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禹文
1년 업적을 볼 때에는 대체로 작년이 재작년보다 진장이 되고 금년이 작년보다는 진전된 것은 사실이다, 변 외무부장관의 사변 하 작년 1년간 정책의 구현은 일괄적으로 진선진미의 효과가 100퍼센트 냈다 할 수 없으나 그 인사의 쇄신이라든지, 동남아세아 방위진을 위한 활동이라든지, 외국 유학과 인재 양성의 노력이라든지, 한일회담․한미조약․판문점회담 등에 있어서 눈부신 활동과 활약은 시인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일면 예산의 4․4반기에 있어서 4할을 감축당한 점도 있겠지만 일반 정책의 반영과 사무면에 영세한 결여는 또한 면치 못할 것이다. 일례를 들면 의전과의 중국인 등록이 결여된 것 등은 다언을 불요하고도 사무 부진일 것이다. 이제 중요한 몇 가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다음에 기술하여 그 정책에 부합 여부를 ...
잠깐 제가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동의 내용에 있어서는 저도 다 찬동합니다만 동의 주문이라고 할까, 지금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논의된 말씀 가운데에 김정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조사가 된다 이렇게 된달 것 같으면 제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김정식 의원의 발언이 아닙니다. 그 발언이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의정 단상에 나와서 하는 것이 발언일 것입니다. 자기가 그 수정안이 통과되자마자 어떤 견해에 의해서 흥분이 되어서 의석에 앉어서 이야기한 것을 의원 동지들이 들었는데 수표에 매수된다, 그러한 말을 들었고 그렇게 한 그것을 발언으로 취급할 수 없읍니다. 동의를 하자면 주문은 적어도 조광섭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규칙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황 의원이 대락 어제 외무위원회에서 토의된 것을 보고했읍니다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알어야 될 중요한 문제가 하나 보고가 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요한 문제를 받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이종형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의 그 의사가 지방 말단 관리가 행사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작년에도 한 번 독도 문제가 일어났든 것입니다. 일어났는데 이것은 일본 정부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어 두어야 될 것은 일본 정부로서 독도가 저의 땅이다, 이러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그러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알어야 됩니다. 그것은 대략 그 사람들이 역사적이라든지 혹은 지리적이라든지 이것보다도...
신형식이라는 사람이 자유당 충청북도당부 부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 사람의 얼골도 생각이 나지 않고 이름조차 지금 알게 되었읍니다. 그런 처지입니다마는 이 문제가 어제 들려서 충북도당부 간부 되는 사람이 그 사실 전말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중앙당부에 어제 왔읍니다. 그래서 그 전말서를 본 즉, 신문에 난 것이라든지 우리가 우리끼리 지금 말 전하고 있는 그 사실과 똑같습니다. 흔히 어느 사실이 하나 발생되면 과장이라든지 하는 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논의하는 말과 사실은 틀림없이 꼭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지금 현재 사직이 손을 대고 있고 그 법적 결과는 나종에 우리가 기다려 보면 알 것입니다마는 우선 그 사실이 우리로서 큰 자극을 주고 ...
외무부에 대한 4285년도의 국정감사에 있어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외무부는 가장 전시하에 있어서 중요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외무부 행정이 정반대로서 소극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서로서 보고된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대략 그 면모를 아시겠읍니다마는 이 외무행정에 있어서 전연 그 가치가 우리가 기대한 것에는 대단히 떠러저 있는 것은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간단히 먼저 그 외모의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에 있어서는 간단히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는 간단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외무부는 다른 부와 달라서 지방관서가 없어서 본부밖에는 감사할 것이 없읍니다. 감사를 할려면 외국에 있는 대공사관을 감사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외국에 가서 감사한 일...
이 법을 대체로 볼 때 찬성하는 조목이 많습니다. 찬성하는 조목만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고 반대되는 조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5조 1항 5호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를 신설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 찬동은 합니다마는 그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는 다소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볼 것 같으면 36인으로 정해 가지고 이 36인을 각 위원회에서 3명씩 뽑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분과라고 하는 성격을 상실하고 그 성격에 대해서 분간하지 못했다고 이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에 관한 특별한 자기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또는 혹 기술을 가지고 또는 거기에 자기 책임을 가저야 ...
