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전에 설명한 그대로 우리 정부 책임자와 우리가 한자리에 앉어 각각 마음에 품고 있는 걱정을 토로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전 국민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론을 얻어 보았으면 하는 그것이였읍니다. 이것은 제가 혹 국무위원을 개인으로 대할 때에도 어쩐지 국무위원들끼리도 피차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 통일적인 현 국난에 대한 국책을 갖지 못한 유감을 표시하는 것을 볼 때 국무위원들끼리 앉어 말하기 곤란한 점을 우리 입법부와 한자리에 앉어서 말하면 다소 거기에 동화되는 점도 있을 것 같고, 우리도 역시 그런 점에 약간 마음에 느낀 바가 있어서 금번만은 일체 형식적이 아닌 우리가 국난을 염려하는 일체를 털어서 국무위원과 우리 간에 한번 의논해 가지고 아직도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이 점은 아직도 국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점을 금번 기회에 한번 얻어 봤으면 하는 맘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할 때에 겸해 말씀드리는 것은, 전과 같이 국무위원을 불러 가지고 그 즉석에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대로 질문하는 것보다도 질문위원을 미리 선정해 가지고 내용 있는 우리 입법부로서 각 부처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그런 내용 있는, 책임진 질문 위원이 질문하도록 그렇게 미리 질문위원을 택해 가지고 질문하자는 것을 겸해 제안을 했든 것이올시다.

그러면 의견 말씀해요. 보류되었든 안이니 만큼 실행을 하자고 하면 시간은 어느 날 하자는 작정을 이야기해야 되요.

요전번 보류에는 2일간 보류하겠든 것이올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한다고 하면 내일부터 실행을 해요. 오늘 즉시는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제안자한테 한 말씀 질문하겠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이라고 거기 서 있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가 여기 나오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의견으로서 생각컨데 과거의 예를 보드라도 국회가 대개 시작하는 것이 10시 반인가 11시부터 시작하는데 국무위원의 한 사람 말만 듣는다고 해도 1시, 2시까지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시국을 생각할 적에 국무위원 자신도 바쁘고 우리 역시도 긴급한 사태에 응해서 국회를 원만히 할려면 국무위원을 무조건하고 전부 여기에 나오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에요. 그런 까닭에 의견이지만서도 하로에 한 사람씩 해서 아까 제안자 말씀에 의하면 국무위원에 대해서 질문할 사람을 선정해라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만,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국방이나 사회부 장관이 와서 이야기를 할 적에 여러 가지 여기서 정책이라든지 응급조치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적에 각자가 다 의원 동지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질문을 못 하고서 대표적인 인물이 각자의 의견을 어떻게 종합해서 합니까? 그런 의미하에서 무조건하고 국무위원을 출석하라는 것보다도 현 실정에 따라서 국방장관, 사회부장관이 가장 긴급하다고 생각해요. 재무장관, 상공장관은 나와 보았자 필요 없어요. 교통부장관 역시 그렇습니다. 정부위원도 바쁜 이때에 무조건하고 그냥 출석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국방부장관, 사회부장관 두 분만이 오드라도 내일은 국방부장관, 모래는 사회부장관이라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실지 여기서 난상토의함으로서 전재 동포를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하고 서울서 대구 부산으로 가는 피난민에 대해서 식량대책 또는 주택을 어떻게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시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르므로 항구적인 경제정책이라든지 기타 정책을 우리가 물어볼 시간도 없고 그 사람 네들도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국방부장관, 사회부장관을 하로에 한 분씩 오시라고 해서 우리가 격의 없이 토의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국회에 모든 권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하고 오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다가 격의 없는 토의를 하는 것이 나는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의합니다. 따라서 내무부장관도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김정식 의원 말씀해요.

국무위원 출석 요청의 동의를 본인은 보류하도록 여기서 개의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무총리가 우리 국회에서 인준을 해서 정식 임명이 되어 가지고 근근 입국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국무총리의 시정연설만 들으면 그 정부의 총체적인 정책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바쁜 이 찰나에 있어서 모든 국무위원을 여기에 늘 불러다가 들어 보았댔자 늘 듣는 그 답변 그래요. 동문서답하는 그것밖에 없읍니다. 그러니 금반은 국무총리가 오신 후에 이번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에 모든 고칠 점은 고치고 추종할 점은 우리가 추종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국무위원의 출석을 시키자는 동의를 보류하도록 여기서…… 개의가 될른지 동의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제의합니다.

먼저번 개의는 찬성이 없어서 개의가 안 되었읍니다.

그러면 개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국무총리 오도록까지 보류한다는데 동의, 재청, 3청이란 말이죠? 그렇지요?

