이것은 의장의 판단으로서는 대체토론…… 아마 의견이신 줄 압니다. 만일 물어보실 의원이 있다면 이다음 얘기해 주세요.

우리의 긴박한 사정으로 본다면, 현 전국 하에 있어서 단연코 주조를 금지해야 될 차제에 정부가 5000원으로 한 것을 위원회에서 3000원으로 탁주를 정했다는 것은 잘못된 줄 압니다. 이왕 이 안을 정부 원안대로 찬성한다면 이제 이 3000원으로 고친 것을 5000원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절박한 식량 사정에 있어서 정부 당국이 좀 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이 식량대책에 가장 중요한 하나는 전국이 끝날 때까지 술 안 만든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5000원을 3000원으로 한다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질문이세요? 질문이라고 하고 대체토론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물어보실 말씀이 있으면 시방 묻고, 대체토론 찬부에 관한 문제라면 미리 발언 청구하신 이가 말한 다음에 얘기하세요. 시방은 3000원으로 개정한 이유를 물었으니 그 이유를 잠깐 듣기로 합니다.

아까 3000원으로 수정한 이유를 먼저 말씀을 했읍니다. 또 한 가지 좀 더 첨가해서 말씀할 것은 만일 5000원으로 비싼 세금으로 할 것 같으면 밀주가 심하리라, 비싼 술 사지 않고 식량은 절약되겠지만 한쪽에서는 밀주가 심한 까닭에 오히려 세를 올리는 반면에 밀조주가 많으므로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밀조주를 조절하는 의미에서도 너무 과도한 세금을 올리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번 정부의 안대로 세액을 올리는 외에 주세를 개정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하면 12억입니다. 3000원으로 하면 4억쯤 감소돼요. 그러나 이런 것쯤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부득이한 그 이유로서 정부안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의해 주세요. 이 법률안이라든지 의안을 우리들이 본회의에서 제1독회, 제2독회를 진행하는 때에 위원회 심사를 경유한 안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수결의로 본회의에 보고한 외의 의견…… 말씀하면 위원회에서 주장이 되어 있었으나 다수가 못 돼서 성립되지 아니한 의견, 즉 말하자면 소수 의견을 본회의에 소개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소개하는 절차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으로부터 먼저 소개가 되면 그 소수의 의견이 본회의에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안건이든지 본회의에 상정될 때에는 우리 의원 동지들은 특별히 이 점을 주의해 주세요. 지금 발언하시는 여러분들도 혹 당해 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심사의 의견보다도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시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하고 먼저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시는 것이 민주주의 회의를 진행하는 원칙입니다. 시방은 서이환 의원을 소개해요.

이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의 반대가 아니고, 세율 인상에 국한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아까 박영출 의원이 질문하는 데 대해 가지고 위원장의 보고도 들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5000원을 3000원으로 인하했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오십 보, 백 보라고 말하지 아니할 도리가 없읍니다. 가령 맥주라든지 위스키라든지 그와 같은 사치품인 주류라고 할 것 같으면 몇 배 더 인상한다 할지라도 본 의원은 찬성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 자신은 역시 음주가입니다마는, 이러한 초비상 시국에 당해 가지고서 사치품을 애용하고 관습에 의해 가지고 쓰는 국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좀 가혹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비국민이라고 하면 그다지 혹평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사치에 속한 주류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 인상한다 할지라도 좋지만, 탁주와 같은 농촌의 노동력을 고등 시킬 만한 그러한 주류에 대해 가지고 더 이상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농촌의 진흥을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요번 사변에 인해 가지고 우리네 외국지사들이 기천 기만이 쓸어졌는지 모르는 이 단계에 있어서 좀 정신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사경제 생활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숙자계해 가지고서 호화로운 생활은 절대 금물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리라 믿는 바입니다. 그와 같은 견지에서 사치에 속한 세금이라는 것은 얼마 인상한다 할지라도 식용품인…… 음식에 대신할 만한 탁주 같은 주류에 대해서는 인상하지 않고서 그대로 현 세율 그대로 두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것을 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배 이상이나 인상이 되니 만치 밀조주의 조장이 되는 결과가 되게 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5000원으로 인상하나 3000원으로 인상하나 인상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배 이상이 되니까 주조장에서는 세가 배 이상이나 올랐으니까 그 비율로 인상하게 될 것입니다, 소매가격을. 그렇다면 애주가로서는 자연 보담 싼 탁주 마시는 그 계열에 속한 국민 다대수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어쩔 도리 없이 싼 술을 구해 마시려고 노력할 것이며, 그것도 구해 마시지 못할 경우에는 하는 수 없이 국민으로서 국법에 위반되는 밀조주를 양조하게 되리라고 염려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인상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는 바입니다.