이 문제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시었읍니다마는 69조를 70조의 2와 결부시키는 의도가 나변 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69조는 분명히 신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70조 2항에 신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승인과 신임과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야기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물을 구별할 때에 구별과 분리 두 가지를 혼돈하지 말어야 됩니다. 때로는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분리할 수 있읍니다. 정신과 육체는 구별할 수 있을지언정 분리는 못 한다고 하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승인과 신임은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국무총리를 임명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려고 하는데 어떤 분을 지명한 것이에요. 지명을 해 놓고 이것을 국회에서 승인해야만 임명하게...
이 명칭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 재정학상 학자 간에 논의가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개 의논상으로도 시비가 생긴다면 그 견해차이인데 아까 또 이 의원께서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지방분여세라고 할 것 같으면 세라고 하는 명칭이 절대 징수에 관련이 있다고 하지마는 원칙으로 보아서 이 중앙을 표준으로 했읍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중앙을 표준해 가지고 세금을 징수했읍니다. 그 세금 중에 이쪽 지방으로 지방에 분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하에서 그 재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라고 명칭을 부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대개 다 지방분여세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 통칭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지금 어떠한 견해차이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고친다면 도리혀 어떠한 모순...
지금 군 단위를 도 단위로 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아까 박정근 의원하고 지금 김광준 의원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탄압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아까 박정근 의원께서 설명하신 중에는 오히려 군으로 더러 노나서 하는 것보다도 기술적으로 도 단위로 하는 것이 더 신속하다 이러한 이유를 들으시였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 생각 같애서는 말씀 그것이 다 오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박정근 의원의 말씀 중에 도 단위로 해서만 신속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그러한 의논이라면 도도 전부 모아서 중앙에 한데 모아 가지고 하면 더 아주 훨신 날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중앙으로 집중하자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김광준 의원께서 탄압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투표...
본 법안은 그동안 오래 동안을 국내 국외가 주시하고 있든 직선제와 양원제 이것을 위요하고 일시 국내 정계가 험악했고 이것이 일전에 최후로 일단락을 지었든 것입니다. 이어서 이 본 법안은 성격상으로나 혹은 시간상으로 보드라도 반대하실 분은 우리 동지 가운데에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역시 이 법안을 대체로 찬성하면서 먼저 일전에 질의시간에 있어서도 간단히 말씀했읍니다마는 정부안으로 보아서는 제16조 참의원 연결에 대해서만 동의를 하고 민의원에 대해서는 아무 고려를 안 했다는 데 대해서 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국회 수정안으로 보아서는 일전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수정안 제1에 3년 이상으로 거주 제한을 한 것입니다. 국회의 수정안에 있어서는 제1에 3년 이상을 거주해야 된다는 것에 ...
가부를 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청년정치가 김종회 의원으로 있어서는 통과가 안 되드라도 이 말을 당연히 한번 하리라고 생각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동양으로 보드라도 역사상으로 보아서 14세에 천하의 문장으로 이름을 날리든 왕발 같은 이도 있었읍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20세에 장군의 소리를 들은 남이장군도 있읍니다. 이런 점을 보아서 물론 청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조달 안 된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예외에 속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좋은 문장이라든지 좋은 기교 방면에는 혹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칙적으로 보아서는 정치이념에 있어서는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본 의원은 차라리 40세보다도 50세가 적당하다...
먼저 정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읍니다. 정부안 제16조에 「중앙선거위원회의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참의원 의장이 위촉한다」 그 조문을 석명 해 볼 것 같으면 참의원에 연락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리가 제청해서 참의원 의장이 임명한다 이랬읍니다. 그러면 하필 선거위원을 참의원에 연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같은 국회의 성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역시 민의원에도 연결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것 한 가지 묻겠읍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회에서 수정안을 낸 데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읍니다. 제2조에 국민으로서 만 3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 또는 4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3년 이상을 살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조경규 의원께서 간단한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거주 제한을 붙인다고...
