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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의관

오의관

吳誼寬

생년월일: 1906년 1월 1일
성별: 남성
2대 국회 (경기 옹진을)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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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2대 국회(지역구)
경기 옹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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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79건(1-20번)
오의관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4-22 | 순서: 8

마침 위원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 올릴려고 합니다. 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각 부처가 재무부 심계원 총무처, 관재청, 전매청 기획처 이렇게 여러 군데가 되기 때문에 그 국정감사에 대한 보고서는 상당히 방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일일히 여기에서 말씀 올릴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몇 가지 꼭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만을 여기서 간단히 말씀올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 국민이 다 아시다싶이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으로서 도저이 이 전쟁이 뒷바침을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 이 전력을 한편 쪽으로 증강하고 또는 전비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31 | 순서: 13

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방금 서범석 의원이 정부를 비난했읍니다. 서범석 의원이 비난한 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밝히려고 합니다. 적어도 옹진지구 5개 도서에 있는 인구는 3만여 명입니다. 또한 경찰도 수복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고 있읍니다. 다 해 놨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스스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서 거기에 적어도 1만 7000여 명의 등록이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방에 와서 보류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근거가 어데 있는지 서범석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피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서 만일 정부가 확실히 그 선거를 하지 않겠으면 무슨 이유로 선거인명부까지를 만들어 논 것이냐 말이에요. 그것을 확실히 밝혀야...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31 | 순서: 38

이 문제는 길게 토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가 누차 정부에 대해서 이승만 라인이라는 것을 설치한 거기에 대한 장려책을 정책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누누히 지적하셨기 때문에 정부가 이 정책에 따라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다 아시니까 길게 토론할 것이 없고 곧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29 | 순서: 28

간단히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읍니다. 과거에 정부가 양조장 허가를 난발했읍니다. 그래서 시방 와 가지고 정부 자신이 이것을 수습 못하게 되어서 이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다 책임을 넘길려는 한 개의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 올릴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정부가 적어도 양조장의 권리를 주었으면 거기서 자연히 도태를 한다든지 또는 행정조치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기득권자를 도태시키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 올릴려고 하는 것은 시방 각지에서 진정서가 왔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요컨대는 큰 공장을 그냥 두어 두면 생산비가 조고마한 공장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이러한 조고마한 공장은 살어 나갈 수가 없으니까 큰 공장을 정...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2-22 | 순서: 18

기획처장의 답변을 듣고 답답해서 말씀을 올릴려고 합니다. 아까 안용대 의원이 확실히 정부에 대해서 또는 예산결산위원장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국정을 옳바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4조 2000억의 외국 원조가 없이는 못하겠다는 것을 국무총리가 확실히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였고 또는 국민에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제 추가예산을 낸다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으면 나온다고 하지만 4조 2000억의 외국 원조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데 따라서 될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추가예산을 낸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헛문서일 것입니다. 확실히 4조 2000억에 대한 외국 원조가 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기에서 말씀함으로서 추가예산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문제는 부차적으로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문제...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1-09 | 순서: 0

즉석에서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30 | 순서: 28

죄송합니다마는 이 벌칙 100조부터 126조 가운데 118조를 제외하고서는 대체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가 충분히 다른 법령과의 균형을 취하면서 신중한 수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100조부터 123조 가운데에서 118조만을 제외하고 다른 조문은 법제사법위원회, 내무위원회 공동으로 수정한 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의사진행상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12 | 순서: 78

이 약사법을 제정할 당시에 그 심의에 참가했든 사람으로서 이제 수정안을 찬성한다는 것은 좀 어색한 감도 있읍니다마는 저는 노기용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할려고 합니다. 지금 보건부차관의 말씀 가운데에는 가령 약제사가 이제부터 어느 만큼 나온다 그러니깐 넉넉하다고 그러지마는 가령 약제사가 암만 나오드라도…… 또 그 분포가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매약상을 그 지방 지방의 형편에 따라서 적절히 분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서울이면 서울지방에는 매약상이 필요 없다고 하면 허가를 주지 않으면 될 것이고 무의촌이고 또 약종상도 없는 지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신설을 해서 허가를 주면 될 것입니다. 또 내종에 가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면 허가 취소도 할 수 있을 것이예요. 또 자연 도태가 될 ...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11 | 순서: 37

저도 이 약사법을 심의할 당시에 그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한약사를 두는 데 있어서 보건부와 상당히 논란했읍니다. 그러나 결론은 두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약사법 중에서 한약사 제도를 둔다는 데 찬성을 해서 표결해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중대한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종상이라는 것은 만일 현재의 한약종상이 한약사가 다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읍니다마는 만일 한약사가 될 자격을 못 가진 사람은 결국 시험을 봐야 할 것이에요. 시험을 보아서 다 낙제되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현재 한약종상은 상행위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사법 가운데에 있는 한약종상은 일반 양약종상과 같은 그러한 것이다, 즉 약제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하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11 | 순서: 41

제 설명이 아까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실은 보건부로서는 약종상 할 것 같으면 양약종상, 약종상을 구별하지 않겠다, 또 약제사 제도를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을 가저야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회로서는 상당히 고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양약종상 같이 한약종상을 취급하게 될 것 같으면 현재의 한약종상은 전부 실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26조제3항에 있는 한약종상은 특별한 취급을 해서 약제사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결국 보건부와 위원회에서 장시간을 두고 논의한 끝에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 당시 위원회로서 현재 3만 명에 달하는 한약종상을 위해서 무한히 고심하고 결국 노력한 결과가 26조 3항에 그러한 규정을 넣어서 여...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10-15 | 순서: 23