저는 주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므로…… 이 주세 한정에 대해서는 다소 짐작을 하는 바가 있읍니다. 시방 서이환 의원께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했으므로 저는 별로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릴까 그럽니다. 그러나 주세 인상에 대해서 하필 왈 탁주만 올리느냐, 거기에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탁주라고 하면 농민의 부식물 입니다. 여러분이 선거운동 때에 길을 10리나 20리 걷다가 막걸리 한 잔 쭉 자시고 피곤한 다리를 들고 일어날 적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읍니까? 일꾼이 한나절 일하고 피곤할 때에 한 잔 먹고, 다시 마력 을 증가시키는 것은, 그것은 기가 맥힌 것입니다. 그러하니 시방 벼 한 가마니에 8000원에…… 농민이 피땀을 흘려 가지고 농사 진 벼를 8000원에 우리는 매상하겠다 결의를 해 놓고 하필 왈 농민이 먹는 막걸리만 세금을 올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청주로 말하면, 현행 여기서 한 되에 5000원 합니다. 5000원 하는데 그 세금이 한 섬에 2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병에 200원밖에 세금이 안 걸립니다. 약주는 여기서 1000원 합니다. 1000원 하는데 세금이 1만 2000원 하니 120원의 세금이 걸립니다. 그러면 세의 정신이 사치스러운 데에 과중하게 하는 것이고, 대중에는 가볍게 하는 것이 세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청주에다가는 그렇게 후하게 해 주고, 불쌍한 농민이 먹는 막걸리는 왜 5000원, 3000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이 탁주로 말하면…… 청주에다 대폭적으로 인상해서…… 일본서는 술 한 병에 세금이 1000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술 한 섬에 1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일본 돈으로 술 한 섬에 1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술 한 병에 3000원만 받습니까? 우리는 청주에다가는 한 섬에 10만 원씩 받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막걸리는 주세를 면제해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탁주세율 석당 3000원으로 수정한 것을 지지하면서 이 주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원체 이 주세행정에 대한 문제를 구구히 말씀드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읍니다.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번 이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볼 것 같으면 방금 몇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하필 왈 대중적인 탁주만을 세율을 인상을 했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주세법 중 혹은 탁주라든지 약주라든지 합성주라든지 이러한 모든 세율의 비례를 볼 때에 사실 아닌 게 아니라 탁주가 대중적인 음료 주류라고 해서 세율이 여태까지 너무 가벼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반 석당 1200원의 세율을 대폭 석당 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방금 여러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중 음료인 이 탁주, 말하자면 애호가 에 대해서 일대 위협이 될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해서 이 주세행정에 대한 약간의 소회가 있으나 시간 관계로서 생략하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에 제의된 석당 3000원에 세율을 결정한 데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만일 이의가 안 계시다면 이로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의 수정안을 제 독회를 생략하고…… 안 됩니까? 네, 안 되면 고만두겠읍니다.

주의를 해 주세요. 토론 종결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하는 동의를 발언하신 이는 그 자격이 없고, 발언하지 아니한 분이라야 반드시 그 자격이 있읍니다. 자기 의견 실컨 이야기해 놓고 고만두자든지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은 김익기 의원……

저는 정부안을 타당하다고 보는 사람이올시다.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하지 않고, 정부안을 찬성하는 데 대해서 다소 여러분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가 정부에서 막대한 세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수일 전부터 모든 과세율을 올리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많은 세금을 받자면 대중 과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부 사치하는 사람만이 많이 세금을 내면 되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사치품만을 세금을 많이 올리고 대중과세는 아주 저율로 과세를 한다면, 장래에 있어서 우리 국가는 사치하는 사람만이 세금 내는 걸 가지고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깐 우리 국가가 완전히 유지하기에는 사치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이 사치하는 사람이 많아야만 비로소 우리 정부의 재정은 완수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결론이 그렇게 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어떤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밀조주 방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세금을 많이 올리면 밀조주가 성행하지 않느냐…… 이것은 그 실정을 모르는 분의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데는 밀조주는 어떻게 생기느냐? 이것은 거리 관계입니다. 농사짓는 분이 탁주를 사러 가기 위해서 양조장에 5리나 또는 10리를 가면 일에 지장도 있고, 또한 어떤 분들은 태만한 관계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간단히 자기 집에서 해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보아서는 다대한 손실입니다. 뭐가 손실이냐 하면, 기술 관계입니다. 자기 가정에서 쌀 한 말을 가지고 탁주를 만들면 질이 나쁜 탁주가 30할, 약 서 말밖에 못 만듭니다. 그러면 양조장에서 기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과세하는 율로 본다고 하드라도 45, 6할 내지 50할까지의 과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쌀 한 말에 대해서 면허를 가진 양조장에서 만든 것이 50할, 다섯 배를 만드는데 불구하고 밀조주를 한다면 3배밖에, 즉 쌀 한 말에 서 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쌀의 소모로 본다 하드라도 국가적으로 다대한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세로 본다고 하드라도 약주가 1석당에 1만 2000원, 탁주는 현재 1200원…… 10배입니다. 그러면 약주는 쌀 한 말을 가지고 얼마를 만들어 내느냐 하면 약 서 말을 만들어 냅니다. 그렇다면 탁주가 한 말에 세금이 1200원입니다. 한 되에 불과 120원입니다. 이런 비율로 본다면 도저히 탁주를 이대로 둔다면 밀조주 방지보다도 국가적으로 이 원료인 쌀을 많이 그대로 소비한다는 것이 기정적 사실이올시다. 그러니까 밀조주 방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치안 확보를 빨리 해 가지고 밀조주를 될 수 있는 대로 못 만들도록 엄격하게 취체하는 방법밖에 없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아서 내가 농사를 짓는 분이 비싼 탁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결국 이 세율이야말로 한 되에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정부에서 모든 기관을 움직이는 데 돈이 필요해서 외국 자본까지 끌어오는 이 현상을 타개하기에는 이 4억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만치 정부의 5000원이라는 것이 저는 절대로 과중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농민, 노동자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금을 올리는 것을 찬성하니까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5000원이라는 것이 불과 얼마 안 되는 금액이올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승인해 주시고, 밀조주 취체에 철저적으로 행정부에서 하는 것을 편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국가적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정순조 의원 말씀하세요.