저는 이 법을 대체로 찬동하면서 원안과 수정안 두 가지를 어느 것이 좋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저의 생각으로서는 수정안보다는 원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첫째로 이 수정안을 볼 때에 제7조를 그대로 두고 제9조를 삭제한다고 하며는 별 문제올시다. 그대로 두고 제9조만을 수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서 2년 이내에 한하여 군법무관의 직무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법무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무관의 권한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서 그 제7조에 관한 것을 살릴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론상에 있어서는 원안이 옳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
간단히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것을 빼고 제가 특이한 것만 한 가지 묻겠읍니다. 지금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5분도 미로 7분도로 할 수 없을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그 이유만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일 지금 5분도로 불편을 느끼는 것이 군인이올시다. 그 군미 를 가지고 밥을 하는데 5분도를 쓴 것을 가지고는 주먹밥이 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지방에 몇 군데 군부와 만나서 들을 말이 있읍니다마는 주먹밥이 되지 않아서 대단히 밥이 해스러지고 여러 가지 불편을 느낀다고 하는 점 그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인 만큼 더욱이 다른 생물과 달라서 미미 를 요구하는 것인데, 맛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생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
요 두 가지만 잠깐 묻겠읍니다. 지금 대개 앞에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말씀하려 하는 것이 대개 표시가 되었습니다만 첫째로 요 전번에 수산청을, 정부조직법 개정 시기에 수산청을 우리가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부로부터 거부해 나왔읍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본 의원 생각에는 이 전매국보다는 수산청 같은 것이, 앞으로나 현재로나 가장 더 우리 국내 정책에 있어서 크다고 보는 그러한 수산청이 거부되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매국을 청으로 하는 데에 과연 정부가 용납할 것인가, 그것을 미리 정부와 타협이 계셨는지 그것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제안자 이충환 의원이 아까 설명한 중에 지금 국으로 있는 것보다는 청으로 해서 독립기관을 만드는 것이 더 사업발전에 있어서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로...
개의하겠읍니다. 먼저 일전에도 제가 말했읍니다마는 우리가 일단 결의한 것은 일보도 후퇴할 수가 없읍니다. 내무장관 이순용 군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이 결의한 것을 그대로 관철해야 되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일반적으로 보아서 일반적 권한으로 보아서 고유한 권한입니다. 특히 정부를 견제할 때에 있어서 예산, 우리나라 헌법…… 현 헌법상으로 보아서는 정부를 견제할 때에 이 예산심의권한을 가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읍니다. 우리 민의에 맞지 않는 정부를 편달하고 시정할려면 이 예산심의권 이 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서 차제에 우리는 이 공고한 결의를 그대로 수행해야만 하겠읍니다. 제가 거기에 따라서 개의할려고 하는 것은 아까...
저는 천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천도를 주장하시는 분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줄은 잘 압니다. 첫째, 민심의 안도를 기한다 또 혹은 요 부산 사람이 우리가 있는 것을 싫어한다 또 부산에 집중됨으로써 물가의 앙등을 초래한다 또 대전에는 역시 수용할 주택 있다, 여러 가지 등등의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제가 듣기로는 민심 안도에 있어서는 가장 유리한 점이라고 역시 본 의원도 긍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알어야 되겠읍니다. 정부가 부산에 있는 것이 전쟁 때문에 온 것이요, 그 외에는 다른 아모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어야 되겠읍니다. 민심 안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작년에 우리가 부산까지 올 때에는 대전으로 해서 또 남하하지 않으면...
쥐 얘기를 의회까지 말씀이 되어서 혹은 대한민국에는 쥐가 어떻길래 쥐 얘기가 국회까지 얘기가 되느냐 해서 외국에까지 소문이 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쥐 얘기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약 10년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읍니다. 제가 어떤 때 1차대전 이후 독일의 어떤 졸병이 전쟁에 갔다와서 쓴 소설 중에, 여러분께서도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만 야전 후에 들쥐가 시체를 해롭게 한 게 있어서 대단히 곤란을 받었다는 이러한 소설 중에서 읽은 기억이 있읍니다. 그래서 혹 전쟁과 쥐가 관련이 있나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문제를 연구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나 어른이나 만나는 대로 인사가 쥐 얘깁니다. 만나면 ‘아,...
아까 동의에 대해서 잠간 개의를 하겠읍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보류한다든지 시간적으로 보아서 이 과동기 에 있어 가지고 절대적으로 천연 할 수 없는 것만큼 역시 그 점을 우리가 고려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금리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미스프린트 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우겨서 1전 7리로 하고 또는 한국은행으로 해라 이렇게 아까 그 동의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조 의원께서 방금 말씀이 게셨지마는 통화위원회의 위원장이 재무부장관이라 해서 그 위원장 마음대로 뜯어 고치면 법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에요. 법률을 아시는 분으로써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법이 본래의 모순을 범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전에도 이 법을 반대했지만 이 법이 성립이 안 된다고 보겠읍니다. 아까 오의관 의원께서 말씀했지만 지금 농주니 탁주니 이런 명사뿐 아니라 우리가 서도 나 북도 에 가 보면 소주를 음용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터이에요? 또 소주 문자를 하나 더 넣어야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나올 사치품 문제 조목에 들어가서 또 이런 분란이 납니다. 도저이 이 법이 안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법이 제정되면 제 의견은 유흥을 목적한 음주가 아니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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