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趙柱永
대체 주세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소위 종가세 여기에 대해서는 가격을 많이 깎었어요. 그리고 종량세에 있어서는 더 올리고 있읍니다마는 특히 종가세에 있어서는 탁주만을 100분지 20으로 한 것을 100분지 30으로 하고 말하자면 100분지 10을 더 올리고 기타 고급술에 대해서는 최고가 100분지 100까지 있는 것을 많이 절하해 가지고 100분지 30으로 되어 있읍니다. 많이 깎아내리고 있에요. 가격을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 여기에 인상한 율을 보면 내가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탁주라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자, 농민의 농주라고 합니다. 농민의 중요한 식료품인데 이것은 재무부 당국에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잘 아시듯이 농촌에 있어서 곡가는 떨어저 가지고 있고 농촌경제가 대단히 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하면 탁주에 대하여 세금이 약 3억 5000만 환 내지 4억 1만 환입니다. 그리고 제가 낸 수정안대로 하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보다도 탁주 연액 50만 석을 잡으니 약 1억 환 경감됩니다. 1억 환이 경감된다고 하드라도 결국 탁주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주로 노동자, 농민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이 약 3억 환의 세금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국가재정 세입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제안한 소위 청주라든지 모든 소위 고급주 이것을 인상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탁주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보다도 감액되는 1억 환 이상의 세입 증가를 도모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 견지에 있어서 특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특히 농촌 실정으로 보면은 곡가가 작년에 비교해서 ...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김봉재 동지가 주세에 있어서 제가 제안한 인상안으로 봐서는 무슨 주세행정을 망친다…… 이러한 극론을 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내용 검토가 잘 못된 이야기올시다. 제가 낸 안은 소위 청주, 일본정종이올시다. 정종 한 되에 불과 100환 차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정종 자시는 분이 100환 차이 있다고 정종 안 자시겠어요? 무슨 문제가 되는 이야기예요. 100환을 올려도 괜찮아요. 이러함으로 말미암아서 농주, 노동자들이 먹는 식료품이예요. 이 탁주의 주세를 금후부터 감하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역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의응답이 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잠간 재무당국에 물어보겠읍니다. 대체 이 세율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대해서 일신동인격으로 어업 하는 사람이나 농업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양자 간의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원칙이 한 개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물품세라는 것을 부득이 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국내 공업을 보호한다는 이러한 원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모든 공업이 초창기에 있는데 이 공업을 보호하지 않으면 도저이 육성이 되지 않고 육성이 되지 않는다면 자연히 우리가 외국 물품에 의존하지 않아서는 안 될 이런 악결과를 가져오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해서 묻고저 합니다. 이채오 의원께서 내신 이 멜...
아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재무당국에 잠깐 말씀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이제 위원장 설명을 들어 보드라도 원래 전기, 기계, 기구, 동 용품, 동 부분품의 내용에 있어서도 혹은 100분지 60이나 이러한 사치품적 성질을 가진 과세율도 있었고 또 과거에 있어서는 도란스라든지 이런 것은 국내공업이 보호 육성되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비과세로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100분지 20으로 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는데 최소한도로 전기도란스라든지 이런 과거에 과세하지 않든 것을 100분지 20이라는 과대한 금액을 과세하며는 이러한 초창기에 있어서 공업을 저해시키고 공장의 문을 닫게 하는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것을 염려해서 이 수정안을 냈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
제 수정안을 제10종 전기, 기계, 기구, 도구 수 중의 4 전기, 기계, 기구 동 용품, 동 부분품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괄호를 치고 전기도란스는 제외한다, 제 수정안은 이렇습니다.
수정안 철회합니다.
이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대한 것은 금액에 있어서 50억, 20억 합계 7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으로 보아서도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고, 그다음은 우리가 산업은행법을 통과시켜서 이 산업은행이 발족하는 데 있어서 이 산업은행이라는 것이 국립은행으로서 금후 잘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런 중대한 문제올시다. 몇 가지 재무장관과 기획처장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분명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 금융정책에 있어서 우드회담에 있어서 대출한도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 대출 한도 중 제1회, 2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대한 이 대출은 이 회담의 한도액에 제외가 되는 것인가 이 점을 첫째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은 50억이라는 1회 산업부흥국채를, 이 막대한 금액은 금후 산업부...
제 의견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1회 부흥국채 50억 중 정부보증융자로 지출되었다는 것은 27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도 내에서 27억까지만 하기로 하고, 즉 말하자면 50억을 27억으로 하고, 그 외의 20억은 그대로 승인하도록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첫째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아도 산업은행이 그 공칭자금이 2억 환입니다. 2억 환이라는 이러한 회사가 민간에 대출하였다는 27억이라는 이러할 방대한 부담을 해 가지고 이 27억의 결손이 1할이 나도 벌써 자본 이상이 달아나요. 2할이 난다면 자본금 몇 배가 달아나요. 산업은행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면 우리는 국민에게 대해서 큰 죄를 짓는 것이올시다. 도저이 이것은 용인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 생각해 보았읍니다마는 제 ...
너무 자주 나와 죄송합니다. 이제 박영출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여기에 한 가지 받아 주었으면 하는 것은 이제…… 소위 공공기업체의 정부보증융자 여기에 대한 금액을 모르고 있읍니다. 아까 예산결산위원장 말씀을 들어보니 혹은 27억이다 하고, 또 27억이 넘을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숫자를 모르고 있으니 이 표결을 내일 하기로 대단히 수고스럽지마는 예산결산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숫자를 명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내일 보고를 해 주시도록 이것을 보류동의에다가 첨부했으면 좋겠읍니다.