나는 말씀을 간단히 드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5000원을 인상하는 그 정신이 다른 주류하고 세율을 같은 주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올린 것입니다. 단지 정부에서는 수입 하나만 보고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올리는 그 취지가 틀리는 것이 약주 이상으로부터는 유흥적으로 놀고먹는 술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탁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자 농민이 먹는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에게는 상당한 세금을 받고 상당한 매상을 한다니, 현물을 받는다 이러면서 노동자 대중이 먹는 술에 대해서는 역시 비싸게 세를 문다는 것은 이것은 정신부터 틀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분과위원회에서도 도저히 이것은 그전 1200원으로 한 것도 대단히 비싼데 또는 일약 5000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그 취지에 위반이 될뿐더러 또는 아까 어떤 분네가 말씀하기를 식량이 긴급한 이때에 술을 많이 만들 지경이면 대단히 거기에 관계가 된다고 말씀하지만, 그것은 전연 이 탁주 주류에 대해서 상식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한 말씀입니다. 즉 말하자면, 식량에 대해서는, 즉 기술이 퍽 필요한 것입니다. 업자에 대해서는 가령 정당한 정미를 가지고 안 만들드라도 혹은 세미 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해 가지고 탁주를 많이 만들어 냅니다만, 밀조주는 순전하게 정미 아니면 그 술을 못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국가 수입을 가령 본다고 하드라도, 국가 수입에 대해서 밀조는 세금이 안 붙으니까 한 잔에 가령 100원을 하는 것을, 이것을 5000원으로 만들어서 세금을 받는다면 한 잔에 300원을 받지 않으면 회계가 안 닿는다는 이런 이유가 있읍니다. 하니 가령 여기에 식량에 대해서 말을 하든지 국가 수입에 대해서 말씀하든지 어떤 각도로 보든지 간에 이것을 많이 올릴 지경이면 도저히 그것은 국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000원이라든지 5000원이라는 것은 절대적 지금 이때에 이유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그전 그대로 수정 없이 두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종형 의원입니다.
별로 술도 먹을 줄 모르면서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전시하에 금주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탁주는 술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탁주는 조선 사람이 차도 안 마시는 대신에 농민 대중이 먹는 차로 보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서 대중 과세 얘기는 먼저 다른 분이 많이 했읍니다마는, 이 조그마한 알콜 성분이 들은 흥분제를 가지고 우리 노동력을 증가하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 또 벌칙을 말했는데, 벌칙이 아무리 과중하드라도 요지음 취체하는 상태를 본다면 취체가 되지 않어요. 그 양반들의 양심에는 탁주 좀 밀조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술 한 잔 얻어먹고 고만두어요. 그래서 아무리 벌칙을 엄하게 해서 사형을 매긴다 하드라도 실행이 안 됩니다. 시방 밀조 취체가 됩니까? 거기다가 자꾸 형벌을 엄격하게 낸다고 실행이 될 것 같습니까? 정부는 요릿집에서 소비하는 유흥주세와 대중이 소비하는 탁주세를 정부 당국이 생각을 덜 한 것 같해요. 그 유흥에 소비하는 고급주의 세금을 더 한다 할 것 같으면 탁주보다 얼마나 많이 더 들어올 터인데 수입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해 보자고 해야 물론 통과 안 될 줄 압니다만,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그 자체부터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차라리 금주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치주류를 인상을 하면 이다지도 문제가 안 되고, 좀 양해도 할 점이 있읍니다마는, 이 양반들이 탁주 안 잡숫는 양반인 까닭에 탁주 먹는 사람의 사정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정부에 계신 양반들은 고급 요릿집에 가시고, 탁주는 안 잡숫는 모양 같애요. 또는 이것이 퍽 소모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안어요. 내 생각 같애서는 차라리 탁주에 한해서 벌칙을 없애고, 차라리 농가에다가 미풍양속으로 어떤 집이든지 술을 해도 좋다면 경찰이 수고할 필요도 없고 일이 바로 될 것 같애요. 또 소모되는 것은 술찌개미까지 집에서 자가용으로 쓰기 때문에 하나도 소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쌀이 3할 5푼, 4할을 얘기합니다마는, 10할을 다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오히려 취체를 안 하고, 탁주는 해 먹어도 좋다고 수정안을 내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이 미리 알고 계셔서 이것 통과 안 될 뿐 아니라, 탁주세를 1000원커녕 탁주 밀조는 벌도 그냥 없애자는 것도 시방 그런 것은 어렵고 그저 그대로 놔두고, 3000원 인상으로 재정위원회에서 절충한 것 같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양보하시고, 대중은 탁주나 많이 잡숫고 일이나 많이 하십시요 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우리가 다 아는 문제고 하니까 토론을 여기서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토론 종결의 동의입니다. 이것은 의견 묻지 않고 곧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130, 가 96,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에요. 그러면 시방 토론 종결이 되었지만 제2독회의 축조 토론에 들어가자든지 독회를 생략하자는 동의가 있어야 되겠읍니다.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탁주는 대중이 많이 먹는 것이올시다. 근로 노동자, 농민이 주로 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편 우리가 생각할 적에, 우리 농촌 전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탁주에 병행되는 것이 소위 조선청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주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 섬에 1만 2000원이라는 상당한 고율의 세가 되어 있읍니다. 물론 탁주가 대중적으로 농민, 근로 대중이 먹는 것으로 세를 안 올리고 종전대로 하기로 주장하는 것이 대단히 좋고, 저 역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수입 경향은 수백억을 내고 있는 처지에 1200원을 30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한 되에 300원 정도의 세라는 것은 화폐가치로 볼 적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해서 저는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심사 보고한 대로 접수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시방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안을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읍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이종형 의원의 다른 의견입니다.
우리가 아까 대체 토론할 때에 보아서도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제 독회를 생략하고, 그렇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사 표시할 때에는 표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물론 1독회를 마치고 2독회로 넘어가야 아마 개정될 것이니, 그렇게 제 독회를 생략해서 얼른 바람에 우리가 넘어갈 수는 없읍니다. 그러니까 아까 토론 때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독회를 그냥 계속하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다소 의견을 표명해야지 대중에 관계있는 것을 갖다가 그저 생략하고 우리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진행해서 1독회를 마치고, 2독회로 넘어가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동의는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통과하자는 것이 동의이고, 개의는 1독회를 마치고 2독회에 넘어가서 축조 토론하자는 것이 개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에요?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개의를 먼저 표결에 부쳐요. 이 개의는 2독회로 넘겨서 축조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38, 가 33, 부 37, 다 같이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물어요. 동의는 제 독회 절차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 수정안대로 통과하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주의를 해 주세요. 우리의 회의는 세는 데 있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누차 주의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사당 안에서 표수 세는 데 좀 결함이 있게 된 것이 유감입니다. 이후에는 의사국의 표 세는 이들 주의해 주어요. 재석원 수 138, 가 56, 부 31, 또한 동의도 가부 양방이 과반수 못 됩니다.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두 번째 표결을 하기로 합니다. 두 번째 다 미결된 때에는 폐기한다는 우리의 거북한 전례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개의는 제1독회를 마치고 제2독회로 넘겨서 축조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38, 가 45, 부 45, 또한 미결이에요. 그러면 개의는 두 번 표결에 부쳐서 다 미결인 까닭에 폐기되었읍니다. 또 나머지 동의를 또다시 물어요. 이 동의는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한 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입니다. 동의를 다시 두 번째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인원 138인, 가에 65표, 부에 38표. 그러면 역시 동의조차 과반수가 다 못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번 표결에 붙인 결과 미결이 되어서 폐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시방 이 수정안은 동의나 개의나 다 부결이 되었는데, 그러면 정부 원안이 하나 남아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부의 원안이 시방 여기서 법률에 대한 약간 관계가 생기는데, 정부에서 제출한 안, 이 안은 의례히 믿지만, 이번에 이것을 표결할 적에 동의가 제2독회에 들어가지 않고 제 독회를 생략하고 표결하자,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안대로 하자, 이게 동의가 되고, 제2독회로 넘기자 하는 둘이 미결되었다, 폐기되었다, 그러니 정부의 안은 어데로 갔느냐 말이에요. 그렇지마는 의장의 시방 해석으로서는 정부의 안은 그냥 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내놓은 안, 국회에서 심사 수정했다는 것이 무론 국회의 안으로 되어 가지고 취급하게 되었지마는 그것이 미결이 되고 폐기가 된 다음에는 그 정부에서 내놓은 원안이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 안에 대한 것을 시방 당장 표결에 부치기도 어렵지만 우리가 원의로써 이 안을 표결에 부치자고 작정하면 될 줄 압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하십시요. 시방은 이종형 의원이 다른 의견을 말씀한다고 합니다.
개의합니다. 개의는 길게 설명하지 않어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수정안은 부결이 되었는데…… 이 안은 먼저 생략한다는 바람에 또 얼른 넘어가면 안 되겠으니 아까와 같은 의미로 합니다.