이제 말씀하실 분도 몇 분 계신 줄 압니다만 상당히 이 문제는 논란이 되어서 충분히 우리가 내용도 알고 또는 충분히 표결할 때에 자기의 의사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고 직석에서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10-13 | 순서: 6

운영위원장이 그런 이야기할 수 있읍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적 절차를 다해 놓고 또 여기서 그런 이야기할 수 있어요?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10-13 | 순서: 8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나는 평소에 참 운영위원장을 명 위원장으로 보았읍니다만 오늘 보니깐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의사일정은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올린다고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올리는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장 자신이 나와서 오늘 이것을 상정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에게 이해관계가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이 문제를 속급 히 결정짓는 것이 국회의 기능입니다. 오늘 여하한 일이 있든지 이 철도운임 인상안은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결말을 짓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10-02 | 순서: 10

이 귀속재산처리법중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제안한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또한 만일 정부 원안대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너무 혼란이 사회적으로 커질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고 저는 찬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금 서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법이 법대로 잘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나 또는 관리자가 잘 지켜 나갔다면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귀속재산을 국가가 관리인에게 관리시킬 당시에 있어서 모든 조건이 귀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맡겼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에 있어서는 충실히 그 관리를 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아서 현재 적산 관리라고 하는 것이 모리배의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판...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09-25 | 순서: 28

이제 100톤 이하의 선박에 대해서 과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소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소형선박을 급속히 많이 도입해야 되겠다, 또 소형선박이라는 것이 어선으로서 많이 사용한다, 그러기 때문에 대형선박보다도 소형선박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겠다고 주창하는 분들이 대체로 수산 방면에 문제를 가지시고 수산 방면에 이해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견해로서는 100톤 이상에 대한 과세를 면세하고 100톤 이하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지 않어서 될 수 있으면 국내 조선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는 이론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력히 부산에서 그 실례를 보았읍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일본서 도입한 건착망이라든지 또는 수도망이라든지 이러한 배가 과연 우리나라 어업실정에 맞는 즉 규격에 ...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09-25 | 순서: 37

재차 나와서 죄송합니다. 대체로 100톤 미만 선박의 과세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신 이는 해양주권선과 결부시켜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우리가 일본과 해양주권 문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처지는 다 아는 바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현재 100톤 미만의 어선을 일본서 밖에 도입할 수 없는데 일본 지역 외에서 도입한다고 하면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들어옵니다. 일본에서 도입해야 되는데 현재 해양주권선 관계로 일본은 우리나라에 자기네와 같은 그러한 조선을 할랴고 하지 않고 있읍니다. 하지 않고 있을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애를 써 이런 배를 사들여 올랴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어디까지나 해양주권선을 우리 손으로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찬성합니다.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07-25 | 순서: 6

휴전대책위원회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력과 진력하신 데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본회의에서 알고 있읍니다. 또 금후 여러분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도 압니다마는 이미 여러분이 사의를 표명하셨고 또 우리 국회에는 외무위원회가 있어서 충분히 외교적인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데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이 그만두시겠다고 한 이상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금후 이 휴전에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는 외무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이번 제출된 사표는 수리하기를 동의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여러분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07-24 | 순서: 15

본 의원은 상공위원회의 안도……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 말씀을 할려고 합니다. 이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이 상공위원회와 또는 극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정안을 냈던 사람들의 합동위원회에 있어서 담당한 논체이 되었었고 그 자리에 있어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일부를 긍정하면서도 반대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일부를 긍정하지마는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과심히 올려서 이 표결하는 데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이 수산업법을 상정하고 토론하는 데 있어서 립저 무엇을 상공장관에게 물었느냐 하면 과연 어촌에 있는 모든 어장을 어민에게 우선적으로 돌려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07-15 | 순서: 22

저는 강경옥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는 농업은 별로 없고 전체가 수산입니다. 그 도민의 대다수가 수산물로 사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는 어민의 다수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번안 했읍니다마는 해녀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여기에 여러 번 논란했고 또 우리가 결정된 해녀를 각지에서 제한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부득이 제주도 해녀만을 위한 수산법이 아니고 연안에 있는 전체 100만 어민의 이익을 위해서 각 지방장관에게 해녀의 입어에 대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근방에 다수의 잠수기가 들어가서 그러한 제주도 근방에 있는 어획물을 만일...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07-13 | 순서: 0

주권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 판도 안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군사적 무슨 전략적 관계라고 해서 정부도 모르고 국민도 모로는 사이에서 이 국토를 잃게 되는 이러한 비통한 일이 생겼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로서는 유감일 뿐만 아니라 격분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6월 16일 휴회를 계기로 해서 서해지구의 각 도서를 방문했읍니다. 할 계획으로 여행 갔든 것입니다. 때마침 38이북과 38이남에 있는 각 도서에서는 소위 유엔군의 전략적 후퇴라는 미명하에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한 철수를 감행한 것입니다. 실지로 그 철수한 상황을 본 의원이 봤읍니다마는 그야말로 당장 원자탄이 떠러지고 적이 당장 처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적어도 적이 아직 가깝게 오지도 않었고 처들어오지도 않었는...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79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143%

전체 순위

상위 15%

오의관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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