그러면 의견 있으면 그것은 재개의 형식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선배께서 의견이 일치된 듯합니다만, 국방․내무․사회 세 장관만 출석하기를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개의 성립되고 재개의 성립되었는데 의견 말씀해요. 윤길중 의원 소개합니다.

저는 아까 보류 동의에 찬성을 했는데, 그 찬성 이유는 대체로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해서 질문을 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국회법에 규정한 수속절차를 밟어서 정중하게 해 가지고 질문이 질문답게 되고, 알고저 하는 일이 규격이 맞어 들어가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국회법에 「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2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제65조에 있읍니다. 「질문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그리고 제66조에 「의장은 질문요지서를 지체 없이 정부에 이송한다. 정부는 질문요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치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질문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국회의 결의로서 구두로서 질문할 수 있다」 이렇게 질문에 관한 것에 대해서 국회법에 명문으로 규정해 가지고 적어도 국회와 정부 간에 정책에 관한 질문을 할 적에 그때그때의 기분이라든지 그때그때에 생각하는 것으로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히 서면으로 정부에게 그 질문에 답변할 재료라든지 소재를 가저올 기회를 주고 그래서 국책이 국회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준비해서 질문에 답변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덮어놓고 어떤 때에면 그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아무게 나오너라, 아무게 나오너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 권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 간의 모든 정책적인 질문에 있어서 소홀하고 소잡할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이 질문을 국무총리가 와 가지고 무슨 구체적인 우리 안건을 만들어 가지고 질문한 그것을 요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정중한 태도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보류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안만복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 의원께서 의견이 각 모도 계신데 저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때가 과연 비상 시기 중에도 초비상 시기입니다. 국무총리가 여기 오시기까지는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못한 모양 같은데 그때까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있을 수도 없고 당연히 우리는 이때에 있어서 국회와 국무위원과 한자리에 앉어서 서로 다 관련성이 있는 것이니 만큼 누구 나오너라, 누구 나오너라 할 것 없이 다 같이 하로 모여 가지고 시간을 좀 연장하드라도 장시간에 걸처서 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서로 격의 없이 서로 문답하는 것이 시간이 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국무총리가 언제 오기를 바랍니까? 시정연설을 들을 것 없어요. 나는 지금 이 판국에 시정연설을 들어 가지고 대비하고 뭐 할 수가 없읍니다. 오로지 죽느냐 사느냐, 서울이 빠지느냐 사느냐, 이 판국에 선 이때 막연하게 언제 미국에 있는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르므로 해서, 각부 장관을 다 하로 여기 오라고 해서 다 교통부면 교통부, 사회부면 사회부, 다 연관성이 있는 것만큼 불러다가 서로 격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취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동의에 절대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원래 보류가 되었든 것이 되어서 보통 안건과 달른 것입니다. 일단 보류해서 내려왔든 것이니 그러니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토론하시는 것이 좋아요. 의견 말씀하세요. 서민호 의원 말씀하세요.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싶이 요새 비상대책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는 전시내각이라는 것이 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읍니다. 이 다섯 분이 모든 시국의 긴급한 문제를 요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윤길중 의원께서도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국을 해결하는 절박한 문제를 듣고저 원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그 요령을 정부 측에 알려 가지고 그 전시내각 중에서 대표 한 분이 나와서 여기서 보고하게 된다면 그 정부의 답변을 충분히 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아까 개의하시었든가요? 개의 측에서 받어 주신다면 그 전시내각의 각료 중의 한 분을 택해서 이 바쁜 때이니 만큼 택해 가지고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정부 측에서는 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되고 정부 측에서는 시간을 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선임해 주신 우리 소위 리에이손 콤미티 같은 연락특별위원회가 선임이 되어 있으니 이 다섯 사람 혹은 여섯 사람으로 하여금 이 개별적으로 정부 전시내각의 총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정식 개회하기 전에 보고를 하도록 할 것 같으면 시간 절약도 되는 것이고 양편의 위신도 갖추게 되는 것이고 또한 간편하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 개의 측에서 들어 주신다면 아까 그런 것을 첨가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의견으로서만 말씀 여쭈겠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읍니다. 보류문제를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했는데, 일반 우리 의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류 동의가 제출이 되는 때에는 그대로 보류 동의 그대로 된 채에요. 보류 동의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비로소 다른 의견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이 문제는 원래가 보류되었든 것이니 만큼, 좀 형태가 달른 것인 만큼 보류 동의를 개의로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또한, 전체가 아니라 골라서 몇 사람만 청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자는 것을 또한 재개의 형식으로 성립이 되었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일을 민속 히 하기 위해서 하였거나 보류 동의가 있으니 만큼 보류 동의를 먼저 표결에 부치기로 해요. 이의 없지요? 이의 없으면 보류 동의를 먼저 표결에 부칩니다. 국무총리가 오도록까지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34, 부에 37…… 미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결할 적에 늘 주의들 하실 것이 될 수 있는 대로 기권은 말어 주시기를 부탁해요. 그러면 이 보류 동의…… 보통이면 보통 개의나 보통 동의라고 하면 또다시 다른 의견을 묻겠지만, 이것은 보류 동의니 만치 미결해 놓고 다른 의견을 다시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재차 이 보류 동의를 물어요. 가결이든지 부결이든지 혹은 두 번째 미결해서 폐기가 되든지 마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의해 주세요.