그러면 내가 설명하지요. 이종형 의원은 물론 이 동의에 대한 개의도 제 독회를 생략하자는 것을 반대하고, 제2독회에 넘겨서 축조심의 토론하자, 그것이에요. 그것이 개의예요. 물론 개의되었읍니다. 그러면 개의부터 물어요. 이번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다 손을 들어 주십시요.

제2독회로 넘기자는 개의가 폐기되었읍니다. 제2독회로 넘어가서 수정안만을 하느냐, 정부 원안까지 합해서 토의하느냐 하는 그것은 문제가 아닐 줄 압니다. 제2독회에 가서 원안, 수정안 다 우리가 축조 토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2독회로 넘기는데 수정안만 넘긴다든지, 원안만을 넘긴다든지 이런 결정을 한 후에……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제2독회로 넘기자는 개의는 폐기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개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해석을 보면 퍽 타당할 것 같은데, 가령 정부에서 하나 법안이 나오지 않었어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수정안이 나왔다, 이때까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수정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그 배후에 정부에서 내논 안이 폐기가 된다든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 수정을 낸 후에 통과된다든지 그것을 표준하고, 우리 국회에서 토의할 적에 작정이 되었다고 하면 물론 근거되는 정부의 안은 없어질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가 안 되지만 근거해 가지고 심사하자는 안이 전부가 폐기가 되고 없어졌단 말이예요. 표결했든 까닭에 그 안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었어요. 시방 이재형 의원 말씀은 완전히 제2독회에 넘긴다는 것이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이 개의된 의견이 정부의 안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얘기하는 이때에 정부의 안을 제2독회로 넘기자는 그 안입니다. 제1독회는 끝나고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문제로 이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세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 정부안까지 없어진다는 것은 그런 이얘기 할 수가 있읍니다. 박만원 의원이 얘기하십시요.

제2독회에 넘기지 않고 토론 종결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넘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표결을 이미 결정한 데 대해서는 의장께서 말씀하신 의논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의하신 표결 내용에 있어서는 조곰 너무 지나쳐서 이런 곤란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토론 종결을 하고서 표결하는 데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거기에 첨가를 빼 버리기 때문에 두 번이나 미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애서는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토론 종결을 하자는 동의만 가지고서 여기서 표결을 해서 결정을 해 두고, 그다음에 표결하는 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도 나올 것이고, 수정안 원안도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그 표결 내용도 다음 1단계로 넘기자, 아까 표결해서 결정한 사항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서 표결에 부치자는 그 범위 내에서만 동의로 고쳐서 결정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명동 의원 말씀하십시요.

토론을 종결하면 제1독회는 끝났읍니다. 그러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통과하자, 그것이 부결되었읍니다. 또는 제2독회로 들어가자, 그것은 축조 토론하자는 말이에요. 축조 토론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즉 말하자면, 정부의 안이 좋다든지 또 재정경제위원회 안이 좋다든지 또 다른 수정안이 좋다든지 그것을 축조 토론해 가지고 가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축조 토론하고 이것을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것이 여기서 미결되고, 폐기된 이상에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안은 전부 폐기되었고, 주세법은 그전 주세법대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39조 명문이 무엇입니까?

조봉암 부의장 발언하십시요.

