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아침 정각서부터 점심을 싸 가지고 와서 각 장관을 다 불러다가 하로종일 이 전시대책 전반에 대한 장관의 시정방침을 듣고 질의하자는 것입니다. 단, 방법은 각 부서에 해당 분과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질의하기로 책임 의원을 정해서 내용적인 질의를 하도록 그것을 의장께서 조처해 주시기 바라고 그만큼 설명을 그칩니다.

대단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실행하기 어렵다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읍니다. 하나는 오날도 우리 국회가 가까스로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대통령 말씀대로 불러다가 놓고 또 가라고 하는 경과,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국회에서 정부와의 연락 의원이 있어 가지고 연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정보를 듣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말씀을 들어도 우리 국회의원에서 듣는 말 이외에 별로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좀 성원된 다음에 몇 날 후에 하도록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러면 이종현 의원 구체적으로 의견을 동의하세요.

그러면 며칠 후에 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보류 의견은 성립되었습니다.

회의 의사일정을 보면 행방불명 국회의원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결정해야 할 텐데 이것을 결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일도 그렇게 국회의원이 부족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정부로서는 어떠한 안을 가지고 나오는지 민간에서도 상당히 고려하고 또한 우리 국회에서 별다른 시간을 정한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문제이고 그러므로 이번 우리 국회가 모인 틈을 타서 이 사변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것은 민간으로도 알 수가 없으니까 내일 그대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개의합니다.

간단한 문제올시다. 연락 의원이 있으니까 보류하자는 것과 그냥 내일로 하자는 것이니까 물을 필요가 있으면 손들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셔요. 손들어서 결정하면 됩니다.

며칠 동안 보류하자는 것을 접수합니다.

동의자로서 보류하자는 것을 접수한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다음은 어제 다 같이 기억하시는 것과 같이 행방불명 국회의원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두 가지 동의가 성안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토론할 필요가 없읍니다. 손들어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의부터 묻겠읍니다. 재석원 104, 가 2표, 부 51표로 이 개의는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동의를 묻겠읍니다. 이 안은 제2 독회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4, 가 57표, 부 1표도 없이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