나는 대체로 서민호 의원이 말씀하신 의견을 대단히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론 이 초비상 시국에 정신상 여유도 없겠지만, 우리는 서로 간편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필요한 요건을 예고해서 그 전시내각으로 하여금 우리 국회에서 듣고 싶은 모든 조건을 다 요구해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준비해서 나오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 지금 동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제가 전시내각 대표를 불러서 의견을 듣자고 하는, 즉 정책을 듣자고 하는 그런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제가 개의하겠읍니다. 지금 동의는 성립되었다고 하니까 전시내각 대표를 초청해서 듣자고 하는 개의를 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요. 우리들은 이때에 정부의 책임지는 사람을 초청하여 정책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우리들 의원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 달성에 국방․내무․사회 세 분이 와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말에 충분히 답변케 하자는 의견하고, 또 하나는 전시내각…… 전시 각원 대표가 우리가 기억하건데 다섯 사람이 있는데 이 다섯 사람 중에 사회부의 책임자가 들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시내각이 그 다섯이 내무․국방․재무․상공, 또 하나는 누구에요? 문교,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시방 안 의원의 의견은 그 다섯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와서 우리와 이야기하게 하면 수속은 우리 특별연락위원들이 지정이 되었으니 그분들에 미리 이야기를 하고 해서 충분한 준비를 한 뒤에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점은 처음에 제출되어 있는 의견과 같이 국방․내무․사회의 세 부분 책임자만 오라고 하느냐, 이 외에 몇 사람을 더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말씀해요.

본 의원은 동의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시간을 천연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동사 상태를 우리는 망각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사회부장관이 전시내각 중에 편입되고 안 된 것은 본인은 잘 모르겠읍니다만은, 편입되었다 할찌라도 주관 장관이 그 전시내각에 편입되지 않었다 할찌라도 주관은 주관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전재민 가족에 대한 긴급조치에 대한 것을 우리 의원으로서 이 대책을 강구 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아까 최초에 말씀한 바와 같이 매일 전재민이 동사 상태에 있는 것을 이것은 우리 국민으로서 묵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올시다. 그러므로 사회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시국이 시국인 만큼 전국 전망에 대한 것, 앞으로 유엔군과 합처서 우리 국방에 대하여 확고부동한 어떠한 대책을 할까 하는 것이고, 다음에 내무부장관은 후방 치안에 관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개의를 본 의원은 전적으로 반대하여 동의를 지지하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한 가지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국회에 연락위원이 있는 만큼 질문요지에 대한 것은 의원 각자가 연락위원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성안해 가지고 용두사미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되어 있는 연락위원과 같이 협조하는 동시에 세 장관은 긴급히 나와서 국민 앞에 확고부동한 태도를 선명하게 전하지 않으면 이 동요된 국민을 수습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 이유로 본인은 이 동의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가부에 부처요. 그런데 강경옥 의원의 개의의 형식으로 된 것은 찬성이 없지요? 내무․국방․사회 세 부문의 책임자를 초청해서 이야기하자는 것이 동의이고, 전시 각원의 다섯 사람을 초청해서 이야기하자는 것이 개의, 이러한 형식으로 성립되어 있에요. 다른 의견 없지요? 개의부터 표결에 부처요. 개의는 전시 각원 다섯 사람을 불러서 질문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4, 가 20표, 부 25표…… 미결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다시 표결에 부처요. 이 동의는 내무․국방․사회의 세 부문의 책임자를 초청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4, 가 73표, 부 7표……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결의한 다음에는 언제 부르자고 하는 것이 시간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요. 내일로 부르자는 것인데 이의 없에요? 이의 없으면 내일 부르기로 합니다. 다음은 국민방위군 설치법안의 제1독회입니다. 외무국방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외무국방위원회 위원장 지청천 의원을 소개합니다. 심사보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