제가 규칙을 잘 아는 편은 아닙니다마는, 이 의장의 해석이 그럴듯합니다. 수정안을 내놔 가지고 토론했든 까닭에 수정안을 그대로 제 독회를 생략해 가지고 처리하자는 것이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수정안을 제2독회에 넘기자, 그런 안으로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수정안만이 다 폐기된 것이고, 정부 원안은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 김명동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2독회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정부의 수정안과 원안은 다 내놓고 토론만 하자는 것이에요. 제1조는 어떠냐, 제2조는 어떠냐, 또 수정안은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토론하자는 것이 제2독회올시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원안이 제2독회에 내놓게 되고…… 벌써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니까 그 안은 벌써 여기서 이얘기할 수 없읍니다. 다만 한 가지 구할 수 있는 길은 이 원안이 자주 폐기되었서요. 원안이 폐기가 되어서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되었으니 이 안을 다시 재정경제위원회로 넘겨서 심사해서 재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서 다시 토론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이 안을 완전히 폐기되어서 원안 그 전의 주세법만이 남아 있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 이것을 재회부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법적 근거, 우리 규칙적인 면을 고려해서 이 안을 우리가 다시 고려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해결이 됩니다. 그 문제를 누가 법적으로 성안을 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퍽 세세하고 퍽 복잡한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줄거리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도 원 주세법안이 있고, 시방 현 법안이 있고, 정부에서 내논 수정안이 있고, 또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수정안이 또 하나 나왔읍니다. 그러면 시방 이 주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 셈이예요. 그렇지요? 원안이 하나 있고, 정부의 수정안이 하나 있고, 또 위원회의 심사안하고, 이 세 안이라는 말이얘요. 그러면 시방 위원회의 수정된 안은 폐기가 되었다 말이얘요. 그것을 그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우리는 여기서 통과하자 하는 것이 두 번 이얘기를 해서 폐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대로 제2독회에 회부하자, 축조 토론하자는 이야기까지가 또 표결에 두 번을 거친 결과 또한 폐기되었읍니다. 시방 조 부의장이나 김명동 의원의 의견은 제2독회에 회부한다는 것까지가 두 번 미결로서 폐기가 되었으니 안이 전부 없어지지 않었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해석을 하지마는, 이런 것을 좀 더 전부 분석해서 이야기를 하면, 가령 위원회의 수정안은 본래가 그대로 통과하자는 데에는 그것을 표준으로 한 것이지만, 제2독회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비교해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먼저 내놓고, 여기에 세 가지 안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제2독회의 절차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이얘기되는 것이 원 심사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그것을 먼저 내고, 그것이 만일 부결이 된다든지 폐기가 된다든지 하면 정부의 수정안을 이야기하고, 그것조차가 폐기가 되고 미결이 된다면 원안대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시방 나 해석하는 대로 제2독회에 들어가는 것이 기위 폐기가 되었으니, 2독회에 다시 이 정부의 수정안을 또 넘기자고 하는 것은 기위 당장 두 번 표결에 미결한 결과로 폐기가 되었으니 여기서 그것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 혹 그렇게 이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의대로 정부의 수정안을 표준 잡어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키자고 하는 동의만은 우리가 표결에 부칠 수가 있읍니다. 또 2독회는 없어져야 이것은 부결이거나 또는 미결로서 두 번을 경과한 이후에 폐기가 된다면 원안이 됩니다. 시방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너무 많이 해서 안 되었읍니다. 말씀 안 하신 이 말씀하십시요. 조주영 의원 말씀하십시요.

지금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회의에 회부된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이 회부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우리 국회법에 의지해서 법률안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할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수정해서 제출될 수도 있고, 또 원안대로 제출할 수도 있고, 또는 본회의에 회부치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법안이라고 한다 해도 본회의에 회부치 않기로 결정한다고 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이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면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만이 본회의에 회부된 것이지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회부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폐기가 되고, 부결이 된다든지 폐기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 문제는, 이 법률안은 부결된 양 으로, 폐기된 양으로 그렇게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시방 조주영 의원의 의견은 본회의에 회부치 않기로 결의했다고 하는 것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그것은 그대로 하지마는 법률안이나 무엇이나 수정안으로 나온 때에는 그 정부에서 내논 원안까지가 같이 붙어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말씀 마시고, 말씀 안 하신 이 말씀하십시요. 이종욱 의원 말씀하십시요.

이번 이 주세법 토론하는 데에 대해서 싱거운 얘기를 하나 하겠읍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을 적에 어떠한 한곳에서 웬 사람이, 한 두어 사람이 웃음꺼리를 시작해 가지고 거기서 모였다가 전체 사람이 전체 다 웃어 버리고서 무슨 일인지 모르고 다 웃어 버리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 여기에 보여집니다. 이것 한 가지 조고만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고만 모두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하다가 시간만 허비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주세법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주세법이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세금이 전부 다 싸게 맥이면 이 나라의 전쟁을 이기자니까, 세금을 올리지 아니하고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일 것입니다. 주세법은 정부의 원안대로 동의, 재청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결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가 있는데 이 소리, 저 소리 하니까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줄거리를 추려서……. 규칙이면 말씀하세요. 최헌길 의원, 규칙에 관한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는데 방법이 없읍니다. 지금 표결하는 수가 잘못되었읍니다. 아까 말씀한 표결 할 적에 수가 아주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를 잘못 셋서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니 다시 감표위원을 내서 표결을 다시 하는 방법밖에는 없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표위원에 대해서만 표결 다시 하기를 동의합니다. 방법이 그 밖에는 없읍니다.

표결은 다 하고, 곧 다시 그 표결이 불분명하여 다시하자 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회의에서 별로 보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표결된 것은 이 기위 표결된 것을 그대로 우리가 다 접수되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논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올린 것이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주세법 본안을 가지고 의사일정에 올린 것이 아니라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의사일정에 올랐는데, 이것을 토의한 결과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느냐 하면, 결국 제2독회의 수정안이나 또는 아무것도 회부하지 않기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국회법 39조에 제2독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될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 이러한 명문이 있으매 지금 이 수정안이 제2독회에 회부치 않기로 되었다고 우리는 인정할 것입니다. 이렇다면은 이 수정안은 폐기되어서, 즉 종래의 주세법 그대로가 계속될 것이요, 정부에서 내놓은 수정안만은 그대로 폐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결의해서 결의안을 낼 것이 아니라 이대로 여기에 이 3항에 대한 것은 끝났다고……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것은 끝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의들 하세요. 시방 말씀하신 의원이 제39조의 규정이라 하야 2독회에 회부치 않기로 한 법률안은 폐기된다 하는데…… 그래요. 그것은 어째서 그런 고 하니, 심사한 결과 심사위원회에서 아주 제2독회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작정이 되었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원의로써 제2독회에 부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작정된 것이 폐기된다, 그 말씀이죠? 무슨 안을 말이예요? 제2독회, 제3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통과하자, 이런 안이 생기고, 또 그 의견대로 이것은 2독회에 드려 놓고, 그 수속을 밟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표결한 결과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된 결과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제2독회에 회부치 않기로 작정한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냐, 이러니 이 안은 폐기되었다, 이 말씀은 전연 안 될 말씀이에요.

