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鄭純朝
나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에 찬의를 표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의관 의원께서는 그 전에 주정공장에서 만들은 정종만은 그대로 하고 그 외에는 다시는 면허를 주지 말었다 아마 그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주정공장은 주정만 만들어도 수지가 맞어 나가니 만일 주정공장에서 소주든지 또는 기타 주류를 만든다고 하면 그 전부터 허가를 해 준 기업인은 전부 술을 못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주정공장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 개소가 안 되지만 소주공장으로 말한다든지 또는 정종공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수가 많은데 그 몇 군데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군소공장을 줄일 수는 없다 그러니 주정공장에서는 주정만 만들드라도 능히 수지가 맞어 나가는데 그 외에 자기네들의 이익을 더 보기 위해서 그 전부...
3청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양일에 거처서 충분히 질문도 하고 의논을 많이 했읍니다. 이 이상 더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토론종결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무차관에게 잠깐 묻고저 합니다. 소주를 100석을 한정을 해 놓았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전부터 삼남지방에는 소주제조업자라는 것이 광대한 설비를 못 해 가지고 있읍니다. 혹은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모르겠읍니다만 도회지를 제외하고 그 외에는 근근히 소주를 만드는 것이 대개 그 지방에 소요될 도로만 만들기 때문에 기계설비가 대개 다 적은 것입니다. 또 그것을 여러 가지 재무부에서는 인정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전에는 이북에서 많은 수량을 만들어 가지고 이리로 나온 까닭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은 분량이나마 그것을 허가해 주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해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졸지에 이렇게 다량의 의무를 지우게 한다면 그 업에 대단히 곤란을 받게 될 것이며 따라서 생활에도 대단...
송방용 의원에게 잠시 한 말씀 하고 내 말씀을 하겠읍니다. 모처럼 남이 수정안을 내 놓면 수정안 내 논 것을 존중시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의무인데 자기 혼자 나와 가지고 모처럼 수정안 내 논 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수정안을 통과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차후로부터 삼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수정안은 전연 내가 경험도 없고 또는 우리나라의 현재 이 삼남지방의 이런 실정도 모르고 그저 내 논 것 아닙니다. 아까 대개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큰 군․시를 내 놓고는 대개 소주 허가를 얻어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에 30석 내지 50석 이상 만드는 사람이 많이 없읍니다. 그러며는 이걸 내가 반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 하니까 가령 금년에는 50석이나 내년에는 70석이라 혹은 그다음 해에는 100석이라 ...
철회합니다.
이 상속세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신중히 토의를 해서 정부 원안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재정경제위원회의 결정한 것을 신용하시고 또 오늘 질의도 그리 많지 않고 토의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제 독회를 생략하고 정부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제3독회의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맽겨서 수정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언제든지 국정감사 하는 권한은 있읍니다마는 예를 보면 예산 그 외에는 없게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 이 조사에 대해서는, 중석불 조사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인 만큼 철저히 조사해야 될 것인데 이번 조사위원에는 국정감사권을 두어 가지고 철저히 조사하기로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국정감사 결의를 하기로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또 조사위원에게 부탁할 말씀에는 혹은 여러분도 들으셨는지 알 수 없으나 조선방직주식회사에도 여러 가지 부정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조사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이왕 국정감사로 조사할 때에는 그 중석불 문제에 한해서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겸해서 조선방직주식회사 항간에 풍문이 많이 들리니...
이 국회 기능보장 결의안을 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어제 배부해 드린 여기에 대해서 또 낭독하면서 다소간 여기에 정정된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는 자유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하고 표결해서…… 그래서 국회 기능을 발휘할 것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같이 정부의 억압 하에서는 우리가 도저이 기능을 발휘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6월달에 한해서는 중대한 안건을 결의해야 되겠는데 또는 과반수 이상보다가도 3분지 2 이상이 되어야만 이 중대한 안건을 전부 국회에서 결정하겠는데 모두 정부에서 국회의원을 잡아가 놓고 또 잡아갈려고 하기 때문에 피신하고 있기 때문에 겨우…… 3분지 2는 그만두고 반수 이상도 과반수도 못 되어 유회...