우리가 보류동의를 내는 것은 자유올시다마는 1개 법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응답,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체토론이라든지 이러한 경과를 밟은 뒤에 보류를 하기로 한다든지, 찬성을 하기로 한다든지, 폐기를 하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것이지 질문을 이제 막 첫 딱지를 떼어 넣고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듣지도 않고 보류동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악례를 남기는 결과가 되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이 일사부재리냐, 아니냐는 가장 지엽적인 문제지만 밝혀야 될 것은 도대체 일사부재리는 더 좀 밝혀야 되겠읍니다. 일사부재리라는 법률 용어가 어떠한 경우에 쓰이는 것인가 이것을 판단을 확정한 경우에 판결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일사부재리를 일명 기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위 일사부재리라는 것이 형법에 의한 형사판결에 대한 일사부재리하고 민사판결에 의한 일사부재리하고 다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형법에 의한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절도라는 범죄 사실을 한 번 취급해 가지고 무죄로 석방을 했는데 또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횡령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러한 죄목으로 또 다시 기소한다고 해 보았자 기왕 판결이 있으니 기 판결에 의해서 일사부재리로, 또 무죄...
헌법개정안의 원칙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극히 찬성합니다. 그러나 찬성하는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행정부에 이번 헌법개정안에 대한 잘못한 점을 뒷날을 위해서 또한 지적하고저 합니다. 이 헌법개정이라는 것은 수십 일 동안을 전 국민에게 알려서 공고를 하게 한다 이러한 것들은 하등의 비밀에 속하지 않는 이런 일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안을 국회에 제안하기 전에 적어도 본 법에 대한 학계라든지 국회 측의 모든 면을 종합해서 우리 헌법은 법률에 가장 으뜸되는 이 법안을 개정하는 모든 문구에 있어서 일자일획이라도 가장 정확하고 가장 타당한 그런 제일 좋은 이러한 법안을 제정하도록 행정부에서 노력하는 것이 대통령을 보필하는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이 개정안을 제안하는 행정부에서 하등 이런 ...
우리가 대단히 나쁜데 이것은 전연 문제가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퍽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지금 동의가 동의로서 취급할 성질이 아니에요. 아시다싶이 법안을 제안할 권한은 국회의원 각자에 있고 또 정부가 제안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안은 제안이 되면 국회법에 의지해서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법률의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동의가 성질상 성립이 안 될 것입니다. 즉 말씀드릴 것은 이런 동의를 내시는 것보다도 법률안은 제안한다고 하면 이것은 자연히 법제사법위원회를 반드시 거치지 않고서는 안 될 것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경과해 가지고 비로소 본회의에 나오게 이렇게 법률이 정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절차가 ...
이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오해가 게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형법에 대한 처벌에 대한 규정을 될 수 있으면 안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같은 오해를 갖으시는 것 같은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히 일명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에 의지해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견지에 있어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에 있어서는 공원이라든지 도로 같은 데에 종이 한 장을 버려도 처벌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즉 말하면 현제 제안되어 가지고 있는 경죄처벌법과 같은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서 독립적으로 이것이 무슨 창안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차운 일본 같은 나라에도 있고 그 외에 선진 ...
이 수정안에 대해서이의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한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재판소에서 보석을 허가를 했는데 검사 측에서 볼 적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 보석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세로 보아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할 때에 전연 구제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특히 우리나라는 현 하 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또 재판의 3심제도라든지 이러한 견지하에서 재판관의 결정이 가장 신성한 것이라고는 합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에는 개중에는 혹은 그러한 신성한 결정이라도 과오가 전연 없다고 보장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국가의 공익을 대표한 검찰 측으로 보아서 이러한 결정이 대단히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여기에 대한 구제할 길을 전연 없새 버린다...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것은 38조를 수정하자는 것인데요. 이것은 요령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선거운동원을 제한하자는 이러한 내용이올시다. 그런데 이 내용에 있어서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선거운동원 수를 매 선거구에 6인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읍니다. 매 투표구에 6인으로 이렇게 될 것이 이것이 오기 가 되어서 선거구라고 이렇게 되었읍니다마는 매 투표구에 6인씩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싶이 각 면에 보통 투표구가 셋이 있읍니다. 너무 교통이 불편한 곳은 넷 정도 되고 보통은 한 셋 됩니다. 그러면 3․6 18, 매 면에 선거운동원이 열여덟 이러한 정도의 운동원을 가지면 많었으면 많었지 결코 선거운동을 하는데 조금도 불안이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
이제 반대하시는 분 중에는 이 제한한 정신이라든지 그 내용을 혹은 오해를 하시였는지 잘못된 점이 있어서 잠간 참고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제 무슨 언론을 봉쇄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우리 선거법에 있어서도 현행에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입후보자를 위해서 누구라도 연설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무엇이 있읍니다. 결코 무슨 여론을 봉쇄한다든지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운동원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올시다. 운동원을 제한한 법적 필요가 있는 것은 아까 누누이 말씀했으니까 생략합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가장 민주주의적으로 진행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 영국이올시다. 영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운동원 수를 제한하는 이런 방안의 규정이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많이 ...
이 문제는 헌법에 중대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것은 내가 본 견해로는 이러한 조항의 개정안을 만일 넣는다고 하면 이것은 확실히 헌법에 위반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헌법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으로서 어떠한 일부 지역에 선거가 안 된다고 해서 과거에 선출된 그 국회의원의 임기를 만일에 무기 연장해 둔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여기에 명문은 없읍니다만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총선거라든지 이러한 것도 한 개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어떤 동지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만일에 천재지변으로 전국적으로 가령 임기가 돌변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천재지변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총선거를 못 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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