의장에게 잠깐 미안하지만, 의장이 여기 이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중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중에, 나는 두 가지로 보아요. 의장에게 좀 미안하지마는, 하나는 정부에서 낸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하나이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서 심사한 수정안이라는 것이 하나,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만일 수정법률안이 아까 우리가 여기서 결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폐기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정부에서 내온 개정법률안이 살아 있는 것이지 주세법 그 자체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잘 짐작하시겠는데, 그러면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왜 살아 있느냐? 국회법을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2독회에 넘기지 않기로 한 그 안은 폐기된다 그랬는데, 그것은 수정안이 폐기된 것이지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즉 정부에서 낸 것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수정안을 낸 이상에는 의장 말씀과 마찬가지로 개정법률안도 같이 붙여서 이 본회의에 회부된 것이니 만큼 그 개정법률안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박영출 의원이 제 독회를 생략하고 그대로 통과하자는 그 안…… 동의는 성립된 것입니다. 또 한 분 의견, 이것은 제2독회에 넘겨서 다시 독회의 순서를 밟자, 그것도 역시 성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정안이 폐기된 이상에는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그 자체를 가지고 독회를 생략하자, 혹은 독회를 진행해 나가자, 그런 안이 설 수 있읍니까? 이 이상 더 토론할 필요가 없이 아까 말씀과 같이 동의가 성립되면, 그 동의에 대해서 표결한 결과에 의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일히 주세법에 막걸리를 3000원으로 하자, 혹은 약주술을 5000원으로 하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의장과 의원 동지들로서 생각할 바는 이 심사한 안을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한번 우리가 전례를 내노면 이후에는 그 전례에 의해서 일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해백하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대한 의견을 자세히 말씀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의장이 사회해 주십시요. 장택상 부의장 잠깐 나와 주세요.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시방 우리의 주세법 개정안, 이것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민생문제란다든지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더욱히 우리나라의 특별한 국정으로 인연해 가지고 노동력의 증가란다든지 또는 일종의 부식물의 관계란다든지 혹은 차, 음료 비슷하게 사용이 된다든지, 막걸리나 약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데 나도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시방 우리의 이야기하는 문제는 탁주의 세를 내느냐, 약주의 세를 얼마를 내느냐 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가 여기서 의논하는데 우리 의원 본신 들이 이 주세법에 대한 관계란다든지 원근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국회로서 법안을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느냐 하는 이 기본문제에 봉착했에요.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에서 법률의 수정안을 내놓았다는 것, 정부의 당연한 권리이고, 또 그 안 내놓아졌읍니다. 또한 우리 국회로서는 이 안에 대하야 심사한 결과 또한 수정한 의견이 나왔에요. 당연한 의견입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의장석에서도 말씀했지만, 물론 기히 수정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무슨 현행법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있지만, 의연히 현행법이 있단 말이에요. 정부의 수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위원회에 심사한 수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시방 이 순간까지의 법률은 현행 주세법이라는 것, 그것이 있지 않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있다고 보아서 우리 국회의사당 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 세 가지 법안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진행한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은 폐기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좋든지 언짢든지 무슨 모양으로 이야기하든지 이야기한 결과에 우리 의사 규칙에 의지해 가지고 폐기가 되었다 그러면 그것 하나는 없어젓에요. 그렇다고 하면 정부의 수정안이라고 하는 그 안은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논자들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수정안을 표준 잡고 이야기할 때에 제2독회에 넘기자는 의견도 폐기가 되어 버렸으니까 따라서 이 안도 없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지만 그것은 그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보면 제2독회에 드러갈 수 없다는 이야기만은 혹은 성립이 될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정부의 수정안대로 제2독회에 들어가지 말고, 제2독회에 들어가지 말면서 가량 제 독회를 생략하고 그 안대로 통화하자는 의견이 다시 동의로 된다고 하면 이 동의는 성립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합리하지 안느냐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다시 이 동의를 정부의 수정안을 표결에 붙이자는 것을 표결한 결과에 또다시 두 번 다 미결이라고 하면 그때에 비로소 정부의 수정안은 폐기되고 소멸될 것이란 말이에요.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때에 남은 것은 무엇이냐, 현행의 주세법이다, 그렇지 않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세법을 우리가 처리한다고 하는 데에 구애 말고, 이것이 무슨 법이든지 영구히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와 같은 전례가 이후에도 얼마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고, 우리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지 전례 한번 해 놓으면 이 전례는 이 명문에 규정이 없는 한, 이 전례는 아무 때, 아무 사건, 아무 안건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전례가 그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에서 수정안 내놓은 것은 처음의 제1차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시 수정한다고 하는 데에 영향을 받어서 첩 잡어졌지만 국회의 입장으로는 그 수정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이 없어지는 데에는 첩 잡아졌든 이것이 나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에요? 그때 그것까지 다 마련해 노아야 비로소 원안이 나온다, 현행법이 나온다, 이렇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사 진행하는 데에 제2독회에 집어넣어 가지고 축조 토의하자는데 전 심사 수정안을 이야기할 때에 또한 혹 합처서 2독회에 드러가자는 의견을 우리가 두 번 표결에 붙인 결과 미결이 되어서 폐기가 되었으니 왜 정부의 수정안을 제2독회에 또 드러놀 수 있다고 하느냐 하는 의견은, 가량 말하면 이종형 의원이 두 번째나 제기하는 개의는 성립이 결정 안 된다고 하는 규칙은 이야기할 수 있읍니다. 하지만 동의로서 이 정부의 수정안을 우리의 안으로 취급하자는 것까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의사하는 전례에 우리는 특별히 조심할 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나는 특별히 말씀하는 바입니다.