오늘은 기왕 시간이 늦어서 못 하드라도 월요일 날은 기어이 출석하도록 의장이나 부의장이 노력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출석하라는 방법을 누구를 시켜서 했읍니까? 혹은 직접 의장이나 부의장이 가서 이야기를 했읍니까?
오늘 긴급동의를 제출한 것은 아까 본문 낭독한 것과 같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간단합니다. 거월 28일이라고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즉각으로 부산시에 국한해서 계엄령을 해제하기를 결의했읍니다. 또 31일 날 우리 국회의원 12인을 즉각에서 석방하라고 하는 것을 다시 결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우리 국회의 결의를 조곰이라도 존중시 보통시하드라도 즉각이라고 했으면 혹은 그날에 당해서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오늘이 초엿새입니다. 근 1주일 이상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너무나 우리 국회의 결의를 갖다가 무시한다고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기다리다 할 수 없이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을 초청해다가 무슨 이유로써 이렇게 우리 결의하는 것을 무시하느냐 혹은 영구히 무시할 ...
요번 토지수득세법에 의해서 전라남도 수확고가 정당하게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서 그것을 조사를 해보았읍니다. 첫째 왈, 도 또는 사세청, 각 군, 세무서 등등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가 모두가 틀려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정확한 숫자로서 반드시 꼭 같다고 못 하겠지만 그래도 그 수확고의 가까운 수가 대개 있어야 할 터인데 대단히 차이가 많은 데서부터 결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오늘 실지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그 수확고 숫자를 말한다면 227만 4000여 석이고, 재무부에서는 186만 9000여 석이고, 전남도청에서는 176만 석, 광주사세청에서는 162만 석이고, 각 세무서를 종합해 가지고 보고한 그 합계는 128만 9000여 석 이렇게 각각이 너무나 차...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대강 다 알아들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긴급한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체신부차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나는 전남 송정리에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파감시국을 새로 설치했는데 그것은 서울 인천 부산 광주, 즉 광주 전파감시국을 송정리에 맨들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6․25사변 이전에 거대한 경비를 가지고 건설하든 도중에 6․25사변을 맞났기 때문에 그 건물이 다 무너저서 부서젔읍니다. 현재 전파감시국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역 앞에 여관을 하나 취 해 가지고 사무를 보는 모양인데 그 이후 한번 가서 물어보니까 예산이 돌아서면 이것을 먼저 건물을 계속해서 속히 세우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그 예산조치도 잘 보지 못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힘을 많이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요금을 올리는 이유는 혹은 그러한 점도 생각해서 단시일 내로 그것을 새로 건축을 해 가지고 기히 실...
탁주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식료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미리 말씀을 다 했으니 중첩을 안 하겠읍니다만, 농촌이고 노동자고, 말하면 밥보다 탁주로서 그 능률이 대단히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수입이 무엇이 많으냐 하면 주세가 가장 많습니다. 주세 중에도 탁주세라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만일 이것을 부결한다면 첫째, 나라 수입에 대해서 대단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을 합니다. 그 전자에 현물세 운운할 때에는 절대로 반대하는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그런데 그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안의 성립이 안 됨을 불구하고 또 이 법안을 내놀 때에는 꼭 어린아이들 사탕 주어서 달래는 셈 아니냐? 또는 이 정부가 즉 농민을 속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나는 반대하고 싶기도 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약 2개월 전에 이 법안이 내 손에 들어올 때에 나는 아무 말도 없이 혼자 많이 연구도 해보았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혹은 다른 것은 내가 자신이 없는 일이 많이 있을지언정 나는 농촌에 사는 농민으로서 또는 직접 현재에 50여 석 추수하는 농민이올시다. 이 농민으로서 여기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시급합니다. 지금 앞으로 가령 추가예산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지금 나오는데 이것을 먼저 결정한 후라야 여러 가지 문제를 순서로 돌아가야 되겠읍니다. 아까 말씀하기를 3일 후에 하자고 했는데 지금 즉석에서 결정하기로 재개의 하겠읍니다.
제1독회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2독회로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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