육홍균 의원 말씀하세요.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신 의장 의견과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신 의장이 누누히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도 결국 그 세부에 드러가서 좀 해석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할려고 합니다. 물론 법률이 하나 나올 때에 이것을 수정 심사하는 어떤 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수정안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도 그야말로 이 수정 법률안으로 지금 상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한 가지 수정안을 냈읍니다. 이 수정안을 가지고 아까부터 이야기할 때에 그대로 이 수정안,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그대로 무수정……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키느냐, 혹은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2독회에 넘기느냐, 이것이 아까 표결에 들어갔든 것입니다. 물론 두 가지가 다 미결이 되고 이래 가지고 폐기가 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만, 가량 우리가 아까 수정안을 표결할 때에 제2독회에 넘겨서 다시 토의를 하자, 이것이 결정되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때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축조 토의를 한다고 하드라도 그때는 수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축조 토의할 것이지 결코 원 주세법이나 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 토의는 안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이 부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수정안 자체가 부결된 것이고, 이것은 축조 토의 안 하기로 결정된 것이지 수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하등 언급된 바가 없고 저절로 자인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서는 개정법률안이 아직 살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규칙상 이런 견해가 성립되는 줄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너무 말씀을 드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께서 국회법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이것이 중요한 금후의 전례가 될 테니까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읍니다. 국회법 제39조 제2항을 자세히 보아 주십시요. 「위원회에서 채택된 법률안은 그 보고에 의하여 제1독회를 개시하고, 의안 낭독, 질의응답과 그 의안의 대체에 대하여 토론한 후 제2독회에 회부할 여부를 결의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즉 말하면, 오늘 나온 문제는 위원회에서 채택된 법률안…… 의안이 우리 국회에 나온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는 결의안은 우리 국회 본회에 상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회법을 수정하기 전에는 오늘 이 의사일정에 상정된 주세법 개정법률안 중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채택된 법률안, 즉 개정안만 여기서 토의되는 것이에요. 정부에서 나온 원안은 여기서 토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명백히 이 규정을 변경하기 전에는 다른 의논은…… 아까 의장께서도 누누히 말씀하시었읍니다만, 의장의 말씀은 이 국회법 제39조 제2항의 명문을 전연히 생각하지 않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39조 2항을 변경하기 전에는 그 의논은 다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후에 있어서 이것이 큰 전례가 되니까 국회법 제39조 제2항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잘 보시고, 이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즉 결론을 말씀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본회의에서 토론된 것은 정부의 법률안으로 우리 국회에 나온 것이에요. 정부의 법률안이 국회에 나온 것은 이것은 국회에서 즉시 원안을 상정할 수도 있는 것이요, 또는 이것을 더 충분히 심사하기 위해서 각 전문위원이 있어서 각 전문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그 전문위원회에 방대한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 의안을, 즉 말하자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는 것이요, 상정하지 않게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방대한 권한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은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정부 법률안이라고 당연히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말하면, 39조 2항에 의하여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러한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각 전문위원회의 권한을 무시하시고, 헛된 의논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전문위원회에서 개정된 법률안, 개정안만이 토의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개정된…… 즉 말하면,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채택될 법률만이 지금 제1독회를 우리가 마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2독회에 넘어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2독회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고 결의된다고 하면 그 법률안 전체가 다 당연히 폐기되는 것이에요. 정부 법률안이 다시 살어나서 토의된다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것이에요. 정부 법률안이라는 것은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채택된 법률안이 아니에요. 이 점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러 의원께서 장구히 토론했으니까 단지 제가 생각하는 바는 구제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보아요. 과거의 전례가 많이 있읍니다. 한두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가 있었어요. 2독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부결이 되어 버리면 의당 그 원안은 폐기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아까 이종형 의원의 동의가 두 번 미결이 되었기 때문에 의당히 원안 수정안이 다 폐기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까 김명동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 제39조에 명문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구제 방법이 있느냐, 앞으로 이 구제 방법은 이 문제를, 대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시 시일을 정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과거에 전례도 많이 있읍니다. 이 한 가지 구제 방법밖에 없다고 보아요. 그러면 이것을 구제할랴면 다시 재정경제위원회로 대안을 제출해 달라고…… 가령 3000원에 대한 개정안이라든지 5000원에 대한 원안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부결되었으니까 물론 다시 그 5000원과 3000원이 나오면 이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해당되니까 다른 대안을 우리 원의로 해 가지고 제한부 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해 달라는 이 구제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원안이나 부결된 개정법률안이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이나 이것 다 폐기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확실히 해 두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아까 의장 말씀과 마찬가지로 원안을 다시 한번 물어도 관계없다, 그런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법 39조에 명확히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동의하고저 하는 것은 만일 이 동의를 여러분께서 찬성해 주신다면…… 이 안은 폐기된 안으로 하고, 우리의 원의로 가지고 모래까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시 대안을 제출하도록…… 그럼 의견으로 말씀해 둡니다.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 오래 의논해서 좀 어리서릿하게 된 모양 같습니다. 아까 내가 개의할 때에 무엇이라고 했읍니까? 수정안을 제 독회 생략하고 통과시키자, 그 동의가 그랬읍니다. 그럴 때에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되었읍니다. 오늘 제1독회는 무엇을 했읍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개정법률안과 수정안을 조상 에 놓고 우리가 토의했든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정부의 수정안을 그 양반네들을 대접해서 폐지하자는 개의를 하지 않고 「2독회에 넘겨 가지고 합시다」 하다가 2독회는, 폐기되었으면 수정안과 개정법률안이 동시에 폐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정안만 2독회에 넘기자」 했어요. 내가 같이 의논하다가 그때도 그 양반네들을 대접해서 「축조 토의해 봅시다」 해서 폐기되었으면 고만 않이에요? 개의한 사람이 여기 있고, 다른 사람 아니요?

해석이 대단히 구구한 모양 같으니까요 이 안은 법제사법위원에 넘겨서 연구하도록 하고, 다른 안을 상정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그러면 권중돈 의원 말씀하세요.

다른 문제가 나왔으면 시끄럽지 않을 텐데 술 문제가 나와서 대단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때까지 갑론을박한 것이 한 섬에 대해서 3000원씩 하느냐, 5000원씩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갑론을박했읍니다. 즉 말하면, 수정안이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내온 수정안을 가지고 우리가 토의해 왔는데 그 수정안이 폐기되면 다음에는 정부에서 나온 한 가마니에 5000원씩으로 하자 하는 정부 개정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해야 될 것이올시다.

다음은 우문 의원 말씀하세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경로를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개의를 먼저 물었읍니다. 개의를 먼저 물었는데 그 개의가 부결이 되었어요. 만일 그 제2독회로 넘어가지 않기로 우리가 결의가 되었다면 그러면 원안… 그 정부에서 내논 개정안이 역시 무효다, 폐안이 된다 할 것 같으면 동의를 물을 필요가 없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벌서 폐안된 물건 가지고서 동의를 다시 물을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만일 법적으로 따저서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물었다면 우리가 과오를 범했고, 또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해서 동의를 물은 정신은 그 안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한 그 정신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역시 두 가지가 부결이 되었다고 하드라도 정부에서 내 논 개정안, 그 원안만은 아직 살어 있다고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이올시다.

이종현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귀한 시간인데 이것 가지고 길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어서 그래 제가 성안을 하나 할려고 나왔읍니다. 이게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원안을 내보낸 것을 위원회에서 수정해 놓면 그것이 정부 원안이 없어지고 마느냐, 그대로 존속되느냐, 이런 문제가 과거에 몇 번 국회에 전례도 있고, 앞으로도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길게 의논 마시고, 제 생각 같어서는 의장, 부의장 세 분과 법제사법위원회에 들려 가지고 전례를 조사하고 명문을 잘 해석해 가지고 내일 회의에 우리에게 말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이 문제는 일단락을 짓고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내일 해석되면 그만두어요. 또 정부 원안을 다시 토의할 수 있다 하면 내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동의, 재청, 3청 있읍니다.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하는 이 있음) 동의 성립되었으니까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표결합시다. 그 판단은 의장에게 맽기세요. 재석원 수 135, 가에 85, 부에 하나입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결의대로 내일 회의에 이 문제를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하도록 하구요. 의사 진행에 대한 말씀, 김익기 위원 하세요.

의장께 대단히 미안한 말씀을 한 말씀 하겠읍니다. 지금 동의를 하니까 김봉조 의원이 「개의를 하겠읍니다」 하고 일어섰읍니다. 하니까 「개의요」 하는 것을 보지도 않고 동의를 표결했읍니다. 그래서 가결은 되었읍니다마는, 그다음에 「개의는 왜 안 받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의장 판단이요」 했읍니다. 만일 이런 의사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의장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개의도 없고, 재청도 안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의견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의장이 한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의사 진행을 지금 표결한 것과 같이 그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의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안 된다 말이에요. 신 의장께서는 이 점을 장 부의장을 대리해서 사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용사 하세요. 우리는 의사 진행할 때에 의장과 의원 사이에는 의견이 늘 화목하고, 늘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사과하는 말씀은 그저 이야기가 많거나 혹 이런 데에는 진선진미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만일 의사 규칙에 틀린 것이나 혹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후에는 의장을 비롯해서 누구나 부의장 두 분이나 다 같이 주의할 것이니 그렇게 알어주시고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 의원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지만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판단이라고 하는 말씀은 개의를 말씀하는 것을 못 들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에요. 개의한 것을 듣지 못 했는데, 듣고 못 들은 것은 내 판단이라 이 말이지 다른 판단이 아닙니다. 듣고 못 들은 것은 나의 판단입니다. 김 의원도 나에 마음은 모르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이니까 그것을 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사 진행하는 방법도 본시 다 아는 게 아닙니까? 어떤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의원의 발언권을 봉쇄하는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의가 있는데 내가 개의하겠다고 했읍니다. 그러니까 장 부의장이 처음에 말하기를 「개의요?」 하드니 그다음에 또 「동의 표결합니다」 이랬다 말이에요. 자기가 벌써 「개의요」 이렇게 하고서 못 들었으니 자기는 판단하지 못했다, 그것은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고만두는 것보다도, 여보시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런 의장이 앞으로 매일 사회할 것 같으면 우리 의사가 어떻게 됩니까? 장 부의장께서 자기가 나를 보고 「개의요?」 그렇게 의사당이 전부 알도록 자가기 판단되리 만치 했어요. 그런데 궤변으로 덮어씨우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의장이 나오셔 가지고 의사를 진행하면 어떻게 해요? 장 부의장, 이것 대단히 섭섭합니다. 의장이 발언권을 그렇게 봉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를 하세요. 다른 나라에서도 대단히 분규되는 때에는 의장이 좀 부끄러운 때가 많지만, 우리 국회에서는 의장이나 부의장 다 충분한 처지는 못 됩니다마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공정하게, 원만하게 우리 민주주의의 회의를 늘 계속해 가자는 의장의 결심으로 의원 동지들도 다 같이 늘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만한 정형 이고 또 우리의 사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알아주시고, 의장이나 부의장은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일을 잘해 주시는 데에 있어 따라서 큰 허물 없이 일을 잘해 갈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께서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서 산회를 하겠읍니다. 그런데 아까 결의된 문제는 결의된 대로 이 회의 시간 지나거던 몇 분들이 같이 의장실에 모이셔서 내일 아츰에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예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는 내일 아춤 10시에 다시 계속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주의해 주세요. 이 문제가 특별히 중요한 까닭에 의장으로서 여러분 의원께 광고 겸해서 말씀드릴 께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시방 우리와 유엔 총회와의 관계는 다른 국제적 관계와 연관이 긴요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국제연합혐회라는 것이 그 나라 나라마다 다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연합협회는 순전한 민간의 단체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순전히 국민으로 국제연합에 참가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지만, 권리지만 이것을 민간에만 관계에 붙이는 게 아니라 정부도 회원국으로 참가되는 때에 있어서는 비상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연합 한국협회라는 것이 조직된 지 아마 1년 이상 이태가 된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우리의 회원 모집에 있어서 일전에 의장이 인사를 받아서 거기에 관한 서류 입회 신청을 한 줄 압니다마는, 의당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국제 활동에 있어서 의당한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다 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 협회에 참가하실뿐더러 대단히 유력하고 자격 있는 분을 많이 소개해서 그 액수가 그 전액이 국제연합 한국협회에 다른 나라의 협회하고 비교해서 손색이 없도록 지기 를 많이 소개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특별히 여러분께 소개하고, 부탁하는 바입니다. 다 들어 주시기를 부탁하고, 특별히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